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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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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3.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5.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6.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7.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8.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11.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12.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13.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14.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15.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3.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5.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6.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7.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8.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11.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12.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13.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14.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15.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원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곽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법령에 대한 주민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미반환 규정 삭제와 그에 따른 잘못된 인용규정을 정비하고자 시장사용료 환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부록

(10시0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옻산업 분야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옻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개발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원주옻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수탁자격은 옻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이 되겠습니다.

원주옻문화센터는 원주시 봉산로 20(봉산동)에 위치해 있고, 대지면적은 2,365.36㎡, 건축 연면적은 2,815.6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 전시장, 판매장, 체험공방, 교육장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총 1억 9,500만 원으로, 인건비 3명에 대한 7,160만 1,000 원이고, 사무용품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상비 8,788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인적보험료 3,588만 6,0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옻산업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대중화와 전통산업 계승·발전 추진이 필요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7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8월에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위·수탁을 주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동안 몇 년 됐죠, 준 지가?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민간위탁 준 게.

조창휘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이면 여러 차례 위탁을 줬는데, 줄 때마다 경쟁자들은 얼마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이게 들어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한 곳 정도.

조창휘 위원 한 업체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게 운영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창휘 위원 이게 대중화가 되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만 하다 보니까 어떻든 고정적으로 한 업체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면 어느 한쪽에만 도와주는 꼴이 되니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옻에 대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역할만 하는 거지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번에는 계속 오던 방식대로 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옻문화가 진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재위탁 주실 때는 그게 개선되는지를 제가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옻칠공예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어떻게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셨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세입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세입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공예품 판매수익금을?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수수료만 떼고…….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이 수수료도,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물품을 내신 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하신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의 주체는 누구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주체는 원주옻칠문화진흥회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얼마 낼 것인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결정하는 구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떠나서.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안에 있는 회원들만이 아니라 외부인사들도 영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운영위원 분들이 총 몇 분이에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7명 중에 외부인은 2명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인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합리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판매한 것 수수료를 얼마 낼 지를 본인들이 결정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두 번째는, 옻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수강료 부분은 세입처리가 됩니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까지는 세입처리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세입처리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곽희운 위원 재위탁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러지 않아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대표도 새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새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용들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협의가 아니라 협약서에, 계약서에 이 내용을 넣어야 해요. 수수료, 그다음에 수강료에 대한 세입부분.

세 번째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적정하지 못했던 지출항목들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꼭 반드시 돼야 되겠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예품 판매하면서 포장, 택배 이런 것들도 운영비로 지출되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서 그 포장비하고 택배비도 굉장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빼고 판매수수료를 내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본인들 물품을 팔면서 저희가 다…… 이것은 별도로 또 판매수익금에서 포장비나 택배비를 빼고 전체수익금의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장비, 택배비를 별도로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내에서. 수익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수수료를 낸다고 하면 그나마 형평성이 있겠지만, 그것은 또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고, 이 부분도 꼭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할 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 중에 그것을 제외하고 남는 게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위원장 곽문근 아니, 퍼센트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수수료 15%……

○위원장 곽문근 제하면, 그러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저희가 19년도에 1억 4,000만 원어치를 팔았으니까요. 거기에 15%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요. 하나는, 기능보유자분들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시설개선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고 그러면 서로 얘기의 방향을 잡기가 쉬울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수익구조가 1억 4,000만 원 정도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어떻게 보면 실용화가 안 되어 있다든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홍보 부족과 실용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통적인 것은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통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관리 시스템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

○위원장 곽문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능보유자의 품질은, 퀄리티는 – 제가 정확하지 않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 기능보유자들은 그 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을 마련해줘야지만 가능하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우리가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지원하느냐도 중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화된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 놔줘야 그분들이 자기가 자기 전통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연 그게 가능해졌느냐.

