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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5.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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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예산안 조정)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브리핑 음향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핑 음향장비는 어디 걸 교체하신다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저희 브리핑룸의 음향장비인데요. 이게 2008년도 우리 시청이 이전해 오면서 설치했던 건데, 벌써 10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2층 기자회견실 말씀이시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네.

유선자 위원 거기 음향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실장님, 맨 밑 하단에 보면, 영상촬영장비세트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셨고, 스위치 장비, 라이브 송출장비인데 그 두 가지는 저건데, 저 영상촬영장비는 어떤 영상촬영장비를 교체하시려고 그러는지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이게 저희가 유튜브 SNS 채널은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은 실질적으로 100%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게 됐고요. 전체 하나의 세트로 유튜브 영상을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세트에는 노트북, 마이크 등의 각종 장치가 하나의 세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제가 항상 시정홍보실 할 때마다 여쭈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 와서 자료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보이며)제가 늘 가는 곳이지만, 이렇게 소금산 출렁다리 그다음에 원주시 이미지 홍보 해 가지고 김혜영 홍보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동서울터미널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제가 작년에도, 제가 동서울터미널을 자주 이용할 일이 있어서 가면 이게 전혀 교체가 안 돼 가지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갔는데도 도로 홍보대사 이분이 그대로 계시고 또 우리 출렁다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 이런 자료에 대해서 교체는 언제 하시는 건지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저희가 보통 계약을 연간 할 때마다 한 번씩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연중 한 번만으로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좀 식상한 면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간 2회 정도나 3회 정도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소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저희가 금년에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아무리 좋은 꽃도 자주 보면 싫증이 나듯이 이게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교체가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자료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거니까, 작년에 G1박람회도 아주 굉장히 훌륭하게 잘 치렀고 페스티벌은 더더군다나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체가 가능하면 자주 그 사진……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나요, 실장님?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겉면만 저희가 디자인해서 부착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맨날 수고 많으시고, 또 요즘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댄싱 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좋고, 행복원주는 4월호 거까지 너무나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할 수 있으면 화보를 바꿔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린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실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원주시 홍보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조아라 주무관이 아주 재미있게, 흥미롭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조아라 주무관이 너무 잘 하셔서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시간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인재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주고 싶어도 직원이라서 못 주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너무 좋고, 사실은 주제 선정 이런 것도 흥미로워서 우리가 앞으로 행복원주에 나오는 테마를 잡아서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주제에 대해서, 조아라 주무관이 아주 잘 하더라고요, 진행을. 그래서 더 흥미롭게 잘해 주시고, 약간 아쉬운 면은 굉장히 좋은 홍보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 자체가 지금 너무 낮아서 홍보영상 위쪽으로 지금 유튜브 검색하면 그 영상이 안 뜨거든요. 먼저. 그래서 구독자 수를 먼저 좀 늘려놓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게 너무 재미있고, 신기롭고 조아라 주무관님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이것을 많이 퍼트리고 있기는 한데, 우리 모두가 원주시 홍보동영상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만 해도 1,700여 명 되시니까 이분들이 주변에만 좀 알려줘도 구독자나 조회 수 자체가 높아지면 유튜브에 먼저 검색이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거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다소 시작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파이팅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186쪽, 도비보조금 189∼190쪽이며, 세출예산은 237∼2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239쪽에 보면,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지원 나눔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239쪽.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이건 작년에 처음 실행했습니다. 1회 때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작년에 중앙동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에서 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자원봉사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주요내용은 후원물품하고 그거 전달도 하고요. 기부금 받기도 하고 그리고 공로패 하고, 후원처에 대한 현판 전달식 그리고 나눔 선물꾸러미 전달식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부식품을 봉사단체가 나눠주는 것을 좀 봤어요. 그런데 기부식품의 유통기한이든가 이렇게 해서 감자하고 뭐 식료품들을 좀 봤는데, 상태가 무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식품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쓰고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그래요. 이 식품들의 질이 안 좋아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신 적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게 유통기한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안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큰 문제 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저는 실제적으로 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자가 유통기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에가 다 썩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식품 같은 것은, 특히 유통기한 있는 것은 표시가 되지만 그런 것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한번 접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린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원주시 통합보훈회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인건비하고, 건물수선 유지비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그 밑에 노숙인 일시보호소 이것도 인건비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이건 인건비 상승분 하고 그리고 운영비의 3%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3%를 반영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3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지역경제활성화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 3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이번에 그 270억 원이 나가는 거에 대한 홍보물 그걸 제작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어차피 세대가 지금 27만 명이기 때문에 한 15만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15만 세대에 대해서 안내문도 만들고, 정확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안내문하고 거기다 신청서까지 같이 받는 걸로 계획 중에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부식품제공 활성화지원 나눔축제 작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기업가들로부터. 그분들한테 조그만 상패지만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3억 원이란, 그때 당시 작년에 3억 원의 후원자분들한테 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부하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게끔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40페이지를 보시면, 불우계층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거기 보면, 사례관리대상 지원해 가지고 제휴카드로 해서 적립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엇인가 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분들이 카드에, 쉽게 말하면 포인트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포인트를 가지고, 지난해는 제가 몇 가구인지는 정확히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모르고, 작년에도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포인트카드로 하신 것을 불우이웃들한테 보일러를 놔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복지정책과나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여기 보면 불우계층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말 그대로 불우계층인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사례관리대상 지원비 이거에 대해서 한번 뭔가 하고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사례를 들은 것 같아서 아주 굉장히…… 우리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 직원분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다들 고생한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주 많이 고생하셨지만 또 이렇게…… 그런데 이거 앞으로 불우계층이라는 명칭을 좀 다르게 바꾸면 어떨까요? 그렇게 좋은 사례관리를 하는 거를 갖다 불우계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 이걸 뭐 따뜻한 온돌 만들기를 하든지, 예를 들면. 좀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소득층으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바꾸는 수가……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서, 보일러 교체를 작년에도 34군데 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불우이웃계층보다는 좀 뭐 따뜻한 온돌 만들기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꿔서 해 주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러는 것을 널리, 우리 시정홍보실장님 아직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좀 저희 지역지에다 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지원 이 나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이 축제를 진행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난해 예산이 얼마로 편성이 되어 있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작년에 1,000만 원 했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난해 1,000만 원이었는데 750만 원으로 세운 이유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홍보비 쪽을 약간 삭감했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데 지장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보비 쪽을 줄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 편성에 변동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난해 굉장히, 아마 행사 진행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 진행을 하면서 지난해의 그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지난해 수급대상자들이 이걸 받아 가면서의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셨는데, 올해도 좋은 축제인 만큼 결과도 좋아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점들은 잘 해결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언제 하실 계획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아직까지 날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잡히진 않았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긴 있는데요. 날짜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라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자세히는 보고 들은 게 없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조상숙 위원 현장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었죠, 과장님. 옆에 최미옥 위원님도 계시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올해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도록, 말씀드린 대로 좋은 축제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코로나19 관련해서 방금 그 홍보물 제작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 지자체에서 이게 신청 기간이 들어가면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 부분 신청자들이 줄을 나래비로 서 가지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홍보물 안내도 그렇고, 신청자들이 그런 문제점들, 또 행정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27만 명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15만 가구 정도 대상자라고 하셨지만, 15만 가구가 아마 다 전화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걱정과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실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겠지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그리고 시민들이 가능한 두 번 방문 안 하게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제전략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1인 가구도 한 37%입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에 대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관련 부서하고 계속 적극 협조하여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좀 전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 나눔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1회가 추진이 되어서 행사를 마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고 계시는데, 주최 측에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주최 측에서 초대장을 보내시고, 또 거기서는 수급자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시고, 또 현장에 줄서기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가지 패턴을 다 확인하시고, 또 주민등록증 본인확인까지 현장에서 해야 됐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단순화하지 않으면, 작년에는 사실 현장에서 거의 아비규환이라고 할 만큼 대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첫 회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고 본인들이 마치 짐짝처럼 취급당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데에서 오는 존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하려고 우리를 이런 취급하느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절차상으로 가장 단순하게 해서 초대권이면 초대권, 수급카드면 수급카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진행을 잘 하셔서 올해는 뒷말 없이, 뒤탈 없이 모두 즐거운 그런 기부 나눔축제가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같은 사항이 반복 안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238쪽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홍보물 제작을 하시고 15만 가구에 이제 우편 발송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우편 발송은 못 하고요. 지금 우편 발송비만 해도 비싸기 때문에 그냥……

최미옥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편 발송비는 어떻게 하실지 제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게 우편 발송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면 통장님들 통해서, 지금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잡혔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협의하는 게 통장님을 통해서 안내문 겸 신청서를 같이 내보내면 즉석에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통장 통해서 접수하니까……

최미옥 위원 이·통장을 통해서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런 쪽으로, 뭐 정확한 계획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전략과하고.

