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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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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4분)

○위원장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먼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앞장 서주시는 박호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조 8,622억 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085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36억 7,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1조 3,497억 3,6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1,826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670억 8,200만 원입니다.

결산잔액은 5,124억 6,6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945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2억 4,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67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채권, 채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기금은 414억 600만 원, 채권은 125억 3,200만 원, 채무는 60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기준 시의 총자산은 8조 1,336억 1,800만 원이며, 재정운영현황은 수입이 1조 2,575억 7,700만 원, 비용은 1조 628억 9,700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분 전문위원 이상분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심사순서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집행기관 직제순 국·실·관·소·원장에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실·관·소·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결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해당되지 않으신 부서장님은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액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서안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117∼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호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주환 감사관 김주환입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결산은 119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환 감사관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0∼54쪽까지이며, 소관 사업소인 역사박물관은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20∼138쪽이며, 역사박물관은 309∼314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4∼375쪽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06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일반회계 122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계획 변경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어떤 부분이 변경된 거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전통시장?

장영덕 위원 122페이지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화재 알림서비스인가요?

장영덕 위원 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예산액은 6억 5,300여만 원 정도인데, 계획변경 전 집행사유로 2억 6,000만 원 정도 연기되어 있어요. 이 차액은 어떤 사유로 해서 발생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2018년도 이월액 중에 국도비가 미교부 됐었고요. 그리고 소방기술원에 대한 무선감지기 형식승인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업체선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추진상황은 중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고요. 자유·남부·중앙시장·전통시장은 이미 추진돼서 준공을 했고, 올해 6월에는 남부시장, 그리고 중앙·전통시장에 4억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에 중앙시장에 화재알림서비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화재알림시설 설치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18년도의 국도비 미교부 사유는 파악이 되셨나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것도 3억 5,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요. 국비가 한 2억 4,000만 원, 도비가 1억 1,500만 원 있었는데, 국비 교부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때.

장영덕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137쪽에요. 관광개발과에 치악산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를 받는 쪽이 어디예요? 개인인가요, 아니면 사찰 쪽인가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국립공원 사무소로 5,600만 원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치악산국립공원에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요, 어디 기준으로 해요? 책정된 금액이?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국유재산관리법 임대 관련해서 면적 곱하기 뭐 이래가지고 산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5,600만 원 금액이 나오려면 어딘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5,689만 2,000원인데요. 근거 법은 국유재산법이고……

이재용 위원 조성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거기 주차장을.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아니죠. 치악산에 오시는 관광객 주차료를 감면해 드리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러니까 오시는 관광객 대신에 저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조성은 물론 치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죠.

이재용 위원 거기 시설물은 관리공단에서 다 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는 그냥 임차료만 주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래서 그 효과로 인해서 작년만 봐도 우리 원주에 관광객이 한 300만 조금 상회하는데요. 치악산이 그래도, 출렁다리가 있지만 가장 많이 오는 데가 아직도 치악산국립공원이 80만 명 좀 넘고, 두 번째가 출렁다리 정도 되거든요. 효과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135페이지에요. 컨벤션산업 육성 해서 1,000만 원 잡았다가 잔액 1,000만 원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저희가 컨벤션산업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이 장소가 협소하다 그럴까요. 크고 규모 있는 장소가 없어서 유치하는 데 저희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00만 원 전부 반납하게 됐습니다.

