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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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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부록

(10시)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어제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편성된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거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하여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 검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11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2,440만 원이 증액된 23억 4,880만 6,000원입니다. 홍보대사 활동보상금 1,800만 원을 감액하고, 행복원주 인쇄 및 발송수수료 1,800만 원, 객원기자원고료 600만 원, 행복원주 퀴즈당첨자 및 투고자 시상품 240만 원, 소셜미디어 홍보영상 외부제작 보상금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시민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5억 원 증가한 4,673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8,129억 원의 25.77%를 차지하며,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624억 원, 특별회계가 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5∼283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461∼462쪽까지입니다.

먼저 24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21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4,4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17억 1,000만 원, 2019년 국·도비 반환금 2억 2,000만 원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경상경비 및 행사성 사업 7,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391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4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육아기본수당 지원 11억 8,000만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1억 2,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억 3,000만 원, 보육료 지원 17억 2,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 5억 원, 2019년 국·도비 반환금 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81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활근로사업 8억 7,0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5,8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9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 증액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179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부론면 경로당 기능사업 1억 8,000만 원, 개운동 덕산아파트 경로당 설치 2억 4,000만 원, 경로당 접이식식탁 보급 1억 원,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1억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억 5,000만 원, 원주시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 6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석면철거 및 재시공 1억 원, 2019년 국·도비 반환금 10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248억 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금 5억 6,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1억 2,000만 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주 평화의 소녀상 외 상권의 축제 및 행사사업비로 총 5,300만 원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민복지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20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9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260억 원, 세외수입 556억 원, 조정교부금 43억 원, 보조금 999억 원, 지방채 76억 원, 이월금 109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교부세 1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3∼384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3억 원을 증액한, 총 3,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0억 원을 감액한 1,419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7억 6,000만 원, 직급보조비 3억 7,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700만 원을 증액하고, 연말 기준 예상되는 인건비 집행잔액 76억 원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소 또는 축소된 국외여비와 직원교육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0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605억 원이며, 현안사업 용역비 5,000만 원, 기간운영 공통물품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1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06억 원을 증액한 1,299억 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908억 원을 증액하고, 읍·면·동 체육대회 보조금 7,700만 원, 이·통장 체육대회 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억 1,000만 원 증액한 144억 3,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357∼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74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00만 원 감액한 12억 원이며,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6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액한 6억 2,000만 원이며, 2019 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하여 체납 출장 징수가 중지되어 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3,000만 원 증액한 135억 원이며, 청사 방역소독비 1억 원, 청사 및 읍·면·동 시설유지보수공사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한 28억 8,000만 원이며,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사물인터넷서비스 확산사업 9,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전화사용요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쪽, 건강체육과 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6,000만 원 감액한 297억 원이며, 태장 체육단지 내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비 3억 3,000만 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된 각종 체육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5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387∼401쪽으로, 20억 500만 원이 증액된 총 24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87∼389쪽으로, 기정예산에 8억 3,400만 원이 증액된 총 66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백서 편찬 사업에 1,500만 원, 기업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7억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폭염대비책 사업에 1,000만 원, 보건소 선별진료소 설치 사업에 3,50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지원 사업에 1억 원, 기본경비 급량비 사업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급량비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390∼391쪽입니다. 기정예산 12억 1,600만 원에 1,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심식당 홍보물 제작으로 1,400만 원 증액하였고,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392∼397쪽으로, 기정예산에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에 1,100만 원을, 2020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사업에 1억 1,300만 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지원에 3,5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에 5,2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수당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398∼400쪽으로, 기정예산에 1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에 2억 4,300만 원, 노인 인플루엔자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생 3학년 예방접종에 4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치매안심과 예산은 401쪽으로, 기정예산 15억 4,000만 원에 1억 1,800만 원을 감액한 14억 2,200만 원입니다.

40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1,500만 원, 직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1,486만 원 감액된 100억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21억 4,6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 5,1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사수당 2억 4,717만 원, 국제화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관방송장비 교체에 4,000만 원과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매칭 교육사업 운영에 1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80억 59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에 따라 전기요금 및 자산취득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 1,871만 5,000원과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4,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2억 24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79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편성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운영횟수가 축소된 체험형 동화구연 프로그램의 강사수당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금 189쪽, 도비 보조금 195쪽이며, 세출예산은 245∼2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지정책과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못 치렀던 게 몇 건 정도 되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행사만요?

유선자 위원 네, 예산이 삭감됐죠? 행사를 코로나 때문에 못 치렀으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현재 4건 있고, 앞으로 한 3건 정도 더 삭감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전체 한 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대축제라든가 나눔축제 이런 것을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248페이지 보시면, 248페이지입니다. 마스크를 쓰니까 발음이 정확지 않네요. 상단에 보면, 법률홈닥터 업무수행 여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성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더 할 수 없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법률홈닥터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에도 1 대 1로 해서 변호사가 같이 매칭이 됐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었죠, 계속?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월달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주관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법률홈닥터가 우리 원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춘천, 횡성, 영월을 권역으로 묶어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주에는 주 2회만 하면서 여비는 다 주고, 그리고 또 이게 자치행정과에 생활법률상담서비스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부득이 안 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도하고.

유선자 위원 이것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는 정말 굉장히, 시골에서 읍·면·동, 특히 부론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삭감하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도비이기 때문에 협의 했습니다. 아주 안 하는 것으로.

유선자 위원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인구정책 추진 및 저출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크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사랑 UCC 네트워크기관 협력을 현판제작이라든가, 또 네트워크 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 맞으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저출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신규사업 엄청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이번에 신규사업이었지만 과장님, 저희가 기업체하고도 연결이 돼 있죠? 지금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11개 기업체하고 지금 협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몇 개 업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11개 기업체하고 계획입니다. 대학은 4개 대학하고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가족사랑의 날이라든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기업체랑도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홍보하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대학교하고는 어떻게 협약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기업체 같은 경우는 출산 같은 경우에 육아휴직 같은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출산이나 결혼 그런 강의를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그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쨌든 어린 아이가…… 출산이 원주시가, 아이 낳기 좋은 원주시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 결혼, 출산, 양성평등 이런 교육의 과목을 개설하셔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체랑, 말씀드렸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서 이런 교육도 해 주시고, 발굴을 처음 하시는 거니까 양성평등 목적에도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이렇게 신규사업하는 이런 것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이 사업이,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계획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알겠습니다. 기업체가 지금 11개 기업체지만, 더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기업체 11개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그들한테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 줘보셨나요?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처음에 저희들이,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서를 보내 가지고, 100인 이상 업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처음에 호응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발송하고, 연락도 드려 가지고 현재 5개 대학하고 11개 기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신규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혼, 출산에 대한 것은 백번을 말해도, 대한민국 정부도 원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만들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원주시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특히 대학생들한테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를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해 주시고, 대학을 가서 이런 것 캠페인 하실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져가시고 교육을 시켰으면, 캠페인을 하셨으면 어떨까 제가 건의드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선에서 별도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하여튼 대학교, 원주시, 기업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칭찬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다음 위원님이 질의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니까, 이 부분은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노후승강기 교체 해서 6,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안전검사 기준을 받으셔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사회복지센터의 승강기가 1995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21년이 지나면 3회 차 때는 정밀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과거, 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는 부득이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승강기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법령 개정되기 전 기준에 맞췄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안전기준 등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 이것을 새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법이 개정이 돼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올리셨는데요. 어떤 기능을 보강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일단은 이게 프로그램실하고 조리실인데, 주 내용이 프로그램실이 소소북카페로 운영하는, 현재 북카페 도서관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소북카페로 운영하면서 거기다가 영상하고 음향장비를 보강하는 내용하고요. 또 조리실 같은 경우 기존의 조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기 같은 경우에 하나 있는데 꽉 차가지고 여유가 안 되고, 국솥도 하나 있기는 있지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 큰 규모를 추가로 들여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능보강 이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 갖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조상숙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사회복지사 인건비 조례 개정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처우가 이제…… 어쨌든 거기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게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 비슷하게 인건비를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개정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오늘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95%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대부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그 혜택을 주자 그런 취지로 처음에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몇몇 일부는 100%에 근접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래도 95%면 많이 접근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런데 소수 많이 부족한 분들은 어차피 본인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주장이 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공채시험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법인에서 별도로 공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법인에서 별도로.

신재섭 위원 아니, 법인 말고, 우리 공무원.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공무원들은 공채로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나요? 없어도 되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공채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다른 법인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각 법인에서 뽑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자체에서 뽑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체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조금 질의하기가 그렇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런데 유선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하는 양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신재섭 위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 자료 주신 것은 한 95% 된다 이렇게 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밥상공동체 기능보강 사업이 이전재원인데요. 우리가 이 예산을 그냥 밥상공동체에 딱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건 바이 건 사가지고 물건으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돈을 주면 밥상공동체에서 직접 구매를 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지출증빙을 하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그거 뭡니까? 조달청에서 사나요? 어떻게 사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것은 수의계약해가지고……

신재섭 위원 수의계약하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달청이나 이런 제도 돼 있지 않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런데 조달청은 공공기관 같은 데 넣고, 그런 개인사업체 같은 데에 별도로 조달청……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재산은 언제까지 보관을 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고, 지나면 원주시 소유로 다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구연한까지 쓰고, 어쨌든 폐기가 되거나 할 때에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폐기돼서가 아니고요. 그게 사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금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신재섭 위원 내구연한까지는 거기서 쓰시고, 어쨌든 반납을 받는다 이런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기본은 시 소유재산입니다. 원주시 재산.

신재섭 위원 거기 가면 우리 물품관리대장처럼 관리대장 누구 이렇게, 소유자 누구 이렇게 다 있는 건가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소유자 관리대장을 별도로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신재섭 위원 제품에도 붙어있거나 그래요? 그것은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관리대장은 있으시다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조를 늘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신재섭 위원 대조, 대조를 하셔야 되잖아. 나중에 물품이 반납이 됐든, 아니면 파손된 것을 받든지 자료는 계속 남긴다 이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자체적으로 재물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전재원은 다 그렇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모든 시에서 주는……

신재섭 위원 시에서 이전재원 한 것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구매할 때 특정한 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건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보통 시는 공신력이 있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시의 예산을 이전해 준 건데 그쪽에서는 어떤 곳을 통해서 물건이나 시설 구입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도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관여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담당자와 상의 후)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것 같은 경우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 못 하는 것만 수의계약한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이전재원한 것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관리대장을 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 전체요?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 관리하는 시설에 이전재원했던 것들은 관리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것을 다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샘플로 한 개만……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받아도 되는데, 그러면 보고를 하나요? 시에다 보고를 매년해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재물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재섭 위원 정기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한 곳만, 한 이전재원에 대해서 한 곳만 줘 보시면 저희들이 같이 얘기해 보면 알 것 같으니까.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보육아동과 세출예산 251∼2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은…… 어린이집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 분이고,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나라의 재산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계셨던 우리 과장님,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제가 동료위원들한테, 예산,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어디 어린이집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원에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선생님들하고 마스크를 쓰시고 해당 어린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서 만났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PPT를 하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기 집을 방문하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어린아이 어머니가 글을 올려서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눈물을 펑펑 쏟았던 이야기를 우리 행복위 동료위원님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선생님이 몇 시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날 비가 몹시 쏟아지던 날입니다. 이 아이는 장화를 신고 (울먹이며) 선생님 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이 5분만 있으면 도착한다 그럴 때 이 아이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시간 전부터 장화를 신고, 우산을 쓰고 엄마랑 같이 문 앞에서 기다렸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만에 대문 출입이었을까요. 엄마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현관 비번을 잊어 먹겠다합니다. 어른이 이렇게 갑갑한데 아이는 오죽했을까요? 5분도 안 되는 잠깐의 외출을 위해서 옷 갈아입고 머리 묶는 내내 신나하며, 10분 전부터 장화 신어보고, 구두 신어보며 시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짠한 마음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을 뵈니 울컥하더라고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저희가 지금 278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기획을 하셔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보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5분 동안을 위해서 장화를 신고 기다렸던 이 아이의 모습, 그다음에 이 아이는 영아반입니다. 이 아이는 엄마 품에서 (울먹이며) 선생님을 보는 순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아동과장님,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어린이집의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과장님 늘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많이 주셨기 때문에, 지도·점검 잘해 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 직원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육아동과에서는, 아이들이 항상 꿈꿔오고 기다려왔던 게 어른들의 잘못이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번에 어린이·영아 한마음 체육대회는 취소가 되죠? 9월달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취소 결정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아이들은 또 가슴에 멍이 들겠네요, 어른들의 세계는 이해를 못 하고. 혹시나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 때도 (울먹이며)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를 못 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못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또 8월달에도 뮤직페스티벌도 못 했죠,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유선자 위원 9월달에 아이들이 가을이 되면 밤 줍기를 했던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또 사라지는, 가족치료캠프도 못 하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유선자 위원 이렇게 우리 아기들이 힘들게 코로나를 어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사를 못 치루니까 우리 아이들은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막막하고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과장님, 좀 더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아까 제가 보여줬던 이런 자료처럼,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물론 힘드시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출근을 안 하지만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른 어린이집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과장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과장님, 253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했죠. 그래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명절수당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고요. 그다음에 장애아반 담임수당도 이렇게 도비·시비가 책정된 좋은 우리 원주가 됐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원주시에서는 선생님, 특히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부족분은 있더라도요.

그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254페이지 하단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통합으로 교육하는 표준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5세가 되겠고요. 재원은 이번 추경 합쳐서 한 13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은 교육재정기금으로 해 갖고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원주시에는 누리과정 교육받는 아이가 월평균 한 3,600명이 되고요. 매년 누리과정 보육료가 동결이 돼 갖고, 한 10년 넘게 동결이 됐었는데, 금년에 2만 원 올려갖고 일인당 24만 원으로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교육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교육입니다.

