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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1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5.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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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6.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8.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0.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1.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2.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3.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
15.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6.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8.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0.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1.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2.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3.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
15.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과,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일반 안 3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증후군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외부 접촉 기피 등 코로나19가 경제적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16분의 의원님들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제외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지원금 신청 및 지원 절차, 지원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 비용추계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지난해 12월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활동제한 등이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조례제정을 통한 시민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절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조상숙 의원님이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명시해도 되는데 지금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원주시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세하게 안 되어 있어서요.

조상숙 의원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조례 공포되는 시점으로 원주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공포된 날부터?

조상숙 의원 공포된 날을 시점으로……

이용철 위원 그 시점으로?

조상숙 의원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공포됐으면 오늘 주소지로 둔 사람이에요?

조상숙 의원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요. 우리는 상관이 없겠지만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히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조상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조상숙 의원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역활성화 재난지원에 관해서 지난 3월 16일 제216회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원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반신반의했는데 결국 대표발의해서 우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오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황기섭 위원 정부에서도 긴급재난기금 지원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국회에서 통과돼서 곧 지원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오늘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은 반대를 했어요. 사실 국가 부채 때문에 어렵다. 13조 원인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공영개발사업 200억 원, 재난안전기금 75억 원을 한 것도 있고…… 시장님이 3월 25일인가 11시에 정례브리핑을 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 300억 원 투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한시조례로 만드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한시조례입니다.

황기섭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 시간이 전혀 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시장님이 브리핑하신 다음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전에 원포인트 의회를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있어서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기 원하신다고 해서 그쪽으로, 어차피 목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개회식 때 존경하는 전병선 의원님께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9만여 명을 제외한 27만 명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3월 25일 시장님 정례브리핑 때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00억 원을 투입해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생의 마중물로 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정부나 강원도로부터 코로나-19와 관련 자금을 지원받는 분들과, 공무원, 공기업 분야의 종사자는 제외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강원도 지원대상 10만여 명과 시에서 지원할 10만여 명을 합치면 원주시민의 55% 정도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27만 명이면 몇 퍼센트가 지원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70%? 그러면 20만 명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20만 명? 아니, 10만 원씩 270억 원이면 27만 명이 받는 거지, 20만 명이 아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27만 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왜 시장님이 공무원들하고 공기업 분야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지침을 받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당초 3월 25일 시장님 정례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득하위 10만여 명에게 10∼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300억 원 정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습니다, 3월 30일. 그 당시에 하위 70%까지 주겠다고 해서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4월 6일에 시장님께서 다시 브리핑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 270억 원을 투자해서, 정부와 강원도에서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경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 내용을 봐서는 사실은 코로나-19 방역이나 감염조사·관리하는 데 가장 고생한 사람들이 보건소나 관계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을 안 주면 좀…… 그러면 10만 원 주는 것도 일부는 도로 반납하는 계획도 갖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시에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영월군은 20만 원을 준다고 오늘 방송에 나왔어요. 오늘부터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원포인트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5월 임시회로 13일에 끝나면 그 이후에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급할지 말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터넷으로 받고요. 그리고 상품권은 기프트카드로 지급하면서 사용처도 원주권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부하게 되면 신청하고 배부를 같이 할 것인지 그것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간도 정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현재는 3개월 정도 둬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향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얼마 전에 저소득층 40만 원 지원하는 것을 봤어요. 지역에 있는 사용처 200 몇 군데 선정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명륜동 것을 보여 주길래 봤더니 주로 명륜동 지역을 선정해 놨더라고요. 카드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그러니까 40만 원씩 준 것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강원상품권은 사용처가 많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200 몇 군데라니까 그것을 제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태장동 계신 분들은 인근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원주 전체로 풀어버리면 어디든지 가서 쓸 것 같은데, 명륜동 것을 보니까 250개가 명륜동, 단구동 일부만 이용하는 것으로 안내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그렇게 안내하지 말고 원주시 전역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희망하는 업체하고 희망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것은 수급자들하고 차상위 쪽으로 나가고 있고, 소상공인들과 실업자 쪽은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쪽 부분을 물어봐야겠네요. 이번에 10만 원을 지원하면 기프트카드를 쓰게 되면 원주시 전역을 제한하는 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제한 업종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제한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제한하는 업종은 없을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다룰 때 그때 가서 문의하고요. 하여튼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조상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고 시기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발표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 수급자는 제외되는데, 중복 지급하는 실업수당하고 그런 거 접수기간이 5월로 돼 있어서요. 그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정환 위원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시기를 최대한 당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이것에 대한 문의가 의외로 많으세요. 일부 지자체에서 기 지원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그쪽 반응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방경기가 긴급재난기금으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쉽게 보고 있거든요. 원주시에서도 1인당 10만 원이라는 게 적으면 적다, 크다면 크다 할 수 있는데, 침체돼 있는 원주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급시기를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정희 위원장,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60) 부록

(10시19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케어가 필요한 시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입니다.

정부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2026년 지역사회통합돌봄 보편적 제공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분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지난 3월 강원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학계, 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원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민의 열망을 담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유선자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역케어회의 및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라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시민이 자기 집 등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우리 시에서도 금년 3월 강원도 공모사업 노인분야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된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과 연계가 있어 조례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김정희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1조에 조례안 제정목적에는 관련법을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있는데요. 이 법에 보면 지역케어나 커뮤니티케어센터라는 용어가 없는데, 한글 순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굳이 영어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5쪽에 보면, 제9조 지역케어회의 운영, 제10조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운영 이게 마땅히 한글 순화용어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상위법에서는 잘 안 하시는데. “케어”라는 것을 읽어봤더니 “질병을 관리하거나 제한된 일상생활 능력을 보완하는데 대민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자 건강회복을 돕는 행위” 굳이 케어를 꼭 써야 되는지, 돌봄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센터도 “커뮤니티”가 “일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회조직체”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도 그냥 커뮤니티케어센터보다는 “공동체지역통합돌봄센터”라든가 이렇게 순화된 것을 하면 좋지 않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상위법에는 케어나 커뮤니티가 없는데 굳이 우리 조례에서 명시를 하셨나,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김정희 의원 통틀어 지역사회통합돌봄이잖아요. 그런데 이 케어는 보건복지부 정식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건복지부 명칭으로 돼 있어요?

김정희 의원 네.

황기섭 위원 커뮤니티도 그렇고?

김정희 의원 네.

황기섭 위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래 조례를 하는 상위법이 어디에 근거를 두셨나 했더니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급여, 저출산·고령화사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뜻에서 하셨다면…….

