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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9.1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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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2)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5.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8.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7)
9.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10.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11.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12.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4.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0)
1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16.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1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1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19.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20.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21.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22.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23.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2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25.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26.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27.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
2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2)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5.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8.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7)
9.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10.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11.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2.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14.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0)
1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16.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1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1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19.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20.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21.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22.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23.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2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25.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26.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27.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
2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
나.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안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및 동의안과 일반안 7건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포함하여 모두 2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요청하시거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곽문근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보수”를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처우개선비 지원 및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사회복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최미옥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처우개선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또…… 전문위원님, 지금 타 시·도는 없네요? 원주가 처음입니까?

○전문위원 박태봉 지금 원주말고도 다른 곳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문위원 박태봉 검토를 하고, 강원도하고 경기도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아쉬운 것은, 타 시·도에 대한 조례를 항상 뒤에 첨부서류에 붙이셨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서, 그쪽에는 같은 상위법상 어떻게 조례안이 됐는지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항상 다른 데 조례안을 붙였어요. 이번 것은 다른 시·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안 첨부서류가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첨부서류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처우개선 위원회가 신설되는데, 지금 위원회에 시민들도 15인 이내 참석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이용철 위원 여기에 수당 같은 것은 명시되지 않았는데…….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원주시 위원회 설치 조례에 근거로 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거기에 정하지 않은 것은 원주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급이 가능하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없고, 최미옥 의원님이 이런 것을 잘 발췌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관계법령 발췌서하고 타 시·도의 그런 것들을 붙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최미옥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원주에 몇 명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가 파악하기로 145개소에 2,000명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의 직원으로 있는 복지사는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250명. 그럼 보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보수 체계가 다르기는 한데, 관장 정도면 사무관 1억 원하고 비슷합니다. 9급 1호봉하고 사회복지사 1호봉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더 높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회복지사가 더 높다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9급 1호봉에 비교했을 때는요.

신재섭 위원 초임 때는 사회복지사가 더 높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신재섭 위원 여기도 거기에 적용되잖아요, 호봉이.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이 평균 100만 원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보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요?

신재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주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수를 100만 원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사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164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노인시설은 1호봉이 188만 원 정도, 그리고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18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봉은 9급보다 더 높습니다.

신재섭 위원 초봉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사회복지사들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담공무원보다 월급이 높으니까 얘기가 잘 안 되니까, 어디가 많이 모자란 거예요? 몇 년 차 호봉이 모자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거기까지는 자세히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교해 보셔야지.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전담공무원과 보수가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기본적으로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하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연봉으로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요. 호봉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해봤는데, 하여간 저희들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순수한 급여를 봤을 때는 그쪽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전담공무원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급여 체계로 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높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용이 다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급여 쪽은 저희들이 할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할 거고요. 저희들이 할 것은 수당 관련된 건데요. 수당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사를 해보시고 개정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일단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급여만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초봉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반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 10년, 15년 지나면 전담공무원이 더 보수가 많고 일반사회복지사 분들이 더 적다.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에 보수가 적으니까 일반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 개정하는 이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 주시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만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보수가 더 많아.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금 급여 자체가 여기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은 권고기준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보면 100% 못 받는 분도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주는 것은 인건비 보조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후원금 받은 금액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충당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근거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설명을 잘해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전혀 비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조문에 따르면 일반사회복지사들이 전담공무원보다 보수가 훨씬 적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당초 조례안 개정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권고기준을 못 하는 분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권고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가 얼마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일반사회복지사 보수를 개선하라 권고안을 냈을 때는 비교가 있을 것이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있으니까 그렇게 권고했을 거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니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노인이나 장애인시설은 100% 권고기준을 다 주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노숙인시설 같은 경우는 87%, 아동공동시설은 86%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0 몇 프로 이런 분들은 전당공무원에 비해서……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권고기준안에 못 주고 87%……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은 권고기준에 100%를 줘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담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공무원이니까 100% 주겠지.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공무원은 주는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 얘기한 겁니다.

최미옥 의원 제가 답변드릴게요.

신재섭 위원 네, 최미옥 의원님 말씀하시죠.

최미옥 의원 지금 2016년부터 전체 직원 80%에 해당하는 4, 5, 6, 7급 공무원들이 임금체계를 이용시설하고 거주시설 구분 없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었고요. 2017년에는 1, 2, 3급을 포함하는 전 직급 단일임금체계를 수립하였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해서 17개 시·도에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사업에서조차 이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분야별로 임금격차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는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목표는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 체계를 정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직종 종사자들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노력이 필요해서 처우 개선 위원회 설치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처우 개선 위원회가 설치되면 원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 조문에는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보수가 적다거나……

최미옥 의원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사 임금이 지역하고 분야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일노동·동일임금 해서 동일임금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의원님하고 과장님은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일을 똑같이 하는데, 동일노동·동일임금은 맞다고 보고요. 여기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미옥 의원 점차적으로 단일임금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신재섭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문 자체에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공무원보다 사회복지사의 봉급이 적다라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자료들을 오늘 심의하기 이전에 제출하셔서, 원주시가 정말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전담공무원 보수보다 더 적은 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시설별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늘 부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나 전담공무원보다 못 미치는지 오늘 안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님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과장님, 제2조제4항에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관련법령 발췌서 제3조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최미옥 의원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먼저, 최미옥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용시설이 다르고 거주시설이 다르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달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 이 수당에 대해서는 24시간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고, 우리 공무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그냥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일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최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 위원회를 구성하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금에 대해서 수당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24시간 하는 사람 다르고, 또 시간 시간마다 다 다른데, 최미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임금의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게 주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제2조제4항에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돼야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고, 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거주시설하고 이용시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미옥 의원님은 이것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수는 호봉 수 대로예요. 수당 문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설별로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내가 8호봉이지만 저쪽에서는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수당 규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최미옥 의원님이 해주신 것 여기에 조금 더 보강하셔서, 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조상숙 위원님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애쓰셨어요, 최미옥 의원님.

○위원장 이숙은 최미옥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옥 의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의 문제점이 연봉제입니다. 연봉제가 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 형태 및 세부유형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보수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지역과 분야별을 뛰어넘는 단일임금 체계가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임금 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어서 기본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차별은 없고, 단지 보수는 호봉 수에 따라서 지급되니까 문제는 없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당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수당이 천차만별이에요. 거주시설, 이용시설 다르고, 우리 원주시청 공무원 규정이 틀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최미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잘 들었고요. 그 부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쓰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호봉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것이지 어디라도 더 주고 덜 주는 거 없어요. 이런 부분 수당에 대해서는 해당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큰 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연봉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급여가 안 됐는데, 정상적으로 받는 분은 괜찮은데 부족한 부분을 최소한 기준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복지정책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아까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2) 부록

(10시3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세요? 장영덕 의원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청년의 연령 상한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고, 우리 시에서 시행 중인 각종 청년 정책들의 청년 나이 기준이 서로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본조례를 정비하여 청년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연령 기준을 “18세에서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원주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해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와 같이 개정하여 청년사업에 있어 강원도와의 사업 연계성을 유지하고, 청년발전에 공로한 사람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장영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부록

(10시2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신재섭 의원 신재섭 의원입니다.

