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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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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회의록 없음


피감사부서:건설교통국(안전총괄과,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일 시: 2020년 6월 12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으로, 또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신 만큼,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사안의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검증이 요구되면,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위원장 이재용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건설교통국의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인사)

김규태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인사)

김인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인사)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인사)

이병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인사)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인사)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직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먼저, 3-1권 1쪽의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쪽의 의용소방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생활기동장비 등 구조·구급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이 올해 섰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순찰차량을 구매했고요. 차량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량 내에다가, 예를 들면 벌집을 제거한다든지, 동물 포획하는 것이라든지, 뱀이 출몰했을 때 뱀을 잡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각 지역대에서 소방서에서 빌려서 출동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차량을 다 1대씩 지원해주면서 그 차량 내에 비품을 비치……

박호빈 위원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1대입니다.

박호빈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1대.

박호빈 위원 11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읍·면 지역대하고요. 시 것 1대 하고 그렇습니다. 원주시. 그러니까 읍·면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원주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1대에 그런 비품을 사준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사줬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승강기 안전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쪽, 안전점검을 위한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 공공기관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 허가해준 자격증을 가진 데서 와서 검사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 비용입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적으로 하니까 그 비용도 상당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승강기는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4쪽의 승강기요?

박호빈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승강기는 2년에 한 번.

박호빈 위원 2년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승강기는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이고요. 정밀안전검사는 15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느 게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 3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가 1년이고요. 3년에 한 번씩입니다. 3년에 한 번이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안전점검에서 어린이놀이터는 뒤쪽에 있어서 지금 여기 예산에 따로 안 들어간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놀이터는 아닙니다. 놀이터도 예산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점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류인출 위원 그것도 2년에 한 번씩 하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자체 점검은 매월 하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외부 기관으로부터 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뒤쪽에 가면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시설을 거의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주도해서 바꿔서 지금 거의 바뀌지 않은 시설은 없죠? 개인 시설 말고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시설을 바꿨고 2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비용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앞의 앞에 이명박 대통령 때 갑자기 그것을 만들어서……. 보통 바꾸고 2년 안에 정기검사를 계속 두 군데, 세 군데 업체에 계속 시키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검사료 자체도 많이 비싸고, 보통 작은 놀이터도 36만 원, 40만 원 들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 기관에 건의해 보세요. 사실 우리 시나 이쪽 자체에서 검사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놀이기구가 인증받아서 왔는데, 그것을 2년마다 계속 검사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원이나 이런 데 하지만, 원주시는 아파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놀이터도 다 똑같이 아파트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정부기관에 해서 자체 검사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직원 1명을 고용해서,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서 해도 그 비용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보시고 연구해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사실 점검하는 데 나가 봤었는데, 물론 저희도 전문가가 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나와서 보는 시선이 벌써 저희하고 다르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 이런 것도 부식돼서 오래되면 금이 갔다고 그러나요?

류인출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 것 보는 부분이라든지, 또 볼트·너트 조임 부분이 튀어나와서 애들 다치니까 마감처리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마는, 2년에 한 번이 사실 부담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 위험을 해소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검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검사를 하는데 비용을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 가니까요. 실질적으로 놀이터 하나 안전점검하는데 채 1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채 10분도 안 걸리는데, 한 군데에 보통 38만 원, 40만 원 정도 받아 가요. 그분이 전지 정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네 같은 경우 앞에 스테인리스로 바운더리 처져 있는 것, 그것 멀쩡하게 고정돼 있는 것도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검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연구해 보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재해비축물자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가 2020년도에는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산이요?

박호빈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00만 원 현재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지금 창고가 학성동에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동해막국수 앞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장마나 게릴라성 호우가 많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잘 정비하셔서 필요할 때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2018년도 시설수가 530인데, 점검은 58일을 했어요. 2019년도는 시설수가 늘어났어요. 22개 정도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성규 위원 552인데, 점검은 2018년도보다 많이 부족하게 점검이 덜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점검하는 건데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도입하면서 그게 뭐냐 하면, 놀이터마다 시스템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면 그 시스템에 그 부분을 입력해요. 보수했으면 보수한 사진을 각 시설에서 거기다 올려주면, 저희가 컴퓨터상으로 그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덜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놀이시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노후화되면 교체사업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지금 놀이시설을 똑같은 것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10년 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똑같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노후화돼서 교체할 때 같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놀이시설로 접해보지 않은 것, 예? 노후화됐는데 똑같은 품목을 갖다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노후화돼서 놀이시설을 교체해야 할 때는 현대식에 맞는 그런 시설물로 교체를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여름, 지금 날이 뜨거워지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해진다고요. 이용률이 저조해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무래도 더우니까요.

이성규 위원 더운데,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바닥이 몇십 년 전에는 다 모래였었는데, 지금 탄성재질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것입니다.

이성규 위원 물론 고무로 해서 푹신푹신하니까 거기서 떨어지거나 해도 다칠 염려는 없지만, 냄새가 발생해요. 아주 심하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성규 위원 타이어 냄새 같은 것. 그다음에 온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가요. 근처도 못 간다고요. 그래서 한여름에는 놀이시설을 아무리 잘해놔도 이용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 안전에 대한 재질을 냄새 없고, 또 뜨거워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돼 있는 것은 잘못돼 있으니까, 그 부분의 개선방법 이런 것을 잘 좀 연구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환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부분 탄성재질로 한 게 맞고요. 일부는 모래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모래가 돈도 많이 들고 관리가 힘들다고 하네요. 또 소독하고 뒤집어주고 이것을 해야 한대요. 사실 모래가 천연 장남감이고 얘들이 놀이터에서 모래알로 잘 노는데,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시설 쪽에서 자꾸 탄성재질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안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어린이놀이시설 전체를 다 할 수 없지만, 지역별로 이용률이 높다 싶은 데는 막구조물로 돔이라도 씌워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멀리 외지로 나가고 다른 데로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소비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해서 놀이시설을 잘 만들어놓고 봄·여름·가을·겨울에 돔이 씌워져 있으면 겨울에는 추위도 막을 수 있고, 여름에는 더위도 막을 수 있고, 이용률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놀이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13쪽 예비군 및 군부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를 주신 것 보면, 올해 3월에 쌍안경을 샀어요, 쌍안경.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쌍안경은 군수물자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비군들이니까요. 군수물자인데, 예비군들도 유사시에 써야 하잖아요.

박호빈 위원 그래도 이것은 국방부에서 사야 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 예비군들은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1년에 한 2억 원 정도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비군 108연대에.

박호빈 위원 글쎄, 해주는데, 그런 것은 그런데, 쌍안경은 군수물자로 국방부에서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칙은 그게 맞는데, 부족한가 봅니다. 쌍안경이고, 무전기고 이런 것도 다 사고 그럽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무래도 지원해주는 게 부족한가 봅니다.

박호빈 위원 그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딱 2억 원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쓰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그 돈에 맞춰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매년 그렇게 주는데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그 금액 범위에서 삽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이런 부분을 그냥 돈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예비군들 내지 읍·면·동에 있는 예비군중대에 필요한 부분을 사게끔 해야지, 이런 군수물자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가 해결하게끔 해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인식은, 돈 2억 원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다 쓰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옛날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납하느니 그 금액도 깎일지 모르니까 그 금액만큼 다 쓰자.’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도해야죠. 그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총도 사라고 하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긴 한대요. 이게 나가는 곳이 읍·면·동대하고요, 직장 예비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 쓰게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거기에 나가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쌍안경은 예비군분들이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군수물자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깎자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을 보다 더 예비군중대나 우리 원주시민 예비군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관리·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기금 운영계획 및 기금사용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재난기금을 하는 것은 수입·지출이 148억 원이거든요. 그럼 1년마다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도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기금을 넘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올해도 일반회계에서 19억 8,000만 원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재난기금을 넘겨줄 때 그것은 어차피 심의하잖아요. 심의하는데,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심의해요? 심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부시장님입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회를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기금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번 했습니다. 이후에도 또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금 금액이나 용도가 변경될 때는 이 위원회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심의했는데, 심의위원회 권한과 규정과 그것이 이번에 적법하다고 봅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법에 의해서 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시고, 담담 국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 교수들(상지·연세·한라대학교) 네 분 있고요. 교수가 네 분입니다. 그리고 재난방재 분야 전문가, 예산 분야 전문가분들로 해서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여태껏 10년, 20년 동안 모아놓은 게 지금 140억 원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기금으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한 번에 70억 원이 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심의위원 몇 명이서 심의해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 지침대로 나간 것인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확히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래는 재난기금에서 생계지원금이나 자금으로 지원이 원래 안 돼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시행령을 바꿨어요. 금년 4월 6일인가 그때 이 기금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게.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으로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기금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전에는 원래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그러면 시민한테 다 준 것은 재난기금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부가 재난기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일부가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줄 수 있게 바뀌었다고요, 시행령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바뀌었다고요, 줄 수 있게. 원래는 재난기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그럼 이번에 일부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머지 예산은 지금 이 재난기금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200억 원, 여기서 70억 원, 270억 원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결국 시장님이 얘기하는 “10만 원씩 준다, 8만 원씩 준다.” 그것은 시장님이 준 게 아니고 우리 재난기금에서 주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재난기금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병선 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우리 빚 내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원래 갖고 있는 돈이 아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갖고 온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자금인데, 우리 재난기금하고 합쳐서 같이 섞어서 준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재원 마련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것 70억 원 포함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재난기금으로 한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하면 재난기금으로 들어왔다가 차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고 양쪽에서 들어와서 그냥 섞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정은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을 시민한테 돈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까지는 원래 안 돼 있었다고요. 그런데 금년 4월 6일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한해서 줄 수 있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희는 70억 원 지출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은 국가에서 2만 원씩 전부 해줬다는 것은 우리 재난기금에서 준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꼭 재난기금으로 볼 수 없고, 하여튼 그것 포함해서 줬다고 볼 수 있죠.

전병선 위원 재난기금에 포함됐네요. 재난기금이라고 그것을 시장님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재난기금 모아놓은 것에서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채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것이니까 빌려온 돈이에요. 지방채에요. 순수하게 지방채. 우리 지방채로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원주시민의 빚이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원주시에 많이 문제 되는 게 있죠? 나방? 알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매미나방 유충이요? 네.

전병선 위원 송충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충입니다.

전병선 위원 매미나방.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매미나방 유충입니다.