최근에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 천안에 가셔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제가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주에 모이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통도 고수하고, 산업화도 하고, 응용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옻칠공예뿐만 아니라 옻칠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 얘기하셨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원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우리 원주시민 35만 중에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요? 옻칠문화센터가 거기 있다 알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은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저는 확 뜯어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주천에서도 도로 있잖아요. 천변도로. 천변도로에서도 좀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옻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 홍보도 했으면 좋겠어요. 붉은 벽돌, 우리 적벽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거 다 뜯어버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거기 들어가 보면 옛날 도서관 건물이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울타리는 지금 뜯었나요? 아직도 그대로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울타리 뜯어버리시고, 요새 방법시스템 좋은 것 많은데 뭐하러 울타리 그렇게…… 주차장을 더 확충하시고, 그리고 외관도 다 현대식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기능보유하신 분들 안락하고 쾌적한 연구공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어디 공장도 그럴 듯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옻칠이 되느니 안 되느니 해야지. 1억 4,000만 원짜리 수입을, 어떻게 보면 수입을 올리는 게 1억 4,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그래 가지고 옻칠 문화의 대표적인 도시이고, 이거 어디 되겠어요? 과장님, 제 생각은 여기까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위원장님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옻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들 저희가 가서 뵙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너무 열악한 것 저희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그분들이 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예산확보에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새 많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현관광지 쪽이라든가 아니면 캠프롱 부지가 지금 문화체육공원으로 바뀌는데, 그런 시설 쪽에 시설을 만들어서 공인들이 와서 판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번 행정감사 때 제가 옻칠 관련되어 있는 작품,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게 몇 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98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98점 중에 10점을 놓고 나머지는 다 보관하고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시를 해서 누군가 봐주고 우리가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고, 이런 기능공, - 물론 그분들이 만든 작품은 아니지만 – 그런 기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원주에, 그 정도 수준 되시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그분들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거 아주 보관을 잘하고 계신다고 해서 제가 추가적인 질의는 안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그것을 끄집어 내서, 어디 전시공간을 제대로 만들어서, 안 되면 시청에라도 가져다 놓으시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일단 다양한 분야를 만들어 내셔서 전시물도 만드시고, 그림도 만들고, 천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벽체에 만들었다면서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렇게 산업화도, 또 응용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예산만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창출해내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더 크게, 그리고 더 넓게 전파도 하고 그분들이 인식을 해서 ‘아, 원주’ 이러면 관광도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감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봉산동에 있는 옻칠문화 건물에 대한 –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하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했습니다.

이숙은 위원 지금 등급은 어떻게 나왔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C등급 나왔습니다.

이숙은 위원 C등급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지금 현재 가능합니다.

이숙은 위원 거기가 도시재생에 들어가죠? 봉산동.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이숙은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인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전통에 관한 그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에 해서 그 예산으로 그것을 다시 증축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숙은 위원 예, 협의하셔서…… 이게 C등급이 나왔으면, 제가 등급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데 전문가인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낡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이 그러면 원주 시비도 덜 들어가고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이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7) 부록

(10시26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의거, 연간 위탁금액 4,000만 원 이하의 의회 보고건으로써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통산업 연구 및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고, 수탁자격은 옻·한지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이 되겠습니다.

원주전통산업진흥센터는 우산동 상지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고, 건축면적은 4,470㎡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구동 23실과 보육동 6실이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립운영으로 인하여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옻·한지전통산업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기원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7월에 공개모집을 하고, 8월에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냉난방 때문에 문제가 있던 시설이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어떻게 시설개선 문제없이 해결을 하셨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요금은 예년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금액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좀 다운이 됐는지, 절감이 됐는지, 아니면 상향이 됐는지,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는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 임대료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불만요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냉난방으로 인한 전기세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문제가 없다고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곽문근 그리고 평가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나요? 좀 개선이 되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탁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과장님이 안 계실 때죠?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평가를 제대로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분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이 일까지 해내다 보니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우니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좀 외부의 전문가들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외부의 전문가라는 것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을 모셔다 하려고 애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 중에 좀 관심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공모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내용 반영해서 저희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옻·한지전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5.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2) 부록

(10시3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19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2020년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설관리 7개소, 행사주관 1개소 등 총 8개의 사무를 사단법인 원주옻칠문화진흥회 외 5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연간 6억 3,000여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위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했으며, 전문성, 공공성, 객관성을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5명 이내의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전략산업, 사회적경제 지원, 문화의거리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2019년 사업추진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옻문화센터,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원주옻칠공예대전은 ‘우수’로 평가되었고, 옻칠기공예관, 전통산업진흥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화의거리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기타 세부평가내용은 첨부된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전략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전통산업진흥센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분야까지 위탁사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건데. 여기 보면 상당히 대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데,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방식을 개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고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6.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3) 부록

(10시3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민간위탁사무는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6건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탁 1건 총 7개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태장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등 6개소를 4개 공단운영협의회에 위탁하였으며, 위탁개요는 4개 공단관리사무소에 연 1,600만 원씩 민간위탁금을 지원하며, 관리사무소를 비롯한 공단 내 부대시설 일체 관리와 문막, 동화의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개요를 설명드리면, 평가대상기간 2019년도 1년간을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평가하였고, 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전반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6개 시설 모두 우수 이상 등급으로 위임사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으로 수탁기관은 한국노총 원주지역지부이며, 위탁지원금은 7,000만 원 전액 시비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년간이며,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위탁지원금은 7,000만 원 전액 시비로 운영되며, 시비 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탁월’로 평가되었으며, 매년 지역 실정에 맞는 노사상생사업을 내실 있게 발굴·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지원사업 추진,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원주시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수 기관, 최우수 기관 수상에 이어 2019년은 우수자치단체 수상그룹서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받는 등 큰 성과를 일구어 냈습니다.

