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0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
- 3.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
-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
- 5.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 6.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도시주택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
- 3.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
-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
- 5.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 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공유플랫폼 변경)
- 6.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도시주택국)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 공유재산계획안 1건과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일로 돼 있네요. 3일로 돼 있고, 마지막 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이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
(10시01분)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유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유선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 주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영구임대주택과 공동전기료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공동전기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동전기료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방법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 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유선자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5호 영구임대주택 제6호 공동전기료의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도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강태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선자 의원님과 강태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먼저, 이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주시느라고 애를 쓰시는 유선자 의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례내용보다 비용추계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원주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전기료를 기존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공동주택단지 내 중의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공동구역에 대한 부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고 있는 전기료 지급 사례가, 전례가 있는지?
○주택과장 강태호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조례안도 아까 타 지자체에서도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고양시 말씀하시는 거죠? 고양시를 제외하고 다른 사례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 발의된 이 항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원주시내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전체 인원수,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만 보면……
○곽문근 위원 아니,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저희는 주거복지 분야만 지금……
○곽문근 위원 그럼 주거복지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죠?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주거급여는 약 한 8,000여 가구 정도 되고, 수혜인구가 11,000∼12,000명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8,000명 정도, 그러니까 혹시 가구수는 알고 계시나요? 가구수는 잘 모르시고 인원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가구수가 8,000가구 정도입니다. 주거급여 지급하고 있는 가구수가 그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8,000명으로 돼 있는 것이고, 가구수인지, 인원수인지 좀 명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8,000명이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8,000가구 정도.
○곽문근 위원 전·월세에 일부 현금 지원하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명륜2차아파트는 영구임대를 대상으로 지금 대상자가 돼 있으므로, 아파트 세대수로 전체를 봤을 때는 1,577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1,577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거급여 대상자 8,000명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저는 형평성 때문에 여쭤보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주거복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 주거급여로 혜택을 받는 분들, 전·월세액 일부 현금을 지원하는 거죠. 이분들이 8,000명 정도 되고, 금액적으로 한 8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놓고 보면, 이게 새롭게 지원하는 항목이거든요. 내용은 참 좋은데,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흥업·태장·단계동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방법·방안은 없는지? 아니면 그런 사례라든가 전례가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입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공동전기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보면 다른 분야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할인을 한국전력공사 쪽에서 하는 게 있고, TV수신료도 좀 면제시키는 게 있고, 분야별로 각각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곽문근 위원 한국전력공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전기료 지원해주는 게 있나 보네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지금 월 1만 6,000원 정도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파트 입주자 이외의 수급자들은 혜택이 가는 게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 일부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런 전기료 혜택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으로. 그렇죠? 그런데 일반 가구들은 그런 전기료 지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한국전력공사 쪽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게 없었나요? 이중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유(專有) 부분에 대한 전기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어디요?
○주택과장 강태호 전유 부분이요. 세대 내 전유 부분에 대한 전기료. 지금 저희들 조례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전기료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구당 전기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계량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가구당 지원은 다 하고 있고,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공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픈 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과연 계속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이왕 유선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주셨으니 그런 것도 아예 근거를 갖고 만들어서 조례를 - 한국전력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만드는지 제가 모르지만 - 그렇게 해서 폭넓게 - 이 조례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다른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한국전력공사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제가 원주시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통계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부서별로다가 전수 다 각기 통계가 없이 통괄하는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이 다 부서별로 확인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확인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원주시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대한 조례를 좀 더 형평성 있고, 골고루 어떤 기준(안)을 갖고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기로 조례를 만들고 계시니, ‘전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전기료에 대한 지급 방법도 한번 조례로 만들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필요 없으면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안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개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 살고 계신지, 예? 벤츠 타고, 골프 치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사는지, 예? 그 자체 내에서도 위화감을 조성하고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있는지요?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실태조사를 전산관리도 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게, 현장 출장조사보다는 개인의 재산·소득관계라든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산망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더 똑똑해요. 이 사회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수급자가 돼서 정부의 혜택을 받고 편안히 살까.’ 이렇게 자꾸 안주하는 쪽을 가고 있는 게, 나라가 이게 참 어지러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이 살고 계신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가……. 지금 하다못해 농촌의 대리 경작하는 것도 계속 현장 파악해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만큼 현장 실태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태호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박호빈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글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택과장 강태호 저희들이 보면 매달 정리되고 있는데, 신규 수급자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별도의 TF팀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행복이음이라고 해서 생활보장 쪽하고 저희 쪽하고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시스템으로만 갖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분들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좀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서류상으로 잘 꾸밀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철저히 조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조사내역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가구당 - 과장님을 위시해서 - 가구당 전기요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주택과장 강태호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전병선 보통 가정이……
○주택과장 강태호 일반 가구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네.
○주택과장 강태호 평균적으로, 저희 집으로 보면 한……
○위원장대리 전병선 과장님 집에서 내는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한 달에?
○주택과장 강태호 많이 나올 때는 10만 원 이상 나오고, 덜 나올 때는 5∼6만 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다니까 지금 한 달에 9,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얼마요?
○주택과장 강태호 9,000원.
○위원장대리 전병선 지금 1가구당 3,000원씩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3,000원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공동 전기료 일부를 시에서 지원한다는 근거 자체가 충분히 생각을 가지고 시책이 운영된다는 취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제 생각에는 3,000원으로 자칫하면 생색내는 될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야, 이것 정말 내가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다.’ 그런 것을 별로 못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예산에서 엄청나게 5,600만 원인데,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지원되는 게 이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전체 가로등, 놀이터시설, 모든 것이 지금 지원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게, 한 달에 나가는 게 얼마 정도 나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연간 총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게 돈 문제보다도……
○주택과장 강태호 시설 보수공사+각종 지원, 전기료 포함해서……
○위원장대리 전병선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 해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 가는데, 요즘 사회나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자칫하면 사회주의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이런 것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이분들만 따져 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괜찮아요. 돈만 많다면. 그런데 원주시 예산도 지방채까지 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분들한테 해주는 것이야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질 때 꼭 이 시기에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점이 가고요.
유선자 의원님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거르고 해줘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어차피 다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그런 것 할 때 이것은 시기를 둬야하고, 이것은 검토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안 되고, 결국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의원 입장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해서 어차피 이렇게 고생하셔서 올라왔지만, 곽문근 위원이나 박호빈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조금 더 추가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 의원님 한 말씀…….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건도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 특히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부분도 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잘해주실 것이고, 또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셨던 박호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 지역구인 은행아파트 130동의 100세대인데, 100세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박호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집행부에서도 검토했겠지만, 저는 제 지역구라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을 그곳에서 실태조사를 했고, ‘전기료가 1세대당 얼마씩 들어가는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 명심하고, 저희가 행복키움이라는 데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조그만 금액이지만,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신다고 했는데, 의문 가시는 것은 별도로 저희랑 의논드리고 제가 충분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기료, 이게 아마 예전부터 했어야 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물론,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세 가정에 대해서 이것은 공동 전기료지, 이것은 임대지, 일반 가정집을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존경하는 건도위원님들이 이렇게 잘 통과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올라오고, 우리가 여기서 이 상태를 부결시킨다고 해서 서로 위원들이 올라온 것 욕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들 위원님들 자체적으로 나갔으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의원님,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2)
(10시43분)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문정환 위원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센터의 업무위탁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거 대상자 발굴과 주거복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 위임된 조항 및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주거 취약 및 위기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강태호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안정민 의원님,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태호 과장님한테 문의 좀 드릴까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조례안 3쪽에 보면, 제6조에 주거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주거실태조사를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신혼부부나 장애인, 고령자 등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생활보장과에서 하는지?
○주택과장 강태호 수급자에 대한 정의가 장애인 관련 법에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저희하고 공유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사를 생활보장과에 조사1·2계가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되면 주로 생계급여를 해야 하고, 주거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교육급여하고 네 가지 항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생활보장과,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주택과, 그다음에 의료급여는 생활보장과, 교육급여는 생활보장과에서 교육도 이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거실태조사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 법을 봤더니,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보면, 여기도 ‘할 수 있다.’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지. 임의규정이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내용을 주택과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 가봤더니 좋은 차를 타고 너무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것을 주거복지로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지금 주택과보다는 사실은 생활보장과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주거복지 지원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 이첩해서 그 자료를 갖고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실태가.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제6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기했지만, 실제는 주택과에서 실태조사하는 게 아니고, 생활보장과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이것 가지고 지원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주거기본법, 이번에 이런 조례가 생기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는데,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넣으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이 돼 버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금 통례적으로는 생활보장과에서 조사한 근거만 가지고 지원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20조를 봤더니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택과에서 실태조사를 안 하고, 생활보장과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이첩받아서 그것으로만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전반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운영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간혹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반지하라든지, 쪽방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비닐하우스 내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은 별도의 문서 시행으로 인해서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때가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 해당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저희들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수시점검은,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사항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7조에 보면, 복지사업을 앞으로 크게 하겠다고 하는데, 주거비 지원은 이미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2호 상담·정보, 지원 대상 발굴, 이런 내용은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주택과장 강태호 여기 지원내용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주관 부서가 주거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보다는 주택과가 주관 부서잖아요. 전체적으로. 주거복지는?
○주택과장 강태호 주거복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인용하고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집행하니까 주거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가 아니고 여기서 한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9조의 구성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개 성(性)이 60%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는 그것을 인용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7쪽의 제16조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인데, 지금 원주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이 법에 따라서 주거복지센터는 아직 설치 안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운영은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운영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시도 단위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지난 8월 10일에 강원도를 통합해서 18개 시·군이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방침이 뭐냐 하면, 2022년도까지는 광역시도에 복지센터 설치를 100%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도까지는 전국의 146개 시 전체가 다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 나오는 게 있는데,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는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없는 데는 상대적으로 공모사업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국의 광역시도 빼고도 기초지자체가 226개가 있는데……
○주택과장 강태호 그중에 시 단위에는 일차적으로 먼저……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도 언젠가는 해야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해야겠네요. 기본조례가 되니까요.
○주택과장 강태호 그렇죠.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직 센터 설치도 안 됐는데 센터업무 위탁이 나왔는데, 앞으로 센터가 설치되면 보완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겠네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우선……
○황기섭 위원 만약 복지센터 설치되면 우리가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예측돼요? 비용추계는 지금 없지만.
○주택과장 강태호 추계요?
○황기섭 위원 네, 추계는 지금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무파트에서 알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복지센터 기능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로 교육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주 목표이므로, 만약에 주거복지센터를 했을 때 추계한다고 보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운영비하고 교육자료 정도. 그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겠네요. 복지센터 되면 관리인원이 3∼4명 되겠네요. 팀장하고 4∼5명.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관련 법에서는 관리인력을 최소 2명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고요. 2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도 보건복지부 쪽에 따로 고시한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비용을 추계하면, 관리비+인건비 하게 되면, 연간 6,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탁했을 때.
○황기섭 위원 6,700만 원 더 들어가지. 두 사람이면 기본 인건비만 해도……
○주택과장 강태호 7,050만 원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또 사무실 임대도 해야 하지, 기본 행정자료 하면 거의 한 1억 원은 소요되겠네요, 최소한도.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추후의 문제라고 하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우선 법령 기반을 마련해 놔야지 나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제정해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안정민 의원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거복지센터가 민간영역에 원주시에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민간·자생단체에서 주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거기서 시비는 지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국·도비 받아서 운영했었어요. 그렇죠? 민간영역에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있기는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지원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시에서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나도?
○주택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되셨나요? 이분들이?
○주택과장 강태호 저희들이 통화는 한번 해봤는데, 운영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택과장 강태호 ……….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위탁 준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택과장 강태호 네?
