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2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이병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02)
- 3.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
-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김학수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0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이병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02)
- 3.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
-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김학수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01)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식·이병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02)
(10시08분)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인식․이병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조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의원 조인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찬성의원으로 연서해 주신 20명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 마련한도시생태지도와 관련하여 도시생태현황 2등급의 비중이 원주시 전체 토지,국립공원을 제외한 41.2%를 차지하는 등 시민들의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도시생태현황 2등급을 삭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제4호에 도시생태현황도(Biotop Map) 작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내용 중 운영상 미비한 사항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생태현황 2등급 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 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10월 말까지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2011년도 9월 19일 현재 900여 건에 달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개인재산권 행사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두려워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하시어,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원주시의회 건설도시 위원들의 현명한선택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조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조인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도시생태지도, 비오톱이라고 했나요? 목적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도시생태를, 자연환경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난개발을 예방하고, 생태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는 목적입니다.
○한상국 위원 당시에 원주시에서 용역과업을 줄 때 난개발이 포함됐나요?
○환경과장 김영태 난개발이라는 용어는 포함 안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5대 의회 때 용역을 준다고 했을 때 예산수반 등에 제반비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나 각종 용역과업 중에 난개발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원주 전역에 펼쳐져 있는 생태, 그러니까 희귀성 동물이나… 지난번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05만 평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희귀식물이 있었습니다. 모르십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때 환경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동식물이 나와서 다른 유사한 지역으로 옮겨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오톱을 당초에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까? 우리한테 왜 이게 필요한가?” 또 아까 검토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몇억 원씩 시민의 혈세를 써서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를 고민 안 할 수 없습니다. 즉, 전자에 말씀드린 희귀성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서 예산도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와서 보니 그게 바로 과거 4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오톱지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죠? 왜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비오톱지도를 하게 된 이유는 2007년도, 2006년도에 전임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이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민선4기 김기열 시장님의 선거공약에 의해서 원주 전지역에 도시생태지도를 만들어서 생태를 보호하자는 측면이죠?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87건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그럼 3,291필지가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3차까지 열람·공고를 연장했죠?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당초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차 열람·공고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다 보니까 상당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연장해야겠다고 해서 2차 연장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줘야겠다고 해서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이의신청이 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많은 이유가, 지금 서울시는 생태환경지도를 만들어놨지만 1등급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수원시도 1등급이다. 그러니까 230여 개 지자체 중에 서울시하고 수원시만 개발제한을 한정해놓고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자체에서는 전혀 개발제한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독 원주만 개발제한구역을 묶고 그것을 하고자 하니까 이의가 들어온 겁니다. 내 땅에 생태보존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숲이 울창해서 이것은 생태적으로 봤을 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전혀 이의신청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이라는 굴레를 씌우다보니까 내땅 가지고 개발 전혀 못하게 하는데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생태지도 하면 1등급․2등급 개발제한지역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유지에 보존가치가 높고 생태적으로 훼손해서 안 되는 지역이구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용역에 몇억 원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써서 작성한 자체가 보니까… 내가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데, 생태보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얘기야” 그것이거든요. 알고 있죠?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그리고 과거에 전으로 쓰고 있던 것을 오늘에 와서 낙엽송도 심고 밤나무도 심어서 숲이 우거지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놨죠? 1등급, 2등급으로?
○환경과장 김영태 예, 저희가 묶어놓은 게 아니고 도시계획조례에서 묶어놨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 자체에서 7등급으로 나눠서 2등급에 해당하면 개발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 지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제한을 묶어놓은 사항이 없었고요. 도시계획조례상에서 제한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한상국 위원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이 산지법에 의해서 비오톱 1등급, 2등급이라 할지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비오톱 적용을 받는 것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받게 돼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에 적용받는 지역은 임야 중에서 계획관리지역만 개발행위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2009년 1월 1일자인가요? 관리지역 세분화 하기 전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중에 보존지역은 제외시키고……
○산림과장 박관섭 보존관리하고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계획관리지역만……
○한상국 위원 환경과장님, 민원이 그런 것도 많죠?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소유지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생태지도에 2등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 못하는구나.
○환경과장 김영태 농림진흥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방청석을 보며) 도시과장님, 계세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도시생태지도가 완성되기 전인 2003년도에 도시생태지도 표준안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은 만들어놓고… 과장님, 서울시는 5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원주시만 유독 7등급으로 돼 있는 것은 뭐죠?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기관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을 보니까 주로 1등급은 구룡사 같은 자연림이 잘 형성된 곳은 1등급이고요. 봉화산 같은 지역을 2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잡목으로 이뤄진 임야는 3등급, 그리고 논밭으로 이뤄진 곳은 4등급이나 5등급, 그리고 택지나 공장은 7등급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서울시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했는데, 원주시만 7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우리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등급을 만들었고, 서울시는 도시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5등급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시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해서 1등급만 개발제한으로 되고, 수원시는 1등급, 2등급, 5등급인데도 불구하고 1, 2등급을 개발제한으로 조례에 의해서 묶었습니다. 그 외 지역은 조례 적용하고 있는 게 없죠?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시 외에 다른 지역은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놨어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유일하게 태백시만 빠졌더라고요. 도시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태백시는 왜 뺐죠? 당초에 안 만들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래 2003년도에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표준안으로 내려오면서 각 시·군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태백시는 제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백시도 2003년도에 표준안에 의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태백시는 나중에 뺐죠. 즉, 독소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주를 포함한 17개 시·군은 돼 있습니다. 왜 뺐느냐? 태백시는 산이 많고, 지금도 도로 하나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쪽은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뺐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제 존경하는 조인식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표준안이 과연 지시사항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이냐,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는 논란도 있었는데, 표준안은 그대로 표준안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가 없는 것은 맞죠?
○도시과장 김종래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산림과장님, 환경과장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을 다 하시라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뭐냐? 등급 하향시켜 달라는 겁니다. 2등급에 있는 분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어떤 분은 7등급인데도 도대체 뭔지 몰라서 이의신청한 분도 있을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큰일났구나.” 또 2등급 역시 “보존지역이고 농림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등급은 개발제한된다니까 큰일났구나.”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너무 미흡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열람·공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월 말까지 하면 거기에 의해서 이의신청되면 현지 조사해서 나중에 확정되면 고시를 하실 계획이죠?
○환경과장 김영태 예.
○한상국 위원 고시된다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은 개발제한으로 하시고자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태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10월 31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 조사가 지형도에 의해서 동 단위는 1/1000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했고, 읍면지역은 1/5000로 현지조사를 해서 GIS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적선이 없다 보니까 지형도 조사한 것하고 지적도상하고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적선에서 2등급이냐” 이런 논리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지도는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상에 있는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용역사로 하여금 다시 현장 재조사를 하고, 재조사한 다음에… 이것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도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그때 고시하고, 비오톱지도는 꼭 도시계획관리 부분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계획 부분에도 이 도시생태지도는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비오톱지도를 가지고 도시계획관리를 하거나 도시계획 부분에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비오톱지도 제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가 등급에 대해서 규제한다 안 한다 이런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도 개발허가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는 1등급 내지 2등급이라고 하면 허가 부서에서 허가 안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영태 문제의 발단은 도시계획조례가 담아져 있는 것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거든요. 잘 보존할 수 있는 보존가치가 되는 것들은 보존하도록 놔두고, 그리고 2등급이나 보전가치가 없는 것들은……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열람·공고기간이 끝나면, 행정절차가 그것 아닙니까. 고시하실 것이고, 고시가 뭡니까? 조인식 의원님이 발의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정이 안 되면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시행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탄력성 있는 조례 개정이, 고시가 되기 전에 의견수렴한 한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심의할 때 이것은 생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이 있잖아요. 환경보전법도 있고, 또한 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등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참고자료로 할 것이지, 말씀하신 대로 열람·공고 끝나면 고시해서 개발제한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 부서 의견은 그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줄 알지만 그래도 허가권자가 공람을 하다 보면, 환경과에 공람이 오면……
○환경과장 김영태 검토를 받겠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당연히 1등급이나 2등급은 개발을 못하게……
○환경과장 김영태 허가 부서에서 관련 법 검토를 할 때 환경과에 비오톱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몇 등급에 해당한다는 의견만 주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잘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특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은 비오톱하고 전혀 관계없다?
