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 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 4.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 5.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 6.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 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 4.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 5.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 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반곡동 1889)
- 나.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금대리 693-3)
- 6.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10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통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변경·신설) 및 보전산지 해제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총 227개소 428,922.4㎡가 되겠으며, 용도지역 정비 12개소,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변경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11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공원 4개소, 공동청사 4개소입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3월 원주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중에 있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후 2021년 1월에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고, 2021년 5월까지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맡은 일신이앤씨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일신엔지니어링 김득영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원주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전산지 해제 등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원주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재검토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총 227개소이며, 용도지구 결정(안)은 11개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공원 4개소, 공공청사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다음은, 원주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지역, 주거지역의 총괄은 총 891㎡가 증가한 사항이고, 녹지지역은 그에 반하여 891㎡가 감소하였습니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총 320,076.4㎡ 증가하였으며, 그에 반하여 농림지역이 총 320,076.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단계동 118-10 일원으로 면적은 24,620㎡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단계4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동 62-14번지 일원입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인데, 주택지가 입지하여 있는 현황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장동 산43번지입니다. 면적은 16,565㎡로 장기미집행시설인 체육공원201 일부가 실효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관리방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호저면 산현리 536-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546㎡로 2020년 5월에 결정된 문화시설 결정 시 강원도 농정과 협의 의견에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 의견을 수용하여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곡동 135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01㎡로 반곡역 일원에 주차장 신설을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 편입 부분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판부면 서곡리 1440-1번지 일원으로, 도시농업공원 결정 시 농지 편입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금회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앞서 지역과 똑같이 도시농업공원지역에 농지가 편입되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앞서 도시농업공원에 편입되는 지역으로, 농지 편입이 되는 농림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라는 강원도 농정과 협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막읍 동화리 산109번지 일원으로, 현재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촌리 산47-13번지 일원도 현재 보전산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소초면 흥양리 1433-2번지 일원으로,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판대리 지역도 앞서 설명드린 지역으로, 보전산지지역으로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지역 대상은 총 215개소 341,249.4㎡입니다. 보전산지 해제지역에 대해서 보전산지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금회 보전산지가 해제됨으로써 관리지역으로 적정용도지역 부여를 위해서 기준을 총 네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블록 면적이 1만㎡ 미만인 지역으로 주변 관리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현황과 지목을 고려하여 인접용도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블록 면적이 1만㎡ 미만인 지역으로 주변에 관리지역이 없고 보전산지와 연접된 지역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록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가’등급이 50% 초과된 지역은, 현황과 지목 임야인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다음, 블록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 토지적성평가 ‘나·다’등급이 50%를 초과하는 지역은 현황과 지목을 고려하여 적정관리지역을 부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형별로 용도지역 분류 결과를 보게 되면, 유형 1만㎡ 소규모 블록인 경우에는 총 208개소이고, 1만㎡ 소규모 블록으로 연접한 관리지역이 없는 지역은 총 4개소, 토지적성평가 가 등급이 50% 초과한 지역은 1개소, 토지적성평가 ‘나·다’등급이 50%를 초과하는 지역은 총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대표적인 지역 1개소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1에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은 총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은 관설동 산64-3번지 일원으로, 이 지역은 면적이 4,610㎡로, 규모가 1만㎡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모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형1에 따라서 저희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유형은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지역으로는 용곡리 574-4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045㎡입니다. 이 지역도 규모가 1만㎡ 미만으로, 주변 지역이 모두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전관리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소는 총 38개소로, 대표 지역은 신평리 402-2번지입니다. 면적은 177.04㎡로 면적이 1만㎡ 미만이고, 주변이 모두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주변을 고려해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2가 되겠습니다. 유형2는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총 4개소이며, 대표 지역은 금창리 850-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400㎡이고, 계획기준은 규모가 1만㎡ 미만이고, 주변이나 현황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부여했는데, 이 현황이 모두 지금 논밭으로 사용 중이므로 적정 용도인 생산관리지역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3으로서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꾸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표지역으로 정산리 1073-1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9,0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규모가 1만㎡ 이상으로, 주변 현황을 고려해서 용도지역으로 부여했는데, 이 지역은 전체가 거의 임야지역이므로 저희가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업면 사제리 162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11㎡ 이상으로, 규모가 1만㎡ 이상이고, 토지적성평가값이 ‘나·다’등급이 100%인 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해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총 용도지구는 변경 9개소, 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변경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경관지구1은 광로3-4호선이 선형이 변경되면서 이쪽 일부 구간 면적이 182㎡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도면을 보시면, 도로들이 폐지되면서 끊겼던 시가지경관지구를 연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3입니다. 소로3-2581호선이 기존에 이렇게 있던 도로가 금번에 이것은 폐지하면서 이렇게 끊겼었던 시가지경관지구를 늘리면서 총 413㎡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5입니다. 소로3-18호선이 폐지되면서 경관지구를 연결하면서 총면적이 80㎡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지구6번입니다. 대로3-25호선이 실효됨에 따라서 일부 면적이 증가하고 도로가 폐지되면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477㎡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끊겼던 부분을 연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8입니다. 대로1-7호선 선형 변경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당초 이렇게 되어 있는 도로가 선형이 약간 변경되면서 경관지구8을 5,742㎡를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 11입니다. 소로3-4호선 폐지 및 선형 조율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도로가 폐지되면서 끊겼던 시가지 경관지구를 연결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12입니다. 중로1-52호선 선형 조정에 따라서 면적이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일부 도로 선형을 변경하면서 도로에 들어가 있던 시가지경관지구를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15호선입니다. 소로3-816선이 신설되고, 일부 끊겨있던 시가지경관지구를 연결해주면서 458㎡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가지경관지구 17번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인 소로3-25호선이 실효되면서 일부 면적이 감소되고, 폭은 연접되어 있지 않던 부분을 연접시켜줌으로써 폭은 3m은 증가하고, 면적은 약 2,000㎡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경관지구18번입니다. 대로1-3호선이 일부 노선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도로변에 있던 시가지경관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자연취락지구 4호선입니다. 기존 도로에 침범해 있던 자연취락지구를 선형을 도로에 맞게 조정해주면서 면적이 1,835㎡ 감소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은, 금회 총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총 8개소로, 원주 도시지역의 공원 1개소, 공공청사 3개소, 비도시지역의 공원 3개소, 공공청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주 도시지역입니다. 단구근린공원은 금회 단구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서 면적이 25,422㎡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태장2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소로3-89호선을 신설하면서 일부 7㎡ 정도 공공청사 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노후화된 단구동행정복지센터 및 추가적으로 원주교육지원청 부지 확보를 위해서 총 25,426㎡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서 공공청사 26번 3,362㎡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입니다. 문화공원 701호로, 공원녹지과 요청사항으로 을 자작나무숲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자작나무숲 문화공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면적 약 99,000㎡ 정도의 문화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원 702호로, 성황림 인근에 문화공원 지정·추진계획에 따라서 면적 12,000㎡ 정도의 문화공원을 신설하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요청사항으로, 근린공원703호로 간현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을 위하여 면적 약 8,600㎡ 정도의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17호선입니다. 행구동행정복지센터 신설을 위해서 면적 28,001㎡를 신설하는 사항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의 저희가 약 200건이 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별첨 자료를 첨부했으니, 나머지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득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일신이앤씨 김득영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중에 지금 현황을 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감소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렇죠?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지금 단계4통 주택재개발.