○박호빈 위원 위탁을 준다고 하면, 결국 공모해서 위탁하더라도 여기는 기존에 어쨌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했었으니까 결국 이리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주택과장 강태호 그 부분은 나중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야 할 시점이 만약에 된다면, 직영운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차피 이 조례안도 보셨겠지만,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해놨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증명하더라도 어쨌든 공모에 의해서 하잖아요, 서류상으로는. 공모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탁자에 대한 공모, 단체에 대한 공모. 그러면 결국 한 군데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그동안 이 단체가……. 글쎄, 정확하게 하나도 닫았는지 집행부도 모르고, 글쎄, 제가 알기에는 닫지 않았을까라는……. 벌써 이게 꽤 오래됐거든요.
○주택과장 강태호 제가 알기에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지원센터도 각 지역에 있기 전에 위의 중앙도 있고, 도도 있고, 지역에 나뉘어 있는 민간·자생단체도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지역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쪽 지원센터로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가 국·도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국비만 들어가는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 그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박호빈 위원 그것이나마나……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100% 그쪽으로 가는 거지……
○주택과장 강태호 왜냐하면, 비영리단체가 지금 1개 있다고 우리가 실제로 할 때 저기만 있을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다고 지금 현실은.
○주택과장 강태호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증해서……. 결국에는 중앙에서 중앙 주거복지에 대한 전국적인 민간단체의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운영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사실 중앙에서 국토교통부에 로비를 - 로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럼으로써 자기들의 어떤 힘을 키우는 이런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지자체가 계속 끌려가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웃소싱 주는 것들이 사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심성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원이 자꾸 들어가잖아요, 재원이. 한도 끝도 없고…….
아까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본비 해서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7,000만 원이에요. 거기 임대료에다가 비품, 이러다 보면 억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차 있어야 되고, 아주 순서가 딱 적나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때 되면 봉급 올라가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 그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거복지가 돼야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직장으로 여겨서는 안 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지금 주택과에서 갖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장대리 전병선 주거복지 기본계획 갖고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주거복지 기본계획이요?
○위원장대리 전병선 우리가 어차피 기본 조례는 원주시에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주거복지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터 단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 조례가 아마……
○위원장대리 전병선 강원도 조례가 없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다음 달에 입법예고할 안미모 의원님이 발의가 돼 있고……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러니까 아직 강원도 조례가 되지도 않았고……
○주택과장 강태호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리고 전국적으로 의원발의해서 기본 조례 만드는 게 몇 군데예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지금?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약 한 40여 군……. 지금 전체가 광역에서 6개가 있고요. 기초에 29개 해서 총 35개가 있는데, 민간·자생센터가……
○위원장대리 전병선 우리가 지자체가 몇 개인데요?
○주택과장 강태호 민간·자생센터가 열 곳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것 보면 우리가 주거복지 기본 조례가 지금 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의원발의보다는 집행부 건의가 되는 게 조례예요. 이것은 우리 안정민 의원이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발의가 된 것인데, 이것은 의원발의보다도 집행부에서 주거복지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비용추계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강원도 지원 조례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할 수 없어요. 인원 파악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의원발의가 돼서 올라오니까 집행부에서 뭐 했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간담회가 8월에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많이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의원발의가 돼서 시기상으로 조금 중복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 조례라는 것은 엄청나게 귀중한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여기 주거비 지원하면 무엇이 어떻게 주거비가 나간다는 그 돈, 비용추계가 나와서 얼마 정도가 된다면 그것도 하지만, 비용추계를 뽑을 수 없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안서 올라온 것에 보면, 비용추계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우리한테 제시한 것 봐요. ‘원주시 주거복지조례(안) 제4조(지원 대상)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이 다양하고, 지원 대상자의 발굴된 사례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또한 다양하여 지술적인 추계가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 사실. 어렵기 때문에 ‘강원도 주거기본조례가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아, 상위 기관의 정책에 따른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주거복지센터의 설립 및 위탁의 경우에 대한 최소의 인건비만 추계한다.’ 이게 비용추계서예요. 예산추계. 이렇게 올라오고 이것을…….
우리 안정민 의원님이 고생해서 전부 하셨는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풀어줘야 하는 거예요. 비용추계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면, 주거비 지원하면 어떤 기준에 어떤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져요? 이것 법이에요.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지킬 것은 지켜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용추계 이렇게 우리한테 올려놓고 이것 해 달라고 하면……
○주택과장 강태호 제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사각지대 발굴이 기능에 있는데, 발굴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들어가는 부분이므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주거약자가 어떤 계층에 어떻게 있는지를 발굴해 내는 기능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한 기준보다도 지원 조례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시민한테 공개도 해야 하고, 이게 최소한도 공고하고 거기서 의견도 받고, 며칟날 공고했어요, 이것?
○주택과장 강태호 6일 자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들어온 내용은 있어요? 없죠? 들어오면 누가 보지 않으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설치……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게 이것 하나 문제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의원 신분이지만,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주거비를 지원하면 막말로 살림살이 모든 것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서 확보해요. 이것 국장님은 확인해 봤었어요?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 드는 것?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예산은 검토는 안 해봤지만, 사실 우리 주거복지 부분에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센터에서 이 사업의 범위라든지, 사업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발굴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맞춤형 복지센터도 운영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도 하니까 어차피 그 규정대로 하면 좋아요. 다 그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원주시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강원도 자체도 조례가 안 돼 있고, 어차피 강원도 지원 조례가 돼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일부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다른 데도 안 됐는데, 우리가 지원 조례 해놓고, 규정해놓고, 위원회 선발되고 하면 그 위원들이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비용추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비용추계가 안 나온 거잖아요.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봐요, 그러면? 이것? 이 조례가 되면 비용추계 정도를 어느 정도? 미추계로 지금 봤는데, 가상적으로 예상할 때 주거지원 해줄 수 있는 인원 파악해서 해줄 수 있는 돈이, 우리 시 예산이 1년에 얼마만큼 필요한 거예요? 가상으로?
○주택과장 강태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지센터를 설립할 때 설치기준에 보면, 인력이 최소한 2명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들어가게 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지금 봉급표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공시되어 있는 데 보면…….
○위원장대리 전병선 한번 제7조 보세요. ‘주거비를 지원해준다.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다. 상담·정보 제공 및 사례를 관리해준다.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해준다. 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그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것 뭐 전부 다네요. 얘기하는 것 다 지원할 수 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빠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데, 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비용추계가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용추계가 아직은 우리가 안 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더 얘기해봐야 그렇고, 일단 안정민 의원이 이것 준비하고 다른 데서 하고 하니까 조례안 하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주택과장님도 안 뽑았을 때 답답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을 따지고 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문제가 또 대두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조례안 하나 심각하게 검토해야 하고, 지금 단지 비용추계가 안 돼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강원도 조례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하지만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이번 안건심사는 끝난 것 같고, 오늘 인터넷에도 보니까 ‘1억 마세라티 몰면서 집은 공공임대주택’ 이런 게 사회적 이슈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관된 부분이긴 하지만, 실태조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불식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정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3)
(11시28분)
○위원장대리 전병선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문정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문정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문정환 의원입니다.
전병선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차장법 중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고, 주차 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조례 제16조의2에 신설하여, 법령의 조항을 세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상 12m 미만 도로의 보도와 차도 유무에 따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 미만 도로에 접한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같은 지역에 보·차도 구분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되어 있는 일부 택지 민원처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에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문정환 의원님과 이길복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문정환 의원님, 정말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에 이게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인도가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고, 또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잘잘못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마주 보는 사람들이 저쪽 주차장은 안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한쪽은 앞에 설치해서 정말 민원이 많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법으로 제한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담당, 팀장, 과장님들이 그동안 누차 민원해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문정환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된다고 하면 당장 우선 건축행위부터 적용될 것 아니에요. 저도 아마 좋은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된다면 금년 10월, 이번 주 끝이 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조례개정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결국 이 법을 적용받아서 건축하는 데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데 바로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바로 적용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해서 혜택 보는 지역이 꽤 있습니까? 원주 쪽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같은 경우 혁신도시 쪽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기업도시도 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기업도시도 일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존에 있는 무실동, 단계동 이런 데도 증축하는 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쪽은 이미 건물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요,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개정조례안 마련에 애쓰셨습니다. 바로 시행돼서 시민의 불편이 없고, 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은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우리 문정환 의원님이 조례안을 내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일단 나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의원발의 조례를 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 우리 건도위원님들이 다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자가 만드는 조례가 미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해주신 데 대해서 진짜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안 온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쨌든 다툼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인도가 있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아무리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해도 늘어나는 차를 수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나 새로운 신도시, 지금 단계·무실·단관택지를 했지만, 이게 주차전쟁이고, 이웃 간에 원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다 차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대수가 너무 상위법에 미미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 같은 경우에 하루에 2,000∼3,000명이 들락날락하는데도 법정대수는 23대, 22대밖에 안 되고, 업체에서는 그것만 하고 어떻게 허가만 받아서 가려고 하고, 지금 이 조례안에도 지금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지금 법을 통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이게 지금 인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차 길이가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방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setback(건축후퇴)이 법에 돼 있어요? 셋백을 1m를 하게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건축법에 건축한계선에서 50㎝인가 뒤로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법이 언제 됐어요? 우리 학성동에도 건물이 길하고 인도도 없는데, 차도하고 딱 붙여서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의회에서도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허가 내줬냐고 난리 쳐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벌써 하드웨어 지어진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그 건물에서 내려와서 계단 넘어서면 바로 차도예요. 인도도 없이.
고로, 법을 하나로 맞추는 것은 타당한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주차장에서 지금 인도가 있을 경우 6m를 뒤로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1m든, 2m든 조금 더 뒤로 하면…… 지금 차량의 길이를 예측할 수 없어요. 소형차부터 1종보통으로 운전하는 부분도 봉고차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나오니까 법을, 이것 수정 발의를 좀 해서 인도가 없는 부분을 적용하되, 1m 정도 안으로 들이밀어서 차고를 만든다는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라는 제안을 문정환 의원님한테, 제안자에게 드려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 이렇게 하면, 원칙은 인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으로 들이밀면, 예를 들어 2대 들어갈 게 4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불합리하다고 하니까 차도가 없는 쪽에 법을 똑같이 적용하되, 1m든 2m든 좀 더 안으로 들이밀면, 주차도 안전하게 하면서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 조례안을 제안하신 우리 문정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정환 의원 네, 존경하는 위원님의 제안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가, 일단 주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데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 인도를 보행하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 그러니까 대지죠. 주차장 대지에 만들 수, 인도나 도로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6m 들어가서 주차장 있는 것과 인도에 접해서 주차장 있는 게 보행자 안전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시각이 요즘에는 더 맞는 해석으로 생각했으므로, 그래서 뒤로 6m를 후퇴하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한계선은 일반건물이나 원룸건물은 1m, 상업건물은 보통 현 신도시에서 2m 정도 규제하고 있는데, 대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주차장이므로 굳이 그것을 1m, 2m 뒤로 후퇴시키는 게 주차대수도 오히려 더 감소시키는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대지 안에 주차를 하는 것과 주차를 1m, 2m 뒤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폐율도 있기 때문에 유휴부지는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의 “주차장의 문제로 인한 도심의 혼잡” 이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보통 택지나 이런 데, 원룸건물을 짓고 하는 데가 보통 평수가 60평에서 넓으면 80평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후퇴선이 많아질수록 사실 과도한 사유재산에 제한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기존에 지어졌던 건물과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어쨌든 문정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우리가 택지 가보면 주차장 뒤에 무엇이 항상 있어요. 하나라도 써먹으려고 하지 그것을 활용 안 하지 않거든요. 자기 차만 대지, 세입자들의 주차장은 없어요, 사실 현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골목에 대든지 어디에 대고 결국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데 핵심이 되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더라도 일단 거기에 세우는 차라도 안으로 제대로 들여대서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부분, 저는 그렇게 해주면 오히려 문정환 의원님의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더 수정함으로써 결국에는……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죠. 이것은 재산권 침해보다는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서 1m 들여댔다고 해서 무슨 재산권의 침해가 됩니까. 그것도 그 사람들 땅인데.
○문정환 의원 그러니까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도 인도에 차가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죠. 6m예요. 지금 6m잖아요.
○문정환 의원 지금……
○박호빈 위원 대수에 비해서 하면 되지.
