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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본회의(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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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4일 (월)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83)
6.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83)
6.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
O 5분자유발언(곽문근·전병선·장영덕·류인출·김지헌·조상숙 의원)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5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2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7건의 의안과,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장영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과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2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0시4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8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의 극복에 앞장서주시고, 시정운영에 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반영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정부의 제3차 추경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개최가 어려워진 각종 행사성 경비과 경상경비 등을 감액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1,924억 1,700만 원 증액한 1조 8,128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추 대비 1,920억 3,900만 원 증액한 1조 4,635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추 대비 3억 7,800만 원 증액한 3,493억 6,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추 대비 1,920억 3,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지방세 260억 5,000만 원, 세외수입 556억 1,6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8,500만 원, 지방채 76억 원, 보전 등 내부거래 108억 5,700만 원, 보조금 99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3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49억 3,600만 원, 문화 및 관광 140억 3,800만 원, 환경 57억 4,500만 원, 사회복지 1,108억 1,500만 원, 보건 19억 5,900만 원, 교통 및 물류 119억 3,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5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600만 원, 교육 3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억 6,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2억 1,700만 원, 예비비 15억 2,700만 원, 기타경비 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2∼2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2추 대비 3억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 주요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5억 4,000만 원과 하수도 2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2억 6,400만 원, 농공지구 1억 원, 교통사업 5억 5,700만 원, 수질개선 2억 5,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변규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82) 부록

(10시5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주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로 하였으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이며, 업무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의원, 신재섭 의원, 이용철 의원, 조창휘 의원, 류인출 의원, 김정희 의원, 문정환 의원, 전병선 의원, 안정민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안정민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83) 부록

(15시2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감염방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감염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켜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방역수칙을 지금처럼 잘 지켜주신다면 이 위기는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각종 승차권 판매시스템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변경되고 있으나,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은 승차권을 현장구매하기 위하여 장시간 기차역과 터미널에서 대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차를 타보면 입석은 노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교통수단의 경우에는 현장 판매분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민간기업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오던 현장판매방식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판매방식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어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통계’에 따르면, 일반 국민 평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봤을 때, 60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0.3%이고, 70대 이상은 27.4%에 불과한 반면, 20대의 경우 127%, 30대는 123%로 매우 높았으며, 코레일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역 창구를 통해 기차표를 구매한 연령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70대가 35.3%, 60대가 14.5%로 고령층 비중이 약 50%를 육박합니다. 10대의 경우 2.6%, 20대 2.5%, 30대 3.2% 등이 차지하는 등 비중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인터넷과 모바일기기 이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들은 온라인 예매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현장예매를 주로 하게 되는데,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노선의 승차권 예매가 이미 온라인을 통해 표가 매진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터미널 등에서 다음 운행시간까지 장시간 기다리거나 또 어쩔 수 없이 입석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이러한 온라인 중심의 예매방식에 대해 2015년에 “온라인 예매 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며, “현장 판매분을 따로 할당하는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도 손쉽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습니다.

그나마 코레일에서 현장예매에 30%를 할당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이는 추석이나 설과 같은 특정한 기간의 승차권 예매에 한정되어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이런 제도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에서 민·관 구분 없이 승차권을 판매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승차권 현장판매분을 일정비율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이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2020년도 9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승차권 현장 판매분 할당 의무화 제도 마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4) 부록

(15시3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는, 2019년 3월 11일 체결한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서에 의거, 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후속 정식 행정조치와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


강원도와 원주시,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2019년 3월 11일 업무협약을 통해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한 (구)종축장 부지에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도는 (구)종축장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적정부지를 제공하며, 원주시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 시 사전 협의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원주 (구)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원주시장, 강원도지사, 강원개발공사 사장이 함께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강원도에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원주시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듯 보여 36만 원주시민들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주민들을 기대에 들뜨게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1,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본 사업은 연간 편익이 176억 원에 달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대형 공연 유치가 가능한 1,7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비롯해 다목적공연장 및 소형 공연장으로 조성되는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는 공연예술 향유의 거점이 되며,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의 창작과 공유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어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로 분석되었습니다. 강원 북부권에 비해 거주인구와 이용 대상자는 더 많으면서도 오히려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사업의 당위성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36만 원주시민들과 강원 남부권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당초 본 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강원도에서 (구)종축장부지를 강원도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안이 거론되었을 때 원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를 결사반대했고, 강원도의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소유권 이전은 명목상 하는 것이고, (구)종축장부지는 원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출자가 성사되었으며, 원주시민들은 강원도와 도지사님의 약속을 믿기로 하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시간만 끌며 약속 이행을 미루는 모습은 36만 원주시민들과 강원 남부권 주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원주시의원들은 이를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과 이만희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당초 약속하신 대로 (구)종축장부지에 제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조속히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수립하여 제3세대 어울림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종축장부지 3세대 어울림 커뮤니티센터 건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곽문근·전병선·장영덕·류인출·김지헌·조상숙 의원)

(15시41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악취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악취방지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지사는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원주시의 조례에도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이와 관련된 실적이 없습니다. 악취는 지속되고 있고, 악취 민원은 2018년도에는 89건, 2019년도에는 120건, 2020년도에는 상반기에만 52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단속하기 위해 측정하면 대부분 기준치 이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의 현실은 해당업무를 하나의 팀에서 관리하며, 다른 사무와 함께 처리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일상적인 관리나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취 발생원인에 따라 담당부서도 각기 다르다보니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부 악취 취약지역에 무인자동 악취측정 장치를 배치하기도 했으나, 극히 일부지역이고 아직 비축된 데이터나 적발실적도 없습니다.

