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 3.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 4.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 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 가. 주차장 용지매입안
- 3.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 4.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 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차장 용지매입안)을 상정합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단계동 이화마을과 단구동 공영주차장 용지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동 이화마을과 박경리 문학공원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재 세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용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여, 주차난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단계동 920번지, 면적1,022.3㎡와 단구동 1627-8번지, 면적 776㎡이며, 취득비용은 단계동이 11억 1,600만 원, 단구동이 1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주차장 용지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차장 용지매입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차장 용지매입안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만드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매입가격이 지금 공시가격으로 됐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공시가격으로 하지 않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정확한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가격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가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병선 위원 매입 예정가격이 지금 나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1억 1,000만 원하고, 12억 4,000만 원이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용지 매입할 수 있는 규정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저희가 매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아무 데나, 누구나 가서 주차장 동네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 사줄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여기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된 부지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군데 다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주차장 용지로 결정한 지역만 저희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계동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역도 단구동이나 관설동이나 그런 데 큰 데도 많이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서 누가 해 달라고 해서 해주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정확한 규정이 안 나오면 앞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한 규정이나 조례나 어디에 의해서 누가 요청한다든가, 여기는 무엇 때문에 된다든가 그런 정확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이, 지금 그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이것 하는 것은 문제 안 되지만, 그런 것은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놓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규정 없이 그냥 조례에서 통과되면, 이권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사람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갖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건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단계동 같은 경우 보니까 면당 3,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단구동 같은 경우는 면당 4,7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 노상주차장은 주변에 설치할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 원주시에서 개방형 주차장을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 개방형 주차장은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 봤는데, 아직까지 시행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바로 옆에 우편집중국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우편집중국? 단계동 이화마을 같은 경우는 우편집중국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개방형 주차장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시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한번 우편집중국하고 개방형 주차장으로서 가능한지를 확인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일 그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물론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후차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단구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거리는 현재 주차장을 하려는 데보다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런 노상주차장이 가능한 구역을 좀 찾아보시고, 그 앞에 근린공원 있잖아요. 근린공원을 현재 사용하는 것을 보면, 거기가 둔덕이 좀 높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근린공원을 활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필로티형 주차장으로 하고, 그러면 공원면적은 줄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조체로 하기가 좀 뭐하다면 지형을 정지해서 하면 이 정도 주차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단구동이 몇 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단계동이 34면 나오고요, 단구동이 24면 나옵니다.
○곽문근 위원 24면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 정도 확보하기에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조금 지형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공원을 정비해서 주차장 조경블럭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조경화도 할 수 있고, 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그것 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한테 올린 것을 저희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주차장이나 공원 내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공원을 용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원이 그대로 있고, 면적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추가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그게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단구동에 주차라인을 그어주셔서 주민이나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용지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초에 택지개발할 당시에 유치원 용도, 유치원 부지로 소유주가 갖고 있었던 용지가 주차장 용지로 지금 나와서 됐는데, 이게 소유주하고 정확하게 협의된 사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번에 감정평가했을 때도 원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서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정민 위원 동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했다. 그 동의서를 받은 시기가 언제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동의서는 이번에 받았고요.
○안정민 위원 이번이면 날짜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9월 초에 받았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아,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었던 사항이라서요. 이게 변동 과정을 소유주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그러면 이게 협의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부터 감정평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방 이뤄진 것은 아니고, 작년도부터 해서 작년도에 감정평가금액이 한 1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12억 원 정도 나와서 긍정적으로 협의돼서 올해 동의서 받은 겁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 당시에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주차난차이 지금 가보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뱅글뱅글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아야 멀리 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주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24면을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요. 골목골목에 일방통행을 통해서 혹시 한 면을 확보해서 주차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2019년도에 해서요. 수급실태조사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일방통행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시의원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고요. 일방통행을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쪽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동민이나 지역 시의원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셔서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까 우리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린공원에 있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용자들이 단구동, 관설동이 모두 다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뜬금없이 있는 농민의 탑이, 굉장히 넓은 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단구동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지금 옮길 수 없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보충설계를 하신다면 좀 더 미래적인 것을 내다보시고 설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쪽에 보면, 공시지가가 ㎡당 54만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평당 178만 원 정도 되는데, 감정가격이 360만 원 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 밑에도 26만 7,000원인데, 53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2배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감정 끝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이미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공지시가를 볼 때 그 정도 줘야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실제 가격도 그 정도 줘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쪽의 단계동 같은 경우에는 대당 3,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토지매입비만. 그러면 면을 다시 설치하고 그렇게 되면, 면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최소한 4,000∼5,000만 원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단구동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더 많이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가 이면도로에 주차선 긋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이면도로에 주차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면도로 주차장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안 돼 있잖아요. 그것을 긋는 계획을 하면 매입 안 해도 어느 정도 주차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주차선 그어놓고 야간에는 주차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내 집 앞 주차 조례를 만들려고 해봤더니, 내 집 앞 주차는 또 돈을 받아야 하니까 반대 여론이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하려면 700대의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계속 시에다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금년 10월부터 복개천을 당장 뜯어내는데, 저쪽의 (구)시외버스터미널 자리를 이용하더라도 한시적이라서 우산동 지역도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생태하천 복원만이 우선이 아니고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 대안도 좋은데, 우산동은 도시가스 넣느라고 이면도로 포장이 다 끝났어요. 그런 여백에 이면주차를 표시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면도로에 주차선 확보하는 것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쪽에는 어디서 해요? 과장님이 하시나? 이면도로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면도로 주차장은 저희가 합니다.
○황기섭 위원 주차관리계니까 과장님이 하셔야 하잖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계동, 단구동을 하는데, 주차면이 차 1대당 결국 비싼 지역은 5,000∼6,000만 원 원 들어가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알기에는 시내 중심 같은 경우는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자유시장권이 1억 원 이상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국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주차장 매입은 시비로 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용은 저희가 국비 요청해서 50 대 50 비율로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주차장 매입해서 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주차장 매입은 이번(내년도)에 하는 게 처음이고요.
○황기섭 위원 처음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최근 들어서 처음이고요.
○황기섭 위원 참 좋은 시책이고, 특히 두 번째 보니까 박경리 문학공원 옆의 거기는 주차난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공지가 생겨서 했는데, 앞으로 원주지역에 오래된 도시계획도로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많이 확보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차장 용지매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10시2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장시간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여가선용 등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택시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는 택시쉼터 이용자 및 이용 제한 행위, 안 제6조는 택시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발췌서는 4∼6쪽까지이며, 타 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택시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1건의 의견 제출은 있었으나, 택시쉼터 사용허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제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고려할 때 성 평등한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위탁기관의 운영과 접근성의 보장을 안 제6조제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전부 내용 같은 게 잘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는 것은, 이 토지가 원주시 겁니까? 어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현재 중앙공원 제1권역 공사 후에 저희가 배드민턴장과 관리동을 원주시로 기부채납받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확실히 확인해 보세요. 이 토지가 원주시 토지가 아닙니다. 원주시 토지가 아니고 그냥 건물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서 휴게소 만드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것은 하는데, 최초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파악해 봐요. 전체 중앙공원이 민자공원입니다. 민자공원에서 우리가 공원에서 확보되는 게 70%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 있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아파트 지어서 우리한테 나머지 기부채납하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가 여기 걸려있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민간업자가 우리 원주시 그 안에 원주시 땅이 20%가 있습니다. 20%가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뭐냐? “문화원 같은 것 지어준다.” 이것도 그 하나의 일환이란 말이에요. “이것 지어준다.” 그렇게까지 나오면 안 돼요.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그네들이 매입한 매입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 돈에서 우리가 문화원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그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것 해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어차피 하는데, 이것 정확한 근거와 무엇이 명시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해주는 것이야 어차피 하는데, 그 과정이나 이것이 명확히 어떻게 돼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제가 사전에 공원녹지과 쪽하고 협의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일단 전혀 문제없는 것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택시쉼터설치가 중앙공원에 들어오는 것인데, 당초의 목적은 그 자리가 뭐였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 자리가 당초에는 시민을 위한 실내 배드민턴장이 설치됩니다. 그 실내 배드민턴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동을 짓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관리동은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쉼터가 들어오면?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 부분은 저희가 1권역뿐만 아니라 2권역, 그다음에 원주시 관내에 있는 다른 공원의 시설부터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동이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한 결과, 1권역에 대한 부분은 2권역에서 같이 함께 관리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공간이 작다.”라는 그런 부분, “이왕 해주려면 어차피 공간을 갖게끔 해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배드민턴 동호회의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간을 넓혀주지 않고 그 부분을 택시쉼터로 온다는 것은……. 이게 법인택시에 대한 부분을 말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당초에 개인택시조합, 태장1동의 개인택시조합에 어쨌든 큰 건물을 지어줬어요, 거기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목적이 개인택시를 위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게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쉼터 형태로 지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큰 공간에 지금은 개인택시조합에서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부지는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안에는 휴게실과 남녀화장실, 그다음에……
○박호빈 위원 거기가 2층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운수종사자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개인택시조합 위에다 2층으로 크게 공간을 활용했는데, 결국에는 개인택시조합 사무실로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범택시는 모범택시대로, 또 법인은 법인택시대로,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분들의 쉼터? 글쎄, 필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법인택시는 시내 곳곳에 차고지가 다 있어요.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이게 사실 어떻게 비치면 선심성에 대한 이런 부분, 이게 이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치죠. 해주면 아무래도 도움을 받겠죠,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지휘부에서야 다 표를 받기 위해서는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싶은 심정인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박호빈 위원 원주시에 법인택시가 몇 개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총 법인택시가 대수는 643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법인회사?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14개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 14개 회사에 700명 가까이 되시는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글쎄, 잘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결국 그들도 하나의 압력단체로 구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각자의 법인에 노조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 14개가 합침으로써 하나의 큰 압력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계속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 지향적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택시에 대한, 그분들이 다니시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이 최소화돼야지, 이런 부분이 하나의 어떠한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2014년도부터 계속 건의했던 부분이고요. 택시기사분들이 아무래도 장시간 운행하시면서 차고지가 물론 있기는 하나, 회사이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고요.
○박호빈 위원 그런데 사실 지방자치 선출직 단체장이 생기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쨌든 단체들이 사무실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간만 나면 서로 그 공간 차지하려고 난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결국 사무실 해주면 관리비 줘야죠. 조금 있으면 거기에 상주 직원에 대한 급료 달라고 요구하죠. 이런 부분이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이런 식이…….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많으면 뭐하냐고요. 그렇게 소모성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꼭 그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조심해야 할 사항이고, 특히 단체장님들이 평정심을 갖고 사무실을 내줬을 경우에는, 또 만들어줬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잘못 주다 보면, 빌미가 되거든요. 지금 택시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태장1동 개인택시조합의 사무실을 같이 써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개인택시조합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싫고, 다른 곳을 요구하고, 또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주고, 또 그 속에서도 다른 모임이 생기면 또 들어줘야 하는 하는 이런 실정, 이런 것은 진짜 한 번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속에서는 공직자분들에 대한 평정심이 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사권을 쥐고 계신 분들의 하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모범택시도 여기 있죠? 종합운동장 옆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태장동 개인택시도 있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것은 법인택시 회사택시만 이용하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저희 계획은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도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운영비. 양쪽 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그것 외에 643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현재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여기 운영비 주고, 기사분들한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육천 얼마가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총 6,263만 7,000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개인택시에는 얼마 주고 있어요? 운영비를? 태장1동?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태장1동이요?