○문정환 의원 개정 전에는 인도경계선에서 6m를 뒤로 후퇴해야 하는 것을, 인도서부터 대지경계에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인도에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 6m잖아요. 그럼 인도에 걸릴 수 있잖아요. 요새 15인승 크게 나오는 것, 1종보통으로 하는 것 몇 미터인가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혹시 알아보셨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주차부지 건축물 2.5m, 그것을 2m 기준으로 해서 주차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들은 거기, 저희가 주차장법 적용할 때 저희는 길이가 긴 차량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1종보통 운전으로, 법이라는 게 그래도 나중에 최대 공약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서 문정환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하시겠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인도가 있는데, 여기가 인도 끝이에요. 건축물이 이 면에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법은 딱 6m만 주차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뭐, 더 하면 좋겠지. 그런데 법에 6m만 돼 있으니까 딱 6m만 걸치는데, 이것을 조금 더 1m만 뒤로 대서 6m를 7m로 해주면 안전하게 주차하고, 어쨌든 보행하는 사람도 걸리적거리지 않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나는 오히려 좋은 제안을 해서 문정환 의원님이 더…… 우리가 원주시의 안전한 주차에 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저는 호평드리고 싶은데, 제 (안)은 그런데, 다른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대리 전병선 끝났어요?
○박호빈 위원 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문근 위원님.
○곽문근 위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문정환 의원님 내용도 아주 좋은 조례안이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호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현실적으로 풀어보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12m 미만 도로거든요. 12m 미만 도로이고 중심선에서부터 6m, 그리고 인도가 있고,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2m 도로 인도가 있을 때 중심선에서 보통 몇 미터 정도 소요되죠? 도로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주차할 때요?
○곽문근 위원 아니요. 메인 도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대지 앞에 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도로가 12m 미만 도로일 때 이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선부터 재개 돼 있잖아요. 중심선부터 6m란 말이에요. 6m 지점이라는 게 도로가 보통 차도와 보도에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도가 있는 경우니까. 그러면 그 6m는 어느 지점까지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통 12m 도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도(보도)가 2m 정도 되고요. 차도가 3.5m에서 측구까지 포함하면 한 6m 되기 때문에 중앙선까지 갑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부터 보도경계석, 뒷 경계석까지 거리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도경계선까지가 넓은 도로는 한 4m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 지금 12m 도로니까 12m 도로가 보도경계석과 보도경계석까지 사이를 12m 보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볼 때 6m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도가 몇 미터짜리 도로를 보통…… 지금 이게 기업도시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보도 2m 도로입니다.
○곽문근 위원 2m잖아요. 그러면 차도는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차도는 3m 정도 되니까……
○곽문근 위원 한 5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1m 정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기준은 ‘도로 중심선에서 6m는 확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1m 정도 여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2m 미만 도로는 1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곽문근 위원 대체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건물 옆에 주차장이 보통 들어서는데, 거기 한 1m 정도 여유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곽문근 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금 박호빈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예외 조항이 생길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무슨 말인지 압니다.
○곽문근 위원 우리가 보도경계석이라고 하죠. 뒷돌경계석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꽉 차게 주차장을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곽 차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2m 미만인 도로에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건축법 규정을 검토를 나중에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실은 거의 1m 정도 여유가 뒷돌, 보도경계석 있잖아요. 뒤의 경계석. 거기서부터 한 1m 정도 여유는 6m를 잡으면, 이 조례내용대로 6m를 잡으면 1m 정도의 여유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 얘기가 맞다고 하면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 뒤로 3m든지, 아니면 지금 6m짜리인데 너무 인도에 가까이 붙이니까 위험하니까 1m든지 3m든지 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규제를 강화하는 게 되므로, 사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1m라는 부분이, 지금 다만 얼마라도 뒤로 셋백해서, 후퇴해서 안전을 좀 더 도모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기업도시에 이런 게 가장 많아요, 지금. 혁신도시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그럴 때 공간이 1m 정도 여유가 있는 게 맞다면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른 분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정환 의원님,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14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사입니다.
중앙동 도시재생 세부사업 중 하나인, 문화공유플랫폼 조성 변경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사업은 문화예술인,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몰려 인적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써, 작년 12월 문화공유플랫폼 부지에 대한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부지에 건축물 증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대체부지를 검토하여 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해야 할 재산현황은, 중앙동 122번지 외 1필지로, 대지면적 964㎡, 연면적 3,618㎡이며, 예상 매입가격은 4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공동작업장, 일자리지원센터, 문화예술전시체험관, 교육 공간 등이 계획돼 있으며, 위치 및 현장사진은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문화공유플랫폼 조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문화공유플랫폼 변경)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재심의가 들어왔는데, 그때 판정할 때 증축 불가 판정이 될 건물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 제출했는데, 그때는 판단이 안 섰나요? 이 건물도 4층짜리 건물 같은데, 그러면 지금 먼저 것은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당초 건물은 1975년도에 양성화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인 신축연도는 세부적으로 양성화 됐으므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추측하건대 최소한 1975년 이전에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 10월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공모신청을 8월에 했고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류를 다 제출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문화공유플랫폼 부지에 대해서 가계약 서류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서 상당한 가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약했던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당초 건물 3층, 4층이 조적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적조는 3층 이하까지만 가능하므로 증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공모하기 전에 우선 문화공유플랫폼 위치가 필요하니까 우선 이 건물을, 먼저 건물을 가계약 형태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제출해서 공모받아서 금년도에 다시 증축해 보려고 했더니, 증축 불가능한 건물로 판단됐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먼저 건물을……. 아, 이것은 현실적으로 철거해서 다시 짓기는 어려운가? 지금 이게 만약에 매입하는데 30억 원이 들어갔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당초 저희가 29억……
○황기섭 위원 33억 원 정도 했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29억 8,000만 원으로 저희가 가계약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76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국·도비, 시비 갖고 매입해서 지금 공동작업장 리모델링해서 북카페, 휴게실 이것 다 만들어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79억 원에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까지 해서 79억 원이 된다고 하면, 먼저 건물을 혹시 매입해서 철거하고 건축한다고 하면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정도 드는지 판단해 보셨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일단은 공공건축물이 3.3㎡당 신축가액을 85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당 850만 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3.3㎡당요.
○황기섭 위원 3.3. 평당.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래서 사실 철거하고 신축한다면 저희가 활성화계획상 사업비는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측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한숨) 지금…….
○황기섭 위원 몇 평을 지으실 거예요? 지금 짓는 데?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당초 계획은 1,800㎡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800㎡?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1,800㎡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황기섭 위원 그럼 500 몇 평 정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한 6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의 한 6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축비용만.
○황기섭 위원 한 48억 원 정도 들겠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한숨) 거의 한 50억 원 이상 정도……
○황기섭 위원 50억 원 정도 부으면, 그럼 30억 원이면, 50억 원이면 80억 원이잖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76억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짓는 게 사실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것을, 지금 변경계획이 얼마죠? 31억 원하고 43억 원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43억 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면, 밝음신협 자리를 전부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밝음신협은 몇 년 됐어요? 몇 년도 건축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1991년도 신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30년 정도 됐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29년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리모델링을 올해 한다면 30년짜리를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리모델링하게 되면 앞으로 내구…… 이것 견고한 건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제가 개인적으로 밝음신협 건물에 대해서 두세 번 정도 안에 들어가서 구조도 확인하고 내부시설도 확인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29년 됐지만,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밝음신협 측에서 건축물 관리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리고 최근에 엘리베이터도 교체했고, 기계설비도 교체했고, 그래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축물보다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예측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사업비가 76억 9,000만 원인데, 43억 원 주고 우선 매입한다면 차이는 있겠죠, 감정하면. 그러면 33억 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이 시설을 만드는 것까지가 이 사업의 완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76억 원 가지고 부지를 사서 리모델링해서 공동작업장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게 주요내용대로 맞춰서 하는 돈이 76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의 운영비는 별개의 문제이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주요내용만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30년 된 건물을 또 리모델링한다면 앞으로도 지나면 계속 - 하자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 계속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올 텐데, 지금 건축이 50억 원이 들어간다면 그 예산을 우리 시에서 보태더라도 제대로 철거해서 새로 건축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얼광장 쪽에 있는 것 지금 계속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손대다 보니까 30 몇억 원이 들어가요. 그게 늘 우리가 지적하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과연 70억 원을 투자해서 그것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게 옳은지 판단하면 모두가 Yes라는 답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보조사업에 공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위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사서 리모델링해서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가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사업을 따기 위해서 우선 매입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이제 사업이 되니까 사서 리모델링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꼭 원안이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처럼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설비 쪽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본다면 신축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 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기본 방침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게 도시재생의 방침입니다. 방침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철거해서 신축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도시재생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저희가 이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게 되면 국토교통부하고 변경 절차에 대해서 협의해야 할 사항인데, 아마 신축하면 변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76억 원이면 77억 원 정도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이것을 가지고 매입을 43억 원으로 해서 리모델링하고 한다면 이 사업비로 충족돼요?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사업기간은 충분하고요. 저희가……
○황기섭 위원 아니, 이 사업비 76억 9,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다 하는데, 사업비는 충분하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여기서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글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런데 제가 현장을 육안으로 조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만약에 매입하게 된다면 리모델링해야 하는 부분이 칸막이벽 철거라든지, 천장텍스가 전부 석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철거하고, 옥상 방수공사, 창호 교체, 그리고 이 실 용도에 맞게끔 인테리어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입하고 나면 한 33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리모델링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과장님은 공인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편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 이것도 구조안전진단을 또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실 구조……
○황기섭 위원 하신다면, 어차피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최소한도 지금 집기하고 세팅이 다 돼야 하는 금액이 포함된 거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 집기 구매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순수하게 시설비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집기 구매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그것은 어느 사업 가지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저희가 향후에 관리할 부서와 협의할 부분인데, 완공되기 전에 문화공유플랫폼을 관리할 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순수 시비로 투입해야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추가로 되는 비용은. 현재 여건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지금 변경을 43억 원을 보셨는데, 이 금액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시 감정평가 해야지 금액 산정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저희가……
○황기섭 위원 감정해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감정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3억 원은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별도로 향후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그분이 원주시에 43억 원 정도 제안했는데, 감정해서 43억 원이 안 나오고 40억 원밖에 안 나왔다면, 이 사람이 판매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의도에 안 맞으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않을 것 같다는 게 아니고, 내가 땅 소유주인데 나는 이 건물을 원주시하고 정리하는데, 내가 43억 원을 꼭 받아야겠다고 43억 원을 받으면 원주시하고 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사전에 구두로 얘기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평가하니까 43억 원이 안 나오고 40억 원 밑으로 돌았다. 그랬을 경우 나는 이것 43억 원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적게 주면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그러면 우리는 이 금액에 맞춰서 감정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실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감정평가금액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밝음신협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협의할 사항 같고요. 감정평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라든지 비교해 본다고 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밝음신협에서도 터무니없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43억 원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찌됐든 이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어렵게 해서 축하드린다고 해도 결국 말은 안 해도 이것은 시비가 21억 원이 투자돼요. 또 그 이후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집기가 포함 안 됐다고 하는데, 결국 시비로 집기를 넣어줘야 운영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기 들어가는 게 이 공동작업장부터 전체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집기 구매도 적은 돈이 아닐 텐데, 지금 주소지가 중앙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치가 거기밖에 할 데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사업 구역 내에도 저희가……
○황기섭 위원 다른 데도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몇 군데 검토했습니다. 몇 군데 검토했고, 최초 당초 부지가 증축 불가로 결론 나고 나서 저희가 급하게 해서 일반 매물 나온 부분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선정 이후에 저희한테 매입 요청하는 건축물도 있어서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고 주민도 요구하는 사항이 “밝음신협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 자체 최종적으로 저희 문화공유플랫폼 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밝음신협이 최상이 아닐까 하고 판단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먼저 건물은 이렇게 그림상은 상당히 보기 괜찮은데, 이것은 1975년도 건축물이면 개축한 거예요? 이것도 리모델링한 거예요? 먼저 건물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1975년 건물이니까요.
