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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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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일 시: 2020년 6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6-5권 세무과 소관 1쪽, 연도별, 세목별 과세 부과현황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과장 최인수 ……….

황기섭 위원 아니, 금액 말고. 우리가 지방세 수입이 11%밖에 안 되더라고.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거가 1,694억 원 정도를 받아들이는데, 사실 우리 인건비가, 순수 시의 직원 인건비가 1,378억 원이 들어가요. 세금 받아가지고 한 81%를 직원 인건비 주면 그만이야. 그래서……

○세무과장 최인수 네,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의 금액은 당초예산이 1,600억 원이고요. 연말 되면 한 2,000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연말 되면 조금 늘어난다?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매년 같은 내용이 아니야.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당초예산은 또 11% 정도, 12% 이렇게 되고?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금이 세입 총괄표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3.72%를 했는데 이번에 11.86%로 해서 세금 징수가 – 과세액이겠죠? - 1.67% 줄었어요, 2018년보다 2019년도가.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왜 이렇게 줄고 있죠?

○세무과장 최인수 줄은 이유는 자동차세가 많이 줄었는데요.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소유분 자동차세가 있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보조금이 주행분 자동차세로 지급이 되는데, 그게 그동안 몇 년 치가 더 내려와 가지고 작년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많이 줄었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교부가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세금 부과한 것은 거의 다 징수하잖아요. 결산이 몇 프로 안 되던데.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금년도 세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적게 되겠죠? 징수……

○세무과장 최인수 금년도 세수를 저희가 추계를 해 봤는데요. 당초에 한 3월, 4월 정도 됐을 때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6월 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니까 작년도 징수액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작년도 소득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세금 징수방법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국세를 그전에 징수를 하게 되면 지방세는 자동 거기서 부과를 했는데, 지금 국세만 받고 지방세 부과는 안 하죠? 금년부터.

○세무과장 최인수 국세도 받고 지방세도 부과를 하는데요.

황기섭 위원 아니, 세무서에서 같이.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서에서 같이…… 올해부터 처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세무서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징수를 해 줬는데, 지방세가 개편이 되면서 올해부터 따로따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1층 민원실에 신고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납세자 측면에서는 세무서를 가도 지방세 같이 받아주고, 시청에 와도 국세하고 지방세 같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안 받아주더라고요. 가서 냈더니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시청에 내야 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에는 받아주니까 한꺼번에 내면 시에서 앉아서 그냥 세금 받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국세만 받아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가 세무서하고 협조가 좀……

○세무과장 최인수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 투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작성해서 투입함에 넣으면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방문을 해 가지고 신고서를 투입함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낼 때 보면 고지서를 국세 뽑을 때 자기네 국세분, 또 지방세분을 10%분을 고지서를 뽑아서 2장을 줘요. 그러면 “이것은 국세 내시고, 이것은 지방세 내세요.” 손에 쥐여 주니까 아예 내는 길에 한꺼번에 내기 편한데, 그것을 안 해 주더라고. 따로 신고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고함에다가.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납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다고, 사실.

○세무과장 최인수 약간 제도가……

황기섭 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이 바뀌었다니까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지방세 내는 것을 별도로 또 안내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황기섭 위원 아니, 세심한 것보다는 법이 바뀌었으니까…… 정부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방세 받을 때 고지서만 하나 더 끊어주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하고 시에다가 따로 하게 되니까…… 오다가 국세 내고, 지방세는 아직 천천히 내도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가 늦게 내게 되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지방세에서 지금 부과를 별도로 또 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문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세무과장 최인수 납세자보호관은 이의신청이 아니고요. 지방세 구제 업무를 갖다가 변호사나 세무사들에게 대응을 하는 영세납세자만 해당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라고 해 가지고요……

황기섭 위원 납세자보호의무관?

○세무과장 최인수 납세자보호관은 자치행정과에 납세자보호관 한 명이 가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납세자보호관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라고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부동산 소유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영세납세자에게 이런 불복 제도를 갖다가 대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쪽에 2018년도 19년, 20년도에 이의신청 처리한 게 있는데, 기각되고, 각하되고, 진행 중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세무사나 법무사 이쪽에다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시에 있는 납세자보호의무관이나 대리인이 이것을 해 주실 수가 있나? 시에.

○세무과장 최인수 이분들은 개인 납세자만 해당이 되고요. 여기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2018년 5월 11일 개인인데, 취득세? 각하된 거.

○세무과장 최인수 이분은 그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법인 말고 개인은 우리 그 누구지? 납세자보호인, 의무관?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나?

○세무과장 최인수 예, 할 수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금년도도…… 아, 이거 법인이다, 모두.

○세무과장 최인수 예.

황기섭 위원 개인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차피 보호관이 있을 때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세는 잘 모르지만, 국세 같은 경우는 무덤까지 쫓아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부과도 철저히 하고 있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부과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업자들이. 이런 분들을 세금을 유예해 준다든가 감면해 준다는 이런 조치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지금 저희가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를 8월 말까지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렸고요.

황기섭 위원 8월 말까지?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리고 4월 말까지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13개 법인에 대해서 기한 연장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세, 주민세 개인사업장분하고, 착한임대인……

황기섭 위원 자동차세 이런 것도 있잖아.

○세무과장 최인수 자동차세를……

황기섭 위원 자동차세 요새 부과됐던데?

○세무과장 최인수 그분들은 제외하고 부과가 됐고요. 일반 납세자들한테는 부과가 됐고, 일단 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안내문을 통해서 안내를 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어제도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관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버스 운행도 이래서.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을 좀 유예를, 세금을, 도저히 지금 안 되니까 돈을 좀 벌은 다음에 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알아봐달라고 했더니 어제 담당계장님이신가 누가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중에 알려줬는데, “시청에 가서 신청해라. 세금 유예해 준다.” 아주 고맙습니다, 적극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조치해 주셔서. 여하튼 우리 세금은 징수과도 얘기하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랐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계속……

황기섭 위원 현실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저도 보니까 우리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더라고. 이거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세무과장 최인수 매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의 기초가 되는 기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아마 한 4, 5년 전에는 계속 내려갔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는 매년 세금이 재산세 내다보면 조금씩 조정이 되던데, 어느 순간 계속 올라가.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실거래가액의 현실화를 맞추기 위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좀 있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적극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도 예전에 이의신청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 한 번 냈어. 한 6, 7년 전인가 한 번 낸 적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고 말더라고.

○세무과장 최인수 주위 사정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주택들 가격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지방세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이 실제 우리 전체 예산의 11.8%, 과장님은 한 2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20%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돈 받아가지고 직원 인건비 주고 이러면 그만이거든. 사실은 전부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많이 계시겠지만, 부과업무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또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이 억울한 감정을 항상 갖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분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도 친절하게 잘 운영돼서 시가 민원에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많이 해 주셔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징수과장 김영숙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징수과 소관 1쪽, 지방세 연도별·세목별 징수현황 및 결손처분 현황, 징수활동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인데요.

과장님, 6월 말에 공로연수 신청하셨죠?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징수과장 김영숙 40년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를 어떻게 잘 해야 될지 남은 기간 후배 공무원한테 잘 전수해 가지고 징수 잘 하도록 좀 해 주셔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쪽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에 보면,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 94.3%, 결손액이 0.9%, 미수액이 4.8%, 그다음에 2019년도 94%, 0.78%, 4.75%인데, 미수는 적어도 한 4.8%, 한 5% 정도 계속 미수가 생기네요.

○징수과장 김영숙 네.

황기섭 위원 아, 결손액도 0.9%, 0.8% 정도 계속 되는데, 그다음에 2쪽에 보면, 2쪽 그렇고.

그다음에, 5쪽에 결손처분 현황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시기소멸,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기소멸은 몇 년 정도 되면 시기소멸이에요?

○징수과장 김영숙 5년입니다.

황기섭 위원 5년. 무재산은, 이것은 계속 1년 내내 조사하시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금융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조회하고.

황기섭 위원 금융, 부동산 조회?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몇 번이나 하세요, 1년에?

○징수과장 김영숙 1년에 두 번 정도 합니다.

황기섭 위원 두 번 정도?

○징수과장 김영숙 예, 결손할 때는 결손하기 바로 전에 또 한 번 더 의뢰를 해서 조그마한 재산이라도 나오면 저희가 결손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평가액 부족 이런 건 얼마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징수과장 김영숙 평가액 부족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같은 게 있으나, 저희 체납액보다 워낙에 적기 때문에 체납액을 보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렇게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못 받으면 시효소멸로 거의 한다는 거죠, 결손처분한다?

○징수과장 김영숙 예, 무재산이나 평가액 부족 같은 경우는 계속 관리를 하다가 1년에 두 번 정도 다시 재산조회를 해서 5년이 지나면 그래도 재산이 없으면 시효소멸로 바로 전환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국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5년이면 이렇게 하시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국세도 체납하고, 지방세도 계속 체납을 한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회생절차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어려운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보험을 하나 들어야 되는 거야. 갔다가 다치면 이건 방법이 없잖아. 그래도 보험을 하나 들어야지만 불의의 사고로 다치면…… 이래서 보험을 하나 들었더니 이게 다시, 4년인가 잘 버텼다가 보험 들어가지고, 그게 백 얼마가 돼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

○징수과장 김영숙 저희도 보험 같은 게 있으면 보험도 금융금액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바로 압류처리를……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압류처분이 되면 그 시간서부터 제로가 돼서 다시 5년으로 시효소멸이 늘어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이분을 내가 만났더니 너무 억울해 하더라고, 1년 참을 걸 말이야. 잘못해 가지고 세금 물어야 되겠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까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다 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크게 다치면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보험을 하나 들어 놔야 되겠다.’해서 보험을 좀 들어서 한 2, 3년 지나니까 이게 백 얼마가 됐더라고, 보험액이. 그러니까 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결손처분하기 위해서는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 부족을 1년에 두 번 정도 철저하게 5년을 관리한다?

○징수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처분한다? 그래도 체납처분도 지금 6쪽에 보면, 상당히 많네요? 2019년도 216억 원이나 되네. 압류했던 이런 내역이, 체납처분이?

○징수과장 김영숙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1건이 체납이 됐더라도, 자동차가 3건 있거나 부동산이 5건이 있더라도 모든 재산을 다 압류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나 부동산압류, 예금·보험, 매출 이런 거를 가압류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많이 내잖아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많이 냅니다.

황기섭 위원 내죠?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우리 직원들 요즘에도 번호판 영치하시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요즘은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고만?

○징수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징수활동을 안 할 수는 없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 저항도 많을뿐더러, 살기 힘든데 하기는 좀 어려워서 예고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 있죠?

○징수과장 김영숙 네.

황기섭 위원 그 차가 운행 중에 보면 바로 뜨잖아요. 자동차 세금 안 낸 거, 이런 거. 그런 것은 바로 조치하시나? 그런 것도 유예하시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그래서 예고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황기섭 위원 예고?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하여간 어려울 때는 시에서 너무 적극적보다는 좀 저거 해야죠. 공매처분도 2019년 230건이나 했네요. 7쪽에 공매 230건. 부동산이나……

○징수과장 김영숙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에 대한 장기 방치차량이나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압류된 분들에 대한 것을 다 공매처분을 해서 재작년보다는 배 이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방치차량은 뭐라 그럴까, 주차장 구석, 휴면진 데 이런 데 갖다가 방치한 건데, 그것은 공매처리보다 더 힘든 거 아니야? 그거 돈도 안 되겠던데, 다 망가져서.

○징수과장 김영숙 돈은 안 되는데, 이 차를 계속 방치해 두면 1년에 두 번 정도 자동차세 나가는 게 체납이 계속 되거든요.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공매처리와 소멸을 다 시켰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된 차량은 다 찾아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다 처리를 우리가 하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의뢰가 온다든가, 저희한테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오면 저희가 그냥 공매처리나 폐차처분하고 체납 정리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폐차처리 하면 한 몇십만 원 받잖아. 이삼십만 원 받잖아요.

○징수과장 김영숙 요새는 가격이 많지 않아서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폐차처리 하는 데 5만 원? 사오만 원?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아, 고철 가격이 많이 내렸나 보죠?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10만 원도 못 받으면 세금 하나도 못 받네. 처리는 해도?

○징수과장 김영숙 그래도 체납 정리 차원에서는.

황기섭 위원 체납 정리 차원에서?

○징수과장 김영숙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애는 쓰시고, 지금 징수하기 위해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예금·보험, 매출채권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료에서 보니까 결손도 그렇고 미수액이 한 5% 정도 꾸준히 나는데, 어렵지만 징수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과장님, 좀 수고를 해 주셔요. 교육 좀……

○징수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대답해 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징수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도 잘 좀 가르쳐 주시고, 해 주시고.

그다음에 40여 년 공직생활 하셨는데, 그동안 상은 많이 타셨지만 경고 먹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잖아, 열심히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웃음)예, 고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쪽,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처리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40년 동안 또 이렇게 훌륭하게 잘 끝내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징수과장 김영숙 네,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 가장 힘든 부서가 징수과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18년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네요?

○징수과장 김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세가 좀 늘었네요?

○징수과장 김영숙 시세가 저희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느는 편이라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지방소득세가 좀 많이 늘거든요.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처리현황도 보면, 여기는 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봤을 때. 고액체납자 3,000만 원 이상 7건이에요?

○징수과장 김영숙 이건 출국금지 대상이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 뽑은 게 7건입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 아니에요.

○징수과장 김영숙 예, 그렇죠.