미숙한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결혼이민자 몇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따라서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에 원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석연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원주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원주시민과 동등하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시민들과 같은 시기에 지급됐으면 결혼이민자들이 차별받는 일없이 처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쭉 보니까, 사실 재난지원금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 향후에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소외받고 차별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번 조례의 포괄적인 내용에 같이 개정해서 집행부에서 바로 검토 후 처리할 수 있게끔 조항을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따로 대상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답변 전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8일 제정된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에서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에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갖고 합법적으로 원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주시민의 배우자인 다문화가족을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순서가 조금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 다 들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비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영업을 하지 말라고 강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후속조치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보통 많은 조례에는 “다만, 시장이 인정한 경우” 이런 식의 조례들이 덧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향후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가 바로 검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문항 하나 더 넣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보면, “결혼이민자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는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결혼이민자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위법하고 헷갈리는데, “혼인한 적이 있거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제3조제2항에 의거하고 ‘원주에 체류된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결혼이민자가 전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혼이 아니면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혼한 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분들도 포함됩니다.

이용철 위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결혼한 사람은 다 됩니다.

이용철 위원 결혼 안 한 사람은 안 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결혼 안 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혼 안 하고 체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결혼한 이민자라는 것은 과거에 결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결혼이민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결혼한 이민자이기 때문에요.

이용철 위원 그러면 보충설명 할 필요가 없고 다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의원님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관련법령 발췌서 제2조제1항에 보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아까 제안이유에 보면, 원주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말이 관계법령에서는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들도 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자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이혼을 하든 어쨌든. 그러면 합법적으로 와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합법적으로 와 있죠.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여기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합법적으로 왔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외국인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를 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초과해서 체류하신 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은 결혼이민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관계법령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현행법하고 개정안에 보면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외국인노동자는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90일 이상이 됐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체류하신 분이……

유선자 위원 출입국관리소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출입국관리법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도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등록된 사람들은 되고 등록 안 된 사람들은……

유선자 위원 등록 안 된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고, 90일 이상 체류되어 있으면…… 여기 주 목적은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이랬으니까 여기에 노동자도 90일 이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이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항을 더 넣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현재 이 조항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조례안이 개정된다면, 아까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정된다면 그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결혼이민자들이 이번에 많이 소외되셔서, 다문화센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그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 원주시에 체류자를 두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서 이 개정안대로라면 여기에 추가로 노동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법령 발췌서를 보면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와 있으니까 여기에 내용을 더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하여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유선자 위원 결혼이민자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목적이 틀린 거죠. 결혼이민자만 넣으면 안 되는 거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온 것이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90일 이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제3조에 개정을 하셨잖아. 그런데 결혼이민자만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 국적은 당연히 결혼이민자들도 와서 있는데……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노동자들에 대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에 또 넣어야 되겠네,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신재섭 의원 위원님, 제가……

유선자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를 여기에 드렸어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개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본 취지는 재한외국인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원주시민의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결혼이민자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 노동자에 대한 아픔은……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결혼이민자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가 있으세요?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검토해 보면 될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만 개정한 것을 신재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법령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노동자들의 아픔도 헤아려서 다음에 개정안에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원주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대상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부록

(11시0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매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아동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현행 원주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다루는 행정기관의 직제가 분리되고 있고, 아동폭력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기하고,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이숙은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자문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22조에 근거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교육, 홍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예산 지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 피해사례 근절을 위해 아동과 여성이 통합되어 있는 조례를 아동으로 분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께서 아동폭력에 대해서 조례안을 개정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여성하고 아동하고 분류가 됐던 그 법이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 일괄 정비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죠? 새로 된 법은 아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칭찬을 해드리기 전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작년에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2019년 10월 8일에 제가 조례를 만든 것을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조례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을 계속 하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작년에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서 약간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요. 10월에 시민대토론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면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는 인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과장님 아동에 대해서 항상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조속하게 대피도 해주시고, 도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관계물품을 내려줬을 때도 신속하게 마스크랑 손소독제 이런 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배부해 주셔서 278개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주셨던 것 개인적인 유선자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항상 일 열심히 하시는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진행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아동폭력에 대한 것,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조두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이 작년 12월 13일에 된 것에 대해서 다시 일괄 분류한 것을 재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조속히 진행하게 아동친화도시 빨리 선포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부록

(11시1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몇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모 또는 부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의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4호의 출생아의 정의를 출생 후 “30일 이하의” 사람을 “주민등록 주소지에 출생신고 된”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을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작년에 원주에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부모가 30일 전에 출생신고를 안 해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온갖 투서를 해서 우리가 엄청 곤란스러웠던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육아동과에서 재빠르게 제2조제2항에 정의를 내려주셨던 것 감사드리고요. 그분은 조금 운이 나빴겠죠. 과장님이 직접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말씀도 전해서 그분이 더 살기 좋은 원주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주셨다는 거 기억납니다. 이것 일부개정조례안 정말 잘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몇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부록

(11시1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간협력 방식으로 신축 중인 지정하나어린이집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금융그룹에서 공익사업 일환으로 신축 중인 어린이집과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2개소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기업도시 내 가칭 하나어린이집과 이지더원 2차어린이집, 그리고 단구동 내안애카운티 1단지어린이집 3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2021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위탁운영의 공개모집을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제가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면적과 보육정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늘 개소당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비용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주시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매번 조상숙 위원님이 얘기해서 도에도 질의를 했고 복지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작년 10월에 처음 시행돼서 아직 정착단계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정원이 100명인 데나 50명인 데나 일률적으로 1억 2,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1억 1,000만 원은 리모델링비이고 1,000만 원은 기자재비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어린이집일 경우는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개정해 달라고 기회가 되는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도에서 내려와야지만 변경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일단 1억 2,0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기자재비이고 1억 1,000만 원은 공사비인데, 3,000만 원은 기자재비로 뺄 수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내에서는.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어린이집은 여유가 있으면 넉넉하게 해도 되는데 큰 어린이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입장이라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사실 저출산 관련해서도 가장 큰 게 보육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원의 차가 굉장히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또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 서비스도 달라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7) 부록

(11시2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보육아동과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립어린이집 중 4개소가 금년 12월과, 2021년 2월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60%와 보육정책위원회 평가 4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탁만료 예정인 4개소가 모두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대상입니다. 향후 일정은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동의안을 봤는데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평가점수표를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올려주셨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뒤에…….

