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관리과, 균형개발과, 혁신기업도시과)
일 시: 2020년 6월 15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5일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건 축 과 장 남기은
주 택 과 장 유창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위원장 이재용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 소관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이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인사)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인사)
강태호 신속허가과장이십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인사)
남기은 건축과장님이십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인사)
유창호 주택과장님이십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이십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이십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인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십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정·현원과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먼저, 3-2권 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계획(2020. 04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쪽이요. 일몰제 관련해서 지금 한 게 재정적인 것하고, 재정 쪽에 29군데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재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체 시설 34개 면적에서 정비용역을 줬다는데, 이게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정비용역하는 부분은 일부분을 일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살리고 이런 부분을 정비용역을 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자동 실효 13개소는 전체적으로 실효하는 그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것 하는 예산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예산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폐쇄하느냐.’ 그런 부분을 하는 건데요. 현재 정비용역은 일부 가능한 것은 시행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은, 집행계획에 없는 이런 부분은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조례나 거기에는 장기미집행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몇 퍼센트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순세계잉여금에 15∼30% 정도로 돼 있는데요.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보상은 대지에 한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지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 지금 신청주의이므로, 보상을 주고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사실 보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런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데,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가도 실제로 포기하는 경우도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에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데 들어갈 돈은 하나도 없고 생뚱맞게 무슨 한옥마을이나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예산으로 하면 거기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산도 없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런 부분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병선 위원 지금 며칠 사이에 보면, 우리 시에서 발표하는 게 예산 투입요소가 엄청납니다. 언론에 봐도 며칠 사이에……. 최초에 무슨 출렁다리, 반곡역, 신촌댐 해서 3,000억 원을 넣는다고 했어요. 3,000억 원 들어간다고 했고, 또 명륜1동주민센터 옮기는데 50억 원인가 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에 30억 원인가 또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도시계획 여기 있는 것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 된 경우에 해당되고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례는 대지에 한해서 주는 부분을 만든 사항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예산이 투입 안 되면 해제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그게 20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부분이고요.
○전병선 위원 제일 우선순위가 이런 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거기 완충녹지 2개는 어디 말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완충녹지 2개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내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완충녹지는 최초에 할 때 정말 없앨 수 없는 게 완충녹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끔 들어오는 것 보면, 완충녹지가 해제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해제되는 게 자칫하면 모든 게 특혜로 갈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완충녹지 두 군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이 완충녹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도로의 완충녹지로 인해서 건물이 돌아앉았어요. 돌아앉아서 골목을 형성했는데, 이 완충녹지가 없어지면 전면으로 돌아앉는단 말이에요. 그럼 골목상권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왜, 저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특혜성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정비용역이 19건, 자동 실효가 10건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일몰제에 의해서 실효시킨 게.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한 계획선은 사실은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실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큰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시민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해가는 그런 숙려기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기껏 도로 해놨다가 지역의 대표도 잘 모르게 실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다시는 그 도로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구도심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도 6·25사변하고 나서 얼기설기 막 지은 이런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들에 대한 도시계획선을 힘들게 그어놨는데, 이제 와서 없어지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고, 이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도심은 그냥 더 슬럼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로가 있어야지 도시에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고 발전하는데, 글쎄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했지만, 세부적으로 지역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 좀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지워놓고 나서 제가 전화 드렸더니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것은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그래도 20여 년간 도시계획선 그어놔서 거기에 있는 주민, 걸리게 되는 주민은 인정해가는 시점에서 이게 없어지는 부분은 이것은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이 슬럼화가 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나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 부분에서 30% 넘어가면 인정 안 해주니까 이런 것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골치가 아파서 그냥 자동 실효했는지 모르지만, 도시를 발전시키는 면에서는 이게 큰 수혜가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쓱 없애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귀찮으시더라도 지역의 동장님이나 지역 대표하고 충분한 의논을 하셔서 해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을 7월 1일 자로 해제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박호빈 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하는데, 너무 힘들게 그어놨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앞으로 20년 도달하는 것들이 또 계속 생기므로, 그때는 꼭 협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기다렸던 사람은 지금 허망하게 되고, 맹지가 되는 거예요, 맹지가. 그래서 맹지가 풀릴 줄 알고 여태껏 기다렸는데, 이게 또 맹지가 되니까 도심 한복판에 50만 원 안쪽의 땅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옆에 붙은 사람들이 그냥 헐값에 막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자존심 상해서 저희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도로가 있어야지 뭔가 개발이 되고, 도로가 있어서 지금 교통수단도 많이 발전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신중하게 같이 소통한다는 의미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지금 공원도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중앙2공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중앙2공원은 중앙근린공원 2구역입니다.
○류인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구역은 실제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20년 1월 21일에 사업 포기 공문이 도달해서 중앙근린공원 2구역이 사실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공원이 실효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실상 협상 대상자를 재선정 공모해서 현재 협상 대상자가 재선정한 제일건설 주식회사라고요.
○류인출 위원 재선정 공모를 언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재선정 공모는 2020년 2월 14일에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2020년 2월 14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올해 2월 14일 해서요. 제안서 접수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3월 30일에 제일건설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재선정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심의나 각종 영향평가, 교통·환경·재해 이런 심의를 지난 5월 29일 완료했고, 6월 19일인 이번 주에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부터 나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보상은 인가가 남으로써 토지보상이 7월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는데,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도 실시해야 하니까요.
○류인출 위원 7월부터 보상이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실제로 본인한테 통보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리겠지만, 보상작업은 인가를 받음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2구역을 우리 원주시에서 사업 발표를 몇 년도에 하셨죠? 공고라고 하나요? 사업 공고? 최초에 ‘민자로 하겠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2018년 6월에 제안 공고가 나갔습니다.
○류인출 위원 2018년 6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쪽,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현황, 심사위원 명단,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개최현황(안건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공공조형물에서 우리가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원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즉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것만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이게 그전에는 업체, 10,000㎡ 이상에 대한 상업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 경관심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순수한 조형물에 대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경관에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경관에서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경관에서……
○박호빈 위원 그 조형물 심의를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니, 조형물 심의는 별개고요. 아파트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10,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을 할 때는 법에 조형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금액의 1/10,000인가, 1/100,000인가 해서 건축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미술작품 내지 조형물을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자료 검토 중)
○박호빈 위원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원주시에서는 도로, 공원, 철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다 도에서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야 하는 게 아니, 원주시에서 세울 조형물이거든요. 미술작품이나 아니면 조형물을 세우는데, 이게 결국에는 도로 넘어감으로써 사실 전부 공장형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원주시 조례에 의해서 했던 조형물, 폭포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어디 어느 조형물이 우리 시민 입에 오르내리는 부분, 또 만남의 장소, 이런 부분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그래도 돈 들여서 조형물이라든가, 미술작품이라든가, 폭포라든가 여기 자료 주신 부분, 이런 부분에 ‘야, 그래도 어느 지역의 조형물 보러 가자.’, 또 ‘어느 폭포를 한번 가보자.’ 이런 데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우리가 그래도 조형물답게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약속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의 부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시장님이 “원주시를 관광의 도시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원주시 공동주택이 70%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조형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형물인지조차도 원주시민이 모르고, 그 속에 있는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그게 조형물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깥으로 꺼내서 진짜 관광의 도시가 꼭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아웃사이드에 대한, 업체에 대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진짜 그 조형물 보러 원주시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고, 어린이놀이터 옆에 있고, 그게 조형물인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 낭비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관리만 좀 하면, 그것들을 좀 끄집어내면 원주시가 조형물 작품의 도시로도 거듭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 돈만 들여서 관광의 도시를 만든다고 힘들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원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진짜 조형물을 하나 하시려면 대표적인 것을 하나 제대로 해서 거기가 모임장소가 되고, 거기서 구경할 수 있고, 전국에서 ‘야, 원주시에 가면 그런 훌륭한 조형물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러 갈 수 있는…….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종교를 떠나서 ‘어디 가면 큰 뭐가 있고’ 이래서 보러 가지 않습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해서 조형물은 많아요. 원주시가 조사해 보면, 엄청나게 조형물…… 하다못해 여기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도 있는데, 그게 조형물인지조차도 모르고 관리도 안 돼서 거기 이끼 끼고 겨울 되면 거기에 작은 불꽃조형물 해놓고 해서, 이게 조형물인지조차도 모르고 관리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아파트에 있는 조형물이든 원주시에 있는 조형물이든 관리해서, 시민이 작품 감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관광 올 수 있는, 있는 것이라도 좀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공공조형물 부분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도 같이 검토해야 하고요. 검토해서 관리가 가능하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쨌든 대형 상가라든가 시설 문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다음에 아파트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심의해서 올 게 아니라 원주시에서 해야 합니다. 이게 도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 책임소재가 없고, 업체들이 공장형, 개개인의 작품을 그 돈에 맞춰서 작품을 - 진짜 꼭 커야 맛은 아니지만 - 그래도 그 금액에 맞춰서 좀 해 와야 하는데, 이게 공장형으로 해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국에 비슷비슷한 이런 조형물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우리 것 하는데 엄하게 남이 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이런 부분을 도의원님들이랑 협의해서라도……. 18개 시·군이 똑같겠지만, 자기 지역에서 작품을 심의해서 제대로 된 작품, 또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다시 지역으로, 로컬로 되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박호빈 위원 그리고 그 뒤에도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어쨌든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짜 뚜렷한 작품을 원주시민한테 알려진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 위원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회에서 디테일하게 강조를 잘하고 했으면 원주시민이 그래도 어느 작품, 또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보러오는 이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부분은, 여기 심의위원 분들이 조형에 대한 작가들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미술작품보다는 조형물을 많이 하는데, 오래된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새로운 분들로 세대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회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내년 1월까지가 기간이니까요. 새로 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박호빈 위원 세대교체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쪽 디자인을 접목한 중장기 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9쪽 야간조명 설치계획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이라는 내용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왜 그것을 문제점으로 봤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원래 당초에 계획이 원주교하고 개봉교를 다 하고자 예산을 5억 3,000만 원을 계획했는데, 개봉교만 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니까 실제로 설계액은 4억 원이고, 계약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주교를 또 하려면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계획 올라올 때부터 우리가 검토하고 반대도 하고 그랬던 내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무조건 해서 통과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그게 또 문제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문제를 최초에 검토할 때부터 예산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거기서도 검토했겠지만, 이게 제가 알기에는 투표까지 갔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최초에 할 때.
