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 3.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 4.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 5.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 6.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 7.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 8.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 9.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 10.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
- 1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48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 3.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 4.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 5.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 6.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 7.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 8.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 9.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 10.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
- 1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 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
- 나. 그림책도서관 건립안
- 다.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
- 라.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
- 마.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연휴양림)
- 바.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산악자전거파크)
-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481)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10시0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 생산기반인 닥나무의 안정적 공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체계적인 닥나무 육성을 위해 집단재배지를 조성하고, 동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옻·한지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서 명시된 ‘사업’을 ‘옻·한지산업 육성사업’으로 정의하였고, 제13조의 위탁운영대상을 육성시설에서 육성사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닥나무묘목 식재 및 관리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하였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제12회 원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닥나무 재배단지를 확충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흥업 매지리 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재용 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1,000㎡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한 3,500……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수요가 그거 가지고는 좀 모자라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을 식재하려면 시에서 보조라든가 융자 이런 조건이 따라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생산장려금 쪽으로 해서 계속 주긴 줬습니다. 주긴 줬었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재용 위원 사후관리가 잘 안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다가 집단재배지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해서 운영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집단재배지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 지금 닥나무 재배단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09년부터 한 게 11만 본 정도 저희가 수요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호저 쪽에는 면적이 좀 많이 치우쳐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만 1,000본 정도. 4㏊.
○이재용 위원 원래 호저가 닥나무 주산지인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양이 별로 안 되네, 거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개인들이 신청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것도 계속 사업은 진행합니다.
○이재용 위원 그래서 시에서 목표는 대략 몇 본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필요한 본수가 30만 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확보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 70% 정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재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지금 한 11만 본 정도……
○이재용 위원 그러면 한 30%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계속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재용 위원 주로 중국산 수입이 많이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태국하고 라오스 쪽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리고 경북 예천에서 좀 저희가, 타지에서…….
○이재용 위원 국내산은 예천 정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국내산 수입량은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국내산은 30% 정도…….
○이재용 위원 우리가 한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예천 쪽에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천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지와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단지를 육성하게 되잖아요. 해서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거죠, 그것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위탁해서 어떻든 닥나무를 기르게 되는데, 농업인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이런 닥나무산업이 또 1차 산업이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농업인들의 소득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좋은 땅에 닥나무를 식재해서 우량의 닥나무 한지원료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조창휘 지금 현재 우리가 옻나무를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야 말따나 농사짓기 싫으니까 척박한 땅에 꽂아놓고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수확도 못 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든 닥나무산업을, 계약재배를 해서 그 농가들이 소득이 된다면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10시1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현재 행구동 석경길 6에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대지면적은 1,387㎡, 건축연면적은 1,481㎡입니다.
주요시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18개의 객실과 교육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사무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위탁동의안 의결 후 오는 10월에 모집공고하여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위탁소요예산은 6억 원이며, 운영인력 8명 인건비 2억 6,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비 2억 500만 원, 공과금 6,0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맞춘 민간위탁사업 수행으로 생명협동정신 및 사회적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원활용으로 사회적 경제를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를 민간위탁 추진근거로 제시하셨는데요. 해당조문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규정한 것이지 생명협동조합교육관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개별근거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개별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
○김정희 위원 여기 4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보니까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여기에 근거해서 하신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별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것은 저희가 12월경에 새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시설 현황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사용료 산출기준이 궁금해요. 여기 보니까 향후 사용예약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약이요?
○김정희 위원 예, 사용예약.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거기 직원들이 상주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자들한테 받을 겁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리모델링비를 최초에 보니까, 16억 원이 사업비로, 16억 원이죠? 처음에.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1차 변경에 33억 원, 2차 변경에 35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고, 그리고 최초 계획 수립단계부터 산출내역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당초에는 16억 원에서 시작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단열이나 창호, 소방시설 추가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또 승강기 교체까지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처음에 산출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몇 퍼센트가 아니라 100%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 더 신중하게 해서, 그렇게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10월에 개관이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2월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2월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추진내역에 보니까 8월, 9월에 위탁사업자 공모선정해서 2020년 10월에 개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했는데,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아직 추경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됩니다. 추경확보만 되면…… 공사 중이니까요. 바로 하면 12월경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협동교육관을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가용역보고서에 보면, 이윤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도 들어있고,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관리비나 이윤들이 책정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윤은 거기 자료에는 누락된 것 같은데요. 이윤은 용역서에 보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윤 제외 시에는 총괄운영비가 5억 한 6,900만 원 정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여비라든가, 잡비성의 그런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곽희운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계약법예규에 의해서 산출하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을 인용했다고 하면 교육관을 관리위탁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로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사무의 민간위탁이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냐 이 차이인데, 지금 위탁근거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가지고 올리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동의안 올리신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은 지금 관리위탁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은 우리가 연간 얼마가 들지를 추정해서 원가계산하든지 사후정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법에 의하면 이렇게 계약하면 끝나요. 이 돈 줘야 되는 거고, 정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윤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가 사실상…… 이거는 어떤 업체랑 공사계약을 할 때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공과금, 경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관리비가…… 그러니까 이 서식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 폼에 의해서 이것을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의 민간위탁할 때는 저희가 이런 거를 주지는 않아요. 순수하게 들어간 돈을 준다는 얘기죠. 이윤도 없고, 아까 얘기 자체가 이윤은 비영리단체는 안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윤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가계산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동의안은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올리시고 원가계산은 관리위탁으로 뽑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생명교육관을 주려고 하면 생명협동교육관의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돼요, 민간위탁 조례가. 그 조례가 선행되고 위탁동의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형식은 민간위탁형식으로 올리시고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위탁으로 형식을 취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지금 원가계산서를 제가 쭉 보면, 여기도 다 게스트하우스, 교육관 관리위탁시 원가계산서 이렇게 해서 6억 2,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관리위탁……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용역하신 분들도 관리위탁으로 용역을 하신 거죠, 원가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저는 너무…… 이게 방법 자체가, 원가계산 방법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이거 이번에 준공이 언제라고 하셨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준공 12월…….
○곽희운 위원 12월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도에 하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내년도에……
○곽희운 위원 위탁 주기 3개월 전에 동의 받으셔야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시간적인 부분이 없긴 한데, 이것은 원가계산도 좀 안 맞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입찰방식에, 이것은 방식도 기본적으로는 입찰방식을 취해야 되고, 전문성 이런 것들을 따져서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거 공모하시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방식 자체가 다 달라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면 공모해야 되는 거고, 관리위탁을 주려고 하면 입찰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게 막 다 뒤섞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같이 동시에 올리든지, 조례도 그렇고 조례하고 동의안을 다시 한 번 맞춰서 올리시는 게 어떨까, 그게 절차상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관리용역 쪽으로 해서 선정한 거거든요.
○곽희운 위원 이게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모법으로 해서 자체가 뽑혀지는 거고, 예산이고 절차고.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로 넣으신 거잖아요, 우리 의회에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형식은 민간위탁을 하고 방법은 다 관리위탁방법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형식, 예산이나 다 안 맞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어떤 방법이, 절차와 예산 책정하는 방법이 맞는지 다시 검토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부결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개별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산정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재용 위원님께서 부결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10시3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원일로 137 구 지하상가에 591㎡ 규모로, 사무실, 교육장, 세미나실, 전시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1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관리 및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 운영예산은 1억 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가 800만 원으로 지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밀착지원을 통해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의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강화하고, 설립지원 홍보, 성장지원 등 분야별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예산을 3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 3억 원은 인건비 1억 3,800만 원, 운영비 1,600만 원, 사업비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이윤을 상생과 나눔으로, 지원사업 확대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사업 때문에 사업비를 증액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인력도 충원하시는 거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비를 보니까 사업개발비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된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지원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공모사업……
○곽희운 위원 제가 2차 사업지원내역을 보니까 7개 업체에 지원해 줬어요, 1억 2,800만 원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공모사업 선정내역 2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공모를 하나요,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금액이 각 다른 건가요? 요청하는 금액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금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최대 한도는 안 정해져 있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것도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는 1,300만 원, 어떤 업체는 4,700만 원 이런데, 보면 어떤 업체는 성분분석 하나가지고 3,000만 원이에요. 나는 이렇게 성분분석이 3,000만 원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업체는 3가지 정도 사업가지고, 로고 개발, 홈페이지, 단열박스 개발 이런 것을 가지고 1,300만 원인데, 어떤 업체는 그냥 성분분석 하나가지고 3,000만 원이에요.
