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6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조정)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9쪽과 3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원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바로 밑에 있는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비용역에 대해서 성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위의 204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원주시의 도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원주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어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용역을 주실 때 어느 정도 지침을 주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과업에 대한 지침이 다 나가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미리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주문드리고자 싶은 내용은, ‘일단 현실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효율화가 검토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고려 대상이 인구의 증가인 부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2040이면 지금 앞으로 20년 후인데 말이죠, 인구가 증가된다고 지금 다른 원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보면 돼 있고요. 2045 계획에 보면, 최소한 50만 명은 넘는다.
그다음에 지난번의 도시정비계획에 보면, 45만 명은 넘는다고 2040년도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도시구역이 확장될 것이고요. 도시구역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하면, 구도심 지역이 뭔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을 지침을 주시면서 포함했는지?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교통, 그다음에 공원, 개발,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한, 인구 증가하고,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줘야 현실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원주시는 우리가 옛날에 칭하던 A도로, B도로, C도로라고 얘기하던 원일로하고 평원로, 그다음에 중앙로 변두리에 실질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구동과 태장동을 연계하는 서원대로를 포함해서 지금 단계동 단계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은 정지뜰 공사 계획하고 해서, 북쪽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원주중학교부터 시작해서 단구동 방향, 관설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분하고, 서원도로도 지금 따뚜, 댄싱경기장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하고, 거기부터 이어지는 부분이 너무 구시대적 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관조성을 다시 해서 조경이나, 아니면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특히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지중화 작업도 빨리 조속히 시행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심이, 구도심이 좀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쪽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계획서를 받아본 것인데요. 이 계획서가 조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너무 그동안 해오시던 대로 계속 평이한 내용들이 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비용역은 실제 사업 과업내용이 농업진흥지역 한 200,000㎡, 그다음에 보전산지가 3,300,000㎡, 기타가 한 500,000㎡ 해서 한 4,000,000㎡에 대한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단절된 것을 연결하고, 그런 부분을 도시관리정비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원주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돼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는 자연환경이라든가, 인문환경, 인구, 경제 이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사실은 해야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별 계획에 그런 게 빠져있다는 거죠. 환경성이라든가 교통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미적용하는 부분도 있고, 별도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미적용된 부분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검토하면 좀 더 쾌적한 도시환경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 도시관리계획인 도시환경하고 맥락을 같이 하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략환경은 4,000만 원으로 별도로 발주하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 9억 원, 2억 원 이런 것 얘기하는데, 4,000만 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장기적인 것을, 2040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9쪽에 자연으로 가는 건강길 환경디자인 사전사용인데, 경관사업 공모가 된 것 같은데, 이게 3추에 올라오면서 사전사용이라고 해서 6억 원을 사용하면서 관련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행태가, 사전사용 공문 하나 보내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게 당초 본예산에는 사실 공모사업이라서 본예산에 올라간 사항이 아니고요. 3월에 공모가 선정돼서 그래서 사업 추진을 도비가 3억 원이 먼저 내시돼서, 그 3억 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예산성립전사용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먼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 승인받는 게 그냥 승인받는 게 아니고 공문 사전에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의회 승인이라는 게 담당 부서가 세부적인 것을 와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사전사용 공문 하나 보내고 그만이라고요. 그 많이 날아오는 공문을 우리가 일일이 볼 수 없고, 1억 원을 쓰느니, 몇천만 원 쓴다면 이해하지만, 6억 원을 쓰는 사업 정도면 적어도 담당 부서 관련 계장님이 갖고 와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사업해서 사전사용이 부득이하게 됐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사전사용이라고 공문 하나 하고 이것 하나,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사전사용 공문 하나 하고 이것 하나 하고 예산서 했고, 이 이후에도 예산서를 받고서도 관련 과장이나 담당계장이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한 게 있어요? 오셔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다는 못 했고요. 일부 위원님들한테는 설명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먼저 전화를 해주셔서……
○황기섭 위원 내가 궁금해서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래도 6억 원씩 편성하는 예산은 예산 심의 전에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이해를 돕는 게 우선인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를. 사전사용 이것 얼마나 하셨어요? 다 했어요, 6억 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계약이 돼서요. 계약까지 체결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이것 설명 좀 해보시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위치는 소초면 학곡리 학곡보건지소 앞쪽에 180m 정도 구간이 되고요. 보건지소 건너편에. 거기가 42번 국도에서 구룡사 쪽에 진입하는 부분에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래서 거기에 원주시 진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조형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것도 한 180m 정도 구간이 위쪽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원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그런 겁니다.
○황기섭 위원 공모사업에 매칭해서 한 것은 좋으신데, 그럼 그쪽의 구룡사 들어가는 입구 ‘T’ 자 거리, ‘T’ 자 거리에서 앞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건너편 쪽.
○황기섭 위원 구룡사 방향하고, 건너편에 공간이 조금 있죠? 주차하는 공간하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주차공간이 있죠.
○황기섭 위원 농산물 판매하는 그쪽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맞은편에 감자떡인가 파는 데 그쪽도 좀 정비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주로를 그쪽 편에 하고, 그쪽 부분은 인도 개량 정도나 그런 부분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쪽에 주민 의견을 사실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설명회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받아서 그런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계약했으면 착공은 언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가 완료되면 다시 공사가 진행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준공은 언제죠? 시기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1월까지 계약기간이고요. 1월 정도에 준공예정인데, 지금 12월까지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착공이 안 돼서 아직 제대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사용은 아니네,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제 용역을 발주하려면 예산이 3회 추경에 서야 되는데, 3회 추경에 아직 결정 안 된 상황이라서, 미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을 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설계용역 다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게 돈이 6억 원씩 되는데 사전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 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내용을…….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소규모로 예산이 1억 원 미만이라면 바쁘니까 안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시비가 3억 원씩 투자되는 큰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해서 그 부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시키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심의해줘야 하는 것인데, 심의 전에 그래도 사전에 덩어리 큰 예산 정도면 와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향후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일단은 도시기본계획 용역, 이 금액이 9억 원인데, 이런 돈들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9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나는……. 이게 매번 거의 10억 원 가까이 이것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책 하나, 책 하나 만드는 것이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사실 책꽂이 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계획을 안 세울 수 없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 전과 동일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읍·면·동에. 이 책 찾아보시면 돈 10억 원씩 들여서 결국 주민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의 현안, 이런 부분을 대다수가 차지하고, 거기에 새로운 부분이 좀 들어가겠지만, 금액적으로 10억 원 가까이 되는 이런 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표준품셈이 있고요.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토 계획에 대한 품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품셈에 근거해서 그렇게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품셈이라는 게 그 지역의 사이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산정하는 각각의 항목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 만큼, 진짜 우리한테 새로운 비전, 비전이 주어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랜 세월 이것 지켜봤지만, 사실 이대로 하는 게 없잖아, 사실. 다 설계변경이야 사실은. 이것은 책꽂이에 있고, 결국에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책장, 책꽂이로서의 역할밖에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해서 만인에게 했으면 이변이 없는 이상은 기본계획 수립한 대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 하기야 중기계획 세운 것도 안 하고 몇 수십억 원씩 다 돼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참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학곡저수지, 그러니까 구룡사 입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구룡사 입구부터 구룡사까지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들인 만큼 성공한 게 단 1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것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여기 정비한 지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조형물에 시루봉 돌탑, 돌탑이 건너편에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거기 아주 크게 있었어요. 시에서 한 거예요, 그것. 그런데 그런 것 다 부수고, 또 거기에 돈 들여서 다시 탑을 옮겨서 쌓고……. 사실은 이것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길목에, 장사도 그렇고 모든 게 길목에 해야 하거든요. 사실은 많은 시민이 우리가 치악산을 거점을 원주시가 발전되고 치악산의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치악산을 찾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차장비가 비싸다고 해서 주차장비도 우리 시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손님들이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안 온다는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등산객들,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우리가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권역센터도 그 돈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여기 지금 잘못됐다고 되어 있는 학곡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당시에 다 한 것이고, 건물도 거기에 해서 하자마자 개점 휴업상태이고, 남한테 임대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옻·칠기전시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것도 누가 봐도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혼나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부도 혼나야 되고 의회도 혼나야 하는 부분이고, 가다 오다 누가 거기를 가느냐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쓰려면 진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즉 위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있는 쪽, 대형 주차장 그 주변에 해서 사람들이 와서 무엇 하나라도 흘리고 가게끔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지 더 관광객들이 오고, 또 원주에서 돈도 쓰고 가게끔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나가는 길목에 이런 것을 하고, 결국에는 중복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부쉈어요? 그 돌탑 크게 3개 해놓은 것은? 혹시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라서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기껏 해놓고 나서 그것은 없애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응모해서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나는 돈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한다는 부분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도 정비가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어쨌든 당장 급한 것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입소문이 나서 ‘야, 거기 가면 뭐가 잘돼 있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이런 곳에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이 부분을 신경 쓰신다고 하면 진짜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기다리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을 해서 거기에 뭔가를 해서 좀 활용해야죠. 그것은 분명히 다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시점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 위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도 329쪽에 있는 디자인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과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요즘에 키친핏이라고 신조어가 있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키친핏?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키친핏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못 들어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주방에 새로운 핏을 넣는다는 주방디자인의 새로운 혁명인데요. 삼성에서 지금 조립형 가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비스포크 키친핏이라고 해서 가전을 조립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를 넣을 수도 있고, 또 더 필요한 사람은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립형, 또는 냉동과 냉장을 자유자재로 디자인해서 요청해서 만들어가는, 시민과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케아가 1950년대부터 조립형 가구를 보급한 이래, 반세기 만에 가전이 조립형으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소비자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이 디자인 가지고 6억 원을 써서 과연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런 조립형 가전을 만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앞서 가는 마인드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자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년대에도 90년도에도 늘 썼던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원주를 여기에 랜드마크로서 만들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원주다운 것들이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복숭아라든가, 장미, 꿩, 비로봉, 치악산, 출렁다리, 은행나무 등등이 원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조형물 되겠죠. 그런데 CI, BI가 현재 제작이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까지는…….