장영덕 위원 컨벤션 쪽 관련해서 보면, 우리 원주시내에서 진행되는 컨벤션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호텔을 활용하거나 웨딩홀들 활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요하는 데서도 장소적인 측면들에 대한 불만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서와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컨벤션센터 유치하는 것에 대한 주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국도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를 놓고 보면, 지금 1순위는…… 춘천시에 처음 1,600억 규모로 일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춘천캠프페이지로 가는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그렇다고 해서 춘천이 하니까 우리 원주시가 춘천 한 다음에 원주시가 신청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이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나 정치권 중앙정부를 통해서 저희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춘천이 이미 기정사실화 돼서 국비 확보가 관건인데, 국비 확보에 여지가 있을까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노력을 해 봐야 되죠. 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반드시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우리가 관광의 도시로…… 우리가 항상 보면 치악산을 거점으로 관광의 도시를, 사통팔달의 도시로서 누가 봐도 진짜 관광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도시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치악산의 주차료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입장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입장료를 다 없앴는데, 구룡사는 입장료가 있음으로써 관광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런 부분도 해결하려면 이런 부분도 사실 같이 이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그렇다고 전국에 있는 사찰이 전부 다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종교계하고 지속적으로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협의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시민복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6∼6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146∼179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60∼36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393쪽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461쪽, 462쪽이며, 기금 지출결산은 474쪽, 475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보면, 경로장애인과 추모공원 사업이 20억 원 정도가 이월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로 도로공사 25억 원 예산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가지 세워드렸는데, 지금 계속비 이월된 20억 원이 지출이 됐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진입도로……

곽희운 위원 아니, 아니. 계속비 이월금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지출 아직 안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계속비 20억 원 중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1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0억 원 정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곽희운 위원 추모공원 총사업비가 얼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 삼……

곽희운 위원 지금 진입도로 빼고, 10억 원이면 다 공사비가 정리가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정산 못 본 금액이 간접비가 아시다시피 11억 6,000만 원 정도 해결 안 됐는데, 그건 이제 조정이 될 거고요, 금액이. 얼마로 될지 모르지만 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직접공사비에 대한, 건축비에 대한 잔액이 한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원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간접비는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했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요구는, 11억 8,000만 원은 건설회사에서 요구를 한 거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곽희운 위원 저희가 한 것은 얼마 나왔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6억 얼마로……

곽희운 위원 6억 2,000만 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출한 것은 얼마 지출하셨어요? 간접비로 선급금으로 주셨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작년도에 8억 원 정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8억 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간접비 내에서.

곽희운 위원 8억 9,000만 원이니까 9억 원 정도 준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곽희운 위원 8억 9,000만 원 주셨잖아요. 9억 원 정도 주신 거죠. 그런데 간접비를 선급금으로 주는 예가 있어요? 선급금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압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간접비를 선급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 당시 감독공무원이랑 다 그렇게 해서 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 검토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간접비라는 것은, 지금도 국장님 답변처럼 다툼이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인들이 달라는 금액이 있고, 저희는 그 금액이 과하다는 거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을…… 서로 정리가 안 됐는데, 간접비를 선급금으로 주는 예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출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축비를 추가로 주는 부분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잔액 아직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6억 7,000만 원 정도 되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건축비요? 건축비는 한 2억 원 됩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난해에 저희 본예산 요구를 할 때 자료를 주신 것은 6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게 정리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동안 정리가 돼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2억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건축비 증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내용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건 자재 그동안 상승된 거랑, 또 외벽에 돌 붙이는 공사 그걸로……

곽희운 위원 지난해에 자료를 우리 의회에, 이 돈을 줘야 돼서 예산을 요구하셨었잖아요. 그때는 6억 7,000만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어떻게 말이 되냐? 일이천도 아니고 6억 원이 넘는 돈을 준공시점에 설계변경해서 이걸 줘야 된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거기 감리들도 있고, 우리 공사 담당자도 있는데, 그런 큰 금액의 변경이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하고 공사를 해야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어쨌든 이 계약방식도 우리가 설계를 한 도면을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 업체가 자기네들이 뽑아온 거예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낙찰금액 77점 몇 프로인가 계산해서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뽑아온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누락을 했거나. 도면을 잘못 봤거나.

그런데 그것도 증액해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전에 주더라도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지. 양쪽 다 인지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감리도 인지를 했었고.