○황기섭 위원 네, 모범택시는 얼마나 주는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개인택시, 모범택시 쪽에 2억 6,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태장1동은? 2개 합쳐서?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2개 합쳐서입니다.
○황기섭 위원 위탁비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위탁·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2개 다 위탁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위탁기간을? 3년 됐나?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모범택시 같은 경우는 10년 좀 넘었고요.
○황기섭 위원 10년?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아니, 10년 줬는데, 위탁기간을 몇 년을 갖고 계시냐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위탁기간은 일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3년씩 위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위탁비 준 것을 1년에 한 번씩 성과분석을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저희가 보조금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산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감사한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감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감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정산이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저희 대중교통과를 자체 감사하거나, 또 도에서 감사할 때 정산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거기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위탁비 정산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감사과에서 감사하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민간인에 대해 위탁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성과분석한 결과는 1년에 한 번씩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인택시하고 모범택시에 2억 6,50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매년 감사도 실시했고, 또 성과분석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성과분석은 그렇고,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결과는 있을 것 아니에요. 통보했을 것 아니에요. 기본으로 감사까지 봐서.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러니까 대중교통과라든지 일반 사업부서에는 감사권한이 없으므로, 원주시는 감사과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과나 부서별로 저희가 감사를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업무에 대한 부분도 함께 감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출해 주셔야 하고, 이게 지금까지 관계없지만, 2억 6,500만 원이나 지금 6,200만 원을 또 주는 부분이, 결국 그 사람들 인건비나 우리 시비가 나가는데, 이것에 대한 위탁내용이 계속 위탁은 주고 있는데,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벌써 택시 쪽에는 3억 원 이상 위탁비를 주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법인택시는 해줘야 하니까 금년도 하반기니까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성과분석, 감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안정민 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택시기사님들이, 자가로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원주시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택시를 타는 첫인상이 문 역할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셨을 때, 택시를 탔을 때 원주시의 첫인상이 문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원주시가 충분히 요청하고 공유해서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심의 중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는요. 저희 상임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4.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10시4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옥의 건축미와 전통 건축문화를 보급하고 저잣거리 등 체험형 시설을 포함한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제공과 체험형 관광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0일 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위치는 관설동 산66-24번지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예정 부지면적은 95,48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옥마을 대지 조성사업으로 한옥 45필지, 복리시설 18필지, 부대시설 2필지 등 65개 필지를 조성하게 되고, 한옥 15동을 우선 건축하게 됩니다. 원주시의 기반시설 지원내용은, 사업 신청부지까지 도로 폭 10m, 길이 약 340m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 개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 4,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약업체는,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이며, 원주시 소초면에 소재하고 있는 관내 지역 업체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사업구역까지 기반시설로 상하수도를 제외한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한옥마을 조성공사의 진척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협약 업체인 정상종합건설에서는 한옥마을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내용이며, 한옥이 1개 획지별 의무적으로 건축되고, 주거용지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대지 수분양자가 2년 이내 한옥 건축을 하지 않는 경우 분양가대로 매수 토지를 환매하는 특약등기 등 환매권 행사를 해야 합니다. 대지조성 사업 완료 후 사업자는, 한옥 15동을 우선 건축하여야 합니다. 한옥마을 조성이 사업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진입도로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5월 28일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0일 정상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1일 시장님 정례브리핑 발표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13일부터 8월 26일까지 제안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2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0년 8월 31일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의 제안과 업무협약서를 포함한 총 3건의 제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안심사 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제안된 2건은 기반시설 지원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해드린 동의안과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관설동 산66-24번지, 거기가 당초에 나무들을 다 베었어요. 그렇죠? 벌채.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알기에는 요사이에 벌채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호빈 위원 그럼 언제쯤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위성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방치된……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제가 듣기에는 태양광 설치하려고 환경청에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불허 받았어요. 태양광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업체에서는 태양광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벌채하면 나무를 심게 되어 있잖아요. 벌채허가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 나무가 심어져 있나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지금 형태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지형상 큰 나무가 식생하고 있거나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현장 쪽까지는 못 가봤지만, 어쨌든 용도에 쓰려고 나무를 다 베었어요. 그 주위만.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가. 나무를 베면 식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안 가보셨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가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지목은 임야인데, 군데군데 경작했던 흔적도 좀 보이고요. 나무들이 원래 심어져 있던 게 벌채된 현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산림과에 이 벌채허가를 내준 시점, 그다음에 식목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영역이라서, 민간인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들어오는 절차상을 갖고 우리가 논한다면 이렇게까지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해발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이종현 해당, 지금 대지조성사업이 되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대략 150∼200m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해발 150∼200m 되는……. 이런 사실을 보면 그냥 산속입니다. 산속을 우리가 길을 내줌으로써 이게 경매사업체에서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 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우리가 지금 꽃밭머리를 비롯해서 원주시의 치악산을 근거리에 두고 택지조성한 데 보면, 평당 150에서 비싸게는 거의 300까지 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돈 만 원도 안 되는 땅이 이 길이 하나 남으로써 결국에는 200∼300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당. 그럼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민간영역에서 임야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임야는 은행에서 대출조건에 끼워주지도 않아요, 임야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택지조성을 하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빌미를 주게 되면, 원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공기가 사실 탁하고 분지로서 하는데, 이런 우리의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변의 임야들이 앞으로 다 개발될 수 있는 요지도 생긴다는 이런 우려감이 있고, 또 문제는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선이 일몰제로 사실 작년도에 다 폐지됐어요. 그럼 폐지되기 전에 각 부서에 이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겠냐.’라고 공람을 다 돌렸습니다. 맞죠? 일몰제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 다 돌렸을 것 아닙니까. 위치.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로관리과죠? 도로관리과에서 분명히…… 우리가 간담회 때는 오래 전부터 민원이 쇄도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못했어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몰제로 해제되면서 공람을 요구했는데, 결국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해지됐어요. 그게 벌써 작년도예요. 오래된 시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도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작년도에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님은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거의 십수 년 전부터 한옥마을을 하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을 남겼어야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거기에 해서 갑자기 1년 전에 도시계획선이 없어졌는데, 갑자기 한옥이라는 미명아래 어쨌든 도시계획선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저희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실 특혜의 요지가 크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해발 150∼200m 되는 전원택지로서의 용지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개발하게 하면, 원주시는 앞으로 도심에서 진짜 호흡하기가 곤란할 지경이 올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런 시민으로 하여금 부가가치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부분. 또 우리가 한옥이라는 마을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15채 짓고, 그것 보러 사람들이 거기에 간다? 이런 부분도 저희로서는 관광지로서의 납득이 어렵다고 보고, 이런 부분이 결국 한옥으로 인한 택지조성이거든요. 전원택지 조성. 또 우리 간담회 했을 때 보면, ‘집행부보다 시장님이 너무 앞서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신뢰도 못 줬고. ‘처음에 30억 원이라는 도로를 내겠다.’는 이런 부분. 결국 지금에 와서는 보상가 포함해서 10억 원이라는 부분. 저희가 오랜 기간 의정활동을 해봤지만, 예산 선 것에서 반납하는 것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만에 하나, 먼젓번에 우리가 30억 원을 그냥 해줬을 경우에는 그 10억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만약 그 20억 원은 도대체 어디로 갈 뻔했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타 상임위에 들어가셔야 해서요, 장시간 앉아계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산림과장님, 갑자기 오시라 그래서……. 요새 이슈화되고 있는 한옥마을에 벌채를 했어요. 벌채를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이슈가 되고 있어서 분명히…….
○산림과장 박원호 2016년도하고 2017년도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2016∼2017년. 그러면 몇 년 안 됐네요. 3∼4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산림과장 박원호 낙엽송은 벌기령에 달하면 벌채를 하게 돼 있는데요. 25년이면 벌채가 되니까 대부분 벌채장비가 지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 원리에 의해서 관리한 것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냥 낙엽송 벌채에 의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박원호 나무 자체는 벌기령에 도달했으므로 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거기 나무를 심어야 하는 기간은 언제죠?
○산림과장 박원호 3년 안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심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자작나무가 주 수종으로 식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호빈 위원 식재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네.
○박호빈 위원 자작나무가?
○산림과장 박원호 네, 일부 소나무도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얼마나 심었는지 잘 모르시죠?
○산림과장 박원호 네, 면적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어쨌든 어린나무인데, 그것을 일일이 다시 재활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다른 용도로 쓸 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5년 이내에는 거기에 식재비하고 관리비를 모두 합해서 이자 계산해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조림비가 905만 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을 10%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헥타르를 벌채하면 벌채하면서 원주시에 90만 원을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10% 합쳐서 900만 원을 만들어서 입찰에 붙이고, 나머지 잔액 발생하는 게 있으면 반환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도 잠시 후에 이석해야 돼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으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게 업무협약 동의안인 것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가 또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어떠한?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개발에 의한 사업을 우리가 민자사업하듯이 다시 분양대금이라든가, 분양성이라든가 나중에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시에 제출하고, 제출한 다음에 또 심의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현재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이 신청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각 실·과·소와 외부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이 협의가 완료되면 검토해서 승인 처리될 것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오늘 이 동의안은 그냥 업무협약, 지난번에 작성한 MOU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서류에 보면, 보상비가 5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상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저희 건설방재과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에 아마 사업 중에 있는 감정 업체에서 대략적인 가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임의로 그냥 지정하신 건가요? 그 필지가 각양각색일 텐데, 분할해서 팔수도 없을 것이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 범위는 예정도로에 중심선을 잡아서 양쪽으로 5m씩, 폭 10m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된, 이 자료에 표현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이라는 용어가?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거용지는 필지 분할이 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주거용지는 사서 개인이 분할해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한옥만 지을 수 있도록, 1개 필지가 분할이 안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이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한옥이 아닌 다른 건물로 지을 수 있는 평수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상 한옥만 건축하게 제한하는데요. 이게 한옥이 다른 일반 현대식 건물보다는 필지 면적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분할하게 되면 사실 한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이 뒤의 도면, 단위평면도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지, ‘이 한옥 1개 필지 획지별 의무적으로 건축하고’ 이런 용어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협약 당사자인 정상종합건설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해서 나왔던 부분을 참고적으로, 예시로 첨부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여기 MOU 체결한 것, 우리 지금 MOU 동의안에 이런 자료를 뒤에 넣을 필요 없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사업계획서를 액면 그대로 넣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첨부되어 있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한옥을 지으려면 필지가 좀 크고, 다른 일반 건물보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것을 분할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주시에 배상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 부분은 진입도로를 사업자가 개설하려면,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원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해서 설치·지원을 해주니까 지금 우리 협력 분야, 저희 업무협약서 제2조에 보면, ‘원주시가 진입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설치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상종합건설은 한옥마을을 조성하게끔 서로 협약한 내용이므로, 한옥마을을 안 짓고 다른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만 진입도로를 설치한 결과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내용을 협약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던 것에 대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입도로인지, 주민숙원사업인지, 아니면 2개 다인지? 어떻게 저희가 이해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것이 오늘 의제인 것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도로의 성격은 2개 다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지금 플래카드가 붙고 이런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은 본인들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2개 다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업무협약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전에 곽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업무협약서 제2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설치하도록 한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이 사업계획서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산종합건설에서 진입도로가 아니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실 도로를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가지 다 가능한 거라면서요. 진입도로이기도 하고,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시에서 도로 설치하는 것은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명시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진입도로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만약에 만에 하나, 이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지만 - 만에 하나 그렇게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취소될 수도 있나요? 주민숙원사업은 그럼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어쨌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옥마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협약서 제2조에 보시면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만, 그 마을 진입로까지만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후의 사업들은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한옥마을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마을 진입도로는 계획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것은 계획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 업무협약서를 봤을 때 제5조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이 조항 자체가 사실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불공정이라기보다는요, 현재 이 협약 자체도 양자 간의 약속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서로 누군가가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 그 약속에 대한……
○최미옥 위원 페널티를 주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페널티를,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돌려받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옥마을이 조성되든 안 되든 그 여부를 떠나서, 어차피 도시계획시설사업대로 진입도로는 만드실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을 입구까지는 어쨌든 개설하지만, 그 이후부터 도시계획도로는 한옥마을이 진척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민숙원사업 그 총길이가 얼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340m.