○안정민 위원 국장님, CI, BI가 지금 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안정민 위원 아직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안정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도시계획과가 함께 협업으로 그 디자인을 여기에 같이 녹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포토존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포토존을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다면 포토존에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게 180m가 거의 야구방망이 모형이잖아요. 거기를 전체적인 틀 안에 어떻게 조형물을 넣어서, 이렇게 비스포크 키친핏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디자인에 우리도 조립이 가능한 조형물을 놓아서 확대, 또는 축소, 또는 첨가, 또는 나중에 버릴 수 있고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이동식의 조립형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용역사랑 같이 해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이런 조형물은 10년, 20년 넘게 되면 식상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키친핏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조형물 핏 할 수 있도록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쨌든 공모해서 당선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턴키로 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턴키방식은 아니고요. 5개 사가 제안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심사위원을 전국 공모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박호빈 위원 그럼 시공은 누가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시공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게 턴키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턴키는 방향이 좀 다르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공모해서 시공까지 하는 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요.
○박호빈 위원 어쨌든 거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비슷한 내용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면도로도 포함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면도로요?
○곽문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면도로라면……
○곽문근 위원 우리가 보면, 지금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저는 지금 포커스를 도시 확장에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도시 확장도 중요한데, 잘, 효율적인 계획이 돼서 인구에 맞게 만드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매칭해서 함께 활성화해보자는 취지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상의 전봇대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드리고, 도시경관·미관도 얘기 드리는 것인데, 이면도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기존 도로의 배면, 이면 쪽의 도로라든가 거기 정비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계획에 포함 가능한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기본계획상으로는 어떤 주도로 위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합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도시관리변경계획서도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져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과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그다음에 보전산지 해제, 그다음에 장기미집행도로가 가다가 조인을 하는데, 그 조인에 대한 떨어진 부분을 좀 연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독보적인 어느 한 부분에 필요해서 그것만 별도로 변경을 지금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총괄적인 게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위의 9억 원짜리 예산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9억 원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하고요. 큰 주도로라든가……
○곽문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또 변경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만약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용역 안에 담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원동, 단계동, 태장동, 봉산동, 단구동, 관설동까지 망라해서 이면도로 정비계획에 한번 같이 포함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방은 일방으로, 아니면 신호체계까지, 외부 경관까지를 다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구가 증가해서, 도시가 팽창해서 도시계획이 확장되는 것은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 구도심도 포함해서 보고서에 포함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29쪽에 도시계획정비용역 해서 2억 원인가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용역비를 세우면, 지금 용역을 착수하려는 내용이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불합리한 용도지역 정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부서, 산지부서에서 그런 것을 해제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이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추경에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이것은 그쪽에서 요청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려면 이것도 사실 용역기간이 한 24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 이것을 수립하려면. 그래서 이번에 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이번 한옥 하는 데 거기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전부 다 해제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해야 하잖아요. 어제 동의안 보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그 마을 주민하고 해서 해주겠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작년도 도시계획선이 그 안에 보면 많이 그어졌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전부 해제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한 그 앞의 것만 해놓고. 그럼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용역에 다 포함해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떻게 돼요? 거기 용역 전체 그 도시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하나의 별도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계획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을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거기에 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용역이 아니고, 별도의 용역을 해서 들어가야 한다 그거죠? 그럼 다시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난번에 저희가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결정 정비용역을 수립한 기존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 시장이 주민 얘기 듣고 할 수 있다.’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주민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안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또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절차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면 아무리 시장이라도 ‘야, 주민이 얘기하니까 이것 도시계획에 넣어서 이것 해줘’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바로는 안 되고요. 어차피 의견 청취를……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려면 주민 의견하고, 공고도 하고, 설치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시 결정사항은 도 결정사항하고 다른데요. 거기 지금 도로가 대로하고 광로가 아니므로 시 결정사항인데, 빠르면 6∼7개월이나 거의 1년 가까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어제 한옥마을 앞에 도시계획이 다 해제됐잖아요. 그것을 옛날에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검토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하고 간선도로 연결하는 것을 10m든 12m든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일단 최초에 이게 벌써 검토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OK한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다 맞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OK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은 법이 있고 모든 그것인데, 시장이 마음대로 해서 ‘야, 이것 당장해라.’ 그래도, 법을 쫓아가야지 하는 것이지, 이게 벗어나서 하면 나중에 특혜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어차피 도시계획 다 했는데, 주민이 시장 만나서 이것 해 달라고 하니까 ‘OK 해주겠다. 그 대신 이것 해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지금 자칫하면 특혜에 특혜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상적으로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 지금 하나하나 공고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시장이 하라고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 다 기록해놓고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하는 그 과정을 거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왜냐하면, 최초에 벌써 검토했는데, 거기서는 완전히 OK한 게 아니고 조건부로 했더라고요. 조건부 낸 것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옛날에 한 것 검토하시고 추진하더라도 하나하나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3회 추가경정예산은 321쪽, 322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331쪽에 보면,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그다음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금액이 감액됐고, 감액된 만큼 금액이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늘어났어요. 그러면 학성동은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됐고, 중앙동하고 봉산동은 예산을 줄일 만큼 사업진행이 당초계획보다 늦어지는지 간략히 현황을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학성동은 저희가 2019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고요. 봉산동하고 중앙동은 올해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성동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공원 조성 쪽으로 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성동은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2019년도, 2020년도에 연도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보상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을 다 집행했고, 그래서 부족한 게 봉산동하고 중앙동 예산을 좀 당겨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봉산동하고 중앙동은 올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봉산동하고……
○곽문근 위원 여유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학성동은 하여튼 보상비가 부득이 더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갔다는 말씀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중앙동하고 봉산동은 금액적으로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하여튼 돈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중앙동은 중앙동 사업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문화공유플랫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당초 도시계획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저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곽문근 위원 아카데미극장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문화의 거리 쪽에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무엇을 매입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문화공유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존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곽문근 위원 국민은행 앞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4층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처음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증축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해서 현재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유플랫폼은……
○곽문근 위원 ‘건물 사려고 하려다가 잘 안 돼서 하여튼 못 산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봉산동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봉산동은 저희가 10억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올해 계획상에 봉산동 쪽의 공영주차장 공사를 원래 한 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철거만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주차장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봉산동은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39억 원은 현재 집행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어떤 사업이죠?
○곽문근 위원 봉산동?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봉산동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집행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럼 얼마나 됐어요, 진행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봉산동은……
○곽문근 위원 3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거의 40∼50% 정도.