유선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아동폭력에 대해서라든가 아동급식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 주셨던 것처럼,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원장 선생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보육아동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보면, 육아기본수당 지원 해서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도비가 사실 강원도 육아수당, 강원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하나도 없고, 지금 시비만 11억 8,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유가 있는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시행됐는데, 최문순 지사님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공약이었는데, 당초에는 월 7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많다고 그래 갖고 다운이 돼서 30만 원으로 지원됐는데, 재원이,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에서는 70%, 시·군에 30% 재원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너무 과하다. 재정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래 갖고 8 대 2를 주장하면서 금년도 애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10%를 안 세웠습니다. 도에서 세워 달라 그래 갖고. 결론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안 돼 갖고 이번에 못 세웠던 10%를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8 대 2를 요구했던 게 7 대 3으로 되면서 시 지자체의 부담 10%라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원주시도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정부 지원부터 해서 보육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내용 중에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서 아이들을 원에 못 보내는 엄마들의 청원이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장기휴원 시 원비를 좀, 그러니까 개인이 자비로 부담하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 자비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중으로 정부 지원도 되고 본인 자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 원도 안 보내고 있는데 이중부담이 된다라는 청원 내용이 올라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이, 부모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데요. 원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부모님들이 내는 경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상숙 위원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 외에 유치원 교육비를 지불하는 자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 보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집에서 보육을 하는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말씀 때문에 청원이 올라갔던 내용인데요. 원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원에 올라가고 그래 갖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공문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해 갖고 냈던 것을 도로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에서는 그러면 유치원의 재량껏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원주시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서 운영을 하시는 것인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특별활동비는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을 도에서 정해 줍니다. 그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못 받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활동을 못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아마,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문이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원주시에서 나간 공문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현실적인 부모님 얘기인 거잖아요, 사실. 아이들을 원에 못 보냈는데 교육비는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집에서 보육을 하면서 간식비부터 해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보육아동과에서 잘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원주시에서 그 부분들 가이드라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공문 나간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챙겨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10월달부터 원주시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명 들어오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동학대의 처벌법이 개정돼 갖고 기존의 아동학대조사를 민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것을 그게 공적 강화를 위해서 시·군·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행은 내년 10월부터고요. 우리가 내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6명 채용하는 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고……

김지헌 위원 전담공무원이 2020년 3월 24일날 신설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것은 선도지역이라 그래 갖고 하는 데가 있고……

김지헌 위원 원주는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원주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설명할 때, 간담회할 때 전담공무원 6명하고 아동전문요원 8명 이 내용은 뭐였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게 내년에 채용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요원 2명은 채용이 돼 갖고 10월 1일부터 되고요. 아동……

김지헌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1일날 하실 거를 지금 얘기해 주신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떤 자료 얘기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 대응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팀 신설이 있잖아요. 내용을 저희한테 간담회 때 하셨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내년 우리 시책예산이라 보고를 드렸었던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우리가 내년 1월이나 7월 계획으로 있는데, 저번에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에서 왔는데, 될 수 있으면 1월에 보호팀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저는 저희도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1월이라고 하시면…… 아동학대 전문공무원 여섯 분을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을?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동학대 공무원은 사회복지직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을 하는데 그만큼 늘어나고, 현재 다른 부서에 있는 배치 직원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신규 공무원도 올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어떻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시간임기제라 그래 갖고 그것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 저희가 2명을 일단 채용한 상태고, 10월부터 근무에 들어갑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그 후에는 사례관리 위주로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희가 전담공무원이 생기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저희가 조사를 나갈 수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죠. 일단은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육수당을 미신청하거나 예방접종을 못 받은 아이들을 거기에서 발굴해 내잖아요. 원주시가 그만큼 그것을 거기에서 복지부로부터 받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복지부에서 명단이 올라오면 읍·면·동에 뿌려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김지헌 위원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사실 발굴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학대받는 아동들이 발굴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동학대 전문공무원이 와도 그런 곳에 갔을 때 보통 경찰을, 그전까지 보면 보호기관하고 대동을 해서 갔잖아요. 경찰들 하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경찰들은 그래도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어느 정도 협조는 해 주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정말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조사권이 있어도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경찰하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조사를 한 다음에, 경찰하고 같이 저희도 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면 경찰이 조사해 갖고 결정이 나면 그것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직 시행 전이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 신고 됐을 때, 아동학대가 신고가 돼야 저희가 가는 거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편의점에서 청소년, 아동 같은 경우도 거기서 발견되면서 신고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원주시는 아동학대 전문공무원들을 채용하거나 그것을 할 때 그쪽에 좀 더 특화된 사람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그런 걸 발굴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보다 원주시에 있는 아이들을 발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조사권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까지의 과정들을 저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휴일 어린이집 돌봄지원 사업을 물어보겠는데, 예산을 다 못 쓰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이 예산은 어떤 거냐면, 휴일에 어머님들이 어디 갈 경우 아이들을 맡기는 건데, 보통 공휴일에는 다 쉬는데, 근로자의 날을 많이 쓰게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줄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옛날에는 주5일제가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이용을 많이 했는데, 거의 다 하고 근로자의 날은 아직까지도 공휴일로 안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날을 많이 아이들을 돌봄을 하는데, 그 예산이 남아 갖고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게 금강하고 아가하고 큰별 세 군데가 지정돼 있잖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세 군데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차라리 이게 지정이 아니고 좀 넓혀지면 어때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니까 대상이 많아야지 넓히는데, 대상이 없다보니까 넓히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 금강, 원주아가, 큰별 이렇게 세 군데가 지역별로 소재돼 있는데, 그분들이 또 다른 데, 먼 데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가까운 데, 집 앞에도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만큼 필요하니까 쓰는 건데,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접근성 같은 것을 따져 봐갖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예산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또 254페이지 중간쯤에 어린이집 방역물품을 사전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사전사용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물품이 마스크하고 소독기 이런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마스크하고 체온계는 도에서 현물로 사줘 갖고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손 세정제나 소독제, 살균제는 저희가 예산을 갖고 구입해서 나눠줬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도 긴급으로 해서 원주에다 최근에 물품을 또 도의원님께서 지원을 받아 갖고 내려온 적 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기도 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해 줬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다 어린이집에 배부가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기 물품 내려온 게 뭐뭐였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거기 내려온 게 거기도 성인용 종사자용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살균제, 세정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용철 위원 소독기는 혹시 안 내려왔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소독기는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어디어디 배분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전 어린이집에 다 나갔습니다.

이용철 위원 배분……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에서 배분을 못 하고, 왜냐하면 270개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야 되니까 못 하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휴관을 해 갖고 거기가 공간이 있고 그래 갖고 받아서 거기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원아 수라든지 종사자 수에 따라서 배분이 다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먼저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도에서 긴급으로 해서 물품을 지원해 주면 도의원님들이 원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 아니면 과장님께 연락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품을 전달할 때나 이런 것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또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같이 알 수 있는, 공유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25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기자재가 어떤 거였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제도 조상숙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희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돼 있는데, 그게 예산이 내려오는 게 1억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1억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기자재 구입, 나머지 1,100만 원은 리모델링 사업비인데, 그건 경우에 따라서 아마 3,000만 원까지 개소당 기자재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조상숙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두 군데 어린이집이 있는데, 한 군데는 정원이 90명이고 한 군데는 50명인데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재 구입하는 게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상숙 위원님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이번에는 공문으로 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래 갖고. 그래서……

이용철 위원 기정액이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증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3,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를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기자재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뭘 구입했는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교재교구라든지 주방용품,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게 처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처음이니까요.

이용철 위원 앞으로도 이게 연례사업으로 계속 해야겠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들어오는 데, 앞으로 할 데는 포스코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제 의무적으로 그쪽에 설치를 해야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복지정책과에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어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몇 군데 돼요? 3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이번에…… 255쪽 얘기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예, 추경 금액은 따지지 않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한 15개소 지금 해 주고, 거의 다 끝났……

신재섭 위원 15개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15개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도 시 예산을 그냥 이전해 주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어린이집으로 줘서 거기서 사업……

신재섭 위원 그러면 12억 원하면 어쨌든 3,000만 원씩 되겠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차이는 있겠지만……

신재섭 위원 보통, 그냥 평균으로 하자고요. 3,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로 돼 있으니까 수리를 했을 것 같고,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소규모 수리가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문자 그대로. 그러면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시가 관여를 하나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린이집에 하는 건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은 드리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신재섭 위원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는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관여는 안 합니다. 자본적 보조로……

신재섭 위원 여기 국공립이에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사회복지법인하고 국공립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아니요. 일반 민간어린이집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법인하고 국공립?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예산을 받아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데 시는 관여하지 않는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산서는 받아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받습니다, 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산서 쭉 받아놓고 그걸 보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도 만들 거 아니에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슨 물건을 샀다 얼마에 샀다 이렇게 쭉, 영수증을 다할 수 없으니까. 리스트나 정산서는 보고를 받는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정산서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 끝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신재섭 위원 확인하시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신재섭 위원 관리를 안 하신다. 사후보고만 받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일단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직접사업으로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건수가 몇 개나 있었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이게 금년도니까, 제가 2년째니까 작년에는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보다 약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어린이집 개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시설물품 구입도 있죠? 자본이전 해 주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물품구입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계약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관련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굳이 그러면 자본 이전을 해 줘라 이런 법률이 있어요? 어린이집의 물건을 구입할 때 물건구입비, 자산취득비는 어린이집에 자본이전을 해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거는 저희가 거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을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의 명칭 같은 것으로?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죠, 편성을 하면서.

신재섭 위원 편성할 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그런데 먼저 아마 이용철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 건물이라 그래 갖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시에서 직접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어린이집이 직접 하면 예산을 절감이라 그럴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는 조달이나 이런 데에서 사는 물건이 비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시에서는 적절한 회사 마진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적정한 가격을 책정해 준다, 시에서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신재섭 위원 시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참 이득이 많겠네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신재섭 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는 해야될 것 같지 않겠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는 어쨌든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도 정확하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래에 다른 계약을 위해서라도 유지보수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내구연한도 이게 공사비니까 없겠지만, 그런 것도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지원을 해 줄 때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해 주면 당신네는 3년 동안은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제한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또 망가졌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건 어떻게 해? 이번에 해 줬으니까 당신네는 깨끗하게 5년을 쓰시오 이러든지 해야 될 텐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산서는 있지만 담벼락 친 뒤에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직전에 준공된 것 중에 어느 자본이전을 해서 한 것을 한 케이스만 주세요, 저한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261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7쪽, 세출예산은 461∼462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259쪽 중간쯤에 보면, 정부양곡관리비 그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비가 이번에 많이 개선됐죠? 지역 쌀로 보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정부양곡관리비는 저희가 예전에는 쌀값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지원해 주는 부처가 좀 바뀌면서 로컬푸드과에서 쌀은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 생활보장과에서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택배비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경로당에……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나간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정부양곡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되고요. 대상자는 한 1만 3,90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30% 가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모든 대상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것을 구매해서 드시겠다고 하는 분의 신청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0% 정도 됩니다.

이용철 위원 30%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이용철 위원 지금 그러면 전부 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일반 쌀을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걸 드시는 거고, 정부양곡을 드시겠다 하는 분은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이 30% 정도 드시고 계십니다. 대상자 중에서.

이용철 위원 예전에 정부양곡미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은 방안을 갖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것은 워낙 오래 전부터 지원을 계속 하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처음 수급자 신청을 하시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는데요. 중간중간 수시는 저희가 따로는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더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읍·면·동의 복지담당이 하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복지담당님들한테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원주 토토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하셔 갖고, 어차피 국고에서 전부 다 나가는 거니까 전부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질적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받아야 될 부분을 잘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간혹가다 좀 애처롭고 그래서 “쌀은 지원받으시냐?” 그러면 “전혀 못 받는다.”고 그러고 지원대상이 되면서도 못 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것은 생활보장과도 그렇지만, 또 복지담당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 서비스라 그럴까? 그래서 요양 돌봄도 가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가서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사무실에서 안주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렇게 좀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부탁 말씀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260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해서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돼 있죠. 청년저축계좌는 올해 2020년도 신규사업이었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87명이 아마 신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월 1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 우리한테는 분명히 39세로 되어 있고, 어제 장영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거 39세…… 이미 생활보장과에서는 39세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청년키움통장하고 희망통장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급대상자를 더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는데, 다 고생하셨지만, 259페이지에 보면, 초·중·고학생 교육비지원 사업 임시인력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이게 생활보장과로 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사실 이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신하셨는데, 정말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3월달부터 하셔가지고.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을 사실 교육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읍·면·동으로 하셨는데, 특별히 이병선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 써주셔 가지고 원활하게 교육청에서 원했던 대상수급자 이것에 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언제든 고생하지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운영률이라고 그럴까요? 이 금액에서 연평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실질적으로 95%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95% 이상 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의료급여사업이 대부분 인데, 시비 부담금이 보통 한 6% 되거든요. 국비가 예를 들어 80%, 도비가 14%, 시비 부담금이 6%면 이것을 정부에서나 도에서 18개 시·군에 수시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수시로 조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지금처럼 변경내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대부분 지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대상자분들이 어느 정도 선정된 분들이거든요. 의료급여수급자 대상자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지원되는 의료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예산서에는 얼마큼 썼는지가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산서예요?

신재섭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산서에는 그렇죠. 집행액은 없죠, 예산서에는. 예산액만 있는 건데…….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에서 어디로 전출금이 나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 지금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예산을 저희가 일반회계에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40억 원 정도 돼.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5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40억 원 플러스 기존에 있던 것하고, 지금 현재 50억 원이에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50억 원인데, 얼마만큼 사용했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예, 비율로 얘기하셔도 되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95% 이상.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출이 어디 있나 봐요? 지출을 못 본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세출이요? 특별회계 세출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세출, 아, 여기 있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461쪽…….

