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1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10시10분)
○위원장 김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45∼34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총무과장님, 일단 총무과장으로 가신 것 축하드립니다. 총무과는 예산 올라온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인사관리,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 하면서 제가 조금 질의하겠는데, 여기 일단 예산 들어온 것은 총무과 1년 예산이 1,470억 원, 그럼 1,419억 원이 올라왔네요. 여기에 우리 인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인건비가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총무과장 주화자 1,000억 원. 연간.
○전병선 위원 인력운영비가 1,114억 원? 인력운영비라는 게 우리 인건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원래 원주시에서 일단 떨어져 나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이것은 뭐예요? 조직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27억 원이 또 올라왔는데…….
○총무과장 주화자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들어가는 인건비가 여기에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27억 원 반영된 것은 올해 2추에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3개월 치(7월, 8월, 9월)까지만 반영했고, 지금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10∼12월까지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최초에 2020년도 예산에서 창설비나 그런 것은 별도로 집기 사는 것 그런 것 다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은 27억 원이 추가됐다는 것이거든요. 61억 원에서 추가됐다는 것은. 그것 된 지가 두세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27억 원이 지금 추가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할 때 얼마나 더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7월 1일부터 발족해서 당초에 2추에는 3개월 치 인건비하고, 처음 발족할 때 집기류,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런 부분들을 3개월 치만 반영했고요. 그 당시 2추에 전체 올해 1년 치를 다 반영하기는 어려워서, 인건비 3개월 치만 반영했었고, 이번에 27억 원은 4/4분기 인건비, 10∼12월까지의 세 달 치 인건비를 지금 반영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한 게, 설립비가 원주시랑 별개라면서요? 별도의 예산이 나가야 하잖아요, 이제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별도고 원주시하고 하는데, 예산을 아직도 원주시 예산에서 이렇게 지금 지원해줘야 되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주화자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되면서 들어오는 각종 수입도 전체 다 원주시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나 운영비도 전체 시에서 반영해서 그쪽으로 넘겨드리는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앞으로 더 시설관리공단에 원주시에서 원주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1년 단위로 물론 예산편성하지만, 1년 치의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가 될 것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전부 원주시에서 다 보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쪽에서 지금 현재 거기가 일반 기업체처럼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의 수입도 시로 들어오고, 거기 전체 운영하는 부분도 시에서 나가는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던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플러스가 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지금 직원 나가 있는 사람 몇 사람 파견된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열네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은 인건비 같은 것 어떻게 지급합니까? 우리 시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주화자 네, 우리 시에서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 원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1년 동안 들어가야 되는 돈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인건비만 기준으로 하면……
○전병선 위원 아니,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게?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현재 대략 한 246억 원, 연간 들어가는 게.
○전병선 위원 연간 2백?
○총무과장 주화자 246억 원.
○전병선 위원 246억 원.
○총무과장 주화자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연간 246억 원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창설하고 할 때, 우리 의회에서 통과하고 할 때는 ‘최소한도 국민 편에 서서 세금은 별로, 돈은 안 들어가고 그냥 전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금 1년을 하는 데, 24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겁니까? 어차피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원주시가 이익이 되는 게 뭐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당초에 시작할 때, 물론 의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공기업의 개념을 도입해서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비용을 좀 더 줄이고,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부분입니다. 좀 더 전문성을 반영해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요. 이게 지금 1년에 24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최초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 조금 들어가서 한다고 시작해놓고 한번 발디뎌놓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게 다른 지역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하는 데도 이익 되는 게 없어요. 하지만 국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240억 원, 250억 원 투자되고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지금 2개월 조금 넘게 남짓 운영해서 지금 현재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한 것이 안정화되어 가면서 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시기이고요. 사실 운영의 어떤 수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연말에, 연말이면 올해 같은 경우 6개월 운영하지만, 연말 동안에 경영평가를 하고 결산을 해봐야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설공단에 대해서 240억 원, 250억 원씩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1년에?
○총무과장 주화자 네.
○전병선 위원 엄청난 예산이에요. 또 국민 편익이 그만큼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가는데, 예산을 좀 절약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고, 그런 것을 직원분들이 관여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한테 저것 받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다 받게끔 되어 있죠? 우리한테?
○총무과장 주화자 지도·감독을 시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의회한테 1년에 감사 받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처음부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총무과는 PC 1대 산다는 것보다도 조직관리잖아요. 혹시 조직관리하면서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받은 적 있어요? 총무과가 지적사항 감사원 감사나 강원도 감사, 자체 감사에서 혹시 지적받은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일부 지적받은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직관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왜 나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물론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법적인 부분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만, 일부 놓치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지침대로,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지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나 그런 게 관여됩니까?
○총무과장 주화자 일부 감사 같은 경우에 지적을 받으면, 그것은 감사파트에서 처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처분에 의해서 감사는 진행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감사결과를 강원도 것 전부 자료를 쭉 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해서 원주시가 아직도 그냥 유지되는 것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감사결과 보면, 딱 두 사람, 1개 과가 잘했다는 것 딱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감사원 감사, 강원도 감사, 우리 자체에서 전부 잘못된 것만 나오는데, 딱 1개 과에서 두 가지가 장려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혹시?
○총무과장 주화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이런 감사결과 보면, 인사의 고과나 그런 데서 하면 어느 과장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 보면 도시계획과라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몇십 건을 다 보면서 도시계획과에 2건이 장려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잘한 것에 대해서 2건. 그 많은 지적사항 중에서 잘한 것은 2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조직관리를 한다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어느 과에서 무엇을 잘했고, 어느 과에서 무엇이 잘못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이 감사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총무과 감사 보면,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몇 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 안 되고, 노조에서도 나오고, 가끔 나오잖아요. 총무과 인사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예산 들어가는 것,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25쪽 하단이, 지방채와 세출예산은 350∼351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언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이 350쪽 재정운영, 1억 원이 지금 추가됐네요. 8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됐는데, 내용을 보면 현안사업 용역이라고 했는데, 현안사업 용역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것은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세우는 건데요. 1억 원이 사무관리비, 용역비하고 물품구매비인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일일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의 풀경비로 세워서 사용하는 경비인데요. 이게 현안사업 용역비 같은 경우는 국비 같은 공모사업 같은 게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현안사업이라는 것은 각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것을 검토할 때는 그 과에서 다 용역이 들어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별도 예산 편성 과에서 별도의 용역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시장님의 시정업무 용역이에요, 뭐예요? 이것.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아닙니다.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각 과에서 과별로 전부 용역이 들어오던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각 과에서는 앞으로의 사업이 예측되면 용역비를 세워놓지만, 저희가 각종 국비 사업 같은 게 공모사업이 많고, 또 그 외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비 차원에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침에 월별로 시정 브리핑하는데 현안사업 같은 것, 그것 용역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별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1억 원을 세워놨었는데,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 번을 용역했거든요. 건축기획용역부터……
○전병선 위원 이 예산 잘못하면 이것……. 시장님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방어하려고 하는 용역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 예산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각종 국비 사업은 공모사업이 많고, 그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여기 기획예산과는 지금 우리 전체적인 과나 국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과장님이 편성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편성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시장님하고……. 어떤 식으로 편성해요? 각 과에서 올라온 것?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 예산이 편성 요구가 되면 추경이나 본예산에 하지만,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바로 편성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계속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단계부터 부서 간 계속 협의가 있고요. 일차적으로 우리 예산팀에서 편성하고요. 저희가 부서 간 협의도 거치고, 저희도 거치고 해서 최종 안은 결재단계를 거쳐서 시장님까지 가고 있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원주시에서 지방채 편성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방채를 왜 편성하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올해 저희가 교부세나, 이전재원의 교부세도 한 620억 원이 작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고요. 도에서 교부된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130억 원,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1,900억 원 가까이 국·도비 포함해서 올해 현재까지 집행됐는데요. 338억 원이 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이전재원도 줄어들고,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들어온 게 한 1,088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내년도의 재정운영도 교부세나 이전재원이나 조정교부금도 올해와 다르지 않거나 더 악화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세도 현 수준 된다해도 앞으로의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주시 부채가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올해 76억 원까지 발행한 것까지 하면 546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546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580 얼마?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546억 원.
○전병선 위원 (자료를 보여주며)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누가 편성·작성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어떤 것이요?
○전병선 위원 ‘알기 쉬운 원주시 살림살이’, 이것 원주시에서 발간한 것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부채가 얼마라고 하셨는데, 여기 나오는 원주시 부채는 얼마냐 하면 1,678억 원으로 나왔어요. 원주시민한테 다 배부하는 알기 쉬운 원주 그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것은 옛날에……
○전병선 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BTL사업비하고, 하수도 관거 할 때 복식부기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전병선 위원 원주시 자산, 원주시 부채, 원주시 비용, 그다음에 원주시 수익금, 예산 편성,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원주시 살림살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1,600억 원도 부채라고 되어 있는데도 지금 육백 얼마라고밖에 얘기 안 하고, 그 많은 차이가 그럼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전부 편성해서 편성권이 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방채까지인데, 지방채도 지금 우리 중기계획에 어디에 쓴다고 나와 있습니까? 중기계획에?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중기계획에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어디에 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앞으로 부서나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사업……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중기계획 한 번씩 다 읽어봤거든요. 어디에도 지방채 쓴다는 것은 못 찾았습니다. 단지, 관광과인가? 지방채 전부 관광과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관광과에서도 한번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못 찾고, 그다음에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관광과에서 세출보고서 올리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여기 얼마 올렸습니까? 제대로 올린 대로 안 나가고 많이 변동됐더라고요, 관광과에서 올라온 것도.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가 예측된 게 아니고 갑자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가 나빠지고 세수도 줄다 보니까 현재 재정운영상태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리고 아까 BTL사업비를 포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과장님은, 예산이 각 과에서 들어온 것 PC 1대 사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은 우리 원주시 전체 1조 7,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하나하나 편성하는 그 책임자예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장님이 욕먹을 수 있어요. ‘아, 왜 편성을 저렇게 했나?’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모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시장님이 지시할 수도 있고 그 두 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평상시에 볼 때 ‘아, 올해 예산은 제대로 됐구나.’ 그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번만 보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쓴 것 좋다 그거예요. 지방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중기계획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들어간 게 출렁다리 주차장 만드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편성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지시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지시 안 하고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해요? 편성 다 사인 받는데. 이게 참 잘못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원주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하는데, 관광한다고 그쪽에 지금 투입해요? 그리고 엊그제께 내가 관광과에 질의했더니, 금대리 똬리굴에 5억 원 집어넣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관광과에서 얼마 올라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관광과에서 15억 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깎고, 그리고 출렁다리 쪽으로 다 집어넣고, 음악분수 40억 원 올렸는데 그것 깎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고 지금 주차장 한다고 지방채 쓴 게 전부 거기로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차라리 그 예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는 사항 그쪽으로 조금 들어가게 해줘요. 편성은 과장님한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간현종합개발사업에 76억 원 지방채 낸 것은 당초에 저희가 단구공원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민들이 참 불쌍합니다. 예산, 전부 세금이에요, 이것. 지방채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방채 나와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다 좀 검토 좀 해주세요. 이것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와서 예산서 놓고 PC 몇 대, 어디…… 그 예산 그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편성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이렇게 큰 것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 한마디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해놓고 단지 의원간담회, 의원간담회에 툭툭 던져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해놨다고. 이번 지방채도 우리 의회에 받아야 돼요. 심의 받아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 안 받았죠, 아직?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단지 여기에 끼워놓고 그냥 이것으로 끝내버리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것은 사전에 전체의원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예산안 의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전병선 위원 의원간담회 시장님이 좋아해서 가끔 하는데, 내가 했을 때 반대한 것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얘기하면 그게 하나도 반영 안 되고 그냥 일방적이에요. 해놓고. 간현관광단지도 맨 처음에 작년에 할 때 340억 원 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 보니까 1,000억 원이 넘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시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의원들, 여기 의원들은 당을 떠나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시장님이 같은 당이라고 ‘아무 말 못하겠지.’ 하고 던져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 문제를 우리 예산과장님이 검토 좀 잘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너무 차이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어디로 가는 것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해도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의원간담회 이번에 또 계획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의원간담회?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번 지방채 지난번에 한번 쓰겠다고만 했지, 정확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채도 의원들이 통과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통과할 거예요, 이것은? 예산서에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해서 넘어가면 ‘아, 위원들이 예산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방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래서 전체의원간담회 사전에 설명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서 올라가면 의원들한테서 얘기하면 반영도 해주시고 그렇게 가야지, 지방채 쓴 것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 똑같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도 반영된 게 없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352∼355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359∼3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181쪽이고, 세출예산은 374∼37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세무과는 세금받는 게 일이잖아요, 세무부서에서.