성분분석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단일사업 하나가지고 어떤 업체는 큰 금액을 가지고 가고, 이게 공모를 거치기는 했겠지만, 당연의 공모를 거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 한도를 정해놔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7개 업체인데 경쟁이 많았을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좀 더 혜택을 골고루, 금액을 좀 낮춰서 골고루 뿌려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그쪽에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저도 강원도에서 한다고 전에도 한번 들었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 업체들이 지금 받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당연히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모는 지금 강원도에서 절차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은 업체별로 하나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체 홈페이지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전체 홈페이지를……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강화하든지, 아니면 지금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하는 원주몰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마 중소기업들만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바꿔서라도…… 원주몰도 들어가 보면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양성이 있어야지 누가 들어가서 구매할 텐데, 저희도 사회적경제 제품 같은 경우도 판로가 없어서 그런데, 그런 데도 같이 협조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 제품을 넣으면 훨씬 더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또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판로개척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2)
(10시4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한방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법인, 단체,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내에 있고, 대지면적은 3,750㎡, 연면적 2,103㎡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원비는 2003년부터 자립운영을 하고 있어 지원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20년 10월 중 모집공고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올리셨는데요. 지금 2007년부터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위탁받고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번도 다른 데 바뀐 적은 없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바뀐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언제부터 지급을 안 했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2013년도부터 안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정산은 받고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저희가 매년 성과평가하면서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정산은 그러면 회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부족한지 아니면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게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거의 지금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재원이, 시설임대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산이나 설비 사용료 이렇게 해서 거의 수입과 지출이 비슷합니다.
○곽희운 위원 그거 한번 내역서를 주시고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 3년 치 주시고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임대료는 지금 중기부 기준으로 해서 여타의 창업보육센터해서 평당 2만 2,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만 2,000원으로 산정한 지가 얼마나 됐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민간위탁 다시 줄 때…… 지금 저희가 위탁금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입이 얼마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시 재수탁을 줄 때 이 건물의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시 우리 부서에서 결정해서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지금 입주해 있나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업체는 보림바이오, 셀비온……
○곽희운 위원 아니, 이름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아, 업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곽희운 위원 예,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인지…….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업종은 한방건강식품 관련하고 엑기스 연구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가공품이라든지 한방원료로 해서 기관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의료장비 유통 의료기 창업하는 곳도 있고, 고제형 젤패드 만드는 업체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주실 텐데, 입주현황 그다음에…… 지금 원래 19개 호실이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10개 업체가 지금 19개를 나눠서 입주해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그렇죠, 1개 업체가 2개씩 쓰는 곳도 있고 이래서…….
○곽희운 위원 그래서 그런 입주업체명, 그다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임대료, 어쨌든 전반적으로 결산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수탁기관 지도·감독 등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10시49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거 관리 및 운영되어온 판부문화의집이 판부생활문화센터로 조성됨에 따라 판부문화의집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판부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 삭제와 문화의집 이용료 개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11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주시 출연기관인 원주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문화재단 기존사업인 ‘문화촌의 기적’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 ‘2020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확보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지금 사업 출연동의안의 내용이 추가로 배부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출연동의를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재단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들이 대부분 시비로 집행되다 보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단에서 추진하던 고유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재단에서 집행하지 못한, 계획해놨으나 집행하지 못한 예산의 규모를 대략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집행하지 못한 재단의 규모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요. 파악되면 반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사업들하고 규모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간단하게 주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11시0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5월 29일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설립목적 및 사업수행 내용,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그리고 관련 사무의 관광재단 위탁·대행 근거 규정, 소속공무원 재단 파견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9∼12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우리 재단에 파견 예상하고 있는 직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도에서의 입장은 현재 18개 시·군 중에서 5명을 내년에 예정하고 있고요. 그 5명이 어느 시·군이 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조만간 시·군 간의 간담회를 통해 얘기해보자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아마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사업계획부터 새로 수립하게 되고,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5개년 계획 이런 것도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내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시의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당시서부터 우리 시의 어필을 계속할 수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장영덕 위원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먼저 우리 원주시에서 파견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11시1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효상 축산과장 박효상입니다.
축산과 소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동물생명 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며,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각종 민원 예방 및 생태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포획 및 구조, 관리, 분양과 길고양이의 중성화 관리 업무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원주유기동물보호센터대표 유대봉이고, 2018년 12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위탁업무를 추진해왔으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재계약을 한 차례에 한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선정절차 중 지난 8월 27일 민간위탁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균점수는 92.4점이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은 있으나 동물복지 실현 및 길고양이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 및 동물보호센터 시설의 노후화로 보호센터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총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호저면 주산리에 동물보호센터 1개소를 신축하여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다른 데는 위탁할 때 보통 2년이나 3년 하는데, 여기는 1년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박효상 내년 시에서도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은 상반기 6월 말에 준공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준공되기 전까지만?
○축산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자료 주신 것 보면 개가 800건, 고양이 200건이라고 주셨는데, 포획하는 마리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포획해서 유기동물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양이는 200마리를…… 길고양이를 어떻게 포획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효상 저희가 일단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면 포획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
○류인출 위원 아니, 고양이.
○축산과장 박효상 예, 고양이도 분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주인이……
○류인출 위원 어떻게 포획을 하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효상 포획망이 있습니다, 체가 있고. 그런 것으로 하고, 유인틀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가 포획하고……
○류인출 위원 아, 직원 네 분들이 쭉 설치해놨다가 나가시나 보죠?
○축산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고양이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축산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파트나 시민들이 밀집한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예산을 좀 증가시켜서 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개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확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효상 예,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박효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
(11시19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창휘 위원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류인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음식을 기초로 하는 대표음식을 적극 개발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정된 향토대표음식점의 품질유지 관리를 위한 모니터를 구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대표음식·대표음식점 표지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상의 ‘향토음식’을 ‘향토·대표음식’으로 용어를 수정하여 원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대표음식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부터 27조에 향토·대표음식점의 운영현황 점검 모니터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상품의 품질유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역대표음식의 발굴 및 육성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콘텐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음식관광브랜드 발굴을 위한 사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입니다.
원주시의회 곽문근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을 같은 용어로 해석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향토음식과 대표음식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특화하여 대중화한 대표음식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며, 향토음식점과 대표음식점의 품질유지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 구성하여 운영하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음식’을 ‘향토·대표음식’으로 조례 전반적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2조의 대표음식·대표음식점 표지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제1항에서 위원직 위원의 임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7조에 향토·대표음식점의 품질유지 점검을 위한 모니터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곽문근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9조에 ‘다만, 보권위원의’ 이것은 오탈자죠? ‘보궐위원’이 맞죠?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검토에 의해서 ‘보궐’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마찬가지로 15페이지에 26조도 모니터 해촉 사항에 ‘시정모니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니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농촌자원과장 박준선 예.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1항 단서 중 ‘다만, 보권위원의’를 ‘다만, 보궐위원의’로 하고, 조례 제9조제2항 중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담당’을 ‘간사는 향토·대표음식 업무담당’으로 하며, 조례 제21조 중 ‘시장은 향토음식의’를 ‘시장은 향토·대표음식의’로, ‘향토음식 명인과 향토대표음식점의’를 ‘향토음식 명인과 향토·대표음식점의’로 하여 개정취지에 맞도록 오탈자를 수정하고, 안 제26호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정모니터를’을 ‘모니터를’로 수정하여 용어사용 시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장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감사합니다.