○전병선 위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게 군지사 그쪽 말하는 거죠?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원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위해서 당초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었던 것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하면서 정비계획 수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을 전제 조건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준 것이므로, 여기 주택재개발지역이 해제됨으로써 사업계획에 없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용도지역으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면적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246,200㎡가 감소됐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늘어난 게 25,510㎡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8,910㎡가 차이 나요. 그것은 어디 것 얘기하는 거예요? 8,910㎡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없어져서 2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이가 8,910㎡가 차이 나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편성된 거예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원래는 여기에 당초에 공원이 있었던 자연녹지지역인데, 여기 지금 주택지들이 많이 입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지역, 주택을 다시 증축한다든지 그런 데 제약사항이 있으므로 현실화에 맞게 용도지역 부여를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면적 891㎡를 금회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변경해주는 사항입니다. 이 891㎡가 여기서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다. 그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이 없어지고, 그만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안 간 것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도 안 돼 있으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없어지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잖아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전병선 위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는데도 지금 8,900㎡가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간 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 데로 갔을 것 아니에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지금 여기 면적 보시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총 25,511㎡이 증가했거든요.
○전병선 위원 네, 그 차이가 891㎡가 나오잖아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이 24,620㎡와 891㎡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891㎡이 증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 2개 면적을 합치면 25,51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이만큼이 감소된 것이고, 자연녹지지역은 다른 데서 여러 군데 감소이므로, 891㎡이 감소된 자연녹지지역은 여기 면적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상업지역도 안 되고, 거기 지금 녹지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녹지지역으로 갔네. 녹지지역에 보면, 자연녹지가 감소하고 보전녹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감소한 게 891㎡하고 똑같이 갔네.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여기는 뒤에 보시면······
○전병선 위원 녹지가 없어져서 주거지역으로 됐잖아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전병선 위원 녹지가 없어지고 주거지역으로 가면 그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느냐,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느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갔느냐 기준이 안 되잖아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줄었는데.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그러니까 이런 자연녹지가 감소하고 보전녹지로 가는 총괄표······
○전병선 위원 현황 봐요. 거기 보면, 주거지역이 891㎡가 늘어났잖아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전병선 위원 그 늘어난 게 그 밑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가 없어지면 주거지역으로 갔잖아요. 891㎡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안 나오잖아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이게 보시면, 이 총괄표는 한두 건에 따른 게 아니라 이번에 용도지역변경이 한 250건 정도 됩니다. 그 250건에 대한 변경사항을 총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 891㎡가 감소한 자연녹지지역은 여기서 891㎡가 감소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증가한 것은 여기 포함되어 있고, 891㎡의 자연녹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증가한 부분은 여기 있고, 나머지 보전녹지나 자연녹지가 감소되고 보전녹지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뒤에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250개를 다 반영한 용도지역 총괄표이므로, 원주시 전체에 대한 총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관리지역에 농림지역이 다 보전녹지, 생산관리지역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농림지역이 우리나라 농사하는 데 이것은 어디 하고 협조해요? 농정과 하고 협조하는 겁니까?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이것은 농림지역은 저희가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전산지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계속 농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매년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이나 그런 부분을 해제하게 되는데, 해제하면 농지에 대한 생산이나 보전할 필요가 없는 산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게 됩니다. 그럼 각 지자체에서는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해서 더 필요로 하는 관리지역이나 그런 부분도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농지 부분이 아니라 산림청이나 그런 데서 농업 생산 활동이나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농지가 지금 없어지면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농지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없어지면 앞으로 상관없어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농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농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런 보전에 필요한 부분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다 계획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병선 위원 한 가지 더 추가로 하면, 지금 여기 하신 데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어디 업체예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일신이앤씨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도시계획 2030도 거기서 했어요?
○일신엔지니어링부장 김득영 2030은 저희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 보면, 제가 도시계획 2030이나 그런 것 보면 그쪽 자료하고 똑같이 카피했더라고요.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과장님한테 좀 문의드릴게요. 권요순 과장님, 우리 시도 시 기본계획이 20년 장기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고요. 기본계획은 20년이고, 시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하는데요. 20년 후를 계획합니다.
○황기섭 위원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현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주도시관리계획은 2010년도에 작성한 것으로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현재 작성한 것이요?
○황기섭 위원 네, 우리 원주시에 갖고 있는 게? 2010년도의 시 도시기본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운영을.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2014년도에 수립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10년 단위니까 2010년도에 수립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에 들어가는데, 2010년도 계획을 2014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2030 부분이 계획을 수립하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2010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절차를 가다 보니까 최종 결정이 2014년도에 된 거예요.