이용철 위원 맨 뒤에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여기 접어놨구나,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에 평가결과 보면 세부내용으로 했는데 어느 누가 평가를 했는지도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평가가 매년 정기평가가 있고요. 정기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위탁줄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정기평가 60%이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40% 해서 10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님들이 평가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릴 수 있는데 공개는 약간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명단이 있기 때문에요.

이용철 위원 예전에 한 번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지금 운영비가 보육인원이 명일어린이집은 67명, 학성 62명, 예라 83명, 우산 83명인데, 인원수에 비해서 차이나는 게 명일하고 학성하고 운영비가 좀, 인건비 부분도 좀 그렇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반을 꾸려서 운영합니다. 어린이집에는 영아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습니다. 영아반 보육료가 다르고, 유아반 보육료가 다르기 때문에 세입예산이 틀릴 수 있고, 또 장애반이 있을 경우에는 보육료가 더 높습니다. 반의 구성원에 따라서 운영비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명일하고 학성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명일하고 학성이요?

이용철 위원 네, 운영비가 좀 차이가 나서 그래요. 명수는 5명 차이가 있는데, 5명 차이에 비해서 운영비가……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제가 세부적으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영아반이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용철 위원 영아반이?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영아반이 많은 데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더 많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유병덕 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부록

(11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제1항 자활기금의 적립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기업 등의 자활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자활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으로는 원주시 출연금, 기금대여 이자수입,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등이며, 제4조 기금의 용도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의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활기업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 보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자활기업의 창업 및 경영관련 컨설팅 등입니다.

그 밖의 제9조 기금의 대여 및 상환 등에 관한 내용과,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주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존 운영 중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7월 3일부터 7월 23일까지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는 비 심사대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바라던 게 이제야 조례안이 됐네요. 이분들이 적립금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더 살피셔서…… 자활 말 그대로 자활기금입니다. 시작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지금 개운동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잘 사용하고, 또 우리가 그 돈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것처럼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이 조례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부록

(11시3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상숙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및 교육홍보 등의 사방을 포함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서는 정보제공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노인학대 예방사업 계획수립 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고 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75개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동해시의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노인학대로부터 노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선자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조상숙·조창휘·박호빈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유선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에 관해서 학대받는 노인들 같은 경우, 예로 아동을 시가 조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경찰에서 그것에 대한 명부나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 주면서 시로 넘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노인학대에 대한 지금까지의 데이터나 이런 것을 시가 받아서 조사할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금 노인학대 조사는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하고 이러면 강원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재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발굴을 거기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학대자를 저희들이 발굴하잖아요. 그것을 시가 찾아내지 않고 어디에서 찾아내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발굴하는 거요?

김지헌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신고의무자들이……

김지헌 위원 조사는 안 하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국장님들과 간담회할 때도 내용에 보면, 이제 조사권이 시로 왔거든요. 그래서 노인학대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과 협력하는 체계잖아요. 경찰의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 신고만 받아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그런 것까지 향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부록

(11시4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공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신축 및 이전되어 변경된 시설의 명칭과 주소 소재지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명칭은 기존에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에서 행복공감 장애인작업장으로 변경하며, 이는 인터넷상에서 검색 및 홍보의 편리성을 위한 것입니다.

소재지 변경은 기존 원주시 동부순환로 9-8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에서 무실동 보건복지타운으로 이전하면서 원주시 지니기길 11-24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조례와 별개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2월에 그 시설이 건립된 이후에 이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내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진입로 쪽에 삼육학교 지나서 같이 안내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건립하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현수막 하나로 안내가 되어 있어서 표지판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치매안심센터와 행복공감이 표지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표지판을 설치하셨는데, 이게 보이지 않아서 별도로 그 위에 표지판을 하셨어요. 잘 건립을 해놓고,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안쪽에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 표지판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시민들이 잘 보고 위치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설 방문했을 때 안내판이 너무 작고 같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다시 표지판을 만들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건립하고 10개월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부서에서 덜 챙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봤었거든요. 이 홈페이지 원주시에서 관리해 주는 건가 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기관별 홈페이지는 별도로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김지헌 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사실 저희 지원금이 나가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운영비에서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김지헌 위원 운영의 묘미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작품들이 있잖아요. 볼펜도 있고, 텀블러도 있고, 보조배터리도 만드는데, 하나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원주몰 같은데 입점 시킬 수 있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런 운영의 묘미로 하나의 브랜드화를 시키면 판매수익의 어느 정도는 여기에 좋은 일에 쓰여진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하고 제13항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부록

(11시5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성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뿐 아니라 지도·감독해야 할 책무가 있으나, 현행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이 없어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꾸려고 이숙은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에는 원주시에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종합적인 지도·감독에 대한 원주시장의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조, 제5조, 제9조에 포함된 일본식 한자어 ‘자’를 우리말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에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존경하는 이성규 의원님께서 ‘미만인 자’를 ‘미만인 사람’으로 해서 정말 아름다운 말로 이번에 일부개정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 용어 하나 자체를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행복위에 오시면서 바로 아름다운 말로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원님 제가 한번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성규 의원 그것까지는 완전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저희 무실동에 하나 있고요. 단계동에 3개 있어서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에 4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원주시에 31개 있는데 저희가 4개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저와 같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동안 체육에 대해서 고생하시면서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이젠 저희 지역아동센터에도 신경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부록

(11시5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화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신종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 예방책 마련 및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현행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직제가 분리되어 있는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각각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이숙은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행 등에 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3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2018년 12월 24일 제정되고, 2019년 12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여성폭력방지 시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매년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12억 9,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사업수행 기관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시비는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아동법하고 여성폭력이 분류돼서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번에 발의해주신 안정민 의원님께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게 기재부예요? 어디에서 저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정민 의원 여성가족부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여성가족부라고 해주셨으니까, 이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개정되는 겁니까? 이번에 조례를 만드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정민 의원 조례를……

유선자 위원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셨다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정민 의원 사업이 19년 12월 25일 개정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처음 시행이 아니죠. 이것은 아동법하고 여성폭력은 분류가 되는 겁니다.

안정민 의원 분류가 되어서 여성폭력……

유선자 위원 폐지가 됐던 것을 일부를 다시 보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게 조례를 만드셨다니까, 아까 여성가족부에서 했다니까 최소한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개정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이라고 있는데, 폭력방지 분야별은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정민 의원 ……….

유선자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백연순 과장님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안정민 의원님께서 급히 오시느라고 답변하실 기회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분야라고 하면, 가정폭력도 들어가고, 성폭력도 들어가고요. 사이버를 통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총망라해서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분야별로 알고 계시죠? 난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이 이것을 알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요.

그러면 과장님, 제14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2019년도까지 제14조에 의해서 무슨 교육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기존에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원주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을 때부터, 그 이전에도 저희가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유선자 위원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가 아니라 했던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서 학교나 교육을 원하는 데 파견해서 했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교육을 몇 차례나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행복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겠고요.