○세무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업 같은 것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 같은 것 감면할 계획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인수 네, 올해 저희가 상반기 때 의회 의결을 얻어서 감면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개인 사업자 주민세 5만 5,000원을 일괄 전부 감액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개인택시나 개인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면제해 드렸고, 그다음 코로나 관련 감염병 대응 병원인 의료원과 세브란스기독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세 재산분,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해 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과장님께서 체크해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영업 못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여태껏 내려오던 세금 그대로 내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장사도 못하는데 또 내야 하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세무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일용직도 엄청나게 많이 뽑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정말 실질적인 영업 못 하신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그게 뭔지 한번 찾아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세무과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그게 시민을 위한 겁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징수과장 이계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예산안 182∼187쪽과 201쪽이며, 세출예산은 376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76쪽이요. 거기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업무수행여비, 업무여비까지 많이 줄었네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급적 대민업무를 제한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기존보다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운용할 수 있도록 삭감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세외수입을 위해서 이분들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출장여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방채 체납 징수하고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줄여놓으면 우리가 단지 못 하더라도 그 예산은 이것 줄이면 안 되잖아요. 해놓고, 그냥 이 사람들이 더 활동해서라도 해야지,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하면……. 이것은 부정을 적발하는 것 아니에요. 안 낸 사람을 찾아오는 것.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코로나 핑계대서 예산 절감해서 나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계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활동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대민업무를 줄이고, 대신에 콜센터를 운영해서 대민 접촉 없이 체납액을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강원도 포상금은 500만 원 더 올라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가서 여비해서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은 여비 깎아버리고, 강원도 포상금은 올리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하나하나 나가서…… 체납한 사람들은 또 악덕인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적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은 계속 하시고 다른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이계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37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과장님, 37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청사운영·관리에. 열화상 발열검사기(백운아트홀), 백운아트홀에 열화상 발열기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이게 공연 할 때 들어올 때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체온을 체크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서 저희가 보건소에 알아보니까 발열카메라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게 2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보건소와 협의돼서요. 저희 상임위 때 이 부분은 삭감하시는 것으로 결정됐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 열화상 발열검사기가 몇 대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 갖고 있는 게 있고요.
○전병선 위원 지금 각 읍·면·동이나 그런 데 하나씩 구입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도 구입했고.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게 아니라서.
○전병선 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예산 나가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원주시에 발열 나간 것 현황은 누가 갖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다른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안전총괄과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열화상 발열검사기가 꼭 필요한 데는 좋다 이거예요. 이 예산을 내가 보면 지난번 재난기금 거기서도 좀 들어간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쪽에서 구매하고 의료기 구매하는 데 거기도 좀 포함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 별도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지금 백운아트홀에는 현재 이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연하실 때 들어오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에 여유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기로 상임위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요. 백운아트홀은 행사를 야간에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간에 원주시의회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많아요.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야간에 하면 서로 업무 협조해서 그것을 갖다 쓰면 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청사는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사람들도 안 다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병오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을 대여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돈을 주고 사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업무협조만 하면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싫고, 아 일단 있으면 좋으니까, 있으면 다 좋죠. 그러나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시민의 돈이에요. 야간 같은 것은 주간에 쓰던 것 안 쓰는 데 빌려서 할 수 있는 것, 공연하면 2∼3개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해 달라고 무조건 여기 예산 올리는 게, 지금 예산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옆의 의원을 향해) 좀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남 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체크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옆에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은 이것 안 들을 거예요. 그러나 부시장님 정도면 들을지도 몰라요. 국장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서 업무협조 같은 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상임위 때도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보통신과장 한상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378∼37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78쪽 하단에 보면요.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저희가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의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요양원 노인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 요양 케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시범을 해본 데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이제 개발단계입니다. 로봇확산사업으로 인해서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1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창휘 위원 200만 원이면, 지금 1억 3,500만 원인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총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고요. 여기서 국비가 3억 500만 원 지원되고, 시비가 1억 3,500만 원 지원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경로당에 다 공급하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전체적으로 보급은 힘들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는 300대 보급할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20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0대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요양원에 한 120대가 나가고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재가 장애아동에 80대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시범으로 한번 사용해보고, 거기 결과에 따라서 돼야 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 국비 받고 이랬다고 해서 추진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것은 로봇실증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실증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그래도 한두 개 정도 갖다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공급해야지, 그냥 예산 범위에서 다 공급할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이게 저희가 각 관련 기관하고 강릉원주대학교 추진단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을 시연했습니다. 시연해서 확인했고요. 해당 과하고 다 협의돼서 관련된 기금 같은 것도 추가할 사항은 추가해서 보급하면서 개발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어쨌든 사용해봐야 알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나와 봐야지 알죠.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 결과도 없이 무조건 공급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그것은 실질적으로 보급해서 쓰면서 잘된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된 부분은 다시 새로 개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보완단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어떤 일부 시설이나 경로당 같은 데 한두 대 해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동을 시켜서 ‘어르신들이 참 좋겠다.’ 이렇게 인식되면 전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돼야지, 그런 시험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잖아요, 시에서?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 상애노인전문요양원에서 2대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한 어떤 시험 데이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개발한 사람들은 개발한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나, 아니면 시설에서 그분들이 사용하면서 흥미 있고 ‘이것 좋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말하자면 실증사업이거든요.
○조창휘 위원 실증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으로 한두 군데 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1대에 200만 원씩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이렇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나눠주는 것은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주체가 돼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같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증사업을 하면서 보완도 같이 추진합니다.
○조창휘 위원 실증시범사업을 하면서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아직 없죠.
○조창휘 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공급하는 것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조창휘 위원 무조건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떠한 근거 자료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기본적으로 개발된 사항은 대화, 노인들하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생활정보 제공하는 것, 일정관리 같은 게 서비스가 되고요. 또 공공정보를 말하자면 복지나 의료, 교육 관련해서 물어보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개발이 다 돼 있고요. 노래나 율동, 체조 같은 것도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미 다 개발돼서 그것은 사용이 가능하고요. 퀴즈나 영상대화, 긴급상황알리미나 앞으로는 발열 체크까지 개발될 예정입니다.
○조창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뵌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지금 올해 설치 목표량이나 그 양이 얼마였었죠? 개소수가?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와이파이가 올해 추진한 게 한 540대 되는데요. 버스정류장하고 버스, 그다음에 공공시설, 경로당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총 540대 정도……
○류인출 위원 버스정류장하고 공공시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경로당도 이번에 들어갑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따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새로 설치하는 데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공원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추가로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공원 부분이나 이런 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 관광과나 건강체육과 쪽에서 둘레길, 굽이길도 운영하고 있는데, 외곽 쪽으로 빠지면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런데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은 데이터가 충분해서 상관없는데, 일반 주부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은 전화요금 자체를 데이터가 적은 요금을 쓰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와이파이를 대거 확대 설치하셔서 집이 아닌 다른 데 나갔을 때도 와이파이를 풍족히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가 쓰고 싶은 장소에서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지금까지 1,900여 대를……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개소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적어도 의회청사나 이런 데 같은 데 오시는 분들은 데이터 충분히 쓰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외곽지나 그런 데 그쪽에 가시는 분들이 데이터가 필요하시고, 와이파이가 필요하시거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네, 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상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안은 380∼38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382쪽이요. 썰매장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판부면하고 태장2동에 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판부면하고 태장2동에서 올해 썰매장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물량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은 왜 올라온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이게 계획에 있던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매년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전병선 위원 두 군데. 그런데 계획에 있던 것인데,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요. 이것은 겨울에 하다 보니까 이 시점, 3회 추경 시점돼서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장소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네 군데였었는데, 올해는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보면 예산이 삭감된 데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하고 그런 게 참 많은데요. 전체적으로 건강체육과 보면, 최초에 301억 원이네요. 301억 원에서 감한 게 4억 8,000만 원이에요. 300억 원 중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했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억 6,369만 9,000원.
○전병선 위원 비교증감이. 4억 8,000만 원이……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4억 6,000만 원. 4억 6,369만 9,000원.
○전병선 위원 네, 줄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민간 세계댄싱 치어리더도 취소됐고, 도민체전도 취소됐고, 취소된 게 예산이 많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4억 원밖에 예산에는 취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대신 그 취소된 게 다른 데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계획에 없던 게 들어간 게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갑작시리 계획에 들어간 것?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갑작스럽게 들어간 것은 380페이지 보시면, 치악체육관 바닥 샌딩공사하고, 종합체육관 바닥 샌딩공사 새로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것은 다 그냥 감액인데요, 감액. 그리고 썰매장 이런 부분도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다 감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예산이 그냥 보통 예산이 아니고 300억 원이에요. 1개 과에서 1년 예산이. 300억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사 못한 게 많아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절감은 4억 8,000만 원만 절감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예산 같은 것은 계획에 없던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더라고요. 맞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올린 것……
○전병선 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그런 것은 원래 본예산이나 어디 예산에 없던 거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3추니까 2추도 있고, 3추도 있고 있는데, 1회 추경도 있고, 그게 추경에는 감하기도 하고 증액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 하나가 자칫하면 예산이 남으니까 막 쓰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꼭 필요한 데가 있겠지만, 지난번에 필요한 예산을 다 반영 못 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자칫하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면, 태장체육단지 리틀야구장은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펜스 보강이요?
○전병선 위원 네, 태장체육단지 리틀야구장 펜스 보강하는 것 밑에 또 무슨 인조잔디는 어떤 내용이에요? 383쪽 맨 밑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펜스 보강은 거기가 리틀야구장이 홈베이스부터 중앙펜스까지 64.5m가 나와서 50㎝가 작아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리틀야구단연맹하고 조언을 구해서 “기존의 안전펜스 높이를 5.5m까지 높여주면, 이게 50㎝ 작은 것을 보강된다.”라고 해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야구 좋아하고 많이 가봐서 알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게 해서 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큰 제목이 리틀야구장 펜스 보강으로만 올라왔잖아요. 해놓고 밑에 별도로 그것보다 몇 배가 더 드는 잔디구장 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 ‘태장체육단지 리틀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이렇게 해서 큰 제목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그것 안 하고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돼요? 도비 3,000만 원 갖고 온 것 때문에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이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여기 예산에 도비가 조금 매칭되면 우리가 손 못 대는 것 알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 목 잡는 것 하나 제대로 잡으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괜히 우리 위원들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런 것 목 바꿔서 하는 것 다 아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이것 슬쩍 바꿔서 도비 3,000만 원 온 것 갖고 우리 3억 9,000만 원 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요. 그냥 목을 잡으세요, 앞에다가.
거기는 리틀야구나 원주시 야구는 앞으로 더 키워야 될,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리틀야구장이 있고, 중학교 야구장은 없죠? 여기 몇 개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리틀야구장은 중학교 1학년생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4개인가 5개 있지 않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 3개 있습니다. 제3야구장.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잔디 다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잔디 하려고 3억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돼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리틀야구장은…….
○전병선 위원 리틀야구장은 되는데, 거기에 지금 야구장이 다 몰려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원주에서는 사회인 야구까지 거기 다 하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현재 제2야구장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그것 마무리돼야지만 인조잔디가 다 마무리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리틀야구장은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인 야구 쓰는 것은 전부 잔디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그게 2구장이 내년도 본예산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전광판은 다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전광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전광판만 보러간 것만 아니라 야구장은 행사도 있고 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체육과에서 전광판 하나, 제가 가보니까요. 이쪽 야구장이 똑같은 데 있는데, 이쪽 전광판하고 이쪽 전광판하고 달라요. 왜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원주시에서 전부 만들었으면 전광판 하나라도 하고, 하나는 이름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이름도 안 나오는 게 있고, 전광판은 돼 있는데, 심판들이 들어가서 전광판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됐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그럼 이게 지금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야구장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현재는 넘어갔고요. ‘체육시설 쪽에 남아있는 게 1년, 2년 넘어간다.’ 이렇게 개괄적인 것만 알고 있지, ‘언제 넘어간다. 어떻게 넘어간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은 안 넘어갔고 우리가 갖고 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드림체육관, 문막체육관, 야구장, 체육시설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이 다 넘어가는 것은 큰 틀에서 알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직도……
○전병선 위원 시설공단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받으려고 하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총무과에서 넘기는 것이니까요.
○전병선 위원 시설공단 신경 쓰지 말고요. 일단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 리틀 이것만 올라왔는데, 이것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펜스 올릴 것, 전광판 보는 것, 이왕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예산이 조금 다른 데서 남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야구장 하나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은 리틀야구장만 되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쓰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매스컴 보니까 강릉고등학교 야구가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했다고 언론에도 했는데, 그것 보니까 서운하더라고요. 원주도 중학교팀도 있고, 고등학교팀 다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다행인 게 우리 야구장 새로 만든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왕 하실 것 확실하게 하셔서 원주도 우승할 수 있는 것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네.
○전병선 위원 옆에서 듣기가 거북했죠, 오늘?
○행정국장 변규성 네?
○전병선 위원 제가 과장들한테 질책하는 것 듣기가 조금 거북스러웠죠?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지적해주신 것 잘 받아서……
○전병선 위원 국장님한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 조직관리가 우선입니다. 예산 이것 몇 푼이 아니고, 그것하고 아까 얘기한 시설공단 문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예산 편성이 중요한 거예요. 조금 조금 쓰는 게 아니고 원주시 전체 예산을 거기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것, 분배하는 것, 그 과정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잖아요. 인사, 행정,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이.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사람들이 다 국장님 쳐다보고 있어요. 원주시가 잘되면 국장님이 잘되는 것이고,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시장님한테 문제 생기면 국장님 책임이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알고 하나하나 책임져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비 지출결의서인가?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변규성 교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교부금 확인서.
○행정국장 변규성 교부가 내려온 거죠. 공문이.
○신재섭 위원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것 건강체육과 할 때 깔아주신다고 했는데, 안 깔아주셨네요.