11.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11시3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한지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전시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점차 증가하는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을 건립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시설명은 원주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이고, 한지테마파크 부지 내 건립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8억 원이고, 지상 2층 건물이며 부지면적 1,100㎡, 연면적 1,500㎡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물의 주요시설은 전시관, 체험실, 창작스튜디오이며, 1층 옥상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2층 옥상은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그림책도서관 건립안과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그림책도서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그림책을 통한 시민문화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지난 10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에 가입, 지난해 12월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그림책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적공간인 그림책전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500㎡의 그림책도서관을 증축, 열람실, 공연장, 3D체험관 등을 조성하여 그림책센터와 연계한 그림책도시 원주의 랜드마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서부권은 기업도시 준공으로 인구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생활문화시설이 부재하여 주민커뮤니티 공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생활SOC 기 선정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건강 및 생활문화센터의 수평적 복합화를 통해 건강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1,500㎡의 생활문화센터 신축 일식으로, 마주침공간, 주민자율공간, 다목적홀, 마루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서부권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반곡역부터 똬리굴 입구 약 7km 구간은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똬리굴 2km 구간은 LED수족관, 터널미술관, 빛의 벙커, 미디어 콘텐츠 등 관광테마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는 316필지 459,000㎡를 취득하고자 하며, 토지보상비는 가감정 결과 242억 원입니다. 시설물은 열차스테이션 광장 7억 5,000만 원, 금빛 똬리굴 조성 227억 원, 슈퍼트리 23억 원, 관광열차 76억 원, 관리동 6억 원으로 총 34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921억 원으로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338억 원은 반곡지구와 금대지구의 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개별법에 의한 주차장 조성은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연휴양림)과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산악자전거파크)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원주시 반곡동 산 175번지 시유재산 교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991년 판부면 금대리 산 120번지 일원에 치악산자연휴양림을 조성하면서 시유지 내 사유지인 판부면 금대리 99, 100번지에 대하여 당시 토지소유자 주소가 불명하여 91년 6월 공시송달 공고 및 같은 해 11월 보상금을 공탁 후 자연휴양림을 조성 완료하였으나, 2008년 5월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저촉법에 의하여 김제옥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같은 해 10월 선진우 외 1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11년 9월 선진우 외 1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토지인도등 소를 제기하여 2013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 원주시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본 토지에는 숲속의 집 3동과 대광장, 화장실 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휴양림 주 진입로가 포함되어 휴양림의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환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시유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교환을 추진하고, 원활하게 치악산자연휴양림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파크 시유재산 교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림면 구학리 산 22번지 산악자전거파크는 2012년부터 봉화산에 산악자전거 운행이 잦아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협을 느낀 등산객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면서 조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산악자전거캠프인 창평분교는 황둔권역 농촌개발사업으로 매입한 원주시 소유이며, 사유지인 신림면 황둔리 산 112-1번지는 황둔임도와 산악자건거캠프를 연결하는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반드시 교환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의 토지사용 동의를 득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시유지와의 토지교환을 요청하는 바 원주시의회에 본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고 교환대상 사유지가 확정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나, 2017년 당시 토지 소유자인 모테트음악재단 관계자들과 교환대상 토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현장조사하였으나, 적합지가 없어 토지교환이 지연되는 사이에 산악자전거파크는 완료되었고 교환토지는 선정하지 못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사유지 소유자인 서울모테트음악재단에서 2017년 당시 현장조사 대상지였던 신림면 구학리 산 22-1번지와 교환을 요청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교환을 추진하여 원활하게 산악자건거파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
○위원장 조창휘 먼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지금 계단 쪽에다가 신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계단 일부를 없애고요. 밑에 쪽을……
○이재용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계단은 어떻게 활용……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위에 계단은 일부는 살리는 것으로 지금 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진·출입로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계단을 이용……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진·출입로가 어떤……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층 옥상으로 연결되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옥상을.
○이재용 위원 계단이 굉장히 넓게 있잖아요. 그 앞에 건축을 횡일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위에 계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위에 계단은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앞에 건물이 막혀 있으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막히지 않게, 그러니까 2층까지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위쪽에 어느 정도 부분은 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보행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도로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 레벨이 어떻게 됐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1층 옥상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
○조용기 위원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들어오는 길이. 주차장 들어오는 길.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차장하고 레벨을 똑같이 맞춰서…….
○조용기 위원 레벨이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그러고 저번에 부결됐을 때 ‘건립 필요성의 부족과 사업계획 산출 객관성 근거 부족’ 이렇게 해서 부결됐던 건인데, 보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중기 그때 얘기가 있어서……
○조용기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그때 얘기했던 거니까, 건립 필요성 부족하고, 사업계획 산출 객관성 근거 세 가지 사항으로 부결됐던 건이거든요.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중기는 저희가 이번에 올릴 거고요. 그리고 건축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은 총괄건축과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받았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네?
○조용기 위원 건립 필요성에 대한 부족문제 그때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을 보완하셨는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건립비하고……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도의회하고 해서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조용기 위원 답변내용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용기 위원 사실 저번에 얘기했던 게 전시·체험 공간 부족 이런 것들 얘기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그 기간에만 그렇게 돼서 이게 꼭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전시공간 말씀하셨나요?
○조용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 건립 필요성이요. 저희가 2010년에 개관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요. 시설도 사실 노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작품 수장고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것하고, 체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시공간이 부족하다, 뭐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또 있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 중의 하나는 창의작가 창작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별 작가들의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주차공간 부족도 사실 며칠간의 일정이 그렇지, 이게 지금 일평균 주차인원이 18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열흘 정도만 그럴 것 같은데, 축제기간에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의문스럽기는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지만, 저희가 외국인이라든가 초등학생들 이런 경우가 확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필요성은 지난 회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릴 텐데, 이번에 도비를 받기로 하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가 도를 서너 번 올라갔다 온 것 같습니다. 도 관광개발과나 문화예술과 쪽을 계속 다녔고요. 도의회 쪽도 방문해서 협조를 많이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업비의 한 65%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가내시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저희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가설계이긴 하지만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자료로 첨부해 주셨는데요. 배치도를 보면 1층 같은 경우 로비, 전시관, 그다음에 판매시설, 수장고, 사무실, 체험창작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한지테마파크랑 똑같죠? 축소돼서 내려온 거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약간 축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저희한테 필요성을 역설하실 때 ‘수장고가 작다.’ 지금 한지축제를 해서, 한지축제가 아니라 뭐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한지문화제?
○곽희운 위원 아니, 한지축전해서 작품을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작품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시실이나 체험관도 적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하더라도 지금 무실동에 있는 게 기업도시에서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새로운 테마파크를 하나 더 짓는다고 하면 이 구조가 맞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난번에 역설하신 것처럼 수장고가 작고, 체험관이 작고 그런데, 수장고 같은 경우는 한쪽에 수장고 넓게 만들어야지 관리가 쉽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이것은 이 밑에도 수장고가 있고 위에 또 현재 있는 테마파크에도 수장고가 있고, 또 체험관이 별도로 또 있고 이래서, 여기도 똑같잖아요. 휴게실 겸 카페가 있고 위에도 또 카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시설을 하는 것은 안 맞아 보여요.
필요한 시설들을, 밑으로 내려와야 될, 지금 새로 신축할 체험전시관으로 내려와야 될 시설이 있으면 확장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쪽에서 더 확장할 게 있으면 현재 있는 한지테마파크에 더 넓게, 예를 들면 수장고를 지금 현재 위치에 더 넓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다 넓게 해서 관리하는 게 맞단 얘기죠. 그래야지, 이것은 이중적으로 관리하면 더 관리도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한지테마파크 현재 있는 게 축소해서 내려오는 것밖에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좋은 조언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검토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보였는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공간재배치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한 10월경에 합니다. 그때 저희가 공공·총괄건축가TF팀하고 위원님의 조언하고 같이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도 새로 짓는 체험관이 접근성이 낮다고 치면 위에를 폐쇄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시고 여기로 카페를 내리고, 또 지금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앞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접근성이 낮다고 치면 판매시설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로비로 들어가서 다시 또 판매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구조예요. 이렇다고 그러면 도로랑 가까운 쪽으로 내려온 의미가 별로 없어 보여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출입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건축TF팀 전문가들이 있지만, 여기 활용하고 계시는, 위탁받아서 하고 계시는 한지개발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개발원.
○곽희운 위원 여기 수탁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떤 구조로 만드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느냐를 한번 합동 회의를 하셔서 설계하실 때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가 공간배치를 좀 더 시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한번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확실하게 좀 아시고 말씀을, 지금 1층 카페도 거기 공간이 좁아서 없어진 상태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수장고가 좁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넓혀서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지금 새로 하는 사업예정지에 2층에 있는 것을 똑같이 여기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조정돼서 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수장고가 워낙 좁아서 작품들을 다 보관 못 하니까 그것도 넓혀서 좀 하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진다고 했고, 커피숍도 1층에 원래는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게 없어……
○김정희 위원 없어진 게 공간이 좁아서 없어졌는데, 시민들은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없어져서 왜 없어졌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잘 하지……. 이게 지금 2층에 있는 게 1층으로 새로 짓는 데를 똑같이 작아지고 이런 게 규모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1층 카페는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사용이 아니라 아예 거기가 없어진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장소가 모자라서.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셔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이게 사실은 사업예정지 여기 있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계단이. 여기 엉뚱한 그런 행사나 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면 빌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모자라는 부분들 확충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도비도 65% 확보하고 한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들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의견에 하나만 더 보태서…… 지금 배치도하고 평면도를 주셨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인 거잖아요. 가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안입니다. 가안입니다.
○장영덕 위원 얼마든지 변경도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할 때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의해서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장고를 1층으로 내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 지금이요?
○곽희운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기존에 본관에 있는 수장고를 전체적으로 다……
○곽희운 위원 지금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쪽으로 다 몰아서 그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거든요.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 수장고는 그대로 이용하고 추가 더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층 면적이 1,100㎡니까 한 330평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지금 로비, 상설전시장 한 3등분씩 해보면 수장고가 30평이 채 안 돼요. 그림상으로, 평면도상으로는. 지금 현재 수장고는 몇 평이에요? 한지테마파크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02㎡입니다. 30평 정도…….