○황기섭 위원 1975년도 건물이면 45년이 된 건물이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45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기에는 괜찮은데, 외벽만 전부 리모델링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이 건물을 보면, 밝음신협하고 밑에 보면 단창이 나는데, 추가 증축계획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밝음신협은 증축계획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건물 그대로 사용한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층수에 대한 증축은 없고요. 기존 건물 규모로도 당초 문화공유플랫폼 규모로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조금 규모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증축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림상 보니까 외벽이 돌붙임인가요? 밝음신협 게? 현재 상태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밝음신협은 돌붙임은 아마 정면하고 측면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측면 같은 경우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드라이비트 마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글쎄, 정면에 보면 돌붙임이고, 초록색은 드라이비트일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정면은 화강석 돌붙임이고요. 측면 쪽이 드라이비트 마감부로 알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하면 드라이비트 쓸 수 없잖아요. 벽면 돌붙임했는데.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드라이비트일 경우에는 외벽 마감재도 조정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드라이비트일 경우라고 하면 안 되지, 담당과장이. 이것 현장에 나가서…… 공유재산 한다고 하면 정면은 화강석 돌붙임이고, 측면은 드라이비트라고 정확히 얘기해야지. 확인해서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돼, 돈이 43억 원짜리를. 우리가 지금 이것 재산을 해 달라고 내면서 건물안전진단은 못 했더라도 최소한 ‘이게 어떤 건물이다. 지은 지 29년 된 건물이고, 구조는 벽면은 화강석이고, 측면은 드라이비트다.’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가 봐야 된다는 게……. 돈이 1∼2억 원짜리가 아니에요. 개인 것이라고 해봐. 수십 번을 들여다보고 살지 말지 고민해야 하는데, 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공유재산 심의해 달라고 하면 말이 돼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안 가봤어요, 사실. 이게 혹시 철판으로 감았든지, 아니면 드라이비튼지 이럴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벽면 다 리모델링하고 다시 고쳐야 한다고. 이런 돈이 사실 생각보다 엉뚱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앞쪽의 화강석 붙인 것도 정면은 이렇지만, 측면도 그렇고, 30년 된 화강석 붙였다면 돌붙임도 어떤지 봐야 한다고. 떨어지는지도. 그러면 생각보다 구조안전진단 해서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 라인에서 구하려면 이만한 자리가 나옵니다.’ 이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선책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76억 원이 확보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스마트 도시재생사업비 합쳐서 4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변동될 확률은 없나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매칭입니다.
○전병선 위원 매칭대로 다른 것 해도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세부단위사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당성도 있어야 하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강원도, 국토교통부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동의해준 것은 취소됐고, 이게 지금 재심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먼젓번은 건물 산다고 해서 우리가 전부 인정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소를 우리 원주시에서 했습니까, 건물주가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가 증축 불가로 인해서 당초 건축주하고 수차례 만나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협의했고,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문화공유플랫폼에 대한 계획도 건축주한테 설명드리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최소한 5층 이상은 돼야 하는데 현재 4층이고, 저희가 당초에 매입해서 1개 층을 증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3층하고 4층이 조적조로 돼 있어서 증축이 불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쪽으로 당초 건축주하고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건물을 공공기관인 원주시에서 개인 대 개인이 사면 서로 깎고, 서로 입찰 보고 그런 것보다도 얘기해서 서로 깎고 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단지 공공기관인 원주시란 말이에요. 원주시하고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을 볼 때, 개인하고 원주시하고 볼 때 원주시가 전부 손해 본 것 같아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것 하나, 건물 하나 사는 것도 자기 개인 돈으로 하면 절대 공무원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우리가 43억 원으로 산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43억 원으로 결정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43억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가격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공무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해주셔야 될 일이, 내 것이라고, 개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주세요. 이것 지금 건물 보면 당초에 감정평가도 해보고, 그다음에 안전진단까지 필요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건물이 평당 1만 평 되네요. 960㎡ 얼마니까. 1,000평이에요? 이렇게 되면 연면적하고 전부 해서 가격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정한 거예요, 약간 합의를 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43억 원은 건축주가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43억 원을 단지 저희는 참고할 사항이고요. 참고해서, 문화공유플랫폼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77억 원 정도 되니까 저희가 매입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매입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이 43억 원은 현재 건축주가 저희한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장소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그 부근에서 건물을 사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도시재생사업 현장 내에서 문화공유플랫폼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건물값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차피 76억 원에서 32억 원인가 들어가면 리모데링값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리모델링을 지금 게스트하우스처럼 70억 원, 몇십억 원 들어가는 것, 그런 리모델링이 아니고,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새로 사서 재건축도 생각해볼 것 아니에요. 땅값이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에 해서 거기서 재건축해도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새로 신축하게 되면 신축건물이 리모델링 건축물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지만, 일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축을 못 하는 점을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공동작업장, 북카페, 휴게실,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게 우리가 전부 필요한 게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세부 용도는, 저희가 사업을 공모신청하기 전에 이미 상인분들하고 주민하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용도 자체도 사실상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고, 저희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하고 세부적으로 실시설계해서 주민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동작업장이면 공동작업장, 문화예술체험관이면 문화예술체험관 쪽으로 해서 주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 추진해오던 것이니까 가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져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내 것이다, 내 것. 우리 것이 아닌 내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건물 하나 짓는 것, 편성하는 것, 나중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공간 만들어주는 것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 것이 아닌 개인 것,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신경 써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우리가 하도 우리 공무원들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우리 하는 게 엄청난 게 너무 많아요. 평당 하나 물건 사는 것, 사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사, 파는 것은 그냥 싸게 팔아. 이게 우리 공공기관의 하나의 단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공건물 구매하잖아요. 76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최근에 시작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났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2019년 10월에 선정됐는데, 2018년도에도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탈락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준비해서 두 번째만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7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매입가격을 43억 원 정도 넣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34억 원 정도 되고요. 연면적으로 나눠서 평당으로 환산하면 대략 65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평당 650만 원 정도 책정되는데, 최근에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면 금액이? 리모델링비가 특수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현재…….
○곽문근 위원 일단 제가 하여튼 이것 따져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금액 산정을 다시 한 번 해봐요.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금액 책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것 검토해봐 주시고, 아까 얘기하실 때 제가 답변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가 봐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옆의 것을 지금 사고 있다는 이런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당초에 문화공유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고, 일단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구역 안에 문화공유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선정하기 전에 매물을 찾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최초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
○곽문근 위원 저는 그 과정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활용성이나 활용가치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건물들이 효용가치를 가지고 갈 수 있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서로 수기를 해보자는 취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이게 앞으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북카페, 휴게실, 일자리지원센터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엘리베이터 규모가 좀 작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엘리베이터 규모가 좀 작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차량 동선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을 이용할 사람들이 리모델링해서 썼을 때 불편함이 없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저는 리모델링사업에 주차장 부분을 꼭 검토 대상에 포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 건물도 보니까 122번지하고 120번지가 기계식주차장이 아예 작은 것, 120번지는 주차장이 아예 없고, 그다음에 122번지에는 자주식이 2대, 기계식이 8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면, 그동안 거기에 신협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단체들이 별로 어려움 없이 이 건물을 활용해 왔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 건물에 작업장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업무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주차장이 협소한데 가능할지…….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워야 나중에 효용 면에서 효용가치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가장 중요한 게 업무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고요.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현재 철거된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철거해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철거돼 있는 상태고요.
○곽문근 위원 지금 철거가 돼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럼 차를 더 댈 데가 없으니까 지금 몇 대 못 대겠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1∼2대 정도는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 동선이라든지 이동 동선은 실시설계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게 안 될걸요. 주차장이 지금 리모델링하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건물을 2동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밝음신협 건물 옆에 태평양 건물까지 저희가 같이 매입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곽문근 위원 어디요? 120번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120번지가 있고, 그 옆에 122번지가 있습니다. 122번지가 밝음신협 건물이고요.
○곽문근 위원 121?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122번지하고 120번지입니다.
○곽문근 위원 122번지는 주차장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식이 있어서 10대가 돼 있던 것이고, 기계식이 8대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계식을 빼버렸다고 하니까 지금 많아야 4∼5대 될까 말까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쪽에는 아예 주차장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주차장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하가 대피소라고 해서 아주 작아요. 거기는 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십몇 평밖에 안 돼. 그래서 거기는 주차장을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다중이용시설로 이용할 것이면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전환하거나 이렇게 해서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 필로티처럼 해서. 그게 가능한지 검토해 봐 달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여기를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려고 하신 부분들이 작업장이나 북카페나 휴게실 이런 부분을 축소해서라도 그게 가능한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화공유플랫폼을 설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기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밝음신협 건물 자체가 사실 원주시 시민단체 또는 협동조합의 탄생 이후에 계속 가졌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밝음신협이나 소비자시민모임, 민우회, 한살림 등 원주시의 시민활동을 이끌어온 상징적인 그런 단체가 있는 건물 자체가 다른 것으로, 문화공유플랫폼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그게 다른 데로 옮겨가서 밝음신협이 어떻게 또 공공성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밝음신협이 다른 시민단체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건물이었으므로, 개인적으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도시재생의 특성상 저희가 신축은 어렵고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행구동에 웰딩콘텔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생명협동교육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새로운 리모델링을 할 경우 타산지석, 반면교사 이런 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웰딩콘텔을 할 때 굉장히 정쟁이 돼서 저희가 갈등을 많이 하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조안전진단 점검결과가 리모델링을 해도, 신축하지 않고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이 부실해서 다시 그것을 보강하고 강화하는 예산이 또 드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도시재생이 리모델링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앞으로 항구적으로 이것의 앞을 내다보고자 하면, 물론 그 빌딩 자체가 근대문화유산 정도로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면 겉에는 두고 속만 리모델링하면 그것도 좋겠지만, 지금 그 건축물 자체는 건축물 안에 있는 기능의 상징성은 있지만, 건축물 자체의 상징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어느 정도의 구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의문이 드는데, 지금 밝음신협 건물하고 그 옆에 있는 건축물은 처음 신축된 게 둘 다 1971년도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니오. 태평양 건물 같은 경우는 1962년도 건축물입니다.
○최미옥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1962년도 이전 건축물입니다.
○최미옥 위원 1962년도 이전 건축물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밝음신협은 1971년도에 신축했고, 그 옆에는 1961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밝음신협은 1991년도 신축이고요. 옆에 저희가 같이 사려고 하는 태평양 건축물은 1962년도 이전입니다.
