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2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0시04분 개의)
○ 부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 부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2)
(10시06분)
○ 부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원주시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전구역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상업보전구역 범위를 법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까지 규제하고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1km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식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조례내용하고 큰 관계는 아닌데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지난 6월 30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km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당위성이 맞다 검토내용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은 규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지금 저희 시의 상황을 보면 규제를 안 해도 우리 시내에는 대형마트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없죠. 없는데, 지금 현재……
○ 권영익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잘 못 드려서 그런데, 상위법 갖고도 그냥… 조례가 지금은 500m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확대해서 1km로 개정하려고 이런 안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상위법이 6월 30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1km를 안 한다 할지라도 상위법이 이미 1km로 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전통상점가 주변으로부터 1km 밖에 그런 허가가 들어오면 할 수 있지 않나 그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그런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 권영익 위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다고 검토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위법만 가지고서도 1km 이내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되지 않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법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이 자기네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물론 제안이유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같이 잡겠다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전통상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500m보다는 1km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지만, 이거 실효성이 크게 없다 이거예요. 왜? 요즘 500m 간다고 해서 차 안 갖고 가나요? 차 갖고 가죠. 개정된다 하더라도 1km만 벗어나면 되니까… 500m 차 끌고 가는 사람이 1km는 못 가냐 이거예요. 물론 상위법 자체도 모순이 있다.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원주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과장님께서는 전통상점가를 보호해야 될 책무도 갖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은근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주고, 가격경쟁에서도 좀더 싼값에 구입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원주시민을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것은 그냥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것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상품 선택의 다양화라든가 상품의 질, 상품의 가격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을 규제하는 것만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워낙에 열악한 재래시장 상점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물론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사실 FTA가 발효된 이후로 전통산업발전법이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그런 면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 것은 제가 볼 때 국회에서도 애초 1km로 하자고 했다가 결국은 500m가 돼서 이번에 부산에 있는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1km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1km란 개념이 원주지역에서 봤을 때 사실 별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 대도시를 위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광역시나 이런 데서는 1km면 굉장히 먼 거리이고, 1km면 수많은 건물이 오밀조밀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1km로 늘리는 것이 옳다 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하나로마트까지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삽입시킨 경우는 없으신가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네, 없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거리만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네.
○ 김병석 위원 하나로마트나 이런 것은……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농협 이런 것은 대형마트라도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되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하여튼 이번에 상위법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지난번에 많이 말씀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km의 기점을 어떻게 정확히 가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중앙시장, 밑에 자유시장, 또 그 밑에 시민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테두리, 그러니까 상점가 끝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 1km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전통상가 건물을 기점으로 해서……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예, 건물 끝.
○ 이병규 위원 그런데 여기 ‘1km 이내’, ‘500m 이내’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이내’ 자를 뺐으면 좋겠는데……. ‘이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1km 이내면 100m도 되고, 200m도 되고, 300m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km 이상이란 말은 쓸 수 없지만, 1km 그렇게 확정적인 숫자를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상위법에 ‘이내’로 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1km 이내의 범위로 상위법에 됐으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990m 딱 그렇게 찍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확실한 부분으로 가야지 ‘이내’라는 개념은 서로 해석 차이거든요.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경계 이내이니까 통상 ‘1km 이내’ 이러면 1km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답을 받자는 것보다는, 지금 상위법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켜나가자는 뜻에서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과장님 업무 중에 혹시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런 쪽의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는 대기업들이 시장에서 문어발식 기업을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신세계 쪽에서 이마트, 또 LG에서 LG24시간마트, LG마트 이런 쪽으로 하면서 휴대폰이라든가 렌트카라든가 지금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국회에서 500m를 1km로 한다는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 굳이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혹시 업무 중에 상위법을 바꿀 수 있게끔 제안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500m 이내를 1km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정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셔서, 정말 진정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식경제과장 이기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4)
(10시23분)
○ 부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공동택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소각시설 및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 조례 2조2항 규정 중에 폐기물처리시설 정의에 관한 인용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률에서 용어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인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인용 법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항은 제안이유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하고, 그다음 다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에 따른 이행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입법선례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원주시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의 행정규제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 중에서 부지조성 비용을 해당사업의 부지조성 비용으로 변경할 것을 협의회로부터 권고를 받아서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뒤에 타 도시에 보면 창원시하고 양산시, 원주시 해서 산정된 가격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기에 기준해서 똑같이 합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무래도 산정방식이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자료를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의문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한번 창원시하고 양산시하고 원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왜냐하면 원주가 그 도시하고는 어느 정도 비슷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읽어보다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30만㎡ 해서 공동주택으로 하면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적으로 보면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불가능하기보다는 사실 자체에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어렵죠. 이런 용량을 갖춰놓고 한다는 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시설관리면이라든가 운영면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기에서 특별하게 내가 이의를 달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그래서 그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개발하려는 자에게 부담을 시키려는 건가요, 아니면 입주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건지 명확히 답변을 주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설치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를 분양하든가 할 때는 분양가에 사실 이 가격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실질적 비용부담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어차피 이런 부분이 없어도 현재 입주자들이 음식물쓰레기나 그런 부분 다 처리하는 것은 똑같지 않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물론 처리를 하고 있죠.