○곽희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내려와서 이 면적을 한다고 하면 안 맞죠.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늘려서 어떻게…… 지금 330평 가지고는 어떤 것을 그대로 내려와서 늘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체험관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체험관을 다른 용도로 쓰고 여기를 넓힐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장고나 이런 것들을 봐서 늘리는 구조는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선택을 해서 전시관은 위에 계속 둔다든지, 아니면 전시관을 내리고 수장고는 위로 합산한다든지 이렇게 배치가 돼야지, 그대로…… 아니면 1층에 와서 다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공간적으로.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래서 저희가 한지개발원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공간배치에 대해서는 새로 재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도 부결했던 내용도 있고, 또 지적했던 내용들이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사업을 할 때는 58억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58억 원을 가서 도비를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공간으로 쓰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의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다 협의가 돼서 결정돼서 ‘이거 우리 지을 테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세요.’ 이래야지, 아직도 이것을 협의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답답한 마음에 협의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상은 사전에 협의가 돼서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협의를 잘하셔서 올릴 건 올리고 내릴 건 내려서 공간을 정말 효율성 있게 넓게 쓸 건 넓게 써야 되는데, 그 공간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면 공간을 둘 다 못쓰게 되어 버려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그림책도서관 건립안
다.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그림책도서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그림책도서관이 건립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그림책도서관은 시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부서. 관리부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은 조금 관리주체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평생학습원인가요? 담당부서가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모해서 건립되긴 했지만, 전문적인 도서관을 관리하는 주체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건립은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거기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에도 계속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또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거는 일반 시립중앙도서관이나 그런 도서관하고 조금 틀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도서관 겸 저희가 크게 이름을 박물관 그렇게 하는데, 사무대행하면서 그림책도서관 운영팀을 신설할 거예요. 그래서 운영팀을 신설해서 거기 상시근로자 한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곽희운 위원 이게 그러면 도서관 규정에 맞게 도서관을 짓나요, 아니면 도서관법에 적용을 안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서관법에 적용을 안 받고 저희가……
○곽희운 위원 안 받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겠지만, 도서관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서관법에서 관리를 처음부터 했으면 아마 저희가 시작은 도서관에서 해야 됐을 것 같은…… 저희도 복합문화공간의 일원으로 이름을 도서관으로 해서 특별히 전문직이 필요하다든가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재단에서 사무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서관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라.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먼저 중앙선 폐선부지와 금대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테마관광 공간을 잘 조성해서 시민들과 외지관광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먼저 사업대상지 내 취득하려는 재산이 국유지가 316필지예요.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사유지가 20필지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 국유지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 소유는 국토부 소유로 되어 있고요. 지금 관리운영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만약에 사업대상지 내에 국유재산을 매입하지 못하면 사업추진은 어렵죠, 그렇게 되면?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매입하지 못하면 사용허가방식이 있긴 한데요. 그렇게 하면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못 하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매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지난해부터 철도시설공단을 수차례 방문했고요.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도 폐선되는 부지를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 반곡∼금대지구, 반곡역부터 치악역까지 구간은 수익성이 없다고 봐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 쪽으로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다 매각한다는 얘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꼭 잘 설득해서 협의해서 매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똬리굴하고 관광열차, 반곡역 테마파크 등 시설들을 멋지게 잘 조성해서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관광지 개발에 다른 지자체와 아주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를 만들어나가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쓰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영휴양림)
바.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산악자전거파크)
○위원장 조창휘 다음으로 시유재산 교환안(치악산자영휴양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반곡동 산 교환하는 것은 치악산자연휴양림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랑 교환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그렇습니다. 99번지, 100번지 두 필지입니다.
○곽희운 위원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주 진입도로에 걸쳐져 있는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분이 ‘시유지랑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그냥 매입하려고 처음에 추진했는데 가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꼭 반드시 우리는 교환하지 팔지는 않는다 그렇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반곡동 산 번지를 보니까 영서고 인근이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영서고 후문 쪽 위치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길 방향에서 위로 정사각형 모양인데, 어느 부분하고 교환할 계획이시죠?
○산림과장 박원호 길에 접한 부분에서 지금 계산해서 보면 한 491평 정도가 공시지가로 해서 비교하면 그 정도 되는데, 우리 땅을 분할했을 때 우리 토지 쓰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각형으로 길 쪽으로 교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산이 높지는 않죠? 완만한 임야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아주 완만합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차후에 활용할 수 있게 진입도로 내지 앞에 일정면적을 남겨두고 교환하셔야 돼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곽희운 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 땅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학리 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번에 부결됐는데, 제가 차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어보니, 저희가 처음 사용할 때에도 이분들이 교환할 대체부지를 찾고 있었던 거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그렇게……
○곽희운 위원 지난번 산림과장님은 그런 설명이 없으셨어요.
○산림과장 박원호 그 당시에 찾아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상지가 선정이 안 돼서 거기, 이사들하고 현장조사를 했답니다. 한 6군데 봤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어느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때 안건상정을 못하고 시간이 흘러왔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이 의논해서 이사회를 했는데 기존에 봤던 것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하자고 해서 의견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본 중에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최초에 저희가 산악자전거파크를 공사할 때부터 이분들은 교환해달라고 했던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당초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저희는 그런 설명을 못 들었다니까요. 지난번 회의까지 그냥 임대를 주고, 매년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환건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요. 임야를 한번 보면, 구학리 산 22-1번지가 굉장히 크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79만 평짜리입니다. 79㏊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위치 쪽에 관통하는 길이 있죠? 포장도로, 한 3m 정도의.
○산림과장 박원호 예, 옆에도 있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도로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양옆으로 교환해 주나요, 아니면 아랫부분으로 하나요?
○산림과장 박원호 산이 79㏊가 넘다 보니까 한 덩어리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학 날개처럼 펼쳐져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 지선이 뻗어 나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부서에서 주신 거 빨간색 표시를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라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도로가, 현황도로가 지나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위쪽으로 3m 도로가, 넘어가는 도로가……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
○산림과장 박원호 아랫부분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랫부분으로만이에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곽희운 위원 위로는 아니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곽희운 위원 아랫부분이 제일 경사는 낮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거기는 대부분 지선이 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다 똑같이 경사가 낮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아랫부분이 지금 교환면적을 보면, 공시지가로 일단 계산해 보면 한 9,000평 정도를 그쪽이 교환요구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환면적을 계산해보면.
○산림과장 박원호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32,800㎡니까 한 9,000평 정도 돼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아랫부분 면적을 계산해보면, 9,000평보다는 커 보여요.
○산림과장 박원호 현지에 가보시면 사실 모양이 반듯한 건 아니고요. 조금 하단부 아랫부분은 못 쓰고 바로 길에 접한 부분만 쓸 수 있는 그런 형상이에요. 공시지가로 따지면 지금 1,370원하고 저희 땅이 1,770원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00평 정도가 되는데, 다른 데를 먼젓번에 말씀하셔서 한번 여쭤봤어요. 다른 쪽으로 해서 더 다니면서 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서 사정을 또 설명해 왔어요. 자기네들 거기 가서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하고 서로 의논을 하셨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지금 컴퓨터상으로 대략 면적을 재 보니까, 도로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우리 원주시 부지 끝 부분까지 다 가야지 면적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네요. 저는 우려스러웠던 게 도로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교환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이분 땅도 필요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분들도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드려야 되겠죠. 감정가에 맞춰서 드려야 되겠지만, 너무 불합리하게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도로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한쪽으로 몰아서 교환해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예, 타당하신 의견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치악산자연휴양림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시내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서고 옆에 있는.
○산림과장 박원호 예, 영서고 옆에, 후문 뒤쪽에 그 농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부지가 많지 않잖아요. 우리 시가, 그렇죠? 교환할만한 다른 부지는 없었나요? 여기가 보니까 2,000평 정도 되는 시유지이고 한데, 이렇게 맞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른 부지가 없었어요, 여기 말고는?
