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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49회 제3차[폐회중]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2011.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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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아동과여성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4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
3.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
3.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박춘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춘자 의원 발의) 부록


○ 위원장 박춘자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장, 나복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복용 본 건을 발의하신 박춘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의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박춘자 위원장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여성은 지역의 정주환경을 안정시키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동력이며, 도시공간 설계 및 운영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원주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여성정책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여성 친화적 정책개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재원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했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실시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련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도시기반시설·공공이용시설·주거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 특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성안하여 상위법령에 모순되는 또는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가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본 특별위원회 간담회 때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조례안을 10월 12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 집행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의 적용범위를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는, 이 조례안은 시장에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조성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안이므로 조례 시행의 효력은 원주시 모든 행정에 당연히 적용되는바, 별도의 적용범위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30명에서 20명으로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에 장애여성을 위촉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박춘자 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제13조(구성)에 보면 2항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해서 쭉 나열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족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문화가족 여성이든지 주부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어떤가 싶어서…….

박춘자 의원 다문화가정 여성이요?

권영익 위원 네.

박춘자 의원 다문화가정 여성도 구분은 될 수 있지만, 여기 소외계층 여성 쪽에……

권영익 위원 소외계층 여성에 포함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박춘자 의원 네, 층을 너무 세분화하면… 소외계층 여성에 다 포함하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어쨌든 소외계층에 그런 분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그런 분들도 한 분 이상, 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포함된다면 구태여 명문화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구성할 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자 의원 네, 꼭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권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구성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0명을 20명으로 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물론 20명이면 30명 이하지만 여기 30이라는 숫자로 돼 있어서.

박춘자 의원 새로 만든 것에는 20명…….

김명숙 위원 아, 이게 여기 있던 건데.(서류를 들어 보이며)

박춘자 의원 20명으로.

김명숙 위원 이거예요? 아, 책상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전문위원이 자리로 와서 설명)

박춘자 의원 먼저 간담회 할 때 인원수가 너무 많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김명숙 위원 숫자가 그냥 있어서, 책상에 있던 자료를 갖고 와서 그렇고요. 용어에 있어서……

박춘자 의원 몇 조 몇 항이요?

김명숙 위원 13조2항에 보면 장애여성, 그다음에 소외계층 여성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문화도 포함이 되는데……

박춘자 의원 한가족부모……

김명숙 위원 예, 한가족부모라든지. 그런데 소외라는 게……

박춘자 의원 조손가정……

김명숙 위원 소외라는 단어가 과연 거기에 적합하냐. 왜? 지금 우리가 정책상 다문화를 위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거기에 치중하고 그러는데, 소외라는 게… 그래서 차라리 소수계층, 아니면 취약계층, 꼭 소외라는 표현 말고 적절한 다른 표현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외는 아니거든. 지금 다문화가정에 얼마나 정책을 우선하고 그러는데,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이……

박춘자 의원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를 끌어들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소외된 층이기 때문에 자꾸 사회 속으로 끌어들이는 측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아이, 그것은 우리 쪽 시각이지, 지금 그 사람들을 자꾸 소외계층으로 보면 안 돼요.

박춘자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래도 소외계층이죠.

김명숙 위원 소수약자계층 이런 다른 용어가 좀 없나? 한번 집행부 쪽에서도 좀…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쁜 얘기이고, 사실은 이 용어가… 지금 다문화가 무슨 소외계층이에요?

박춘자 의원 그런데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가정도 끌어들이는 거지……

김명숙 위원 아, 그렇더라도 그 표현은……

박춘자 의원 그렇지 않으면 소외계층이 사실은 취약계층이라는……

김명숙 위원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박춘자 의원 그런데 장애는 일단 일반적인 사람과 장애등급이 있는 사람과 등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여성이라는 표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소외계층에는 다문화가정도 들어가고, 한부모가정도 들어가고, 또 조손가정에……

김명숙 위원 그런데 소외는 아닌데. 지금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이 그 사람들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소외는 아니에요. 차라리……

박춘자 의원 그런데 소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김명숙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건데……

박춘자 의원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들 같으면 소외계층이라는 표현 안 하거든요.

김명숙 위원 차라리 취약계층이라는 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약계층이라는 것하고 소외계층……

○ 위원장대리 나복용 김명숙 위원님, 잠시만요.

김명숙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명칭에 대한 부분은 이따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했다가 이따 정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럼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대리 나복용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도시에서는 위원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돼 있는데, 원주시는 부시장을 지정해서 위원장으로 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춘자 의원 어디요?

김명숙 위원 위원장……

박춘자 의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김명숙 위원 “부시장이 되고” 이것을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박춘자 의원 예, 부시장이 되는 것으로.

김명숙 위원 다른 도시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을 특별히 부시장으로 할……

박춘자 의원 그것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상당하게 많이 들어야 되고, 또 각종 사업이 각 부서별로 집중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대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는 정책자문위원회 식으로 자문을 한다든가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할일을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넣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구성을 보면 1항에 시 소속 각 국·소·본부장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집행부가 주류를 이루게 돼 있어요.

박춘자 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을 넣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당연직 인원을 이렇게 많이 넣다 보면 집행부 의견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박춘자 의원 집행부 의견이 강해질뿐더러 또 집행부에서 거의 다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쪽하고 여성친화도시 쪽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친화도시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같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정책을 내놓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집행부의 일거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각 실·과·소의 본부장을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전체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내 얘기의 요점은 뭐냐 하면, 인원을 20명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30명이면 각 국·소·본부장이 다 들어가도 민간 여성 관련 전문가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 위주로 구성이 되다 보면 결국 집행부의 의견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박춘자 의원 그런데 위원님, 국·소·본부장을 다 합쳐도 그 인원수가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끌려가는 것은 아니에요. 국·소·본부장이라야 여섯 분밖에 안 돼요.

김명숙 위원 부시장님까지 하면 일곱이죠.

박춘자 의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김명숙 위원 국·소·본부장이 전부 하면 일곱 분밖에 안 돼요? 과장님, 전부 몇 분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이광희 방청석에서 – 의회사무국장 빼면 9명.)

박춘자 의원 의회사무국장은 또 틀리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아무튼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다른 모든 위원회를 보면 국·소·본부장들이 거의 다 위원이면서 위원장이 부시장님인 경우에는 거의 다 집행부 의지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 대표들은 정말 인원수 채우는 것에 불과하지, 과반수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민간전문가들이 있어야 행정에 압력을 넣고 정책을 제안하고 의결할 수 있지, 인원 자체에서 집행부가 많아지면 여성친화도시 결국은 집행부 의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게 끌고 가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성전문가나 여러 여성계, 여기 보면 계층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전문직 여성, 전업주부, 영유아 돌봄여성, 장애여성, 소외계층 여성 이것을 다 수용하려면 벌써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춘자 의원 그래도 과반수가 되고요. 먼저 저희가 의견 받을 때 위원님 중에서 3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20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과반수 훨씬 넘는 인원에 2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조례는 사실 우리가 만들고 얼마 정도 운영하다가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또 개정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틀을 만들고 이것을 영원히 쓰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 폐지도 하고 또 다시 만들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이런 사항들이니까, 또 먼저 위원님 중에 30명을 지적해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 하는 쪽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장애여성·소외계층 여성 등이”를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복용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제15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49분)

○ 위원장대리 나복용 의사일정 제3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나복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박춘자

부위원장나복용

위 원채병두김명숙권영익용정순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원은주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여 성 가 족 과 장 이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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