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이용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 3.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 4.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 5.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 6.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 7.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 9.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 10.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 11.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 12.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 13.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 14.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이용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 3.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 4.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 5.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 6.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 7.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 9.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 10.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 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시유재산 취득안)
- 나.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시유재산 취득안)
- 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 및 미불용지(시유재산 교환안)
- 라. 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시유재산 처분안)
- 마. 가현동 576-1번지 외 3필지(시유재산 취득안)
- 11.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 12.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 13.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 14.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평생교육원)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5건,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요청하시거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이용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6)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의원 이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금 대상을 신생아의 모뿐만 아니라, 부가 장애인일 경우로 확대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성규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지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예산은 1,100만 원이며, 향후 장애인가정 신생아 수에 따라 예산증액이 예상되나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돼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는 전국에서 63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입법선례가 없고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제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용철·이성규·이숙은·유선자·조상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은 국가사업으로 여성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출산비용을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한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현재 100만 원으로 예상하셨잖아요. 100만 원을 예상하신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김지헌 위원 그러면 장애 빈도가 더 있는 분들 있잖아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출산가정은 150만 원, 그렇지 않은 가정은 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원주시도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는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여성장애인 기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입법선례에서 저희도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그냥 국비사업과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 생각은 더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주시 출산지원금이 얼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출산증가율이……
○김지헌 위원 출산지원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출산지원금이요? 보육아동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아는 5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임신·출산진료비도 지원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임신·출산진료비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지원 쪽에는 없고요. 임신·출산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임신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김지헌 위원 장애인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더 주는 타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셔서,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원주시가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이용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담당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조상숙 위원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별도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출산과 관련해서요?
○조상숙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별도로는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생활보장과에서 해산급여 해서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가 됐든 해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금액을 방금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준 자체가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원주시 조례에 담은 이유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왜냐하면 장애인가정에 장애인 한 분이 계시면 사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사실 공동발의자로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한 제 부족함을 먼저 인정하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미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원주시의 이 조례를 보니까 장애를 가진 아빠, 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가 제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배우자.
○조상숙 위원 국가정책으로 배우자는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없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부가 장애를 갖는 것이 파악된 수요가 몇 분이나 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 여성장애인은 2020년도에는 9명이었는데, 예산 추계를 할 때 한 4% 정도 더 많지 않을까 예측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느낀 것은 사실 출산지원금보다는 산후조리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출산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분들이 산후관리, 아이에 대한, 엄마에 대한, 또 아빠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산후관리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담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산후조리는 산모지원 서비스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조상숙 위원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부분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물론 출산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상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7)
(10시24분)
○위원장대리 유선자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이숙은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여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유석연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6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조항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시행의 비용이 산출될 수 있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7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하여 춘천시와 화천군의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용어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고자 조례제정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숙은·유석연·곽문근·최미옥·김지헌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시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1,880명입니다.
○이용철 위원 1,880명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지적장애 1,672명과 자폐성 208명 해서 1,880명입니다.
○이용철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지역재활센터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지금 지역재활센터에서 주로 재활이라는 것은 뭘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현재 원주시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에서는 주로 성인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또 학령기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그다음에 체력증진사업으로 성인요가, 댄스교실, 아동요가, 방과후교실, 장애인 인식 개선,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관리,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사업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재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재활 쪽은 전문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이고, 발달장애인이 다른 데 가서 전문재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바우처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라 유선자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이숙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은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드셨는데요. 원주시에 장애인이 15개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숙은 의원 네.
○조상숙 위원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에 장애인이 19,000명이 넘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국한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15개의 장애인 유형이 있고, 19,000명이 원주시 장애인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정 발달장애인으로 국한되어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은 의원 타 지자체에 발달장애인 조례가 있었는데, 원주시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원주시에 이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됐었어요, 5년 정도. 이 조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원주시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 발달장애인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서 시키냐 하면, 한국자폐인사랑협회라고 원주지부가 생겨서 이름도 원주시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 잘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에 재활교육생이 35명인데, 지적장애가 16명이고, 자폐가 19명이 있는 거예요. 성인기에 있는 애들이 25명이고, 학령기가 10명 정도 되는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3명밖에 없다고 해요. 재정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의 재정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힘이 드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어요. 이 단체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든 계기는 그게 제일 큽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유형이 15가지로 나눠져 있고, 전체 장애인들이 19,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원주시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조례가 현재 제정된 게 10개 있습니다. 특정 유형에 관한 조례를 못 했던 이유가 이 안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장애인 차별 금지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부터 해서 원주시 장애인 지원조례가 10가지 제정되어 있는데, 전부 다 장애인으로 했던 이유가 한 특정 장애인으로 유형을 지정하게 되면……
원주시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지체장애인들입니다. 지체장애인들이 현재 8,964명입니다. 9,000명이 되는데, 9,000명이면 원주시 전체 장애인 유형 15가지 중에 50%가 되는 인원이거든요.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고 ‘장애인으로 지원조례를 했던 것은 특정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면 역차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이숙은 의원 이것을 역차별로 보지 마시고, 발달장애인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장애하고 자폐성장애가 합쳐진 아이들을 발달장애라고 하잖아요. 역차별 시각에서 보지 말고, 물론 다른 장애아들도 다 힘들겠지만, 한 가정에 자폐아가 있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망가진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모든 장애인들은 다 똑같지만, 제가 이번에 초점을 맞춘 것은 시비가 1년에 9,0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그것 가지고 35명의 아이들이 재활교육을 하기에는, 특히나 자폐아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소수의 선생님들이 35명의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개 유형별로 다 조례를 제정하실 수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담겨진 부분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 장애인 조례가 전부 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 장애인 유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없는 게 이 안에서 차별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유형별로 전체를 다 조례를 제정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고요. 아까 이숙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달장애인지역재활센터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없고, 거기서 명시된 지역재활센터거든요. 그거랑 좀 달라요. 아까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게 지체장애인은 9,000명입니다. 물론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지 않게 원주시에서 관리하고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발달장애인으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은 지체장애인, 그다음으로 청각장애인, 뇌병변 관련한 장애인, 시각장애인 각각 다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안 그런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전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상숙 위원 이미 발달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법에서는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장애인들이 그 안에서 더 지원하고 덜 지원함으로써 소외받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선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선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유선자 부위원장, 이숙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9)
(11시1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성규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대상을 원주시, 시의 공기업, 시의 출자·출연기관과 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강구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해산·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계획수립 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서 2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입법선례가 없고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제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투자하여 장애인 고용 경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유선자·이성규·전병선·김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여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조례로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용어부터 말씀드리면, 표준사업장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표준사업장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고용인원, 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장애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10명이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으로 봐야 합니다. 주식회사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근로장애인,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 있잖아요. 거기는 직업훈련기관의 의미이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근로장애인, 4대보험이 돼 있고, 최저임금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장 수익이 창출되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냥 사업장이잖아요. 장애인들이 다수 계시는 사업장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들 계획은 10명 이상이고, 100분의 30% 이상이 장애인이라야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0명 이상이고, 그 이상이면 30%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 거기서 뭐하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로 하는 일이……
○신재섭 위원 시장에 있는 일반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생산품목이 IT 관련 사업이라든지, 웹 접근성 사업, 스마트팜 등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신재섭 위원 사업의 종목이 한정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사회 생산품 중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일반시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 중에서 표준사업장으로 장애인이 다수 고용돼서 영리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업종 관계없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업종은 이제……
○신재섭 위원 뭐, 장애인들이 하시기 편한 쪽으로 하시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장애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런 쪽으로 하겠죠. 그러면 공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의 출자를 받고, 우리 시도 50 대 50인가요?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현물투자를 사업장 부지 정도 하고, 그다음에 표준사업장 설치 사업비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물 짓는 데 20억 원을 지원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7억 원 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억 원을 부담해 주면, 그다음에 비슷하게 일반기업에서 7억 원이면 시는 어느 정도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는 부지만 되면 3억 원 정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자산이 3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기본적으로 30억 원이나 시비가 3억 원은 무조건 들어가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는 처음에 설치할 때 부지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부지비용이요? 나중에 건축물에는 안 들어가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비용에 3억 원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왜 비용추계에 안 올리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비용추계요? 비용추계가 없었다는 말씀이신지?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는 어쨌든 안 들어갔더라고요. 나중에 하실 때 넣어도 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기본적으로 1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 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쯤 이것을 준공할 계획으로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우리 시랑 중소기업과 공동출자 형태이기 때문에 법인도 설립해야 되고, 법인 설립 후에 장애인고용공단에 사업비 신청도 해야 되고……
○신재섭 위원 절차는 생략하시고, 언제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2021년도에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인 건립이에요, 아니면 건물까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건물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건물까지 하면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예산은……
○신재섭 위원 법인 설립을 내년까지 하신다는 얘기인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콘택트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있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원주시가 선정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긍정적인 방법으로, 4월에 미팅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재는 법인 설립까지는 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제 법인 설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다 해야 되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올해 안에 사업자 공모하고 그런 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고 사업비 신청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건축물 준공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 중에 어떤 업종을 해야 될지도 선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고용공단에서 일단 콘택트가 됐고, 두 번째는 출자하는 업체를 공모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딜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사업자 공모에서요?
○신재섭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러면 전체적인……
○신재섭 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어떤 종목의 업종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야 그것을 심의하고, 시비든 공단 예산이든 확보해서 이것은 어떠한 위치에 있으면 좋겠고, 어떠한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이게 나오려면 좀 걸리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도 계획은 2021년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2021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공모에서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장 부지는 치매안심센터 옆에 시유지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짓겠다, 이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사업자 공모가 잘되면 부지가 되어 있으니까 건축만 해서 업종에 맞게 설비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러면 처음에 법인 만들 때만 출자하고, 나중에는 운영비나 이런 것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없습니다. 이것은 영리사업으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일반기업에서 운영을 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대신 저희가 관리·감독해야 하고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관리·감독은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면 장애인고용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장애인고용 퍼센티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의무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우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는 장애인 60명, 일반인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비율을 안 맞추면 인증 취소가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건비 산정할 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건비 몇 퍼센티지를 지원해 주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우리 표준사업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기업 중에서도 인증 받은 데는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세제혜택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신재섭 위원 인건비 보조도 있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고용장려금하고 고용안정자금 그게 지원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일반회사보다 좀 높나요? 왜 여쭤보냐면, 사실 근로 조건에 맞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많이 못 드리니까 어떤 지원책이 없으면 운영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인당 80만 원이 비장애인에게 추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산정할 때 지원받은 80만 원 플러스해서 근로자하고 계약을 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내년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이 많이 계시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저희 계획은 60명이 참여하시는 것으로…….