○산림과장 박원호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면 지역에 있는 신림이나, 판부, 문막 이런 쪽으로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협상을 했었고요. 그쪽에서 확정을 짓지 않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유지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시유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행정용도나 이렇게 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지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미……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추진하면 도로면에 접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시유지의 재산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저희 토지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도로를 확보하면서 협상을 해서……
○김정희 위원 아니,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시유지가 없어서 엄청 애를 먹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김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그런 가치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쓰셔서 결정하시고 이래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산림과장님께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산악자전거파크)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물건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경제문화국)(의안번호 481)
(13시59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님께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경제문화국장 엄병일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215∼241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안 467∼471쪽까지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492억 3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215∼219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33억 6,400만 원 증가한 22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 8,100만 원,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9억 5,300만 원, 생명협동교육관 조성 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계량기 정기점사 대행비 및 필증 인쇄비 1,400만 원, 원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으로 220∼225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2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44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5,500만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8억 8,500만 원,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5억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57억 9,000만 원,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 사업 1억 400만 원 등 신규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9,000만 원, 이전기업 지원비 51억 5,500만 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자금 1억 8,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으로 226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12억 3,000만 원 증가한 7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227∼232쪽까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5억 5,700만 원 증가한 254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8,50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비 7,700만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원, 시립합창단 운영 1억 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1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우수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 3,000만 원, 원주민속예술제 1,800만 원, 통일맞이 해원상생행사 600만 원, 원주시민 단오놀이 한마당 행사 370만 원, 문화산업 진흥 및 홍보 2,4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2억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233∼235쪽까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4억 4,600만 원 증가한 4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운영비 지원 1억 7,000만 원,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체험장 개보수 지원 8,6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관리요원 인건비 3억 6,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해외 한지문화제 지원 1억 5,000만 원, 원주시 지역축제 평가 연구 용역 3,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으로 236∼237쪽까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25억 200만 원이 증가한 32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현관광지와 관련하여 종합관광개발 사업 30억 원, 기반시설 확충 76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 2억 원, 음악분수 조성사업 10억 원과 반곡∼금대 활성화 사업인 금빛 똬리굴 조성사업에 5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주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으로 238∼241쪽까지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5억 2,1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룡사 석축 및 창고 보수공사에 2억 2,025만 원, 보문사 주변정비에 3억 7,500만 원, 칠봉서원지 복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4,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한 전통 문화학교, 토요인문학, 반곡역사관 강좌 및 각종 행사 운영관리 비용 5,500만 원, 박물관 홍보자료 제작 7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7∼471쪽까지입니다.
4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20년도 제2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한 6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회 추경 대비 1억 원 증가한 6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엄병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87∼306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93∼494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일반회계는 573억 원이 증액된 1,548억 3,000만 원이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지붕 보수공사 3,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억 4,000만 원, 화물용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구입지원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교통주간 및 미세먼지 줄이기 행사 2,000만 원, 전기승용차 구입 지원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14억 8,000만 원이 증가한 697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태실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 원, 북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 4,000만 원, 민간 중앙공원(2구역)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502억 원, 장미공원 경관조명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1억 1,000만 원, 우산산업단지 미세먼지차단숲조성 실시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28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4,0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야생멧돼지 사체운반 용역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4억 2,000만 원 증가한 38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금 43억 2,000만 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3,000만 원, 스마트 경고판 유지보수 2,000만 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검토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2,000만 원,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6,000만 원, 숲해설가 및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5,000만 원, 재해위험 수목제거 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감액한 12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압장 시설 유지관리 1,000만 원, 공공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27억 6,0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기업도시공공하수시설 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03∼430쪽까지이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5억 1,000만 원이 감소한 689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405∼41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24억 6,500만 원 감소한 210억 2,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 영상회의시스템 3,000만 원, 주산지 농기계 구입지원 3,700만 원, 엄지척 명품마을 인센티브 지원 3,900만 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3,400만 원,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7,500만 원,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2억 원, 수리시설 한수해대책 5,0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7억 원, 경작로 확포장 1억 8,000만 원, 신림면 송계리 인도개선공사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쌀직불제직불금 30억 4,200만 원, 밭직불제직불금 9억 1,400만 원, 조건불리직불금 1억 9,100만 원, 농가직불금 예산을 총 41억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414∼419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5억 1,800만 원 증가한 267억 3,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억 2,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3,2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 3,600만 원, 치악산복숭아 축제 지원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420∼426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44억 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2,800만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부지매입비 3,300만 원,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공사 1억 3,700만 원, 가축방역 보관창고 부지매입비 4,500만 원,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 운영비 3,900만 원, 가축방역용 드론 운반차량 4,500만 원, 방역차량 3,000만 원, 소독차량 4,000만 원, 가축질병 일제소독용 드론 보관시설 구축 2억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약품 구입 1억 4,000만 원, 고품질 홍잠 생산기술 시범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치악산한우 축제 5,000만 원과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1억 500만 원, 가축방역 통제소 근무자 용역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427∼431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5,500만 원이 감소한 29억 6,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432∼433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3,500만 원이 증가한 32억 4,600만 원이며, 비대면 영농지원 구축사업 1,300만 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90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시설 설치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434∼435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소한 5억 4,800만 원이며, 농산물도매시장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부서 예산안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은 215∼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17쪽에요. 상단부분에 보면, 원주사랑상품권 용도가 어떤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지금 원주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간현에서 활용하고 있는 용도로 해서 36억 원을 발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30억 원 정도 소비가 됐고요. 한 6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거 관광개발과가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런데 상품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난번에 배달 관련해서 원주시에서 배달앱을 만든다고 한번 하셨다는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배달앱이요?
○류인출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 배달앱을 검토했었는데……
○류인출 위원 현수막이 쭉 붙었다던대, 원주에서 처음 시작한다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것은 개인적으로 업체가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 차원에서 배달앱을 개발하는 안이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 아무래도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희도 그 당시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경기도에 하는 데 보니까, 강릉시도 그렇고 영월도 지역화폐로 카드형으로 해서 쓰고 있는데, 호응도 상당히 좋고…… 그것을 쓰면 배달앱이, 그 카드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데 중요한 것은 가맹점들이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를 안내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쪽하고도 연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들어보셨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류인출 위원 꼭 원주시민이 아니더라도 사업차 원주에 오신 분들도 그 카드를 발급해서 충전해서 쓰시면……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번에 경기도는 25% 충전해 준다고,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주면 25만 원을 보조해 준다잖아, 시에서. 경기도에서. 그런데 영월이나 강릉시 같은 경우도 한 10%인가 이렇게 충전해 주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0% 내외일 겁니다. 강원도 쪽은 10% 내외 쪽.
○류인출 위원 아니요. 100만 원을 쓰면 10만 원을 충전해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류인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역의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 주니까 100만 원 채우려고 열심히들 쓰시고 그래서, 10만 원을 시에서 지자체 돈으로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한번 원주사랑상품권도 관광 그쪽에서 쓰지만, 지역화폐에 도입을 해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류인출 위원 빨리 서둘러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반영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영월 쪽의 한 업체는 보니까 카드 발급비용도 따로 안 받는 것 같아요. 카드 발급비용도 상당한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추진해보시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엄청 어려운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지역경기에 돈이 안 빠져 나가서 좋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요.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보면 매년 이 정도 금액씩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최근에 3년 정도 보수내역하고, 올해 하려고 하시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3년 보수내역이요?
○조용기 위원 예, 중복될 수 있으니까 확인 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218페이지에요.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공사가 한 4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해서 약간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예산 투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지금 40% 하셨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간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조용기 위원 지금 여지껏 예산소요가 얼마큼 된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5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25억 원 투입해서 40% 됐으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용기 위원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25억 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공정률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선급금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조용기 위원 선급금 비율이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출액은 10억 원이고, 계약하고 선급금 이런 식으로 나간 게 2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선급금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데 그렇게 나간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계약은 25억 원이 다 되어 있고요. 지금 지출되어 있는 것은 10억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계약이 25억 원이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계약은 먼저 해야 되니까…….
○조용기 위원 리모델링 계약이 25억 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총괄계약이. 부분 부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총 공사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보니까 34억 원에서 자산취득비가 35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33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은 25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10억 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 추경에 저희가 10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는 40%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공사는 지금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금액 투입은 25억 원이 된 거고, 그 금액이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계약금액이 25억 원이고, 지금 지급되어 있는 상황은 10억 원이 지급되어 있는 겁니다.
