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17회 제1차 본회의(2020.04.2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0년 4월 29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
4.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
4.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이숙은·곽문근·류인출·유선자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1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의안과 위원회 및 의원 발의로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미옥·곽문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안과 문정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코로나 관련 안건의 적기 처리를 위해 회기일정을 앞당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그 외 주요 현안사업 추진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추 예산보다 1,589억 6,000만 원 증액한 1조 6,204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19억 4,300만 원 증액한 1조 2,714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70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489억 8,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 100억 9,700만 원, 세외수입 28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506억 7,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73억 7,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60억 7,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8,500만 원, 교육 2,400만 원, 문화 및 관광 136억 1,600만 원, 환경 111억 3,100만 원, 사회복지 672억 1,600만 원, 보건 6억 8,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30억 7,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99억 9,500만 원, 교통 및 물류 31억 6,500만 원, 예비비 17억 8,200만 원 등 1,119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 12∼2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특별회계입니다.

470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5쪽까지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251억 4,300만 원, 상수도사업 79억 3,100만 원, 하수도사업 12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600만 원, 의료급여사업 2,800만 원, 장기미집행 3,600만 원, 농공지구 3억 5,500만 원, 교통사업 18억 5,1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폐기물처리 1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기준, 원주시 기금의 총 규모는 총 11개 기금에 462억 6,4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예치금 중 70억 원을 코로나19 관련 원주시 재난지원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3,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인재육성기금은 2019년 결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액 23억 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난해 결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와 예치금 등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업안정발전기금은 2019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 6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과감하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원주시의 장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장영덕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용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 부록

(11시3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는 단발적인 현상이 아닌 재유행의 우려가 있는 재난으로 규정하고, 장기적 대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에 대비해 안정적인 효과 및 성과가 예측되는 대책과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착이 사회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는 크게 기여했으나, 단시간 내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으나, 감염병의 특성상 발병 초기의 안전조치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 확산 저지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점들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전문병원)제1항에는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는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방법, 지원내용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감염병전문병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7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인 조선대병원 두 곳 모두 부지 선정과 시설개선 과정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도 진행에 난황을 겪고 있으며, 추후 추가로 지정된 병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음압병실 및 병상실태는 2020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내 29개소 의료기관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 병상을 운영 중이나, 평상시에는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기 시에는 치료병상에 입원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어 전체 병상을 치료병상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료수익을 토대로 운영하는 민간병원의 특성상 민간병원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사업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4월 14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구축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중부권과 영남권에 한 곳씩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는 권역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도권이나 중부권으로 편입이 되어야 할 실정이며, 강원도를 비롯한 전북 등 감염병전문병원이 설립·지정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의 차별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지정 시 전문성의 향상과 인력의 확충,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규모·시설·장비 구축, 다양한 형태의 감염병 발생 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확대, 배후병원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운영·조직의 기준 등 장기적 대책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대응력에 큰 경의를 표하며,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및 유관부처의 체계적인 소통방식은 코로나19의 확산 저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비롯해 드라이브 스루·워킹 스루· 감염안전 치료부스 등 다양한 선별진료소, 확진자 동선을 철저히 조사·공개해 접촉자를 가려내는 역학조사까지 한국식 코로나19 대처법이 전 세계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것과 국내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의료장비에 대한 외국의 지원요청 쇄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태를 기회로 좀 더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전염병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점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규모를 달리하는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을 확대하며, 감염병전문병원 운영을 뒷받침할 배후병원에 대한 시설·운영·조직의 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각각의 감염병전문병원의 감염예방·치료·관리업무에 대한 역할을 적시하여 예방·응급조치 등 체계적인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권역을 나눌 때 인구수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교통, 생활환경을 고려해 현실적인 여건까지 감안한 계획을 수립·강원도 권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전문병원 설치·지정의 조속한 확대 및 법률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문정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391) 부록

(11시4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안.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이전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내 우체국 신설이 “우편취급국”이라는 우체국 창구업무 민간위탁 방법으로 축소 선회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바입니다.