최미옥 위원 가장 예산도 좀 줄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든 분들한테, 15만 가구에 이 사실이 잘 주지되어서 행정복지센터 행정력이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일선에 계신 직원들이 몹시 그 민원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전화 응대하시기도 너무 힘드시니까, 행정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전을 잘 짜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관련 부서와 협조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강원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이렇게 따오셔서 저희 원주시에 알맞은 통합돌봄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만들고 구체화할지, 예산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자료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센터랑……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통합돌봄, 배부해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A4를 접은 걸로 해 가지고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그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자료를 제가 미처 안 챙겨보고 했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서곡 같은 경우는 건강반장을 시작해서 지역돌봄서비스를 저희가 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잘 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런 돌봄들이 통합적으로 잘 자리 잡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에서도 그런 것을 놓치지 않고 잘 행정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 요새 많이 바쁘신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 부서가 다 바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코로나 지원금, 이거 얼마 예산편성하셨어요? 270만 원이에요, 270억 원이에요? 238페이지 하단. 이거 270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황기섭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거수기예요? 예산 심의하는 시의원한테 270억 원을 편성하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270억 원 편성해서 행복위나 우리 시의원한테 사전에 설명한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건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황기섭 위원 생각을 못 하면 안 되지. 과장님, 시의회 운영전문위원 몇 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운영위 6개월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6개월 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얼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행복위 1년하고, 운영위 전문위원 6개월. 1년 6개월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 6개월 했으면 시의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예산 심의하는지 아실 거 아니야. 아셔요? 몰라요? 다른 분은 모르지만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니야, 의회에 근무하셨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270만 원 예산편성된 것도 아니고, 270억 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예산을 왜 편성하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한테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조금 전에도 그랬어. 원주 지역사회 돌봄사업 4억 원 받아서 8억 원 편성했다고 칭찬하셨는데, 지금 최미옥 위원이 물어보니까 자료로 있으니까 자료 보시라는 거야. 예산 심의하는 날 아침에 가져와 가지고 자료 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과장님! 며칠 전에 와서.

예산서 편성을 언제 한 거야? 이게! 가져와서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됐다고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자료 여기 있으니까 자료 보라고? 시의회에 근무했던 의회 전문과장이 이런 정도니 다른 과장님들이 시의원들 보기 우습게 보겠어.

이 건이 보면, 시장님이 3월 25일 정례 브리핑 했어요. 이때 “20∼30만 원씩 300억 원을 해서 마중물을 하겠다.” 이때 “공무원들하고 공기업은 안 주겠다.”, “10만 명을 20∼3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3월 25일 정례 브리핑 했어요. 그다음에 4월 6일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정례브리핑 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른 원주시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지금 시장님 정례브리핑 두 번 한 거 가지고 270억 원 예산을 세우고,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 시의회에서 하나도 설명도 안 하고, 270억 원 의원들이 알아서 예산 심의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럴수록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서 270억 원을 긴급 편성해야 되는데, 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 돈…… 원주시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당초예산,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20 몇 프로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 프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20 몇 프로.

황기섭 위원 20 몇 프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도 19.25%인가 그래요, 원주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이렇게 긴급 편성하게 됐으면 이거 가져와서, 과장님은 다른 데 몰라도 행복위 정도는 와서 이렇게 긴급 편성해서, 원주시 예산도 없지만, 편성을 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긴급 편성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올해 19.8%예요.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을 긴급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시민한테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당초는 공무원도 안 주고 특별히 하려고 그런 게 변경이 되어서 27만 명한테 주기 때문에 270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했는데, 이거 준비는 안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실과 과장님들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의원님, 이거 이러이러해서 꼭 편성이 필요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좀 예산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다 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270억 원을 편성하면서 한 소리도 안 하고. 270억 원 와서 하면 시의원들이 알아서 그냥 편성하라는 거야? 이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조상숙 의원이 긴급코로나감염증19에 따른 경제활성화 재난지원 조례,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하고. 그러면 실·과에서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예산편성서에 던져놨으니까, 하나도 설명 없이 이렇게 오늘 갖다 줬으니까, 거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보라고 그러고 안 하고, 방송하고 시장님이 했으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인 거 아니야, 지금. 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그 절차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이해할 일이야, 이게? 270억 원을 예산 심의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깎아버릴까, 아주. 이런 식으로 하면. 시의원들이 잘하고 잘 못하는 것보다도 시의원들이 누구예요? 시민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시의원한테 보고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알리고 보고하는 내용들이라는 말이야.

왜 시의원한테 보고하는 거야?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이렇게 해서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가 통과시키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산편성 심의 의결은 시의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아니야. 그러면 이 예산이 잘 심의되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편성됐으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아는 과장님, 국장님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시청의 1,700명이나 되는 다른 공무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시의원들 4년 계약직이라고 우습게 보는 거야, 이래서. 이게 “잘못했습니다.”로 될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면 전국에 광역단체 빼고 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지자체 중에서 예산을 이번에 긴급 편성 안 해서 지급 못 하는 데도 있죠? 그런 거 대충 파악하셨나요?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몇 군데나 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금 지원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영월은 얼마 해 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영월이 전 군민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영월은 20만 원씩 줘요. 그것도 이미 지급을 시작했어. 우리보다 빨리.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과장님 사전에 오셔서 “이거 빨리 지급하려면 조례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는 어떻게 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례가 있어야지만 지급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기프트카드로 준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프트카드 발행하는데, 발행 비용은 얼마나 들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발행 비용은 무료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무료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황기섭 위원 이 자금이 지금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은행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관리하는 돈에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하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한 칠팔백 원 정도 되죠? 10만 원 이하짜리 기프트카드 만들려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600원 미만입니다. 580원.

황기섭 위원 600원 정도?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황기섭 위원 600원 정도 되면 기프트카드 문제는, 아마 여기 예산서에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신한은행이 우리 자금 관리하는 은행이니까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해 주시는 거네. 카드 발급비용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 하니까 거기서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580원에 수수료는 없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신한은행에 고마운 부분이네. 그러면 기프트카드로 쓰다 보면 잔액이 10만 원 단위에서 한 몇백 원 정도 남는 것은 다시 회수를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기프트카드가 공카드입니다, 처음에 가져올 때는. 공카드인데, 그것을 배부해 주고,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가 그 금액을 입력시켜 주면 그때부터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효기간도 가능하고, 지역도 원주권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못 쓰면 나머지는 회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신청서 받을 때 그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수고하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이게 3월 25일 시장님 브리핑했는데, 한 달 좀 넘어서 지급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서 힘이 드는 건 아는데, 적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13일 의회가 끝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급하는 내용은 심의 의결하는 시의원한테 기본적인 지원 절차라든지, 필요성은 뭔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용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기본 정도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설명도 해 줘야 되고, 이유라도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예산 또 통과시켜 놓으면 예산 다 됐으니까 숫제 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앞으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다른 실·과도 이거 예산 이런 식으로 설명도 안 하고 갖다가 예산서 편성하고 그러면 이거 다 삭감시켜 버릴 거야. 내부유보금으로 돌려놓으면 다음에 쓰면 될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이 세부적인 집행계획이랑, 저희들이 세울 거는 아니지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다 편성했는데 설명하면 뭐해. 다 된 다음에. 사전에 해야지 충분히 논의가 되고 되지. 앞으로 과장님, 잘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사전에 꼭 설명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세출예산 242∼2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일시적으로 아이돌봄쿠폰 하시느라고 굉장히 행정적으로 힘드셨죠? 1만 8,000명한테 지금 포인트카드나 기프트카드가 다 원활하게 끝났나요? 4월 말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4월 24일에 포인트로 적립이 됐습니다. 원주시 지원대상이 1만 8,007명입니다. 7명이 됐는데, 한 900여 명이 카드를 교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여 명은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아직 마무리 안 지으셨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마무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1만 7,000명 정도는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1만 8,000명에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지금 지원된 1만 7,000명은 포인트카드나 기프트카드로 다 됐는데, 미비된 게 아직도 900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그건 카드를 바꾸는 과정에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꼭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야 뭐 잘 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242페이지에 올해는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못 치렀으니까 이건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되겠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하여튼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아이돌봄쿠폰 그거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900명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아직은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점심 식판 논란에 대해서, 흙식판에 대해서도 내가 점검 좀 해 달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반 어린이집에 긴급 돌보미로 아이들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몇 군데를 가보니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68% 정도가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이…… 어린이 흙식판 논란에 대해서 식비는 올랐는데 여전히 단무지 하나 김 한 쪼가리 이렇게 나간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날짜가 언제냐면, 2월 16일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아직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로 아이들 긴급 돌봄이라서 어린이집 몇 군데를 가봤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갔더니 아직도 그 흙식판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의논을 드려서 지도 점검도 하셨다고 그러는데도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린이 흙식판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급·간식비가 상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저희 원주시에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뭐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래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보건소 위생과랑……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20인 미만은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식단표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거대로, 저희들도 주부이기 때문에 오늘 뭇국을 한다고 딱 식단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단가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즉시 문서를, 연합회 회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셨어요.

과장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도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지난번 2월 17일도 이걸 또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과장님,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재산이고 보물이잖아요. 물론 담당 계장님 엄청 고생하시고, 직원들 엄청 고생을 하시는데, 흙식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올해, 요즘 가장 시급할 때고, 아이들이 많이 나왔을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긴급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항상 어린이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243페이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해서 72억 원 사전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대상자가 83개월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인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의 1만 8,087명이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1만 8,000명이 다 신청을 하셨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신청이 아니고 포인트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자로 보낸 다음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합니다.

조상숙 위원 일괄적으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신청은 따로 안 받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 신청을 못 하셔서 못 하신 부분, 그러니까 아동수당 외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을 받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셔서 못 하신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이 부분들이 100% 수급을 해 가셔야지만 원주시 재원도 마이너스가 안 돼.