과장님, 2015년부터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 때 교육을 2018년도까지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2019년도는 제가 하지를 않았던 부분이니까 여기 교육하셨던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행복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정민 의원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안정민 의원님, 여성폭력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조례를, 새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안정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정민 의원님, 원주의 여성폭력에 대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정민 의원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서 여청계랑 상담할 수 있고요. 범죄피해자지원위원회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의원님, 경찰서 여청계는 2015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해바라기센터라는 센터가 우리 강원도 원주에 있습니다, 기독병원에. 성폭력이나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여청계를 거치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만드셨다 해서 저는 의원님한테 많은 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급히 오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바라기센터가 유치되어 있습니다.

안정민 의원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여청계가 나오면 안 되죠.

안정민 의원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청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청계에서 여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안정민 의원 ……….

유선자 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강릉, 춘천에는 되어 있었는데 원주가 없었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를 유치해서 원주기독병원에서 아동폭력과 여성폭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도비·시비 사업으로. 여청계하고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백연순 과장님, 이번에 여성폭력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또 말씀드리기는 저거 한데,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최소한 여성폭력에 대한 이런 피해구제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것까지는 해당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 조례안입니다만, 최소한 중대 사항입니다. 여성폭력 한 번도 의논해 보신 적 없으시죠? 발의자하고도 의논해 보신 적 없으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일단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서 조례안을 그냥 일사천리로 내보내신 것은 과장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례안을 하시게 되면, 존경하는 안정민 의원님이 이것을 하신다면 충분히 6개월 이상 같이…… 행복위를 제가 2018년도에 들어왔지만 2019년도 6월부터 생존수영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느라고 아직까지 조례안을 못 만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12월 31일 일부 된 것을 옮겨주는 건데, 최소한 발의자하고는 충분하게 검토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미숙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선자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개정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발의자가 최소한 여성폭력에 대해서 알고 대답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검토를 안 해주시면 과장님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특히 아동폭력·여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청계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0) 부록

(12시1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지역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및 활동공간을 조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하여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여성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는 학성동 997-3번지로 학성동 도시재생지역 내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305㎡로 1층과 2층이며, 소모임방, 아이돌봄시설, 상담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운영인력은 4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간이고, 위탁사업비는 운영비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8,9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기가 희매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상담실, 회의실, 카페 등 이것이 커뮤니티센터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기 희매촌에 역전 들어가기 전 입구에 하얀 건물을 도시재생에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매촌 여성들한테 우리가 작년에 지원사업을 하려고 8,000만 원을 순수 시비로 예치했죠.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순수 시비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자립지원금이라든가 주거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작년에 1명이 신청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고요.

유선자 위원 아니, 1명이 했지 않습니까. 1명이 한 것을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커뮤니티센터라고 하고 도시재생에서 하셔서 웬만하면 저도 우리 여성이 행복한 것이라면 무엇인들 못 하겠습니까. 제가 시의원을 비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를 위해서 들어왔어요. 과장님, 희매촌 전체가 48업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8개 업소가 들어와 있고, 춘천에 길라잡이가 와서 이들을 서포터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진행하시려면, 지난 주 금요일까지 48명이 이 희매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상담실, 회의실, 카페를 하면, 거기 위치가 희매촌 아닙니까. 그런데 젊은 어머니들이 혹시나 잠깐이라도 쉬기 위해서 카페라든가 아이돌봄을 위해서 거기에 아이를 맡기러 가겠습니까? 과장님이면 가시겠냐고.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

유선자 위원 아마 거기 가서 정상적으로 보시면 – 저의 이 발언에는 양성평등 목적에 위배되는 말이 있지만 - 좋게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

유선자 위원 그런데도 연간 8,900만 원씩 돈을 들여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여성이 행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공간이래야 되지, 그곳에서 지금 한다고 해서 아이를 맡겨서, 우리 건강다문화센터는 얼마나 아이를 맡기기가 좋습니까? 장소도 좋고 너무나 잘해 놓은 시설에, 나는 행복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다음번엔 그 시설을 견학 갈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희매촌이 아니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봉산동에 임윤지당 생가 복원 터 있는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면 저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희매촌에 해놓고 목적만 좋게 이렇게 도서관, 돌봄, 상담, 회의실, 카페…… 국도비 예산을 들여서 하든 어떤 예산을 들이더라도 우리 시비 연간 8,900만 원을 들여서 해놓고…… 우리 말 나쁜 표현 좀 할게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검토 좀 해보십시오, 제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여성에 관한 것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국장님 계시니까 저랑 그냥 그곳을 가봅시다.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가 금요일에 37호집에 있는 여성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부채가 2,000만 원 있다고 해서 “너, 앞으로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길라잡이하고 얘기해서, 포주한테 돈 줄 일 없다. 그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원금을 신청해서 교육을 받아서…… 니가 앞으로 일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냐?”고 선도한 적이 있는데,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냥 앵무새처럼 옮기지만 마시고 현장을 가서 둘러보세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8,90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 돈을 좋은 곳으로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학성동 커뮤니티센터가 도시재생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에 기본실시계획으로 넣었던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선자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커뮤니티센터가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여성관련 시설이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향후에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성커뮤니티센터가 특수지역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쪽에 있는 여성들을 상담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커뮤니티센터 자체가 그 여성들만을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그 학성동 도시재생 인근 지역에 있는 여성동아리라든가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 분위기 자체를 개선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 완료된 것을 이관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도시재생 관련 되어서 시작부터 학성동 쭉 보면서 여성에 관련된 기본실시계획이 있어서 들어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커뮤니티센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유선자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것을 더욱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유선자 위원님 말씀에 많이 느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기본실시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시대라서, 제가 이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공유오피스 이런 식으로 원주시에 구축했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희매촌에 -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입니다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그것도 사라지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몫을 할 텐데, 딱 단정 짓기보다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속 시원하게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여성커뮤니티센터로 하기 위해서 회의도 여러 차례 해서 여성 쪽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고요. 여성네트워크 회의를 여러 번 개최했고, 그리고 여성친화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또 그 시설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완료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장 큰 커뮤니티로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오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 공간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상담실, 회의실, 또 작은 소규모 카페를 이용해서 지역주민들도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특수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건가요?

김지헌 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과장님, 여성친화 공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하고 컨설팅을 하셨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분들이 현장을 가서 답사를 하셨습니까? 학성동사무소 가셔서 거기 인구가 얼마인지, 동네가 몇 통인지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새겨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역전에 17개 상가가 문을 다 닫아서 축협이나 플러스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거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아이돌봄시설, 도서관, 카페 거창하게만 내세우지 마시고, 조금 전에 여성친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셨다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차도 놓고 이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해보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지헌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세요. 혹시 도시재생하고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그곳보다도 학성동사무소 건너편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 공간이 엄청 좋습니다. 25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그곳에 가서 현재 인구수를 보세요. 11통입니다. 희매촌여성 48명하고 포주 18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기지 마시고, 김지헌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셔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셔서 여쭤봅니다.

