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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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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3.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4.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5.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6.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9.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감사 및 정기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10.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3.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4.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5.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과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6.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가.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9.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10.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반 침하에 따른 국민 불안이 커지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선행절차 이행결과 행정규제심사는 비대상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결과 “조례안 제2호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반영하라.”라는 의견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로컬별로 해서 다시 만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싱크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런 것 포함해서요. 포트홀, 싱크홀.

박호빈 위원 여기 비용을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들었다는데, 이것은 뭐예요? 회의수당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1억 원은 아니고 1억 원 이내인데요. 다른 돈은 안 들어가고, 위원회를 개최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주는 그 비용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요. 왜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몇 번 하려는지 모르지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거기 비용추계서가 1억 원 기준으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하이면 안 붙여도 되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아직 원주시 같은 경우 크게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외국의 사례처럼 벌써 몇백 년 전에 공동구를 시작했어야 했는데, 선출직 시장들이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돈은 많이 들어가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출직 시장들이 이것 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럼으로써 사실 반복되는 예산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진짜 100분의 1이라도 시작해 놓으면, 다음 시장이 이어서 하면 언젠가 끝이 나는데, 단체장들은 돈 들어가지, 민원 생기지,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것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공동구를 해서 앞으로 위에서 뜯었다 깔았다 반복하고 시민으로부터 불신받는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체장들이 안 하니까 언론에 알려서 시민을 위해서라도 공동구를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목적이 뭐예요? 조례안의 목적이 없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도 같은데요. 제가 봐도 사실 이 내용이 빈약해요. 그런데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특별법이거든요. 일반법보다 상위법이기도 하고요.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 임기, 누가 임명하고 이런 것은 이미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조례안에서 크게 규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제10조제5항에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런 내용부터 사실 상위법에서 다 정하고 있어서요, 조례에는 사실 별로 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조례안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항에서 지금 내가 보니까 위원회 기능·운영 이것밖에 없어요. 모든 조례는 그 조례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되고, 그 속에 운영위원회 하나의 과정만 들어가는 그 내용이 전체 조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줘서 검토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해줘야 하는데, 누가 얘기도 못 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는 법이에요. 법이므로, 하나하나 엄청나게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목적도 없고, 그냥 하나의 ‘운영위원회만 10명 한다.’ 그것만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목적은 제1조에 있고요. 제1조에 보면,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10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제10조에 보면, 제1항부터……

전병선 위원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제10조제1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례예요. 하나의 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10조제5항이라고 여기에 쓰지 말고, 그 내용을 갖다가 딱 해서, 제10조제5항이라는 그 법을 다시 찾아봐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제10조제5항에 대한 무슨 내용을 써서 목적에 들어와야죠. 이 조례안의 범위인데. 그것을 제10조제5항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여태껏 그렇게 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지금 당장 이 조례안은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위원회 하나, 기능하고, 목적이야 내가 계속 했으니까 제10조제5항이다. 제10조제5항을 우리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포함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것 보면 비용도 1억 원 미만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단지 위원회 하나란 말이에요. 위원회 하나 딱 하는 것 조례안에 하면서, 아까 박호빈 위원님 말씀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싱크홀이고 모든 것이 앞으로 조치할 게 대도시는 엄청나게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10조4항에 대한 위원회 구성의 위촉 및 위원은 어떻게 한다.’,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수는 10분의 6으로 한다.’ 이게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평등?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양성평등기본법.

전병선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이것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그게 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누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에서 이미 다 내용은 정하고 있고요. 지금 싱크홀, 포트홀 문제하고, 평가받고 이런 것 다 규정돼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회 수당을 주기 위한 근거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면……

전병선 위원 다른 건축이나 위원회가 많은데, 그럼 거기에 ‘이런 것을 둔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죠.