○최미옥 위원 1962년도에 신축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50년이 된 건축물인데,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이게 구조안전진단 점검결과, 지금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니오.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고, 일단 육안점검이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담당 자체가 건축이다 보니까 몇 번 나가서 확인도 했던 사항인데, 일단 철근 콘크리트조는 시공상 문제가 없는 이상 구조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50년 이상 지나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리모델링 자체를 하는 이유는 설비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문제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웰딩콘텔 같은 경우 뜯어보니까 구조물 이런 것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들이 쓸 수가 없어서 예산이 더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예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밝음신협 건물은 1991년도 것이니까 30년 됐고, 지금 태평양 건물은 거의 50년이 됐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이 기술적으로 1962년도에 지은 건축물이 얼마나 안전하게,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120번지에 위치한 태평양 건물은 1962년도 이전 건축물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게 된다면 아직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하고 협의해서 전체 철거해서 휴게공간으로 하든지,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벽체를 철거해서 주요 구조부를 확인해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없을 경우 주민께서 다른 용도로 원하실 경우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고, 이 태평양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상인협의회라든지 중앙동 주민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예산 책정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보다 얼마나 더 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 여러 가지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문화공유플랫폼 자체가 우리 중앙동 주민에게 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유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밝음신협이 태평양반점 자리를 최근에 인수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게 평당 얼마에 인수했는지 딱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한 13억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13억 원 정도라는 부분은 들은 얘기예요, 아니면 자료를 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저희한테 13억 원 정도로 태평양 건축물을 제시했는데, 아마 매입한 금액 그대로 저희한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년 됐으면 사실 건축비는 없어요. 이게 땅 가격이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땅 가격인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우리 관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 문화의 거리, 속칭 말하는 B도로 문화의 거리의 건물 가격만 올려놓는 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결국 건물가격만 상승시켜놔서 결국 세입자들한테 부담만 주고, 결국에는 관이 돈 들여서 세입자를 쫓아내는 그런 결과물이 이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밝음신협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43억 원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둘 수 없고 평가하겠지만, 또 평가사들이 원하는 가격에 맞춰줄 수밖에 없는,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밖에 없다는 투로 하면, 결국에는 43억 원에 맞춰준다는 것밖에는……. 네고시에이션이 있어봤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매입하면서 주변 시세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박호빈 위원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사실은 태평양반점이 가장 잘되던 중국집이었어요. 공무원 출신들,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 거기 가서 회식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됐는데, 문화의 거리가 되고 나서 차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 망한 거예요. 그런 시점인데, 우리가 어쨌든 그런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그 주변이라든가 문화의 거리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는 결국 답보상태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평양 건물 자리는 용도변경을 막 했던 부분이에요. 올라가는 입구에 계단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막 용도변경하고 내부구조를 바꾸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게 50년 됐으면 그 시절에 등짐 져서 지은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진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부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그 문화의 거리는 한시적으로 차가 다닐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잘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도시주택국)
(15시0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시책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금일 안전책임관 교육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오늘은 도시주택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고,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는 내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과·소장님께서 주요 시책 위주로 보고하시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과·소장님께 신규시책과 연례반복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모든 과의 보고가 끝나면 국·소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주요 시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는 신규시책 4건, 계속사업 4건, 연례반복사업 4건으로,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계속사업 및 연례반복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시책 5쪽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 폐지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합리화와 지역개발 여건 변동에 따라,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비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소초면 학곡1·2지구, 부론면 법천지구, 신림지구, 지정면 간현지구가 되겠으며, 과업내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정비, 용도지역·지구 및 기반시설 정비, 가구·획지 및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2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8월에 지구단위계획(안) 입안 및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하여,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부동산 정보 확대·운영입니다.
대시민 서비스로 운영 중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내 필지 정보 서비스 개편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제공 서비스 신규 구축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원주시 전역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활지리정보서비스 내 필지 정보(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서비스를 사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로 구현하기 위한 기존 화면 개편과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층별 부동산 실거래가 제공 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4월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6월에 사업을 준공하고, 7월부터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옛 지명 지도 제작입니다.
옛 지명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신규직원들이 관내 지리 및 주요시설 파악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도시 변천사 자료로 활용 및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원주시 옛 지명 지도 제작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5개 읍·면·동이며, 활용방법은 공간정보시스템 및 생활지리정보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이고, 읍·면·동 자료 요청 및 취합하여 6월에 주제도를 제작하고, 12월까지 공간정보시스템 탑재 및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원주시 지역적 특성 및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민의 편의와 삶의 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 이미지 구축사업으로, 사업개요입니다.
근거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20년 5월에 수립한 셉테드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원주시 단구동 1438번지 일원으로 하이마트 뒤쪽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거점 형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4월에 협상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5월에 사업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 준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기미집행 돼서 작년도에 전부 다 폐지된 것 말하는 거죠? 올해 7월 1일부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올해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 일몰제에 따라서 폐지됐는데, 도시계획시설이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 안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제척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결정(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이번의 한옥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도시지역인 소초면 학곡1·2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수립된 비도시 지역에 한해서 지금 5개 지구(학곡1·2, 법천, 신림, 간현지구) 5개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된 그 부근을, 지역을 가지고 그 안에 내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최소한도 우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다시 하는 데 최소 얼마나 걸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시 결정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도 결정사항이 있는데, 시 결정사항은 빠르면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도 결정사항은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들어가려면 도시계획이 설정되고, 주민설명회하고 6개월 걸리니까 6개월 정도 해놓고 그게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수립돼야지 그때 사업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관리부서에서 다시 거기에 따라서 사업예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한옥마을 같은 데는 어차피 지금 이번 예산에도 못 올라올 것이고, 다음에 그게 다 확정되려면 계획보다 최소한도 6∼7개월, 한 1년이 늦어져 버리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진행하면 6개월 정도 소요되니까 결정 부분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획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내용을 모르고 시작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어떤 것 말씀…….
○전병선 위원 이 도시계획선이 거기 없어질 것을 생각 안 하고 한옥마을 도시계획 마을안길 해준다고 한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지금 다 없어진 것을……
○전병선 위원 없어진 상태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없어진 상황에서 새로……
○전병선 위원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 하고, 그것을 하려면 다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어서 해야 하니까 그 시간적인 타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먼저 생각하는 도시계획선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마을안길 해준다고 해서 바로 예산만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도시계획선이, 장기미집행이 해제되는 바람에 일단 없어진 상태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해도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게 자동적으로 6개월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을 어기고서 그냥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어차피 절차가 있고요. 도시계획선을 긋고, 될 수 있게 만들고, 주민설명회 하고, 무엇을 해서 다 한 다음에, 의회에서 확정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회 예산이 반영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어차피 1년은 늦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하여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야 그다음에 예산 반영이 가능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쪽은 급해서 빨리 하는 것을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 그런 하나의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고…….
지금 원주천 야간조명을 했는데, 원주교만 했죠, 지금? 우리가 예산이 그게 얼마 들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개봉교가 완료됐는데요. 개봉교가 당초에 3억 4,000만 원이었고, 원주교가 2억 원으로 당초 올해 사업에 반영돼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업이 지금 개봉교를 완료했는데, 현재 3억 4,000만 원에 완료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쪽 과에서 담당하시는 분하고 다른 데 견학 좀 다녀오세요. 좋은 데 가서. 그 예산 정도면 다른 데하고…… 내가 우리 것 가서 보니까 우리도 돈이 웬만큼 들어간 것 같은데, 다른 데서 봐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지 몰라도, 정말 다른 데 경관사업이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이 실무자하고 우리 예산 편성해서 잘 다녀오셔서 좋은 데 보고 그렇게 좀 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원주교 사업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이 있는데, 우산동 철도 옆에 있는 대로가 지금 일몰됐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일몰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몰됐으면 금년도 연말이면 철도가 폐지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언제 도로를 또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그 부분은 사실 그 도로가 정지뜰 호수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선이거든요. 태장동까지 연결되는 선인데, 그 부분이 장기미집행시설로 불가피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다시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그 부분을 수립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아무래도 도로 부분이므로 그쪽에서 그런 것들을 계획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시설 결정하는 절차는 저희가 밟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새로 당초 없어진 노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시계획도로인데, 여기서 안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이쪽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로 노선을 계획·수립해서 (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시설 결정사항을 저희가……
○황기섭 위원 검토·결정한다 이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우산동 넘어가는 도로는 어쨌든 지금 우리 학성저류공원하고 흥양리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연계성이라든지 그 주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연결 부분을 만들어야 하므로, 학성동 저류공원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그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연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시정질문 두 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두 달 후면 철도가 폐선되잖아. 그러면 있는 게 6월 말 일몰제 됐다고 하면 다른 저류지하고도 관계는 있겠지만, 우선 주민한테 불편 줬던 기존 도로는 생성돼 있으니까 빨리 마쳐서 계획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지금 군지사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도가 있고, 그래서 이 폐철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철도는 어쨌든 바람숲길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그 옆에 다니고 있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여기서 설명들으면 길어지니까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철도는 바람숲길로 만든다면 그것보다 더 넓은 도로로 확장해줘야 하잖아요, 도로는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그 계획을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한번 오셔서 - 주민이 너무 의아해 하니까 -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건설방재과와 같이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8쪽에 생활안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단구동 하이마트 뒤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위치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올해 5월까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사실 그 부분이 셉테드 시범사업으로 그 구역을 정해놓은 부분이라서 그것을 이행하는 사업인데요. 단구동 하이마트에서 그 뒤쪽이고, 서원대로에서 뒤쪽이면 푹 빠지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청아파트까지 안 가고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어떤 것들이 설계되는지?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설계는 별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후화된 경관개선 및 조명, 거기가 안전보행환경 조성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거기를 야간에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니는 목적을 갖고 추진합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진행되기 전에 진행되는 과정의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내년도에 사업 시작하고 그럴 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도 신규시책사업은 없으며, 계속사업으로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착공 및 5건입니다.
먼저, 19쪽 (구)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착공입니다.
사업 위치는 태장동 1191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약 335,000㎡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100억 원이며, 토지매입비 820억 원, 시설비 2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중 국방부 소유 토지는 96.6%이며, 국방부에 기 납부한 토지비용은 약 790억 원이며, 그 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소유 등의 토지비용은 약 29억 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으로, 기존 건축물 존치여부 결정,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원주향교 주변 정비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향교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작년도에 115m를 완료하였고, 남원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8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교문화마당 공원조성사업은 금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1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2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두 번째,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어디까지 됐죠? 10월에 수립용역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준공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것 심의 들어가서 조건부로 해서 이것 승인 안 해줬는데, 거기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아니오. 준공은 안 됐고요. 9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은……
○전병선 위원 준공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내가 직접 들어가서 이것은 안 됐다고 해서 조건부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여기 준공됐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하고 변동은 크게 없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차피 이게 기투자 다 한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는. 지금 시비가 12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올해 들어간 거예요? 12억 원까지 다 편성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시비는 작년도 마지막 추경 때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것 하고 명륜2동행정복지센터가 지금 향교 바로 앞이잖아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저희가 남원로에서 진입하는 도로 80m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고요. 그 보상과 동시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그 도로 옆으로 해서 회계과에서 명륜1동청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명륜2동행정복지센터하고는 별도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명륜1동입니다.
○전병선 위원 명륜1동.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전병선 위원 명륜1동행정복지센터하고는 별개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원래 향교마을 해서 명륜1동도 저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한옥으로.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한옥 형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옥으로 짓고 그것을 한다고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것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이것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저희가 도로개설을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남원로∼향교 쪽으로 진출입하는 도로 80m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완료하고, 그 도로와 인접해서 회계과에서 명륜1동청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과에서 하는 것하고 명륜1동 같은 데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업부서가 다르므로 그런지 몰라도, 그것하고 같이 안 나간다 그거죠? 그런데 시장님은 한 사람이잖아요. 시장님 예하에, 그냥 밑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회계과도 있고, 그 사업도 하나의 같은 지역이고,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것 보면 여기는 별도, 여기도 별도로 따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예산도 중복되고, 모든 사업도 중복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도시문화마을은 어느 정도 계획해서 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하고 명륜1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바로 도로가 옆으로 되잖아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사업은 같이, 일단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재 남원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구간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을, 저희가 설계 중이었고,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그 도로와 접해서 명륜1동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이고, 그 사항과 동시에 향교 측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공지시지가로 팔겠다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사실 향교 도시문화마을 조성사업하고 같이 가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 자체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원주시 전체 도시재생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도 중앙동 센터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맡으셨고, 봉산동이나 모든 것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정말 건전하고 바른 생각을 갖으시면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될 것 같으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심의 들어가서 향교마을 앞의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을 건의드렸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보면, 오후에도 좀 논의가 됐었지만,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비가 250억 원인데, 공기업 100억 원, 스마트시티 50억 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400억 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400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중앙동?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00억 원 나오는 중에서, 아까 우리 공유재산 하는 데 76억 9,1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매입하고 리모델링 비용인데, 이게 된 다음에 여기 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다면 이 사업비에서 못 쓰고 별도로 시비가 투자되나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공기업……
○황기섭 위원 아니, 공기업이나 이것 말고, 지금 250억 원 중에서 우리가 76억 9,000만 원으로 문화공유플랫폼을 조성하면 기반시설만 그쪽에 놓는다고 하니까 이 이후의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집기, 비품 이런 부분은 이 예산 말고 별도 시비를 추가 투자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직원을 모집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이것을 누가 하죠?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위탁을 주나,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저희 생각은 문화공유플랫폼이 구축되면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일단 문화의 거리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진흥과라든지 그런 부서하고 저희가 구축 완료 전에, 구축을 시작함과 동시에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고, 시에서도 운영할 수 없고, 결국 어디 위탁 준다고 해도 위탁비를 마련해서 줘야 하니까 시 자금이 또 소요되겠네요. 해놓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위탁비를 줘야 위탁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4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운영하면 새로운 시비 지원이 또 들어가야 되겠네. 잘하셔야 되겠고요. 우산동 때문에 국장님, 과장님이 너무 애쓰셨는데, 우산동도 잘되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착공에 토양 오염 정화사업 일정이 나와 있어서요. 지난주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의정부 미군 공여지(캠프 시어즈)에서 대량의 기름띠가 유출돼서 지금 착공 3개월 만에 그게 정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착공하기 이전에 우리 토양 오염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면밀히 해서,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과학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설 텐데, 전체적인 토양 오염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조사를 확실히 해서 공사를 하다가 의정부처럼 중단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주요 시책 사업은 27∼31쪽입니다.