혁신도시 내 우체국 설립은 혁신도시의 개발 당시부터 끊임없이 지역주민과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했던 시설로, 많은 우편업무와 금융업무가 이뤄지고 있는 혁신도시에선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며, 기업도시 약 160만 평의 면적에 3만 1,788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로, 지식산업용지의 83%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23개 기업이 이전 완료되어 가동 중이고, 18개 기업은 착공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으로 순조롭게 추진 중이어서 우편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2018년 6월 혁신도시 내 우체국 신설부지와 같은 해 12월 기업도시 내 우체국 신설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원주개운동 우체국의 2019년 12월 31일 자 폐국으로 우편과 금융업무의 서비스가 과밀화된 혁신도시 내로 신설 추진됨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우정청에서는 2020년 4월 20일 원주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외 1지역에 우편취급국 위탁대상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위치한 12개 이전공공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6개의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019년 우편 취급량 약 66만여 통으로 3년간 운영 시 22억 원에 가까운 우편취급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원주시 전체 113억 원의 우편물 취급 금액으로 보았을 때 약 10% 이상의 비율입니다.

기업도시는 원주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및 개별기업 포함 80여 개 의 기업과 원주농협, 서원주신협 등 금융기관의 진출도 증가하는 등 우편사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우체국의 신설은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임이 틀림없고, 우편취급국이라는 민간 위탁운영의 방식으로 다양한 우편·금융업무의 서비스를 제한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무시하며 우체국 신설을 지연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중 8개의 혁신도시에 우체국 신설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 중 6개의 혁신도시에서는 이미 신설되어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우체국 신설 연기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보다는 지역적 차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거점성장을 위해 탄생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우체국을 신설하여 지역발전의 소중한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 다시 한 번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우체국 신설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혁신도시·기업도시 우체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이숙은·곽문근·류인출·유선자 의원)

(11시44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중립을 지키시느라고 코로나 방역에 힘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확정자 9만여 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 27만 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1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기와 대상, 효과를 고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이유로 편성 했었지만, 이름만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실상은 긴급지원도, 재난지원도 아닌 상류층과 코로나 피해가 없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공무원 100만 명과 고소득자에게는 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도비 210억 원을 투입해 총선 전부터 1차, 2차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31일, 급히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지자체에서 재난에 대비해, 매년 지방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몇 년을 쌓아온 예산 중에서 이번 코로나 방역에 11억 원을 사용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70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2회 국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원주시 재난지원기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 및 재난 피해시설 투입의 사전 예치금인데, 이번처럼 사용하면 홍수, 지진, 화재와 같은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입니다.

