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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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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4.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6.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
7.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8.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1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12.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13.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1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15.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5)
16.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
17.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18.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19.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20.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
21.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4.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6.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
7.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8.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1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12.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13.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1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15.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5)
16.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
17.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18.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19.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20.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
21.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 2건,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8건, 그리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포함하여 2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경우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신고기한을 변경하고, 또한 준용하는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대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준용하는 조항이 잘못 인용되어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4) 부록

(10시0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 등 정기 성과평가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우리 부서의 민간위탁사무는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 등 5개 사무입니다.

먼저, 성과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입니다.

우리 부서는 5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대상으로 하여 해당 민간위탁사무별 개별평가지표를 정하고, 업무관련 팀장 및 담당공무원의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였으며, 기본 최고점수 100점 만점에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가감점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원주시 보훈회관 운영 83점,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 93점,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5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 86점, 원주복지원 운영 97점 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별 세부평가 결과입니다.

3쪽, 보훈회관 운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2015년 7월 15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보훈단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된 사무로, 수탁단체 직원은 3명이며, 위탁사무는 보훈회관의 청소, 방역·소독 등의 시설관리와 전기,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검사 사무입니다.

다음은 4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는 2020년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보훈회관 관리와 보훈회관 입주 보훈단체들과의 소통 등은 원만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반면, 담당자의 지출증빙서 등 회계 사무처리 등이 보통으로 평가되어 종합점수는 9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도에는 부족한 회계사무 처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현충탑 및 현충시설 관리사무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2017년 1월 3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보훈단체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원주지회에 위탁된 사무로 수탁단체의 회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사무는 현충시설인 현충탑 외 10개소에 대한 주변청소와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호국보훈 행사지원 등의 사무입니다.

다음은 8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는 2010년 4월 10일부터 4월 27일까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위탁사무인 현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 청소 및 관리 외에도 특수임무유공자의 회원들이 매월 현충탑 주변 자연 정화 등 현충시설 관리에 짚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보수장비 관리 상태가 보통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점수는 9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사회복지법인 성불복지회에 2017년 5월 25일부터 2022년 5월 24일까지 5년간 위탁된 사무로, 수탁단체 직원은 11명이며, 위탁사무는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다음은 12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2020년 5월 1일 1차 서면평가와, 2020년 5월 8일 시설의 청결 상태 등에 대한 2차 현지 확인평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평가결과 보조금 사용 등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여 전문성 있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저소득 밀집지역에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회계담당자 변경에 따른 회계 구비서류 미비와 자체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가 보통으로 평가되어 종합점수가 9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야간 및 휴일 노숙인이송 관리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129구급대에 2017년 1월 12일부터 2020년 1월 11일까지 5년간 위탁된 사업으로 수탁기관의 직원은 11명이며, 위탁사무는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하는 노숙인을 노숙인 발생지역의 원주경찰서 소속 인근 지구대와 협업하여 원주복지원으로 이송함으로써 노숙인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무입니다.

다음은 16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는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수탁기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한 이송가능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인력 부족의 어려움 속에서도 노숙인의 불편 민원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송비용 청구지연 등 보고사항 등에 대하여 보통으로 평가되어 종합점수 86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한편, 수탁기관에서는 응급환자 이송비용과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에서 응급환자들도 받을 수 있는 이송치료의 기준이 특수구급차 이송거리 10km 이내인 경우 기본요금이 7만 5,000원임에도 그동안 이송단가가 분기별 15건 미만인 경우 건당 4만 원으로 협약됨에 따라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2020년 1월 민간위탁 시 1건당 7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협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원주복지와 운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본 사무는 사회복지법인인 성불복지회에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된 사무로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주복지원의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사무입니다. 본 시설의 수행직원은 총 16명이고 시설의 정원은 76명이며, 현재 인원은 58명입니다.

다음은 20쪽,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성과평가는 2020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결과를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 시설의 생활인들 건강관리 및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증빙서류 준비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월 1회 생활인의 생활실태 욕구상담과 성금수입이 1,69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에 1.5%에 달하는 등 종합점수가 97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가자를 확인해 보면, 복지정책과의 내부평가자 이름만 있고요. 외부평가자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자체평가이기 때문에 내부평가만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자체평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최미옥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가결과에 대해서 지난해에 우리 시의원님들 많이 지적했죠? 올해는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것을 잘 챙겨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위탁결과를 공고하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황기섭 위원 언제쯤 공고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위탁결과…….

황기섭 위원 성과평가 결과 공고, 이게 지난해 것을 제가 보니까 6월 26일 공고하셨어요. 20일간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평가결과를. 그런데 혹시 과장님, 작년에 성과평가 결과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작년 것하고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때요? 작년과 올해 평가결과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약간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부족하죠. 작년도에 공고한 것하고 올해 것을 보면 보훈회관이 작년에 90점 받았는데 올해는 83점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7점, 현충탑도 작년에 95점인데 93점 받아서 마이너스 2점, 명륜종합사회복지관은 95점에 95점, 야간 및 휴일 노숙인 이송은 87점에 86점 마이너스 1점, 원주복지관도 98점에 97점, 전반적으로 2019년보다 금년에 한 게 하향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이 너무 많아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 민간위탁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체 말씀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5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5건은……

황기섭 위원 집계 안 내보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14억 5,9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국비가 5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2억 4,000만 원, 순수한 시비가 6억 5,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44.8%를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위탁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 결국은 거의 인건비 이렇게 해서 전부 시비 지원해서 운영이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희가 위탁 총 내용들이 90건에 592억 원이에요. 엄청난 돈이라고. 그래서 매년 하는데, 지난해까지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그저 형식적으로 깨알같이 글씨를 보내고 그러더니 올해는 그래도 성의껏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고, 또 금액을 얼마 주는지…… 매년 인건비 상향 조정해서 위탁 줘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황기섭 위원 글쎄, 복지정책과도 14억 5,900만 원인데, 매년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는데, 워낙 많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잘 평가하셨다고 보는데, 좀 아쉬운 점은 작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유념하셔서…… 실무부서는 데이터로 3년 정도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매년 떨어지면 위탁업체를 잘 지도해서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평가대상 기간이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게 성과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평가만 하고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민간위탁 줄 때는 외부평가를 하고요. 단위연도에 대한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민간위탁 사무평가가 작년에 이런 평가가 왔을 때 저희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면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평가서를 다 제출했었거든요. 이것은 지금 과에서만 내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매년 하는 것은 조례에도 연 1회 이상 정기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새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객관성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고 내부평가로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거의 서면심사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도 계속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평가를 보니까 명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면평가가 있고, 현지 확인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서면평가하고 현지 확인평가 내용을 플러스해서 점수가 나온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1차적으로 서면평가를 하고요. 서면평가 한 것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류상 확인을 하고 나머지 청결상태 같은 게 제대로 됐는지 그것은 현지에 나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 서류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죠. 보니까 두 분이 가셔서 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서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성을 좀 유지해서 평가가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지 확인평가 하실 때 불시에 가서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정기성과평가이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조례에도 정기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가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보육아동과 이런 데는 민간인평가를 하는데, 복지정책과는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외부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들이 평가결과 한 것 보면 실무자가 갔어요. 실무자가 가서 평가한 것을 담당직원이 가서 그냥 한 거 아니야. 확인해서 도장만 찍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적어도 민간이 한두 명 한다고 그러면 출장비 정도 하면 되는데, 제3자가 봐줘야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하고 시비 지원 받는 업체에서도 긴장을 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맨날 주무관 정도 가서 계장님하고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평가점수를 쭉 매기고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위탁기관이 있잖아요. 모든 위탁에 대해서는 연 1회씩 저희가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계약을 한다거나, 3년, 5년 되어서 위탁을 할 때 그때는 매년 한 내부평가를 근거로 하고, 그 당시 새로 위탁자가 들어왔을 때 하고, 외부평가는 그때만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은 내부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말씀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돈을 주면서 5년을 위탁 주잖아. 5년 위탁을 주는데, 평상시에 담당직원이 평가를 1년에 한 번 하고 결과가 나오고, 5년 후에 거기를 또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외부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5년 주지 말고 3년 주라는 것 아니야. 그렇게 안 한다면, 지금은 어차피 됐지만 예산 얼마 안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들 매년 하신 말씀이셨어요. 우리 담당자들이 했을 때에 별 효과나 성과가 없다. 용역을 주는 것까지도 매번 의견이 나왔는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황기섭 위원 아니, 용역을 줄 수는 없고, 누가 용역을 주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전에.