이상,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4) 부록

(10시38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20년 원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시민에게 그 결과 공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업 4개 사업으로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주문화의집, 판부문화의집, 원주얼교육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4억 3,000만 원, 원주문화의집과 판부문화의집은 각 5,500만 원, 원주얼교육관은 8,000만 원입니다.

2019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얼교육관의 평가기간은 최초 위탁기간이 2019년 3월 1일임에 따라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의 평가는 미디어전문기관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평가기관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원주문화의집과 판부문화의집은 문화행정팀장과 담당자가 4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주얼교육관은 향토문화팀장과 담당자가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 및 현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매우 우수’, 원주문화의집 ‘우수’, 판부문화의집 ‘우수’, 원주얼교육관 ‘우수’입니다.

기타 세부결과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부록

(10시4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영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 전개로 미디어센터를 발전·성숙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건강문화센터 4층에 위치하며, 규모는 1,331㎡입니다. 주요시설은 상영광을 포함하여 동아리방 15개 실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동의안 의결 후 8월에 모집공고 및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을 시행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총 5억 7,116만 7,000원이며, 사업비는 1억 6,576만 원, 인건비가 3억 396만 4,000원, 일반운영비가 5,693만 2,000원, 공과금이 4,451만 1,000원입니다.

영상미디어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여 행정력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부록

(10시44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스토리텔링이 있는 조각품을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품을 감상하고 전시와 힐링을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은 조각미술관 1동으로 연면적 400㎡이며, 단구동 1708번지 일원에 전시, 판매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 등 사전 절차를 진행 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


○위원장 곽문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6) 부록

(10시5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2019년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민간위탁사업은 매지농악전수관이고, 수탁자는 강원도무형문화재 제18호 보유단체인 원주매지농악보존회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1억 2,0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종전 위탁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위탁비는 1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위탁사무평가는 2020년 4월 6일부터 29일까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과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는 외부전문가인 원주문화원장과 업무 소관 문화재담당이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를 93점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유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과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등 외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수한 활동을 하였고, 매지농악 전승활동에 매진했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내용과 결과는 붙임 세부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7) 부록

(11시02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입니다.

원주시 기후에너지과 소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흥업면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2019년 위탁운영비는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센터 운영 및 기획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한라대학교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원주시 행구로 362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연구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홍보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 위탁운영비는 교육연구센터에 3억 원, 홍보관에 2억 원이며, 위탁범위는 건물 운영관리, 기후변화대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후변화 정보제공 및 정책홍보 등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수탁기관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평과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주에너지기술센터는 ‘우수’, 기후변화대응연구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은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평가방법은 외부 위원 2명, 내부 위원 2명을 선정하여 평가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첨부 평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하고 홍보관 평가를 하셨는데요.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평가위원들은 교수분들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를 두 분 더 영입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에너지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평가결과를 보면 점수가 비슷해요, 위원 네 분이. 그런데 기후변화대응센터 같은 경우는 편차가 너무 크죠. 어떤 분은 99점을 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87점, 이게 최고점하고 최하점은 배제가 됩니까, 평가에?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저희들이 이번에는 최고점하고 최하점은 배제하고 평가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것은 좀 완전 배제시키려고 이렇게 점수를 준 것 같아요. 너무 편차가 커서, 이런 것들은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결과가 공정해야 되는데, 점수만 보면 ‘아예 우리는 최고점, 최하점을 빼자.’ 이렇게 작심하고 평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평가결과를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평가결과에 보면 최고점이 99점이고, 최하점이 87점으로 편차가 한 12점 정도 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은 평가점수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 평가기관도 99점 받은 평가기관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기술센터처럼 비슷하면 ‘아, 이 평가위원들이 비슷하게 봤구나.’ 할 텐데, 평가항목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는 것은 평균점수를 주기 위해서 두 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평가할 때나 아니면 평가위원들을 선정할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평가위원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참고해서 평가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기후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대응교육이라든가 그린리더 육성 및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교육의 장 등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후는 현상이잖아요, 현상. 본질은 환경이잖아요.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자원과하고 환경과가 같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공동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상을 가지고 어떻게, 결과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환경교육이라든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땅에 대한 개념서부터 그런 것들의 교육은 생활자원과와 환경과랑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만 가지고…… 본질적인 것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위원님 지적하신 일부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교육프로그램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재활용이라든가 그런 게 일부 언급되는데, 더 깊이 있는 것은 관련 부서와 해서 교육범위를 좀 심도 있게, 프로그램을 짤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화장실이든 공원이든 어디 가보면 아직도 쓰레기든 담배꽁초든, 쓰레기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른들이 아직까지 습관이라든가 교육이 잘 안 됐다고 보면, 우리 젊은,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은 그런 인성이나 습관들이 형성되기 이전에 철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형식적인 것 말고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 보면, 그냥 지나가는, 한번쯤 건너가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해서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는 문화시민으로서 손색없는 기후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전경훈 예,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8) 부록