이용철 위원 출국금지를 계속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체납액에 대해서 출국금지하는 게 법으로 위법이라는데 그런 거 혹시 알아보셨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아니, 이게 법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 다 그러는데, 법원에서 판례집이 한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게 3,000만 원 이거보다 더한 것도 5,000만 원까지인가 그래서 그건 고액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했는데, 이게 우리 징수과의 숙제인 것 같아요, 매년. 그래서 지금 맨투맨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보면 38기동대라는 데가 있죠?

○징수과장 김영숙 네.

이용철 위원 모범적이지는 못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체납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기동대를 해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발굴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이렇게 해서, 경찰관, 세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합동기동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원주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징수과장 김영숙 저희가 38기동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세수가 기동대를 만들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도와 다른 횡성, 춘천 이런 데하고 합동으로 해서 가택수색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택수색을 4건을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나름, 저희가 38기동대에 대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주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 출장 독려를 연 2회 한다고 말씀했는데, 어제 출장 계획을 보니까 징수과에서 출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체납처분에서 보면, 아까 가택수색한 게 4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포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액체납자 속에? 건수에?

○징수과장 김영숙 여기는 워낙에 금액이 큰 부분이라 가택수색을 해서 체납 징수하는 것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아, 여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징수과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수고 많으신데 다른 격려는 못해 드리고, 맨날 지적거리나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짚어갈 건 짚어가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징수과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시는데, 과장님도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고, 하여튼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또 원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예, 고맙습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입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는 아닌데요.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부과도 징수과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 업무도?

○징수과장 김영숙 주차구역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조상숙 위원 부과 자체도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영숙 부과하고 1차 독촉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체납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희가 다른 과에서 주차위반 부과에 대한 건이 너무 많고, 또 이의신청에 대한 건들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그것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든, 일반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신다라는 거죠?

○징수과장 김영숙 아,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주차에 대한 주차 과태료는 교통특별회계라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는데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관한 건은 징수과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징수과장 김영숙 체납처분에 대한 거는요.

조상숙 위원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한 8,000건, 그리고 이의신청 하신 분들이 또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600건 정도가 돼서 부서에서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많이 저항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라서……

조상숙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실까 이런 염려가 되고,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예.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타 부서에서 왔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체납처분을 징수과에서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부과일자는 비슷한데 압류가 된 상태가 있고, 그냥 체납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자료상에는. 또 부과 중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체납관리를 할 때 압류되는 시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징수과장 김영숙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처음에 적발이 됐을 때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달에 독촉고지서가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날짜가 다른 부분은 그쪽에서 실제로 적발을 했는데 부과결의를 안 해서 똑같은 적발일자라도 체납처분, 압류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적발일자가 아니라 부과일자가 같은 데도 체납으로 분류가 되는 게 있고, 압류로 분류가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나중에, 지금 못 보신 자료일 테니까, 보시고 저에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길……

○징수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중에 체납된 부분도 징수과에서 징수를 하시겠죠?

○징수과장 김영숙 예, 그렇죠.

문정환 위원 이 자료도 제가 회계과에 일단 요구했던 자료인데, 징수는 징수과에서 하시니까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기간 초부터인지 체납이 돼서 이게 1, 2년 된 게 아니라 4, 5년 이렇게 지난 것도 있는데, 이게 주거 목적이 아니라 영리 활동을 위한 상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면 재산이 - 상가나 이런 데면 -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출도 발생할 것 같고, 재산도, 유체동산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가…….

○징수과장 김영숙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임대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들이 사업이 안 돼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여기 체납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납 처리해서 매달 조금씩 내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행정이라는 게 일단 시민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조세의 형평성이나 징수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40여 년 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우리 과장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위원님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박수)

○징수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회계과장 주화자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회계과 소관 1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교환, 취득현황을 보면 처분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보존 부적합이라는 것을 거의 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보존 부적합을 어디서 추이를 하신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토지의 형상이나 토지의 위치나 이런 것으로 봐서 그 필지만으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존 부적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을 누가 판단을 하냐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 회계과에서 판단을 하고요. 또 각 부서에 매각 요청이 들어오면 향후에 이 필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내지는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를 각 부서에 문서 시행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연접토지 소유자 1인 이렇게, 그건 바로 옆에 붙어있는 토지에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공유적으로 남원주역세권의 개발투자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잘 하셨는데, 이 매각금액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감정평가금액으로 합니다.

이용철 위원 요즘 감정가 대비 공시지가가 거의 비슷하죠?

○회계과장 주화자 거의 한 70% 대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은 경우는 현저히 감정평가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정은 몇 군데나 하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두 군데 해서 평균가격으로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보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이건 감정을 내렸다 그러니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혹시 지금 페이지수가? 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거기에 보시면, 지금 원상복구 및 용도폐지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0번 맨 하단에.

○회계과장 주화자 당초에 무단점유를 해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하고 본인들한테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지를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본인이 대부를 하겠다 그러면 계속 대부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원상복구 시키고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전반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적합하고 또 인근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매각도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원상복구는 된 상태이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부과를 또 그 사용기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몇 년 치를 부과하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5년 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10년 전에 사용했어도 5년 치를 부과한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거 부과를 하게 되면 어떤 기준점에서 하는 거죠? 변상금 부과기준.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대부를 한다고 그러면,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변상금은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0만 원 곱하기 5년 치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부과를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대부계약을 하든지, 대부계약을 안 할 적에는 그냥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 보존 부적합한 작은 필지인데 누군가 매수할 신청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면 그 해당 토지가 있는데 대부계약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부적합 판정을 해 갖고 매각을 한다거나 그러면 우선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일반 원주시민?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디다 띄우나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나요,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한테?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읍·면 단위는 5년 이상 대부계약을 해서 농사를 지어왔으면 그 사람한테 계약요청을 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일반 동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연접자 1인이라는 것은 그 필지를 둘러싸고 있는 옆의 부지 소유자가 1인이었을 때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부지면적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대부계약을 했어도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큰 경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경쟁입찰로 넣는다는 얘기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계약을 보통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부계약을 했을 때는 자기가 우선권이 있다고 해서 선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75페이지 하단 27번, 26번 여기에 보시면, 조치계획이 있어요. 여기 사용허가증을 해 놨는데, 이게 대부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어쨌든 도로가 됐든 임야가 됐든. 이게 사용허가 기간이 1년도 되고, 3년도 돼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됐죠?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몇 년 할 것인지는 결정이 되고요. 본인들이 향후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쓸지가 판단이 아직 안 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요청을 할 수 있고, 본인이 2년만 일단 대부계약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또 부과금액은 어떻게 부과를 하시죠, 이런 경우는?

○회계과장 주화자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철 위원 감정하지 않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감정해야지 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공유재산법상에 대부를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도…… 우리 먼저 공유재산특위를 만든 건 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거기서 우리가 회계과에다 권유 사항도 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대부계약이나 또 매각을 했을 때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을…… 아니, 감정가 대비를 해서 좀 높게 책정이, 지금 너무 얕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높게 책정을 해야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고 어느 누구도 손을 대니까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을 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고, 또 거기의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야 훼손의 여지도 있어요.

이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지금 부서가, 산림과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도 좀 불투명하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부계약을 했는데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때 특위를 만들면서 권유를 한 사항이거든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현황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서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과 다르게 이용되는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저희가 지적관리과 쪽에 통보를 해서 공시지가도 거기에 맞게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올해 말까지는 먼저 말씀하신 대로 다 파악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결과물을 다시 보면 되겠고, 또 산림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유재산에서, 특히 산림과 게 많아요. 임야 큰 것을 대부계약을 해서, 용도가 없는 것 같아요. 용도가. 큰 임야를 얻어서 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왜 대부계약을…… 필요성이 있어야지 대부계약을 해 주는데, 그냥 마구 내가 공유재산이니까 그걸 대부를 - 너무 싸니까 - 그냥 해야겠다.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별장처럼 쓰는 분도 간혹 봤고, 또 계곡이 흐르는 데다가는, 하여튼 공유재산이 마치 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에 맞지 않는 대부계약을 과연 해 줘야 되는지? 금대리, 신림 이쪽에 보면 차 한 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면…… 하여튼 좀 그래요. 이번에 드론에서 전부 나타나겠지만, 그런 사항들을 우리 회계과장님이 잘 아시고, 대부계약이 필요한 것인지, 또 관할 과에도 같이 말씀하셔서 무슨 용도로 쓰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 갖고 대부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 된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금년도 12월달 지나고 나면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을 보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공유재산 매각도 많고, 변상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이게 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일부분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만드느냐고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촘촘하게 잘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그런 것도 상기시켜 갖고 잘 이행해 주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교환, 취득현황 자료가 있는데, 연도별로 2018년도에는 76건, 그다음 19년 26건, 13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료 제출이, 이번에 감사자료가 너무 소홀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76건, 26건, 13건에 대하여 금액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집행부 이상한 것 같아. 대부분 슬쩍 빼버려요, 집계표를. 집계표를 좀 잘 주셔야지만 집계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일일이 다 더해서 금액을 해야 되니까 너무 아쉬운데, 감사자료에 신경 써서 제출 좀 해 주셔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도 많이 했네요. 그런데 취득도 보니까 299건, 또 483건인데, 25쪽 과장님, 한번 봐 주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이십?

황기섭 위원 5쪽. 25쪽 중간에 취득사유를 구분해 놓은 사유는 뭐죠? 밑에하고 건설방재과하고, 위에 하고.

○회계과장 주화자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분이고요. 취득사유 쪽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취득했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래서 25쪽을 보면, 그 위에 건 299건이고, 그다음에 483건인데,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어렵지만 집계표가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취득을 했구나. 처분했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앞으로는 집계표를 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처분도 중요하고, 취득도 많이 하시고, 교환도 해서…… 필요에 의해서 교환도 하고 취득도 하시겠는데, 중요하지만, 혹시 처분도 임의적으로, 과거는 잘못한 적도 좀 있죠? 웬만한 건 존치해 주고 이러면 나중에 시에서 긴요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산동 예전에 주민자치센터 자리 같은 경우는 면적이 804㎡인데, 금년에 샀나요? 금년에 산 것 같은데, 봄에. 이거 10억 9,000만 원 주고 샀어요. 팔 때는 내가 볼 적에 얼마나 받았는지, 1,000만 원도 못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이야 더 받았겠지, 나중에 우리가 우산동. 그전에는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지. 판매했는데, 지금도 시에서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샀는데, 그거 매입하는 데 10억 9,000만 원 들어갔어요. 팔기는 2000년, 그때 동사무소를 옮기고 하느라고, 새로 건축하니까 우선 팔아먹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유지 공유재산도 팔아먹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존치를 하면 나중에 시에서 필요할 때는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주로 보면 처분(보존 부적합)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게…… 4번 같은 경우는 67㎡이니까 한 20평 정도 되네. 매각된 게 4,100만 원 받았는데, 여하튼 그런 쪽을 아까 알아서 실·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잘 좀 해 주시고, 이거 수의계약해서 처분할 때 인접 지분하고 민원이 안 생기나 모르겠네?

○회계과장 주화자 일단 수의계약을 하면 인접 필지의 소유자가 몇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경우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요. 일단 인접 번지 소유자한테 파는 경우에는 인접필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었을 때는 다른 연접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분한테 매각을 하고요. 연접되어 있는 필지 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보통 지명경쟁을 해서 입찰을 띄웁니다. 그래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 봄에 제가 우산동에 이런 민원을 한번 받은 게 있어요. 도로용지로 했다가 이번 6월 말에 시행 안 된 도로는 해서 장기 방치된 거 원활하게 하는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 아래위의 집을 판매하면서 가운데를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가봤더니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시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공유재산 처분을 할 때 민원인도 들어보고, 어렵지만 양쪽 집을 조정을 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양쪽을 반반씩이든지, 3 대 7이든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민원이 해결됐었을 텐데, 이미 팔았더라고, A라는 사람한테. B가 와 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던데, 이미 시에서 팔았으니까 할 얘기는 없고, 또 A한테 그러면 잘 협의해서 사라고 그랬더니 A는 죽어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생기던데, 그런 민원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공유재산 처분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경작해서 우선권 주는 것보다는 이웃 간의 그 토지로 인해서 서로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처분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은닉재산은 이번에 같이 하려나, 은닉재산? 그건 따로인가?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은닉재산이 어디 있어, 몇 쪽에 있나? 아, 은닉재산 따로 하나?

○회계과장 주화자 ……….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이어서 은닉재산 같이 물어볼까? 아니, 이상입니다. 은닉재산 따로 하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6쪽, RDF에너지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RDF에너지센터 이게 지금 시청 옆의 RDF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운영기간이 2020년 7월 20일까지예요. 계약이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회계과장 주화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더 운영을 할지를 내부적으로……

이용철 위원 회사명 좀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운영한 회사명?

○회계과장 주화자 주성이엠디입니다.

이용철 위원 주성?

○회계과장 주화자 이엠디.

이용철 위원 이엠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7월 20일까지가 당초 계약했던 5년이 만료되는 시기이고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운영을 할지를 지금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가동은 어차피 겨울 돼야지…… 지금 가동 안 하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도 가동합니다. 여름하고 겨울에 가동합니다.

이용철 위원 가동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냉방설비…… 열만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열을 에너지로 가져와서 냉방으로 전환을 해서 여름철에 냉방도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 난방도 사용을 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저는 겨울만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겨울만. 그런데 이것을 또 열로 인화해서 전기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지금 456톤 RDF 들어오고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연간 소비량이 돼요? 지금 우리 원주에서 두 군데가 사용을 하시잖아요? 기업도시 한 군데.