○최미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설치할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업무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우리가 이 시점에 통과시켜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먼저도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원주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한옥마을이라는 자체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을 얻는데, 원주시가 적은 돈,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한옥마을을 얻으면서 관광단지를 하나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옥마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관광객 유입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의 상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랜 주민숙원도 해결하고, 관광단지도 얻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의안에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만, 다른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절차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이 민자사업이에요, 우리 집행부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민자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민자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민자사업이요? 왜 이게 민자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민간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민간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사업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민자가 아니고 민간.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협약서를 민간사업하고 왜 원주시에서 협약을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병선 위원 아니, 민자사업이면 원주시책으로 되지만, 민간사업이잖아요. 민간사업에 원주시가 협약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비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이분들은 민간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필지에 한옥마을이 아닌 일반 그냥 택지 조성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호 이행 책임 부분, 이런 부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민간사업인데 원주시에서 협약했어요. 협약사항을 보면, 이 민간사업이 너무 손해 보게끔 돼 있어. 원주시만 이익 보게끔 협약돼 있단 말이에요. 협약내용 한번 보세요. 중간에 바꾸지도 못하고 돈도 다 하고, 이런 협약이 없어요. 이 협약서 하나만 볼 때는 민간이 완전히 손해 보는, 민간은 어쨌든 돈, 이익을 좇아가잖아요. 이것 해서 돈 되는 게 있어요? 돈 안 되죠, 이것? 이 협약대로 한다면? 그런 협약이 되고, 여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해요? 협약서 내용 전부 쭉 보면, 이게 민간사업인데, 민간하고 집행부 사업인데, 민간사업인데 우리가 이만큼 통제도 하고, 이대로 하려면 민간사업이 사업이 안 돼요. 그래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민간사업은 돈이 문제예요. 그래도 뭔가 되니까 들어온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 관계가…….
○전병선 위원 그 진입도로 하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입도로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보고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게 그 진입도로 하나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옥마을이에요. 도시계획 내가 엊그저께 시장님한테도 질문했는데, 도시계획 해제됐습니다, 일몰제로. 그 주민한테 여태껏 이런 얘기했으면 그것을 왜 해제시켜요? 주민이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시장님실까지 쫓아갔던 내용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거기 가스주유소 때문에 그 주민이 도로,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다 해 달라고 요구했던 지역이에요. 그게 2007년도에 생겼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제가 정확히 시장님한테 가서 이 도로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이게 해제됐습니다. 해제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주민한테 내가 지금 욕먹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그 동네 의원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왜 전병선이가 그것 반대하느냐.” 난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내가 이것 못 막았어요, 해제시킨 것을. 해제가 안 됐어야지 도시계획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 해제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면 다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단지 이 협약서 내용을 볼 때는 어느 민간인들도 이익이 될 수 없어요. 손해예요. 그래도 들어온다는 것은 단 진입로 하나밖에 없어요. 진입로 그쪽에서 해결 안 돼요? 돈 많고 이렇게 하는 데서 자기네가 다 땅 사 가지고 진입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원주시에서 해주고 이만큼 이익을 보는데 안 하겠어요? 제가 시장이라도 이 정도 이익 본다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자사업으로 가든지, 민간사업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 제가 아까…….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이 사업계획이 그쪽에서 올라오면, 어차피 업무협약서 여기 내용 보면,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준비해서 올라오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다 검토합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검토 다 하셨죠? 이 사업계획서?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위치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원주시 남부에 위치, 북서측 7㎞ 지점에 원주시청이 입지함.’ 두 번째, ‘동측 약 1㎞ 지점에 치악산림욕장과 서측 800m, 동측에 원주천댐이 위치하는 등 관광여건이 성숙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제안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산림욕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주천댐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악산림욕장은 뭐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치악산휴양림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거기는 3km 됩니다. 여기는 800m에요. 700m. 이것 확인 안 해 봤죠? 제안서 받을 때 다 이런 것 확인 안 합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원주시 땅이 있어요, 거기에.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산림욕장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원주시에는 아직 산림욕장이 없어요, 치악산휴양림은 있어도. 그럼 이것을 대략적으로 한 것인지, 거기 치악산 바로 옆에 원주시 땅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700m 그 사이에 원주시 땅이 크게 있으니까 바로 인접이니까 그것까지 검토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도 어차피 제안서에 이렇게 다 나오면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본 게 ‘1km 지점, 치악산림욕장 있다.’, ‘아니, 원주시에 무슨 산림욕장이 있나.’ 내가 그래서 지도까지 그려봤어요. 그래서 지도를 띄워보니까 거기 원주시 산림 땅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크게.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벌써 그런 것까지 검토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원주시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손해 보는데도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동의안이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하면 이익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동의안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하고, 그쪽에서 한옥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그쪽에서 한옥을 지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전병선 위원 어차피 자기네들이 그냥…… 워낙 큰 부지잖아요. 여기 10만 평이라고 했죠? 지금 계획도로는 계획하는 3만 평 가지고 우리 한옥마을을 만든다고 그러고, 그리고 전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최초 제안서 보니까 10만 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10만 평에 지금 3만 평만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7만 평이 그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현재 1차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도로하고 거기는 왜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면, 자기네가 도로 하면……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민간이냐, 민자냐, 시책사업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차라리 민간사업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히 민간이라고 했으면, 민간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그쪽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좋아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시장님께서 도로 하나 내 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그렇게 버티더니, 이것 협약하고, 협약은 아주 잘했더라고요. 우리 시가 대단하게 이익되는 것으로 협약했어요. 이렇게만 되면 그분들이 이익되는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옥마을도 15동 짓고, 거기에 무엇을 짓게 돼 있죠? 그런 것은 언제 지어요? 휴게소며, 앞에 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최초에는 거기에 다 포함됐잖아요. 45동 안에 일차적으로 저잣거리니 뭐니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우선적으로 한옥건축 15동을 건축을 해서……
○전병선 위원 아니, 완료되면 우선 적으로 해준다? 우리 협약서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원주시가 엄청나게 유리하게 협약서를 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손해를 봐. 그렇게 하면 이익 안 나와요, 이익이. 그럼 서로 윈윈하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하고 원주시하고 그쪽 업체하고 윈윈해서 이익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만큼 이익이 됐는데, 그분들이 이익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은 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익 보면, 그 사람들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그분네들은 이제……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손해 보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 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는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15동이라는 시설(복리시설, 저잣거리)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어서, 그래서 자회사인 관광회사로부터 원주시로 모셔서, 관광객들을 모셔 와서 거기서 머물다 가시게끔 이렇게 할 경우에, 그분들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엄청나게…… 내가 시장님한테 존경스러운 게 뭐냐 하면, ‘어떻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익이 되게끔 협약을 해놨나.’ 하는 것은 존경스럽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이득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한옥마을 하나 만드는데, 지금 영월에서도 한옥마을 때문에 다리 놔주고 하는데, 이번에 영월군 의회에서도 취소되었어요. 의회에서 예산 전부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 한옥마을 때문에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영월 한옥마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한테 유인물에 끼워서 넣어줬잖아요. 거기 보니까 며칠 전에 영월군의회에서 이 한옥 문제 때문에 예산이 20 몇억 원인가 반영했다가 집행부에서 하려다가 의원들이 삭감시켰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보니까 권기만 기자님이 딱 나와서 이것 삭감되었다고 딱 나오더라고요. 나도 언론 보고 알고, 자료 보니까 삭감시켰더라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는 시장님께서 영월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다 되는데…… 우리는 잘했어요. 그런데 영월군도 의회에서……. 우리는 동의안이 아니고 거기는 벌써 동의안까지 다 통과돼서 예산까지 반영했는데 취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을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해제됐던 것을 다시 원위치하려면 시간이 걸리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내가 규정까지 다 따져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다시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시장님하고 이것 협약하고 할 때는 주민설명회, 무슨 공청회, 그런 것 막 하니까 급하게 지금 막 하는 것으로 내가 느꼈는데, 이런 것 하나 딱 제동 걸리면 시간이 또 늦어진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도 하루아침에 그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입안하고, 주민설명회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런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행정절차인데요. 국장님께서 보는 그 절차가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직은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맨 처음에 우리한테 MOU 했고, 그다음에 공고를 그쪽하고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론이 있으니까 재공모하겠다고 해서 재공모 한 번 했고, 그런데 그것도 불필요하다고 해서 바꿔서 한 번 더 했고,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 날 가서 그쪽으로 들어가겠다고 주민하고 주민 설명회 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해놓고, 또 이번에 하고, 순서가 딱딱……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급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은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절차가 아니고요. 시민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입안하고 그 시점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끝났다고 해서 바로 끝나고, 바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야 되는 그런 순서들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정을 빨리빨리……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의회에 동의안을 포함시키려고 일정 잡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동의안이 돼야지 본예산에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되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게 맞지 않아요? 지금 순서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본예산에 올리기 전에 어쨌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하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체크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안 보고 쭉쭉 가다가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이게 해제되니까…… 어차피 심의가 3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늦어지는데 하면,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하고 생각은 변함없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국장님은 시간 늦어지는 것 판단하고서 하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어쨌든 그 행정적인 절차에 따른 어떤 시간은 소요돼야지만 결정되는 거니까.
○전병선 위원 그럼 행정적인 절차대로 간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3개월이라는 것이 더 연기되니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이렇게 막 급하게 하면……. 그게 도시계획이 돼 있기 전에는 우리 전체 본예산에 이번에 못 올라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못 올라가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시장님이 해서 지금까지 급하게 막 한 것은 지금 협약서 됐으니, 이 동의안 이번에 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것은……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예산 들어가서 이게 돼야지 그게 사업 승인이 되는데, 이 사업 단계가 끊어지는 단계로 느낀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먼저 협약서를 갖고 발표하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노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이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추진해 나가는데, 그 나가는 기간은 어쨌든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거나 결정할 때까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요돼야지만 그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저도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다시 한 번 그려주세요. 나도 마을 주민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마을 숙원사업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마을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도 빨리할 수 있도록……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한테 내가 협박받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의원이 해서 이 동네에 이런 시설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내가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빨리 뛰어서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빨리 하려고 하는데도, 최소한 3개월 이상 딜레이가 된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욕먹는 것은, 오늘 얘기하면 나는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지고……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해요, 거기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는데, 그런 약속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오늘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동의안도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런 내용, 그런 것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한옥단지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 치악산휴양림이 거기에 왜 나와요? 그것은 이상하잖아?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저희 담당 팀장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치악산휴양림이 맞는데, 1㎞로 잘못 오기했다고 확인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이 다 체크했다면서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도 치악산휴양림으로 알고 있었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죠. 거기는 3㎞예요. 치악산휴양림이라고 된 게 아니고 이게 달라요.