(11시10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2019년도 환경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위탁운영 개요 및 평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위탁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내에 위치한 부지면적 5,246㎡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595㎡의 동 센터를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서 수탁하였으며, 센터 운영, 기술개발 및 산업체 이전, 환경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사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별도 민간위탁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결과 2019년도에는 운영 인력의 조정 및 임대료 징수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운영 인들의 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수익금의 3% 이상을 건물 대수선을 위한 감가상각비로 적립하고, 지출사유 발생 시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등 위·수탁 계약을 이행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관리대상 공중 및 간이화장실은 139개소이며, 4개 업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하였습니다. 위탁사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으며, 평가한 결과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동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성과에 대한 체계적 자료관리 및 수집 등 행정처리 측면과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 부족 등은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보니까, 평가점수를 우리 과에서는 잘 주셨네요.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는 잘 주신 것 같은데…… 2019년도에는 위탁금이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만 지급하셨고,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여기 평가하신 분 중에 원주시청 직원은 기후에너지과 담당팀장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세웠다가 하반기에 2,500만 원 감액을 하게 됐는데, 감액사유는 기존 입주기업체 중에 연세환경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에서 만든 교직원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대료를 기존에는 면제받고 있다가 의회하고 어떤 지적사항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징수, 추징의 임대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별도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위탁운영에 대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하반기에 2,5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추징을 한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떻게 해오고 있죠? 전체 부과금액하고, 징수를 어떻게 얼마큼 하셨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체 부과금액이 한 4,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월별로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월별로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팀장님! 서브해 주세요, 내용이 맞는지.

(방청석에서 - 「임대료 징수를 못 해서 5,450만 원인데요. 2019년 12월에 445만 원을 징수했고요. 나머지 5,005만 원은 금년 말까지 11개월로 분할해서 455만 원씩 11개월로 납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곽희운 위원 과장님, 분할납부의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연세환경…… 이게 몇 년 치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물분석 업무가 연세환경으로 별도로 떨어져나가면서 연세환경이 주식회사로 설립한 이후부터는 기간을 산정해서 추징하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왜 처음부터 징수를 안 하시죠? 지금 우리가 최초에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지으면서 물분석을 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겠다 이렇게 협약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자문변호사한테.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줬을 때 우리 민간위탁사무에 포함되면 무상의, 건물공간에 대한 무상사용 근거가 있지만, 민간위탁이 아닐 경우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죠. 그렇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서 물분석하면서 생긴 수익금이 ‘우리 공적자금이다.’ 그랬더니 산학협력단에서는 ‘아니다. 우리 돈이다.’ 다 써버렸잖아요, 여태까지. 자기네 장비사고, 장비 교체한 것도 한 4억 원 넘나요? 그것도 자기네 거라고 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 남았던 돈도 연세환경의 재료비로 다 써버리고 소진을 0으로 하고 갔죠? 거기서 남았던 돈들을?

○환경과장 신교선 예, 운영비로 썼습니다.

곽희운 위원 운영비가 아니죠. 우리 건물운영비로 쓴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아니, 그러니까 자체 본인들 운영비로……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본인들 돈으로 썼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물분석하면서 최초부터 여태까지 쓴 건 무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누가 무상으로 준 거예요, 그것은? 번 돈은 자기네 돈이라고 하고, 쓴 것은 그냥 쓰는 거예요, 건물을? 물분석실을 2017년도에 연세환경으로 분리하면서만 쓴 게 아니라 환경친화기술센터 지으면서부터 썼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최초부터 다 받아라, 그러면. 수억 원을 여기서 벌어서 자기네 돈이라고 가져갔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최초부터 임대료를 못 받냐?” 제가 그래서 분명히 “최초부터 다 받아라.”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17년도에 연세환경 분리하실 때부터…… 그러면 그전에는 무상의 근거가 뭡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그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연세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이 운영의 주체면서 협약 당사자이다 보니까 건물을 이용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법인이 독립되면서, 별도 법인이 설립되면서 운영했던 부분, 그 부분을 분기 기점으로 잡아서……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드렸지만, 최초의 협약서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어요. 회의 계속하면서, 몇 차례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물분석해서 원주시에서 매년 1억 원의 운영비를 주면 나머지 부족분은 물분석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 이게 최초의 협약입니다. 회의 내용이고. 그런데 우리가 1억 원을 주다가…… 여기서 매출액이 15억 원 가까이 돼요, 매년 물분석해서. 얼마가 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이월금이 생기다 보니까 시에서 5,000만 원으로 줄였어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예, 보조금이 줄어서 나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연간지원금을 줄였어요. 계속 수억 원이 이월되다가 이분들이 장비를 싹 다 바꿨어요, 물분석 장비를 새로운 장비로. 확인하셨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일정 부분 바꿨습니다.

