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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3차 본회의(2020.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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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2.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3.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
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5.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8.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9.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10.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12.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
13.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14.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15.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16.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17.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18.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19.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2.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2.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3.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
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5.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8.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9.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10.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12.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
13.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14.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15.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16.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17.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18.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19.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2.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O 5분자유발언(조상숙·김정희·문정환·전병선 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매봉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시고, 한 분의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2) 부록

(10시06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빈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2020년 5월 2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9,341억 6,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8,622억 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23억 1,5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3%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8,622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1조 3,497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11억 7,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75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2,006억 7,0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일반회계 536억 7,800만 원, 특별회계 1,530억 2,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추모공원사업 관련하여 기성금액 및 간접비 지급 등 예산사용의 명확화와 공사 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등의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3) 부록

3.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4) 부록

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부록

5.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부록

6.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부록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부록

8.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부록

9.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부록

10.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5) 부록

11.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6) 부록

12.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6) 부록

(10시1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정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열 건과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이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된 경우 신고대상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신고기한을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통해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민참여단 구성‧운영,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정책제안 및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였으나, 상위법과 상충되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5년으로 조정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의 업무 중 드림체육관팀과 문막 체육시설팀은 건강체육과로, 그 밖의 업무는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사업소를 폐지하고, 경제문화국 내 첨단산업과를 신설하고, 경제전략과 명칭을 경제진흥과로 변경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신생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합리적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등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문화국 내 첨단산업과 신설, 평생교육원 내 미리내 도서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20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지역현안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함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체육시설사업소 폐지 등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안 업무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위축과 지역경기 침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세를 감면해 주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 부분을 재산세에서 감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업자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를 감면함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함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의 감염병 재난 대처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 및 적극적 대응 조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인용조항을 정정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행정절차법을 준용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는 등 효율적인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추진과 법적 간결성을 위해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자 일부 개정함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9) 부록

14.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0) 부록

15.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15) 부록

(10시2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원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입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들은 지난 5월 27일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8일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에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잘못 인용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옻문화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옻 향토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지역영상미디어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영상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곽문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옻문화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3) 부록

17.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4) 부록

18.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27) 부록

19.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0) 부록

(10시3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등이 적극 추진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 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위원회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조례상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운용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도시연구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39) 부록

(10시35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곽문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곽문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에 대해 심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6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6월 19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입니다.

본 취득 건은, 단구동 1708번지 일원에 위치한 여성가족공원에 시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00㎡ 규모의 조각미술관과 부대시설을 건립하여󰡐문화예술도시 원주󰡑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작품전시회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구역 내 토지 2필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여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 서비스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원주시의회 방청운영에 대하여 원주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원주시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자문위원들의 의안 접수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작업 등의 유지관리로 원활한 기능을 하도록 하여, 원주시민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20년도 원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서는

원주시정 홍보의 컨트롤타워로 시 전체 홍보사항을 총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행복원주 관외배부 방법의 다양화 및 증대방안, 유튜브 동영상 활용 및 트랜드에 맞는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감사관 소관에서는 일상감사 미행부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자체감사에서 동일 지적사항 반복에 대한 개선방법을, 시민복지국 소관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인구정책 마련,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사회복귀 목적에 부합하는 노숙인센터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 채용 문제점 보완,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수익창출방안 및 수익금 이월처리방안, 추모공원 마무리 철저, 다문화센터 참여자 확대 및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행정국 소관에서는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장 공약사업의 적극 추진, 원주인재육성기금의 확대, 공유재산의 관리방안, 첨단그린스마트센터의 공모사업 선정방안,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특정지역 편중 해소방안, 권역별로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추진 등을, 보건소 소관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수송 대책 강구, 어린이 대상 위생교육 동화책 발간 부수 확대, 임산부에게 임산부체조 책자와 모유수유 쿠션 제공, 보건복지타운 표지판 설치 등을, 그리고 평생교육원 소관에서는 실버‧장애인‧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요청, 한 도시 한 책 읽기 도서부수 확대 요청 등이 주문되고 건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되고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제시된 시책이나 정책 대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용기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원주시 출연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서는 사회적경제 생산품의 구매기업 편중 현상 개선,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사회적경제 교육사업의 활성화, 문화의 거리 활성화 관련 사업의 추진결과 평가방안 마련, 관광단지 조성 시 사업계획의 신뢰성 확보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및 폭염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 공원조성 시 주차공간 추가 확보, 공원 내 시설물 설치 시 자연환경 보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공원시설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강화,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 강화,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운영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마을단위 공모사업 추진 시 주민수익 창출 방안 마련, 농산물 축제 종료 후 참여 농가별 판로 개척방안 마련, 농산물 축제별 축제전문가 시스템 도입, 로컬푸드 판매장 납품 농업인 일손 부족 문제 해결방안 마련, 개발된 대표음식의 정착을 위한 역량 집중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필요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추경예산편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 등 총 104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헌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바쁜 업무에도 감사자료 제출과 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6일까지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91건에 대한 시정·처리·건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주민들의 쉼터 조성 및 자연친화적인 도시 만들기 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수목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수목식재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고사목이 증가하는 것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특히, 원주천 새벽시장에 식재된 수목이 대부분 말라 당초 계획했던 그늘을 조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 관리 부실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식재한 수목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부서에 녹지직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의 재정적 관리에는 유리한 점이 있으나, 원주천에 대한 사업 시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관리청에 요청함으로써, 원주천을 하나의 관광자원이자 원주시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도심 속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하천 등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및 도심지 주차빌딩 등 공실이 있는 곳을 임대하여 시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도심의 도로변 주차공간이 협소함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들이 구도심을 이용함에 불편한 점이 있으므로, 차량 통행로와 노상 주차공간을 동시에 확보하여 구도심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금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도시계획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하여 오히려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설동에 시행예정인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MOU 체결 전 의회와 사전 간담회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업예정지의 현장답사를 통해 접근성 및 사업성이 저하되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에 대하여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용도지역 완화와 관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시 내진설계 및 구조변경으로 인해 허가가 불가하지 않도록 시행 전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계획대로 착공하기 위해서는 양계장에 대한 보상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공원부지 등도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용역사업이 특정업체 위주로 계약이 되어 계약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지역 농공단지와 수의계약 하는 건에 대하여 대가 산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원주시 업체에 좀 더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횡성댐의 용량이 부족한 반면, 지속적으로 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므로, 원주시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주시 내 하천에 가축분뇨, 생활용수, 공장 폐수 등 불법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의 유입수에 대해서 감사 후 수질검사를 재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감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효과와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는 등 열정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 사안에 대하여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시어 동일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0) 부록