○건축과장 이종현 치악산휴양림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렇게 산림욕장으로 표현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전까지 다 찾아봤어요. 치악산림욕장하고, 치악산휴양림하고 100% 달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체크 안 하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검토하셨네?
○건축과장 이종현 저는 이것 보고 치악산휴양림으로……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차후에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고 나오잖아요. 치악산림욕장, 산림욕장 없잖아? 3㎞ 돼요. 이것은 800m고. 내가 느끼는 게 거기 원주시 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이것까지 생각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치악산휴양림을……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체크 못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킬로수가 오기가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오기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데, 제안서까지 올라왔는데 오기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맞죠. 그럼 이 동의안을 그냥 위원들이 체크하면 다행이지만, 체크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된 상태에서 그 문제로 갖고 가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기가 났다고 하면 안 되죠.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오기 난 것을 우리한테 올려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이고요.
마지막 하나 합시다. 마을안길은 그렇게 하고, 이분들이 최초에 한 게 언제 시작했어요? 한옥마을 들어오려고 한 게?
○건축과장 이종현 금년에도 제출된 것은 5월 28일이고요.
○전병선 위원 5월 4일이요?
○건축과장 이종현 5월 28일이요, 금년도.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민원과에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언제 받았느냐 하면, 작년 10월 1일 자로 민원이 제안됐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5월에 했다고 하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금년도가 5월 28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작년 10월 2일에 처음 제안신청이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묻는 게 처음 언제 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작년 10월 1일 벌써 이 사람들이 검토했고, 시장님은 이것 언제 아신 거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언제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 보고된 것이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된 것, 올해? 올해인지, 작년도인지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한옥단지 한다는 게 언제 시장님한테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금년도 것은 5월 28일 접수할 때 보고했고요.
○전병선 위원 시장님은 5월에 알았고, 그 전에는 모르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전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르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모를 수도 있어요. 작년 10월 1일에 그쪽 업체에서 우리 원주시에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해서 올렸어요. 그리고 다 돌고, 다 검토했어요. 거기서 일단 조건부로 나간 거예요. ‘아, 이것은 그것만 하면 이상 없다. 한옥마을 해라.’ 해서 다 됐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 식으로 나간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게 4월까지 됐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작년 10월 2일 자에 제출했던 제안서를 제가 봤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때부터 나온 것이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때 내용이, 한옥건축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한옥만 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권장사항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회신할 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축 한옥건축이 10호 이상 연계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 부분이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정확히 인지된 게 5월 맞지 않아요? 과장님은? 이게 최초에 자료 온 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작년 10월 것은 민원 제기해서 이런 게 올라왔다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정식공문을 민원실에 다 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검토를, 언제부터 거기서 와서 하나하나 각 부서에서 검토했더라고요. 검토해서 맨 처음에 내려주고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됐어요. 몇 번 하다가. 그러다가 시장님이 언제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두 번 보고 했더라고요. 중간에. 첫 번째 보고되고, 5월에 보고 한 번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5월 며칠에 보고 두 번째 됐어요. 그런 과정을 숨기지 말고 얘기해서 ‘동의안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처음에 “민간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 시책사업이냐?” 시책사업을 나는 원해요. 어차피 민간하고 하니까 이 제안서대로 해주면 엄청나게 좋아요. 그렇게 갈 수 있죠? 동의안 해주면 우리가 협약해주고 다 갈 수 있는 거죠? 통과시켜주면?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대지조성사업 승인 나가면서 지구단위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다 담을 내용입니다. 시설 외 제한사항이라든지……
○전병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이것 통과시켜주면, 동의안 통과시켜주면 이것 협약한대로 협약한 것만큼은 정확히 가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협약서 보니까 협약서대로……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거기 변동이 있을 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협약서에? 손해배상 제5조에 보면, ‘정상종합건설은 한옥마을 조성이 붙임 사업계획서와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원주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의 내용은 원주시와 협의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조감도 밑에 ‘변경될 수 있다.’라고 해서 ‘왜 갑자기 변경될 수 있다를 집어넣었나?’,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협약서대로 하다가 중간에 시장이 그냥 협약서만 다시 해주면 다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그 문구에 넣은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 한옥마을 사업계획서 안에서 자체 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이, 한옥마을이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협약내용에 그렇게 나와서 이 사람들 제안서를 내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원주시가 너무 이익이 돼요. 그 사람들 정말 자칫하면 손해 볼 정도더라고요.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럼 상수도는 어떻게 해요? 상수도는 우리가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대?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안 해주는 것으로 돼 있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상수도는 본인들이 해야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디서부터 끌어와야 해요, 상수도를?
○건축과장 이종현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간선시설이 있는 데서 끌어와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이 아니고요, 마을 끝에서. 마을까지는 100mm인가 그것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위에까지는 150mm인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 위에서 다시 끌어야 해요. 내가 제안한 것 보니까 엄청나게 그쪽에서 손해 보게끔 생겼는데, 손해 보는데도 업자니까 이익이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윈윈하는 게 어느 정도인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땅값이, 토짓값이 오른다. 그것으로 보상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도 윈윈하고, 우리도 윈윈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만 된다면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지난번 건도위가 행정사무감사 한 자료를 보니까 그때 여기 건도위원님들이 “MOU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 협의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칠봉관광지나 간현관광지에 좋은 것도 많은데, 접근성 떨어지는 산 아래에 조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광 활성화에 도움 되는 새로운 곳을 물색해라.”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MOU 체결한 것은 사실상 부자들의 공간인 전원택지가 될 수 있다. 특정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이런 지적을 했고, “한옥 몇십 채가 들어선다고 관광상품이 되는 게 아니다. 특혜 논란이 있으며,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심사숙고해라.” 이렇게 지적했고, “고속도로 등 관광지가 부족한 중장기계획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이런 지적을 6월 15일에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8월 15일 미래통합당 시의원들이 한옥마을에 대한 기자회견 했어요. “맹지에다 원주시가 도로를 개설하면, 특혜 의혹이 된다.” 지적을 저희가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현재 한옥마을 부지의 토지가격이 ㎡당 8,020원인이에요. 그럼 평당가격이 2만 6,000원 되거든요. 입구의 비싼 필지가 3만 4,600원, 그러면 11만 4,000원이에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이곳 맹지에 원주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면, 이게 평당 3만 원짜리 토지가 10배나 16배인 50만 원이나 100만 원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게 되거든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의혹 있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주시에 코로나19가 2020년 8월 16일에 28번 환자가 발생했어요. 그다음에 18일에 29∼31번 환자가 발상해서 현재 117명 환자가 발생했는데, 18일 11시에 코로나가 발생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장님은 현황 브리핑을 통해서 한옥마을 특혜 의혹 공개방송 토론회를 제안했어요. 코로나가 발발해서 심각한데, ‘한옥마을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이게 코로나로 심각한데도 시장님은 한옥의 추진을 하고 싶어서 하셨는지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17일에 바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취소하고 연이어서 GTI박람회 취소하고, 강원예술제 취소하고, 삼토문화재 취소하는 이런 상황인데, 시장님은 왜 이렇게 한옥마을에 올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국장님? 한옥을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되면 한옥을 한 30평 정도 지으면 평당 아까 1,200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최소한 30평이면 3억 6,000 정도 들어가요, 건축비만. 그렇죠? 부지 계산하면 거의 5억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5억 원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 5∼6억 원 정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업체에서 45동 중에서 15동을 먼저 해서 하고 나머지를 분양한다고 하는데, 과연 현재 여건상 누가 그 접근도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6억 원씩 투자해서 한옥 짓고 거주하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의안 제5조에 보면, 손해배상책임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원주시에서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이 지가가 도시계획지역으로 한옥마을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대로 뛸 것 같은데, 그 손해배상 받아봐야 한옥지구로 지정된 것을 한옥이 제대로 안 되면 해제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데, 지구지정한 인근 지역은 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막을 수 없죠? 도로가 이미 개설됐으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섹터를 그려놨는데, 섹터에 있는 땅이 대개 ㎡당 8,020원이고, 3만 원짜리인데, 우리가 한옥지구 지정한 인근의 땅은 추진할 수 없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토지가 인상되면 그런 것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원주시의 모 신문에서 지난번 6월 20일 자료 보니까, '정부 산학 연구기관, 한옥마을 상당수 정상 추진 미비.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이후 12곳이 개입해서 9건이 계획에 머물거나 무산된 상태. 3건 정상 추진. 그나마 2건은 개별 한옥.' 또 '전국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상당수 답보상태를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국 12개 지역에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계획됐는데, 경기도가 5곳, 강원도 삼척, 성남·마달 자원지구, 전북, 전남, 충남 세종이 있는데, LH공기업이 전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한다고 했다.' 이 중에서 성공한 데가 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 굳이 원주시에서 꼭 하려고 하는지,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동당 하는 데 보통 한 6억 원 정도 소요된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산 밑에 가서 투자해서 15동 지어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이 들어가서 지어야 하는데, 단지화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
국장님, 지난번 9월 7일 자료에서 한옥지구로 지정되면 그다음에 해제 안 시킨다고 이렇게 나오지만, 일단 해제되든 안 되든 중간에 45동 중에서 몇 동 짓다 말면, 해제도 못 시키고 그냥 묶어만 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제삼자 다른 사람들이 이익이 수반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원주시가 한옥마을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호저면 칠봉의 서원을 복원하면서 한옥마을을 조성하겠다고 2년 전에 시장님이 기자회견으로 업무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런데 손댄 것 아무도 없고, 원주시가 강원감영이 좀 활성화되니까 그 인근 지역에 한옥을 좀 지어서 우리가 관광 활성화를, 중앙시장하고 연계해서 하자. 향교에도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쪽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자. 이런 것에는 전혀 손을 안 대고 - 진짜 접근로가 가까운데 - 지금 그 한옥마을을 새로 지정해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도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들어간 도로 분야하고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지만, 그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 잘되면 좋겠지만 - 전국의 사례를 봐서는 잘된다고 장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12개 중에 성공이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여건을 봐서는 그쪽의 접근로도 떨어지고 굳이 원주시가 맹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자회사가 관광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관광객을 원주시를 거쳐서 가는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활성화하면서,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그네들의 나름대로의 관광이라든지, 분양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사업설명 할 때, 먼저 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들이 와서, 3개 업체들이 다 와서 제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업체 중에서도 이 업체만이 관광에 대해서, 자기 자회사에 대한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었던 회사가 이 회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원주시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기반시설을 만들어 줘서 그 기반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얻는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황기섭 위원 네, 중간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겠습니다. 우리가 간현관광지를 벌써, 이미 녹색충전지대부터 5년째 투자했거든요. 간현관광지가 내년도까지, 후년도까지 해야겠죠. 1,300억 원 정도 투자하는데 5∼6년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똬리굴을 지금 910억 원으로 하신다고 해요. 부지 매입해서 시작해서 2026년도까지 해서 과에서 부채 내서 추진하는 사업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데, 지금 45동만 짓는다고 해도 270억 원이 들어가요, 건축비만. 부지 말고. 45동 한옥만 짓는데 6억 원씩 든다면, 45동이면 270억 원 들어가죠. 거기다 기반시설 한다면 적어도…… 이게 원래 기반사업비가 얼마 나왔죠? 부대시설하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부대 조성만 하면 176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황기섭 위원 건축비도 들어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건축비는 별도로 하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업비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그분들이 소요되는 것은 한 400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은 400억 원이고, 우리가 45동 중에서 15동 빼고 나머지 짓는 것도 한 200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곳에 투자되는 게 560∼750억 원이 투자된다는 내용인데, 잘되면 성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가 되는 것 같다. 원주시는 협약서에 달랑 우리가 도시계획시설해주고 도로 닦아주니까 그것은 배상받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옥지구로 개발해서 해당 2년 내에 안 지으면 환매권으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구지역을 해제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도로가 되면 바로 부지부터 조성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부지 조성하다가 건축이 난항이 돼서 이게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린다면, 45동 중에서 15동 지어놓고, 25동 정도 지어놓는다면 한옥단지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인근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막을 방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통행은 가능하죠? 도로가 됐으니까. 인근이나 다른 지역에?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는 부분인 하나가, 지금 이 한옥단지 외쪽으로 도로를 못 내게,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완충녹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잠깐만. 완충녹지로 해서 제한한다고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어떤 민원을 내든지 그렇게 되면 제한하기 쉽지 않아요. 당위성이 없잖아. 같은 시민이 개발지역 옆에 내 땅을 갖고 있는데 원주시가 완충녹지를 제한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든지, 인근의 통행권을 제한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없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통행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죠.