그렇지만 그렇게 통과해놓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최초에 검토할 때 문제성이 많다는 겁니다. 문제 있어도 또 왔지만, 가다가 지금 또 문제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 최초 검토할 때 이상 없다고 막 밀어붙이고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국 예산이거든요. ‘원주시에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여기에 꼭 투입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은 최초 올 때 과장님이 했겠어요. 하기야 했겠지만, 지시받아서 ‘어디에 무엇해라.’ 이렇게 되니까 한 것이지, 실제로 과장님이 해서 ‘꼭 여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제안이 원주강원감영이나 모든 것을 해서 원주시 전체 야간조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점에서 야간조명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검토할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예산 부족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고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가 원주교하고 개봉교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보자.”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래서 지금 개봉교만 발주돼 있고요. 원주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발주 안 된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2개를 올려놓으면 우리가 2개 다 한 줄 알지…….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은 원주교 1억 2,000만 원이 모자라고, 개봉교 7,000만 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개봉교 합쳐서 1억 9,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하기로 했으면 하나만 올려야지, 이것을 2개씩 올려서 헷갈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현황을 올린 것이고, 예산 올린 것은 아직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줬어야죠. 얘기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날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원주교를 사람들이 통행은 많이 하지만, 그 야간조명(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을 통행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원거리에서 봤을 때 그 조명을 보는 것인데, 이랬을 때 그나마 그래도 원주교보다는 개봉교가 좀 낫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7,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7,000만 원이 부족한데요. 일단 항목이 원주교랑 같이 돼 있으므로, 일단 원주교 금액을 조금 당겨서 먼저 발주해서 준공해야 하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번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개봉교가.
○박호빈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조형물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다리에 대한 야간조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민으로 하여금 ‘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게 결국에 계약할 때부터 전기가 거의 다 잡아먹고, 디자인 쪽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전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기로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때 그 용역은 디자인에서 사실상 6%밖에 안 됐고요. 전기 분야가 94% 정도로 설계용역 분담을 그렇게 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간조명이에요. 이것은 전기를 시설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디자인. 예? 경관조명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진짜 여관집 야간조명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주시내 장급여관들 보면, 화려하게 얼마나 잘해놨어요. 뭐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전기가 94%를 먹고, 디자인이 6%를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 선정부터 이게 전기업자 해주려는 것이지, 무슨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누가 봐도 느껴질 것 아니겠냐고요. 디자인이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거꾸로 됐어요. 디자인에 줘서 디자인 속에 전기가 들어가야죠. 그런데 거꾸로 전기 속에 디자인을 집어넣는다는 이 자체부터 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6월에 준공이라고 하니까 하여튼 제대로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업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요. 아니,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디자인 속에 전기가 들어가야지, 어떻게 전기 속에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전기업체가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웬만한 허접한 데 그냥 해서 뭘 알겠어요. 장급여관 형태도 안 되게끔 그냥……. 아니, 컴퓨터 넣어서 결국 그 컴퓨터에 의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돈 들여놓고 뭔가 볼거리가 돼야지. 최초에 이 야간조명했던 게 사실은 치악체육관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치악체육관에 조명이 제대로 됐는지 원주시민 누가 그렇게 아느냐고요. 그러니까 돈만 들여놓고 결국에는 실효성은 없고 전기세만 나가는 이런 야간조명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택지지구 용도지역 완화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택지지구 용도지역 완화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가 봐요. 그럼 언제 고시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고시예정은 7월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6월 4일까지 공람까지는 다 완료했고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다음에 지형도를 고시합니다.
○류인출 위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지구조성 이후 20년 이상으로 지금 바뀐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20년 이상.
○류인출 위원 그럼 20년 이상 하면 택지 해당지구가 단관·구곡·삼광……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9개소 정도 되는데요.
○류인출 위원 9개 택지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우리 건물주들이나 그쪽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요. 빨리 좀 해서 규제가 용도 완화돼서 사업이 좀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우리 시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해줘도 내진설계 문제가 대두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20년 넘은 건물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완화해 준다고 해도, 내력벽이 아닌 다른 구조물도 못 건드리게 내진설계를 하라고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하셔서요. 용도지역만 완화해 줬는데 말로만 완화해주고, 내전설계 때문에 용도를 못 바꾼다면 굳이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이쪽에 하셔서 내진설계를 내력벽이 아닌 다른 벽을 헐었을 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한지 안 한 지,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그것을 좀 준비하셔서 알아보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준비해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재용 네, 질의하세요.