제가 감리하고 통화도 했었는데, 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도면상에 그 부분까지 돌로 처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냥 없었던 일로 진행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2억 원이든 6억 원이든 간에 그것을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타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일단은 간접비 소송이 된 게 그게 결정이 나야지만 타절을 하지만, 그 건축회사하고 협의가 잘 돼서 7월달쯤에 서면 그걸로 해서 준공처리코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도 계속 부결시켰던 내용이 그거예요. 타절이 우선인데, 타절이 안 되고 예산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업체가 계약해지가 된 게 아니고 유지상태죠? 공사중지상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죠. 아직은. 예.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그 업체한테 다시 공사를 시키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줬는데, 진입도로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토 부분은 민간재단의 역할인데, 재단이 못 하면 우리 시에서 그 공사 하고, 그다음에 위에 포장하고 공공부분 하는 것은 지금 계약당사자 업체한테 시키면 일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수개월째 또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달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국장님 답변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또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수개월째 지나가거든요. 그 업체가 우리 시한테 간접비 요구를 한 것은 우리 시에서 공기가 지연된 부분 때문에 간접비를 달라 이 얘기잖아요. 우리도 그 업체한테 일을 시켜서 공사를 공기 내에 못 하면 어떤 걸 주죠? 페널티가? 공사지연금에 대해서 우리도 부과할 수 있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할 수 있죠. 공기 연장을 시켜 주지 않고, 지체상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체상금을 먹이든지 해서…… 그 업체는 우리한테 간접비를 요구하고, 우린 계속 그 업체한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건축비 같은 경우도 어떻게 우리가 다 끝난 마당에 6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하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지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공기연장을 안 시키고 지체상금을 물릴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7월달에는 해결을 보고, 진입로 공사를 시작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다른 업체도 공사를 못 주잖아요. 지금 현재 업체가 타절이 안 됐다는 사유 가지고 다른 데 또 공사를 주면 또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도 방법이 없어요. 타절이 안 되는 한은.

그래서 타절이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게 뭐냐 하면, 건축비를 6억 7,000만 원 요구했다가 2억 얼마로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그 내용을? 아니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건축비에 대한 것은……

곽희운 위원 건축비 처음에 요구한 게 6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원 정도에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문상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두상 협의를 하신 건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글쎄, 공문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동안 지출하고 남은 거가 2억 정도만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지출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그러니까 공사비 지불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봐야 될 게 2억 원 돈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과장님, 맞습니까? 아닐 텐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 당초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고요. 지금 감리가 6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감리가 동의할 수 있는 금액 그게 2억……)

○위원장 박호빈 잠깐만, 잠깐만.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예, 아까 6억 원 이상 되는 금액은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리가 동의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금액을 따졌을 때 2억 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질의를 했고 그래서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질의 답변한 공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리도 잘못된 거예요. 감리가 이제 와서 그걸 줘야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리…… 우리가 감리비용을 수십억 원 주고 왜 감리를 둡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라고 감리를 두는 건데, 이제 와가지고 또 감리가 인정을 한다? 그것도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거고, 지금 국장님은 2억 원 정도 지출 미집행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간접비 저희가 8억 9,000만 원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5억 얼마 주셨죠? 5억 3,000만 원인가 얼마 주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네, 상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기로 지출결의를 했는데, 공사한 금액에 줄 돈이 5억 3,0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 거예요, 공사비를. 지금 줄 돈이 또 있어요? 공사비 중에?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다 준 건 아니고요. 그때 그…… 제가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11억 원을 기준으로 기성에 70 몇 프로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 중에 상계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때 당시 기성상황에서는 기성 부분이 우리 줄 돈보다, 줄 돈이 적은 거죠. 8억 9,000만 원 지출할 당시에는, 기성이. 그런데 70 몇 프로 해서 2억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성에 100%를 안 주시고, 70 몇 프로를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2억 원 정도 지출 부분이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계일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곽희운 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어쨌든 저희가 간접비 부분도 정리가 안 됐고, 그쪽에서는 계속 11억 8,000만 원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업체 측에서는. 그리고 저희는 6억 2,000만 원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송 중이지만 업체랑은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업체랑은 아직 없습니다. 소송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소송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재촉은 하고 있는데요. 알아봤더니 계속 서면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빨리 우리가 이 사업을 얼른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이 나든 빨리 결정을 내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아까 7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7월달에는 정리가 되는 건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25억 원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아, 정말 더 이상 지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예산승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곽희운 위원 공사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고, 빨리 정산을 하시든, 아니면 다시 그 업체한테 공사를 시키시든…… 지금 공사를 그 업체에 시키면 예산도 절감되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이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게끔 열심히 추진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저희도 참 어렵게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지금 다른 데 발주를 하면 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지금 설계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럼에도 5억 원이 증액됨에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빨리 시급하다 이래가지고 예산 세워줬는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 업체 진행시키면 저희 5억 원 절감돼요. 그렇잖아요. 그 업체는 그때 15년도인가 설계한 그대로 하면 되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하여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하면 그 업체에 공사시키세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담보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봐야 토목공사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 걸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 정도 됩니다. 1억 5천……