전병선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우리 재난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아직까지는 방재 부분인데, 산림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 예산에서 농약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산불조심차 그것 있고 해서 자체 방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과 재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코로나19로 해서 어차피 들어갔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매미나방은 원주시의 재난이랑 똑같이 봅니다. 엄청나게 심각해요. 지금 이것을 잡지 않으면 내년도에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재난기금 같은 것을 우리가 해서 받아서 “2만 원 준다, 10만 원 준다, 8만 원 준다.” 그런 논쟁할 게 아니고, 실제로 재난이 될 수 있는 매미나방이나 방역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 지금 남의 부서 것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데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장님이 재난을 총괄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이 ‘이런 것을 재난으로 보고 어떻게 하겠다.’ 건의할 수 있는 게 과장님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연재난에 포함될지 확실히 저도……

전병선 위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엄청나게 고생한 것 제가 압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재난안전이라는 것은 지금 매미나방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민원 들어온 게 산림과에서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7,000건, 8,000건 들어왔어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가 재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이 ‘이것을 재난으로 보고 어떻게 조치하겠다.’ 코로나19처럼 위에서 하는 것 쫓아서 몇십억 원씩 주는 것보다, 이런 것에도 돈 1억 원이든 해서 약을 사든가 방재를 하든가. 지금 산림과에서 돈이 없어서 난리 피우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이것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사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검토를 좀 해주세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산림과에서 자료 받았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하고, 지금 송충이가 나방으로 변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약 쳐도 안 됩니다. 이제는 애벌레로 되기 때문에요. 이 과정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다른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나방이 날아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채집기요.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산림과에서 제가 자료 받았는데, 거기 방재할 수 있는 인원이 각 읍·면·동에 2명씩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산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우리 재난기금으로 해서 통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난 쪽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재난기금이 지금 148억 원, 밑의 것 빼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강원도 것 받은 것 포함해서 8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네, 148억 원. 이게 목표액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목표액은 따로 없고요. 최저 적립액이 있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최고 목표액은 다 채워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최고 목표액이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쓰는데, 연간 일반회계 의무예치금이 있고요. 또 최저 적립액이 있어요, 매년.

박호빈 위원 그럼 목표액은 없고,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발생하잖아요. 1억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목표액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목표액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목표액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저 적립액하고 의무예치금……

박호빈 위원 그럼 최저 적립액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100이거든요. 금년은 19억 원입니다. 그게 최저 적립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억 원 치고, 그럼 60억 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아니고요. 적립은 매년 그렇게 적립하는 것이고요. 19억 원 적립하고 의무예치금이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의무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같은 경우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19억 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140억 원에서 70억 원을 당겨썼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반을 쓴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140억 원을 채워 넣을 의무는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의무는 없고요. 저희가 자연재난이나 이게 근래 없어서 계속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적립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중에서 절반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목표액은 없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연재난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 돈으로 모자란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모자란다면 또 예비비에서 쓰면 됩니다. 시 일반회계 예비비.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70억 원을 쓰게끔 모법에 의해서 지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모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는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는 안 바꿔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게 원래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애초에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만……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비로 채워졌던 것 아니에요. 도비도 조금 있네, 2억 3,5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도비 2억 3,500만 원에다가 시비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우리 조례에 근거는 없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기금 조례는 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조례도 바꿔야 하죠? 조례에도 이런 돈에 쓰라고 안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행령에 되어 있으므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실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방청석을 보면서) 뒤에 앉으신 계장님, 확실해요? 맞아요?

(방청석에서 - 「네, 맞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박호빈 위원 그래서 ‘반을 당겨써서 이 목표액을 채워야 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긴 한대요. 저희가……. 모르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는 자연재해가 거의 없어서요. 저희가 적립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치해서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에 대해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이런 데 쓰였었는데, 이렇게 반을 썼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23쪽 안전총괄과 주관 조례에 대한 조치현황(사업현황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1년에 안전총괄과 조례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조례에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원했다.’ 그 들어간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전체 총괄은 안 뽑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가 계를 못 뽑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24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 때문에 취약계층 방문 안전교육해서 3,700만 원 들어갔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또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에 2,000만 원 들어갔다. 그다음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1억 8,000만 원 지원했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때문에 3억 500만 원 지원했다. 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으므로 지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전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도 이것 하면서 계를 기본으로 냈었어야 했는데, 저도 그것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마는…….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얼마는 나중에 계산하면 나올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한 1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조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원하는 예산은 ‘지원 조례에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다.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돈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조례 하나 검토할 때 다 필요한 조례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얼핏 듣는 것도 ‘취약계층 방문은 시민복지국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해야 할 게, 우리 지원 조례에 어떻게 들어와 있기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지원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의용소방대는 어차피 관리가 되니까 지원 조례 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도 이게 매년 엄청나게 들어가요. 올해도 3억 원이 들어가고, 2018년도에는 2억 원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 3억 원, 올해는 3억 2,000만 원, 3억 2,000만 원이 더 되네요, 한 4억 원 되네요.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주된 게 인건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1개소에 45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했어요.

전병선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산불감시도 감시원이 겨울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5월 25일까지인가 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바로 또 이쪽으로 넘어오더라고요. 물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벌써 산불감시원이 끝나자마자 그 많은 인원을 뽑아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게 우리 고용 창출에 들어가는 인원인지 모르지만, 그 인건비예요, 이게 전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례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그런 게 조례에 돼 있어도 무작정 지원할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제가 얼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서 자료만 받았는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게 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은 시민복지국에서 해야 하고, 우리 조례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현장에 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해주는 것이거든요. 취약계층인데, 취약계층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얘기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반 단위로 강사가 출장 가서, 학교에 가서, 거기서 안전교육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안전교육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도 전부 주택과에 다 돼 있더라고요. 놀이터 운영하는 조례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운영 주체별로 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다 다릅니다. 아파트 내는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고요. 공공시설 저희가 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다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여기 예산 들어간 것 보니까 저게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문자 보내고 그러는 것. 이번에 거기서 다 총괄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재난문자는 저희가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문자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중앙시스템인데, 정부 시스템이에요. 정부에서 전국에 뿌리는 방법이 있고요. 강원도에서 강원도 내에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 시에 국한된 것은 저희 시에서 발송하고 그렇습니다. 재난문자요.

전병선 위원 그게 재난기금 쪽에 포함돼 나갔던데요. 22쪽 한번 보세요. 22쪽에 통신비 나간 게 있잖아요. 재난안전 통신비로 별도로 나가는 것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지금 문자 그게 아니고요, 다른 통신비일 겁니다. 위성전화도 있어요. 그런 게 통신비로 나가지, 이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휴대폰에 막 들어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 말고, 이 휴대폰 기지국이 통화가 불통일 때 유사시에 위성을 통해서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일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문자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재난문자는 저희가……

전병선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다음에 원주시에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중앙하고, 도하고, 원주시하고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돈 안 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청’ 지정면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까지 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긴급재난문자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중앙에서 다 내는 것이라고요. 시스템은 거기 것 씁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안 나간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중앙시스템을 저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원주시청: 오늘 16시 30분경 지정면 신평리’……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문자내용은 저희가 입력하고요. 문자내용은 저희가 입력을 해요. 그런데 중앙 것은 중앙에서 내용을 입력해서 전국의 휴대폰 기지국에 있는 것을 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국한된 일이면 강원도에서 강원도 내 기지국에…… 위원님이 만약에 휴대폰을 갖고 서울특별시에 가 계시면 강원도에서 발송한 게 안 들어옵니다. 강원도의 기지국을 쓰는 휴대폰,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내에 있어야 저한테 들어오는 것이고요. 원주시 것은 원주시 내에 국한된 재난, 예를 들면 지정면 그것은 원주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주시 내에서 지금 휴대폰 기지국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사람이더라도.

전병선 위원 발신이 원주시청으로 돼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저희가 내용을 입력한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 내용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내용은 저희가 입력하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광주광역시나 전라도 것은 일절 안 들어오다가 그쪽 지역에 가면서 들어오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들어오죠. 귀래면 가면 충주시 것도 들어오고, 여주시 것도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돈은 여기 재난기금에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상관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통신비는 안 나간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통신비에서 나가는 것은 없다 그것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그러니까 그 재난문자는 안 나간다고요. 위성전화기나 다른 것은 나가죠.

전병선 위원 우체국 것이 나간 게 있어서 내가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조례 문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 자연재해(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혁신도시 시설물 개선 및 보수 관련 예산 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1권 1쪽의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희한테 자료 한 장 달랑 주셨어요. 주셨는데, 2016∼2020년도까지 단속은 있는데,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4건밖에 없고, 2016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0년도는 아직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도에도 행정지도가 106건이 있음에도 과태료는 1건도 안 나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예? 그러면 행정지도하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이 이 골목, 주택가의 건설기계 불법주차 때문에 사실 민원인이 저희한테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과태료를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위반 건수라는 게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건수를 잡아서 나가서 단속하게 하면,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합니다.

박호빈 위원 몇 번까지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1차 계도하고 그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저것 하는데, 이게 겹쳐지는 게 뭐냐 하면 도로교통법의 단속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건설기계도 바퀴가 달려있으므로 똑같은 단속기준인데, 저희가 가서 단속하게 되면 앞 창문에 전화번호라든지 붙여서 확인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이동해서 저희가 그것은 단속을 안 하는데, 2017년도 4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도 없이 바로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 부과도 잘못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업무미숙으로 해서 부과 안 해야 하는 사항에서 부과한 상태고요. 첫 번째 해서 그다음에 안 되면 두 번째 계고하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그다음부터 저희가 과태료를 물리는데, 첫 번째 1차는 5만 원, 두 번째는 10만 원, 그다음에 2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바퀴가 달려서 도로교통법하고 관계된다면, 어쨌든 골목에도 중간에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곳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단속 대상이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도로교통법……

박호빈 위원 그럼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돼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단속할 때는 전체적으로 단속 가는 것이고, 저희한테는 건설기계 전화 와서 주택가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단속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과태료를 안 물려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과태료 물리고, 또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물리고 이러면, 1건을 갖고 2번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결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물린 적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물린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교통행정과하고 건설방재과하고의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는 책임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2개 중에서 비싼 쪽으로요. 과태료하고 범칙금하고 도로교통법에 보면 9만 원 정도 되니까 그쪽에서 부과하면 저희는 부과 안 하는 거죠.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도해서 빨리빨리 치워주면 모르는데, 그때 잠깐 치우고 그다음 날 그 자리에 또 세우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주택가는 본인이 사는 주거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렇죠. 잠깐 뺐다가 며칠 있으면 그 자리에 또 세우고 이런 것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사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 2017년도에 4건 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그럼 이 돈은 돌려줬어요?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환원 안 시켰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 말을……. 말을 하면 돌려줘야지,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부과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업무미숙으로 4건을 부과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의제기 안 하면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체계화해서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 물리는 게 아니라 사고로부터 예방, 또 시민이 불안해하는 대형장비들이 골목에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분이므로, 교통행정과하고 체계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천·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뉴스·신문 보니까 원주시 가곡천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원주시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저희가 이번에 올려서 어제 정부에서 발표 났습니다.

김지헌 위원 축하드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기업도시 사시는 분들 보면 소하천 보면서 걷기도 많이 하시고, “참 조성이 잘돼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가끔 가서 돌 때마다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주시 하천하고 소하천 총 관리현황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는데, 총 몇 개죠? 한 200개 되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국가하천이 3개소에 한 87㎞ 되고요. 지방하천이 18개소에 164㎞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185개소에 312㎞ 정도 됩니다.