○곽문근 위원 40∼50%.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럼 저기 중앙동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중앙동도 지금 올해 문화공유플랫폼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예산상으로는 한 3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학성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를 들은 게 없는데, 봉산동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외부에서 보여져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척이 없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게 당초 계획대로 시기는 완성될 것 같은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이 올해 중앙동하고 봉산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동은 저희가 5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봉산동은 4년 동안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의 가시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원주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정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세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원주시의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잘된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돼 있는 공모사업도 몇 건 더 있을 텐데,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애를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같이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2쪽 상단에 우산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말씀을 드리는데, 부지매입은 이미 끝나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우산동 도시재생이 지난해에서 이번에 두 번째 신청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7월 3일 신청하고 현지 확인을 해서 8월 13일에 도에 보완 보고도 했는데, 이게 최종 결정이 10월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10월에 결정 납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근린형이 금년도에 강원도에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홍천군 다섯 군데가 신청해서 2개가 선정돼야 하는데, 더 긴 얘기 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올해 두 번째인데 관련 부서와 국장님들, 저도 도에 많이 부탁하고 있는데, 올해 재수니까 잘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최종 확정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보냈나요? 이 내용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일반근린형은 광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강원도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국토교통부로……
○황기섭 위원 순위를 매겨서 설정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강원도에서 순위를 매겨서 국토교통부로 올라가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일단 저희는 올해 두 번째 도전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 팀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한 달 정도 뒤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 학성동하고 중앙동이 한꺼번에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산동이 불이익 당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애는 많이 쓰고 계시는데, 10월 되니까 최종적으로 잘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은 3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속허가과는 우리 주택이나 도로나 모든 것을 종합 다 하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주택과나 전부 넘어가죠?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아파트는 사업승인이나 10,000㎡가 넘는 대지조성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신속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맨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신속허가과에서 내잖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일반 건축 인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한옥도 지금 45동이라고 했거든요. 그 45동은 그럼 주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하고요. 개별적으로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신속허가과에서 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인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하잖아요. 그다음에 어제 말한 45동이라고, 거기 최초가 지금 몇 동으로 허가 들어온 거예요? 45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한옥이?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제가 45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으로 계속 신청되어 있는지까지는 제가……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서 45동 들어온 것은 내가 알고, 추가로 관리동이나 그런 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관리동은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 어떤 관리사무소나 이런 부분을 넣은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저희한테 인허가가 아직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각각의 용도의 성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의 주택지라든지, 아니면 각각 세부 용도를 정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업승인이 나야지만 정확하게 성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 권한이 아니고 강원도 허가사항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주택이나 50동이 넘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들어온 게 한옥이 45동에다가 관리동 하면 50동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허가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지금 신청된 부분의 1차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0동 이상이면 강원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위원님, 그런데 이 부지조성 관련해서는 저희 신속허가과에서 담당하는 사무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전병선 위원 그럼 맨 처음에 들어온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 규정에는 50동 이상이면 도에서 하는데, 지금 한옥만 45동이에요. 플러스 관리동이 7개, 8개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50동이 넘으면 전체적인 허가권은 강원도에서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거기 보면 강원도에서 지금…… 아, 이것은 신속허가과니까…… 어차피 그런데 신속허가과가 전부 하나하나 허가 내더라고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저희는 부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이 끝나면, 각각 개별적으로 면적이 관리지역일 경우 200㎡ 미만이거나 그 법에 따라서 신고 대상이면 건축신고, 그다음에 허가 대상이면 건축허가, 택지처럼 그렇게 처리하는 사항이므로, 제가 부지조성은……
○전병선 위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신속허가과 자료를 보니까 신속허가과에서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다 했더라고요. 토지, 상수도, 도로, 모든 것을 맨 처음에 검토 다해서 각 과로 넘겨줬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시 넘어서 권한이 강원도에 있는 권한을 우리 자체적으로 막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체크가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신속허가과는, 검토는 제가 신속허가과에서 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산에 대한 심사를 다루는 부분이니까요. 가급적이면 예산서에 나온 사항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실 텐데, 이것도 예산하고 관련이 떨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온 것 보면, 지정면 가곡2리에 가스저장시설 관계가 주민 반대 민원이 있는 것을 제가 시청하고 왔어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한 것 중에서 간현리 골재 관련 부분, 또 주택개발지 건, 또 만종장례식장 건 이런 급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가서 봤더니,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면 우리도 어려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보면 실·과 검토과정에서 누락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실·과 검토과정에 있을 때는 공문으로, 컴퓨터로 보내서만 하지 마시고, 관련 담당자들이 관련 부서가 됐을 때는 세세하게 짚어서 주민 피해가 작도록 관심 있게 해야 하는데, 관련 법만 검토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차피 직원들이나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데, 허가권보다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을 발현해 봤어요. 최근 만종장례식장도 법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도로 주변에 현수막을 50∼60개 해서 주민이…….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항의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현수막 시위하는 것 보면 이것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문제가 접수됐으면 우선 관련 읍·면·동에 먼저 그런 내용을 보내주셔서 주민 스스로 대처하도록, 주민이 허가 신청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자제시키든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냥 허가가 나니까 “우리 허가 받았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축사 허가에 대해서는 축산과가 협의를 안 해줘서 허가가 났었잖아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민원이 허가 이후에 계속 파생되니까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와 보니까 법적으로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주민 피해는 있는데. 그런 게 어렵더라도 잘 좀 피해가 작도록, 주민이 사전에 알아서 대처할 수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질의드리기보다도,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제가 신속허가과장님한테 ‘PC가 얼마예요?’……. 우리 예산 심의는 PC 그런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예산 심의는 전반적인 예산이 어떻게 포함되고 오늘 예결위에서…… 그러므로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이 예산 심의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예산 심의해서 PC가 1대에 얼마, “이것 어디에 써?”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예산이 나오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하나 질의하는데, 딱 끊으면서 말이야 “그런 얘기 말고 예산 얘기만 해라.”라는 것은 그것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할 때도 어차피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하면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나는 그래요. PC 하나 산다고 해서 질의 안 해요. 우리가 무슨 예결위 들어와서 PC 하나 갖고 얼마, 그런 게 아니고 여기 PC 하나 잡혔어도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이것은 정회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냥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4쪽, 335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요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좀, 우리가 강원도에서 한옥 지원 예산이 되어 있죠? 우리 원주시에도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원주시에는 아직 한옥 조례가 없고요. 강원도 조례가 있는데, 2014∼2017년도까지 예산 지원이 있다가, 2018년도부터 없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에는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강원도에서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고요. 실제 지원했던 현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영월군은? 영월군은 지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거기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에는 농어촌 정비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영월군은 국책 사업이더라고요. 이번에 해주는 것은. 그러다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우리는 이런 예산은 어차피 동의안이 가면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해서 도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강원도 건축과 쪽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어차피 동의안이 넘어와서 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받아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우리 시민 예산 가지고만 하는 것보다. 이것 지원받으면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지원의 제한이라든지, 기준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냥 강원도 조례에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그 내용대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보면요. 그 조례에 보면, 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게 그것도 10호 이상이네요. 10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간산업, 우리는 여기에서 도로만 하고, 상하수도는 전부 뺐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해줄 수 있어요.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반시설에 상하수도관, 전기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고요.
○전병선 위원 조례가 돼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강원도 조례든 돼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강원도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아까 신속허가과에 했는데, 신속허가과에서 그것을 검토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청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 어느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것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것을 내가 아까 신속허가과에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했는데, 건축과로 넘어오니까 건축과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신속허가과에서 한 대로 한번 건축과에서, 어차피 돈은 들어가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도비 지원받으면 1억 원으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냥 뭐 교통안전시설 한다고 50 대 50 해준다고 그런 것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장님이 요즘 그것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 끝까지 잘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한옥에 관한 지원 조례에 강원도에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원 근거는 있는데, 지원 실적만 없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요. 2014∼2017년도까지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매칭해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옥마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개별 한옥을 짓는 데, 4동 지원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잠깐만.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던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지원 실적이 없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여건이 변동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의 말씀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강원도 조례에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옥단지 조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원주시 지원은 도로 외에는 없다. 상하수도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그러면 한옥단지가 동의안이 가결돼서 추진된다고 보면, 원주시에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제정해서 원주시에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필요성이 있으면요.
