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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20.09.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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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0년 9월 24일 (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5.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8.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7)
9.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10.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11.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12. 원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4.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0)
1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16.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1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18.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19.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20.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21.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22.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23.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2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2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26.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
27.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28.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29.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30.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31.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32.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3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
34.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35.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3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3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38.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5.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8.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7)
9.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10.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11.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12. 원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14.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0)
1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16.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1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18.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19.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20.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21.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22.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23.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2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2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26.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
27.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28.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29.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30.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31.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32.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3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
34.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35.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3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3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38.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O 5분자유발언(유선자·이성규·김정희 의원)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7건의 의안과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1) 부록

(10시3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9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128억 7,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87% 증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문화 및 관광, 교통 및 물류 등의 순으로 추경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향후 예산 운용에 국도비 매칭사업 예산 수립 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효율성 및 타당성 검증을 히 명확히 하여, 주민 숙원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예산편성에 제외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불요불급한 성립 전 예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시기에 맞는 시급한 현안추진사업 위주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접이식 식탁보급 5,000만 원을 삭감하며, 행정국 회계과 소관 열화상 발열검사기(백운아트홀) 8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건 5,8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2) 부록

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452) 부록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1) 부록

5.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3) 부록

6.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5) 부록

7.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6) 부록

8.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7) 부록

9.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8) 부록

10.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4) 부록

11.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59) 부록

12. 원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 부록

13.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6) 부록

14.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0) 부록

15.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1) 부록

16.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2) 부록

1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4) 부록

18.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 부록

19.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5) 부록

20.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6) 부록

21.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 부록

22.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7) 부록

23.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 부록

24.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 부록

2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8) 부록

26.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3) 부록

(10시3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19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하는 사무 중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정책들의 청년 기준이 서로 달라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기본 조례를 정비하여 청년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의 연령기준을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긴급재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긴급상황 시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매년 아동 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번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출산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시기를 놓쳐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와 밀집주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에 대한 정기 운영성과 평가결과와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므로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의 방식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활기금을 적립하여 자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원주시 노인의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을 공유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을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0년 2월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이 원주시 지니기길 11-24에 신축 이전됨에 따라 변경된 시설의 명칭과 주소를 명확히 표기하고자 별표를 일부개정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법이 2019년 12월 2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분리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고 진화하는 신종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기준 준수 및 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함으로써 미신고 시설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학성동 도시재생지역에 설치하는 여성친화공간인 여성커뮤니티센터가 2020년 12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하여 여성의 취업, 창업 및 소규모 동아리 활동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등과 관련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등의 사무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청소년 시설 5개소를 민간에 재위탁하고 기존의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에 대한 정기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에 대해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의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원주시 아이행복마을을 민간에 재위탁하고 기존의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 위원회가 평가한 결과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의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재추진하는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 29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위한 주민자치 전담인력과 2020년 농촌협약 시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전담팀을 신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일부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현행 조례의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더해 청년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술연구용역 추진 시 사전 중복‧유사성 여부의 검증절차를 제도화 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학술연구용역과제를 검수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예산낭비의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코자 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을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역량 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인구확보를 위해 거주지 이동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거주지 이동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주지를 원주로 이전하는 대학생 개개인의 학자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도시발전의 중요지표인 인구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으로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설치하고 건립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온 조례로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정지뜰 전통고추장은 조선시대부터 강원감영에서 궁중에 진상했던 것에 유래된 것이라 하나, 제조기술이 전수된 제도적 근거가 없으며 지난 10년간 지원한 실적도 없으므로 조례폐지는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기 쉬운 어린이에 대한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보호자가 가정 등에서 어린이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아동복지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주로 인한 소란‧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성인의 음주행위가 제한되어 어린이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2018년 9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 중인 사항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규사무가 추가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수 증가에 따라 처우개선수당이 증액된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하여 붕괴 위험이 있는 경로당의 경우 노인회에서 부담했던 안전진단비용을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 있는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재계약)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아이행복마을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정지뜰 전통고추장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부록

28.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부록

29.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3) 부록

30.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4) 부록

31.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5) 부록

32.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6) 부록

33.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 부록

(11시06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1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6건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에 의원발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9월 2일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회부된 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한지의 생산기반인 닥나무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닥나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집단재배지를 조성하고, 그에 따른 사업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 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늘리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5월 9일 제정된,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판부문화의 집이 판부생활문화센터로 변경되었기에 조례안 제2조, 별표 1, 2에서 판부문화의 집 관련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재단법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확보된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지방재정법 및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여, 침체된 구도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주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10월에 출범하는 도·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인 강원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성화하여 도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전반적인 업무 처리를 위탁하여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생명을 보호하며, 길고양이를 중성화하여 개체수를 조절하고 생태계의 안정을 도모하며,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고, 소음 등의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문근, 류인출, 김정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음식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함으로써 향토음식과 구분되도록 하여 업무 추진 시의 혼동을 방지하고, 향토·대표음식점 모니터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향토·대표음식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토·대표음식을 적극 개발하고 관광상품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었으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오·탈자와 용어 사용 시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예산변경)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유기동물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부록