곽희운 위원 그럼 5억 원 늘어난 것 치면 1억 원 뭐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4억 원은 절감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도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겠어요?

다음은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8억 9,000만 원이 간접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셨다고 하셨는데, 간접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확실히?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기성금액에 대한 8억 9,000만 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자료에는 제가 봤는데요. 내용이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기성부분, 그러니까 간접비 11억 6,000만 원이 들어온 것에 대한 8억 얼마를 지출한 거죠.

조상숙 위원 지금 기성금액 지출하고 남은 게 전체의 공공부분에 대해서 9.5%가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 90.5%를 집행했는데, 그 기성금액 중에 8억 9,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간접비는 2019년 3월에 요구한 겁니다. 맞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기성금액은 벌써 나갔어야죠. 위원님, 별도로 이거 끝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국장님, 뭘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해요. 그냥 똑바로 하셔야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간접비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조상숙 위원 간접비에 대한 8억…… 11억 정확하게 5,900만 원을 요구를 지난 3월에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시가 해 줬고, 거기에 대한 8억 9,000만 원을 지금 집행을 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조상숙 위원 기성금액 관련해서, 또 간접비 관련해서 자료로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건지 잘 몰라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우리 조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여기가…… 어쨌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그래서 전체 예결위원님들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코로나 얘기는 아무데나 안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무슨 말씀 하셨는지도 모르지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아는데……

○위원장 박호빈 무슨 코로나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아니, 소송된 게 아직 한 번도 열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이 부분은 전문가가 없는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여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환경녹지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2∼66쪽까지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180∼197쪽까지와 306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9∼380쪽, 세출결산은 399∼401쪽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81쪽, 세출결산은 402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63쪽, 지출결산은 476∼477쪽까지이며,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수입결산은 464쪽, 지출결산은 478∼47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계속비이월금 보니까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 150억 원이 이월됐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네.