전병선 위원 이게 하나의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달랑……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10조제5항에 보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까지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위원회 하나 만드는 거서 아니에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다른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세부 규칙, 이 조례는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 의결로 한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달랑 한 장이잖아요. 조례안 한 장 딱 해서 이게 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보면……

전병선 위원 싱크홀 내용도 없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심각한 내용은 법하고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 굳이 그 내용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법제처에 보면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재기재하는 것은 입법에 실익이 없다.’라고, ‘명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여기에 또 넣지 않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상위법이 있고 이게 이래서 조례가 된다고 해야지, 여기 조례안에 ‘상위법이 이러니까 그것 봐라.’ 위원회 하나 한 줄 넣고 조례안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상위법에 ‘위원회 구성, 임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제10조제5항의 상위법 근거 자료 부족하다고 질책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 사실 나눠드린 것에 제10조제5항 규정이 있거든요. 6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이 조례가 특별법으로 인해서 내려와서 로컬에서는 할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사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자료가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해야죠. 과장님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가 안 가면서 결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알아서 찾아보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사실 이게 내용이 있고 중요한 조례라면 사전에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라서 별 내용이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용이 있고 없고 간에, 이게 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도시에 싱크홀이 생겨서 멀쩡히 걸어가다가 땅이 꺼져서 사건·사고가 자주 생기는 것을 보고 있는데, 원주시도 그런 일이 안 생기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하거든요.

박호빈 위원 과장님,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과장님도 신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공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안전위원회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김지헌 위원 보니까 전국적으로 조례가 178건 정도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많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강원도 조례로는 이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도 조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강원도에 있는 시는 우리가 처음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요. 속초시하고, 영월군인가 두 군데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강릉시나 춘천시 쪽은 없는데, 거기도 좀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룰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실은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거의 없고요. 이게 상위법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싱크홀, 포트홀 이런 것부터 행정 내부적인 규제, 이런 부분은 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 조례에서 어떤 구속을 한다고 할까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정의 필요성은 모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는 모르겠습니다. 법에 그 부분이 명시돼서 저희도 사실은 제정하기는 하는 건데요.

김지헌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 회기 때 타 지자체도 지금 이게 70건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따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만들어야 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강원도 쪽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실 거기 제10조제5항에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 만들 수 없는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부록

(10시4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소한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등 선순환 효과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때 시장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별한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5) 부록

(10시4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것은 아니고, 아까 바로 전에 한 것은 우리 위원들 앞에 놓고 나 바보 만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회의규칙에 설정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결정할 때 집행부 나가 있고,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다 놓고, 이렇게 다 물어보고, 누구 바보 만드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업무로,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수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금액은 연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에 대한 개요입니다.

평가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그리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20년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100점 만점에 89점으로 평가등급기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첨부된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총 37개 기관에 우편을 발송하여 그중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및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항목은, 시설운영 등 4개 부분 13개 항목을 평가하였고, 2019년도 교육실적은, 공사로 인한 원내 교육 중단으로 총 405회, 17,46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원내교육 중지에도 방문을 통한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맞춤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점과 보수·보강사업을 통한 뉴미디어 교육시스템 구축 및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채로운 방식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과 결과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강원안실련에서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방문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문이 어디를 방문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노인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직접 방문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사고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면 10만 원의 돈도 드리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혹시 강원안실련에서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운전면허증 반납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강원안실련에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박호빈 위원 그런 홍보를 하냐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런 홍보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간접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원주시에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파악이……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것 지금 숫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방문하셔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홍보하실 때,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도 충분히 그들에게 교육하셔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참고로 164건이 반납됐다고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하고 나서 163건으로 많이 된 게, 강원안실련에서 방문해서 홍보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 부분도 더욱더 강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5.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과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6)

(10시5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유도하고, 전문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중 위탁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원주개인택시조합복지사업부로, 위탁사무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및 이용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 민간위탁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89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비 운행횟수는 1,375건이 증가하였고, 운송수입금은 867만 8,000원 감소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전체의 85%를 차지하였고, 강원도청 통합콜센터 상담 만족도는 72%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08:00∼12:00까지가 74%로 파악되었으며, 콜센터 신청 후 배차승인까지 15분 이내가 51%, 30분 이내 배차가 36%를 차지하였으나, 이용자들의 배차시간 단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용 대상자 심사 강화 및 부정 이용자 적발을 통해 배차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2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야간에는 몇 시까지 콜을 받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희가 24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심야에는 밤 10시부터 새벽까지는 일단 1대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탑승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비상시 대기해서 1대가 당직 형태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지금 24대, 그러면 이 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스물네 분?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현재 서른한 분이 계신데요. 지금 저쪽으로 넘어갈 때 한 분은 최근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셔서 면허가 취소됐고요. 한 분은 안 가시겠다고 해서 스물아홉 분이 넘어가시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60세까지는 정규직으로 받아 주고, 현재 60세가 넘으신 분은 올 12월 31일까지 기간제 형태로 채용해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초에는 ㈜원주개인택시조합복지사업부에서 해서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는 “비번 기사들이 운행하시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이번에 넘어가시는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시설관리공단 정직원으로 되시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 하시는 분들 중에서 따로 택시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현재는 택시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개인택시가 특별이동수단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원주시가 승합차를 구매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운행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6월 말까지 해서?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7월 1일부로 넘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다시 성과평가해서 재위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년도 성과평가를 보고드리는 것이라서 저희가 보고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넘겨줄 때 우리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점수는 89점 우수라고 하지만, 제한사항이나 문제점 뽑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체크해서 과장님이 직접 시설관리공단 담당자한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넘겨주세요. 넘겨주고, 이 자료가 그냥 우리가 여기서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지적해놓고 기록해놓는 게 그게 더 나요.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부록