김지헌 위원 185개. 그러면 소하천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 완료된 것은, 부분적으로 사업하고 한 게 실질적으로 한 60% 돼 있고요. 나머지 40%는 안 돼 있는 것도 많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나를 시작하면 완공하고 나서 다른 사업에 들어가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소하천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소하천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라인을 다하면 완료되는데, 그전에 주민의 수해 위험이 있으므로 중간마다 100m든, 200m든 간에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하천 사업이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보상하고, 그다음에 홍수계획고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이 끝나지만, 이것의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수해에 안전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해마다 편성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없는 것 같거든요. 현재는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여기에는 포함을……

김지헌 위원 완공한 것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지금 그렇고요.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 현재 4개 정도 소하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하고 내년도에 끝나면, 또 저희가 2개소 정도, 해마다 2개소 정도를 행정안전부에 올려서 사업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소하천의 묘목을 지금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김지헌 위원 이게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시다가 안 되는 공원녹지과로 가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의 풍물시장처럼?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지 않고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일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녹지직이라든지 이런 전문 관련 직렬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예전 2016년도까지는 저희 과에 있었는데, 그쪽 부서에서도 인력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그쪽 부서로 갔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목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인 녹지직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저희가 현장 가봤지만, ‘녹지직 직렬이 있어야 그전의 그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나 이런 것들도 나무가 어떻게 자라야 하고, 어떻게 죽고 있다는 것을 사실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김지헌 위원 그래서 그런 녹지직 직렬이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원주천이 한 20㎞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정비가 다 끝나게 되면 치수도 중요하지만, 친수공간에 주민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희 직렬 자체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건설방재과 쪽에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녹지직이 와서 상주하게 되면,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원주천도 국가하천 됐고, 원주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 공약도 원주천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앞으로 사업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런 개선사업할 때 어떻게 나무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그런 게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직렬 관련해서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소하천에 필요한 나무들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 도시계획도로(대로·중로·소로) 개설공사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자료를 보면, 진행 중인 사업이 많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김지헌 위원 설계 중인 사업도 있고, 보상 중인 사업도 있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쭉 도시계획도로 보면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든 게, 건설예산이 많지 않아서 재원의 한계는 있겠지만, 또 일몰제를 통해서 못 하고 있겠지만, 도시계획도로 현장을 보면, 되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완공 못 시키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또 안 돼요. 그런데 또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서 다른 도로를 또 시작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하나를 완성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일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현장을 빨리 끝내고 가는 게 현장관리나 여러 가지 주민 편의나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 연장이 길다 보면, 중간마다 보상협의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보상하다 보면, 시간이 2년 이상 지나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김지헌 위원 그런데 보상 중일 때는 삽을 안 파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보상 중인 것 중에서 처음부터……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하면서 1구간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70% 이상 보상되면 저희가 사업을 착수합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다 보면, 보상이 100% 완료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70% 이상 보상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보상협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중간마다 계시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고요. 또 하다 보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계획 잡은 게 있는데, 그것을 추진해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다른 현장이 걸리니까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추진해야 하는 무엇인가의 압력이 있겠죠.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주시가 계속 공사 중이에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멈춰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올봄에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보상 자체가 협의보상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보상금액이 적다.”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올해부터는 공사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기간을 법적으로 돼 있는 기간만큼 줄이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보상 중이라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원주시내 다 파헤쳐놓고 마무리는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한 해 보상이 끝나고 수용절차까지 다 끝나게 되면 한 8∼10개월 안이면 보상절차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보상협의하시는 분들은 다음 연도에 가서 1년 지나면 재평가해서 보상금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면 기대심리가 있는데요. 올해도 보면, 실질적으로 작년도보다 보상액이 수용위원회 가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저희가 말씀드려서 보상협의가 빨리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도로 하나 닦는데 3년, 2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사실 그 시간까지 안 걸려도 되는 사업들도 계속 그렇게 걸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 보면, 도로가 개설되면 저 사업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하지 마시고, 하나 완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지 사업 추진하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뭐,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설공사가 10월 개통 예정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원래 내년도까지 사업이었었는데, 문막읍하고 기업도시 입주민이 “시내 접근성이 불편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 10월까지 하고 있고요. 좀 더 빨리 되면 9월 추석 전까지 개통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조금……. 저희가 실행계획을 짜봐야겠지만,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는 저희가 완공하려고 합니다.

이성규 위원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현재 계획보다 당겨져서 저희가 그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가 개통되면서 무실초등학교를 지나서 만대 사거리, 여기가 교통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5년에 걸쳐서 회전교차로 도로 확장을 해 달라고 5년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로 오시면서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부분도 서부순환도로(무실∼만종 간) 개통에 앞서서 미리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사기간에도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는데, 담당이 주익환 팀장님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이성규 위원 팀장님이 항상 현장에 나오셔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도로개설이 시급히 필요한 데는 잘 검토하셔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계획도로(대로·중로·소로), 우리가 2020년도 일몰제로 폐쇄된 도시계획도로가 몇 개나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소로는 파악 못 했는데요. 대로하고 중로는 변경된 게 7개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변경됐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실효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도시계획선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몰제로 해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하고 의견 내지는 지역 대표(의원)한테 한 번 정도는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게 실효되면 저희 도시계획도로는 다시, 지금 실시인가를 안 받았으므로 실효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실효됐다고 해서 지금은 선이 없어지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해서 저희가 입안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을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어려운 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즉, 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그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뜻으로요. 그런데 지금 없앴다고 해서 또다시 긋는다는 것은 즉흥적인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장기미집행이 20년 이상 됐으므로, 지금 사업계획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로 없어졌잖아요. 일몰제가 아니면 안 없앴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박호빈 위원 일몰제 때문에 없앤 것이란 말이에요. ‘없앴으면, 어쨌든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서 길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니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는 중간에서 뭐하는 것인가…….

주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의원이 지역의 그런 것도 모르고 있다는 핀잔 이런 것을 저희가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라도 좀 해줬으면……. 이게 하루아침에 스리슬쩍 몇십 년간 있던 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니……. 결국 다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가 도시계획과인데, 그쪽에서 일몰제 때문에 폐지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입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껏 지어놓고 나서 다시 금을 긋는다는 자체가……. 다 원했다면 벌써 됐겠죠, 이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주민하고 상의하든가, 아니면 불편하면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좀 알게끔 해서 없애야지 이것을.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없애버리면…….

더군다나 그나마 그래도 길이 나야지, 구도심도 길이 나야지 도시를 개발하고 사람이 와서 살죠. 이게 지금 심각한 부분이 많거든요. 결국 길 때문에 도심 한복판의 땅덩어리가 50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지금 발생하는 게, 바로 길이 안 나서 맹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니까 그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도심 한복판에 몇 수십 년간 맹지라서 세금만 내다가 이제나저제나 도시계획선 있어서 길 날 때만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일몰제 때문에 도시계획과 쪽에서 설명드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되는 것은 먼저도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계획선이 없어지니까 개설 자체가 어렵지 않으냐.’

박호빈 위원 그렇죠. 예.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진짜 도시계획선이 나야 될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입안하든지 해서……

박호빈 위원 그럼 입안해서 만약 도시계획선을 그으면, 그게 실행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20억 원 이상 된다면, 중기지방재정하고 투융자 받아서 하게 되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니까요. 빠르면 2년 안쪽에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급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입안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역의 대표자입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지역의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 대표한테는 소스라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동변상련의 마음을 갖고 일을 하죠. 우리가 견제와 감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잘해나갈까 그런 것들의 대안도 모색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우리를 견제할 게 아니라 우리를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견제대상으로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과장님, 6페이지 보면 27번이죠. 한라비발디∼우산초교 간 도로(중로1-70) 개설공사 설계 중인데, 왜 설계가 계속 늦어지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게 한라비발디아파트에서 우산초교를 가려고 하면, 지금 중앙선 철도가 지금 지나가거든요. 그쪽을 저희가 측량해야 하는데, 열차가 지금 계속 다니고 고압으로 다니다 보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측량을 아직까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중앙선이 폐선 되면, 그때 바로 측량하게 하면 이것은 바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제 얘기는, 철도만 빼면 다 논밭이므로 설계를 철도 앞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를 계속 다 완료하려면, 실질적으로 중앙선 철로구간의 측량이 끝나야 설계가 완료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 쪽 구역은 측량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유석연 위원 빨리 하려면 끝난 데 보상을 먼저 하고, 나머지 철도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안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것은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인가 받고 난 다음에 해야지 보상이나 노선이 결정되므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중앙선 철도가 폐선 되면, 바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29번, 우산동 대일연립 옆(소3-65 외 1)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상지대학교 옆에 보시면, (구)상지대학교 후문 들어가다 보면, 우측 변에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병원 그쪽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병원 그쪽입니다.

유석연 위원 이게 완료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럼 아까 27번, 이것은 4차선이에요, 몇 차선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B=20m이니까 4차선입니다.

유석연 위원 4차선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반영, 계약 현황(2018. 01∼2020.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신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신기술 가진 사람한테. 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특정 업체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당연직이 2명이고, 위촉직 5명, 이 위촉직이 몇 분이나 되세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하수과의 원주공공하수처리장 내진보수·보강공사에 대한 부분이 특허 제10-0517893호, 여기에 위촉직 다섯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인지 공개하실 수 있나요? 안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위촉직은 지금 공개가 안 됩니다.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비공개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왜냐하면……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의 위촉직 다섯 분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분들이 대학교수나, 아니면 설계업체나, 아니면 이쪽의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랜덤방식으로 해서……

박호빈 위원 얼마 전에 랜덤으로 돌렸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들어와 있는 104명 중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한테, 예를 들어 그분들이 20명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순서를 정해서 전화통화해서 “시간이 되시냐? 저희가 몇 월 며칠에 심의하는데.” 해서, “되신다.”라고 하면 그분 체크하고, 그다음에 다음 분을 체크해서 그날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분으로 넘겨서, 5명 딱 되면 그 부분을 딱 종료시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원주하수공공처리장의 내진보강,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사실 말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과연 돈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예?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땅굴 파서, 반을 파서 거기에 무엇을 하고 다시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땅속을 파서……. 글쎄, 지진이 나 봐야 알겠지만, 이게 무슨 하나의 형식, ‘했다.’라는 이런 부분. 또 역으로 생각하면, 특허를 가진 자에게 사실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보이지도 않을 것,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를 것, 미래의 약속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정하게 이 특허공법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저희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사실 말이 많았어요.