○신재섭 위원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 강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사업이니까 이분들 대부분이 보통 훈련 차원이니까 월 5∼10만 원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시설들은 다 재활하는 기준으로 하는 시설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7개소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7개소가 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영리목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훈련센터로 보면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분들이 재활하고 훈련해서 실제로 고용되는 데는 이 시설 외에는 크게 없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간혹 다른 곳으로 취업이 돼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7개소 중에 근로장애인이 10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성엔티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보수 개념도 아니고 훈련소 개념밖에 안 되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신재섭 위원 훈련소에서 많은 인원을 배출시키는데 그분들이 고용으로 연결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적다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알고 있던 시설들은 직업재활이나 자활하는 단어를 빼야 되겠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빼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신재섭 위원 재활이라는 것도 그래요. 스스로 활동할 수 있고, 스스로 사업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훈련을 시켜줘서 성과를 내야지만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보호소라고 하든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단계까지 가면 참 좋지만, 주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 분들이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시거든요. 만약에 같은 장애라도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근로사업장으로 가서 4대보험이 되는 데로 취업이 연계될 수 있지만, 현재 직업재활시설에 있는 분들은 그런 역량이 안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어를 빼든지 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그 단어를 쓰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장애인재활시설이면 ‘아, 저기서 훈련해서 나와서 어디에 취직하고, 장애인도 근로자로서 대우받으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은 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현 상황하고 실상하고 같아야 되지, 나머지는 허상이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법적으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진 부분이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합니다.
○신재섭 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용어에 대해서는 법적인 용어라서……
○신재섭 위원 지금 장애인들의 재활에 대한 현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영리회사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재활시설이나 어디를 가도 영리가 주목적이잖아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한테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조받는 것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본인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또 거기 시설에 예산을 드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목적대로 안 되면 다른 고민을 해봐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선자 의원님.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전 의장님, 신재섭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업재활이라고 해서 용어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가렛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자폐성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생산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성엔티 같은 데는 중증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전기콘센트 그런 것을 조립해서 수입금을,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마가렛이나 빛과꿈터 일과사랑, 포도마을 기타 등등 일곱 군데에 있는 친구들도 거기에서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컵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친구들도 일부분 돈을 받고 있어요. 아주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 의원이 말했던 표준작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 60명 이상이 고용창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번 딱 거기에 들어가면 7년 동안은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표준사업장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얼마 안 있으면 행복위 이숙은 위원장님하고 작업재활장을 일곱 군데 돌아볼 건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마가렛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자폐성 친구들이 작업을 하면 10원 하나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컵 하나에 얼마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하는 표준사업장은 말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안전하게, 7년 동안 이 친구들이 한 번 들어가면 변함이 없어요. 이 친구들을 내보내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안전하게 이 친구들이 일할 수 있다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적용범위를 원주시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시 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몇 개인 거죠? 이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시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반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상숙 위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네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해당이 된다는 조례안에 보면 몇 개인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의 공기업이라면 시설관리공단을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조상숙 위원 전체가 몇 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민간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자료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5)
(11시4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6월 9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와 재원용도,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예탁 및 융자의 기간 및 이자, 기금운용심의회,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하여 통합 계정은 계별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탁 받아 재원이 부족한 타 회계에 융자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재정안정화 계정은 일반회계 등의 지방세 세입과 재산상 잉여금 등이 기준 대비 초과 발생하였을 시 초과분의 일부를 적립하여 향후 급격한 세입 감소나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설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기존에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2015년도 6월에 통합관리기금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잔액이 없고요. 이자만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 조례는 본 조례가 공포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요. 이자는 이체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을 만들게 되면 연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위원님들께 참고자료 배포한 것 보시면 원주시 특별회계 현황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금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보면 3,489억 원이 되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이 없이 예비비로 남아있는 게1,675억 원입니다. 이 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반회계는 1% 이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제한이 돼 있는데, 특별회계나 기금도 1% 이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잔액이 1,641억 원 중에서 2021년, 2022년도 특별회계 사업을 추산해 보니까 1,137억 원 정도 되고요. 가용재원이 503억 원 정도 됩니다. 기금 같은 경우 11개 기금에 463억 원이 되는데, 거기도 인재육성기금이라든가 농어촌발전기금에 30억 원, 70억 원 해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되면 일단은 기금을 저희가 손을 안 대고 특별회계에서 503억 원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503억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이용철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 현황을 보니까, 공영개발 여기서도 충당할 수도 있고…… 교통사업 이런 데는 왜 안 들어오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거기는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특별회계 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 구분에 맞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더 통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것은 예시를 잡아놓은 건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예산이라든가 기금운용계획을 다 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503억 원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통합기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금은 추이를 보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기금을 나중에는 가용으로 잡아놨다가 아무데나 쓸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일단은 기금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필요한 분야에 쓰고요. 나중에 특별회계별로 상환이자를 붙여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내부거래라고 볼 수 있지만, 회계관의 예탁 받은 경우는 그 돈을 부족한 일반회계나 기타 특별회계에 융자할 수 있고요. 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융자받으면 상환 계획을 세워서 이자 붙여서 상환하고, 그래서 특별회계도 나중에 고유의 목적 용도에 맞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금이 회계를 마치면서 이 재원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특별회계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을 조성해서 부족한 일반회계나 타 회계에 융자를 해주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이자 붙여서 상환을 받아서 예탁 받은 특별회계에 상환해야 되거든요.
요즘 코로나19나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내부재원이 1,600억 원 정도 있는데 이 재원을 “행정수요가 많은 데 적절하게 배분해서 사용하자.” 이게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는 얘기지.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월이요?
○이용철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준비 중인데, 이전재원인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국·도비 같은 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결정될 것 같은데요. 확정되는 대로 내년도 세출예산준비 중인데, 거기에 따라서 재원규모를 50% 사용할 수도 있고, 70%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전액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만들기는 잘 만들어주셨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코로나19 시대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여튼 이왕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6)
(11시5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 출연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자 강원연구원에 2020년과 동일하게 2021년도에도 1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1억 원을 출연하여 강원도 공동발전 연구전략은 물론, 원주시에서도 국가과학홍보 인프라 구축 방향 연구 외 3건의 용역연구 과제를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 출연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8개 시·군 중 춘천시, 강릉시를 포함하여 15개 시·군이 출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연구실적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10월까지 기준이 되어 있죠? 오늘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이 완화된 상생방안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럼 이 연구실적에 대한 것은 책자로 나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연구실적은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전액 국비 1억 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시비입니다.
○유선자 위원 아, 시에서 1억 원을 출자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분들이 연구하셨던 것은 실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책자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용역과제가 서면으로 제출됩니다.
○유선자 위원 오늘 이 출연 동의안을 하기 전에 이분들의 연구실적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책자든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1억 원 드려서 훌륭하신 박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해달라?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저희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과학관은 연구과제가 완료되었고요. 2건은 진행 중인데,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완료가 됐고 별도로 하신다고 했는데,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하시기 전에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정책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그냥 동의안만 딱 보내 가지고 오늘 동의를 해달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강원연구원이 2016년도에 1억 원을 출자하고, 금년도는 두 번째인데요. 금년도에 1억 원을 오랜만에 출연을 하고, 연구과제를 3건 정도 주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용역과제는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행정연구원이나 다른 용역기관도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강원도 공통과제, 발전전략을 세우고,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강원도에서 공통전략을 세우는 고유의 목적이 있고요.
둘째는, 시·군의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연구용역 과제를 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과제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목적은 적고요. 강원연구원에 강원도의 발전전략을 공통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시·군의 전문지식이나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제일 큽니다. 그동안 원주시의 이상에 맞지 않게 강원연구원에 출연도 안 하고 좀 그랬다가 의원님들 협조 하에 금년도에 1억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요. 다행히 전문과학관에서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해당 부서에 “용역과제가 있으면 말해라.”라고 용역과제가 필요한 부서를 수차례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에 선정된 게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정보산학진흥원 설립 이 2건인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하는 만큼 강원연구원에 일을 많이 부탁하고, 적극적으로 용역과제를 얻어야 되는데, 올해 나름대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것은 차차 보강시켜서 내년에 운영이 잘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1억 원이 적은 돈일까요, 큰돈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큰돈입니다.
○유선자 위원 큰돈이죠. 그러면 돈에 대한 것을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과학관 공모는 저희들도 몰랐던 부분이고, 원주시민들은 원주시장님이 중앙에서 이것을 따오신 줄 알고 있어요. 용역해서 연구개발을 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저희가……
○유선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마저 들어주세요.
이렇게 큰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은 과학관 하나는 큰 성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하나라도 성과를 거두셨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분들이 연구해 주셨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야 되지, 그냥 동의안을 보내서 동의해 달라? 이것은 말씀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위 위원 일곱 분들한테 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1억 원을 하고, 17, 18, 19년도에 없다가 지금 2020년도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연구원이 아니라 원주시가 필요해서 이 예산이 지원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 그러니까 비용 대비 어떤 결과물이 출연해 보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그야말로 강원도하고 시·군의 출자로 운영되는 연구원인데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각종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강원연구원에서 꼭 원주시가 1억 원을 출자했으니까 원주시에 1억 원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시·군에서 할 수 없는 강원도만의 큰 전략이라든가 공통과제를 발굴해서 도 단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청에 가보면 “원주는 1억 원 가지고 왜 도에 비협조적이냐?” 이런 뒷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희 생각은 원주시 이상이라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군단위도 5,000만 원, 1억 원씩 출연하고 있는데, 1억 원의 값어치를 위해서 출연하는 것보다 강원도 원주 지상에 맞게 1억 원을 출연하고, 또 거기에 이것 말고도 국비 확보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습니다. 1억 원어치를 출연하고 그 대가를 충분히……
○조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원주시에서 협조를 안 한다가 아니라, 원주시에서 강원도의 도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원주시에 돌아오는 비율을 보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하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연구실적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 연구과제를 드리면 별도의 용역비를 또 드리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1억 원 내에서 그냥…….