이 건물 보상이 다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보상 다 완료됐고요. 도시재생과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 착공이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김지헌 위원 기본 틀이 잡힐 때부터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회의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축협이 훨씬 잘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공유오피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지, 사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회의실, 카페는 축협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런 안에 콘텐츠를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센터는 하세요. 하는데, 이 안의 콘텐츠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도시재생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부록

(12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 중인 원주시 청소년시설 5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민간위탁 대상인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외 4개 시설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22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정기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민간위탁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특히 2017∼2018년 2년간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2019년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원주시청소년문화의집, 중앙청소년문화의집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8월 19일 원주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상담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2021년 기준 민간위탁 사업비는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총 10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연도별 인건비는 여성가족부 임금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재계약 민간위탁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용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결과가 부서평가에 40점, 선정위원평가 100점에 60점을 반영해서 평가점수가 나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원주에 갈 곳이 없다.”, 프로그램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물론 청소년시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어떤 평가가 이 점수에 반영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일단은 청소년활동지원법에 의하면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하고 평가하고 이런 게 있어서, 여가부 평가에서 그런 부분을 가장 좋게 봐서 평가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기관이 대부분 변동이 없습니다. 한 곳에서 선정되면 꾸준하게 이어서 해오는데요. 아무래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청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건데, 이용자들의 평가를 같이 첨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부록

(12시3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원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의 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중인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민간위탁 대상인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정기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아 민간위탁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재계약 민간위탁에 따른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하였으며, 심사결과 평균점수 88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위탁된 사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은 북원로 2704번길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346㎡로 운영인력은 8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2019년 (구)위스타트 원주마을 사업을 강원도 지역특화 다함께돌봄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다함께돌봄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재계약 민간위탁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온새미사회적협동조합은 예전에 드림스타트가 바뀐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위스타트.

유선자 위원 그게 온새미로 바뀌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온새미는 법인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같이 하죠.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도 특화사업이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도비 매칭이고, 앞으로는 국비로 진행하신다고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그 건물에 한 건물 안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온새미하고 또 그 옆에, 전체 평수를 따지면 13평에서 두 집이 살더라고요. 제가 어떤 대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다른 데로 옮길 의사는 없으신가요?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했던 것이니까. 드림스타트하고 아이돌봄했던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똑같은 ‘영자’를 또 옆에 데려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

유선자 위원 아이돌봄에 있는 아이가 그 옆에 가서 하지 않습니까. 현장 나가보셨으면 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이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선자 위원 진행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하나는 도에서 운영하던 (구)위스타트 사업은 저희가 종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료로 가고 있는 거고요. 다함께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스타트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전환해서 앞으로……

유선자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곳에 현장 지도점검 가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느끼신 것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 특화사업하고 이것하고 무엇이 다른 건지, 과장님은 이론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박영자’ 아이가 또 이쪽에 ‘박영자’ 아이로 하는 사업이에요.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전 엄청난 기대를 걸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2017년도에 위스타트로 변경될 때부터였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좁은 공간 반으로 잘라서 직원만 9명이에요. 이쪽은 8명, 이쪽은 9명이 있고 그 아이들은 그 옆에 토굴 같은 데 있는데, 프로그램은 아주 거창해요.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동의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드리는데, 추후에라도 온새미를 쾌적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이전할 계획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검토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조금 전에 여성커뮤니티센터 말했던 것처럼, 아이들 자동차 끌고 올 일없어요.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성동을 만들어야 사람이 살고 싶은 데가 되는 거 아니에요. 13평도 안 되는 그곳에서 한쪽은 드림스타트, 한쪽에서는…… 아이가 행복하라고 그러면서 강원도 특화사업이라고 명칭만 그런 거지…… 과장님이 다녀 보셨다니까 아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 손녀 유진이 알고 계시죠? 우리 유진이 같으면 거기서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은, 여성커뮤니티센터 같은 좋은 센터에다가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검토를 해주십시오. 오늘은 일단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3) 부록

(12시4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이 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3년간의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존 공동수탁업체인 ㈜케이티, ㈜케이티씨에스와 재계약을 하기로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 추진과정에서 ㈜케이티가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행위로 인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수의계약이 배제됨에 따라, 계약대상이 ㈜케이티, ㈜케이티씨에스와의 공동계약에서 ㈜케이티씨에스와이 단독계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초 계약일은 언제예요? 콜센터를 케이티씨에스하고 케이티하고 계약한 연도가?

○민원과장 이정우 2017년 8월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3년이 다 된 거네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는데 부정한 일이 있었다?

○민원과장 이정우 재계약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케이티씨에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게 알려져서 계약을 배제시키고……

신재섭 위원 케이티씨에스가 아니라 케이티죠.

○민원과장 이정우 네, 케이티가.

신재섭 위원 케이티씨에스하고 케이티하고 뭐가 달라요?

○민원과장 이정우 케이티는 콜 기기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케이티씨에스는 상담원들의 모든 것과 콜 내용을 관리합니다.

신재섭 위원 변경되면 한 군데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케이티가 하던 일을 어디 위탁업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이정우 케이티에서 하던 것은 콜 상담원들이 쓰던 기기 9대를 유지보수하는 일이거든요. 저희가 케이티씨에스에 단독계약을 하면서 거기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케이티씨에스가 제3자 계약을 할 수 있게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우 모든 사무를 위탁해 줬으니까 거기서 다시……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왜 따로 했냐고요. 케이티하고 케이티씨에스하고 두 업체가 들어온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네.

신재섭 위원 케이티씨에스하고 케이티하고 하는 업무가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이정우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재계약을 하면 주 업무가 다르니까 두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민원과장 이정우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신재섭 위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정우 저희가 알아봤는데, 두 업체가 꼭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업체가 못 할 경우에는 한 업체와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두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그때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두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요. 이번에는 재계약을 하니까 두 업체가 같이 재계약을 맺었는데……

신재섭 위원 두 업체가 했어요, 아니면 따로따로 선정이 됐어요?

○민원과장 이정우 이번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지난번 최초에.

○민원과장 이정우 공고할 때는 같이 들어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컨소로 들어온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이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달라서, 회사마다 주력으로 하는 업무가 있어서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들어왔는데, 한 업체가 제재가 되면 그 업체가 나가고 다른 업체가 해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지금 그 업체를 케이티씨에스에서……

신재섭 위원 그런데 두 개가 흡수해 버렸잖아. 일을 흡수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던 일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나눠서 하다가 지금 같이 한다니까.

○민원과장 이정우 이런 경우를 다른 지자체에 알아봤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2017년도에 할 때는 두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도로 맡아서…… 그런데 그 기계 유지관리하는 일은 업무 비중이 크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애초에는 왜 그렇게 해요?

○민원과장 이정우 2017년도에는 공개로 들어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처음이라서?