○회계과장 주화자 예, 저희가 예정량이 연간 456톤 되고요. 기후에 따라서 일수를 좀 줄이기도 하고 늘이기도 해서 대략 연간 RDF 소요량이 450톤 정도 됩니다.

이용철 위원 요즘 1일 몇 시간 가동합니까?

○회계과장 주화자 1일 8시간 정도 가동합니다.

이용철 위원 8시간 가동해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여기는 6시간으로, 190일 6시간 되어 있는데……. 요즘 8시간 가동하는 것 맞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주화자 예열시간 2시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다이옥신 측정 현황에 산업기술시험원에서 1년에 1번씩 하시고, 그다음에 82쪽, 12개 항목 자가측정 현황 보면, 15년서부터 5년 동안 가동한 결과가 나와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RDF 기계가 가면 갈수록 떨어져야 되는데, 측정량이 준 것도 있고, 늘은 것은 거의 없어요. 측정항목에 보면 불소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염화수소 같은 것은…… RDF 재료에 문제가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RDF가 쓰레기를 압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정비가 된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RDF에 따라서 측정의 수치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를 오래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측정치가 안 나와야지 정상인데, 자가측정을 한 업체 이렇게 나온 거 보니, 그런데 지금 수치가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죠. 이것을 과연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해당 면허가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보일러는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동하는 중간에 대기오염물질이 과하게 나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시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유지관리를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기간이 많이 오래간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의 수명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측정, 여기 모 업체 이렇게 연도별로 다 표시하고, 월별로 이렇게 표시…… 측정시간은 언제쯤 하시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가동하는 시간……

이용철 위원 예열 다 하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언제 그러면 측정하시냐고, 예열 2시간 하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열 2시간 하고, 중간에 가동하는 시간에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20년도 보면 1월 8일, 1월 16일, 2월 10일, 2월 26일, 3월 3일. 그런데 19년도를 보니까 1월 9일서부터 쭉 가다가 측정을 안 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이게 23개 항목을 했을 때는 어차피 12개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3개 항목을 체크하는 때에는 12개 항목을 굳이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때는 빼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계속 연중 보일러를 가동시키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측정하시는 때가 여태까지 연도별로 봤을 때 너무 일정하지가 않아요. 1월달서부터 3일 간격으로 한다거나, 또 빼먹은 달도 있고……. 이러……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12개 항목이 빠져있는 달은, 예를 들어 2019년에 보면……

이용철 위원 그러면 12개 항목 말고, 다른 항목 들어간 거하고 해서 이것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저한테.

○회계과장 주화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어차피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RDF에 대해서 추경이나 예산에 올린 게 있어요, 자료가?

○회계과장 주화자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얼마 정도 되죠?

○회계과장 주화자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연간 한 5,000만 원은 계속 시설물 유지관리로 올라와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5,000만 원은 지금 가동하는 주성이엠디한테 에너지 절감비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에너지 절감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전용 보일러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그 회사에다 주는 걸로 명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아니요, 저희가 가동했을 때 RDF로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가져온 양을 산출을 해서, 그것을 가스비로 환산해서 해당 업체에 지급하도록 당초에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RDF 연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은 안 하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매입은 안 하고, 저희가……

이용철 위원 그냥 때는 거……

○회계과장 주화자 무상으로 가져 옵니다.

이용철 위원 무상으로 가져 오잖아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RDF가 점차적으로 계속 해서…… SRF도 문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SRF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들으셔 갖고 알텐데, RDF는 정확히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료를 우리 위원님 실에 다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연간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성이엠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RDF 전용 보일러면 버너예요, 버너. 우리 화장장 시설하고 거의 매반일 것 같아요, 거기에는 버너 교체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제가 본 게 없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 또 과장님은 주성이엠디가 그러면 설비를 자기네가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는 가스비로 한다고 그랬잖아?

○회계과장 주화자 네, 가스비 환산이고요. 당초에 주성이엠디하고 계약을 했을 때, 원래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저희가 하고, 주성이엠디에서는 본인이 예전에 가동이 안 됐을 때 들어와서 가동을 정상화 시켜서 에너지를 저희가 가져와서 가스가 절약되는 비용만큼을 연간 5,000만 원 정도에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주성이엠디한테 지급하는 비용은 연료의 절감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전용 보일러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 회계, 추경이나 예산에 올라온 게 있냐고 말씀을 제대로 드렸더니……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 5,000만 원을 이쪽으로 가스비 그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준 거고?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나 이런 거 그게 예산이……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얼마 정도 올라와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자료에 보면, 연간 대략 시설보수비로 나가는 부분이 한 1억 7000만 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1억 2,000만 원?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연간?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연간 1억 2,000만 원에다가 에너지 해 갖고 2017년도에도 꽤 많이 나갔네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17년서부터 매번 하고, 5,000만 원씩은 계속 나가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1억 7,000만 원에서 육칠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용철 위원 에너지는 절감이 많이 되나요, 그러면? 그거 비해서.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RDF가 새로이 가동하고는 효율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만큼의 에너지 절감은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에너지 절감하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이나 전기를 사용해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받거나, RDF를 때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교부세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로 예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부세로 17∼18억 원 정도. 1년에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받고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RD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19년도부터는 지급이 안 돼 있고요. 18년도까지는 연간 한 17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버너기가 몇 대죠, 전용 보일러가?

○회계과장 주화자 1대.

이용철 위원 1대예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이용철 위원 1대가 멈춰버리면 땔 수가 없잖아?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나중에,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측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회계과장 주화자 RDF의 전반적인 자료들?

이용철 위원 예, 그리고 전력 에너지가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못 받으면 그런 차원도 한번 꼼꼼히 해서 연간 2억 원씩이나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효율성이 있나 이런 걸 봐야 되고, RDF가 없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기업도시에 지금 RDF가 제가 알기로는 열량이 그쪽에서도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넉넉하지는. 그래서 양쪽에서 때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는 한 번쯤은 짚어 갖고 RDF에너지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나, 그런 점에서 위원들끼리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요. 5.0ng이 이게 단위가 맞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 기준이 어디 기준이에요?

○회계과장 주화자 환경부에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오염법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5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타 지자체 것을 보면 배출기준이 이것보다 더 아래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서…….

○회계과장 주화자 이것이 그동안에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최근에 된 것은 시설의 규모나 이런 거 기준해서 좀 더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년도의 기준으로 5ng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면 이건 개선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이옥신 배출기준보다 측정치를 보면, 지금 현재에는 상당히 현저하게, 아주 적을 때는 0.6ng, 0.2ng까지 내려가고, 높아도 1.78ng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기준보다는 훨씬 낮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허가 시점의 기준을 쭉 유지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찾아뵙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자리를 좀 앉으세요. 국장님 옆으로 앉아서 편하게…….

다음은 83쪽, 시설공사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71쪽을 과장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은닉된 공유재산 발굴. 우리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발굴할 게 많죠?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담겨져 있는 것은 2018년하고 19년도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일제 정리하고 있는 결과물은……

황기섭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회계과장 주화자 올해 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 말 정도?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 하실 때 보면, 아까 우리 이용철 위원님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목 조정되는 것도 다 확인이 되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현황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전체 각 필지마다 실태조사서를 다 작성하는 것까지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토지관리과로 저희가 자료를 넘겨서 그것이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가 되면서 공시지가도 거기에 맞게 현실화 이렇게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토지관리과에 넘겼다 그래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로를 새로 개설했을 경우에는 도로 개설한 부서에서 완공된 서류 이렇게 첨부해야지만 바뀔 수 있더라고요. 최근 우리 쪽에 보면, 특히 도로 같은 데는 도로 개설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전으로 돼 있고 임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서 와서 내용을 좀 물어봤더니 이것은 과거에 도로 개설했던 부서에서 준공이 돼서 지목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인수인계가 막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업무를 놓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에 거기까지 다 가능하게 조사가 되나 해서…….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런 부분까지 전체 저희가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상당히 많아요. 도로가 새롭게 개설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꼭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금년 봄에도 어느 군데 가서 민원처리 때문에 가봤더니 진입로인데 거기서 경계석을 놓으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경계석을 놓으면 안 된대 자기네 드나드는데. 그래서 다음에 한 2, 3일 지나서 지적도를 떼어 가지고 봤더니 그게 시유지야. 그래서 그분보고 내가 그랬지. “당신 이거 무단점용인데, 주인이 경계석 놓는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머뭇머뭇거리더라고. 남의 시유지니까, 쓴 지 얼마 됐냐니까 꽤 됐대, 그래서 “여직까지 무상으로 했으니까 변상처분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경계석 놓으시고 여기 정리나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관리를 지목이 만약에, 지목에 따라서 도로관리과, 건설방재과, 또 회계과, 산림과, 농지 부서 이런 데 막 관리하잖아?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지목에 따라서 완전 새로 배분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나?

○회계과장 주화자 정리가 돼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 미처 저희 회계과로 넘기지 않은 재산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기 위함이라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각 부서끼리 이관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전체로 지금 계획에 다 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말이면 나온다는데, 지금 이게 용역을 줬나요, 이미?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말이면 좀 잘 돼서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연말까지 해서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83쪽에 시설공사 수의계약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집계를 안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제가 요구를 하고 올해 또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혹시 다른 분 쪽에서 말씀들이 좀 있으셔요. “시에서 특정업체만 밀어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되나?’해 가지고 자료를 받았더니, 자료를 많이 주셨네요. 103쪽에서 123쪽 세세하게 주셨는데, 103쪽에 시설공사 5,000만 원짜리 이것도 보니까 주로 다산조경하고 원주시산림조합에서 기본적인 것은 다 하셨네요, 계속?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특수성이 있겠죠, 이것은?

○회계과장 주화자 예, 다산조경 같은 경우는 특허가 들어가 있어서요. 특허공법으로 계약이 된 부분이고요.

황기섭 위원 다산이 무슨 특허공법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조경회사는 특허공법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다산조경의 특허공법은 공원녹지에 되어 있는 잔디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 거기에 잡풀이 많이 나는데, 잡풀만 제거해서 죽이는 그런 특허공법이 다산조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인력들이 다 제거하기는 별도의 인력이 더 들어가니까 이 공법으로 해서 매년 특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거 계약은 8,300만 원짜리니까 크지는 않은데, 다른 회사도 이런 공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다른 회사 중에서도, 예를 들어 쌍떡잎식물만 찾아서 죽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잔디 중에서도 국산 잔디와 외국산 잔디를 구분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으로 관리하기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아마 판단이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용역 수의계약 이것도 쭉 있는데, 다른 사안은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 111쪽, 구매 5,000만 원 이것도 이쪽에 보면 특허물품 있다고 그래서 강원도민일보, 또 그다음에 17번, 18번, 19번 쪽에, 그다음에 113쪽에 성원엠엔디?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또 농공단지 직접생산한다는 이쪽 115쪽에 우진, 그 밑에 이엔에스, 그다음 장에 한서, 한일티앤씨, 117쪽에 기아전기, 그다음에 118쪽에 세광정보통신, 그다음에 또 주식회사 티앤씨, 121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업체들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비고란에 농공단지 직접생산인데, 농공단지에 페이퍼도 있죠?

○회계과장 주화자 페이퍼 컴퍼니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공단지에 입주는 하지만 결국은 다른 데서 생산한 업체를 농공단지를 통해 가지고 바로 납품이 되는 거가 그런 페이퍼 쪽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알지를 못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자료를 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건의 집계를 해 보니까 어떠셔요, 과장님 생각은? 업체 계약대상 상대자를 계약사유가 지방계약법이나 이쪽의 내용으로 해서 특허, 또 농공단지 생산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이런 업체 말고 같은 농공단지 업체로 또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같은 업종이?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허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특허 침해 부분 때문에 어찌할 수는 없지만, 농공단지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품목이 있을 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는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놓고, 그다음에 기술력이 다른 업체보다 더 맞는지, 그리고 특정 제품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면서 업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쪽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체들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는 조금 안배를 하셔서 다 같이 원주시민이니까 그분들이 다 같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특정 업체만 줬다 그러면 저희는 앉아서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불만을 저희한테 자료나 소스를 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주시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아마 2018년도, 19년도까지 자료가 됐는데, 금년도 것은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2년 치도 이렇게 한 군데 많이 주는 거보면 다른 불이익 업체들의 민원이 발생될 테니까 자료를 봐서 이런 데, 그럴 일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안배.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건건이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황기섭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이상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자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 저도 추가적으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공사 부분, 또 용역 부분, 물품에 대한 부분에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시설공사는 23건, 용역은 19건, 물품은 80건 수의계약을 하셨는데요. 18년도보다 눈에 띄게 두드러진 게 용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이렇게 2배 이상 수의계약을 준 사유가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저희 과는 계약부서입니다만, 발주의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하면 그것이 어떤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해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되겠다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것이 법령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용역 건수가 늘어나서……

○회계과장 주화자 예, 발주 건수가……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 황기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들은 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론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이나, 규모나, 또 지역 특성들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특정 업체나,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수의계약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물품에 대한 부분도 2018년도에 비해서 15건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보면, 공사 부분은 수의계약을 보니까 원주시에서 한 53억 원 정도, 그리고 용역 부분은 한 41억 원 정도, 그리고 물품에 대한 부분은 100억 원이 다 되게끔 지금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전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물론 지금 물품 같은 경우가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이,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서 지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조하는 업체가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제조하는 품목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저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수의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에 대해 편중되어 있는 이런 목소리가 사실 나오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 하니, 특히 계약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형평성 있게 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4쪽, 3억 원 이상 공사 사업 발주 변경계약 세부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억 이상 공사 발주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125쪽 거기는 110%가 증감이 됐네요. 증감이 됐고, 그다음에 126쪽도 100% 이상 증감이 됐고, 쭉 증감이 됐는데, 어제 원주투데이 신문 앞면에도 크게 났던데, 설계 계약변경 사유가 많다 이래가지고.