김정희 의원 지금 2026년까지는 이 조례가 완전히 되어야 돼요. 원주시가 앞서가서 전국에서 노인조례는 세 번째이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최초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거고요. 이 조례가 돼야만 국비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지금 꼭 필요한 시점에 집행부와 협의해서 조례가 나왔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이게 광범위한 조례입니다. 실질적으로 특정한 상위법보다 각 개별법령에 의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큰 틀로 보셔서 법의 안에 있는 일부를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사업 중에 일부를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년에 처음 받았나요? 돌봄센터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올 3월에 공모해서……

황기섭 위원 공모 받아서…….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준비하셨고요. 조례로 인해서 잘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으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이게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공모가 또 있습니다. 거기가 되면 1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도하고 같이 해서 10억 원 받고 내년에도 10억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최초로 먼저 조례가 제정됐다면 가산점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 항목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명시를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기존에 시행하던 게 있으면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까 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조례를 먼저 만들었던 내용도 가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김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부록

(10시3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 간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건설하는 어린이집을 지자체에 무상 양육토록 협약한 사항과 관련하여 태장LH천년나무6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신청하였으며, 기업도시 내 호반베르디움2차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97%가 찬성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2개소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금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위탁기간이 있는데요. 계약일로부터 5년인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5년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다 똑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2억 4,000만 원으로 1개소에 1억 2,000만 원씩 산출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면적과 보육정원을 보더라도 거의 배가 되는데요. 1개소당 정확하게 1억 2,000만 원씩 되게끔 규정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건복지부에서 개소당 1억 2,000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조상숙 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상관없이 내려오고, 경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추가로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의 차이도 나고 기자재 구입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하신 코로나19 관련해서 재정이 그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편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상위법에 이게 지침으로 되어 있나요,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지침으로 내려올 때 똑같이 개소당 1억 2,000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조상숙 위원 무조건 개소당 1억 2,000만 원씩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 내용만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똑같이 1억 2,0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거의 배가 차이 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공동주택 500가구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라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2019년 9월 29일 이후로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리모델링비가 국비 50%, 도비·시비로 지원돼서 하긴 하는데, 이게 어차피 공동주택 지을 때 어린이집으로 명시해서 건축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65평, 120평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리모델링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기본적으로 시공사에서 공간이나 기본은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바꾸는 것도 있고, 실내장식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자재 구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자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기자재는 어떻게 하든지 리모델링 공간이면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을 한다면 주택과에서 건축심의회를 하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황기섭 위원 그 아파트단지를 할 때는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에서 아파트 입주자한테 지원하는 차원이라면 애당초 공간만 만들어줄 게 아니라, 건축심의 할 때 이것도 어린이집 용도로 줄 때 쓰기 좋게 로드맵을 주면, 거기에서 아주 리모델링을 별도로 안 하고 비슷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심의할 때 요청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심의과정에서 원주시 어린이집은 이런 데가 당연히 있다고 로드맵을 네다섯 개 제시해서, 여기에 거주하는 어린이가 여기에서 배워야 하니까 큰 건설업체가 리모델링까지 해서 제출하면 좋다. 심의과정에서 주택과장님하고 협의해도 된다면 좀 더 수월해지고 남는 돈으로 기자재를 많이 확보해주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요. 이 법이 지난해에 시행되고 시작 단계이니까, 주택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500세대 짓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해서 하나 만들어주는 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먼저 이용철 위원님도 같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그전에 다 협의되었던 사항이고, 앞으로 5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같이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협의가 된 것입니다. 먼저 이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셔서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기자재 비용으로 더 쓴다면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비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적극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업도시 개원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시다시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한 달 지나서 근래에 열려서 어린이집 원장들을 채용하고 설계 중에 있는데, 빨리 하려고 하는데 먼저보다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설은 다 된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직까지? 원래 개원은 5월이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6월 정도 생각했는데 7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늦어져서 이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여기도 보니까 10월에 개원일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코로 나19 때문에 많이 늦어진 거예요. 이제 빨리빨리 진행해서, 계속 전화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얼른 개원할 수 있도록 빨리 신경 좀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부록

(10시4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추모공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위탁시설로 결정됨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공단 위탁 규정을 신설(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이 생김으로써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었는데…… 아까도 누구를 만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시설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조례안이 되면 위탁이 넘어가고 운영도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민원 같은 것은 우리가 따로 장사시설 감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관리·감독을 하게 되겠고요. 운영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용철 위원 운영을 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여태까지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식으로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명시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초대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운영은 한다 해도 여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공단에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또 시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때 핑퐁이랄까, 공단에서 저희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본적으로는 업무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운영만 맡기는 거고요. 운영을 해가면서 처음이니만큼 잘 협조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도 이 점 명시하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경로장애인과에 전화하든, 공단에 전화하든 민원불편 사항도 철저히 해서 예전과 똑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만든 거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부록

(10시4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추모공원의 개원에 따라 화장시설 설치 및 인접지역인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마을 주민협의체와 협약이행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사용료 징수액의 10%를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초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추모공원건립 관련 협약서에 따라 화장장사용료 징수액의 10%로 조성한 기금은 화장시설의 설치 및 인접지역 주민지원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하고 9쪽에 보면, 기금의 조성에서 춘천은 100분의 14이고, 강릉은 100분의 15인데, 원주시는 100분의 10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과거에는 화장장하고 봉안당 사용료를 현금으로 하지 않고 증지를 판매했었습니다. 그 증지판매소를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지수입의 5%를 판매소에서 수익으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기준은 전체 수입액의 5%를 기준으로 했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봉안당을 제외하고 화장장사용료에 대해서 대부분 10%, 14%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이후에 증지제도가 없어지고 주민협의체와 추가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원주시는 인근 여주하고 횡성하고 같이 협의돼서 이용하고 있고요. 추모공원이 2015년도에 착공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황기섭 위원 2015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아직까지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추모공원 시작한 지 오래 됐어요. 당초에 한 지가 얼마죠? 20년 되지 않나요? 최초 협의체 한 지가 15년은 넘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황기섭 위원 2007년? 2002년?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협의체는 2006년 12월입니다.