○민원과장 이정우 기계를 처음에 도입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공동입찰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잘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어쨌든 케이티 제재사유를 보면 2015∼2017년에 공공분야에 담합을 했어요. 이때 그러고 적발이 된 것은 언제예요?

○민원과장 이정우 (자료 찾는 중)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찾으시고요. 그러면 최초 계약일이 2017년 몇 월이었어요?

○민원과장 이정우 2017년 8월.

신재섭 위원 17년 8월에 시작을 해서……

○민원과장 이정우 3년 계약을 하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담합행위를 한 연도가 2015년에서 2017년이고, 그렇죠? 2017년도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했고, 적발은 언제 됐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부정행위를 한 그 업체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어쨌든 계약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그것은 아니고요. 자금 담합행위 발견……

신재섭 위원 담합행위를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했잖아요. 쓰여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그때는 부정당업자가 다른 것을 못 한다는 제재가 확정된 것은 2020년 1월 31일부터 7월 29일까지가 배제기간이고……

신재섭 위원 적발이 언제 됐냐고 딱 여쭤보잖아요. 봐 봐요. 부정행위를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했어. 적발이 언제 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정행위를 한 업체가 우리 시와 계약을 해서, 처음에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수령해 갔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적발이 되면 재계약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2020년 1월 31일부터 6개월 동안 제재를 가했어요. 그때는 수의계약을 못 해, 이 기간에는 못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전에 이미 불법을 저질러서 그 불법을 시행한 업체가 우리 시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비를 수령해 갔으니 우리는 어쨌든……

○민원과장 이정우 위원님, 그 전에는 이 업체가 부정당 제재인지 인지를 못 하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언제 적발됐는지 자꾸 물어보잖아요. 적발된 게 지금이라도…… 언제 됐는지 모르시지만, 어쨌든 적발하고 제재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제재기간 동안 우리 시하고 계약을 못 하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적발된 데도 우리의 예산을 가져갔어. 이런 업체는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느냐, 어쩌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과장 이정우 (담당자의 설명 중)

그런데 위원님, 저희하고 계약 중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그 계약이 파기되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았잖아요. 확인을 못 해도 지금 알았으니까 무슨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민원과장 이정우 지금은 그래서 배제를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부정행위한 기간 2015년부터 2017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게 담합행위를 했다고 나왔잖아요. 2017년 7월에 계약을 해줬고, 그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부정한 행위를 한 회사야. 우리는 몰랐지만 그 회사와 계약을 했고, 모르니까 했겠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우리가.

○민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만약에 무슨 범죄를 할 때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그 사람을 범죄인으로 보지 않고 판결이 나야 범죄인으로 보는 식으로……

신재섭 위원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우 저희도 그때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인정해 준다니까,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 뒤에는 어떻게 하냐고.

○민원과장 이정우 지금 알았으니까 이번에 계약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만 페널티?

○민원과장 이정우 그 전까지 소급해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 페널티면 맨날 속이고 하게? 적발되면 안 하면 그만이고.

○민원과장 이정우 (담당자의 설명 중)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민원상담 콜센터 사무 민간위탁 보고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부록

(15시0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정과의 농촌활성화팀 신설 등 행정기구 개편과 2020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반영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767명에서 1,796명으로 2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농정과 3명, 도시재생과 1명, 기획예산과 1명, 읍면동 각 1명씩 24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7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원규정이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산에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 수에 따라서 하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현안 추진사업과 행안부의 기준인력 배정현황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범위 안에서는 행정국이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다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주화자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의회의 정원은 몇 명이다 이것도 나눠져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지금 28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래 나눠져 있냐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 기준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기준에 의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러니까 조례 전체에서는 6급 이하 인원은 몇 명 이렇게만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칙에서 부서별, 기구별로 해서……

신재섭 위원 규칙을 어디서 빌려온 거예요? 정부에서 무슨 시행령에서 가져온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렇죠, 시에서 임의로 만든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규칙을 변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규칙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하죠?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각 부서의 업무량이나 새로운 신설 업무나……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정해진 게 아닌데 집행부에서 업무 양이나 예산집행이나 그것을 보고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앙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총 인원만 중앙부처하고 관계 있는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어차피 시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전체 인력은 그렇게 배정이 되면 규칙에 의해서 각 부서의 정원이 몇 명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신재섭 위원 규칙은 시에서 만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변경하자고 그러니까 잘 안 돼요.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돼. ‘의회는 정원이 40명이다.’ 이렇게 딱.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의회 인력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정원은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규칙에서 정해서 조례에 정해 놓은 거죠? 바꾸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든지 조례를 개정하면, 아니면 규칙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의회 정원이든 어디 정원이든 우리가 만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동 전체 25명이 증원되는데, 증원의 필요성이 전체가 다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읍면동에 1명씩 증원되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기능 활성화 인력으로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정면은 인구가 갑작스럽게 늘기 때문에 이미 1명을 배정했고요. 나머지 24개 읍면동을 이번에 배정합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고요. 읍면동 중에서도 특별히 민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많아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들어보셨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은 그런 데를 더 충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인원이 부족한 몇 군데가 너무 업무가 가중돼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인력을 채용 중에 있는데요. 10월 중순이나 말경이면 인력채용이 완료되어서 부서에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략 160여 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인력이 각 부서의 결원으로 되어 있는 부서로 배치되면 상당 부분 기본의 정원대로 배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규 위원 특별히 그동안 읍면동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힘들었던 데를 잘 살펴보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부록

(15시1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의문에 표현한 어려운 한자 및 일본 식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장영덕 의원님과 함께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구성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각종 정책의 수립과정에 참여를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9조에 청년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내용에 일부 포함된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한 것으로 금번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조례안 9페이지에 청년이란 19세에서 34세인데, 39세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9페이지 제3조제1항입니다. 찾으셨죠? 34세가 아니라 39세가 청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련법률 발췌서 제3조제1항에 있는 겁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청년기본법에는 만 34세가 맞는 것이고요. 오늘 오전에 청년 관련해서 조례가 일부개정이 될 때 원주시에서 39세까지 한다는 내용이고요. 유선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년기본법은 모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부록

(15시2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과제검수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한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제1항에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결과 검수를 통해 다른 연구용역과의 중복·유사성 등 연구 부정행위 확인을 명시토록 하였고,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에 학술연구용역 결과평가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에서 학술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에 있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연구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부록

(15시2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는 원주시의 역량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한 인구 확보를 위하여 2011년 원주시 인구 늘리기 및 19대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를 위한 서명운동 등 시민들의 의지에 부응하고자 추진되어 왔으며, 19대 원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대학생 전입률이 매해 감소 추세로 있고, 전입률 지속 감소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학자금을 일부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지원대상을 대학생 및 대학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숙사생 전입 노력에 따라 각 대학에 지원하여 기숙생들만 추가 지원했던 장학사업비 항목을 삭제하고, 기숙사와 기숙사의 원룸 등으로 전입하는 학생의 지원금을 차등 없이 학자금을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개정하였습니다. 신청의 편의성과 업무 경감을 위하여 신청서 접수처를 읍면동 및 대학에서 읍면동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부록

(15시2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가 설치하고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비용을 준공석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철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비용 공개범위 및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연간 준공이 예상되는 공공시설물 및 건축물 수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되는 조례로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되는 비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타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부록

(15시3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성성수 위생과장 성성수입니다.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지원한 실적이 없고, 궁중 제조기술이 해당업소로 전수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타 업소의 형평성 문제 등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3∼5쪽까지이며,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6∼10쪽으로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몰에서 판매하는 정지뜰전통고추장은 저희가 10년 전에 지원했던 업체랑 같은 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지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21군데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정지뜰과 관련된 고추장으로 21개 정도의 제조사가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성성수 예.