신재섭 위원 아, 여기 있네. 이것을 못 봤어요. 그러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의료급여진료비에 많이 나가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나, 아니면 그런 의료급여수급자분들한테 의료진료비나, 아니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구, 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신재섭 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청년저축계좌 지원의 대상을 만 39세 이렇게 잡으셨는데, 기준을 39세로 잡은 기준이 어떤 것으로 그 기준을 잡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연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네, 어떤 기준으로 만 39세를 잡으셨는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청년저축계좌 그것은 차상위가구 청년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정해져서,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아예 정해져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아, 아예 기준을 딱 정해 주셔가지고. 만 39세까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기준이 정해져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받아라. 그렇게.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62∼27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26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접이식식탁 보급하고 경로당 심장세동기,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 먼저 간담회 때 접이식식탁 보급이나 가전제품 보급 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요. 이것 보니까 접이식식탁 보급이 원주시 전부로 확대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처음에 사업비 계상할 때 전체 451개 중, 회원 50인 이상인 경로당 108개소로 그때 사업계획을 잡아서……

이용철 위원 50명 이상?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50명 이상 되는 데도 빠진 데가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그것은, 다 확인을 한 건데……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빠진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한정된 돈에서 맞춰 갖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으로 해도…… 접이식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도 그렇고 쭈구려 앉아 갖고 밥 먹는 게 영 불편해요. 그래서 식사할 적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잡으셔 갖고 접이식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접이식이 어떤 모양으로 생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접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철 위원 샘플이 저기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당초에 이 사업이 계획될 때는 플라스틱 재질의 식탁과 의자로 사업 계상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하고 문제가 있지 않냐, 넘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보강을 하자 그래서 샘플을 다른 것으로 해 왔는데, 사실은 저것도 어제 받아봤는데, 무겁습니다. 저것은 튼튼한 것을 하단에 하니까 무거워서 저 부분은 보안을 해서 조금 더 가벼우면서 튼튼한 재질로 해서, 저것은 무겁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이용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저 접이식 모양이 샘플이라고 그러면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높고 또 용이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지금 우리 식탁에서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의자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의자도 포함되어 들어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의자도 샘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쓰는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그 정도 높이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도 맞고, 그래서 저기에서 더 낮게 좀 해서 목욕탕 의자 같은 것으로 해 갖고 해서 하고, 저 정도 사이즈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어르신들이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좋은데 그것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도 도의원님한테 말씀하시든지 해서 저것을 30인 이상으로도 더 확대를 해 줬으면 하겠고, 보강을 더 하셔 갖고, 의자가 멋있게 생기지 않아도 돼요. 일반 목욕탕의, 예를 들어서 의자를 했을 때 낮은 것 말고 중간쯤 있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 그런 건 겹겹이 세워놓기도 좋으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용성 있는 것으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보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 그것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했는데, 이것을 그 밑에 보니까 원주시내 전부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4,000만 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4,000만 원 갖고 확대를 하실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기존에 저희가 서 있던 예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라서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특정지역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시켜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주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도의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셔 갖고 냉장고, TV 이런 것을 우리 박필여 국장님께서도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갖고 우리 원주시내에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원주가, 도의원님들이 원주에 관심이 많으셔 갖고 이렇게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봤을 때, 특별한 것은 없어요. 조그만 것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는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기든지 이런 거, 그때는 너무 박필여 국장님이 큰 것을, 필요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거라서 했는데, 요즘은 작은 것들이 필요해서,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갖고 하시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면 아마 다 잘 알 거예요. 열심히들 다 움직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잘 아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5쪽 상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자재 음향기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새로 됐는데,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기자재 음향기기인데, 노래방기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메인 스피커랑 믹싱 콘솔, 마이크 케이블, 커넥터 등 약 15종의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도 도의원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교체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역이 딱 정해져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어디예요, 여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상애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상애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아, 상애원의 방송시설 거기구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원주시지회 청사 노인회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치하고 이런 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치는 일산동 현재 위치고요. 옛시청길 11번지, 그리고 부지는 991.2㎡, 건축연면적 990㎡ 지상 3층으로 지어집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철거비 1억 원하고 공사비 33억 원 해서, 총 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설계비 반영……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설계비만 반영하고 내년에.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자재는 내년 추경 때 올라오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일단 건축비용이랑은 내년에 올라갑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총 다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34억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34억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34억 원에서 좀 늘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건축비가 34억 원입니다. 철거비까지 포함해서.

이용철 위원 하여튼 이것 설계도 노인회장님하고 말씀을 잘하셔 갖고 설계하는데,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노인들이 하는 거니까…… 엘리베이터도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엘리베이터 좀 잘 하시고, 또 계단이나 비상구 같은 것도 철저하게 설계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앞에 보면 주택지라서 주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혹시 긴급119안전센터 이런 차들이 긴급하게 움직일 때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주변 환경을 잘 살피셔 갖고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어차피 34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잘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그다음에 3층에서 내려오는 것도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엘리베이터 아니고 바깥에서 창문에서 놀이기구처럼 내려오는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완강기라든지 비상……

이용철 위원 예, 일반적인 것을 머릿속에서 지워 버리고,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바깥으로 설치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처음부터 잘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시설이 필요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것도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취약계층 수동휠체어 무상대여 있어요. 265쪽 맨 밑, 아래쪽 취약계층 장애인 편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수동휠체어……

이용철 위원 예, 수동휠체어.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는 거고요. 올해 처음으로 신규편성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가 쓰고 다시 갖다 반납하는 거예요? 대여라는 얘기는 그 뜻인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원주시지회에서 이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대여를 해 줬다가 다시 반납을 하는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거 도에서 도비…… 순수하게 도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도 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이용철 위원 도의원 사업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좀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지체장애인분들이 나들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행사 또 병원후송, 장거리 보행자에게 대여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 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 휠체어를 사는 비용을 지금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쓰는 사람은 무상대여지만, 대여료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휠체어를 사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휠체어가 그러면 몇 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45만 원씩 40대.

이용철 위원 40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좀 그런 것 같은데, 40대가 없었던 것을 이게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동안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이게 가장 필요하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이라서……

이용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쪽에다가도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져주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정도는 각 공사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연간 60억 원이라는 돈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연례적인 복지사업을 했는데, 이제 원주에 왔으니까 원주에서도 기부문화라는 것을, 그쪽에서 ‘지역에 뭐 할 거 없나?’, 하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것 말고라도 목욕차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봉고차도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66억 원 중에서 그래도 강원도에 어느 정도 할당을 해 주려고 작년에도 봉고차 32대를 해 준 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민국장님! 다 그래요. 원주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런 데에다가, 복지사업에다가 연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무상대여가 아니고 너무 형식상 같아서 이런 것들은 단체에다 요구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꼭 도비·시비로 이렇게 해야겠나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래서 얼마 전에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 과에서도 다섯, 여섯 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된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질 게, 아직은 안 이루어 졌지만, 어르신 실버카 지원사업을 2개 기관하고 해서 곧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러포즈를 좀 냈고, 몇 가지 사업진행을 할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서비스 관련해서는 지금 못 하고 있고, 현물로 오는 것은 이제 아마 실버카 사업이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여간 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박필여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들 생활보장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국장님이 조금만 움직이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5∼20억 원 정도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더불어서 같이 하는 원주시가 돼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장난감도서관 해서 그것도 저희가 받았고, 작년, 재작년에 차 공급할 때도 원주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스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잘한 것은 잘한 거라고 매스컴에서 한번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원주가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도 필요해서 그런 것 좀 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장님께서, 시장님도 한 번은 자리를 참석해야겠지만, 공공기관하고 사회복지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그 MOU 벌써 이미, 지금 우리 혁신에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담당자들하고 연 1회씩 간담회도 하고 있고요. 벌써 몇 년 전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똑같아요. 인사이동이 있으면 담당자가 또 바뀌고 이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다가 집어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같이 해서 협력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위치를 어디에다가 하시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봉산동 현재 추진 중인……

이용철 위원 봉산동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봉산동 어디쯤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카톨릭사회복지회.

이용철 위원 천사의 집 있는 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천사들의 집 그 앞입니다.

이용철 위원 6억 원이면 이게 전부 다…… 설계는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기정, 지금 64억 원은 편성이 이미 돼 있고, 현재 기자재 포함해서 6억 원이 마무리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용철 위원 마무리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 말고, 참고해 주시고요.

26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심장제세동기 보급이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받으셨죠?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원주시내 전체 경로당을 지금 받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20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저기……

유선자 위원 전체 20개를 받았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20개인데……

유선자 위원 20개를 받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병원 근접동 5개소는 제외하고……

유선자 위원 그걸 제외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중앙동, 원인동, 명륜1동, 일산동, 학성동 제외하고, 1분기 회원수 기준으로 읍·면·동별 최대 회원수 보유 경로당을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 보급을, 도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셔서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이게 원주에…… 저희가 지금 경로당이 2개가 더 늘었죠? 451개로 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449개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20개면 아직도…… 말씀드렸던 병원 근접 5개동을 제외한 나머지라고 그랬는데, 5개동에서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계속 제휴를 하실 건지? 아니죠? 앞으로 심장제세동기, CPR 같은 것은 원주시내 451개 전체가 다 심장제세동기가 보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점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20개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병원 근접 5개동은 제외를 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저 건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 보급을 할 수 있는, 20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체를. 노인분들은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CPR기기 이거는 며칠 전에 저희 단계동사무소에서 실질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사님이 재빨리 CPR기를 해 가지고 살아났던 것 알고 계시죠? 63세.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원주시 전체 451개니까 20개를 뺀 나머지 전체 다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봅니다. 이거 도비해 준 의원님만 하면 자기네 동네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이것은 그 동네만……

유선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부분이겠죠, 과장님,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265페이지를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어요. 국·도·시비지만, 한번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보건소나 읍·면·동의 복지사님들한테 다 연계가 돼서 지금은 잘되는데, 현재 출산비용이 얼마가 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인당 100만 원 나갑니다.

유선자 위원 이건 좀 오르지도 않고 계속 그대로네요. 국·도비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이것도 건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 부분도 물론 국비·도비·시비지만 시에서도 증액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이 어렵게 출산했는데, 꼭 이 틀에만 맞추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거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복지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서요.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는데, 이것도 어느 의원님이, 어느 의원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이분이 또 12개를 하셨어요. 이것도 전체적인 451개를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지, 특정 지역만 해 가지고…… 글쎄 다음 선거 때문에 이러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12개를 했잖아요. 이 부분도, 그 의원님한테 전화를 제가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451개를 전체적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수정 좀 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제세동기처럼. 말씀드려 주실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제가 전화는 드리도록……

유선자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분이 선거를 해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일정지역만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보강사업이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의원 친한 사람은…… 제가 지역구가 존경하는 부위원장님하고 제가 무실동, 단계동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볼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한테 말씀을 드리셔서…… 접이식, 그 말은 또 안 하려고, 다른 위원님이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걸 풀어야지, 일정한 한 군데에다가 열두 군데만, 자기 지역구만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예산 통과는 못 시킬 거예요. 아무리 도비라고 해도. 이 부분을 풀어야지만 할 거예요.

451개 전체적인 것으로 보셔야지. 특정한 데만 해 가지고 12개. 여기 충분히 한 데도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님, 우리가 해 드린 데도 여기 있어요. 복합된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아까 제가 보육아동과 했을 때도 어린아이가 기다렸던 그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게 있는데, 10월 6일날 되면 노인의 날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제 친구들이 경로당에 맨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경로당마다 순회프로그램을 해서 발표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댄스복을 입고 저도 가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이번에 3추에도 그랬지만, 4추에 삭감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 추세대로 나간다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보완대책으로,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이 친구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다른 것을 한번 경로장애인과에서 생각해 보시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이게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도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을 못 하지만, 다른 방법을 노인회지회랑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아직 뾰족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어린아이도 슬픈 일이지만, 나이 먹은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우리 노인 친구들도 슬픈 일입니다. 마스크를, 젊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도 이것을 하루 온종일 쓰고 있는데, 이런 것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원주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 게 있는데, 과장님, 시설 명칭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표가 김영대 씨로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관장이 김영대 씨입니다.

유선자 위원 김영대 씨인데, 그러면 운영법인은 또 대표가 김기준이에요. 마가렛사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마가렛복지법인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어떻게 돼서 대표하고 운영체는 틀려져서 이렇게 정한 건가요? 김영대 씨하고 김기준 씨의 차이점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김기준 씨는 마가렛복지법인의 대표고요. 김영대 씨는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입니다. 이 시설 위탁을 할 때, 사업 위탁을 할 때 법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니까 법인이니까 마가렛에다 하신다 그러면 시설 명칭으로 돼 있을 때는 김영대 씨 이름으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복지관장은 김영대 씨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곳은 또 주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김기준 마가렛복지회 그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그분은 법인대표입니다.

유선자 위원 법인으로 맡긴다면서, 아까. 그러면 시설 명칭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영대 씨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김영대……

유선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추후에 다시 자료를 요청드릴 거고요. 과장님, 냉·난방기 교체사업이라든가 석면철거도 도비·시비가 돼 있어요. 석면철거는 아마 장애인복지시설이 너무 노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기 교체사업도 이번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석면철거 재시공도, 재시공이겠죠. 그랬으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들어가는데, 석면철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도비·시비매칭해서 잘 하시는 건…… 과장님 7월 1일자에 저희랑 만났는데, 이렇게 아주 큰 사업이었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벌써 해야 될 것을 여적까지 못 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이번에 시설을 개보수해 줄 수 있어서 나영숙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대 씨와 김기준 씨에 대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 봤는데, 거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현재로서. 우리가 작년에 시설을 갔다 왔으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60% 정도.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행복위원님들 전체가 한번,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 현장답사 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천사의 집하고 거기하고 구분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번에 기능보강사업 3회 추경에 아까 칭찬드렸던 그 부분을, 거기밖에 없지만, 어쨌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접이식식탁 보급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추후에 확실한 대안이 없이 보급이 되면 그 이후에 문제성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최초에 원주시경로당지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었죠? 접이식식탁이 필요하다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어느 도의원이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 매칭이 된 건데, 그러면 처음에 그런 거 협의를 할 때 경로당이 지금 늘어서 451개잖아요. 그러면 451개 중에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의논을 하고, 이왕에 도의원도 예산을 본예산에 2억 원, 추경에 1억 원, 총 평균 3억 원 정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그 도의원도 이왕에 할 거면 형평성 있게 경로당 전체가 보급될 수 있게 협의가 돼서 어느 한 군데도 불만이 없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 매칭이란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성규 위원 그러면 경로당 451개 전체를 하려면 이런 예산으로 하면 앞으로 5년 걸려야 돼. 거기다가 인원수가 50명 넘는 데, 40명 넘는 데 이런 데는 1개씩 보급되면 거기에 특정인을 위한 식탁이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1개씩 보급을 해도 예산이 앞으로 엄청 필요한 거고, 또 많은 인원수 있는 데는 2개, 3개, 4개가 필요한 데도 있는데, 그래서 이왕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왕에 시작을 하면 전체 경로당에 다 보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또 이 예산을 도비 확보하신 분이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다른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2회 정도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전체가 어느 한 군데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하자는 제 의견이거든요. 동감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게 아마 처음에는 정유선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할 때, 이미 4월, 5월 이때 협의를 할 때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운 것으로 의자와 식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50인 이상, 일단 너무 많으니까 큰 데부터 해서 또 경로당 개소당 그 인원수에 따라서 4개 내지 3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을 제가 들었고요.