황기섭 위원 지금 보니까 지난해보다 실무자평가가 –7점, -2점 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도 플러스 된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해가 갈수록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같은 수준이 되거나 1점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이렇게 됐는데, 객관적인 내용도 많이 기술을 했어요. 평가현황이나 개선실적 이런 것도 상세하게 했는데, 하여튼 외부평가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서로 교체를 해서 하든가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복지정책과 것을 보육아동과에서 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잘 좀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위탁기간이 끝나면 외부평가를 하셔서 재위탁을 줄 건지 절차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기존에 수탁기간 동안 잘 운영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결과가 매년 자체평가의 기준을 모아서 재위탁 할 때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돼야지,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평가가 잘 되어야지만 재위탁을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분들이 위탁 줘야 되는 기간에 외부평가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잘 하셔야만 재위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위탁 주는 기간 동안에는 1년에 자체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재위탁을 줘야 될 기관에 외부에서 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그게 정말로 타당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조례에 의하면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심사를 거쳐 재계약한다.”이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내부적으로 뭔가 평가가 잘못 되어서 수탁기관이 바뀌어본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기존에 처음 계약한 위탁기관에,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 물론 잘 하시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91년도부터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시설에서 잘 운영되게끔 하려면, 재위탁의 변함이 없어요. 처음 최초 계약하는 기관에서 지금껏 20년이든, 30년이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평가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타당한 건지, 객관화가 잘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외부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자체평가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외부평가에다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조상숙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평가가 되는 게 조례에 의해서 자체평가 두 분이 가서 하신다? 그게 재위탁 할 때 반영이 된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잘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대부분 민간위탁 주는 게 업무가 거의 단순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충탑하고 시설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이 잘 되면 관계가 없는 거고요. 보훈회관 운영하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을 못 하니까 보훈대상자들이 하는 데 이상만 없이 하면 되는 것 그런 게 주내용이기 때문에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민간위탁시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해왔다고는 생각해야 되겠죠. 왜냐, 최초 계약자가 지금껏 20년, 30년 다 한 곳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공모를 할 때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없으니까 또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객관화되어서 잘 평가가 되고 있는지, 한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평가만큼은 굉장히 객관화되게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외부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평가를 좀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부분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민간사무위탁을 주는 모든 기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한 번도 변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부록

(10시3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성과평가는 2020년 4월 13일부터 5월 11일까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한 부서평가 60%와, 보육정책위원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실시한 현지평가 4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객관성을 위해 보육정책위원이 2인 1조로 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세부적인 현지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16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지난해 전반적으로 미비했던 아동건강검진에 대해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보였으며, 평균점수도 3점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한 CCTV, 공기청정기 관리 부분이 매우 양호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정보공시 부분은 100% 입력을 완료하였으나, 세부사항을 입력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미흡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가 처음 위탁받아서 바뀐 어린이집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법이 바뀌면서 한 번 재위탁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재위탁이 들어간 데가 16개 중에서 11개가 들어갔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계약을 하고 수탁기관이 지금껏 바뀌어본 적이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바뀐 적 있습니다. 웨스포어린이집이라든가, 보듬이나눔이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조상숙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개를 평가하셨는데, 지난해하고 어때요? 평가결과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평가결과 점수로는 3점이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과 갈등이 있어서 감점을 받아서 점수가 하향된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6월 25일 원주시장이 성과결과를 인터넷으로 공고했어요. 여기 보면 16개 중에 지난해보다 평가가 난 게 4개소예요. 그러면 25% 만 좋아지고 75%는 지난해보다 점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괜찮아졌다는 것은 제대로 판단을 안 하신 것 같아. 어떤 경우는 지난해보다 10점 정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어딘가? 학성?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학성어린이집이요.

황기섭 위원 네, 지난해하고 -10점 차이가 나는데, 12군데가 지난해보다 점수를 덜 받았어요. 아까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16개소에 국도비 지원을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인건비, 세금으로 다 주는 거니까 하실 때 잘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평가는 잘되신 것 같아요. 민간인평가도 같이 하셨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위원들이 한 분이 갔었는데 올해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 분이 가고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에는 한 사람이 가서 했으니까 점수가 잘 나왔는데 금년에 두 사람이 하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16군데 중에 12군데가 지난해보다 점수를 못 받았는데, A와 B라는 두 사람이 점검을 해보니까 점수를 박하게 주는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까 다른 부서도 예산이 안 되면 타 부서하고 결의해서 서로 윈윈 하시면 좀 더…… 어차피 이게 당연히 받는 줄 알고 있지만 어린이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적을 하고 잘못 되면 개선을 시켜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하기는 좀 부담이 가잖아. 맨날 보고 돈 주면서 하지만 제3자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는데, 여기도 조사를 민간인들은 잘하셨어요. 내용도 잘 쓰시고. 이런 게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니까 지난해보다 점수가 하향 조정되잖아. 담당과장님이 2019년보다 2020년도 점수가 떨어졌다. 객관적 평가를 가지고 가서 “2019년도는 몇 점인데, 올해 몇 점 받았다. 내년에는 너무 떨어진다면 우리가 더 챙기겠다.” 그러면 점수 잘 받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는 건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평가 이런 것은 신경 많이 쓰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애 쓰셨어요. 그래서 점수는 하향됐지만,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점수가 하향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더 강화했습니다. 외부위원이 두 분이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보육교직원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원장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 답변을 못 했는데 저희가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추가된 게 작년에 외부위원들의 종합의견란이 없었는데 이번에 종합의견란을 추가하고 다음연도에 평가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강화해서 어린이집에서 약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장을 옆에 세워놓고 평가를 하면 안 되지. 당연히 평가가 잘못됐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래서 설문지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좋으신 방법이에요.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는 평가표를 보고, 그다음에 평가자 종합의견을 봤어요. 대체적으로 평가의견이 잘 된 표현으로 나오는데, 지금 몇 군데가 닥트시설이라든지 싱크대시설도 말씀하시고, 비상시 외부로 통하는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읽어봤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사인도 다 하셨기 때문에, 점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말씀 안 드리고, 종합의견을 잘 보셔서 이것을 또 시의회하고 간담회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고 평가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평가를 외부위탁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 평가에 종합의견을 안 썼어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의견을 써달라고 얘기하고 독려했는데 굳이 안 쓰시는 것까지, 독려는 많이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굳이 안 썼다는 것은, 자기가 평가해서 의견서를 안 써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잖아.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외부평가위원으로 했으면 그 업무를 최소한 성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것인데, 중간 중간에 보면 높이조정 이 정도야, 어떤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렸어요. 내년도 평가에는 이분이 아니든 다른 분이든지, 여기 점검표의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종합의견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신경 좀 세심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나가기 전에 만나서 교육도 하고 모니터링을 시켰는데 잘 안 됩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분 안 하시는 게 낫지. 뭐 하러 그분이 나가요. 이분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좋아했던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제가 왔다 갔냐고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 동네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정조치해 주시고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평가자가 어떤 의견을 내서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보고, 또 실무자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해줘야 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중요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내년에 개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부록