○황기섭 위원 지금은 몰라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지만, 향후 2∼3년 안에, 2∼3년도 안 갈 수 있죠. 원주시에서 한옥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그 이후는 또 상하수도나 전기 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없어서 지금은 못 하지만. 강원도에도 지원 조례가 있고, 영월군도 있고, 원주시도 한옥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한옥단지 지원하겠다고 조례 들어오면, 조례에 따라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급한 마음에 이번에는 도로 외에는 지원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는 동의안도 가결해 줬겠다.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도 있겠다. 원주시도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상하수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근거를 만들어나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세요. 동의안이 안 되면 관계없는데, 만약 되면 동의안 근거, 도 조례, 지원금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지원 조례해서 이것 단지가 이렇게 돼야 하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상하수도는 놔줘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334쪽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기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도 4월 30일에 제정돼서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의 기존 건축물 중에서 3층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외장재가 난연재료가 아닌 외장재를 갖춘 그러한 건물, 그러면서 실내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또 이 건축물의 소유자는 2022년도 말까지 이 보강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를 지원하게끔 법에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회 추경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고요. 5월에 도에서 특별히 도비 지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2,600만 원 정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건축물마다 예산이 다 달리 소요될 텐데요. 여기에서 지금은 1개소당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죠? 지금 2개소가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개소당 예산이 다르게 소요될 텐데, 올해 2개고, 또 연차사업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2022년도까지.
○최미옥 위원 그래서 20개소를 하실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자부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안전과 관련돼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사실 문제점이긴 한데요. 현재 올해 사업이 2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비가 거의 1억 원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국·도·시비 합쳐서 동당 4,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별 소유자가 6,00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도나 중앙정부 쪽의……
○최미옥 위원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으니까요. 건의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그 밑의 민간전문가 운영·지원도 같은 맥락인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같은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건축가한테 지급되는 비용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총괄계획가가 한 분 있고요. 공공건축가가 일곱 분 위촉되어 있고요.
○곽문근 위원 총괄건축가는 1명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총괄계획가라고 해서 민간전문가를……
○곽문근 위원 아니, 예산서에 총괄건축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가 올해 4월 10일부터 시행됐는데, 작년도에 본예산 작업할 때는 총괄건축가, 총괄계획가라는 용어의 정의가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본예산이 반영돼 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공공계획가 이렇게 기본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있어서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공계획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자격이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설명드리려다가 멈췄는데요. 공공건축가가 건축사 일곱 분이 위촉돼 있고요. 공공계획가로 도시계획 분야에 두 분, 그다음 문화·예술 분야에 한 분, 그리고 조경 분야에 한 분, 이렇게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열두 분이 지금 민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로 활동내용들이 뭐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설계단계 전부터 시설물의 디자인이라든지 기능면에서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한테 총괄 자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내용이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용역사업을 수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건축사들이고, 또 그것을 건축사들이 또 다시 한 번 평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심의하게 되는 것인데, 맞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설계단계 전부터, 과업지시가 나갈 때부터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의 용어대로 하면, ‘총괄건축가, 그러니까 공공계획가라는 분들은 계획설계 시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설계 전부터 전 분야에 참여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는 상태는 아닌데요. 저희가 2019년 5월에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서 원도심에 대한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전문가 쪽은, 시에서 발주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보상비에 대한 것도 그 당시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었고요.
○곽문근 위원 위원회도 또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위원회도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별개고요.
○곽문근 위원 별개죠, 당연히. 저는 뭐냐 하면, ‘1개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너무 많은 단계의 심사 내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분들이 각기 다른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면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시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 문화·예술, 조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문화·예술이나 조경은 전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시설물을 축조할 때 일정 부분 퀄리티가 적을 것이고요.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건축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설계용역을 맡은 사람이 지금 계획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원주시에 인적 인프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불편하게, 그러니까 뭔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도 불편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얼마나 그렇게 커다랗게, 원주시에 지어지는 우수한 건축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원주시 공무원들의 직계가 조정되고 직책이 서로 바뀌고 그렇다 하더라도, 늘상 다니는 분들이 다니거든요, 그 자리를. 그래서 거의 20∼30년씩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실력도 출중할 것이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차피 건축가들은 외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법적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므로 글쎄요, 이게…….
어떤 때는 자기가 설계를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계획하고, 이 계획설계하는 분이나 실시설계하는 분이나 같은 분이므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자문을 받을 때 또 그게 반영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혼선되고 혼돈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외부 서울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문을 한다든가 해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인다든가 이런 것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옥상옥을 만들 필요 없이 공무원들이 좀 더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포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자꾸 외부에 이런 것을 의뢰하면서 예산을 거기에 소요한다는 것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전문가 운영·지원이라는 밑의 포지션도 결국은 이분들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대부분 자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보상이든 뭐든 수당이든 간에 그렇게 지급되는 돈들이라고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계획설계를 하는 분들이 실시설계까지의 과정 동안에 전문기술을 거기에 다 쏟아 부을 것이란 말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요구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분의 시각을 고려한다면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고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분들이라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분들이 실제 용역을 맡고, 기본설계를 담당하는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각 실·과에서 각 과에서 발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부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1도 없는 부서에서도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시작단계부터 자문을 얻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자문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런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들은 대부분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죠. 어디 지정해서 주지는 않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입찰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인데……
○곽문근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설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시공이 아니고, 공사가 아니고 설계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설계도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입찰도 가능할 것인데, 시작 단계부터 발주부서에서 어떤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 조직을 말씀드리면 건축직 같은 경우에 현재 58명이 있는데……
○곽문근 위원 아니, 저는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해서 일을 가중시키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의견, 또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종 위원회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커버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전문가 자문실적을 살펴보니까 96건이 현재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한 건들이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대상이라든지, 건축위원회 대상이라든지, 이런 위원회 대상 업무는 극히 일부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그냥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자문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곽문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위원회의……
○건축과장 이종현 아니, 배제는 아닌데, 자문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분들이 자문하는 것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진행 못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곽문근 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올해는 국립과학관 유치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이 총괄계획가 쪽에서 핸들링을 해줘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서, 사실 주무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국립과학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기에는 용역을 줘서 그분들한테 용역사업수행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종현 그 과정 속에서……
○곽문근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분들의 자문을 받았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핸들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곽문근 위원 글쎄요, 저는 그것은……. 훨씬 더 설계하신 분들이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계획설계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했는데요? 과학관 설계를?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제가…….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뭐 그래요. 가능한 비용을 줄일 수 부분은 줄여서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건축가도 사실 대부분 건축사들이고, 총괄건축가도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기준을 좀 강화해서 진짜 실효성 있게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그리고 금번 예산도 지금 시비로 세웠던 부분은 국비가 6,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곽문근 위원 거기는 국비이고, 위에 시비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비, 시비를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전국적으로 하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국비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려 보냈겠죠. 그리고 민간전문가 운영·지원이 그분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만약에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가 아닌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쓰이면 더 좋은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운용에 대해서 제가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저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왜냐하면 여기 세부사업명이 지금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도 있고, 밑에 민간전문가 운영·지원이 있어서 처음에 저도 이게 사업이 다른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같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고는 확실하게 개념을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다른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자료 요청을 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다 듣고, 이분들의 수당에 대해서도 일반 우리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대한 수당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이게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은 정부에서 민간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자체마다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라는 취지여서 국비가 내려왔을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라도 이게 위원님들한테 전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다 함께 공유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 선에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336쪽, 3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업 홍보비가 이번에 삭감돼서 삭감사유가 뭔지?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사업인데, 대상자가 확정돼서 최종 보조내시 금액하고 맞춰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홍보비 삭감사유는 뭔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사업비 자체를 최종 확정자 숫자만큼 맞춰서 정리한 겁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사업은 2017년도에 대상자를 처음 선정했었는데, 대상자 선정을 2019년도까지만 하고, 2020년도부터는 전년도 대상자를 3개년 동안 지원해야 하므로, 2017∼2019년도까지 선정된 대상자를 2020년도까지 남은 사람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는 대상자 선정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 홍보비가 삭감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홍보 자체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그 윗단에 주거급여 지원이 있는데요.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이것은 우선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요.
○최미옥 위원 몇 퍼센트?
○주택과장 강태호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위소득 45%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세대당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예산은 좀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 기준표를 작성할 때 1인 가구가 있고 2인 가구가 있는데……
○최미옥 위원 세대수에 따라서?