○황기섭 위원 아, 2030 계획 확정이 2014년도에 됐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2014년도 도시계획을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저희가 2040 하는 것도 실제 2020년도지만, 내년도 연말이나 2021년도나 2022년도 정도, 늦으면 2022년도에 고시하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금년도 2020년도니까 2040을 또 수립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해서 그 확정은 2∼3년 후에나 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목표는 2021년도 말로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면 2022년도에 고시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0년마다 변경은 있겠지만, 이게 좀 어때요? 매년 같은 내용을 용역 줘서 하는데, 변동 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조금씩 변동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개발 여건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2013년도 원주시 도시계획까지 진행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30일 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실효됐잖아요. 실효되기 전에 2년 전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기본에 있던 실효 대상 중에서 어차피 원주시가 처리 못 할 것은 이미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금년 6월 말에 만기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해제는 다 끝이 났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저희들이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실효에 따른 고시까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완료됐는데, 실제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것은 놔뒀어야 하는데, 어차피 실효해야 하니까 실효된 것을 다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규모로 하는 것은? 보니까 민원이 꽤 생기던데.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을 수시로 해요, 5년 단위로 해요, 지금처럼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는 5년마다 하는 게 원칙인데, 다른 부분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수시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우리 시장이 입안권자가 되고, 결정권자는 다 도지사 결정 권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시장 결정사항이 있고요, 도지사 결정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는 소로, 중로, 한 25m 이하 정도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고요. 시장 결정사항이고, 그 이상 대로나 광로는 도지사 결정사항이고, 특히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공원은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지사 결정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3쪽에 보면, 이게 열람이 내일 끝이 나나요? 내일 끝이 나면 정상 코스로 갔을 때 이번에 결정하는 게 도에 올려서 내년 6월 정도 돼야 확정돼서 고시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이의제기 있으면 또 공람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의제기가 있다고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때 어떤 의견이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람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재공람하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예산서가 늦게 도착해서 못 봤는데, 2040 도시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는 얼마나 세우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올해 10억 원을 세웠다가 최종 계약하면서 8억 5,400만 원인가 해서요.
○황기섭 위원 내년도 2040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올해 벌써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금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2∼3년 걸린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용도지구 변경조서 있잖아요. 시가지경관지구.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거기 보면 면적이 증가, 감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이해관계가 따를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런데 이 부분은 경관지구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거나 폐지됨으로써 당초에 광로나 대로 옆에 있던 경관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로가 거기서 다시 연결되는 부분이 중단됐던 부분을 이어주고 이런 부분이므로, 그것은 크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없는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아, 도시계획의 연속성이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책자 50쪽을 봐주세요. 호저면 산현리 자작나무숲인데, 이게 종중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매입하려고 했는데, 종중에서는 안 판다고 얘기해서 조율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임의로 공원으로 조성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들하고 협의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사실 공원녹지과 요청사항으로 저희가 입안한 사항인데요. 그쪽에 자작나무숲이라든가 자작나무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거기를 시민이 휴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사전에 주민하고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완료된 것은······.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림을 잘해서 자작나무를 만들어서 3,800평 정도 되는데, 제22조제2항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보면, 만약에 의견서를 민원인이 내면 제4항에 의해서 반영 여부를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공람기간이 내일까지잖아. 특별히 이의제기 들어온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람한다고 해서 시골 사람들이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남의 땅을 3,800평 정도 한다면 이분들한테 사전에 알리거나 이런 의무는 없나요? 그냥 공람만 하면 끝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필지수가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설명한 부분이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개별로는 저희가 통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황기섭 위원 필지가 크다 하더라도 개인 땅을 3,800평이나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람절차로 고시한다고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람·공고를······
○황기섭 위원 공람만 하고서 그냥 기간 지나서 한다면……. 열람기간이 10월 26일부터 한 달 줬네요. 11월 24일까지. 3쪽에 보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21일 정도. 이게 평일만 하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평일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평일로 21일 이상.
○황기섭 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시행령 제22제조3항에 의해서 토지주들이 의견 제출하면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60일 이내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쪽에서 이의제기해도 할 수 없겠네요. 그다음에 책자 52쪽. 여기에는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국토교통부.
○황기섭 위원 국토교통부 하천부지인데, 원주시에서는 관리권만 갖고 있죠. 관리권만. 원주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원주시에 위임으로······
○황기섭 위원 위임 관리로만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을 비도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고 하는데, 만약 결정하게 되면 소유권이 원주시로 넘어오나요? 공원으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원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지만, 관리권하고 사실상 모든 국유지나 소유권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으로 되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렇죠? 그럼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데 문제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관리청하고 협의 단계를······.
○황기섭 위원 누가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관련 청에, 국토관리청에 현재 의견을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에.
○황기섭 위원 이번에 간현관광지 때문에 이쪽에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쪽 지정면 쪽에서도 그쪽을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유가 국유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거의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고, 거기 공원시설에 축구장도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넘어지면 풀이 자라서, 잔디가 자라서 축구를 해야 하는데, 쑥이 자란 데서 하니까 넘어지니까 다치고 이래서 축구를 안 하시려고 해서 방치되는 것 같고, 국유지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려면 권한도 오지만, 관리비용도 같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공원으로 된다면, 원주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 관리비용(국비)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현재는 유지·관리비를 국토교통부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아마 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시에서 순수 관리비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국유지는 어느 정도 받느냐 하면 풀 깎는 정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정도밖에 안 받는데, 이게 공원으로 관리한다면 앞으로 그쪽에 잔디도 새로 심어야 하면 이런 것은 순수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은 시에서 공원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또 간현관광지에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그쪽에 주차이용시설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은 어때요? 이게 지금 공원으로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되겠죠, 관리권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 한 지 오래됐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으니까 빨리 공원 쪽으로 하든가, 소유권을 원주시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쪽에 토지조서에 보니까 보전임지가 많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바뀌는데, 이것 지금 바꾼 것은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 허가 나서 완료된 사항들인가요? 그냥 조정은 안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산림과에서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라서, 산림 부서에서는 모든 게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통보 온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계획시설하고 맞춰서 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현재 저희가 거의 옆의 용도지역하고 유사하게 하고, 어떤 보전 목적이 있으면 보전지역으로 가고, 생산이 목적이 되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떠한 큰 틀의 내용이라서요. 보상이 먼저일 것이냐, 아니면 결정·고시가, 그러니까 변경·결정하는 것이 먼저이냐에 따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충하는데, 보상이 잘못 이루어져서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현재 변경 이전에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액이 산정되면 그 감정가 기준으로 보상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사업하기 이전에 변경돼 버리면 공시지가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커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줄려고 하는 사업비에 대한 예산액이 커지든지, 아니면 기존의 용도로, 당초 개별공시지가로 주게 되면 악성 민원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충하는 (안)을 조율해서라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은 사실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시설결정 전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그런 게 감정평가사들의 의견이라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게 결국은 악성 민원을 유발한다는 것인데, 그때 그 토지 소유주들이 자료를 떼어 보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그때는 이미 용도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더 좋게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냐, 왜 옛날 것으로 주느냐.’……. 당장 단구공원 같은 데도 공공청사 부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개별공시지가는 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이것 안 바뀌면 사업시행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하여튼 상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정부 기관이죠. 똑같이 하는 사업들인데, 서로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나 틀을 만들어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체적인 사항이라서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결국은 시기적인, 어떤 것을 먼저 선제에 두느냐의 차이잖아요. 하여튼 어렵겠지만, 개선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회계과장님이 오셔서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회계과장 이병오입니다.