과장님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데를,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을 땅굴을 파서 거기서 내진보강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 가십니까? 안 가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국가 예산도 중요하고, 시 예산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몇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참 의아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고, 진짜 ‘내 돈이야, 네 돈이야’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나 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평가하고 해야 할 부분이 사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감사(監査)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감사. 그렇죠? 지금이 그래서 감사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참 찝찝한 부분을 그냥 넘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계약이 심의까지는 했는데, 그다음에 미계약이 된 게 꽤 많네요. 이게 왜 미계약이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해당 부서 쪽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과, 그다음에 하수과,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심의해서 해당 부서로 “어느 게 채택됐다.”라고 보내 주게 되면, 미계약이나 미추진하는 것은 해당 부서 쪽에서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부서. 저희는 이 설계심의위원을 저희가 해주는 것이고, “공법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공법을 채택했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로 가게 되면, 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므로, 제가 이것이 왜 미계약이 됐는지, 그다음에 왜 추진 안 됐는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요.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설계 반영, 계약 현황 중에서 심의결과까지 됐는데, 미계약된 것하고, 미발주된 사항이 많은데,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신기술 특허공법 심의해서 반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보니까 소위 말하는 페이퍼 업체, 특허를 본인들 회사가 개발하지 않은 타 회사 것을 빌려서 와서, 쉽게 얘기해서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그냥 영업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경기도지가 싹 근절시키겠다고 해요. 그런데 원주시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A라는 공법에 대해서 특허를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을 제외하고, 원주지역의, 우리 강원도 지역의 특허를 갖고 있으면 우리 것을 먼저 반영하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럼요. 저희가 특허심사하다 보면, 지역 업체 가점이 있습니다. 신기술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본사도 원주시에 있고, 그다음에 이 시설 만드는 공장이 있으면 저희가 최고점수를 줍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실시권이나 전용실시권은 사무실만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많이 점수에서 배제합니다. 저희가 차등을 둬서 그분들이 참여하시더라도 점수가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콘택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는 아예 이 지역 내에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만드는 공법이 있다. 가진 업체가 개발업체고, 공장도 있으면 아예 타 페이퍼 업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경기도는 워낙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강원도나 원주권은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없으므로 업체들이……

류인출 위원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지역에 없는 공법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그것을 근절하면 공사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지역 내에 있는 공법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가점을 줘서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14쪽,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심의내역(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취지가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 실시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죠, 이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 심의대상 금액이 총공사비 2억 원이에요. 2억 원의 5%.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김지헌 위원 5%가 증액되면, 2억 원의 5,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김지헌 위원 1,000만 원인데, 사실 이게 개인 공사가 아니잖아요, 하시는 게. 그렇죠? 관공사고.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현장 여건 등이 자주 바뀌잖아요. 5% 정도 증액이 빈번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왕 일 시작할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당초 설계보다 좀 더 증액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심의회 심의내역도 보면, 서면심사도 있고 위원회가 열리는 상황도 있는데, 이게 5%, 10% 이상 사이에 하는 사업도 꽤 많아요. 2019년도에 9개, 2018년도에 10개, 거의 절반인데, 요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제도가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역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에도 없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김지헌 위원 그냥 원주시만, 원주시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이게 시행규칙처럼 만들어진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공사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사하시는 분들도 이것 힘들어하고요. 이 지침상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 없애는 것이나, 또는 행정을 더욱 최소화할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생각에?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던 사항이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래서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했는데, 쭉 찾아보니까 현재 감사관실 쪽에서는 지방계약법에서 설계 변경하게 되면 계약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실계변경심의위원회는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 감사관실을 보면 직렬이 혼자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여태껏 이원화돼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일 추진하다가 설계 변경하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같이 걸려 있으므로 그런 것, 또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추진해야 경상경비가 덜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는 것으로 감사관실하고 해서 올해 안으로 이것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 딜레이되는 거예요. 위원회 열리는 2∼3주 정도.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3주 정도. 3주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일을 못하니까요.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상 업자 입장에서 3주를 어떻게 쉬고 있어요. 그렇죠? 심의위원회 열리는 것 때문에 계속 기다리잖아요. 그 안에서 쉽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되는 금액도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서면심의는 저희가 일주일 내로 해드리는데, 이게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을 소집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여태껏 그렇게 추진했는데요.

김지헌 위원 이게 원안이 부결되는 사항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그 후의 처리는 어떻게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원안에 대해서 부결된 게 2018∼2020년도까지 2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목이 과다로 돼 있다. 관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다음에 포장공법이 코르코로 돼 있는데, 다시 들어왔을 때는 수목식재를 제외시켰고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쪽에는 기존의 수목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장공법도 마사토로 바꾸니까 그다음에 위원회 올렸을 때는 위원들이 원안가결해줬고요.

또 하나는, 동부순환로 도로개설공사도 부결됐다가 다시 됐는데, 이것은 도로 종단구배를 조정했고, 그다음에 우회도로개설에 불필요한 필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필지를 제척하고 나니까 “이 사업 요건과 맞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원안가결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셔서요. 제가 작년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행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실행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힘들어하고, 감독관도 힘들어하고, 업체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이런 법이 진짜 필요했다면 상위법에 있겠죠. 그렇죠? 그런 법률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일이 역행하지 않도록, 최소한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쪽, 골재채취허가 관리현황(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5쪽 원주천 새벽시장 인근 수목식재 사업개요(수목 식재 비용, 규모 등) 유지·관리현황(2018. 01∼2020.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천 새벽시장 인근 수목식재 금액이 총 얼마죠? 12그루에?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4,075만 1,000원.

박호빈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준 것은 뭐예요? 수목식재비용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위원님께서 새벽시장 물어보신 것은 4,000만 원 맞고요. 자료 드린 것은 원주천 수목식재 전체 했을 때, 2017∼2018년도까지 한 것은 4억 1,500만 원. 그게 느티나무 54주하고 대왕참나무 53주 해서 107주 심은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107주가 4억?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4억 1,500만 원.

박호빈 위원 4억 1,500만 원.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도대체 나는 어디에 심었는지도……. 백몇 주를 심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2년 전에 심었던 원주천 새벽시장에 12그루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현장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거의 12그루 중에 고사한 나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거기에 1주당 얼마 정도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나무가 1주당 330만 원 정도, 심는 것까지 다해서 계산해보면 33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뭇값은 210만 원 정도 되고요. 식재비는 8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 나뭇값이 210만 원에 식재비 해서 330만 원씩 거금 들여서 심었던 이유가,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거기다 굳이 그것을 왜 심느냐?” 했더니, “새벽시장에 오신 분들이 그늘이 필요해서 심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비싼 나무를 물가 옆에 심을 이유가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저렴한 금액으로 많이 심어서 오히려 숲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빨리 키워서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가서 우리가 봤지만, 12그루 중에 단 한 그루도, 지금 2년이 지났지만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기미조차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예? 확인하셨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이게 나무 선정과정도 잘못됐고, 선정과정이 결국 가서 보고, 아니면 업자가 심어놓은 부분을 보고 미래에 이게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모르는 사람도 사실 그것은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길 건너에 느티나무 하나가 잘 큰 게 있어요. 그것만 봐도, 고개만 돌렸어도 이게 어떻게 클 것인가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 그 나무조차 밭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자란 나무를 갖다가 결국 심어놓고 그것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집행부에서 2년간 관리한 사항, 하자보수기간에 관리한 사항도 가져와서 얼마 전에 고사된 나무를 식재했다고 하지만, 그 나무조차도 또 고사했단 말이에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쓸모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그늘이 생기면 앉으시라고 벤치까지 만들어 놨는데, 벤치 한번 앉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벌써 낡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그 나무를 식재하고 관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못 한 점은 저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저희가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한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원주천에 심은 나무를 좀 더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비용을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돈이 들어가서 돈에 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심어야 해요. 다시 심어야 하는데, 결국 업체 측에서는 어쨌든 하자보수기간에 나무를 심었는데도 그 나무가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모든 게 끝나느냐는 거죠? 이게 생물이에요, 생물. 우리가 듣기에는 그런 생물은 책정 가격이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왜? 그것은 죽었을 때 다시 한 번 심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업체에서는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면 ‘우리는 손 털었어’ 이런 인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거기에 목적을 분명히 비싼 돈 들여서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나무조차도 아니었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이 심었음에도 거기 아스콘바닥에 일정 부분 파내서, 거기 보면 제가 심을 때도 봤지만, 자갈이 많이 나와 있는데도 거기에 그냥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도 봤어요. “이 자갈만 있는데, 이 나무가 살겠느냐고?”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결국 심었는데, 결국에는 안 살고 고사하잖아요. 그런데다 지금 25㎝의 아스콘 있는 데다 땅 조금 파서 나무 심어놓고 결국 가지 다 잘라서 거기에 꽂아 놓은 겁니다. 꽂아 놓고 나서, 경계석 25㎝를 넣어서 거기에 하다 보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방법 자체도.

왜냐하면,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데, 물이 흘러버리니까 거기는 잔디만 자라는 겁니다, 잔디만. 거기에 애초부터 하려면 좀 낮춰서 바닥하고 해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고, 내지는 그 위에 바크를 좀 깔아서라도 그 비싼 나무가 잘 살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과에서는 당연히 업체에만 시켜놓고 당연히 ‘잘 자라려니’ 생각했고, 업체에서는 결국 ‘우리는 하자보수기간만 지나면 되고’……. 그러면 4,000만 원이라는 돈은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입니다. 4,000만 원이 아니에요. 그 주변 정리하고 했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알파가 꽤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고사된 나무를 거기서 키울 수 없어요. 어느 천년에 그게 큽니까. 결국, 뽑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체, 시공자하고도 얘기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시공자는 뭐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다툼의 여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고사한 시점이 하자기간 내에 고사했는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고사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고요.