○류인출 위원 지난 목요일에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면서 관설동에 다녀온 적 있어요. 한옥마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법규상으로 도로를 내줘야 하면 내주는 것은 맞는데, 한옥마을사업 범위가 포함된, 그다음에 경계 뒤쪽의 토지 용도나 그쪽 필지조서를, 토지대장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한옥마을, 현재 신청한 사업부지 외 바로 사이드 뒤쪽에 붙은 토지대장까지 첨부해서요.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한 것도요. 그것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건축과랑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 분리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쪽, 주한미군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추진현황(2018. 01∼2020.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에 가서 다 설명 들었던 것이니까 별 의견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1쪽 소규모 재생사업 현황 및 계획(2018. 01∼2020.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이 지금 봉산동, 우산동, 중앙동이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3개 준비하고 계신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보다 더 작은 소규모를 여쭙고 싶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주셨어요. 지금 단구·관설동행정복지센터 앞쪽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류인출 위원 그쪽이 단관택지가 생기기 전에는 상당히 – 치악로죠 – 그 부분이 번화가였었고, 그쪽도 지금 재래시장도 아니다 보니까 상권이 엄청나게 죽어있고요. 단구동에서 제일 번화가였었는데, 지금 많이 낙후됐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그쪽도 소규모로 재생사업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그것을 보고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주셨어요. 그쪽은 현재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저희 과에서 도시재생 소규모 재생사업을 하는 사업 대상이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한정했으므로, 저희 원주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저희가 11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거기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11개 지역에는 포함돼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단구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아실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는데 ‘김정일이 못 쳐들어오는 게 그게 있어서 못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쪽 동네가 상당히 번화가였었는데, 지금은 워낙 낙후돼 있어요. 주택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로 기반 여건이나 그런 것은 다 4차선으로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계획 세울 때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13쪽 보면, 중앙동 소규모 재생사업(2019. 상반기 선정)에서 하마비 사업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이번 달부터 시작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하마비사업은 사업명이 하마비 프로젝트라고, 2019년도 상반기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금 하마비 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게 하마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역량 강화 교육 정도만 했고요. 올해는 하마비 장터를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하마비 공동체 미디어 정도로 해서 올해 사업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듣기에는 곧 하마비 아트·프리마켓이랑 관련된 공연·행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김지헌 위원 이 하마비사업할 때 보니까, 상인들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도로 쪽에 프리마켓을 설치해서 그런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가장 문제 되는 게 교통 문제라든지, 지역 상인들하고의 협의 문제가 가장 촉박할 것 같은데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인들은 다 동의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상인들은 구두상으로 다 동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마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이상훈 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문제 관련해서는 교통행정과하고 원주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4쪽 보시면, 문화의 거리 쪽에 이것저것 들어오잖아요. 소공원도 들어가는데, B-2번 보면 소공원 있잖아요. 야외공연장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소공원 조성계획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김지헌 위원 이게 언제 착공돼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중앙동 도시재생은 소공원하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부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지가 확보돼 있고, 지금 그 소공원 같은 경우가 중앙동하고 평원동 1개소가 지금 설치 예상 지역이고요.
○김지헌 위원 중앙한의원 앞에 있는 것이요. 소공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김지헌 위원 여기 야외공연장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변압기 있잖아요. 변압기 있고, 변압기 사이로 벤치도 조성돼 있잖아요. 그 변압기들을 공원 사이드 쪽을 밀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쭉 가다가 변압기가 있으니까 상인들도 상당히 싫어하고 동선이 끊긴다.” 이런 애기도 있으니까 그 변압기를 소공원 쪽으로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이번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문화의 거리 쪽의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세부계획에 포함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 부분도 주민하고 협의해서, 어떤 쪽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업할 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마비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고 아트마켓, 프리마켓 이런 것 할 때 제가 대충 계획안을 보니까 사실 국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상인 분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공연의 전문성이나 작가의 전문성을 지금 상인들이 다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단이나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나 이런 데랑 합의해서 좀……. 본인들이 다 편하게 상인회에서 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전문성이 있어야 지나가는 시민의 눈이 가고 발길이 멈추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조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사항 중, 의회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취득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호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신속허가과장 강태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태양광 설치 관련 인허가(개발행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신청 많이 들어오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신 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태양광이 다른 지자체도 그렇지만,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는 태양광을 장려해서 계속 자금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는 자꾸 규제를 더 강하게 해서 태양광을 원활히 못 하도록 규제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현재 문 정부 출범 이후에 보면, 3020계획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계속 올리는 추세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들어가다 보면, 주위 분들하고의 분쟁이라든지, 토지나 진출입로 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정부에서는 계속 장려하는 정책 방향이고, 실제로 하려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허가부터 해서 하시려면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태양광을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아파트 베란다에도 태양광 판넬을 달아주고 있고, 또 단독주택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옥상, 마당에 설치하는데, 마을에서는 무슨 큰 해가 된다고 조직적으로 방해하시거든요. 그런데 미관상이라든가 경사도 때문이 아니고, 억지 떼를 쓰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억지 민원은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해주셔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 보면, 아주 억지 민원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경사면이 심한 데에 한다는 것은 진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얼토당토않게 그냥 계속 억지 민원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좀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다시피, 미세먼지도 그런데, 그렇다고 화력발전을 할 것도 아니고, 원자력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빈도를 높이긴 높여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생겨서 못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시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시민 전체가 100㎾짜리 태양광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어요. 능력이 되면.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건수가 늘어났는데, 우리가 농촌을 다녀도 그렇고, 도시를 다녀도 그렇고, 농촌은 사실 엄연히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율이 많고, 사실 그 지역 사람이 아니라 결국 돈 있는 사람이 농촌의 싼 땅을 사서 태양광으로 인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독려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벌써 10년 돼 가죠. 10년 넘었나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오래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폐기물에 대한 - 신속허가과는 아니지만 -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원주시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간부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혹시 논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간부회의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을 때 그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박호빈 위원 나오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벌써 10년이 넘었으면 그것에 대한 폐기물이 발생할 것인데, 구체적인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폐기물로 그냥 버리면 이것은 평생 가도 안 썩는 것인데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아직까지 그런 대책은 없는데요. 폐기물 쪽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벌써 시간이 꽤 오래 지났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허가도 내주지만, 결국 폐기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구체적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부회의 때 의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파악도 안 됐고, 그것을 파악하면서 검토하면서 논의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동(大洞)(단구·반곡관설동) 건축허가 현황(건축신고 포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 대동 자료는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이횡진’으로 되어 있네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이 대동 것은 무조건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이 자료 만든 것은 단구동(대동)에서 받은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대동하고 나머지 하고의 차이는 뭐가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지금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상에 6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의 경우는 단구동으로 업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단구동장이 허가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2016년도에 개정됐는데요. 대동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그게 새로 생겨서, 원주시 사무위임 조례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구동(대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건축 분야 업무는 6층 이하, 2,000㎡ 이하는 단구동장한테 지금 위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최종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최종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을 것 아니에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건축법상의 허가권자가 최종 권한입니다.
○전병선 위원 대동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만 딱 해서 자기가 결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지금 조례상의 위임사무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그다음에 건축신고, 그다음에 제21조의 착공신고, 제22조의 사용승인, 그다음 가설물 축조신고, 공작물 축조신고 이런 범위가 위임된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단구동장이 거기까지 전결권이 있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그 선에서 책임지는 것도 단구동장이 책임진다 그거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판부면이나 읍·면·동은 전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지금 반곡관설동, 단구동 합쳐서……
○전병선 위원 반곡관설동(대동)만 단구동장이 책임진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진 적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지금 건축법 자체가 허가권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구청장 범위하고 허가권자의 범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는 허가권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그쪽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차피 국장이나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게 많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느 규정에서 하다가 그게 상급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차피 시에서,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중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민원인들이 이중으로 맨 처음에는 시에서 해서 하는 줄 알고 왔다가, “그 문제는 대동에서 합니다.” 하면 대동으로 또 갔다가, 또 어느 정도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다시 “시에서 합니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직 정착이 약간 덜된 것 같아요. 건축허가 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가 일임해준 공원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일임해준 게, 대동하고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그쪽 구분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동한 지 몇 년 됐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저는 대동 제일 처음에 할 때 제가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하면, 단구동보다는 혁신도시가 생기니까 ‘혁신도시에 대동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또 건의했다가, 지금 상태 보니까 어차피 진행은 되더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구동장한테도 제가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런 민원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하려면 완전히 위임해줘 버리고, 그런데 거기서도 애매하니까 다시 우리 시로 건의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확인해서 일임할 것은 같이 일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위원님, 동일 사무를 위임해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협의해서요.
○전병선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단구동 안전도시과장님이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은 지시나 질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결산심의에서도 단구동장이 들어오게끔 만들었어요. 단구동장이 와서 예산결산심의도 하게끔. 별도로 하면 중간에서 이쪽 빠지고 저쪽 빠질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문제도 이 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임했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동계에서 허가에 대한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허가를 이횡진 과장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는 내놓고 나서 관계도 없는 신속허가과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정확한 답이 나오겠냐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만약 이 자리에 안 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분명하게 질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자료로 대체하신다고 해서 아마 출석요청을……
○박호빈 위원 아니, 자료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이 이것 자료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 전체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이런 게 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요.
○위원장 이재용 다음에는 단구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필요하시면 동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필요하면”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의 일부분을 위임해준 사항이므로, 자료 요구를 해도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결국에는 거기는 아무런 관리·감독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아니, 우리가 요청하면 올 수 있으니까요.