곽희운 위원 4억 원어치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것도 자기네 재산이랍니다. 여기서 생긴 수익금으로 산 것도, 나머지 돈도 자기네 돈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건물 지어줘서 그 사람들 무상사용하게 해서 영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법률적 판단이 맞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임대료라도 받아라, 여태까지 썼던. 아니,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수십억 원을 벌었는데 우리는 임대료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또 바로 지난 연도에 다 세입처리 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것도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현금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에서 분할납부 승인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연세환경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의 교수인 정형근 교수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분이 뭐하셨던 분이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현재 환경친화기술센터 센터장입니다.

곽희운 위원 센터장이 거기서 물분석을 하다가 돈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회사 차려서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고. 거기 센터장으로 계셨던 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자본금도 저는 여기 운영비에서 나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최소한……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또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자문을 구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협약할 때 매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저는 사실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는 내용인데, 부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발 물러서서 그러면 “임대료라도 받아라, 명확하게.” 그런데 임대료도 17년도부터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약간 성과평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 또 성과평가도 마찬가지예요. -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지었던 목적이 친환경사업을 육성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원주시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환경과장 신교선 당초의 설립 목적에서 많이 퇴색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나도 없잖아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지금 점수 얼마 이상 나와야 재위탁이 되는 거죠? 평가점수 몇 점 이상이어야 돼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것은 정확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이거 그래서 제가 해결방법도 아예 그냥 임대료를 줘라, 땅은 연세대학교 거니까 각 평가해서 건물하고. 그렇지 않고는 이거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위탁금은 안 주실 거예요,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안 주신 건데, 추경에도 안 세우시고 내년에도 안 세우고 계속 안 주실 겁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얘기한 부분은 어쨌든 시설물이 학교 부지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당초 설립 목적도 원주시와 연세대학교가 공동으로 환경산업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건데, 시가 센터를 설립하고 한 10여 년이 흘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립의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운영비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저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우지 않게 된 거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기조는 추가적인 운영비 보조는 없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하셔야죠. 운영비는 알아서 자체부담 한다든지. 이게 지금 너무 결정사항이 애매해요. 지금 분명히 위탁금도 제가 최초부터 다시 재산정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2017년서부터 받는 것은 어떤 결재를 통해서 결정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행감 속기록에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부서랑 얘기하면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최초부터 임대료를 부과해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위원님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아마 의사결정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약간 기억을 서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겠지만, 아니, 거기서 생긴 운영비에서…… 물분석해서 생긴 돈은 다 자기네 돈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줘야 되고. 가보셨잖아요. 우리 환경친화기술센터 사무실이 연세환경 회사 사무실이에요. 센터장실이 연세환경 대표실이에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어떻게 민간회사가 자기네 사무실로 쓰고, 자기네 대표 사무실로 써요. 그런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시고 성과평가 내시고…… 또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연세환경에.

○환경과장 신교선 어차피 올해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는데요. 작년에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건물 내에서도 연세환경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하는 과정도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부분이 지적돼서 그것은 직원들도 전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재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세환경에 대해서 임대료도 2017년도부터 받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들은 전부 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당초에 학교하고 원주시의 공동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 운영을 맡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학교가 운영을 안 해주고 제3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을 때 지금 최초에 하고자 했던 설립목적은 거의 없어지게 되고요. 단순히 건물관리 쪽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돼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설립할 때 목적을 지금 계속 지키면서 운영했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오셔서 문제가 발생된 건 아니지만, 부서의 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전 과장님 때부터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면 개선시키고, 또 거기서 생긴 수익금 같은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행정에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예, 관리·감독에 대한 일정 부분 과실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다음번에 다시 민간위탁 줄 때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라 명확하게 줘서, 그것도 수행하는 데 얼마만큼 돈이 드는지, 인건비가 얼마만큼 드는지 해서 명확하게 계산해서, 공모해서 이 사업을 할 사람들이 해야 돼요.

지금은 단순하게 하는 게 환경친화기업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맞는 기업도 있지만 안 맞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냥 임대료 받고 연세환경에서 물분석해서 영업하는 이 정도 센터로 전락되어 있어요. 정말 다음번에는 바꾸셔야 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를 주더라도 목적에 맞게끔……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그쪽에서 여태까지 생긴 수익금 자기네 돈이라고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사용료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사용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상으로 계속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고민이 됐던 부분은 무상으로 썼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교 명의로 쓴 거다 보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 학교가 명의가 아니죠. 산학협력단이 뭐…… 그러면 거기에서 생긴 수익금을 최초에…… 저희 의회 쪽에서도 자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문변호사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자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청의 자문변호사는 명확하게 ‘위탁사무에 대해서 매년 재계약할 때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적 자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 자문변호사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왜냐하면 환경친화기술센터를 지을 때 목적이 있었고, 서로 합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고, 최초의 센터장이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센터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이게 중간에 관리·감독의 잘못이지 최초에 만든 설립목적…… 이거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 목적은 법에 의해서 돈이 내려온 거고, 법에 의해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문변호사도 그렇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소송하기 불편해 하니까 저도 한발 양보해서 그러면 ‘임대료 명확하게 받아라.’ 이렇게 주문했던 거고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후에는 위탁주실 때 이 부분 명확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그런데 평가기준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들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아까 제가 내용을 좀 파악해야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재위탁할 경우에 몇 점 이하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평가는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시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정식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친화기술센터는 저희들이……