○주택과장 강태호 6인 가구까지 있는데, 1인 가구였을 때 한 15만 8,000원 정도 되고요. 최대 6인 가구로 했을 때 29만 1,000원 정도 선 안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몇 가구나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평균 월 한 7,800여 세대에 11,000여 명 정도가 수급 대상자입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6쪽 주거급여 중간에 보면, 지금 1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셨는데, 지원이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어때요? 주거급여 지원이?
○주택과장 강태호 이것은 정확한 파악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황기섭 위원 차등 지원이라서?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억 8,000만 원을 했는데, 337쪽에 보면 또 2억 9,000만 원이 사용잔액 반납이 되는 것 같아서요. 편성하다가 보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나 이래서? 충분하게 지원은 다 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불이익 가는 것은 없고?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차등 지원이니까 금액이 어차피 국비에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편성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하다가 쓰다 남으니까 국비 2억 9,0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2019년도……
○황기섭 위원 조금씩 남습니까? 쓰다 보면?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매년?
○주택과장 강태호 매년 반납액이 조금씩 발생합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씩 발생한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데는 문제 없이 다 지원해주고 있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정부에서도 신혼부부 주택정책 때문에 요새 TV 봐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이 2020년도 금년도부터 또 없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새롭게 돼서, 이게 도비 지원이지만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더 지원해야 하는데, 시책이 없어지면?
○주택과장 강태호 아마 도 계획에 따라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어쨌든 도가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받아서 지원해서 신혼부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할 수 있게 시책을 해야 하는데, 3년 반짝 지원해주다가 그만둬버리면……. 더군다나 결혼하기 힘들어서 젊은 사람들 장가도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 더 지원해줘야 하는데, 3년 반짝 해주고 없애버리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런 게 도에 건의하셔서 확대·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추가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는데요. 336쪽에 최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홍보비를 어떻게 집행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강태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했느냐고요? 내용이 뭐냐고요?
○주택과장 강태호 인터넷 홍보하고, 언론 홍보비 일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145쪽에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포함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201-01이라고 표현하신 게.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거기 보면 홍보물 제작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수막, 간판 등의 안내나 홍보물 제작비를 201-01에 포함하기로 하고, 신문, 잡지, 관보, 팸플릿, 마이크로필름 등 구매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사’에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338∼339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40쪽과 3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40쪽이요. 취약지 개발.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취약지를 어떤 것을 보고 취약지라고 생각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취약지 개발이 혁신도시 아니고요. 봉산동 번재∼못골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봉산동까지 관리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교도소 이전사업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 취약지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봉산동까지 취약지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나 해서요? 어차피 이것 취약지 예산은 안전도시과나 도로관리과나 다른 데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예산이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 혁신기업도시과에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뿐만 아니고 교도소 이전이라든가, 군부지라든가 특수개발팀이 있고, 그다음에 군부지 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명을, 단위사업명을 할 때 그냥 ‘취약지 개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나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봉산동이 약간 농촌동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책명을 저희가 ‘취약지 개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생뚱맞게 갑자기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취약지’ 해놓고서 그게 딱 들어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목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목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돈이, 혁신기업도시과의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시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시 예산이면 전체적인 취약지를 볼 때 다른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쪽에 넣는지? 힘이 있어서 예산 끌어다가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도소 이전하고 -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돈이 도비나 다른 것하고 연결되면 하는데, 100% 시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야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그것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 갑자기 원주시, 우리 원주시 예산도 없고 부족한데, 이런 예산이 그냥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것은 변명은 되죠. 딱 한마디로 해서 왜 들어갔다는 것만 그것만 얘기하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제가 목을 보다 보니까 원주시 예산도 적은데 이런 게 갑자기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돈도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이런 데 몇억 원씩 집어넣고, 갑자기 없던 돈을…….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3억 7,000만 원이 들어갔나. 1억 2,000만 원은 이게 뭐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2회 추경 때……
○전병선 위원 도로공사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2회 추경 때 하는 겁니다. 현재 저희가 교도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번재∼못골 간 지금 도로개설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1구간에 대해서 1.2㎞ 정도를 2018년도에 준공했고요. 이번에는 2공구로 해서 470m 구간에 대해서 지난번 의회 때 “도로 종단구배를 좀 조정하라.”라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 종단 조정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해보니까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그 부분을 세우는 겁니다. 1회 추경 때 저희가 보상비가 모자라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보상비 세웠던 것이고요. 3회 추경에는 공사비 2억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잘 좀 해줘요. 괜히 또 여기서 내가 짚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나한테 와서 말이야 그것 짚어서 못한다는 소리 안 나오게 확실하게 좀 해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도 내가 질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듣기에는 옛날 교도소 이전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주민이 이전 반대하다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요구했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오향골 쪽으로, 그러니까 행구동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행구동은 언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내년도에, 지금 남은 구간이 한 940m 정도 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곽문근 위원 차수로 하고, 1차는 했고, 이것은 2차분이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3차로 한다? 그럼 내년도면 다 끝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내년도에는, 아직 실시설계. 지금 노선 지정은 다 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한 2년 정도, 보상 1년 정도 하고, 공사 한 1년 정도요.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네요. 후년이나 돼야 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너머지 구간에 대해서는요.
○곽문근 위원 지금 이 도로가 선형개선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도로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도로를 선형개선도 하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지형이 북향이고, 열악한 구배들이, 도로선형이 좀 급경사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도로 구배를 8% 미만으로 선형계획선을 좀 조정해서 나중에 사용하는 통행인이 원활하게, 원만하게 통행할 수 있게 도로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게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또 행구동하고 연결 안 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쪽에서 주민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고,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빨리 좀 계획을 세워서, 내후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당길수 있으면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도로가 제대로 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설계단계부터 선형이라든가 종단구배를 잘 잡아서요,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그러면 교도소는 보상이 언제 끝나고, 착공은 언제 하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교도소 이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79% 정도 보상협의가 돼 있고, 지금 안 된 부분은 저희가 9월 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법무부에 자료를 제출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착공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착공은, 서신농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법무부에서 영업에 대한 보상결정을 휴업인지, 폐업인지 결정을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게 9월 초에 결정해줘서 그 부분까지 돼야지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보상협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은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것은 중앙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토지수용 절차가 좀 완화됐겠네요. 해를 안 넘기고 바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법무부에 저희가 자료를 주면, 법무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교도소는 착공하고, 그럼 이참에 군지사는 보상이 거의 끝났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군지사는 보상이 다 완료됐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올 하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기섭 위원 하반기면 지금 하반기인데, 언제 하반기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11월, 12월 정도. 왜냐하면……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지 뭐 차라리. 12월에 얼어서 동절기인데. 하여튼 연말에는 첫 삽을 뜬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지 않을까……. 그것도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도 돼야 하겠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국방부 자체 사업계획에는 202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22년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2022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황기섭 위원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데, 쉽지 않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것도 총사업비 변경이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만종리 영동고속도로 밑에 굴착하는 것은 언제 끝이 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내년도 정도.
○황기섭 위원 내년도 언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내년 한 6월 정도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건이, 그게 지금 만종리 앞에서 우회전해서 도로에서 그 높은 데 올라와서 다시 굴로 빠지면 완전히 ‘S’ 자인데, 교통에 문제는 없을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거기가 삼지 교차로 형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기존 우무개 넘어가는 도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그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준공은, 지금 중앙선이 올 연말 정도 되면 제천 복선화되면서 이전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중앙선 교량을 또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2공구로 되어 있으므로, 그것은 내년도 하반기나 후년 정도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선하고 교차되는 부분은.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만종리에 있는 안경다리는 철거를 언제쯤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철거를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철거공사비가 한 274억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먼저 철거해줘야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철도공단)에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하치장은 그 다리 보상 시작 안 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하치장은 지금 군사시설로 시설 결정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치장도 보상이 내년도에 들어가서 착공은 내년도 연말에 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내년도 정도에 보상이 들어가면……. 예.
○황기섭 위원 그럼 2022년도네요, 착공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토지가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차에서 내린 중·장 탱크를 수리하려고 내려서, 차에 적재해서 42번 옛날 국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만종JC 앞으로 좌회전 신호 설치해서 좌회전해서 군지사로 넘어들어가서 고속도로 밑으로 가야 하는데, 탱크 수리하고 싣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군사적인 문제인데, 그때 탱크 이동할 때는 제한하고 이래야겠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42번 국도가 지금 선형이 바뀌었는데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교량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밑으로. 신호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는 진입로인 고속도로 밑에까지 원주시 돈으로 다 해줘야 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하수관거는 다 완료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하수관거는 지금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시설(관로)은 다 묻어놓은 상태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오래 걸리는 것인데, 군부대의 문제가 있고, 또 이주자(18가구)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거기도 토지 1필지가 있어서요. 공유지분이.