김지헌 위원 10년 동안 지원을 한 내역이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성성수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 정지뜰에 있지 않았고, 아모르컨벤션 뒤에 있습니다. 대표자도 바뀌었고, 지원한 실적도 없고, 위원회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정지뜰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부록

(15시3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취약한 어린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스스로 간접흡연을 피하기 어렵고, 노출이 쉬운 만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상숙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 “보호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가정 등에서 어린이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하는 보호자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어린이 간접흡연 방지 교육 및 사업비 보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유선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 책무를 신설하고, 금연구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여 교육 및 사업비를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흡연에 대한 인식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흡연에 대한 위해성이 크므로 금연사업에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국가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해 어른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동 조례안으로 명시함으로써 예방교육은 물론 가정 및 시설 등에서 좀 더 흡연예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선자 의원님 대표발의하셔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1페이지에 주요내용에서 ‘다’ 보시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함”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요.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했습니다. 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 조례에서 명시하였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흡연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김지헌 위원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게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아동양육시설이나 일시보호시설이나 그런 아동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에는 아직 이런 예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흡연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민들께서는 아동 있는 데에서는 거의 안 피우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김지헌 위원 사실 10년 전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흡연의 문화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들 전자담배나 이런 것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보고 배우지 않도록 계속 지도 편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네,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부록

(15시4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유선자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대상 장소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주청정지역의 지정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 놀이터로서 목욕장,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등등 시설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 중이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음주청정지역 지정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음주예방 사업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부록

(15시5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 범위 확대 및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위탁시설은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위탁기간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만, 국·도·시비 사업비의 증액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에 3명의 인력지원비 5,250만 원으로 자살예방담당 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 현재 자살 위험군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윈센터의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960만 원의 증액입니다.

본 사업의 검토결과 자살예방사업의 안정적 수행 및 종사자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자살률 감소와 정신건강사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근무의욕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 부록

(16시0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곽희운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경로당의 안전진단 비용의 주체를 원주시로 변경하여 노인회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 1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대상 중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되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에 안전진단 비용을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한 여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경로당의 활성화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예견될 경우 안전진단 비용 주체를 노인회에서 원주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비용 부담에 대한 조례 개정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었습니다. 이번 문정환·곽희운·조상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안전진단 비용을 원주시에서 지원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회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8.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부록

(16시1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시유지인 일산동 184-1번지 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건물로 1988년도에 신축되어 32년간 원주시노인회 권익신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 왔으나, 청사의 노후 협소로 노인발전에 대한 업무수행 공간이 부족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건물은 부지면적 991.2㎡, 건축 연면적 990㎡, 지상 3층 건물로 사무실, 휴게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되며, 공사비는 철거비 1억 원을 포함하여 총 34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은 2021년 3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 남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필요성으로 기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분산과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무실동 산 48-8번지 외 2필지로 무실 새마음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2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시비 1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연면적 3,400㎡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25m 5레인과 소규모 체육관, 체력단련시설, GX룸 다목적 문화공간, 부대 및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 11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1월에 토질조사 1차 용역이 있었으며, 2019년 3월에 설계 공모를 2019년 7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토질조사 용역 2차가 있었으며, 2020년 4월 설계 적정 경제성 등 검토용역이 있었고, 부지시설물에 대한 석면조사 용역이 있었습니다. 2020년 6월에 강원도 기술심의를 마쳤으며,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괸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안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역구에 수영장이 들어오고 체육관이 들어오는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토질조사 용역을 1차에 하고, 2차에 했던 이유는 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9년 1월에 두 공을 시출했었는데요. 이게 2차 할시점인 2020년 2월에는 내진구조 기준으로 두 공 갖고는 안 된다 해서 두 공을 더 뚫었습니다.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기준이 변경돼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내진구조, 지진 관련해서……

유선자 위원 내진이죠. 당연히 수영장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용역조사해서 2차를 했으면 마감을 하셨겠네요? 내진을 두 번이나 했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기준이 두 공만이었던 게 세 공 이상이 되니까 4개를 뚫었으니까 기준은 충족이 됐고요. 토질조사용역 결과는 기반암이 지하 27m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내진 구조에 대해서 4공 이상을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세상의 모든 것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것처럼 무실동, 단계동, 일산동 모든 주민들이 이 수영장에 대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기대가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이 수영장 레인에 대해서도 5레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 조금 욕심을 부리면 원주에는 어린이수영장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어린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린이수영장이요?

유선자 위원 어린이 생존수영장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생존수영, 예.

유선자 위원 알고 계시죠. 5레인 중에서 1레인이라도 어린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은 없으신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최고 우수자 하나, 가작 하나 해서 기본적인 수영장이 25m로 잡혀 있고요.

유선자 위원 용역은 끝났다 이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 거의 착공이 임박해 있는데, 강원도 기술심의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의 보충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금…….

유선자 위원 어려우신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선자 위원 과장님, 태장에 국민체육센터 있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무실동에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어린이 생존수영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아이는 낳으라고 그러고, 아이가 행복한 원주시라고 그러면서 아이들 수영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용역이 다 끝나셨다니까 할 수 없지만, 저희 행복위 소속은 아니고 지난번에 산경위 때 건의를 드렸는데도 반영이 안 됐다니까 용역이 끝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 5레인도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하나라도 정말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한다고, 아이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레인을 하나 하실 수 없나요? 1레인 하나 정도만이라도 어린이한테 배려가 안 될까요? 용역은 끝나셨다니까 할 수 없지만, 혹시나 변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25레인은 동호인들 레인이기 때문에 운영하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생존수영 새우등처럼 꾸부리고 한다고 어린이들 대상으로 강습을 한다거나 그러면 대관이나 나중에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어떤 한 레인을 지정해서 어린이만 전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저희들이 그냥 사설 SG마트에서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새벽 4시부터 줄을 서야 돼요. 그것 몇 미터도 안 되는 건데. 과장님, 국장님 건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원주에 아이 낳기 좋은 원주시라고 말씀만 하시고 출산장려만 하실 게 아니라 어린이 수영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물론 제가 5분자유발언을 며칠 있으면 하겠지만, 전혀 어린이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감사하지만 국장님, 건의드립니다. 캠프롱 부지가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캠프롱 부지 반환하라고 여성으로서 머리를 깎았던 것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분명히 어린이 수영장하고 어린이 공원으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업이 다 변경돼서 어린이의 ‘어’ 자도 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존경하는 국장님, 어린 아이들 생존수영을 국가에서 장려하는 겁니다. 3월부터는 교육사업으로 의무적입니다. 그런데도 원주시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꿈도 안 꾸고 계셔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미 용역도 마치셨다고 그러고, 토질조사도 4번까지 뚫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가능하시다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건의를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깊이나 그런 것들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러는 것은 성인용으로 심의를 받았는데 아마 어린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깊이나 그런 게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반드시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릴게요.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죠? 수업에 반영이 돼서 3, 4학년들이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설을 어디를 이용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교육지원청 아이들 교과에 보면 생존수영이 도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시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하고는 연관이 없어서요.