○위원장 곽문근 아니, 지금 우리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어떤 공통적인 평가기준……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어차피 평가를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평가를 하셨으니까 평가등급이라는 게 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신교선 ……….

○위원장 곽문근 최소한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기준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본말이 바뀐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희 부서에서 활용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떤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위원장 곽문근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민간위탁사무 운영 현황 및 성과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위원장 곽문근 거기에 보면, 평가등급을 매기지 않으셨나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점수가 있던데, 여기. 그래서 88.25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분이 하셨네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성과평가표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 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예,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몇 점 이하면 재위탁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중 및 간이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거기 보시면, 위탁업체들이 몇 군데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문막원성위생공사는 몇 점이죠?

○환경과장 신교선 70점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그러면 올해 이 회사는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나요, 2020년도에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위원장 곽문근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9년도 평가가 70점이에요. 이것은 금년도에 일할 수 있게, 그 대상에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곽문근 물론 알고 있어요.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성과평가 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운영하면서 조금 더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시키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나가기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곽문근 문막원성위생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랑 민간위탁한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국의 다른 과의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70점 이하는 ‘미흡’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위에 80점에서 71점이 ‘다소 미흡’이고요. 거기는 그런 기준 없으세요?

하여튼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물론 19년도 게 지금 현재 시점에 –지금 6월이니까요 - 평가결과를 보고하시는 것이고, 제가 금년도에 이 회사가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탓하고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 점수만 있고 이 점수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는 재위탁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그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9) 부록

(11시39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태봉 생활자원과장 박태봉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관한 정기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원주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수탁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로,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업체 선정, 계약 체결, 면적 조사 등 사업추진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총 예산은 5억 2,0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철거에 4억 600만 원, 지붕개량 사업에 1억 1,4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추진실적은 슬레이트 철거 154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17동, 2019년도 처리면적은 19,803㎡이고, 2018년도 13,062㎡보다 6,741㎡를 더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 98점을 득하여 성과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는 2016년 환경부에서 허가받아 설립된 석면관련 전문기관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의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0) 부록

(11시4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4항,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산림과장 김상권입니다.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소득의 증가 및 여가시간의 확대로 참여·체험형 레저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원주시를 다양한 산악레포츠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전국 대표적 산악레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고,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의 적지로 판부면 서곡리 매봉산 일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활용하는 등 원주시·산림청·지역주민이 함께 추진하는 산림레포츠 공동산림사업 창출로 국민건강 증진과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로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6번지(국유림) 일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림레포츠 시설의 조성 및 개발입니다. 사업량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1,000㎡, 레저스포츠길 2.2km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공동산림사업 협약서 체결로, 소요비용은 8억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석 전문위원 김태석입니다.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매봉산 산림스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잘 봤습니다. 협약서에 따르면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죠?

○산림과장 김상권 2021년까지입니다.

장영덕 위원 2021년까지 저희가 조성을 완료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장영덕 위원 지금 그리고 규모를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1,000㎡, 약 3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활공장은 300평 정도 조성되는데 착륙장은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착륙장은 양귀비 축제 하는 장소입니다.

장영덕 위원 양귀비 축제장 거기 민간부지 아닌가요? 개인부지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개인부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개인부지 아니라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래서 주민들하고도 지금 협의가 돼서……

장영덕 위원 거기 개인부지입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에서 양귀비 축제를 위한 꽃 식재를 하는 데 예산을 4억 원 정도 반영해서 쓸 때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이, 거기가 개인 땅인데 우리 시비를 들여서 꽃 식재해 주는 게 타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고심 끝에 세워드리긴 했으나, 부지는 개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가……

○산림과장 김상권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땅은 맞는데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개인 땅이어도 나중에 소유주가 소유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렇게 되면 착륙장을 다른 데로 또 옮겨야겠죠. 계속 그렇게 못 내리게 한다면.