○박호빈 위원 앞으로 건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출석요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참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당연히 와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37쪽, 분야별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인허가 처리는 많이 하는데요. 어디 보니까 허가를 하다가 여기서 ‘아, 이것은 안 된다.’ 해서 불허하고 원위치하는 것 있잖아요. 허가가 올라오면 이렇게 주택 같은 데 보니까 축벽도 쌓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검사하면서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원위치하라는 조치사항 같은 게 내려간 게 있죠? 택지개발에? 택지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이런 허가사항이 올라온 것, 인허가가 올라왔다가 여기 허가 안 돼서 다시 하라는 것 한 적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어떤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공사 도중에……
○전병선 위원 그렇죠. 그런 복구명령을 신속허가과에서 해요, 건축이나 다른 과에서 해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인허가가 저희 과에서 나가는 현장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지역에 대해서 허가가 올라오잖아요. 허가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사전에 허가도 안 받고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불법행위가 있어서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것은 아니다.’ 해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기간이나 그런 것은 다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조치를 강하게 어느 정도까지 하냐 이거죠? 한 번 과태료를 내거나 과징금을 내잖아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제가 절차만 말씀드리면요.
○전병선 위원 그것 안 하고 또 넘어가는 게 있다고요. 과태료만 내고 그냥 원상복구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시정명령 나간 이후에 시정이 안 될 경우는 사법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태료도 부과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일단 사법조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과태료 부과 안 하고 시정조치만 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시정명령 이후에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사법조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이 버티면?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그럼 사법조치는 사법조치대로 진행하고……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그게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이든 토지든 간에 시정명령 이후에 시정이 안 됐을 경우는 일단 사법조치가 우선적으로 되고요. 사법조치 이후에도 시정 안 되면 일단 그 현장에는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재산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공사하다가, 택지개발하다가 그게 중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지했냐고 하니까 시에서 조치명령을 내렸더라고요. 거기가 시 땅을 포함해서 들어 왔기 때문에 다시 하라고 조치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그것을 약간 옆으로 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벌써 2년, 3년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사람이 거기까지만 하다가 중단한 것을 우리 시에서 더 이상 조치 안 해서 길가에 하니까 경관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사법조치 이후에…… 지금 분야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 건축물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산지나 농지는 복구명령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령은 신속허가과에서 내리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허가 현장의 불법사항이면 저희가 나가고, 그냥 단독으로 무허가면 농지면 농정과, 그리고 산지면 산림과에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속허가과, 건축과, 주택과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시명령을 했는데, 서로 핑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것 아니야!’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시 내렸는데 안 된 것, 그것을 전반적으로 뽑아보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다 보면, 건축과는 ‘우리 것 아니야!’ 또 주택과도 ‘우리 것 아니야!’ 우리가 보면 주택과든 어디든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서로 아니라고 하다 보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검토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인허가 처리현황에서 공장등록허가가 2018년도에 175건, 2019년도에 205건, 2020년도는 현재 88건이라는 얘기죠?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4월 30일 기준입니다.
○박호빈 위원 4월 30일 기준. 글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공장허가가 많이 들어오면, 우리 지방세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허가를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속허가과에서 그분들에 대한 -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좋아하지만 -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건축물의 용도 중에 이전공장이라든지 신설공장이 접수될 경우는 저희 행정력이 닿는 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해결해 주시나요?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예를 들어, 등록은 하루나 이틀 정도면 처리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민원처리일자는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공장등록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서, 원주시로 많은 공장이 이전해와야지만 젊은이들 내지는 많은 시민이 취업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또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어쨌든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과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무허가·위법행위 지도·단속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사전점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시정완료가 있고, 시정명령이 있고, 사전통지가 있는데, 사전통지가 많네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사전통지는 그냥 통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절차가, 첫 번째는 사전 예고를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겠다.’라는 사전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도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
○전병선 위원 그럼 사전통지한 데는 그때 안 되면 바로 과태료가 나가요?
○건축과장 남기은 사전통지는 가장 첫 번째 행정조치고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겠다.’라는 예고를 미리 행위자한테……
○전병선 위원 ‘이것을 행정조치하겠다.’ 하고 일단 통지하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작년도에 원주소방서하고 같이 점검한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 내용 중에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점검을 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같이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까지 포함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게 좀 과도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낄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규정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일단은 소방서에서 안전 관련해서 조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하시거나, 시정이 안 되시면 저희가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어차피 검토하고 지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워낙 많아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지금 한 사람들도 또 할 수 있고, 그 규정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규정이 애매해서요.
○건축과장 남기은 규정을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축물은 1평방 제곱미터를 건축하더라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고요. 또 용도를 변경할 때도 변경 없이 가능한 용도가 있지만, 또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변경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사전통지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와 있는데, 거기서 봐도 이것은 사전통지하면 ‘이것은 다시 헐어야 한다. 철거해야 한다.’ 그런 게 많거든요.
○건축과장 남기은 불법 건축물은 거의 철거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가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하세요. 사람들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를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보고 ‘아, 이것은 괜찮을 것 같다. 이것은 안 된다.’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민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과 기준이 정해져서 법대로 처리하면 다른 민원이 없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워낙 많네요. 그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7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밖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존경하는 노석천 국장님께서 담당 과장님 하실 때 노력하셔서 택지지구 용도 완화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2019년도에 토론회 거쳐서 지금 고시가 7월에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 원주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신 거예요. 건축과에서 내력벽을 제외한 나머지 벽을 헐고 용도를 완화하려면 내진설계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제 건축과에서는 용도 변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3층 건물의 2층이 반은 주거시설이고 반은 근생이잖아요. 그럼 그것 활용도를 높게 하려면 내력벽이 아닌 벽을 헐어서, 쉽게 얘기해서 한의원이 들어온다면 헐 수 있어야 하는데,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 내진설계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과장 남기은 지금 기본적으로 구조안전 확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가 2층 이상, 그리고 200평방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구조안전 확인대상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 이 안전 관련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3년 정도 용역까지 마치고 숱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냈는데, 만약 진짜 쓰려고 보니까 내진설계에 부딪혀서 안 된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 주시고, 당장 7월에 고시되면 허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류인출 위원 용도 변경 허가가 들어올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는 한다고 분명히 언론에 홍보할 것 아니에요. ‘20년 이상 된 9개 지구에 대해서 용도지구 최고 66.6%까지 완화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당장 건축과에 신청하면 허가 안 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결과물을 알려주세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의회에서 어떤 일을 도와줘야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과에서 직접 못하시면 저희도 같이 해서 공조해서 도시계획과에서 3년에 걸쳐서 한 일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없었으나, 한옥마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한옥마을을 처음 건축과에서 인지한 게 언제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장님이 인지한 것은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자료 보면, 시장님이 최초에 보고받은 게 5월 1일이에요. 무슨 사업이나 그런 계획은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시장님도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 보고받고 5월 1일 해서 지금 며칠이에요? 이렇게 큰 사업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는 MOU 체결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MOU 체결 전에.
○건축과장 남기은 그 법령에 없는 사안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협약내용에 ‘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내용을 첨언하게 되면…….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우리 의회에 이 사실 알렸어요?