35.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9) 부록

3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8) 부록

(11시1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쉼터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6월 10일 체결한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4조에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약 당사자 간의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관설동 한옥마을 업무협약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임이 없는 의무조항의 삭제와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의원(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황기섭 위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지만 질의·토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의원(의석에서) 제가 이번 한옥마을 동의안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준비했는데, 신청하지 못해서 질의·토론시간이 종결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반대말씀드리니 비밀전자투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그러면 의회일정 제35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해정 의사팀장 박해정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1, 2, 3번의 찬성 1번, 반대 2번, 기권 3번 버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추어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 최종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5항,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0) 부록

(12시0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입니다.

본 건은 1988년에 건축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가 노후화되어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을 비롯한 취업활동, 건강증진활동 등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신축으로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및 여가 스포츠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국민체육센터만으로는 수용인원의 한계가 있어, 이용자를 분산하고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권역별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무실동 산 48-8 시유지에 원주 남권역 복합체육센터 1동을 건립하여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2018년 10월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누구나 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시민의 여가생활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9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한지테마파크 내 원형광장에 총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전시체험관을 건립하여 전문적인 한지 전시·체험시설과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그림책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 잔여부지에 총사업비 54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의 그림책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복합문화교육센터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생활예술공간과 인문·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적 수혜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서부권 생활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기업도시 내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잔여부지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500㎡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업도시 준공 이후 인구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는 서부권의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지역 간 문화수혜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반곡∼금대 관광활성화 사업안입니다.

본 취득건은, 반곡동 127-2번지 주변과 반곡역에서 치악역 구간의 중앙선 선로에 반곡역 테마파크, 관광열차, 똬리굴 테마관광시설 등을 조성하여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시유재산 교환안 치악산자연휴양림입니다.

본 교환 건은, 치악산자연휴양림 내 위치한 사유지인 판부면 금대리 산99번지, 산 100번지 총면적 10,482㎡와 시유지인 반곡동 산175번지 341,414㎡를 감정 평가 후 교환하여 매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를 절감하고, 사유지에 포함된 노후시설 보완공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시유재산 교환안 원주산악자전거파크입니다.

본 교환건은, 원주산악자전거파크 내 위치한 사유지인 신림면 황둔리 산112-2번지 44,331㎡와 시유지인 신림면 구학리 산22-1번지 32,800㎡를 감정평가 후 교환하여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토지활용을 극대화하며 산악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체험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5차 수신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차 및 교통 소통의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단계동 이화마을과 박경리 문학공원 주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현재 세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용지와 장기간 방치된 유휴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금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5) 부록

(12시1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8항,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을 위한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른 고금리 대출이자와 절차상의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스마트폰 및 인터넷 보급 등으로 우편업무가 줄어드는 등 우체국 폐국 및 우편취급국의 대체 등으로 공공성을 침해당하고 있는 우체국의 발전기회를 마련하는 등 서민‧소상공인과 우체국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


코로나19는 우리의 교육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 모든 생활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변화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경제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민생과 경제 위기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차 선별지원 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12조 원 금융지원패키지 등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였으나,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는 다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은 3월 전의 대출로 제한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유예하는 등 지원범위 또한 제한적입니다.

12조 원 금융패키지는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수수료와 대출기간, 한도 등이 결정되며, 14개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갖추어야 할 서류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정책들은 일시적이나마 민생과 경제위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정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서민대출 상황을 살펴보면, 제1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2∼3%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3∼4%이상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고, 제2금융권은 이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이율은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출기간 또한 1년마다 연장해야 하는 등 금리와 절차상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농촌의 면단위까지 지점망을 갖추고 있고, 경제성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우체국에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확대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미 우체국은 보험과 예금을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 및 보험 부분에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의 자산운용을 통하여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신업무를 확대하는 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주요 은행에 버금가는 우체국 차세대 종합금융시스템을 2023년까지 4차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시스템적으로도 여신업무의 확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스마트폰 및 인터넷보급으로 기존 우편업무가 날이 갈수록 축소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우체국 폐국 및 우편취급국으로 대체되는 등 공공성 마저 침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체국의 대출상품의 상환기간을 기존 은행에서 주로 설정하는 3년 즉 36개월이 아닌, 10년이나 20년 이상의 장기 분할대출을 운용한다면 서민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서민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대출을 통해서 서민 및 소상공인은 고금리 대출이율과 단기간 상환기간, 까다로운 대출조건의 부담을 덜고, 경제논리에 기반하여 우체국을 감축하는 사례를 줄이는 등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0년도 9월 24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코로나19에 따른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금융정책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이성규·김정희 의원)

(12시23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주시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총 66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며, 대부분이 규모가 작고 협소한 곳이 많아 원주시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어린이공원은 거의 없습니다.