○행정국장 변규성 죄송합니다. 깔아드린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 “깔아주세요.” 해서 까신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 변규성 네, 들었습니다. 제가 깔아드리려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다시 건강체육과 할 때 까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럼 그때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안 깔으셨으니까……. 이게 살짝 잊어버리신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마 신 위원님께는 보고드리고, 다 보여드렸고……
○신재섭 위원 그것 여러 장 복사해서 계셨어요, 여러 장 복사해서.
○행정국장 변규성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아마 그러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다시 또 오셔서 “그럼 이것을 지금 안 깔고 예결위 할 때, 건강체육과 할 때 까시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하세요.” 또 그랬어요, 저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건강체육과 할 때는 깔아줘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변규성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전병선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효과를 기대는 안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넘어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나도 무엇을 개선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아무런 것도 개선이 된 것도 없고, 와서 그 농산물도매시장이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환될 때 우리하고 분명히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하고 양쪽 법인하고 의논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의논이 없고 그냥 두리뭉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게 바로 농산물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달이 흘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되는 게, 흘러도 직원분이라든가 아무런 어떤 것도, 와서 우리한테 농산물도매시장이 와서 설명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어떤 게 이익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고 농산물도매시장 양쪽 도매인 회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아마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통을 잘하고, 또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매시장 운영이 잘 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꼭 우리랑 서로 소통하겠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농산물도매시장에 한 번 딱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서 한다고 할 때 전혀 자료도 없고, 이 시설관리공단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실패한 것이 많다고 지적을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전혀 자료도 없이 오셨다가 가신 것 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넘어갔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와서 설명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다음에 이것을 이관하겠다는 약속도 지금 안 지키고 있고, 그러면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으면 한 번쯤이라도 양쪽 법인들하고 서로 의논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 돼 있어서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는 데다가 민원이 지금 들끓고 있으니까, 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또 그 관계된 모든 거기에서는 한번 간담회를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예산 외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업무협약하고 다 넘어간 게 6개월 정도 됐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6개월은 아니고요. 7월부터니까 3개월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거리청소를 요즘 보니까 정말 시설관리공단으로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가 너무 잘되고, 예전에 거리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거리에 나오셔서 옷을 입고 하시는 것 보니까 먼저보다는 조금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민원인들, 먼저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인 대응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데,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전화를 본청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민원 대응 태도가 조금 아쉽지 않나.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대응태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바로 전화하기도 뭐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고 지금 주화자 과장님께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또 과장님도 받으셔서 관련 과에 전화하시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고민해야 할 시기이고, 또 이것들이 개선이 빨리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좀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처리하던 업무 일부가 공단으로 넘어가서, 시민께서는 예전의 연락처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니까 그쪽으로 전화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은 맞는데, 안내가 제대로 안 돼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연락처로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안내를 친절하게 하고 어떤 매뉴얼을 개발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우리가 그쪽 시설공단에 그런 민원이, 예를 들어서 갔을 때에 공단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국장님이 현재 미흡한 것 같지만, 이제 3개월 지났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해주고, 저희 의원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으면…… 저희도 헷갈려요.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지.
그래서 물론 총무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총무과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유념하셔서 앞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9쪽과 3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29쪽에, 학곡저수지 정비사업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신재섭 위원 사전사용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도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신재섭 위원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둑이 망가지려고 하나요? 왜 그랬죠? 사전사용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게 3월에 공모가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도비 내시가 사전에 내려와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하려다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요청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올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비가 내시가……
○신재섭 위원 언제쯤 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내시가 4월인가 5월 정도에 미리 내시됐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전에 신속집행하는 그런 관련도 있고 해서요.
○신재섭 위원 보통 사전사용하려면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국·도비가 내시됐을 때만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우리 수입에 잡히지 않았었고, 시비로 일단 썼나요, 그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직 사용한 것은 없고요. 계약 발주하기 위해서 사업시행결의를 하려면……
○신재섭 위원 계획을 짜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신재섭 위원 지금 계획단계예요, 용역업체 선정하는 단계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용역업체가 결정돼서 지금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이제 국비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비 추경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국비 추경을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 외에는 쓰지 말아라.’ 이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사전사용을 해버리면…… 사전 사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전사용해도 돼요? 우리 시는? 우리 시 예산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3억 원 내에서 먼저 발주만 하고, 사실상 사용은 아직 안 한 사항이고요. 의회 승인이 나면 그때 지출됩니다. 현재 사용은 안 했습니다. 2월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3월에 9개 지자체에서 신청해서 2개 지자체, 동해시하고 2개 지자체가 공모에 선정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우리도 추경을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추경에 해서 승인받고 써라.’ 이거잖아요. 추경하는 이유가. 그런데 사전사용을 해 버리면 심의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주 급한 것들 사전사용하잖아요. 코로나나, 그다음에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급하지 않은 것을 사전사용하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에서도 도비를 내시하면서 거기서 신속집행 그런 관련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신재섭 위원 도비도 어쨌든 추경 통과를 못 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비는 내시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이 잡혔는데, 공모가 완료돼야 배정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거기도 예산서를 사전에 하는 것은 다 맞아요, 맞기는. 그렇죠? 사전에 예산배정은 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의 총 공모사업비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시하는 사항이라서요. 거기서는 그냥 배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도 그래도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들은 국·도비가 아니니까요, 사실은. 시비니까……
○신재섭 위원 국·도비든 뭐든 간에 회계규칙이 있는 건데, 사전사용할 수 있는 규정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것에 한해서 사전사용해라.’ 규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재해나 이런 위중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사용해도 된다. 그것 외에는 사전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규정에 있는 것 보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 위중한 사항이라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비비라고 편성해놓은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예산 사용함에 있어서 사전사용은, 원칙적으로 한다면 작년도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작년도에 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래야지만 본예산에 저희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사업해서 올해 사업비를 내시해주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쓰려면 올해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사전사용승인을 신청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원칙적으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해서 도비 입금시켜주고,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서 올해 쓰면 돼요. 올해 공모에 선정됐으면 내년에 쓰게 해주면 돼요. 그게 원칙인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죠. 그런데 도에서 올해 그 사업비를 내시해줘 버리니까 저희도 세입하고 세출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어쨌든 올해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사전사용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사전사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세입·세출을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당초 회계연도에 다 쓰고, 그럼 내년도에 반영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이라면 내년도에 내시가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올해 사업비로 내정을 해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물론,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거나 하니까 시에 도움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엄청나요, 엄청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우면서 주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건의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러지 말라고 건의해 보세요. 당초예산에 달라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중간에 내려주면 돈 없으면 못 맞추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님입니다.
신재섭 위원에 이어서 저도 같은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학곡저수지가 치악산에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치악산에 있는 그 밑에 저수지가 학곡저수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치악산 입구에 42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이용철 위원 이번에 공모하신 게 뭐를 공모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들이 치악산 국도 42호선에서 학곡보건지소가 있거든요, 바로 앞에.
○이용철 위원 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맞은편 쪽에 어떤 진입하는 조형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낡고, 그리고 쉼터나 이런 것들이 낡아서 그 부분의 180m 구간을 저희가 진입 사인 조형물이라든가 그리고 휴게공간 이런 것을 해서 당초에 공모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조형물이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갖고 조형물 공모를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서를 용역하는 5개 업체에서 실제로 심사해서 거기에서 공모 선정된 안이, 우리가 치악산 입구다 보니까 비로봉 돌탑 그런 것들도 설치하고, 그 옆에 보도가 상당히 노후화돼서 보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서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철 위원 보통은 공모사업 전에 사전에 공모사업대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용역 공모가 아니고, 용역을 주든 그것은 원주시가, 우리가 할 일이고, 공모사업을 이것을 하겠다고 공모했으면 뭐, 뭐, 뭐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도면은 별도로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그런 입구에 현재 우리 원주시 관광안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노후가 되고 그래서……
○이용철 위원 적어도 과장님, 이런 질의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공모사업은 치악산을 대표적으로 하는 시루봉 돌탑 몇 개,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 몇 건, 몇 킬로미터’ 아니면 ‘몇백 미터’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공모를 무엇을 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결과적으로는 환경정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사인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 것들, 커뮤니티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야간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내사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정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찾아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모작업하는 것을 우리 담당 과에서 공모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대비해서 항상 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내년도 사업도,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국회의원님이 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도 매칭 안 돼서 불가능한 사업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모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시기적절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뭐,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주시 예산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불투명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진행되는 사항 중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공모했다는 이유로 사전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관련 과에서 실시해도 의회의 사전승인보다 간담회 형식으로도 얼마든지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무조건 됐다고 해서 쓴다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먼저도 그런 몇 건이 있어서 사전사용, 사전공모한 것에 대해서도, 먼저 공포한 것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월시키지 못하는 금년도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래도 바쁜데도 좀 쉬어가라고 한 번쯤은 의회에서 간담회를 하시든가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전승인을 또 받아야 하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뒤쪽에 330쪽 보면, 경관시설 조명기구 유지·보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용철 위원 이것도 여기 한 목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조명기구 유지·보수는 지금 원주시에 경관된 것 유지·보수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경관 쪽이 남원주IC 들어오는 입구라든가,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옆에 보면 옹벽에 설치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구가 나간다거나 고장이 나면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지 않아서……
○이용철 위원 그래서 경관을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몇 퍼센트 정도는 항상 잡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서요. 처음……
○이용철 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잡히는 것은 밀어넣기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연례사업으로 경관조명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도 어차피 연례사업으로 계속 할 것이니까 하자보수, 하자보수가 아니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잡아놔야 하지 않겠나. 왜 추경 때 갑작시리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 그것도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관이 하자보수, 보수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기간은 다 지난 사항이고요.
○이용철 위원 아니, 기간이 보통 몇 년? 금액으로 따집니까? 어떻게 따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범위에 따라 다른데, 전기시설은 거의 1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용철 위원 지금 물품이, 보통 우리가 하면 물품이 1년이에요. 그래서 경관 쪽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을 2년 정도로, 상위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지침에 있으면 2년으로 하는 게 되고, 어떻게 이 경관을 물품처럼 1년 계약으로 하자보수를 하는지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지침이 있어요? 이게 물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물품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요. 공사로도 발주할 수 있는데, 물품으로 많이 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물품으로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경관은 시공까지 들어가서 이게 물품으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앞으로도 경관에 대해서 발주하실 때 전기공사업으로 발주를 내려서 하자보수기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경관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교통사고, 연으로 들어와서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경관은 저희가…… 사실상 교통 관련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관리하는 것은 남원주IC라든가, 그다음에 중앙초등학교 옆에, 원동아파트 옆 벽에 설치한 것 그런 부분을 저희가 소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는 교통부서에서 하고요.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통합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부서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설치하고, 너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의문점을 갖고 항상 질의하는데, 이런 것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이것 공공 건은 안 해줘도 그만, 그런데 누가 지적하면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돼요. 아니면 개인이 물어내거나. 가로수나 이런 것도 다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연간 집계되는 게 별로 건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는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고, 제가 질의 마치는데, 지금 우리가 물품으로 계약하지 마시고, 공사를 할 때는 전기공사업으로 해서 발주내리면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면 2∼3년 되잖아요. 전기가 한 2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발주를 꼭 그렇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29쪽 중간쯤 보면, 204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조창휘 위원 당초에 10억 원인데, 1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당초예산에 10억 원이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원주시 전체를 놓고 도시계획수립용역을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역 867㎢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주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문막 이쪽에도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문막에 택지개발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저쪽의 경동대학교 주변에 도시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지금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조창휘 위원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로가 새로 개설되게 되면 이미 먼저 건축한 것은 또 보상해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 오니까, 이런 것은 좀 발 빠르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사실 기본계획 부분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상에는 크게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다시 도시관리계획수립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사항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은 그럼 언제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게 기본계획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에 조사가 완료돼서 만약에 그쪽에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2040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와야 거기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2040이 현재는 내년도 말까지 용역기간이고 해서 그때……
○조창휘 위원 내년도 말 돼야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현재상으로는 내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조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문막읍의 택지개발 문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택지개발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조창휘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LH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LH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돼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직 다 검토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3회 추경예산은 331쪽, 332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하시면서 예산이 좀 부족한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도시재생에서 차입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도시재생 중에서 저희가 학성동, 봉산동, 중앙동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편성돼 있고, 학성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32억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32억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올해 학성동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라든지 공원 조성을 위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보상비가 좀 부족해서 보상액 32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이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앙동하고 봉산동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를 학성동하고 시설별로 해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비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강원도하고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협의는 다 하셨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으셔서 조정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과장님이 안 하실 때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까먹을까 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짚어놓고 갑니다.(웃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는 33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 관계없는데,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인허가를 내주시잖아요.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조창휘 위원 인허가를 내주시는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든지 나쁜 사업이든지 인허가를 내시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면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처할 수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미리 알려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알겠습니다. 민원이 우려된다든가 이런 민원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면밀히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34∼335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희 네? 정회?
○이용철 위원 정회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35쪽,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문활동 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시에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 사전에 설계·기획단계부터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철 위원 보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문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자문하고 그것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수당의 성격입니다.
○이용철 위원 자문활동비죠?