○조상숙 위원 출연금 내에서 연구과제를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용역비가 별도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예.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7)
(12시0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 세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요사업 중 하나인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시비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80억 원의 지방채를 연이율 0.75%, 2년 거치 8년 분할 상환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단구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1년도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2년 6월까지 공원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지원사업에 해당되어 최대 5년까지 지방채 상환 이자의 최대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5년까지는 0.2% 대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원주시 지방채 잔액은 546억 원이고, 2021년도에 180억 원을 신규 발행하고, 120억 원을 상환하면 2021년 말 지방채 잔액은 606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8)
(14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규모는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01억 3,265만 1,000원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2,601만 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88)
(14시0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숙은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는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을, 안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3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입법선례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신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 대전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되는 조례로 예비비 지출 후 다음 회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결산과 예비비 불승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후통제를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기타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신 신재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도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도에서 미리 사전예고 없이 사전 승인된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도에서 사전승인이요?
○이용철 위원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것에 대해서 긴급으로 지출한 것…….
○회계과장 이병오 이 부분은 그 연도에 지출한 전체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당해연도에 편성됐다면 다음연도 결산서에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라는 것을 미리 의회에 사전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례안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사용하고 나서 다음연도 결산보고 할 때 예비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안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그 소관 상임위의 회기 때 사용내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존경하는 신재섭 의원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네, 신재섭 의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먼저, 우리 예산안 할 적에 도에서 사전승인 없이 쓴 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신재섭 의원 어쨌든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했으면 다음 결산서에는 모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사전사용 한 것과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결산서하고 예비비 지출 두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결산서에는 당연히 다 포함이 돼서 다음연도에 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나 기타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전사용하고, 사전사용 할 때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지출서에는 다음연도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저희들한테 최종 승인을 받는데,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례를 할 때는 예비비를 사전사용하고 나서 그다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결산서를 다 뒤져봐야지만 알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산서를 보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비비를 어디 어디에 썼는지를.
그다음에 책임도 강화했어요. 사전사용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지 대략적인 것만 알 수 있지만, 사용하고 난 뒤에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들이 보고,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유를 다음번에는 재발방지를 해달라고 주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법을 완전히 위반했으면 환수할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평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가 예산서를 볼 때마다 답답한 것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신재섭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의원 감사합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이번에 존경하는 신재섭 의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3조 있지 않습니까? 더 강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3조제1항은 “명세서를 다음연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제3조제2항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에는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라든지, 정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제4조예요. “시장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제3조나 제4조에 관한 것을 꼭 명심해 주셔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상임위에서 제출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9)
(14시1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명륜로 잔여지 교환, 판부면 서곡리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 건, 가현동 시유재산 취득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에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입니다.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많이 협소하여 인근 토지에 작은 시청 역할로 3개 과 및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및 주민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단구동 982-3번지 일원 25,375㎡로 토지보상비는 23필지에 1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행정과, 복지행정과, 안전도시과, 주민자치센터를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축한지 오래되었고, 건물이 많이 노후하여 원주향교 인근 토지에 향교 건축물과 어울리게 목조 및 한옥으로 신축하여 주민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며,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공공 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명륜동 259-24번지 일원으로 3,390㎡이며, 토지보상비는 7필지에 11억 4,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는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2개 동으로, 1동은 행정복지센터 지상 1층으로, 2동은 주민자치센터 동대본부로 지상 2층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와 도시계획도로 명륜로 잔여지 교환의 건입니다.
향교 소유의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취득 예산 절감을 위하여 교동초등학교에서 구 원주여자고등학교 후문까지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인 명륜로 잔여지와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재산 현황은 향교 6필지 1,857㎡이며, 원주시는 5필지 2,162㎡입니다. 진행절차는 도시계획도로 불일치 구간에 대하여 지적분할 감정평가 시행 후 차액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향교 공시지가 매입부지 8필지 2,440㎡ 18억 4,300만 원 중 4필지 1,601㎡로 6억 6,500만 원에 대한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 당시 원소유자가 향교이며, 환매 성격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판부면 서곡리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처분의 건입니다.
시유지의 위치, 규모, 형상 등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향후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시유지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판부면 서곡리 440-36번지 1필지이며, 1,386㎡입니다. 공시지가 가산정한 총 대장가격은 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 상황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978년 국도 19호선 개설 당시 해당 필지는 매수 요청자의 아버지 소유였으며, 현재 남원로 도시계획도로가 준공 완료되어 대부자인 매수 요청자가 운영 중인 주유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환매 매수 요청한 사항으로, 2020년 6월 2일 행정안전부 수의매각 관련 사전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제3호, 제11호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기에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붙임1을, 사전컨설팅 의견서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가현동 576-1번지 외 3필지 시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해당 필지는 현재 원주시 정수장 뒤편에 위치한 토지로, 소유자가 타 지역거주 등 재산관리상의 어려움 등으로 원주시에 기부체납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법 및 향후 해당 필지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원주시 재산 이용 및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시유재산 취득안)
○위원장 이숙은 먼저, 시유재산 취득안 중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과장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는 단구동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복지센터입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조상숙 위원 이제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에는 주차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하는 건너편에 중앙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중앙시립도서관 주차장이 곧 유료주차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중앙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무료였다가 유료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또 다른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토지보상부터 계획단계니까 주차 부지의 공간 이 부분을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수십 년째 주차 문제로 힘들었던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확보를 잘하셔서 계획에 담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횡단보도가 서원대로 쪽에 하나 있고, 반대쪽에 있고, 제가 거리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서원대로 쪽으로 가면 400m 정도를 돌아서 가게 돼 있고요. 반대쪽으로 가면 350∼360m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쪽이 무료가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주차공간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확보해서 단구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단구동 주민뿐만 아니라 중앙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주 시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계획부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중에서 가현동 576-1번지 기부채납을 원주시에다 해주셨는데, 금액상으로 보니까……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지금 단구동 끝나고 나중에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단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시유재산 취득안)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안 중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및 미불용지(시유재산 교환안)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유재산 교환안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및 미불용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시유재산 처분안)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 부지 일부 시유재산 처분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제 한 가지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 시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간에 지상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그 목적으로는 저희가 임대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여기 주유소 앞에 저희 시유지에 보니까, 이분들께서 세차장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이게 건축물 허가하고는 별개의 문제인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은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와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전까지는 국도19호선에 있었기 때문에 홍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당시에 홍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국도 관리할 때부터 이 건물 승인을 받아서 존재했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관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원주시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관돼서 원주시가 하고 있는데, 원주시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니라 원주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있는데요. 매각을 하게 되면 이 지상물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죠?
○회계과장 이병오 이것은 적법한 허가를 받고 선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을 시가 회수하게 된다면 영업보상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 이 부분까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유재산 보존 가치가 없어서 처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인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17페이지 상단 위치도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있는 공유재산 이 부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쓰이고 주유소의 진입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앉은 부분에 대해서 바닥면적의 2배까지 2012년도 이전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2배로 해주게 되면 사이사이 남은 땅은 골목 형태로 남게 되고, 그리고 주유소의 진입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 시가 회수해서 막을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은 사업을 접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땅 자체가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의 아버님 때 도로개설로 인해서 국가에 매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개발이 다 안 됐을 경우 환매를 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자제 분이 계속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남원로 이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계속 환매를 요청했지만 저희가 거부한 상태였고요. 이제는 이 도로가 정상적으로 다 뚫렸고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분이 계속 임대해서 쓰는 피해보다 원소유자라고 판단되고, 원소유자가 매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공유재산은 말씀드린 대로 보존의 가치나 매각하는 가치를 따져서 처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유지를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남송주유소 외에도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그러면 이 안처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어지는 예가 올해 있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올해도 꽤 여러 필지 매각을 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예.
○조상숙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는 편도 1차였는데, 지금은 편도 3차, 왕복 6차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만 봐도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문제라면 현재 처분을 요하는 민원인한테 임대를 시가 주고 있잖아요. 처분해야 되는 이유는 이분이 영업을 못 하니까가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처분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향후 회수하거나 그럴 수가 있다면 저희가 보존할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지금 자체 건물을 앉혀놓고 있고요. 끝까지 가야 될 건물입니다. 주유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지상권을 이미 그분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토지를 회수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이 사겠다고 할 때 매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럼 얼마에 매각하실 것인가요? 공시지가에 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병오 아닙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재 도로로 하면 5만 원대밖에 안 되는데요. 주유소 부지로 가면 60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조상숙 위원 여기 도로가 아니고, 토지이용이 제1종 일반주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병오 네.
○조상숙 위원 제1종 일반주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이분한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시가 이미 임대를 주고 있고 임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편도 1차였던 게 편도 3차로 바뀌고, 왕복 6차 엄청나게 토지의 가치가 올라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처분한다는 것은 특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을 원주시가 갖고 있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하더라도 나머지는 입찰로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입찰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건물을 앉혀서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우리 소유가 아니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런데 토지가 시유지이지 않습니까. 사실 세차장으로 쓰고 있으셔서 - 앞서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됐지만 - 시에서 토지를 임대해서 쓰는 것에 지상물을 설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차장으로 이용해서 놀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허가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이 재산에 대한 처분이 과연 정말로 보존가치나 또 합리적으로 가격을 쳐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가 매각할 때 기존의 도로부지로 매각하게 되면 감정가가 너무 떨어지고 주유소 부지로 하게 되면 감정가가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에서 주유소 부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이분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평당 4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맞습니다. 그 인근 땅들 보면 평당 400만 원 이상씩 토지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원주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5만 4,900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5만 4,900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이 부분에 토지를 재평가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관계자 분한테 매각하는 게 원주시의 재정 부분에서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수입보다는 매각수입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셔서 공개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계속 이분들한테 수의계약으로 준다는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공공의 재산은 합리적인 처분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되면 입찰을 하셔서 받으시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입찰로 가게 됐을 때 지상물 철거 문제가 발생되고요. 만약에 제3자가 여기를 막아버리면 주유소는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매각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분한테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조상숙 위원 수의계약에 대한 명분을 검토하셔서 올리셨는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보존의 가치가 없어서 처분을 한다면 일단 임대를 주고 있는 거니까 계속 임대를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처분이 더 합리적인 건지, 그리고 이분들한테 주는 게 특혜의 의혹이 없도록 당연히 부서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래서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컨설팅을 받은 겁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옆에 다 가족들 땅입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조상숙 위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이분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일부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해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입찰을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78년인가? 국도를 개설할 때 이 부분까지 다 원소유주한테서 정부가 매입을 한 건가요?