황기섭 위원 2002년이면 거의 18년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그게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진입로 문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주민들 아직 토지잔금도 못 받고 있고, 경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고통 받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당초 화장로 구매액의 5% 증지수입 얘기도 돼서, 지금은 화장장 이용금액에 봉안당 금액 총 수입의 10%를 준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아닙니다. 기존에는 화장장, 봉안당을 합쳐서 5%이고요. 현재 조례는 화장장만 해서 10%가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화장장만 10%?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황기섭 위원 인근 춘천하고 강릉은 15%를 주는데, 지금까지도 그쪽 부지도 해결이 안 되고, 민간부분 때문에 잘 아시지만 아직 잔금도 못 받고 지역주민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저는 어렵지만 100분의 15% 주시고 5년 후에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위원님 의견에 저희가 특별히 이의 달 것은 없습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춘천과 강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금이 저희보다 많이 적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기금이 100억 원이고, 춘천은 50억 원입니다. 강릉은 30억 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 조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퍼센티지도 주민협의체와 협의된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지원금 100억 원을 했다 해도 복술마을에 50억 원, 흥업하고 지정에 25억 원씩 줬잖아요. 50억 원 가지고도 지금 우리 주민지원금이 제대로 크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민간부분이 활성화 안 되니까 이용도 못 하고 있고, 그분들이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식당도 불가능하고, 커피하고 간단한 음료를 파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려움 많은데, 기금을 크게 50억 원을 준비했지만 이용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공설부분은 됐지만 사설부분이 안 되고, 사설부분도 도로가 없어서 있는 돈도 못 쓰고 어려움이 있어서, 제 생각은 한시적으로라도 5% 정도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보셔요. 어떤 게 좋은지, 어려움이 있는지, 5%면 금액이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뒤에 비용추계가 있는데요. 비용추계에 있는 금액이 저희가 4월에 개원해서 12월까지의 화장장사용료 금액의 10%를 비용추계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추계치입니다.

황기섭 위원 5년 동안 3억 원이라면 얼마 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기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들 요구에 충분히 상응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응한다고, 저는 사실 7,000만 원 되는 것 같네요. 5 × 7은 35 이것……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협의체와 이미 협의가 돼서 10%에 다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올렸다가 나중에 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10%로 하고, 이게 5년이니까 그 후에 상황이 좋아지면 상향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기금 있는 것도 아직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50억 원 지원해 준 것을 잘 이용해서 주민소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부분이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것도 사업으로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황기섭 위원 이것 사업으로만 써야 돼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사업으로 써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고 복지증진에 쓰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에서 지원받는 것 보니까 주민들 화합하는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던데. 이것도 7,000만 원 받아서 사업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개인으로는 쓸 수가 없고……

황기섭 위원 마을공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마을공동기금으로 쓰는 거죠.

황기섭 위원 개인으로는 안 되지만, 마을공동으로 선진지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주민지원금 50억 원은 선진지견학 가는데 제한받지만 이것은 제한을 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상황 봐서 차후에 올려주시겠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럴 수는 있죠.

황기섭 위원 5년 후에는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사적인 얘기지만.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원주시의 잘못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정리되고 그분들도 잘 돼서 원주시에서 얘기를 안 해도 다 수월하게 주민들이 하지만…… 이 화장장 얘기 나온 지 18년이 지나도록 완성이 안 돼서 5년 전에 토지를 팔았는데도 잔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받고, 이사도 안 가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돈을 못 받았어요. 받아야 이사 가지. 이사 가는 순간 돈을 못 받습니다.” 해서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을 거기에 두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분들이 그전에는 15% 계속 고집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얘기를 안 했을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10%로 하는데, 나중에 어려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해주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5조에 존속기한에 대해서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이 단서조항을 그냥 지자체 단서조항으로 포함시켜서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적시를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이번 개정할 때 아예 단서조항으로, “다만, 시장이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조항을 넣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서 적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금관리 기본법에 내용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의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서 적시를 하면 더 편리하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권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적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과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최미옥 위원 지금 타 지자체는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면(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는 있지만, 우리 자체 조례에 적시를 하는 게 더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추모공원건립 관련 협약서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협약서가 언제 써진 것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2007년 12월입니다.

조상숙 위원 2007년 11월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11월입니다.

조상숙 위원 2007년 11월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2007년 협약서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거기에 5%라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까 수입증지로 해서 “수입증지판매소를 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10%로 하겠다는 게 주민협의체가 동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협약서를 다시 쓰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협약서를 다시 쓰진 않고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지수입의 5%를 기준으로 해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협약서를 고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된 부분인가요? 10%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협의체에서 기존의 협약 내용, 그러니까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장사용료의 10%에 대해서 “기존의 협약을 이행해라.” 이러한 공문이 접수된 바 있고,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 “협약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공문을 부서에서는 갖고 계시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조상숙 위원 그 공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미옥 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단서조항을 적시해서 존속기한 연장을 명시하기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다시 한 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부록

(11시1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상중이신 관계로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육환경의 변화와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항(다함께돌봄센터)에 근거하여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는 가칭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과, 가칭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 2개소입니다.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태장마을은 태장1동 LH6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109.16㎡이고, 정원은 20명,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부론마을은 부론면 복지회관 1층에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201㎡이고, 정원은 30명, 운영인력은 3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위탁사업은 원주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개소당 연간 5,6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돌봄센터 정원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태장마을에는 정원이 20명에 운영인력이 3명이고, 부론마을은 정원 30명에 운영인력이 같은 3명입니다. 아동 수 대비 운영인력 적정선 같은 것들이 혹시 상위법이나 그런 규정이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정원 수 상관없이 개소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냥 개소당으로?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운영인력이 정원과 관계없이 하면 혹시 선생님들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앞으로 11개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아동 돌봄 대상에 대한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게 국비지원 사업이니까 저희도 건의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문의가 계속 되는데, 원주시 민간위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이 조례에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5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처음 위탁을 5년으로 해버리면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심의를 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럴 경우에 주로 1년에 몇 차례 점검 나가고 지도하시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은 물론이거니와 정기점검을 연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실 수시점검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안 하겠고, 정기점검은 1년에 2회는 반드시 하고, 정기점검 할 때 평가심의서를 할 거 아니에요, 거의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기점검 2번, 평가심의 할 때 현장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겠네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게 되죠.

황기섭 위원 평균적으로 지역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상한 여론이 없다면 평가해서 계속 5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정적인 그런 별칙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 5년 가고, 재위탁을 한 번 할 수 있고요.