또 아마 정유선 도의원님은 추가로 내년에도 도비를 확보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성규 위원 정유선 도의원님이 시작을 한 거니까 다음에도 도비 확보 좀 하시라고 그러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엊그저께 박윤미 도의원하고 이 부분 때문에 의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이미 다른 계획이 돼 있으니까 다음 추경에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도의원들 몇 분만 같이 협의해서 다음에는 완전히 이 접이식식탁은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자고요.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같이 예산 확보를 도의원님들 몇 분 설득해서 그렇게 하고, 저도 그 부분에 협조해 드릴 테니까 다음번 할 때는 원주 전체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가 전국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보니까 노인일자리 최우수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또 노인복지관은 노인일자리 대상을 받으시고, 또 시니어클럽도 보니까 최우수 복지부장관상을 받으시는데요. 사실 경로장애인과 굉장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서 원주시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리고,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고맙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경로당 매입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조상숙 위원 장소는 어디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이거 경로당 매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명륜2차아파트 옆 상가 2층에 11평, 좁은 평수에 한 50여 명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2층에 있어서 위험하고, 그분들 대부분이 명륜2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와서 명륜동 442번지 거기에 일반주택을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 그러니까 경로당을 옮기시려고, 1층으로 안전 때문에 옮기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도 경로당 접이식식탁 보급 또 심장제세동기, 가전제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사업들이 정말로 원주시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서가 이 부분은 협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을 하셨겠지만, 정말로 이 사업이…… 원주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비도 마찬가지로 원주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매칭을 해서 원주시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워요. 왜?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부서에서도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비가 확보되면서 시비가 원래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가지고 다른 사업이 먼저 이렇게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협의를 하실 때 원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되는데 밀리지 않도록 그 부분을 협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접이식식탁 보급 부분을 보니까, 샘플로 가지고 오시긴 하셨는데, 지원기준을 50인 이상이 아니라,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장소가 굉장히 협조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상을 펴셨다가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많이들 누워 계세요. 사실. 그리고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50인 이상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경로당 대상을, 50인 이상이 아니라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기준 자체를 50인 이상으로 해 버리면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인원수가 아니라 접이식식탁을 설치 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심장제세동기, 아까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사실…… 이 심장제세동기를 보급하는 데 끝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을 반드시 시키셔가지고 이게 어르신들 경로당 프로그램이 됐든, 보급하고 나서 보급에 끝날 게 아니라 어르신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로당 가전제품 보급 보니까, 저희가 가전제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죠. 저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세탁기도 있고…… 세탁기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세탁기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상숙 위원 원주시 451개 경로당에 세탁기가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냉장고, 에어컨, 에어컨은 전체적으로 했고요.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이런 것도 지원을 했고요.

조상숙 위원 아니, 세탁기가 지원대상이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방청석을 바라보며) 세탁기 지원해 준 적 있었나? 세탁기는 지원해 준 적이……

조상숙 위원 없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참고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드렸던 거고, 도의원님한테 다 풀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주신 자료, 부서에서 이것을 작성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조상숙 위원 거기에 세탁기도 들어가 있고, 비데도 들어가 있는데요. 비데도 보급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나중에 필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청소가 돼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도의원님들이 도비 이렇게 확보하신 부분은 원주시에서,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273∼28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282∼28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과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여성가족과가 바로 넘어가셔가지고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지원 사업으로 해서 PC구입 해 가지고, 1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가 31개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조상숙 위원 PC 31대를 다 구입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지역아동센터에 온라인 학습,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 많이 하는데요. 그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PC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마다 1대씩 구입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2대 정도 구입……

조상숙 위원 2대씩?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조상숙 위원 보니까 단가가 대당 한 387만 원 정도, 이 예산으로 보면, 그러면 아동센터당 2대씩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센터당 2대씩이고요. 거기에 PC를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유료로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니까 프로그램 비용하고 그다음에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같이 해서 2대씩 저희가……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계상한 사업내역 목록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원주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해서 드라이비트 철거 및 대체시공 해서 2억 원이 삭감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기존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드라이비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까지는 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뭐냐면, 청소년시설에 화재위험시설을 보강하게 돼 있는데, 그게 올해 5월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드라이비트를 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년수련원, 그러니까 숙박을 병행해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원 그런 데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안 해도 되게끔 올해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법 개정 이전에 해서 세웠던 예산인 거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여성가족과의 아동센터…… 물론 백연순 과장님도 칭찬을 해 드려야 되지만, 이번에 여성가족과의 지역아동센터 급식담당자도 물론이려니와 여성가족과 칭찬 좀 끝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동센터 이용을 못 하고 있죠,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원주지역 31개소에서, 어디라고 장소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번에 대체식품으로, 제가 이따 사진을 드리고 갈 거니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잘했던 데가 있어요. 아동센터가 아이들 지금 급식을 못 하니까 대체식품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연순 과장님,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특히 아동센터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국장님이 국에 돌아가셔서 과별의 과장님들을 모시고 이런 좋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345∼349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은 25쪽 하단의 지방채와 세출은 350∼351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면, 현안사업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아, 5,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셨는데, 어떤 사업 용역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기존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상반기에 중에 과학관 해서 용역비를 상당 부분 썼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정부 국비와 공모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조상숙 위원 아직 특정 사업이 선정된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있을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미리 계상을 한 거……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현재 잔액이 한 2,000만 원 남아 있는데요. 보통 용역비가 한 1,000∼2,000만 원 사이드니까 각종 공모사업이나 행정수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5,000만 원을 더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거 안 쓰면 연말에 반납하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4추에 삭감할 겁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 말씀했던 이 현안사업 용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쓰시면 4추에 반납하시는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거기서 기관운영공통 일반수용비는 어떤 것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있는 물품 구입 있죠? 이 두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관공통운영경비는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수시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이 9,000만 원에서 지금 한 200만 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할 때 보건소나 관계공무원 급식비라든가, 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그때, 긴급할 때 각 과에서 그게 예산편성이 안 되고 긴급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 사용하는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는 앞서 말씀드렸고……

유선자 위원 아니, 용역비 아니고, 위에……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새로 공무원들이 채용이 되거나,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돼서 이동을 하거나 할 때 해당 과에서 책상이나 행정용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풀 경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남으면 4추에 또 반납되시는 거죠? 다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원주시 전체 사용하지 않는 게 몇 건 정도 되죠? 예를 들면, 체육회를 안 했다면 그것도 한 건으로 들어가죠.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번 3추에 삭감한 행사 건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4억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24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대충 건수는, 24억 원이면 몇 건 정도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한 55개 사업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삭감된 금액이 24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전체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상단에 보면, 시민 채택제안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건지,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금은 뭘로 지불하는 건지, 여기 증액도 되고 이래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제안 제도할 때 공무원이나 시민대상으로 저희가 시상금을 편성해 놓은 건데요. 시민제안 같은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지만,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공무원제안 건수보다 시민제안 건수가 많습니다. 올해 현재 9월까지 공무원은 한 48건 되고 시민들은 한 1,452건 되는데요. 여기에 채택이 되면 저희가 채택안건을 심사해서 5만 원에서, 좋은 안건이면 10만 원 주고 그게 상품권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상품권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유선자 위원 그러면 1,452건에서 우리가 채택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채택을 해서 반영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올해 현재 공무원이 4건이 채택이 됐고, 시민제안이 4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1,452건에서 4건 정도밖에 채택을 못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게, 민원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겹치는 부분이 많았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채택 제안돼서 선정이 된 거 공무원이 4건, 시민이 4건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제안된 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저희 행복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채택된 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52∼355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359∼3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52쪽 맨 하단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종초, 신평초는 다 삭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다 삭감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만종초 체육관하고 신평초 체육관이 원래 조례상에는 30% 부담해 갖고 5억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강원도교육청에서 15% 더 플러스시켜서 지원해 달라고 그래 갖고 그것은 힘들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삭감하고, 뒤의 것 치악중 사격장 개축을 하고, 나머지는 유보금으로 일단 돌려 놨습니다. 요청이 들어와서.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만종초는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올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로 시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 15%를 더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아예 30% 비율밖에, 우리는 조례상으로 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더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치악중 사격장 개축 사업비로 30% 비율을 맞춰 갖고 이것을 새로 신규로 들어와 갖고, 그것은 삭감해서 남는 금액은 유보금으로……

이용철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가능합니다.

이용철 위원 교육경비가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전체 금액은 흔들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유보금으로 갔고요. 전체 교육경비 유보금으로 갔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 2억 9,000만 원 해서 6억 원 정도 되잖아요. 치악중 사격장 개축은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에서 남는 금액은 유보금으로 플러스시켰고요. 신축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 신규로 넣고, 그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비율을, 지원액 비율.

이용철 위원 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시 권장사업비가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 권장사업비가 유보금인데요. 긴급할 때 교육경비로 쓸 때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이런 경우 비율을 우리가 안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이럴 때 포기해서 금액이 남는 부분을 유보금으로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교육경비 지원은 먼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기가 5년인가요, 3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경비요?

이용철 위원 아니, 학교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매년 신청을 못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것은 교육청에서 순위를 조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순위를 조정해서, 교육비는 지방세 수입의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고요. 학교별로 순위는 일단 교육청에서 조정해 갖고, 우리 조례와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위를 조정해 오면 교육청 사업비 같은 경우는 거의 30% 범위에서 지원해 주고요. 5억 원 한도 내에서. 그것도요. 무조건 금액이 많다고 해서 다 30% 해 주는 게 아니고, 5억 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53쪽 상단 부분,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도 예전에 5,000만 원에서 지금 1억 원이 증액이 됐네요.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이, 지금 원주에 대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주소지 이전하면 5만 원씩인가요, 10만 원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현재 조례는 학기별로 5만 원씩 지급하고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상정해 갖고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갖고, 학기당 10만 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늘어났고요. 주소이전 사업에 대한 전입생 금액은 늘어났고요. 밑에 관내 대학 장학사업 지원 사업비는 아예 2억 원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 조항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주소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늘려놓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그렇습니다.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2학기부터. 그러면 기존에 2학기 등록하는 학생들부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10만 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통과된 날부터 시작해서.

이용철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주시 이·통장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금 삭감된 게 몇 건 정도 되시죠? 지금 3추까지. 자치행정과에서만 삭감되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금 크게 4건 정도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하고 원주시 이·통장 체육대회, 뒤에 보시면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3,700만 원과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유선자 위원 뭐 그 정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35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국토순례대행진도 이번에 취소가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것도 학생들 방학기간 동안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써 삭감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경비도 작년까지는 그래도…… 예를 든 겁니다. 1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추세대로 간다면. 세금이 걷혀지는 것도 담배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각종 세금 때문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교육경비는 전년도 지방세 세입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 갖고요. 세입……

유선자 위원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줄었습니다. 이번에 교육경비 심의할 때, 올해보다 내년도 교육경비는 좀 줄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읍·면·동 무선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노력 많이 해 주신 덕택에 지금 서곡이라든가 다른 데, 특히 문막 같은 데도 이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 구축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지금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7,0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긴급으로 강원도생활치료센터 설립을 황둔1리에 세우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민원사항을 일단 일차적으로 해결할 사업으로써,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실 이 사업은 황둔1리 같은 경우는 무선방송시스템이 뒤로 밀려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강원도생활치료센터 유치 때문에 간담회를 갖는데, 주민들 건의사항 해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유선자 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왜 7,000만 원 이게 들어왔나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생활체육센터가, 이제 코로나가 반드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황둔에다 마을시스템 이것을 해 주실 것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과장님? 지난번에 마을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이미 거기는 많이 돼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아니, 황둔1리 지역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1리는 안 돼 있지만, 2리 같은 데는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2리는 했습니다. 2리는 올해 상반기에 했고요. 1리는 아직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강원도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서 주민들 설득도 그렇고, 간담회 건의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잠잠해 졌지만 그 당시 며칠간은 생활치료센터가 필요했던 사항이고, 또 건의사항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반영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하고 여적까지 행복위를 진행하면서 마을방송시스템 다른 데 한 군데 이것을 설정하려고 그러면 한 이삼 년이 걸리는데, 갑작스럽게 생활치료센터가 생기니까 긴급으로 이렇게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해 줘야 되는 건 맞아요. 황둔2리는 되어 있고 1리는 안 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막에 예를 들어 궁촌리를 해 달라고 그러면 보통 1∼2년이 걸리는데, 이건 갑작스럽게 긴급을, 이게 긴급을 요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급히 세워야 되는 것은 과장님,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문에 이게 설정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시장님 간담회가 아니고, 도지사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선자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처음에 며칠은 심해 갖고 들어가지도 못해 갖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그 사항 중에 그래도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 사업을. 일단 해결하고, 또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거기에 만일 환자가 입주됐다면 이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전달 문제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하시는 건 맞죠. 어쨌든 간담회 하고 나서 이게 설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유선자 위원 계획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올해는 없었는데, 상황이 급격히 바뀌는 바람에 일단 이것부터 하는 것으로…….

유선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마을시스템 구축, 이것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해요. 언젠가는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데, 제가 이번에 간담회 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질환경에 대해서는, BOD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데, 이것은 또, 자치행정과 것은 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 시스템 구축은 읍·면·동에 더 해야 될 데가 많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니까 글쎄, 5년씩, 3년씩, 2년씩 걸리는데, 불과 달밤 만에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그래서 아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다른 곳도 좀 널리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당길 수 있는 것은 좀 당겨주셔요. 꼭 5년, 3년, 5개년 계획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빨리빨리 이게 구축이 돼서 농어촌에 이런 방송시스템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좀 검토해 주세요.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경비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총괄합니다.

신재섭 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나 지출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작년에 160……

신재섭 위원 한 150, 160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네, 160억 원 정도. 올해 한 172억 원 정도…….

신재섭 위원 네, 어쨌든 시장님 공약이기도 했었고, 저희들 공약이기도 했었어요. 201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방세 10% 정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10년째 맞았잖아요.

그동안 피드백은 같은 건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가 원래 학교 울타리 안에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여건이 좀 어려우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좀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좋은 뜻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지원받고 있는 학교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한번 안 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런데 앞으로 추세가 교육경비를 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그래 갖고 사실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한 15%를 더 달라고 하는 추세고요. 교육청에서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가 있을 뿐이지.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무상교복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줄 수 있습니다. 무상교복 또 무상교육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니까 그거는 교육경비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아니, 교육경비에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재섭 위원 무상인데 왜 교육경비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아니, 교육경비에서 3억 원 정도, 그것도 교육경비로 우리가 계상해서 그것도 10% 내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3억 원까지 받아서 그것까지 교육경비 예산으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지불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추가가 아니고 10% 내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10%만 부담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10%가, 160억 원이면 160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교육경비……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대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조례로 만들어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런데 의무사업이 또 있고요. 무상교복이나 무상교육은 사실 법에서 비율을 정해 줬기 때문에 어쨌든 자치단체……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상교복은 법으로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라. 그런데 지방비 중에 교육경비에서 일부가 빠져 나간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그건 이해해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된 사항이고, 처음에 시작한 것은 조례에 의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것도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법령으로 보는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사실.

신재섭 위원 그건 따로 있어요. 따로 국가에서 해 주는 거고, 경상도 가면 도지사가 무상급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교육경비보조도 안 했어요, 아예. 거기는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시가 서로 좋자는 의미에서 다 시민이라고 보고 재정을 도와주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도와줬는데,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는 어떤 도움이 됐고, 교육청에서는 어떤 도움이 됐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됐고. 그런 것을 10년 됐으니까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용역을 한번 주세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더 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비의 10% 이상 주는 데도 있더라고. 그리고 그 밑으로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연속성이 없으시니까 이게 당연히 법으로 줘야되는지 알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학교에다가 모든 권한을 위임해 놨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에다가. 위임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다 그렇잖아요. 지역구가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지역구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노터치야. 그런데 저희들도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리고 여기 보통 그거 뭡니까? 운영위원장 많이 하셔요, 학교에. 그러면 그 학교의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저희가 간섭하지 않기로 해 놔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한번 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가 생색내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 돈처럼 여기는 것도 좀 그래요. 교육청에서. 자기네 돈 아닌데. 우리는 사업하려면 도의회 가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예산 받고 그러잖아요. 도의원님들도 활용하고. 그런데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돈 주고, 거기 가선 구걸해야 되고 그래. 그게 뭐예요.