○산림과장 박관섭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관계없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선4기에서 말이야 민선5기가 되더니 왜 이렇게 규제를 하고 혼란스럽게 하느냐.” 아까 말씀하신 김기열 시장님 선거공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들어간 것을 보니까 순엉터리입니다. 엉터리니까 다시 재고하시고, 조인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많이 했는데, 두서없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굳이 1등급, 2등으로 도시계획조례에 돼 있는데 조인식 의원님이 2등급만 하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생태지도는 그대로… 아까 환경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아니면 각종 자료를 쓰시겠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1등급, 2등급 해서 2등급은 제외시키고 1등급을 존치시키는 이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조인식 의원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 서울시를 준해서,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서울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고자료에 보면 서울시는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묶은 것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원주시도 서울시에 준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표준조례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해서 2등급을 삭제했고요.
○한상국 위원 그거야……
○조인식 의원 1등급은 전혀 개발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한상국 위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1등급이면 그린벨트나 이런 지역이 1등급에 포함돼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데, 원주시도 1등급은……
○조인식 의원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죠.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을 비오톱지도로 작성한 것 아닙니까. 강원도는 특히 산간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가 산간지구인데, 41.6%를 묶는다면 제가 봤을 때 시내지역보다 읍면지역의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것 같은데요.
○조인식 의원 그리고 당초에 비오톱지도를 작성할 때… 환경과장님, 도시지역부터 하셨죠? 1단계로?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럼 도시지역부터 적용시켜서 했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등적으로 읍면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는 부분도 생겼는데, 그때 1단계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작성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데 그당시 원주시 같은 경우 자연녹지도 훼손시키고, 봉화산 택지개발하고, 이런 난개발을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읍면지역은 개발제한시킨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조인식 의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아까 과장님한테도 질의했지만 태백시처럼 아예 생태등급이 7등급이든 5등급이든 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1등급, 2등급으로 나눠진 등급에 의해서 1등급은 존치하고 2등급만 도시계획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죠?
○조인식 의원 예,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 자체도 전부 삭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까 관계 법령에 따라서 표준조례안을 했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에 보면 비오톱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는데, 2002년도에 어떤 학회의 학술자료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적 의미가 미비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2007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서요. 그런데 비오톱 내용도 없는데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봐도 개인 재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준하지 않고 조례를 만든 것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내 소유의 땅이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아까도 말씀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이 있습니다. 또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면서 보존지역이 당초에는 건폐율이 40%에서 20%로 줄고, 음식점도 못하고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또한 시민들이 가장 억울한 게 뭐 겠어요. 내가 개발하고 싶고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데, 법 같지도 않은 법에 의해서 개발에 제한을 받는 게 가장 억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인식 의원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제에 1등급도 태백시처럼… 지자체 중에 도시계획조례 표준안, 글자 그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조례는, 비오톱과 관련된 것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올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존녹지와 자연녹지의……
○위원장 김학수 도시과장님한테 하시는 건가요?
○김명숙 위원 예.
○위원장 김학수 도시과장님, 빈 자리에 앉으세요.
○김명숙 위원 보존녹지하고 자연녹지가 비오톱의 1․2등급과의 퍼센테이지를 분석해봤나요?
○도시과장 김종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오톱 면적 중에 용도가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비오톱으로 관리지역으로 포함된 면적은 2등급만 9.5% 해당합니다. 농림지역이 29.5%, 도시지역이 1.9%로, 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이 0.19%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내에서 비오톱은 전체로 봤을 때 5.2%이고, 계획관리지역은 28% 해서 1․2등급을 전부 합치면 30.3% 정도 됩니다.
○김명숙 위원 결과적으로 30.3%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비오톱을 만든 도시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를 시작으로 성남, 대구, 청주, 광양, 부산, 시흥, 고양, 천안은 이미 다 됐고, 순천, 창원, 원주, 당진, 서산에서 진행 중이거나 이제 거의 완료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톱이라는 용어가 시민들이나 의원들에게도 생소한 용어이다 보니까 기존 도시개발에 적용하고 있는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를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적용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종래 예, 그것을 통틀어서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기존 생태자연도나 녹지자연도는 1/25000인데요. 원주시에서 한 비오톱은 1/5000, 도시지역은 1/1000이라고 환경장님이 말씀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1/25000 지도보다는 1/5000, 1/1000 지도가 훨씬 상세하고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오톱 2등급을 삭제할 것이냐. 41%에 해당 하니까 너무나 많은 비율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중에는 농경지도 있고, 축사도 있고, 개인 집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 해서 땅을 가진 분들은 너무 상심하시고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오톱을 왜 해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비오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내 땅의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후 변화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손실과 국가적 예산이 들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춘천 신동면의 산사태나 서울 강남인 부자 동네에 우면산 산사태나 이런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난개발허가에 준해서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재산·인명 손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금으로 복구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막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선4기·5기·6기나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장이 건강도시·안전도시를 추구하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지금은 원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중점을 두는 국정운영과 시정운영을 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주시에 기업도시·혁신도시가 조성되면 많은 인구가 여기에 가족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공기 나쁘고 물 나쁜 지역에서 사는 것보다는 공기 좋고 물 좋은 친환경도시에서 사는 게 좋겠다는 인구 유인책으로 봤을 때도 친환경도시의 조성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도시계획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지금 원주시가 7등급으로 분류해서 비오톱이 조성됐고, 서울시나 다른 데는 용역기관에 따라서 5등급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더 많다는 것은 더욱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더 자세히 했다는 겁니다. 다만, 원주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41%에 해당하는 게 2등급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한상국 위원이 우려하시는 사유재산, 또 조인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의신청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조성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여기 방청객 분들도 계시지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도 해보지 않고, 2등급이 됐다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각 지적도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하면 되겠지만 지적도에 나와 있는 지역을 보고 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 가장 어려운 부분 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동 단위는 1/3000, 읍면 단위는 1/5000의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생태적인 조사, 꼭 임야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조사해서 현황도를 작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GIS(지리정보시스템)에 지적선이 있는 데에 엎어놓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은 현장 재조사나 조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다 됐는데도 상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1년에 한두 번씩 수정할 것은 수정해나가면 되고, 5년 단위로 재평가하면 점차적으로 도시생태지도가 완성되는 상황이고, 다만 현재 조례상의 문제점은 열람과 공람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조사가 이뤄지면 다시금 의회와 간담회를 하거나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조례상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는 것을 논의해서, 조례를 탄력있게 운영해서 시민들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해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생태지도는 앞으로 저희 시가 가져가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뤄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들이 마음 졸이고 상심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리 현장조사할 수 없는 애로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지역에 조사를 나갔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과 배려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온 마당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비오톱을 단체장이나 집행부에서 괜히 낭비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해서 했을 것인데, 41%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시고 민원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민원을 제시하신 분들의 걱정거리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비오톱에 대한 문제를 접하고 나서 전문가 몇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비오톱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 1등급부터 7등급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대개 대도시는 세분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5등급으로 합니다. 그런데 원주는 아직까지 생태가 오염되지 않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하다 보니까 7등급까지 된 것인데, 성남시는 5등급으로 하면 1등급에 포함되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원주도 7등급으로 한 것을 5등급으로 분류하면 1등급에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2등급을 제한하자 말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5년마다 이것을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다시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7등급을 5등급으로 다시 조정하면 지금 2등급에 포함된 일부가 1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등급에 너무 여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원주시가 개발 위주로 갈 것이냐 생태를 보존하면서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님이 친환경 녹색도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구수변공원 기후변화테마공원에 142억 원을 들여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원주천 생태하천에 112억 원을 들여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천 생태하천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멘트를 걷어내고 다시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는 것도 왜 그런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원주시내에 녹색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0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미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구동에 기후변화테마공원을 위해서 14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기후변화테마공원을 하느냐? 또 원주천에 주차도 하고 좋았었는데, 왜 112억 원을 들여서 다 걷어내고 생태공원을 만드느냐? 또 원주시내 녹색공원에 103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느냐를 생각해 볼 때 원주시는 친환경 녹색도시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행구동 수변공원 기후변화테마공원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영태 친환경도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죠. 멀쩡한 주차장을 걷어내고 왜 생태하천을 합니까? 112억 원이나 들여서 왜 합니까? 행구동 수변공원에 142억 원 들여서 왜 합니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종래 생태하천으로……
○김명숙 위원 생태하천을 왜 하냐고요?