○회계과장 주화자 네.

황기섭 위원 시민들이 그런 것 볼 때는 원주시에 문제가 큰 것으로 호도되고 오해가 갈 수가 있는데, 변경된 사유는 여건에 대한 변동인데, 한두 가지 설명 좀 해 보시죠. 이쪽에.

○회계과장 주화자 이런 설계 변경사항은 발주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다가 현장여건상 불가피하게 사업내용을 좀 더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늘어나는 부분이나, 지하 같은 경우에는 매설물이나 암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민원이 발생돼서 우회를 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사가 그런 사유가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되는 거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가장 대표적인, 조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수의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가 추모공원 문제잖아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95억 원이 수의계약이 됐어요. 이쪽에,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것은 특허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95억 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잘못된 바람에 여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적한 내용들이, 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시지만, 수의계약에 그런 맹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게 2015년도에 착공된 게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공사금액 늘어나는 부분도 이렇게 계속 늘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95억 원이, 백십몇억 원인가 됐고, 그러고도 지금도 금년에 예산을 저희가 두 번인가 부결을 하고 3차에 하고 25억 원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이월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당초에 수의계약이 잘못된 부분이 이렇게 확산되고, 크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소 여건이 변동돼서 사업비가 변경되고 100%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더 크게 예산낭비도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명심하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의계약의 문제는 좀 더, 관련 법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여기 말고 다른 업체는 없는지 이런 걸 잘 좀 검토해서 공사 쪽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공유재산 임대 중 체납, 징수현황, 징수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과장님, 저희 원주시 공유재산 임대 전체 대부액이 어느 정도 되죠?

○회계과장 주화자 연간 회계과에서는 대략 한 3억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3억 원 정도?

○회계과장 주화자 예.

문정환 위원 지금 체납률이 그러면 몇 프로 정도?

○회계과장 주화자 저희가 저것을 해 보면, 최종 징수율을 해 보면, 한 97%, 98% 프로 이 정도까지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체납된 건에 대한 징수방법이나 계획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세외수입이 체납처분이나 최종 징수가 징수과 쪽으로 업무가 이관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부과하고, 1차 독촉하고, 그다음에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확인도 하고,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징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독려를 해 나가고 있고요. 가능한 한 분할납부를 좀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대부료 금액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좀 크기 때문에 일괄납부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분할납부를 유도를 해서 연간 내지는 한 달에 얼마씩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대부기간 내에 체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 계약기간은 만료가 됐고, 체납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기간 연장하는 사례도 있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분할납부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으면 납부 의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되거나 소득이 좀 줄어드는데 대부계약을 끊어버리면 결국은 지상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변상금을 또다시 부과를 하고, 또 체납이 되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분할납부를 유도를 하고, 그 외에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게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을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업 이런 체납의 변제, 그러니까 납부의 의지는 있으나 현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분납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거목적에 의한 것도 보면, 135페이지 4번 같은 경우 보면, 이게 대부기간이 연장이 된 건인가요, 아니면 지금 그냥 완료된 상태로 머무르고 있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대부기간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아,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

문정환 위원 그러니까 주거를 하시는 분이니까 연장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료상에서는 추가 연장된 게 안 보여서,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징수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죠?

○회계과장 주화자 주거가 허가가 나져있는 건물이면 일단 건물을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건물을 압류를 해 놓고, 건물 압류해 놓으면 그래도 채권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예금 부분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하여튼 징수과에서 징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겠지만, 징수과랑 업무협조 잘 하셔 가지고 체납률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이 꼼꼼하게 잘 질의를 하셔서…… 그런데 임대기간이 5년이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5년이면서 연장할 수 있는 거가 무상일 경우일 때는 20년이고, 맞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상일 때는?

○회계과장 주화자 유상일 때는 본인이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계속 연장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대, 지금 올라온 거가 124건 중에 39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맞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위원장 김정희 맞는데, 보니까 큰 건들이 다 체납돼 있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주화자 네.

○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체납이 돼 있고 하는데, 이게 연장시킬 때, 우리 문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체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장시키고 이러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주화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지금은 시유지 위에 고정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을 지을 수 없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시유지 위에 지상건물이 주거목적으로 있는 것은 예전부터 어느 시점에 이미 무허가 건물로 지었다가 양성화한 경우도 있고, 또 무허가 건물로 그냥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대지를 대부를 사실 할 수도 없고, 대부를 끊으면 결국은 끊는 시점부터 다시 변상금이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계약을 연장하되 다른 재산이 있는지를 계속 찾아서 독려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조금씩이라도 납부를 해 가면서 대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러니까 이게 임대하는 거가 개인 것이면 그래도 더 부담을 가질 텐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의 재산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거가 예전에, 지금은 안 되지만,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연장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활기금 같은 것도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이걸 빨리 해결하라 이렇게 했는데, 올해 행감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20년 이상 된 것을 어떻게 거둬드릴까?’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도 이게 가능할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했는지 상당히 많은 기금이 회수가 됐어요.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과장님 물론 너무 잘하시는 과장님이죠. 이런데 여기 39건 이것도, 이게 124건 이러면 30% 정도가 안 거치고 있는 건데, 이것 좀 더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146쪽,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회계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지금 연도별 2017년, 18년, 19년 보면 비율 차체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3.8%, 3.5% 정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은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춘천시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발생해서 이에 대한 의회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인, 가장 같은 시의 춘천, 강릉하고 비교하면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춘천 같은 경우는 6%대, 7%대 정도 되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3.6% 정도,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현재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적정한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2019년도의 예산집행률은 어느 정도 됐나요?

○회계과장 주화자 예산집행률은 이월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이월 부분이 대략 한 3,000억 원 정도가 넘어갑니다. 물론 원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장기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재작년에 3,000억 원이 넘었고요. 2019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지금은 2,900억 원 정도, 이 정도로 좀 줄어지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물론 이월에 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계속 비이월이나 이런 이월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세울 때 편성을 잘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제 시기에 맞게 해서 이월 자체도 많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월이 많이 된 사업은 어떤 건가요?

○회계과장 주화자 대부분 대규모 사업은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보통 5년 차 사업, 3년 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하는 건설교통국 파트가 이월이 가장 많다고 보여집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시행을 할 때 처음에는 계획은 했지만 상황적으로 불가능해져서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이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는 이런 사유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것 이외에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네.

최미옥 위원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은 잘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52조 보면, ‘지방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상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지방채,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방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은 잘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채가 한 47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채 상환도 잉여금의 잔액 부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매년 적정하게 상환이 되고 있고, 지금 지방채도 이율이 조금 적은 걸로 다시 갚아서 다시 지방채를 해서, 지금 최저이율로 해서 지방채도 상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연차별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적정한 예산을 미리 연차별로 잘 계획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으로 갑자기 몇백억 원짜리, 300억 원, 350억 원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차사업을 할 때 미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간담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간담회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고에 가까운 수준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고, 우리가 추경예산이 과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당초예산으로 들어오기에는 예산 쪼개기, 그래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꼼수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추경이 발생한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연차사업이 미리 예측이 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간현관광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님께서 주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공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 먼저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우리 회계과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당부드리고, 시정할 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정보통신과 소관 1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주 사업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가지, 저희가 직접사업이 아니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정량적 평가로만 나올까 봐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가 사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거의 주관해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사항을 주간별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원주시가 그래도 많이 짜임새 있게 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SW교육기회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친구들, 학생들에게 이런 SW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지 않고, 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SW수업 콘텐츠 공모전 참가라든지, SW동아리 진행이라든지, 그다음에 SW캠프진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 원주시가 관심이 많고, 계속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잘 감독하고 있다, 잘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잘 해라.’라는 의도로 세부사업내역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정보통신과가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열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하를 드리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칭찬 많이 해 주셨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시간은 국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말씀하세요.

최미옥 위원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실 때 정보통신과가 안 들어가 있었죠? 처음에 TF 구성을 할 때 초기단계에 정보통신과가 들어있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게 저희가 방역대책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는데, 아마 방역대책본부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가지 않은 것 같고요. 재난대책본부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 원주시 공무원 1,700여 분이 아직도,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아직 ICT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ICT가 없으면 어떤 사업도 이제는 ICT랑 연결되지 않은 사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ICT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가에, 공무원들의 이해도가 높은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 큰 공모사업도 가능하고, 앞으로 다가올 AI시대에 대응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 경쟁력이 제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00여 공무원 대상으로 ICT 중요도에 대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ICT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연초에 시장님께서 첨단산업과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첨단산업과가 7월 1일 자로 만들어지면 ICT 분야에 대해서 더욱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부분을 중요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첨단산업과 신설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주시 홈페이지 통합개편 실시를 위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이길주 주무관님이랑 우리 이혜영 팀장님께 - 당연히 과장님 포함해서 - 우리 실무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주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적정한 보상, 국장님(웃음) 잘 챙겨주시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때문에 장원대 주무관님이 나가셔가지고 현장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칭찬 많이 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최미옥 위원 이번에 333개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정보통신과가 경로장애인과랑 함께 협력해서 이런 멋진 결과를 이루어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호복 팀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이제 첨단산업과까지 확장이 되는데, 과장님, 이번에 첨단그린스마트센터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첨단그린스마트센터는 한강수계기금에 관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5월달에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결과가 나올 거고요.

첨단그린스마트센터는 말 그대로 첨단기술을 거기다 구현을 해 가지고…… 지금 위치는 간현관광지 입구에 잡고 있습니다. 최첨단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정보관이라든지 ICT수생태정보관도 거기에는 하고요. 거기다 ICT 쏘가리물고기체험관을 해 가지고 실제로 로봇 물고기들이 물을 헤엄치고 나가는 그런 것도 어린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험관도 만들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360도 특수영상관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3D로 수생태에 관한 영상을 구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첨단그린스마트센터가 유치가 되면 정말 원주가 첨단산업의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감사합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사항 중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 해서 용역이 7월 중 나온다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총사업비하고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첨단그린스마트센터 사업은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2,2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타당성 있게 결과가 나왔고요.

총사업비가 예상 사업비가 90억 원입니다. 90억인데, 한강수계기금으로 54억 원 지원이 되고요. 시비가 36억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지로는 3,00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54억 원 수계기금 받고, 나머지 36억 원 시비?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간현관광지 내에 설치하겠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황기섭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쯤 돼요, 간현관광지면?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간현관광지 들어가는 데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왼쪽 편으로 지금 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앞쪽에 또 새로운 주차장하고 케이블카가 거기 구성이 되니까 그 앞쪽 부분도, 새로운 주차장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서 계속 확대하는 입장인데, 곤돌라 설치하는 그쪽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도시계획 할 데?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쪽이 가능성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입구 쪽이 되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입구 쪽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강마을 한다고 그러는 것하고도 또 연계가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강마을 사업하고 저희 첨단그린스마트센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좀 더 크게 지어가지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강마을 사업하고 같은 부지 내에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럴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강마을 50억 원인가 얼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한 5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90억 원하고 백 한 사오십억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정도 규모면 간현관광지 연계하고 새로운 볼거리가 될 수가 있겠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입구 쪽에 케이블카하고 랜드마크식으로 건물을 좀 멋있게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어린이들이 관광지도 관람하고, 나오면서 그린스마트센터하고 강마을 사업도 같이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거 입장료 받아야 되겠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입장료는 나중에 받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글쎄, 받아야지만 되지. 이거 150억 원 투자했는데.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황기섭 위원 지금 1차는 통과하셨는데, 좀 어때요? 큰 어려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저희가 첨단산업, 그러니까 첨단기술 쪽으로는 사실 다른 데서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편이고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 공모사업이, 90억 원짜리 되려면 원주시 노력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면 국회의원들을 빌어 관련 부서하고 협조 체제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7월달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남았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황기섭 위원 어렵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이,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뽑았으니까 이게 잘 좀 되도록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반드시 공모사업 선정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중앙부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정치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반드시 첨단그린스마트센터가 우리 원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간현관광지 쪽에 한 이유가 간현관광지에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양하게 간현관광지도 둘러보시고, 첨단스마트센터도 보시고, 또 강마을 쪽에 생태적으로 조성된 것도 보고, 그래서 그쪽에 집약을 해서, 곤돌라 쪽에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 부분을 거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유치가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간현관광지가 그 볼거리 말고 출렁다리하고, 유리 다리, 잔도 그것도 있지만, 이쪽에 있는 강마을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린첨단스마트센터 또 새로운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해 가지고…… 방송에 보니까 1,500억 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금액들이 다 포함돼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우리는 사백몇십억 원 쓴다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추가로 되면 육백몇억 원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현 쪽에 1,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래서…….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여하튼 어차피 원주에 있는 간현관광지는 잠깐 들러가는 데가 아니고 머무르는 관광지가 돼야 되니까 이러한 볼거리도 꼭 필요한 것 같고.