황기섭 위원 위탁동의안을 보면 점검표 하나 달랑 붙어있어요. 거기에 8급이나 9급 공무원이 보고 담당계장님, 과장님이 사인해서 그냥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게 정기점검 한다고 한 번 가서 그러니까 그게 형식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5년을 주는 것을 권하지 않아요. 제한을 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재위탁을 못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더 어린이 관리 같은 것을 잘할 텐데, 애당초 5년을 줘버리니까 맡아놓은 밥상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서 5년을 주신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기평가 2번 외에도 수시평가도 많이 하셔서 잘 어린이 지도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5년으로 하지 말고, 조례에 3년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3년으로 의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런데 사회복지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대신에 점검하고 행정지도는 철저하게 하셔서 누수가 없도록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6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리모델링이 시작됐나요?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에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국비 50%, 도비가 10%, 시비가 40% 해서 개소당 5,6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인데, 1개소는 1추에 이미 반영했는데, 1개소는 저희가 대상자가 선정되는 바람에, 사실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함께해서 리모델링 다 갖춘 다음에 10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인건비도 3개월 치만 계상한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2추에 했다면 어렵지만 빨리 되도록 해주세요. 2추에 얼마 올리셨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개소당 5,616만 원씩이니까 1개소는 이미 5,616……

황기섭 위원 아니, 이건 인건비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6월 리모델링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것도 5,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리모델링비가 개소당 5,000만 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보육아동과 국공립어린이집도 위탁기간을 5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지방조례를 차라리 5년으로 정정하든지, 상위법상 안 맞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민간위탁을 하는 게 다 사회복지 관련 시설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용철 위원 이것은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시가 딱 평가표 하나 갖고 견제 역할밖에 못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 2년 동안 의원이 돼서 평가를 본 바로는 평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연 원주시가 민간위탁이라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 위탁기관 견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나 의문점이 생겨서, 이것을 부서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내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민간위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견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평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표를 잘 작성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로 들면, 어린이집을 의원들이 방문하고 싶어도 법상으로 방문도 못 하고, 방문할 때는 미리 예정고지를 해야 되고, 또 방문할 때 의원들끼리 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되니 이런 불편함이 어떻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나. 뭐, 없었던 법이지만 암행어사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불시에 방문해서 냉장고에 있는 것 유통기한도 볼 수 있고 이런 설왕설래들이 오는데, 이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조례에 대한 문제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21일에 만들었습니다. 맞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최미옥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3년과 5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보면 센터의 위탁 운영이 나오고요.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개별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다룬 사회복지법 민간위탁에 대한 그 5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개별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과 충분히 고려해서 상충이 되지 않게, 그러면 센터 민간위탁을 할 때 아예 5년으로 명기를 하든지, 이게 상충이 되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조례 개정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3년을 5년으로 개정했고요.

최미옥 위원 개정을 올려놓은 상태입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개정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 수탁자 자격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사실 5년이고, 3년이고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맡은 데에서 또 맡고 이런 것이, 그렇죠? 이렇게 자격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반복적으로 맡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을 줄 때 아주 잘 심사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것에 대한 마음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해야지, 선택하는 기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사실 문제예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한 법인이 다수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돌봄도 되고 하지, 맡은 데에서 또 맡고, 여기서 또 맡고, 한 기관에서 여러 군데를 맡고 하다 보면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사실 평가서 이런 것 보면 정말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 삼을 게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니까 이게 맡은 부서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함께돌봄이 앞으로 10개까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11개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11개까지 확대된다고 그러니까, 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부록

(11시3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직제를 반영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변경하고, 잘못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부록

(11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구동 887번지 일대 공동주택 원주단구 내안애카운티 에듀파크 개발조성 부지 내 2개의 면과 동이 걸치게 됨에 따라, 기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재산권행사 등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행위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 별표 읍·면·동 관할구역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판부면 서곡리 382-1번지의 5필지를 단구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공동주택사업자의 토지개발정비 사업에 따라 2020년 3월 판부면과 단구동 경계변경과 관련하여 각 면과 동의 현지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법정구역, 관할구역, 행정구역 어떻게 구별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법정구역은 지번별로 법정번지가 있고요. 행정구역은 명칭으로 구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이번에 관할구역이 법정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법정구역도 되고요. 행정구역도 바뀝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법정구역이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번지가 단구동 번지로 바뀝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법정구역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법정구역이 바뀝니다.

이용철 위원 먼저도 단구동에 아파트를 하신 분이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법정구역, 행정구역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새로 신설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원주시에 법정구역하고 행정구역이 굉장히 혼돈되는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있는 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께 일부개정조례안 갖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정구역하고 행정구역을 정확히, 법정구역은 그래도 행정구역상에 가까운 데가 있어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께서 내용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구역이 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의 구역이 읍·면·동에 가까운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편의상 우리 시민들이 행정적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멀리 가고 이런 행정구역의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정립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말 그대로 법정동인데, 법정동의 지역을 행정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행정동이나 면으로 편입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행정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편입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중앙동 같은 경우에 법정동은 평원동이지만 중앙동에 들어가고, 아니면 무실동에 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법정동은 단계동이지만 무실동으로 편입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단구동에 사시는 분이 판부면사무소에 와서 행정을 보기에 편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판부면에 편입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가급적 같이 가는 쪽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 내에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가 동이 두 군데로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편입시켜서 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동사무소의 위치나 그런 것으로 봐서 이쪽 동사무소에 가서 볼 일을 보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에서 시민편의도 고려해야 되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매번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가 많이 변했어요.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구도심도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것은 예전에 하천을 중심으로, 또 임(林)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예전에 원성군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이것을 조례로 할 수만 있으면 조례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는 원주시가 정립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행정동을 법정동으로 바꾸고, 법정동을 행정구역으로 바꾸고 이런 문제를 원주시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24m 기준, 16m 기준 그렇게 도로로 잘라주든지, 예전에 있던 그대로 원성군에 편입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법정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 이번에 확고하게 정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하시겠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르게 가는 부분에 대한 혼란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그렇게 조정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행정구역상의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의 일부개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주민 편의 도모예요. 그래서 법정동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행정동은 주민 편의예요. 그러니까 좀 명심하시고, 법정동이 다른 행정구역을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적도, 토지대장을 변경해야 되죠? 행정에서 주민등록 이런 것은 바꾸겠는데, 그건 얼마 안 걸리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토지관리과하고 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등기부는 어떻게 정리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것도 부지 내에 편입되는 부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정리할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사업자가 물론 정리를 하겠지만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서곡리를 단구동으로 바꿨으니까 법원의 등기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업자 돈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바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된 내용을 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등기부를 정리해 주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는 바꿔주겠지만 이게 등기부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개발사업 부지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보하면 법원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은 단구동 서곡리 386-4, 단구동 1775-3으로 있는데, 다시 한 필지로 규합이 됩니다. 규칙에서 다시 정리할 것이지만, 단지 내 필지로……