(10시4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골자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는 노인종합복지관 외 9개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는 담당자와 팀장이 제출자료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평가를 병행하여 실행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최저 86점에서 최고 9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가에 따른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입니다. 종사자 관리, 사업 운영, 재정관리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원주시니어클럽,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등 3개 기관으로서 사업추진에 있어 적절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르신께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제공하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으며, 회원 및 수강생들이 도 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노인여가복지 중심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홍보활동 전개미흡, 법인전입금 지원 부족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여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인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 장애아동체력증진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지출증빙 및 시설안전점검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아 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아동체력증진실 운영 또한 운영위원회 운영, 직원 근태관리, 재정관리, 시설안전점검 등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분야 5개 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019년 1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분리 독립하여 비품 및 시설 운영관리의 어려운 환경에도 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행복공감장애인보호작업장 또한 3년마다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평가원의 시설평가 결과,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매출액이 전년도 사업결산 대비 1억 원 이상 증가하여 사업의 발전 속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2개 시설 공통으로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침 숙지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관련 지침 및 조례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내 장애인의 적합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있는 법인전입금 이행이 필요하여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목욕탕입니다.

사업 및 예산을 적합하게 계획하여 대중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관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복무요원 관리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배치 운영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사업계획과 단위사업 계획을 세분화하여 전년 대비 11% 매출액이 향상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재가장애인 비율이 15%가 채 되지 않아 적극적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발굴의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경로장애인과 것을 쭉 보다 보니까 누가 하셨는지 참 잘하셨네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신 것까지 그대로 된 것 같은데요. 하신 거 보는데 담당하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꼼꼼하게 아주 잘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탁평가 자료제출 중에 제일 잘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평가서만 제출했는데, 여기는 평가계획서부터 평가결과까지 세분해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이 회의할 때 경로장애인과 샘플보고 이렇게 제출되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보육아동과는 읽어보지도 못하겠어. 여백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좁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어. 공간이 모자라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난해 지적했던 거거든요. 공간이 남으면 여백 넣어서 크게 보기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굳이 좁게 프린트해서 준 것 보다가 짜증나니까 보지 말라는 건지. 아무 것도 아닌데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서류 확대해서 제출하면 보기도 좋고 낸 사람도 편한데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 그래서 경로장애인과가 제출한 서류를 샘플로 해서 다른 부서도 보완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10억 원 이상 되는 데도 있네,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앞으로 국내에서 균형 있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이랑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하는 건데 타 부서가 협조 좀 해서 평가계획 세울 때, 국장님이 여기 결재하셨네. 5월 20일 결재하셨는데, 과장님들이 비교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면 개선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경로장애인과 평가서를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저도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주시노인복지관에서 했던 평가서를 보면 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지, 여기 평가의견서에 나와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설장이 상근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법률상으로는 겸직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지침상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면 일정부분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겸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겸직을 안 하는 방향으로 협의 내지 유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종합복지관 평가서에 시설장이 상근의무 위반을 한다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전혀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제재대상까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겸직하는데 이 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제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제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선자 위원 시설장이 제재대상도 안 되고, 맨날 근무를 안 해도 부관장이 그 업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업무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유선자 위원 어쩌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가표를 보면 자료는 경로장애인과만큼 잘한 데는 없지만, 그 사람이 상근의무를 위반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영리적인 게 있다거나 아니면 현재 위탁한 위탁경영에 대해서 지장이 있는 정도라든가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겸직이 가능하다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상근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랑 이런 게 나갈 때 이분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나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현재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안 나가니까 이분에 대해서 제재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인건비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인건비를 주지 않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도 복지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면, 여기에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많은 일하시면 최소한 근무는 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프로그램이 거기 엄청납니다. 그리고 하루 인원이 1,00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근무를 안 하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상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목욕탕도 그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주무관님이 다 잘하셨지만, 이 주무관님이 여기 조그맣게 메모 하나 해놓은 게 자료제출, 사회복지시설에 시스템 이렇게 잘하라는 뜻으로, 아주 작은 글씨로 적고, 여기는 횟수, 이것 하나하나를 보면 진짜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시고 외부평가를 안 줘도 될 만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다가 세세하게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지난번에도 잘하셔서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면 이번에는 12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주무관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를 하셨으면 제가 어떤 질의 하나 해볼까요?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주무관님이 여기 세세하게, 5개 팀인가, 어쨌든 4개 팀 주무관님들이 일을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칭찬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이것까지 다 분석하실 수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잘하셨어요. 객관적으로 경로장애인과를 감사하듯이 성과결과표를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도 직원들 격려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하고 원주시장애아동체력증진실 평가를 아주 냉정하게 하셨네. 여기 점수를 보니까 자부담 이행실적에 네 분 다 0점을 주셨고, 예산계획 수립도 다 0점을 주셨어요. 시설안전도 다 0점 주셨어요. 이거는 그냥 서류만 하신 게 아니고 직접 보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현지확인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굉장히 좋게 평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가가 나오면 나중에 위탁 줄 때 반영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점수를 위원회에 제출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특히 0점을 준 게 다 예산계획 수립이에요. 또 지출증빙도 안 된 부분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음에 위탁 줄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하신 것을 갖고 위원님들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위탁된 산학협력단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필요하시면 저도 불러주세요.(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복지시설을 잠깐 갔었는데요. 기억이 나네요. 이만큼씩 놓고 점검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서류들이. 담당팀장님과 직원들이 하시는 것을, 누구를 만나러 갔더니 감사받는 도중이라서 만날 수도 없었고 바깥에서 봤는데, ‘아, 이번에 경로장애인과가 서류 완벽하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금방 생각났어요, 그때 봤던 것. 오늘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더 열심히 꼼꼼하게 수탁기관 관리,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감사드리고 직원들 격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 부록