○건축과장 남기은 알리지 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못 했죠? 저는 사전에 협약 전에 보고 받았는데, 몇 시간 전이지만 이런 문제가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과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안 하고 넘어가니까 우리는 좀 서운한 거예요. 더군다나 특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특혜라는 것은 똑같은 업자가 자기가 해서 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문제 때문에 취소됐단 말이에요. 허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협약서 체결하는 순간에 전부 된 것으로 될 수 있고, 언론자료도 보니까 하루 전에 언론자료 다 뿌렸더라고요. 거기에는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뿌렸어요. 도로 내준다는 말도 없고, 그냥 ‘원주에 한옥마을 생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협약서 체결하는 데는 ‘원주시에서 도로를 해준다.’ 시장님이 또 얘기한 것 보니까 ‘마을안길 하나 해주는 것하고 똑같다.’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마을안길 하나 30억 원 들여서 넓혀주는 것 똑같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협약서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과장님 쪽에서 이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한옥 등 건축자산법령에 따르면, 한옥을 조성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조례에는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원주시에는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서 그 내용을 넣었고, 저희가 다음 절차가 있다면, 한옥 등 건축자산법령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사실 저희 지역이거든요. 바로 옆에 내가 살고 있는데도 이 내용 절대 인지 못 했어요. 거기에 최초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해서 하다가 주민이 반대해서 이게 안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한옥마을은 전주시나 다른 데 가보고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시장님이 한옥마을 한다.’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옥마을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주한옥마을 같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전주한옥마을 하는 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전주한옥마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 갖고 시작해서 점점 커진 거예요. 거기 몇백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것 해도 그 사람들이 분양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한 15동, 45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언뜻 생각하면 ‘야, 우리 원주시에도 한옥마을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 것은 MOU만 체결했지만, 과정이 좀 힘들 거예요. 예산도 투입해야 하고 모든 것도 다 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해 주세요. 시장이 ‘무조건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도 통과돼야 해요. 인원이 많아서 손들어서 통과한다?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하실 때 검토를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칠봉 어디에 한다. 간현리에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 가보면 한옥마을에 함으로써 원주시나 이런 게 좋아져야 하는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장소를 보면 한옥마을을 시민이나 관심 있는 분이 볼 수 없는 장소야.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어서 소음이 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시가 커가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어느 입구에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데가 많아요. 간현유원지도 있고, 칠봉유원지도 있고, 신촌댐 위쪽도 좋고, 똬리굴 옆 금대리 밑에도 좋고, 좋은 쪽이 많은데, 왜 그런 악조건하에 좋지 않는 데다 선정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한옥마을을 선정해서 테마가 있어야만 주변이 좋아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사각지점에 해서 별 이익이 있겠는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현재 위치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단지를 조성해서 마을이 들어서고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마을로 현재 보시기에는 악조건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마을이 들어서게 되면 하나의 마을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석연 위원 마을을 가꿔도 원주시에 좋은 장소가 많은데, 그렇게 산 밑에, 고속도로에, 사각지점에다가 조건이 안 좋은 데 한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이해 안 가고, 의아심을 갖고,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런데 위치가 좋은 곳은, 사실 한옥마을을 조성 안 해도 일반택지를 조성해도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이 위치가 좋은 곳은 굳이 시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하려고 하지 않죠.
○유석연 위원 그래서 한옥마을을 하면서 병행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연결해서 정말로 원주시 관광지를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단지를 만들어서 연계해서 좀 그럴싸한 활성화될 지역을 다시 -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선적으로 이런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문을 보고 알게 됐다는 이런 부분, 또 같은 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한테만 공유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게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심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또 지금 한옥마을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옥마을이라는 게 기존의 어떠한 한옥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원택지예요. 전원택지가 결국에는 평당 1,300만 원 이상 가는 지역에 하다 보면 특정인들, 사실은 부자들에게 결국에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줄 우려도 크고, 또 3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몇 채나 들어설지 아직까지 의문이고,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글쎄, 시장님이 무엇을 갖고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조직사회에서, 지휘부서에서, 위에서 하라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못한다는 소리도 못 하고 하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냉정하게 실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현장답사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옥마을 사업자가 그쪽에 땅을 구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남기은 그쪽에 땅을 구매한 사유까지는 내용을 모르고, 그 땅을 경매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구매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지헌 위원 한옥마을을 짓기에 수익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남기은 처음에는 아마 거기를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신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한옥마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 얘기하신 것처럼, “한옥마을 조성이 전국적으로 몇 개 없다.” 사실상 한옥마을이 평당 얼마 든다고 하셨죠?
○건축과장 남기은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타 시에 설치된 시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시에서 한옥마을 건축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고, 많이 지어져 있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평당 1,300 정도 든다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지금 전주시 한옥마을 조례를 쭉 보고 있었는데, 지원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자체나 국가나. 그것은 그만큼 한옥을 장려하는 거겠죠. 그리고 ‘도로, 전기,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설치·정비·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한옥이 구성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순서의 문제, 조급함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게 나오면서 뭔가 특혜의 논란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공익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취지는 좋고, 사실 사업자도 제가 알아본 결과는 사실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로까지 내주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만 위원님들하고 시민하고 잘 공유하시면 더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조례가 한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약 지원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많이 알려서요. 어차피 한옥이 들어오더라도 많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많이 조성하다 보면 관광 쪽으로도 도움 된다고 보니까, 과장님이 잘 처리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게 되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토지관리과에서 부과하겠지만, 개발이익환수금을 본인(업자)이 도로까지 내고 개발했을 때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금하고, 우리가 도로를 내주고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금이 틀리나요? 요율이?
○건축과장 남기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요율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사업자가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그 부분을 그 비용에서 빼주니까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주면 그 부분을 빼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더 가겠죠. 개발부담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류인출 위원 아,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은 개발이익환수금에서 제외해 준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장 부지까지는 그렇고, 그러니까 인접한 필지에 추가로 개발할 때 거기에는 개발이익환수금을 어떻게 부과해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 부지 단지 것만 계산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 지가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느냐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지가 산정이 그때 개발시점하고, 그다음에 완료시점을 해서 하거든요. 지목 변경된 이후에.
○류인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맞는 게, 지금 이만큼을 2020년도에 했다 쳐요. 했다 치는데, 도로가 났을 때 하고 안 났을 때하고 뒤쪽의 땅을 틀리잖아요. 그렇죠? 지가가?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공시지가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류인출 위원 적어도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주는 것은, 이 주변의 일대에 도로를 개설할 당시의 지가를, 소위 말하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위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로가 없을 때 지가하고, 도로 해준 다음에 지가가 틀리지 않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네, 그래서 도로가 난 이후에 뒷면의 필지에 대해서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상승하죠.
○류인출 위원 상승했을 때 개발하면 개발비용이, 쉽게 얘기해서 10만 원 하던 땅이 150만 원이 됐는데, 150만 원에서 개발해서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럼 그 50만 원만 개발이익환수금으로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10만 원일 때 그 도로를 시가 내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지가 자료를 우리가 보관해야 하든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담당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도로를 내고 들어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하는데, 그런데 시가 투자해서 도로 내주면서 공시지가를 올려놓고, 나중에 올린 지가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 인접한 택지에 부과한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하면서 지가가 올라갔는데, 그 가격대로 하면 금액이 적고 도로 나기 전의 지가로 해야 하는데, 그래야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류인출 위원 적어도 시가 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주변의 지가를 조사해서 갖고 있다가, 그 후에 그 뒷면이 개발되면 그때 그 도로 낼 시점의 지가로 개발이익환수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담당 부서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요. 이 한옥마을을 우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옥마을이 만들어지면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법령으로 돼 있어서 지금 그 문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혜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게 거기에 몇십 채 들어선다고 해서 원주시의 관광상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한옥마을 선례가 만들어져서 특혜성 논란 있는데도, 또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한옥마을을 계속 조성하면서 이런 기반시설이나 특혜를 받게 되면, 선례를 한 번 잘못 만들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옥마을이라는 게 보니까 건축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안 좋고, 싼 땅에 해야 수익성이 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원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지원하는 것, 그래도 위치적으로 농촌지역이라도 특화된 마을이 될 수 있는, 거기 계속 단지가 아주 보기 좋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라면 주변이 자꾸 한옥마을로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옥마을이 활성화돼야지, 특정 지역에 이렇게 특혜성 논란까지 있으면서 해서 거기서 크게 확장성도 없고, 또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이 거기에 관람하거나 찾아갈 위치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래서 특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우리가 전통한옥마을로 계승·발전하려면 원주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있는 시기인데, 전주한옥마을이나 이런 데 저도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갈 때마다 부러워요. 사람이 전국에서 찾아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러면 이왕에 원주시에서 관광상품으로 한옥마을을 생각하면, 전주시 이상의 그림을 그려서 원주시 간현관광단지를 앞으로 더 크게 해서 사람이 몰려오고, 거기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혜성 논란 있는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검토를 잘하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건축과에서 전주한옥마을에 버금가는 그런 그림을 설계해서,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원주시의 관광상품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한옥마을을 짓게 되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었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이성규 위원 1채 지으면 2,000∼3,000만 원 지원해준 게 있었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도나 국가에 건의해서 한옥으로 집을 짓게 되면 거기서 지원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한옥마을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특혜성 있는 것은 앞으로 잘 좀 검토해서 오해가 없게끔, 그리고 앞으로 한옥을 크게 계승하는 데 있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상품이나, 농촌지역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책보고라든가 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몇십억 원씩 투자하면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실질적인 순서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만큼은 저도 위원장으로서 안 게, 현장 사무감사 하는 날 10시에 제가 과장님 뵀는데 그때 처음 보고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가봤는데, 한옥이라는 게 주거환경으로서야 친화적인 면은 있겠지만, 양옥보다는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경관 때문에 한옥을 짓는데, 거기를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관지역으로 국도변이나 이런 데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곳이고, 또 그날도 가봤잖아요. 사유지라서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지역이고, 또 그 너머에는 신촌댐 건설하면서 댐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쪽을 개발하게 되면 절토도 해야 하고 성토도 해야 하는 그런 영향성.