곽희운 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없어요. 4추에 세우신 거죠? 19년도.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4추 추경예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어떻게 지출이 되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250억 원이 있었는데, 100억 원이 2추에 삭감이 되고요. 지금 150억 원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출이 됐나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지금 토지보상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지금 한 36억 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36억 원?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곽희운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해 19년도에 4추에 예산을 올리신 거거든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30억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120억 원 정도가 계속 그냥 있는 거거든요. 다른 데 못 쓰여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는 사업이 많은데도 예산을 못 세워줘서 못 쓰고 있고, 또 어떤 부서는 이렇게 100억 원이 넘는 돈을 6개월 넘게 그냥 계속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 우리 예산부서 있으신지 모르지만 – 1추, 2추, 3추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다가, 2추에 세웠다가 이래야지 다른 부서도 이 돈을 활용하지, 한 부서에서 100억 원 넘는 돈을 계속 지출 못 하고 가지고 있는다라면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생각보다 협의매수가 조금 늦어졌는데, 앞으로 지출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건설교통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7∼72쪽이며, 세출결산은 198∼202쪽, 307∼308쪽, 316∼317쪽까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76∼378쪽, 세출결산은 407∼411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은 465쪽, 지출결산은 480∼4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도시주택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노석천 도시주택국장님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도시주택국장 노석천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세입예산은 72∼77쪽이고, 세출결산예산은 221∼230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1쪽, 세출결산은 40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세입결산은 353쪽, 세출결산은 405쪽, 기금수입결산은 466쪽, 471쪽, 47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결산은 483쪽과 489쪽, 49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 2019사업연도 원주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일반회계 222페이지에 보시면요. 디자인원주 조성사업 해서 디자인원주 프로젝트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을 같이 하고 계신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으셨네요. 사유가 어떻게 되시죠?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이것은 작년도에는 원주천 교량경관예산인데요. 올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월사유는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작년 연말에 세입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장영덕 위원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비도 예산액은 710만 원 세우셨는데, 잔액이 450만 원 가까이 남으셨으면 최초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위원회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위원회, 작년에 많이 못 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진흥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따라서 위원회를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장영덕 위원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최초에 사업계획 하실 때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석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노석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잠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행정국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55쪽, 그리고 78∼87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139∼145쪽, 238∼255쪽까지입니다. 기금수입결산은 467쪽과 473쪽이며, 기금지출결산은 484쪽과 491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 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변규성 순세계잉여금은 2,061억 원인데, 일반회계가 536억 7,800만 원, 특별회계가 1,530억 2,200만 원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행정국장 변규성 네.

곽희운 위원 혹시 그러면 18년도나 17년도 순세계잉여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변규성 순세계잉여금이 17년도는 1,857억 원, 18년도가 2,000억 원, 19년도가 2,0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회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행정국장 변규성 일반회계만은 17년도가 502억 원, 18년도가 508억 원, 19년도 536억 원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늘어났네요, 계속.

○행정국장 변규성 일반회계는 조금 증가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증가했죠. 증가된 원인은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발생이 되는 거죠?

○행정국장 변규성 순세계잉여금은 집행잔액 중에서 발생하는데,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많이,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지출이 좀 적어서 발생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따지면, 올해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짜는 거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 이건 순수하게 더 남은 돈이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초과세입이 좀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또 지방교부세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분기별로 다 보고를 받으시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예전에는 시금고 출납폐쇄일이 2월 말이었지만, 지금은 회계연도랑 동일하게 돼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12월 31일.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짤 때 한 3개월 정도 추정을 하나요? 세입 추정을?

○행정국장 변규성 3개월이요?

곽희운 위원 세입 추정을, 세입. 들어올 돈을.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한 3개월 정도 추정하나요? 9월 정도에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한 3개월 정도 추정할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정도면 매년도 저희가 들어왔던 세입이 있기 때문에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추정할 수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은, 이 순세계잉여금은 아마 1추, 2추, 3추 이렇게 재편성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3추까지 거의 편성이 되는데, 3추까지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야 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

○행정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금년도 3추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희운 위원 아니요. 평균 매년 저희가 추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사실상……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인이 되는데도 일부러 안 잡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추정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추정한다고 하면, 500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가 없거든요. 행정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500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적게 잡고, 다음연도 추경 때 국도비 매칭하려고 덜 잡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국도비 매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쭈어 본 거고.