(11시10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2항,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방지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과 감염병의 최전선에서 감염환자 치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다시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 타 지역에는 정부에서 주도하여 이미 대형과학관이 설립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경우 과학문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원주시는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교통의 요지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같은 의료관련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해 있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200여 개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도 잘 조성되어 있으므로, 전문과학관을 유치하여 운영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서 원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될 수 있기에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원주에 국립전문과학관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한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


현재 우리나라에는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례 없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건강과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시작된 건강과 의료에 대한 호기심이 상상할 수 없이 커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건강과 의료를 테마로 하는 과학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올해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국립전문과학관 공모에 전국 최초로 생명·건강·의료를 테마로 하는 전문과학관 건립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5월 28일 강원도내에서 이루어지는 1차 평가에서 원주시가 당당히 선정되었고, 이후 6월 5일 최종 건립신청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제 6월 말 발표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7월 중에 최종 부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부지로 선정된다면 2023년까지 국비 60%를 포함한 총사업비 405여억 원을 투입하여 태장동 옛 미군부지 캠프롱 일원에 건축연면적 6,500㎡ 규모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으로 이루어진 국립전문과학관이 건립되게 됩니다.

현재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어디에도 이렇다 할 과학기반시설이 없으며, 원주시를 중심으로 반경 100km 이내에 전문과학관과 같은 과학문화 전시·체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과 같은 타 지역에는 정부에서 주도한 대형 과학관이 이미 설립되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반면에, 강원권은 이런 부분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주시에 반드시 전문과학관이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3개의 고속도로, 3개의 국도, 3개의 철도가 지나가고 있으며, 원주공항까지 갖추고 있는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통의 요지입니다.

또한, 원주혁신도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의료 관련 공공기관 본사가 위치해 있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200여 개의 의료기기 기업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2개의 대학병원과 6개의 건강·의료 관련 대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과학관을 운영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서 원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경제적 시너지 효과 또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민은 물론 인접한 시·도의 주민들로부터 큰 관심과 사랑을 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36만 원주시민들과 함께 생명·의료 전문과학관이 원주시에 건립되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국가가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립전문과학관 원주시 유치에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국립전문과학관의 원주시 유치 지원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관계기관과 강원도민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부는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과 강원도민에게 과학기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원주 건립계획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고 원격 의료산업으로 대표되는 언택트산업의 선도지역으로서 원주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원주시 유치에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원주시에 소재한 건강·의료 공공기관들과 원주시 관내 200여 개의 의료기기업체, 건강·의료 관련 대학교 및 고등학교 등 생명·건강·의료 관련 산·학·연 간의 네크워크가 강화되고,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원주시 유치에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강원도민은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탐구정신을 기르고 과학 분야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원주시 유치에 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상숙·김정희·문정환·전병선 의원)

(11시22분)