○황기섭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국방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수용결정이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인가 그때가 수용개시일이므로, 그때까지 저희가 공탁금을 걸면 되고요. 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 지장물 철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철거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보상비만 올해 받았으므로, 보상비에서 일부 이용하고,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심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국방부에서 사업비만 저희한테 내려주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부리나케 서둘러야지 내년도 말에 부지조성이 끝이 나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그런데 1년 안에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 18가구 입주하려면 2022년도 상반기나 돼야 들어가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 정도 잡아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만종리에 관계돼서 다양한 민원이 많아요. 갈 때마다 있는데, 애쓰고 계시니까 힘들더라도 차질 없이 좀 해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도시계획이 장기계획을 할 때는 말이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성격을 조금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주로 하지만,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는 데에 맞춰서 앞으로 도시계획 확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소홀해지는 부분이 원도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원도심이 그러한 장기계획에는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옆에 박호빈 위원님도 지역구가 그쪽에 많이 있는데, ‘정말 10년, 20년 그대로인 데가 있거든요. 그럼 과연 그게 도시계획정비에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이 안 돼도 되느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장물이라든가, 지하 매설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면도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배후지라도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해야 서로 신도시 개발이 되는 부분은 신도시 개발이 되는 부분이고, 원도심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러한 배려를 해야 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45 때도 인구가 증가하면서 물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이 2040 도시계획 수립도 원도심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효성을 갖추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차피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한옥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총괄하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많은 여론도 있고, 무슨 특혜 의혹이냐는 많은 얘기도 나오고, 또 의회에서도 아직 결정은 다 안 됐지만,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어차피 국장님이 나중에 시장님은 끝나고 가면 그만이니까, 기록에 남으니까 잘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에서 기록 하나하나,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어차피 요즘은 끝나고 나도 그런 게 문제되더라고요. 구상권까지 청구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나오게 잘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금 재판 중인 게 하나 있죠? 서원주IC가 지금 재판 중인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서원주IC 재판 중인 것은, 광주∼여주 고속도로 측에서 저희한테 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도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도 안 하고 의회 그것도 없이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 바람에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까지 간 거예요. 그전에 다 이렇게 했으면 참 깨끗하게 잘되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그때 동의안을 안 받고 시작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조건으로 해서 “시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내가 돈 안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런 문제가 연관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제가 그것 보니까, 이것도 그쪽하고 다 연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경영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경영관리과장 박영순입니다.
경영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439∼440쪽까지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간단한 것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내용 파악이 덜 돼서 그럴 수도 있는 내용인데, 특별회계 20쪽, 21쪽 얘기인데요. 예비비를 지금 산정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구분을 지어놨지만,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을 나눠놨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다른 지자체랑 대비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좌측 편에는 지금 800만 원이 늘어났고, 우측 편의 자본적지출항은 1,300만 원이 감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 합산한 것을 보면, 4억 3,000만 원인가 증액된 것인데, 우리가 예비비 개정 정리를 하면서 이게 특별회계이므로, 다른 데로 전용이나 전환이 안 되므로 이게 그냥 그대로 항목표기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죠. 상특에 공기업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독립채산제이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게 다른 것도 특별회계라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축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상수도든, 하수도든 간에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라고 보여지는데, 퍼센트로 볼 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일단은 춘천시하고 강릉시를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 수도과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지 모르겠는데 - 태장배수지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비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 올 때마다 자꾸 지적당하는 것 중 하나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장배수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곽문근 위원 장기미집행사업 중의 하나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지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언제 이게…….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요. 2022년, 2021년……
○곽문근 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미집행사업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앞으로 미집행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예비비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예비비 항목이 전체 예산에서 퍼센트가 높다. 이 얘기거든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비사업이면 계속 예산이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내년도에 예비비가 확 줄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 줄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그럼 지금은 계속해 왔지만, 주로 주요한 시공이나 사업내용이 큰 비중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지금 내년도에 태장배수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거의 안 한 거지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민이 드시는 어떤 상수 부분의 배수탱크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 배수지가 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구곡배수지가 있는데, 시민이라든가 먹는 물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수지가 하나 더 필요해서, 태장동행정복지센터 위에다가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을 확정할 것인데, 지금 예상하기는 400억 원 정도 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수지에 갖고 있는 물의 양으로는 원주시민이 한 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어서, 어떤 위기상황이 올 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태장배수지를 하게 되면 400∼46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데, 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 들어가면, 공사비가 지출되기 시작하면 2∼3년 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몇 년도에 시작하셨다고 했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2019년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 전에 하지 않았어요? 설계가 2019년도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이번 단계 의회 승인받은 게 2019년도에 승인받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과장한테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바로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수돗물 - 이것도 수도과와 어차피 관계가 있기는 한데 -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게 전체 공급해야 할 대상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대충 아시는 대로?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9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지금 저희 과로 갖고 있는 것은 요금을 받아들이는 게 75%고요. 우리가 보급률이 95.5%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하수도는 얼마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하수도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곽문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얘기하자는 요지는 - 경영관리과니까 - 대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에 상당히 많은 돈이 편중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계속 순세계잉여금을 태워주고, 예비비로 넘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좀 더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돼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2019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2018년도인가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올 때가 2018년도죠. 그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 중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도부터 착수하게 되면 이만큼 예비비가 계속 잔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439쪽에 스마트……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잠깐만요.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2018년도부터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18년도부터 계속비사업 승인받은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얘기 중에 그렇게 바꿔서 말씀하시면 어떡해?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죄송합니다.
○황기섭 위원 439쪽 중간에 보면, 스마트검침시스템이 있는데, 이쪽의 세출예산서 15쪽 보면 전입이 잡혔는데, 지출은 어디에 잡혀 있죠? 3억 600만 원?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거기 페이지가 좀 다른데요. 여기는 20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황기섭 위원 20페이지로 잡혔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디지털계량기 구매비하고요. 급수계량기 교체비 그 2개를 합하면 3억 600만 원이 아마 약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3억 600만 원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이 보조금은 아니지만, 교부세지만, 이 돈은 계량기, 스마트검침 거기에 투입하게 돼 있어서 이번 세출예산의 디지털계량기 구매하고, 구매에 따른……
○황기섭 위원 아니, 잠깐만. 스마트검침시스템이라고 여기는 표기가 됐는데, 지출란에 그게 안 나오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구분 안 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 스마트검침이 밖에서 수도계량기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것은 원격영상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마트검침이라는 것은, 우리 검침원이 검침을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저희 서버로 검침 데이터량이 넘어오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각 가정 게?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각 가정마다 계랑기별로요. 그래서 검침원이 검침 안 하고 사무실에서 데이터로 받아서요. 하여튼 종단 간에는 언젠가 이게 다 보급된다면 검침 인원이 없어지겠죠. 저희가 그런 것을 어필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전체 수용가 중에서 얼마 정도 할 수 있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3억 원으로요?
○황기섭 위원 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한 1,000가구 정도요.
○황기섭 위원 1,000가구. 그러면 장기적으로 원주시 전체를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죠. 장기적으로는요.
○황기섭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황기섭 위원 3억 원으로 시작이 처음 되는 거죠?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작년도에 기업도시 쪽에 660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0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7,000개 정도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싹 그렇게 한다면 검침원이 필요 없어지겠네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렇죠. 이게 만에 하나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면 검침원이 필요 없는 것이고, 다만 스마트검침시스템을 운영,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가 고장 안 나는 것은 아니니까 계량기를 교체하는 그런 인력은 아마 남아있겠죠.
○황기섭 위원 그런 인력은?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새로 시작하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얘기했던 밖에서 보는 것도 요새 많이 하는데, 그것 뭐라고 했죠? 원격……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영상시스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도 수용가가 신청하면 해주시나?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수용가는 아쉬운 게 없는데, 저희 검침원이……. 중앙시장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거기 계량기 위에 물건, 그것을 많이 쌓아놔요. 그러면 갈 때마다 그것을 열어달라고 하면 우리 검침원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계량기 안에다가 검침 데이터량을, 선을 꼽아서 데이터를 당겨오는 겁니다. 당겨 와서, 그것으로 사무실에 와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다 계량기를 눈으로 확인 못 하니까요. 그게 영상시스템이고, 이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검침원이 검침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 원격은 점점 할 필요 없이 디지털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다 디지털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격으로 하면 이중 투자되니까 원격할 것이면 디지털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다 이제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원격은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안 하는 거죠. 영상은요. 영상시스템은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원격은 안 하고 영상으로 전환……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영상에서 원격으로 가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 영상에서 원격으로?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네.