악취의 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처리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물집하시설, 물재생시설, 직화구이음식점, 축사, 가스유발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이나 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는 사업장에 설치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액비와 퇴비 유통전문조직체를 육성해 퇴액비의 살포비를 지원함으로써 퇴비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자연 순환농법을 실현할 축산악취 저감대책 추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또, 농장별 냄새 관리 공무원 책임담당제, 사업장 냄새예방 모니터링, ICT 기반환경 시스템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등 냄새 감시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악취가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원주는 관광을 미래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기대하는 도시입니다. 악취는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검토대상입니다. 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악취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발 인자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악취유발 장소나 형태가 점점 다양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민원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는 지형상으로 분지며, 섬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대기오염과 토질·수질오염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생활환경이 쾌적해야 외지인이 원주를 찾게 될 것이고, 미래의 후손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을 빌려 쓰는 임차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 2차 공포가 원주를 뒤덮은 지난 한 달여간을 묵묵히 견디면서 오늘도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고 계신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 또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한 원주시민 덕분에 그나마 안정되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결과는 118명이라는 전국 지방도시 중 최대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가 되어, 인접 지자체에서도 원주 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보낼 정도로 요주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말 교회 등 소모임 금지를 해제하고, 외식·공연·여행을 강조하는 쿠폰까지 발행했으며,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모임을 유발했습니다.

원주시도 각종 축제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댄싱카니발 행사 강행으로 읍·면·동 및 단체 출연팀들이 함께 모여 집단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 코로나 씨앗은 이미 원주지역에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또 다시 원주시는 확진자 증가로 도시 전체가 유동 인원 없는 적막한 거리가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5분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방어 대응대책을 집행부에 제언한 적 있습니다.

(영상 보이며)

(사진1 보이며)

이렇게 건의한 것에 대해 보건소와 시정홍보실, 정보통신과, 복지정책과로부터 처리계획인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2 보이며)

그리고 댄싱카니발 행사 중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하였으나 시장님께서는 정치공세라고 운운하고 듣는 척도 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에서는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고, 중앙역학조사반에서는 지난달 18일 시작된 무실동 체육관발 집단감염 고리로 63명이 확진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사진3 보이며)

강원도와 중수본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해 원주의료원 병실까지 일반병실로 조정하는 과오를 범했고, 일방적으로 황둔에 생활치료시설을 지정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사진4 보이며)

또한, 청와대에 원주시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7,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 시민이 집단행사와 소모임 자제 등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할 때 의회 간담회를 요구하여 지방채 70억 원을 요구해 간현관광지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고, 한옥마을 동의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 상황 대처에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복되는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 시장님의 지도력이 곧바로 시민들에게는 심각한 위해로 다가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애쓴 노력은 간 곳 없고,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현실에 본의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제 이번 코로나로 원주시는 가슴 아픈 피해를 입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3차 유행에 대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보건의료, 행정, 방역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확인하고 준비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둘째,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느라 영업을 중단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단계동과 무실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감염자분들과 자가격리자분들, 또 능동관리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안녕을 여쭙습니다.