용역사업에 보니까 원주댐 쪽에도 루지 사업도 공모 돼 있더라고. 그래서 루지 사업도 돈 되는 거거든요. 한 번 타면 만 원씩 무조건 받잖아, 내려오면.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래서 연계된 게 되도록, 하여튼 1차적인 것은 공모가 돼야 되잖아?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각별히 신경 써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건강체육과 소관 1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생활체육교실 현황 잘 받았고요. 우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건강강좌랑 찾아가는 순회교실 강좌들이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원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강강좌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 대비. 찾아가는 순회교실은 좀 더 많은 증가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강강좌에 등록해서 지금 강좌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는 게 있나요? 강좌별 만족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체육회에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것은 따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 과로는 안 오고, 체육회에서 받아다가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도시의 슬로건이 건강도시 원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좋은 건강강좌들이 많지만, 좀 더 다양한 건강강좌들을 발굴을 하셔서, 개설을 하셔서 우리 원주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더 많은 원주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참가 인원 보면 총인원이, 이게 연인원이 3,454명이면 사실 극소수에 불과하잖아요. 1%?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하여튼……

최미옥 위원 1% 미만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개설 이런 것들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순회교실에 대해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하셨는데, 연인원은 3,888명 거의 4,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찾아가는 순회교실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해서는 찾아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고, 2019년도에 방송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댄스 대상자는 어린이인지 어른인지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표를 보면 일반 어린이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런데 방송댄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린이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주시체육회에 이걸 가르치는 일반 지도자가 2명이 있고, 어르신 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분들이 2018년도부터 찾아가는 순회교실 해 가지고 학교나 그다음에 복지단체라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유선자 위원 학교를 찾아가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유아·유치원, 학교도 찾아갑니다. 학교도 체육 관련해 갖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성중·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학교를 우리가 이것을 간다는 건, 순회교실로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반 지도자들이 찾아갑니다. 어르신 지도자들은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이런 데로 순회해서 방문하고요. 일반 지도자들은 학교도 찾아가고, 어린이 있는 유치원 이런 데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글쎄요. 과장님, 어르신에 대해서는 우리 경로당에서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 찾아가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순회교실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어린이하고 어른에 대해서 2019년도에 사업 계획했던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여기서 어느 학교를 어떻게 했느니, 유치원을 몇 군데 했느니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 행복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 좀 보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이것은 자료로 행복위원님들한테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찾아가는 서비스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으시겠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민체육센터에서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체육회에서 찾아가는 순회교실 이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셔, 과장님? 안 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건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유선자 위원 출장도, 인원이 한 명을 데리고 하는 건 아니죠? 1 대 1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이분들은 안에서 활동을 못 하고 밖에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손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거 기금하고 시비사업인데, 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하신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건 이해가 되지를 않는 부분인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담당직원이 설명)아니, 안 나가고 있다고…….

유선자 위원 그러실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그건 또 자료로 행복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강강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10강좌, 2018년도에는 13강좌, 그리고 2019년도에는 12강좌입니다. 맞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참가인원은 2017년도가 가장 많았어요. 4,420명. 그리고 2018년도에 3,683명 그리고 2019년도에 3,454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똑같이 다 2,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강사료로 지급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강사료로 지급되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다 강사료입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강사료…… 2,400만 원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조상숙 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 강좌가 다 다른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400만 원이 일괄적으로 17, 18, 19년 전부 다 2,400만 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강사료에 대한 문제는 없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강사분이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이 있는데,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액만 2,400만 원 세웠지, 이분들이…… 강사료를 4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강좌 수가 더 많더라도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편성을 해서 2,400만 원이면 다 된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쪽 각종 걷기대회 운영지원 상세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 둘레길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우리 원주시민들의 건강에 정말 좋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인프라들이 이제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걷기대회가 지금 운영지원만 하니까 이 사업만 나오는데, 우리 원주시민들이 걷기를 통해서 더 건강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건강체육과에서 좀 더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최미옥 위원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원주사랑걷기대행진 이 사업이 80명으로 이번에 제한이 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일정대로 다 하자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혹시 생길까 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서 이번 대회기간 동안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올해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원주사랑걷기대행진을 개최하기로 날짜가 잡혔고요. 그다음에 인원은 외지인을 빼고, 순수하게 원주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80명으로 인원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각종 걷기대회를…… 우리가 진짜 둘레길 너무 잘 해놨거든요. 우리가 원주시 차원에서 걷기대회를 좀 더 활성화해서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둘레길들을 잘 이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주시에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그러니까 걷기대회에 대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다양한 걷기대회를 발굴해 주시면 우리 원주시민들이 정말 잘 갖추어진 둘레길을 통해서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워라벨, 균형 잡힌 일과 휴식의, 그런 균형 잡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걷기대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편성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국제걷기대회도 잘하고 계시는데, 2019년 특별이벤트로 달빛걷기가 있었네요. 이것은 야간에 이루어진 행사인가 보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야간에 치악산 인근에서 달빛걷기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km 특별이벤트 행사였는데, 올해는 아마 장소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이 깊어서 달빛 보기가 좀 힘들고 그래서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걷기 이 축제가 시설관리공단 개편으로 인해서 관광개발과로 이제 업무가 이관됩니다. 7월 1일부터.

최미옥 위원 아, 그러시구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전달해서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참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이 주로 참가를 하셨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외국에서 직접 오시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와서, 15개국 1,136명이 실제로 왔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국제 간 교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올해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은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아마 그게 감안되어서 행사가 짜여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계획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2020년의, 아직 국제걷기대회에 대한 틀이 안 나와 있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안 나왔습니다, 지금.

최미옥 위원 너무 준비를 불성실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9월달이나 10월달이나 봐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현재는 원주사랑걷기대행진까진 나와 있고요. 이제 국제걷기 쪽으로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이게 시비가 1억 3,000만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년과 똑같은 루틴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면 여기에 대한 준비 상황들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밑바탕은 작년에 걷기축제로 전환되면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지만,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이 행사를 치르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깔려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제약, 또 2m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을 확정 짓고 나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홍보부터 해 가지고,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3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니까…… 국제걷기대회이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국제걷기대회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많이 참여를 할 것인가, 이런 홍보나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그 액션이 아마 외국인 쪽으로는 - 지금 계획이 안 나왔지만 - 축소돼야 되지 않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래서 조기에 이런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특별이벤트로 작년에 달빛걷기 이렇게 하셨는데요. 올해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간현관광단지에 미디어파사드가 6월 말에 준공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야간개장이 되면 미디어파사드 있는 그쪽으로 해서 야간 걷기이벤트를 홍보 겸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번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과 내부적으로 이때까지 매지저수지 부분에 매지임도길을 개척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비친 달빛이라든가 해서 거기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현관광지 쪽도 검토를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먼저 원주사랑걷기대행진이 이제 올해로 16회째입니다. 16회째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예전에는 원주사랑걷기대행진의 참가대상들을 보면, 물론 지금도 제한은 없습니다만,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을, 운영하시는 운영자 측에서 학생들을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장시간 또 걸어야 되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어른으로 제한을 두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원주사랑걷기대행진을 계속 유지했던 취지, 처음 시작한 취지가 있었고, 지금껏 16회가 되도록 이렇게 유지해 온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는데, 걷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제가 작년에(웃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현장에서 굉장한 민원들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걷기대회가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셨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평가회가 있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평가회가 있으셨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을 것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나와 있었겠네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이게 결국은 원주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평가결과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국제걷기이다 보니까 15개국 1,136명의 외국인이 참가하셨다고 하는데, 가장 이분들이 어려워했던 게 언어였습니다. 언어였고, 현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국장님 계시지만, 제가 연락할 길이 없어서 국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잘 보완이 되어서 원주의 이런 이미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평가결과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마을체육시설 현황 및 마을체육시설 보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건강체육과 지난 2회 추경 때 봤나요? 하여튼 이제 행정국에 소속이 됐는데, 저희 행복위 돼서 전입을 환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3쪽 하단에 보면, 우산동 게이트볼장 지붕 개보수공사가 있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인가 아마 게이트볼장을 했어요, 저희가. 그때는 간이로 해 가지고 위에 차광막으로 다 검정색으로 그냥 햇빛만 가리고 하니까 비가 오면 안 하고, 눈 오면 안 하고, 이래서 못 했는데, 지난 7월달에 이렇게 예산 많이 세워서 그 지붕을 투명으로 이렇게 씌워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셨는데, 금년 봄에는 코로나도 좀 있지만, 그 시작 전인데, 3월달인가? 우리 북부 지역에 있는 태장동, 호저면, 우산동 지역에 게이트볼대회를 그분들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서. 정말 고맙다고. 그게 거의 8년 만에 됐거든. 그게. 그전에도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없다고 안 해 주시더니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분들이 눈 오면 눈 쓰는데, 고드름 생기고 그러니까 못 하고, 여기다가 이번에 씌워줘서, 과장님이 잘 챙겨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부탁을 드렸더니 또 물막이, 물받침해서 해 주신 것, 고산 게이트볼장하고, 우산동 이렇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마을체육시설 현황 이렇게 나와서, 지금 전체 개소가 462개로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라인스케이트장 5개가 돼 있잖아요. 위치랑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자료를 요청을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3개 그러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마을체육시설 현황이라 그랬으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자료로 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 마을체육시설 보수내역,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께서 우산동 게이트볼 지붕 개보수했는데, 2019년도에 사업한 것은 전체가 5건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더 보수한 게 없나요? 마을체육시설 보수내역으로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조그마한 금액은 있지만 이번에 요구된 게 2,000만 원 이상만 뽑은 내역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이건 2,000만 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5건을 하셨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료 요청을 또 드릴게요. 만대공원 풋살구장 절토사면 녹화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한 보수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했는지를 여기에 대한 마을체육시설 보수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냥 여기는 막연하게 문막 동화농공단지 족구장 이래 갖고 그냥 하고 비구방지 울타리 28경간 이 정도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내역서가 나올 테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만대공원은 무실동사무소 옆에……

유선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마을체육 보수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만대공원 것만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죠?

유선자 위원 아니요. 거기 19년도 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다요?

유선자 위원 19년도 거에 아까 제가 5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9년도 거.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만대공원은 저희 지역구니까 가봤으니까 되고, 5건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보수내역에 대한 공사내역서부터 여러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마을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2017년부터 19년 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내역을 주셨는데요. 자료 제출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특정 동을 얘기하는 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7년, 18년, 19년도 그래도 원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는 무실동, 반곡동, 단구동만 제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실동의 체육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이 16건 있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도에. 그리고 반곡동에는 6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구동은 5건입니다. 무실동에 16건 하면서 한 동에 2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반곡동에 8억 3,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단구동에 4억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한 동에, 특정 동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이렇게 많은 보강사업을 하신 이유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비 확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재원대책이 어쨌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열악한 예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하여튼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무실동에 많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건강체육과에서 특정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 전체 25개 읍·면·동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확보해 오신 예산을 부서에서 다른 데 돌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조상숙 위원 그럼에도 과장님, 엄청 많아요, 한 동에. 기능보강사업을 안 한 읍·면·동도 있습니다, 사실. 17년, 18년, 19년 해 가지고. 아무리 도비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편중돼 가지고 한 특정 동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차피 도비를 확보해 오셔서 매칭을 해서 하면 원주시 재원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원주시로서는 이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지역에 편중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불합리한 게 있지 않나 하고 보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매칭을, 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오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무실동만 지금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하신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하시는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는 도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의원님께서 도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으로 예산 요구를 해 달라 그러면 부서에서는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시·도의원님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올리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조상숙 위원 물론 원주시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도비든 국비든 확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당연히 원주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도비를 더 끌어오고 국비를 더 끌어와서 사업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고생하신 것 맞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도 다 들어가는 건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도비는 원주시민 세금이 아닙니까? 시비는 원주시민 세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특정 동에 너무나 보이게끔 이렇게 기능보강사업이 한쪽에 편중되게 하실 수가 있는 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우리 큰 틀에서 시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디 특정지역을 더 많이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한 건 아닙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보세요. 예산절감인가요, 이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비가 같이 쓰여지니까 도비만큼은 원주시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 인구가 36만 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무실동에 편중되어 있는 이 예산을 보면 예산이 잘 편성이 됐다고 지금 보여지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도비만 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여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가 원주시민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예산도 그렇고, 건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도비를 확보해 오신 부분에 대한 것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죠. 그럼에도 이렇게 한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기능보강사업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자꾸 도비 확보를 하셔서 예산 절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정국장 변규성 이게 기본적으로는 건강체육과장이 말씀드리는 게, 그 내용이 사실은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동네체육시설이긴 하지만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꼭 동네 사람만 쓴다기보다 그 주변 사람들도 쓸 수가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 같은 체육시설 설치나 또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똑같은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회의 때 또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잘 고려가 되셔서(한숨)…… 원주시 전체 원주시민들의 건강체육과이지 않습니까? 전체 시설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부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부서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필요한 사업부터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16개 시설을 다 돌아보셨죠?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까? 16개 시설이. 물론 도비가 확보되고 해서, 먼저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정말 우리 동네에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해서 16개가 다 들어갔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도비를 물론 확보해 와서. 도비를 확보해 왔다고 이 지역에는 꼭 이건 필요하지 않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사업한 것은 필요하고,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 지금도 그래서 설치된 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런데 아닌 곳도 있는데……. 사실 제가 시간 있으면 지금 현장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지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기울이셔가지고 도비가 내려와도 또 다른 데 소외되고 하는 데도 해 줘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하셔서,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몰빵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무실동의 족구장 같은 경우에 무실동 노인회분들 경로잔치 같은 것도, 물론 족구장이지만, 지붕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럴 때……

○위원장 김정희 여러 방면으로 잘 쓰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꼭 체육시설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누구든 자료를 보고 누구든 현장에 가 봐서 인정할 만하게 그렇게 해서 좀…… 아니, 25개 읍·면·동에서 저쪽 떨어진 데 이런 데는 우리 원주시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배려해 주세요. 배려해 주셔서 도비를 가져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도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매칭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도비 가져오는 사람들은 가져온다고 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그것 때문에 마을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매칭을 해 달라는 사업까지 우리가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비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최대한,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우리가 매겨서 진짜 시급한 쪽, 또 진짜 다수 이용하는 쪽 이런 여러 방면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그렇게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마을체육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여쭈어 보고 있잖아요. 원주시의 게이트볼장이 지금 전체가 몇 개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37개입니다.