○행정국장 변규성 400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400억 원 정도.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의회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는 한 800억 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각 지역의 주민 대표로 와서 계시거든요.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무슨 민원이 발생돼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항상 집행부에서 듣는 얘기가 “돈이 없다.” 이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를 매년 3억 원씩 배정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비 50% 반영하면 6억 원 정도를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써요.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은 단 10원도 어디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들을 많이 반영해 주든지, 아니면 도의원들처럼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를 배정해 줘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500억 원이 넘는 돈을 항상 – 뒷주머니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 뒷주머니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불편한 게 있다고 해결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그러고.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아주 ‘0’으로 처리하든지, 남으면 빚을 갚든지, 시에서 빚을 우선적으로 갚든지…….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빚을 우선적으로 갚게 되어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채무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채무상환인데, 거의 채무상환 안 하고 그냥 재편성하고 쓰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저희가 1년에 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는 채무상환하고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 쓸 것 쓰고 나머지 빚 갚으신다는 거예요.(웃음)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하여튼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의원님들처럼 저희도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좀 이해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를 좀 반영해 주었으면……. 사전에 금액 한도 내에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 반영되고 있죠?

○행정국장 변규성 읍·면·동에는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소선거구제 때는 사실상 그게 의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비였거든요. 그러다가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의원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지금 동장님이나 읍·면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이·통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1년 내내 다니면서 민원을 받아도 어디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 일 잘한다고 말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정말 이것은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미리 사업을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사업을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라고 할까요? 예전에 그렇게 운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 그런 부분들이 전에 운영할 때 감사에 여러 번 지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나 그런 데서 그렇게 편성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필요하고, 또 일선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의원님 한 분당 얼마 이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하기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 대신에 의원님들과 소통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공감만 하시면 안 되고요. 반영이 돼야 됩니다. 포괄사업비로 주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받았던 민원들을 내년도 사업에 사업별로 부기 해 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도 아니고, 지금 용역비 풀 세우셨잖아요. 그런 건 또된다 그러고. 그런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용역도 부기명이 다 있어야지. 그런 것은 그냥 풀로 세워놨다가 쓰고, 의원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럼 기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읍·면·동에 배분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예.

곽희운 위원 시내동, 농촌동 겸한 동은 얼마…… 그런 기준에 맞춰서 우리 각 의원님들한테도 예산을 그 정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시면 다음연도에 배정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행정국장 변규성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답변이 좀…….(웃음) 공감 정도인데, 반영을 꼭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역에 가서 도의원들은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 해 보면, 결국에는 시비가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의원 예산 받아왔다고 도의원만 있는 대로 주민들이 칭찬하고, 시의원님들 그 자리에 있어도 바보된 이런 꼴들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 곽희운 위원님이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우선순위에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들이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회계연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아서 의원님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큰 소리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보건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미나 보건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88∼91쪽이고,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6∼268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은 468∼469쪽,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은 485∼48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차피 소장님 오셨으니까…… 원주 요사이 보험 강의를 통해서 2건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지난 목요일에 안산시 26번 확진자가 원주시에서 오전 8시 반에서 1시간 정도 보험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1시간을 했는데 강의하신 그 26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강의를 듣는 20여 명의 직원들이 마스크를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분이 확진이 되면서 그분들 바로 연락이 와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다행히…… 아니, 다행이 아니고 거기에서 두 분이 재검이 나왔었어요. 재검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딱 양성이 아니고 약간 의심되는 경계수치거든요. 감염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최종에서는 양성으로 확진이 돼서 - 토요일 새벽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 가족 분들을 새벽에 저희가 다, 부인하고 자녀들을 포함해서 가족을 다 검사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고요.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관련 접촉자들 117명을 대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다 음성이 나와서 지금까지 추가 확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자가격리 중에 환자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미 저희가 지금 관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감염으로는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호빈 나머지 무감염환자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새는 조금만 잘못하면 전국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원주가 안 좋은 이미지가 비췰 수 있습니다. 만전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92∼96쪽, 세출결산은 269∼294쪽, 315쪽이며, 농업안정발전기금 수입결산은 470쪽, 지출결산은 487∼488쪽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소장님, 일반회계 279페이지에요. 대도시형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잔액이 2억 7,4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 아, 이 2억 7,400만 원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대도시형 직매장은 반곡동에 짓고 있고,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는 상태인데, 총사업비가 20억 원 중에서 일부 지출하고 나머지가 6억 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사고이월비는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네?

