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0년 6월 10일 (수) 오전 10시30분
- 의사일정
- 1. 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432)
-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
- O 5분 자유발언(전병선·유선자·곽문근·이숙은·이성규·최미옥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1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로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행정국장)(의안번호 432)
(10시4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 주시는 신재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조 8,622억 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085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36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조 3,497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1,826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70억 8,200만 원입니다.
결산잔액은 5,124억 6,6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이 2,945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2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2,067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은 414억 600만 원, 채권은 125억 3,200만 원, 채무는 60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시의 총자산은 8조 1,336억 1,800만 원이며, 재정운영현황은 수입이 1조 2,575억 7,700만 원, 비용은 1조 628억 9,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상숙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병선 의원 발의)(의안번호 438)
(11시)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항 규정에 따라 6월 23일 실시할 시정에 대해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평생교육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전병선·유선자·곽문근·이숙은·이성규·최미옥 의원)
(11시01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이란,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하여 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려다 숨진 장병과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분들,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시에 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지난 6일 집행부와 보훈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하고,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추어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추모의 시간, 감사의 시간, 화합과 단결의 시간의 추념식을 갖는 추모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또 2주 후면 다른 추모일인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 원주에서 진행된 강원도 6‧25행사에 우리 의원들이 의회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보훈단체와 언론에 질책을 받기도 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현충일에 천안함, 연평해전에서 북한과 맞서 싸운 장병들이 더욱 생각나는 6월입니다.
원주시에서는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국가보훈 대상자분들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주 호국공원에 있는 현충탑은 편의시설 및 휴게실도 없고, 대형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들도 부족한 주차공간과 계단이 가팔라 고령인과 장애인,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엊그제 전국방송에서도 원주현충탑 문제를 거론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 현충시설로 민긍호 의병장 기념상, 원주지구 전투전적비 등은 원주시 전역에 산재하고 있어 참배 및 운영·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영예수당, 보훈단체 운영, 원주보훈요양원 활용, 정부지원 형평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원주시에서는 보훈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한 호국근린공원 이전 및 확충안 등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렬사가 있는 행구동 산 37번지 일대, 원주가 간직한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집중화하여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원주의 명소로서 즐겨 찾는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현재는 얼 교육관이 증축되었고, 협동조합 교육관과 게스트하우스로 바뀌는 중이고, 칠봉서원은 이전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얼광장은 치악산 입구로 시내와 지근거리에 있고, 원주얼 선양의 충렬사가 있는 위치로 충혼비 및 전적비 등 원주의 얼을 담을 수 있는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군사령부가 있던 장소는 국가 안보의 중요한 역사장소가 되고, 원주시 발전에 1군사령부가 큰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영내에 있는 역사박물관과 자료를 원주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원주시 보훈가족의 위상을 높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위해 끝까지 우리 정부가 책임지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이날은 UN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는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부터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세계는 급속하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원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5만 1,459명으로 원주시 인구 35만 1,421명의 1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의 고령화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 노인부양비‧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비용 증가, 노인의 지위 하락 등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학대 문제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기관이 발간한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전국 31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5,482건이었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5,18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주를 관할하고 있는 강원남부노인전문기관에 접수된 건수도 233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116건으로 신고 대비 4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되고,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인식변화는 더 이상 노인 공경과 존중을 어렵게 하고 노인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학대 문제는 단지 가정사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인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가정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노인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구나 1577-1389로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학대받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112, 119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아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를 살펴보면,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강원도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기관에서 아주 잘하시는 듯합니다. 물론 신고의무자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어떤 것이 노인학대인지 인지하는 것이 노인학대 예방하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호모헌드레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또한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노인들의 모습이 먼 훗날 나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장수가 죄악인 사회가 되지 않도록, 미래의 나는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주위의 노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입니다.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원주시민입니다. 왜 시민들의 의견과 배치된 결정을 KBS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역방송국의 폐쇄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법 제44조에는 KBS는 공사로서의 방송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제51조에는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도 되어 있던데, 정작 경영성과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든지,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여야 할 판에, 조직을 축소하고 인원 감축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서 좋은 자구책이 나오겠습니까? 더불어 원주는 적자경영도 아니라고 하던데, 왜 폐쇄대상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요?