저는 오늘, 도심에서 가까운 원주 봉화산을 시민들께 더 사랑받는 봉화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 봉화산은 도심에서 가까움에도 고요함과 아늑함을 품고 있고, 완만한 경사도와 정상까지 그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 시민들께 많은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니 등산로 곳곳이 훼손되어 등산로가 고르지 않아 사고의 위험도 있고, 무엇보다 등산로의 폭이 좁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는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두며 교차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등산로 확장과 맨발로 걸은 수 있는 황톳길을 함께 조성한다면 봉화산을 찾는 시민들로 하여금 더 재미있는 등산로를 제공할 수 있어 그야말로 시민들이 찾고 싶은 봉화산으로 발돋움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맨발걷기길을 조성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서구는 2019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꿩고개근린공원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총연장 150m의 황토 산책로를 조성하였고, 대전 대덕구는 2006년도에 계족산 등산코스에 황토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산시 또한 시·도비를 들여 서산학생수영장∼서광사까지 총 650m 구간의 등산로에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의 개념을 넘어서 레크리에이션적인 측면도 함께 있어 운동과 재미를 함께 제공해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맨발로 땅을 걷는 것을 전문용어로 ‘맨땅요법’이라고 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란 말이 있듯이, 맨발로 땅을 걸으면 지압 등 혈액순환을 도와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제거하고, 땅속의 자연전자를 유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렇듯 맨발걷기문화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소수에서 다수로 점점 확산되어가고 있고, 우리 원주시 내에도 맨발걷기 동호회가 결성되고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시민건강과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원주 봉화산의 비좁은 등산로를 확장하고,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봉화산으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힐링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데, 특히 산림이 지닌 건강증진 및 질병치유 효과 때문에 산림 트레킹을 즐기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과 같은 걷기여행 코스를 조성하여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많은 등산객들이 걷기운동을 위해 찾아오고 있으며, 그 밖에 임도들도 걷기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요즘 산림 내에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불쾌감에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물이나 생활쓰레기, 또는 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각종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투기된 장소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임도의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쉽고 인적이 드물어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얌체업체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발견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첫 번째 보시면, 신림면 싸리재 정상 부분에 거의 차로 한 차고 이상 폐기돼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구동 중앙하이츠 뒤쪽의 야산인데요. 이것은 1톤 차로 세 차 분량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무단방치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문막의 건등산 뒤쪽에 있는 이것도 차로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바로 옆의 이 사진도 문막 건등리 쪽 야산에 폐기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700년 노송길 대안리 끝나는 부분에 폐기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는 태장동 금광포란재아파트 뒤쪽인데, 이 부분은 쓰레기가 수년 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쓰레기도 많이 쌓여져 있고요. 그쪽에 수풀도 우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 불법투기가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보고 이번에 다시 갔더니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 오염으로 인하여 산림을 해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에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불법투기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단속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별도의 인력을 보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사실상 원주시의 직원만으로 불법 폐기물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며, 위법행위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 내에서 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적고, 신고포상금 또한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부족하여 신고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주민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환경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둘레길 및 임도는 물론, 원주시 전 지역에 불법폐기물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태장, 원인, 일산, 중앙, 학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1,7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노동시장, 교육환경, 그리고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친밀한 관계형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들이 줄어들고, 밀폐, 밀접, 그리고 밀집을 회피하는 비대면, 원격, 랜선형태의 접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노동환경에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는 언택트 업무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사회교류 단절에 따른 고립감 증가가 단점으로 대두대면서 소유가 아닌 공동이용을 모토로 한 공유복지가 복지정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유복지를 활용한 복지정책은 은퇴자 공동체 마을, 공공기관 휴양·연수시설, 공유 미용실, 공유 이동수단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오피스입니다.

기존 공유오피스는 소규모 기업, 1인 창업자, 프리랜서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으로 여겨졌지만, 공유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유오피스는 재택근무를 하는 시민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일 것입니다.

얼마 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과 관공서에서 유연근무 및 재택근무를 통한 근무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9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재택·원격근무제를 활용한 비중은 4.3%로 이는 매우 적은 수치였으나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직장인 885명을 대상으로 한 직업알선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약 62.3% 정도가 재택근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재택근무 만족도는 67.7%로 높았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71.3%였습니다.

출퇴근 시간 낭비가 사라지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만, 근무를 하는 장소가 대부분 집이기 때문에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택근무자들은 자택 내에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카페 등과 같은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본의원은 유휴시설 및 접근성이 좋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트렌드에 맞는 1인 사무공간을 비롯하여 회의,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공간 구축을 건의합니다.

우리는 비대면이 일상화되어가는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공유복지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을 잇고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있는 원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날이 언제일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생활방역의 핵심입니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산업 전반이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지만 택배산업과 배달업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택배와 음식 배달만큼 증가한 것이 일회용 쓰레기입니다. 음식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택배에서 나오는 여러 재질의 포장상자와 테이프, 그리고 지천에 널린 일회용 마스크까지 엄청난 양과 속도로 일회용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바다를 뒤덮는 플라스틱 공포 속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모두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그동안 크고 작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며 하나 둘씩 물거품이 되고 사회적 협약과 공감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금지되었던 일회용품을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텀블러와 개인 컵 사용을 금지한 프랜차이즈 매장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4.15 총선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비닐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나눠준 일회용 비닐장갑이 63빌딩 7개 높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저는 원주시 환경미화원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말에 의하면, 규모가 다르지만 보통 아파트 세 군데 쓰레기를 비우는 데 청소차량 한 대가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아파트당 한 대가 필요하고, 특히 주 초반에는 한 아파트에 차량 한 대 쓰레기가 가득찬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우리 원주시도 쓰레기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눈도 귀도 소용없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품 사용에 면죄부를 주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 배달음식 용기의 범람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일회용품 사용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쓰레기 대란’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원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일회용품 사용을 여전히 줄여야 합니다. 최대한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사용한 일회용품은 철저히 분리배출 하여야 합니다.

자원빈국 우리나라는 분리배출에 따른 재활용률이 40% 대에 불과합니다. 우리 원주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고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지키며 지구를 깨끗이 만드는 데 앞장서는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19는 앞으로 1년이 지나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낭비와 쓰레기 증가, 환경오염을 복구하는 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로 시작되기를 바라며, 늘 원주시가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0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23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단구동장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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