여기 계시는,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크게 관여 안 하시지만,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좀 그래요. 우리가 예산으로 치면 더 많이 주는 수도 있어요. 160억 원, 150억 원 준다며. 그런데 마을에 경로당, 아니면 마을에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못 해 가지고 난리치고. 도비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쪽이고, 세출예산은 374∼375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세입, 거기 주민세의 사업장 균등할 전액이 삭감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저희가 6월달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인당 5만 5,000원씩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가지고, 저희가 전액 감면을 해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면하신 건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그러네요. 다른 건, 법인은 안 해 주시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드렸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는?

○세무과장 최인수 예,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병원에 대해서 주민세 재산분하고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해 드린 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자동차세하고 비슷해요. ○세무과장 최인수 네.

신재섭 위원 승용자동차세하고. 담배세를 많이 받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인수 예.

신재섭 위원 250억 원 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중요재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담배소비세 이렇게 많이 받으면 어디 흡연실 이런 거, 이 예산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최인수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가지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담배소비세 이만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내 웃음)

이만큼, 자동차세만큼 받는데……. 아이고, 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은 182∼187쪽과 201쪽이며, 세출예산은 376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77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철 위원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방역소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청사에 방역소독을 한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청사하고요. 읍·면·동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소독을?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이전에는 주1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태 터지면서 매일 방역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방역소독하는 것은 배정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해서, 연초에 해왔던 업체가 계속 이어져서 하는 형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매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지금 25개 읍·면·동인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그냥……

○회계과장 이병오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두 개 업체가?

○회계과장 이병오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소독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이용철 위원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본청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이후에 하고 있고요.

이용철 위원 읍·면·동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읍·면·동 상황에 맞춰서 근무시간 중에 가서 할 때도 있고, 전에 가서 할 때도 있고, 후에 할 때도 있고, 그것은 읍·면·동의 여건에 맞춰서 업체하고 조율을 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제가 잘 못 봐서, 이게 끝나고 나서 하는 건지 잘 못 봐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방역 소독하는 줄 알고 있어서. 그게 아니고, 한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읍·면·동하고 서로 시간타임은 조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요. 끝나고 하는 것인지 시간이…… 잘 안 보여요. 거기에 대한, 방역 소독한 대장은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일지가.

이용철 위원 누가 갖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거 한 거 청사팀에서 전체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용철 위원 그거 있으면 한번 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열화상 발열검사기, 백운아트홀 쪽에 설치할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열화상 카메라죠? 그러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실태를 좀 알고 계시나요? 열화상 카메라가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병오 열화상 카메라가 외부온도 차이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요.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의 체온이 내부기온과 정상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1m 이내 가까운 거리에 왔을 때 정상적으로 체온……

이용철 위원 지금 어디 설치한 데는 그것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를.

○회계과장 이병오 어디, 아트홀요?

이용철 위원 대중시설이나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쓰고 있는데, 열화상 카메라가 초기에는 썼었는데, 지금은 열화상 카메라를 안 쓰고 자동으로 해 주는 발열체크니하고 마스크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백운아트홀에 이게 필요한 건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카메라를 안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회계과장 이병오 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화상 발열검사기가 보니까 굉장히 제품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또 열을 감지하는 것, 소독을 같은 하는 이런 발열검사기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제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백운아트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마스크도 썼는지 안 썼는지 일일이 그렇지 않으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체 기계에 마스크 썼는지 안 썼는지 여부까지 인식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적합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데요.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면 단가가 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온만이라도 그거라도, 마스크 착용까지는 감지 못 하더라도 열만이라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카메라를 하다보니까……

조상숙 위원 제품을 보니까, 800만 원이 한 대 가격인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런데 이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을 한번 봤는데, 이게 열도 감지가 되고, 손 소독을 하고, 전자서명까지 하는 기계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동선 때문에 출입을 하셨던 분들의 전자서명이 지금은 자필로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 QR로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 부분까지 시스템에 구축을 해 가지고 제품이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과장님, 사실 조금 더 저렴했거든요. 제가 본 것은.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서에서 잘 아실 거니까 가장 적합한 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다양한 제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잠깐만, 짧게…….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더라고요, 수입 중에.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50억 원이나 되는데, 어디를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담당자와 상의 후) 소방서 부지하고요……

신재섭 위원 예?

○회계과장 이병오 소방서.

신재섭 위원 소방서.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거하고 남원주역세권 개발도 있는데, 저희 시유지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보상받는 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방도로?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소방도로를, 시유지가 있는 것을 LH에 매각했다?

○회계과장 이병오 아니요, LH에 들어간 것은 남원주역세권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유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 시유지가?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래서 역세권 개발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유지가 보상받는 겁니다. LH로부터. 거기에 매각이 되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이게 1식으로 1,000만 원 단위까지 착 절삭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딱 금액이 50억 원이 된 거예요? 50억 원이야.

○회계과장 이병오 (담당자와 상의 후) 여러 건에 이것을……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직 산정이……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개략으로 그냥 해 놓은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래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보상 할 때는. 저희가 확정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정수입을 여기다 이렇게 수입으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아, 그거는 하반기에 저희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도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그쪽에서 보상금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신재섭 위원 수입이 안 된 거잖아, 아예. 지금 우리 통장에 돈이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통장에…… (담당자와 상의 후) 36억 원은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14억 원은 아직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예산이 있는 것을 지출할 때에 전반기, 후반기 지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은 거를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거는 협의가 거의 끝난 단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충분히 들어오는 게 확실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1,000만 원 단위까지 절삭을 시켜놓은 거다?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이게 오해하기 딱 십상이라.

그다음에 불용물품 매각대금도 회계과에서 처리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발언석에서 - 예, 저희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신재섭 위원 불용 자동차도 그렇고, 그 매각대금…….

○회계과장 이병오 예, 불용품은 저희가 매각하고, 세외수입으로다가……

신재섭 위원 세입 해서 징수과로 넘겨드릴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어쨌든 8,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예산서에는 있어요. 8,800만 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주로 자동차를 많이 매각하나요, 뭘 많이 매각해요? 기타수입에. 기타수입에 불용물품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용물품 중에 특히 자동차가 많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저희가 갖고 있는 매각 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게 들어오는 것은 자동차가 그마나 크고요. 나머지 것은 전산장비나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소액입니다.

신재섭 위원 비중은 자동차가 많이 차지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금액적으로 보면, 차량 같은 경우는 공매로 해서 사 갖고 가서 쓸 수 있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량 때는 가격이 거의 한 200만 원대 이상 이렇게 정도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일 종으로는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내구연한을 정하는 게 외국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내구연한 정할 때 차량 같은 것은 정부에서 딱 고시해 주나요? 10년이에요, 우리 몇 년이네요?

○회계과장 이병오 7년, 그리고 120,000km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전국 어디나 똑같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이게 언제 제정됐는지는 모르는데, 차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내구연한이라 그래서 내구연한 지나면 위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뜻으로 매각을 해라 이런 건데, 불용처리하든지 해라 이런 건데, 그것을 매각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사갈 정도면 차가 아직 튼튼하다 이런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쓸 만한 재산을 자꾸 헐값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요. 사용기간을 더 늘려 쓰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한번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있는 건지 검토해 보시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폐차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이상을 써라.’라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 해당 부서에서……

신재섭 위원 아니, 우리 의회 차도 좋던데 팔던데, 우리 의회 베라크루즈인가 그것은 꽤 많이 받았죠?

○회계과장 이병오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어떤 차는 시에서 이것 왜 파는지는 모르지만, 매각을 해서 다른 차를 구입하는 마당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다고 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래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전에 예결위 할 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게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백운아트홀 음향 교체할 때 음향을 저희가 그 안에 믹서랑 그런 것들을 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이병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김지헌 위원 백운아트홀 안에 있던 음향시스템, 그것을 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시스템을?

김지헌 위원 예.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설치된 건 저희 시스템이잖아요?

김지헌 위원 그니까 그전에 사용했던 게, 교체하면서 그전의 것…… 죄송합니다. 그건 주화자 과장님 계실 때인데…….

○회계과장 이병오 아, 그전의 게 저희가 보관돼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지헌 위원 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건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다름이 아니라 매각 얘기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치악예술관이 지금 공연장 구조진단 불가 받아서 내년에 아마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아직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그 차를 사려고, 매각하려고 하잖아요. 원주시 보면 오늘도 음향이나 이런 게 섰는데, 우리는 계속 한없이 음향을 또 바꾸고, 내년에는 아마 치악예술관도 바꿔야 될 것으로 봐요.

공연장 구조진단해서 조도라든지 라이너에 의해 방향 자체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저희가 보통 온비드에다가 매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비 같은 경우.

○회계과장 이병오 예.

김지헌 위원 그것도 음향 하시는 분들은 온비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음향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헐값에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비들이 만약에 지금도 보관돼 있다면, 지금 올라온 예산도 보면, 무슨 센터에 또 음향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백운아트홀에서 나온 믹서가 그게, 그전에 사용하던 게 한 2억 원대 정도 되는 거거든요. 디지코라는 믹서회사인데, 완전히 명품이죠. 해외브랜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 구조진단하면서 음향의 파동이나 음향이 어떻게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공연장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원주문화원, 이제 포스코 건설에서 저걸 짓고 나면 문화원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향에 대해서 커버까지 안 해 줄 거란 말이죠. 포스코에서 좋은 음향을. 그런 것들을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원주시가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회계과에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한번……

김지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확인 좀 해 봐주세요. 장비가 백운아트홀 게 원주시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들어지는 공연장이나 이런 것 같은 거에는…… 그리고 태장1동도 행정복지센터 이번에 타운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도 공연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2억 원, 3억 원짜리 믹서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관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데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음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전에 치악예술관, 백운아트홀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들 다시 확인해 보고요. 재사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재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음향이나 이런 것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음악을 했었으니까 봐서 스피커가 뭐지, 믹서가 뭐지 이러면서 관공서나 동이나 그런 시에서 지원이 나갔던 데를 들어가서 보면, 뒤에 스티커를 보면, 쉽게 얘기하면 JBL이라고 적혀있고 JBL 상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가 있는데, 뒤에 A4지로 적혀 있는 것은 유명 브랜드가 적혀 있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그건 뭐 사실 공무원분들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브랜드를 잘못 안 업자의 실수겠죠. 그런데 그걸 잡아내기에는 사실 많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런 걸 좀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78∼3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378페이지 하단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셨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교수님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농어촌통신망 구축사업 9개소, 이번에 하려고 하셨던 부분 있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봇활용 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농어촌 구축사업 하는 인터넷망 사업 9개소 하시는 것도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신경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8페이지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정보화교육장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계획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시민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하는 것은, 7월달에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점센터 한 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보화교육장 내에 여유 공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공간을 분리해 가지고 디지털 역량교육 중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

조상숙 위원 장소가 지금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시민정보화교육장은 보건소 건물 5층에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 공간 여유분에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교육장 보면 뒤쪽에 좌석 뒤쪽으로 빈 공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쪽에 있던 칸막이를 앞쪽으로 좀 옮겨가지고 뒤쪽에 있는 공간을 거점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 리스트 작성하신 것 있으시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조상숙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로봇활용 이것은 어떤 공공시설에 다중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이렇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지금 배치계획이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요양원 거기에 한 120대 배치할 계획이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니까 거기 수용된 노인분들한테 그것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노인분들은 그런 로봇 같은 경우 조정이라든지 어떤 쓰임이 좀 서툴지 않습니까. 가르쳐 드려도 잘 모르니까, 요양사분들이 노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시설에 다중이 한꺼번에 같이 이용을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다중이, 여러 분이 같이 이용을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요양원에 보면 노인들이 여러 분들이 같이 돼 있으니까 실별로……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나 요양원 같은 데는 이해가 가긴 가요.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뭘 하냐고요, 얘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신재섭 위원 스스로 다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로봇기능에 보면 노래라든지 율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또 체조, 명상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어르신들이 뭐라고 시키면 알아서 따라 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이 먼저 움직이고 그걸 따라서 노인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로봇이 먼저 율동을 하면 도우미로 계시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되는 그 정도 기능이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니까 로봇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요양사분들이 명령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게 되겠죠.

신재섭 위원 요양보호사가 안 계시면 못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노인들 대부분이 그것을 조작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냥 말로만 얘기해도 그게 움직이기 때문에, 명령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약간 치매도 있으시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중증으로 안 가시는데, 가정집에 하나씩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거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재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하나씩 배치를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서로 1 대 1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응대를 해 준다 이거잖아요, 1 대 1로.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죠. 만든 건 1 대 1로 하게끔 만들어진 거죠.

신재섭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런 가정을 선정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동물모양이더라고, 그것은. 동물모양인데, 같이 있으면서 벗도 해 드리고 이래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중이 있는 데 서비스 해 주러 다니면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로봇이라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서비스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과장님은 그것을 잘 아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워낙 추상적이니까. 그런데 영화에서는 봤잖아요. 영화에서 보고 전시회 같은 데 가서 봤어. 그러니까 그런 기능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되는 기능인지……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게 정회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그게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저보다 더 뛰어난 애인지도 모르니까…….

(장내 웃음)

그런데 이게 워낙 빨리 바뀌어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신재섭 위원 이것도 제품이래야 되겠죠, 인공지능이라도. 선정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지금 제가 경기도 어디서 시범사업 한 것을 봤는데, 거기는 강아지형이더라고요. 끌어안고 얘기도 하고 그러데. 쓰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뭐라고 대답도 하더라고, 머리 쓰다듬으면 “감사해요.” 뭐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보통의 어르신들은 그냥 그렇겠지만,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아니면 좀 더 외로우신 분들은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워낙 첨단이라.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한번 위원님들한테 시간이 되면 실물을 가져와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러한 뜻은 아니고요.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기존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요. 그저 기존에 아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납품하고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니까 궁금한 거만 여쭤보면 되는데,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제품이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이 사실 있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제품이라가지고 아마 기능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네, 그리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 공모사업은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을 들이고 나머지 국비도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산중에 있거나 그럴 때 전기 연결은 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이제 산중에는 전기가 일단 없으니까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태양광 판넬에서 전기를 얻어가지고 작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고방송을 할 때 자동으로 해요, 아니면 누군가가 작동을 시켜야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그냥 무선통신망을 자가망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청하고 그쪽에 산이 있으면 산꼭대기하고 망만, 유선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신재섭 위원 거기는 무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무선으로 망을 구축하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나 스티커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조종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원격으로.