○회계과장 이병오 정부가 매입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국도였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시로 이관됐을 때는 소유권이 시가 되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도시계획구역 내는 시로 이관돼서 시가 관리하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는 작은 면적을 가지고 도로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취득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일정량을 도로개설을 했어요. 도로개설은 시가 한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처음 2차선 도로일 때는……
○신재섭 위원 작은 것 말고.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은 국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요.
○신재섭 위원 확장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3차선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지금은 편도 3차선입니다.
○신재섭 위원 2차선을 더 붙일 개설은 누가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와서 시가 관리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은 정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우리 지방비로 토지소유주가 바뀐 거네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78년도 그때는 도로개설 계획을 할 때 꽤 큰 면적을 수용하게 됐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굉장히 넓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는 어떻습니까? 감정가로 하나요, 공시지가로 하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 당시에도 감정가로…….
○신재섭 위원 지금은 우리 감정평가사가 있잖아요. 78년도에는 누가 감정을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홍천에서 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겠는데요.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취득할 때, 예전에는 본인이 감정해서 본인이 사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아니면 국가 산하기관에서 감정을 했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져서 감정평가 제도를 두기 시작한 게 2000년 정도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주면 서로 믿잖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 당사자가 믿고 가격에 만족은 못 하더라도 응하긴 응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국가가 무슨 행위를 할 때 개인의 토지를 취득할 때 공시지가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나중에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정부든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을 했어요. 어쨌든 강제로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신재섭 위원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것을 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환매하는 게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국가에서 취득할 때 가격의 20년 치 이자를 해서 돌려줘야지, 정부가 뭔데 그것을 그렇게 해요? 지방자치단체든 뭐든. 그것이 예전에는 임야로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임야로 돼 있었겠지?
○회계과장 이병오 예, 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임야로 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어요, 그렇겠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때는 임야로 토지가격을 계산해서 주고, 지금은 주유소 가격으로 매각을 하려고 해, 시에서. 그런 부당한 게 어디 있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다가 그 목적대로 매각을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게 원래 임야로 매입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소유주한테 수의계약하면 임야로 줘야지.
○회계과장 이병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매각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신재섭 위원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줄게요. 파크밸리골프장 가면 홀 하나가 원주시 소유예요. 파크밸리골프장 소초면에 있는 거 아시죠?
○회계과장 이병오 예,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고 계시겠네, 회계과장이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 땅인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골프장이 있는 것은……
○신재섭 위원 있어요, 있어. 거기에 우리 시 소유가 한 홀 정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처음 골프장 할 때 임야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해 갔어요. 그래서 골프장 하면서 체육시설 용지가 됐어. 그래서 시가 체육시설 용지로 그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골프장 소유주가 정식 재판을 걸었어. 소송을 제기해서 시가 졌어요. 그래서 시가 그동안 체육시설로 받았던 비용을 “임야로 산정해서 돌려줘라.”,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그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임야로 해서 시가 임대를 받아. 돌아가 보면 원래 임야를 시가 시설로 결정해서 정부가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못 해. 거기는 지금 체육시설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임야에 있다가 도로시설로 하려다가 도로시설 아예 못 하고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지목으로 줘야지.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어요.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했잖아. 그런데 그 토지를 원래대로 사용을 못 해. 그러면 원소유주한테 돌려주려면 원래 지목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병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임야였지만 지금은 이미 임야가 아니고, 도로가 개설되고 사용 자체가 이미 주유소 부지로 다 바뀌어 있고……
○신재섭 위원 주유소 부지는 아니죠.
○회계과장 이병오 그 뒷부분이 주유소 부지이고……
○신재섭 위원 주유소가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을 그 사람이 그 땅을 가지고 주유소 부지로 바꿨으면 주유소 부지가 맞는데, 지금은 도로 부지예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지금 도로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강제로 매입을 했는데, 그 도로가 자투리로 남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도로가 아니야, 지금. 도로로 온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아. 지금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억울한 거야. 예전에 국가에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내 땅을 강제로 가져갔잖아요. 시설결정을 해서. 그때 이의제기도 못 했을 거야. 그때 얼마 금액을 쳐서 가져갔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도 않아. 그랬다가 원소유주가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원래 가져갈 때 했던 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으니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러면 도로 부지는 못 돌려줘도 원래 지목이었던 임야로 돌려주든지, 그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니까 도로 부지로 하면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엄청 안 나와, 낮아.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 부지로 임대해서 하면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주유소 부지로 바꾸니까 공시지가가 확 올라가. 그 공시지가로 바꿔서 원소유주한테 매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을 갖고 하니까 개인들은 조용히 하고 땅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목으로 변경해서 원소유주한테 “너, 살래?” 이런다고요. 그쪽에서도 사겠다고 하니까. 아마 그쪽에서도 주유소 부지로 변경해서 가격이 확 올라간 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회계과장 이병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양해를 구했고요. 그렇게라도 본인은 사겠다고……
○신재섭 위원 자기 부모 소유였던 거예요, 그게. 자기 부모 소유였으니까 찾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런데 자기 부모한테 정부가 가져갈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가져가고, 자식이 “부모가 갖고 있던 땅을 돌려받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목적대로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목 변경해서 비싼 가격으로 파는 거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지.
물론 우리 조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모, 건축물 대비 면적,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다 있어서 해. 수의계약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그건 맞을 것 같아. 그분 건물이 있고, 그분 앞에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을 그렇게 쳐서 받는 것은 시의 횡포다 이렇게 봐요. 횡포예요, 횡포. 생각해 보세요.
도로 부지로 임대 주고 있으니까 얼마 안 돼. 면적당 100분의 1인가, 그렇죠? 도로로 하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 주유소 부지로 매각하니까 많이 나오잖아.
○회계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져갈 때는 진짜 똥값으로 가져가고, 돌려달라니까 “금값 주면 내가 주고, 그러지 않으면 안 줘.” 이러는 꼴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현재 저희가 매각을 할 때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매각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우리 법의 이념은 그래요. 그래야 되고요.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해야 돼요. 조례도 개정되잖아요. 법도 개정돼야 돼요.
○회계과장 이병오 ……….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여러 번 질의는 한 것 같아요. 도에도 보고 행정안전부에도 본 것 같긴 해요. 그분이 자기 조상의 땅을 찾기 위해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신청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
○회계과장 이병오 도로가 확장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다가 도로과에서 이 도로가 더 이상의 확장계획이 없다고 완전히 종료가 됐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질의도 여러 번 했고, 더 이상 도로 확장계획이 없으니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그건 인정해요. 집행부에서 할 일을 한 거니까. 그런데 토지가격을 지목변경해서 원소유주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병오 저희도 매각을 할 때는 적절한 가격에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마. 가현동 576-1번지 외 3필지(시유재산 취득안)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가현동 576-1번지 외 3필지 시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원주시의 토지를 기부채납한 원인은 뭐죠?
○회계과장 이병오 이분이 원주에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하신 분인데요. 더 이상 남은 연고가 없고, 또 현재 땅 위치가 영동고속도로하고 서부순환도로하고 사이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재산 가치나 효율성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세금만 내고 있느니 차라리 원주시에 기부하겠다고 본인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분이 이석환 선생님인데, 원주에 기부채납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상 세금 같은 게 부과가 안 되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없습니다.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용철 위원 어차피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옆에 붙어있는데, 금액상으로 따져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것도 대단하시고, 재산권을 원주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것은 정말로 결단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결단 내린 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고마운 경우를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반대급부적인 것을 구입해 드리거나 이런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회계과 자체적으로 이런 의사를 밝히셨을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드릴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감사의 마음을 국장님께서 대신 해주시든지, 소정의 금액이지만 감사패라도 하고, 원주에서 해줄 수 있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강원지역상품권도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굳이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결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그 땅의 효율성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환 씨가 저희한테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지, 시에서는 받았으니까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병오 현재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없고요.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이 지역에 개발계획이 들어가면 그때 포함이 될 거고요. 현시점에서는 사용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선자 위원 현재는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회계과장 이병오 소유권이 넘어오면 현재 점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임대계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석환 씨라는 그분이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를 했고, 여기에 대한 서류가 갖춰지면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보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한 거잖아요? 임야에서 지목변경을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금액대가 40∼6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시에서 매각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도 있었어요. 그때는 산이었으니까 당연히 금액이 얼마 안 갔는데 지금은 그 정도 간다고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상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분들이 현 시가로만 생각하시고 땅을 찾으려고 하겠죠? 내 땅이니까.
○회계과장 이병오 땅을 찾으려는 것도 있고, 주유소 앞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찰이 돼서 제3자가 살 경우 영업피해를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죠, 땅은 조각 땅이 되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입찰해 버리면 솔직히 내가 땅을 탁 막아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러셔서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신재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셨지만 따로 찾아뵙고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끝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유선자 위원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시유재산 처분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 어찌됐든 국가에서 도로를 계획하고 매입을 했더라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면 땅의 가치가 분명히 떨어졌겠죠. 그때 당시 가격으로 맹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그렇죠.