황기섭 위원 이것은 단지 내 필지로 되니까,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로 정리가 되지만, 이것 말고 개인필지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부 꼬투리가 편입된다고 그러면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스스로 정리하는데, 그게 등기부등본도 바뀌어야 되는데, 등기부등본 바뀌는 건 우리가 바뀌었다고 법원에 통보하나요? 그러면 법원에서 알아서 바꿔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런 절차 때문에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정동 번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정번지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간단하게 문의드리면, 우리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판부면이 단구동으로 바뀌었다 그러는데, 등기부등본도 바꿔야 되잖아요, 단구동으로. 이때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통보만 해주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아니면 내가 그냥 바꿀 때 주소가 변경됐다고 토지대장 다시 떼서 변경되는 것을 법무사에서 변경비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에서 바뀌었다 하면 법원에서도 알아서 주민들한테 변경비용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부록

(11시5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영세납세자의 소유재산 평가방법, 안 제9조 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부록

(11시5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가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원주시 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결정사항으로는,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등 증가된 272,194㎡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가지역으로 추가하여 고시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기존에 88,034,155㎡에서 272,194㎡가 증가한 88,306,349㎡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주택으로서 과세표준액의 0.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도시가 해당되는데요. 2017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면 2017년, 2018년도는 재산세를 어떻게 부과했어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 당시는 도시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지역분은 부과가 되지 않았고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633억 5,6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여기가 늘어나면 어느 정도 예측액이 있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쉽게 예측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거기가 드러나면 어느 정도……

○세무과장 최인수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0.14%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전체적인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5월 31일 자로 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1만 세대 이상 입주가 됐고, 일반상가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5월 말로 지가산정하고……

○세무과장 최인수 그것은 일반토지이고, 공동주택 가격은 산정 고시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산정을 다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산정해서 6월에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일이 상당히 많겠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지금 저희가 재산세 과세대장에 그 부분을 다 입력을 하고 있고요. 6월 1일 지난 다음에 7월에 재산세 주택분이 부과되는데, 그때는 시뮬레이션 돌려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월 말에 금액이 산정되면 6월 한 달에 해서 7월에 부과를 한다?

○세무과장 최인수 네.

황기섭 위원 부과액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주택부분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기준점이 6월 1일이죠?

○세무과장 최인수 과세 기준이 6월 1일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시지역분을 부과해서……

○세무과장 최인수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들은 납세의무가 있고, 6월 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지역분을 7월에 반영해서 부과해야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부록

(12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지방회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근거법령을 정비하여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 관직을 정비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년 2월 7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부록

(14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지역보건사업이 업무대행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소 의료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업무대행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업무대행 계약 및 계약해지, 업무대행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를 마쳤으며,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의사가 공중보건의를 채용해서 썼는데, 공증보건의 의료수급이 어려운가 보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인구 30만 이상 소재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 배치를 제외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2019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의 수급이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중보건의를 보건지소도 배치를 했었잖아요? 그분들도 앞으로 계속 못 받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아닙니다. 그분들은 배치를 받고요.

황기섭 위원 농촌지역은 가능하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시 보건소에…….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하게 되면, 의사연봉을 5급 규정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저희들이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 또 저희들이 조례 제정한 업무대행 관리이사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는 있는데,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공무원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하한연봉이 6,100만 원, 그리고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도 5,3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5,300만 원이나 6,100만 원 그러면 공무원연봉의 7,000만 원선에서 하면 안 오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의사를 공모를 하려고 5차례 했었는데, 응시자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7쪽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7,000만 원 정도는 안 오니까 1억 2,000만 원의 연봉을 주면 신청자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저희들이 1억 2,000만 원 연봉을 책정한 금액은 일단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의사연봉 조사한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0인 이상 90인 이하 병실을 갖고 있는 병원은 1억 9,000만 원, 그 외에 30인 이하인 동네의원은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의사연봉이 평균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일단 비용추계를 했고요. 그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요. 나중에 업무대행의사를 선정하게 되면 계약관계에서 낮춰질 수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의사를 채용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최소한 1억 2,000만 원 정도는 줘야지만 의사를 채용해서 시민들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1명을 계속 채용하고 2년 동안 1차적으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먼저 2년간 계약을 하고요. 그분의 근무성적을 봐서 연장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이 금액에 취업할 의사를 구할 수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남양주시 같은 경우 1억 2,000만 원에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9) 부록

(14시1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관련법에 맞게 개선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등 금연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간접흡연의 정의를 간결한 문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는 상위법 근거규정 변경사항에 맞게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금연구역 표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에서 “표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흡연장소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준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의4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상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원주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간접흡연의 정의와 금연구역 표시에 대한 사항을 개선하고, 금연지도원 수당을 근로기준법 등에 의한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어 수당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현실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 금연사업 추진의 명확한 기준제시와 신뢰도를 높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문정환 의원님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드신 것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과장님, 활동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현재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나 원주에서 활동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원래는 8명이었는데요.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5명이요? 그러면 3명 결원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채용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중간에 그만 두셨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시내 다니면서 금연지도원을 몇 분을 봤어요. 옷을 입고 하셨는데, 활동을 별로 잘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원이 활동하면서 지도·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실적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공무직으로 되어 계시는 금연지도원이 있고요. 이 조례안에 있는 분들, 최저임금 기준에서 하는 분들은 따로 시간수당을 드리면서 하는 금연지도원이 두 부류가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실적을 따로 뽑아놓은 게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금연지도원이 그분 포함해서 총 8명이라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고 시간당 금액의 50%를 가산한다는 금액은 좀 현실적으로 별로 활동도 안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지도·단속도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하고요. 그분들이 별도로 주말이나 이럴 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별로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데(웃음)…….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자 쪽에서 8명인데 지금 현재 5명이라면서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최근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문정환 의원님이 금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롯데시네마도 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그만큼 열정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여기 시간당 50% 가산한다는 금액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가산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간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휴일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하는 거니까……

이용철 위원 1일 몇 시간?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보통은 5시간 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매일이 아니고 그때그때 프로젝트가 있을 때마다 하고, 주말이나 야간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도원보다는 우리 원주시 단체에서 금연운동을 홍보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캠페인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문정환 의원님께서 금연에 대해서 확고하게 조례도 만드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잘 이어질까 이런 의심성이 가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금연지도원으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분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따로 금연홍보를 하는 분들이고요. 저희 금연지도원들은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인 거죠.