○ 이병규 위원 현재는 입주자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발생되는 것은 부담을 하죠.
○ 이병규 위원 처리시설에 대해서만 개발자에게 부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이병규 위원 만약에 “우리는 이 시설을 설치 못 하겠다. 시에 일임하겠다.” 그럴 때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시에서 미리 받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일정면적 이상의 사업 시행을 하시는 분이 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 만약 자기들이 설치를 못 할 때에는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납부계획서를 제출한다든가, 그다음에 해당되는 금액은 준공 전까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상환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이병규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에게 모든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다 부담하시는 거 아닙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종국에 가서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니까 실수요자가 부담을……
○ 이병규 위원 개발하려는 자라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넣고 한다는 것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든가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사업시행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개발하기 전까지는 입주자가 누구인지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일단락을 짓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발하려는 자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하고, 현재의 입주자로 구분을 달 때하고 큰 차이점이 뭐가 있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이것은 아무래도 발생되는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인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이 부분은 다만 배출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설이 확보되거나 확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수하는 겁니다. 처리비용을 징수하는 게 아니고.
○ 이병규 위원 결국은 입주자들한테 분양할 때 다 받으면 개발하려는 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입주자들한테 도로 부담시킨다면 ‘개발한 자에게’ 이런 부분은 꼭 필요치 않은 거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 나기 전에 행정적인 개체가 사업시행자가 되거든요. 일반 주민이 아니고.
○ 이병규 위원 차라리 소각시설 및 음식물폐기처리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못을 박든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30만㎡ 이상 얼마 해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할 수가 없는 데는 시에 위탁을 한다면서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시에서 관여를 안 하죠.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택지를 개발하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네가 단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직접 설치해서 하지 않고 운영이 어려운 분들은 시와 협의해서 “우리는 설치를 안 하고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 납부한다.”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설을 확장하든가 이런 데 쓰게 되는 거죠.
○ 이병규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피해를 안 봐야 되는데 결국 분양할 때 그 부분은 입주자들이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어차피 실수요자들이……
○ 이병규 위원 예를 들면 개발자가 소각시설이나 음식물폐기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시에 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주자들한테 향후 그 가격만큼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의무규정으로 개발자가 이것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면 분양가에 관계없이 개발자는 무조건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자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병규 위원 어떻게 보면 입주자한테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내제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어차피 입주자가 부담은 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결국 그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쓰는 게 아니고 입주한 주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설치를 한다면. 결국 나중에 운영도 입주자들이 해야 됩니다. 개발한 자가 와서 운영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거든요. 분양이 끝나면 분양받은 데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개발자가 특별히 입주자한테 혜택을 주는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서 실제는 입주자들이 다 부담하는 쪽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실제 부담은 입주자가 다 하는 거죠. 종국에 가서는. 가령, 예를 들어 아파트 내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그거 입주자들이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이병규 위원 그거야 기본적으로 분양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하고는… 현재 분양가에 얼마큼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아닌 건데, 여기 보면 문구도 똑같잖아요. 개발하는 자가… 그러니까 옵션은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그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든지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아파트 총회나 그런 쪽에서 입주자들이 위탁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시행령 위임이 된 것은 언제 됐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세부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2009년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럼 2009년도에 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는 건가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 박춘자 위원 그러면 2009년도쯤 해서 지은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라든가 택지 개발된 것은 없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전에 있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그전에 있었고, 2009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여기 해당되는 데가 없었어요? 