(11시17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김정희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안 제4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원주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대처요령 등에 관해 홍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12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최미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지금 우리 학교 내에 학교폭력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를 설치한다는데 그거하고 뭐가 다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는 이미 협의회가 운영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원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입니다. 지역협의회여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원주시, 그다음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하는 그런 협의회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은 학교에서 가해나, 가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의를 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폭력대책에 의해서 지역위원회에서 협의해서 다룬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포괄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지원에 대한 것을 협의하는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요.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징계수위는 어떻게 하고,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용철 위원 어차피 학교폭력 예방은 예방이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모 학교운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또 성폭행 이런 것도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각 기관 폭력위원회가 있어서 회의참석을 종종 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거치지 않더라고요. 바로 강원도교육청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지역협의회가 어떤 구성원 자체가 이렇게 돼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지원 분야에 많이 있는 거고,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 관계 이런 것을 주로 다루긴 하는데, 저희한테 연계가 되거나 이러면 상담센터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쉼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지역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현재 그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최미옥 의원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첨부해 놓으면 좋았을 텐데 19년도, 18년도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협의회는 매년 한 번씩 운영을 했습니다. 이미 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한 것은 오래됐고요. 협의회 운영은 1년에 한 번 정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뭘 다뤘냐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협의회에서는 원주지역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해당기관 경찰서나 교육청 이런 데서 사건이 인지되고 발생했을 때 어떤 연계기관을 어떻게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협의회에서 여태까지 했던 사례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기존에 있던 것을 최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협의회도 어차피 운영하고 있었고 이랬으면 그동안 사례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더 좋은 얘기가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사례들도 없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자료는 있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일단 운영위원회를 했으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는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용철 위원 우리 최미옥 의원님이 의뢰했을 때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했을 텐데?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미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다 좋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사례를 발표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용철 위원 적어도 과장님께서 이 발표를 했을 때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셔야 되지, 그냥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목적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관기관들에 청소년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그 자리에서 발표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시에서 지원할 것이 무엇이고, 원주경찰서에서는 어떤 사항을 지원하고……

이용철 위원 여태까지 하셨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그런 것을 저희가 1년에 한 번 협의회를 통해서 발표도 하고 각 기관별로 학교폭력 피해예방에 대한 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이런……

이용철 위원 과장님, 말씀 그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원주경찰서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어요.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기서는 학교 앞에서 캠페인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여태까지 운영하셨다면서 그런 사례들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하고 아웃리치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예방하기 위해서 성교육이라든가 학교폭력 예방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유해감시단이 있습니다. 감시단을 운영해서 수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최미옥 의원님께서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의뢰를 했으면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기존에 운영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최미옥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n번방사건을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이버상에 따돌림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성폭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계기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 이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다 준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35개의 자치법규에 개별 조례가 되어 있고, 원주시는 아직 학교폭력에 대한 개별 조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최미옥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어요. 최미옥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니까 사례들이나 이런 것, 또 학교 자체 내에서도 폭력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답변하고 이 뒤에다 사례들을 붙였으면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문정환 위원 문정환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옥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신가요?

최미옥 의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들이 온라인상에 대한 폭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딥페이크라는 사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인식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문정환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조례를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좋은 의미에서 만드시는 것인데, 조례의 전·후 내용들이 바뀌는 게 없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죽은 조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조례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이 뜻이 이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의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부록

(11시3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미비된 사업을 정비하고,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장에서 제6장까지 장 번호 및 제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의 2항에서 제4조의 4항까지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 실적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2항에서 제5조의 3항까지 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여성정책 과정 여성참여의 확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에서 제26조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11∼12쪽을, 관계법령은 1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 건립이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는 학성동 도시재생구역 안에 있는 거고요. 새마을금고에서 법원 쪽으로 올라가는 길 왼쪽으로 2층 건물을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 아시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성동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여성친화도시와 걸맞게 개정이 된 거 설명해 주셨으니까, 하도 요새 여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경력단절, 일하기 등 여성, 여성 하니까 헷갈리실까 봐 보충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시민 50명이 시민참여단 구성이 되면, 지금 커뮤니티센터에서 회의도 하고 다 운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이 앞으로 있을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은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외부에 나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이랬을 때 실비로,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교육도 좋은데,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도움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공모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1억 2,000만 원 정도로 5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다면 시민참여단이 생기면 활동해서 공모사업에도 많이 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부록

(11시42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민간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규정에 따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4∼7쪽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부록

(11시4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대상은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9개 시설로 총 10개 사업입니다.

위탁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담당자 및 담당인 실적평가 자료제출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으며, 평가점수는 최저 91점에서 최고 98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각종 재규정을 준수하여 전반적인 운영관리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평가결과 다소 미흡한 평가지표는 향후 개선방안 및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사무 이행능력 제고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 결과 원주시건강가정지원사업이 96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93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96점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민간위탁사무 평가 결과 원주청소년수련관이 96점, 원주청소년문화의집이 92점,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98점, 문막 청소년문화의집이 91점,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1점,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95점으로, 청소년 민관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청소년수련관 외 2개 시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태장아이행복마을은 97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특화사업으로 여성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늘푸른도서관과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야간돌봄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사무에 대한 평가기준 및 세부지표에 대한 사항은 제출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경로장애인과가 잘됐다고 했는데, 여기도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앞의 평가도 하고 뒤에도 세세하게 했는데, 경로장애인과 한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세분화가 더 잘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앞의 평가결과서는 나무랄 데 없이 진짜 잘하셨는데, 뒤에 평가를 나갔던 주무관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수련원 같은 데는 평가점수를 그 앞에 평가영역란에다가 10점이면 10점, 5점이면 5점 이렇게 하셨고요. 평가점수란에다가 점수를 표시하셔야 되는데, 이 주무관님은 어떻게 평가영역란에다가 10점, 평가점수란에는 아무것도 없고, 계속 이런 식이었네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다음에 꼭 시정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보면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주무관님은 정확하게 평가점수란에 점수도 하고, 체크란에도 체크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어린이이고 청소년이에요.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례도 만든 것처럼 누구보다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분들이 그냥 평가영역란에다가 10점, 5점, 이것 뭐 장난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이것을 제출하시기 전에 한 번쯤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백연순 과장님 100점 만점에 140점을 줄 정도인데, 평가표를 제출할 때는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다른 주무관님은 뒤에다가 아주 성의를 보이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가표를 검토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결과 보고서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로만 끝날 게 아니라 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부록

(14시0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체육시설사업소 폐지, 경제문화국 내 첨단산업과 신설 등 기구 조정, 경제전략과의 과 명칭 변경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사업소 폐지 및 일부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경제문화국 내 「첨단산업과」를 신설하며, 경제전략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걷기대회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행정국 건강체육과에서 경제문화국 관광개발과로 이관함에 따라, 국장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국별 분장사무는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12쪽을, 관계법령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부록

(14시04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문화국 내 첨단산업과 신설, 평생교육원 내 미리내도서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체육시설사업소 폐지 등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741명에서 1,767명으로 2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6쪽을, 관계법령은 7∼9쪽을, 비용추계서는 10∼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8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는 직제가 많이 개편이 되네요. 신설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니까. 읍면동에 주민자치전담인력 1명씩 증원되는 것은 뭔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정책추진 사업으로 읍면동에 1명씩을 일괄해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늘어난 데는 있지만 명륜동, 단구동은 줄어요. 우산동도 줄고, 봉산동도 줄고, 행정수요 감소? 그러면 이쪽에도 주민자치업무 안배를 해도 1명 줄인 거예요?