○도시과장 김종래 저희 시가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하천을 해서 주민과 밀접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시청에서 직선으로 가는 도로 가운데를 파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 왜 심었어요? 길 넓게 해서 차가 안전하게 다니게 하지 왜 심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래 녹색도시 일환으로……
○김명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녹색도시를 왜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을 복원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김명숙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가지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다시 재조사를 해서 2등급은 조성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원주시가 추구하는 게 녹색성장에 발맞춰서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0.74도가 상승했는데, 우리나라는 1.5도가 상승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돼서 평균기온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더욱더 더워질 것이고, 폭염이 많아질 것이고, 홍수나 폭우나 폭설이 많아진다는 예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점점 파괴된다는 겁니다. 난개발을 그냥 방치하면요. 주민들이 농촌지역에 골프장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시잖아요. 그것 왜 반대합니까. 환경이 훼손돼서 반대합니다. 그럼 이 비오톱이 개발을 방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밀한 비오톱이 있어서 보존지 내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
또 개발지 내에서 보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제한하는 것에만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막고 보존해야 할 것과 개발해야 할 것을 좀 더 세심히 구별할 것인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세금의 낭비이고, 앞으로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고,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등급을 세분화해서 개발 가능지와 보존지를 구분해야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또 등급조정을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 비오톱의 과정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도시 팽창, 인구 증가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해에 대비해서 대책 없이 그냥 둘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2등급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해 못 하셨던 것을 이해시키고, 또 사유재산 피해 볼 것은 제외시키는 과정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은 생태계의 일부분이지, 생태계를 무시하고 인간만 살 수 없습니다. 순환원리에 의해서 천치만물 간의 순환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무시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타 지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한의 목표를 30% 정도에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원주시도 1등급이 3%밖에 안 되고, 41%가 2등급에 해당하는데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민원사항을 정중하게 존중해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조인식 의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서울시밖에 없죠?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이 지도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조인식 의원 활용하는 데가 아니라 개발제한을 하는 데는 서울시밖에 없죠?
○도시과장 김종래 도시계획조례……
○위원장 김학수 조인식 의원님 잠깐만요. 발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없으시다고 하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환경과장님, 지금 비오톱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생각하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비오톱을 2007년부터 작성해서 작년 연말에 납품돼서 열람하고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3단계까지, 내년 3월까지 용역 시행기간입니다. 우선 1, 2차 지도가 제작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열람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 그래서 오류난 지도가 있으면,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이지 아직 지도가 완성된 게 아니고 지도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변동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서울시립산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죠?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는 연세대학교도 있고, 상지대학교도 있고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원주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굳이 서울시립대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용역을 줄까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지역 대학에 비오톱에 대한 전문교수님들이 없고, 또 비오톱에 대해서 실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대하고 서울시립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연구소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었고, 서울시립대는 서울시도 했고 고양시나 다른 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서울시립대를 선택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는 충북지역 환경기술센터에 줬고, 충청남도는 충남발전연구소에 줬고, 김포시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강릉시는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줬어요. 그렇게 보면 다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는 환경단체에 줬는데요.
○환경과장 김영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작업은 서울시립대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도 경기발전연구원에 용역줘서 경기발전연구원에서 또 다시 가장 잘 하고 있는 데에 줬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도 일단 강원발전연구원이나 다른 연구원에 줘서 다시 이것을 가장 잘 하는 데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게, 지금 2등급이 4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등급이 3%입니다. 그럼 7등급으로 나눠줬는데, 1․2등급에 43%가 포함돼 있고, 원주시는 1등급이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2등급이 41%인데, 이번에 발의한 것을 보면 2등급 전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병선 위원 조 의원님 발의하신 것은 2등급을 다 없애자는 것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치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한 비오톱 1, 2등급이 총 면적이 383.5㎢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등급은 30.0%이고, 2등급이 35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등급이 41.2%인데,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은 1등급이 26.5㎢ 중 2.7㎢가 되겠습니다. 약 26.5에서 10%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에 2.7㎢가 되겠고요. 2등급은 전체가 357㎢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만 48.6㎢로 약 13.6%입니다. 나머지 산지보존지역이나 이런 것에 1․2등급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데를 당연히 개발이 안 되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약 1등급, 2등급이 23.9% 정도가 1․2등급에 해당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서울시립대로 결정했잖아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거기서 다 결정한 거죠?
○환경과장 김영태 예, 세분화를 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1등급, 2등급 다 결정했는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신청이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이의신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립대가 읍면 단위는 1/5000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동 단위는 1/3000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도시과에 지리정보시스템 서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지적도에 얹다 보니까, 지도를 지적도에 얹다 보니까 선이, 말하자면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등급은, 그러니까 이의신청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부분이고, 실제로 시현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재조사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한가를 봤더니 “수정이 가능하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꿔줄 수 있다. 그런데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는 교수들이 해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시장님입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 용역상에 있는 등급을 세분화했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올라오잖아요. 마을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은 왜 거기에 들어갔냐? 왜 개발을 못하냐.”라고 이의신청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바줘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시장이 바꿀 수 있겠죠.
○전병선 위원 시장이 바꿔줘? 그럼 모든 것을 시장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태 조례상의 1․2등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지도가 나오기 전에 조례에 담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올라오는 것을 받아 놓고, 자체적으로 1등급, 2등급을 바꿔줄 수 있는 정확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1등급이다. 이것은 2등급이다. 이것은 7등급이다.” 규정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표로 나와 있는 게……
○전병선 위원 지금 교수들이 규정한 대로 해놨잖아요. 해놓은 것으로 정해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원주시에서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바꿔야 돼요? 처음부터 규정이 잘못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태 지도는 지도로서 범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를 작성하는 사항 중에서 범례를 정하게 돼 있는데, 범례의 순위가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다는 범례를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그 범례의 1․2등급에 대해서는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 범례에 의해서 잘못 작성된 지도가 있다면 저희가 이의신청받는 것은 수정해줘야 합니다.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당연히 수정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산학협력단에서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지역을 모르는 서울에다 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규정을 누가 바꿔줘야 하잖아요. 규정이 바꾸지 않으면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규정이 돼서 1등급, 2등급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바꿔줘야 한다. 그러면 그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규정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례를 통해서 등급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등급으로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문제가 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서 등급을……
○전병선 위원 당연히 바꿔줘야죠.
○환경과장 김영태 아직 지도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완성은 누가 해요?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완성해야죠.
○전병선 위원 지금은 완성된 게 아니고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환경과장 김영태 아니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현장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줘야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바꿔주고, 모르고 넘어간 사람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환경과장 김영태 다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 재조사를 해서 등급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등급의 가치가 있는 데를 바꿔줄 수 없는 사항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 과수원이나 논이나 밭이나 도로나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2등급이 됐다. 그럼 그 잘못된 부분을 당연히 시정해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장조사를 해서 2등급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 등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들어온 게 전부 등급이 높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낮은 데는 전혀 높여달라고 안 들어옵니다. 3등급을 2등급으로 해달라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예.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등급이 우리 시에서 41%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등급을 조정해줄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용역사하고 긴밀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계획관리지역, 다른 보존임지나 이런 데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 인허가를 받는 것이고, 문제는 계획관리지역이 2등급이 돼서 내가 개발을 해야 하는데 비오톱에 의해서 못하게 하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온다는 이의신청이 많아서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시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조사를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 1등급인 서울, 수원, 순천은 16%, 20%로 올라가는데, 원주만 3%예요. 그러니까 1등급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하고, 다른 데는 7%, 10%, 58%이지만 등급 차이가 다른 데와의 형평성도 요구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형평성이 요구될 때는 이렇게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다. 유독 원주시만 2등급이 41%로 높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처음부터 하나 하나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환경과장님, 현재까지 이것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됐죠?
○환경과장 김영태 1, 2단계는 약 7억 3,000만 원 정도이고, 3단계가……
○신수연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완료, 추진 중, 미계약이 있는데, 이게 10월 현황인 것 같아서요. 현재까지 투입된 게 비오톱 작성으로 인해서 전체 투입된 용역비가 얼마죠?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환경과장 김영태 7억 3,000만 원입니다. 3단계까지 하면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4억 원, 4억 원, 7억 원 해서 15억 원 정도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태 재정 투융자심사는 15억 원에 받았고, 1단계 용역과 2단계 용역을 계약하고, 3단계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3단계는 1억 7,000만 원 정도에 계약했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알아듣기 편안하게.
○환경과장 김영태 8억 9,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비오톱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얼마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쓰여진 것부터 완성될 때까지?
○환경과장 김영태 재정 투융자심사는 15억 원에 받았고, 3단계까지 8억 9,900만 원인데, 거기서 빠진 것이 GIS 구축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에 지리정보시스템,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따로 예산을 만들어서 GIS와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투융자 시에는 비오톱에 대해서 15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9억 원 정도만 투입되면 비오톱은 완성된다고 보면 되죠?