장영덕 위원 사고이월비로 9억 8,500만 원 써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이것은 올해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얼마나 진행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지금 진행은 건축사용승인까지 났고요. 7월달쯤

개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거기가 2층에 사회적경제유통 그거랑 같이 진행……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그것은 그 앞의 것……

장영덕 위원 그 앞의 것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장영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소장님, 이재용입니다.

며칠 안 남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3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퇴비유통전문조직 1억 6,0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이백팔십……

이재용 위원 3쪽.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재용 위원 283쪽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퇴비살포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용 위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에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이월이 됐다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이것은 축협에서 퇴비를 살포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실행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월 일부 시킨 겁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현재 축협에서 진도가 얼마나 나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올해 일부 차를 사서 퇴비를 뿌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는.

이재용 위원 액비퇴비인가요, 아니면 건조퇴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이것은 액비퇴비가 아니고요. 한약에서 나오는 부산물퇴비 살포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 1억 6,000만 원이 조직단의 차량 구입비 이런 게 포함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그래서 금년도에 차를 다 사서 일부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금년도에 다 구입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럼 이것 나오기 전에 다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이재용 위원 여기 표기는 왜 이렇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지난해에 이월시켰던 건데…….

이재용 위원 올해 다 구입이 되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예.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상현 소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석으로 경영관리과 박영순 과장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서시겠다고요?

(장내 웃음)

앉으시죠, 뭐. 거기 서시겠어요? 그게 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발언대에 서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희가 서라고 소리 안 했습니다.

(장내 웃음)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98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95∼297쪽까지입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9사업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지난 19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잠깐만 재무재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당기순이익이 9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혹시 18년도, 17년도 것도 기억하시나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여기는 아시다시피 재무재표는 당기, 전기 하니까 18년도 것만 나오고 있죠. 18년도에는 119억 원 정도 되네요.

곽희운 위원 비슷하죠? 9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 사이……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순이익이 20억 원 정도 줄었다고 봐야죠.

곽희운 위원 아니, 그 정도 당기순이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이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쓰고 계시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여기서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세출결산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세출, 마이너스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세출예산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개념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마이너스가 아니라, 이익이 났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죠.

곽희운 위원 수돗물을 팔아서 이익이 났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남았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표시가 되겠지만, 세출예산 여기서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개념이에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러니까 여기서 만에 하나…… 당기순이익이라는 것은요. 예비비로 다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가는 건 아닌데, 이익을 내고 있는 게 맞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일반기업에서 봤을 때는 비효율적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호빈 과장님, 우리 곽희운 위원님의 질의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수도요금을 15년도부터 계속 올렸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예.

곽희운 위원 지금은 아마 평균요금이 1,000원대가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수도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것도 일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부가 아니라, 그것 말고 어디서 생겨요? 상수도 특별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어디서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럼 우리가 연간 하는 사업들 중에 구축물 사업도 있고, 급·배수관 사업도 있는데, 예를 들면 100% 중에 사업별로 몇 퍼센트 정도씩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씩 배분되고 있는지?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자료를 찾으며) 잠깐만요. 이걸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면……(담당팀장과 상의 후) 두 가지로 구별해서 재무재표가 작성되는 건데……

○위원장 박호빈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경영관리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석 바라보며) 혹시 뒤에 소관 과장님, 아시는 분이 계시면…… 있으세요?

곽희운 위원 연길희 과장님도 아직 교육 중이신데……

○위원장 박호빈 연길희 과장님은 오전에 내가 교육을 보냈는데, 여기 와 계셨네.