○박호빈 위원 공공기관들, 지금 단구공원하고 명륜1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지금 단구동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옮겨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아도 단구동 내 구도심이 슬럼화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번화가 되어 있는 신도시로 단구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하는 이런 부분, 또 기존에 있는 어떠한 유휴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공원을 까내서 그 속에다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타당한지, 구도심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구도심에 대한 민원은 아직 없었는데요.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거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다 주거지역을 다 보상해 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고요. 그다음에 공원은 기존 공원이 해제되는 지역이므로, 저희가 공원을 없애면서 간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 현재 구도심에 있는 지역보다는 새로운 지역에서 가는 게 도로 여건이나……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이 당장 눈앞에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로, 기업도시가 지정면이에요. 그러면 지정면행정복지센터 기업도시로 옮겨야 되겠네? 지금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지금 면 소재지 인구 몇 돼요? 기업도시 인구가 2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면 소재지, 지금 논리로 얘기한다면 기업도시로 행정복지센터 옮겨야죠. 그런 게 아니라 공공기관은 공정의 목적입니다. 장사꾼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통해서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공공기관의 목적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민원이 없다고……. 글쎄, 제대로 어떻게 공지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도심 단구동 지역은 누가 봐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대동회라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쨌든 인큐베이터식으로 해서 대동회라는 것을 꾸렸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거기다 건물까지 옆에 사 가지고 다시 지었어요, 또.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 사실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행정을 사실은 좀 했었어야죠. 어쨌든 건물까지 지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이 돼야 하는 것이고, 당장 민원인들이 북적거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한쪽으로 옮겨간다? 글쎄, 단구동 주민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시겠지만, 일단 내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뉘앙스들이 사실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단구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어쨌든 행정복지센터 직원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행정복지센터가 부족해요. 다 새로 지어야 될 형편에 놓여있어요, 그 논리로 따진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 들으셨죠. 자리 배치 때문에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난리예요. 직원은 늘어나고, 자리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의 평정심을,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서……. 지금 시민은 점점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공공청사들은 전부 삐까뻔쩍하게 지어 놓으면 공공청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시민에 어떤 군림하는 위압적인 이런 부분들……. 옛날에 우리가 벽이 높다고 했잖아요. 공공청사에.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설득해서 공직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주민을 섬기는 그런 공공청사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외국을 다녀보면서 공공청사에 대한 개념은 그렇게 느꼈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청사들이 너무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수의 말에 의해서 나팔귀가 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 단체장들 가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민 몇 사람 얘기하면 사실 그게 다수의 큰 목적인양 이렇게 취향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방팔방 ‘우리 지역도 공공청사 지어 달라.’ 그럴 판이에요. 구도심의 옛날 동행정복지센터는 작아서요. 주민자치도 못 해요, 할 공간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로마가 왜 망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을, 우리 시민한테 부여받는 공직자분들이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설득하고 주민을 설득해서 예산의 활용을 사실 좀 아낄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회계과장 이병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단구동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소리가 계속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려하고, 너무 공공청사들이 비대해지고 주민, 서민에게 위화감 주는 그런 형태의 건축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공청사는 주민이 편하게 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가서 동장님 내지 직원분들하고 진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수도 개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서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용도로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매입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단구동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공공청사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나?
○회계과장 이병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튼 그런 목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갖고 용도변경을 해놓고 나서 과거의 전법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한다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법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상관이 없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병오 제가 알기에 저희가 매입할 때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매입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 할 때는 이 변경된 게 아니라 그 이전 것으로 감정평가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거에 파크밸리는 임야를 갖다가 체육시설로 받아서 우리가 다 오바이트 해줬어요. 예? 파크밸리 1번, 4번 홀 우리 시 땅인데, 거기가 임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병오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파크밸리가 골프장을 임대해서 조성하면서 어쨌든 체육시설로 활용했다고 해서 부과를 우리가 체육시설로 해서 내보냈어요. 우리 시에서. 시에서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거기가 나중에 위법하다고 행정소송해서 결국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는 그쪽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리 해석을 제대로 좀 할 필요가,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사들였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 이게. 협의 문제가 안 되니까. 보상 협의문제가.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까지 예측을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 그렇게 했어요.