우려하는 것은, 전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이 없었고, 저희가 계속 건설도시위원회에 있었으면서도 어떠한 사업을 임시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무튼 차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대처하셔야 하고, 연구하셔야 하고,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창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과장 유창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먼저 3-2권 1쪽,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운영 및 보조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저번 회기 때 5분자유발언을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조례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예산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제 지역구가 원도심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김지헌 위원 아파트 가서 민원 들어보면, 지원금이 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하고도 같이 민원현장을 몇 번 같이 가봤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나 강릉시보다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관련 분쟁현황 및 원주시의 조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권 6쪽 공동주택 신청 및 추진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2권 7쪽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주택 재개발하고 재건축 들어온 게 7건이네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7건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유창호 최소 몇 년에서 10여 년 정도 된 건데요.
○전병선 위원 그럼 관설동 코오롱 것은 다 빠진 거예요? 완전히?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해산된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은 지역주택조합인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회의할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조합장이 벌써 세 번인가 바뀌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뀌고, 마지막에서 전체적으로 회의해서 그분들이 땅을 매각하고 해산하는 절차를 밟더라고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게 추진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해산하면 끝이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청산절차가 따로 있는데요. 그것도 녹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손해 보신 서민 주택, 가난한 사람들, 주택 없는 사람들이 많이 신청했다가,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우리 시나 그런 업체에 민사소송으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행정기관에서 도와주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다박골하고, 다박골이 2019년도로 됐네요. 다박골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주택과장 유창호 절차가 20여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전병선 위원 넘어갈 때마다 다시 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유창호 아니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최소 몇 개월에서 1∼2년 소요되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게 웬만한 것은 다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막바지까지 온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우리 주택과에서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행정적인 지원 정도밖에 못 합니다.
○전병선 위원 통제하는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총회 거쳐서 다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총회 거쳐서 결정되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는 관공서인데,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내용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전병선 위원 권장하면 권장하는 만큼에 대해서 뭔가 혜택도 주고 통제해서 꾸려나가야죠. 제가 보기에는 주택조합하는 데는 거의 다 깨져요. 보통 주택조합장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구속돼야지만 갈까 말까 한다.” 그런 얘기까지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두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주택과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주택과장 유창호 저희들은 행정지도 정도나 하지,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콘트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신청할 때 제안을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준다든가 제안을 엄격하게 해서 주택조합을 신청하기 전에 어느 정도 하면 어차피 주택과에서 받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 제안서에서 완벽하게 돼야지 주택조합 허가를 내줄 수 있잖아요. 거기 허가 내주고 통제해야죠. 그렇게 안 하니까 전부 조그만 것 같고 신청했다가 조금 있으면 주택조합장이 바뀌고, 구속되고, 몇 번을 하더라고요. 지금 원주시에서 주택조합이 해결된 데가 어디 있어요? 주택조합 성공한 데가?
○주택과장 유창호 기존 사례는…….
○전병선 위원 없죠? 주택조합 한 데 있어요?
○주택과장 유창호 주택조합은 태장동의 이안아파트가 있습니다. 북원여중 바로 뒤에.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지금도 7개잖아요. 여기 보면, 과장님이 볼 때 몇 개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창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서민이 많이 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코오롱도 제가 지난주에 가서 그 사람들 해체하는 것 봤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말로 하나하나 해서 그런 게 우리 시청 주택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7개 재개발지역 중에 원동남산·나래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이요. 이것은 특히 나래 같은 경우 보니까 힐스테이트, 거기랑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주택과장 유창호 협약을 체결한다고까지만……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 정도까지인 거죠? 사실 제가 원동에서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원동다박골 택지정비사업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비례율이 낮게 나온다.’
○주택과장 유창호 네.
○김지헌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유창호 지금 비례율이 낮게 계산해서 들어왔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해봐야 해요. 보통 100% 위주 전후인데, 많이 낮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한국감정원에서 추천하는 2개 업체, 그렇죠? 조합원들이 추천할 수 없어요? 그 업체를?
○주택과장 유창호 분양전환하고 이럴 때는 임차인 측, 임대인 측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선정해준 팀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해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남산이나 나래는 경비를 보면, 조금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원동다박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정비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됐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을 풀어줬어야 했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 측에서는 “손해 금액이 90억 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도 조례나 이런 것 보면 ‘정비기반시설이나 도로계획시설을 바꿀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김지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재개발, 특히 원동은 거의 20년 동안 묶여있는데, 계속 묶여있기 때문에 집에 인테리어도 못 하고, 리모델링도 못 하고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비례율까지 낮게 나오면서 주민한테 확실하게 그것에 대한 희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 아파트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선정된 사업이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김지헌 위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원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유창호 일단 사업성 검토하려면 용적률이 제일 키포인트 같은데요. 용적률이 250% 이하로 떨어져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도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용적률을 다시 신청하면 기한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한숨)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타 지자체는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풀지 못하는 지역을 풀어준 경우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유창호 경기도 지역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시도 시내 중심에 있고, 어떻게 보면 원주시를 만든 시작의 동네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동네 주민의 삶을 바꿔주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유창호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빨리 되는 게 가장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재래시장, 원도심 살린다고 조금씩 갖다 맞추는데, 사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면 그냥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주택과장 유창호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유창호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요. 과장님이 좀 소신 있게 얘기해야 돼, 지금요. 진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구도심의 가장 큰 쟁점이고, 또 재개발이 됨으로써 구도심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의 관건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즉, 정주여건을 형성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도심 인구가 점점 빠지고, 또 구도심이 완전히 실버타운화됐어요.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어르신들만 다 사는 그런 동네에서 그나마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게 재개발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지금 나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민원이 하나 생겼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 나래택지 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좀……. 아니, 과만 있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원주시장님이 진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도시재생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부터 하나 터뜨려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만들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원동에 이게 몇 개야. 지금 거의 원동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하나라도 도움을 줘서 해결하게끔 해야 하는데, 제가 봐도 과한 부분이 상업부지, 도로(대로)에 낀 상업용지까지 수용하려다 보니까 사실 늦어지고, 또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중간에 나서서, 거기 조합원들하고 중간 역학을 하셔서 빨리 뭔가는 하나 터져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심각하게 돼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고,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다 결국 구도심으로 몰려오는 이런 현상들…….
이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원주시의 얼굴인데요. 아니, 알아서 하고 나중에 다 들어왔을 때, 조합에서 했을 때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는 이런 미온적인 대답보다는, 뭔가 구도심을 살릴 생각이 진정으로 있다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또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유창호 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민간영역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부분이 택지개발에 대한 민간영역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에서, 예를 들어 보상해주는 것, 예를 들어 쪼가리 남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 여부는 누가 결정해주나요?
○주택과장 유창호 그것은 입주자 측에서 시공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조합에서는 시에서 허가를 얻어오라고 해서 시에 보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거기에 대한 보상은 조합에서 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로 보낼 게 아니라 어쨌든 조합에서 협의해야 하고, 또 땅이 일부 남는 부분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럼 몇 퍼센트까지 수용해주고 하는 거예요? 퍼센트로서는?
○주택과장 유창호 죄송합니다. 퍼센트는 제가 잘…….