이용철 위원 그러면 제가 본 분은 시니어클럽에서 하시는 분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금연지도원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따로 옷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또 주간에도 터미널이나 PC방이나 이런 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랑 함께 하기도 하고, 독자적으로 하기도 하고 금연에 대한 홍보도 하고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저는 제9조의4항을 기존에 있는 대로 존속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원이 활동하는 것을 전혀……

문정환 의원님도 못 봤을 것 같은데? 문정환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문정환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한 이유는, 주말이나 야간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원주에서 운영 중인 금연지도원이 8명인데, 전 시간에 증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버스승강장부터 일정 규모의 건물, 금연건물로 지정되죠. 그런데 주간에는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금연을 요구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도원 증원을 요구했었는데, 원주에서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면서 단속실적보다는 사실 계몽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원 단독으로는 과태료 발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하고 같이 활동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임금의 50%를 증액한 이유는, 근로기준법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간보다는 주말이나 야간근무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 장소가 몇천 군데에 이르다 보니 8명이 활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텐데, 저희가 지난 자료를 요구해서 계몽 또는 단속실적, 그다음에 일일근무시간 점검은 제가 이미 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도원의 활동수당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지도원이라는 표시가 가운을 입지도 않고, 활동수당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지 않나 반문을 하고요. 8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어떤 유니폼을 입고 지도·단속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옷 자체를 착용 안 하고 이 상태에서 50%를 가산한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제가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조끼가 있습니다. 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눈에 많이 안 띄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끼 색깔이 감청색이기 때문에 눈에 확 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업무에 있어서 조금 전에 문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단속도 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 PC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주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지도원이 활동하는 인원을 더 늘려서 조끼를 개선방안을 잡아주든지, 존경하는 문정환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해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은 아무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때 활동수당에 대한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원을 늘리고, 또 유니폼을 입게 해서 지도원이라는 표시가 되어야지 지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좀 잘 보길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 조끼 색깔을 달리해서 눈에 띄도록 하겠고요. 활동범위도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증원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아까 몰라서 그랬는데, 시니어 분들은 유니폼 색깔이 확 띄어요. 그래서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감청색이라는 이분들은 못 봤어요. 존경하는 문정환 의원님이 지도원들을 다 보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집행부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무리 상위법에 준하지만 활동도 안 하는데 활동수당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 더 열정을 가지고, 유니폼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유니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문정환 의원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굉장히…… 문정환 의원님이 아주 예쁜 말을 써주셨더라고요. 제8조제4항 같은 데도 “금연에”를 “흡연의 해로움에”라는 아름다운 말을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인원이 8명이라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실 8명이지만 이 사람들은 800명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용철 위원님께서는 못 보셨다고 그러지만, 저는 흡연에 대해서 매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고, 직접 이분들하고 동행도 해봤지만, 아마 이용철 위원님께서는 시니어클럽이 입었던 녹색조끼를 보셨던 것이고요. 이분들은 PC방이라든지 유해업소 이런 데 다니면서 청소년흡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본 것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정환 의원님, 임금에 대해서 이게 너무 적어요. 보건소에서 채용을 할 때부터 이분들이 거의 공직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저랑 같이 다니셨던 분은 모 기관에 국장님으로도 근무하셨던 분들이 채용되셔서 금연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았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8명에서 몇 분이 가정 사정으로 인해 쉴 거예요. 과장님, 문정환 의원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증원해야 될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보충설명해 드릴게요. 고속터미널을 가보면 그분들은 거기 서서 시간을 딱 때워야 돼요. -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제재를 하려고 해도 제재가 안 돼요. 우리 단속원들은 흡연의 해로움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죠? 그런 말처럼 말씀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왜 금연을 해야 하는지 청소년들한테 잘 알려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더 많이 증액을 하시고, 사실 임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국가에서 원하는 일자리창출이 되고, 또 그분들이 많은 것을 이어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데도 일등공신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인원증원을 더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정환 의원님, 아주 예쁜 말, 아름다운 말 써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정환 의원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제6조 금연구역 표시에서 제2항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는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완화하셨어요. 완화를 하신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약간 의무조항이 있는데, 완화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상위법이 혹시 바뀌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니요, 바뀐 것은 아니에요.

최미옥 위원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바꾸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밑에요?

최미옥 위원 제2항이요. 의무조항을 조금 완화시킨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게 아니고요. 문구가 작게 들어가는 데는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태료 부과 조항을 꼭 안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보면, 제2항이 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에 관한 거고, 그 표지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흡연행위 금지는 꼭 해야 되는데요. 과태료 부과 조항까지 넣으려면 많은 문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대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그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과태료 부과 표시를 꼭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최미옥 위원 과태료 부과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조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르면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에 관한 전체적인 포괄에 관한 의무를 완화시킨 것처럼 읽히잖아요. 조금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충분히 하셨겠지만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정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맥을 읽어보시면 흡연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과태료 부과나 경계범위를 아울러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최미옥 위원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정환 의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나 경계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연안내 표지판이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겠죠. 금연안내 표지판인데 거기에 “음주를 하지 맙시다.” 하지는 않겠죠.

최미옥 위원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 의무조항을 완화시켜서 하여야 하나, 뭐……

문정환 의원 완화 규정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앞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하고는……

문정환 의원 과태료 부과나 경계범위까지는 안 넣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연행위에 대한 것은 들어가겠죠, 당연히.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문정환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과장님,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이용철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미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제6조제1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로 표시를 하는 건 좋은데, 제6조제2항도 상위법에 보면 “표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면 금연구역만 표시하는 것 같아요. 금연구역 내에 범위도 설정하고, 과태료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6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래 표시하게 돼 있다는 강제 규정인데, 슬그머니 표시할 수 있다고 내리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표시를 안 하고 지내왔다는 거예요. 가보면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지, 구역설정이나 과태료 명시한 것은 못 봤는데, 스스로 보건소에서 법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와서 슬그머니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완화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상위법을 저는 못 봤는데, 상위법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고 완화시키는 것은 법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상위법을 안 봤는데 조금 있다가 상위법을 봤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금연지도원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8명이 근무하시면 적어도 지난해 과태료 부과 실적 정도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가 없다고 그러는 건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8명을 근무시켰으면 합동단속에 공무원이 나가서, 행정지도가 우선이겠죠. 과태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8명 인건비를 주는데 5시간 근무시켜서 4만 원을 주는 게 안 돼서 4시간 근무시켜서 6만 원을 준다고 조정하는 과정인데, 지난해에 금연실적, 계도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볼 때 제6조제2항 문제는 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8) 부록