○회계과장 이병오 네, 앞으로는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혼내는 게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안을. 그런 것들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병오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11시1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제천 복선화사업으로 2020년 12월 중앙선 폐선 예정에 따라 발생되는 유휴부지인 반곡역 일원을 공원시설로 조성하여 반곡역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혁신도시 거주민의 휴양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원주시 반곡동 산134-3번지 일원으로 면적 96,770㎡이며, 내용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항으로 원주시장이 제안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9월 22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 신청하여, 2020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원주시 관계기관(부서) 협의를 하여, 금회 시의회 의견 의견청취 후 2021년 1월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1년 4월까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가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맡은 정엔지니어링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정엔지니어링 김동남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안녕하십니까? 정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김동남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순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원주∼제천 복선화사업에 따라 2020년 말 중앙선이 폐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지 내 반곡역(국가 등록문화재 165호)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원시설 조성을 통한 혁신도시 거주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그림상에서 보듯이 혁신도시 외곽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6,777㎡로 약 3만 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까지 사업비 약 132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올해 9월 22일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 원주시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중앙선 반곡역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도 개통을 시작한 이래로 영업을 개시해 왔습니다. 광역전철 시대를 도래해서 2012년도 복선전철화사업이 시작되어 용문∼서원주 구간이 개통되었고, 2011년도부터 서원주와 제천 복선화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 개통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주역, 반곡역, 금대역, 치악역, 신림역까지 폐선 및 폐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폐선철로 활용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현황입니다. 중앙선 철로가 중간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서측 부분으로 철도역사, 철도 지원시설, 기타 등등의 시설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동측으로는 구릉지가 일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입니다. 토지의 개발지표라고 볼 수 있는 표고나 경사, 생태자연도, 임상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상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문환경입니다. 국가기간시설이 입지해 있다 보니까 지목상 철도의 점유비율이 63.3%, 그리고 소유상 국·공유지가 70% 정도 점유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는 보전관리지역이 77%, 계획관리지역이 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상위 계획과 부합 여부입니다. 원주시 도시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원주 도시기본계획상 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동부권역 개발 방향이 관광·휴양 기능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장기발전 연동계획상 폐철도 구간 개발과 공원 조성에 대한 개발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사업입니다. 원주 중앙선 폐철로 활용 관광자원 개발계획상 반곡역 일원 3구간으로 여가문화 공간조성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반곡∼금대 활성화사업상 대상지 사업 추진방향을 공원 조성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폐철로가 발생한 지자체 활용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경춘선 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춘천시 같은 경우는 김유정역 등등 폐철로 발생 시 공원 및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지역 관광테마와 연계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목적사업이 명확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배후 혁신도시 거주민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장기적으로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사업의 도입부 역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를 통한 배후 상권 강화 및 지역경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조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96,777㎡의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입니다. 지금 서측 끝부분이 혁신도시 경계부입니다. 그리고 동측으로 국도 5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국도5호선과의 감속거리를 고려하고, 끝부분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고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역경계를 잡은 면적이 96,777㎡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사업지 인근으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로 진입하려면 주거지를 관통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맹점으로 작용해서 저희 교통처리계획에서는 보행 동선과 차량 접근 동선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측에서 접근하는 접근로는 보행 접근을 대원칙으로 하고, 차량 접근 이용자는 국도5호선변 맞은편에 지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반곡교차로에서 올라와서 이 부분에 주차하고, 구름다리를 통해서 넘어가는 접근 동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름다리는 또 하나의 관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관성 검토입니다. 녹지 부분 확충이라든지 식재계획 등을 통해서 녹음이 풍부한, 그리고 경관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사업시행 전의 반곡역 진입광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후 잔디광장이나 기타 식재를 통해서 정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지 초입부에 보행로에서 바라봤을 때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식재를 통해서 풍부한 녹음을 조성하였습니다. 5호선 국도변에서 바라봤을 때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재는 그냥 구릉지로서 형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식재계획이라든지 조경계획을 통해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곡교차로에서 바라본 시점인데요. 이것은 지형 표고차나 기타 지장물로 인해서 조망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김동남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정엔지니어링 김동남 부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으로 선정되면 공원 안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돼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지금 단계는, 공원은 어디서 어디까지 공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구역을 잡는 단계입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공원은 그렇게 선정하잖아요. 이것 지금 하는 게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으로 해놓으면 그다음에 완전히 공원 안에 어차피 지금 하는 게 공원 때문에 금대리하고 연결되는 관광열차나 그런 게 그 안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원 안에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공원 내 편의시설……
○전병선 위원 그것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이 이후에 공원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역을 결정하는 단계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공원이 되면 공원 안에 지금……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관광시설이나 그게 들어가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국토법상 공원구역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공원조성계획에서는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어떠한 토지 이용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꾸려지면, 도시공원위원회라는 위원회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공원을 묶는 이유가 뭐예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그러니까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 상태에서 공원으로 묶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결정한 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해야지 토지 매입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기초로 도시관리계획(공원)으로 결정하는 게 먼저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 지역이 이게 완전히 관공서 철도청 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부지도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개발이익이나 그런 것을 보고 여태껏 하고 있는데, 원주민들은. 그런데 이렇게 공원으로 딱 묶어놓고 해버리면 토짓값이나 그런 게 틀림없이 반발이 나오고 그럴 텐데, 그럼 그것은 대안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저희가 공원이라고 지정한다 하더라도 지정 전에 토지 이용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도를 가지고 보상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여기가 토짓값이 혁신도시 안에 있고, 원래 다른 사람이 왔는지 모르지만, 원주민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 사람들이 이게 공원으로 묶어서, 우린 어차피 공원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보상하고, 우리 시에서 어차피 보상해야 하잖아요, 공원으로 만들려면. 혁신도시.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럴 때는 싼값에 우리는 공원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시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사람들은 어차피 돈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원으로 해도 반대하면 대안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 공원지구 내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전병선 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무엇을 되어 있어요? 관리지역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관리지역으로 보상을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관리지역에 있는데, 이것을 공원으로 묶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공원으로 묶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되기 이전의 용도를 가지고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보상하는데요. 보상가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지금 원주시에서 해놓은 게 행구수변공원도 우리가 땅부터 매입했단 말이에요. 매입한 게 아니고, 그림만 그려놓고 이것은 우리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태껏 반대해서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태극공원도 마찬가지이고, 만대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원주시에서 공원으로 일단 묶어놓고 그것을 그 땅 소유주하고 합의도 안 하고 “우리가 살 것이다.” 