(11시1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7일 제정되어, 2013년 5월 1일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조성, 치악체육관 복합문화공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단 1회 개최 후 개최 실적이 없어, 2020년도 위원회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조례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 폐지안에 대해서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이것 폐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폐지하는 이유요?

전병선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사실은 2013년 5월에 한 번 개최하고, 개최한 실적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원주시 도시 관련해서 2019년 6월에 원주시 총괄·공공건축가도 운영되고 있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래 도시연구자문단이라는 게 최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엄청나게 거창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이런 운영조례는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했던 임무나 모든 것은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별도로 넘어온 게 없고요. 사실 처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쪽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있다가, 다시 도시재생과 쪽으로 넘어온 사항인데요. 실제로 현재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도 있고, 또 경관 관련 조례도 있고, 도시계획 조례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 위원회가 다른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은 또 총괄·공공건축가를 위촉해서 도시 부분을 자문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지금 건축자문위원회도 따로 생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건축자문위원회도 별도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최초에는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전부 산재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원주시에 이런 위원회가 136개예요. 위원회가 136개인데, 거기 위원들만 해도 엄청납니다. 중복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조례에 교수들이 2개, 3개 이상 못 하게끔 했는데, 지금도 그것 보면 거기 나온 교수들도 몇 사람만 계속 있더라고요. 도시위원, 공원심의, 모든 심의회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누가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위원회별로, 국별로 막하다 보니까, 그런 총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폐지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임무를 거기서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임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넘겨줘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연구자문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최초에 할 때 임무가 원주시 전체를 보고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 기능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부록

(11시2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는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지 내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시설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신축 건물 1개 동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302.7㎡입니다. 신축가액은, 국비 지원 10억 6,000만 원 포함, 총 17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1층에 공동주방 및 양·한방 진료상담실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2층의 우물찜질방 조성은 주민숙원시설로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8쪽, 조감도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생명모심커뮤니티케어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8) 부록

(11시2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사무운영을 유도하고,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2019년도 수탁기관 모집공고에 의해 선정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산학협력단,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봉산동, 우산동, 학성동, 중앙동 도시재생지역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 총사업비는, 3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평가입니다.

평가대상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지난 4월 22일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위탁사무운영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봉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평균 89점으로 평가등급 ‘보통’, 봉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92점으로 평가등급 ‘우수’,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92점으로 평가등급 ‘우수’,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93점으로 ‘우수’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재생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세 분이서 이 평가를 내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세 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시 의원님 두 분하고요. 그리고 제가 평가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시 의원님 두 분하고,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글쎄, 100점이라는 점수, 이게 노래방 기계도 아니고 100점이라는 점수는 좀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총금액이 3억 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3억 4,9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3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 이게 막말로 얘기하면 ‘3억 4,900만 원을 쓰기 위한 행사냐. 진짜 실질적으로 슬럼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기를 찾는 그런 도시를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사실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쓰기 위한 행세로 전락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또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교수님들이 자기 업무 외에 이 부분을 한 꼭지를 갖고 활용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평가에서 의원님 두 분에다가, 글쎄, 그 의원님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0점? 무엇을 갖고 100점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는 저도 의원입니다.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서로 간의 괴리가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3억 4,9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냥 그 순간에 행사만 치르고 끝나는 것인지, 진짜 3억 4,900만 원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돼서 349억 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진짜 현장에 필요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실 현장지원센터의 임무 중의 하나가, 주민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하든가 했어야지, 이게 의원 두 분에다가 과장님이 해서, 막말로 과장님이 이 회의할 때마다 다 참석한 것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제대로 좀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돈 쓰는 기간만 해서 행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쓴 만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현장지원센터 산학협력단하고 계약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작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봉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하고, 우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작년 8월 1일부터 했고, 그리고 학성동하고 중앙동이 작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산학협력단이 마을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일단 각 사업지구별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협의체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사업 차원에서 주민과 대화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현장지원센터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자주 교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김지헌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업무 파악해놓고 나서 그만두시니까 주민도 사실 그렇잖아요. 좀 친해질 만하면 나가시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은 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급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주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다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주민과의 대화 시에 대화를 하는 도중에 주민께서 심한 말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자주 일탈하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인력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의 각 대학교랑 주민협의회체랑 소통이 질 안 맞는다.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산학협력단하고 협의가 기획(안)을 보면 없어요. 그렇죠? 주민만 하는 것이고, 현장지원센터나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데서부터 소규모 재생사업도 같이 들어가서 발 벗고 노력하고 그래야 주민하고 친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다고 산학협력단에 얘기해 주셔서 그분들이 진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셔야 한다고요.