○황기섭 위원 통행권이 제한 안 되니까 가서 개발해서 집 짓고 산다는 부분이 나오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요. 그 주변 지역이 처음부터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황기섭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해 왔는데, 저는 먼저 얘기했듯이 수차례 걸쳐서 의원들이 지적했고, 앞으로 이 사업이 불투명하기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하여튼 부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리고, 더 말씀드려서 안 되면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이 시간 심사하는 것이 업무협약 동의안을 통과시킬지 말지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나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서 자체가 원주시에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개인 사업자한테 더 많은 의무나 강제를 하는 조항이므로, 원주시로 봐서는 하나도 부정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동의서 자체에 대해서 원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동의안이 통과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전병선 위원님께서 영월군 한옥마을에 대해서 기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지금 영월군의 한옥마을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가 맹지로 방치됐으므로 방치된 이 상태에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2,026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가 됐거든요. 아직까지 5년이 지났지만 방치됐었기 때문에, 이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영월군 한옥마을 사업은 군 사업입니다. 맞죠? 민자유치를 통한 1,500억 원의 민자유치를 통한 영월군 사업이고, 저희 원주시 한옥마을은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입니다. 원주시 사업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것 분명히 다릅니다. 영월군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랑 원주시 한옥마을 조성사업이랑 전혀 다릅니다. 영월군은 군 사업이고, 원주시는 민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여태까지 진입로 조성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일몰됐다가 이번에 이것 한옥마을 하면서 도시계획에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살리겠다는 계획이죠.
○최미옥 위원 네, 살리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이것이 특혜 시비로 비칠 수 있는 가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원주시 사업으로 비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원주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이게 민간개발사업이지만, 민간개발사업으로 원주시에 관광 특구가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흔쾌하게 업무협약을 하셨고,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이것을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 자체에서는 이게 하나도 손해 될 게 없고, 이 민간개발사업이 잘돼서 진짜로 원주시에 한옥마을이 조성되면, 우리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나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 간에 서로 한 것을 앞에서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예요. 최미옥 위원이 거기서 얘기한 것을 반론한 것은, 내 이름 대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월군하고 비교도 하는데, 영월군은 우리가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시장이 먼저 꺼내놓고 그날 보고한 거예요. 영월군도 이런 게 있다고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얘기한 것은 시장이 “영월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지원을 못 해주느냐.” 그러는데,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영월군은 군책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민간사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엄청나게 협약했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단지 이런 것은 따질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맨 처음에 협약한 대로 처음에 15동 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고, 거기에 교육시설, 전시실 같은 것도 다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요. 그쪽에서 이 정도로 처음에 1차 계획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에서 다른 이익이 나올지 모르지만, 손해는 안 볼 거예요. 손해 안 보고 하니까, 민간은 절대 손해 보고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우리도 이것을 하면서 마을이나 원주 관광자원이나 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하는데요. 서로 위원 간 제시는 자기 의견을 제시하지만, 다른 위원 비교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위원님,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잡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사를 근거로 한 사실을 제가 한 것이므로 바로 잡는 것이지, 위원님을 비난하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호빈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안건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의 위치 지형적 특성 5번 지도에 보면, 중앙고속도로와 사업지가 굉장히 가깝게 위치되어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사업부지에서 최단거리로 따지면 70여 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 거리를 따지면 한 300m 정도 됩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인접해 있는 70m 정도나 100m 정도 거리라면 고속도로의 소음이 많이 들릴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들어오는 주택과 쪽에서 도로관리청이나 도로공사에 협의해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 부지를 조금 더 안으로 옮기는 이런 것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에서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부지를 좀 더……
○안정민 위원 좀 더 고속도로……
○건축과장 이종현 부지를 좀 더 제척하거나……
○안정민 위원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것은 안 됩니다.
○안정민 위원 소음에 대한 부분이 만약 진행되어 진다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 진다면 그 소음이 고속도로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해줘야 하는 거죠? 방음벽을 해주게 된다면?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지금 현재 협의된 과정을 보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가 시행 주체가 돼서 소음방지시설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원주시랑 관계없이?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안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향이요. 입지의 방향이 한옥을 짓게 되면 북향, 남향, 어떤 향이 될까요? 계획대로 된다면?
○건축과장 이종현 현재 위치가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신청된 현황을 보면, 각각의 개별 필지가 면적이 한 150평 이상으로 구획돼서 어느 정도 최대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가 보통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많이 선호하는 동남이라든가, 남서라든가, 남향의 조건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각기 다를 수 있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대한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은 가능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전통적으로 한옥이라든지, 전통건축물이 배산임수형이라든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원주시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계획인 거잖아요. 물론, 민간사업이기는 하지만. 시에서도 이것을 관광산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업무협약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여해서 향이 좀 더 관광산업에 유리할 수 있도록,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리할 수 있도록, 입주자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절은 가능하신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협의를 통하고, 앞으로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안정민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또 하나는, 원주라는 브랜드. 한옥이 지금 트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옥이 옛 것이기는 하지만, 전주한옥마을도 있고, 북촌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데는 사실 이제 끝났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원주시에 계획 중인 이 한옥마을에 대한 새로운 트랜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한 (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또 원주시를 한옥에 입혀야 브랜드가 될 것 아니에요. 한옥만 그냥 다른 데서 했던 것을 모방해서 비슷하게 하는 형태 말고, 원주시의 관광을 여기에 입혀야 할 것 아니에요. 원주시다운 무언가가 들어가 주고, 그런 것들이 관광의 특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건축과장 이종현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면서 초입새에 저잣거리라든지, 상가 부분이라든지,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민간사업자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처음에 시작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와 또 지속적인 수입 발생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북촌한옥마을의 입주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럼 차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이라든가, 임대받은 분들이라든가, 분양받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이런 문제도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도롯가에 주민,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사항이라든가, 향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또 혹시 설계에 반영되어 있나요, 지금?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한 부분들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주차시설이라든지, 공용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또 진행되어지겠지만, 사업이 간다는 가정하에서 설계 당시에 향후에 올 수 있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것들도, 민원에 대한 것들이, 미리 대책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당시에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더 정밀하게, 나중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까지 감안해서 설계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투표는 위원님들이 앉아계신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의사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상황을 점검·계수해주실 감표위원을 2명을 지명하여야 하나,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은 7명이며, 찬성 4표, 반대 3표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14시2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2조 하수처리구역을 하수도법에 부합되도록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정화조를 이용하여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가옥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가 되지 않도록 제14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배수설비 사용을 중지·폐지, 또는 다시 사용하기 위해 사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은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코자 하며,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하수발생량 원단위는 적용 방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금액이 증감되어 공공하수도시설 용량과 관계되는 일 최대 생활하수 원단위로 명확하게 히기 위하여 제21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14시5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64억 원이 증액된1,52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58억 원이 증액된1,30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214억 원입니다.
직제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309∼312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200만 원을 감액한 9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09쪽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으로 200억 원을 편성하였고, 310쪽 보통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은 미추진으로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313∼316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67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3쪽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시도 정비사업 22억 원, 군도 정비사업 8억 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억 원을 계상하였고, 3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건에 39억 원, 하천환경개선사업으로 3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317∼321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17쪽 시도정비사업 2건에 1억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0억 원, 318쪽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7억 원, 319쪽 지역균형개발사업 소규모 시설사업에 2억 원, 주민숙원사업 5억 원, 320쪽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322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22쪽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에 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재무활동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으로 323∼324쪽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323∼324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과 시내버스 부분공영제 도입사업에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으로 325∼326쪽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원주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1∼482쪽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 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3∼484쪽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사업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위기 극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557억 4,600만 원에서 17억8,6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3,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1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534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이 40억 7,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9억 4,900만 원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직제순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안부터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329쪽과 33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 2억 원, 자연으로 가는 건강길 환경디자인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331쪽, 332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100만 원이 감액된 18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생활환경개선(향교도시문화마을)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예산안은 333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334쪽, 335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700만 원이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전문가 업무추진운영비에 1,200만 원, 민간전문가 자문활동보상금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안은 336쪽, 337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에 11억 8,900만 원을 증액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안은 338쪽, 339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차로명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2,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은 340쪽, 341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산동 번재∼못골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저희 도시주택국 직원들이 시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하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1,721억 7,000만 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은 3억 원을 증액하여 64억 3,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762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8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43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지출예산으로 44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공사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긴급민원해소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소한 762억 3,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5∼16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0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 중 일반회계전입금 3억 600만 원, 하반기 예상영업미수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19∼21쪽입니다. 19쪽의 일반관리비 8,000만 원 증액,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는, 제2회 추경 대비 5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지출예산은 22∼24쪽입니다. 22쪽의 정수비 2억 2,000만 원 증액, 배·급수비 11억 3,000만 원 증액, 24쪽의 구축물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95억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5∼16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특별회계지원금 중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6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을 3억 7,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반기 예상 영업미수금을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19∼21쪽입니다. 19쪽의 관거비 2억 원, 처리장비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쪽의 시설비는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비비는 제2회 추경 대비 29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09∼3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안전총괄과가 특히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태풍 피해 등 종합상황실 운영하느라고 김순태 국장님하고 안명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가 원주시는 타 지역보다 그래도 피해가 좀 적은 편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큰 피해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집중호우에 비해서도 우리가 하천이나 하수, 기반시설이 그래도 잘돼 있지 않나. 그전에는 비만 오면 하수구가 역류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1건도 없이 잘해서 직원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농업시설하고 과수 피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낙과는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력기간인데요. 읍·면·동에서 피해 조사해서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그게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의 지금 피해액이 총 얼마인지 나왔나요? 입력 끝나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직 100% 다 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있어야 합니다. 입력기간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피해 났거나 이런 것 정도는 간이집계라도 안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공공시설하고, 민간 것하고, 사유시설하고 나눠져 있는데, 아마 120억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피해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신청도 있고 복구계획도 수립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피해 현황하고 그 집계가 끝나면 건도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예산서 310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청저류지 내 주민쉼터 조성인데, 시청어린이집 밑의 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 집중호우 때 물이 얼마나 찼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게 많이 차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1m, 2m,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5m 정도.