원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었나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아마 무실4지구 같은 데가 지정받은 것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정이 됐다가 금년도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그러면 강제적으로도 해야 되는 사항이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박춘자 위원 이제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박춘자 위원 이렇게 면적이 커질 경우에는 강제조항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박춘자 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위법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지 않고 미뤄나가지 않았나 해서 제가 날짜를 확인했었고요. 그러면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들이 이제는 폐기물소각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시설을 곳곳에 설치해야 되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융통성을 준 부분이, 설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설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설치에 관한 비용을 시장과 협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반드시 설치는 해야 되는데 실지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춘자 위원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항들은 폐기물소각시설 있는 데에 쓴다는 것으로 해서 비용만 부담하게 하는 건데, 이거 어떻든 비용부담을 여태까지 개인적으로 안 했나? 했지. 쓰레기 버리려면 했지 안 했나?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리시설을 만드는 비용입니다.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을 안 하게 되면 이미 처리시설 있는 것을 이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라든가 규모에 상한선을 둔 게 이것입니다. 30만㎡ 이상을 할 때는 비용을 납부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하고 제한규정을 둔 겁니다.
○ 환경녹지국장 고순필 기존시설의 증설로 보시면 됩니다. 이 면적만큼에 대한 시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기존시설에서 저희가 증설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환경시설은 어차피 인구가 늘고 아니면 개발이 늘어나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 게 없는데, 다만 주민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여기 조성면적 30만㎡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조성면적 30만㎡라 하면 건축연면적인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의 전체……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부지조성면적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다 이러면 경계선까지를 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거기에는 놀이시설도 있을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다 들어갑니다.
○ 권영익 위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공동주택단지하고 택지도 역시 30만㎡ 이상이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봐서 갑론을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택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주로 택지개발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택지개발이라는 게 아파트도 될 수 있지만, 그냥 여느 일반 단층이 됐든 하여간 단독주택 그런 형태가 다 택지개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같은 30만㎡라 할지라도 일반주택을 짓는 것은 가구수가 적을 것이고, 아파트가 되면 그래도 요즘 5층 단층아파트는 거의 없을 것이고 15층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연면적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거기 세대수가 엄청날 텐데 이것을 똑같은 기준에서 산정해서 하는 거예요? 별표1, 2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정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일단 배출량이 다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일반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30만㎡ 내에서 발생되는 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 부분은 지금 시행령이나 이런 데 확실하게 규정된… 세대수라든가 그다음에 입주하는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조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자체에서. 아마 거기에 그런 게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기 전에.
○ 권영익 위원 뭔가 세분화돼서 해야지 면적만 가지고 30만㎡ 이상은 강제조항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 거기에 상응한 비용을 납부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언뜻 이 조례를 보면 그런데,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어쨌든 그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조례하고는 사실 무관하고 상위법에 뭔가 시행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끝난 다음에 주셔도 돼요.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제2조의2에 보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이랬잖아요. 거기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제2조의3으로 가면 “…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 이것을 집어넣고 “개발하려는 자는…” 이러면 여기에서도 개발사업이라는 게 미루어 짐작은 되겠지만,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을 하려는 자로 미루어 생각은 되지만, 조례라는 게 그래도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택지(이하 개발사업)”이라고 넣고 거기에는 “…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면 더 명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개발하려는 자”를 예측하는 사항이거든요. 왜 들어갔냐 하면,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이 기재되기 때문에 “개발하는 자”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승인받기 전에, 그러니까 승인서류가 들어갈 때 이 서류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납부계획서가.
○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단지 주택단지나 택지 이게 바로 개발사업이다 이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개발사업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괄호치고 “이하 개발사업” 해놓으면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이러면 아주 명확하지 않냐 이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2조3항에 납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밑에.
○ 권영익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2조의3 마지막 끝에. 개발사업 착공 전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나기 전이니까 “개발하려는 자”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면 “개발하는 자” 이렇게……
○ 권영익 위원 글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했다고 해서 납부해야 될 것을 징수를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좋습니다. 구태여 고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니까 그냥 가요.