유선자 위원 게이트볼장 37개가 과장님, 원주에 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마다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LED 조명기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자료를 보다 보면 17년, 18년, 19년도에도 한 서너 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39군데 다 지금 되어 있나요, 조명기구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게이트볼장 37개 중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20개 있습니다. 전천후는 안쪽이다 보니까 조명이 같이 돼 있고요. 야외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야외는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현황을 자료 좀 부탁드릴 것이고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두 번째로 과장님, 8페이지에 보시면, 체육시설 탄성포장재 구입 단관근린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네 번째에 보면, 단관공원 조깅 트랙 탄성포장 제작 그래서 또 탄성포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게 왔길래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탄성포장을 하셨다 그래서 조깅 트랙을 가봤어요. 탄성포장은 뭐예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레탄. 우레탄 포장……

유선자 위원 우레탄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교체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교체된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공사하시고 나선 한번쯤 방문을 해 보시나요? 다시 점검을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는 안 나가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안 가보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탄성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썩지 말라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탄력이 있는……

유선자 위원 그렇죠. 용어 자체가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작년 7월 17일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들뜬 데가 너무 많던데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이 바쁘셔서 못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 번 정도는, 과장님, 공사가 많은 데도 2019년도에 이게 몇 건도 안 되는데, 이런 공사를 하셨던 데를 과장님, 한 번 정도는 돌아보세요. 이거 지금 손으로 세어도 불과 2019년도에 한 13군데인데 이 정도는 과장님, 기능보강한 거니까 한번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겨울을 지냈으니까 들떠있는지 이런 걸 한번 지도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관근린공원 것은 단구동에서……

유선자 위원 네, 단구동입니다. 이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행을 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 단구동에서? 그러면 과장님은 단구동……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황만 제출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냥 현황만 받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관설동 소재지만 단구동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소재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소재는 관설동……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대동이기 때문에 거기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건 제가 그쪽에다 다시 연락을 드리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공사를 기능보강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잘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단구동 테니스장 같은 데도 인조잔디도 잘 되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단구동에서 하고 그냥 보고서만 받으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번에 의회의 제출 자료로 보고서를 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9년도에 이게 건수가 몇 건 안 되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강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 저희가 행복위에서 받은 지, 이게 15건밖에 안 되는데, 단구동에서 한 서너 건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실동도 있고 동마다 있으니까 여기 기능 보강한 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자료 좀 받아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15건 정도 되니까 얼마 되는 건 아니니까 해당 동사무소나 대동이나 이런 데 연락하셔서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금액 얼마, 기간, 위치, 차양막 시설, 막구조물 이렇게 했다고 하셔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일일이 현장을…… 지금은 우리 행복위가 건강체육사업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현장을 나가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로 좀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오늘 자료 요청을 많이 드렸으니까 성실하게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 저만 달라는 거 아닙니다. -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행복위 위원장님 비롯해서 꼭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상숙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생각이 똑같으신 것 같아. 아니, 도에서 도비 왔다고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안배를 해서 할 수가 없잖아. 여기 지금 얼마야? 무실동 인구가 3만 3,764명이에요. 인구는 집중돼 있다 그래도 원주시가 35만 명인데, 건강체육과장은 이것에 대해서 원주시민이 골고루 혜택 가도록 해 주셔야지.

지금 4쪽에 보면…… 5쪽, 5쪽에 보면, 지정면 월송1리 다목적구장 조성사업한 게 있어요. 이것 잘 해 주셨는데, 가서 할라 그러면 옷을 벗어 놓을 데가 없어. 소지품을.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하는 사람들이 조그마한 컨테이너하고 소지품 놓을 수 있는 거 하나 보안을 해 달라니까 돈이 없대. 몇백만 원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 운동하러 왔을 때 옷도 벗어놓고, 소지품도 보관하고, 비가 오면 그 안에 넣어야지 정리가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시고…….

이게 뭐야. 7쪽, 우산동, 제일 하단, 테니스장이…… 그 현장 가보셨나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백운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7쪽 제일 하단. 우산동 테니스장.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가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현재 어때요? 몇 개 면이 조성이 돼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개 면 조성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2개 다 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개 다 안 쓰고 있어. 하나만 쓰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나도 마저 그냥 쓰고 있습니다. 동호회에서. 쓰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가 현장을 가봤다니까. 2개 면 중에 지금 하나밖에 안 쓰고 있다고. 하나 안 쓰는 이유는 관리실 왼쪽 테니스코트 옆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멘트 포장한 데 말씀하시는 거……

황기섭 위원 예, 거기 있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거기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현장을 내가 보고 얘기를 한다니까. 가보면 왼쪽의 면은 바로 옆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를 들어서 밖으로 내 놔야지만 테니스공을 받아서 칠 수가 있다고, “테니스코트 바로 옆에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동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하고 직접 얘기하더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른 데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들어서 옮길라 그러면 관리사에 있는 부지를 포크레인으로 만들어서 확보를 해서 포장을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에다 부탁을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테니스코트가 2개가 있으면 관리사가 없으니까 우선 설치했으면, 2개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관리사 부지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관리사 옮겨놓고, 테니스공이 넘어오는 것을 충분하게 가서 받아서 넘길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개는 설치했지만 하나는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편중을 한 군데를 몇억 원씩 하면서 이런 데 돈 크게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도비 지원한 것에 시비 매칭 몇억 원만 안 했어도 자질구레한 거 다 해 주는데, 다른 데. 도비 매칭했다고 다른 데 것…… 우선 한다고, 원주시 돈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못 받을 거 아니야. 도의원이 10명이고 시의원이 22명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자기네 사업비 많이 받아와서 자기 해 놓고, 다음 시의원, 도의원 선거 때 “아, 이것 내가 준비해서 했다.”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이 미치고 그래서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 안배를 해 주셔야 되고, 도비 온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앞으로 내년부터는 안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도비 어쩔 수 없는 얘기만 한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예결위 위원인데, 하여튼 내년에 한번 봅시다. 하여튼 한 쪽에 쓸데없이 도비가 편중 지원되면 도비는 쓰더라도 우리 시비는 다 삭감할 테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산동 테니스장 관리사도 거기 동호인들이 원해서 체육과에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기섭 위원 우산동의 테니스장 코트도 원래 제2노인복지관 들어가는데 설계까지 끝났어요. 설계까지 끝난 걸 설계비를 정리해 가지고 없애고 그냥 놀리다가 군부대 부지 테니스장 부족하다 그래서 2개 면 해 놨는데, 돈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이용을 못 하고 있어, 하나밖에. 그러면 이용을 하도록…… 3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이용하도록 해 줘야지. 이거 왜 안 해 주냐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크게 돈 안 들어가도 되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관리사 얘기는 위원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린지는 몰라도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조치를 하고요.

도비 확보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시는데, 요구를 구체적으로 하시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에서 돌릴 수가 없다는……

황기섭 위원 요구를 하더라도 원주시 전체에 대한 건강체육이나 생활체육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의원님 좋습니다만, 이번에 주시는 것은 여기보다 급한 반곡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필요하니까 그런 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는 해 가지고 원주시 다른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집행부 과장님 아니야. 다른 데 어떻게 됐든 간에 무실동만 잔뜩 가져 왔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한번 그러시고 또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아주 언짢네,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번에 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한번 돌리도록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한테 건의를.

황기섭 위원 건의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원주시보다 무실동에 많이 편중되고, 반곡동에 많이 편중이 되니까 “지원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지만, 원주시 전체 보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시비 확보 조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이거 말고 어디어디 있으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어려워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좋은 답을 주셔야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렇게……

황기섭 위원 그게 원주시 전체에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건강체육과의 의무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의원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도비 지원해 주면 거기다 하고 말 것 아니야. 그러면 거기 50% 시비가 포함이 되니까 다른 데 못 할 것 아니야. 이렇게 할 게 많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황기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그런 쪽으로 대화를 통해서 방향을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도비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열 분이 다 이렇게 가져왔나요, 도의원들이? 다른 도의원은 이것보다, 체육보다 급한 시골에 있는 농로 하는 데, 농사 못 짓는 데 도수로 있는 데 써요. 이렇게 체육시설에 안 주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시켜서 10여 명 도의원 중에서 도의원도 농촌동이 있고 도시동이 있는데, 도시동에는 도수로 닦을 일도 없잖아. 농로 포장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같은 돈을 받아와도 이거 체육시설에만 하면 좋겠다 해서 쓰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은 농촌에 제일 급한, ‘농사짓는 데 길을 닦아줘야 되겠다.’,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해야 되겠다.’ ‘가뭄이 되니까 양수장 해야겠다.’, 우선순위를 체육시설보다는 거기다 주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것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런 쪽 부분을 과장님 좀 헤아리셔서 “주십시오. 주는데, 이번 돈은 저쪽에 있는 소초면에 테니스장 조금 보수하는데, 몇 군데 나눠서 하는데 의원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안배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어디에 몇억 원, 어디에 5,000만 원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체육시설 하신다 그러면 내가 아주 책임지고 예산 삭감할 거예요. 이렇게 안배 안 하시면. 예산심의 의원들이 해야지 가능한 거 아니야? 안배하셔요. 내년에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여튼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황기섭 위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여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을. 그런데 그게 확답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황기섭 위원 확답은 과장님 책임질 일이 아니야.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하여튼 최대한……

황기섭 위원 협의를 거치시라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거쳐서……

황기섭 위원 협의를 거쳐서 하셔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쪽,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저는 지금 자료 말고, 지금 우리 원주시에 37개 게이트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게이트볼장 지금 37개소에 이용인원이 아주 극소수, 10명 내외, 10명 미만인 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많게는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들어간 게이트볼장도 있고, 많은 예산 투입 대비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지역구 게이트볼장을 갈 때마다 거의 다 비어 있고, ‘사용을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이트볼장을 활성화할 건지, 이것을 지금 생활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교실 이것과 연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강강좌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순회교실 이런 것을 연계한다든지, 그래서 전 연령대,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런 것에 프로그램을 개설하셔서 게이트볼장의 활용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원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11쪽에 생활체육 개최 지원현황인데, 여기도 그렇고, 전에 있는 자료 제출, 과장님, 자료 제출 너무……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돼요. 4쪽, 5쪽, 6쪽, 8쪽 지원을 했으면 밑에 합계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없는 것 같아. 뒤에 계장님들 계시나요? 계장님들 자료 낼 때, 과장님이 내는 게 아니잖아. 실무자들이 할 때 자료 제출했으면 합계란하고 이거 다 집계를 항상 내주셔요. 그런데 이게 다 빠져있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인데, 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4건에 7억 5,000만 원, 그다음 2019년도에 26건에 7억 4,400만 원, 금년도는 24건에 14억 7,7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 계획이 지난해보다 생활체육 건이 2배 이상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었죠, 갑자기? 2019년보다 2020년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20 세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대회 금액이 7억 6,000만 원 지금 잡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게 갑자기 늘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만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2020 세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대회인데, 이게 작년에도 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재작년에 했는데, 그때 결과가 혹시 나온 거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그때는 평창동계올림픽 그거하고 연관돼서……

황기섭 위원 그거 지난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미흡인가 뭘로 나왔던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기념을 위한 치어리딩 대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황기섭 위원 그 치어리딩 대회 성과결과가 ‘미흡’인가로 나왔어요. 다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치어리딩 대회 ‘미흡’은 아니고요. ‘미흡’ 나온 것은 청소년 농구교실, 그다음에 스포츠 클라이밍, 그다음에 전국클럽 농구대회, 그다음에 로드FC, 아, 로드FC는 부서에서는 ‘우수’ 나왔는데, 2차 보조금 심의에서 ‘미흡’이 나왔고요.