대학교는 항상 교수님들 얘기하시는 “대학생들을 이용하여, 대학생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하지만 보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셔서 실제적으로 진짜 주민한테 들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주민협의체, 주민은 대학에 불신만 계속 생기고, 현장지원센터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계속 나쁘게만 평가하는 분위기가 돼 버리면, 결과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중앙동 같은 경우 주민협의회체와 현장지원센터 간에 불협화음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도 시에서 중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떤 쪽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조금 불협화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중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일을 안 하면 산학협력단하고는 친해요. 그런데 주민협의체에서 일을 하면 산학협력단하고는 사이가 멀어지고요. 이런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잘 중재해 주시고,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일을 안 하시고 자리만 많이 하시고, 많이 만나시면 사이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는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각각 들어와서 주민협의체 회장님도 저한테 얘기하고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쪽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그분들 이야기가 또 당연히 맞는 것이고, 또 현장지원센터에서 와서 저희하고 얘기하다 보면 현장지원센터 직원들 얘기가 또 맞고, 그래서 각각 주장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계시잖아요. 그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잘된다고 보시나요? 현장지원센터와? 제가 전반기 건설도시위원회를 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부탁드린 바거든요.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의 섭리라든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대화해 가면서 의견 조율해서 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과장님도 그렇겠지만, 과장님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야…….

저도 좀 전에 봉산동에 커뮤니티센터 하는 것 위치는 사진 봐서 알겠지만,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받아서 알았지, 그쪽에서 들은 바는 없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관심이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전혀 현장지원센터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현장지원센터가……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 손해를 끼치겠어요?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까 서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몇 번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그쪽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9) 부록

(11시5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기은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은 건축과장 남기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 등 위·수탁사무감사 및 정기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정기성과평가를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3건의 민간위탁사무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사무입니다.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에 걸쳐 현수막 게시신청 접수와 게시·철거 등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건은, 관내 지정게시대 88기로, 2019년도에 총 20,198건을 게시하였으며, 2020년 5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의 재정 및 위탁사무 운영실태, 인력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92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매년 게시대 신설·교체에 따른 관리·운영을 철저히 실시하며, 특히 지난해 미탁, 링링 등의 태풍 발생 시 지정게시대 점검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강한 비바람에 현수막 날림현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내림작업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실적으로는, 근무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마련하여 탄력·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입니다.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1,021건의 안전검검을 하였으며, 2019년 5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의 재정 및 안전점검 운영실태, 인력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94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기술자격 보유현황을 적법하게 잘 유지하고 있고, 옥외광고물의 안전점검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하여 적정 시기에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실적으로는,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의 실시검사로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적기에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입니다.

수탁자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이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신규 및 보수교육의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제212회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회에 걸쳐 135개 업체에 대한 교육을 마쳤으며, 2019년 5월 (사)강원도옥외광고협회의 재정 및 교육운영실태, 인력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는 91점으로 ‘탁월’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참석 독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외부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선실적으로는, 교육을 통하여 불법 광고물의 근절과 관련 법규 연찬 등 광고물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지도·점검 시 지적된 내용으로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적인 독력방안을 모색하고, SNS 활용 등 다방면의 홍보방법 연구, 관련 현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도하였습니다.