그래놓고 예산 100억 원이면 100억 원 딱 해놨는데, 그 돈 가지고 엄청나게 모자란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여기도 똑같이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전제로 해서, 요즘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묶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개인 소유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지역의 그런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예전에 만들어져 있는 공원은 미리 예전부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와서 개발하고자 하니까 그 공원 가격으로 우리가 보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지역은 그 전의 용도를 가지고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싼값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지역에 공원으로 묶는 지역만 돼서 여기의 토짓값이 문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원으로 묶기 위해서 그 주위의, 길 건너의 땅값이 다 들썩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를 공원으로 묶으면 어차피 주차장은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시설해서 만들려면 주차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뒤 땅값이 엄청나게 한 것 아세요? 우리가 공원으로 묶기 전에 관리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바꾸고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가보셨죠? 그 뒤에?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관리지역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분들이 개인 땅 산 그것으로 해서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지나 무슨 주택지역으로 지금 바꾸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냐, 벌써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토짓값을 올리기 위해서도 하고, 어차피 여기를 공원지역으로 묶이면, 공원지역으로 묶는 것은 상관 안 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여기 엄청난 주차장이 소요되거든요. 주차장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하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뒤에 보면 아파트단지, 센트럴아파트 뒤에까지 이것은 왜 뺐어요? 다 묶고 거기서 해서 지금 지하도 통로 거기까지만 딱 되어 있네요. 그 위에도 전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뺐어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지금 공원구역을 정할 때는 큰 틀에서 지형지물이나 무언가 구분이 지어지는 경계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도는 어차피 지하차도예요. 위에는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딱 끊고 저것은…… 그럼 나머지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700∼800m 정도 되는데요. 더 위로 해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끝에서 끝까지가 1㎞가 넘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이왕 공원으로 하면 거기까지 공원 해서 하지, 그것은 또 빼놓고…… 무슨 이해타산이 있는 것인지 뭔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공원이 10만이 넘어가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상에 또 반영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앉아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주민하고 해서 주민설명회 지난번에 할 때 엄청난 이권 개입과 뭔가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도 규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략적으로 하나 딱 그려놓고……. 그렇지만 그 밑에 땅 소유주나 거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 모든 것이 엄청난 내막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벗어나려면 이런 것 하나 규정도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 여기는 왜 뺐다.’ 그런 그것까지 정확히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네, 다시 말씀……
○전병선 위원 그럼 뺀 것은 정확히 왜 뺐어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역경계를 정할 때는 지형지물이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부분을 잡고 경계를 잡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0만이 넘어가게 되면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왜 여기까지 잡았냐고 하시면, 이 밑에 박스가 있어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위쪽으로? 건너 말고……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이 위쪽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쪽을 왜 경계로 잡았냐고 하면……
○전병선 위원 거기도 지금 관리지역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박스가 있습니다. 접근하기에 여기 끝으로 접근된다는 보장이 있고, 이 위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10만이 넘어가게 됩니다. 면적이. 그런 사유로 경계 끝을 저기 박스까지만 잡았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앞에 공원으로 묶는 것은 공원으로 묶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차피 시설로 해서 우리가 반곡역 주위에…… 지금 여기 관광개발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관광개발과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묶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하고 다르고, 순수하게 공원으로만 묶으려면 거예요? 공원으로 묶어서 그다음 사업 때문에 공원으로 묶는 거잖아요, 이것은.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기 그냥 놔두면 그냥 하는데, 공원으로 묶어놓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규정이 정확히 어디까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제삼자가 볼 때 ‘이권이 개입된다.’ 그런 게 안 되도록 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게 원주시에 지금 엄청나게 심각하단 말이에요. 어디 사업 하나 그려놓으면 그 주위의 땅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여기 하나 공원으로 그려 넣으면서 길 건너 아무것도 맹지 같은 그런 쪽에서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해요? 플래카드 써 붙이고 난리까지 피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공원으로 해서 타당성이 뭐냐. 관광개발과장님이야 어차피 여기는 공원으로 해서 그 시설을 하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공원으로 만들어놓으면 그 시설이 그냥 아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느냐.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냥 공원만 그려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 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추후에 조성계획을 마련할 때 법에 맞춰서 공원시설을 다 검토하고 잡아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될까 봐 걱정되고요. 거기 보면, 철길 같은 것 공원으로 해도 철길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현재 철길은 살아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지금 지적한 데 그 위로 철길이 돼서 바람길로 거기까지 잡혀있는 것 같은데, 바람길이 다 되는 거예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누가하는 거예요? 국장님, 달라요? 바람길 넘어가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것까지 바람길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것만 공원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쪽하고 연결된 바람길 되면 철길이 전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문제까지 해서 거기까지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옆의 수변공원까지 연결이 다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간단히 공원 하나 묶는 것, 지금 공원이 묶인 게 수변공원에도 공원으로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냥 묶어만 놨지, 우리가 아직 매입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까지 해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9쪽의 교통처리계획도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공원이긴 하지만, 이게 관광단지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되면, 지금 좌측에 보면 제1종전용주거지역도 있고, 여기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있는데요. 노외주차장은 이미 구름다리 설치를 통해서 국도5호선 도로를 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반 관광객들이올 때 사실은 이렇게 보행이 먼 지역에 주차해놓고 구름다리를 타고 여기 공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사실 선뜻 내켜 하지 않아서, 아마 지금 제1종전용주거지역 있는 주거공간 쪽으로 불법주차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을 먼저 이렇게 계획하기 전에 좀 합리적인 주차계획,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행약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구름다리를 설치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층계나 계단이나 설치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설치문제에 대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행약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위치한 지형적 형상이 주거지역 뒤편의, 그리고 국도5호선변으로 끼어 있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주거지역을 관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최초 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전용주거지역이고 주거환경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통과 교통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을 갖고 계획을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외주차장이 그런 일련의 과정인 것이고요. 그러면 내부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나 사람들 유동인구가 아무래도 증가하면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감시카메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도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이라든지, 쓰레기,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고,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이런 방안을 지금 찾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행약자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공원 내부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왜 만들어놨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들, 혹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구름다리를 타고 넘어온다거나 아니면 밑의 통로박스를 지나서 장거리를 걸어온다든가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내부에 장애인분들을 위한 주차면을 마련하자.’ 그런 취지로 소규모로 만들어놨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지금 보행약자라는 것은, 장애인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고령사회 들어가니까 연로함에 따라서 보행이 불편할 수 있고, 임산부들의 보행이 불편할 수도 있고, 유모차를 가진 젊은 부부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문제입니다. 단지 장애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약자들이 모두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내부에 있는 주차면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미 거주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런 공원화가 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미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은 조용하게 살려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관광단지로 조성하면 아무리 CCTV로 그것을 감시한다고 해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엔지니어링부장 김동남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2쪽에 폐선 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추진 중이, 지금 역사가 6개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역사가요?