○건축과장 이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지금 새로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몇 건이나 돼서 왜 이렇게 세워진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새로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시비로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부분이, 금년도 5월달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국비로 6,000만 원을 돌리는 사항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한 자문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 부분도 있고요. 기타 가로정비 관계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민간전문가가 총 열두 분 있고요. 건축 분야가 여덟 분 계시고, 도시계획 분야 한 분, 문화·예술분야 두 분, 조경 분야 한 분 이렇게 전문가를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분들이 올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저희가 8월까지 집계를 냈는데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70건에 대한 총 자문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96건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명당 얼마씩 활동비가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연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참석할 때마다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활동비가 시간당 나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획재정부 위원회 활동 보상비에 준해서 나가는데요. 2시간 이내에 자문하게 되면 15만 원 나가고요. 그 이상 활동하게 되면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여기 항목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또 사전사용도 하셨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례적으로 계속했던 사업인데, 사전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이라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334페이지 중간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유선자 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원사업이라고 했으면 여기 대상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물관리법이 2019년 4월 30일에 제정되면서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 중에서 3층 이상 건축물 중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원 유사한 건물들에 대해서 기존에 외벽이 난연성 재료가 아닌 일명 드라이비트 같은 그런 외벽을 갖고 있거나, 그러면서 실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2022년도 말까지 화재안전보강사업을 하게끔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원주시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22개소가 지금 해당됩니다. 그중에 올해 사업으로 2개소를 하면서 1동당 4,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센터시설 같은 데라든지 기타 등등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22개인데, 올해 2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계속 다 하셔야 하는 사업이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국·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개를 하려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건축과장 이종현 그중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국공유시설이 네 군데가 있어서 그것은 빠지고요. 그럼 18개가 되고, 올해 2개소 사업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 16개소를 신청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주게 됩니다.
○유선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336∼337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338∼339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맨 하단에 보면, 교차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증액된 것은 왜 증액됐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것은 가다 보면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에 보면, 교차로 왼쪽으로 가면 무슨 방향, 그리고 여기는 교차로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명칭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2014년도에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새로 교차로가 신규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렇게 할 때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번에 혁신도시에서 저희가 교차로를 예전에 혁신도시하면서 했는데, 거기 지명을 따서 했는데, 거기 새로운 공공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 명칭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선 기존의 예산을 포함해서 해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혁신도시 얘기하니까, 혁신도시 도로표지판 교차로를 보니까 사실 거기가 지역명은 유만동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혁신도시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로 표지판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유지·보수’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지역명으로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굳이나 어떤 공공시설을 가지고 해서……. 이미 거기는 도로에 표기명이 되어 있는데, 굳이나 또 그렇게 하셔야 되나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유지·보수라고 해서.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해서 원주시지명위원회를 거쳐서 도지명위원회 거쳐서, 국가지명위원회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왔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한숨)
○유선자 위원 너무 광범위합니까, 이것?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이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1910년도에 처음에 지적도하고 도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면이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110년 정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경계가 현실 경계하고 도면 경계하고 맞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측량해서 경계를 설정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등기상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니까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가격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하는 사항인데, 그게 감정평가 수수료가 듭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했잖아요. 연 몇 건 정도 되죠? 이런 게 자주 있으신가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2013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보통 그것에 따라서 틀리지만, 1년에 한, 현재는 800∼1,000건 정도 하는데, 앞으로 점점 더 이것 건수를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원주시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제 시작입니다.
○유선자 위원 2013년도부터 하셨는데도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지금 저희가 26만 필인데, 지금 한 6,000필 정도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연 800건 정도는 처리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유선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38쪽 상단에 개발비용원가 확인 수수료, 어떤 사업이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것 쉽게 얘기하면, 밭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밭이 1,000원이었으면 대지가 1만 원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거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개발비용을 제외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발비용을 그 사람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한 사람들이 그것을 서류를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객관적인 업체에 그것을 맡겨서, 쉽게 얘기하면 어떤 한국경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 맡겨서 그것을 하는데, 그게 개발비용원가 확인 수수료입니다.
○신재섭 위원 공인된 업체에 위탁해서 확인을 한다? 그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되기에 이렇게 많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2019년도에 한 171건이었었는데, 사실 이게 본예산에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많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하지 못하고, 추경 때 이렇게 더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건당 얼마예요? 칠팔백씩 되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보통 건당 60∼11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 개발부담금 1년에……
○신재섭 위원 면적이 더 큰 것은 더 줘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죠. 개발부담금 1년에 부과하는 게 13억 원 정도 됩니다. 13억 원 정도 되고, 개발비용 확인 수수료로 해서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민원인이 불만은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본인들이 개발비용을 쓴 것하고, 우리가 어떤 기관에 맡겨서 온 것하고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 사람들도 어떤 기관에 맡겨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맡겨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사람들도 어디에 또 맡겨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거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그게 비슷하게 맞나 보죠? 그 사람들도 제3자한테 맡기고, 우리 시도 제3자에게 맡겼을 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발부담금 발생이 비슷한가 봐요? 금액이?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거의 영수증 첨부하고 그런 것 한 사항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어차피 제3자한테 맡겨야 되면, 개인한테는 그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게 우리가 해주면 안 돼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분들은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그분들은 개발비용이 나온 것은 알잖아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내가 이것 했으니까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은 어디 제3자한테 안 맡기고 우리 시에 그냥 위탁하면, ‘당신네가 제3자한테 해서 하면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이러면 어때요? 그렇더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그러면 안 해도 돼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더라도 해야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비용이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어쨌든 나올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가 하려면…… 자기가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신재섭 위원 그러고 나서 스스로 하면 되잖아요. 얼마 들고, 얼마 들고 써서 오면……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등기하는 것처럼 자기네가 해 가지고 오려면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 해올 수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보통 맡기는 이유는,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맡긴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339쪽에 조정금, 조정금은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금이라 하면, 저희가 재조사를 하게 되면 땅이 늘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땅이 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땅이 늘고 주는 데 있어서 서로 개인들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고, 땅이 느는 사람은 원주시에다 그 느는 가격만큼 원주시에 비용을 지불하고, 땅이 주는 사람은 원주시에서 그 비용만큼 소유자한테 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조정금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잡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정금이 나가는 만큼, 그 비용이 다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정금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법률상으로 조정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이 돈이 1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이것 그러면 평가할 때 여기도 다른 감정평가사에 맡겨가지고 그 금액이 산정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아까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그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아, 위에 있었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럼 그분들하고 했을 때 크게 분쟁은 없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문제가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그렇고, 경계설정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장판사님이시고, 조정금 지적재조사위원회…… 원래 그래서 보통 사업기간이 2년 정도인데, 2년에서 조금 더 걸리는데, 이게 이의신청이 많다 보니까 보통 3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또 소송도 많이 걸립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임의로 어디 한 곳을 선정해서 하게 되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쓰던 토지 면적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더 쓰고 있었다. 그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런 성격도 있지만, 사실……
○신재섭 위원 돈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전에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봅니다. 실제 등기상의 면적이 100평인데, 120평으로 쓰고 있다. 이게 농지 같은 경우 120평 정도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계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늘려 달라.” 하게 되면 늘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면…… 그렇지 않고 적게 나오거나 많이 나오게 되면 이의신청 내고, 대부분이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감정평가사들이거나 변호사들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못 하겠다 하면, 소송을……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농지 같은 것은 그런데, 주택지는 혼란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거의 맞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싼 가격, 농지로 시작해서 지금 도심지 쪽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하게 되면 개인하고 서로 협의를 봅니다. 학성동 같은 경우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나가서 이 일단의 면적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를 할 텐데, 그래서 예산이 오버될 수도 있고, 남의 토지를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네가 금액을 물어내야 된다고 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죠. 학성동 같은 경우는 평당 비싼 데는 1,000만 원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을 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만큼의 본인 돈이 없어서 못 내서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대부분이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분들이 저희 원주시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시를 상대로?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런데 저희가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하나의 절차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그렇죠? 어쨌든 면적이 나온 것은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저희가……
○신재섭 위원 그 면적에 대해서 금액은 또 감정평가사를 거친 것이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가 크게 패소할 일이 없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저희가 하나의 필지 경계를 설정해서……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자다가 날벼락 맞듯이 평상시에 늘 자기 것이라고 쓰고 있었는데, ‘너, 과하게 쓰고 있었으니까 더 내놔라.’ 이거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몇 번씩 다 협의를 합니다. 측량할 때도 그렇고, 측량하기 전에도 항공측량 드론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고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예산은 손해 본 사람한테 미리 지급하고, 이득 본 사람한테 받아서 상계처리한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340∼34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유선자 위원 342페이지에 취약지 개발해서 봉산동 번재하고 못골이 나왔어요. 이게 교도소 부지하고 같은 길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교도소 진입도로 쪽에서 모래기 쪽하고 번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진입도로하고 접속되는 구간입니다.
○유선자 위원 번재길?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개설되는데 증액이 많이 되어 있어서 당초예산보다 지금 증액돼 있어서요. 과장님,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 번재∼못골 구간에 대해서는 교도소 이전하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번재∼모래기 구간에 대해서 2018년까지 해서 준공했고요. 그다음에 이 구간은 2공구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모래기∼못골 간 2공구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못골∼운곡로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3공구로 해서 다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은, 그 지역의 산을 절개해서 통과하다 보니까, 산 양쪽을 절개해서 나가다 보니까 겨울철에 결빙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단구배가 현재 8%로 돼 있었는데, 그 구간을 한 5%로 낮추는 구간입니다. 낮추다 보니까 토지면적은 일정하고 종단구배를 낮추다 보니까 양쪽에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설치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것 최초는 2014년도에 시작했던 땅인데,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유선자 위원 그렇죠, 2014년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번재 그 길이 산이었으니까 고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면, 그럼 이것 언제 정도 완공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몇 프로 정도 반영되셨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공사가 사실 늦어졌던 부분은 편입토지에 기획부동산 토지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수용재결이 떨어지면서 8월에 공탁이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이 예산만 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상반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유선자 위원 2014년도에 됐던 길이었는데, 여적까지 이게 이렇게 지연이 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과장님, 차질 없도록 진행이 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1군지사가 이전하는 그 사업의 정책사업명을 미래도시개발사업으로 정한 겁니다. 1군지사가 현재 우산동에 있는 것을 만종리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전에 의회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만종리 지역주민들한테 1군지사 이전함으로써 그 지역에 한 40억 원 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부분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한 39억 원 정도는 됐고요.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대비로 편성하려다가 주민들이 농로라든가 배수로를 정비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1,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1군지사가 이전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져서 개발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만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주민한테 어떠한 부분들을…… 숙원사업이 별도로 있나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게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군지사 들어가는 데는 1군지사로 개발하고요. 그 인근에는 군부대가 그쪽으로 감으로써 그 지역주민한테 피해가 있어서 그 지역주민한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준다든가, 아니면 마을회관을 설치해 준다든가, 관정을 파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태양광사업을 해준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그분들에게 어떻든 소득사업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죠.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심 한가운데 그것을…… 그 주변이 개발되면 좀 그렇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것은, 현재 1군지사(우산동) 그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전하는 호저면 만종리 그쪽의 지역주민한테 해주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쪽 지역에다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태양광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100㎾ 생산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나오는지 나왔나요, 그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지금 550㎾ 정도 해주었는데요. 연간 한 8,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연간 소득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정도 시설을 하게 되면 돈 투자는 얼마 정도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거기 한 26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해서요. 땅 매입비까지.
○조창휘 위원 땅은 어디로 가는 건 아니지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 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돈만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16억 원 들어갔고, 그래서 연 8,000만 원이 생산된다? 그러면 몇 년 쓸 수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한전하고 계약했는데, 20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20년이면 8,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시설비에서.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투자금액 20년 해야 빠지잖아요. 그럼 남는 것 없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해서 주민한테 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창휘 위원 아니, 시에서 했든, 개인이 했든 투자 대비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데, 투자한 게 도로 20년 안에 상환되고 나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토지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창휘 위원 아니, 토지는 어떻든 그렇고, 투자비용이, 태양광 설치하는 비용이 16억 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조창휘 위원 16억 원이 들었으면 1년에 8,000만 원씩 빠진다고 하고 20년이면 2*8=16, 16억 원 그것 그대로 나오잖아요, 투자금액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전기 생산량이 당초 1년 가고 2년 하고 자꾸 연식이 돼서 20년 되면, 당초에 1년 차에서는 8,000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게 안 나오고, 또 20년 동안 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청소하고 뭐 이럴 것 아닌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가끔……
○조창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적자 사업이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어떻게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적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이것을 설치해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니까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마을 입장에서는 당장 거기 마을 돈이 안 들어가고 시에서 해주니까 20년 동안 16억 원이 어쨌든 소득은 발생했어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조창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있고, 또 끝에 가서 20년을 쓸른지 안 쓸른지 모르지만, 20년 후에 폐기물을 철거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까지 계산 안 해보고요. 저희가 설치하고서 나중에 그것을 시로 다시 회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쨌든 태양광 열판을 갖다가 시설해서 나중에 20년 사용연한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런 폐기처분을 하려면 장당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까지 산출해서 해야 하는데, 당장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지금 기후에너지과에도 얘기해보면 전혀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해준다. 말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소득이 투자 대비 남아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적자 상황인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올 8월에 다 설치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조창휘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하신 것인데, 그런 사업을 시에서 지금 계속 진행한단 말이지. 경우에 따라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문막읍 청사 주차장에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앞뒤 계산도 안 해보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냥 투자만 하고, 투자한 만큼 나오는 것도 없이 적자운영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이다.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부분에 계속 투자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요. 아직 설치 안 한 부분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설치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한 12년 정도면 투자했던 비용 일부는 관리비용으로 설치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12년 정도면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완납하고, 그리고 12년 후부터는 이제 20년 됐을 때 노후화된 태양광 판넬, 모듈이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교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을 8년 동안 회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다 빼고 주민한테 돌아가는 순수 수입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우리 시에서 대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16억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20년 동안 16억 원이 나와서 16억 원 본전이 빠져야 하고, 이익금이 남아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그러면 그동안 이익금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건지, 그리고 그동안 관리하는 비용, 또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그 비용, 이런 것이 다 계산적으로 나와서 이것을 설치하니까 20년 동안 우리 소득이 투자 대비 손익이 얼마 정도 났다. 이런 자료까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태양광 업체에서 저희들이 받기는 받습니다, 그것들을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해서 하고 BC 검토도 하고 저희들한테 주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것을 주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보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하려면 투자 대비 소득이 얼마나 발생해서 지역주민한테 얼마, 그것을 시에서 투자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16억 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태양광 업체에서 거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관리비용 얼마, 그다음에 이자가 있다면 이자비용 그런데, 사실 이 마을 주민들한테는 이자비용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조창휘 위원 시에서 초기 투자를 해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받아먹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소득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것하고, 소득하고, 또 관리하고, 폐기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남는 것을 계산까지 하셔야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네들한테 돌아가는 수익만, 지금 이익금만 갖고 이 마을 주민한테 들어가는 돈은 그 정도 돌아가는 것이고요. 관리비용이라든지 차후에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마을에서 빼서 그것을 적립을 해놓는 거죠.