27쪽입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은 알기 쉬운 공장등록 가이드북 제작 1건이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발허가 민원(보완)처리 문자안내서비스 시행 2건입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하며,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 알기 쉬운 공장등록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신속허가과에서는 개별입지의 창업사업계획승인, 공장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제조시설의 설치, 공장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제조업 또는 공장설립 등록과 인허가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존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인허가 사항과 업무의 절차에 대한 상담문의가 많고, 복잡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민원인은 어려워하는 실정이므로, 알기 쉽게 정리한 공장등록 가이드북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30쪽 내외로 구성하여 1,000부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성내용은, 공장설립 신청과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록절차, 구비서류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시비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1년 6월 중 제작·완료하여 책자 배부 및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계별 검토사항을 수록하여 공장의 창업과 설립·등록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 선제적 민원 대응으로 시민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신규시책 1건과 연례반복 9건으로 35∼4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35쪽,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건입니다. 사업개요는,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농어촌정비법과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전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실태조사를 하는 건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며, 개별 빈집의 권리관계, 관리현황, 안전상태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실태조사결과는 정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안전 상태에 따라 빈집 정비 활용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기존 건축물 중에 3층 이상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2022년도 말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하며, 지원사업은 법에 따라서 2022년도 말까지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 2개 동에 대해서 지원·완료할 계획이며, 2021년도 사업계획은 10개 동 지원계획으로, 소요예산은 국비 포함 2억 6,6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됩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에 사업비를 보조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직·간접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8∼46쪽까지 8건에 대한 해당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과장님, 신규시책사업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1건이네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원주 한옥마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한옥마을이 신규사업이나 무엇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했고요. 그 부분이 아까도 질의가 있었지만, 도시계획과 쪽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택과에서 대지조성사업승인이 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도 원래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종합해서 전부 다른 처부, 과에 협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과에는 “이것을 언제까지 해라.” 그다음에 주택과 전부 다 해서 종합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본적으로 그게 시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대지조성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의견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는 부서가 없잖아.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현재 주택과에서 대지조성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온 부분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향후에 한옥을 지을 때 필요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사업승인이 나갈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원주시 제일 역점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님도 하고 모든 것이, 모든 시선이 거기에 집중도 많이 돼 있고, 최대 역점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과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가 되는 과가. 여기서는 이것만 해놓고 ‘다른 데로 넘겼기 때문에 없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든 종합적인 것은 한옥마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하든, 주택과에서 하든 어느 하나의 콘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콘트롤타워가 지금……. 나는 건축과에서 해서 건축과에서 콘트롤타워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신규사업에 보면 그 내용이 없잖아요. 국장님, 콘트롤타워를 하나 해야죠.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게 콘트롤타워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는데 각 단위사업에 대한 관련 법들이 있으니까 그 관련 법에서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을 인허가 내주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인허가 부분대로 처리를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자체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법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서에서 추진을 해오게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우리 MOU협약서 내용에 보면, ‘모든 행정은 우리 원주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하는 것은……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지원하면 어느 과가 돼서 콘트롤타워가 돼서 어느 과에서 지원해줘야지, 이게 각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벌써 MOU 체결됐을 때 그쪽에서 서로가 윈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정도 해줘야지 그쪽에서도 원하는 것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콘트롤타워 없이 주택과에서는 이것만 하고, 이것은 어느 쪽으로 넘기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확인해 보려면 뭔가 어디에 이것은 여쭈어보거나 제안한다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마을에서도 전부 들어온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하다 보니까 도로관리과 다르고 건축과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어디에서 하나에서 하면, 의원들이나 주민도 ‘건설방재과에서 한다. 도로 문제, 건축과에서 한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쪽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도로 하나만 가지고도 건설방재과하고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어차피 건설방재과는 또 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법이 관련돼 있는 관련 과에서 일을 추진을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콘트롤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현실적으로 원주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콘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원주시가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관련 과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주고, 입안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게 되면 다시 건설방재과에서 그 도시계획도로만 추진해주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나서서, 우리 입장에서 나서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제안 사업들을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사업주체가 돼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현재는 의회에서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의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동의안이 벌써 다 어떻든 간에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통과됐잖아요. 통과되면 벌써 진행돼야 합니다. 진행되면 거기에 대한 TF라도 구성해서 확실하게 해주든가 그게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콘트롤타워가 없어요. 없고, 단지 여기 나오는 38쪽 보세요. 민간전문가 운영, 이런 데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보다 이런 데 TF라도, 한옥마을 TF, 지금 우리가 해줄 게 많잖아요. 이번에 검토하는 게. 우리가 협약서에 보면, ‘모든 행정지원을 우리 원주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도 있었지만, 통과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주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도시계획도로,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을 위해서 건설방재과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한옥마을 부분들은 어쨌든 대지조성사업이니까 대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대지조성사업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승인신청 사항들은 별도로 관련 부서에서 처리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므로 지금 입안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국에도 포함되고 건설방재과도 있으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일단 주가 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게 콘트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금 건축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한 게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MOU 체결을. MOU 체결했으니까 건축과에서 하든, 어디 과를 바꿔서 하는 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한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나가는 과정까지는. 무슨 허가 내고…… 지금 이것만 조건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통과됐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세부내용의 조건부 보면, 제가 조건부 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것 맞추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지금 걸린 게 도로, 도시계획, 그것부터 걸린 거예요. 그것도 생각 못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통과만 되면 바로 진행될 것 같이 진행했는데, 그것 하나 하는데도 아까 물어보니까 6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6개월이 또 늦어지고, 늦게 되는 그 과정에서 또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처부에서 맨 처음에 한 것 보니까 다 검토했더라고요, 하나하나. 거기에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간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확인돼야지 된다.’ 하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콘트롤타워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 국장님이 건축과장님하고 해서라도……. 이왕 의회 통과됐잖아요. 통과됐으면 한번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왕 추진해 주려면 화끈하게 추진하라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TF를 구성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35쪽에 빈집 정비를 5,000만 원 가지고 실태조사 용역 하는 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매년 실태조사하고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기존에 농촌 빈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세워서 10동 정도 정비하고 있고요. 도시 빈집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철거가 어려워서……
○황기섭 위원 비가림 같이 해서 안 보이게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기초조사가……
○황기섭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농촌동은 철거할 것을 400만 원 줘서 자진 철거하게 해서 400만 원 들여서 하고, 도시지역은 지원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안 될 경우 안 하면 흉물 같으니까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종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실태조사 자체가 저희가 읍·면·동에 문서를 시행해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료가 올라온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읍·면·동에서도 이·통장님들의 구술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사돼서 누락된 게 많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볼까 생각해 보다가 한국전력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연락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계량기가 설치되고 사용 전력량이 제로(0)인 데가 거의 한 1,000동 가까이 나온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그러면 그게 거의 빈집으로 저희는 추정해서 이것을 원주시 전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수도 요금이 안 나온다든지, 전력량이 제로인 건물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아니, 좋은데, 조사해서 1,000호가 나왔는데, 이것 활용을, 어떻게 계획을 하겠다는 거예요?○건축과장 이종현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자라든지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요. 그 집에 대한 안전 상태를 파악해야 될 것이고, 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소유자 면담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공개 동의까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일반인한테 공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좀 심하게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거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역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한다는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좀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빈집은 한 1년 지나서 놔두면 사람이 안 살면 금방 폐허 돼서 망가지고 우범지역이 되는데, 농촌지역도 조사해서 소유주가 있는 것은 또 외지 사람들이 빈집을 많이 사놨더라고요. 그냥 방치하니까 고양이만 있는데, 농촌지역은 가림막은 안 해주잖아요. 시내 것은 대신 400만 원 안 주고 민원이 생기면 비가림 해놓고, 아니면 그냥 방치하고.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해서 유형별로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39쪽에 보니까 그동안에 농촌동은 415동을 했네. 주거환경개선이니까 그렇고, 계속 매년 도시 빈집도 한 20여 동씩은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40쪽에 보면 매년 한 20동씩 빈집 환경정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너무 많지. 특히, 학성동 도시정비계획에 보니까, 산동네 보니까 이번에 많이 매입해서 정리한다고 하는데, 거기나 남산지역 가면 맨 빈집인데 뭐. 들어가 보면. 그것도 이번에 다 조사가 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본적으로 조사는 될 것인데요. 거기 재개발·재건축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을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을 받을 때 관리처분계획에 그 가격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손을 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신규시책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재개발지역이든 어쨌든 전체를 다 조사해서 원주시내에 빈집이 실제 얼마가 되는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것 용역 주면 민간인이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농어촌정비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서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오랜만에 하니까 누수가 안 되도록 잘해서 빈집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2021년도 주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규시책은 없으며, 연례반복사업으로 1.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2.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3. 공동주택건설사업 지역 업체 참여 협약, 4.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5. 입주자대표회의 활성화 교육, 6.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 등 6개 사업으로 배부해드린 49∼5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저희 토지관리과는 크게 지적업무와 부동산업무로 구분되며, 지적 업무로는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업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사업 등이 있으며, 부동산 업무로는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부동산 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개발부담금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주요 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는 59∼68쪽까지입니다.
토지관리과는 신규시책 포함해 모두 9가지의 시책업무를 추진하지만, 이 중 신규시책과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연례반복사업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실시하며,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게 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토지(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로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축물이 해당되며,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합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됩니다.