장영덕 위원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관광을 전공해서 관광 쪽에서 패러글라이딩을 레저스포츠 분야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분야이긴 한데, 제일 많은 사고 나는 위험이 착륙장의 규모가 작아서 제대로 조정하기가, 물론 자연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바람을 활용하는 거라 착륙장의 부지가 작아서 낙상사고, 또는 2위가 전봇대에 걸리는, 전봇대에 걸려서 감전사고 나는 경우들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전봇대에 걸리게 되면 그 전봇대의 전류들이 최소 한 2만 3,000볼트 정도는 흐를 텐데, 주변에 전봇대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다 하셨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패러글라이딩에 대해서 전문으로 알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원주시 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 판부면 서곡리 산166번지에서 양귀비 축제장에 착륙하는 게 가장 좋은 코스라고 얘기를 해서……

장영덕 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환경과 질의할 때도 그랬듯이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의회 와서 답변하시면 저희가 동의 안 해드리면 그냥 휴지조각 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정말 전문적으로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장영덕 위원 예, 그러면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는 착륙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MTB하고 크로스컨트리 코스를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신림에 조성한 MTB산악코스도 사실 자리를 못 잡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조성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좀 여전히 의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산악마라톤코스야 물론 길이 킬로미터수가 나오겠지만, MTB크로스컨트리 부지가 추가로 원주시에 필요한 상황인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니,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 임도가 닦여있습니다. 백운산 쪽에 국유지 임도가. 그것을 활용해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장영덕 위원 그런데 코스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코스 개발이면 임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서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MTB크로스컨트리 하면 산악자전거를 의미하는데, 이게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조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상권 패러글라이딩장 말씀하시는……

장영덕 위원 아니, MTB크로스컨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에 있는 국유림 임도 코스를 이용해서 크로스컨트리 산악자전거를 타도록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크로스컨트리하고 산악마라톤코스 20.5km 국유임도 활용하겠다고 하셨고, 레저스포츠길 2.2km 조성되는 데에는 어떠한 레저스포츠가 들어가게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그 레저스포츠길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차량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2019년 임도 설치비용 기준해서 8억 원 산정하신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장영덕 위원 이것은 제안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 원주시가 산림청에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제안한 겁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저희가 제안하고 거기에 저희가 돈 8억 원 들여서 조성하겠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공동산림사업은 국유림에서 국유임야를 줘야하는데 무상으로 빌려주고, 시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안 4조에 보니까 – 업무협약서에 – “본 시설의 운영은 원주시에서 수행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기간은 그 위 3항에 “시설의 운영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라고 했는데, 5년 동안에 우리가 예상되는 운영비는 얼마나 발생하게 되죠?

○산림과장 김상권 그래서 지금 군부대하고도 협의했는데요. 지금 사격장이 없을 때만 미리 일주일 전이든 협의를 해서 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장영덕 위원 말씀을 먼저 꺼내셔서…… 사격장이 거기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장영덕 위원 사격훈련 하게 되면 그 기간은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이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장영덕 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시 아까 질의로 넘어가서, 운영비의 규모는 5년 동안 얼마 되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운영비의 규모라고 보면…… 저희가 이것을 하고 나서 원주시패러글라이딩협회에 위탁주려고 합니다.

장영덕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주신다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장영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용징수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여기 협약서에 보면, “본 시설은 무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협회에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운영을?

○산림과장 김상권 예.

장영덕 위원 수익이 발생될 텐데요?

○산림과장 김상권 일단은 지금 협약하고 나중에……

장영덕 위원 에이,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수익이 발생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상으로 줘요.

○산림과장 김상권 이것은 지금 협약안이니까 수정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장영덕 위원 여태 뒤에서 계속 들으셨겠지만, 친환경기술센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 징수를 안 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저는, 물론 협약서안어서 변경은 가능하겠다 싶지만 하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임도 설치하는 데만 8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임도 설치하고 활공장 설치하는 데…….

곽희운 위원 다른 시설에는 비용이 없나요? 다른 시설 비용은?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없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활공장이 아까 1,000㎡라고 그러셨는데, 패러글라이딩을 싣고 올라가서 점프하는 방식이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1,000㎡ 가지고는 될 지가 의구심이 들고요. 300평이면 가서 차가 돌아야 되고, 아니면 잠시 주차해야 되고 이러면 작아 보이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준공되면 원주패러협회에 위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산악길이잖아요. 먼저 길을 내는데 민간사유지는 포함이 안 되나요, 진입로에?

○산림과장 김상권 지금 들어가는 처음 시초가 국유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사유지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전혀 안 들어간다고요?