○조상숙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1차선인 도로가 3차선이 되고, 왕복 6차선이 됐습니다. 당연히 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도 도로가 났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토지가 올라갔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이병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왜 꼭 처분을 하셔야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매입했던 금액하고 지금의 가치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글쎄요, 신재섭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부모님 재산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 40, 5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일 수 있는 땅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엄청나게 토지가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라목, 시유재산 처분안(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에 라목, 시유재산 처분안(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에 대하여 표결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거수투표는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찬성과 반대의사에 대하여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계산해 주실 감표위원 2명을 지정해야 하나, 인원이 소수인 관계로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라목, 시유재산 처분안(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사일정 제10항에 라목, 시유재산 처분안(서곡리 산39번지 일부, 주유소 진입로 및 세차장)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이며,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99)
(15시3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주드림돌핀회 정진수 님 외 회원 한 분과, 정상미 님 외 한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입니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첫째, 민간위탁 목적 및 필요성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채용과 복지공간 확충으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민간의 행정참여와 장애인체육관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되겠습니다.
셋째, 민간위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2014년 12월 8일 준공이 되었으며, 2015년 3월 13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대지면적 6,066㎡로 연면적 4,510㎡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주차장 57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시 121억 원으로 복권기금 66억 원, 도비 4억 9,700만 원, 시비 4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의 기계실과 지상 1층의 수영장, 헬스장, 매점 등이 위치하여있고, 지상 2층에는 사무실, 탁구장, 보치아실이 있습니다. 지상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총 16명으로 공무원 5명, 공무직 10명,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용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이용자는 14만 7,565명으로 장애인 3만 5,758명, 비장애인 11만 1,807명이 되겠습니다. 수입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억 2,758만 1,000원이며, 지출은 12억 6,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시설의 위탁규정에 의하여 2021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5년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위탁범위는 원주드림체육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사용료 등 수입은 시에 세입조치하고, 시설운영에 들어가는 위탁료는 계약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인 공모절차를 거치겠으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청수탁자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원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 사무소, 또는 그 지부가 등기상 원주시에 등록된 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법인 정관상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넷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모집 공고는 2020년 12월에 할 예정이며, 2020년 12월에 선정심사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선정 및 계약을 마치고, 2021년 2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위탁운영은 2021년 3월에 재개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로 소요예산은 12억 6,110만 2,000원으로 추산되며, 아래의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향후에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건립될 예정으로, 동부권에 혁신도시 내, 서부권에 기업도시 내, 남부권에 현 원주교도소 부근인 무실·단계동 지역에 건립될 예정에 있으며, 아울러 태장동 북부권 캠프롱 부지 안에 수영장이 건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드림체육관 건립목적대로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재활 등 원주시의 장애인을 위하여 드림체육관을 장애인전문 체육시설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사항은 민간위탁 법적근거는 별지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드림체육관은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2009년도에 목적을 뒀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장애인전문……
○유선자 위원 아니, 전용체육관으로 건립이 되어 있었죠. 2009년의 목적에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그리고 2014년도부터 드림체육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돼 있었죠,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랑 공청회를 하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용역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글쎄, 용역중간보고회를 했죠. 그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국장님하고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시에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 목적에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전문성, 효율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청회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부산에 있는 곰두리스포츠센터 벤치마킹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민간부분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자리에 계시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여기 코로나 때문에 이 판이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유선자 위원 그런데도 부득불 시에서 이것을 강행하시면서 저희들한테 동의안을 내주신 것은 무엇인지…… 벤치마킹도 검토해 보자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얘기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서……
물론 뒤에 방청하고 계시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본 위원의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울먹이며), 어쨌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몇 년 정도 더 시에서 직영으로 이대로 하고 나서……
최소한 세상사가 그렇지 않나요. 살림살이도 10년이 넘어야 결혼생활도 “아, 그래도 이 남편하고 사니까 이렇고, 우리 집 살림살이는 이렇다.”, 제 가정사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해당 부서인 건강체육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동의안이 올라와서…… 어머니가 서명부라는 것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정말 이것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좀 더 한 다음에 여기로 하기로 약속을 하셔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것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지난번에 부결이 돼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마치고, 중간보고회 때 보고를 마쳤는데,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놓은 게 있지만, 타당성검토 10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곰두리스포츠센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7개소가 있는데, 지금 원주하고 문경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관련과, 사회복지과 이런 데 하고 있고, 사설만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도 원주시 장애인 총괄하는 부서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인업무 담당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간을 끈다는 것은 허송세월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10월 임시회에 상정된 것이고요. 하루빨리 원주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장애인체육관 본연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서명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실제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에 오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자체별로 보면 직영으로 하는 곳이 37개소가 있고, 복지과가 운영하는 데가 29개소 있고, 기타가 1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공청회할 때 행복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왜 무시를 하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부수적인 것, 그다음에 장애인 친구들의 입장과, 비장애인인 태장동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우리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유선자 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을 어떤 근거로 타당성이라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타당성이라는 것은 시에서 검토한 것 외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타당성을 산출한 것은……
○유선자 위원 과장님, 쉽게 말씀드리면 살림살이를 제3자가 콩 나라, 팥 나라 해서 가정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행복하라고 장애인시설을 2009년도에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한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이 편안해야 되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충분히 행복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집행부 박거하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랑 접목을 해서 천천히 진행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37군데 여기도 좀 가서 보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하나 많은 것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지…… 제가 동의를 지금 안 한다는 거지, 먼 훗날 더 좋아진다면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은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시면서……
지금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서명부를 받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려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과장님은 누구한테 얘기 들었다? 지금 장애인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과장님이 함부로 말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그 내용을……
○유선자 위원 이 서명부를 작성하러 다닐 때는 이분들은 피눈물로 다니셨을 거예요. 난 아직 건드려보지도 않았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시에서는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으면 반대하는 민원도 있지만, 찬성하는 민원도 있다는 점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세상사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죠. 그런데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이 왜 그날 참석했어요? 참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했어요? 과장님은 계속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천안시, 광양시, 안동시, 경주시, 상주시, 문경시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29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갖고 계세요? 타당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저랑 말씨름을 계속 하셔야 되겠네. 거기서 자료 받은 거 있어요?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 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자료를 가져왔으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한 부씩 다 깔아드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한 부씩 뭐를 갖다 줬어? 뭐를 갖다 준 거예요, 우리한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검토 용역결과에 대해서 깔아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유선자 위원 지금 주신 것은 이것……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것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라고 그랬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 밑에……
○유선자 위원 그 밑에는 과장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안 읽어봐도……
과장님, 원주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 살고, 정말 어린이가 행복한 원주시가 돼서…… 존경하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린아이,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우리 시장님은 - ‘우리 시장님’이라는 말까지 표현할게요 - 누구보다도 아동, 여성,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책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의논을 해보자고 했는데도 과장님은 “이것 문제가 없다. 자, 위원님들 보십시오.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이것 지난번에 우리가 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다른 자료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타당성에 대해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37군데가 있어요. 안동시나 경주시에서 타당성을 검토했다니까 거기 사례를 수집한 게 있습니까? 자료수집을?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유선자 위원 자료수집을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으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용역비를 주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출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저랑 말씨름을 내일아침까지 충분히 과장님 대응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그러면 가까운 안동시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일반인한테 민간위탁을 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자료수집을 하신 게 있으시면 행복위 위원님한테 주실 수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없으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육관 현황 뽑은 용역사를 통해서 자료를……
○유선자 위원 과장님은 용역사만 하시고, 원주의 장애인 친구들 아픔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말끝마다 용역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어차피 타당성검토 용역은 비용을 들여서 한 거니까요.
○유선자 위원 용역은 우리 시민 세금으로 나가지 않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돈으로 용역을 해요? 지난번에 용역 했던 것도 과장님 돈이냐고요. 우리 시민 세금이에요. 말씀마다 “용역을 하겠다.” 이건 뭐 배짱도 아니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 용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
○유선자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럼 가까운 안동시라도 민간위탁을 했던 자료가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행복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무슨 말만 하면 용역만 얘기를 하시니…….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제 생각에는……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환자라서 더 말씀 안 드려요.
과장님, 동의안을 이렇게 올려 보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존경하는 어떤 위원님이라고 성명을 말씀 안 드리지만, 위원님들하고 가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행복위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저희들 말은 생각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행복위 위원님들이 가서 말씀드렸던 것을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이 좋은 거라면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지 찬·반이 있습니다. 다 찬성하고 다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중간점을 찾아야 되겠는데, 뭐 국장님이 그날 참석 안 하셨다면 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장애인친구들이 이러한 일을 가지고 아침에 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눈물을 흘렸지만, 이 서명부를 감히 들춰보지도 못 하겠어요, 손이 떨려서.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헤아려 주십시오. 과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환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애인드림체육관을 2014년도에 개관한 거 맞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개관은 2015년 3월 13일에 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프로그램 이용자가 14만 7,565명으로 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인력으로는 18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을 회사로 주신 거예요? 용역을 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8월 3일에 세원경제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용철 위원 금년 8월이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왜냐하면 그때 위원님께서 운영을 더 해보고 이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시가 제시한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과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애인체육관인데 일반인들은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반인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8월 전에 그때도 위탁업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니니 좀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결정하자는 말씀을 들으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은 폐지되고 없지만, 그때는 체육시설사업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황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나서 이 업무가 건강체육과에 7월 1일 자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이후에 하루라도 신속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관 본래의 목적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황 소장님이 들으셨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얘기를 접한 것은 맞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부결된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이 부결이 1년도 안 지나서 다시 용역을 주신 것은 무슨 뜻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용역을 한 것은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몇 개월 더 해보고 정확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중간보고를 거친 다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저희 의회의 기능을 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의회는 의결 기능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시기상조니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자고 보류를 얘기했었고, 그것을 건강체육과가 됐든 사업소가 됐든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용역을 굳이 강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검토결과를 보니까 직영 방식, 민간위탁 방식, 공단위탁 방식 세 가지 방식으로 적용한 거예요. 직영일 때는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 공단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매우우수’는 5점이고, ‘우수’는 4점, ‘보통’은 3점, ‘나쁨’은 2점, ‘아주나쁨’은 1점 이렇게 해서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시설물 유지관리, 대응성 해서 총 5개 항목 중에서 5점 만점에 25점을 검토했어요. 했는데, 순수위탁이 25점 만점 중에 20점 검토결과가 나왔어요, 아시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렇게 봤을 때, 공공성은 최고 만점 5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순수위탁에서는 보통 3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공단위탁에서는 4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이 검토결과를 봤을 때 과연 장애인체육관을 공공성, 효율성, 전문성, 대응성, 시설물 유지관리를 다 빼놓고 과연 장애인체육관을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지 생각하면 공공성이 아니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공성뿐만 아니라 거기 5가지 평가된 항목이고요. 주안점은 10페이지에 보시면, 대다수가 사회복지시설 그 안에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가고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가서 오히려 좋은 혜택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용철 위원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지금은 시기상조니까 조금 더 있다가 그때 가서, 아직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그다음에 위탁을 줄 건지 생각해 보자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검토결과만 봤을 때 장애인체육관 어느 쪽으로 측면을 볼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효율성인지, 전문성인지, 대응성인지 이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드림체육관은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그 공공성 때문에 시기상조니 두고 보자는 내용입니다. 효율성, 전문성 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0페이지에 나오는 타 시·도가 장애인체육관을 운영함으로써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원주하고 문경만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니죠? 원주에 특별나게 시장님이 지을 때 공공성의 목적으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한다고 해서 타당성 결과를 달아서 이것을 위탁해야겠다? 이것은 아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는 시기상조라는 그 배경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가 궁금하고요. 일단 타당성 전문기관에서 나왔는데, 왜 용역을 줬냐? 공정성 확보 때문에 용역을 준 겁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 “주는 게 타당하다.” 그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결과를 이렇게 공공성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봐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탁을 주는 업무를 갖고 한 번 부결시킨 것,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감이 들고요.