지난해 7월, KBS는 악화되는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경영계획 2019’를 마련하였으며, 이 계획안에는 원주를 포함한 7개 지역방송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을 광역총국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지역방송국의 광역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KBS는 지난 5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국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번 허가신청은 사실상 지역방송국을 폐쇄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 제56조에서 ‘공사의 재원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 광고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수신료를 제대로 받든지, 광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는 의지를 독려해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역방송국의 폐쇄는 KBS의 설립취지부터 반한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KBS의 이번 조치에 대해 ‘원주KBS방송국 폐쇄 반대 범대위’에서는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불허 및 기각 촉구 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 6,300여 명의 반대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변경허가 신청 관련 심의를 위해 5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의회를 한 달간 연기한다고 KBS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KBS의 ‘비상경영계획 2019’가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지역 간 방송 불균형을 가중시켜 지역 언론의 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원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강원도권 광역 성장거점도시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할 판에 지역방송의 축소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시청자의 알 권리만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역방송국 폐쇄 절차는 KBS가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지역마다 문화와 철학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작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시청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가 지역방송국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주인의 허락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강원도 전체 153만 인구의 18%인 28만 도시에 광역총국을 두고 있고, 14%인 21만 도시의 지역국은 존치하면서도 강원도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인구 35만 명 도시인 원주의 지역국을 폐쇄한다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결정이며, 오히려 KBS 광역총국을 원주로 변경하고 타 도시의 지역국을 존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KBS는 시청자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시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시청자에게 경영난의 책임을 전가하는 공영방송 KBS의 지역방송국 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5만 원주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역할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도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페인트칠로 옥상이나 지붕의 열기를 5도 가량 낮춰 여름철 실내온도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쿨루프(Cool Loof) 캠페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쿨루프(Cool Loof)란, 간단하게 말해, 밝은 색 페인트로 칠해진 옥상이나 지붕을 말합니다. 흰색은 열과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반대로 열과 빛을 흡수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열 흡수율이 가장 낮은 흰색 페인트를 옥상이나 지붕에 칠해 열 축적을 감소시키는 공법을 ‘쿨루프’라고 합니다.
2010년 미국 에너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두운 색의 옥상의 경우 온도가 66도까지 올라가는 반면, 밝은 색 페인트로 칠해진 쿨루프의 경우 어두운 색의 옥상보다 28도 이상의 냉각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2010년부터 건물의 지붕을 흰색으로 바꾸는 ‘화이트 루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 캠페인에 대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화이트 루프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관 협업으로 기존 주거용 건물에 하얀 지붕을 설치하는 ‘하얀 지붕 설치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 국내 사례 관련 사진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사례 관련 사진자료 보이며)
쿨루프의 장점은 간단한 시공방법과 적은 비용으로 실내온도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옥상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건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옥상 녹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1/4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옥상의 방수페인트는 녹색으로 된 폴리우레탄 방수페인트인데 우레탄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가지고 있어 미세한 균열을 방지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옥상의 누수를 막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으로 칠해진 옥상은 햇빛의 15%를 반사시키지만, 흰색 방수페인트를 바르게 되면 햇빛과 열의 75% 이상을 반사한다고 합니다.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여 냉방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도시의 열섬효과도 낮춰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흰색페인트는 탄성이 높고 팽창력이 있어 무더운 날에도 갈라지지 않아 유지·보수가 훨씬 쉽습니다. 또 대규모로 화이트 루프를 실행하면 대기온도를 낮추고, 도시 내 스모그를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흰색지붕이 겨울에는 태양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단점이 있지만, 겨울철 난방 에너지 사용량보다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화이트루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심각해지는 도시 열섬현상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지금, 옥상 색깔만 바꿔도 건물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새로 증축하는 주택, 건물, 아파트 등의 시행을 권장하고, 나아가 에너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쿨루프를 시공해 주거나 시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쿨루프를 적용하면 냉방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원주시의 대기온도를 낮춰 열섬현상도 완화시킬 수 있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맑은 도시, 건강한 도시 원주, 원주시의 옥상과 지붕, 그리고 원주시민 모두의 마음이 “웰빙 화이트”로 바뀌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건강도시 원주란 이름에 걸맞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을 지역 곳곳에 건립하였고, 향후에도 다양한 체육시설 건립 계획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원주 테니스장의 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이를 재조명하고, 가치 창출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막 양궁장 부지에 조성된 원주 테니스장은 2014년도 양궁장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대지면적 119,463㎡에 테니스코트 13면을 조성하여 