세부평가결과는, 붙임의 성과평가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도 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건축과장 남기은 일단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옥외광고물 사무실이라고 하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사무실이 이전한 게 작년도에 이전했나요?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작년도에 이전했는데,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휴게시설, 복지제도 시행) 글쎄, 어느 것인지 모르지만, 5점 만점에 3점이에요. 새롭게 이사 가서 리모델링도 돈을 들여서 싹 한 것 같은데, 이게 3점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남기은 이게 작년도에는 휴게시설이 아예 없어서 위원님들이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했는데, 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3점 줬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간 활용은 어쨌든 그들이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남기은 네.

박호빈 위원 수익을 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거기 회장님인가 이런 사무실까지 다 2층에 만들었던데요. 그런 공간 줄여서 하게끔 하면 되지, 이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을 내는 부분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제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이게 적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당당하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관리·감독에 대한 기능을 충분히…… 계장님이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부록

(11시5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소관 사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10조 중 ‘미래도시개발과장’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현 전문위원 이종현입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현재 예산이 얼마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5억 원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5억 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기금 자체를 5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012∼2016년도까지 해서 총 5억 원이 돼 있고, 매년 이자수익으로 해서 올해는 8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 예산의 관리를 누가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기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원주민이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주민지원기금 조례고요. 그것은 작년도에 기간이 다 돼서 폐지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장학금으로만 편성된 예산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전기관의 임직원 자녀에 대해서 원주시 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그 장학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살던 분들이 이전해서 자녀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게 아니고요. 서울특별시에서 원주시로 온 공공기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임직원 자녀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전에 사시던 분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별도의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해서 10억 원 정도 지원해줘서 이미 지원이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을 매년 몇 명씩 우리가 선발하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이자수익 범위에서 하는데요. 작년도는 15명 정도 해서 600만 원 지급했고요. 올해는 800만 원 정도 해서 20명 정도 지원했습니다. 일인당 40만 원씩.

전병선 위원 원금 5억 원은 손을 못 대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못 대고, 이자수익만 가지고 매년 인원수에 할당해서 주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번 수령한 사람은 못 받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그것도 공평하게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는 받은 분이 몇 분이에요? 매년 8명, 6명이면 꽤 많은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초창기에는 기금 자체가 5억 원을 마련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까지 73명 지급했고요. 그래서 총 지급액은 2,920만 원 지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워낙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작년도까지 보니까 이자율이 1.8%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1.8%면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올해 예산은 800만 원 정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800만 원으로 몇 명을 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20명을 줍니다. 일인당 40만 원씩.

전병선 위원 그게 장학금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전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장학기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원책으로 마련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어차피 최초에 우리가 5억 원 가지고 유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리도 떨어지고, 또 5억 원이라는 것은 몇십 년 후에는 5억 원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 내려오게끔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분들 자녀들한테 줘서 빨리 내려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가족 동반.

전병선 위원 빨리 이전하게끔. 이런 것을 우리가 개념을 바꿔서 장학금을 다른 뜻으로 그냥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자만 갖고 한다면 주지도 못하고 돈은 남아 있고 그런데, 지금 필요할 때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데 지금 사실 직원이 한 6,550명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출퇴근하는 인원은 800명 정도 되고, 가족 동반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40만 원씩 주면 용돈도 안 되는데, 한 달 교통비도 안 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리고 이 지원이 내년도면 이 조례 자체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지원책은 올해하고 내년도가 마지막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조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검토 다시 해서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국장님과 같이 검토해 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석천 국장님께서는 올해 6월 말일 자로 오랜 기간의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인데, 퇴직 후 어느 곳에 가 계시든 건승하라는 의미에서 고생하신 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시 한 번 명예롭게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용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주준환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는데요. 사격장?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류인출 위원 사격장을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신청하셨던 개인이나 단체가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는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류인출 위원 의향을 표시했다든가, 없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초에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하려고 시행했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업체에서 바로 기부 대 양여방식이 가능하지만, 이게 군부대 측에서……

류인출 위원 시에서 중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저희 시가 군하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시행하고, 그 이후에 군부지 용지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민간하고 업체하고 선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류인출 위원 아, 시하고 군하고 먼저 협의한 다음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저희가 먼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시행하고, 군부지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로부터 이전받으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촌리 사격장은 460,000㎡인가 420,000㎡인데, 그 부지는 분명히 우리 댐이 들어서는 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민간으로 넘겼다가 다시 시가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 부분이 민간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간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류인출 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0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건 축 과 장남기은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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