○황기섭 위원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440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5쪽이며, 지출예산은 22∼2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요. 27쪽.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27쪽 영업수익 있잖아요. 사용료수익이 우리가 381억 원이에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우리가 전체 사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횡성군에서 지금 정수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수도과장 연길희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서 먹는 게, 연간 한 100억 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수값이 나가는 게 얼마냐 하면, 130억 원?
○수도과장 연길희 네, 130억……
○전병선 위원 130억 원이면 우리 원주시 것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수값은?
○수도과장 연길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수돗물을 먹을 때 광역에서 먹는 게 1일 한 60,000톤 먹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상수도에서 68,000톤을 먹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130억 원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한 4억 원 정도 더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횡성군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를 해 달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 2015년도에 우리 원주시장님도 같이 사인했거든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당시 사인할 때는 어떻게 해제해 준다고 한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연길희 조건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조건이, ‘행·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폐지할 경우에 저희들이 수원, 그러니까 횡성댐 수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수율도 좀 떨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원(횡성댐)에 대한 이수 안전도가 99%에서 87% 정도로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횡성댐에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충주댐이나 아니면 소양강댐에서 가져오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실제적으로 문서로 확인한 결과, 충주시에서 광역상수도를 먹는 인근 지역(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들이 실제적으로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배계획이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협약 맺기 전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먹는 과정에서 “추가 사용량을 한 50%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감면도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협약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 이 협약이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그 당시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쪽은 강원도,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이 세 군에서 지금 다 원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연길희 그렇죠. 실제적으로 광역상수도만 갖고는 저희들이 물이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횡성군에서 어차피 상수도보호구역을 풀어야지만 개발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럴 것이고, 강원도에서 그것은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풀리면 어차피 원주시에서 물을 횡성군에서 갖다 먹어야 하니까 우리가 사야 하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도 장삿속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다 풀어주려고 하는 데고, 결국 우리 원주시에서는 못 풀어주는 이유를, 상수도보호구역 재난 시나 무엇을 했을 때 물이 모자라지 않나. 그런 것도 되고, 그것을 풀어주면 원주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 거기에 보면, 우리 원주시가 충주시에서 원주시까지 라인으로 해서 하는 급수대책까지 세운 게 있어요. 그 계획에 보면 그게 포함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 한번 확인했는데, 그런 계획하고 그게 완전히 됐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풀어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연길희 저희들이 물 공급이 원활하고 갈수기라든가 문제가 없다면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죠. 하지만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횡성군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저희 원주시에 물이 원활히 공급되고, 가뭄시라든가 비상시에도 물이 충분하다면, 아마 해제하는 것도 타당성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횡성군에서는 며칠 전에 다시 또 집회하더라고요. 상수도보호구역 풀어달라고. 그런 문제가 원주시와 바로 연관되니까 우리가 보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은 아직 버티고 계시지만, 도지사나 그쪽 횡성군이나 다른 데서 압력을 넣어서 풀어야 된다고 갈 수 있을 때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사전에 대책, 우리가 예비량으로 충주시에서 들어온다든가 그것도 있고, 자료나 인입권이나 모든 것을 한번 체크해보세요.
○수도과장 연길희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무엇 무엇 대책을 해놓고 그럴 때 가서 해야지, 갑자기 풀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440쪽에 부론면 단강리 조귀농이 뭐예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부론면 단강리 조귀농 마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 마을 이름이 조귀농이에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부론면 단강리 노후관로가 심한 것으로, 마을 상수도가 있었는데, 그쪽의 노후관로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누수도 조금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사실조사를 해봤거든요. 해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터파기 해보니까 PF비가 한……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잘못된 부분, 그다음에 동결심도도 좀 안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교체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일부 한 1억 원 정도는 삭감하는 것이고, 한 5,000만 원 정도는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우리는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반대예요. ‘최초에 5,000만 원짜리를 왜 1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을 세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 세울 때부터 좀 정확히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문제뿐만 아니고 다음 주에 예결위 저쪽에서 하겠지만, 거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4억 8,000만 원으로 예산 잡았다가 그게 17억 원으로 올라간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잡았다가 크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잡았다가 적게 들어오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금년 5월, 6월에 인천광역시, 전국 지자체 수돗물에 깔따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는데, 그래도 원주시는 수돗물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지난번에 점검 나왔을 때도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가 하수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년도 집중호우 때도 보면, 비 많이 쏟아지면 하수가 역류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도에는 1건 사고도 안 된 것 같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수도 쪽에는……
○황기섭 위원 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세출예산서 2쪽에 보면, 원주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게 50.8%네요. 그런데 광역상수도 수수량이 46.8%, 그럼 광역상수도 이용하는 게 46%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횡성군에서 풀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전량을,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원주정수장에서 1톤 생산하는 생산 금액이라고 할까요? 그것하고 광역상수도 하고 1톤 받아서 공급하는 것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 나요?
○수도과장 연길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에서 생산하는 원수가격은 265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상수도는 432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배 이상 비싸네요.
○수도과장 연길희 그럼 한 38%∼40% 정도 차이 납니다. 실제적으로 광역으로 전환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민의 수도요금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지금까지 나는 횡성군 물을 이용해서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장양리 취수해서 먹는 게 현재 50.8%고, 광역상수도가 46.8%라면, 이것 광역상수도 전환하려면 시민의 수도요금을 당장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40% 비싼 물을 먹어야 하니까. 물의 양도 그렇고.
○수도과장 연길희 수도요금도 수도요금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1일 먹는 게 128,000톤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횡성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120,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시, 횡성군을 다 따지면 횡성군이 한 20,000톤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148,000톤이에요. 전체 먹어야 될 물의 양이. 그런데 횡성군에서 하는 게 120,000톤밖에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저희 지방상수도를 폐지하면 당장 먹는 물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당장 먹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당장 부족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횡성군 것을 한다고 해도 대안이 마련돼서 원주시에 충분히 물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장양리 취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요건이 해결된 다음에야 이것을 취소해야겠네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게 다 선행돼야죠.
○수도과장 연길희 일단 저희들의 물 공급이 최우선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진 다음에, 나머지 수도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금 더 논의되고, 시민의 합에 하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충주시 것이나 횡성군 게 온다고 해도 지금보다 40% 비싸게 물 먹을 수 없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충주시에서는 분배계획이 없다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아마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더 확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분배계획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광역상수도 물은 계속 왔지만, 장양리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물 정수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수돗물에 이상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장양리 취수장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취수해야 할 방법밖에 없네요.
○수도과장 연길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본의 아니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게 됐습니다.
특별회계 15쪽 봐 주세요. 보면, 우리가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가 좀 줄었어요. 그렇죠?
○수도과장 연길희 네.
○곽문근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수도과장 연길희 상수도 사용료 중에서 이것은 아마 경영관리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수도요금 3개월 치를 50만 원 범위에서 감면해준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조례를 개정해서 코로나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 감면을 좀 해드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영관리과에 질의 좀 드리다가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드리라고 해서 질의드리는데, 이게 지금 하수과에는 자본적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수익적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도과에는 없거든요. 예비비가. 그래서 이것이 3개 과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20쪽하고 21쪽에 있는 예비비들이 출처가 어디인지를 제가 지금 확하게 모르겠고…….
○수도과장 연길희 경영관리과하고 수도과가 있는데요. 경영관리과에서는 수입 관련해서 전체 큰 예산을 다 다루어주고 있고요. 수도과는 세출예산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이것을 만약에 아까 얘기대로 하면, 경영관리과의 예비비는 하수과와 수도과의 예비비를 합쳐서 경영관리과에 명기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과장 연길희 이게 지금 저희들 상특하고 하특하고 다르거든요. 공기업으로 해서 상특하고 하특하고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예비비가 수도과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경영관리과에 있는 예비비가 결국 수도과의……
○곽문근 위원 예비비로 봐 달라?