(장내 웃음)

그럼 연길희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지금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익 부분이 나는 게 맞습니다. 나는 게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태장배수지 신설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태장배수지 신설사업이 300억 원 정도가 필요로 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25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나는 것은 일단 그런 신설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배수관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부분은, 사업별로 질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익금이 얼마 발생되고 있고, 연도별로, 그래서 재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요금 부과율이 75%,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17년도부터 보면. 그리고 시설 가동률이 91%인데, 시설 이용률 이것은 또 82%예요. 그러면 한 10% 차이 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요금 부과율은 생산에서 부과율이 75%라는 것은 나머지는 유수율이라고 봐야 되죠? 누수율.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수도과장 연길희 말씀하신 부분 75%가 유수율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한 24% 정도, 75점 몇 프로가 되거든요. 24%가 누수율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용수가 있어요. 공공용수까지 포함해서 24% 됩니다.

곽희운 위원 포함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누수율이라고 보면……

○수도과장 연길희 지금 저희들이 따져보면 18% 정도가 누수율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우리가 수익 난 걸 가지고 재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디를 먼저 할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급성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배수지 같은 경우도 하고 계시고, 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블록화시스템 하는 데도 많은 돈을 들이고 있죠.

○수도과장 연길희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71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한 39개소를 했습니다. 39개소 하고, 나머지 32개소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블록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물론 시비도 들어갑니다.

곽희운 위원 시비 들어가죠.

○수도과장 연길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시급하다고 보이세요? 지금 구축물도 있고, 급·배수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배정해야 되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누수를 잡는 데 우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직 우리 수돗물이 공급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역만 배수관을 깔고 쭉 큰 길을 따라가고, 마을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들 배분을 적정하게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리고자 예산서에 어디에 예산을 많이 썼는지 이걸 좀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원주시 1일사용량의 절반 가까이는 광역상수도에서 오는 거죠?

○수도과장 연길희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횡성군에서는 환경부랑 용역도 진행하고, 우리 배수지를 없애라 이런 취지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 사안에 대해서.

○수도과장 연길희 지난번에 저희들 2추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지에 대한 부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거든요. 그것 세워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 추진하면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횡성도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횡성은 아마 되게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환경부랑 횡성군이 유리한 쪽에 용역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저희는 논리는, 우리도 어떤 택지개발을 하거나 이러면 원인자부담금 부과하죠?

○수도과장 연길희 예,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식의, 횡성군한테 “그럼 너네들이 정수장을 지어라. 우리 이것 없애는 대신에.” 뭐 그런 요구를 해서 “너네 지어주면 우리도 여기 것 없애고, 광역상수망 계속 쓸게.” 이런 논리를 펼쳐야지, 어쨌든 간에 이게 결과가 나와서 진행이 되면, 아마 지자체 간에 부담금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우리도 그런 역논리를 펼쳐서 만약에 폐쇄한다 그러면 횡성군에서 더 받아내야죠. 원인자부담금으로.

○수도과장 연길희 예, 맞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횡성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횡성에서는 행·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을 좀 하겠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시점이나 저희들 50만 인구 될 때까지는 폐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폐쇄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폐쇄가 이뤄지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망을 마을에 공급하는 데 있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다 징구를 해요.

○수도과장 연길희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징구가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진행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징구를 해당 리 이장님한테만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연길희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 리 이장님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땅 소유주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연락처도 파악이 안 되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냥 무조건 “징구해 와라. 그래야지 우리는 사업 해 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나서서, 연락이 안 되거나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입해 가지고 사용승낙을 좀 받아줘야 돼요.

○수도과장 연길희 예.

곽희운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질의는 평생교육원장님께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2019년도 세입결산은 99페이지이며, 세출결산은 298∼30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박호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빈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 관련하여 기성금액 및 간접비 지급 등 예산사용의 명확화와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에 필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박호빈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이재용곽희운유석연조용기유선자문정환장영덕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상분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김재덕

시 정 홍 보 실 장송진호

감 사 관김주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노석천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경상현

평 생 학 습 원 장이상범

경로장애인과장이계일

경 영 관 리 과 장박영순

수 도 과 장연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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