원주시의 영유아 포함 어린이는 2020년 현재 4만 2,374명입니다. 공원 한 곳당 640여 명을 소화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거나 호기심을 자극하여 활동할 수 있는 활동공간,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단순한 놀이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있다는 것은 두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단순하게 놀이기구를 타는 곳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나 모험 놀이 등 활동 중심의 친환경 생태 놀이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보드를 타는 평면 공간보다 입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험 보드놀이장이나, 자연친화적인 소재인 나무,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생태놀이 공간을 만들고, 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세척시설과 어린이 전용 화장실 등을 갖춘 놀이공원이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강원 제1도시 원주에 생긴다면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할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어린이가 제대로 놀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원주시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에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구역, 보드나 자전거 등을 탈 수 있는 역동적인 구역, 인형극이나 뮤지컬 등을 관람하거나 직접 무대에 올라서 공연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실내 공연장과 실외 무대나 체험장 등이 있는 예술구역, 최근 유행하는 자연치유를 위한 숲속 길을 걷거나 생태체험을 위한 곳과 넓은 잔디밭과 쉴 수 있는 공간을 갖춘 힐링구역, 그리고 물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생존수영장과 어린이 전용 화장실, 샤워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이 건립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주시는 2017년부터 원주 캠프롱 부지에 413억 원을 투입해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종합체육관, 농구장, 야구장 등 많은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원도 캠프롱 부지에 문화체육공원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주가 여성친화도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들이 제대로 체험하고 뛰어놀 수 있는 중부지역 최대의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이 이번 조성계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어른들이 아닌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어린이 전용 시설들과 어린이 전용 놀이터, 어린이 전용 공원이 들어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원주시 영유아가 1만 8,000명이 넘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발표회나 공연 장소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생존수영 과정도 이제는 준비해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과 콘크리트 숲에서 사는 현실이라 아토피 등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염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는 숲길 체험이나 황토 관련 체험시설 등 어린이들의 치유에 필요한 많은 시설이 들어서는 원주시 어린이 전용 테마 놀이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주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원주시가 앞장서서 어린이들을 위한 최상의 놀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가 9월 20일부터 휴원 해제 및 학교별로 격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는 임시휴원한 상태입니다.

물론 긴급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으며, 그 외의 어린이들에게는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중에 혼자 지내거나 아동끼리 지내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27.7%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결과의 54%에 달하는 아동은 집에서 TV, 컴퓨터, 휴대폰 등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렇듯 자녀들만 집에 있는 경우 가정 내 방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 방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되어 오던 민간공부방을 지난 2004년부터 법제화하여 사적영역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더 나아가 학습권과 발달권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현재 31개 지역아동센터, 75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67명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고 국가의 복지체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들은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적용, 처우개선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한 아동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핵심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돌봄 노동의 질을 증대시키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종사자의 노동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은 제수용품을 사려는 손님들로 항상 북적였습니다. 전통시장은 모처럼만에 활기를 되찾게 되고, 불경기와 주변의 대형마트 때문에 울상이던 시장의 상인들도 이때만큼은 힘들어도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시장에는 하루 종일 설렘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어놓아 명절대목이라는 말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으며, 벌이가 형편없는 상인들은 폐업을 고민하시는 등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바로 이렇게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해 1월 2일, 시민들의 설렘과 즐거움이 넘쳐나던 우리 원주 중앙시장 나동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40개의 점포가 소실되었고, 인근의 80여개의 점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인들은 화재로 인해 무려 1년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장사도 못하고 건물 임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전염병이 유행하여 언제 장사를 시작하게 될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중앙시장에서 화재를 당하신 시민 한 분을 만나 하염없는 푸념과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화재를 당해 지금까지 수입이 한 푼도 없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화재라는 큰 재난을 당해 생계마저도 막막한 상황인데 재산세는 어김없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냥 묵묵히 말씀을 들어드리기만 하였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도 마음이 먹먹하고 많이 아팠습니다.

화재로 인해 장사도 하지 못하고, 임대 수입도 없는 이재민들의 한숨과 시름은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화재를 당해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원주 중앙시장 나동의 복구 논의가 재개되고 있다는 희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이광재·송기헌 국회의원님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복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복구를 위한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깊어진 상인들의 한숨과 시름이 하루 빨리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주시 자체적으로도 지원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세를 감면해 주거나, 납부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화재를 당하신 분들이 ‘그래도 아직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3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곽희운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1일간의 회기 동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으로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단 구 동 장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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