○총무과장 김재수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끄고 속기록에 안 남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따가 끝나고 따로 듣죠.

○위원장 김정희 말씀드리는 건 이따가 끝나고…….

○총무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지정면에 민원을 계속 냈었어요. 아시다시피 기업도시 신설로 행정 수요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6명을 증원해 주시는 건가요? 자료 3쪽에 있어요, 지정면.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인력은 3,000명인데, 2만 2,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행정수요 감안이 될까요?

○총무과장 김재수 작년 하반기에도 정원 부풀렸고요. 이번에 사회복지 인력하고 6명을 더 증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인원이 이렇게 되면 현장민원실에 더 배치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정원을 현장민원실하고 면사무소하고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정면장이 알아서 인력배치를 한다?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현장민원실도 협소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실지 모르겠네.

○총무과장 김재수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면의 명칭 변경부터 청사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원조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부록

(14시1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총무과장 김재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청 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는 변순여입니다. 수탁자는 2015년 12월 1일 최초 위탁을 받았으며, 재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2조에 따라 실시한 2019년 원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는 규정이행 사항, 시설운영 실적, 교직원 관리, 시설운영 관리 4개 분야 16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평가와 현지확인 평가를 병행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총 3명입니다. 내부위원은 총무과 직원복지팀장, 보육아동과 보육지도팀장이며, 외부위원은 보육정책위원 중 1명을 추천받았습니다.

평가결과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대표자 및 종사자들이 위탁사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주시 공모 열린 어린이집으로 3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평가인증 A등급 획득 등 어린이집을 우수하게 운영하였으며, 특히 보육교직원 대상 문화체험을 지난해 1회에서 3회로 늘리며, 교직원 복지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켰고, 교직원 해외연수, 별도직원 휴게실 운영 등 직원복지에 힘써 10점 가점이 부과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심사평가 지표항목이 보육사업 관계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원주시청 어린이집은 규정을 잘 준수하였기에 평점 98점에 가점 10점을 더한 108점의 평가결과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평가표 잘 받아봤고요. 세 분이 평가를 하셨는데 똑같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만점은 다 만점이시고, 평가표 보니까 세 분이 다 똑같은 평가점수를, 항목도 다 똑같이 주셨는데요. 평가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제가 평가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는데, 평가를 갔다 오신 팀장님들로부터 원주시청 어린이집이 시설운영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아동 관리, 학부모님들이 대부분 원주시청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학부모님들한테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 또한 시청어린이집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평가자 세 분이서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항목이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상을 수상해야 만점을 받는 항목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수상실적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점 2점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감점 2점 빼고 나머지가 100점입니다, 100점.

○총무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세 분이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점수를 주셔서 객관적인 평가가 잘 되었는지 여쭌 거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성과결과를 봤는데, 지난해 몇 점 맞으셨는지 아시나요?

○총무과장 김재수 작년에도 똑같았다고……

황기섭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108점 받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하신 것 같고요. 예산 얼마 들어가요? 예산자료 보니까 8억 원이 들어가요. 지난번에 자료에 보니까 정원이 미달됐던데 사유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김재수 지금 10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기섭 위원 어린이가 모자라니까?

○총무과장 김재수 모자라서 그런 것 같지 않고요. 들어왔다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아이들을 모집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황기섭 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재수 저희 시청 직원이면 다 가능합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자녀이면 무조건? 의회 자녀도?

○총무과장 김재수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점을 만점 받을 정도면 상당히 운영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시청이 다른 데보다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는 부서인데 우리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지적당하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재수 그래서 항상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도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오늘 우리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많이 받고 있는데 가점으로 만점 받은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부록

(14시1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약해진 시민들의 세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의 영업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고 50만 원까지 감면하며,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감면해 주신 것은 좋은데, 지금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감면되는 거죠?

○세무과장 최인수 8억 7,500만 원 정도가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8억 7,500만 원이요?

○세무과장 최인수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전부 다?

○세무과장 최인수 네, 전부 다해서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인데, 그래서 8억 5,700만 원이란 얘기죠?

○세무과장 최인수 네, 이번에 1회에 한해서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2회 때도 감면하면 어떻게 돼요?

○세무과장 최인수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물론 이렇게 해서 재산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영업용이라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인수 네, 영업용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안 들어오면 어떡해?

○세무과장 최인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과 같이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감면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야 돼요?

○세무과장 최인수 자동차세하고 주민세는 직권으로 감면해 드리고요. 재산세 착한임대인은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재산세 착한임대인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임대해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임대료를 월 200만 원 내는 데에서 200만 원을 두 달 동안 감면해 줬다 그러면…….

○세무과장 최인수 최고 50만 원까지만 해드립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감면해 줘도 똑같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한 달 해줘도 돼요?

○세무과장 최인수 한 달 50만 원만 해줬어도 50만 원까지 해드립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하여튼 착한임대인이 원주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6개월 동안 감면해 준 데도 있고, 3개월 해준 데도 있고, 또 50%를 감면해 준 데도 있는데, 이분들이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재산세까지 감면신청을 안 하는 착한임대인이 계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하는 원주시 마음이니까 감면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과장님께서 광고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몇 군데나 하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춘천, 강릉, 홍천은 먼젓번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여러 군데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지역재원 시설세하고 교육세를 상정해 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원도 타 시·군도 많이 시작이 됐네요. 의료원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5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받네?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가 해드리는 세목이 있다 보니까 주민세, 재산부분은 전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세 전액, 500만 원. 의료원이 이번에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500만 원밖에 혜택을 못 보내요.

○세무과장 최인수 저희 성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부록

(14시2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의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제한적이며 한정적인 내용의 조문을 포괄적이며 유연한 내용으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월 27일부터 4월 16일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4쪽을 참조하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5쪽이 되겠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붙임 6∼8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개정이유가 “포괄적이며 유연한 내용으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7호에 보면 “그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7호도 마찬가지이고, 제6조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는 사업이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행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어떤 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협조 방침에 따라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이 법의 적용 여지를 넓혀준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과거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되는데, 그것 외에는 안 되니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조상숙 위원 유연하게 주셨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5) 부록

(14시2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5항,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체육관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체육시설로 건립되어 2015년 3월 13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로써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발전에 기반이 되고 장애인 여가 선용의 기회는 물론, 장애인 스포츠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행정참여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인체육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복지시설로 설치 전환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현황은 대지 6,066㎡에 연면적 4,501㎡로 지상 3층, 지하 1층, 주차장 57면, 수영장, 헬스장, 당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범위는 드림체육관 내 체육시설, 편의 부대시설 등 일체 관리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의 대소사는 시에서 추진합니다.