두 번째, 용역을 준 결과에서 공공성이니 다른 것으로 해서 25점 만점에 20점으로 5점 차이로 이렇게 됐는데, 원주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장애인체육관을 지어주시겠다고 공공성으로 해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위탁업무를 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뜻대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지껄여봐라. 우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탁업무를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공무원은 일단 적법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현가능성, 사회적 타당성을 가장 주요점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역결과를 떠나서 원주시에 19,000여 명의 장애인을 위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장애인체육관의 본래의 기능을 되찾자는 취지가 주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순수 민간위탁이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장애인의 위탁을 줬을 때 전문성이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이용철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 것인데,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드림체육관이 처음에 시장님 선거공약으로 만들어준 것은, 공공성의 목적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줘서 공공을 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점수가 나와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이다 하고요.
또 두 번째는, 공단에서 과연 이 드림체육관을 왜 안 가지고 갔나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효율성, 전문성, 공공성 이게 금액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성이 최고으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더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계속 지켜봐야 한다.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어느 누가 위탁을 받든 간에, 사회복지법인에서 받든 간에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용역검토를 보면서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를 보면, 20점이라는 배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과 장애인이 같이 사용했을 때 가능한 점수인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만 운영했을 때 이 점수가 나온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원주시 장애인체육관뿐만 아니라 전국에 37개 장애인체육관이 다 일반인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이 같이 사용했을 때 20점이 나왔다는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사용합니다.
○김지헌 위원 같이 사용했을 때 나온 점수인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김지헌 위원 점수가 전문성이 5점인데, 5점이 나왔다는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채점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월 부결 후에 용역을 8월에 급히 세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장1동이 제 지역구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정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찬성하신다고 하면 저한테 찬성 전화도 왔어야 되잖아요. 반대인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에서부터.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는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참 난처하시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본래의 취지라고 말씀하셨다면, 태장2동 캠프롱 부지에 문화체육시설이 2023년도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김지헌 위원 그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사실 작년에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만들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상당히 핫 했잖아요. 찬·반토론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일을 아실 텐데, 또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시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의회에서 부결시키고 한 6개월 더 운영해 보라는 것은 원주시가 장애인체육관의 기능을 찾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큰 도움 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김지헌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개월을 더 운영해보라고 했던 것은 어느 한 의원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저희 전체의견이 아닌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죠.
○김지헌 위원 6개월을 운영해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 운영하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반과 관련돼서 저희 위원들이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체육관의 기능을 찾자는 것이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이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의 마음 100%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시기가 좀 빠르고,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책임에 대해서 과장님이 떠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들 때문에 못 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6월에 부결되고 지금 10월에 올렸는데요. 원래 6월에 통과됐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개시되었을 텐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늦어지게 되는 거죠.
○김지헌 위원 그렇죠, 과장님 입장 이해는 합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과장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림체육관이 작년에 한 번 부결됐었나 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6월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드림체육관이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장애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하루속히 장애인체육관 본연의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부결되었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신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검토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상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동의안을 재상정할 때 근거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신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비중이 꽤 크죠? 재상정하려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까 용역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세원경제연구소입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 깔아주신 게 세원경제연구소에서 용역을 수행한 자료인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그 결과물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 자료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 자료 그대로 깔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회사이름도 없어요. 이것 원주시 건강체육과에서 만들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오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용역을 줘서 9월 28일에 중간보고한 결과인데요. 명칭을 지금 인쇄된 것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본을 주시려면 검토용역을 한 원본이 와야 되고, 저희들한테는 가공한 문서가 온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설득시키려면 안 돼, 이것 가공되었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가공된 것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회사 이름이 원주시 건강체육과에서 한 거예요. 회사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직인도 있고, 납품하려면 뭐가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담당자와 상의 중)
(○조상숙 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정확하게 앞 페이지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는 가공된 서류라니까. 한 페이지가 없어도 가공된 서류예요.
(○위원석에서 - 「그렇지」 하는 위원 있음)
언제, 무슨 이유로 다 용역을 줬고, 납품은 언제 했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용역한 주체도 없고 행위자도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것은 세원경제연구소에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출력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지금 원본은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회사명이 있거든요. 용역 할 때 깔아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 납품을 받잖아요. 최종 결과물을 납품받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게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납품은 11월에 받게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납품받은 원본을 저희들한테 줘야 타 용역을 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외부회사에 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외부에 준 게 검토용역은 끝났고요. 2단계 용역으로 같은 용역인데……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을 주고서……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위탁비용 산정이 돼서 용역하게 되면 최종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앞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한 번 부결된 것을 재승인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잖아요. 그 근거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타당성 용역을 주신 거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중이 큰 거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가공됐다면 안 되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가공된 게 아닙니다. 자료가 그대로이고, 의회에 제출한다고 표지만, 용역사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출력해 드린 겁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용역사에서 납품을 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니요, 지금 중간보고 결과에 대한 납품을 받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결과라고 얘기하셔야 돼.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신재섭 위원 중간보고, 타당성 용역을 수행했는데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타당성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 서류는 완료된 거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타당성검토 용역은 완료되었고요. 비용산정이 남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용은 나중에, 일단 이게 먼저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되면……
○신재섭 위원 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나중에 비용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후순위이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1건입니다.
○신재섭 위원 동의안이 먼저 통과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데, 이 서류가지고서는 어느 주체가 용역을 수행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건강체육과에서 만든 건지, 뒤에 쭉 보시면 프로그램 포함해서 인구 현황 이런 것을 건강체육과에서 만든 건지, 용역사에서 만든 건지 자체를 모르겠다고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
○신재섭 위원 정회 하시죠.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 6월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부결이 됐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8월에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셨고,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기에 앞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7월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맞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모든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됐는데, 드림체육관만 이관이 안 됐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아닙니다. 드림체육관하고 문막에 농민문화센터 두 군데 해서 거기 관할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그다음에 환경단지, 소도읍 체육관 해서 체육시설 여러 개가 이관이 안 됐습니다.
○조상숙 위원 드림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체육관 본래의 기능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본래의 기능 회복 차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착오가 있어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그 비용이 50%를 넘지 않으면 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체육센터와 드림체육관은 이관을 못 하고 국민체육센터만 이관이 된 것입니다.