○황기섭 위원 1.5m?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에 비 온 것에 비해서 많이 차지는 않았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금 거기 물이 빠졌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만 좀 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금년이 9년 만에 집중호우가 왔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저류지의 물 수위가 1.5m밖에 안 된다면, 평시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거의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의 없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용역을 하셨다 그러는데, 용역해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어린이 놀이시설, 그러니까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쿠션 있는 것, 그것 바닥은 설치하고 놀이시설이랄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평상시에 활용하게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환경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초를 하면서 현 상태를 유지해야지 그것을 왜 없애느냐.” 그런 논란도 있고요. 사실 활용도랄까 그 부분은, 그 부근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아이들이 차도 없고 안전한 곳에서 놀게 할 수 있는 시설로 평상시 활용도도 높이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환경 쪽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보류상태라고 할까요. 주민 의견도 수렴하는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 봄에 거기 제초를 한 번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초는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는 이것 지적을 했었어요. “너무 그렇게 방치한 것 같아서, 봄 되면 제초해서 좋게 하자.” 그랬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용역과업을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9년 만에 온 비의 1.5m 정도 왔는데, 그런 정도면 아마 4월 지나면 거의 배수가 끝이 날 것 같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를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 정리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거기 또 데크도 설치되어 있는데, 갈대이긴 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서 산책로로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왜 없애느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312쪽 하단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됐는데, 올해 집중호우나 코로나로 해서 비상근무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4시간 매일 2명씩 비상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황기섭 위원 시청 내 비상근무하는 사람을 여기에서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상황실 근무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은 부서단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 편성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에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상황실 근무를 저희하고 보건소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하는 것은. 이제 태풍이 온다든지, 주위보 발령일 때는 읍·면·동도 하지만, 평상시에는 시청에서 저희 부서만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럼 6시 퇴근해서 근무 들어가면, 1시간은 공제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합니다.
○황기섭 위원 9시까지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안 해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8시간 줍니다. 재난·재해는 8시간 줍니다. 한도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8시간인데, 아침까지 근무하면 지금 지문인식을 6시 퇴근해서 그곳으로 상황근무 들어가면, 6∼7시 1시간은 공제할 것 아니야. 그럼 8∼12시까지 4시간 또 지문인식해서 끝내고, 다음 날 0시에 또 지문인식해서 아침에 해서 그것 4시간, 전날 4시간 해서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해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이것이면 충분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 정도면 모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직원님들이 비상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10쪽에요. 지금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저류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용역이 2,200만 원에서 반이 절감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절감시켰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 측량비, 고도나 이것 측량하는 측량비용도 많이 드는 줄 알고 했는데, 경계측량 정도라 할까요. 간단한 측량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 측량비도 줄었고요. 그리고 입찰하면서 조금 금액 감소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류지에 임시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가능은 합니다.
○전병선 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상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해서,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처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어떤 데는 지상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처럼 막아서 주차장을 하는, 그러니까 밑에는 저수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저류지만 그냥 두기에는 아까운 땅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저류지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비가 오면 잠갔다 나갈 수 있고, 평상시에 물이 없는 상태가 저류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평상시에 저류지는 대부분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그때 차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옆에 저류지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지금 가동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가동은 되죠.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 가면 그 저류지가 완전히 지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안에 1년에 한 번 정도 전부 퍼내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한 번 가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이번에 비 왔을 때 그것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용할 때는, 만들 때는 엄청난 유수량 그것을 다 분석해 가지고 했는데, 1년 지나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저수지인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비 500만 원 지원하는데, 50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오. 이것 도비 받아서 차를 사고요, 집행 잔액 남은 것 반납할 금액입니다. 도비.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앞의 것 연결된 겁니다. 311쪽 밑에 하단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 지원이 기정액 없다가 이번에 예산이 500만 원 1식 해서 ‘야, 찻값이 500만 원짜리 차가 여기에’…… 더군다나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비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500만 원 모자라서 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명칭에는 2019년도 의용소방대 차량 구매 지원 5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9년도에요. 의용소방대 다섯 군데에 스타렉스 5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줬고요. 도비 보조금 받은 것인데, 그 5대 사고 남은 돈 반납하려고 반납 예산 세운 겁니다. 도비보조금.
○전병선 위원 명칭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목이 그래서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그 앞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하고 다 연결된 겁니다, 계속.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사용 잔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다 연관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반납했다는데, 기정액은 원래 제로(0)이고, 이것은 500만 원 반납하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반납할 금액이 5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서 작성이 여기는 어차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잖아요. 반환금인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위원님, 31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고, 그 밑에 동그라미 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다 연관된 거라고요. 지금 자율방범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이거랑, 다 그것하고 연관된 사용 잔액 반납금입니다. 작년도 것. 올해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그럼 500만 원 반납했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반납하려고 세운 겁니다. 이 반납 예산이 없으면 반납 못 합니다. 도에서 반납 고지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500만 원 반납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참, 내 머리 가지고서는 이게 기정액이 제로에다 예산안에 500만 원 반납하겠다는 게 이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 올해 정산해서 올해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하려고 예산 세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도비가 지금 1억 5,000만 원에 우리가 돼 있었는데, 원래 1억 5,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환금이 1억 5,000만 원에 돼 있다는 게 예산서가 좀 이상해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기정액이 1억 5,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반납하게 정해져 있던 것인데, 이번 예산액이 1억 6,300만 원……. 나중에 다시 설명해줘요. 이게 회계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지금 이게 3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해야 이 1억 5,000만 원이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플러스가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인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3개를 다 합쳐야 나온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은 다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민방위창고 조립식 선반설치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이것 사업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앵글 설치한 겁니다, 앵글. 민방위창고에 방독면이고 이런 것 쌓아놓으려고 앵글을 설치한 건데요. 당초 생각에는 ‘그래도 500만 원 정도로 설치하자.’ 해서 했는데, 의외로 500만 원이 안 들어서 남는 금액은 “돈이 하도 없다. 200만 원이라도 반납하라.”라고 해서 깎은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럼 대규모 수선비에 포함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설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수선비에 포함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대규모 수선비요?
○곽문근 위원 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현격하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볼 수 없는 것인지,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조립식 앵글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401-01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지침 16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가지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지침 167페이지에 보면, ‘책상 등 소규모 수리비는 201-01 사무관리비에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6쪽에 보면, 201-01인가. 여기에 보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선비는 401-01 시설비에 계상한다.’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편성목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은 검토내용이 아니고, 편성목을 잘못 편성했으면 삭감 사유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저랑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310쪽 보겠습니다. 310쪽에 2020년 폭염 대책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언제 제작해서 사용하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온 것은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전액이 도비보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사용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하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정리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이 사유를 설명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설명은 안 했고, 사전사용할 때 의회에 다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미리 의회에 다 알려주셨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곽문근 위원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은 설명하신 기억이 있으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사용하는 것은 전체 일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글쎄, 거기 사전사용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전사용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셨다? 앞으로는 사전사용하게 되면 건도위에 사전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과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시청저류지 내 주민쉼터 조성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우레탄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바닥재는 우레탄으로 하고, 위에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시설 조금 설치하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인데, 이게 안전총괄과 업무가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류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라서, 저류지 활용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그렇게 하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곽문근 위원 사업내용이야 좋죠. 저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가 협의 부서냐, 아니면 사업 주무부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말씀이신 거죠?
○곽문근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어린이 놀이시설은 보육아동과가 주무부서는 맞는데, 시설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과별로 달리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기도 한다고요.
○곽문근 위원 다른 사업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 사업을 주무하게 된 사유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류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류지를 관리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류지를 관리한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를 들어서, 저류지 내에 이것을 할지,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할지 이런 부분, 그것은 저류지 내에 있는 것이라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물론 안전이라는 중요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많이 해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니까 우리가 시설사업도 진행한다면,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전문적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도 전문적으로 그쪽 일을 하는 부서에서 이관해서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시행하게 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민방위창고 조립식 선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09쪽에 시민안전증진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 5만 원 해서 2,000가구가 지금 사업에 돼 있는데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왜 3추에 편성되었는지? 왜냐하면, 이것 지금 2,000가구를 사업 신청하고 설치하기까지 2020년도에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이게 기정예산, 만약에 이게 할 사업이었으면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3추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실 올렸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계속 깎였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거기서 깎였었고, 저희가 그래서 물량을 이번에 추경에, 여태껏 안 했던 새로 사업이거든요. 물론, 소방서에서는 기존에 어려운 세대들한테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처음 직영하는 것이라서 2,000세대 정도를, 사실 저희도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상 가구 신청을 받아서 대상 가구가 집을 안 비워놓고 이분들이 설치하러 갔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설치할 수 있는 집은 설치하고, 왜냐하면 피스라고 보드 2개만 박으면 됩니다. 설치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설치가 어려운 분들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의용소방대 지원해서 방문·설치해주는 것까지는 소방서하고 협의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자가 설치가 가능한 주택들은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드리면 되고요.