황기섭 위원 ‘미흡’으로 나왔잖아, 로드FC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부서에서는 ‘우수’로 나왔습니다. 부서에서는. 1차 평가 부서에서 ‘우수’로 나왔고, 2차 보조금 심의에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황기섭 위원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치어리딩 대회도 ‘미흡’인가 하나 나온 것 같더라고,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히 안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게 7억 6,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올해. 9월달에 하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이게 1차 했던 내용들이 ‘미흡’이니까, 성과가 잘 안 나온 게 있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치어리딩은 ‘미흡’으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위원석에서 - 정확하게 과장님……)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좀 제가 가지고 올게요. 그게 몇 권에 있죠? 몇 권? 이리 좀 줘보세요.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쪽에 지금 생활체육 제출한 것은 39건에 24억 원인데, 거기에서 7억 원이 세계 치어리딩 대회 때문에 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14억 원이 됐는데, 우리 보조사업 제출한 거 있어. 6-4권. 6-4권에 보조 제출한 게 있는데, 이게 또 몇 쪽이냐? 200페이지인가요? 6-4권, 건강체육과 제출이 199번서부터 200번. 여기에 제출한 게…… 아, 이것은 저거잖아, 공모사업. 보조사업이 있는데…….(자료 찾는 중)

아, 6-6권에 있네. 6-6권 가지고 계시죠? 보조사업 제출한 거. 6-6권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어요. 69쪽하고 70쪽∼73쪽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8년도 39건에 19억 5,3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9건에 19억 7,3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은 39건에 24억 9,600만 원이에요. 여기도 많이 늘었어요. 는 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원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현황은 생활체육대회 순수한 개최에 따른 현황이고요.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에 따른 것은, 물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현황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프로농구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73쪽에 보시면, 6-6권 73쪽에 보시면, 세계 치어리딩 대회인가? 73쪽에 2020 세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대회도 이건 예산액이 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는, 얼마로 되어 있죠? 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4쪽에, 여기는 5억 원이고, 여기는 7억 6,000만 원인데, 2억 6,0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셔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담당직원이 설명 후)73쪽에 있는 5억 원은 순수하게 원주시와 강원도가 보조하는 2억 5,0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씩 해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쪽 거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쪽 거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실 때 예산액을 도비하고 시비만 해요? 국비는 포함 안 시키나요? 자료 제출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타이틀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예산액이라고 여기 자료를 제출했는데, 예산액이 안 됐다는데 어떻게 예산액을 명기해서 그걸 여기다 제출을 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산서를 기준으로 뽑았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5억 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73쪽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5억 원은 돼 있고요. 국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자료 자체가 문제가 있네. 제출이. 어디는 국비 빼고 제출하고, 어디는 도비하고 시비만 제출하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현황이니까 여기는 지원할 총금액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밑에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 보조금 예산 관련 항목을 보고, 예산서를 보고 그대로 뽑은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자료 제출에 아까도 말씀드린 집계도 그렇고, 저희가 자료 얘기한 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잖아. 사실 자료를 보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고,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같은 공통의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건강체육과장님만큼은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뭔지, 어느 정도 몇 건의 얼마라는지를 주로 자료를 요구하는데, 요구한 자료 토시 하나 틀렸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빼고 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료 요구할 때 세세하게 한 몇십 장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딱 요구한 것만 제출한다고 그러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뭔가?’ 이래 가지고 그걸 일괄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주셔야 되는데, 아, 이게 안타깝네요.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자료 요구한 부서하고 전부 문의를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제출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니까 다 제출된 자료마다 금액이 다 틀리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은 e-호조에서 다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한 거고요, 원주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현황은 예산액이기 때문에 국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집어넣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이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는 e-호조에서 뽑든 어디서 뽑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사실은. 우리 위원이 받는 자료는 원주시 토털된 공통된 자료를 원하는 건데, 이건 e-호조에서 뽑아서 틀리고, 여기는 이렇게 뽑아서 틀린다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돼요. 자료는. 그렇잖아. 어떤 자료든 일관성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쪽 자료하고 이쪽 자료하고 틀리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자료 제출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지 마셔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음 거가 뭐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다음 거 15쪽인데…… 과장님, 의자 놓고 앉으세요, 옆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아니, 앉으세요.

황기섭 위원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15쪽,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사용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15쪽 말씀을 드릴게요. 15쪽에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2019년보다 2020년 예산이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15쪽하고 16쪽.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황기섭 위원 15쪽 상단하고 비교해 보세요.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같은 보조금 정산인데 1,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20년도에는 체육회 차량 구입한 게 있습니다. 차량 구입한 게.

황기섭 위원 아, 차량 구입?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아, 차량 구입 1,000만 원 가지고 못 할 텐데? 우리 2추인가에 얼마 해 가지고 1,500만 원인가 얼마인가 기억이 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2020년 보조금 정산한 내역이 밑에 있어요. 집행내역. 거기에 보면, 4,000만 원 중에 위의 상단에 보면, 2,450만 7,700원을 이미 집행을 했네요. 이 자료가 4월 30일 기준이죠? 16쪽 상단.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게 집행액이 출장여비, 사무관리비……

황기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456만 7,000원을 해서 전체 금액의 61%를 지출했는데, 이 자료 제출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출낸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20년 3월 말.

황기섭 위원 3월 말이면 이 예산 중에서 12월 말까지 써야 될 예산인데, 3개월 만에 어떻게 61%를 지출을 했죠, 집행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사무실 임대료 지출한 게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좀 많이 냈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황기섭 위원 사무임대료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010만 7,260원.

황기섭 위원 먼저는 880만 원인데, 작년에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매년 오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매년 오르는데, 지난해에는 사무실 임대료가 88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이 넘었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이 금액을 확정지어 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우리가 반영해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120만 원씩 늘어요? 임대료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황기섭 위원 그건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황기섭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조금 집행내역, 2019년 15쪽을 한번 봅시다. 15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회의참석수당 그다음에 운영비 지출이 2019년도에는 없어요, 항목이. 보조금 집행내역 구분에 출장여비, 관리비, 공과금, 공유재산은 없는데, 금년에는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서 회의참석수당해 가지고 200만 원을 지출했네. 작년에는 회의수당하고 이런 것은 없었나요? 차량보험? 올해는 240만 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작년에 차량은 체육회 명의의 소유차량은 없었고요. 올해 1대 확보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거 구입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그게 보험료가 들어갔는데, 회의참석수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해는, 작년에 회의참석수당이 없는데, 이번에는 운영비에 지출을 하셨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민선 체육회장 선거사무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출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에 그러면…… 아, 올해 민선은 올해 처음 됐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황기섭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그러면 이게 몇 쪽이냐? 장애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체육회사무국 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15쪽에 보면, 출장여비 작년에 출장 횟수가 55회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55회를 했는데, 무엇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출장내용(대회출전지원 및 회의참석수당) 분명히 19년도에도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55회 출장 횟수가 있으니까 이 출장을 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자료 요청을 드릴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체육회 서류를 받아보면서 여기는 너무 간단해요. 한 장으로 뭐든지 그냥 딱딱 이렇게 해서 알아서 보라는 식 같아 보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께서 1,000만 원이 더 보조금에서 증액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차량보험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의지가 안 보이고, 체육회는 그냥 종이 한 장 달랑 하다 보니까 자료 요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저희가 이 업무를 계속 봤던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 55회 출장에 대한 무슨 대회를 출전해서 지원을 나갔다 오셨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시는 길에 2020년도, 지금 3회밖에 출장이 안 됐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까지 58회 건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행복위원님들 전체 다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보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운영비 사용내역 하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를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2019년도 공과금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금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해 가지고 집행액이 469만 4,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겠죠?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저희가 이 자료 요구가 1월, 2월, 3월달 거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과금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항목은 똑같은데 297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년도는 매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39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주신 자료로만 보면, 지금 현재 297만 6,000원이 올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월 99만 2,000원, 100만 원이 다 되는 공과금을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세부내역이 나오면…… 저희가 그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는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용내역은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육성지원 현황, 장애인체육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감사도 중지시키고 언성을 높였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결국은 원주시에 있는 체육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잘하라는 뜻에서 하셨으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현황이 있어요. 원주시체육회가 민간인한테 이양이 됐죠? 그래서 지난해에 원주시 체육회장이 원주시장님한테서 이수영 회장으로 바꿨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하고 분리가 됐죠? 이제는. 체육회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장애인체육회가 별도로 설립이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도로 설립 돼서,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장은 원주시장님이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됐는데, 장애인체육회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활성화가 될라 그러면. 장애인 쪽에서 스스로 체육회장을 만들어서 이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원주시 장애인 숫자가 거의 2만 명 정도 육박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시면, 17쪽에도 보면,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육성지원 현황 해서 장애인체육회 현황이 됐는데, 2018년도, 2019년도를 보면, 장애인보조금 지급현황도 여기 보면 6건에 1억 2,400만 원, 5건에 1억 2,500만 원, 7건에 2억 4,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일반인 체육 보조지원한 것 보면 39건에 24억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쪽을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반 체육은 체육회에서 관장을 많이 해서 관심을 많이 갖지만, 장애인 쪽은 조금 아무래도 여러 분 쪽이 제외되고, 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18쪽에 보니까 종목별 현황이 15건이고, 19쪽은 14건이 있고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됐으니까 어렵더라도 체육회 활성화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 활성화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황기섭 위원 우리 민간위탁이 하나 들어왔던데. 태장동 드림체육관 민간위탁이 들어와서,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들어왔는데,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장애인 쪽에 이거가 잘 안 됐으니까 이거 만약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는 시설사업소에서 방침을 받고 진행 중에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발족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어가는 체육시설사업소 드림체육관이 우리 과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어받아서 우리 과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 아니 그런데 민간위탁 주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위탁……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을 지금 현재 체육시설사업소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진행이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진행이 문제가 아니고 내일모레 이거 심사, 우리가 위탁 동의하든지 철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건강체육과에서는 아직 맡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업무를?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드림체육관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의 추진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의회에 제출돼 있는데, 6월 말일 자로 체육시설사업소가 없어지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없어집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서 관장하는 업무가 일부는 건강체육과로 가고,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서 다 분리가 되는데, 이게 드림체육관이니까 장애인 쪽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민간위탁동의안은 경로장애인과에서 제출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장애인 체육시설이지만 결국은 체육관 시설이니까 이것은 체육을 담당하는 건강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건 저희가 위탁동의안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장애인 쪽에 어려움이 많고, 민간위탁 주긴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탁보다는 경로장애인과보다는 건강체육과에서 이걸 맡아서 한 2∼3년 관리하든가, 1∼2년 관리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가 이것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지.

○행정국장 변규성 그 부분은 장애인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그게 이름은 드림체육관이지만 처음에는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어놓은 체육관이고, 그리고 지금 일반인도 함께 이용하고 있지만, 장애인 위주의 시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장애인 체육활동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이용도를 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드림체육관 이용이 아마 장애인이 80%, 일반인이 15% 정도 거의……

(○최미옥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황기섭 위원 반대예요?

(○최미옥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황기섭 위원 비장애인이 70%예요? 내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

○행정국장 변규성 비장애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비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그러면 드림체육관의 본래 목적은 장애인 위주로 했는데, 비장애인이 더 많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행정국장 변규성 그게 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장애인분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비좁고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은 장애인 위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래서 우리가 드림체육관은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 복지혜택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다소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와서 운영된 다음에 했으면 좋을 생각이 저는 들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위탁동의안 심사 때 논의가 될 사안들이니까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장애인 체육 설립 추진이 올해 되셨나요?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요?

유선자 위원 예, 설립이 되셨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20년 2월 4일날 창립총회 개최했고요. 설립 승인받은 게 2020년 3월 24일날 설립 승인이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장애인체육회 설립이 추진이 되셨다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사무실도 확보를 해서 종합운동장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체육회가 활성화 됐으니까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강좌 개설도 하시겠네요. 이제는 체육회가 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제 초기라 그래 가지고 올해는 좀 힘들고요. 내년도에 1명 정도 장애인 지도자를 배치해서 드림체육관 쪽으로 해서 어떤 종목이 될지 1명 정도는 일단 지도자를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1명 가지고 되나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여기 보아도 인원수가 종목별만 해도 257명이 각 14개에 대한 종목이 있고 그런데 지도자도 더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프로그램이 많아지니까. 1명 갖고 될까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우리가 가맹은 8개 가맹이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회원수가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 1명으로 시작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명 지도자 선생님이 각종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해 보고 나서 필요하면 더 인원을 늘리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7월 이후에는 지도자 선생님이 계시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21년도부터……

유선자 위원 21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올해 설립은 하고,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부터 한다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당초에 1월 1일 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민선 체육회장도 있고, 안 맞아가지고 상반기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 계획에 잡아가지고 지도자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 대표자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수영 그분이 아니고 원주시장님으로 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은 원주시장님이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대표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도자 선생님이 배치가 되니까 할 수 있는 첫 사업으로…… 몇 월달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게 가을에 강원도 장애인체육회로 올려 가지고 인원을 배치를 받아서 인건비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유선자 위원 그러면 내년에 정확하게 몇 월달부터 한다는, 강좌개설이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일단 도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상반기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상반기 안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좋은 프로그램의 좋은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 세심하게 더 신경 써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맨 끝에 20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사무국 운영 현황에서 보면, 대표자가 원주시장님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현황을 보면, 9,16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원주시 생활체육회는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 운영비가 인건비 제외하고 지금 3,000만 원하고, 20년도 4,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장님이라서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위원장 김정희 인건비 포함……

이용철 위원 운영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순수하게 운영비는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운영비는 9,160만 원이고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 포함해서 9,160만 원인데, 그러면 원주시 생활체육회 인건비 빼고 운영비는 얼마냐고요? 양쪽 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운영비만 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이용철 위원 아, 운영비만 2,000만 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 인건비가 이렇게 포함되어서,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세내역이 없기 때문에 두루뭉술하게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거는 그 밑에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 왜 이렇게 많이 여기 책정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 뭐냐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너무 부실하게 내시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현황도 보면, 연별로 연간 총액을 좀 내주셨으면 훨씬 저희가 간편히 볼 수 있는 것을 연간총액 이런 것들 합계를 안 내주시고, 제출해 주신 자료만 봐도 저희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행복위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건강체육과에서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꼭 짚으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앞으로는 소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그 보조금 지원현황만 단순 비교를 해 보면, 2018년 대비 2020년에는 한 배 정도가 늘었어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특별히, 가령 예를 들자면 보치아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보치아팀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참여를 하다 보면 수송편 이런 것들이 매번 여비가 너무 많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원주시에서 더 지원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우리가 종목별로 잘 활성화된 데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장애인들은 옮기는 운송편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고요.