○조상숙 위원 맞습니다. 수익구조에 대한 비용을 산출해 보니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이 장애인체육관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장애인체육관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일단은 장애인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을 같은 장애인 관련, 시청으로 말하면 경로장애인과가 되겠죠. 단체도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 관련 단체가 위탁을 받으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을 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드림체육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혹시 의견수렴이 되신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이게 어떤 도시개발법처럼 공청회라든가 이런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용역결과를 봐서도 알겠지만 직영하는 데는 두 군데 밖에 없고요. 대부분 사회복지 계통의 지원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만약에 위탁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우리도 경로장애인과가 지원부서로 되면서 장애인을 더 보듬어 안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게 되면 장애인들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저는 이 용역결과의 다섯 가지 평가보다, 물론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성, 효율성, 공공성 다 맞는 말씀인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공공성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게 이용자들의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하고요. 또 이게 행정의 편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보다는…… 사실 타당성 용역은 발주자의 요구대로 맞춤형 용역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는요. 발주자가 그 항목들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자의 요구대로 타당성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다시 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게, 이렇게 운영방식을 원주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단체가 “우리가 맡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진행이 됐다는 부분도 행정의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해놓고 어떤 특정기관이 “우리가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런 의견들도 과장님은 들으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도 그 얘기 들은 바 있습니다. 들은 바 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개모집 절차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하겠지만, 공개모집 자체가 공정한 모집을 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쪽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었고요.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도 들으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조상숙 위원 그것은 부서에서도 다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리 얘기가 나가선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공모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법인이 됐든 장애인협회가 됐든 장애인단체 시설이 됐든 간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민간위탁을 드림체육관에 주셨을 때 원주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단체를 보는 게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인구가 10만 명 내지 8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창녕은 6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도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자꾸 다른 지자체 얘기를 하는데요. 원주시는 원주시만의 사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주시에 19,200명 정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원주시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렇지만 추세가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장애인 관련 쪽으로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상숙 위원 전국에 있는 장애인체육시설이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장애와 비장애가 섞여서 장애인식 개선도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지금도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민간위탁보다, 그래도 이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하니까 믿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6월에 그 동의안을 올리셔서 부결이 됐는데 바로 타당성 용역을…… 타당성 용역은 맞춤형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인데……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것은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올려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전문기관에 줘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조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주셨죠?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줬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업지시서에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죠? 민간위탁 타당성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게 더 드림체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안 된 이유도 이 자체를 수익성으로 볼 수 없는 시설인 것이고, 공공성과 안전성,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체육관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꼭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뒤에 방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온라인 서명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니까 건강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면 일반 체육시설로 관리하지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돼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하면 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접목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장애인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시책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이 시책의 취지를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건강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드림체육관이 어떻게 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물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드림체육관 얼마나 이용해 보셨어요?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저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조용한 다수라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똑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민원은 똑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강체육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부족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챙기셔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러면 관리부서가 경로장애인과로 가야지만 복지 쪽으로 연계가 되는 것이지, 체육의 범주를 벗어난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업무영역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장애인체육관의 기능을 살리려는 것이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사실 체육도 복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에서 체육에 대한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시에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하셔서 직영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직영을 하게 되면 장애인과 연계된 프로그램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미진하기 때문에 장애우들한테 혜택이 덜 들어가고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설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공감하고,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얘기를 해보십시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예, 알겠습니다. 드림체육관 이용자 중에서 장애인분들이 전용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일부 수영장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설문조사라도 해보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직접 만나십시오, 과장님. 설문조사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보시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얘기도 나누시고 그래야 민원도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그래서 공정성 때문에, 왜냐하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혹 때문에 용역으로 추진해서 그 결과를 받았거든요. 무엇보다도 베이스 자체가 장애인을 위한 것이다 이것만 이해가 된다면 장애인에게 큰 불편이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상숙 위원 과장님도 장애인들을 위함이고, 저희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이 타당한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의견들이 나온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개진하셔서 어떤 게 드림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본래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본 안이 상정됐을 때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 건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한번 객관적으로 용역이라도 해서 결과를 보고 위탁안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이 있어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 드림체육관은 2009년도에 건립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장애인전용체육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개관할 무렵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 분들께서 수영장을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으셨고, 장애인전용체육관으로 운영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크다는 느낌도 있어서, 일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요즘 추세가 장애인복지를 더욱더 증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저희 원주시도 일반 체육회밖에 없었는데 장애인체육회가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원래 장애인전용체육관으로 지어진 드림체육관이 전용은 아니더라도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기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일부 장애인 분들의 요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장애인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상세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운영하면 좋겠다. 그분들의 마음도 잘 알 수 있고, 또한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자꾸 교체가 되니까 일관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문성도 증대하고, 또 장애인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드림체육관을 사회복지시설로서 이게 장애인복지시설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용역결과보고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37개소에 이르는 장애인체육관이 대부분 그런 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분들이 많으시고, 여기 보고서 보시면 그냥 연인원 말고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11%, 일반인 89%입니다. 장애인 외의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탁하게 되면 혹시 장애인 분들만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케어하고 프로그램도 조금 더 많이 운영할 뿐이고, 일단 일반인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서명을 어느 분이 하셔서 봤더니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민간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장애인들이 부담 없고 편하게 이용하던 여러 혜택들이 감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운영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장애인 분들이 주체가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들 마음을 알고 뭐가 필요한지 잘 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장애인 분들이 부담 없고 편하게 이용하던 혜택들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혜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지난번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을 때 세 분이 참석하셔서 저희한테 주문을 주셨는데요.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살펴보자는 주문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해 못 했습니다. 빨리 벤치마킹 계획을 세워서 모시고 다른 곳도 살펴보고 하라고 부서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역결과보고에서도 보셨듯이 드림체육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장애인 분들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나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 안을 상정할 때는 장애인 분들을 위한 안이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가 북부권 태장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이동하기에는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 게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 체육시설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공동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공동체라면 일반인과 장애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겠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런 것도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건강문화센터 거기에서는 장애인 친구들이 수영을 할 수 없고, 웨스포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장애인 친구들을 위한다고 하시면 장애인 친구들만 그 시설을 이용한다면 공동체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일반인하고 같이 어울려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운영을 해보고 이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체육도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들을 보듬고, 그들은 또 우리들과 같이 어울리는 기회를 줘야지, 뭐 “너는 장애인이니까 여기서만 해라.”, “너는 비장애인이니까 이 좋은 수영장에서 해라.” 이런 것 같아서 공동체 의식을 생각하신다면 국장님,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네, 충분히……
○유선자 위원 국장님, 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님, 부결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답변 잠깐 드리면,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저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전용이 아니라 전문,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지금 1시간 반 넘도록 드림체육관에 대해서 행복위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도 말했던 것처럼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과장님도 들으시라고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해서 그다음 요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부결동의안을 다시 한 번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드림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0)
(17시0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규숙 건강증진과장 이규숙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 사업을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 중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에 시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응급개입팀 운영이 추가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번 내용과 3번 시설개요, 4번 추진일정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요예산 및 근거를 말씀드리면 응급개입팀 운영사업은 원주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운영 예정으로, 2021년 사업비 2억 2,482만 2,000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으로 정신건강응급 상황에서 자·타해가 발생되어 당사자 및 가족,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합니다. 원주시는 응급개입팀을 설치 운영하고, 자살시도 등 정신적 위기상황에서 경찰, 구급대원들과 협조적이고 안전한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해 즉각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고,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을 통한 정신적인 위기평가 등으로 경찰 및 구급대원의 현장대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01)
(17시0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리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도서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등에서는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맞게 ‘이용료’를 ‘사용료’로 용어를 재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시 기념품 배부조항과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등 실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미리내도서관 시설 추가 및 본관·분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2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2차로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2회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규제 심사대상 여부 검토결과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 평가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기다리셔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조례안 6페이지 별표1을 보시면, 찾으셨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예.
○유선자 위원 관장님, 다른 건 몰라도 아주 정말 최우수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고 제 손녀랑도 자주 가는 곳인데요. 2018년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명칭이 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다음에 중천철학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미리내도서관, 태장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중천철학도서관이 아니라, 아우름도서관이라고 우리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하게 아우름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모든 매스컴을 보면 항상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이것을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사용하셔서…… 지난번 관장님은 그 뒤로 계속 아우름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이 있어요. 아우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 이름으로 부르는 건 좋아요. 이분 중천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탓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지정면 안창리에 하려다가 그게 잘 안 돼서 흥업으로 왔는데요. 관장님, 이 부분을 앞으로는 여기에 표기할 때 중천철학도서관이 아니라 아우름도서관,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그것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 행정구역 개편하면서 아우름이었다가 지금 중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태장도서관을 미리내도서관 분관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아우름도서관을 중천철학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시립중앙도서관 분관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그때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은 시립중앙도서관의 분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시립중앙도서관의 분관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우리 고유 명칭을, 예를 들어서 ‘영자’를 ‘숙자’로 바꿀 때는 행복위와 충분한 의논이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이름을 바꾸려 해도 법원에 가서 재판을 거쳐서 ‘김 갑순’이 ‘박 갑순’으로 되는데……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분관이기 때문에 그냥 예전 명칭대로 중천철학도서관이라면 아우름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디로 간 거예요? 아주 없어진 것 아닙니까? 태장도서관에서 미리내도서관으로 분관 맞습니다. 거점 도서관으로 미리내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아우름이라는 아름다운 이 명칭은 어디로 간 겁니까?
개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중천은 어쨌든 개인이었잖아요.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아우름이 있는데도……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도서관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도서하는 것도 신문이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보고…… 언제까지 중천이라는 말로 가야 되는지 고유의 아우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중천은 개인이에요.
이분이 지정면 안창리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이쪽으로 하는 것은 지난번 관장님한테 인수받으셨을 거고, 원장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우리 고유의 명칭을 자꾸 안 쓰고,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개인도 이름 바꾸려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행복위에 한 번도 이런 이야기가 없었고, 계속 뉴스보도에서도 중천철학관…… 관장님, 사람들이 ‘중천철학관’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도서관으로 볼까요, 말 그대로 철학으로 볼까요? 관장님이 느끼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행정기구 개편할 때 기존에 아우름에서 중천철학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개편을 하셨다니까, 관장님, 시간 자꾸 끌지 맙시다.
개편을 총무과에서 했다면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했다고 해서 고유 명칭이었던 흥업 소재지에 있는 아우름도서관을 중천철학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학으로 볼까요, 도서관으로 볼까요?
아우름도서관에서 이훈주 관장님이 계시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셔서 흥업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인근 더파크에 있는 엄마들도 거기 가서 아이들 책을 보고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이훈주 관장님이 어린이독서프로그램을 하셔서 아우름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개편이 돼서 바뀌었으면 우리한테 얘기해 줄 의무가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숙은 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올 7월 1일 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될 때 반곡도서관이 새로 건축되면서, 그 전에 아우름도서관은 중천철학도서관하고 태장도서관 2개를 묶어서 6급관서로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미리내도서관(반곡도서관)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그쪽 분관으로 태장도서관을 넣고, 중천철학도서관은 시립중앙도서관에 분관으로 넣어서……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 아마 저희가 시책보고를 드리겠지만 – 그 이상으로 계속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원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들었는데요. 원래 도서관 명칭으로 할 때는 아우름이었잖아요. 중천이라고 이름을 빼라고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아우름이라는 명칭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천하고 태장하고 해서 분관하셨다는데, 7월 1일 자로 개편됐을 때 했으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우리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저는 철학이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지난번에 계셨던 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이훈주 관장님 계시면서 인근의 원주대학교, 한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연대 매점 가보시면 아우름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중천철학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명칭을 원장님 말씀대로 중천 플러스 태장 해서 미리내도서관으로 분관했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바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관장님, 원장님, 총무과장님, 행복위,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하고도 어떤 이름으로 쓰면 좋을까를 의논했어야지 그냥 행정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중천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관장님,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만, 이 명칭에 대한 것은 추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를 하셔서 중천이라는 말은 빼십시오. 개인이에요. 그러면, 시립도서관 옆에 원천석 선생님 동상이 와있습니다. 요즘 단구동 주민들이 “이게 뭐냐? 이게 얼 광장에 있겠다고 했는데, 왜 왔냐?” 하고 말씀해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철학을 빼고 중천도서관이라고 하던지, 개인의 명칭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계속 이름을 쓰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저희들하고도 의논해 주시고, 다음에 이 명칭에 대한 거 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중천철학도서관은 앞서 유선자 위원님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전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조금 남고요. 사실 중천철학도서관은 철학을 특성화한 우리나라 최초 철학도서관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상징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도서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우름도서관으로 해버리니까 중천철학도서관에 대한 가치가 잘 안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반대로 있었거든요. 중천철학도서관이 우리나라 최초 철학도서관이라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칭이 변경될 때는 사전설명도 좀 해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가치 있는 도서관이 좀 더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평생교육원)
(17시2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정홍보실장 송진호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21년도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는 1∼10쪽까지입니다. 1쪽 운영방향과 3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계속·연례반복 시책 6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언론매체 활용 시정 집중홍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예산부서에 신청한 사업비는 금년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으로, 그동안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홍보예산으로 원주시 홍보에 노력해 왔으나, 원주시 도시규모와 성장속도에 비춰 시민의 알권리, 대외인지도 확대, 특히 대외적으로 현안에 대하여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 종축장 부지, 공연장 조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한목소리를 내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6쪽, 소셜미디어 활용 시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동영상 제작비 등 기존 예산을 소셜미디어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돌려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 분야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7쪽, LED전광판을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비슷한 6,500만 원으로, 기타자료는 보고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시 이미지 대외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6억 원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수도권 2곳과 새로 이전하게 될 원주역 등을 대상으로 시 이미지 홍보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9쪽, 시정소식지 행복원주 발행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책자형으로 발간하면서 양과 질 면에서 의원님들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면서 예산이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금년 1, 2월 2만 부씩 발행하다가 읍면동 배부량 부족으로 인해서 3월부터 22,000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독자나 구독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WTB 원주시정방송 제작 반영입니다.