신재섭 위원 무선으로 볼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와이파이가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와이파이 기능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휴대폰으로 그것 사용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와이파이가 되는데, 그것은 무선망을 연결해 가지고 거기다가 와이파이AP를 달게 되면 그 주변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멀리는 못 가죠.

신재섭 위원 와이파이가 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주신 거라면 이 TV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이 주파수를 이용하면, 그리고 와이파이 중계기를 달면 전 국민이 다 와이파이를 무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이해를 해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전 국민이요?

신재섭 위원 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전 국민은 아니고요. 인터넷에다 연결을 하면, 말하자면 거기다 와이파이는 그렇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 주파수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주파수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중계기가 곳곳에 있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무선주파수는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해제하면 다는 거죠. 공공용으로 쓸 수 있고, 우리 주파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SK도 주고, LG도 주고, KT도 주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건 저희가 연결하기 나름이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잖아요. 정부에서 주파수를 허가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주파수를 사용하면 전 국민이 사적으로, 그것도 국민이 사용하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쓸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주파수는 모국하고 자국이 있어요. 모국하고 자국 간에만 이 주파수가 연결되는 것이지, 거기에 와이파이를 달면 또 별도의 전파가 나가는 거죠. 와이파이에 대한 전파가 나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무선자가망을 구축하는 그 구간만 사용하는 주파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 TV 주파수가 동사무소에서 산까지만 되는 주파수다 이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을 유선으로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무선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선으로 쓸려면 주파수가 필요하니까 TVWS라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런데 주파수라는 것이 한 주파수만 받으면 대한민국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진 않습니다. 그것은 모국하고 자국 간의 주파수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는 주파수가 상대기기까지만 연결되는 거지……

신재섭 위원 SK텔레콤 휴대번호를 쓸 때 주파수를 받아서 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또 별도의 주파수죠. 이것하고는 또 틀린 주파수입니다. LTE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예, 망을 쓰든지 뭐든지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별도의 주파수……

신재섭 위원 그것은 중계기만 달면 다 연결돼서 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그런 용도로 쓰는 주파수가 따로 있고요. 이것은 TVWS라고 그래 가지고 망구성하는 데만 연결하는 주파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정된 단거리, 단거리만, 얘가 이렇게만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다 중계기를 달면 이리로는 못 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갈 수 있죠.

신재섭 위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이렇게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니까 거기서 수신기하고 송신기만 있으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중계기를 달면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다 갈 수 있죠.

신재섭 위원 거기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도 중계기 와이파이를 따로 단말기를 달게 되면……

신재섭 위원 단말기를 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송수신기가 있고, 이것도 송수신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신재섭 위원 그다음 거기다가 와이파이 단말기를 단 거잖아요. 그 기둥에다가.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면 와이파이는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주파수를 송수신기 할 수 있는 데를 여러 군데 해 놓으면 거기는 다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죠. 와이파이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위에서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 주위에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신재섭 위원 그 얘기예요, 저도. 그렇게 돼도,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쪽 산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이쪽 산에서 설치할 수 있고, 이쪽 산에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죠.

신재섭 위원 이 집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이 집에도 설치할 수 있고, 이 집에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수신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와이파이 되는 거죠.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웃음) 그것까지는 TVWS 주파수고, 거기서 와이파이 단말기를 달면 그게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웃음)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단다고 전제 조건을 깔고 있잖아요, 제가.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와이파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그만큼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한 50m 정도.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활용, 이게 로봇을 지금 한 200대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 3,500만 원인데, 대당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국비 70%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에요. 4억 5,000만 원이고, 로봇 한 대당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상숙 위원 아니, 예산서에 1억 3,50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시비 부담금이죠.

조상숙 위원 전체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내년 2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이후부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시비도 들어갔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 로봇은 강릉원주대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진행을 강릉원주대에서……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진행을 강릉원주대에서 하실 건데, 이게 사업기간이 다 종료가 됐어요. 시비도 지금 이렇게 1억 3,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사업이 다 종료가 되면 로봇의 소유는 강릉원주대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

조상숙 위원 시에서 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조상숙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3년 운영계획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보급 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게 강릉원주대랑 서큘러스랑 원주시가 컨소시엄한 거잖아요. 강릉원주대랑 컨소시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게 컨소시엄 조건이 대학연구기관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지헌 위원 그러면 강릉원주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강릉원주대는 사업 진행을 포괄적으로 거기서 하고요. 시에서는 30% 지원해 주는 금액지원만 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보통 요즘에 치매예방 로봇들을 보면 어르신 약 먹을 시간입니다 어르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로봇의 기능 중에 그분의 혈압이나 이런 것 체크하는 기능도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 기능이 아직 안 됐는데…… 혈압은 있어요. 혈압은 있는데……

김지헌 위원 요즘에 사실 핸드폰이 맥박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약 먹을 시간입니다.” 핸드폰이 다 알려주는데, 그 기능이 없다고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 기능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발열 체크하는 부분도 개발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지헌 위원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죠? 이 로봇도 자체적으로. 그건 서큘러스라는 회사가 계속 향후에도 업데이트……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유지관리는 거기서 하죠.

김지헌 위원 지금 이 회사에서 기사를 원주시와 200대 이러면서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어르신들이 건강해지고 이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 정보과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김지헌 위원 홈페이지,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향후 계획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홈페이지는 개편을 했어요. 사실 5억 원 들여서 개편을 했는데……

김지헌 위원 그러면 동시 접속자는 이제 얼마만큼 늘리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김지헌 위원 동시 접속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버는 도입이 안 됐고 홈페이지 소프트웨어만 했기 때문에 사실 동시 접속자 수가 한 200명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폭주한 게 몇천 명씩 한꺼번에 들어오고, 아니면 만 명 가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느려지거나 다운돼 가지고 대기번호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어요. 다운되지 말라고.

그런데 대기번호도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기번호가 길어진 거죠. 그래 가지고 점점 더 길어져가지고 지금 다시 도입을 한 게, 서버를 따로 도입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용 서버를. 그래 가지고 그게 동시 접속자 수가 천 명 정도 돼요. 그래서 달아놔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원주시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국장님이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자인적으로 타 지자체랑 많이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한참 내리고 나서 원주시로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홈페이지로. 코로나가 먼저 뜨고. 보통 같으면 상식적으로 딱 떴을 때 원주시라는 로고를 누르면 원주시 홈페이지가 떠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은 코로나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먼저 뜨는 건 아는데, 이게 마우스를 쭉 내리고, 핸드폰을 쭉 내리겠죠. 홈페이지 들어가는 방법 중에. 그러면 밑에 원주시 홈페이지라고 적혀 있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김지헌 위원 그렇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딱 들어갔을 때 원주시라는 산의 모양 같은 것을 경우를 치면 원주시 홈페이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원주시 홈페이지를 들어온 거잖아요, 코로나를 들어온 게 아니면. 쭉 내리다 보면, 그런 식의 디자인적인 부분들이 트렌드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예산 많이 들여서 썼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이 개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코로나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할 계획입니다. 좀 보기 좋게 해 가지고……

김지헌 위원 예, 그렇게 연결하는…… 동영상도 들어가고 다 좋죠. 사실 다 좋은데, 그전 홈페이지보다 찾아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저는 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홈페이지가 예전에는 메뉴를 찾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검색바라 그래 가지고 검색기능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래서……

김지헌 위원 너무 앞서 나가도 사실 힘든 거거든요. (웃음)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웃음) 검색하면 다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예전 거하고 틀리다 보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김지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노트북을 보이며) 보시면, 여기 이런 로고 같은 경우를 클릭하잖아요. 웬만하면, 보통 이렇게 원주시청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얼마나 더 괜찮겠어요. 그런데 마우스를 계속 내려 가지고 밑에 홈페이지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창에서 끝낼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드래그 안 해도 되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80∼384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내용이 아니고요. 시급한 내용이라서……. 과장님도 아시는데, 무실 체육공원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다 건강체육과로 이관 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면서 축구협회하고 간의 여러 문제점을 발생해 놓은 상황에서 건강체육과로 지금 인계가 됐잖아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결을 해도 되긴 되지만, 제가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고, 축구협회도 우리가 오늘 토론하는 내용을 알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축구협회가…… 체육공원인데 축구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축구장이 아니라 체육공원이라고요. 무실체육공원.

체육공원이면 다중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축구장은 그래도 원주시 축구동호인들 여러 팀들이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한 7,8년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2,3년 전부터 해서 개선을 시켜준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일도 잘 지나가다가 지금 주민들하고 대립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 외에 다목적구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줬다는 말이에요. 축구장을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니까, 위탁이라서 연중으로 각 팀이 시간별로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거길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재를 해서 다목적구장 조그만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족구라도 할 수 있게끔, 족구든 풋살이라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해 주고 그런 민원 해결을 해 줬는데, 다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재계약을 하면서 다목적구장을 계약에 포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동안 한 7년에 걸쳐서 주민들 편의를 우리가 같이, 축구협회나 시나 같이 편의를 봐주다가 계약서가 그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위탁을 받아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권리 주장을 하고 주민들 마찰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그 체육공원은 축구협회도 나중에는 시설을 이용을 못 하게 된다고요.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결국에는 시가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건강체육과로 이관됐으니까 과장님께서 계약을 했어도 다목적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에서 양보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한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계약이 돼 있으면 일단 그 계약을 변경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게끔 하면, 지금 현재 축구협회에다가 계약 준 내용 중에 해당 다목적구장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재계약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성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그러면, 만약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수탁자인 축구협회하고 우리 과가 직접 만나서 그걸 제외시키는 것을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협의를 해 주셔야지 축구협회도 마음 놓고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그 축구장을 7년 전인가 위탁을 주면서 그때 당시 1년에 10% 정도씩 감가상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법 규정이 바뀌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감정가로 편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원인가 그렇게 위탁금이 재조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축구협회에다 감가상각을 해 주는 것을 절반 가까이 해 준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러면 1년 사이에 운동장 위탁금을 절반 가까이 시에서 배려를 해 줬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기존에 하던 것을 하게 해야지, 하여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추정을 한번 해 보는데, 그것을 아마 위탁을 주면서 관리상 - 같이 있으니까 - 편의성 그런 것을 따져서 한꺼번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우선 주민이 써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축구장이 주고 그것은 보조니까 그것은 협회하고 다시 재계약 건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그동안 주민들도 거기서 화, 목, 일, 그것도 두세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가 축구 같은 것 하는, 체육 하는 데 요지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도대회, 전국대회 그 운동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조 구장이 결국에 다목적구장인데, 그것도 좀 작아서 효율성이 없어요.

거기 무실동 주민이 아니라 원주시의 축구동호인이나 체육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도비 확보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앞으로 체육시설을 더 할 수 있는 면적이 플러스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도비 확보를 했었다가 그냥 경로장애인과하고 몇 군데 원주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로 돌려줬어요. 무실동만 체육 예산이 많이 간다는 자꾸 예결위 할 때마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족구장도 필요하고, 풋살구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요성은 과장님도 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축구협회하고는 그런 계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축구협회도 발전하고, 주민들도 운동을 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잘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선자입니다.

과장님, 380페이지에 치악체육관, 중간입니다. 치악체육관 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증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때문에 증액을 하셨는지 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치악체육관하고 바로 밑에 원주종합체육관 시설운영대행 사업비가 2,300만 원, 2,5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매년 치악체육관하고 종합체육관 바닥에 1년에 한 번씩 샌딩공사를 합니다. 운동하시고 뛰다 보니까 바닥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샌딩공사를 하는 게, 치악체육관이 2,300만 원, 그다음에 원주종합체육관에 2,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382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생활체육 어르신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한 상여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36만 원 증액되는 건데요. 이게……

유선자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증액됐는지? 상여금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본 상여금이 지급되는 게 금액이 모자라서, 기본급이 약간 변경돼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36만 원 정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모자라서요, 36만 원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36만 원이요.

유선자 위원 뭐 어떻게 하셨길래 36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게 이렇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상여금이 기본급의 50%인데, 이게 설 때 한 번 주고, 추석 때 한 번 줘요. 그런데 추석이 다가와서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 3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3추에 올리셨어요, 36만 원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리고 383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이라고 그 밑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셨어요. 운영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그 밑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나 기름이나 이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이번에 차량 구입을 새로 하셨나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 밑에 4,000만 원 올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떤 차량을 구입하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보통 원주시체육회에서 쓰는 차량, 봉고차처럼 생긴 그런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에 들어간 게 돈이 이렇게 처리된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기름, 보험료……

유선자 위원 기름은 아니겠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름도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10월에 사면 11월, 12월달 두 달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 기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아이고, 그다음에 과장님, 38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동네체육시설이 저희 지역구에도 있고 다른 데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보면 간담회 때라든가 어떤 특정한 분이 이것을 해 달라, 보수사업을 해 달라 이렇게 돼서 설치가 된 게 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주로 동호회, 간담회, 이장님, 국민신문고 이런 쪽에서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요청하면 되는 거죠? 다른 일반사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시설을 연 7억 원을 썼는데, 올해는 1억 원이 줄어 가지고 6억 원밖에 못 쓰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쉽게 말하면, 이게 보강사업처럼 마찬가지인거죠, 이 품목이.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는, 하려고 그러면 2년, 3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여기는 어떤 분이 한 번 가서 간담회 때 이렇게 울타리 보강하고 해서 정화조 1식 했는데, 족구장 정화조를 이렇게 가는 게 쉬웠나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족구장 정화조 같은 경우에 금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가지고, 울타리도 한 1,50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큰 것은 한 번에 해 주기 좀 힘듭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부론게이트볼장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떤 거요?

유선자 위원 부론게이트볼장 말씀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부론게이트볼장의……

유선자 위원 실내인지 실외인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떤 거?

유선자 위원 설치된 곳이. 개선사업이 있어 가지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환기구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담당직원이 설명)

유선자 위원 중간에서 통역을 할 것 같으면 아예 팀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네. 어쨌든 실내가 있으니까 환기구가 설치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 부론에 족구장 막구조물 설치한 데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현장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 무실동 하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제가 부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부론이요?

유선자 위원 네, 막구조물 설치하셨죠, 지난번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설치 전에 나가보고요. 그게 설치된 다음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유선자 위원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막구조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부론면에서도 이용하고요. 그게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은 거잖아요. 물론 위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 뭐라 그럴까 - 주변에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시내처럼 많이는 안 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 막구조물 비용이 얼마큼 들었어요, 지난번에?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가보시지 않았다니까 그 구조물에 대한 금액 산정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이용자 수도 대충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내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그러면 핵심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막구조물이 생기니까 이용자보다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이 더 많이 왔더라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간담회를 가서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하면 그냥 가서 보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개보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 좀 나가보세요. 과연 그게 필요했던 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한강수계기금에 보탠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얼마큼 있는지, 그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최소한 건강체육과장님으로 계시면 그곳에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설 이용자도 좀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돈을, 1억 원이 넘는 돈으로 설치를 해 주셨잖아요. 막구조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면민체육대회도 그렇고, 면에서 사용을 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면 자꾸…… 저하고 너무 이게 안 맞는데, 하여튼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이런 보강사업에 대해서 하실 때는 아까 현장 한 번 갔다 오셨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다녀오신 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설치 전에요.