농구 같은 경우는 휠체어 농구인가요, 아니면 일반 농구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휠체어 농구입니다.

최미옥 위원 휠농이죠? 그래서 횔농 같은 경우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함께 교류도 가능한 장르이고 이러다 보니 종목별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체육과에서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치아 같은 경우에는 1개 클럽에 19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운영비 보조 지원을 할 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중증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동반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정하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지금 도대회 또 전국대회,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 자꾸 더 큰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수송이 필요한 거고, 실질적인 도움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참 오랫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늦게나마 이렇게 설립되게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종합운동장에서도 현판식이 있었고 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체육회 이사진들 구성에 대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체육회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장애인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사진 구성을 보면은요. 전체에 장애인들이 2∼3명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을……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요구를 하고 해서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는데, 그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비장애인들이 한 80∼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이사진 구성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위촉을 하셨는지 위촉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장애인체육회 이사선임 부분은 일단은 규정상 회장이 추천하고, 그다음에 총회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받은 단체가 장애인체육회설립추진위에서 7명을 추천받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원주시체육회에 장애인후원회라고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 이사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만 이사로 선임해서 총 2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요구했던 그분들의 소리는 사실 위촉하시는데 어떻게 위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고요. 지금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임기가 되고, 다시 또 재위촉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장애인체육회인데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위촉이 돼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장애인체육회 출범할 때 저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 하신 부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구성이 될 때는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운영비 보조 지원 해서 2018년도에는 요가·볼링, 그다음에 탠덤사이클, 19년도에는 탁구·배구가 운영비 보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유가 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후원금을 별도로 수령해서 수령을 제외시킨 겁니다.

후원금을 수령으로 대체한 겁니다.

문정환 위원 후원금을 민간에서 못 지원한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지급기준에 요가 같은 경우 6명이면, 5인 이상 10인 이하는 14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후원금으로 금액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주는 데서 제외시켰습니다.

문정환 위원 자체 후원금인가요, 아니면 연계를 시에서 해 주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후원회라고 원주시체육회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후원금으로…….

문정환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민선 체육회장님이 올해 처음 들어오셨는데, 무보수 명예직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문정환 위원 현재 원주에 체육협회가 몇 개가 있죠? 생활체육협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총 55개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생체인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담당직원 설명 후)1만 2,962명이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체육회장이 판공비나 이런 것도 아예 없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은 없는데, 아마 업무추진비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협회가 종목별로 55개 협회가 있고, 생체인이 1만 명이 넘는데, 원주시의 규모도 그렇고, 지금 체육회관이 없죠? 아직 원주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장이요?

문정환 위원 체육회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회관이 춘천에 있는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정환 위원 춘천에 있는 건 도 체육회관이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문정환 위원 지금 저희가 55개 협회 중에서 협회 사무실을, 공유재산에 들어와서 협회 사무실을 꾸리고 있는 데도 있고, 협회 사무실이 없는 곳도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로 분리도 됐고, 그래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개인적으로 사이클 같으면, 산악자전거는 같으면 개인적으로 또 사무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래서 원주시도 체육회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계획은 잡은 바 없고,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체육회관에 대해서.

문정환 위원 생체나 엘리트 쪽에서도 요구사항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가 아니라 국비 매칭사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잘 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계획을 강원도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임대료라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입주도 못하는 단체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저희가 지역 스포츠센터와 관련해서 도 체육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시에 체육회 공간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의지를 일부에서 피력을 했지만 유치를 못 하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제가 담당부서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6-6권 전 부서 사항 중,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내역, 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권 69쪽.

황기섭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하나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데요. 엘리트체육이 우리 원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의 현재, 또는 엘리트체육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 현재 우리 원주시에서 엘리트체육인, 체육인 양성 이런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 육상, 복싱, 역도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육상, 복싱, 역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최미옥 위원 엘리트체육 하면 원주시를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 김효주 선수 이런 선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체육인을 통해서 원주시 자체 브랜드가 굉장히 높아지고, 홍보 효과가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35만 원주시에서 엘리트체육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예산액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자료, 건강체육과 소관 1쪽, 어린이놀이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소장님, 제가 자료로 대신할 거고, 아까 하나 빠진 건 나중에, 추후에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항상 체육공원 관리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갈 때마다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청소상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가끔 체육공원을 돌아보면. 소장님이 잘 해 주신 덕분일 것 같아요. 요즘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면 아주 엄청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많습니다.

유선자 위원 소장님, 아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수의계약 현황 및 물품 설계 관급요구서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치악체육관 대관내역 및 대관료 징수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는데요.(웃음) 대관 건수와 대관 금액이 일치하는 않는 것은 공익성을 띤 무상대여 이런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현재 55건의 2,570만 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정환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19년도 징수내역으로 나온 현황입니다.

문정환 위원 그러니깐요. 8월에는 3건인데, 대관료가 350만 2,410원이고요. 10월에는 7건인데, 394만 4,350원. 이게 대관 건수에 비례해서 대관료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발생이 됐는가? 제가 여쭤보는 게, 공적인 목적으로 대관을 했을 경우에는 대관료를 감액할 수 있다, 아니면 무상대여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그렇죠.

문정환 위원 그 근거는 어떤 조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조례에 체육행사라든지……

문정환 위원 어떤 조례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 운영 조례입니다.

문정환 위원 일단 제가 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자료가 전체 저희 상임위에서 4건뿐이 안 되는데, 대관내역 및 대관료 징수내역이라는 게 어려운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성의하게 제출하신 것 같아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세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저희가 대신할 수도 있고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자료를 좀 상세내역으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리고 그런 것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을 수익을 목적으로 대관하고 이런 거는 안 되죠? 현재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정환 위원 그렇죠. 제한이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문정환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것 좀 상세내역으로 뽑아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알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소장님, 주신 자료 26쪽을 보면, 원주종합운동장 이용 현황이 나오고요.

○위원장 김정희 아직 안 했는데…….

최미옥 위원 어머,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마지막으로, 26쪽 체육시설 현황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 월별로 5월하고 6월만 비교를 해 보면, 18년과 19년이 5월은 거의 비슷한 대관이 되고, 6월은 한 3분의 1 정도로 2019년이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을 보니까 2018년 대비 2019년 대관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렇게 많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5월달에 보면……

최미옥 위원 아니, 합계로 한번 보시죠. 합계, 총액에 대한 77억 원에서 지금 61억 원으로 줄어들었네요. 18년, 19년.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종합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최미옥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18년도에 39건에 770만 원이고, 19년도에 31건에 610만 원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제가 단위를 잘못 봤네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운동장 활성화가 문제가 있었는지, 대관들이 많이 안 됐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이게 대관 일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관을 하루 쓰시는 분, 보통 운동장 같은 경우는 당일 축구경기 외에는 보통 그래도 2∼3일씩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런데 18년 대비 19년이 6월달도 그렇고, 12월달도 그렇고, 대관 자체 일수가 줄어들고,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서 금액도 줄어들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금액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범위에서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감면적용이라든지 그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별다른 큰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큰 이유는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31쪽에 원주 드림체육관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아까 앞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8년서부터 20년 현재까지 장애인이…… 드림체육관이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유일한 체육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이용비율은 23%이고, 그러니까 20% 대에 머물고, 비장애인들이 한 75% 정도 내외인데, 이거의 반증이 뭐냐하면, 그 정도로 비장애인들이 체육을 즐길만한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원주 드림체육관까지 가기에 접근성의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건 없는지요? 장애인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그래서 당초에 장애인 체육관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 건강체육과에서 지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드림체육관으로, 공모작이 당선돼서 드림체육관으로 명명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이후에 행감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요새 보면 장애인 승합 봉고라든지 그런 게 많이 활성화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이 사실 드림체육관까지 가는 교통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시든지……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권역별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별도로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북부권이라든지, 중심권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체육시설 활성화, 체육단지 조성되는 것은 계획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앞으로 원주시민들 복지향상 또는 체육 증진을 위해서 여러 큰 체육시설들이 많이 계획이 돼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최미옥 위원 우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권역별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이 같이 구비된 체육시설은 교도소 앞에 한마음공원에 건립 중인 시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기업도시에도 하나 지금 사업계획이 확정돼 있고, 또 캠프롱에도 수영장이 하나 계획되어 있고, 또 혁신도시의 혁신센터…… 아, 혁신센터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내에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이동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좀 전에 문정환 위원님께서 대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마는 - 체육관을 사용할 때, 치악체육관 같은 경우는 체육경기를 할 때 또는 일반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체육경기는 4시간에 4만 원인데 일반 행사는 4시간에 20만 원, 또 냉·난방을 사용할 때 냉·난방비가 포함되고, 또 스코어판, 전광판, 또 농구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치대로 대입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까 종합운동장,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 그러니까 치악체육관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가 사용할 때, 농업인단체가 사용할 때 이럴 때는 100% 감면이고, 그 외에 80% 감면, 50% 감면, 이런 비율에 따라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대관료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또 즐겁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이 증설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이 7월 1일 자로 다 이관이 되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체육시설사업소는 없어지고요. 폐지가 되고, 거기에 드림체육관과 농민문화체육센터 업무가 건강체육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 직원분들이 직제가 몇 분이나 되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32명입니다.

이용철 위원 32명이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결정을…… 시설공단으로 가실 분도 있고, 또 안 가게 되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다 결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것은 7월 1일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결원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특별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고, 다만 거기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설공단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시설공단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업무를 줘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체육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또 그냥 다 이관이 될 것이고, 맞죠? 반곡동의 지금 현재 수영장도, 도서관 밑에 들어오는 것도 시설공단으로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반곡도서관 밑에요?

이용철 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수영장 25m짜리 지금 만드는 데 혁신도시……

○행정국장 변규성 체육시설은 대부분 시설공단으로 이관시키……

이용철 위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건 아직까지 다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완공되면 시설공단으로 이관을 시킬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 먼저는 우리 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민원이든지, 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을 해소를 어느 정도는 했었는데, 시설공단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는 불편사항 같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하고서도 어느 부서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감사의 기능은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지시의, 또 불만사항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시설공단이 저희 국에서 지도나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위상 당연직 이사로도 들어가 있고, 또 본청에 다른 국장도 한 분 이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런 불편사항들이 앞으로 없을 리는 없고,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이것을 또 이사님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매번 전화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원주시민들은 그게 원주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설공단이라는 것은 너무 생소할 거라고요. 그쪽으로 민원전화 하면 본청에다 전화하라 그럴 거고, 우리가 그것은 민원을 안 받는다고 그럴 거고, 이런 점에서는 국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도 최소한 그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무튼 우리 황석기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섭섭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마무리 잘 하셔 갖고 시설공단으로 이전하기까지 잘 넘겨주시고, 또 그쪽에 다 아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또 여기를 떠난다고 그래서 이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항상 - 먼저 있던 데니까 – 이렇게 해서 잘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본청과 뚝 떨어져서 계시면서 그래도 가끔씩 가 뵐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응원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감사종료에 앞서 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국장님께 총괄 질의나 당부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 또 지난해에도 계속 느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원주시에 민간위탁을 주는 기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네.

조상숙 위원 그런데 내용을, 정산을 몇 군데 이렇게 해서 1년 것을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운영비에 대한 위탁금이 결국은 인건비 부분이 많게는 정말 95%까지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민간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 것인지? 재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이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정산을 과연 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 업무 외에도 업무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의 시설을 주는 것도 정말 사과박스로 몇 박스가 될 정도로 보조금 정산서가 올라오는데, 평가가 잘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부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조금 정산팀을 별도로 구성을 할 수 있으면 구성을 해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민간위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행정에서 어떤 업무를 다 하기보다는 민간 쪽으로 자꾸만 넘겨주는 추세에 있어서 민간위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 정산팀 문제는 민간위탁을 한 사무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보조금 정산을 하면 쉬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제 앞으로 보름 정도 후면 민선 7기 후반기가 시작이 돼요. 저희가 공약사항도 감사 때 많이 챙겨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문제는…… 직원이 1,741명이에요. 그러면 7월 1일 자로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면 폐지되는 부서도 있고, 새로 신설되는 부서도 또 생기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첨단산업과가 신설됩니다.

황기섭 위원 첨단산업과?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인원 배치는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는 그래도 직원들의 인사이동 문제가 가장 중요시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1,700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많겠지만 일 잘하는 직원들 배려해 주시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업무나 이런 쪽에 배치되면 일을 즐겁게 할 텐데, 본인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서에 배치되면 업무능률도 안 오르고 본인도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인사이동 잘 좀 되도록 하고,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 그 어느 때보다 잘 짜여져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워낙 국장님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잘 짜여져서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님, 부시장님을 보필하는 참모로서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시장님한테도 직언도 많이 해 주시고, 어려운 것은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실 때는 쓴소리도 좀 하셔서 되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셔서…… 읍·면·동 인사라든지 이런 쪽도 관심을 갖고 해서, 하여튼 원주시가 좀 더 민선 2기 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시장님, 부시장님 잘 보필하면서 잘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8개 과와 사업소 하나, 25개 읍·면·동이 행정국에 속해 있는데,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고 큰 민원들, 또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특히 건강체육과의 한 쪽으로 편중됐던 그런 것들은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꼭 관여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25개 읍·면·동에 골고루 갈 수 있는, 물론 도비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도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들 충분히 들으셨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위원장 김정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서 내년 행정감사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 끌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불쾌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국장님이야 워낙 긍정적이신 분이고, 워낙 실력 있으신 분이니까 이번 행정국 감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들 잘 시정조치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균형 있는 행정을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송석원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김영숙

회 계 과 장주화자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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