그다음 이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용을 찾아보니까, 하자기간이 끝났더라도 사전에 먼저 고사가 진행됐다면 서로 간에 협의해서 어느 게 하자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저희가 이번의 이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새로 이 나무를 심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는지 판단해서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주시민의 원성이 대단해요. “나무만 있는 대로 심어댄다."라고”……. 그런데 결국 이런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관심을 갖고 봤으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하는 것이지, 그 수많은 나무 관심 안 가지면 어마어마하게 죽는 것도……. 우리가 신도시 같은 데 가보면 허가받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도 거의 다 죽었잖아요. 가로수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사실 관리에 대한 측면이 중요한데도, 결국 건설방재과에 전문가가 없으면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의 전문가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안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그 부분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얘기한 부분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한 시간 내서 상임위 활동하고, 오늘같이 감사하는 것도 결국 ‘그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라는 것밖에 저희한테 인식을 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위원님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신중하게 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결국에는 씹혔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부를 분명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관 부서가 농정과인줄 알았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나무 심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으로 분석해보면, 요즘 송충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가장 기본적으로 그늘을 지게 해서 시민한테 주려면 그늘나무를 심어야죠. 우선 문제점이, 그 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늘 있는 나무를 심고, 또 벌레가 도망가는, 은행이 안 달리는 은행나무를 심는데, 하천이므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모래 위에 흙을 집어넣고 거름을 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거기 한 것 보면 대리석으로 삥 돌려 쌓아서 잔디를 심어놔서 거름을 줄 수도 없고, 거름을 주면 날아가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원녹지과 전문가로 해서 공부하셔서 보식하든지, 아니면 정말 새벽시장을 찾는 시민, 이제 날씨가 점점 덥기 때문에 그늘 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청 앞에 보면 나무로 된 그늘막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보시고, 시민이 ‘잘했다. 잘 심었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말씀하셨던 나무로 된 그늘 있잖아요. 넝쿨. 그늘목(木). 이게 나무랑 이것이랑 별개예요, 아니면 나무에서 그렇게 풀이 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했는데, 나무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 도로관리과에도 얘기하겠지만 - 그런 것 식재하실 때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그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풍물시장도 당연히 보상받으면 최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비되면 시청 앞 식으로 해서라도 그늘막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참나무가 53주, R30 이상이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위원장 이재용 제가 표본으로 8개 잰 게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2주만 R30이 나와요? 28, 29. 그것도 밑 부분에 코아매트가 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점검하나요, 안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나무를 이식한다면 감독관이 가서 실질적으로 근원직경하고 흉고직경 2개를 다 잽니다. 그래서 근원직경하고 흉고직경에 맞게끔 하면, 그 나무를 표시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기 지금 R30 이상이면, R30 전후가 아니라 R30이 넘어야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이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요. R30이 안 되더라도 오차가 있어서 28∼32 이 사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여기 자료에 보면, R은 30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R은 30인데, 실질적으로 오차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나무다 보니까 R30이면 정확히 R30, R30 이상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차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나무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표본으로 재봤지만, 반은 넘고 반은 안 되면 이해하겠는데, 2주만 간신히 R30이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2년 전에 식재하고 쟀었어요. 쟀는데, 지금 여기 전후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이상이라고 하면 평균치는 R 30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나무가 똑같을 수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위원님, 농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심어져 있을 때 바닥에서부터 재서 올라오는데, 옮겨와서 심을 때는 나무가 깊게 들어갈 수 있고 높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흉고직경 1.2m 이상에서 저희가 재긴 재는데, 잴 때는……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나무 재는 게 바닥, 근, 거기서 재는 거예요, 아니면 1.2m……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두 군데로 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저는 밑을 쟀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맨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1.2m에 표시된 곳을 잽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니까 대왕참나무 특성이 뿌리 부분이 굵어요. 1.2m에서 재면 20㎝ 정도밖에 안 돼요. 1m 20㎝. 그래서 제가 뿌리 부분을 잰 거예요. 굵은 부분. 그것도 코어매트가 싸매져 있는 상태로. 그래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고, 어차피 나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전문가라고 녹지직이 없지만, 수치 재는 것은 쉽잖아요.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나무가 고사하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녹지직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치는 맞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원주천 상류 홍수조절지댐 추진현황(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원주천 정비사업 및 추진현황(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어제 원주천 하천을 일부 봤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석연 위원 제 생각은 우산동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과거부터 쭉 아카시아나무나 잡목이 스스로 나와서 어지럽게 하천 중간에도 있고 좌·우측에 있어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우산동 공구상가 앞에 보면 하천을 시에서 일부 매입했다고 해요. 예?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매입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거기를 준설작업이나 어디서 흙이 나올 때 메워서 시민이 주차할 수 있게 활용해도 되고, 또 소초면하고 호저면 대덕2리 상수도보호구역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석연 위원 물 막아서 내려가는 데?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석연 위원 거기 가보니까 과거에 자전거도로 해서 잘했는데, 시민이 텐트 치고 있더라고요. 몇 집이. 그런데 그런 데도 풀을 깎아주면 시민이 돈 안 들이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또 그 물이 고였다가 넘어오는데 준설작업이 좌·우측으로 안 돼서 물이 아주 오염됐어요. 그래서 준설작업을 좌·우측에 하고 풀을 깎으면, 시민이 무료로 가서 봄·여름·가을·겨울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가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는 하천공원이 잘돼 있는 데가 있지만, 9개 읍·면·동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때문에 동 앞처럼 할 수 없지만, 거점을 선정해서 명당자리를 한두 개 해놓으면 면민, 주민이 거기 가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선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것을 좀 잘 다듬으면 좋은데, 지금 호저면이나 지정면, 문막읍, 문막읍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귀래면, 부론면, 부론면도 남한강축제 때 보면 하천정비가 안 돼 있어서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점을 한두 개씩 명당자리로 잡아서 하천공원을 만들면, 시민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향후에 국가하천,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하천은 하폭이 넓으니까 여유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섬강기본계획상에 그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저류지 안에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체육활동이나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섬강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하폭이 좁아서 그렇게는 나오지 않고, 고수부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좀 작습니다. 흥양천 쪽의 그 정도 폭이 돼야 나오는데, 지방하천 대부분이 그만큼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요. 하여튼 나오게 되면 유속에 지장 없는, 치수에 지장 없는 쪽은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먼저 중장기계획 5개년 그림을 보니까 9개 읍·면은 빠져있고, 도시 중심지 동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9개 읍·면을 포함해서 하천공원을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하천으로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언제부터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올해 1월 1일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됐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국가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요.

박호빈 위원 그럼 여기 4월까지의 자료는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사업했던 것, 전년도부터 들어갔던 사업이 만료된 사업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4월로 만료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 사업이 만료되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에서 발주합니다. 일부는.

박호빈 위원 국비를 받아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올해부터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지금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올해.

박호빈 위원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도 관리하고, 국비 받아서 우리도……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고요. 관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조금 망가져서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원주천에 대한 재정비는 언제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원주천 재정비를 하게 되면, 2023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2018년도에 끝났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됐으면, 지금 원주천 유수량도 신촌댐으로 인해서 일정한 유수량을 보내면서, 원주시를 부각할 수 있는 원주천을 중심으로 해서 구도심이 발전했으면 하는 기대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원주천에서 걷기를 비롯해 많은 분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걷는 코스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겹쳐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오토바이는 다니지 못하게 했음에도 간간이 오토바이도 다니고, 더군다나 요새는 전기킥보드를 비롯해 아주 다양하게 다녀서 사고 위험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걷는 데도 콘크리트다 보니까 건강에도 사실 안 좋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문해야 할 사항들. 국토관리청에서 재정비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이게끔 유도해야 하고, 우리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우리 스스로 잘 짜서 그쪽에 주문해서 제대로 된 원주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원주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천이 국가하천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나 무슨 사업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것하고 그것하고 큰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현재 국가하천 쪽에는 치수 쪽에 돈을 많이 들입니다. 물을 관리하는, 홍수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은 국비를 들여서 하는데요. 친수 공간,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거나 시설물을 만들 때 시민 편의시설은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여유 부지에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주시민을 위해서는 이런 공간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데요.

올해 처음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서 지금이 과도기인지 몰라도, 협의 자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에 필요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는데, 그쪽 나름대로 원주시만 국가하천이 아니고 평창군, 횡성군 이쪽 관리하는 게 춘천시의 북한강까지 다 하므로,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한쪽에 편파적으로 해줄 수 없으므로 그쪽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국토관리청이 원주시에 있으므로 저희 하고 협조는 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언론이고 모든 것에 원주시에서 자랑한 게, ‘국가하천이 되면 모든 예산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원주천은 전부 지원해준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재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옆에 화장실 하나 설치 못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공중화장실도 옆에 설치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하려고 했더니, “국가하천이므로”……

옛날에는 원주시 환경과와 협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제한사항이 많아요. 많지만, 국가에서 혜택받는 것은 별로 없고, 원주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언론상으로는 “원주시가 국가하천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한테 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치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국비를 전액 100%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친수 공간, 활용도, 활용도 올리는 것은 저희가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짓는 것은, 하천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안 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했을 때 지방하천일 때는 홍수에 지장 없는 정도로 조금 했지만, 지금 국가하천 되고 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똑같은 잣대를 대고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근의 예로,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던 게 금대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금대초등학교까지 집이 한 채 있음으로써 둑방길이 끊겼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 둑방길이 몇 미터 끊겨 있으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토했었는데, 이게 국가하천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X’가 돼 버린 거예요. ‘X’ 된 것 맞아요? 가능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거기 2단계(금대리)까지는 앞으로 원주천 공사계획에 잡혀 있거든요. 그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하폭을 넓힌다든지 이것은 설계가 나와 보면, 그때 가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원주시하고 협의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올해부터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까지 잡았던 것인데, 국가하천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우리 예산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더 늘어나고, 지금도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당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거기는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원주천 하천 기본계획에서 지금 그 하천 둑에 약간 물길 나는 바람에 그 사람 개인 가옥이 들어왔었잖아요. 가옥 선 것도 ‘우리가 허가 내준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옛날 도면하고 그 집 허가 낸 것하고 전부 봤더니, 하천이 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 났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나중에 허가를 왜 내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둑방이 없었잖아요. 하천 둑방이. 거기만 딱 끊겼잖아요. 모든 둑방이 거기서 끊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천 쪽으로 둑방을 조금 만들려고까지 검토했었는데, 또 국가하천이 되는 바람에…….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앞으로 향후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국가하천을 확인해서 일단 우리가 추진하던 것은 추진할 수 있게 하세요. 그 구간만 딱 끊겨 있잖아요. 그것만 연결하면 원주시민이 다 쓰는 둑방길이란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국가하천으로 됐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0쪽, 혁신도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소하천 현황이 지금 소하천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입춘내천 하나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그것 인수 다 받았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받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받았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인수받을 때 문제점이 없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하천 쪽에서는 인수받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수량 확보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수질이나 이것은 그쪽에 폭기조 이런 게 다 있었으므로, 하천에서 받을 때는 문제점이 없었고, 보완할 것은 다 보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천둑까지만 했기 때문에 하천만 받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하천구역 내 것만 저희가 받은 것이고, 부서별로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수목은 별도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하천 내에 별도로 수목 있는 것은, 하천구역에서 벗어난 것은 공원 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전병선 위원 하천 옆의 나무는 어느 쪽으로 들어가요? 하천으로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로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천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수목이 없습니다. 그 하천구역 벗어나서 둔치처럼 만든 데는 공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지금 하천, 소하천으로 돼 있잖아요. 소하천에 지금 물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거기 1일 물 내려가는 게, 한 55∼60톤밖에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름은 하천인데, 하천으로 사용 못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하천으로 관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끝에 보면, LH센트럴파크6단지아파트 옆에 보면, 하천(입춘내천) 시작하는 쪽에 일반 유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토사가 흘러들어와서 매몰된 상태라서 그 역할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000입방미터(㎥) 정도를 준설하게 되면, 그 안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게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너머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하루에 20톤 정도 내려오고, 또 자체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중간마다 보면 건물에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게 하천으로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집수해서 저희가 유수지에 가둬놓고 일정 부분은 하천 유지수로 내려보내고, 또 비가 오면 가둬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천유지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 예산 하나, 국형사인가 예산 하나 들어온 게 있죠? 다리 하나 놓는 것?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없습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 없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소하천에 상가 연결되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인도교는 저수호안에서 저수호안으로 넘어가는 것은, 한 23m짜리 놓은 것은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5억 원인가 지금 예산 섰던데?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내가 현장 같이 가서 다리를 어느 쪽에 위치해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하면 어차피 다리는 인수받았으므로 도로관리과로 넘어온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그쪽 했을 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게 하천 내에서 하천을 건너가는 교량인데, 이게 인도교 차원인지, 아니면……

전병선 위원 인도식으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인도교 차원이면 아직까지 저희한테 온 것은 없는데요.