원주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시설물을 보완하여 전천후 실내 테니스장까지 구축하여 원주시의 테니스장으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약된 시설로 각종 전국단위 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주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를 비롯해 2018년도 5개 대회, 2019년도 7개 대회를 치르는 등 규모로는 큰 대회를 치르기에도 손색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각종 대규모 대회를 치루는 것에 맞지 않게 시설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관리되지 않아 현재는 거의 방치되어 있고, 동호인들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테니스코트의 바닥은 배수가 되지 않아 흙이 고여 있고, 코트는 대회 전에 부랴부랴 긴급보수만 하여 누더기 형상이며, 코트가 갈라지고 들뜨고, 도저히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유일하게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였으나, 뜯겨진 망과 막구조물 사이사이로 새들이 들어가 둥지를 트고 새끼를 낳아 새들의 배설물로 인해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여도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주시는 테니스장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4∼2016년까지 원주시 테니스협회에 사용 허가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테니스협회에서 테니스장의 관리를 위한 예산을 요청하여도 반영되지 않아 테니스협회에서는 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용허가를 종료하고, 현재는 다시 원주시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원주시에서도 관리인력의 전문성 및 예산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2019년도 테니스장의 보수를 위한 소요예산은 바닥보수 및 LED투광기 교체 등으로 2년간 약 4천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대회를 치르기 전 긴급 보수로 테니스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였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대규모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반면, 문막 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준공한 지 7년밖에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행복도시를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면 개보수 및 재정비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설물은 애정을 갖고 관리를 해야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본 시설물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과 체계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운동에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인 화장실, 샤워장, 관람의자, 그늘막 등의 설치 및 확충을 통하여 생활체육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막체육공원 테니스장을 건강도시 원주란 이름에 걸맞게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이 찾는 훌륭한 체육시설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끼고 맞게 된 당혹스러운 2020년 여름을 맞아 원주시 폭염 저감대책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 일수는 12∼17일로 평년 대비 2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한 2018년 전국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이 발생되었고, 올여름 또한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특별히 폭염과 함께 코로나19라는 복병으로 인해 마스크 쓰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는 이중적 고충을 안고 있으므로, 원주시는 각종 폭염대책을 수정,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2019년 5월, 원주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주시 폭염·한파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폭염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 282개소의 무더위쉼터 지정 운영, 그늘막 65개소, 에어커튼 13개소, 쿨링포그 1개소, 그리고 시내 중심지 주요 도로변에 1일 4대의 살수차를 집중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 돌봄을 강화하여 방문이나 안부전화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는 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원주시 449개 경로당은 폐쇄상태인데다 원주시 무더위쉼터의 임시휴관, 집단감염의 우려로 인해 실내 체류형 무더위쉼터가 이용자들로부터 오히려 기피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원주시의 실질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양산쓰기 일상화 운동”, “양산 공용대여사업”, “클린로드 설치”, “그늘막, 그늘목(가로수) 설치”, “버스승강장 얼음박스 설치”, “물놀이기구 대여 서비스”, 폭염취약계층 대상 “여름이불 및 폭염극복 용품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각 지자체들은 폭염에 대한 다양한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 폭염과 열섬현상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학로에 그늘통로 증설 및 가로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의 통학로에 그늘통로를 확충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학생들을 위해 쾌적한 등굣길 조성 및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둘째,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제안합니다.
IoT와 태양광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그늘막은 IoT 센서가 기온, 바람 등의 변화를 감지해 기온이 15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바람이 초속 7m 이상 불거나 밤에는 자동으로 접히며, 원격 조정도 가능해 태풍이나 돌풍 등 돌발 사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기능 이외, 밤에는 낮에 축적한 태양광에너지로 LED 조명을 켜 멀리서도 교차로 주변 보행자 식별이 가능해 야간 경관 및 교통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코로나19와 폭염의 공통 피해자는 고령의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어르신 대상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온열질환 방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근무를 금지하고,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지급을 제안합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실내 체류형 무더위쉼터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폭염 취약계층이 각 가정에서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쪽방촌 주민 등을 대상으로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우리집 폭염대피소 사업>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폭염피해 예방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미 30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폭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폭염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의거한 폭염대응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 실시 및 폭염 취약지역 홍보, 취약계층의 지원, 폭염 저감시설의 지원들의 기준을 마련하게 하였으며, 안전교육이나 협력체계 등도 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폭염이나 한파에 대한 기준 마련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과 접목된 올여름 같은 특수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과 코로나19와 함께하는 2020년 폭염에 35만 원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를 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월 2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