연례반복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쪽, 지적측량성과검사업무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토지이동 측량에 대하여 신속·정확하게 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하여 측랑성과의 일관성 유지로 측량 분쟁을 최소화소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저희 원주시에서는 선도적으로 GPS를 기반으로 한 RTK 측량에 드론을 접목하여 지적측량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크고 작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드론측량을 실시하여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20년도에 5,300필 측량성과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원주시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의 지적측량에 드론을 접목하여 실시한 측량은 2017∼2019년도까지 57개소 약 60㎢, 약 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2020년도 17개소 약 26㎢에 드론측량을 실시하여 약 2억 6,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머지 62∼68쪽까지 연례반복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9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이 올해부터 시행된 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올해부터, 법상으로는 8월 15일부터인데, 하위법령이 아직 되지 않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10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하면 여태껏 해오던 것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특별법 시행이 된다면? 지금 조상 땅 찾기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있었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특별법은 이전등기가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러니까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가 없는 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은 했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해줘야 될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다든지 없어졌을 경우에 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보증인들 보증을 받아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전병선 위원 그럼 맨 처음에 여태껏 진행,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여태껏 하면 옆에 증인들 세워서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 시행, 이게 뭔가 법이 바뀐 것보다도 뭔가 강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여태까지 보통 평균 한 10년에 한 번씩 정도 했는데, 예전하고 차별된 사항은, 이번에는 자격보증인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일반보증인들, 동네에 오래 사셨던 분들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미비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래서 이번에는 자격보증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들하고 또는 법무사, 그 사람들을 1명씩 보증인으로 끼워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450만 원씩 수수료를 주게끔 이렇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자칫하면 전문가들이, 브로커들이 이것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보증인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보증인을 위촉하는 것으로 했는데, 5명 보증인 중에 1명은 변호사나 세무사를 끼워야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들 5명이라는 것은 그 5명만 확보되면 무조건 자기 땅이 될 수 있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런 면도 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지식이 해박한 변호사나 검사를 자격보증인으로 넣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모든 법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몇 군데, 내가 원주시에 건의한 게 있는데, 어느 지역에 토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땅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것을 해야 하는데. 지금 원주시에도 그런 데가 꽤 많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데가 나오니까 바로 옆에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땅처럼 다른 것 막 쌓아놓고, 그러나 소유권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을 이쪽으로 신청해도 소유권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안 되는 사람들. 그런 토지가 꽤 많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원주시에서 어떤 식을 해결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러므로 거기서 최근 20년 이상 산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전병선 위원 그런 것을 이번에 풀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풀어주면 여기 5명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내가 장소를 알고 있어. 그 땅이 좋은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서로 그것을 눈독 들이고 있는 거예요. 알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5명 그 사람들만 확보하면 자칫하면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에 인접한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이용하려고 컨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무엇도 갖다 놓고 지금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땅 주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원주시에다 “이것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하니까, 원주시에서도 뚜렷한 조치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특별법 시행계획이 나오면 원주시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게끔, 이것을 원주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로?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것은 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방지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주인이 없는데, 옆에서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엇을 하는 사람들 자기 포섭해서 5명에 1명 끼워서 하면, 손을 쓰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사실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지금은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도장 잘못 찍어서 사실 좋지 않은 일로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 저희도 보증인 선정하기에도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보증인들이 요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잘 모르면 도장 잘 안 찍습니다. 잘 안 찍고, 이전에 서너 번 겪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가 있으므로, 변호사분들이 정확한 서류와 그런 게 없으면 그분들이 도장 안 찍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안 나올 때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막 써도 제재할 사람이 없잖아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냥 그것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돌도 갖다 쌓고…… 자기가 먼저 봤으니까. 먼저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제가 물었어요. “주인이 없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누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도 꽤 많은 게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주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해서 그런 문제점을 뽑아서 소유주가 없는 것도 확인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어떻게 조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알고 있는 브로커들 그런 사람들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원주시민이 전체적으로 이익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두 사람이 그것을 알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닌, 모든 원주시민이 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올해 특별조치법 시행하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파악해서 정말 원주시민이 다 이익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 과는 신규시책사업은 없으며, 주요계속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계속사업은 보고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쪽,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인 디지털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도까지 LH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2019년도 기본설계 및 사업 타당성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LH 내부 경영투자심사를 거쳐, 내년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후 하반기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3년도 산단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2027년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123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6년도 SPC 설립 후 분양 활성화를 위해 일부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자금대출 조건인 선분양 60% 확보가 쉽지 않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중지 상태이며, 금년도 7월에 자금대출조건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출자자 변경에 대한 회사내부 절차가 완료되어, 조만간 출자자 변경협약에 이어 12월 중 재착공하여 2022년도 단지조성공사 준공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사업입니다.
남원주역 주변 난개발 방지 및 남부권역 거점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68,787㎡ 규모로 사업비 2,844억 원을 투입하여 LH 90%, 우리 시 10% 지분율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2016년도 투자선도지구지정을 필두로 2017년도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지금 LH공사에서 타당성용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경영투자심사를 LH에서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것은 LH 내부 심사과정이고요. 꼭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LH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가능성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대통령 공약사업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게 대통령 되기 전의 공약이거든요. 그때 대통령 공약하기 전에 원주시 오셔서 원주시에서 직접 하실 때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가봤는데, 그때 4월에 오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론면 노림리하고 흥호리 일원인데, 우리가 부론일반산업단지가 바로 옆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예요, 이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는 별개고요. 부론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SPC를 구성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원주시도 20%의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산업단지 이렇게 2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걱정되는 게, 대통령님이 직접 와서 ‘원주헬스케어 원주 유치’ 이렇게 해서 이것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정도 했으면 제 생각에 꼭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없어요, 이것?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LH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국가에다 타당성조사를 또 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BC분석결과 가능하다고 하면 지구지정이 실시될 것이고요. 지구지정하고 실시계획승인이 같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를 저희가 유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과 또 연계해서 예타를 신청했을 경우,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결과를 갖고 기획재정부에 예타 신청을 하게 되면, 부론IC를 신청하도록……
○전병선 위원 부론IC는 지금 해놨잖아요. 허가 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주진입로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되는 그런 부분이므로 다 같이 연계해서……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조성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아직도 그 결정을 다시 해야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확정이라 하면……
○전병선 위원 확정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오. 확정이라 하면……
○전병선 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데, 지금 이게 확정 안 됐고, 공약한 지가 4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2017년도에 공약했으니까. 2017년 4월에 공약했어요. 그때 선거가 5월이었고. 그런데 그때 공약한 게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제 판단에는 이게 확정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 어디 3개인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3개라는 것도 없고요. 지금 파악……
○전병선 위원 한 군데가 아니에요. 원주시만 된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러니까 7개……
○전병선 위원 몇 군데에서 거기서 선발을 다시 합니다.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7개 지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7개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처럼 LH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원주시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냐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틀림없이 약속하셨죠? 원주시에 이것 확실히 들어온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웃음) 네.
○전병선 위원 제가 알기에는 확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 그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지금 몇 군데가 있고, 심의해서 거기를 우리를 줄 수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아직 확정이 100% 된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7개가 사업방식이, 7개가 주사업이 다 각기 틀립니다. 그래서 그 7개를 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결과를 봐서는 어쨌든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으므로,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실시설계용역까지 추진해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지만 확정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2,300억 원짜리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투자가 5억 원 됐어요. 5억 원은 시비로 된 거예요, 국비로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국비.
○전병선 위원 아, 국비 5억 원 받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병선 위원 아니, 2020년도에 5억 원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5억 원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산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민간투자로 해서……. 민간으로 나왔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맞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LH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용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비타당성용역.
○전병선 위원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얘기한 확실히 들어온다는 것, 국장님이 약속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저는 오늘 질의만, 그것만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쪽 디지털 헬스케어단지가 그냥 면적을 이렇게 보니까 21만 평 정도 되네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의 부론일반산단이 18만 평, 그렇게 되면 노림초등학교 지나면서 마주보는 그쪽이 지금 부론일반산업단지가 되나요? 도로 닦아서 끝에 노림초등학교 있잖아.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노림초등학교 지나서 좌측 부분.
○황기섭 위원 지나서 깎은 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부론일반산업단지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거기가 일반산업단지고요.
○황기섭 위원 거기 지나서가 헬스케어단지가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헬스케어단지 쪽으로 영동고속도로 부론IC를 개설해서 헬스케어단지 쪽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 중간쯤 경계부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헬스케어단지는 부론IC 나올 지역을 지나서 그쪽이 되겠네요. 지금 부론 가는 도로가 부론 방향으로 가면서 좌측의 산 밑으로 전부. 지역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부론IC가 생기게 되면요. 부론IC에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좌측은 일반산업단지, 우측은 국가산업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저는 예전의 (구)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길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부론IC가 거기쯤 되지 않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거기가 아니고요. 현재 거기가 공장이 2개 있죠. 바로 그 옆쪽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부론IC 공장 있는 쪽으로 나온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중간이 나오겠네. 일반산단하고 헬스케어단지하고 중간쯤으로 빠지네. 먼저 있던 (구)영동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쪽은 아니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쪽의 디지털 헬스케어단지는 흥호리 쪽에서 부론면행정복지센터 가는 쪽으로 꽤 많이 가야겠네. 면적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거기까지 안 가고요. 흥호리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까지입니다. 마을 집단 부락은 안 들어가고요. 마을회관이 있는 집단 부락은 안 들어가고.
○황기섭 위원 디지털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양쪽에 한 40만 평이 나와요? 면적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2만 평 정도.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개 합쳐서 40만 평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2개 합치면 40만 평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노림초등학교부터 마을회관 뒤쪽까지 해서 40만 평 나온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노림초등학교 조금 지나서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2쪽 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지난번에 사업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데서 1순위로 됐던 데가 포기해서 지금 2순위 된 GS인가. GS가 지금 들어가 있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지금 새로운 업체는요, 1순위, 2순위가 아니고요. 지금 관련 업체는 대림건설이 주관 건설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여기에 보니까 이사회에 대해서 양도승인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하나 해서 심사위원회까지 해서 이게 1순위가 결정됐던 거예요. 됐다가, 그 1순위가 어느 기간 동안에 하다가 포기했어요. 못 하겠다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자동적으로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아닙니까, 이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맞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공모 당시에 1순위 업체가 동서건설 컨소시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저희한테 요구한 게 준공 4년 이후 미분양 총액의 85%를 공급가로 매입 요구했어요. 그래서 협약(안)도 제출 안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 지연으로 2순위 업체로 다시 협의하게 된 거죠. 2순위 업체는 LH농협 컨소시엄이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최초 매입 확약이 20%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서 “매입 확약은 안 된다. 매입 확약없이 추진해라.” 그래서, 이제 매입 확약 없이 새로운 사업자하고 협약을 맺게 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가 SPC로 들어온 거예요, RF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SPC입니다.
○전병선 위원 RF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SPC요.
○전병선 위원 여기 사업대출은 PF로 들어왔네요. 이것 재착공되는 것은 11월에 한다는 게 최초에 민자사업이잖아요. 민자사업은 SPC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전병선 위원 SPC로 들어와서 거기서 하다가 이 사람들이 포기해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 사업자금만 털어버리면 끝이에요. SPC라는 것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PF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 그 PF는요. Project Financing이라고 해서 자금대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면, 금융권에서 대주단을 모집해요. 모집해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게 PF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SPC에 원주시 출자가 몇 퍼센트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20%입니다.