○박호빈 위원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휘부에 얘기해서라도 TF팀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1건이라도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합장 서너 분 돌아가시고, 그렇죠?
○주택과장 유창호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현 시장님 계실 때라도 뭔가 하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교차로명 신규 설치현황(2018. 01∼2020.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교차로명 사업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어떤 민원이 있느냐 하면, 옛 지명을 따서 하다 보니까 교차로명이 좀 어렵다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차로명 하기 전에 쉽게 잘 불리던 ‘정부종합청사 사거리’가 ‘둣내 사거리’가 됐어요. ‘두’에 ‘ㅅ’을 붙여서요. 그게 옛날의 지명 유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교차로명이 없을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하신 것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름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교차로명 명명하실 때 위원회에 부탁을 드려서요. 물론, 옛부터 유래된 지명은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이 잘 알고 빨리 불려서 정확히 알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교차로명이 옛 지역을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시민이 이 사거리가 무슨 사거리라는 것을 빨리 아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름을 너무 어렵게 지으니까 불리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런 것을 SNS로 하시든지 파악하셔서 어려운 데는 쉽게 잘 불리고 잘 인식할 수 있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새로 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개발이익환수금을 토지관리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내용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당초에 개발할 때 공시지가는 개발하고 나서 개발이익환수금을 납부하면 돼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것은 업자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할 때 얘기고, 아까 우리 한옥마을은 시에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현 사업부지 내 뒤쪽에 아까 있었던 그 지가를 아까 관리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퍼센트씩 올라가요? 도로 나고 나면 지가가 상승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원주시가 올해 평균 3.68%인데, 그 지역마다, 행정구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평균이고, 해당하는 그 필지의 지가가 최고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수 있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 자료를 추후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해당 사업인 한옥마을은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이외의 개발이익을 보면, 현재 사업부지보다 훨씬 많은 사업부지들이 개발 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요. 실지로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공시지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의 사업부지가 분명히 성공하고 나면, 2∼3년 뒤에는 공시지가가 확 달라져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하던 지가가 150만 원이 됐는데, 그때 당시 준공했을 때 50만 원만 개발이익환수금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시가 도로를 개설할 시점부터 지가를 관리해서, 그때 소유주가 바뀌었으면 할 수 없지만, 소유주가 안 바뀌고 그때부터 쭉 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부과할 수 있느냐. 우리가 공시지가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조례를 바꿔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복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균형개발과장 김용복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2권 1쪽, 남원주역세권 개발현황 및 변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부론산단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가 이번에 또 바뀌었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사 중단된 지 한 2년?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2년 됐는데, 그럼 그동안 뭐한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우선 전제조건이 분양을 해야 하는데, 분양 부분에 대해서 PF(미확정 담보부 대출)하기 전에 사전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사업자하고 저희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틀려서 그게 이견이 되면서 PF를 못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죠.
○전병선 위원 SPC(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에 대한 우리 원주시 출자는 몇 퍼센트로 돼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20%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20%. 그러면 원주시에서 공사 중지해도 아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어쨌든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해서는 PF가 돼야지만 공사할 수 있으니까 사전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PF가 안 되는 상황이므로, 그것을 어떻게 콘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할 수 없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들어온 데는 어떤 데가 들어온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이번에는 사전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50%로 낮추고, 계약이 아니라 청약 확인서로……
○전병선 위원 자체적으로 바꾼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아니, 그 사업자들하고 협의해서 바꾼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도 인정한 거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이사로 들어간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주시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이사하고 감사 지명권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이사·감사가 돼 있으면 여기 화훼단지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감사권이 있어요? 우리가 부론산단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권이나 그런……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행정감사권은 없고, 자체 감사에 대해서 회계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해서 보고는 할 수 있죠.
○전병선 위원 SPC가 이번에 바뀐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디지털헬스케어,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지금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하반기에, 8월경에 예타 신청을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LH에서 지금 자체 용역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래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를 해서 7개 지자체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을 당겨서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각 지자체가 전부 다 우리 사업과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부분은 좀 틀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예비타당성조사도 아직 안 됐네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예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타는 이번 기회에 많이 없앤다고 했는데, 우리 예타는 안 없어져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이것은 예타 대상이……
○전병선 위원 국가에서 선거 전에 해서 예타는 대부분 많이 없애겠다고 해서 예타 생략하는 게 많잖아요. 거기에 이것 못 끼우느냐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좀 끼워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지, 지난번에 한 번 오셔서 TV에서 엄청나게 번복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한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럼 가능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적합으로 나오면 추진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내일모레 국장이 되시든 어쨌든 간에, 어차피 이 관계는 똑같이 그 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추진하느냐?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면 아무 말 안 할 것이고요, 안 되면 계속 질의할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2년 이상 공백기였다가 하는 업체가 나타났는데, 더군다나 쉽게 PF를 할 수 있는 청약을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계장님께서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이것 해결하기 위해 가셨으니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꼭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원주시의 관문인 대명원 재개발, 그것은 어떻게 개발할 여지가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대명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 업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업체 한두 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유석연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게 어떤 문제인지 딱 떨어지게 말씀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첫 번째가 소송문제가 있고요.
○유석연 위원 그것은 알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다음에 또 하나는, 풍림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유석연 위원 네, 그것도 알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풍림에서 소송한 것도 알고 계시죠?
○유석연 위원 그러므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죠.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그래서 이번에 지금 참여하려는 업체 중의 하나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비용을 일시에 상환하고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하나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하셔서, 거기가 사실 돈사는 나갔고 양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환경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알다시피,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개발이 빨리 돼야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의회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취득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먼저 3-2권 1쪽,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공사착공이 2020년 10월, 올해 10월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가장 착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서신농장에 대한 잔여지 부분입니다. 잔여지 부분을 지금 법무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원만하게 되면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재용 착공하게 되면 공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서신농장이 아직 뚜렷하게 언제 계약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이사하기가 쉬운 조건이 아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사를 가기 이전까지는 몇 개월 양계장을 처분해야 하고,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금 6월 중순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토지보상이 안 됐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10월에 착공예정인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 서신농장에 대해서, 편입 토지에 대해서 이전인지 폐업인지에 대한 결정을 사실 법무부에서 지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그 협의 자체를 토지소유자가 내 땅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농장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토지수용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저희가 10월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제 주문은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착공시기가 바뀌어요, 이게. 몇 년째. 우리가 봤을 때 착공시기를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지난해에도 지난해에 착공한다고 하고, 저는 올해 10월이라도 착공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10월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가서 이것 또 넘기면 후년도에 가서 착공시기 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를 보면, 양계장 부지를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올해 대체복무요원이 교도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그 법이 이번에 제정됨으로써,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합숙을 하게끔 또 법에 제도가 돼 있으므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영외에 합숙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이게 영외 합숙시설로 필요하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제시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것으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획재정부하고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거기까지는 기획재정부라든가 우리 시 영향에 따라서 착공되고 이러는데, 이 교도소가 착공이 됨과 동시에 주민 요구사항도 같이 진행돼야 하거든요. 지금 가닥이 체육공원으로 잡혀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145필지? 뭐 대략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 거기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공원시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보상계획은 현재 건강체육과에서 동부권 체육단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5월에 타당성용역하고 기본설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요. 건강체육과에서 제2회 추경에 1억 원 정도 세운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요청(공공시설⇒체육시설)을 6월에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게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저희가 건강체육과에 1억 원 세워진 것 갖고 분할측량하고 토지 지장물조사를 실시해서, 건강체육과에서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이 중앙 투융자심사까지 올라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투융자심사에서 통과되면, 바로 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 과에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주민 요구가 맨날 교도소 착공과 동시에 다 모든 것의 완공을 바랬던 것인데, 완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일 큰 목적인 주민 요구는 체육공원시설이잖아요. 주민 편의시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장 이재용 그게 같이 병행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들어간다고……. 그 안에도 할 게 많아요. 토지조사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또 용역도 해서 감정평가도 해야 하고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일할 것을 미리미리 잘하세요. 시기가 많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주시고, 제일 문제는, 우리 주민은 ‘교도소가 착공되는 게 언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이 요구했던 시설, 거기에 대해 관점을 두고 많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수시로 가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하셔서 체육공원도 같이 착공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공시기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10월에 분명히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일단은 서신농장 부분에 대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만나봤어요? 서신농장 사장님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수시로 사장님이 저희 부서에 오시고요. 일단 법무부에서 그게 폐업인지 휴업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사항인데요.