○의장 신재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어느새 8대 전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재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 공직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 피해는 물론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활기찬 일상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원주시와 의회가 더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한 발 앞선 자세로 일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원주시는 안전하고, 대한민국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며 도로를 건너는 이웃 어르신과 사고가 날 뻔했는데, 며칠 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나름대로 차량 흐름을 파악하고 건너는 중이었지만 앞만 보고 내달리는 터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중처벌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가 이뤄지고 있어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어르신을 위한 노인보호구역은 작년 기준 전국에 1,932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등 고령자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지정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행이 잦은 병원과 시장, 공원 등에는 지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세 이하가 0.6명, 15세에서 64세까지가 5.5명, 65세 이상은 22명으로, 어린이의 36배, 청장년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의 경우 1,682명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51% 이상이 보행 중 사망한 사고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독거노인도 2만여 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 실버존은 노인종합복지관 앞과 신림 황둔송계마을 경로당 앞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지정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위험성은 느껴도 필요성은 잊은 채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스쿨존도 지키기 어려운데 여기저기 실버존까지 지정 운영하면 시속 30km 속도 제한으로 더 복잡할 것이라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없는 도시를 위하여 우리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실질적으로 노인 이동이 많은 곳을 잘 파악하여 실버존의 확대 설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시장, 병원, 복지관, 운동시설, 경로당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설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이 잦은 곳에는 야간 조명이나 횡단보도 앞 쉼터, 과속방지턱, 단속 카메라 등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령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어둠이 내린 시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광지팡이 보급이나 옐로우 카펫 설치가 이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 거리속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이동권이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는 어린이보다 어르신이 훨씬 많이 다치고 많이 돌아가십니다. 어린이에게 스쿨존이 필요하듯 고령보행자에게는 실버존은 필요합니다.

실버존 설치가 어느 지역이나 미흡하지만, 우리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어르신 보행자 사고 없는 더 안전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신체에 비유하면, 읍·면·동은 행정의 말초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의 행정이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 서비스의 척도가 됩니다. 그만큼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장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니 많은 민원과도 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민원을 접하면 크든 작든 본청 해당부서에 다시 알리기에 바쁩니다. 예산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본청 담당자와 팀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기 바쁩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분들이 본청에 아쉬운 소리만 해야 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기관장이라 하지만, 권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그 지역을 위해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의자를 하나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도, 위험한 곳이 있어 고치고 싶어도 직접 다 본청 담당자나 부서장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선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읍·면·동장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기는 하지만, 2011년부터 주민숙원사업비를 세부사업으로 쪼개어 부기를 달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재량권이 적어졌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용입니다. 숙원사업이 없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동 지역도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소소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지역의 기관장으로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주민사업비와는 별도로, 읍·면·동장이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 해소 경비와 읍·면·동장의 시책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도 따로 편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지역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많은 기관‧단체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시 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 660만 원입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액을 건의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기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읍·면·동 행정 발전을 위해 한말씀 드렸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부터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보람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행정복지위원장을 마치지만, 후반기 남은 임기에도 어느 위치, 어떤 지위에서건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쪼록 제8대 후반기 원주시의회가 순리대로 원만하게 원구성이 되어 우리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차고 보람된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 아래, 확진 증감의 중요 분수령인 총선, 종교 집회 허용, 개학을 차례로 뛰어넘어 생활방역을 선도하고, K방역의 세계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며 코로나 대응의 모범사례가 되어 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기온이 오르기 전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반만 해도 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가 비교적 잠잠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여름이 되었는데도 전혀 약화되고 있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기온이 더 높은 지역인 인도네시아는 하루에만 1천 명, 필리핀은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세계 각국에서 봉쇄가 낮아진 틈을 타 재유행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은 자제하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지키고, 코로나19가 주로 전파되는 밀폐·밀집·밀접한 접촉을 줄이는 것을 생활화·습관화해야겠습니다.

실직,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는 코로나19의 고통만큼 큽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급감 및 경기 회복을 위해 저소득층 긴급재난생활비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작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소비 진작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듯 했으나, 재난지원금 소진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9,498개소의 식품접객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외식업의 매출 감소를 필연적으로 동반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지침에 따라 업소 내 거리두기를 위한 충분한 영업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옥외영업은 냄새·소음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타 법에 따른 안전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고, 식탁·의자 등의 시설물은 기존 실내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만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해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옥외 영업으로 인한 통행·소음·냄새·위생·안전 등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즉각 중지 및 개선해야 함을 조건으로 허용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옥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재섭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전병선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3항 ‘보충시간은 4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허락하에 10분을 추가할 수 있다.’ 잘 지켜졌습니다. 의장이 허락을 안 해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의사발언을 통해 어제 못 한 10분에 대해 요구를 했고, 오늘은 허락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다가 중간에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그게 녹취가 전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 내용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2차 파도가 오거나 홍수, 지진, 화재 등 대형 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빚내서 하는 재정투입은 인기는 없겠지만, 나라는 골병이 들고 반드시 시민 모두에게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에 대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책임을 구현해야 할 자치단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전가되며 시장의 퇴임 후 평가가 좌우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향후 원주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추가 지원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도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35만 원주시민 중 65세 노령인구가 14%나 넘고 있습니다. 아동법에 의한 18세 미만 아동인구도 6만 명으로 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제2차 유행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처럼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여 소외되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주시에서는 마스크를 미리 구매, 보관하고 2차 유행에 사전대비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방역 또한 원주시 공무원들이 사전 잘 대응해 주어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지만, 이 또한 방역장비에 대해 수시 점검과 방역물품 확보를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했던 내용입니다.