○환경과장 김영태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비오톱에서 6억 원이 절감된 것이네요?
○환경과장 김영태 현재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투융자심사가 15억 원이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할 게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학교하고 두 군데만 정상적으로 비오톱을 작성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2007년도에 비오톱을 할 수 있는 기관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실적이 있는 곳을 수 파악하다 보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립대학교 2개 대학교밖에 없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많이 투입해야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는 환경연구소를 통해서 다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해야 하겠다.
○신수연 위원 예,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럼 비오톱을 작성할 때 조사방법을 우리가 요구한 게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태 과업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비오톱을 할 때 제시한 방법이 있냐고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김영태 환경부에 비오톱지도 작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작정지침에 의해서 지도를 제작하도록 과업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서울시나 수원시는 거의 도시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에 아까 말씀하실 때 동지역은 1/1000 지형도를 갖고, 접목을 시키고, 맞나요?
○환경과장 김영태 예, 1/1000을 출력하는 과정에서 1/3000로 지도를 출력합니다.
○신수연 위원 지도를 출력하는데, 말하자면 전수조사를 안 하시고, 1/1000의 지도에 의해서 1/3000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태 전수조사를 해서 1/3000로 출력하는 겁니다. 1/1000로 조사하는데, 워낙 세세하기 때문에 1/3000로 출력을 합니다.
○신수연 위원 지도 출력하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현황조사를 했냐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예, 현황조사를 다 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현황조사를 다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환경과장 김영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형도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형도나 지적도에 의해서 조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등고선이나 지형도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진 사항을 공간지리정보시스템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현황조사는 잘 했는데……
○신수연 위원 조사는 잘 했는데, 현황조사를 다 하셨어요? 원주시 전체를?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죠.
○신수연 위원 그리고 1․2등급의 23.9%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네 가지로 분류되잖아요. 국토가. 그런데 원주시에도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있을 때 관리지역 안에서도 보존관리하고 농림지역은 산지법에 의해서 적용되니까 비오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런데 관리지역 안에서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태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죠.
○신수연 위원 아니, 생산관리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인데, 그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 문제죠?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도 예전에 용도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부분적인 계획관리지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1필지 안에?
○환경과장 김영태 그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필지에 일부 계획관리지구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일부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비오톱으로 인해 2등급이거나 3등급으로 분류 될 것 아니에요. 비오톱지도는 필지로 되지, 필지에 부분적인 게 있어요?
○도시과장 김종래 필지 내에도 2등급 지역이 일부 포함되고, 그러니까 비오톱지도 속에 2등급이나 3등급이 필지 내에서도 분류가 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현재 관리지역에서처럼 부분적인 게 어떤 데는 보존관리이고, 어떤 데는 생산관리이고, 어떤 곳은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것처럼 비오톱지도에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 평수라는 말을 써서 죄송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8,000평이에요. 그중에서 1,000평 정도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체 8,000평이 2등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국토법에 의하면 7,000평은 보존을 해도 되지만 1,000평은 개발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8,000평이 다 비오톱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부상되는 것 같으니까요. 제가 몇 개를 확인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을 갖고 계시나 해서요?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큰 줄기에서 보면 8,000평이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곳인데, 마치 전체가 2등급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부분은 논, 밭, 과수원 이런 것들은 가급적 등급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겠고, 임야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크게 변화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잡목으로 이뤄진 임야는 등급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900건 중에서 밭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고쳐주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은 상식선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현황에는 밭인데 2등급으로 잘못 돼 있거나 1등급으로 잘못돼 있으면, 지금 규정에 의하면 1등급에서 7등급의 규정이, 4등급이 밭이잖아요. 그럼 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4등급으로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인정해요. 제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관리지역 안에 내 땅이 8,000평이 있는데, 그중에 계획관리가 1,000평 정도 있어요. 그럼 나는 1,000평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1,000평 마저도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비오톱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해소되면 논쟁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살펴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도시지역 안에 있는 공원지역으로 묶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원주시내가 들썩들썩하잖아요. 물론 비오톱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못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거의 9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고, 앞에서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도시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비두리의 추모공원? 거기에 산 정상까지 개발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종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종래 그 지역이 수해를 몇 번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몇 년도에요?
○도시과장 김종래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수년 전에 사태가 나서 묘지가 많이 떠내려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10여 년 됐죠?
○도시과장 김종래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가을 홍수가 대단합니다. 원주도 여름에 20여 일 동안 비가 와서 농작물 피해가 많잖아요.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겠지만 비오톱을 작성해서 어떤 것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비두리의 추모공원 같은 경우가 안 생긴다는 법은 없어요. 2등급을 다 풀어주면요. 그래서 안 풀어주는 것도 문제이고 풀어주는 것도 문제이고,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제안하되는 지역도… 이 비오톱을 다 풀어준다고 하면 개발행위는 국토법의 제한을 안 받나요?
○도시과장 김종래 국토법상에 경사도나 임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넘으면 아무리 계획관리지구라도 허가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한을 받고 있죠? 비오톱 2등급을 다 풀어준다면 이중 규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종래 그중에 제한받는 규정 중에 한 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이죠. 경사도나 임목 본수도 다 맞는데, 이 지역이 2등급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다면 그 지역은 규제상으로 허가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어요. 1등급에서 7등급의 규정은 나와 있죠? 1등급은 어떤 지역이고, 2등급은 어떤 지역이라는 게 규정에 나와 있죠? 지도 법례로 나와 있죠?
○환경과장 김영태 법례로 나와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규정돼 있죠?
○환경과장 김영태 기준이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상황을 많이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하실 때 이것에 의해서 900건이 변동할 수 있다고 대답하시는 것은 시민들이 조금 변동을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국토법에 의해서 관리지역 안에서 보존관리지역은 산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되고, 생산관리나 계획관리 안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경사도나 임목 본수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가 변동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면 “변동할 수 있는데, 왜 변동할 수 없어?”라는 큰 제목만 가지고 시민들이 보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안에 대해서 는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풀어줄 수 있지만 지금 국토법을 넘으면 풀어줄 수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는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례상에 규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2등급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논밭이 2등급으로 돼 있다. 그럼 3, 4, 5, 6, 7등급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1등급, 2등급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주로 1등급에 대한 이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등급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종류를 보면 논밭, 과수원이 돼 있는 곳, 또는 대지로 돼 있는 데가 2등급으로 돼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면 수정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개발과 관련된 제한된 사유는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서요.
○신수연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라면 “전체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환경과장 김영태 제가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민원을 10월 30일까지 받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지도는 언제 완성돼죠?
○환경과장 김영태 이의신청 받는 것을 가지고 다시 현장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을 낸 것대로 불합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재조사 해서 지도가 완성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수연 위원 1․2등급 소유주가 몇 분이나 되세요?
○환경과장 김영태 어제까지 파악한 것은 9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10월 30일까지 민원을 받는데, 1․2등급에 해당되는 연세 많으신 분들, 물론 1등급은 별로 없겠지만 2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민원인들의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면, 물론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2등급에 해당하는 소유주들한테 다 전달해서 전반적으로 시행했으면 조금 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주시 농촌지역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물론 우리 법에는 그런 게 없겠죠. 없지만, 법을 떠나서 원주시가 사유재산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1․2등급 소유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김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과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관리지역을 엑셀로 분류작업을 하는데 10여 일 걸렸습니다. 이의신청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이 많아서 추출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 중에 전문가가 해야 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 수준으로는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계획관리지역에 29% 정도인 약 9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9만 명에 대한 조만간 안내문을 만들어서 이의신청을 제출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을 안 하셔도 좋고, 안내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달 말까지는 안내문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 말까지면 이의신청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전체는 다 못 보내고 계획관리지역 1․2등급에 한해서만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현재 3등급 이하는 손을 안 대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현재 특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조례나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수연 위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수고하시는 김에 다 정리하셔서 힘드시더라도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원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오늘 논의의 쟁점은 개발이냐 보존이냐인 것 같은데, 어느 것 하나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생태지도에서 1․2등급 다 개발행위를 제한하려고 했던 거죠?
○도시과장 김종래 예, 조례를 2003년도에 제정할 때 1, 2등급은 개발행위제한으로 제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개정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종래 개정안은 2등급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 있죠?