전병선 위원 상가 대 상가 연결하는 인도식으로 하나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 과에 지금 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입춘내천이라는 게 그 혁신도시 안이 다 입춘내천이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끝의 반곡역에서, 폭포수 만들어놓은 데부터 원주천까지 그게 입춘내천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입춘내천은 반곡역 옆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입춘내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하천구간이 반곡동 이것하고 종점하고 그것하고 다른데?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반곡역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유수면이고요. 내려와서 만나는 게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쪽에서 만나는 쪽의 우측 편은 공유수면이고, LH센트럴파크6단지아파트 있는 데서부터가 입춘내천 시점입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입춘내천하고 혁신도시 소하천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 좀 나중에 확인하시고, 지금 다리 놓고, 예산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파악 현황(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일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거의 하천부지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하천부지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이것 일제조사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2,700건 점용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점용 부과한 게 한 5억 7,000만 원 됩니다.

류인출 위원 5억 7,000만 원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그다음에 변상금도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무단점용한 게 있어서 31건을 찾아내서 1,700만 원의 변상금 조치를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그러면 하천부지 중에 용도폐지해야 할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있습니다. 일부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용도폐지하게 되면 재산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류인출 위원 아, 국유재산이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국유재산으로 넘어가므로,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으로 넘어가면……

류인출 위원 갖고 있는 게 유리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래서 일부를 나중에라도 저희가 쓸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굳이 동떨어지고 필요 없다면 저희가 넘기고요.

류인출 위원 맞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하천부지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 실태조사한 자료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책으로 만드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것은 저희가 자료 주면, 작년도에 했던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자료 주무부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회계과가 건도위를 안 들어오시니까 과장님이 회계과에 전달하시면서, 만약 전체 일제조사한 것 용역이나 책자가 나오면, 그 당시에 공유재산특위를 하셨던 위원님들은 궁금해하니까 책자로 전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교량 재가설 현황 및 향후계획(2018. 01∼2020. 0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료 주신 승안교가 지금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에 대한 용역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용역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가설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현재 다니는 교량이 있는데, 이게 D등급이 나왔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D등급에 대한 용역, 여기 있는 실시설계용역 1식 이게 용역비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D등급 나온 것을 가지고 교량 재가설하느라고 설계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 설계비라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여기 중지가 나와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절차기간 때문에 용역기간을 소비할 수 없어서 중지해놓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과 분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해서 물품이 얼마까지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물품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농공단지에 있는 수의계약업체에 특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농공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언제쯤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자료 드린 것은, 저희가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가서 조사한 것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농공단지하고 수의계약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 안 했습니다. 저희가 발주하게 되면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동하는지, 생산하는지를 저희가 직접 가서 점검하고, 복명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농공단지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로관리과 3-1권 1쪽, 제설장비 구매내역(차량, 기계 등) 및 관리현황(세척)(2018. 01∼2020. 현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설장비 이것은 지금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관설동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관설동하고 우산동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산동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전병선 위원 올해 제설작업 한 현황은 별로 없죠? 올해 눈 별로 안 왔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실제 눈 온 날짜가 7일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새벽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서 얼기 때문에 블랙아이스가 생겨서 눈이 안 녹더라도 저희가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장비나 우리가 준비는 다 했지만, 안 쓴 것 많죠? 많이 남았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제설재는 작년도에 비해서 좀 덜 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덜 들어가서 많이 남았습니다. 한 1,400톤 남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게 보전이 잘 안 되던데, 그것 어떻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 우산동하고 금대리 창고에 되어 있고요. 요새는 비닐로 씌운 다음에 포대로 해놓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올겨울에 또 쓸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쓸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눈이 별로 안 오다 보니까 – 내가 며칟날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무슨 민원이냐면, 눈이 조금 내리는데 엄청나게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도로가 허옇게. 염화칼슘이. 염화칼슘인지 소금인지 모르게 그냥……. 제가 봐도 ‘야, 이것은 좀 지나치다.’ 눈이 자주 오고 그랬으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오다가 눈 딱 한 번 오고 눈이 많이 안 왔었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뿌려놔서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살포기 나갈 때 조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올 것을 예상해서 어느 정도 뿌려놨는데, 눈이 얼마 안 오고 그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눈이 올 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차량이나 양을 일단 확보하고 있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전병선 위원 몇 개월 했지만, 사실 그 차를 이용한 게 며칠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예년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는 대비해서 하므로, 안 해도 인건비나 임차료는 다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전체 통계를 잘 한번 해서 우리 예산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저희가 매년 예산 할 때 눈 온 날짜를 계산해서, 반영해서 예산을 짭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도 이만큼 되겠지.’ 해서 무작위로 하지 말고,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펜스, 가드레일, 과속방지턱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현황, 계약 업체 현황(2016.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펜스가 노후화되고 녹이 난 게 가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체하든지, 칠을 하든지 해서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이게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런 게 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평원중학교 옆 이화마을 도로 확장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차량 교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차를 옆에 주차하고 교행해서 주민이 너무 편리해졌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는 넓어졌는데, 차량 교행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또 경사면도 있고 그래서 속도를 내니까 불안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두 군데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현장 나가보셔서 필요하다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쪽, 무단방치 자전거 현황(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계속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김지헌 위원 다름 아니라 여기 관리현황 보면요. 동에서 수거하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동에서 수거한 다음에 도로관리과로 오나요? 수거된 자전거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여기로 오지 않고 동으로 일괄 와서요.

김지헌 위원 고물처리?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고철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금액만 시가 받는 것이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김지헌 위원 지금 타 지자체를 보는데, 몇 군데는 자전거를 동에서 수거한 다음에 도로관리과에서 받아서 쓸 만한 것을 고쳐서 교통약자라든지, 취약계층한테 자전거를 주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도 원하면 그렇게 하는데, 대개 사용할 수 없는 완전 폐자전거라서요.

김지헌 위원 사실 자전거가 엄청나게 많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많이 방치되어 있으면 시에서 회수하기보다도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는데, 춘천시는 100대 정도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나 이런 취약계층한테 자전거를 나눠주고 있어요.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 지자체도 가능한테 원주시라고 유독 자전거가 더 쉽게 고장 나거나 폐급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도 일단 수거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단체나 그런 데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동에서 수거한 자전거 수거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동에서 수거한 자료 있잖아요. 동에서 만약 수거해서 하더라도 정말 사용 불가능한 자전거는 따로 처리하고, 동에서 수거한 괜찮은 자전거는 도로관리과에서 사진이라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위원님 좋은 말씀대로, 앞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수리해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자전거를 통해서 취약계층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방법도 좋지만, 지금 자전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는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연령이 많으신 분도 면허증 반납하는 교통비 지원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기자전거로 지원할 방법도 해서 자전거를 좀 더 많이 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이니까 2개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아서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개발에 작년도에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위원회가 아직 구성 안 돼 있고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계속 예산은 잡히고 있잖아요. 좀 전의 페이지에서 무단방치 자전거 수리해서 취약계층 주는 것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쪽에서 보면, 아파트나 동으로 가서 수리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고쳐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주시가 자전거계가 있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은 자전거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1명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별도로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관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제가 가서 과장님 몇 번 뵀지만, 가장 막내 직원분들이 자전거 담당하고 있잖아요. 사실 담당자 업무의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할까요? 자전거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개인적으로 보면, 거의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자전거는 지금 얼마든지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도 저희가 지원 조례를 진행하겠죠.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계를 만들든지, 뭔가 획기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35만 인구 중에 거의 18만 대가 자동차잖아요. 그런 것을 자전거 쪽으로 유도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요.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요. 2019년 4월에 자전거 보험 통과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통과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이게 실행되고 있나요? 보험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실행 안 하고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렇죠. 실행 안 하고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실행하려고 경찰서에 사고건수를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 9,200만 원을 내는데, 보험료 나가는 게 4,000∼5,000밖에 혜택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실효성 없다.’ 해서 실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위원장님, 앞의 것을 놓쳐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부면 금대리에 아흔아홉골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거기가 골이 좀 깊은데, 먼젓번에 가드레일을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짤렸는데, 예산이 얼마 안 들겠지만, 가드레일을 안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산리∼신평저수지 방향으로 800m를 개통해서 대부분 호저면, 태장동, 소초면, 우산동 사람도 일부 그렇고, 북원주IC에서 넘어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800m가 신평저수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상당히 경사가 졌으므로, 먼젓번 그 도로 낼 때 안전성 차원에서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는지 궁금해서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먼저, 금대리 아흔아홉골은 저희가 공문도 받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해서 설치할 것이고요. 농어촌도로(호저)도 상당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나……

유석연 위원 특히, 겨울에 위험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과속방지턱이나 가로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다음에 신평저수지 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돈사 쪽으로 내려가는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유석연 위원 그래서 내려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올라올 때 보면 주산리 쪽에서 차가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좌우측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풀이 높아서 승용차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앞에 양쪽으로 반사경을 달고 잡목을 제거하면 차량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지헌 위원님이 발의해서 전기자전거 보급에 대해서 조례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라오나 싶었는데 안 보였고, 그럼 이번 추경에 단 100대 정도라도 반영하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예산이 서서 공고하고 행정절차 밟다 보면, 금년도에 지출할 수 없습니다. 시기상 행정절차 밟다 보면요. 그래서 어차피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도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즉각 반영해주는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예산 세워놓고 대상자 신청받아서 기종 선택해서 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렵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산부서하고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야 하니까 그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신경 좀 성의껏 써봐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개발, 홍보위원회 운영 등 사업추진 현황(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쪽, 도로조명 설치 수의계약업체 현황(2016.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제설작업용 차량 및 물품 구매계획 및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0쪽 국·공유재산 무단 점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뒤쪽의 공유재산 맨 마지막 쪽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도 도로 내고 나서 자투리 부분의 잔여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그쪽 부분도 그럼 일제조사가 다 끝났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일제조사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 회계과에서 일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도로관리에서 해서 이쪽에서 용도폐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넘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거기는 먼젓번 공유재산 심의한 것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그렇게 다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금대리 679-3번지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무단 점용자 자료에도 행정처분 내역도 없고, 뒤쪽에도 없네요. 금대리 679-3, 이것 도로관리과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산림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도로 잔여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과라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산림과에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것을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했었었고, 현장까지 갔었었고, 방송까지 나갔었는데, 거기는 무단 점용한 지가 적어도 30년이 넘는데 아무 조치가 안 돼 있고, 아직까지 무허가 건물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까지 해서 지적했고, 현장까지 나가서 지적했는데, 30년이 넘도록 무허가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존치해 있고 행정처분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죠? 잘못됐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위원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기로는 관리부서가 산림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부서가 어디인지…….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하천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또 하천이 아니라고 해서요. 그럼 도로관리과도 아니라고 하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리부서가 없어서 30년이 넘도록 그냥 놔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글쎄요. 관리부서 때문에요.

