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21회 제2차 본회의(2020.10.23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23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이용철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486)
2.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
3.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5.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6.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8.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0.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11.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12.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1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14.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15.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16.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17.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1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
19.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
2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
21.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22.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이용철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486)
2.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
3.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5.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6.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8.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0.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11.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12.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1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14.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15.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16.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17.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1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
19.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
2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
21.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22.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
O 5분자유발언(유선자·김정희·김지헌 의원)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안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이용철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486) 부록

2.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부록

3.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부록

4.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부록

5.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부록

6.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부록

7.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부록

8.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88) 부록

9.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부록

10.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부록

(11시03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모(母)뿐만 아니라 부(父)가 장애인일 경우로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생아의 부(父)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 및 시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는 등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을 통해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여유재원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강원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시책사업 및 각종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비의 시비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토지보상을 신속히 완료함으로써 이자부담을 줄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3에 해당하는 2,601만 7,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을 이행한 것으로 보므로,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과 합목적성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정신 질환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 등을 수행하는 원주시 정신건강 복지센터 사무 중 2021년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의 정신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및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지원 등을 위하여 응급개입팀 운영에 대한 신규사무가 발생하여 민간위탁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 개관 예정인 미리내도서관의 명칭, 위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추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폐지된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도서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번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0) 부록

12.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2) 부록

13.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3) 부록

14.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4) 부록

15.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5) 부록

16.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6) 부록

17.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7) 부록

(11시16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1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6건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 의원발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10월 12일에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은 10월 13일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회부된 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옥, 곽희운, 김정희, 장영덕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산림의 범위가 넓어 산불방지활동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읍·면·동의 경우, 해당 지역의 자율방범대도 산불방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불방지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산불방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한정하고 있어 원활한 산불방지활동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참여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강원도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 지역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시 예산을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 지원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충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시 예산을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판부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단체 선정 및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여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난 2019년 10월 강원관광재단 운영에 관한 도 및 18개 시·군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강원도 시·군에서 각 3,000만 원씩 공동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주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콘텐츠 확충 등 강원도 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시의 역사·문화·자연을 체험하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조성된,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코스 내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걷기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게 원주시 걷기여행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산불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판부생활문화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걷기여행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 부록

19.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 부록

20.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 부록

(11시26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소외된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제도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선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부록

(11시30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를 신축하여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4만 3천여 단구동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취득안은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인근 향교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목조 및 한옥형태의 청사를 신축하여 경직된 공공청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명륜1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공유재산 취득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와 도시계획도로(명륜로) 잔여지 교환입니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 중 부지매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총 부지 면적 3,390㎡ 중 향교 소유 1,857㎡ 와 원주시 소유 2,162㎡를 교환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유지 교환대상 토지는 도로개설 미불용지와 향교소유 토지와 연접한 원주시 소유의 토지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와 공공청사 건립비용 절감측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공유재산 교환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440-36(남송GS셀프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 부지)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으로의 활용계획이 없는 판부면 서곡리 440-36 남송GS셀프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 부지 1,386㎡를 주유소 부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향후 활용가치가 없는 일반 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공유재산 처분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기부채납 의사 표시에 따른 재산 취득(가현동 576-1번지외 3필지)입니다.

본 건은 재산세 부담과 타지역 거주로 관리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원주시 소재 본인 소유 토지 전체에 대해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권설정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용하는 것은 재산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대시키고, 향후 본 재산을 공익에 부합하게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취득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5건에 대한 심사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단계공원 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00㎡ 규모의 소규모 사진미술관을 건립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옛 캠프롱 부지 내에 위치한 컨벤션센터, 간부숙소 등 기존 건축물을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기능 위주의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서, 문화예술 공유 공간 등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중앙동 122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설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2) 부록

(11시41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2항,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안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의 제안이유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을 생태·문화·휴식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향후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원주시 도시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선진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및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찾는 레저문화가 확산·정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지 수변은 새로운 관광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변은 과거 하천정비계획의 대상으로 주로 치수·이수적 측면에서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강·양재천·석촌호수처럼 도시 속에서 하천이 친근한 의미를 갖는 친수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이 수변의 복원, 활성화에 집중되면서 수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원주시도 재해예방과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자 2014년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한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과 국가하천 상류에 있는 하나의 하천을 여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 관리하는 것을 해소하고자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검토하였고, 2020년 판부면∼호저면 21km구간에 대해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홍수피해 예방 등 치수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고, 재해예방사업과 유지관리비의 국비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로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이곳에서 문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천은 그 문화가 교류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원주천은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곳이며, 원주시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천이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선진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기 위해 향후 원주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친수구역을 확장해 주실 것과, 구역별 생태·문화·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도시계획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건의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원주천의 선진 친수문화공간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유선자·김정희·김지헌 의원)

(11시46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2019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가 두개골이 골절된 채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부모가 두 아들을 낳고 7년 만에 태어난 늦둥이로 부모가 바라던 아기였다는 소식이 더 안타깝게 합니다.