왜냐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도 이 아동수당도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신청이 아니라 일괄로 지급을 하신다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아이들이 등원을 못 하니까 일부 학부형들이 양육수당을 지급받으려고 퇴원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 있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이것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도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차피 안 보낼 바에야 원외 퇴원시킨 다음에 가정양육수당을 받으려는 경우가 간혹 종종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아이들 수가 줄면 보육료가 적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갖고 행정복지위원장님, 의회에도 찾아왔었고, 저희 국장님한테도 찾아왔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돼 갖고 저희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전국적으로 다 건의를 해 갖고 정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대비 4월에 인원수가 감소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신 고용유지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보육교사가 줄었다든가 그러면 아마 지원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

문정환 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4월 초 정도에 각종 매스컴에 나왔던 게 페이백, 원장님들이 월급을 지급하고 나서 일부 돌려받는 이런 현상이 전국에서 가끔 나왔는데, 이게 일부에서 알아볼 때는 한 40%가 이런 요구를 받았다. 부당한. 혹시 원주시에 대한 사례를 수집한 게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도 그것을 언론에서 접하고 그래 가지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랬는데,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린이집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이나 그런 것도 다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에 공문도 보내고 연합회 회의 때 확실하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44∼245쪽이며, 특별회계는 411쪽, 41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안녕하세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저소득층 일시적으로 올해 생활보장비를 줬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선불카드로 40만 원짜리 나가고, 10만 원짜리가 나갔어요. 한 1만 3,550가구 정도가 나갔거든요. 온누리상품권으로는 우리가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유선자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분이 강원상품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강원상품권을 가지고 한번 그분하고 자유시장을 갔어요. 그런데 가맹점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이거를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주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1만 3,550가구면 거의 2만 명이 넘게 이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저희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는데, 이 강원상품권은 표시가 없어요. 그 점포에 가서. 그래서 제가 이왕 왔으니까 고기를 사다가, - 40만 원이니까 - 불고기감을 사자고 모 정육점을 갔는데도 또 거기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표시 자체가 안 되어서 사실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준 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 카드를 들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십사 하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이번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분들한테 나가는 그게 강원사랑상품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그거를 좀 더, 붙인 지 아마 오래된 거 같아요. 저희 동네에도 보면 너무 낡아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새로 이번에 선명하게 다시 붙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 군데에서 본 것을 자료로 찍어가지고 왔는데, 노란 바탕에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강원상품권이니까 몰랐는데, 우리 지역상품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색상이라도 좀 밝게 하고, 어디서 보더라도, 너무 커도 또 걱정이지만, 그 디자인 같은 것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물론 이건 강원도 전체를 다 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거 사용을 하는 곳이 표시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아이디어 좋은 거 많잖아요. 해당 부서랑 하셔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245쪽에, 저소득층 한시생활 카드제작, 이번에 40만 원짜리로 지급한 그 카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선불카드라고 전국적으로 국비로 내려와서……

황기섭 위원 국비로 하는데, 카드 제작비만 이게 3억 원이나 소요가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카드 제작비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황기섭 위원 예, 수수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거기에는, 아까 원주시에서 하는 건 신한은행에서 그냥 무료로 한다지만,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한 장당 1,000원으로 정부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카드 만드는 제작 수수료가 한 장당 1,000원.

황기섭 위원 아, 국가에서 아예 정해서?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아예 협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마스크처럼 폭주를 하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카드 제작이라든가 상품권 구입이라든가 이것을 저희가 추진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지급을 하라고 내려는 왔는데, 문서는, 지자체에서 시행을 못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괄 추진을 해서 거꾸로 어디다 하라고 내려 보내고 국비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이라서…….

황기섭 위원 이게 카드의 금액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워낙 큰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수수료는 1,000원 똑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10만 원짜리는 500 얼마 한다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는 장당. 장당 1,000원.

황기섭 위원 글쎄, 장당.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황기섭 위원 금액이 클수록……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상관없이, 저희는.

황기섭 위원 조금 카드 가격이, 발급 수수료가 조금 비싼가 보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는 40만 원권 충전식이든 10만 원권 충전식이든 카드 수수료는 똑같이, 만드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건 어디서…… 아, 국가에서 한 거면……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국가에서.

황기섭 위원 은행 관련 어느 카드업체에서 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협의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얼마나 제작했어요? 몇 장?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카드…….

황기섭 위원 네, 카드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카드만 40만 원권이 1만 4,650매이고요. 10만 원권이 9,957매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그래서 총 2만 4,607매.

황기섭 위원 그 금액이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 부분은 전체 부분이 아니고요. 일부 부분은 거기에 대한 그 금액이 크잖아요. 충전되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보증보험이랄까, 보증보험료가 포함되어서 국비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2만 4,000매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른 거 포함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이 됐다는 얘기야?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게 보험료. 이게 워낙 금액이 크고 사용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진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보험료 부분이 아무리 국비라도 너무 금액이 큰 부분이라서 저희가 일단 3개월, 지금 원주시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3개월 정도 저희가 일단은 보험을 들었습니다, 임의로. 전체 기간을 안 들고 3개월 한시적으로 쓸 수 있게 안내를 하고 3개월 동안만 일단 들어서 보험료는 이 금액 전체가 들어가지 않고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우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0만 원짜리를 줬는데 3개월 이내에 써야 된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안 쓰면 이게 유효기간이 사실은 3개월이 저희 거는 아니에요. 저소득층에 내려오는 이 선불카드는 그 카드 자체가 5년으로 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목은 한시생활지원이잖아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그래서 저희가 원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하려고 3개월로 일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이제 지역마다, 그러니까 단구동, 태장동 이런 데 지역마다 카드가 나가면서 이용하는 점포를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카드 같은 경우, 40만 원, 10만 원권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강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원주가 한 4,400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카드 가입되어 있는 데는 강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라도 쓸 수가 있다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먼저 추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았더니 대부분 쓸 수 있다는 안내를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 카드를 내주면서 뒤에 첨부물에 보니까 한 250개 점포 정도 명시를 해서 주셨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명륜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단 저소득층 주민들이 전체 다 다니면서 사용하면 좋지만, 일단 내 지역에 있는 거 가서 쓰는 게 보통 더 많다고 생각해서 동마다 우리 지역 그거를 별도로 추려서 안내하는 읍·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명륜동 거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태장동 거는 태장동의 상가나 점포를 많이 안내를 했을 거 아니야.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렇죠. 저희가 일단 안내는 원주 시내 4,400개 업소 안내를 다 했는데, 그 명단을 내려보냈는데 읍·면·동에서는 이제, 25개 읍·면·동이 다 하지는 않았지만, 그거 플러스 해당 읍·면·동의 점포 안내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거는 읍·면·동에서……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안내가 안 됐더라도 단구동 사람이 태장동 가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 전역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강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이기 때문에 전체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그 대상자가 아까 한 2만 5,000명?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저희……

조상숙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처음에 자료할 때는 3만 세대가 넘었는데, 실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한 2만 4,500세대 정도…….

조상숙 위원 방금 카드 제작 및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 카드 하나 발급하는데 1,000원이라고 하셨죠? 제작비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2만 5,000명이라고 대상했을 때 2,50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니요. 제가 죄송한데, 1만 2,770세대. 그런데 아까 카드는 한 세대당 한 장 주는 게 아니라 40만 원권, 10만 원권을 3장 받을 수 있고 4장 받을 수 있어서 그거 장수는 다르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카드 하나 제작하는 데 1,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3억 4,400만 원이에요. 일인당 하나를 제작했을 때 2만 5,000명이라고 하더라도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거는 아니고, 그 수수료 금액에는 카드 제작 수수료 1,000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도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앞서 설명하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금액이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46∼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어르신들께 정말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일자리 사업을 또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데, 이 특화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특화형 일자리는 강원도에서 공모를 올해 초에 했고요. 비교적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효율적이거나 운영이 잘 되는 사업을 지정해서 추가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 2월에 선정이 되어서 그린세탁소 사업입니다. 추가로 해서 심평원에 2호점을 이제 내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세탁소 시설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이 예산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원래 기본적으로는……

최미옥 위원 인건비랑……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인건비인데요. 시설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처음에 시작할 때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미 건물이 다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면 어르신 몇 분 정도의 일자리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8명을……

최미옥 위원 8명이 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46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하는 이것도 인건비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시니어클럽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직 일자리를 현재는 운영을……

유선자 위원 안 하고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못 하고 있는데, 못 하는 나름대로의 또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시니어클럽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러시다 그러지만, 여기 사업 장소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고요.

과장님, 247페이지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 사항은 관내 독거노인 1,500명하고 중증장애인 1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집에 응급알림을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응급알림신호가 온다거나 이럴 때 가서 조치를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 사항은 기존에 8명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한 자동차가 3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렌털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유선자 위원 그럼 차량지원 사업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차량지원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 새로 구입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 노인 및 장애인시설 방역 1식인데,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 노인시설 55개, 재가 25개 그다음에 장애인 33개, 경로당 449개가 있어서 거의 한 625개 정도의 방역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일회성의, 한 번 한 거가 이렇게, 도비지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방역을, 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해서 수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특별히 노인,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물론 시비가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지만, 도비도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이 소독을, 제가 지금 한 625개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시설은 이미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비도 낭비예요. 중복이고.

본 위원이 어제도 우리 자율방범대랑 단계동에 있는 경로당, 아직 열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곳의 문을 열어 달라 그래서 소독도 하고 이러는데, 도비로 한다고 그런다고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게, 도비로 이렇게 또 하셔서, 물론 소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지만, 일회성에 대한 돈을 이렇게 도비라고 그냥, 무조건 도비면 통과를 시켜야 되나 보다 본 위원이 초선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금 다 실시하셔서 그럼 점검일지를 갖고 계시겠네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 한 622개일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한 625개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소독한 업무일지가 있나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건 지금 이제……

유선자 위원 할 예정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돈이 이번에 이제 배정이 된 거라서 지금 계약단계고요.