○최미옥 위원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올해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연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2013년도에 단독주택의 화재시설 의무화설치 법 되기 이전의 건축물들은 사실 본인이 위험성 때문에 설치한 가구들도 있지만, 지금 설치 안 된 가구가 많습니다. 2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연차사업으로 한 4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23,000가구 대상이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에다가 설득을 못 하시고 삭감되었다는 그 자체가 아직까지 시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화기나 이런 것 설치할 때 사실 젊은 사람들이야 소화기 사용법을 알겠지만, 어르신들 계시는 데나 이런 데는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13∼3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3쪽 북원로 가스충전소∼장양초교. 요즘에 아모르컨벤션에 가보니까 양쪽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잘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땅이 편입돼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국도로공사 쪽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올해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를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반영 못 했다가 금번 추경에 22억 원을 반영해서 저희가 토지보상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22억 원이 보상금인데, 지금 한국도로공사를 담을 줄이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보상 주고 나면 나머지 공사는 언제 마무리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2023년도까지 원래 당초계획은 그랬었는데, 이번에 보상만 빨리하게 되면 내년도 2, 3월이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까지는 기본을 마무리하고, 부대공 정도는 2월까지 해서 저희가 늦어도 3월까지는 완공시킬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양안 구간을 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빨리하셔야 돼요. 아모르컨벤션 양쪽의 교통 흐름도 그렇고, 공사해서 상당히 어수선한데, 일단 22억 원 세워서 지금 보상만 주면 공사 잔액이 또 있나요? 그럼 2, 3월 당초예산에 세우시나?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예산 가지고 있고, 남은 보상비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만 주게 되면 사업은 완료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있는 예산 가지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속히 마무리되게 해주시고, 313쪽에 군도7호 가곡∼가곡, 이게 1.12km 나오는데, 그 기업도시에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또 1억 원 증액돼서 빨리 좀 완료하셔 가지고, 이것 언제 끝나요? 금년도에 끝나시나?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설계비를 계상해 가지고 본 사업이 끝나려면 2024년도가 돼야 됩니다. 저희가 보상협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군도7호선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곡천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보상하고 사업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2024년도, 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보상협의가 빨라지게 되면 2023년도라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끝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를 잘 주셨어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 이해 가는데, 우선 하시더라도 하천도 같이 한다면 제가 알기에는 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예산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도로부터 우선 확장해서 통행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것하고 연계된 88번 국지도는 확장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2차선으로만 공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다가 “거기가 앞으로 향후에 서원주역사가 개통되면 교통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지도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는 중인데, 아직 답변은 안 왔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기섭 위원 글쎄, 애는 쓰시는데, 금년도 연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늦어도 서원주역사가 개통되는데, 실제 이 부분은 2024년도이고 3년 후에나 된다면, 그것도 예산을 1년에 150억 원 이상 투입해야 가능한데, 이게 앞으로 서원주역사를 개통하고 3년 후에나 준공된다면 이것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 반영 좀 많이 해서 빨리 되도록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저희가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4쪽에 서부순환 무실∼만종 간 도로인데, 9월 29일 개통하신다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 29일 개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별다른 특별한 돌출 변수가 없으면, 저희가 29일 개통식을 하고 나머지 부대공을 해서 11월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9일 개통되면, 시청 직원이 29일 퇴근은 여기서부터 기업도시까지 이용 가능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저희가 지금 2시에 개통식을 예정해서 개통식이 끝나면 4시경부터 통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애 많이 쓰셨어요. 이것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렸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실질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총공사비가 한 68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 하여튼 시장님이 이것 조기 개통한다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브리핑하셨으니까 빨리 된 것 같은데 신경 좀 써주시고, 고가도로 문제는 앞으로 두고 봤겠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고가도로는 현재 통행량을 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봐서요. 저희가 지금 서부순환로 접근 말고도 농산물도매시장∼광터 교차로까지 4차선으로 돼 있는 것을 6차선으로 하는 확장 용역도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다니던 기업도시 쪽으로 가던 신무로도 지금 한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량 분산효과를 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로 문막읍이나 기업도시 쪽에서 시내로 접근하고, 시내에서 기업도시나 문막읍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최소한 1년에서 2∼3년 정도 되면 이것은 완전히 해소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가도로는 그때 교통량을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으므로, 진짜 필요하다면 그때는 다시 고가도로를 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이게 9월 29일 개통한다면 앞의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쪽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을까요? 보완책이?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편도 3차선이니까 통행이 6차선이면 무실초등학교 쪽에 와서는 편도 2차선으로 병목이 생기고, 또 무실초등학교에서 좌회전해서 나가는 차량이 다시 나가게 되면 시청 앞에서 병목이 생기므로, 통행에 병목이 생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송삼∼대성중·고등학교 나가는 것을 거기도 편도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비가 보상비 포함해서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이 한 20억 원밖에 안 서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병목현상도 최대한 해소해서 교통 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송삼∼대성중·고등학교 쪽의 그 부분은, 지금 송삼부락이 계속 이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별개인데, 일몰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것은 일몰제가 돼서 지금 거기는 없고, 다시 저희가 노선계획을 잡고 있어서 연말쯤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노선을 확장해서 주민 열람·공고까지 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일몰제가 없어졌으면 주민 반발은 없나요? 빨리 계획 세워서 주민이 이해를 높이셔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연말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도시계획선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선(노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314쪽 밑에 보면, 영서고∼구시계 그쪽을 다녀 보니까 많이 확장돼서 좋더라고요. 그러면 시계가 어디예요? 판부면 경계잖아요. 거리가 꽤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그게 한 900m 정도 남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원주시에서 개설하고 나머지는 국도로 마저 해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구시계 경계까지 계획을 다 갖고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신림·판부면 구간에 4차선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가, 지금 KDI(한국개발연구원) 쪽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 그 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재조사하게 하면, 저희 구시계까지 내려와서 노선까지 확장되면, 저희가 내년도부터 바로 그 계획에 맞춰서 나머지 900m 구간은 확장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계까지 900m는 원주시가 또 연장해야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그것은 사업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설방재과의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어려운데 잘해 주시고, 금년 지난 6월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원주∼제천 철도가 연말이면 어차피 폐선되면, 우산동 쪽의 도로 확장계획 문제도 하시고, 또 철도 밑의 지하도의 우선 통행권도 되도록 해야 하는데, 철도 쪽에서는 지금까지 원주시하고 협의 안 한 거예요? 철도 폐선되기 직전까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철도 관련 업무부서인 혁신기업도시과 쪽에서 부서별로 업무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으므로, 그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콘트롤하고,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 철교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견 제시를 다 했으므로,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철거할 계획이므로,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계동∼우산동 나가는 병목 생기는 철교 밑의 하부는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원주∼제천 개통이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폐선되면 바로 우리가 도시계획 일몰제로 없앴던 도로는 새로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올해 연말 폐선과 동시에 저희도 계획을 잡아서 현재 필요한 구간, 폐선된 구간도 염두에 둬서 우산동 쪽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산동 주민하고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의견 수렴과 동시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현안사업이 우산동 쪽의 철로 문제, 이쪽에 많이 있습니다. 만종리, 기업도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금대로 확·포장 사업 삭감 사유가 무엇인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2억 5,000만 원 삭감한 게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구시계하고 국토관리청하고 사업의 연계, 시간적 타이밍이 안 맞아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 보상이 안 된 일부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그 남아 있는 돈으로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아파트 그쪽에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충돌이 생겨서, 폭이 좁아서요. 거기에 회천교차로를 만들어서 교통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남아 있는, 보상이 안 되는 돈을 그냥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필요한 구간에 우선 쓰고, 모자라는 돈은 내년도에 다시 이 비용만큼 금대로에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4쪽에,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서부순환도로 개설 관련입니다. 이게 감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게 공기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금액도 늘고요. 현재 감리비 늘어난 게, 기업도시 접근로인 신무로가 있습니다. 신무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전의 신평리 넘어가는 (구)지방도, 그 지방도가 지금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출퇴근 시간이면, 특히 출근 시간에 시내로 접근하다 보면 철길 넘어가는 고가도로까지 계속 밀려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차선을 늘리다 보니까, 신무로 쪽의 기존 교량이 협소해서 교량 한 차선을 늘리다 보니까 그 사업비도 좀 늘었고, 그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를 저희 직원이 가서 감독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의 도시계획도로 전체 감리비용에 계상해서 여기에 태운 겁니다. 서부순환도로 감리 그쪽에 태운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른 사업인데, 서부순환도로하고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별도로……. 그러면 여기 금액이 35억 원 정도 시설비가 늘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곽문근 위원 이것하고는 무관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이것은 별도 사업비고요. 감리비만 더 태워서 저희가 4억 5,000만 원 반영한 것이고요. 사업비는 기존의 서부순환도로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이번에 마저 계상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2억 5,0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요. 얼마나 돼요, 사업비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신무로 사업 말씀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감리비 책정된 게 12억 5,000만 원이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러니까 지금 39억 원, 저희가 당초 최초에 계약할 때는 430억 원에서 시작했는데, 현재 금액은 480억 원이라서 4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도 좀 상향되고요.
○곽문근 위원 저는 지금 이해한 게 뭐냐 하면, ‘그쪽에 신규 사업이 있어서 이쪽의 감리회사한테 감리인원을 충원해서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맞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니까, 금액이 12억 5,000만 원이면 감리대가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얼마 정도짜리 사업이냐를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감리비는 공사금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감리대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기간이 늘어나서 감리 상주기간이 늘어난다든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서만 보면 지금 추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든 편성목을 정리해보면 어떤가. 그것도 안 되면 괄호 열고 주기라도 해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어, 낼모레 준공인데, 준공할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감리대가를 산정해서 예산을 태우고, 그리고 공사가 언제 끝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315쪽에 보면, 지방하천(흥양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있잖아요. 맨 밑에.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곽문근 위원 그것 사업 설명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흥양천 지방하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은, 지금 흥양천 산책로를 야간에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두워서요. 주민이 지금 고수부지 쪽을 걸어 다니다 보면 상당히 어둡다고 해서, 저희가 안전등 80개를 800m 구간 중간 중간에 해서 시민이 야간에 산책할 때 조금……
○곽문근 위원 구간을 알고 싶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구간이요? 태봉2교∼시내교입니다. 태봉2교∼시내교가 어디쯤이냐 하면, 행정복지센터 앞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태장동 구역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흥양천 안의 그쪽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이게 소초면이랑 계속 연결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흥양천은 소초면까지 갑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이 계속 “흥양천 친수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계속 있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지방하천사업을 2021년도에 도에다가 지방하천 일순위로 흥양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므로,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흥양천 사업을 하게 되면 태장동∼황골까지 올라가는 흥양천이 4년 내로 사업이 완료될 계획에 있으며, 치수공간도 하지만, 친수공간도 같이 사업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 지금 주민이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잘 부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원주천 둔치 친수공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12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조금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액에, 이게 지금 국비 사업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100% 국비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국비인데,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게 되면 ‘특별교부세’ 하고 괄호를 쳐주고, 그리고 시비 개념으로 작용하고, 나중에 국비로 내려오지 않고 교부세이므로 특별교부세라고 부기를 달고 내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국비입니다, 이것은.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때는 예산액에 이렇게 표시 안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사용을 어떻게 하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언제쯤 내려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할 것 같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올해 저희가 12억 원을 다 사용 못 할 것 같아서, 올해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9월인데, 지금 12억 원이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고, 사업 자체도 3개월 안에 가능한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것은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까지 연차 사업으로 올해, 내년도 2차년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곽문근 위원 교부세는 이월이 가능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가능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게 전체 원주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이 사업구간이 지금 병영교, 옛날 38사단이라고 단구동 병영교∼태장동 영진아파트까지 연장은 8㎞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영서고등학교 밑 하부에 작년도에 고수부지를 조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치수만 돼 있지 친수는 안 돼 있어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그 구간 하천에는 큰 나무보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활착력을 높이고, 수형고를 좀 넓혀서 그늘을 만들 수 있게끔 해라.” 해서, 저희가 그 구간에 그런 개념으로 조그만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수형고를 넓게끔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영서고등학교까지도 다 연장하겠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거기까지 갑니다. 실질적으로 병영교까지 했었는데, 나무 그늘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영서고등학교∼금대리 구간까지의 계획이 있으면, 하천 친수계획이나 치수계획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지금 국가하천으로 돼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원주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 중이라서 저희한테 자료는 주지 않고요. 지금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필요한 교량이나, 아니면 하천 넓히는 것, 그다음에 그전부터 금대초등학교 앞의 자전거도로 단절된 구간까지 다해서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계획을 얘기했고, 국토관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또 여기 건도위에 지역구가 같은,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과장님,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원주시민으로서 기대하는 것은, 이제 원주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원주천변을 우리 원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레저가 가능한 그런 공원 개념의 친수공간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가 12억 원이 내려와서 지금 계획했던 사업을 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특별교부세가 나오면 그때 또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 용역을 줘서 우리가 전체로 원주천변에 어떻게 친수공간을 조성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큰 틀에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이 연구용역 발주에 그런 게 들어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현재는 없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모든 치수사업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치수하고 친수로 나누어지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준 것은 치수사업입니다. 물을 어느 정도 재해에서, 위험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고요. 그 외 친수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나 조금 전의 특별교부세처럼 행정안전부나 다른 데서 이렇게 받아와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돼서 거기에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게 친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적 공간 범위가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을 설치하려면 저희가 좀 더 국토교통부에다가 - 친수하고 치수사이가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 “이것은 친수사업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설득해서 그 사업비를 친수사업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므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천의 전체 마스터플랜은 필요합니다. 그전에도 사업에 대한 원주천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국가하천이 됐으므로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면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원주천의 전체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원주천댐부터 정지뜰까지 원주천변을 다 아우르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주천댐 따로, 정지뜰사업 따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 있는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으면 이것은 또 다르게 밸런스가 안 맞으므로, 이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원주천 기본계획에,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원주시 의견이 충분히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국토관리청에 태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토교통부는 친수를 대비해서 하천 부분의 지장물을 없애는 게 국토교통부의 목적이고,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는 그 속에서 시민이 운동하면서 걸을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럼 법이 도대체 상위법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하천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하천법. 하천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하천법에는 유수의 지장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다못해 그 위의 둑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둑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꼭대기에 나무도 못 심게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하천 옆에, 이게 진짜 아직 재해가 크게 안 나서 천만다행이지만, 앞으로 해양성 기후라고 해야 하나요. 게릴라성 기후로 인해서 지금 원주천도 비 올 때는 물이 많았다가, 비가 그치고 저녁때만 되면 쭉 빠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간을 사실 좀 해서, 우리가 이웃 나라 일본이라든가 주변 나라 선진국 가보면, 그런 하천부지에는 그런 친수공간을 그냥 동호인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지, 거기에다 나무를 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 이것 이러다가 지금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물질이 내려와서 다 걸려서 다리가 부서지고, 물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쎄……. 어느 게 우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천법이 우선이라는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친수공간이라는 미명아래 나무를 계속 심는데, 이 부분도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영서고등학교 밑에 사실 그런 넓은 공간이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텐트치고 와서 놀고, 그 공간 속에서 야구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작정 예산이 섰다고 해서 나무 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무를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어쨌든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충분하게, 사후예방도 하면서 어느 게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는데, 현장에 가보면 갈대가 우거졌던 게 많이 드러나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읍·면·동에 보면, 소하천을 좀……. (방청석을 바라보며) 여기 하천담당 오셨나?