○조용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국장석에서 - 25억 원 대비 40% ……)
25억 원 대비 40%?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국장석에서 – 예. )
내용이 좀, 설명이 이상하셔서……. 그런데 지금 비용이 계속 늘고 있어요. 더 이상은 이게 끝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는 이게 최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런데 참 문제가 많은 게, 처음에 8억 원으로 시작했나요? 시작해서 지금 35억 원까지 왔어요, 사실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바뀌시고 계속 바뀌셔서 내용에 대한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확인 좀 잘 부탁드리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연례반복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여해 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금방 이것을 보면서 생각난 건데, 2018년도에는 빨리 이것을 설치 안 하고 밀려서 12월 중순쯤 이렇게 했고, 작년 2019년도에는 12월 초부터 했으면서 훨씬 풍성하게 했거든요. 훨씬 풍성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개월간 설치되어 있는 거죠? 2개월인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2개월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차피 1억 5,000만 원이 들어서…… 이거는 두 달 쓰고 없어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작년에는 예산액에 비해서 풍성하게 여러 군데 화려하게 잘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것을 타임을 잘 잡았고 해서 좀…… 지금 거리가 다 우울하잖아요. 이거 올해도 좀 댕겨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하여튼 저희가 이거 예산이 성립되면……
○김정희 위원 그런데 맨날 대여하고 그냥 없어지는 건 진짜 너무, 1억 5,000만 원씩 한 해에 없어지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도 그것을 상설 이런 시설로 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도 많이 해봤는데, 거기에 시설 건축주들이 문제입니다. 같이 건물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거기에 파손이라든가 건물에 훼손, 올해도 건물이 훼손됐다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민원 엄청 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제일약국인가 어디 앞에서 끊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 위에까지 연결시켜서 조금 더 가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구간에서 끊기니까 그 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운데 거기까지 안 올라온다고 조금 신경 써서 더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문화의 거리 늘 했던 공연장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끝까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계속 민원이 있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경 쓰셔서 작년처럼 풍성하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박건호 있는 데 그쪽 위쪽에, 한 구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신경 쓰셔서 해주시고, 1억 5,000만 원 한 해에 사라지는 것으로 하지 말고 방법을 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기존 있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그런 방안이, 안 강구한 게 포토존식으로 해서, 그것은 무리 없는 선에서 건물 활용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세워둘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우선 해놓는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연례반복사업이라서 그냥 형식적으로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만큼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그것을 이번에는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하는 게 지금 몇 년째 진행하셨죠? 제 기억으로……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6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16년부터 진행을 해오셨는데,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에도 하고 후반기하면서, 전반기 때도 계속 주문드렸던 것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없다, 그래서 평가를 받아두셔야 나중에 시민들께서…… 원도심에만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데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상업지구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그런데 이것을 객관적인 정량·정성적인 평가를 한번 가지고 계셔서 부서에서 나중에 이런 오해? 이런 데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장영덕 위원 그래서 올해는 한번 주변상인들 또 문화의 거리를 방문하시는 시민분들한테도 평가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설문문항 몇 가지만이라도 평가를 해두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215페이지 보니까 지역경제 진흥 및 전략특화산업 육성이라고 그 아래에 있는 예산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장영덕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 쭉 해놓으면 시민들이 호응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사진 찍으러도 많이 오시고, 또 공연장 앞에 트리 같은 것도 해놓고 해서 포토존도 제공돼서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재밋거리도 주고, 사진 찍으러 콘테스트 같은 것도 상인회 차원에서 계획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그 공안에 일부러 오셔서 사진 찍고 참여하시고, 그분들이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동에 나오셨다가 자유시장 가서 떡볶이도 드시고, 중앙시장 가서 칼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또 자유시장에서 쇼핑도 하시고 이렇게 경제순환이 되는 건데, 바람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 진흥이 비단 저는 원도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혁신도시도 상권이 어렵고, 단구동도 상권 어렵고, 단계동 상업지구도 어렵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정명령 하기 전에 한국관이 문을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지역을 안배하셔서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제가 제 지역구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보면, 원주옻문화센터 운영비가 증액됐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게 위탁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위탁방법을 변경했는데, 거기에 인건비를 현실화시켰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한 반영시켜서…… 이게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1일부터 새로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치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세부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다음 그 아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원도심 불빛조명시설 설치, 이게 설치구간이 몇 미터나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670m 정도…….
○곽희운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연례반복사업인데 매년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설치구간에 설치조명을 보러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무엇을 사러 나왔다가 접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뭘 구입하러 갔다가 그것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맞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이게 어떤 고객을 유인하는 효과는 그다지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일정구간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여기 구간이라 관계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고정시설을 하든지…… 그래서 만약에 그 상인들도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협조가 없으면 이 사업 하시지 말아야 돼요.
굳이 그런 협조도 안 해주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사업을 뭐 하러 해요. 아니,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하면 아마 공모하면 협조해 줄 테니까 우리 지역에 해달라 이런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협조가 안 되는 것을 굳이 수년째 우리가 뭐하러 반복적으로 해요. 그분들도, 상인들도 취지가 그거잖아요. 시장경쟁력 살려주려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렇다 하면 그분들도 협조가 있어야죠. 파손됐으면 우리도 고쳐주겠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협조를 안 해주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그 지역에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아까 장영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지만, 이게 어떤 성과나 효과에 대해서 결과치가 있어서 계속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년간 그냥 묻지마식으로 계속 재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과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정말 내년도에도 협조적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예산 올리지 마세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조금 전에도 장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연말이라든가 한번 해보고, 내년 초에 한번 해보고 평가를, 검토를 면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상생샾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 있는데요.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시비도 저희가 5,000만 원이 서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왜 교부세만 지금 세우셨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만 했고요. 추가로 저희가 시비에 대해서는 추경분에서 5,000만 원 새로 세워야 합니다.
○곽희운 위원 계획은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지금 홈플러스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약 10평 정도를 마을기업들 물품을 팔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형마트 한 곳만 하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지금 한 곳만 협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사업비용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다른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0평에 1억 원이면 한 평에 1,000만 원씩이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마케팅 홍보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곽희운 위원 같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홍보비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곽희운 위원 마케팅홍보…… 그러면 분리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곽희운 위원 마케팅 홍보비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리모델링비는 3,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이게 표기가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인테리어 비용치고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곳만인데, 여러 곳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분산해서 두세 군데 정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순수하게 인테리어 비용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다른 대형 유통매장이랑 협조가 된다고 하면 다른 곳도 함께……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이거는 전국에서 두 군데만, 광주시하고 원주시 두 군데만 지금 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한 매장만 해야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지금 현재로는 홈플러스가 적극적으로 나와서, 또 대형 매장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좋은 저기 없어서…… 그래도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사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홍보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이게 한 매장 가지고 홍보마케팅을 7,000만 원 어떻게 세우실지는 모르지만, 한 개 매장에서는 한계성이 생길 거예요. 판매에 대한 한계성이 있어서…… 지침을 한 군데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곳만 하라는 지침이 없다고 그러면 두 군데든 세 군데든 가능한 만큼 확대했으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랫부분 생명협동교육관 조성사업이요. 지금 예산이 좀 늘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좀 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최초하고 보면, 이번에 원래 결재 받으신 계획서에 보면,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번에 8억 원만 올리셨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 저기 그……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냐 하면…… 지금 2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2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 엘리베이터, 설비 여러 가지 있죠? 소방시설에 4,000만 원, 안전진단 보수 4,000만 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별도로 올리셨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엘리베이터 교체 7,000만 원 해서 2억 원인데, 그전에 거랑 제가 비교해 보니까, 자산취득비를 처음에 4억 원 세우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4억 원이요?
○곽희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2억 원으로 줄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어떻게 자산취득비가 4억 원에서 절반 50%가 감해지는지, 그러면 처음에 자산취득비 4억 원 쓰겠다고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받을 때는…… 우리는 완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예산을 명확치 않게 올리시면 심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믿고, 이 금액을 어떻게 믿고 승인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시설비 쪽에서 한 2억 원 정도를……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줄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에 예산을 승인할 때는 꼭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시고 저희도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승인해줘야 되는데, 아니 10% 이 정도도 아니고 50% 절반 가까이가 덜 든다고 하면 저희한테 올리는 사업 내역서를 어떻게 믿고 저희가 승인해 주냐 이거죠. 원래는 변경이 되면 안 되잖아요.
4억 원이었는데 3억 5,000만 원이라든지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한테 그냥 뭉텅이로 더 많이 올렸다가 남으면 다른 데 더 쓰고 이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정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신뢰를 잃는 거예요.
생명협동조합이 전에부터도 문제가 많았지만, 재건축하는 데에도 자꾸 금액도 늘어나고, 또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서 살을 깎아서 다른 데 필요한 데 쓰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까 조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앞으로 추가예산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사실일지도 의구심이 들어요.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정말 명확하게, 또 필요한 만큼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 계약내역서하고요. 현재 진행상황, 공정률 그런 것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거기서는 저희가 보면 가끔가다 민원도 자주 들어옵니다, 그쪽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라든가 이런 건이 있으면 바로 바로 가서 보수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차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또 있어서, 그래도 그것을 꽤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시에서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주차가, 차가 없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차가 있는 경우가 늘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상가에 보면 앞에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의자 같은 거요?
○위원장 조창휘 예, 어떤 것을 쌓아놓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차 없는 거리에 차가 없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름은 차 없는 거리라고 써놨는데 차가 들어가 있다 보면 누구는 갖다 대고 누구는 못 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잘 챙겨서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일반회계는 220∼225쪽까지이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70쪽, 47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보면,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 참여자 보상금 있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곽희운 위원 이 사업이 농촌에 일손 부족한 시기에 중장년의 일손을 지원해 주는 사업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하루에 4시간 하십니다.