유선자 위원 아직 하지는 않으셨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이 부분은 주로 경로당인데, 경로당이 저희가 449개소입니다. 그래서 아직 열고 있지 않지만 개소와 동시에 소독을 한 번 하고 여는, 안전하게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직 경로당은 소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는 하지만, 지금 이건 도비니까 이중삼중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안 하셨을 거라고 제가 보기에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249페이지 화장시설 운영에 대한 것에서 보면, 대기오염측정 대행 용역이 있잖아요. 이건 용역 준 건가요? 용역사업비인가요, 그러면 별도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1년에 몇 번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있습니다. 법률상에 그 종류에 따라서 연 4회 하는 부분이 있고 연 2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용역을 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엔 태장 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그런 측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용역 주셔가지고 한 데도 철두철미하게 감시 좀 해 주시고.

과장님, 그다음에 목에 보면, 404에 보면, 추모공원 운영 대행사업비 이 부분은 이번에 7월 1일 자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금인가요, 이거는 그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전부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있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250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체력증진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 체력증진실 이것은 지금 연세대학교에다가 위탁하는 장애인 어린이의 대상 그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린이 대상은 지금 연대에다 위탁을 해서 있는데, 지금 어른을 대상으로 한 것은 현재 없죠, 저희는? 그렇죠? 체력증진실이라는 건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전문적으로 하는 체력증진실은 현재…….

유선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께서 수영장도 잘 해 주셔가지고, 아마 강원도에서 그렇게 잘 해 놓은 시설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거기 특별 운송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거 운송을 하는 거죠? 1500만 원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307 말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특별 운송사업은 기존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거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행복공감,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을 순회하는 형식으로 해서 버스로 모셔오고 모셔다드리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하시는 분 인건비에 대해서 그 변동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버스기사님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 거기 보면, 목욕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유선자 위원 전용 목욕탕이 지금 제가 생각하면 웨스포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운영비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이래서 이게 배정이 됐는데,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편성이 되어 있는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편의,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는 시 전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장애인시설을 법률적으로 같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건축설계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시민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거 뭐 국비기금사업도 이렇지만, 1년에 이런 게 건수가 많죠? 이제는 거의 노후가 다 되다시피 하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과장님 2019년도에 혹시나, 거기 자료를 갖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2019년도는 어느 정도 시설이, 지원센터의 시설을 개보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개보수 설계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런 지원한 게 1년에 통상 한 1,200건 정도……

유선자 위원 엄청나네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일이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인력보강을 향후에도 더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25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기업상생 맞춤형 일자리 이거는 도비, 시비 했는데 삭감이 됐네요. 그렇죠? 일자리 사업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나요? 251페이지에.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건 삭감이 아니고요. 그 재원이 당초에 국비로 세웠었는데 그게 재원이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기금으로 그거만,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유선자 위원 아, 금액은 관계없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253페이지 307에 보시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인건비로 봐야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건비가 저희 당초예산이 전부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기준이 1월에 새로 내려와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본예산에 편성될 게 누락된 거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누락은 아니고 인건비 기준이 작년보다 상승됐습니다. 약 5% 정도.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추모공원은 얘기를 안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으니까 안 하고, 과장님 제가 칭찬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장애인 그다음에 노인시설, 급식시설 그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반찬 배달하는 데로, 이곳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로장애인과 공무원분들이 노인시설 1만 8,000개, 기타 뭐 하면 엄청난 숫자를 매일매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심금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김병현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니카 집 같은 데 뭐 이렇게 하고, 이연경 주사님, 장인영 주사님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매일매일, 이번에 우리가 노인 집단시설에 대해서 거기서 많이 발병이 됐잖아요? 대구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필여 국장님이나 우리 경로장애인과장님, 경로장애인과한테 제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원주는 이런 것을 대처를 안 했겠지 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시설에서,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희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급식시설, 무료 경로식당 반찬봉사 하는 곳에 이렇게 거의 다 매일매일 하셨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애네아의 집 같은 경우에도, 그날도 28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이상이 없나 이런 점검을 해 주셨던 거, 거주시설이라든가 이용시설, 작업 재생시설 뭐 이런 데를 하시는데, 제가 정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복지국의 어느 한 과만 특별히 칭찬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경로장애인과에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일 모니터링을 해 주셔서 집중적으로 있는 노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에 있는 분들이 발생이 됐나 안 됐나를 매일매일 점검해 주셔서 원주가 이번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해당 국이신 우리 박필여 국장님의 리더십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번에 애쓰셨고, 아직도 사회적으로 이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은 거니까 느슨하게 늦추지 마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서 끝까지 원주만큼은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 신경 많이 써주세요.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저도 경로장애인과 칭찬을 다해 보게 되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특화형사업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해서 기초연금 대상자와 장애인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족 대상자 이것을 지금 자료를 뽑아보니까 한 2만 8,00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원주시에. 이분들한테 이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이 부분은 기존에 긴급자금으로 내려왔고, 4월 10일 저희한테, 그러니까 시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0일 이미 지원을 한 상태이고, 사전 사용으로 해서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2만 8,000명한테 전부 다 일괄 지급이 다 완료가 된 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다 지원이 됐는데, 숫자는 좀 다르거든요. 세대별 지급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보니까 2만 1,600세대 그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2만 1,600세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세대별로 지급합니다.

조상숙 위원 2만 1,600세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 대상자였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인원은 가족단위 전체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좀 넘고요. 3만 2,000명 그 정도 되고, 장애인연금 대상자도 한 2,000명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세대별로 이제 한 세대에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 대상자라든지 부부가 둘 다 장애인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복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한 세대는 2만 1,600세대, 이렇게 4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모공원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이유가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 삭감이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에, 추모공원 전출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와류화도공 교체 이것도 그럼 가을에 하는 건가요? 공단에서 다시?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에서 못다 한 사업들은 하반기에 시설공단에서 다……

황기섭 위원 시설공단에서? 그러면 지금 1억 2,300만 원을 넘겨주면 시설공단에서 하실 거예요, 이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두 번인가 하는데 그거는 계속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부분별로 좀 다른 차이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1억 7,000만 원이 있잖아, 예산액은. 하반기에는 1억 2,000만 원을 주면. 249쪽 중간에 부분.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기존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예산들은……

황기섭 위원 이미 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했거나 할 예정인 부분들입니다.

황기섭 위원 추모공원 때문에 애를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1추에 25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타절 문제는 언제쯤 해결이 될 수가 있나요? 예측이.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제 예상으로, 예상하기 좀 힘든 사항인 것은 맞는데요. 현재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황기섭 위원 세세하게 얘기 안 하시고, 어려우시면, 여기서 곤란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그게 몇 달은 걸리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그거는 시에서 가압류하고 이래서 이런 건은 됐지만, 그런 부분들은 같이 잘 풀려나가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로서 제 판단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억 원 예산을 세우셨지만, 그 타절 문제가 해결돼서 몇 달 후라 그러면 그게 끝이 나야지만 진입로 문제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5월이니까 금년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너무 애는 쓰시는데, 어렵지만 잘 좀 되도록 하세요. 이거 시간 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학교도 다음주부터 고3부터 하고 그러는데, 관내 경로당도 지금 폐쇄가 됐는데 어째 재개되는 게 어느 정도…… 상부 지침인가? 우리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지금 언론에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전부 여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그래서 경로당 여는 시기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숙고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보다는 더 노인분들이 늦게 경로당을 열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그러한 틀 속에서 저희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언론이나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협의, 구체적으로 이걸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봐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요. 아마 지루하신가 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경로당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편하게 그냥 당연한 줄 알다가 몇 달 못 가게 되니까 경로당이 너무 그리운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번 느껴보니까, “평상시에 그러면 경로당에서 좀 더 잘 지내라. 괜히 언짢은 소리도 하지 말고.” 그랬더니 “잘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경로당이 다시 이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251쪽 아래에 장애인·기업상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기업은 아닐 거고, 장애인 하고 기업이 상생하는 맞춤형 일자리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여기 참여하는 기업은 몇 개의 기업이고, 어떤 형태의 기업이고, 또 여기 일자리는 몇 개 정도나 되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아직 구체적인 기업체는 선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앞에 있는 일자리 사업은 훈련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훈련생으로 인원은 10명 정도인데, 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 고용장려금 그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채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임금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지원금은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기업 지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구분이 되어 있어 각각 지급이 되는데요. 훈련수당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50만 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지급이 되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대상 업체에 대해서도 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각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상세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저는 책에 없는 것 좀 질문을……. 우리 노인정에 들어가는 정부 양곡미가, 지금 다른 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문막에 있는 농협하고 협약을 했다는데 그게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그냥 정부 양곡으로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는 우리 고장 쌀을 하면 일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를 해서 문막 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용철 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정부 양곡미 구매 안 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차피 그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만 이렇게 협약서를 맺어버리면, 지금 남원주 농협도 그렇고 소초 농협도 지금 그렇게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한 군데로 다 쏠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협약을 해 주든가 아니면 문막에서, 거기 자체에서, 같은 토토미인데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당초 이번에 그러한 결정을 할 때는 강원도의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 양곡 판매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거기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데가 문막 농협 거기 한 군데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향후에 도의 지원대상이 좀 확대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서류 좀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원주 농협도 신림에서 다 수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보는데, 이왕이면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나.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향후에 검토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55∼26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고 우리 박윤아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박윤아 팀장님 좀…….

(장내 소란)

○위원장 김정희 저하고 얘기를 해야지…….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 아니고 박윤아 팀장님이 계셔서, 오늘 과장님 안 계셔서 박윤아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팀장님 하고 사전에 말씀하셨어요? 조율하셨어요?

유선자 위원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

유선자 위원 안 되면, 바로 그냥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그냥.

유선자 위원 그럼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255페이지 맨 하단 301에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비,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는 경력단절 구직활동 지원사업 사전사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력단절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경력단절여성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경력단절로 보는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만 35세 이상부터 54세 이하가 대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대상이 되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 경력단절여성들이 이번에 긴급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4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도비.