(방청석에서 - 「네.」 하는 이 있음)
현장조사를 좀 하셔서, 굴착기 좀 대서 하천정비를 해서, 지금 버드나무도 꽤 있고, 또 갈대가 막 우거져 있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럴 때…… 겨울나면, 또 뿌리 퍼지면 내년 봄에 또 이러니까 이때 굴삭기 예산을 세워서 소하천 정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읍·면·동에서 준설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읍·면·동이 있으면,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내려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을 조금씩 내려주고 하라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해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하천이 작다 보면, 준설을 잘못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석축이, 제방이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므로, 준설을 해야 할 곳과 안 해야 할 곳을 판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풀이 엉켜있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고, 또 수생태계도 있으므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준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준설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읍·면·동에 저희가 재배정 사업비로 해서 읍·면·동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천도 우산동 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근처는 버드나무하고 상당히 있는데, 그것도 정비해야 할 것 같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10월 초·중순까지는 하천준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수생태계가 준설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저희도 판단 못 하므로 환경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해서, 현재 쌓여있지만, 이것은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드나무, 이런 저수호안 쪽의 제방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일부 나무를 제거해서 유수율에 지장이 없게 하는 것, 그다음에 준설해야 할 부분은 준설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으므로, 한 10월 중순이면 나오게 돼서 하게 되면, 저희가 겨울이나 내년 장마철 전까지는 준설할 부분은 준설하고, 보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거목(木)만 해서 저희가 원주천 쪽에, 아니면 다른 지방하천 쪽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한다고 말만 만날 하지 말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으므로, 그 사업비는 저희가 확보했으므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분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했는데, 나도 한번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예산이 314쪽에 2억 5,000만 원, 도로개설비가 올라왔거든요. 금강아미움아파트.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 예산이 원래 여기 확장이 아니고, 원래 이게 뭐예요? 확·포장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게 금강아미움아파트∼벽산블루밍아파트 간 도로개설……
○위원장대리 전병선 도로 작년도에 다 했잖아?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사업을 작년도에 끝냈는데, 그 바로 옆에 금강아미움아파트∼벽산블루밍아파트 바로 뒤쪽에 보면……
○위원장대리 전병선 지금 노란 것으로 표시한 게 그 구역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간 것으로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바로 밑에 보면, 좌회전 되고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네, 거기 좌회전 안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거기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하고, 그다음에 학원차들, 조금만 큰 차는 회전이 안 되니까 이 차들이 우회전으로 돌아서 다시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까지 끼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원만하지 않아서, 일부 옆의 땅을 매입해서 최소한의 회전교차를 만들어서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벽산블루밍아파트 주민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반곡중학교,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다가 교통이 불편……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았어요. 그 내용은 내가 다 아는데, 지금 거기 보면 부체도로로 해서 회전교차로 밑에 동그라미 표시해놓은 게,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고, 차라리 이쪽 왼쪽 그쪽에서 그 안에서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쪽에 회전교차로 조그맣게 만들어놓으면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좌회전해놓고 그쪽은 좌회전이 안 돼요. 그냥 우회전하니까 그쪽 금강아미움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쪽으로 못 들어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게 사업명칭 때문에, 지금 저희가 부기 단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벽산블루밍아파트 뒤 하천 바로 옆에 붙은 땅이거든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2억 5,000만 원 올라왔으니까 어차피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전교차로도 그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 위치를 다시 가서 보시고 다시 한 번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에 회전교차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조금 안쪽에 하면 거기 좌회전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좌회전까지 같이 가능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안으로 좀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보다 안으로 당길 겁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가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317∼3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77쪽, 세출예산은 481∼4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2쪽이고요. 차선도색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50㎞로 돼 있어요. 그래서 28억 원이 책정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지금 전체 원주시의 차선도색이 몇 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 원주시 시도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한 450km 정도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차선 도로하고 3차선 도로, 3차선 이상 도로로 구분되거든요.
○곽문근 위원 하여튼 2차로가 270㎞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2차로 270㎞이고, 3차로 이상은 280㎞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중에 지금 1종이 대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는 차선도색을 2종하고 4종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보통 2종, 4종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보수 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보수를 하는 시간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통 2종은 1년에서 1.5년이고요. 4종은 마찬가지로 1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차선도색이 빨리 지워지므로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면도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그러면 350km라고 이렇게 선정해놓은 것이 기준을 어떻게 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에서 2년, 또는 차량이 많이 다니면 조금 앞당기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능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니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0km 기준으로 해서 간선도로는 1년에 한 번씩, 이면도로는 2, 3년에 한 번씩 해서 그것을 킬로 수로 환산하면 350㎞ 정도 나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기간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휘도 반사를 해서 측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은 거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성능 테스트라고 말씀하시면…….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그러한 차선이 꼭 차선의 역할도 있고, 계절이나 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일반적일 때는 잘 보이는데, 또 안 보이기도 해서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도 동절기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므로,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지 않으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보통 간선도로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 민원기준으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실제로 저희가 나가 보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냥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1종부터 5종까지 다양한 차선도색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종은 수용성이고요. 4종은 융착식이고요. 지금 말씀은 1년, 2년 하셨는데, 현실은 6개월에 한 번씩 차선도색을 보수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면 2종하고 4종의 비율을 바꿀 수 있으면, 4종을 많이 수량을 키우면 보수기간이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지금 350km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금년도 전체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3추 이전에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선 게 전체가 아니고요. 본예산에는 15억 원 서 있고요. 그리고 예산의 형편이 원활치 않아서 본예산에 15억 원, 1회 추경에 8억 원, 2회 추경에 3억 원 이렇게 서 있고요.
○곽문근 위원 결국은 1년이면 다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간선도로는 주로 바꿔야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450km 정도는 거의 다 매년 바꾸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면도로를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성능을 일부 좀 조정해서라도,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바꿨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그렇게 민원이나 기간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전문 업체를 둬서, 640km 정도면 꽤 많으니까 그분들이 용역을 해서 보고서를 갖고 하는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쪽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제안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482쪽에 지금 노란 신호등 설치한다는 게 소위 깜빡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신호등 커버를 노란색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 커버 바꾸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어린이 보호구역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 커버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점멸신호등이 배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점멸신호등 설치한 데도 많이 있고요.
○곽문근 위원 저런 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냥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간선도로도 있는데, 노란 신호등을 숫자로 해서, 우리가 건널목 건널 때 숫자 나오는 것 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식으로 ‘노란 점멸신호등을 그렇게 숫자가 나오게 하면, 교차로 사고량이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민원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국민신문고에 보면, “교차로 신호등 위에 숫자를 나타내서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지 알게 해 달라.”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국제 제네바협약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지금 경찰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특히, 요새 학교 앞에 보면 신호등을 많이 배치하잖아요. ‘오히려 그게 차량들이 정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숫자가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네바협정이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보통 경찰청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므로 사실 경찰청 심의가 통과 안 되면 더 이상 어렵습니다.
○곽문근 위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최근에 30㎞ 이런 것들이 학교 앞에 생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 앞에 신호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위험한, 그 노란 신호등 때문에요. 점멸신호등이 방과 후에는 점멸등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오히려 빨간 신호등에도 통행인이 없으면 - 학생들이 저녁 시간에는 없으니까 - 오히려 무시하고 다니고 그런 경우도 생기는 이런 것들이 폐단이라고 보여져서 제 딴에는 건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 한 거예요?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교통신호등 신설·보수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기업도시 이지더원2차더그레이스에서 계속 민원이 생겼는데, 예산 반영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연말까지는 마무리되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예산이 수립된다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 이지더원2차더그레이스에서 계속 민원 내는데 잘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5030안전시설 설치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시내 구간은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다 하향해서 내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도심부 구간은 50km고요. 원일·평원로 구간은 보행자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30km로 하향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조정하게 되면 9월에는 교통판하고 시설공사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9월에 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 일단…….
○황기섭 위원 그럼 9월 한 달에 그 신호체계하고 기본 시설물 다 마무리하고, 3개월 계도기간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부터 그럼 단속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 과태료 물리면 되나? 과태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경찰서에서 아마 속도위반 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받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범칙금이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9월에 정비되면 3개월 계도 주고 이렇게 되면, 계도기간에는 방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홍보 많이 하셨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경찰서 범칙금으로 나오면 피해가 좀 있을 텐데, 습관이 아직 안 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분 없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쪽 198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7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323∼324쪽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3∼484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중교통과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TV 보니까 지금 대중교통인 버스가 운행을 감차로 운행한다고 했다가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들은 손님도 없는데 운행하니까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새로 과장님이 되셨으니까 어려움이 많겠지만, 시민 불편이 없도록 버스회사랑 잘해서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325∼3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뒤의 숲을 봐야 된다는 그런 측면, 당장 눈앞에서는 괜찮은데 미래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 하천에 어쨌든 친수공간을 만드는 이런 부분, 아까 차선도색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매년 이루어지면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택가들, 상가, 사무실들은 사실은 타이어 닳은 미세먼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깎여나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주 밟히지 않는 곳에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 주십사.”라고 얘기했는데, ‘만날 메아리로 끝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하고 벤치마킹하든가 해서 원주시민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예산이 당장은 들어가더라도 미래를 봤었을 때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국·과장님, 아니면 과장님들은 직원들하고 인센티브를 걸어서 하나씩 새로운 제안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의회에서 위원장님이 포상도 좀 하고 이런 재미난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전에도 위원님들하고 선진지 가서 본 것도 있고 배웠는데, 올해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요. 그전에는 봄, 가을에 한 번씩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은 반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봐서요. 앞으로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코로나 끝나면 선진지 가서 보고, 원주시에 도입할 수 있는 행정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건 축 과 장이종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하 수 과 장이횡진
○기타 참석자
산 림 과 장박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