○도시과장 김종래 2등급에 대해서 개정안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개정안이 있으시면 왜 개정하게 됐는지,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비오톱 제작 이전에 조례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주시가 2007년도를 통해서 비오톱을 제작하고, 열람․공고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법에서 정한 내용 중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비오톱 1․2등급에 대해서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가 심하지 않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등급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일부 완화해서 일정면적 이상은 도시계획이나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를 해주고, 그 이하 면적은 가급적 개발행위를 해주는 것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문제는 주택지역, 상업지역, 공장지역, 녹지지역, 생산계획관리지역인데, 계획관리지역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계획관리지역이 비오톱 대비 면적 20.57%인데, 이 부분에 이의신청이 제일 많은 거죠?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개발할 수 있게 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도시생태지도에서는 제한하고, 상충되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종래 그래서 행위제한에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있는데, 비오톱 1․2등급도 항목 중에 하나로 분류됩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는 비오톱 자체가 불합리하게 작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조인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상위법이 미비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인식 의원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법이 있나요?
○곽희운 위원 아니,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있으시다고 해서 문서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곽희운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조인식 의원 그런데 국토법 령이 있다고 했는데,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오톱에 관한 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7년도에 비오톱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것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을 갖고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없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미비하다.’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시도 말씀드렸는데, “내부 업무협의 시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유도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단계에서 도시 내 녹지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런 참고자료도 있듯이 서울시하고 성남시가 한다고 했는데, 참고자료를 보더라도 법적 의무화와 구속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비오톱 자료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작성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을 개발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발의하실 때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인식 의원 알고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열람기간이 10월까지인데요. 열람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도시생태지도를 작성한 후에 이것을 정책적인 자료로 활용할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적용할지, 그 시점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조인식 의원 예.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람․공고기간이 10월 말까지하고 고시가 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2012년도 6월이 돼야 하는 것으로 돼 있죠?
○도시과장 김종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환경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환경과장 김영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의 주장은 곽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생태지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조례에 1․2등급은 개발제한으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문제가 됩니다. 달리 얘기하면요. 그렇다면 저도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인식 의원님이 2등급만 삭제코자 발의하셨는데, 차제에 비오톱과 관련된 조례 근거는 전부 없애버리고 - 1등급도요 - 10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12월까지 하든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실 업무이고, 그렇다면 백지상태에서 새로 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규제에 의한 근거를 만들어놓고 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에도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준비도 안 됐는데 시민의 재산, 공적인 재산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천에 생태하천 만들고, 행구동에 수변공원도 하고, 그것은 공적인 재원이기 때문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유재산. 현행법을 보더라도 공원지구로 지정했을 때, 원주시에서 봤을 때 공원이 필요하다. 녹색성장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정했지만 과거에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을 때 계속 사유권 행사를 못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 5년인가 3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했더라도 시가 살 능력이 없거나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해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과장 김종래 개정돼서 10년 지난 공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 안 하거나 그랬을 때는 사유권을 보장해주는 측면으로 법이 개정돼 있죠?
○도시과장 김종래 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공적인 재원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문제는 사유재산권 침해, 아까 질의한 내용에도 그게 포함됐습니다마는, 당초에 비오톱 예산을 세울 때 옥상옥을 만들면 안 된다. 규제를 위한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정리한다면 차제에 도시계획조례에서 비오톱과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안심합니다. 왜냐? 재산권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심하고 난 연후에 10월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든지, 그게 충분하지 않으면 내년 1년 동안 받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받은 후에 1등급으로 하든… 아까 도시과장님도 개정 의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조례에 삽입시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조례에 먼저 2003년도에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입니다. 조인식 의원님!
○조인식 의원 예.
○한상국 위원 도시생태지도와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조인식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이번 회기 때 비오톱과 관련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삭제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여론을 전부 수렴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비오톱지도 작성을 언제, 어떤 부서에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2007년도부터 공약사항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학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그때부터……
○위원장 김학수 아닙니다. 찾아보세요. 2005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비오톱지도 작성에 대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2005년도면 노무현 정부입니다. 예?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건설도시국하고 환경 쪽 부서하고 열람․공고하기 전에 사전협의몇 번 했죠?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전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님이나 건설도시국장님은 이런 여파가 있을지 예측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이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는 환경과 나름대로 “우리는 비오톱지도만 작성하면 된다.” 또 건설도시국 도시과 쪽에서는 비오톱이 아직 완성 안 된 상태니까 신경을 너무 안 쓴 겁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올 줄 전혀 몰랐죠? 사전에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읍면동의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단체에도 미리 알리고, 언론기관에도 미리 알려서 홍보를 하게 해서 “향후 재산권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한 후에 열람․공고를 했어야 합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환경과나 건설도시국, 다 시청입니다. 예? 그 책임을 통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환경과에서 계획관리지역의 9만여 명에 대해서 개별통지 할 계획이 있다. 잘 잡으셨는데 정말 진작했어야 합니다. 먼저 한 후에 열람․공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열람․공고 시작해놓고 공고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고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거의 열흘 정도 혼란을 겪었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런 예측도 못하면서 어떻게 열람․공고를 그냥 합니까. 사전에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열람․공고를 하라고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영태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럼 과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럼 업무협조를 했어야죠. 지금 원주 시민 전체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요.
또 한 가지는요. 비오톱지도가 작성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에 향후 영향이 가죠?
○도시과장 김종래 비오톱지도가요?
○위원장 김학수 예.
○환경과장 김영태 아마……. 예.
○위원장 김학수 갑니다. 향후 도시과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산림과장님!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거기에도 영향이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러니까 과장님 부서에서도 비오톱지도가 완성되기 전까지 업무연찬을 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과장님! 환경과장님 부서도 비오톱지도만 갖고 할 게 아니라 사전환경성검토나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보존계획이나 그쪽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렇죠? 이것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3개 부서에서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오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 중에서 비오톱 시작한 자치단체가 29개인가요? 조인식 의원님?
○조인식 의원 29개에서 비오톱 작성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학수 어떤 데는 완료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진행 중인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향후 집행부 안이 2등급에 대해서 면적 제한을 두려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예.