류인출 위원 저쪽의 소초면 흥양리 건도 빨리 판단하셔서 우리가 쓸모 있으면 계속 존치하는 것이고, 쓸모없으면……. 또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기를 원하시니까 매각 원하시면 감정해서 매각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하여튼 이번에 조사 나온 자료를 회계과에 같이 주실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자료 오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대리 679-3번지는 꼭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공유지 무단점용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변상금 부과해서 그냥 결과가 수납으로 돼 있네요. 이것은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무단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현장 확인……

전병선 위원 일단 우리가 할 때 수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상금 부과했을 때는 원위치 명령 내리잖아요. 원위치 명령 내리고, 부과금도 때리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보면 그냥 변상금 부과, 수납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안 되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원상회복도 하고, 또 수납도 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납도 하고, 여기 처분 종류에 변상금 부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위치 해야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원상회복하더라도 그간 사용한 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원위치하는 게 일차적이에요. 원위치하더라도 그 기간에 변상금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원위치 안 되면 변상금 계속 들어가고, 결국 그것은 남아 있는 거예요, 원위치는. 그런데 자칫하면 이게 변상금 부과했기 때문에 ‘내가 할 때 매각해라, 나한테 팔아라’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조치를 정확하게 봐야 해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권 개입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렇게 전체적인 기준이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대로 가야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쪽, 교량 재가설 현황 및 향후계획(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쪽, 자전거도로 현황 및 사업예산(보수, 신설) 개설계획, 자전거보험 운영현황(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하천변 가로등 현황 및 종류, 전기료 납부현황(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가로등 현황 및 계획, 추가 설치계획(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40쪽 인도 및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내역(2018. 01∼2020. 현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인도 및 도로 무단 점용자 과태료 부과내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인도 및 도로에 점용한 부분들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호빈 위원 과태료는 없고 형사고발만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형사고발도 전에 있었는데, 요사이는 없고요. 저희가 바로 계고해서, 계고도 안 듣는다면 바로 회수해서요.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언제 거예요? 형사고발 11건은 언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2018년도.

박호빈 위원 2018년도. 그러면 의류수거함이야 치우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과연 원주시가 우리 보행에 있어서 점용자가 없어서 보행권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현장 순찰하든지, 신고가 들어오든지, 현장 나가보면 라바콘이나 타이어 이런 것을 많이 가져다 놓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것 외에 우리 문화의 거리가 1구간부터 몇 구간까지 돼 있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3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3구간인가요? 3구간까지 당초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을 때는 구도심을 활성화하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인 게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업주들하고 고심 끝에 순서대로 못하고 1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서 협의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예 반은 완전히 막혀있어요. 그렇죠? 혹시 아시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일부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의 노점단속, 노점단속 인원이 총 몇 분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열네 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열네 분을 거기서 관리하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노점뿐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상가 앞인데, 한 집이 나오면 전부 전진배치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한 면은 다 쌓았어요.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한 면은 아예 싹…….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단속반에서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시에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계도할 때는 또 들여놨다가 지나가면 또 나왔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은 들여놓을 상황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뭐 천막까지 해서 완전히……. 이런 부분은 처음에 약속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보행권을 확보하면서 많은 시민이 문화의 거리에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돈 들인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차량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좀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어쨌든 단속 인원이 14명씩이나 있음에도 다르게 얘기하면 진짜 행상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속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적치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요.

박호빈 위원 한번 하셔서요. 서로가 같이 살기 위해서인데 사실 한 집이 내놓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워낙 자리를 잡아서 그냥 순간적으로 치우고 말고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차량이라든가…… 단속원들이 열네 분씩이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시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주는 것에 대해서 용역만 주고, 관리·감독의 체계는 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보행권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로드숍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에 많은 돈을 들인 만큼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과 분리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1권 1쪽,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학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행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쪽 원주시 BIS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미수납액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3쪽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쪽, 혁신도시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가로 할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나라키움 종합청사∼원예농협하나로마트 그 사이가 지금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양쪽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유료주차장(개인 주차장)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주차타워가 4층 규모로 있는데, 지금 주차장 관리업체가 부도로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도 저희가 쌈지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검토했었는데요. 경매 진행 중이므로 지금은 잠정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봄마중 삼거리∼미리내 사거리가 주차장이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양쪽으로 나옵니다. 35면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여기에도 하지만, 그 하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병선 위원 하천변에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 있는 그 벽하고 경사면하고 거기에 약간만 표시만 해주면 하천변에 주차면이 나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요. 가능성이 있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상인회나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 건축사인가 측량사인가 해서 투입해 봤었어요. 거기서 주차장 나오는 것.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봄마중길 여기는 35면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전병선 위원 35면이라도 워낙 혁신도시에 주차시설이, LH에서 주차시설 별로 안 만들고 그냥 다 해먹어서 이게 완전히 문제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 말고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현재 주차장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된 건물 주차빌딩, 거기 사용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원주시에서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쌈지주차장인데, 현재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사용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일시적으로 2년 내지 3년, 최장 5년까지도 쌈지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차타워도 필요하면, 저희가 소유주들과 의사 타진해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저희가 유지비를 부담하면서 쌈지주차장을 해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29쪽에 단구동 1627-8번지, 지금 매입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작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했는데, 토지주께서 감정가가 본인 생각에 못 미친다고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게 되면 1년 있다가 다시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 하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류인출 위원 잘하셔서요. 그럼 지주에게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감정평가를 두 분으로 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값으로 보상가를 정하거든요. 그러므로 토지주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금액에 맞출 수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 그게 매입이 가능하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쌈지주차장 꽤 여러 개 만들어주셨는데, 여기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토지주하고 가격 협의만 된다면 저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회전교차로 추진 및 실정(자전거도로 연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20번에 토지문학공원 사거리, 단관공원길 8, 거기에서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것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조금 조정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거기뿐만 아니고요. 회전교차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면서 회전교차로와 연결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턱을 낮춘다든가, 인도하고 연결 부분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특히,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자전거 동호인들한테 연락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거기가 요만큼 높은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낮춰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데보다 그 사람들이 직접 얘기했던 데, 민원 들어온 데 조금 올라간 것 조금만 낮춰주면 ‘원주시에 민원으로 제시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데, 매일 가면서 조금 된 데도 안 돼 있으면 ‘이것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런 감정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쪽, 차선 도색 업체, 사업금액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차선 도색 업체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금액이 24억 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한 3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30억 원.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게 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2018년도 25억 원은요. 그전부터 계속 25억 원씩 이렇게 책정해 오다가 5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를 저희가 택지 개발하면서 도로망이 좀 넓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갈 물량이 늘어났으므로 그래서 5억 원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어쨌든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들어서서 30억 원에 대한 페인트거든요. 이 페인트를 1년에 한 번씩 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35억 원어치의 물량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박호빈 위원 페인트가 인체에 이롭지 않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절대 이롭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결국에는 원주시민한테 다 생활 속에서 스며드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우리 시는 어쨌든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든가 타 지역의 사례로서 이런 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페인트는 일반적인 싸구려 페인트를 쓰는 게 아니고 고가의 페인트, 특히 잘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를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싸구려나 이런 것은 인체에도 해롭지만, 금방 지워집니다. 그래서 큰 대로변은 겨울철에 제설작업으로 염화칼슘 살포하면서 많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조금 덜하고요. 그래서 이면도로는 2년에 한 번, 아니면 특히 차량 통행이 적은 데는 3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의 대로변의 차량 통행이 잦은 데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살펴서 인체에 유해한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게 사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사실 어마어마한 도색을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선진국 사례를 봤을 때는 여기에 도자기 비슷한 것을 하는 경우를 그전에 해외 가서 본 기억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도자기는 아니고요. 유릿가루를 섞어서 바닥에 융착식으로 뿌립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도자기 같은 것으로도 표시하게끔, 그러다 보면 어쨌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스콘을 또 깔아야 하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선진국은 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쉽게 걷어내고 우리처럼 그러지 않아서 그런 것을 쓰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 박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지워질 일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외곽 지역의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런 지역에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전국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국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없으면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한번 처음으로 할 방법이 있는지……