○수도과장 연길희 네, 보시면 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예산서를 보기에 상당히 어렵고요, 첫째. 두 번째는, 이 예비비 항목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경영관리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또 수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십사 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비비가 지금 한번 보시면 - 이것 수도과장님한테 물어보려니까 이상하네 - 예비비가 지금 3추에요. 3추인데, 제가 유추해 보면 하수과 예비비보다 수도과 예비비가 상당히 많아요, 금액이.
○수도과장 연길희 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아까 예비비가 많은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3추에 이렇게 갑자기 예비비가…….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올려 태웠을 때는 본예산에 태우든지, 아니면 1추 때는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1추에 태우든지, 이런 게 보통 통례인데, 그런데 3추까지 끌고 와서 태우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도과장 연길희 이것은 경영관리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아까 경영관리과장님하고 얘기를 그냥 하게 뒀어야 했는데…….(웃음)
○수도과장 연길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태장배수지 관련해서……
○곽문근 위원 그것은 사업예산인데……
○수도과장 연길희 “사업예산으로 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라고 여쭤보신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아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라고 하시니, 그래서 저는 ‘2∼3년이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에 대한 부분이었고, 지금 예비비는 과별로 나눠서 구분하는지 저는 알고 있었는데, ‘하수과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책정을 하는데, 수도과에는 없고, 그것은 경영관리과에서 넘겨서 회계처리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질의를 나중에 해야 되나요?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할 때 하시겠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러면 3추에 이렇게 예비비를 – 지금 800억 원인데 – 800억 원을 3추에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20쪽이요. 아까 말씀하셨던 데.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용하는 회계가요. 일반회계가 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경영관리과도 사용하고요. 수도과도 사용하고, 하수과도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영관리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씁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과만 사용합니다. 회계 구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말씀하시는데, 예비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비용 예비비가 있고, 자본적예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없는 제도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하나니까 예비비가 하나인데, 상특은 복식부기를 쓰다 보니까 예비비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기에 보면, 80억 원하고, 그 앞에 보면 바로……
○곽문근 위원 바로 옆에 있어요. 21쪽.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그 두 가지를 합한 게 전체 예비비입니다. 전체 예비비인데, 양쪽의 사업예산 예비비하고, 자본적예비비 2개가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전체 예산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쪽에 더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의미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쪽의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예산에 예비비를 옮겨놓고, 또 자본적예산에 예비비가 필요하다면 사업예비비를 자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말이, 마이크까지 켜놓고 얘기가 이렇게 되면 좀 안 되고……. 왜냐하면, 융통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익적예산 있잖아요. 말씀하신. 그다음에 자본적예산, 그러니까 지출에서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있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임의로 왔다리갔다리하게 된다면, 예비비 성격을 나눠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랑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자고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지금 9월인데, 이 예비비가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 두 가지예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이게 왜 3추에 잡혀서 증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켰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여기 표시됐어야 했는데, 거기에는 변함이 없고, 여기에서 이번에 추가로 더 드러난 것은, 거기 보면 작년도 우리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당초에 6억 원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 저희가 더 많이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세입을 더 잡은 것뿐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로, 예상되는 수입이 준다고 얘기했었고요.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미수금, 그러니까 체납과 관련돼 있는 미수금은 아직 퍼센티지가 적어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비비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컬러를 바꿔서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이 시점에 잡혔느냐? 왜 미리 안 잡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것이니까 정산하는 시기가 우리가 언제냐?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시기가 다른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그런 거예요.
○경영관리과장 박영순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나름대로 설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정회시간이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저도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수입예산은 15∼16쪽까지, 지출예산은 19∼2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16쪽이고요. 유보자금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맨 밑에 보면, 영업미수금이 있는데요. 지금 3추인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왜 느는 거죠, 이렇게?
○하수과장 이횡진 경영관리과에서 답변을…….
○곽문근 위원 아, 그런가요(웃음)……. 그러면 경영관리과에서 나중에 답변을 묶어서 저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21쪽에 있는데 호저면 산현리 것은 언제 준공이 돼요? 지금 본선만 깔았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정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금년도입니까, 내년도에 시작합니까?
○하수과장 이횡진 금년도부터 가정 배수관로……
○황기섭 위원 시작?
○하수과장 이횡진 네, 접합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을 돼야지만 가동되나?
○하수과장 이횡진 네, 최대한 빨리 당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처리장은 어떻게 됐어요? 매호리 쪽에?
○하수과장 이횡진 처리장은 지금 건축시설하고 지하시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관로도 다 받아서 끌어놨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 가을이면 산현리, 매호리, 무장리 것은 정리되겠네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호저면, 만종리 것 시작하죠? 하수관거?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언제 시작이 돼요? 아직 시작은 안 했죠? 호저, 만종?
○하수과장 이횡진 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언제 시작하세요?
○하수과장 이횡진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발주예정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 여름 정도 돼야지 시작해서 터파기가 들어가겠네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만종지역은 중부동도 다 들어가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승안동 일부 지역하고, 그쪽에는 별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별도로?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하기는 그러니까.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가포장을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가포장한 다음에는 더 이상 안 하시고 끝난 다음에 그 도로 완포장을 마지막에 반만 하나요, 전체 다 하시나요?
○하수과장 이횡진 반폭 포장합니다. 지금 한 데는 반포장입니다.
○황기섭 위원 전부 반포장이잖아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나중에 절삭해 가지고, 반폭은 절삭해서 포장 복구를 다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만약에 완포장을 양쪽 다 한다면 우리가 돈을 또 해줘야 하나? 시에서?
○하수과장 이횡진 그것은 아닙니다. 최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설계가 그렇게 돼서?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반포장만 하신다?
○하수과장 이횡진 네, 지금 포장 복구한 것도 불편한 지역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게 민원이 좀 있는데……
○하수과장 이횡진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장 좀 나가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하수과장 이횡진 아주 심한 구간은 구간마다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셔서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게 수도과하고 하수과 같이 관련이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 작년인가 재작년 예결위 때 제가 감리비 때문에 얘기를 계속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사업에 감리비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이제는 통일시키셨는지? 예전에 감리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아예 삭감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으로 하는지, 건설관리법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요새는 예산 편성 기준대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높은 것은 삭감하라고 제가 그때 계수조정할 때 했고, 너무 적게 잡힌 것은 다시 조정해서 높이라고 하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통일해서 감리비를 산정하는지? 그래서 알고 계시는지?
○하수과장 이횡진 저희 하수과 사업은 예산 편성 지침대로……
○곽문근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수과장 이횡진 네.
○곽문근 위원 그게 다 통일이 됐어요, 이제?
○하수과장 이횡진 저희 하수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두 군데가 다인데, 하나는 높아서 제가 삭감해줬고, 왜? 변경하라고. 또 하나는, 어느 과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너무 낮게 감리비를 산정해서 높게 산정하라고 제가 삭감했어요. 그게 이제는 현실화돼서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횡진 네.
○곽문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16쪽에 보면 한강수계관리기금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우리가 얼마나 받아와요?
○하수과장 이횡진 정확히 금액으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사업 성격은 60% 정도……
○박호빈 위원 얼마요?
○하수과장 이횡진 60% 정도 기금……
○박호빈 위원 유지·관리는 60%이고.
○하수과장 이횡진 네, 나머지 공사 건에 대해서는 국비 70%, 수계기금 18%, 시비 12% 그 정도 비율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내규가 있어요? 이게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한강수계기금을 많이 받아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서울시민이 어쨌든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수도세에 맑은 물 세금을 별도로 내서 하는데, 정작 원초적인 원주시는 적게 받고 수도권 가까이에 있는 경기도가 사실은 거의 다 차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수관로를 잘했을 때 맑은 물을 먹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히 요구해서 하나라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우리가 진짜 물 같이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몸달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필요·충분조건이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행됐었을 때 우리가 해줄까 말까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거기에서 아우성치고, 또 선거 때 돼서 단체장이 어쨌든 횡성분들의 어떠한 민심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런 무엇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끔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라는 부분은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우리가 서두를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잘하고 계시다는 칭찬을 드리고, 또 어쨌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원주시는 그래도 무사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해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웬만하면 칭찬을 안 하는데, 내가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칭찬하고 딴소리하면 안 되겠지(웃음)…….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준비한 말을 박호빈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가지고(웃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경 영 관 리 과 장박영순
수 도 과 장연길희
하 수 과 장이횡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