○위원장 김학수 그러면 전국의 245개 자치단체 중에서 29개 자치단체가 비오톱지도쪽으로 가고 있는데, 면적 제한을 둔 자치단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그것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사전에 너무 미흡하게 열람․공고를 낸 게 큰 잘못입니다. 통감하셔야 하고요. 제 말씀은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다음 순서는 집행부 쪽하고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을 들어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0월 말까지 열람하잖아요. 그럼 열람기간이 끝나면 바로 조례로 시행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재조사를 하고 완성된 지도가 됐을 때……
○전병선 위원 아니, 현재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태 현재 조례가 있지만 적용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왜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태 지도 자체를……
○위원장 김학수 아니, 위원님!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 구속 시점인데요. 예전에는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열람․공고시점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고시시점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 고시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열람이 끝나도 바로 시행 안 되는 거죠? 그럼 시행 안 된다는 규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학수 지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상에 1․2등급이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태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위반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더 없으시죠?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노무현 정부까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김기열 시장님이 했던 게 현재의 현황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245개 지자체 중에서 29개만 하는 것, 그리고 2003년도에 원주시가 조례 제정을 할 때부터… 지금은 논란이 돼서 이게 필요없고,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한다고 하고, 또 상위법과 상충돼서 원주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소송에 걸렸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됐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곽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으로는 필요하기 때문에전국적으로 했는데, 245개 단체 중에서 현재 29개가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그래도 원주시가 서울 에서 가깝다 보니까… 제가 어제 발의한 내용 중에서도, 살고 싶은 도시가 원주가 되잖아요. 그것은 자연생태계와 많이 어우려져 있어서… 우리가 원주에 있다 보면 원주시가 좋은 줄 몰라요. 그런데 서울에 있다가 돌아오면 원주시가 좋구나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고… 아직까지 개발은 안 되고 잡목이 많이 우거져 있고, 원주시 전체를 보면 수종이 그렇게 좋은 것은 없죠?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산소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원주가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원주처럼 교통이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를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2003년도 하고,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당시에는 이런 것을 예상하지 않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민원 중에… 여기 조례에 “도시생태현황도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럼 내년 6월 30일까지는 비오톱이 적용 안 되 잖아요. 그랬을 때 6월 30일까지 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는 비오톱이 적용 안 되는 거죠. 물론 계속 논의할 사항이지, 아직까지 반년이 더 남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성급하게 다루면 2003년도,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처럼 졸속적인 조례가 되지 않느냐라는 걱정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할 때 1․2등급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2003년도,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김기열 시장님 때 했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지금 돌출됐으니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지금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신수연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면적 제한이 있는 데는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비오톱을 처음 제정하는 시가 있을 겁니다. 원주시가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다른 데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하고 똑같은 현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외국 사례를 많이 드는데… 지난번에 뉴스에 대한민국 임금이 미국 수준에 못 미친다고 했는데, 우리 수준하고 미국 수준하고 맞지 않잖아요. 서울하고 원주의 국토 현황도 안 맞고, 토지 현황도 안 맞고 수원하고도 안 맞고, 지난번에 예비심사할 때 순천은 58%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잠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봐도… 정책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가다 보면 정말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으니까… 지금 2003년도, 2007년도 때 조례가 졸속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게 졸속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 더 논의를 두고… 다른 데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해서 원주시도 면적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도 없으니까 원주시민들과 공청회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다고 6월 30일에 지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고시를 미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안 갖고 계신지 계획을 말씀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신수현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비오톱 관련해서 조례개정이 논의됐을 때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무엇을 우려했냐면, 당초 2003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비오톱지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몇 등급인지도 모르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비오톱 개념이 머릿 속에 들어온 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도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의회 의결 받아서 공포한 조례이기 때문에 현행 법상으로는 이 규정을 준주하지 않을 수 없고요. 비오톱 관련 조례를 2003년도에 개정할 때 비오톱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1․2등급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모르시는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논의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내년 6월 30일에 지도가 작성된다고 해서 꼭 그때 공포를 해서 현행 조례를 가지고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현행 조례를 가지고 진행된다면 고시 시점이나 작성된 시점을 늦출 수 있으니까 원주시민이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대다수 시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그래서 현재 계획은 10월 말까지 열람․공고를 하고, 또 환경과장님 보고한 대로 9만 명에 대해서 개별통보 해서 의견이 시일 내에 제출되면 김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재조사를 하고, 그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비오톱에 대한 현황을 아신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오톱지도 고시 전에 도시계획조례하고 합동으로 어떻게 매치시키는 것이 시민에게 불편을 덜 주고, 또 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도 있어서 2개를 놓고 같이 검토하셔서 의결해 주셔야 비오톱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생태현황도를 적용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39.39% 정도가 규제의 적용을 받는데, 61% 정도는 적용받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한상국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 그러니까 도시계획조례나 산림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경사도가 심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많은데, 일반시민들이 언론과 인터뷰 하는 것을 봤는데, “왜 내 땅을 공원으로 40년 동안 묶어놓고, 비오톱 1, 2등급으로 하느냐.”고 하셨는데, 1등급이든, 2등급이든 기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불만사항이 될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이나 시 행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신수연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나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생태지도가 나온 다음에 생태지도를 가지고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와 어떻게 매치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국토의 난개발 우려와 개인 사유재산 침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래 그동안 장시간에 결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을 발의하신 조인식 의원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식 의원 장시간 논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수연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오톱 관련돼서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고하고 있는데, 1․2등급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당장 매매해야 하는데, 매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부분도 많아서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긴급히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안을 2003년 6월 2일 원주시장님이 올리셨네요. 이때 조례안을 올릴 때 2002년도 표준안을 보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상위법이 있었는지 그것이 의구심이고요. 지금 상위법을 보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 비오톱에 대해서 논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도 없는데 표준안을 갖고 29개 지자체에서 만든 것은 사실이고, 강원도에서는 16개 지자체가 만들었고, 16개 중에 5등급으로 나눈 데가 화천군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백, 정선은 사장시켰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확한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입법고문 행정학 박사님인 서우선 박사님한테도 자문받은 법적 근거도 있지만 여기서도 표준안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적용 안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요. 개인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 재해가 아닌 인재라는 부분도 인식하고 있고요. 녹색성장,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 만들어서 개인재산을 침해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위배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사유재산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오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재조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 신수연 위원님,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은 잘 했다.” 저도 도시생태계보호 차원이든 자연환경보호 차원이든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원지구 외 지역만 도시생태지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쓰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의 권고사항을 갖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읍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방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읍면지역 주민들한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대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원안가결, 또는 계류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무기명 투표로원안가결, 또는 계류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 및 기표식 투표로 하며, 기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의 원안가결․계류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해주십시오.
(투 표)
다 하셨으면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4표, 계류 3표로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찬성으로 연서해주신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사 설계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9조에서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성실한 임무와 역할을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기록보존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사로 인한 불편, 안전 등 공사의 적절성을 위하여 관련 있는 지역주민 대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시공업체의 성실한 공사수행을 위한 제재 조치,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사후 유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중부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역동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대형 건설공사, 마을 단위 소규모 공사까지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의 건설업체에 대한 관리는 산재해 있는 타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반성과 함께 보다 체계화되고 효율성 있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방지를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전 의원님, 제13조 후미에요.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됐 있는데,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으신가 해서요?
○전병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신수연 위원 제13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에 “다만, 현장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표지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전병선 의원 땅 속에 매몰되거나 묻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놓으면 겉으로 표시가 안 나는 게 있어요. 지하공사는요. 그런 것은 해놓을 때가 없어서 제외하는 겁니다. 공사 금액이 크더라도 노면이나 지하에 들어가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신수연 위원 지하공사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지 않나요? 도로를 굴착하는 것도 있고, 관을 묻어도 일단……
○전병선 의원 그것은 하나의 끝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하나를 보기 때문에 2,000만 원 이하나 2,000만 원 이상 공사라도, 또 여기 1억 원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중간에 끼는 돈에 대해서는 준공표지판이 보일 수 없는 게 있어요. 도로를 했다고 해도 도로 한가운데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것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제외시키는 겁니다. 모든 공사는 전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웃음) 조례안 만드느라고.
저는 제10조(명예감독관의 위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읽으면 그렇고요.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명예감독관을 시장이 임명하는 거죠?
○전병선 의원 예, 시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발주 부서는 어디죠?
○전병선 의원 시장이 발주하고, 그 밑의 과(課)가 발주 부서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시에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명단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전병선 의원 알 수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발주 부서에 명단을 다시 통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병선 의원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당연히 시장님이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을 때는 시청 안에서는 명단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동별로 지역별로 명예감독관이 위촉돼 있는데, 그것을 다시 건설과나 도시과나 발주 부서에 명예감독관에 이러이러한 분들이 위촉했다고 통보를 해줄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조례안 제11조하고, 제12조가 상위법에 이미 규율돼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에 어긋난다고 검토보고서에 있거든요. 제11조하고 제12조가 같은 맥락으로 상위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제11조하고 제12조는 삭제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어차피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을 만든 것은 그게 제대로 시행 안 되니까 완전 법제화시키자고 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해당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조례에 포함해서 다시 하자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어긋나다고 하는데,(웃음) 그냥 하실 거예요?
○전병선 의원 제 나름대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봤는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상위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 규정을 또 둔다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님하고 깊이 상의해보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바’항에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12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 참가 자격을 제안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4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점 부과하고 자격을 제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요.
전라남도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보면, 거기는 벌점을 부과하고 또 다시 그럴 때는 삼진아웃제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삼진아웃제를 저도 검토했었어요. 삼진아웃제라는 것이 벌점에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뺐습니다. 우리가 제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훈령이 있는데, 벌점 내용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 안 시켰습니다.
○김명숙 위원 물론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전라남도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6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보면, “발주청 등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적발될 시는 관련 기술자, 감리원 등을 교체하여야 한다. 발주청 등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로 3회 이상 적발되고 최근 3년간 누계평균 부실점수가 9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전라남도에서도 하다가 하다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완했을 겁니다.