○곽희운 위원 4시간에 얼마 일비가 지급되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시간당 1만 원, 4만 원이 지급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농가가 원하는 시간대인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원하는 시간대로 잡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봐서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봤습니다. 예산내역을 보니까 원래 이게 8억 원으로 시작되었던 거죠? 사업계획서는 8억 원이던데, 조금 더 늘었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코로나로 신규사업인데, 실제 참여자 보상금은 9,9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실제 보상금이에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223쪽……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부서에서 사업내역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8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참여자 실비, 운영비, 상해보험료, 전담인력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전담인력 인건비는 별도로 없고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만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거 지금 그 부서에서 받은 건데, 중장년 농촌 일손 지원사업. 그래서 제가 이것 보고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참여자 실비는 4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일일이 4시간 4만 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죄송하지만 그게 강원도 총괄계획서인 듯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총괄계획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강원도에서 송부된 강원도 단위의 계획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총 8억 원이면 도 단위 계획서는 아니죠. 이게 사업비가 8억 원이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주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도. 제가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주면 이것을 가지고 심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9억 9,000만 원이 전부 실비로 지급된다는 얘기이신가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상해 보험료 없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여기 보시면, 상해보험료는 223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장년 농촌 일손지원사업 참여자 상해보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23쪽에?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운영비도 이렇게 320만 원이 다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곽희운 위원 지금 준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운영비가 1억 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쭈어 보려는 거예요. 또 전담인력비가 2억 4,600만 원이라서…….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렇게 운영되는 사업은 잘못되지 않았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건데, 전혀 주신 사업내역하고는 다른 거네요. 순수한 실비라는 얘기네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거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상단, 강원도 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 5억 원 새롭게 계상 되었네요. 그렇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김정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이것은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정인데, 강원도에서 청년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자격이 되면 50만 원씩 6개월을, 구직활동을 계속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만 원씩 6개월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 기점을 지나서 취업을 했을 때 추가로 50만 원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5억 원을 부담하고 강원도는 11억 6,600만 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인원은 362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몇 명?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362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선정하는 거예요, 362명을? 아니면……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지금 도에서 선정하고 있고요. 도에서 강원……
○김정희 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도에서 홈페이지 강원일자리 정보망이라고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 구직활동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자료를 도에서 보고 고용노동부나 실질적으로 취업을 했는지 등을 검토해서 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는 부담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26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227∼232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227쪽 하단부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요인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영상미디어센터 연 위탁운영금이 4억 3,600만 원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4기였거든요. 5기가 11월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당초 4억 3,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을 다 세우지 않고 10개월만 세웠었고요. 그 중에서 2개월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당초예산의 일부만 세웠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요. 원주여성영화제 지원사업 3,000만 원이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공연 다 취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여성영화제가 실내에서 안 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행구수변공원 야외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때도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그때 다시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야외에서 연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몇 월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3일 합니다.
○조용기 위원 10월 정도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잠정 연기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추이를 보고 하시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7명의 예술인들에게 4억 원의 지원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니까 이런 일자리사업을 주면서 예술작품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예술활동을 좀 해보라 그런 식으로 해서 4억 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80%는 국비고, 나머지는 도비·시비여서 이번에 시비를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나온 걸 보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서 사업대상지나 작가팀 선정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돈 4억 원이 내려오면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9월인데 아직 아무 계획 없이 돈이 내려오게 돼서, 12월까지 안 하고 내년 2월까지로 시간은 연장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급하게 이번에 보조단체 공모를 오늘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9월 28일까지 공모를 접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접수가 되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사업계획 잘 짜셔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알겠습니다.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신동익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은 233∼235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지역축제 평가 연구 용역 감액하셨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겠고,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혹시 가지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현재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고민하고 있는 시기인 건 맞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의지 있게 시작했다가 감액까지 왔는데, 비슷한 단계로 다시 한 번 재차 시도해 보고자 본예산 예산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요구하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실제적으로 부서 의견은 갔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대상은 몇 개 대상으로 올리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6개 지역 소규모 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최초에 계획하실 때의 기준은 아니네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그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광범위하게 잡았다가요. 저희가 올해 사업하다 보니까 축제별로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 준용해서 적절하게……
○장영덕 위원 아예 다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원주에서 진행되는 축제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한번 평가를 다른 시각에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공감하셔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축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에라도 부족분을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점검해볼 필요성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장영덕 위원 결과 좀 공유해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 있습니다. 체험장 개보수 사업인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총괄적으로 우선 설명드리면, 저희가 올 4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이 떴었습니다. 전국의 생태테마관광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공모사업이 떠서 저희가 응모해서 전국에 15개가 선정돼서 저희 원주가 한 군데로 포함된 거고요. 문체부에서 총 사업비 20억 원 정도로 전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깃화한 것은 여기 지명이 안 나와 있는데, 신림에 성남리 성황림 근처입니다. 그래서 성황림을 수도권 방문객들이 방문하게 해서 생태와 관련된 관광을 체험하게 하고 돌아가게끔 하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기상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말씀해 주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일부러 저희가 편의상 나누었고요. 이 과정은 문체부에서 공모 선정된 다음에 컨설팅단이 별도로 저희하고 컨설팅해가면서 사업비 규모를 증감시키면서 예산을 조정해 준 거고요.
체험장 개보수하고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성남리 마을회관 내부에 관광객들이 와서 떡매치기 체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영상을 좀 보고 간다든가라는 시설비 쪽의, 자그마한 시설비 쪽을 개보수하기 위한 자본적 형성 경비의 예산편성 요청이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신청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해당마을이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성황림 자체가 생태체험관광마을공모사업에 딱 부합하는 곳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마을주민들하고 사전 협의해가면서 공모서를 저희 시 중심적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성황림은 상시 개방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악산국립공원 쪽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곽희운 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가 되신 거고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이 부분은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상시 개방을 해주겠다 이렇게 확인이 되신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예, 실제로 지금 사전에, 이거 예산 떨어지기 전에 마을주민들하고 조금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저희 관광개발과는 236∼23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사전설명을 잘해주셔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간현관광지 확충 해서 다시 한 76억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여쭤보고 싶은데, 간현관광지는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는 지역 아닌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쓸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쪽에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강수계기금을 써서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지금 한강수계기금 받아서 쓸 수 있는 게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첨단산업과에서 강마을사업 예산을 해수부 쪽에서 받아서 첨단…… 죄송합니다. 첨단그린스마트센터라고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시설 같은 거 들어올 때 같이,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근접한 위치에 같이 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지금 저희가 2차 사업부지 쪽에 주차장하고 케이블카 탑승장을 짓는데요. 그 탑승장에 강마을사업하고 첨단그린스마트센터하고 로컬푸드직매장하고 통합건축물로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같은 건물은 안 된다며.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같은 건물에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물에 그 시설들이 1층, 2층 이렇게 해서……
○류인출 위원 아니, 한강수계기금으로 써서 들어온 건 같은 건물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닌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공모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인출 위원 한강수계기금을 잘 써왔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과장님네가 그것을 쓰는 건 아니지만, 부론 같은 데도 체육시설을 엄청 좋게 해놨는데 활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쪽의 한강수계기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을 최대한 당겨서 이쪽에 할 때 같이 시설을 해나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첨단산업과장님하고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네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첨단산업과는 한강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과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치적으로 보니까 그쪽에는 가능하니까 많이 좀 받아서 좋게 시설 잘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경제문화국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게 간현관광지 개발인데, 전체적으로 공사 진행과정을 설명해 줘보셔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지금 2단계 사업으로 일단 케이블카는 현재 업체선정이 돼서요, 하반기에 두 달 정도 설계 거쳐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데크산책로 하고, 잔도, 전망대, 유리다리 여기는 일단 다 착공해서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됐습니다.
○이재용 위원 공사 중이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유리다리인가 뭐 또 하나 있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유리다리도 기초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음악분수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돼야 착공이 들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음악분수는 일단은 2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요. 어제 공법심의를 했습니다. 특허공법으로 분수업체를 결정하는 건데요. 심의가 돼서 아마 내일 정도면 업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음악분수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완공은 한 내년 봄쯤에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케이블카는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케이블카 자체 지주 세우고 공사는 내년 말이면 다 끝나는데요. 문제는 통합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다른 부서랑, 5개 부서 건물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짓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것은 내후년 상반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에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사는 부지가 농지 쪽이에요, 뭐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농지입니다. 일부 주택도 있고요. 거기가 소방서 쪽에서부터 간현관광지까지 농지 부분인데요. 거기 한 5만 8,000㎡ 정도 저희가 사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대략 전체 매입비가 얼마를 잡으신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전체 감정평가는 한 25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5만 8,000㎡에?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한 1만 7,000㎡ 정도 됩니다.