○조창휘 위원 적립은…… 시에서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원가 생각을 안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20년 후를 또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요.
○조창휘 위원 시에서 그럼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원가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시에서 회수하는 게 아니고 보상 차원으로 해주는 거니까요.
○조창휘 위원 어떻든 개인이나 시에서 하거나 투자 대비 소득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원가 까먹는 상황이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20년 후에, 투자비용들에 대해서 20년 후에 다시 교체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체비용들은 이 사람들이 적립을 해놓고 그 나머지 비용들을 이 사람네들은 수익으로, 그 사람네들의 순수 수익으로 보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자료를, 투자했을 때하고 관리비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소득하고, 나중에 폐기했을 때…… 지금 폐기물 업체에 폐기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 산정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대비 폐기까지 소득이 얼마가 발생했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국장님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토지개발행위를 위탁용역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위탁용역을 했는데,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신속하게 허가를 해주려고 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위탁용역업체가 관련 부서에서 서류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종종 저한테 전화하고 그럽니다.
위탁용역업체라고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에다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올라가는 그 뭐지?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루프.
○이용철 위원 그런 것을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탁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안 들어와서 못 해줬다. 그리고 이게 계속 그냥 1일이 아니고 일주일에 무슨 날 무슨 날 이렇게 두 번 처리한대요. 그러면 신속하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관련 기술사, 토목기사, 건축기사도 있고, 관련 과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1명에서 2명으로 또 늘려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 자체를 빨리 신속하게 해줘야지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해서 하고, 안 되면 그 관련 과에서라도 그분들이 빨리 받아서라도 패스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주에 한 2회 정도를 민원처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늦다고 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보살펴 주셔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서 우리 원주시의 토지개발하는 데 이상 없게끔, 또 건축행위하는 데 이상 없게끔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신속허가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청의 신속허가과에 들어가면 원래 자리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속허가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민원인들도 역시 급해서 찾아와요. 관련 측량사무소나 이런 데도 워낙 안 되니까 사무실로 찾아오는데,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원탁테이블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 민원들이 장바닥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오면, 우리 공무원분들 많은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소리도 지르고, 뜻대로 안 되니까 고성방가를 하는데, 여기 신속허가과 자리를 옮기든지, 1층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2층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민원인을 접대할 수 있는 상담실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음악이라도 잔잔하게 해주고, 화가 나서 왔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은 원칙상, 상위법상 그런 것만 따지니까 정서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에도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와서 그랬을 때,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왔을 때 좀 진정시키고, 또 상담실에 들어가면 원탁테이블이 장바닥이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것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이용철 위원 느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속허가과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받는데, 그런 것까지도 있는데, 상담실을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을 응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총무과 질의하면서 문제가 대두됐던 건데요. 국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무슨 과야? 과에서 잘했다고 해서 감사결과 잘된 내용이 뭔지 파악했어요? 감사결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요,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들이 자기 과에서 과장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이 무엇을 잘해서, 잘못된 것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한 것, 잘된 것은 무엇을 해서 잘된 것, 그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고과점수 평가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은 전부 나오겠지만, 잘한 사람 것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파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할 때는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는 감사결과 다 받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거기 딱 보면 무슨 과, 잘된 것, 잘못된 것 감사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그 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결재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인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계획과.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2건인가, 다른 데 잘한 것 없어, 딱 2건이에요. 전부 잘못한 게 몇백 건 되는데, 그중에 잘한 것 딱 2건인데, 그게 도시계획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에 대해서는 아까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국장님 정도면 그 정도로 알고 담당자가 누구인가, 과장이 누구인가, 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이라도 한번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모르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활용, 또 한 가지는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철저히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장님하고 한옥 같은 데도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한옥마을 하는 데도. 왜냐? 장기미집행 작년에 다 벌써 조사했어요, 원주시는. 해제할 것인가, 해제 안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 다 해서 결정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한옥단지 같은 데는 그게 검토 없이 작년도에 해제된 상태에 포함됐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해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올해 이런 한옥단지 할 것 같으면 미리 해제 안 시키고 주민한테 이것 하겠다고 해서 장기미집행이 해제 안 되게끔 조치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예산 투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므로 어쨌든 해제할 수밖에 없는 사항되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원래 해당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 관계가 없었다고 갑작시리 이번에 나온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준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감사결과 잘된 것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을 다 검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정말 잘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과점수나 그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몇백 가지가 잘못한 것인데 딱 잘한 것 두 가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국장님 예하의 1개 과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께서 잘 좀 해서 칭찬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속허가과를 신설해서 운영한 지가 한 3년 됐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전보다는 많이 빨라졌다고 시민들이 인식하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신재섭 위원 그것 갖고 피드백 해본 것은 없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재섭 위원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간사한지, 예전보다 분명히 빨라졌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관련된 과에 계시는 분들을 이리로 다 모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검토하시는데, 당연히 빨라졌다고 봐야 될 텐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아졌대.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가 봐요, 이제. 들어오던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면, ‘아, 예전보다 빨라졌다.’ 이렇게 알 텐데, 그렇지 않고 새로 온 사람들은 예전보다 늦어졌는지 빨라졌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개별로 검토했지만, 우리가 ‘신속허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개별로 들어오셔서 한두 건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전혀 그것을 못 느끼시더라고요. 물론, 고민이죠. 그렇죠? 고민이고,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입장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신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라든지, 뭐. 조직원이라니 좀 그러네. 하여튼 과원들에 대한 칭찬을 해주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격려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동에서도 인허가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재섭 위원 거기 대동에서 인허가를 할 때 우리 시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대동 부분은 대동에서 처리하고요.
○신재섭 위원 면적 안에, 대동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서 하면, 거기서하고 거기서 잘 안 되면 다시 ‘나는 다른 데서 할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재섭 위원 물론 거기가 면적도 크지만 인구도 많고, 그렇죠? 거의 한 3분의 1 되지 않나요? 단구동하고 반곡관설동이 같이 하니까 거기 인허가는 그쪽으로 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신재섭 위원 4분의 1은 된다고 보고요. 4분의 1에 대한 분들은 신속허가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대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청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확률이 좀 있고, 또 개별 과에서 같이 모여서 같이 계시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동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담당이든 누군가가 -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 좀 오래 갖고 있으면 아주 힘든가 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민원처리기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민원을 처리하려면 민원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는 일단……
○신재섭 위원 우리가 신속허가과를 만든 이유가 기간보다 빨리 하려고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단구동(대동)도 가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서 국장님이 가실지 안 가실지 제가 모르겠는데, 동장님하고 협의를 보셔서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기서 계속 할 것인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신재섭 위원 그런 민원이 좀 저희들한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 그래요? 그 부분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대화가 없다.”, 아니면 “경험이 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하여튼 저희가 어떠한 상황인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부가 애매한 것도 좀 있고,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는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담당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여럿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해 보면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니면 ‘이것은 좀 보완해라.’ 이런 게 쉬울 텐데,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신재섭 위원 제가 얘기 자꾸 하기 그래서, 국장님이 가셔서 한번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은 309∼3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오늘도 118번 환자까지 나와서 안전총괄과 한 번도 쉴 새가 없죠?
(장내웃음)
과장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너무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 잘생긴 인물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유선자 위원 요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코로나 대응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현재 원주는 8·15 이후에 또 많이 생겼다가 자가격리자 해제되신 분들이 별로 안 생겨서 소강상태였는데, 오늘 그분은 역학조사 중인데, 연세 드시고 부론면에 혼자 계시는 분인데 어떻게 걸리셨는데, 감염경로나 이런 것은 파악 중입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매번 전화 드릴 때마다 힘드실 텐데, 잘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는 것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309페이지 중앙에 보면, 안전도시사업이 있어요. 기기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보급 사업이라고 해서 2,000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이전에 신축된 건물들은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법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본인이 구입한 집들 이외에는 사실 경보기나 이게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기는 할 겁니다마는, 소화기 하나랑 단독경보형감지기라고 안방하고 주방에 2개를 설치해서 열이 나거나 그러면, 경보가 울리는 그 시스템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가구당 그렇게 하면 5만 원 정도 듭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에는 거의 노인분들도 많은데, 단독경보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천장에 다는 것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그게 어떤 때는 - 노후주택이죠. 2012년도 주택이죠 – 시도 때도 없이 감지돼서 울 때도 많아서, 특히 저소득층을 올해 2,000가구를 여기 보니까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것 설치하셨을 때에도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분말소화기는 눈으로 보고 핀 뽑아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앞으로 반복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2024년도 되면 거의 다 마무리되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조사한 게 2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원이고, 내년도부터는 3억 원씩 해서 6,000가구 정도씩 매년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안전문화운동에서 안전교육 강사선생님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유치원 이런 데 가서 강사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죠? 화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분들 1회에 강사료를 얼마나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회당 2만 원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것 받고 할까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 그분들이, 거의 실비수준이긴 한데요. 해 주고 계십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2만 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어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750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사수당을 좀 올려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가요, 혹시? 요즘 물가에 비해서 2만 원…… 기름 값,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310페이지에 보시면, 폭염대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작년 2019년도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우산쓰기 캠페인을 제 개인적으로 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사실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좋은지 제천시라든가, 전주시, 그다음에 해남군 이런 데서 저한테 이것을 개인으로 했다고 해서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우산쓰기 캠페인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그럼 여기 홍보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셨는데, 과장님, 올해는 폭염대책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하셨는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폭염대책 관련 홍보물이었고요. 내용은 물티슈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물티슈요.
○유선자 위원 올해는 비가 계속 왔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산을 준비하신 것 알고 있죠? 그래서 한 500개 정도 보급했는데, 홍보물 제작비로 너무 적어요, 과장님. 물티슈 하셔서 중앙동 문화의 거리, 거기밖에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읍·면·동에 다 배부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읍·면·동에도 배부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유선자 위원 읍·면·동이면 저희 같은 단계동에 이 금액 가지고 몇 개 정도 보내셨어요? 쉽게 말하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개수는 읍·면·동별로 다른데, 주민수, 인원수 대비해서 비율로 해서 보냈습니다. 전체 읍·면·동 주민 숫자만큼 만들 수는 없었고요. 인원수 비례해서 비율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 보냈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올해는 물티슈를 하셔서 이미 끝났지만, 그래도 폭염대책이니까 양산을 쓸 수 없을 경우에는 부채를 쓸 수 있는데, 작년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여기에 원주 로고도 제가 넣었던 것처럼, 물티슈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물티슈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에 혹시나 이런 폭염대책을 하시면 부채를 해서 빛을 가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올해 아주 과장님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이시지만, 안전총괄과 직원 모든 분에 대한, 여기 예결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22명의 의회 계신 의원님들이 박수를 보내고 싶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수고하시지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10쪽 중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있죠. 보통지구 자연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광터교 재가설 예산이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사업 하는 것에 이 구간이 포함됐고, 이 교량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해서 중복돼서 저희는 삭감한 겁니다.
○류인출 위원 2019년도 강원도 감사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서 감독 소홀로 시정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작년도 얘기잖아요. 과장님은 그럼 언제 가셨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년입니다.