○안정민 위원 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역? 역이 몇 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원주역∼신림역까지 여기는 4개가 나와 있는데, 전체가 다……. 그 사이에 역이 몇 개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역?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6개가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대로 다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계획하실 때 이 역사는 개발에 중점을 두신 것인지, 아니면 복원에 중점을 두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그 부분은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계획보다도, 현재 공원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서 전체 구간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없고요.
○안정민 위원 그래도 계획하실 때는 그런 정도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반곡역사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대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요.
○안정민 위원 반곡역만 그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일단 저희가 폐철도 노선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폐철도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그 시기에 하고, 저희가 오늘 여기에 올린 이 부분은 반곡역을 공원화해서 존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안정민 위원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반곡역이 하는 이 구간이 여기 있는데, 반곡역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반곡역도 포함해서 같이 가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것은 지금 원주역∼반곡역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주역도 역 주변에 대해서는 원주역 부분들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많은 논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폐철도 개발이라든지, 폐철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때 그 역을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정민 위원 도시계획과는 도시를 계획하는 일을 하시는 곳이잖아요. 지금 계획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역사의 문제나 모든 그림이 먼저 설계되어지고, 거기에 하나씩 세분화해서 해야 하는 게 계획의 기본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크게 멀리까지 계획하고, 물론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반곡역은 이렇게 하고, 원주역은 이렇게 하고, 이런 역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진 상태여서 세분화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 작은 그림을 집중해서 하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어떤 집행계획이 수립해야지만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래서 여기에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안정민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잘된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어떤 것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잘 안 되어서 이것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놨는데 이쪽이 안 돼서 이쪽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것 하나를 보더라도 다른 것도 아울러 살펴서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한 계획도 미리미리 설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 부분은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할 때 저희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도시관리기본계획은 아까 우리가 다룬 것하고는 별개 건이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입안을 별도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사업비 132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부지매입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원조성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황기섭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원조성비하고……
○황기섭 위원 공원설계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설계비, 그다음에 조성비, 그다음에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으로요.
○황기섭 위원 전부 포함된 것?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132억 원이. 그러면 이것은 별개 건으로 도의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하네, 똑같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 6월 정도에 확정되면 그게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매입 부분이나 실시계획해서 절차가 들어간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매입은 사실 결정돼야 매입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기섭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매입을 조금 반영하셨나요? (방청석을 바라보며)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셨나? 이쪽으로 와보세요, 과장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반곡역에서 관광객이 승차해서 관광열차를 똬리굴까지 가서 하차해서 안에 굴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계획에 보면, 주차는 뒤의 주차장에 대고, 구름다리로 넘어가서 관광열차를 타고 똬리굴까지 간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132억 원은 지난번 보고한 내용에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황기섭 위원 금대관광지구 하는데,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돼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921억 원인데요. 그중에 반곡역, 오늘 도시계획결정하는 구간은 시설비가 13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토지매입비가 한 170억 원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921억 원 속에 130억 원이 포함된 내용인데, 도시계획결정만 되면 나머지는 관광개발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합니다.
○황기섭 위원 토지매입부터 계획수립하고 이러는 것?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금년도 연말 12월 23·24일 되면 이게 폐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황기섭 위원 서원주·남원주역 개통되면. 그럼 똬리굴 지나서 신림역, 신림역 지나서 제천 경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지금 철도라인계획을 보면, 원주역∼반곡역까지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바람길숲을 계획하고 있고요. 반곡역∼치악역까지는 저희가 관광열차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치악역 이후부터 신림∼제천구간까지는 아직 특별한 사업계획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똬리굴 지나서 4㎞ 되는 굴 하나 있죠? 치악재 넘어가는 곳.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이후부터는…… 아, 신림면 굴 빠지면 금창리가 되는데, 거기부터 경계거리가 꽤 나오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많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금리대까지만 하겠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921억 원 들여서 하겠다? 지금 계획하는 921억 원에 들어가는 게 완성이 언제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일단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월 23일 되면 새로 중앙선 구간이 개통식을 합니다. 그러면 중앙선 저희 (구)구간은 자동으로 폐선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우선 내년도 초에 철도구간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한 부지를 일단 저희가 매입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시설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인허가가 다 끝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후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하고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2022년도까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얼마나 세웠어요, 관광개발과에서?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현재 이번에 당초예산에 20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은 실시설계비로 올렸고요. 나머지 10억 원은 기차 제작하는 데 선급금 정도 줄려고 지금 20억 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경에 올려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가철도공단이 자산공사로 재산이 넘어가지 않나요? 폐선되면 바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렇지 않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소유는 국토교통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려면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까지 다 협의를 마쳐야 하거든요.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원으로 묶는 것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개발과에서 개발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이게 지금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전체 예산은 900억 원인가 그렇게 된다고 했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예산이, 우리가 지금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생각하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관광개발과에서 올해 정도는 무엇까지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내년도까지 계획은, 우선 철도 제작은 내년도 말까지 끝내고요. 그리고 부지매입도 내년도 하반기 정도 하고요. 그리고 시설공사는 이미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이미 중앙선 폐선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반곡역 구간보다 치악역 구간은 자기네들이 활용했을 때 자기네들한테 수익이 나지 않고 도움이 안 된다는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미 거기서는 활용계획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똬리굴 안에, 똬리굴이 2㎞ 구간인데, 그 안까지 시설물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것은 공원으로 하느냐가 토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어차피 관광개발과에서는 ‘공원으로 묶이면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예산이 내년 3월부터, 3월까지 하는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 포함된 게 얼마 들어가 있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20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억 원 들어갔는데, 지난번 추경에 15억 원이 올라왔던 게 10억 원이 깎여서 올라왔더라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재원이 없어서요, 일단 5억 원만 예산 세워서 총액발주식으로 해서 계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실시설계비를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 관광개발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출렁다리 쪽에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여기에 15억 원 예산 넣은 것도 돈이 없다고 깎아서 5억 원밖에 안 넣고 하는 편파적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데, 관광개발과장님께서 15억 원에서, 돈이 모자라서 15억 원도 없어서 5억 원만 가지고, 5억 원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데 단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인허가 있고요. 일단 ‘설계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어떤 시설물을 앉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단계가 아직 안 돼서,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설계비까지만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난번 관설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과장님은 안 오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왔는데, 주민설명회 공고 나간 것은 그 지역의 주차장까지 다 하는데, 지난번에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이 반발하고 그런 것은 다 보고받으셨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받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중앙투자심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 뒤의, 너머 주차장 부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난리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시겠지만, 우선 반곡역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까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종전용주거지역에 이미 도시계획이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찾고 찾고 찾다가 반곡역 건너편 쪽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너편 쪽에 부지를 찾았고요. 그래서 거기에 1,0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서 구역 결정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공원 심의하는 것은 결정이 다 됐네요. 그 뒤의 주차장이 넘어가는 것하고. 얼마나 돼요? 주차장 규모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주차장 부지는 76,000㎡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76,000㎡ 정도요.