유선자 위원 설치 전에 갔다 오셨다 그랬고, 설치 후에는 이용자 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

유선자 위원 가보시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과장님, 안 다녀오신 것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리겠어요. 안 갔다 오셨으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 세금으로 개보수 작업을 하시면, 해 주고 나서도 그 시설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녀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또 문제점이었는지, 또 보안해야 될 것은 뭐 있는지를 과장님, 좀 해당 과에서 이런 걸 관심을 가져달라 이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배드민턴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 뒤에 배수로가 안 된다고 몇 번 전화를 해도 된 적도 없고, 어떤 팀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모 체육시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닥이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어디냐고 또 현장을 나가보신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감사드렸어요. 그 말 하자마자 1시간 반 만에 그 장소에 갔다가 오셨던 분도 계시는데, 과장님, 저희 시민세금으로 모든 것을 하시잖아요. 과장님 개인 돈 아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건에 대한 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과장님, 이번에 10건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나열이 돼서 갖고 있으니까, 소요예산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번에 이 10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 주셔가지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과장님과 저랑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시민 세금을 갖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전에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이게 요청을 받아서 10건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 데가 있지만, 일단은 급한 대로 드린 거고요.

유선자 위원 급한 대로가 아니라, 어떤 권력자나 누가 말하면 된 거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유선자 위원 무슨 급한 데는, 뭐가 여기가 급합니까? 거기 환풍기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물량이 더 된다는 거죠. 더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게 있어서 우리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을 좀 더 못 썼습니다. 보수예산을.

유선자 위원 글쎄, 아까 저거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10건만큼은 과장님이 책임지셔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 이 10건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한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건의를 드린 거죠, 부탁이 아니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앞으로 과장님, 우리 시민 세금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이거를 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하여튼 2억 원에 대해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380쪽 하단 쪽에, 농민문화체육센터, 여기 문막이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용철 위원 거기에 지금 보니까 건물, 기계, 전기 그게 증액된 거죠? 시설물 유지관리.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시설관리공단 생기면서 문막농민문화센터가 한 팀이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면서, 당시에는 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던 양궁장하고 소도읍 체육시설이 관리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갖고 유지보수 비용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1억 원 정도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1억 원이에요? 1,000만 원 더 올리신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000만 원. 1,000만 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썰매장 시설 지원이 있어요. 민속 얼음 썰매장인데, 겨울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작년에 부론, 흥업, 판부, 태장2동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판부면하고 태장2동이 하겠다고 그래서 두 군데에 물량을 신청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지향하는 게, 또 정부에서 지향하는 게 거리두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일단 세워놓고 그때 가서 만약에 안 되면 불용처리할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불용처리요?

이용철 위원 이 돈은 어차피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아, 못 하면요?

이용철 위원 못 하면 못 쓰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못 하면 당연히 불용처리합니다.

이용철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못 하면 당연히 마지막 추경 때 불용……

이용철 위원 그래서 겨울 대비해서 지금 미리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신청을 매번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읍·면·동 것을 받아 놓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이용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았어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대로 진행……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신청 받아서 예산이 확정되면 600만 원, 600만 원씩 해서 해당 면하고 동에 재배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재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국에 코로나19 때문에, 만약에 계속 간다고 그래도 그것은 배정이 됐기 때문에 면에서, 동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코로나 때문에 면에서 못 하면 반납을 하는 거죠.

이용철 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배정하기 전에도 이런 것을 판단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올겨울에 이게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99%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건강체육과를 잘 운영하시고, 저도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모든 행사가 지금 다 반납되는 추세에 이런 가예산을 잡아 갖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때 가서 불용처리가 되든 어떻게든 하는 데 있어서 예비로 해 주는 건 좋단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비 전에 과장님이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하셔 갖고, “올해는 썰매장 없습니다.”라는 그것도 한번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앞일을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이 확보됐다가 정 코로나 때문에 못 하면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제 말은. 심의하기 전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만약에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가 이래 갖고 통제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용철 위원 아이고, 안 됩니다. 지금 읍·면·동 체육 그런 행사도 다 취소시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5%라는 가능성을 보고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에 서야 되고, 또 특히나 체육시설 쪽에서는 만일에 하나라도 안 하는 게 낫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점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못했다 잘했다 그런 판단이 아니고, 이왕이면 원주시에서도 모든 계획을 할 때 이 시국에 과연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이라는 가정을 놓고 세울 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을 탓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야외에는 100명이거든요. 100명 기준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건데, 마스크 쓰고, 그래서 그것 염려해서 아예 안 세우면 일이 할 게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에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동네체육시설 저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원주시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지금 있죠? 25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62개소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462개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상숙 위원 전체 25개 읍·면·동에 이것을 다 관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니까 세우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맞죠?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인의 얘기로 예산을 세우시는 건 아니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특정인의 의지라 하면 어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어떤 예산을 세워야겠다, 이게 좀 필요하니까, 동네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해서 세워지는데,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동호인들 몇 분의 얘기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런 동호인 몇 분의 의지는 아니고, 저런 경우는 있습니다. 도비가 같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아까 부론 같은 경우에도 박병구 도의원님이 같이 들어갔고, 지금 올린 태장체육단지 내의 리틀야구장 펜스 보강도 강원도의회 정유선 의원님이 1억 6,500만 원 특별교부금을 주신다 그래 가지고 매칭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확보되는 부분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원주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분명히 검토를 하고 세우실 거라고는 믿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서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조상숙 위원 과장님이 안 그러실 거라고 믿고, 동네체육시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뽑아봤을 때 한쪽에 굉장히 치중되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비가 매칭이 됐더라도 462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동에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원주시민 전체적으로, 건강체육과에서 건강체육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속 얼음 썰매장이 태장동하고 판부면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유보해 둔 상태잖아요. 태장동 썰매장이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죠, 여기가? 작년에는 얼음이 안 얼어서 못 했죠,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작년에도……

김지헌 위원 설치는 해 놨었는데,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설치는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사실 얼음썰매장이 기관·단체한테 엄청난 활력을 주거든요, 사실. 태장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만약에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화장실 부분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우동도 저렴하게 판매하시고 그러잖아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식수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우리가 재배정을 해 줘 갖고 태장2동에서 하게 되면 행사기간 동안에는, 태장2동은 그 인근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에.

김지헌 위원 이것 자세히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김지헌 위원 사실 그게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시적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눈썰매장 외적으로도…… 사실 거기가 많이들 걸으시잖아요. 운동하러 저녁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런데 그 일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썰매장할 때는 더 힘든 거고요, 더 많이 오시니까. 그 부분하고 식수, 그분들이 계속 물 떠다가 쓰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다음에, 태장체육단지 내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설치하고 펜스 설치하는 게 언제 끝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하반기에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일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일산초등학교 야구부 어린이들이 성적도 좋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사실 일산초등학교도 흙이고, 여기도 흙이기 때문에 사실 어린 친구들이…… 우리는 엘리트체육을 장려해야 되는 데도 힘든 여건으로 지금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다 조속히 빨리 돼 가지고 원주의 위상을 높이고, 한화, SK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김지헌 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보면, 동네의 길목이나 이런 데 보면 자기 중력을 이용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기구들이 제가 가서 하기에는 너무, 젊은 친구들이 가서 하기에는 너무 시시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철봉이라도 좀 있으면…… 요즘 같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3대에 550kg 드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헬스라는 트렌드가 엄청나게 요즘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 남자의 3%가 식스팩을 갖는다 이랬는데, 요즘은 퍼센티지가 높아질 정도로 그런 운동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저는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떨까 하고 한번. 중량이 좀 있는 기구들을, 설치하실 때 좀 중량을 할 수 있는 기구들. 그러니까 지금은 제 중량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김지헌 위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구들이 없지는 않겠죠, 야외에서도. 좀 중량을 걸 수 있는 기구들을 젊은……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런 것들을 설치해서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장려해 주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런 세대 쪽에는 철봉이라도, 이런 거라도 설치해서…… 사실 철봉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런 거에 관련된 유튜브들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외 운동기구가 더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밑의 세대로 내려와야 된다. 지금 헬스클럽도 계속 막아놓고 영업 못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젊은 친구들도 그 공간을,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중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주로 젊은 분들은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야외 운동은……

김지헌 위원 헬스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은 못 가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헬스장은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고,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젊은층까지 해서 야외 운동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철봉이라든가, 역기 같은 것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떨어지는 역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량을 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또 어르신분들은 또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헬스클럽 가면 5kg부터 10kg, 20kg까지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태장체육단지 내 리틀야구장 좀 여쭤볼게요. 펜스 보강사업하고 인조잔디 설치사업이 있네요. 펜스는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 됐고요. 인조잔디는 전액 시비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조잔디 설치는……

신재섭 위원 그것은 383페이지 맨 밑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뒤에 보시면 같이 매칭이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뒤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아, 아니네. 펜스가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6,000만 원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거기 있잖아요. 383페이지 맨 밑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담당직원 설명 후) 이거……

신재섭 위원 제가 이어서 갈게요. 들으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용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신재섭 위원 저도 알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신재섭 위원 이제 여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펜스 보강하고 인조잔디 사업을 하시는데, 펜스 보강은 도비가 매칭이 돼 있고, 인조잔디는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펜스는 매칭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고, 인조잔디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것도 매칭을 할 건데, 약속을 받아가지고, 도의 예산과하고 매칭 금액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단 시비부터 올린 겁니다. 나중에 시비에서 절반을 감액을 하기로, 그렇게. 일단 시비부터 세워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서 감액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 시비로 하고요, 도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다음에 내려오면 시비 부분이 부담했던 것을 도비로 대체하면서 시비를 절약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비 유용하는 거예요, 시비를 유용하는 거예요? 그게? 도비가 안 내려왔으면 시비 먼저 세워놓고 도비를 받아서 하셔야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면 공사하기에……

신재섭 위원 공사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겨야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예산과하고 다 협의가 돼서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그래도 있지. 아니, 그래서 예산과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이게 도가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4회 추경 때 재원변경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도비가 가내시가 됐다 이런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9월 중에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다……

신재섭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도의회가 끝났어요. 도의회가 먼저 추경 끝났잖아요, 지난번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교부 후에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재원을……

신재섭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은 도비라고 명칭을 칭하나요, 안 칭하나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게 꽤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비라고 적질 않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안 적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왜 안 적어요? 그게 도비 아니에요, 도비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도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 아니면 예산서에 안 맞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도비입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라고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적어요? 이유를 딱 대세요. 그렇지 않으면 부기가 안 맞아요. 회계가 안 맞아. 시비, 도비, 국비 균특 다 하면 예산서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 표기를 안 하면 시비만 딱 빼서 하면 또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있는데, 괄호 치고 특별조정교부금 9,000만 원, 그리고 괄호 닫고, 옆에 예산서에는 아무 표시 없이 1억 8,000만 원 경로당……

○행정국장 변규성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저희한테 세입이 잡히고 세입으로 잡히면서 세출예산에 별도로 도비·국비 그렇게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거는 적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다른 건 다 도비……

○행정국장 변규성 그것은 도비로 내시돼서 어떤 비율에 따라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비가 얼마 이렇게 하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왜 안 적냐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냥 세입으로 잡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으면 특별교부세가 세입으로 그냥 잡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으로 잡히고, 그만큼 저희가……

신재섭 위원 무슨 세입으로 잡혀요? 지방세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세입이 있죠.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있고……

신재섭 위원 조정교부금 밑에?

○행정국장 변규성 예,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게 세입으로 잡히는 건데, 세입으로 잡히고 그것을 별도로 세출예산에 표기가 안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잡혔어요? 이게 세입으로 잡혔어요, 지금 여기에?

○행정국장 변규성 아직 안 잡혔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뭐 없는 돈을 지금 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이게 강원도하고 협의가 돼서 9월 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해 주겠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아직 의결되기 전에 이게 교부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된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도 되냐고요. 외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경로당 보강도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경로당 보강이요?

신재섭 위원 경로당 보강도 똑같은 게 있다니까요. 아까 9,000만 원짜리가. 그것도 안 된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건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재섭 위원 그거는 상당히 잘못됐고, 지금 이것도 어쨌든 도비를 받으려 그러는데,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면서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데, 교부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세입처리를 하느냐 그 부분이라서, 일단 시비로 계상을 해 놓고 교부가 되면 4회 추경에 정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짜 붙여요? (웃음)

○행정국장 변규성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행사 큰 거, 국제 행사할 때는 봤어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조정교부금 받아가지고 행사 치르기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성격이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이게 좀 시급한 사업이라고 봐서……

신재섭 위원 내년에 체육대회를, 원주시에서 전국리틀야구대회 해요?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전국야구대회가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뭐가?

○행정국장 변규성 이게 거의 9월 중에 교부될 것이 확실시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아직 교부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입에는 그러면 안 잡혀 있겠네요? 이 추경 세입에.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아직 추경 세입에 안 잡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안 잡혀 있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웃음) 뭐야, 이게. 우리가 1억 6,500만 원이……

○행정국장 변규성 이것은 교부가 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세입처리하고 그 예산 우리 예산이니까 그걸로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가끔 시급한 사업이고,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신재섭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여기 엘리트가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엘리트 겸용으로 쓰시나요? 엘리트는 자기에서 하고, 어쨌든 와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동호인이 몇 명이나 돼요? 리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신재섭 위원 얘기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0여 명이 주말에 이용하겠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는 쓰지 있고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나중에 쓰게 되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쓴다면 대관을 해서 쓰겠죠.

신재섭 위원 주말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요. 위탁이 아니고, 단체에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단체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신재섭 위원 사용료를 내고 그 사람들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대관을 신청해 가지고……

신재섭 위원 대관 신청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권리를 갖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대관 신청을 하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그때 대관 신청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0여 명이서 토요일, 일요일 쓰시면 몇 명이나 쓰게 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하루종일 쓰는 건 아니고요. 경기당 쓰는 거니까 오전, 오후 나눠서 쓰겠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주중에는 거의 없고, 주말에 쓰실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해 갖고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편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돈은 준다고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절기 공사도 있고 그러니까 통과되면 10월, 11월인데, 통과시켜 주시면 빨리 사업을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누구 돈으로 쓰시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안에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세입이 잡히고, 정리는 4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 예산과하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도 예산과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처리하셨으면 될 텐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 도의회 추경 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 2회 추경이요?

신재섭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9월 9일날 끝났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을 주겠다는 얘기가 2회 추경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있던 내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이후에 이것을 준다……

신재섭 위원 아니, 도의회에서 9월 9일날 끝난 게, 도의회는 몇 회 추경이에요? 얼마 전에 끝났다니까, 도의회도.