유선자 위원 도비로 받고 있는데, 워크넷이라는 그곳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워크넷에 어제 제가 어느 아기 엄마랑 한번 이걸 신청해 보려고 봤는데, 이게 5월 2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났습니까, 그러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워크넷에 등록이 돼 있는 대상자, 내가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워크넷에 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이어야 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안 됩니다.

유선자 위원 아, 지금 신청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그 대상이 지금 한 856명 이렇게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전에 경력단절로 워크넷에 등록이 된 사람이란 말씀이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등록이 되어서 계속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근거가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유선자 위원 그게 한 850명 정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경력단절여성인데,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4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는 구직활동 지원사업이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이미 워크넷에 등록돼 있는 대상.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는 아니다 이거죠,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그리고 256페이지에 거기 부부축제라고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이번에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삭감이 되시고, 기존에 대주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청소년센터를, 258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반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중앙동 도시재생해서 우리가 2억 원을 받아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계속 계속, 조금씩 조금씩 지금 저희가 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거기 들어갈 예산이 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만 되면, 이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꾸 들어가죠. 오래된 거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이걸 좀 한 번에 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없을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이게 당초에 보강사업 예산 잡기를 8억 원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올 초 예산으로 한 4억 원인지 4억 5,000만 원인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예산 마련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좀 잔액분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보강비로 지금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부터 의원이 되면서 계속 보면 이 청소년 수련관 보강사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또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도비나 시비로 매칭을 할 수 있으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딱 마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침 그래도 우리 중앙동에 도시재생 해서 2억 원을 또 받았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이러다 보니까 주는 사람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눈으로 봐서 가보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담당 당무자인 분한테 전화해서 팀장님 “이번에 이 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간 공사를 했다든가 전기시설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저도 점검을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동안 계속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국장님, 올해는 잘 안되더라도, 내년이라도 이거 도비, 시비로 해서 깨끗하게 마감 좀 한번 지어봤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국장님 거기에 청소년급식비 지원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데 제가 이건 당무자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요즘은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잘 오지를 않아서 아닌데, 그 청소년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그 도시락을 먹는 거 보면 저희는 분명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옛날 양은 도시락에다가 맨 밑에 김치 있고, 밥 있고, 계란 하나 이 정도밖에 안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나누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린이랑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1추 때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렇지만,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시설에 있다 나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의논해 주셨던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이 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나와서 지금 이룸이라는 거기 조그마한 시설은 있지만, 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게 대책이 없어요, 너무. 청소년이 아니라고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그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도 있었는데, 청소년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도 방치를 하고 있고 국가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알지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시설에 있다가 나가기 전에 일시보호소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학성동에 도 자립지원센터.

유선자 위원 그렇죠. 있는데, 이들이 그 보호소에서 그저 2년 동안 그냥 자고 먹고 이것만 중요하게 하지 마시고 자립할 수 있는 기금도 조금, 많이는 안 주지만, 조금이라도 주는데, 좀 기술적인 면을, 이 청소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이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국장님, 올해는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지금 우리 청소년쉼터를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장님이 늘 신경 많이 써주시고, 개구리밥차서부터 시작하셔서, 올해 저희가 이것도 해당에서 조례도 만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이 나가서 정말로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다문화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여성에 새마을 지도자 한 분을 이렇게 친정엄마 맺어주기처럼, 이들이 자립하기 전까지 그런 계획적인 사업도 한번 올해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시설이 원주에 있으니까 거기랑 잘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올해 이 사업을 한번 연구해 주셔서 이들이 자립해서 나가고, 그들은 돈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말벗이겠죠. 그렇죠? 그들을 알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올해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의드리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256쪽에 여성 취·창업 동아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워크넷에 850여 명의 지금 등록된 경력단절여성들이 있는데, 취업과 창업은 우리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많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나중에 아웃풋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만약에 동아리를 만들려면 공간 확보가 필요할 텐데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구직활동하고 취업기술 그 익히는 데만 그쳤는데, 저희가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그런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관내에 이 활동하고 있는 게,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 10개 단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강사활동 지원이라든가 기술 숙련형 그런 전문기술창업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지금 장소는 저희가 일자리센터 내에서 그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최미옥 위원 좋은 콘텐츠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취업과 창업이 가능할수록 좋은 콘텐츠 또 좋은 강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결과물도 필요할 텐데 이런 것에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우리가 사업 시작하는 만큼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는데, 이렇게 취업하고 창업을 하는 것에 구체적인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컨설턴트 전문적인 분을 섭외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이 가능한 업체를 먼저 발굴해서 그 업체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시면 현실적인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취업이나 창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에는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 등록된 여성들한테 월 35만 원씩 5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작년 하반기에 그게 갑자기 도비로, 일시적으로 1회 있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35만 원씩 5개월 동안 지급한 게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50만 원씩 해서 5개월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신청 자격요건을 보면 워크넷에 구직활동으로 등록된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내가 되지 않으면 그 사이트를 보는 여성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성새일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에게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런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 사업이니까 도에서 일괄 신문 면에 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 자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춘천과 원주는 조기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올해는 지원금이 15만 원이 더 증액되어서 50만 원씩 5회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자격요건이 특별한 게 없어요. 워크넷에 등록된 여성이면, 강원도에 등록된 여성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본 여성들은 혜택을 보는 거고 그 사이트 내용을 모르는 여성들은 혜택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홍보를 적극 하셔서 많은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263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가 오후에 급한 일정이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12∼313쪽까지이며, 읍·면·동 세출예산은 317∼3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먼저 우리 과가 세 번째인데요.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으로 부탁드렸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수당 관련해서 강원도 농업인 단체와 3시에 간담회 일정이 잡혀갖고 부탁드려서,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2쪽에, 농촌동 소형화물차가 반곡관설동 거기 지원할 계획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반곡관설동에 한 차.

황기섭 위원 당초예산에도 되어서 이게 지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차량관리를 각별히 신경을 쓰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이게 사주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겠는데, 저희도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유용하게 쓰고 있어서 많이 고마움을 느끼는데, 그게 읍·면·동의 직원만 쓰다 보면 어려움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 꽃을 식재했는데, 요새 가물어서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을 주는 사람이 결국은 직원들이 일하다 말고 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단체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같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물도 주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때 보면 차량 관리 이런 것을 일반 단체장들도 더러 이용을 같이 하면서 우리한테 그런 거 보면 차량 사고나 - 예측하지 않은 - 이랬을 때 되면 사고에 대비한 문제들이 있어서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면 행정 일이나 동 행정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게 해 주시고.

이게 원래 민간인은 사용하거나 할 수는 없죠? 보조 역할만 하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그 읍·면·동 차량이 지금 당초예산에 6대를 확보해서, 농촌동을 위주로 6대를 확보했고요. 이번에 반곡관설동이 새로 한 대 추가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 관계는 사실, 보험도 전 직원이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이 가입돼 있고요. 일반인들이 운전을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읍·면·동에 지도해서 항상 직원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황기섭 위원 지도보다는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니까, 이용해서 좋긴 한데, 그거를 스스로 잘 관리하고, 관리하려면 일지도 써야 되고 관리 뭐 그게 있을 거 아니야? 차량 운행일지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배차 신청서부터 해서 차량 운행일지부터 다 결재과정을 거쳐서 사용해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관리도 잘 되게 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나지 않도록, 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312쪽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운영비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여성회는 따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랑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원주시지회에 있는데, 지금 여성회가 따로 조직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 그 보조금 중에 여성회에도 편성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지도를 하는 게, 지도감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 이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별도로 청년회, 여성회 이렇게 구성되어서 하는 거지, 별도로 거기만……

최미옥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그러면 관여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사업에 따라서 여성회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고, 추후에 이렇게 편성될 사항이지 그걸 지금, 여성회가 올해 결성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회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추후에 사업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미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어차피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런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증액 부분은 인건비 확보하는 차원이고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312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권장사업비가 있어요.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경비예산인데요. 교육경비가 원주시가 한 172억 원 정도 되는데, 각종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확보 매칭이 됐고요. 이거는 1년 운영하면서 무상교육같이 이걸 3월에, 지금 추경에 올렸지만, 무상교육처럼 이럴 때 쓰려고 유보액을 남겨놓는 사업비입니다.

이용철 위원 신림 각 학교에 보면 체육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법정전출금은 뭐죠,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게 법에 의해 교육재정부담금에서, 교육부에서 법률로 해서 정해져 갖고 무상교육은 지자체에서 5%를 부담하라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한국자유총연맹 원주시지회만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번에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사실 시간 단위 임금보다도 못하는 임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또 타 시·도 사무국장들 임금에 비해서 적게 책정이 됐고, 지급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인건비만 반영한 겁니다.

조상숙 위원 다른 관변단체가 저희가 한 10개인가요? 그 관변단체 하시는 분들하고 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 건지, 아니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타 지자체하고도 비교가 되고요. 최저임금하고도 비교가 돼서 이거는 반드시 인건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다른 관변단체는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최저 인건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7∼30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10∼31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용역비가 5,000만 원 증액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현재 4,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비적 성격이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제가 TV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강릉시는 이번에 비상경제대책으로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원주시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혹시 경제문화국이랑 협의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까요?