○이재용 위원 평당 단가도 계산해 보셨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평당 농지 같은 경우는 한 12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대지는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면 단위치고는 지가가 굉장히 높네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께서 한강수계기금 말씀하셨는데, 아마 조금 질의하고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류인출 위원님께서는 지금 케이블카나 아니면 간현관광지에 한강수계기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데 들어간다고 말씀……
(○류인출 위원 위원석에서 -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그걸 인접해서 같이 유치하라는 얘기…….)
어쨌든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5개 권역이 있다 보니까, 수개 권역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그래서 물빛누리 문막에 받았기 때문에 당분간, 해수부 것은 해수부 거라서 수계기금관리청에서 한 것은 아니라서 수계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당분간 원주시가 못 받을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간현관광지 주차장 국유지 변상금은 어떤 이유 때문에 변상을 하게 됐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가 미리 드린 자료에 보시면, 거기에 구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는 간현주차장인데요. 거기에 구거가 있는데, 그 구거를 저희가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었는데, 이게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 캠코 쪽으로 다 이관시키면서 캠코 쪽에서 국유지 무상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내라 그래서 지금 5년 치를 저희한테 부과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추징할 수 있는 게 5년 치라서 5년 치만 내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지, 사야지. 주차장 한가운데로 지나갈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케이블카 올라가는 데에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상가를 넣잖아요. 농산물판매장도 넣고 여러 가지 넣는데, 상가를 분양할 계획이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은 점포 한 15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분양하려고 합니다.
○곽희운 위원 분양인가요, 임대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분양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분양해서 일부 회수해서 간현사업비에 충당하려고 분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분양은 좀…… 이게 집합건물해서 부분부분 등기를 낼 거 아니에요. 15개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 집합건물은 아니고요.
○곽희운 위원 어쨌든 상가별로 등기를 낼 거 아니에요, 15개씩.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자체가 관광지를 만들어서 상가를 지어서, 속된 말로 팔아먹었다 이거는 좀 나중에라도 말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가 넣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은 반감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다른 가게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려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분양하면 더…… 분양이라는 것은 그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를 하면 3년이든 하고 다시 또 재임대해서 공모해서, 어쨌든 수혜자가 달라질 순 있는데, 임대를 해버리면 분양받은 사람이 계속 사용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직 22년도에 준공이라고 해서 시간은 있지만,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고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어쨌든 예산을 봐도 어마어마하고 개발해야 될 사업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은데, 원주시 관광도시로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제가 보니까 관광개발과에 달려있으니까 총력을 다해서, 예산은 물론 의회가 잘 협조해드리고 이럴 거니까 잘 성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고 많이 하세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박물관 소관 예산은 238∼24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장님께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아카데미극장에 산경위 위원님이 방문을 다 하셔서 곳곳마다 옛날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관심 있게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카데미극장이…… 극장은 아직 매입된 게 아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매입과 거기 부지를 매입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잘 기획하셔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이 원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박물관도 아마 준비 설계 중에 있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이전 타당성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천사지 전시관은 지금 착공단계에 있고요.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지광국사 현묘탑이 원위치에 가야 되느냐, 아니면 박물관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상황인데, 어떤 계획이죠?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당초 문화재청 계획은 실내에 보존하는 게 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실내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법천사 지광국사 탑 말고도 일제강점기 때 서울로 이전돼서 타향살이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아직도 다수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저 지역으로 찾아오려면 원래 위치에 보존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중앙박물관하고도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광국사탑도 조금 위험하기는 하지만 실외,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전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저도 문화재 환수가 되면 제 위치에 와야 된다고 판단하게 되는데, 야외에 하게 되면 거기에 기본시설을 뭘 할 저거는 없는가요? 유리관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다른 곳에 세워져 있는 탑하고 비석처럼 주변에 어떠한 문화재가 없는 곳이라면 보호각 형태를 세울 수가 있는데, 법천사 지광국사탑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건물터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공적인 시설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야외에 모형 그대로 가져다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야외 그냥 아무런 시설 없이, 비를 맞히더라도 야외에 그냥 두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문화재청하고 당초의 약속하고 어겼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최종 이전위치를 결정하는 게 사실 부담스럽고, 그리고 원주시에서도 그것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고요. 그 용역이 진행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야외에 보존해도 좋다라는 근거들을 지금 확보하고,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 등재가 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가능한가요?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우선 세계문화유산 등재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시작할 당시만 해도 건물이 남아있지 않은 폐사지, 빈 절터를 가지고 세계유산 등재감이 감히 되겠느냐 이런 여론들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 2018년 동안 저희가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폐사지이지만 충분히 세계유산 등재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까지는 얻어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 두 번 신청해서 두 번 다 보완결정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보완결정된 사유 중에 하나 흥원창터를 빨리 조사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든 어떻든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흥법사지 일대가 전부가 다 사유지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사유지 부분을 매입하든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든 좀 더 문화재 조사를 해서 학술적인 자료를 보완해라라는 두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지금 토지소유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근히 준비하면 언젠가는 세계유산 등재의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흥법사지에 사유지가 많이 접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위원장 조창휘 그 흥법사지의 기본터는 어느 정도 되나요? 평수가.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흥법사지는 지금 사적으로 저희가 지정신청을 했는데, 전체 따지면 한 25,000㎡ 이상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탑주변 일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사유지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세계유산 등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세계유산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의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경제문화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산경위로 오늘 처음 와서 정식으로 인사드리는데요.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해서 국장님과 이병민 과장님 너무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거 유치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으로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국장석에서 -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잘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원주시가 관광산업을 좀 발전시키려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간현출렁다리를 비롯해서 반곡∼금대지구도 그렇고, 신촌댐 주변도 그런데, 계획이 굉장히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전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반곡∼금대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도 11월에 철도공단이랑 MOU체결하셨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불과 한 1∼2년 사이에 이 계획들이 결정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심한 계획이 안 이루어지다 보면 나중에 우리 계획대로 안 되든지 아니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간현관광지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을 1차, 2차에 걸쳐서 확보하고 있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출렁다리 얘기가 나오고 시작했을 때 시점 한 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에 심사할 때는 20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보상가가 250억 원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5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절반 정도, 100억 원 정도면 보상이 가능했던 땅이에요. 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까지 당시에 그런 것까지 결정을 했었으면, 준비를 했었으면 지구지정을 하든 아니면 그때 보상을 했으면 훨씬 더 적은 예산 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다하다 계속 더 해지는 거예요. 한 번에 결정을 못하고.
그래서 저도 반곡∼금대나 신촌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반곡∼금대도 1,000억 원이 훨씬 넘어가겠죠? 1,000억 원 넘어가겠죠, 무조건?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921억 원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000억 원 무조건 넘어가겠죠, 추가로 하다 보면.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신촌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500억 원 정도 예상하시는데,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저희 관광과랑 같은 선진지도 견학 갔었지만,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그렇게 관광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몇백억 원 주고 땅을 사고, 몇천억 원 들여서 시설하고, 만약에 관광객들이 안 왔을 때에 그런 책임들은 집행부나 저희나 다 같이 져야 돼요. 저희는 예산안 승인해줬기 때문에 책임 있는 거고. 이런 시민들의 혈세가 크게 들어가는 만큼 정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들이 해놓고 또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요.
또 신촌댐 같은 경우도 제가 부서장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관광지인데 상류 쪽으로는 치유센터예요, 암환자들의.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안 맞아보이거든요. 제가 어디를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주변에 그런 치유하는 센터가 있는데 굳이 내가 그 옆에를 놀러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칭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대략 계획은 그렇게 다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더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10억 원, 20억 원 들어가서 잘못돼서 에이 다시 하면 그만이지 이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출렁다리는 그렇고, 반곡하고 신촌댐 주변은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곳 다 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 초기에는 원주시 입장에서는 성공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봐라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물론 엄청났었죠.
그런데 그것을 다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모의 적정성도 따져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관광객이 계속 올 거냐, 또 투자 대비 이것을 언제 환수할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될 만한 사업, 될 만한 관광 아이템만 추려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출렁다리만 있다가 계속 여러 개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요즘 TV에서 보면 골목식당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컨설팅 할 때 메뉴를 다 줄이라고 해요. 두세 가지만 해라, 특화된 것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컨설팅해 주시는 분도 수십 년 그 업종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누구도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서 그것도 보러 온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특화된 게 살아남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병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환경녹지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위원 아닌 의원
곽문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주현
첨 단 산 업 과 장이선화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정 책 과 장신동익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산 림 과 장박원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축 산 과 장박효상
농 촌 자 원 과 장박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