사업비는 금년과 비슷한 9,200만 원으로, 이 중 의회방송 채널사용료 4,800만 원을 제외한 4,400만 원이 시정방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원주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정홍보실에서 관리하죠? 개정 공적으로 만드셨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네.
○김지헌 위원 지금 구독자는 몇 명이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2,400명입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와 관련돼서 유튜브 만들어진 관련 부서들이 좀 있죠? 쉽게 얘기하면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이거 통합 운영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광과도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성격을 달리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김지헌 위원 더 많은 채널에서 당겨오는 것으로 링크를 걸어주시지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효율성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광고수입 생긴 게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광고수입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2,400명 정도면 그런 게시물이 있냐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재단은 재단대로, 관광과는 관광과대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 모집할 거예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는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했는데, 전문성 있는 업체를 위탁해서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가 보려고 합니다.
○김지헌 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 분들 다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시청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지헌 위원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장려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또 문서로도 협조를 요구해서 상당 부분은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온라인에서 채널 운영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도 50,000∼60,000 팔로우를 갖고 있었는데, 주변사람들 도움이 한 번에 터지면 몇만 명은 금방 됩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유튜브 살리려고 몇 분만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노력을 하고요.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신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으로 5쪽,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입니다. 법령 불명확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 곤란을 해소하고,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삼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정기종합감사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을 하고, 감사원 등 감사기구에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체계적인 감사사례 지원으로 제도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연례반복사업으로 6∼11쪽까지입니다.
6쪽, 자체감사 활성화 및 사전예방감사 강화입니다. 성과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종합감사 및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33개 부서에 대해 상·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 강화 등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 추진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명절 및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 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해이 등에 대한 상실감찰 및 공직비리 인명신고 시스템의 연중 운영을 통해 사전예방 기능의 감찰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렴도 향상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등 업무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해피콜, 업무시작 전 실시하는 청렴셀프학습시스템, 맞춤형 청렴교육,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공직 내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원주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 심사하여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보조금 지원 업무 등 연평균 880여 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상감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상·하반기 대형공사 현장 기동감찰 등 일상감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계약심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계약체결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원가계산 실무교육 실시 및 사례집을 배포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 강화입니다. 시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 등 고충민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현장 확인 및 면담을 통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의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자문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고충민원 예방 및 처리강화에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감사관은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화하고,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2021년 신규시책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가 올라왔는데요.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을 400만 원으로 세우셨어요. 당초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감사관 김치호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책자를 몇 부나 만드실 계획이신가요?
○감사관 김치호 각 부서에 한 부 이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요. 여분을 갖고 있기 위해서 200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책자를 발행하기 위한 예산인 거네요?
○감사관 김치호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입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김정수 학습관장 김정수입니다.
학습관은 5∼17쪽까지입니다.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생략하고,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 등 8건의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자원을 활용한 원주 약초학교 운영 두 번째, 재활용품을 이용한 소품제작 세 번째, 중장년층 노후준비를 위한 인생2막 맞춤형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6쪽, 정보화 소외계층 디지털 문해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비대면 생활편의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현금인출기, 열차표 예매, 음식주문 등 9종의 콘텐츠 활용법에 대해서 실습 위주로 진행하고, 콘텐츠 개발 용역과 무인기기 2대를 구입하여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7쪽, 평생학습센터 시범운영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정규강좌를 수강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마을회관, 복지관 등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선정하여 센터별로 6개 강좌, 총 12개 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비문해자들에게 문자해독의 기회를 부여하고 배움에 대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문해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3개 반을 4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읍면 지역 등 원거리 비문해자들을 위해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3개 강좌를 신설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분위기를 확산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우수 동아리 20여 개 팀을 선발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별 활동결과에 대한 성과보고의 개최와 등록대 시행 등 체계적인 관리로 동아리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원주시 평생학습대축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가 금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대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은 물론, 유관기관, 학습동아리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대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포스트 코르나 대비 온라인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강좌가 어려운 현실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6개의 공개 콘텐츠를 제작하여 모든 시민들이 손쉽게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에서)·시(골까지)·(즐거울)락 배달강좌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 농촌지역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시·락 배달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배달강좌는 10명 이상의 학습자가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언제, 어디서, 누구나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학습관 직원일동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평생교육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운영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많으시네, 그렇죠?
○학습관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10페이지 평생학습대축제, 11페이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라인 교육, 또 다음에 평생도시락 배달강좌, 그리고 문해교실에 대해서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 8페이지에 성인문해교실, 학습동아리도 했던 건데 명칭만 바꾼 게 더 많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연례반복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5페이지에 트렌드를 반영한 평생교육 여기는…… 거의 동아리라든가 문해교실 이런 지원사업은 이미 진행했던 건데, 쉽게 말하면 조금 변형이 돼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라인교육, 글쎄, 이것 이미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데, 학습관에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희 시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축제 같은 것은 이미 저희들 축제가 엄청납니다. 원주시 축제 현황만 봐도 엄청난데,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다음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생략하고,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관장님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대신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2021년도 시립중앙도서관 주요시책 사업은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 4건 총 7건이며, 보고서는 21∼27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작은도서관 생활 SOC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생활 SOC사업에 선정된 부론면 작은도서관, 한지테마파크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 실시하여 주민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억 9,6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철학 특화도서관 사업 운영입니다. 국내 유일의 철학 특화도서관으로서 국내외 철학단체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일반시민의 생활 속 철학프로그램과,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문화도시 원주의 철학적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동서양 위대한 철학자 1인을 선정하여 도서 큐레이션과 시민 철학 강좌를 진행하고 동서양 철학단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나만의 문학 멘토링입니다. 문학 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학창작 욕구를 고취시키고, 유네스코 문학의 창작도시 선정에 따른 지역문학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선정 멘토 작가 2명과, 총 10명의 수강생과 1 대 1 멘토링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출판사와 연계를 통해 수강생들의 개별도서를 출간하고 전시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올해 신규사업을 하셔서 좀 특화된 게 있나 하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중천철학도서관 인문학 강좌 저도 참석해 보면, 목요일과 화요일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2페이지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철학 특화도서관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변형된 것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소요예산에 현수막이 5만 원이 아니고, 현재 3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던 사업을 하신다면 괜찮은데, 저도 중천철학관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말만 바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미팅을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31∼35쪽까지이며, 신규시책 4건, 계속·연례반복사업 1건입니다.
먼저, 신규시책으로 31쪽, 도플(도서관 플러스 친구)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도서관 홍보를 위해 도서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아우르는 세대별 서포터즈를 모집 운영하여 취재, 인터뷰,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하고, 제보된 도서관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 홍보 및 서포터즈 활동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 권장도서 꾸러미 대출 「책 꾸러미」입니다. 초등학생 권장도서를 5권씩 200꾸러미를 선정하여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로 대출하여 양서 선택과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이 참여하는 「북 플리마켓」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중고도서 교환전 북 플리마켓 운영으로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인문학 강연, 공연, 체험행사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미리내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서관의 다양한 이용자에 맞춰 주제별로 도서 8,000권을 확충하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강좌를 210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코로나 대비 비대면 강좌용 영상촬영 장비를 구입하여 잠재적 이용자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연례반복사업으로, 35쪽 태장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신간 및 희망도서 1,500권을 구입 비치하고,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올해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코로나로 인한 휴관으로 저조하여 향후에는 코로나 상황과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강좌를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리내도서관 2021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김영열 관장님, 아주 새로운 분이 오시더니 책 꾸러미를, 많은 원주 시민들이 관심 많은 분야인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하는 북 플리마켓 이것도 제가 서울 광진구에 가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또 우리도 도입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좋은 것으로 신규사업을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우리 밝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건의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가 2019년도에 시행했던 것인데, 태장도서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특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5회에 걸쳐서 했어요. 200명 정도가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했는데, 어린이와 엄마들, 일반시민이 참여했는데, 태장도서관이 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라든가, 스트링아트 조명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이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그 지역에 맞게, 그때 당시 저도 제 손녀, 손주를 데리고 가서 태장 주민이 아니었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했던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니까, 올해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말해서 태장도서관에서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책 꾸러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은 다 지나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책 꾸러미 책을 받아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손자 데리고 받아봤지만.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것은 더 장려해 주시고…… 관장님, 지금처럼 좋은 의지를 갖고 해주세요. 다가오는 것을 대비해서 아까 태장동 말씀드렸던 것 지역구 의원님하고 같이 하시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건의드렸던 부분 검토해 주세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저희 계획에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에 트리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 게 있을 때는 행복위에도 알려주시고, 특히 지역구 김지헌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연락 주시고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큰 행사는 아니고요.
○유선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상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제22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진호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세 무 과 장최인수
회 계 과 장이병오
건 강 체 육 과 장박거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건 강 증 진 과 장이규숙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학 습 관 장김정수
시립중앙도서관장안준기
미리내도서관장김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