황기섭 위원 예.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TF팀을 5월 4일 자로 구성을 했고, 지금 본청 9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직원배치와 집기 등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TF팀은 몇 명이고, 뭐……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TF팀은 단장이 부시장, 부단장이 저 그리고 총괄반장이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안에 운영반, 그다음에 지급반 그리고 거기에 인력관리 및 홍보반 이렇게 해 갖고 3개 팀의 정규직이 11명 그리고 기간제가 9명 그래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TF팀에서 파견근무를 하셔야 되겠네, 전부?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근무지 지정을 해서 TF팀에 오롯이 몰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부서에서는 현재 해당 업무를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해 주고 출근을 그리로 해서 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명 이거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어제 그저께 결정되셨네. 그러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5월 4일 결정된 겁니다. 갑자기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다른 데는 먼저 방송이 났는데 제가 몰라서. 원주시도 그렇게 잘 하신 것 같으네요.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 비상경제계획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좋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는 것 문의 같은 것을 이 팀에서 다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행정국장 변규성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어야지 일원화가 되지, 각 실·과로 전화가 막 와서 문의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긴급지원 예산에 270억 원을 세웠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공용개발기금에서 200억 원을 세웠는데, 기자회견 쪽에서 부채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부채를 좀 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

○행정국장 변규성 금년도에 아직 확정되거나 위원님께 보고 드릴 수준은 아직 아니고요. 아마 필요하면 조금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연말에 원주시 부채가 749억 3,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2014년도에 1,644억 원이 있었는데 895억 원을 상환했어요. 상환이 됐는데, 차환발행은 새로 하실 거 아니야, 347억 원 정도는?

○행정국장 변규성 금년에 차환발행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중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 차용한 것은 갚아야 되잖아, 어차피.

○행정국장 변규성 이제 그게 전출금으로 저희가 전입을 받았는데……

황기섭 위원 이게 결국 시 돈이니까 이자 없이 그냥 쓰기는 하지만 채워는 줘야 될 거 아니야.

○행정국장 변규성 나중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200억 원은 도로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70억 원을 긴급 편성했으니까 이 돈을 재난기금에 70억 원, 공영개발에서 200억 원을 한다 그러면 이 돈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을 해 주실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재원으로요, 추후에?

황기섭 위원 앞으로.

○행정국장 변규성 앞으로 저희가 또 3회 추경이 있는데, 3회 추경에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나 아니면 교부금이나 그런 수입이 좀 들어올 예상액이 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긴급한 현안사업도 추진하고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아주 긴급해서 더 재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발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이면 이거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발행이 되죠?

○행정국장 변규성 이자가 지금 1.……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황기섭 위원 과거는 우리가 한 3% 대 이자……

○행정국장 변규성 3, 4% 정도였는데, 지금은……

황기섭 위원 이번에 이율이 많이 내렸네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래서 저희가 한 1.5%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금리 상품으로 자꾸만 갈아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행정국장 변규성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시의 재정수입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19.79%인데, 가을에 특별히, 건축 경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의 소득이 될 만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가 지금 재원은 지방세 재원인데 - 거의 대부분이 - 그리고 담배소비세나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국세 부분이고, 국세의 10%가 지방세로 넘어오는 게 있는데 그런 금액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재산세나 담배소비세 그런 것은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부채보다는 예산편성해서, 긴축재정을 해서, 예산절감해서, 불용액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예산 좀 절감을 해서 그 돈으로 충당해 나가야 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행정국장 변규성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부채 발행하는 것보다는 긴축재정을 좀 하고, 또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중앙단위는 “연가보상비도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다든지 그거는, 연가보상비 삭감해 봐야 공무원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하여튼 긴축재정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보다는 긴축재정하고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행정국장 변규성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많겠지만, 10만 원씩 주는 것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줄 거는 주고, 또 예산은 절감해 가지고 충당해서 잘 쓰도록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있잖아요. 참가 임차료. 이거 작년에 1회 한 거고, 그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작년에……(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위원장 김정희 어디서 하나요, 올해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올해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부산까지. 이게 지자체마다 분담해서 얼마씩 내나요? 의원 수, 인구수에 비례해서 1,650만 원 이렇게 하나요, 임차료가? 똑같이 그냥 하나, 지자체……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게 행사장의 그 부스 면적.

○위원장 김정희 크기, 면적?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면적 해서 거의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거의 동일합니까? 아, 이번에 2회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3쪽이고,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183∼185쪽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333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34∼3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우리 행정국에 입성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건강체육과 예산은 336∼34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339쪽, 단계동 이화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무실체육공원 축구장 기능보강사업. 과장님, 왜 유독 막구조물은 무실동만 이렇게 합니까? 무실동을 막구조물 동네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도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 확보를 한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사항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막구조물 그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이용철 위원 정말 많습니다. 다른 체육시설들도 막구조물을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무실동하고 그렇게,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뭐만 생기면 막구조물 다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세울 수가 없어서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부터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좀 다른 동네도 눈을 한번 살펴주시고, 뭐 도비 매칭을 어떤 의원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곳으로 하면, 다른 동네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비 매칭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의원님께서 가져온 것을 타 지역구에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339쪽 하단 부분에, 부론 문화체육공원 여기도 또 막구조물이 들어가는데, 건강체육과는 다 이렇게 막구조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요새는 지붕을 씌워가지고 야간이나 우천 때 이럴 때도 운동경기를 하고자 하는 동호인이 많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부론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 이렇게 매칭해서 하셨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건 도의원이 직접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섬강둔치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도 여기가 섬강둔치의 축구장 조명시설을 꼭 해야 될 그게 되는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금방 결정된 게 아니고, 과거부터 해 달라고 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다가 이번에 재원마련이 돼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타워폴로 6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면 동네체육시설도 건강체육과에서 잘 하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원주에도 행구동도 있을 거고 다른 타 동네도 기능보강사업 할 게 많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유독 이렇게 한 동네에, 뭐 매칭을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유도를 하셔서 한 동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네도 살펴달라고 그분한테 부탁을 하셔가지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과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도비가 매칭이 되면 시비는 다 100%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비, 시비 50, 50 해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시는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하면 100% 사업이 들어가는데, 매칭이 되면 시비가 50% 절감 된다 이런 차원에서……

조상숙 위원 과장님, 시에서도 꼭 필요한 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비가 매칭이 됐으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된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지, 도비가 그렇게 매칭이 됐으니까 해야 된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에 막구조물 지붕을 한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것인데 도비 매칭이 되면 예산이 시비가 50%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칭을 해 주는데, 이거를 요청한 대로 안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에서 판단해 갖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느냐?” 그건 좀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럼에도 사업이라는 게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도비가 매칭이 되는 것에, 물론 도비를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부터 그리고 우선순위부터 하셔야지 도비가 매칭이 됐으니까 꼭 여기는 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시에서,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다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도비를 확보한 곳을 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도비만 무조건 내려오면 매칭을 100% 시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도비가 우선 확보된 데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판단을 하실 때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사업들을 계획을 잡으셔서 하셔야지, 여기는 내려왔으니까 하고, 더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도비를 매칭이 안 된 것을, 타 지역 것을 우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무실동 것을 다른 데로 돌릴 순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예산의 편성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도비 매칭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계에서 안 해 줍니다. 재원 대체상 해 주질 않습니다.

조상숙 위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는 생소한 업무여서 이 공부를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위원도.

과장님, 33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문체육 육성 해 가지고 402 거기에 보시면 체육회사무국 차량구입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해서 차량을 구입한 적이 없고요. 과거에 이사회에서 이사회비로 자체 구입한 게 있는데, 올해부터 체육회 차량을 승합차 한 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 강원도나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산 대체라 그래 갖고, 재원 대체라고 그래 갖고 2,000만 원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다른 사업으로 쓰고 시비를 4,000만 원 올린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회 쪽의 차량구입으로 이건 승합차를 구입하신다는 거죠? 4,000만 원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2,000만 원을 미리 도비로 받아가지고요. 원주시 다른 사업에 재원 대체 형식으로 쓰고요. 실상은 2,000만 원만 시비를 부담하는 게 되고, 원래는 장애인체육회도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차량이 필요한데 도비가 확보 안 되어 갖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체육회 그쪽으로 사업국에 승합차를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씀드려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용철 위원님 그다음 조상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거 “도비 매칭된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339페이지에 보면, 섬강둔치 체육공원 축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론 문화체육공원 족구장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이게 부론 농민체육공원 안에 그 아랫동네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여기 현장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론에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오후에 가봤어요. 이 공원을 얼마만큼 이용을 할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선자 위원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 아래쪽에 있어 가지고 저라도 거기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주민들이 원하고, 거기 계신 관련된 분이 족구장 막구조물을, 지붕을 설치해 달라고 도비 편성해서 매칭을 시켜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아까 막구조물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 막구조물이 뭔가 하고 가서 현장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요. 과장님 요즘 저희가 무슨 사태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전체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느 것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나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코로나 사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게 코로나 사태인 줄 알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물론 도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매칭을 해 주셔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다른 방역에 대한 사업도 엄청나게 지원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데 꼭 이렇게 건강체육과에서 당장 오늘, 우리 자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샌드위치를 먹기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도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론 농민체육공원은 구석 저 아래에 있어요. 그 막구조물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동호회 회원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걸, 어차피 원하는 것, 족구도 그렇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분들도 다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동호회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회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시비랑. 도비가 됐으니까 시비도 매칭을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는 어차피……

유선자 위원 막구조물 그거 당장 없다고 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데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물이 없다고. 이러면 조금씩 유보를 하셔도 되는 건데 그냥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호회 회장이 있고, 제가 회장을 물어본 일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막구조물 해서 지붕이라든가 측면이라든가 했으면, 이번 기회에 재원조달이 된다고 그러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항상 도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만 되면 언제든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다른 게 선순위가 없고, 우리 체육에 대한 것은 도비만 되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이번 기회에 도비 확보가……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 과장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부론 같은 데도 제가 갔다 와 보니 아래에 있는데, 이용도 안 하는데 그게 금방 필요했었느냐 하고 여쭈어봤잖아요. 과장님 다녀오셨다면서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선자 위원 이용이야 하는데, 실질적인 이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가 보고 왔어요. 사진 증거자료로 제출할까요, 그러면 제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증거자료나마나……

유선자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해야죠. 그렇죠. 과장님 도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선순위가 뭔지를 좀 생각하시고 이번에 이런 것이 들어왔더라도 우선 방역이 먼저잖아요. 긴급재난비가 먼저지.