○류인출 위원 아, 금년에 가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그때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서 감독 소홀로 시정명령 받아서 1억 1,900만 원이 반환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류인출 위원 팀장님들도 그 내용 모르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설명) 봉산동 쪽인데, 무진재해위험지구하고 봉산동 재해위험지구 두 군데였었는데, 녹생토라고 시드 뿌리는 그게 높이가 과다하게 깊이 7㎝로 설계했답니다. 그랬더니 과다하다고 2㎝로 설계하라고 하는 그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1억 1,9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감액됐으면 됐는데, 반환하는 돈은 어떤 금액으로 반환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받을 때 도로 현장도 그렇고 토질에 따라서 두께를 정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정했다고 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시공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감액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공사를 하기 전에 감사를 받고 다시 공사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공사 시행 중이었기 때문에 법면 보호 같은 건 마지막에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해서 토질별로 녹생토 두께를 정하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교수분들하고 토질별로 두께를 정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변경해서 1억 1,900만 원은 국비 반환된 거죠? 국비.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다른 부분에 공사해서 국비 받은 것은 집행 잔액만큼 반환하니까는……
○류인출 위원 아니, 이것은 집행잔액만큼 받은 게 아니고 감독 소홀로 시정명령 받아가지고 1억 1,900만 원이 반환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게 설계변경해서 그 부분은 감액된 것이고, 전체 공사가 끝나면 정산해서 남은 금액만큼은 반환하게 되는 거죠.
○류인출 위원 그러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안 맞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그만큼 반납됐으면 시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시비는 더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것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시비도 지난해에 어딘가 반납돼서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잔액으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매칭비율대로 감액합니다.
○류인출 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국비는 1억 1,900만 원을 반환했고, 그럼 어쨌든 공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했는데, 시비나 도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억 1,900만 원이 국·도·시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40% 그런데요. 그 매칭비율 가지고 감액 다 합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 공사 많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오래된 일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적어도 강원도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과장님은 올해 가셨어도 전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업무 파악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있기 전의 일이라고 “저는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죄송합니다.
○류인출 위원 적어도 전년도, 그 전년도까지는 업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안은 313∼31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13쪽, 농어촌도로(판부 202호)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 지역은 지금 원주천댐 하는 신촌리 구간에 기존의 농어촌도로 202호가 댐을 막는 바람에 이설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도로 쪽에 저희가 상수도를 먼저 시공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다시 한 번,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신촌리 위치거든요.
○이용철 위원 아, 원주천댐 신촌리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신촌리요. 이설도로 1.9㎞ 중에 올해 한 0.9k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북원로(가스충전소∼장양초교) 확·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선자 위원 이것 22억 원은 토지보상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현재 포장사업 중에 한국도로공사 땅이 편입이 들어왔는데, 그 땅을 저희가 올해 3월에 보상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가지고 저희가 3추에 22억 원을 세워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314페이지에 하천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거기 3억 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분지동 사업에서 3억 원을 감을 시키고, 그 밑의 일야미소하천에다가 3억 원을 증을 시켰는데, 분지동 소하천사업은 저희가 보상이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수용 쪽의 3필지가 지금 수용위원회에서 수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뽑아 보니까 3억 원 정도가 남아서 지금 일야미소하천에 보상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진척이 안 돼서 그 3억 원을 감해서 일야미소하천으로 지금 저희가 재편성하는 겁니다. 전환시키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일야미소하천으로 전환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315페이지에 과장님, 맨 하단에 보면, 지방하천(흥양천) 친수환경에 대해서 시설비에 보면, 흥양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해서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매칭을 한 겁니다.
○유선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신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흥양천 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걷기도 하는데, 저녁에 가보면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조명등을 설치해서 다니시기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도로 맨 하단 쪽 말씀이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유선자 위원 상단은 아니고 하단 쪽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전체적으로.
○유선자 위원 너무 도로가 컴컴해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장님이 계시는 곳이라서 제가 한번 가니까…… 이거 벌써 해드려야…… 이것 야간등 설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13쪽 하단에서 위에 보면, 군도11호(손곡∼정산)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이 69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사업을 그전에는 저희가 투자를 많이 못 했고요. 군도11호는 6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62억 원을 투자하고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남은 게, 지금 정상부에 생태통로 만들고, 그다음에 산림녹화시설을 하다 보니까 7억 원만 있게 되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7억 원만 확보하면 도로개설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현재 포장은 끝났고, 녹생토나 이런 것 사업만 하게 되면, 저희가 이 7억 원만 있으면 잔여사업비, 모자라는 사업비는 저희가 이걸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귀래에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문제, 주포리∼용암2리 올라가는 도로는 교부세 10억 원 받아가지고 도로개설 일부 하고, 그리고 중간에 그냥 멈춰있어요. 그래서 그 돈만 가지고 그것을 개설한 것인지, 앞으로 더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냥 멈춰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현재 군도, 주포리 쪽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암리 쪽하고 연결되게끔 해서 저희가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용암1리∼용암2리 가는 도로도 순환돼야 되니까 거기도 아마 설계비가 3,000만 원 전액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마무리됐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아직 마무리 안 됐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조창휘 위원 그럼 설계가 언제쯤 끝나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내년도 상반기 전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도로 개설하는 데 비용……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계비용이 나오게 되면, 맞춰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도로 개설을 시작하면 몇 년씩 걸리니까, 지역주민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계리 나들목에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다 됐나요? 어떻게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2필지 정도가 지금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분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안 되게 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라도……
○조창휘 위원 아직 수용절차를 안 밟은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아직 수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게 언제 것인데 여태껏 수용절차도 안 밟고 있으면 그것 언제 합의가 되겠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주민은 저희가 보상가를 제시한 상태에서는 적다고 얘기하신 것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은 세 번까지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 번까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재감정 끝나서도 또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수용위원회 수용 올리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것 진행을,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그래도 진행을 해 주니까 고맙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귀래 소방도로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귀래중학교 옆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창휘 위원 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귀래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는 다 됐는데, 저희가 공고를 다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의견 좀 들어보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올려놨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 시작할 겁니다.
○조창휘 위원 1차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도로개설을 또 하시나요? 같이 마무리하시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보상과 동시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게 되면, 사업시행자를 공고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조창휘 위원 귀래면 쪽에 여러 가지 도로개설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 좀 갖고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예,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14쪽 하단에 보면, 금대로(영서고∼구시계) 확·포장 있잖아요. 그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공사를 다 마쳐서 감액하신 건가요, 추가로 더 하시려고 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구시계까지 현재 0.8km를 선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는데, 그 일대 끝나고 난 지역에서 지금 사업비가 약간 남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구시계까지 0.7㎞가 남았는데, 거기는 내년도부터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를 아직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마저 하기 전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해서,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도로개설 옆에 보면 벽산블루밍 뒤에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류인출 위원 네, 반곡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내려오다 보면 거기 좌회전이 안 되는 구간이 있어서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서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그것은 먼저 상임위 때 전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 끝나게 되면 바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류인출 위원 교량 앞인데, 회전교차로가 가능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교량 옆쪽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량 옆쪽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옆쪽은 어차피 좌회전이 안 되는 쪽이잖아요. 벽산블루밍 뒤쪽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뒤쪽에요. 거기 좌회전이 안 되는 것을 좌회전을 회전교차를 돌리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상비가 좀 들어가서 2억 5,0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저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기에 공사를 지금 다 하고 잔여금액을 삭감하신 것인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1차 공사 금액은 조금 남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돌린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금대로하고 연결되는 강변로가 지금 개운동 현대아파트에서 끝나서 월운정까지 공사가 지금……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그냥 말뚝만 박아놓고 공사는 전혀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안 보이는데, 사무실에서 설계를 다시 하고 있나요? 진행상황 좀 알려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거기가 지금 세경아파트 쪽, 원주천 쪽에 보면 저희가 캔틸레버를 달아서 인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재 국토관리청하고 그것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점용에 관한 협의가 바로 오게 되면, 사업을 바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 건은 김순태 국장님, 담당 과장님 하실 때 그때 협의가 돼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발주된 지가 거의……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한전주도 지금 이설했고요.
○류인출 위원 전주 이설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전주를 이설했다고요?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쪽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감액했으면, 그쪽 예산이 모자라면 빨리 해서 월운정까지라도 1차 사업을 끝내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월운정까지는 공사가 언제 끝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 사업은 내년도 연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마지막 군부대 담장하고 군부대 맨 끝 정도면, 통일아파트 옆의 군부대 담장이 지금 걸리거든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거기는 지금 협약을 해야 되는데, 국방부도 긍정적으로 먼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1월까지는 국방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군부대 담장을 뒤로 밀고 하다 보면, 내년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국방부 얘기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월운정 사거리하고 통일 사거리 그 도로는 지금 확장계획이 있었잖아요, 원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거기는 지금 군부대 담장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쪽을 비켜가지고 차선을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 서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이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게, 지금 김순태 국장님께서 과장님 하실 때부터 제가 부탁해서 시급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혁신도시 쪽에 드나드는 주 도로가 됐어요. 출퇴근 시간에 그쪽은 거의 신호를 네 번, 다섯 번씩 받아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빨리 시급히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김순태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부터 시급하다고 했는데, 아직도 예산도 확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책정할 수 있어요? 계상시킬 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설계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1추에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혁신기업과에 계시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가 활성화 안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 들어가려면 시내에서 신호를 몇 번씩 받아야 되는데, 출근·퇴근시간에. 이게 진짜 시급한 일인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시는, 물론 급하지 않은 데는 없어요. 다 급한데,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그 도로보다 이 도로가 사실 훨씬 더 시급하거든요. 엄청나게 시급한 도로인데,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가서 보시면 좌회전도 어디서부터 밀리냐 하면, 의료원 사거리부터 단구동 하이마트까지 좌회전 밀리고요. 거기도 직진신호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단구동 남원주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차들이 직진을 받지 못해요, 차가 거기까지 밀려서.
반대로, 출근시간에 혁신도시에서 나올 때는 통일아파트 벽면부터 해가지고 아이파크 옆 그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옛날에 유선방송 있던 데부터 쭉 다 밀려요. 그래서 그 도로가 엄청나게 시급한 도로인데, 아직도 계획도 안 잡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면…….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그때 엄청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는데, 제가 그때 설계 발주까지만 해놓고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진행상항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게 단구동 딱 정중앙에 가로지르는 도로인데, 정작 단구동 사람들이 혁신도시에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 집 앞에서 나와서 바로 앞의 의료원 사거리 남부시장 가는데 신호를 몇 번씩 받고 가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라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는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설계는 발주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럼 국방부하고 협의되면 그 협의사항도 알려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15쪽에, 국가하천시설물 유지·보수 여쭤볼게요. 어떤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는 7억 9,500만 원을 세웠는데, 국비가 지금 더 내려왔습니다.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주천에 있는 보가 노후화된 것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하고, 그다음에 하천에 교란식물도 있고, 준설할 구간도 있어서 지금 준설이나 수목제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10월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수목제거나, 그다음에 준설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세부사업별로 분류를 하기는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냥 1식처럼 딱 돼 있으니까 어디 하는지 몰라서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국비가 우선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것은 어느 쪽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할 것을……
○신재섭 위원 그럼 국비는 그냥 ‘어디 써라.’ 이게 아니라, ‘하천관리하는 데 써라.’ 이렇게 해서 탁 내려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신재섭 위원 그것 괜찮네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얼마씩 내려오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국가하천 유지·보수비가 5억 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섬강이 저희 국가하천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되면서, 원주천이 25㎞ 되면서, 올해 국가하천이 되면서 국비가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내려오니까 그걸 가지고…… 지방하천일 때는 못 한 사업을 국가하천이니까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정비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것을 예산이 큰 목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급한 대로, 아니면 늦으면 늦은 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적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몇 가지 항목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데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돈을 내려 보낼 때는 세부적으로 쪼개서 주지 않고 모아서 내려주면 저희가……
○신재섭 위원 아, 그러면 예산 요청할 때는 내용이 있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신재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이게 이 예산이 원주시 전체는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디 다른 데 한 군데가 설치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이것은 섬강 쪽에 저희가 수문이 28개가 있거든요. 섬강 쪽 원주시 관할에 있는 데. 그런데 이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섬강에서 일반 지류하천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문을 닫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이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수문을 닫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국가에서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자동으로 원격제어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비를 내려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센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문이 닫혀요,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모니터를 보면서 비가 많이 와서 섬강 수위가 올라가면, 사무실에서 수문을 닫을 수 있고, 열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무선으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신재섭 위원 모터 같은 게 달려서 이렇게 도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현재도 모터가 달려서 작동하는데, 사람이 직접 가서 누르고 열고 해야 하는 시스템을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CCTV 보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갖추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주천 상류 쪽에도 어쨌든 지류가 있잖아요. 그것이 “요새 기상이변으로 폭우가 내렸을 때 역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어쨌든 나가는 물까지 잠기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강이 크니까 강에서 역류하는 물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닫으면, 나가는 물은 또 못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잠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개념인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렇죠. 현재 내수재해 같은 경우는 내수해서 비가 내려서 잠기는 양보다는 역류해서 들어오는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수문을 닫는 겁니다, 지금 다 전체적으로.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그럼 우리 관내에는 배수펌프시스템을 갖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배수펌프 갖고 있는 것은 흥호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관리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외에는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거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아, 노림리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림리 것 제가 본 것 같은데, 거기도 농토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어쩔 수 없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을 개수사업을 많이 해놨으므로, 계획홍수량을 어느 정도 하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신재섭 위원 수문을 닫았을 때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수문을 닫더라도 물그릇을 크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천에다가. 하천 제방에 역류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저희가 지금 수문을……
○신재섭 위원 물론, 상류에만 물이 굉장히 많이 내리면 큰 하천으로 내려가니까 그 수문을 닫으면 되지만, 물론 요새 국지적인 호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원주시 전체에 온다고 보면, 그게 지류하천에서 아무리 넓혀놓고 하상을 긁어냈다고 해도 같이 비가 오는데,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논에다가 해놓지, 논에다가.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많다면 일부 침수되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차라리 나아요. 시스템적으로, 아니면 다른 신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아니면 배수펌프가 생기기 전까지는 논이 그냥 저수지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길 바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은 317∼32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17페이지에 보면, 도로환경 개선에서 보행약자 부적격시설 개선사업이라 그랬는데, 보행약자 부적격시설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노인이나 어린이나 보행할 때 장애가 되는 경계석 낮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18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보면, 불량 인도블록, 불량 도로경계석, 노후디자인펜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말대로 도로나 경계석이나 보도나 노후돼가지고 불량한 것을 계속 새것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계속 연차사업이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유선자 위원 유지·관리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19페이지 보면 주민숙원사업 도비, 시비 있잖아요. 그 밑에 불편해소사업,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지원내용하고 같은 건가요? 동일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요즘 제가 저희 지역에 다니다 보면, 여기 보면 3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덧씌우기 하니까 저희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문막읍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드리는데, 덧씌우기를 해서 그런지, 말 그대로 누더기예요.