(장내 웃음)

그래서 시간을 제가 10분 발언이지만, 10분 발언을 준비하려면 며칠을 준비합니다. 그 시간을 발언하려고 하는데 끊겨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어제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8년 전입니다. 8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5분 발언한 게 있습니다. 한 자도 안 고치고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15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마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자유발언 기회를 갖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며, 또한 원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원주시 발전의 성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으며, 지난 2년 동안 동반자적인 관계로 함께 하여준 집행부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8년 전에 한 겁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 전반기의회 2년 동안에 원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군의 우리시민화운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또한 지상작전사령부 유치 건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종합체육관 건립과 교통선진화 체계와 일방통행 등 시정질문에서 추가질문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검토,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다이내믹, 치악전술훈련장 이전, 원주공항 출발시간대 변경, 원일로 일방통행과 교통선진화 모델사업, 지중화공사와 도시 미관공사, 하천정비사업, BTL하수관거 등 현안사업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자연재난대비책을 사전에 검토하였고, 또한 원주시 예산절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원주동부가 아깝게 통합우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원주시의 자랑 동부 농구단과의 동행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원주시의 현안사업들 중에서 5분자유발언 열세 번을 통해 현상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의견대로 검토하고, 의회에 통보만 하는 자세와 불성실한 답변, 사후조치 미흡으로 퇴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에 더욱 시간을 할애하여 의원의 역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감시와 견제, 조례 제정, 민원 해결 등을 토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집행부 예산에 대하여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은 지방자치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원들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민의에 대한 충실한 대변과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견제와 평가능력도 요구됩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이익을 조정하는 역할은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이런 것과 대조적으로, 다른 지역의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 간 유착관계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집행부 관계자에게 지역구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대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예산 배정분과 같이 민감한 상황에서 집행부에 적극 협력하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본예산과 추경안 등 예산안 심사하는 기간에도 이 같은 의원들과 집행부 간의 유착은 더욱 증진됩니다.

이렇게 의원과 집행부 사이 감시 견제가 아닌 밀월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금이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뿐 아니라 낭비되는 줄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의원들을 감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같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리 원주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 활동을 TV 또는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역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근거와 논리를 제시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TV 토론을 통해서 공개될 때, 집행부와 의회의 유착을 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는 의원 간 토론문화가 필요하고, 비공개적인 의사결정과 적당한 타협을 타파해야 하며,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의원들끼리 토론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와 반목·대립하는 관계를 맺어서는 곤란합니다.

○의장 신재섭 (의장석에서 일어나서) 의원님, 아직 멀었어요?

전병선 의원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룩해 가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집행부가 지니고 있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문제를 충족해야 하는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집행부의 사업결정과 그 집행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결코 화려하지도 않고 권위주의적 권력도 없지만 지역주민의 공동과제를 공동노력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자원봉사자와 같이 명예로운 의원직을 정립하려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가 활기차고 건강한 모범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기를 노력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8년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나왔는데, 오늘 의원님들이나 방청하신 분들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일은, 의원들이 질문하고 그 10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며칠을 준비한 그 시간을 못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한테 시간 주시고, 우리 의원들을 좀 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섭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을 안 드렸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몇 번 여쭈어 봤는데, 대답이 없으셨고, 0이 딱 됐어요. 0이 딱 돼서 시간이 다 지났어요. 사실 축구를 해도 그렇고, 이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인저리 타임 주잖아요. 5분 남았다, 3분 남았다 이렇게 더 얘기해 주는데, 지나버린 걸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신청하셨으면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성규 의원님과 조창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식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사무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소리)

참가한 여러분께서도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계시더라도 저희의 그 고생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만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원주시의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35만 원주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원주시의회 전반기 기간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원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전반기 일정은 끝났지만 25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이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주시의회에서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밑거름 삼아 더욱 발로 뛰어 지금보다 성숙하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선진의회로 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했던 전반기 원주시의회 의정활동이 소중한 기억으로 오랫동안 간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8대 후반기 원주시의회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이재용전병선유석연박호빈신재섭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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