(14시4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를 개정하는 등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성공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용철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에 시 평생교육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평생교육사 배치 및 자원봉사자 활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조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지원금의 회수 및 자료제출 요구 등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부터, 관계법령 발췌서는 15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업으로, 평생교육 기간에 관한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협의회 이용 구성과 임기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매우 시의 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최미옥 의원님, 평생교육조례 현실에 맞도록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쪽을 한 번 봐주시죠. 과장님, 개정안에 보면 제3조제3항을 명기했는데, 개정안 순서상 9쪽에 3조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 위에 삭제한 다음에 3조를 명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학습관장 김정수 지금 기존 조례 3조는 제1항은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되고, 제2항은 개정안제16조제2항에서 명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3조가 삭제됐잖아요. 그렇죠? 3조가 삭제됐으니까 기본원칙하고 이것을 삭제한다고 명기했으면 3조 다음에 이 개정안에는 3조가 다시 올라와서 명기돼야 되는데, 9쪽에 1항, 2항, 3항에 8쪽을 신설한 후에 차례대로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3조가 삭제되었으면 다시 3조가 신설된 다음에 4조에 경비보조 및 지원을 명기해야 되지 않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학습관장 김정수 신·구조문 대비표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평생교육지원 등이 3조가 되고, 4조가 경비보조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3조를 올렸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조례도 법이에요. 조례가 잘못되면, 행정심판에서 지게 돼 있다고요. 조례는 띄어쓰기도 제대로 해야 하고, 점도 찍어야 하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 이렇게 순서가 바뀌게 명시한다는 것은 조례를 너무 소홀히 검토하셨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학습관장 김정수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루는 분들은 조례를 하나 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순서를 맞춰서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조례를 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0쪽을 봐주셔요. 10쪽 중간 부분에 제5조(기능)에 제3항 보면 “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당연직이잖아.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을 그냥 시장이라고 안 하고 협의회 의장이라고 한 특별한…….

○학습관장 김정수 이 조례에서는 시장님이 의장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 문맥에 맞게 개정하다 보니까 의장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장이 당연직인데, 15쪽에 보면 “시·군·구협의회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해서 당연직으로 명기가 되었는데, 협의회로 하다 보니까 시장을 빼고 협의회 의장으로 바꿨다?

○학습관장 김정수 네, 문맥에 맞게 개정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3조하고 4조 바뀐 부분들은 앞으로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학습관장 김정수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에 평생교육사가 새로 들어가잖아요?

○학습관장 김정수 네.

○위원장 김정희 지금 평생교육사가 저희도 계시죠?

○학습관장 김정수 임기제로 해서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디에 2명이 계시다고요?

○학습관장 김정수 평생교육팀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지금까지는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계셨던 거예요?

○학습관장 김정수 채용하는 단계에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본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배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망라해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부록

(14시5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 위탁규정에 시설관리공단을 명문화하여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항에서 법인(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20일간의 입법예고와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5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18.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평생교육원) 부록 부록

(15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홍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03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 대비 8,940만 원 증액된 23억 2,440만 6,000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화된 브리핑룸 음향장비(교체) 구입 900만 원, SNS 게재 원고료 2,880만 원, 온라인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3,000만 원, 유튜브 영상작업에 필요한 영상스트리밍 장비 1,460만 원, 기록사진전용 저장장치인 사진백업편집기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민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21억 원이 증가한 4,949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6,204억 원의 30.5%를 차지하며,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92억 원, 특별회계는 46억 원이며, 기금은 총 1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35∼26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07∼412쪽, 기금은 추가경정예산 요구분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461억 원이며,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9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사전사용) 7,600만 원,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지원금 270억 원, 강원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37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 신규사업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사전사용) 72억 3,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1,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지원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7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8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76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특화형) 5,10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지원 111억 8,000만 원,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 5,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억 4,000만 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3,500만 원, 장애인 기업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 3,200만 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4억 1,400만 원이며, 증액 내용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9억 5,0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8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 21억 4,00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경력단절여성) 3억 4,000만 원,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 1억 원,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지원 1억 7,000만 원이며, 증액 내용으로는 경력단절여성 관련 예산 26억 2,000만 원, 일시청소년쉼터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비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1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전용 PC 구입비 7,600만 원이며, 증액내용으로는, 원주시 콜센터 위탁운영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 46억 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1∼19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119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2,71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01억 원, 세외수입 29억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6억 원, 보조금 473억 원, 잉여금 237억 원, 전입금 27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381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및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을 포함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억 원을 증액한 총 2,8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7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6억 8,000만 원 증액한 1,469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51억 4,000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1,00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6,000만 원, 한시임기제 인건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적 공무원 인력운영비 7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0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한 607억 원이며,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참가 임차료 1,600만 원, 현안사업 용역비 5,000만 원, 기관운영 공통물품구입비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7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연이율 하향 조정 및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00만 원을 증액한 123억 원입니다. 농촌동 소형화물차 구입 3,000만 원, 적극행정추진 변호인 선임수수료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1억 3,000만 원 증액한 142억 2,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15∼3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33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 증액한 132억 원이며, 명륜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500만 원 증액한 27억 원이며, 정보화마을 자립화사업(황둔송계정보화마을) 2,500만 원, 빅데이터 플랫폼 라이선스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계약 후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건강체육과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220억 원이며, 국민체력100 원주체력인증센터 인건비 1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4,100만 원과,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보조 3,700만 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10억 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행사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 증액한 87억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8억 9,00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공단으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세무과와 징수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55∼362쪽으로, 8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총 20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55∼356쪽으로, 기정예산에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5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원사업에 1억 1,300만 원, 보건소 구급차 구입사업에 2억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에 1,50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수당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57쪽으로, 기정예산에 1,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감면 전출금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이 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5∼4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납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358∼360쪽으로, 기정예산에 1,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에 1,900만 원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에 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361∼362쪽으로, 기정예산에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6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9,561만 원 증액된 104억 1,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39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91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22억 9,7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2,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강료 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77억 6,9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6,0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서구입비 2,000만 원, 홈페이지 개편 2,200만 원, 책사랑 축제 2,0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곡도서관 건립 시설비 5억 원, 물품취득에 2억 원, 기업도시도서관 건립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태장도서관 건립 시설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아우름도서관 예산입니다. 아우름도서관 예산은 3억 5,2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대비 도서구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55∼35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볼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19로 대비해서 노숙인들 결핵검진 사업하셨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유선자 위원 행복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노숙인들에 대한 결핵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주문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검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가 지난 4월 20일 노숙인 78명에 대해서 전부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과거에 결핵이 걸리셨던 분이 나오셨고, 네 분은 다른 증상으로 인해서 검사를 실시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돼서는 특별한 양성판정이 나오신 경우는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주 정말 원주시 보건소가 생긴 역사상 처음으로 먼저 이렇게 결핵검진을 시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35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압 채담 부스가 뭘 말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기존에 보건소에 오셔서 결핵검사를 하실 때 객담검사를 했었는데요. 특별한 객담검사 장소가 없어서 보건소 밖에서 하셔서 새로운 오염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객담부스를 새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5월 중에 구입해서 설치하고 거기서 객담을 채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서울을 가서 볼 때는 있었는데 우리 원주가 없어서 언제 되나 기다렸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 침인 거죠? 객담이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유선자 위원 혹시나 칸막이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지 않게끔 잘 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부스가 공중전화 박스 같은 부스로 돼 있었어요. 음압시설이 있어서 자동소독이 다 됩니다.