위탁조건에서 사용료 등 수입은 수탁운영비로 사용하게 되며, 시에서는 수익과 지출의 차액에 대해서만 위탁료를 지원하며, 처음 위탁료는 대략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면 건강체육과로 이관되면서 7월에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순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6월 말에 폐지가 되고, 관리하던 시설물이 건강체육과로 이전된다 이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건강체육과로 이관됐다가 건강체육과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드림체육관 자료를 보니까 121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복권기금으로 체육시설 운영을 했는데, 이게 왜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한다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원래 당초부터 장애인체육관으로 건립돼서 장애인체육시설인데,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최초에 장애인체육관에서 드림체육관으로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장애인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1, 2년을 지켜보고자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로 하자 해서 설치 전환해서 위탁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6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이 24%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76% 이용하고 있어요. 장애인 위주 체육시설인데, 제 생각에는 당초 이 시설이 건립 목적에 맞지 않는데 사회복지시설로 위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드림체육관을 위탁 주기 위해서 관리위탁 종합검토하신 적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예.

황기섭 위원 거기에서 위탁비용을 보니까 12억 6,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주지를 않아서 다른 통로로 자료를 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 결과에 보면 수의계약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고, 운영예산이 사실 민간위탁 줘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

드림체육관 2018년 수입이 3억 6,4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3억 1,1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왔어요. 이렇게 수입이 났는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7억2,600만 원, 2020년도는 7억 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도 보니까 현재 소요 예산이 13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조사가 되었는데,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을 12억 6,000만 원에 위탁을 준다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12억 원을 주면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일단 떨어질 테고, 아까 9억 원 정도는 수익을 공개하고 위촉을 한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고, 또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없을 것 같고, 장애인재활시설에 보면 운동기구나 시설도 재투자가 계속 필요한데 매년 추가예산이 되는 것 같고……

과거에 원주시가 어떤 것을 했었는가 하면 우산동에 있는 웨스포센터를 운영하다가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인데, 그것도 먼저 민간위탁 줬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시에서 대규모 투자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이게 아직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타 기관 사례를 보니까 아산시, 고양시, 성남시, 부산시 사례를 보니까 관리위탁은 안 시키고 복지대장 같은 데다 위탁시킨 사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드림체육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한다고 가정한다면 의무실이나 의료재활시설을 연면적 900㎡ 이상일 때는 하게 돼 있네요. 그럼 추가로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막에 농민문화센터는 아직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건강체육과로 넘어갈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드림체육관 문제점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올해 원주시체육회가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바뀌었는데, 장애인체육회는 회장님이 원주시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장애인체육회가 앞으로 활성화되거나 그러면 정말 장애인을 위하는 이런 쪽에서 체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 다음에 위탁을 하면 좋지않을까. 업무가 이관되면서 바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동의안이 들어와서 다른 자료도 보면 수입·지출 문제도 있고, 또 지난번에 관리위탁 종합검토 된 내용도 있고,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생각은 이번 동의안은 일단 좀 보류하고 추후에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다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위탁을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지금 장애인체육관이 2015년 3월 13일 개관 이후로, 당초 개관 취지가 1,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관리위탁 주자는 관점에서 스타트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6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번에 검토해서 동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이용도도 적고, 비장애인이 전부 이용하는 거고, 또 수익도 3억 원밖에 안 나고 실제 들어가는 것은 12억 원 이상 들어가서…… 건강체육과에서 계속 관리를 더 하다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되면 장애인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데서 위탁받아서 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체육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장애인체육관으로 처음에 건립을 시작했고, 2014년도에 준공이 되었을 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요가 그렇게 체육관을 꽉 메울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민들이나 시민들도 수영장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사항을 검토한 이후 일단 일반인도 장애인과 더불어 사용하는 체육관으로 개관해서 운영하고,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정할 때 1,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장애인체육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적정한 단체가 있으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이상 경과가 되면서 계속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장애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체육관이 일반인보다 장애인 위주로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데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컴플레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립 취지대로 주로 장애인 위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 분들과 더 잘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장애인체육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권역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캠프롱 쪽에 수영장 건립 계획도 있고 새마음공원에 수영장이 건립 중에 있고, 또 혁신도시 이런 데도 건립할 계획이고, 수영장이 보급되면 이 체육관이 주로 장애인 위주의 체육관으로 잘 운영될 수 있지 않겠나. 장애인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많은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은 많이 지났지만 이번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 원주시에 장애인체육회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런데 방향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황기섭 위원 북부권에 생기고 앞으로 한다고 해서,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된 것도 없고, 또 이것을 맡은 복지재단도 사실 선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북부권이 시작도 안 됐고 시작되면 몇 년이 걸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은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농민체육센터도 관리하니까 그 차원에서 관리하다가 장애인단체가 능력이 활성화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동의안을 조금 보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그런데 위원님, 제가 장애인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체육회도 출범을 했고, 장애인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이 드림체육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 장애인전용 체육관이었습니다. 전용을 빼고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특화시켜서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당초에 몇 년 운영해보고 위탁 운영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시에서만 관리하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도 당초에는 이 시설을 위탁해서 잘 관리가 되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합심해서 운영하면, 운영하는 주체가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체육관의 색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장애인 쪽이나 이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체육관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애인 분들한테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내년 초부터 위탁 운영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될지 계속 진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장애인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해서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체육시설이에요. 민간위탁 법적근거를 뭘 가지고 얘기했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가지고 여기 제출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하려면 의무실이나 의료재활실 이런 것을 별도로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죠? 장애인 전용 복지 쪽으로 하시려면…… 지금 이것을 제대로 맡아서 관리할 만한 단체가 있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 공모를 할 예정인데,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있을 것도 같은 것보다는 업무를 여기에서 넘겨주고 시설공단에 일부 시설은 다 넘어가고 문막 농민체육시설하고 이 두 건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건강체육과에서 이 정도는 어떤 체계를 잡은 다음에 이관을 해도 그렇게 늦은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체육시설 다 넘긴다고 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그럼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가지 그랬어요? 그런 데가 운영하고 그럴 때 더 낫지 않나. 위탁을 줘도 시설비 보완이나 장비 유지관리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위탁비를 주든지 해줘야 되잖아, 운영만 하는 거지.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굳이 거기에 안 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많이 나서 그런가?

○행정국장 변규성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해서 넘기는데……

황기섭 위원 글쎄, 잠깐만,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니까 위탁을 준다면, 위탁 돼서 적자 되는 부분은 결국 시비로 메꿔줘야 될 거 아냐. 만약에 못 메꿔주거나 적자가 많은 나는 것을 놔두면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이용자들 불편을 감소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비로 다 메꾼다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하던 대로…… 건강체육과에서 문막 농민체육시설을 하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위탁을 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 부록

(14시5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김정희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함에 있어 시장, 의료인, 시민의 책무와 권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전문인력 양성, 통계 및 정보관리,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감염병 유입 및 유행에 대한 증후 예상 즉시 지역사회의 초동대처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위해 감염병 위기상황관리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앙정부와 도, 지역교육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 관계법령발췌서는 6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대응 방역을 하면서 직무가 있을 때 발 빠르게 관련 전문가와 방역부서가 대응체계를 갖췄다면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을 관리하는 전담직원을 육성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도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아울러 감염병 대응계획 수립을 2년마다 함으로써 대응전문 능력을 항상 유지토록 하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본 조례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쪽에 보면 위기상황관리자문단을 설치·운영한다고 했는데, 혹시 몇 명으로 하실지 새로 규칙에 담으실 건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기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구성인원은 10명 내외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영 기간이라든가 위원님들 기간은 징후가 발생됐을 때 위촉을 해서 종식이 되면 그때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0명 내외로 하는 것은 조례에 안 남았으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시행규칙에 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겠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되면 나머지는 보건사업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자문단에 10명 내외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운영하시겠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부록