그리고 제2조의3에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할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폐기물 발생예정량이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예상량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예정량만 적을 거 아니겠습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심의를 받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물론 공동주택인 경우에 입주되는 세대수라든가 예상입주 인구수 배출원 단위로 또 산정을 하게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준공되어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양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봤을 때는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다시 조정해서 되는 게 있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변경을 합니다.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정산하면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3페이지 2조의3항에 보시면 중간쯤에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최종 납부기간 이내에 비용을 정산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조의3에 4항인가, 맨 밑에 보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런데 체납처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산금도 여기에 부과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부과 다 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 이러면 임의조항 아니에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바꿔야지, 임의조항인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처분할 수 있는 요건에 보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권영익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이것은 왜냐하면……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강제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 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놔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도 따를 수 있고, 또 타 법에서 정하는 예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이고요.
○ 권영익 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완화시켜 주는…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부과하는 부서 입맛에 맞게끔 해주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만약 부과했다가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납부계획서까지 다 제출을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를 않아요. 입주모집을 못 합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주죠.
○ 권영익 위원 사전에 완납이 안 되면?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완납이 안 되면 준공검사를 내줄 수가 없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가산금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부과되는 거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이런 산정기준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이런 처리시설은 이 정도 소요금액이다 해서 “이것을 대행해 주세요.”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사실 그 정도 비용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시설을… 만약에 우리 원주시도 모자라면 더 증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증설해야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런 취지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됐든 단독주택 단지가 됐든 산정기준에 의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부과해서 받으면 정말 그만큼 시설을 증설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단가를 시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정해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보태서 증설해야 될는지, 아니면 그거 갖고 정말 딱 맞는지, 아니면 그거 하고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남는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지금 미리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비용을 산출할 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이런 게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대로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만, 사실 그 비용 가지고 그 정도의 단지에서 나오는 배출량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자치단체에서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거의 본전이다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그렇게 보면 돼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저희가 믿어야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큰 수익성을 기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남긴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거야 당연히 증설하는 데 있어서 외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 투입이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예, 고맙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30만㎡ 이상 되니까 우리가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됐을 때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좀더 철저를 기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우려도 해보고요. 이랬을 때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 정도는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물론 갖고 있죠.
○ 권영익 위원 그것은 당연히 갖고 있는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2013년부터는 유기성폐기물은 해양투기를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데서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죠.
○ 권영익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가잖아요.
○ 권영익 위원 아니, 음식물류 폐기물도 있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슬러지.
○ 권영익 위원 네.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다 된 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탈리액이라든가 음식물 자체가 못 들어가지.
○ 권영익 위원 만약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탈리액이 발생되지 않냐 이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당연히 발생이 되죠.
○ 권영익 위원 음식물류라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내에 있는 미래산업 같이 음식물 중간처리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탈리액도 나오지 안 나올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업체하고 계약해서 해야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지도감독만 잘 하면 그것도 큰 탈은 없다 이런 거죠?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물론 사업시행자가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발하려는 자가 이 시설을 갖추어놓고 주택단지를 분양하든 공동주택을 짓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갖추어놓는 것은 아닙니다. 갖추어놓는 것은 아니고 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에 사업시행자가 단지 내라든가 일정 장소에 직접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든지 양자택일은 할 수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직접 설치를 하든지, 설치를 했을 때에는 분양가에 절대 산정이 돼서 입주자가 다시 재부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요.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시장한테 그 비용은 납부를 하지 않고 택지개발하는 데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간다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이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요새 비오톱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부분 없이 가다가 지금 와서 막상 시작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재검토해서… 분양가에 산정되는 게 어디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분양가에 산정되고 나중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시 또 내고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입주자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 이병규 위원 어쨌든 하여튼 다시……
○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거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하니까……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의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권영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토론은 생략하신다고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시고, 이병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잠시라도… 과장님하고 여기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단 몇 분 만에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문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토론은 생략하고…” 이것보다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이병규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병규 위원님께서 주장하는 당위성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셔서 설득이 되든지 이래야만 되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유석연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지 식 경 제 과 장이기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고순필
생 활 자 원 과 장이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