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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본회의(2020.10.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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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9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
O 5분자유발언(조창휘·곽희운·전병선·이용철·최미옥 의원)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2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과 조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서와 사업대상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미실시로 주민의견 수렴 활동 및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문화공유 플랫폼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욱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기존 2020년 10월 31일까지였던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및 제9조(위원의 선임)에 근거하여, 2020년 7월 1일 유석연 의장님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위원 사임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1) 부록

(11시16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건의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의 대중교통은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의료, 복지, 교육 등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버스승차권이 전자발권이 되지 않아 이용객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시외버스의 전 노선에 대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막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4만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


원주시는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며, 지리적으로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 중 고속‧시외버스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19로 운행횟수가 다소 줄었지만, 원주고속버스터미널은 5개 노선, 1일 105회 운행되며 3,0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원주시외버스터미널은 53개 노선, 1일 304회 운행, 1만 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강원도에서 지정한 버스정류소로 문막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문막정류소는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운행하는 고속‧시외버스가 경유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문막읍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정면과 기업도시‧부론면 주민, 인근 경동대학교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생, 동화공단 및 문막공단 등의 다문화 인구 등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매우 요긴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막정류소는 터미널 사업으로 허가된 곳이 아니고 중간에 승‧하차만 가능한 곳으로, 기존에 터미널사업자인 ㈜동부고속에서 영업소 개념으로 운영하던 것을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사무실을 폐쇄하였고, 운수업체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문막의 복권판매소에 승차권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매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발행하는 승차권으로 출발일시가 배정되지 않고, 좌석번호가 지정‧인쇄되어 발행되지 않아 원주터미널 출발지가 아닌 버스노선의 경우 운행 중 좌석이 모두 만석이 되거나 원주터미널에서 출발하더라도 빈 좌석이 없는 경우 문막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하게 됨에 따라 좌석이 남아 있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든지, 문막정류소를 두고 원주터미널로 이동해야 하는 어렵고 불편한 실정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과 외국인 노동자, 금요일 오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학생의 모습은 이미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어 문막정류소를 이용하는 4만 인구의 손톱 밑 가시이며, 신발 속 모래알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문막정류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시외버스의 전 노선에 대하여 예매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좌석 유무와 배차시간 등 승차정보를 알고 시외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는 강원도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주시의회는 해결을 촉구하며 본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10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막정류소 시외버스 예매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창휘·곽희운·전병선·이용철·최미옥 의원)

(11시21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농업·농촌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인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농촌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2019년 통계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 소득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농작물 판매 수입 등 농업경영 결과로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1,000만 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이뤄지면서 제 값을 받는 농산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농촌 분야의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2010년 선거 공약사항 중 하나가, 원주시 일반회계 예산의 10%를 농업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과도 일맥상통하여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7%를 넘어서던 농업·농촌예산은 2014년에는 6%대로 하락하였고, 2018년에는 6%마저 무너져, 2020년 본예산에는 5.75%가 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재임기간 동안 갈수록 증가하는 사회복지예산이나 문화·관광예산과는 매우 대조적인 상황이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농업·농촌을 위한 예산이 단지 농업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35만 원주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농업 소외현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시장님의 배려와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분야의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는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존이라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활동을 단순히 경제활동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위에서 말씀드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농업·농촌 관련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 이러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인구는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농자재 가격 상승,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농가부채는 증가하고 농촌의 빈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이 처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냉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과 혁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농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관 주도의 일방적인 농업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극소수 농민들이 아닌 다수 농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농업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거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는 재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장래에도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공공용지 중 구거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사례를 의정활동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결과, 구거용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거나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행정적인 목적에서 용도폐지를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주민들의 요청이나 신청에 따라 용도폐지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구거용지의 용도폐지에 대해 원주시에서 소극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구거용지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아 구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꿔달라는 것이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확하고,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없으며,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공공용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거용지의 용도폐지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자료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시내 곳곳에 사용하지 않는 구거용지가 주택가에 걸쳐져 있어 토지이용에 걸림돌이 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거용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에 대해 소극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디 관계 부서에서는, 제가 보여드린 자료처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구거를 비롯한 공공용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해당 용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해당 공공용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용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주)에서는 원주시에 서원주IC 운영비 미지급금 3억 8,000만 원을 달라며 운영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2006년도에 시작하여 광주에서 원주를 잇는 총 연장 57km로, 총사업비 1조 1,577억 원을 민간투자업체가 투자하여 시설을 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최초 계획단계에는 서원주IC 개설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와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원주IC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국토교통부, 원주시, 제2영동고속도로(주)에서는 지난 2012년 서원주IC 설치공사비 전체와 영업소 운영비를 30년간 약 262억 원을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의회의 동의는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원주시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공정 협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삼아, 위수탁협약 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서원주IC 개통이 지연되었고, 급기야 원창묵 시장은 불공정 협약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잘못됐다고 밝힌 뒤, 원주시에서 운영비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2017년 2월 8일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서원주IC는 개통은 지금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어 원주시에서는 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서원주IC 교통량분석 등 운영 및 유지관리비 용역을 실시했고, 2020년에 3억 8,000만 원 수입이 발생이 되며, 또한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통행요금 수입은 연간 11억 원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상승분에 대해서는 원주시 소유로 본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결과, 최초에 원주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서원주IC 진입로와 운영비 전액을 부담키로 약속한 사업이므로 협약내용을 이행하라는 제2영동고속도로(주)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이어 원주시에서는 2019년 12월에 서원주IC 운영비 지급에 대해 비용문제를 원주시 예산 2천여만 원을 투입해 법적대응 대외비 용역까지 실시하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서원주IC 연결은 기업도시 활성화라는 대의명분하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창묵 시장이 직접 서명한 협약이 무조건 무효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법률 논쟁보다는 대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최초 서원주IC 설치 건의 시 기업도시 및 오크밸리에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정액 분담한다는 논의를 다시 검토해야 하고, 하루빨리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하여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법적 다툼을 통해 원주시가 승소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최악의 경우 패소한다면 원주시는 향후 30년간 260억 원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대한 분쟁으로 비쳐지면서 원주시가 추진 중인 관설IC 설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시장님은 정치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세금을 걷기 위해 토지를 나누면서 번호를 붙인 ‘지번주소’는 처음에는 하나의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씩 있었지만, 그 뒤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번지수를 계속 추가해야 했습니다. 결국 번지수의 순서가 복잡해지면서 번지수만 보고는 위치를 찾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해오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으로 법률에 기반한 행정구역의 단위이며, 대부분 1914년 시행정 행정구역 통폐합과정을 거쳐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유 지명의 이름을 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행정동은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가 가능하며, 공부의 보관과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의 편리함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조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구역 변경은 1998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 쇠퇴 및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을 위해 인구 5,000명 미만의 중앙동, 봉산동, 반곡관설동을 통폐합하고, 단계동 이화마을을 무실동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지역 몇 군데를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며)