(15시06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안 제1조, 제3조, 제4조, 별표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관련 조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하는 조항은 제5조에서 제7조, 제9조에서 제12조,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별지 제9호 서식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4∼7쪽을 참조해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8∼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심사와 평가제외 대상입니다.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3) 부록

(15시09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보건사업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의 2019년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한 운영평가(실적)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탁사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탁기관은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28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9년 재정지원은 6,300만 원입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대상은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사무이며, 평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주요 평가내용은 사업 추진 및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이며, 평가방법은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수행하였고, 과장이 확인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관련 총평을 보고드리면,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개선할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 및 반영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점은 한센병의 조기 발견·치료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한센사업 대상자를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한센인 대상 이동진료사업 및 재활사업은 계획 대비 실적이 높은 상태입니다. 개선할 점은 새로운 사업 또는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의 활성화 도모가 요구되며,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대상자의 요구도 등을 파악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래검진사업, 연구 및 진료지원 사업, 대중홍보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 대상자 감소로 새로운 분야의 사업 도모도 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4조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성과평가 결과에서 유형별로 5번 사업운영 점수가…… 사실 민간위탁 사업을 줄 때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 사업 운영 중에서도 추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점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 적정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보여지는데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한센병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운영 평가의 세부 항목을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에 대한 사업개발 및 시행실적이라든가, 외부 전문가의 참여실적, 저희들이 낮은 점수를 준 게 외부 전문가의 참여실적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참여가 없어서 최고 낮은 점수를 반영하게 되었고요. 또 전문가에 의한 개발사업 실적이 없어서 그것도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평가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기준치 점수를 부여할 때 110%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5점을 주고, 100∼105%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3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높게 두고 강도 높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낮은 점수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점수 받은 게 연구 및 진료지원 사업인데, 이 분야도 한센병 대상자를 관리하고 진료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연구나 위탁업체가 수행할 만한 그런 것이 부족해서 낮게 점수 준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유형별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운영의 전문성은 차차 하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점수가 낮고, 그다음에 7번의 이용자 만족도는 10점 배점에 0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가 0점이 나온 것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것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도에는 안 했고요. 2018년도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 분들이 거의 변동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설문을 똑같이 해서 맨날 100% 이상 나오면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격년제로 설문을 하면 어떤가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작년에는 안 했고요.

최미옥 위원 안 했으면 아예 이 항목을 빼셨어야죠. 이게 평가에 들어가는 지표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빼야지 마치 이용자들 만족도가 없는 것처럼 되니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격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이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것과 이용자들의 실제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는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전임자는 누구였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문태수 동장님이십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 엄청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한 결과보고서를 해주실 때, 실제 한센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지금 한센인이 2020년 6월 현재 94명입니다.

유선자 위원 94명이죠. 그러면 여기 종사자랑 여러 가지 파악했을 때 가장 원주의 문제점이 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전임자한테 얘기를 들으셨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래서 저희들이……

유선자 위원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려면 2시간 종목별로 말씀드려야 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고, 전임자가 골치가 아팠던 거 알고 계시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점수에 91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임자한테 얘기 들으셨고, 조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이용자 만족도 자체가, 지금 이 성과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신 두 분 주무관님들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점수가 후하게 나오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재정지원이 6,300만 원 정도를 전반적으로 재조사 해주십시오. 위탁을 하기 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문 과장님한테. 그런데 여기서 평가점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좀…….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참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선자 위원 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평가점수 실제 점수는 71점이고요. 밑에 가감점이 있어서 91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1,800만 원을 절감해서 2019년도에 6,30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2020년에 4,500만 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줄이신 것은 확실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확실히 줄였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실제로 인원이 엄청 없다는 것을 아실 테니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정리 다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소장님, 이것 엄청 문제가 많았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다행히 예산을 줄였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족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더 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 때 지적을 했던 내용들인데요. 정산서 받으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정산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원주시만 출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하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하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6,300만 원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4,500만 원인데, 타 시·군은 어떻게 정산을 해요? 그 사람들 출장 나와서 점검해요? 철원이나 영월, 저쪽 평창도 여기에 지원할 거 아니야. 강원도 전체가 지원하면 그 사람들도 성과평가 결과를 작성해서 보고할 거 아니야. 출장 나가서 점검해서 쓰시나?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강원도 하고 18개 시·군이 정산보고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타 시·군은 다른 분야로 하는 것으로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총액이 2억 얼마라고 했죠?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강원도 외 18개 시·군은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 건의드렸던 내용은 강원도 전체에서 2억 5,000만 원을 하니까 이것을 시·군에다 정산을 받지 말고, 강원도에서 정산해서 정산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의회에서 확인할 때 ‘우리 몫은 인건비와 뭐만 됐구나.’ 표시만 되면 별도 정산을 안 받고 강원도에서 할 일을 할 것을, 강원도에서 한다고 그랬으면 이미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연말에 정산한 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황기섭 위원 확인하셔야지, 6,300만 원 돈을 주면서……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작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그럼, 작년도…….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작년도 것은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안 했겠지만 2019년도에는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에서 일괄해서 정산결과를 통보 받았어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그렇게 안 받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횡성 같은 경우에……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가 2억 5,000만 원을 전부 횡성군 얼마, 원주시 얼마, 영월 얼마, 평창 얼마 해서 정산을 받아서…… 복지협회죠,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황기섭 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전체 금액은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조금씩 출연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6,300만 원만 정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산이 쉽지 않다는 거죠. 강원도에서 일괄 정산을 해서 6,300만 원 원주시 지출액이다라고 명시만 해주면 별도 정산 안 해도 될 일을 시·군이 출장 다니면서 정산하고 별도 보고를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거고,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원주시가 위탁받아 했다는 것도 사실 안 맞는 거야. 원주시가 위탁을 받으면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다 위탁을 줬어야 되는데 6,300만 원만 위탁을 준 거 아니야. 6,300만 원에 대한 위탁내용이 1∼12월까지 운영 중에 어디에 썼는지 명시가 안 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하라고 작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때 전임 문태수 과장님이 시정해서 하겠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통보를 안 받았는데, 이것은 받으셔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별도로 전화로 말씀드리겠고, 이거 정산결과 통보받으시고 받은 결과 제출 좀 해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강원도하고 얘기를 해서……

황기섭 위원 얘기 하면 안 되지, 작년부터 협의를 다 봤으면 이미 끝이 났어야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한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거잖아요. 원주시에서 사실 출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강원도에서 일괄 협의해서 정산을 받아서 시·군에 통보해 주고 당연히 해줄 것을 안 했는데, 뭘 맨날 협의를 봐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18개 시·군하고 똑같은 사항이라서 강원도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요구해서 정리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7) 부록

(15시25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2조(정기성과평가)에 의거 2019년 민간위탁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고, 위탁기관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센터장은 강태선입니다. 위탁기간은 17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관련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입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였고, 평가일시는 2020년 5월 14일입니다. 평가방법은 성과평가지표에 따른 18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였고, 평가자는 위생행정팀장 외 2명입니다. 평가결과는 어린이급식소의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향관리와 맞춤형 식단 관리로 가정까지 연계한 올바른 식습관 향상에 노력하였고, 어린이집식단 제공은 센터 영양사가 1차 감수하고 식단모니터링위원회 2차 감수, 센터 영양사가 3차 감수 후 최종 식단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위생, 영양, 방문교육 및 순회지도로 어린이급식소 위생 안전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고, 전년도 대비 센터등록 급식소 행정처분 기관이 50%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행정처분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성과지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평가결과지를 보다 보니까 수혜자만족도조사가 나옵니다. 조사방법을 방문설문조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이, 원장님, 조리원, 학부모 이렇게 해서 방문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학부모나 어린이한테 어떻게 설문조사가 가능하죠?