○전병선 의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주섭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10조의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시장이 임명하고 시장 산하 소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제11조의 준공검사 입회 및 부실시공업체 제재에 대해서도 모든 상위규정에, 또 준공검사라는 것이 감독공무원의 확인 또는 날인이 없으면 준공검사가 시행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제12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삼진아웃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에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볼 때 전라남도 어느 시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삼진아웃제 실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면허취소사유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부실벌점이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나고 그것을 세 번 먹었다고 해서 계약을… 물론 영업정지 먹은 기간 동안은 계약을 못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입찰을 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세 번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강제로 계약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요. 어떤 강력한 행정제재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타 사항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부위원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조례안 제10조 제1항 명예감독관의 위촉은 시장의 권한 업무로서 “그 결과를 발주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제11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에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삭제 하여야 하고, 제12조의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에서 자격제한 및 부실 벌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으며, 별도의 위임 규정이 없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 삭제하여야 하며, 제11조, 제12조 삭제에 따라 조례안 제13조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는 제11조로, 제13조 (시행규칙)은 제12조로 변경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김학수 위원장, 곽희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인출·김학수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01)
○위원장대리 곽희운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발의하신 류인출․김학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해주신 김학수 위원장님과 찬성으로 연서해주신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분적으로 확대․지원하며,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은 기존의 지원대상 외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용과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용에 대한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는 안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보안등, 전기 요금,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시설 검사비용,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보수비용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과 보안등 교체 및 보수비용,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 등은 총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지원한도도 지원대상별로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6항에서는 보조금 입금 및 관리를 관리주체 명의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관리주체 명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대표자 명의의 보조금 전용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189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는 전체 주택의 67.8%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다보니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시 재원만허락한다면 좀 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늘리려고 했으나, 일시에 과다하게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은 원주시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 수준에서 개정안을 내게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희운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지원 단지 대상이 준공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20세대 미만 단지를 제외하신 거죠?
○류인출 의원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10년 이상된 단지에 놀이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류인출 의원 총 158개.
○신수연 위원 그다음에 10년 이상돼서 검사를 맡아야 될 것은 몇 개예요?
○류인출 의원 158개가 10년 이상된 단지인데, 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연립주택 31개 해서 총 158개 단지인데요. 대상이 127개소입니다. 127개소인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55개소를 공사를 해줬고요. 72개 단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2월까지 전체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3년을 유예됐습니다. 유예돼서, 3년 동안 72개 단지의 놀이터를 개보수 해주는 데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연간 4억 8,000만 원씩 소요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72개 단지 중에서 놀이터가 2개 있는 단지도 있죠?
○류인출 의원 200세대에서 250세대 미만는 1개소고, 300세대 이상은 거의 2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현재 72개 단지에 놀이터도 72개는 아니죠?
○류인출 의원 아니죠.
○신수연 위원 72개가 넘죠?
○류인출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1,500이었던 것을 2,000으로 상향해 달라고 개정조례를 발의했는데, 놀이터 한 군데에 드는 비용이……
○신수연 위원 아니, 저는 개보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류인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158개 단지 중에서 현재 55개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나머지 72개 단지에 72개의 놀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죠?
○류인출 의원 더 많습니다. 단지 수가 72개 단지입니다.
○신수연 위원 단지 수가 72개면 안 한 데가 얼마 정도 돼요?
○류인출 의원 안 한 데가 72개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단지 수가 72개고, 놀이터 수가? 놀이터 수가 72개예요?
○류인출 의원 그것까지 파악 안 했고요.
○신수연 위원 현황 파악이 돼야 하는데 게, 제5조제1항 제2호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비용이 전액 지원이에요.
○류인출 의원 그 부분은 72개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 소위 말하면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아니한 아파트, 그러니까 영세 아파트입니다.
○신수연 위원 영세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는 지원 안 해줘요?
○류인출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단지가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사용료 원칙에 의해서 검사비 35만 원 정도는 자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난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는데, 어떤 의원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신수연 위원 지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6호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보수비용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라 제5조제1항 2호의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용은 사실 교체하는 것보다 검사가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아파트 한 단지에 30만 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놀이터 개수에 의해서 검사비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류인출 의원 현재 법으로 따져봤을 때 안전검사비용이 그네가 얼마, 미끄럼틀 얼마 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웬만한 놀이터 1개 정도는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나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검사업체를 당초에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 군데가 더 생겨서 세 군데가 전국을 다 커버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검사비용이 너무 비쌌다고 해서 2012년부터 검사비용을 하향해서 조정하라고 했는데, 공문 내려온 것에는 적정기준을 갖췄을 때 30만 원 미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은 50만 원이 넘습니다.
○신수연 위원 3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수수료 전액 지원해서 1,500만 원 있잖아요. 30만 원씩 하면 50개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72개 단지인데……
○류인출 의원 그 72개 단지는 아직까지 공사가, 소위 말하면 어린이놀이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안정관리규약에 맞는 놀이터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완전히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그 공사가 안 된 데가 72개단지이고, 정기검사료는 설치하고 나서 최초 검사를 받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은 아는데……
○류인출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검사료는 설치하고 나서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검사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수연 위원 10년이 넘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문제가 대두됐잖아요.
○류인출 의원 안전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은 놀이터를 바꿔야 합니다.
○신수연 위원 바꿔야 되는 데도 있고 안 바꿔야 되는 데도 있는데, 일단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원주시 공동주택 말고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원주시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나 되냐 이거예요.
○류인출 의원 제가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굳이 자료를 파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파악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요. 드린 자료에 아파트가 31개소, 연립이 31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
○신수연 위원 30만 원씩 잡아서 1,500만 원 갖고 돼요?
○류인출 의원 예.
○신수연 위원 충분해요?
○류인출 의원 충분합니다. 관리대상이 아닌 아파트가 총 67개입니다. 연립하고 아파트하고요. 그런데 20세대 이하인 연립은 놀이터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것은 특성에 따라서 있는 것이니까……
○류인출 의원 그래서 정확한 개수가 안 나왔는데, 공동주택계에 있는 자료에는 30개소인데, 정확한 것은 실태파악을 더 해봐야 합니다. 30개소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1,500만 원 갖고 검사대상료가 충분하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비용도 여기에 넣으실 건가요?
○류인출 의원 예산에 들어와야죠.
○신수연 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면 똑같은 시기에 하잖아요. 그럼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비용을 2년에 한 번씩 계속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하시는 건가요?
○류인출 의원 예.
○신수연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대상인 곳과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요?
○류인출 의원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0∼400세대가 넘는 세대에서는… 물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해주다보면 우리 시 재정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정도는 관리비에서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나.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 체육시설도 100% 해줘야 하는 게 맞는데, 다 해주지 못하는 게 저도 안타깝습니다.
○신수연 위원 사실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제가 의원생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산은 한계가 있고… 물론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류인출 의원 개인적인 사견인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아파트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보통 34평 미만 아파트에는 아직도 신혼부부가 많이 살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540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행사할 때 보면 어린이들이 340명, 500명 정도 나옵니다.
○신수연 위원 실질적으로 2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류인출 의원 20세대 미만인 데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놀이터도 없지만 어린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류인출 의원 원주시의 단독주택지 동네 어린이놀이시설은 잘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이것을 제정하잖아요. 그럼 추후에 공동주택 300세대 의무대상인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형평성에 어긋나서 “우리도 해달라.”… 말하자면 표가 더 많잖아요. 그쪽이? 그러실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래요.
○류인출 의원 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김학수 위원장님하고 개정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공동주택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건축업자한테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파트 단지도 1개의 마을로 봐줘야 한다. 그래서 100% 지원해주면 좋지만 원주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억 원 정도 쓰던 돈을, 현재 상태로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것도 집행부하고 얘기해 보니까 버거워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원주시내 주민 68%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50억 원 정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이라서 10억 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면 짜맞췄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들은 아파트 인도도 보수해주고 포장도해주고 도로선도 그어주고 CCTV도 해주는데, 저도 다 하고 싶지만 예산이 적어서 할 수 없어서, 훗날 어느 분이 기회되시면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46조제2항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이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의 이용이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이 파악된 게 있나요?
○류인출 의원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할 것 같은데, 아파트를 준공검사할 때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적합하니까 허가 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해주셨겠죠. 물론 이 조례를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체육시설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어린이놀이터가 큰 실효성은 없어요. 어린이놀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른들,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짜투리 땅에 하는 게 많더라고요. 주로 외진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사용 안 되더라도 주말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손 잡고 나와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문구에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이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좋겠지만 어린이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놔도 언론을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전락되고 있잖아요. 전락되고 있는 곳에 상위법을 개정하는 데도 힘 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도 눈비 맞으면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상위법을 개정하는데도 노력해주십사… 어차피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류인출 의원님이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규정에 10년 이상 이잖아요. 10년 이상은 안 바뀌고, 경로당은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1,000만 원 전액 지원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신축이 아니고?
○류인출 의원 아파트 단지에는 신축할 것은 없죠.
○전병선 위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경로당을 짓게 돼 있어서 규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10년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5, 6년 된 아파트는 경로당이 굉장히 작습니다.
○류인출 의원 저희 지역구 내 아파트 단지 경로당도 작은 데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규격화돼서 건축법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아파트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그렇다고 신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도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있는 시설을 보수해서 쓰는 수준이지, 아파트 단지에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오는 데가 거의 없고, 또 아파트 단지를 처음 신축할 때 짓지 않았으면 주민들 의사도 만만치 않아서 제가 볼 때 신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증축도 건축법에 걸리는데, 증축이 돼요?