첫 번째는, 시청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한지테마파크 인근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거장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산철교 사거리 인근 지역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지역이 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도시와 인구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 행정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주민편의 요구사항에 따라 빠른 흐름에 맞추어 행정동을 조정하여 시행·운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정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에 두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여건 변화와 불합리해진 동간 경계를 알기 쉬운 도로 등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전체 법정동 및 행정동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급변하는 원주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행정역량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변화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원주시 행정의 끊임없는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위하여 도시규모 확장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20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가 주관하여 ‘흥-UP 마을과 캠퍼스를 잇다’의 비전을 제시하고, 흥업지역 3개 대학과 지역사회를 잇는 약 1,500,000㎡에 스마트 교통·안전·리빙랩 서비스 구축 사업을 내용으로, 지난 달 스마트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저는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12월 10일 시행에 앞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중 스마트 교통 솔루션의 하나로 제시된 공유킥보드와 PM(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치명적 변화인 ‘언택트(Untact)’라는 뉴노멀(New normal) 트렌드를 요구했고, 이는 교통 이용에 있어서도 개인별 이동을 선호하게 하였으며, 이에 PM(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관련 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작년 대비 약 6배 성장에, 4월 기준 앱 사용자는 21만 명으로 전년 대비 6배 증가했습니다.

원주에도 지난해 5월 서비스를 출시해 만 1년 만에 누적 이용 170만 건을 돌파한 ‘씽씽’이라는 킥보드 공유회사가 흥업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20대를 배치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공유킥보드의 장점으로는 크기가 작아 간편하고, 앱의 연동으로 도난 위험이 없으며, 저렴한 이용요금, QR코드를 이용한 반납으로 간편한 주차, 또한 PM을 집에서 대중교통 이용지까지 연결하는 수단인 라스트마일 정책으로 이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최고 3분의 2까지 줄일 수 있어 환경적 측면에서도 획기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의 급증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PM이 가해 차종으로 분류된 교통사고 건수는 2년 만에 약 4배로 늘어났습니다.

아직 주차 관련 규제가 없어 아무데나 방치해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거나, ‘킥라니’(아무데서나 불쑥 나타나 아찔한 사고를 일으키는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친 신조어)로 불릴 정도로 위협적이며, 2인 탑승 문제, 헬멧 미착용, 인도 주행, 기기결함 사고일 때만 보험처리가 가능해 이용자 과실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입니다.

12월 10일 시행을 앞 둔 개정안에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되어 기존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 어린 청소년들의 이용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헬멧 착용 의무는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적발 시 범칙금이 없는 등 사고방지 대책이 부실하단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풀기’와 ‘고속도로에서 100km/h로 주행하기’ 같은 탈법적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일부 어린 청소년들이 따라할 우려, 스쿨존에서 30km/h 이상 주행 시 범칙금 적용 여부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민식이법’ 적용 등도 의문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안이 마련되면 PM에 대한 취약점들이 보완되겠으나 운전자 연령대가 만 13세 이상으로 대폭 낮아진 점이나, 헬멧을 쓰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로 위를 운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숙제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12월 10일 시행에 앞서 원주시의 개인형 이동수단(PM)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13세부터 운전이 가능한 PM 이용자들과 잠재적 이용자들(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을 대상으로, 기본 교통 수칙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둘째, 도로의 단차, 포장 불량, 이동 장애물, 보행자 이동 혼재 등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정비 실시.

셋째, 도심의 자전거 도로 단절구간 및 보도의 유효폭 규정에 의거한 인도 확보 실태조사와 자전거도로 신설 등 인프라 구축.

넷째, 전동킥보드 및 PM 관련 보험 규정이 명확해질 때까지 원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적용해 주실 것.

36만 원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원주시가 이 건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성공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인프라 구축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혼잡, 나아가 환경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주요시책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2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단 구 동 장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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