그것 뭐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어느 날은 또 그래서 도로가 막혀서 보면 덧씌우기이고, 또 며칠 있다 보면 위에 덧씌우기 이래 가지고 도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지저분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구간만 한 번에, A라는 구간을 한 번에 마치고, 다른 C나 B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나요? 왜 짤막짤막하게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시내에 한 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 노선을 한꺼번에 다 못 하고요. 한 노선 중에서도 노후도가 심한 곳만 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된 것부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 그대로 덧씌우기 해가지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정말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가다 보면 조금 조금 하고 그러는데, 정말 진짜 맨홀이 빠진 데가 어디냐 하면, 단계동사무소 거기서 농산물시장 넘어가는 도로에 맨홀 같은 게 돼 있는데도 그런 것은 덧씌우기가 안 돼 있고, 멀쩡한 큰 도로에 덧씌우기를 해서 누더기 공사가 된 것 같이 보여서, 저는 이거 어느 구간…… 물론 예산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는 도로에는 일괄적으로 하고, 조금 눈에 안 보이는 데는 나중에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원주시 관문인 도로가 그렇게 매일 누더기처럼 씌워져 있고, 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겨울만 되면 인도블록을 멀쩡할 때 갈아야 되는데, 인도블록을 꼭 겨울만 되면, 12월이면 멀쩡한 인도블록을 갈고 이래서, ‘내가 의원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짚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시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블록을 갈고, 연말 되면 갈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요새는 그런 게 없고, 보도블록을 갈더라도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진짜 노후되고 할 데만 하지, 저희가 아무거나 돈 남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것은.
○유선자 위원 옛날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웃음) 저 요즘도 자주 봤는데…….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전거를 야간에 탈 때가 많아요. 이 덧씌우기로 인해서 자전거 타다가 많이 다칠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덧씌우기 안 했을 때는 괜찮았던 데인데, 덧씌우기 하니까 노면이 높아질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만약에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누가 또 점검해 주시는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지금 덧씌우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덧씌우기도 옛날에는 그 위에다 씌웠는데요. 요새는 긁어내고 노면을 기존 도로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심하지 않을 겁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유선자 위원 예전에 비해서인데,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덧씌우기 시내일원’ 이렇게 돼 있어서, 원주의 관문인 곳에는 제대로 하시고, 덜 보이는 데는 좀 천천히 하더라도 관문인 데는 제대로 도로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누더기 같으니까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됐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많이 틀리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매칭비율이 5 대 5입니다.
○이용철 위원 5 대 5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용철 위원 그런가요? 그다음에 지금 아흔아홉골길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여기 보면, 밑에도 하천이 있고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위험해가지고 낭떠러지 쪽으로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가드레일을 지주가 따로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사용동의서를 받고 설치해야 하나요, 하천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러니까 낭떠러지 쪽으로, 위험한 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도 만약 그 땅이 우리 하천 땅도 아니고 그러면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동의서 받아야 합니다.
○이용철 위원 동의서 못 받을 것 같은데. 거기 지금 포장 같은 것도 지금 사용동의서를 못 해서 포장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도로포장이나 시설물이나 할 때는 사유지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용승낙을 받고 합니다. 승낙을 못 받을 때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거기가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한쪽 방향으로 만약에 다 설치한다고 해도 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서가 아니고 원주 대원가스충전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과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서. 대원가스충전소∼흥업 원주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용철 위원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것은 건설방재과입니다.
○이용철 위원 건설방재과 예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도로 유지·보수 덧씌우기공사 관련해서,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하고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도로 경계를, 관리범위를 어떻게 나누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 유지·관리는 반곡관설동은 단구동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도로 폭에 따라서 틀리다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 폭은 아니고, 반곡관설동……
○류인출 위원 서원대로도 반곡관설동에 속한, 단구동에 속한 도로는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34m 도로도? 서원대로도 거기서 관리하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죠. 거기도 그 경계에 따라 도로 중간이면 이쪽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한테 답변하실 때 소위 말하는 대로, 대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중로, 소로, 그러니까 4차선 미만 도로는 단구동·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신설도로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시는 것 맞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범위가,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동 구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곡관설동하고 관설동, 단구동하고는 단구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의료원 사거리∼단구동 우정청 사거리까지 오면, 거기가 건너편은 개운동이고, 길 건너는 단구동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그럼 그 도로는 중앙선을 갈라서 이쪽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이쪽 단구동 쪽은 단구동에서 하고 이렇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엄격히 구분한다면 그렇게 합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주무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글쎄, 도로 크기로 하는 게 아니고, 동 경계로 합니다.
○류인출 위원 동 경계가 그럼 중앙선이 경계입니까, 중앙선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료원 사거리∼우정청 사거리. 어디인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중앙을 경계로 해서 개운동, 단구동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숨 쉬며)아, 이 관리가……. 그러면 말이 참 어려운 게, 그럼 이 도로를 건너면서 도로 한 중간에다 단구동 중앙선 이쪽도 문제가 있고, 건너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쪽은 단구동에서 공사하고, 건너편은 도로관리과에서 공사하고 이렇게 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런데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단구동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것인지 단구동에서 알아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협의과정에서 어디서 할 것인지는 협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도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민은행 앞 사거리, 그 사거리 이름이 없어요. 국민은행 사거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단구동 국민은행∼한신1차 아파트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큰 차들이…… 거기 제가 볼 때는 포장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의료원 쪽 직진할 때는 모르지만, 횡단하는 도로는 완전히 비포장보다 못해요. 높이가 8cm까지 차이나요. 자로 재보니까 굴곡이. 거기 지나가면 뚜두두두 해서 비포장보다 더 심하게 건너가요. 그게 관리가 서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관리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희한하게 우정청 사거리∼단구 사거리까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서원대로인데. 그 구간만 문제가 있어요. 그 구간이.
그래서 단구동에도 물어보니까 큰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34m 도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중앙선으로 나눈다고 하니까. 그럼 확인하셔서 그것을 처리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런 부분 있을 때는 단구동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단구동하고 협의하는 것보다 그냥 도로관리과에서, 주무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장 한번 나가 보시고, 정확히 알려드리면, 국민은행∼한신1차아파트 건너가는 양쪽 횡단보도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안의 사거리도 그렇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단구동, 반곡관설동 관내 모든 도로의 배수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단구동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류인출 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단구동 동대가 생기면서, 단구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4급 관서로. 생기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네.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대로, 그러니까 시청로, 서원대로, 이런 대로는 도로과에서…… 최초에 대동이 생길 때 대로는 도로관리과에서 다 관리하고, 중간에 이면도로 내지 중로, 소로만 해당 단구동 대동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언제 업무가 그렇게 바뀌었는지 국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저도 그 부분은 파악 못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도로 쪽의 배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건설방재과보고 뭐라 그래…… 최초에 공사를 잘못 해놓은 것인데, 워낙 오래 지났으니까…….
그 의료원 사거리에서 저기 관설동…… 그 대형마트 뭐죠? 관설동 KT사거리라 그러나? 관설 사거리. 홈플러스 사거리. 그쪽까지의 도로가 관리 주체가 제가 볼 때는 서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가드레일도 공사하다 말고 중간에 이쪽에 바꾸다 말고, 철거는 해 가고 설치는 안 하고. 또 배수도 거의 안 되는데, 지금 배수 자체가 맞지 않아서 물골이 계속 지속해서 내려오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도.
그래가지고서 제가 직접 하수과에 연락했더니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했는데, 단구동으로 갔는지, 도로관리과로 갔는지 내용도 알 수 없고, 그게 상당히 넓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관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쪽을 과장님이 단구동하고 점검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 업무가 난 국장님은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국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쪽 도로 배수 안 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배수 자체가 막혀서 안 되는 게 구배 자체가 안 맞아서 물이 상습적으로 고이는 거예요. 버스 같은 것 지나가면 민원인들 서 있다고 그냥 물벼락 맞는 거예요. 그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구동 보니까 단구동은 그렇게 큰 도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작년 예산도 보고 올해 예산도 제가 쭉 봤거든요. 좀 확인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317쪽에 친환경 제설재 있어요. 그다음에 염화칼슘도 있고, 보셨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친환경 제설재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겠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친환경 염화칼슘은 주로 동네에 배부하고 있고요. 주민이 많이 다니는 인도변에 제설작업 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염화칼슘은 도로에 많이 쓰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친환경은 인도에 많이 씁니다.
○신재섭 위원 차도에 많이 쓰고, 인도에 많이 쓰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신재섭 위원 인체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인도에 쓰시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위해성이 조금 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재섭 위원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에 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자동차 밑을 부식시키는 데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중고차 구입하러 강원도나 이런 데 가보면 밑에 하부가 썩은 게 많은데, 녹슨 게, 그런데 대구나 이런 데 가면 많지 않아요. 진짜 녹이 별로 안 슬었어요. 강원도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 부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뭐 그렇게…… 잘 아시죠? 연구결과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글쎄, 지금 아마 각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쓰지 않나 생각되는데, 대구 같은 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신재섭 위원 그렇게 파악해볼 수 있는데, 현재 쓰는 염화칼슘이 아스콘이나, 아니면 자동차 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아셔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은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재산을, 물론 얼음이 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재산을 감축시킨 꼴이 되잖아요. 알아보셔서 시민 전체에 득이 되는지, 아마 친환경을 썼을 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각 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요. 위해성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언제 결과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신재섭 위원 그리고 318쪽에 불량 인도블록 단가계약을 해서 하시는데, 불량 인도블록 1개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하시면?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설계해가지고 어느 일정량을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 설계해놓고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나가서 하죠.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식설계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될 때는 1개도 좋고, 1㎡도 되고 10㎡도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투입을 못 하니까 일괄 설계해놓고 일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 따로, 인도블록 따로 그렇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신재섭 위원 미리 예산 세우는 거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래서 후반기에 진행될 것이다 해서 증액하셨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디자인펜스, 어쨌든 경계석에 펜스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디자인펜스하고 다른 개념인가요? 차도와 인도 사이에 펜스가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그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펜스가 규격화거나 디자인이 통일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데 가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 어떤 데 가면 철에다가 페인트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돼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이게 경관계획에 디자인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패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턴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도로명으로 해서 한쪽으로는 쭉 그것으로만 하고, 한쪽은 뭐…… 두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한쪽에는 이쪽 디자인만 쭉 쓰고 그래야 하는데, 막 섞여 있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된 것은 오래 가는데, 철로 해가지고 도장한 것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녹이 다 슬었어요. 그런데 무슨 디자인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버스도 하나 있잖아요. 버스도 있고 다른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신설되는 도로에는 규격화되어 있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우리 경관계획에 그 폼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경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디자인을 쓴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저 노후화된 디자인은 다 교체하고 있나요? 어디냐 하면, 강변도로 쪽에 가시면 풍물시장∼강변도로 쪽으로 가는, 그래서 개운동 쪽으로 쭉 내려가는 강변도로 오른쪽에 가보면 오른쪽에는 회색, 회색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진한 회색 같은 그것으로 칠해져 있는 펜스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스테인리스 펜스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개선을 못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차적으로 하시되, 어쨌든 통일된 것으로 하시겠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가로등이나 이것도 다 마찬가지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318쪽 상단에 보면,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65개 노선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농어촌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거기 배수시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어촌도로라고 하면 대부분이 마을 안길 이런 거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 안길이고, 이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법정도로가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농어촌도로는 도로에 시멘트 포장해서 노후화돼서 보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그에 따른 옆 배수로도……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다 포함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어떻든 토사가 막혔거나 이러면 그것 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다 포함됩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319쪽 보면, 거기도 읍·면·동 소규모시설 유지·보수비 해서 4억 3,000만 원인가요? 읍·면·동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이것은 법정도로가 아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안길, 그다음에 구거에 있는 배수로,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이고, 이것은 비법정도로.
○조창휘 위원 마을 안길……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런 겁니다.