박호빈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네, 연구해서 일부분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자주 안 깎이는 부분에.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9쪽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사항 중, 혁신도시 시설물 개선 및 보수 관련 예산 투입현황,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 분리발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1권 1쪽, 무단 방치 차량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공영버스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버스업체 휴업에 따른 노선 감소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태창운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 태창운수가 코로나19 때문에 휴업을 했었고요. 당초에 저희한테 휴업을 내면서도 “학교가 개학하게 되면 학생 수요가 늘어나므로 운행을 재개하겠다.”라는 저희한테 그런 약속을 하고 휴업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개학이 된 6월 3일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회했던 부분은, 태창운수가 휴업하게 되면 본인들이 갖고 있던 노선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신운수랑 같이 운행하던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잃어버리고, 다 동신운수의 독자노선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시위하게 됐던 게 “운행은 하고 싶은데, 자기네 노선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노선을 동신운수한테 얻어 달라.”라는 그것 때문에 이 집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걸렸지만, 동신운수하고 계속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태창운수와 동신운수가 이 버스로 운수를 같이 해왔던 회사인데, 같이 양보해서 좀 살자.” 그래서 태창운수가 만들면서 동신운수가 일부 신규 노선 18번, 19번 그 노선을 새로 하나 만든 게 있고, 그래서 그 노선은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가 함께 운행하고, 또 동신운수가 운행하던 50번대 노선이라든지, 5-1번, 5-2번 이것은 태창운수에게 양보해 줬습니다. 또 일부 구간은 같이 공동 운행하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정리되면서 6월 3일부터 다시 운행을 재개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어쨌든 운행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구간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내 들어와서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2번, 그다음 41번, 예를 들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체 간 과열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 조정에 대해서는 누가 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 시간은 공동 구간에 대해서, 같이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회사가 시간표 조율을 같이 합니다. 안 그러면 손님이 많은 아침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기네들이 집중 배차하므로, 그것은 그 두 회사가 같이 조정해서 번갈아 가든지, 서로 겹치지 않게끔 시간을 조정해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부분하고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대요. 현실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사 분들이 애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평일 시간표, 토요일 시간표, 일요일 시간표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일부 구간인데, 업체마다 다 있는 게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러니까 전체 노선이 아니고요. 단독노선으로 뛰는 경우에는 단독에서 있지만, 동신운수하고 태창운수가 같이 뛰는 노선에서 주말 시간표에는 손님이 없으므로, 그 시간표 차간이 벌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그러면 태창운수는 그렇다 치고, 대도여객도 주말하고 틀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대도여객도 그런 노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업체에서 시에다 시간표를 해서 허락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무단으로 줄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전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두리 노선은 손실보전을 하는데, 지금은 공영버스가 있어서 많이 줄었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렇죠. 아무래도 그동안 벽지노선에 있던 부분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벽지노선 3개 노선을 저희가 갖고 와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 예산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게요, 벽지노선이 처음 출발점부터 끝까지에 대해서 보전해주지 않고요. 원주시내를 벗어난 지점부터 해주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손해만큼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시간표가 어쨌든 토요일 틀리고, 일요일 틀리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다 같이 묶여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틀립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파악이 틀려요. 토요일 틀리고, 일요일 틀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민은 혼선이 생기잖아요. 시민은 시간에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반으로 줄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 또 기사 분들에 대한 수입이 줄어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서 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서민에 대한 다리이므로 제시간에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것들을 굳이 줄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어차피 기사 분들은 하루 하고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민원이 안 들어와요? 노조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사에서 맞추는 것도 지금 52시간 근무제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 시간을 줄여서 맞추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량의 운행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 거의 발생 안 하고요.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노선에서 평일에도 손님이 없는데 주말에는 더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사람이 있고 없고를 따진다면 사실 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가야 하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다시 하시고, 중복되는 노선 있잖아요. 같은 노선. 예를 들어서, 태장동∼관설동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표를 제대로 보시고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다 잘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같은 시간대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대중교통과로 명칭을 해서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면, 진짜 무엇이 불편한가에 대해서도 파악이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간표를 파악하셔서 한 번에 몰려가지 않도록,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이 오다 보니까 먼저 태우려고 서로 과속하고, 불법으로 신호 위반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계는 어쨌든 간에 주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사람은 자존심이 걸려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표에 대한 부분을 엄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쪽, 서원주역, 남원주역 개설에 따른 교통소통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쪽 버스, 택시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신설된 노선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기업도시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증차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대로에 나와서 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주민이 자기 집 앞까지 와 주기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좁은 길에. 이런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말 그대로 ‘좀 더 걸어 나와서’, 또 대로에서 버스를 탔을 경우 신속한 이동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대도. 시내버스 잘못하면 뺑글뺑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타고도 화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빨리 이동하고, 목적지는 도보로 이동한다든가, 정 급하면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해야지, 대중교통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내 집 앞으로 와야 하는 이런 부분, 이럼으로써 그냥 자기 목적지와 상관없이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민원이 오더라도 뭔가 중심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여튼 주민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것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승강장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노선을 업체가 조정하는 일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차도 하염없이 해줘야 하고, 도로도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쪽, 버스 승강장 이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시내버스업체 노선 변동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쪽, 공영버스 운영 및 수입·지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공영버스 운영 및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자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안 하시는 시민 입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와요. “저렇게 텅텅 비어 다니는 차를 운영하겠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민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은 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 하셔서 오히려 진짜 좀 더 많지 않은 곳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요새 농촌동에 가보면 다 어르신들이고, 이동하실 분들도 많지도 않으신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모니터링, 수요·수입 이런 부분을 점점 모니터링하셔서 줄일 수 있다면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막읍에서 기존에 4대 운행하던 것 1대를 빼서 호저면 쪽으로 옮겼고요. 심야에는 시내버스를 운행 안 하기 때문에 심야에 3개 노선을 추가로 운행하고, 그다음에 새벽에 조조노선이 없어서 태장동 쪽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때문에 별도로 1회를 운영하지만, 새벽 조조노선도 찾아서 운행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시민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구간을 저희가 운행하므로 불가피한 적자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쪽, 택시, 관광버스 휴업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일반택시가 휴업한 게 몇 대 안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 휴업하는 것은 개인 사정이에요, 다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일반택시, 법인택시인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납금을 못 채우는 실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 분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없어서 일반택시로 운영한 것이고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으시느라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계획에 보면, 택시하고 관광버스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택시는 코로나19 대비해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특별지원계획을 고시해서 지원하는데, 왜 관광버스는 그게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고용유지 지원은 개인택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버스나 모든 게 하나도 못 움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도 그것에 대해서 타 부서와 회의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나 관광버스는 법인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이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소상공인 지원해줄 때 개인택시는 포함됐지만, 법인택시는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도 개인택시는 지원되지만, 법인은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쪽이 도리어 소외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30일 이상 근로자에게 최장 90일 동안 월 50만 원, 이것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해주는 게 지난번 저소득자, 자영업자, 이 사람들은 자영업자 쪽에도 포함 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법인이라서 자영업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 지원도 못 받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십니다. 저희가 도에다 이 부분을……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재난지원금에서 10만 원씩 주는 것 그 10만 원만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그것은 모든 시민에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은 됩니다.

전병선 위원 중소기업이나 식당이나 하는 사람들은 40만 원씩 받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40만 원 한 번 받고, 택시는 되는데 관광버스는 하나도 없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택시도 법인택시는 안 되고요. 관광버스도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서 받는 것도 관광버스가 휴업해야지만 이것은 받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휴업보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것?

전병선 위원 이것도 최대 90일 동안 월 50만 원 받는 것도 휴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못 받을 때만 되는 것이지, 무조건 휴업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아니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렇죠. 무급휴직으로 들어가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충족돼야만 지급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 지금 관광버스가 322대나 있는데, 실제로 휴업한 것은 14대밖에 없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나머지 관광버스는 보험료 내고 돈 내고 적자로 끌려간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일부분은 아마 회사에서 나름대로 운행하고는 있는데, 더 이상 수요가 안 되는 부분만 저희한테 휴업을 넣었다가 다시 빼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코로나19로 해서 재난지원금 막 주고 있는데, 그럼 일단 여기에서는 혜택이 없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법인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참 심각하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그냥 망해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아까 시내버스는 재정지원금이라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고속도로 보면 관광버스 하나도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로당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중지된 상태라서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던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시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24쪽 대중교통 노선개편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마지막 장이요. 신림노선 21∼24번까지가 있었는데, 25번 노선 폐지는 아니잖아요. 21, 22, 23, 24가 있었던 거예요? 노선이? 27페이지 맨 위의 4번.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21∼24번이요?

전병선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그럼 25번이 어디 가는 거예요? 신림노선이 21, 22, 23, 24, 그런데 조정해서 25번을 폐지했다는 것인데, 25번이 어디 다니던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이게 주천면 넘어갔던 것 같은데, 지금 주천면은 안 가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게 신림면∼주천면까지 가는 게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게 지금 폐지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폐지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주천면까지 안 가고 황둔리에서 끊어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폐쇄되면 희망택시가, 신림면에는 희망택시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지금 2대 나갔어요? 1대 나갔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택시요?

전병선 위원 희망택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택시가 거기 지금 3대가 나가서요. 그런데 1대가……

전병선 위원 1대 때문에 말이 많은데, 3대나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3부제라서 1대는 쉬어야 하거든요. 매일 2대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마을버스가 지금 양쪽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연결되게끔.

전병선 위원 마을버스 보면 텅텅 비어서 다니는데, 거기다 마을버스 타라고 하면 신림면하고 황둔리 그 구간만 뛰게 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이쪽 시내버스 노선을 신림면까지만 잡아주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절약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운수회사에서도 아직은 운행을……

전병선 위원 운수회사에서는 황둔리까지 넘어가려고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영월손님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전병선 위원 주천면에서 거기까지 넘어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저쪽 수주리 쪽에서도 넘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보건소 소관 같기도 한데요.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타기도 사실 꺼려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도에서도 문서를 받았고요.

박호빈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그래서 각 운수회사에 저희가 문서를 통보해서 하고, 또 중간마다 문서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 기사 분들한테 확인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지금 저희가 타는 버스에서는, 저도 가끔 시내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는데요. 기사 분들이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호빈 위원 가끔이 아니라 기사들한테 고지를 안 했대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 회사에서요?

박호빈 위원 그럼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기사들은 고지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 그럼 그 과 맞아요? 대중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저희가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공문이 왔으면 기사들한테 공지해서 어쨌든 마스크를 안 쓴 시민을 쓰게끔 한다든가. 우리가 언론에 보면 - 어디인지 모르지만 - 버스에서 일반 덴탈마스크를 싸게 해서 안 쓰신 분들한테 판매해서 쓰게끔 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원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제가 그 운수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기사 분들한테 반드시 고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라고 저희가 말씀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아직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있는데, 섣불리 그런 대중교통을 통해서 옮겨진다고 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감사자료가 없는 관계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3-1권 1쪽, U-City 조성현황 및 실시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6쪽 CCTV 신규 설치현황(2018. 01∼2020. 0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권의 건설도시위원회 전부서 소관사항 중, 지역 농공단지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합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말 그대로 감사. 감사기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분명한 통보를 해주시고, 앞으로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신 한 번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우리 40여 년간 그래도 원주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로관리과 부분에서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의 넝쿨 그늘막이 참 잘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인도 가운데 쪽에 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그늘나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보행약자들이나 휠체어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또 그게 없으면 차량이 올라와서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부분이라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강염 옆에 원래 주차를 했었잖아요. 담벼락 쪽에다가. 뒤쪽 담에다가. 그러다가 역사박물관에서 거기다 인도 개설을 했죠. 담장 훼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서, 기존에 여기에 차를 세워뒀던 분들이 원주소아과부터 강원감영 옆쪽 수정탕 이쪽 라인으로 주차를 다 하세요. 그렇죠? 주차를 하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CCTV를 설치했죠. 그러면서 거기 여관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시청으로 많이 항의 방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역사박물관장님하고도 통화해 봤지만, 인도 설치는 역사박물관 예산으로 했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김지헌 위원 “철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 중앙시장이나 시내 쪽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그렇게 외치면서, 주차장 확보는 사실 저희가 못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못 하고 있고, 예전에 강원감영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3층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3층까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층만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폭을 아무리 봐도 한쪽 라인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일방통행으로 바꿨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강원감영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당연히 주민도 사용하겠지만, 원주시의 그런 공용주차장이나 동주민센터 주차장이나 원주시에 관련된 주차장에 꼭 민원인만 대지도 않고 주민도 많이 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 부분은 저도 현장도 보고했는데, 사실 이게 어디 가나 골목의 주차장은 거의 다 관람객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 말뚝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회전돼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네, 고민은 짧을수록 좋고요.(웃음) 과장님하고 해서 저희랑 한번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저도 같이 나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나가서 주민하고 의견 수렴해서 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어디 가나 말뚝주차만 아니면 회전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말뚝주차를 해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못 대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걱정입니다.

김지헌 위원 말뚝주차를 이제 대로에 하니까 문제죠. 원주소아과에 쭉 대버리고, 그 건너편에 약국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그냥 건너다니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여튼 국장님이 계속 주장하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김지헌

위 원박호빈유석연전병선류인출이성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종현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병철

대 중 교 통 과 장이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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