유선자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결핵검진도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해주셔서, 78명의 관내 노숙인들 대상으로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노숙인 시설 혹시 두 군데로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디어디 하셨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

유선자 위원 아마 노숙인이니까 다시서는집 이런 데 아닐까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죄송합니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노숙인 시설 두 군데는 원주노숙인센터와 다시서는집 이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풀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경로당이 300군데 되잖아요. 물론 보건소를 가서 결핵검진을 받으면 되는데, 보건소를 못 가는 노인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나 올해 좋은 검진을 하셨던 것처럼 계획이 되신다면 경로당마다 순차적으로 결핵검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순차적으로 해주시면, 특히 농촌동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많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5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열화상감지카메라(사전사용) 이것 도에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4개를 지원해 줬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화상카메라가 어디어디 설치된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원주역, 만종역, 추모공원, 그다음에 원주시청에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막휴게소, 치악휴게소, 시립도서관에 설치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4군데가 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도비로 구입한 것은 4대이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총 14개소입니다.

이용철 위원 이게 코로나19가 잦아들고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회수해서 보건사업과에서 보관하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저희들이 보관합니다.

이용철 위원 14개 전부 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한 곳에서 쓰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데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지원한 게 4대이고, 우리 시에서 구입한 게 10대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구입한 게 10대입니다.

이용철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가격대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합니다. 89만 원에서 90만 원대, 아, 890만 원대요.

이용철 위원 900만 원대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발 빠르게 열화상감지카메라 해서 원주는 계속 제로로 가서 아주 잘 대응한 것 같고요. 이미 사전사용이 된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제출했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체계를 100일 정도 운영을 해봤죠? 2월부터 3월, 4월…… 일단 전직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9명 발생해서 치료 중인 사람은 한 사람이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분들 퇴원하면 진료비는 본인부담인가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이분들은 국비로 치료를 해줍니다.

황기섭 위원 전액 국비?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금액도 대단하겠네요. 유학생들은 거의 다 들어왔네요. 514명이 들어오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외국인 유학생은 거의 다 들어온 게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생활방역으로 시민들이 잘해서 나가겠지만, 곧 초등학생 개학해서 등교하기 시작하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겠지만 긴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아무래도.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오늘 3시에 교육부총리께서 교육 분야, 그러니까 학생들 등교에 관해서 발표를 하신 거 같은데요. 저는 아직 접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맞춰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1차적인 협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생기면 저희들은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린 아이들 집에서 케어를 하게 되니까 국비로 지원이 된 것 같아요. 40만 원인가 얼마 지원하는 거 같아서 정부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잘하니까 큰 염려는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계속 하루에도 10명 내로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90%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라서, 어제도 8명이 발생했는데, 다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이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방역물품에 마스크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신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저희들은 의료진이 사용할 방역물품은 있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소장님과 전직원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시민들 생활방역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한 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안 말고 이렇게 코로나19 대응 추진사항 아침에 보고받으면서 너무 잘하셨다고 다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두세 달 동안…… 정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원주시 보건소가 잘한다. 전에도 후에도 없이 너무 잘한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따로 자료를 아주 세밀하게, 방역도 잘하시고 이행사항 점검결과 이런 것들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서 원주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아직 완벽하게 다 끝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 끝날 때까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일반회계 357쪽과, 식품진흥기금 45∼4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는 358∼3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61∼36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소장님, 위생과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곳이 어디죠?

○보건소장 이미나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음식개선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 이번에……(과장님과 논의 중)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이 대답하셔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성성수 코로나19로 기존의 예산을 쓰는 바람에 이번에 코로나에 쓴 돈을 다시 확보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배부를 홍보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성성수 폴리글러브라든가, 제 생각은 앞치마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싶습니다. 대표음식점이라든지 모범업소 이런 데로…….

조상숙 위원 기존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이 제작되고 있었죠?

○위생과장 성성수 그렇죠.

조상숙 위원 기존에 되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배부하셨는지, 배부처가 어딘지…….

○위생과장 성성수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은 음식, 용기에 음식물 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협회로도 내보내고, 대표음식점에도 내보내고 그랬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어떤 문구를 담으시죠?

○위생과장 성성수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아니면 위생모 쓰기 이런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부착해서 내보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한 음식문화에 대한 것을 손 씻기부터 해서 담으셔서 관내 식당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지금 학생들이 이제 개학을 할 텐데 학교에 이런 안내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원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여쭤본 거거든요. 검토하셔서 아이들 급식도 개학을 하게 되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힌연 시립중앙도서관장 이한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92∼39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름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 아우름도서관장 이훈주입니다.

저희 도서관 소관은 39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우름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우름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평생교육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수업료를 받았잖아요, 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그래서 혹시 환불요구가 들어오면 환불해 주려고 2,000만 원이 있고요. 개관은 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기에 맞춰서 개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개강을 4개월 하면 뜨거운 여름까지 이어지는데 관계없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교육부에서 3시에 회의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것에 맞춰서, 아니면 상반기를 하반기로 해야 될지 그것은 다른 데 추이를 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강생들 입장에서 잘 생각하셔서 더울 때보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전반기에 이렇게 갔으니, 학교가 개학해서 같이 가게 되면 뜨거운 7, 8월까지 가니까 차라리 후반기에 하면 어떨까 그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진행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원장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아우름도서관 이훈주 관장님이 아동도서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증액해 주세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이훈주 과장님께 제가 지난번에도 찾아뵙고 어린이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 안 올리시면 어쩌나 하고 제가 마음을 졸일 정도입니다. 어린이도서만큼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추경 때만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도서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5월 6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진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회 계 과 장주화자

체육시설시업소장황석기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김기준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

시립중앙도서관장이한연

아우름도서관장이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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