○위생과장 성성수 팀장하고 소비자감시원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100인 미만 어린이등록 시설을 점검했고요. 수혜아동 수는 작년보다 567명 증가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수혜자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위생과장 성성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센터에서 나가서 자체점검 한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방문설문조사라고 나와 있으면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신 건데, 학부모들을 어떻게 만나서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어린이, 원장님, 조리원, 학부모 이렇게 만족도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을 어떻게 만나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이분들이 센터에서 월 2회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때 그것을 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 학부모님들이 계실 때?

○위생과장 성성수 네, 순회방문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린이가 거의 만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되어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인데요. 사업비가 6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6억 원 맞나요?

○위생과장 성성수 예, 6억 원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위생과장 성성수 올해는 인건비 때문에 조금 올랐지만, 19년도까지는 6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위탁사무에는 6억 2,600만 원으로 제출했는데, 어떤 게 맞아요?

○위생과장 성성수 2020년도에는 6억 2,600만 원이고요. 행정사무감사는 19년도에 성과평가 한 거라서 6억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19년도잖아.

○위생과장 성성수 19년도에는 6억 원이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평가를 안 했는데, 감사자료 97쪽 보면 2019년도 6억 2,600만 원으로 제출이 돼서…….

○위생과장 성성수 2019년도에는 6억 원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인건비로 올라왔습니다, 6억 2,600만 원.

황기섭 위원 6억 2,600만 원은 금년도 예산이다?

○위생과장 성성수 예.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성과평가 현황에 센터등록 급식소 행정처분이 전년도 대비 4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급식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절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없는지요?

○위생과장 성성수 이 건에 대해서 위탁 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센터장님하고 강력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런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미옥 위원 이유가 보존식 미이행인데, 이게 어떤…….

○위생과장 성성수 보존식은 144시간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었다는 거죠.

최미옥 위원 유효기간이 지나간 건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넣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최미옥 위원 이런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도점검현황 지적사항에 보면 등록급식소중 일부가 식단이 제철에 맞지 않은 메뉴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기 메뉴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식단에 관한 관리 자체도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감독이 잘될 수 있도록…… 요즘 트렌드가 사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체지지방도 줄이고, 비만도 줄이기 위해서, 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채식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원주시도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자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지표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죠?

○위생과장 성성수 예.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2020년도 재위탁하신 건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우리 관내에는 영양학과의 대학이 상지대학교밖에 없고요. 이것 때문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모든 것을 거쳐서 확인했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센터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그래서 식약처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5년 이상 경력이 되는 센터장님이 오셔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제가 신경을 덜 써도 될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난번에 계셨던 분은 우리가 가서 점검했을 때 미비점이 많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영양학과가 없어서 한 군데에 위탁을 하다 보니 문제점 발생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하시겠지만, 사실 수혜하는 아동이 600명이라고 봐야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원주시내 대학마다 다 조사한 것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위탁이 또 됐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내려오셨다지만, 그분이 아무리 박사님이라도 현장감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현장감. 재위탁을 하셨다니까, 위생과 우리 팀장님이 잘하고 계세요, 솔직히. 그렇지만 위탁을 받은 곳에서도 현장감을 우선하시라고요. 그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잘 살펴서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 뭐 평가점수, 추진실적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감을 갖는 센터장님이라야 된다 이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에게 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성성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 부록

(15시38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김정희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자살위험자” 정의를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생명존중”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을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의 사업추진 근거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원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원주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10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범주 전문위원 문범주입니다.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과, 법 제13조에 근거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자살예방센터와 원주시에서는 자살예방 지지체계 마련, 환경개선, 생명사랑교육, 자살유족원스톱지원서비스,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생명지킴이 운영 등 다양하게 다방면의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본 개정으로 생명존중 문화조성과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8) 부록

(15시43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위탁사무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3개 사업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포함) 운영입니다.

2019년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자체에 선정되어서 자살유족을 위한 긴급출동, 초기상담, 사후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발굴이 어려웠던 자살유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입경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9년 정부합동평가(정성평가) 관련하여 자살예방 우수사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2019년도 자살예방 유공단체」로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의 요구도가 증가하였으나,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입 및 인식개선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과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스스로 중독의 폐해와 스마트미디어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제시하여 건전한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과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사업을 홍보하고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정신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물론,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입니다.

건강동행센터를 중심으로 일차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만성질환자 개인별 교육·상담 서비스 제공 및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질환을 가진 시민의 건강관리 요구와 자기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부평가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3개 민간위탁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 사업수행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요구사항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민간위탁 부분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산서는 잘 받아놔서 잘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잘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뒤에 보면 성과지표가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과 교수 김미영 씨하고 정혜임 씨, 성명옥 씨하고 다 사인 했어요. 이분들이 한 장을 가지고 동시에 같이 점수를 매겼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합계가 같이……

황기섭 위원 합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한다면, 김미영 씨 평가표가 있어야 되고, 정혜임 씨하고 팀장하고 같이 갔다면 최소한 2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수기로 돼야죠. 가서 평가 다 해서 컴퓨터로 제출한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평가현장을 나가면 김미영 씨도 한 장 들고 나름대로 평가해서 수기로 내용도 적고, 또 정혜임 씨도 적고 이래서 포함해서 점수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 제출자료는 앉아서 점수 매겨서 도장 받아서 제출한 게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결과도 그냥 결과만 제출하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다 붙였는데…… 아까부터 다른 데도 다 지적받았으니까 일단 경로장애인과 한 것을 벤치마킹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저희가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영 교수는 따로 가서 점검을 했고요. 저희 직원들은 또 따로 점검하고, 그 평가표는 여기에 첨부되지 않았지만 김미영 교수님 것은 저희가 따로 받아서 첨부를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을 제출하세요, 앞으로.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앞으로 그것을 같이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뭘 봅니까. 다 만들어놓은 것을 보고 싶지는 않고, 김미영 교수가 평가한 내용이 뭔지, 수기로 뭘 지적했는지, 정혜임 간호사가 직접 수기로 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요. 컴퓨터로 한 것은 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럼 각자 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야 현실감이 있고 평가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5시51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황기섭최미옥이용철조상숙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문범주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감 사 관김주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김재수

세 무 과 장최인수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황석기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사 업 과 장김기준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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