또한, 지난 9월 생후 18일 된 아기를 때리고 발목을 거꾸로 드는 등 산후도우미가 아기를(울먹이며) 학대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학대 이유는 잠을 안 자고 보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산후도우미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놀라고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 입장에서는 가장 믿는 사람이 의사와 간호사였을 텐데, 간호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또한 충격이었을 것이고, 산후도우미 또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1%의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아란, 신생아기부터 출생 후 2년까지를 말합니다. 이런 영아들은 기도 폐쇄가 되는 응급상황에서도 장기 손상이 될까 봐 성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응급처치를 못 합니다. 목숨이 위중한 상황에서도 조심스럽게 응급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영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거꾸로 들고 머리를 마구 흔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실 간호사나 산후도우미가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호사 양성과정은 물론이거니와 산후도우미 양성과정에서 신생아의 신체적 특성이나 생리적 특성, 상황별 대처 및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 교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원주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산후도우미 마지막 수료과정이나 가정으로 지원을 나갈 때 영아의 학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상황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미리 숙지를 시킨다거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간호사들에게도 주지시킨다면 이러한 영아학대사건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출생률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5년째 출생아수가 매년 10%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세상에 태어나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들은 그야말로 귀중한 생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원주에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인프라는 어느 시·군보다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물놀이시설 등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 놀 수 있는 이 모든 시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게, 지역과 이웃과 우리 모두가 영아학대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PPT 자료 보이며)

2019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한 전국 지자체 보유 농산물 공동브랜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모두 26개로, 광역시·도와 기초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엄 밤고구마,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배, 치악산한우 등 익히 알고 있는 브랜드도 있는 반면에, 치악산 머루, 치악산 참외, 치악산 미니파프리카, 치악산 애호박 등 생소한 브랜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브랜드 중에서 조엄 밤고구마와 같은 경우에는 조엄 선생과 원주의 관련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브랜드 이름만으로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라는 것을 바로 인지하기는 어려워 보였으며, 동일한 농산물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이름이 통일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토토미는 원주쌀 토토미와 원주토토미로, 한우는 치악산한우, 원주 치악산 한우, 치악산명품한우로 유사한 브랜드명이 난립되어 있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매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브랜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따라서, 품목별로 비슷한 농산물 공동 브랜드 명칭을 통일하여 개수를 축소시키고, 아직까지 인지도가 부족한 브랜드는 과감히 수정·보완하는 등 현재까지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6개 브랜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지만, 브랜드의 이미지나 명칭, 디자인 등에서 지역의 농산물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개별 농가 위주의 생산체제로 농가 간 품질 차이가 발생하는 품질관리 미흡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농산물 브랜드를 개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브랜드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나 명칭, 디자인에서 원주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브랜드 개발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차별화하고, 차별화된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농산물 브랜드 속에서 원주시처럼 관리해야 할 브랜드 수가 많은 것은 오히려 관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브랜드 육성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관계 부서에서는 원주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하고, 농산물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농산물 브랜드 재정비와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돕고, 소비자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태장1·2, 원인, 일산, 중앙, 학성동 지역구의원 김지헌입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SNS나 포털사이트에서 자주 보았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달 넘도록 긴 장마가 있었습니다. 남극이 녹고 있고, 바다에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생겼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화재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러한 징후는 지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역전략입니다. 이를 대응하고 실천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도시 곳곳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첫 번째는 자전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의 오명을 쌓고 있을 때,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충남 당진시가 올해 기초자치 정부로는 처음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시도 녹색성장과에서 기후에너지과로 조직개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매연 저감 장치설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로는 2019년도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환경문제를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도로관리과에서 시민들에게 페달보조형(PAS) 전기자전거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기에는 더욱 비상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본부’를 만들어 함께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민공감대 형성과 추진 주체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목표를 정하고, 주민 아이디어 공모도 상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효율화 주거정책, 자전거와 보행이 편한 교통정책, 기후위기 대응과 접목한 산업정책,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썩는 비닐, 썩는 플라스틱 대체 사용 정책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시는 생활환경 주민모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세척 후 전통시장에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자립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은평구는 ‘재활용품 그린 모아모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율은 90% 이상으로 곧바로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수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 사례를 잘 가져와 우리 시에 맞게 실천하는 것이 그린뉴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과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의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사업예산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환경교육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교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시의회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키는 환경운동가가 됩시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원주시의회가 함께 합시다.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역대 최연소로 선정된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2019년도 유엔본부에서 한 경고를 공유하며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보이며)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01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재섭 의원님과 이재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정례회에도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단 구 동 장이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