○산림과장 김상권 국유림 시작하는 전까지 지금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인데 진입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팀장님 맞나요?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최초 들어가는 국유지 입구까지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황도로?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제가 그것도 여쭤보는 게, 현황도로가 교행이 안 되는 한 3m 정도 도로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상권 예, 그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아마 산까지 붙어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 길은 어쨌든 개인 사도일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 길을 닦은 분들은 문제가 안 되나요? 왜냐하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맨 끝의 집은 자기네 집을 짓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분이 ‘왜 내 길 이용해서 올라가느냐.’, 이게 교행도 안 돼서 만약에 내려오는데, 한 번 가면 몇 대 패러가 뜨면 차가 한 두세 대 쫓아가야 하거든요, 뒤에.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매일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협의가 되지 않고는 사업시행 했다가는 나중에 못 쓸 수도 있어요. 이게 길이 산악이기 때문에 아마 사륜차들이 싣고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될 텐데, 차 소리도 그런데다가 교행할 데가 없어요, 이 길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다가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교행이 안 돼요.

패러차들은 중간중간에 우리가 임도를 만들면서 교행할 데를 만들면 되지만, 첫째는 마을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크고요. 그분들이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포장은 되어 있지만, 현황도로이긴 하지만 개인 땅들이에요, 다. 내 집을 드나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 내가 언제 패러글라이딩 다니라고 닦았냐 이랬을 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됐느냐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것은 선행되지는 않았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패러하시는 분들이 다 사륜을 가지고 오시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도 보면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업체가 생겨서 업체가 임대해 주면서 싣고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에 무상사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무상사용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업체들이 생겨서 영업할 거란 얘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산림과장 김상권 글쎄, 지금 현재로서 단양 같은 데도 저도 가서 보니까 업체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패러글라이딩장을 원주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업체까지 들어오고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지난번에 산림과에서도 루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행감자료에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안 됐다고 하는데, 공모신청 자체를 안 하신 거죠?

○산림과장 김상권 예,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쪽으로 넘겨서 못 하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선행된 문제들을 고민 없이 진행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할 때는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 단양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평창은 어떻게 할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보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보면 너무 준비가 아직 안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만약에 의회 승인해 줘서 진행됐다가 또 주민들한테 문제 생기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진입로 문제 다시 한 번 봐야 되고, 진입로가 거기 올라가는 데만이 아니라 이 밑에 농협창고서부터 다 좁잖아요. 거기서부터 다 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야. 저부터도 나 바빠서 출근하는데 저기 차 와서 비킬 데 없어서 뒤로 후진하라고 하면 정말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정말 첫번째는 진입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완전 개방해놓고 어떤 업체든 자기네가 꾸려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입장료를 누구든 간에 업체든 개입이든 간에 받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수억 원을 들여서 어떤 업체가 와서 혼자 배불린다고 하면 그것도 비난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과장 김상권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문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조용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조용기 위원입니다.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진입로 사용에 대한 주민협의와 향후 운영 시 운영비 및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시설운영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운영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조용기 위원님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매봉산 산림레포츠 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1) 부록

(12시11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로컬푸드과장 최규홍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로컬푸드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인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 민간사무 수탁자는 원주 원예농협으로 지난 2월 재계약으로 현재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3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운영과 시설관리 및 학교·공공기관 급식 등 식자재를 납품하며, 성과평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항목은 공통부문에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그리고 분야 및 유형별 부문에 재정운용, 식자재 안전수급, 식자재 안전성 관리, 종사자 관리 등 7개 항목 25개소 세부평가지표에 의하여 공통부문과 분야 및 유형별 부문을 합하여 총 100점과 가점 15점, 감점 15점의 배점을 기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평가한 결과 공통부문과 분야 및 유형별 부문에서 94점과 가·감점 110.9점을 합산하여 105.3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는 2019년 기준 친환경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61개교 4,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2016년부터 강원도 최초로 현물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위탁기간 6년간 공공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성과 식자재의 안전성을 최우선 목표로 벽지·오지학교 등 관내의 전체 학교와 서울시 동북4구 어린이집 590개소, 제8전투비행단, 시청 구내식당 등에 연간 232억 원의 농산물과 가공품 등의 식자재를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목표인 보편적 복지실현과 지역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식자재 현물지원 체계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로컬푸드과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로컬푸드과장 최규홍 감사합니다.


16.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2) 부록

(12시15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효상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대상인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원주시유기동물보호센터 대표 유대봉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까지 2년이며,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관리 및 분양과 길고양이 중성화 관리업무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까지입니다.

평가실시는 2020년 2월 25일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략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책임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규정이행 등 공통부문은 30점 배점에 26점, 재정 및 시설운영, 이용자 만족도, 인력관리 등 분야 유형별부문이 70점 배점에 63점으로 평가점수 89점을 득하여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수탁운영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기동물 관리는 2008년부터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생명보호 및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중성화는 2016년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 증가로 중성화수술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동물복지 실현 및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주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2시17분)

○위원장 곽문근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문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결과보고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곽문근

부위원장조용기

위 원곽희운조창휘이숙은안정민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태석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전 략 과 장이병민

기 업 지 원 일 자 리 과 장백은이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전경훈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태봉

산 림 과 장박원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로 컬 푸 드 과 장최규홍

축 산 과 장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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