○전병선 위원 20%?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전병선 위원 20%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차피 민자가 잘돼야지 원주시가 발전하고 이익 되는 거예요. 민자지만. 우리가 자본금 20%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과장님께서 이것은 좀……. 아까 국장님께서는 헬스케어가 완전히 들어온다고 했으니, 그 옆에까지 같이 해서 이것까지 되면 원주시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하나 더 문의드릴게요. 지난번 방송에 보니까 부론산단 들어가는 입구에 지하차도 누수 때문에 방송에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지금 보완공사를 지난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지방도이므로, 도로관리청이 강원도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하고 임시개통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시개통 협의가 끝나면 바로 임시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은 라바콘으로 다 막아놨죠? 못 들어가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누수가 생겨서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보수하고 보완하면 특허공법은 있겠지만, 그래서 누수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그게 다 보완해서?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현재 저희가 약 한 2주 동안 보완공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이후 누수현상은 아직까지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름철 우기 때 되면 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저희가 경과를 두고 볼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애당초 우리가 터널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하실 때 물이 새는 게 다 완성된 다음에 다시 누수를 고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애당초 시작할 때 공법을 제대로 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시공 자체가 잘됐으면 됐을 텐데, 이미 누수된 것을 나중에 보완해서 그것을 보수한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한다면, 누수가 생긴 다음에 공사할 때 원주시에서 앞으로 공사 공법을 지정해서 이렇게 해서 설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수가 되면?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도 저희가 공사 공법은 지정된 사항이고요. 모든 특허공법이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공법이지만, 다만 시공과정에서 시공관리가 조금 미흡하면 그렇게 이런 하자가 발생될 개연성은 조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전에 잘 이루어져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보수로 마무리해야 하니까 완벽하게 믿기는 어렵고, 지금 만종도 1군지사 터널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문제가 없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거기는 저희하고 공법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내에서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고요. 만종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 밖에서 완성해서 밀어 넣는 공법입니다. 그때 당시 공법 설명할 때도 저희하고 협의를 조금 했습니다. “어떤 공법이 낫겠느냐.” 저희도 “이런 안쪽에서 하는 공법이 조금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시공관리가 편하고 완성도도 높다. 그쪽 것을 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조언 아닌 조언을 줬습니다. 저희 경험을 살려서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둘 다 고속도로 밑으로 관통하는 공사인데, 지금 부론 것은 하자가 생겼는데, 만종 것은 공법이 틀리니까 문제가 없다? 하자가 생길 것 같지 않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액 차이는 어때요? 공사 공법에 대한? 금액 차이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공사비는 뭐……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론 공법하고 만종 공법하고 차이가 크게 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제가 공사비 차이는 정확하게 비교 안 해봐서 그것까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 하자가 안 생기는 것을 하는 게 원안인데,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뚫을 일이 크게 많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 원주시에서도 대규모로 한 것은 사실 처음이었었고요.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저쪽 하자 난 것은 지금 보수해서 현재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큰 문제 없으면 바로 개통하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1년도 주요 시책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으로 신규시책 3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으로, 계속·연례반복사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규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인구의 평균연령이 33.9세이며, 정주인구 중 15%가 9세 이하로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공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어린이 체험형 복합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2년도까지이며, 위치는 반곡동 미리내공원 내로, 건축물계획은 지상 2층, 연면적 1,500㎡로 어린이 체험관, 미디어전시관, 미술관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21년도 건축설계 및 착공하여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수변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수변공원은 주민이 주·야간에 많이 찾는 공간으로,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데크다리, 교량 밑 1개소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경관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1년 2월부터 실시설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봉산동(못골∼운곡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 관련 봉산동 주민요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단절구간을 연결하여 주민교통 불편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봉산동 못골∼행구동 운곡로까지이며, 사업비 45억 원 투자하여 도로연장 940m, 폭 1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으며, 2021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두 번째, 혁신도시 수변공원 경관조명사업, 이게 지금 연결되면 수변공원에 지금 1억 원 올리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1억 원이면 여기 가능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는 일단 경관조명등 설치 위주로 설치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한 10억 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방재과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수변공원 밑에 수중보 하나 막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이것하고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는 이미 징검다리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데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명등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변공원에 징검다리 6개를 다시 놓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병선 위원 지금 돼 있는 데다, 그럼 어디에 조명등을 설치한다는 겅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야간에 잘 식별이 안 가니까 그 부분을 식별할 수 있게끔 야간에……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다리 하나 놓은 것 알고 있죠? 이쪽 건너가는 다리?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여기 포함된 거예요? 테크다리?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데크다리 6개 정도 한 것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것 시작한 것이거든요. 거기 조명도 해야 하고, 주차장도 해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 문제, 모든 것을 종합해야 하는데, 종합은 과장님이 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시설물 인수인계를 저희가 2008년도에 받아서 각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변공원에 대한 관리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종합하는 데가 서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단구동은 단구동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님 한번 혁신도시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모임을 해보세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혁신도시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지금 거기 상인회인가 창립해서 거기서 요구사항도 또 있어요. 그런 것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는 것, 어차피 혁신도시 발전하려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수변공원 조명도 야간에 상권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것 시작한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별도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결되는 게, 그다음 장 보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추진하는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 1차는 원주 혁신도시에 13개 기관이 내려와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 안 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019년도에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략 용역을 해서 15개 내외로, 현재 1차 공공기관으로 이전한 관광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라든가 이런 기능군으로 해서 저희가 콘택트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이전기관을 발표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금 혁신도시 맡고 계시죠? 기업도시도 맡고 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거기다 군부대 맡고 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원주시의 5분의 3입니다. 반 이상이에요. 그것을 지금 다 맡고 있는데, 여기에 군부대 이전사업, 교도소 이전사업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고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방금 말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에 집중합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내부적으로……
○전병선 위원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려고 이것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유치하려고 작년도에 용역을 미리, 타 시·도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생각에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충분히 저희 쪽에서는……. 현재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좀 많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상가 공실률이 높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차 이전공공기관들은 기존의 1차 이전공공기관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1차 청사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비어 있는 상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는 이미 기반시설에 대해서 1차 때 다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인프라가 다 구축돼 있는 상황이므로, 타 시·도보다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하고, 아니면 세종청사하고 이런 쪽하고 도로교통망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나가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대략적으로 위치는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위치는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1군지사 부지 두 군데를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개발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지금 LH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 정도 되면 지구지정 신청하고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LH에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반곡동 예비군훈련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108연대……
○전병선 위원 그것 벌써 LH로 넘어갔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LH.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LH에서 전부 사업권이 그쪽으로, 군부대 이전하면 LH에서 그것 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넘어가 있는 것 모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위탁개발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는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LH에 위탁을 준 것이고, LH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선투입한 이후에 분양해서 분양한 수익금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되, 단지 위탁사업에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위탁수수료를 7% 정도 LH에서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LH에서 그 부지를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군 부지를 개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게 군부대 이전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며칠 전에 기자회견한 게 “육군사관학교를 유치하겠다.” 그것은 과장님이 한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유치한다는 것 보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원주시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고, 보면 원주시장이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정책 제안을 했더라고요. 정책제안 했죠? 서울특별시 지도 그려놓고 서울특별시에서 공공기관이 육군사관학교로 가고, 육군사관학교하고 원주시 쫙해서 그것 과장님이 그려 넣은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설명드리면요. 지금 육사 옆에 태릉골프장이 있습니다. 태릉골프장하고 육사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지역으로 돼 있는데,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태릉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그게 환경단체라든가 지역주민 반발이 있으니까 그래서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없이 육사를 원주시로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공동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모색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육사 자리로 가고, 육사는 원주시로 오고, 그리고 공공기관 자리에 공동주택을 지으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방안을 갖고 저희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말이죠. 과장님, 저도 군대 생활 30년 했어요. 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 원주시에서 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쉽게 얘기해요. 군 과정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너무 군을……. 1군사령부 나갈 때도 그때 시장님께서 약속한 “절대로 못 나가게 한다.” 그 말도 한 적 있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하겠다.” 여태껏 약속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1군사령부하고 1군지사가 지금 한 것도 시장님이 ‘위치를 바꿔준다.’ 먼저 시장님이 한 것은 문막읍에 있었어요. 그쪽이었는데, 위치도 바꾸고 지금 되돌아오고, 여기 군지사 뒤에 수변공원 한다는 것, 그것도 공약사항으로만 갔지, 그냥 공약사항이 공약사항이 될 수 가있어요, 자칫하면. 그래서 군부대에 대한 것은 시장님이나 밑의 과장님께서 너무 쉽게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하고 좀 달라요. 그런 것 하나하나 신중히 해주셔야죠. 여기 보면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36사단 그 자리로 온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원주시로 온다.’ 그 사람들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시민한테 그런 것을 그림 그려놓고 공공기관이 그리로 가고, 육사가 원주시로 오고…….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하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조언해 주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허황되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과장님들이에요.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해도 이것은 정확하게 해서 원주시가 해야 하고, 육군사관학교가 원주시로 오는 것을 판단해 주셔야죠. 그런데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정확한 의사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장님이 무엇을 압니까. 과장님들이 ‘육군사관학교 원주시로 우리가 유치하면 됩니다.’ 그 말하니까 공약하고 이렇게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게 군을 너무 우습게보고 있다는 거예요, 원주시 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 그 사람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 가라고 해도 갈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그 토지를 매입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서……. 공공기관에 36사단 들어가고, 육군사관학교가 내려오고, 여기 보면 사격장이 막 바뀌고, 엄청난 그거예요. 그러므로 과장님이 할 일이 엄청나게 큽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군부대를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니까요. 과장님이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차근차근 내년도를 위해서 해봅시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고도 드리고 검토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허황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사실 도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지금 몇 가지 현안이 나온 게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해도. 결국 예산이나 그런 문제가 결부되므로 시행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하다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이것을 해야겠다.’ 하면,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있어요. 그럼 얘기해서 이것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90쪽에 강마을. 그림상에 보면, 지금 곤돌라 하는 것에 강마을을 같이 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여기가 케이블카 승강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기섭 위원 됐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그림은 구하도 하천 쪽에도 설치한다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죠. 실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실외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구하도 쪽에는 야외체험장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구하도는 전부 사유지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구하도는 사유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구하도 자체, 물 흐르는 구하도는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강화기업 자리하고, 이쪽의 농경지, 개인 사유지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 표현이……. 저희가 이것을 하천에 그림을 넣을 수 없어서 밖으로 빼서 마치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 하천 내, 구하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하천에다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92쪽에 군부대 쪽의 부분인데, 93쪽 도로의 빨간선, 빨간선이 군지사 진입도로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쪽의 ‘V’ 자로 꺾인 철도 상단 올라가는 데 거기, 거기 교통에 큰 문제가 없을까요? 거기 확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여기 교차로 자체가 그림을 보시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더, 왜냐하면 사실 군부대 진입로도로 해서 군지사 다니는 장비가 크므로, 회전반경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탱크 싣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 주민도 같이 다니는 통로이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지금 얘기드리기는 그런데, 지금 이 ‘V’ 자 쪽에 결국 우산동 넘어오는 도로하고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무개로 넘어가는.
○황기섭 위원 그리고 여기서 붙여서 다시 상지대학교 뒤쪽에, 옛날에 우리가 중간쯤을 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잖아요. 여기도 연결되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현재 교차로…… 95쪽 보시면 큰 도면이 있습니다. 위치도가. 거기서 지금 넓은 도로가 3공구라고 표시된 부분, 교차로 부분이요. 거기서 바로 직진하면 저희가 매입해놨던, 가현동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고요. 그 옆에 있는 도로가 우산동 우무개로 넘어가는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의할 게 많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했는데,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로라든지, 아니면 만나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 시책 보고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과장님들한테 몇 가지 연결되는 한옥단지 같은 것, 콘트롤타워를 국장님이 직접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부대 이전문제, 그것도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전부 하셨겠지만, 그런 것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애쓰십니다. 지난번 회기 때 잠시 얘기 드렸었는데요. 9쪽 관련인데요. 원주도시기본계획 2040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원도심 재생계획이 포함이 가능한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부분을 지금 주민참여단이라는 그런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도입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안)을 이번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크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있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원주시도 수립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아직 수립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담당팀장의 설명이 있은 후) 아, 죄송합니다. 전략계획이 수립되어 있답니다.
○곽문근 위원 돼 있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이것은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도시계획 안에 그렇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하고, 그중의 하나가 도시기본계획일 텐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확장성에 무게를 두다 보면 원도심의 공동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죠? 물론, 관심은 많으시겠지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전문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도 있고 해서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 쪽의 전문가도 좀 포함되어 있나요? 얼마나 돼 있나요, 이게?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인원은 40명 정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그쪽의 도시재생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렇게는 구분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균형을 잘 유지해서 그러면 좋은데, 이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대부분 확장에,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도시재생 부분들, 특히 저는 도시재생이라고 표현하지만, 원도심 활성화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원도심 활성화에 한 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의 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었잖아요, 공유재산 할 때. 그것도 2동 중에 1동은 주차장 부분을 많이 고려해 달라는 것도,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이 인근에 있다든가, 아니면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건축법이든, 도로, 주차장법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돌아간단 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원주시 원도심이 1980년대 초인가요. 그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현재 활성화하기 위한 뭔가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또 이런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주차장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게 도시기본계획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수립을, 그러니까 중앙동 도시재생 공모사업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큰 틀에서 그런 계획이 함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실행계획이 아니고요.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저희들이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마 관리계획에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원주역부터 지금 행구동까지 이어지는 바람길숲,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차장, 원도심하고 묶어서 돌아갈 수 있는 주차장, 또 원주감영하고 관광이 함께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차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사람들을,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런 개별사업을 할 때는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이런 부분 위주로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편히 쉬고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마지막으로 비켜서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화물주차장도 원주시는 구체화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목에는 화물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시적 성과를 안 보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도 한번……. 그게 도심의 그만큼 불필요한 차량 유입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도 지금 추진이 가시화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들어왔었는데, 그게 약간의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조금 보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화물주차장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별도로 나중에 보내주시고요. 하여튼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들 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위원 아닌 의원
유선자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