○행정국장 변규성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도의회에서도 의회까지 예산안이 제출되고 하려면 편성 절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9월달 회의겠지만, 아마 한 8월경에 편성이 완료돼서 그래서 9월에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편성 이후에, 물론 그때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협의가 완료돼서 그래서 저희는 9월달에 곧 교부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까지 교부는 안 됐지만, 아마 곧 교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냥 예산심의도 안 하고 그냥 줘요? 조정교부금은?

○행정국장 변규성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님이 주시는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심의도 안 하고?

○행정국장 변규성 예산에 담기는 것은 도예산에 어떤 목으로 어떻게 담기는 것인지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우리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도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도 시도 우리 과장님하고 어쨌든 교감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산을 올렸지. 인쇄도 도가 일주일 먼저 할 것이고, 추경을 도가 일주일 먼저 하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아마 한 2주 정도, 저희는 24일날 마지막 의결하니까 아마……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끝은 뭐 그렇고, 이번에 도의회가 짧게 했어요. 9일날 끝났어요, 어쨌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같이 논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도비하고 얼마 줄 테니까 시비 얼마 해서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는 세우겠다고 이래 갖고 세우신단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의회의 예산이 시장님이 “된다. 된다.” 하지만, 의회에 브레이크 걸리면 못 해요. 그렇잖아요, 절차가. 그런데 무슨 돈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아무 데나 쓰게.

○행정국장 변규성 최대한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이게 시급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썼다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국비도 받아오더만요, 급하니까. 다이내믹 처음에 할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행사를 잡아놓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까지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그렇게 예산을 짜냐고요. 그리고 지금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세우면 동절기 전에 다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다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차피 12월이 회계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내년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럼 또 이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예산을 세우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하시면 되는 일들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면 아마 이 금액을 못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재섭 위원 아니, 부기도 없이 오는 돈을 왜 못 받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이렇게 주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지, 내년 본예산에 받겠다 이러면 받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요. 저도 올해 10년 차인데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기가 있어서.

신재섭 위원 올해 10년 차인데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로 다 쓰고 나중에 도비 받아서, 그러면 나중에 이거 정산을 어떻게 해요? 우리 거 지출로 다 쓰고, 그다음에 도비는 그냥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리틀 사업에는 도비가 전혀 들어간 게 없는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비로 잡았지만, 반은 시비로 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을 나중에, 4회 추경 때 변경 절차를 하면 되니까 결국에는 그 금액은 반은 받은 게 되는 거죠. 전체를 봐서는. 그 금액이 받은 게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사에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회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원주시 예산계, 강원도 예산과하고 다 협의를 봐가지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이 예산서에 부기를 달 때는 명확하게 달아줘야죠. 이것만 보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 좀 시켜 주세요.)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안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 현재 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오늘 상임위를 하고 나서 며칠 있다 또 예결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결위 때 또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특별교부금 그 예산을, 액수만큼을 언제까지 원주시에 예산을 보내주겠다는 공문이라도 빨리 받으셔가지고 예결위 할 때는 그런 근거라도, 도비가 확실히 오는 그거라도 보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은 387∼38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도 전쟁터에 계시겠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 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때 그 모습하고 지금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 아까도 울었는데, 한바탕 눈물을 흘릴 뻔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과장님, 다른 것을, 저는 여기 안에 있는 질의보다도 제가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무료대상 및 접종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시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시정홍보실에도 이 자료를 보내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잘 모르고 계세요. 시민들이.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존경하는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전화드려서 난 언제 맞냐고 아까 물어본 것처럼,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접종 시기에 대해서 어린이가 먼저고, 청소년, 그다음에 임산부, 어르신 이러는데, 이것을 좀 읍·면·동으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팸플릿을 하든 어쨌든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실까요, 혹시?

매스컴을 보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구에 경로당이 23개가 있는데,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요새 경로당 문은 안 열었지만, 그래도 간간이 와서 조금씩 있다 가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가져가서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맨날 무겁게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이것을 읍·면·동에 보급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방접종 관련 사무는 의료지원과지만, 의료지원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특히 농촌동 같은 데는 더더군다나, 단계동, 무실동 젊은층이 있다 그래도 경로당에 문을 안 열고, 지금 회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소독약 때문에. 또 소독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방범대랑 소독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읍·면·동하고 의료지원과랑도 하셔가지고 이것 좀 보급해 주십시오. 건의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보건소 담당자분들한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8쪽,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 전액 다 삭감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이용철 위원 예, 조금 삭감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유는 왜죠? 많이 돌아가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국비하고 도비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당초예산보다 지출되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된 삭감인가요, 아니면 뭐?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아닙니다. 이건 별도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용철 위원 다른 데 보면 이중적으로 받은 데가 있어 갖고 그래서 삭감이 됐나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그렇진 않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먼저 한센 생계비에 대해서는 18개 시·군에서 다 조금씩 협조를 하는데,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게 주무처를 도에서 다 맡기로 했는데, 그것은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건 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의사전달이 와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진행형으로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이용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위생과는 390∼391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90페이지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 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요. 이 홍보물 제작을 해서 어디로 배부를 하실 거죠?

○위생과장 성성수 지금 안심식당으로 해 가지고 10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홍보물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떠먹는 용기라든가 위생적 수저 관리로 해서 100개 지정한 업체에 내보낼 겁니다.

조상숙 위원 100개를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조상숙 위원 100개를 지금 선정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100개를 선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기준이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하고, 두 번째는 종사자가 전원 마스크를 사용했을 때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덜어먹는 용기 이것을 챙겨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지정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 업체가 100개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제 업소에다가 홍보물을 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성성수 스티커는 저희들이 붙여주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홍보를 하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맞으면 스티커를 9월에 붙일 겁니다. 그리고 9월에 홍보물도 배부하고, 10월, 11월에는 그게 잘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 번 홍보할 겁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특히나 동선을 비공개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동선을 공개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에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할지라도 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많이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하셔서 소상공인들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추경예산안은 392∼3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의료지원과장 장향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98∼400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엄청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지원도 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 과장님.

과장님, 지금 청소년 임신출산 있잖아요. 출산 의료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 현황을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 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몇 명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지금 청소년 의료비 지원해 주는 임신부가 7명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작년에는 10명 지원해 줬고요. 지금은 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는 그래도 좀 덜 저기했네요. 그러면 과장님, 아까 난임 진단비 우리가 주잖아요. 그게 연령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늘었죠?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유선자 위원 몇 세까지 이번에 더 늘었는지 말씀 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진단비요?

유선자 위원 아니, 나이 제한이요.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5세 이상도 지금 다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고요. 검사비를 15만 원씩 부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45세로 알고 있어가지고 거기까지만 받을 수 있는지…….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아, 지금 이거 진단비 그거는 15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불임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게 진단비 여기에 있는 것은, 진단비는 15만 원이고, 그것은 인공수정이나 냉동 배아 이런 거가 45세 이상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맨날 의료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시고, 원주의 출산율 높이는 데 일등공신인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조금 전에 보건과장님하고도 얘기드렸는데, 의료지원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읍·면·동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팸플릿 좀 될 수 있으면 해서 보내줘서, 경로당만큼이라도, 지금 경로당 노인분들은 안 와도 회장님만 갖다 주면 다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의료지원과장님, 장 과장님하고 김 과장님하고 두 분이 협의하시고 소장님하고 가서 이것 좀 건의드렸던 부분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료지원과장 장향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발언대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선주 치매안심과장 이선주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은 401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소장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저도 드리고 싶고요. 코로나가 물론 종식이 되기까지 한참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갇혀 있고,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또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와 더불어서 또 우울증까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도 건강증진과에 보면 정신건강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신없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분들한테 관리가, 치료나 심리 상담이, 그러니까 심리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기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소장님, 치악산 맑은 물에 오셔서 편안하게 지내실 줄 알고 오셨죠? 오시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우리 소장님, 거의 두세 달을 집에도 못 가시고 계속 고생 많이 하시는데, 소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소장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동료의원님 중에 친척 한 분이 코로나로 치료를 받으신 경우가 있는데, 안심쉼터, 산림조합에서, 치악산휴양림에서 지금 거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보건소장 이미나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료가 7일에 25만 원인데, 어떻게 말이 잘 못 돌아가지고 하루에 25만 원이라고 얘기가 들려서, 이번에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셨지만, 환자분들이, 퇴원하실 때는 만약에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어떨까. 잘못돼서 동료의원이 하루에 25만 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거 대단히 비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호텔방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코로나로 고생하셨지만, 환자분이, 퇴원을 하고도 다시 안심센터에서 조금 더 치료를 연장하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일에 25만 원이고 이런 안내를 소장님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전혀 모르고 있어서, 하루에 25만 원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참량하셔서 간부회의 때 말씀도 드려주시고, 환자들한테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안내장이라도 종이를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지금 저희가 퇴원할 때 일단 2주간 더 자가격리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계시기가 힘들면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조금 더 충실하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우리 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2시에 오셔가지고 여적까지…… 마음은 코로나 방역대책에 계셔야 되는 마음을 갖고 긴 시간 앉아주셨던 것 감사드리고, 하여튼 보건소 모든 직원들 한 분 한 분 건강 유의하시고, 본인 건강도 중요하니까. 특히 소장님 건강 잘 지키셔야 됩니다. 원주 방역의 수장으로서 너무 지쳐 계시는데, 건강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소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 별개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독감예방주사를 오늘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16일부터인가요?

○보건소장 이미나 9월 7일부터 6개월 미만 어린이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두 번 접종해야 되는 어린이부터, 그다음에 이번주 임산부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네.

이용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전 국민 독감예방하려고 준비 중인데, 원주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나 정부에서 이번에 접종대상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까지였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확대가 됐고, 65세 이상이었는데 62세에서 65세 사이까지 다 되면서 저희가 전 국민으로 하면 1,900만 명 정도, 5,000만 명 중에서 무료접종대상자가 그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준비한 약은 한 3,000만 도즈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무료접종대상자는 무료로 맞으시고, 그다음에 자비로 하실 분들은 자비로 하는데, 제주에서는 전 도민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수량이 충분치 않아서 지금 다 이미 올해 것을 계약을 하고 생산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추가로 다 주기는 힘들고 그래서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꼭 맞으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철 위원 만약에 정부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약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미나 정부에서 전 국민 무료접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을 확보한 다음에 하겠죠.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고, 다른 로컬병원에서 준비한 게 지금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이미나 저희가 한 1만 5,000명 정도 지금…….

이용철 위원 1만 5,000명이요?

○보건소장 이미나 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 이미나 아니, 1만 5,000명이 아니고요.

이용철 위원 더 되겠죠? 왜냐하면……

○보건소장 이미나 네, 15만 명 정도 저희가 무료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36만 명이니까……

○보건소장 이미나 한 38% 정도 저희가 무료거든요. 한 14만 명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보건소는 일단 사회적약자가 가서 맞겠지만, 일반사람들이 맞으려고 하면 대란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맞는 데 4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나 없나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국민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것도 대비책을 강구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19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은 443, 44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세출 예산안은 445∼44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 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449∼4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속전속결로 넘어가셔가지고,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도서관 및 간편반납기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지금 도서관 내에 있는 간편반납기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스마트도서관이 지하상가하고 원주역 앞에 축협 2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판기식으로 되어 있는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관리비용입니다.

조상숙 위원 저희가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이게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치한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죠. 1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유지보수기간이 무료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그게 유지보수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하면…….

조상숙 위원 도서관 관장님이 해 주셔도…….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제가 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망가지거나 그런 게 없이 그냥 연간 유지보수비로 우리가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500만 원. 하반……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설치 업체에서 관리하는 비용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연간비용이 그럼 500만 원인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올 하반기부터 올 말까지. 2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간편반납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나 망가졌거나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면, 축협 뭐 기타시설에 세 군데 이상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합한 것을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대당 500만 원 유지보수……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다 합한 겁니다. 거기에 스마트도서관이 2개가 있고요. 간편간납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개에 대한 하반기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이 나가네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진짜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거거든요, 지금 2년이 넘도록.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도서관에서는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이렇게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기계 설치된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그렇죠.

유선자 위원 빌린 거니까, 우리가.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예.

유선자 위원 이것 조금 깎을 수 없을까요,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요율이 있어 가지고요.

유선자 위원 이거 뭐 그동안, 2년 동안은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생각해 가지고 아주 잘하셨다고 맨날 칭찬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1년에 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처음에 약정할 때도 그럼 이렇게 약정을 하고서 스마트기계를 설치하셨나요, 그러면?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2년이 넘도록 이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냥 기계를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그냥 쓰는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이 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연간사용료라 그럴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볼게요. 아까 조금 빨리 진행하려고 그래서. 원장님, 학습관에 있는, 443페이지 보시면 교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서 청사 보수공사가 있는 데 전관방송장비 교체라 그러는데, 이거 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 이게 몇 년인데 교체……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이게 방송장비가 1층에 있습니다. 1층 당직실에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에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12년 정도 지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방식으로, 아날로그는 사실 작은 건물에 쓰는 거고요. 요즘은 디지털 방식이 대형 건물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입력하면 그게 말로 방송이 나갈 수도 있고,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도 미리 예약을 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누르면 어디로 대피하라 이런 게 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환이 된 거죠?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2년 됐거든요.

유선자 위원 그렇구나. 원장님, 정말 혁신도시 안에 있는 미리내도서관에 좋은 관장님이 배치를 받으셨으니까 기대를 해 볼 겁니다. 또 여성 관장님이 계셔서 프로그램도 많은 것을 진행하시는 데 원장님, 아낌없이 후원 좀 해 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미리내도서관장님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관장님, 죄송한데, 이게 그러면 전반기에도 500만 원을 지금, 전반기 500만 원, 후반기 50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전반기에도 이렇게 500만 원 지급을 하셨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스마트도서관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1년 동안 무상이라서…….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그게 정기점검이라 그럴까요? 우리 엘리베이터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고, 망가져서 오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고 관리해 주는 비용이라고 해서 유지보수 비율이 8%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전국적으로, 이게 갖다만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계이다 보니까 관리해 주고 유지해 주는 그런 비용으로 비율이 8%로 아마……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되는 기간이 1년인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1년이 지나서……

조상숙 위원 1년이 지나면,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500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씩 발생을 하겠네요. 이 기계가 있는 이상은?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전반기 때에도 5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반기 때 저희가 지출된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회계과 소관 377페이지 405-01 자산취득비 열화상 발열검사비(백운아트홀) 8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8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국·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20회 원주시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조상숙유선자이용철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송석원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김용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이정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이병오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기준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의 료 지 원 과 장장향옥

치 매 안 심 과 장이선주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

시립중앙도서관장안준기

미리내도서관장김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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