○박호빈 위원 그것은 민간업체인데, 왜 법무부에서 얘기해요? 그게 강제수용이 돼요, 안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법무부입니다. 시는……
○박호빈 위원 아니, 법무부라도 내용은 알고 계셨어야 했잖아요.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법무부라고 있는 게 아니지. 그래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죠. 내용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관계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보상에 대해서 일단 사업시행자가……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주인을 만나봤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주인은 뭐예요? 그 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수용하려면 대토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본인도 대도를 해봤지만, 지금 민원 때문에 양계업을 어디 가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시에서 대토를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교도소라는 게 빠져나가면 지금 현 교도소가 노른자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저희가 서신농장 사장님한테 시에서도 작년도에 그 부지를 시유지에 제공을 한 번 했었고요. 지금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서 서신농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무부에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6월이에요. 10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다 거기가 정문 쪽이에요, 정문 쪽.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정문 쪽이에요. 그러니까 정문을 다른 데로 옮기기 전에는 안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 수용해서 나머지, 일부 수용하는 게 결국에는 계분,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제조시설.
○박호빈 위원 계분 제조시설 그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수익이라는데, 할 수 없다는 거지, 이게. 아니면 영업비를 진짜 어마어마하게 주면 그 사람들이 수용할까. 그분도 그게 생업인데, 그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제가 듣기에는 10월에 절대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료에는 10월에 한다고 하니,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틀리니까 하는 소리예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게 아니라 중간에서 어쨌든 설득을 하든지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해서……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야 말 그대로 권익이에요. 강제성이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모든 것을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교도소를 어차피 빨리 옮겨가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영업보상비를 한없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양계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쪽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1군지사 이전사업 관련해서 자료 주신 내용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전사업 다 하신다고 했네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지금 사격장 문제, 신촌리, 서곡리, 매지리 세 군데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서곡리, 매지리, 신촌리, 사격장이 세 군데입니다.
○류인출 위원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사격장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으로 이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이전부지로서는 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일단 만종리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부지(북측 부지) 쪽하고, 그다음에 횡성군에 있는 백달리 사격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이요. 거기하고, 현재 신림면에서 그전에 유격장으로 쓰던 부분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금창리.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금창리. 그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소초면 흥양리 얘기는 또 뭐예요? 소초면 흥양리가 지금 백달리 얘기하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거기는 백호훈련장이고요. 백달리는 횡성군입니다. 학곡저수지에서 새말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백달리 무슨 리인지는 제가 잘……
○류인출 위원 그러면 3개를 한꺼번에 이전하게 되면, 그럼 현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이전할 부지를 우리가 사주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시설 설치하고, 그 이후에 민간하고……
○류인출 위원 현 부지는 우리가 쓰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대신에 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자가 제안해서 민간업자가 사용합니다.
○류인출 위원 민간업자가 제안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시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되, 그 사용 부지는 민간업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류인출 위원 비용을 민간업자가 부담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2쪽, 1군지사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착공은 금년 12월이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유석연 위원 보면, 거기 마을, 임야, 산을 다 개발하게 되는데, 12월에 하면 2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개발이 2년 동안 다 될까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유석연 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지형으로 돼 있고, 또 이전하는 과정에서 군의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역세권(서원주)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역세권(서원주) 개발사업 추진현황, 지정면 간현리 1177번지 일원에 934,000㎡, 28만 평 되네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유석연 위원 사업비는 1,380억 원. 이게 지금 먼저 관광·레저형 축소판인가요? 바뀐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 부분은 먼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다가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용역을 준 결과에서, 서원주역세 부분만 역세존으로 해서 그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저희가 이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하고 별도로 떼어서 개발하겠다.’ 이 계획은 아니고요.
○유석연 위원 그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하고는 별개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전에 코트라에서 용역을 할 때 이 역세권존으로 포함됐던 부분만 저희가 발췌해서 여기에 자료를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을 ‘별도로 개발사업을 따로 떼어서 하겠다.’ 이 사항은 아닙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5쪽, 우산동 (구)시외버스터미널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관광·레저형이 계속 나오는데, 향후 대책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작년도 제4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하고자, 이것은 PQ(사업수행능력평가)하고 좀 다른 입찰방식인데요.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 업체가 저조한 사항입니다.
2월에 저희가 했을 2개 사만 사실 입찰에 참여했었는데, 제안서 작성하는 와중에 1개 사가 포기하면서 실질적 경쟁입찰이 안 되므로, 유사용역실적에 대해서 낮춰서 유사용역실적에 대해서 다시 4월에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때도 1개 업체가 참여했고, 5월에 다시 재공고한 결과 1개 업체가 현재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찰방식을 제안서 방식이 아닌, PQ방식으로 하든지, 입찰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계속 추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은 사실상 전체적인 면적 자체라든가, 그다음에 서원주역사 주변으로,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어느 일정 부분만 갖고 개발사업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데 시 재정사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려고 추진하던 사업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예산도 없어서 3차 추경인가 용역비 얼마 줬다가 그것도 취소됐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용역비가……
○전병선 위원 용역비 해서 했는데, 어차피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취소된 거예요, 보류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예산은 지금 명시이월로 올해로 넘어온 상태고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지금 총 세 번 공고했는데, 지금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되므로 이게 경쟁입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에 대한 방식을 좀 변경해서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참 이상해요. 그것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용역하고, 돈 집어넣고, 또 안 되는 것 또 하고, 벌써 용역만 세 번 했고, 그러면 거기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어차피 거기하고 출렁다리 쪽하고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어차피 그 라인으로 같고, 그것 해서 하는데, ‘이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에는 2012년도에 시작했는데, 무주관광기업도시를 우리가 갖고 온 거잖아요. 갖고 왔는데, 예산 하나 없이 여태껏 명칭만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만 계속했어. 그런데 하나 나온 것도 없고, 앞으로 그쪽 지역이 출렁다리나 간현관광지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굳이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 과감히 그만두고 어차피 출렁다리 쪽으로 가든지, 이것도 못 버리고 그냥 계속 용역만 하니까 보는 입장에서 답답하단 말이에요.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용역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몇억 원짜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게 7억 원입니다. 용역비.
○전병선 위원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용역이 그 정도 들어오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설계비도 아니고, 공사비도 아니고 용역으로 몇 억 원씩 들어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번에 들어온 것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고 유찰됐잖아요. 유찰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 실제 해도 거기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화끈하게 해보세요. 해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의회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취득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건설·주택 쪽의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부분 감사드리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활용 안 한 부분이 있다고 언론상에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예산 세운 만큼,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그냥 ‘이 자리만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심도 있게 지켜봐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국장님, 원주시를 위해서 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사격장 여쭤봤는데, 지금 신촌리는 당장 댐 계획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시에서 매입할 부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기부 대 양여로 해서 민간한테 넘겼다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또 매입해야 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후보지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400,000㎡ 정도 같은데, 이쪽 서곡리나 매지리도 400,000㎡, 신촌리만 420,000㎡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민간이 해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해서 조성해주고 지금 부지를 시에서 소유했다가 매지리나 서곡리를 매각해도 그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민간이 대신하면 신촌리 당장 댐 세우고 공원을 엄청나게 많이 조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민간한테 넘어갔다가 결국 시에서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것은 그렇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촌리 말고 매리지리하고 서곡리 것만 해서 먼저 저것을 하고, 만약 그 이후에 부지의 금액이 안 된다면 다른 시유지라도 해서 줘야지, 이것을 민간한테 넘겼다가 다시 넘어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사격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과장님들 답변하셨다시피, 민간한테 맡겨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한 다음에 다시…… 서곡리야 매지리는 민간이 사용한다지만, 신촌리는 당장 댐 생기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넘겼다가 다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다시 꼭 챙겨놓고 퇴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랜 세월 동안, 노석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도시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강태호
건 축 과 장남기은
주 택 과 장유창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김용복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