○조창휘 위원 도로가 있고,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 정비가 안 되거나 토사가 거기 쌓이거나 이러면 다 정리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똑같은 내용 같은데, 비법정도로 유지·보수, 이것도 4억 3,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한 군데로 묶어야죠. 사업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이것은 도로 위주로 하는 것이고, 밑의 비법정도로 위주로 하는 것이고, 소규모 시설은 배수로, 구거 부지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창휘 위원 읍·면·동 소규모는 배수로 위주로 하고, 비법정도로는 도로 위주로 하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2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477쪽, 세출예산은 481∼48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481쪽 하단에 보면, 명륜2동 남송 사거리 인근 도로개선사업, 도비 매칭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남송 사거리가 과속이 많고, 포스코아파트에서 소음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교통단속 카메라를 거기에 설치할 건데요. 의료원∼흥업방면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교통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도로개선사업으로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게 강원도 지역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돈을 지원해줘서 부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카메라를 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러니까 의료원∼흥업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을.
○류인출 위원 아, 의료원 쪽에서 흥업방향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81페이지에, 안전속도 5030 사업비 이랬는데, 여기가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전속도 5030 사업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낮추기 위해서 도심부 주요도로는 50㎞, 이면도로나 원일로, 평원로 같은 보행자가 많은 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32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차선도색이 있어요. 이것은 매년 증액되나요? 매년? 도로는 일정한데, 도색, 시설비 이런 게 매년 증액이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정도 예산 섰고요.
○유선자 위원 얼마요? 천천히 좀 해 주세요. 2018년도 얼마?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2018년도도 30억 원, 2019년도에도 30억 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예산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번에 2억 원만 서서 28억 원만 섰는데요. 2017년까지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에는 저희가 사업을 안 했었는데, 아무래도 신규 도로들이 개설되다 보니까 저희가 차선도색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3∼324쪽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83∼484쪽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고생하십니다.
특별회계 484쪽에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지금 어쨌든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계신데요. 운영비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새 브랜드택시 콜하는 앱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요새 개선한 적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기존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양쪽에서 브랜드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화로 콜했던 부분을 요즘 뭐 다들 아시지만 카카오택시나 이런 부분들이 앱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별도로 브랜드콜 앱을 만들어서……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개선한 적이 있냐 이거지. 만든 지는 언제 만들었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현재까지……
○신재섭 위원 만들고 한 3년 된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그게 앱이 잘 아시는 카 뭐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브랜드택시의 앱이 있는데, 이게 조금 방식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느 게 더 편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카 앱은 택시를 눌러서 1분 거리, 2분 거리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다 한참 계속 돌다가 2분 거리에 잡히든, 3분 거리에 잡히든, 5분 거리에 잡히든 잡히는데, 이 브랜드택시는 한 번 누르잖아요. 그럼 5초에 딱 없어져요. 다시 눌러야 돼요. 또 없어지고 다시 누르고……. 그걸 한번 개선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꾸 누르기도 귀찮고, 왜 이렇게 안 잡히는지……. 애향심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택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 하려고 꽤 애를 써요. 아이, 안 돼. 그런데 택시회사에서는 브랜드만 쓰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양쪽 다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원주시민이 그래도 브랜드콜을 많이 불러서 쓰면 좋은데…… 거기 건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실제로 해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제가……
○신재섭 위원 해서, 문제가 되면 개선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브랜드콜택시를 몇 번 사용해 봤습니다. 사용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카 그쪽의 앱하고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저희가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까 차가 오는 어떤 노선이나 화면은 안 보이지만, 거기에 따른 기사분들이 바로 연락이 와서 저 같은 경우 이용을 했는데, 제가 봐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잘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반예산 중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후반기에 지불한 돈이라서 증액이 지금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게 비수익노선은 저희가 연말에, 매년 12월 말에 용역을 통해서 비수익 금액이 산정돼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상반기 한 6개월 정도분에 대한 비수익노선을 편성하고요. 추경에 하반기에 추가로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12월에 집행하는 그런 방안으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조기집행하는 거예요? 조기집행은 안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러니까 신속집행 상반기 것은 저희가……
○신재섭 위원 상반기 것은 했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미 지원을 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여기 증액된 것은 하반기를 위해서?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하반기 12월 용역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은 325∼32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국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관리과 여쭤본 것처럼, 그러면 교통행정과 차선도색도 도로관리하고 똑같이, 도색도 그러면 단구동, 반곡관설동은 단구동에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차선도색은 이미 안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도색은 이미 안 돼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류인출 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 오랫동안 재포장을 안 한 데, 덧씌우기를 안 했던 도로에는 횡단보도 건너는 데 흰색 페인트 있죠. 그게 여러 번 엄청나게 두껍게 칠해져서 한 1.5㎝ 가까이 그렇게 칠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힐 신고 가는 분들은 거기에 발이 삐끗하더라고요.
그 두께가 신설되고 새로 재포장, 덧씌우기 한 데는 상관없는데, 오랫동안 포장 안 했던 데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횡단보도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운 데가 많아요. 칠할 때 그것도 아스팔트 덧씌우기처럼 긁어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덧씌우기를 해서 결국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끝나고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네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어야 했는데 놓쳤기 때문에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장님도 답변해 주세요.
482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482페이지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사업은 현재는 검은색으로 신호등 커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는 데가 신평초·섬강초·만대초·솔샘초 등 4개의 초등학교를 노란색 커버로 바꾸는데요. 6월에 도비보조금이 먼저 나와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방학 중에 미리 빨리 사업하려고 저희가 사전사용한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지금 의회로 들어오려고 하면 만대초등학교 입구에 사거리 있죠. 거기 노란 케이스로 된 것 그 케이스를 바꿨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유선자 위원 그 케이스를 노란색으로 바꿨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무래도 검은색보다는 시인성이 좋으니까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운전자들이 빨리 인식해서 속도를 낮추면서 어린이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노란색 케이스로 바뀌어가지고 색은 식별되는데, 과연 시민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운전하다 오다가 만대초등학교 앞이고 저희 의회로 들어와야 하니까…… 노란색 케이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야?’ 어느 날 바뀌었길래 이랬거든요. 우리 시민이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속도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홍보한 적은 없으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노란신호등 사업을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설치도 노란색 들어가는 입구나 끝나는 지점에 노란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교통방송 등이나, 아니면 KBS, MBC에서 저희한테 인터뷰가 오면, 그때그때 홍보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2019년도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어린이 식별구역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님하고도 많은 것을 개선했는데, 저도 이번에 여름방학 동안에 비도 오고 그래서 저거했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만대초등학교 앞에가 이게 돼 있어서, 물론 우리 머릿속에 초등학교 앞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지만, 그 케이스를 바꾼 것에 대한 것은 ‘저거 뭐야? 검정에서 왜 노란색으로 바뀌었지?’ 이 정도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안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현재 4개만 바꾸셨다고 하셨잖아요. 케이스를 바꾼 거잖아요. 전체를 바꾼 것은 아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알기에는 케이스를 바꾼 거잖아요, 노란색으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커버를 바꾼 겁니다.
○유선자 위원 커버를 바꾼 것인데, 도비 사업이니까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원주시내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를 바꾸는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거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초등학교 앞에 한 50군데 되는데요. 거의 한 90% 이상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도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추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케이스를 바꾼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주장해왔던 옐로카펫이나 이런 등등의 그런 것은 다 지상에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유선자 위원 땅에 돼 있고, 이것은 등이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하신다 이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입니다. 어린이 안전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해야 하고……
○유선자 위원 평생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것은 케이스를 계속 바꾸는데, 올해만 4개를 개선한 것이지 신규 사업은 아니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단계초등학교 앞이랑 무실초등학교 앞을 가봤어요. 전혀 없던데요, 거기는. 노란 케이스로 바뀌지 않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행신호등하고 차량신호등은 바뀌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니까 단계초등학교하고 우산초등학교하고 평원초등학교 세 군데를 갔는데, 평원초등학교는 밖에 되어 있었는지 사방을 봐도 없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평원초등학교는 신호등 자체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있어서요.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제가 평원초등학교 앞 쪽으로 왔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한 50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자꾸 늘려나가신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이에 대한 것은 시간을, “언제 도비……” 이런 것 하지 말고, 말 그대로 확충사업해서 사전사용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우산초등학교 앞에도 못 봤고, 그래서 내가 또 잘못 봤나하고 다시 돌아가 봐도 없고, 단계초등학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도 없고, 평원초등학교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또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만큼은 과장님이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희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지금 회전교차로는 누가 담당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회전교차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설만 담당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지금 과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회전교차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저쪽 단계동 농산물센터 앞에 회전교차로 말이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위치가 아파트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거기는 지금 아파트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벨라시티 3차……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회전교차로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파트 자체에서 회전교차로 만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어제인가 언론에 나온 게 그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회전교차로 만드는 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확인해 주거나 그런 것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 것 없습니다. 확인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 전체 잡혀있지, 아무나 해서 자기 집 앞이라고 회전교차로 만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이고요. 사업자가 저희한테 사업도면을 갖고 오면, 그것을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도면이 적합한지 판단해서 그 여부에 따라가지고 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민원제기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창휘 위원님.
○조창휘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문막읍 섬강에 가동보 설치는 담당 부서가 어디서 하게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섬강 가동보는 사실 그 목적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의 취수 목적으로 한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외 친수 목적으로 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조창휘 위원 그것이 꼭 취수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용이 된다라고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어떻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한다.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필요성이 어떻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갈수기 때 공업용수 취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랑 서로 조율이 안 되는지 어떻든 이렇다 할 답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정에도 가동보 설치한다고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호저에도 한다고 하고, 그런데 문막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시장님이 그때 당시 저보고 “담당 부서에 바로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까지 답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한참 있다가 혹시 시장님이 잊어버렸나 싶어서 비서한테까지 전화해서 “그것 확인해서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든 관련 부서에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고, 어떻든 호저도 가동보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지정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막읍에는 거기 어떻든 갈수기 때 취수하느라고 강을 파서 물길을 내서 취수하는 것 보고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료도 받아서 드렸고 그랬는데, 그런 게 진행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하면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이것은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업용수든 친수사업이든 이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담겨져 있어야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목적을 명확히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반영이 안 되면 하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국토관리청에 얘기했는데, “뚜렷한 목적이 뭐냐?” 사실 가서 우리도 얘기할 때, “공업용수 취수해야 되는데, 갈수기 때 맨날 막아가지고 하니까 그 목적이 필요성이 있다.” 얘기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취수한 용량이나 자료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까지 진행을 못 했는데, 이게 어쨌든 섬강기본계획에 수록이 돼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창휘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섬강계획에 빠져 있어서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떠냐?” 했더니, 이게 한 2년 전에 수립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조창휘 위원 그래서 어떻든 빠져서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느냐?” 했더니, 된대요. 시비 세워서 하면. 그러면 어떤 필요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글쎄,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또 제가 시장님한테도 자세히 설명을 먼저 만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럼 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희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8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4개 했는데, 캡 바꾸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자료 검토 중)
○신재섭 위원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요. 그렇죠? 보셨어요? 482쪽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신호등 설치.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신재섭 위원 케이스를 바꿨는데, 예산이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많이 드니까 많이 쓰셨겠지. 그것은 그냥 두고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요새 강화된 속도를 준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노란 케이스도 바꾸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속도 조절하는 것도 이렇게 달려있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카메라 달려 있죠.
○신재섭 위원 그게 카메라 겸 단속도 하나요? 그게 속도가 쫙 찍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것은 속도만 나타내는 것이고, 그 신호등 있는 데 있어서 단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카메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노란 케이스 일단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속도를 알려주는 스피드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서 과속하면 찍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바닥에는 지그재그 같은 것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신재섭 위원 그 표시가 되어 있고, 또 뭐 있나요? 네 가지인가요, 주로? 그런데 이게 국비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개선사업 할 때는 국비 50%가 온답니다.
○신재섭 위원 뭐 할 때 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시설개선사업 할 때.
○신재섭 위원 바닥에?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러니까 학교 앞 전 구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할 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스피드건 하는 것하고, CCTV 다는 것, 이런 것도 다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다 들어가죠.
○신재섭 위원 케이스만 도비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것은 기존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거니까 도비만 받는 것이고, 처음부터 새로 전 구간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한다면 국비 50%는 받을 수 있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그것 우리 한 데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희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국비 받아서 한 사업은 올해 북원중학교 부근하고요. 그리고 서곡초교, 그리고 단계초교, 그리고 북원초등학교 사업을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주 일부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신재섭 위원 아주 일부네요. 아직 할 일이 많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 할 일 많죠.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면 국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강원도에 내려오는 분배에 따라서 저희한테 일부분만 분배해주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법은 통과돼 있는 마당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도 주의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없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개선사업만 국비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5030에 포함된 사업도 일부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아직도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재섭 위원 도비는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사용한 도비……
○신재섭 위원 케이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런 것밖에 안 줍니다. 다 국비사업을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맞고, 그렇죠? 50% 주고, 또 원주시민이 맞고, 50% 주고, 그다음에 학교란 말이야. 그럼 교육청에서 내야지. 교육청 관할은 도에서 하니까 도비를 내야지,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데 도비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학교 앞인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에서도 사실은 예산이 풍부하지 않은 편이라서 국비 내려오는 경우 저희한테 국비를 지원해주지, 도비는 거의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달라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방. 대한민국 국민이고 원주시민인데, 그중에 최고 관여된 데가 학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물론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들어가야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희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단구·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정희
부위원장안정민
위 원전병선신재섭류인출조창휘유선자이용철문정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상분
의사팀장박해정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징 수 과 장이계일
회 계 과 장이병오
정 보 통 신 과 장한상덕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