원주시 2020년도 예산은 1조 6,204억 원이 되고, 2011년 30.7%인 재정자립도가 2020년에 19.8%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3월달 열린 1차 추경예산에서는 코로나19 대비 예산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2차 추경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70억 원을 편성했고, 세입은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을 활용하고,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절약에 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재난지원금 명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사실상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를 총선 전에 내놓고, 사전 의회에 어떤 토의나 검토 없이 선거용 포퓰리즘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하고, 집행부 발의 조례도 아닌 의원 공동발의 조례를 요구하며 의원들을 또 다시 거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로,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시민들이고, 현재 쌀 한 가마에 20만 원 하는데,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은 이들에게 구제용인지, 코로나 격려금인지, 소비 진작용인지, 실제 어떤 도움이 되고 얼마나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자금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영세 자영사업자에게 생존자금 명목으로 최적 수준의 생계비를 재확인하여 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도 될 만큼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지방채나 세금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은 절제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잡혀 있는 운영 분야에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인내와 절제, 나눔의 규범으로 우리 원주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의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정신건강 공공복지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주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 등 원주시의 정신건강 복지정책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강북 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담당 의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게 폭행, 상해를 입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임세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19년 4월 17일,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과 2019년 6월, 4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일으켜 3살 어린이 등 3명이 사망하는 사건 또한 범인들이 꾸준한 치료 없이 방치된 조현병 환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폭력성을 지닌 잠재적 범죄자로 비춰지고 있어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을 막고 폭력이나 범죄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을 통계적으로 본다면 전체 범죄사건의 0.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위의 사건들이 대부분 치료를 중단한 치료 공백기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기에 적절한 치료가 진행되었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인구는 1월 30일 기준으로 35만 3,826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 4층에 운영 중이기는 하나, 늘어나는 원주시 인구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입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명시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기준을 보면,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는 2개소 이상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원주시의 인구증가 추이를 볼 때, 조만간 40만 명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반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추가 설치가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정신건강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설치 시 반드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청년들의 정신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우 취직이나 시험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혹여 취업이나 자격 취득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년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이 쉽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청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치료의 성패는 ‘증상이 생긴 뒤 얼마나 빨리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이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질병이라고 인식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감기처럼 쉽게 병원이나 정신건강센터 등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신질환 관련 상담시설이 있고, 어떠한 불이익도 염려하지 않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경제적 차원을 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원주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공공의 영역에서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원주시를 구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건강도시 원주” 구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내수경기와 지역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건설경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고용창출 및 생산 유발효과가 높아 이와 연계된 지역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사업 발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원청업체의 일감이 감소되고 하도급업체는 물론, 더 나아가 건설업과 관련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점까지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부터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2007년도에 원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장과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민간개발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의 조항은 모두 권장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내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보니 관내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에서는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타 지역 소재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역 내의 전문건설업체는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 발판을 가로막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2018년, 2019년 종합건설로 계약하여 준공한 61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하도급 공종 80개 중 관내 업체의 계약 건수는 51개 공종으로 64%이고, 나머지 29개 공종인 36%가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실적이 양호해 보이기는 하나 내실은 달랐습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살펴보면, 사업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인 터널공사의 경우, 관내에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다보니 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역 업체를 키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공사 중에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에서 시공하지 못하는 특허나 특수한 시방기준을 적용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참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계 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우수 전문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하도급은 물론 지역 자재 및 장비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지역 업체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공사 시에 사업주체·시공사·원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총 건설사업비 중 30% 이상을 관내의 전문업체,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을 이용하도록 계약하게 함으로써, 2019년도에 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외 30건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3조 665억 원의 약 31%에 달하는 9,506억 원을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성과를 보였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급 공사라면, 마땅히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건설경기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경기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관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전세버스의 어려움과 공공기관에서의 타 지역 전세버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 및 내수 여행 계약이 전면 취소되면서 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계는 14년부터 세월호사고, 메르스 감염 확산사고, 사드사태 관련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여파로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장기적인 침체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학생과 직장인 등 통근·통학의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행사 및 문화관광에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교육청, 원주시도 직원들 출퇴근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일반 관광버스와 달리 계약기간에 정기 운행이 가능해 전세버스 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관내로 이전한 공공기관, 교육청 등 지역발전에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통근버스 계약과정에서 원주 전세버스 업체를 외면해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2019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청사 이전을 끝으로 총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기업도시와 더불어 원주 지역경제의 희망이고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원주시도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내 조기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을 내놓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보태 공공기관들도 원주시와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통근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관외 통근버스 37대 운영비 연간 21억 5천여만 원, 관내 통근버스 16대 4억 4천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통근용 버스 이용을 위해 지난 12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통근버스 용역 입찰을 공개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격요건을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타 지역 운송업체들의 저가낙찰로 원주지역 내의 통근버스 운행을 타 지역 차량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직원들 출퇴근 전세버스를 계약하면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외지업체를 선정해 지역버스 업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지역입찰 금액을 초과한 전국입찰 금액이라는 논리로 출퇴근용 전세버스 입찰을 관내 지역 업체가 아닌 강원도 또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정편의에 따라 지역 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발주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든 운행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행정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별로 분리발주를 하여 업체의 기준 본사 및 차고지가 있는 관내업체에 입찰을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면 제한입찰이 가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시 타 지역 업체는 반드시 원주 업체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내에는 15개 업체 31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운영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당선되신 두 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공기관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주시민들을 위해 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드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어린이주간입니다. 어린이주간은 2005년 처음 제정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등, 아동의 권리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거나 놀이공원을 다녀오시리라 짐작해 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절상, 화상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대형 안전사고가 총 28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이기구별로 분석해 보면, 조합놀이대, 건너는 기구, 오르는 기구, 바닥재로 인한 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8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건씩 총 3건의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모두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5세 이하 어린이 익사사고였습니다.

원주시 놀이시설을 살펴보면, 주택단지에 393개소, 도시공원 75개소, 어린이집 65개소, 놀이제공 영업소 18개소를 비롯하여 총 681개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장이 6개소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이 아닌 기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원주시에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정비가 시급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9곳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12억 8,500만 원을 들여 태장어린이공원, 명륜어린이공원, 태실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나리어린이공원, 매화소공원, 빨강어린이공원, 단구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 보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공원과 교체가 시급한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겨울 내내 방치된 물놀이장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각 주택단지나 어린이집, 놀이제공 영업소 등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또한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 또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이며)

이 사진은 제가 지난 4월 8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찍은 것입니다. 미끄럼틀 손잡이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져서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금방이라도 다칠 것만 같았습니다.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제2항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지요? 매월 하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보관하고 있는지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요? 안전교육은 시기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놀이시설 정기검사는 받고 있는지요?

2018년 6월,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는 놀이기구가 추락하여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원의 문제점은 노후된 놀이기구가 절반이 넘었고, 안전검사는 수박 겉핥기로, 운영업체의 관리 부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13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월 12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상하수도사업소장최영창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