이렇게 도비가 됐다고 그래서 시비까지 매칭을 해서 이화마을 그다음에 무실동 체육공원, 섬강둔치는 뭐 신규 사업이라니까, 그건 제가 가보니까 조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야간 뭐 족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부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보강사업이라서 그렇게 지금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보류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한테 여쭈어봤는데 과장님이 시종일관 “도비만 되면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도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그거는 다른 나라 돈인가요? 우리 강원도민이세요? 원주시민도 강원도민이잖아요. 도비가 무조건 됐다고 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재원이 이게 확정이 안 되고, 이번에 안 됐으면 또 다음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왕 재원 확보가 되면……

유선자 위원 다음으로 미뤄도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천천히 미뤄서 선순위가 뭐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면 여기 이렇게 올리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과장님, 340페이지에 401 보면, 시설비 해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건 무슨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을 하시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1년에 매해 추경마다 해 갖고 연 한 7억 원 정도 읍·면·동에서 보수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재배분하든지 규모가 크면 직접 수리하든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2019년도에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했다 그러니까 19년도에 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온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 원주를 봐서라도 지금 당장 270억 원이라는 돈이 또 나가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 막구조물 이렇게 금방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것 좀, 보류할 수 있는 것,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도비 확보된 게 어디로 가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거예요. 전혀 안 맞다는 건 아니에요. 과장님 선순위가 뭔지를 헤아려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건강체육과 이래 가지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337페이지 아까 제가 체육회사무국 차량구입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원주시에서 시장님이 맡고 있던 게 일반인 체육회장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 예산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차량이 10년 전에 있던 거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사회 회비로 샀던 차량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원주시도 원주시체육회도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분리됐거든요. 그래서 2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매칭이 안 돼 갖고 못 사고요. 원주시체육회만 매칭이 돼서 추가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장애인이 우선적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장애인을 매칭 시켜 준 게 아니고 원주시체육회 거를 매칭 시켜 줬기 때문에 일단 원주시체육회 거를 먼저 올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분류가 됐다면서요, 장애인체육회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분류됐는데, 도비를 원주시체육회 거를 매칭을 주셨고요, 재원 대체로.

유선자 위원 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장애인체육회 것은 매칭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다음에라도 꼭 추경에 장애인 우선권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과장님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하고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설치는 아주 조례에 명시가 되었어요. 도비하고 시비, 도비 지원으로 해서 하겠다는 게 명시가 되었는데, 이거 건강체육과 쪽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강력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의원들이 원주에 열 분이 계셔서 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건 다 좋은 건데, 지역구가 있는 도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구를 의식 안 할 수 없지만,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외되는 지역도 있단 말이야. 도의원도 오래되신 분 또 직책이 있는 분들은, 위원장 정도 된 분들은 또 도에 얘기해서 예산을, 재량사업비를 많이들 가져오는데, 이런 원칙에 대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예산계에서 안 해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도비가 안 되면 안 됩니까?

이 얘기를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된 다른 지역을 원주시에서 형평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데 막구조물이 한 군데 2억 원이면 4억 원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사실 시골에 게이트볼장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도 몇 년을 걸려도 못 해 주고 이러는데 과연 이걸 우선순위로 하냐. 도비를 지원 안 해 주면 예산계에서 반영 안 해 준 다고 그러니까 예산계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꼭 도비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되는지.

○행정국장 변규성 우선 체육시설은 주로 사용빈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도 있고 좀 시골에 있는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있고, 막구조물이나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위치한 시설이나 다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이용자들은. 요구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다 100% 그걸 어떤 보수나 설치를 해 주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특정해서 그 지역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을 확보하면, 사실 저희가 도비 확보한 데부터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비를 매칭한다고 해서 꼭 100% 저희가 매칭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매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시골에 있어서 사용빈도가 좀 적은 그런 데도 또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촌이라고 괄시 받는 그런 느낌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빈도만 가지고 따지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도에서 좀 도비를 가져오면 사실 저희가 먼저 그 사업을 해 주는 그런 관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적으로 어느 시설이 더 시급한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꼭 감안하셔야 될 부분들이, 도의원들이 열 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원주시민 아니야, 결국은. 이분들이 원주시에서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자료를 줘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이왕 도비를 지원하는데, 도비도 결국은 우리 시민이 낸 세금도 포함된 건데, 그렇다 그러면 능력 있고 조금 오래된 위원장 이런 분들은 계속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형평에 맞도록 간담회 때 얘기를 해서 이런 게 민원이 많이 생긴다, 진짜 소외된 지역은 체육시설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어렵지만, 큰 쪽에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이용 빈도, 또 체육시설 전혀 없는 데 이용, 이런 거 해 가지고 안배를 해서, 도의원님들 좀 이렇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얘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못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너무 서운하고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리고 도의원들 매칭사업비도 사실 무실동이나 단구동 도의원은 시 단위니까 할 게 크게 없는데, 면 단위를 관장하는 이런 데 도의원은 7개 읍·면·동을 관리하니까 그쪽엔 기본적으로 “농로 포장해 달라.” “도수로 내달라.” 그 돈도 3억 원 가지고 되기 어렵다고. 그러면 단구동의 도의원 같은 분은 정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거 하나 해도 자리가 나고, 같이 쓰는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도 과거에는 읍·면·동 주는 돈이 원래 시의원들 쓰던 돈들 아니에요, 그전에. 과거에 그랬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과거 읍·면·동에, 면에 지금 주는 3억 원 이것을 원래 시의원들이 관리하던 돈들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장들하고 해서 어디어디가 급하냐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비 3억 원을 시의원들이 가지고 배정을 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없어져 버렸어. 시의원이 가서 어디 뭘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이 부서 가서 앵벌이 하고, 저기 가서 앵벌이 하고, 이거 이렇게 공식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딱한 거야. 고생고생해서 시의원 들어왔더니 뭐 사업하나 얻으려 하면 이 부서에다 어려움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사실은. 주민의 대표로 들어봤으면 시의원들 재량사업 돈을 좀 줘서 민원이 있으면 자기 지역구에서 민원을 해결해야지 “시의원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지. 이거 뭐 얘기하면 실·과 쫓아다니면서 온 힘든 얘기 해 가지고 조금 주고, 이게 어렵잖아, 이러면. 일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 시의원들 고충도 좀 해 주셔 하시고.

과장님, 이거 조례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왔다고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고 앞으로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답변이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비가 올 때……

황기섭 위원 명시해서 오겠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사업까지 다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물론 오겠지. 오겠지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배제를 하고 다른 데 주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그렇지만, 원주시 체육을 관장하는 체육과장의 입장에서는 원주시 전체를 안배를 해라 이 얘기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그게.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원주시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황기섭 위원 가만히 있어. 얘기 듣고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안배돼서 골고루 지원되고 있어서 원주시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고, 지원되는 데만 지원되니까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형평성 맞게 하라고 답변하는데, 계속 얘기만 자꾸 그러셔. 그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해 볼까?

그리고 338쪽, 동부권 체육단지 조성에 1억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게 번재 부락 교도소 인근에 계속 그전서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게 기본설계 측량하고 감정평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부지는 매입이 된 건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 지적분할비만, 분할하고 감정평가 금액만……

황기섭 위원 글쎄, 그걸로 용역비 비슷하게 이걸 세웠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그 면적하고 체육단지 하는데 총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대충?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용역이 나가지 않고요.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6월 말에 고시 예정에 있는 게 문화집회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체육시설로 바꾼다. 그러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바꾸기 때문에 우리 건강체육과에서 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지적분할 및 감정평가 비용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적측량을 하면 100평을 측량할 건지 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사업범위가 있으면 그 범위를 다 분할을 해 가지고, 총 142필지가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142필지면 면적이 얼마나 나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면적은…….

황기섭 위원 체육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뭐 전체 면적이 2,000평이든지 한 3,500평이 된다든지 뭐 1,500평이 된다든지 기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지적분할하게 되면 이거를 갖고 혁신기업도시과 팀에서 보상을 추진하고요. 우리 과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만큼 자르는지 기본계획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필지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필지가 142필지니까 봉산동에 종합체육단지 조성을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1,000평 정도 되는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체육과장님은 대충 아실 거 아니야. 그 면적이 이번에 단지 조성하는데, 한 2,000평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는 아마 한 350억 원이 들어간다든지 기본 틀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야. 1억 원을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1억 원 가지고 필지 측량하고 142필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거에 대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 갖고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건강체육과는 체육시설로 변경되면서는 우리가 그 자료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를 집행을 하게 되면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기존에 계획됐던 자료 그거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따른 용역 결과가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출 좀 해 주셔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강체육과를 담당하게 돼서 반갑고, 앞으로 원주시민의 건강체육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동부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저희 위원들 전체에게 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이화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막구조물 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거기를 지나왔는데,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막구조물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붕은 씌워져 있고요. 측면에……

최미옥 위원 측면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측면에 바람막이식으로 이렇게……

최미옥 위원 바람식으로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창문 내고 이렇게 막는 시설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래서 거기가 지형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 없을 것처럼, 아늑한 곳에 위치를 해서 그랬는데, 여기 1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가 청소년 수련관 그 밑에, 이화마을 그 밑에 산비탈에 있는 건데요.