조상숙 위원 원주시에 수영장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어디에서 수업을 하는지는 교육지원청하고 별개의 문제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는데, 수영장 말고 밖에 주변에 소규모 체육시설도 있죠? 족구장 같은 것.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성규 위원 몇십 년 동안은 축구인들이 그렇게 많다가 축구가 부상이 많으니까 40∼50대 때 족구로 전환이 많이 돼요. 그런데 족구장을 하나씩 설립할 때 보면 1개씩 해서 분쟁이 엄청 일어나요. 자기네 팀끼리만 해도 8명이 하는데, 족구회원이 갖춰지면 한 팀에 25명, 30명, 40명, 못 하는 사람은 기다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할 때 풋살구장이나 족구장할 때는 2개 면 정도 해야지, 만들어놓고 나중에 민원을 제기 받고 행정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주변에 체육시설 처음에 할 때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부지가 되면 2면 정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족구는 교도소 이전 부지 앞에 체육공원 있습니다. 거기에 족구인들이 전국대회도 할 수 있게끔 대규모로 12면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은 봉산동……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동부우회도로가 있으니까 차량을 이용하면 거리도 멀지가 않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은 대회 할 때하고 지역별로 운동을 가까운 데서 할 수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족구 하는데 민원을 받으러 가면 불편이 많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동네마다 족구장이 있는 것을 거기 12면에 설치하면 집중화되어서 족구동호인들이 거기를 평상시에도 이용하고 큰 대회도 치를 수 있게끔 집중화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것은 필요하고요. 체육시설을 소규모로 만들 때도 항상 2개 정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축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캠프롱이나 군지사에 체육시설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축구장이 2면이나 3면 정도 들어가야 원주시 대회를 하고 도대회, 전국대회 할 때도 이동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족구장으로만 한정지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성규 위원 글쎄, 체육시설 할 때 축구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관리해서 축구장 2개나 3개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1개씩 해놓고 관리인이 1명씩 다 있으니까 관리비용,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낭비가 많은 것이라는 거죠. 축구장을 만들어도 최소한 2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한테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새마음공원이라고 부르죠? 앞으로도 이름을 그렇게 할 것인가요?

○행정국장 변규성 명칭을 저희 국에서 이름을 지은 것은 아니고, 환경국에서 이름을 지은 것이지만, 일단 새마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거기 근처 주민들이 “우리가 교도소 옆에 살았었는데, 거기다 하면서 범죄 저질렀던 사람도 아니고 ‘새마음’ 이건 아니다.”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아마 원주시에서 임시로 하는 것이고 주민들 의견을 들을 것 같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잘 고려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그쪽 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 수영장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목적문화공간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목적문화공간은 350㎡인데, 말 그대로 종이접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계획에 잡혀있는 게 350㎡가 잡혀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쉽게 말하면 저희 동사무소에 주민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차별화된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여기는 건립을 하고요.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화 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목적이라고 그랬으면 말 그대로 다목적인데, 이 시설만큼은 체육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야간에 한창 스크린골프 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다양하게, 거기다 종이접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이접기는 이미 저희 동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만큼은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종이접기 이런 것을 하려고 이 공간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유선자 위원 예를 들어도 종이접기는 아닙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이 자체가 SOC사업에서 체육인으로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무실 교도소 옆인가 봐요. 교도소 이전은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전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전관계는 정확히 잘……

신재섭 위원 잘 모르시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무실동에 있는 것을 봉산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 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앞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은 모르시고 체육공원을 조성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시관리계획이 8월에 변경됐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줘서 체육공원이 어떻게 들어갈지 대책위에서 원하는 쪽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족구장을 거기다 넣겠다는 말씀은 어디하고 합의가 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족구협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거기로 가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간담회 때 족구협회하고 거기에 갈 것이냐……

신재섭 위원 여기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는 자리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장님하고 간담회 했어요.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 있는 거고, 의원하고도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고. 간담회 내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죠. 안을……

신재섭 위원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안이 그렇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내일 당장 쫓아올걸요. 거기 주민들이 교도소 부지 이전하면서, 물론 이전부지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체육시설 같은 것은 과장님이 관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체육시설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하고 갈등이 많은 것 알잖아요.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기저기 소규모 도서관도 생기고 중앙도서관, 복합문화시설도 생기니까 그쪽에 계속 수혜 받았어요. 금액적으로는 6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시설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거기로 이전하기로 했는데, 시설은커녕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도시관리계획이 체육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문화 및 집회시설인가 거기서 아예 도시관리계획 자체가 체육시설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시설을 하면서도 많이 부딪힌 것은 아시죠? 그런데 체육시설이 족구장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축구장도 있고.

신재섭 위원 SOC사업처럼 수영장도 할 수 있고, 건물 지어서 할 수 있잖아요. 실내체육관도 지을 수 있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것 해달라는 거잖아요, 동네에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그 의견을 수렴해서……

신재섭 위원 그런데 뭐 족구장을 12면을 지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2면이 계획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안이죠. 어차피 주민협의 과정을 거칠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주 불필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동사무소에서 TV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결정이 다 된 다음에 얘기하시면,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된 다음에 동호회도 협의가 돼서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발표가 되면, 다 합의가 된 최종결정이다라고 보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떤 계획이 신문에 갑자기 실리면서 떠들썩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냥 간담회에서 나온 게 신문에 실린단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의 계획안은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접근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를 하고 용역을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순서가 맞잖아요.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고. 용역하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주민들 의견 듣고 하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최대한 주민들 의견 듣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용역을 먼저 줘서, 족구장으로 용역을 주거나 축구장으로 용역을 주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부 포함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주민들하고 족구장으로 할지, 축구장으로 할지, 수영장으로 할지, 건물은 지어서 할지 이런 것을 협의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협의할 때 협의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것들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집행부 간부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아닌의원

최미옥 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유병덕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이정우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회 계 과 장이병오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위 생 과 장성성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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