○류인출 의원 제가 증축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보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을 하면 평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넓혀야 하는데, 그게 제재를 받는데요. 보수를 하면 안에 잘못된 것만 보수하는 것인데, 지금 아파트 경로당은 작기 때문에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지원되냐는 거죠?
○류인출 의원 보수는 보통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을 작게 만들어서 2개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담장을 헐어서 할머니․할아버지가 합의한 상태에서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쓰시는데, 그 정도는 1,000만 원 미만의 보수비니까 가능하다고 보고요.
○전병선 위원 완전 보수네요?
○류인출 의원 예.
○전병선 위원 보수비가 2,000만 원 가능하다는 것인데……
○류인출 의원 아니, 1,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
○류인출 의원 1,000만 원.
○전병선 위원 밑에 1억 원은 뭐예요? 3쪽 소요예산 추계서를 보면 1억 원인데……
○류인출 의원 1억 원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경로당 전액 지원……
○류인출 의원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연간 1억 원 정도의 경로당 보수비를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경로당 지원비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지원해주던데요?
○류인출 의원 지금 이 조례안에 경로당 보수비를 넣게 된 것은요. 현재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에서 보수를 해주고 신설까지 해주는 것은 단독주택지의 경로당은 신축도 해주고, 기 개설돼 있는 경로당에 설치 및 보수공사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파트에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수 및 시설을 개보수 해주는 조항은 당초에 개정되기 전 조례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경로당은 시설보수비가 적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700만 원인데, 그 비용이 아파트 경로당은 싱크대나 가스렌지, 보일러, 도배, 장판 정도인데, 그 금액 때문에 현재 개정하기 전 조례에서는 어떤 것을 규정하고 있냐면 아파트 단지에서 한번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받으면 앞으로 5년 동안 보조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놀이터가 큰 것, 현재 1,500만 원짜리 공사를 받으려고 하지, 아파트 보수비 15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그것을 신청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조례에 경로당을 개보수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억 원을 세워서 아파트의 경로당도 보수를 해주자. 그래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사회복지과 경로복지계에서는 아파트의 경로당은 한푼도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소신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용기 있게 해주신 데도 있어요.
○전병선 위원 제 말씀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지난번에는 보안등 유지 및 보수비에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조항은 경로당 시설 개선 및 보수비용이에요. 시설 개선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는 칸막이로 하면 되는데, 시설 개선이면……
○류인출 의원 싱크대를 가는 것은 시설개선이죠.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싱크대 문짝 떨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일러도 10년 이상 사용한 게 많은데, 보일러도 100만 원이 넘는데, 그것 못 갈아서 온수도 못 쓰시는 데도 많고요. 오래된 아파트는 방바닥이 다 떨어져서… 장판 아무리 갈아주면 뭐합니까! 바닥 공사가 안 돼 있는데.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보면 실외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는 10년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못을 박아놓고, 체육시설도 플러스하면 10년 안 된 아파트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최근에 지은 3년, 4년 된 아파트는 보수해서 가지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류인출 의원 그리고 10년 미만된 아파트는 하자보수 종결이 10년이기 때문에 건축사나 건설사 대표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설치해줄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단구동에는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 됐어요. 무실동이나 관설동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0년까지 되려면 아직 멀었고, 지금 무실동은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은데, 거기보다는 단구동이나 아파트 지은 지가 오래된 데로 지원금이 전부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 경로당 시설개선까지는 괜찮은데, 실외체육시설까지 집어넣으면 다른 데는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고요. 그렇게 되면 10년 이상된 데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럼 그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10년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10년 이상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11년, 12년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년 이상이면 누군가가 빼올 수 있는, 힘있는 사람이 예산을 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래서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읍면 단위는 100% 다 지원해주면서 아파트 단지는 왜 반만 해주냐고 하셨는데, 체육시설이 아시다시피 신설이다 보니까, 지금 원주가 187개 단지인데, 신설 단지를 100%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산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지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 때문에 공동주택계를 가서 봤더니 현재 놀이터 보수시설하고 있는 배점기준표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부탁하려고 했어요. 선정기준이 어떻냐고 했더니 배점기준표를 주셨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계에서 잘 만들어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건축과장님이나 공동주택계장님이나 누가 봐도 객관성 있게 만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한상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무상으로 했을 때는 너무 많은 세대가 지원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2분의 1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비가 준비 안 된 아파트는 조금 모아서 나중에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정도는… 글쎄,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공동주택계에서 가지고 있는 배점표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은 괜찮은데,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을 플러스 했는데, 이것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데, 이 말이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 더 포함시키면… 그럼 전기료나 어린이놀이터 교체 비용, 경로당 시설비, 보안등 전기요금 이런 것을 다 해주면서 실외체육시설 설치, 이것은 아파트 자체 관리비가 있어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집어넣고, 이게 전 아파트에 포함되면 모르지만 10년 이상된 아파트라고 규정하면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까?
○류인출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파트 단지를 1개의 마을로 봐줘야 합니다. 700세대면 웬만한 마을의 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1개 리에 도로포장 하려면 8억 원, 10억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주시내 200개 되는 아파트에 현재 1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억 원 쓰는 것 가지고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면……
○전병선 위원 아니,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놀이터나 경로당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체육시설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동 좋아하는 분들이 회비 내서 다 합니다. 그럼 그 옆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 체육시설을 보면 어르신들이 돌리는 것이나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류인출 의원 하여튼 전병선 위원님도 모 아파트의 회장님을 오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리비는 걷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개인집들이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500세대, 700세대나 되는 단지에서 체육시설 하나 설치하는데, 건강도시인 원주시에서 운동기구를 그낭 못 해줘도 50% 자부담 해겠다면 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파트 단지 내에는 운동기구를 설치하더라도 공간이 없어서 설치 못하는 아파트가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공간이 되는 데는 단지수가 큰 데고, 거기에는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가 어머니들이 아이들 학교나 학원 보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현재 면 단위에 체육시설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건강체육과에서 많이 설치했지만 하루에 열 분도 안 쓰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자비로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례에 포함시키려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넣는 게 맞겠다. 이왕이면 100% 해주면 좋은데, 반만 해주는 것은 아쉽다고 했는데, 신설이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저도 찬성하는데, 제5조제4항에 체육시설 및 설치보수 비용,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왔는데, 10년 이상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를 10년 이상 보고, 또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미 분양계획에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애매한 게 4, 5년 된 아파트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류인출 의원 조례안하고 관계는 없는데, 10년 미만된 아파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류인출 의원 10년 미만인 아파트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례와 관계없이요.
○전병선 위원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사비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류인출 의원 10년 미만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인데, 제가 볼 때 10년이라고 제한하게 되었던 이유는 보통 아파트들이 10년차 하자보수 종결을 합니다. 종결하는데, 보통 대표회사 의지만 있으면 10년차 하자보수 종결할 때 건설사에 얘기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선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원주시내 사람들이 10년 이상 아파트에 다 살 수 있지만 현재 새로 짓는 아파트도 많고 10년 이상된 데도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런 체육시설은 지금 예산이 많이 된다면 좋은데, 예산도 없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시설, 보안등 하나 들어오기 힘든 상태에서 이런 문구 하나 더 집어넣어서 어디에 하나 해주면, 또 해달라고 하고 “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 해느냐.”고 하면 우리가 더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위원회에서는 동네 체육시설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는 뭐하냐.” 이렇게 코꿰는 것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시설은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4조제4항에 대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까지는 우리가 돈도 없는데 굳이 조례에 넣어서 지원해 줄 필요성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세요.
○류인출 의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의원님.
○김학수 의원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 흐름을 아시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다고 187개 단지 공동주택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놀이터 보수나 검사비용이나 경로당 개보수나 체육시설 쪽 해주는 것이나 공평하게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워낙 열악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10년 이상된 아파트 먼저 기본적으로 해주자.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늘려가자. 그리고 4, 5년 된 단지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사실 10년 이상된 단지를 몇 년 하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때 해 드리면 되고, 예산만 많다면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다 설치를 합니다. 향후 원주시에서도 공동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합니다. 워낙 열악하니까요. 위원님이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소요예산 추계한 것만 해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출장 중이신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경식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돼도 예산이 확보돼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곽희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곽희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위원 아닌 의원
조인식 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조경식
도 시 과 장김종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과 장김영태
산 림 과 장박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