최미옥 위원 네, 어제도 보고 왔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일단 처음에는 게이트볼장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는데, 지어 놓고 나면 회원들이 생기면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이런 와중에 지붕도 해 드린 거고, 측면도 해 드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우리 원주시에 있는 그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거기 현황과 이용자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장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게이트볼장마다 이용자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이트볼장은 활성화가 돼서 1년 내내 그 게이트볼장을 꾸준히 이용하는 숫자가 높은 데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지어 놓고도 거의 이용되지 않은 게이트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대부분 이용자들이 50대 전후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이라는 게 인식개선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게이트볼 하면 어르신이 즐기는 것,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젊은이들도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시니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용자 수가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 동호회를 활성화할 때 젊은 층도 좀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게이트볼장이 시니어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50대 초반도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남녀노소 불문하고.

최미옥 위원 그래서 초등생부터 우리 시니어까지 골고루 다 이런 시설을 예산을 잘 들여서, 왜냐하면 지금 면 단위에도 굉장히 예산 들여서 잘 지어 놓고도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잘할 수 있도록 고민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체력인증센터하고요, 동네체육시설,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한 현황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산서에 없는 건데, 이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라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문정환 위원 지금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총 10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에는 아직 없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문정환 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모집공고가 없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월 중에 모집공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 체육회에서 위치 선정을 할 때 원주 쪽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건강체육과에서 굳은 의지 표명을 도 체육회에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광역자체에 들어온다는 규정은 있지만, 도청소재지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2018년도에 지역스포츠과학센터 모집공고에 따르면 강원도, 그러니까 시·도 단위 체육회하고 한국스포츠과학원과의 어떤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2018년도가 마지막 공고였었는데, 혹시 도전해 보신 적 있었나요? 공모의 절차에 따른 적 있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강원도체육회에서는 공모자격이 되지만, 원주시 자치단체체육회에서는 공모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요. 도 체육회에서 강원도 내에 지자체의 위치를 정할 때 각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주가 적절한 위치인지, 강릉이 적절한 위치인지, 춘천이 적절한 위치인지. 그래서 그게 지자체 간 협의가 안 되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강원도에서 신청을 안 한 게, 2018년도 강원도에서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시·도 별로 따졌을 때 강원도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원주시 건강체육과에서 유치에 의지를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도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3억 원, 그다음에 강원도 3억 원 해서 한 6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매년 지원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내에 전문체육인이 거의 8,000명에 가깝고, 생활체육인이 13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스포츠인이 등록된 강원도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주에 유치가 되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공모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던 게 아니라 유치의 의지가 그동안 없었다. 원주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공모에는 준비를, 짧은 시간이지만, 한 3주 정도의 공모 기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서두르셔 가지고 도 체육회랑 시 체육회랑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주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산을 보면서 왠지 특정지역에만 편중됐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긴 했지만, 도의원이 지목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러면 여기 지금 계상되어 있는 것들이 도의원이 내려보낸 도비하고 매칭할 때 지역구 시의원하고 같이 충분히 대화하고 하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요청은 시의원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요청은 시의원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희 글쎄, 그래서 국장님이 계시고 또 다른 과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도비를 가져올 때 도의원이 선심 쓰듯이 그냥 툭 던져주고 지역의 시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벌써 일이 진행되고 막 이러는 거가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건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가져와서 받으실 때, 필요해서 지역주민이나 단체나, 시의원도 물론 말씀하셔서 가져오겠지만, 그렇게 가져올 때 지역의 시의원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나누어 보시고 이렇게 결정해야지,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내 동네의원이 모르고 있는데 도비가 돼서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잡혔어요?” 하면 “도의원이 갖다 줬어요.” 이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시의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덜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가져와서 한쪽으로 완벽하게 ‘내 동네는 하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원주시 전체 25개 읍·면·동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늘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린 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원주시 체육의 전체를 맡고 계시니까 그럴 때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게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들이 생소한 과를 대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들고, 도의원들이 그저 인심 쓰듯이 갖다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너네는 따라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속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직원들도 같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시의원하고 잘 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함께 하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1∼35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소장님, 이번에 체육시설사업소는 7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엘리트체육관, 농민체육회 이런 게 다 넘어가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그 바닥에 있는 시설 다 넘어갑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시설사업소는 싹 넘어가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한 23개 시설이 되는데요, 외곽지역까지. 우리 운동장 주변에 있는 7개 시설하고 그 부대시설이 같이 넘어갑니다, 이번에.

유선자 위원 23개 정도 시설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유선자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넘어가신 다음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346페이지 맨 하단에, 농민체육문화센터 운영관리비 있는데, 여기에 쭉 내용을 보니까, 소장님, 이제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번에 다 전출금으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유선자 위원 너무나 생소한 업무지만, 보다 보니까 음악저작권료도 내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즐겨 타는 킥보드, 헬파 뭐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재료비로 들어가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소장님 오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 다음 7월 1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넘기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넘기죠, 소장님.

(장내 웃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여기서 제가 일일이 엘리트체육관의 부적합 사용, 그거에 대한 부당한 것도 많고, 또 제대로 사용하지 안 했던 부분도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소장님 하여튼 이렇게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끔 다음번에도 또 넘긴 다음에 행복하게 만나죠.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신청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각 부서에서 계획된 일련 사업들이 있으셨잖아요. 용역부터 해서, 시설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더라도 꼭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그 연 사업들을 세웠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더라도 적극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국장님, 지금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예.

최미옥 위원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경제문화국에 계시다가 행정국으로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흥분하신 일이 우리 원주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의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원주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의 체육시설 인프라의 격차, 또 원주 시내에서도 구도심하고 새로 지어지는 신도심들의 시설물 그런 것들에 대한 불균형, 그런 격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동부권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권역별로 어떻게 이걸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원주시민 모두가 이런 공공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시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우선 체육 인프라 중에서 대단위 인프라라고 생각되는 게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이 대단위 인프라고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치악체육관이 있고, 드림체육관이 있고, 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이게 다 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도 체육관이 별도로 지어지고, 기업도시에도 수영장이 딸린 체육관이 또 지어지고, 바로 시청 앞 무실동에도 남권역체육관이 국비를 확보를 해서, 총 80억 원 규모짜리로 해서 또 수영장과 체육관이 들어가고 이렇게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체육시설들을 지금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균형적으로 유지해서 우리 전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 시내에서도 그런 혜택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데 제일 중점을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이 건강 체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 제안이 될지 건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생존수영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생존수영. 어린이 생존수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생존수영.

유선자 위원 지금 원주 시내에 이렇게 수영장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수영장도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2020년도 3월부터 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요.

저희가 동부권이든 남부권이든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한 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생존수영이라는 그것이 아주 시급하게 돼 있는데, 우리 원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이 되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봉산동에 가서 장애인 수영장도 보고, 수영장마다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어린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생존에 대한, 말 그대로 생존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교육청에서 3월 1일 자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의무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수영을 하러 갈 장소가 없어요. 교육청도 지금 문제지만, 저희 어린이집이 287개가 있는데, 우리 어린이 생존수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런 것은 국장님 계실 때까지 연구하시고 많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생존수영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국장님, 이제 7월 1일 자로 우리 시설공단이 들어오고, 또 체육시설 일부분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시설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는데, 결국 그것들이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 시내에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그런데 유독 안 되는 부분이, 입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국민체육센터 가서, 예를 들어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꼭 거기서 발매를 해 갖고 꼭 한 군데만 들어가야겠냐. 입장을.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다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보완을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해결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되게 좋아졌습니까? 이 핸드폰에 모바일 앱도 깔아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정보과에서도 충분히 타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으로 해서, 강의, 전문 시간대 그것은 아니어도, 자유롭게 드나들고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시설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시설공단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서 용역을 한번 주시든가 이래서 원주시에서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는 그 통합카드로 전부 다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가입을 하고 싶으면 원주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니면 체육시설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거기서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그래서 그걸 갖고 어디서 발매를 하든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 수영장을 특정한다면 수영장을,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매표는, 특정 한 군데나 아니면 온라인이든 매표를 하게 되면 어느 수영장이나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철 위원 그렇습니다. 우산동에 웨스포센터 그쪽도 우리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고, 국민체육센터에서 발권 받은 것은 거기뿐이 쓸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통합 시스템을 해서, 통합카드를 만들어서 어디든 그거를 갖고 들어가서, 입장료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문막에 가도 수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좀 쉽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될 리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담당자와 상의 후)위원님, 그 부분은 정말 발전적인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그 뜻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조례가 있는데, 저희가 돈을 받으려면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는데, 그 조례가 현재는 각각의 시설들마다 운영 조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비용이, 이용하는 요금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막 같은 데는 농민들은 깎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이 다 통합해서 운영하기에는 손봐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하려면 통합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고 그렇게 어떤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 편의면에서만 봤을 때는 바람직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원주 인구가 35만 명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고 또 혁신도시에도 이번에 수영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보다는 분산시킬 수, 체육시설을 서로 다양한 각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 좀 많이 하시고, 조례의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세워서, 우리가 편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실무과하고 잘 해서 넘어가기 전이라도 이런 기반 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행정국을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과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이번에 가장 예민하게 저희들이 다뤘던 부분들이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비 내려오는 것들, 도비 받는 거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도비가 내려올 때는 지역구 의원들이 다 공유해서 함께 의논해서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것들을 하고 계시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담당 그 지역구 의원님이 “우리는 이거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들 다 아주 깎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고 하여간 명심하셔서 도비가 내려올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항상 같이 의논하셔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협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님, 아셨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김정희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송석원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진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민 원 과 장이정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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