○전병선 위원 76,000㎡면 몇 대분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지금 1,000대 이상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역을 정확하게 설계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1,000대 이상 세울 규모로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거기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을 하려고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1,000대 이상의 주차장이 되면, 거기서 넘어오는 다리는 고가다리 딱 하나, 거기로 다 넘어옵니까? 그 인원이?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고가도로는 아니고요. 우회도로 밑에 보면, 중간에 통로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통로박스에 저희가 입체교차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서울·문막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은 그 주차장으로 바로 올라가게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관람하고 다시 서울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통로박스를 빠져서 반대편 차선으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공원으로 묶이게 되면 거기는 차들이 못 다녀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차 대러 들어오니까 주차장이 지금 1,00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000대가 전부 그 길 건너로 가야 합니다. 길 건너로 가는데, 밑에 버스도 다닐 수 있는 지하통로가 하나 있어요. 그쪽으로 하면 그 차들이 어차피 이쪽 혁신도시로 들어오지 못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못 들어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쪽에서 1,000대가 다 이용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고가다리 하나 딱 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다 수용돼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가능하도록 저희가 설계할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주차장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그 용지가 주차장 말고 다른 커피숍이나 그런 게 가능해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의시설은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업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오른쪽에서 차들이 이쪽 혁신도시에서 못 나가고 외곽도로에서 바로 빠져나갔다가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진입로 문제도 거기서도 두 갈래가 주민한테 나오더라고 요. 이쪽 삼밭골에서 들어가는 것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바로 그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는 결정된 게 아직 없죠? 다 결정한 겁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 주공6차아파트 옆으로, 철길 밑으로 빠지는 통로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위로 올라탈 수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고도차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그 위쪽에 보면, 버스 1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박스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도록 입체교차로로 만들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업이, 과장님이 하시는 관광개발사업이 그 주체가 뭐예요? 민자예요, 민간이에요, 우리 시책사업이에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이것은 저희 시책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시책이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시책하고 민간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민자는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900억 원 정도 잡았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시책사업에.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예산이 가능합니까? 시책사업에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기간은 얼마나 봐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현관광지도 지금 1,000억 원이 넘게 투입돼서 저희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곡·금대지역도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예산에서, 원주시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서 지금 900억 원이면 1,000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시책사업으로 가능하다? 지금 들어가는 게 간현이 1,000억 원 들어가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그게 몇 년 걸렸죠?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죄송한데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이쪽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나오시는데, 그럼 지금 시장님께서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시장님은 내후년이면 끝나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 놓으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임기가 끝나시더라도 이미 계획 세워서 실시계획인가까지, 인허가까지 다 마쳐서 하면 그렇게 갈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걱정되는 게, 제가 그쪽 지역에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그림은 거창하게 그려 넣는데, 아까도 얘기한 게 15억 원도 못 줘서 10억 원 깎아서 5억 원 주는 그런 판에 1,000억 원을 언제…… 지금 당장 내후년 시장 끝나는데, 지금 다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게 가능한가.’ 그게 내가 걱정돼서 그래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열심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전병선 위원 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 1,000억 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잠시 제가 회의 중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안 심의하는 것은, 도시계획…… 물론, 행정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한정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공원까지 들어가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1,000대 정도 확보되는 주차장이라면 부지가 굉장히 넓을 것으로 예측되고, 여기서 또 구름다리를 지나서 공원까지 가야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사실 공원까지 가려고 먼 길을 걷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가깝게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접근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최미옥 위원 지금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나 사업비나, 이게 혹시 시유지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최미옥 위원 사유지인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전체 920억 원 정도 그 사업비 안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여기 개발할 수 있는 경사도 같은 것은 괜찮은 건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경사도도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위치를 잡았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경사도에도 문제가 없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최미옥 위원 그럼 이것 개발비랑 토지보상비가 다 이 안에 포함된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구름다리를 관광요소로 이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아직 거기는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지금 계획단계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장∼반곡역까지 가는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야 200∼300m, 그 정도면 다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고도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하는 단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행약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앞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류를 만들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뭔지, 어떤 조치를 왜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 공원 지정도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내용들이 주가 된 듯한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않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쪽에 보면, 신림역을 집어넣었다든가, 그리고 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위성 검토라든가,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교통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의 부수적인 것이지,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1시간을 넘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든지, 의견청취를 하든지 간에 좀 더 서류가 이해가 쉽게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하는 게 사실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사업의 중요성이 같이 가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시설, 관광시설로서만 끝날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도 따져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일본…… 여기 다 일본 다 갔다 오셨잖아요. 일본의 관광지는 어떻게 갑니까? 상점을 지나서 항상 갑니다. 우리가 맨날 혁신도시 경기가 어렵고 밤에는 귀신이 나올 정도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어마어마한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 옆에 있는 혁신도시의 경제 유발 효과가 전혀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혁신도시의 경제…… 그들이 와서 하나라도…… 타이어 타는 냄새만 풍기고 갈 게 아니라 주머닛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해서 계획을 잘 잡아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건도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계획이 잡혔을 때 저희 건도위에 얘기해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좋은 조언을 받아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해당 과에서 사업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저희가 신청할 때 시간을 내주셔서 사업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저희 사업이 지금 계획단계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감사합니다.
의견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여기서 설명 같은 것 전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원안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검토됐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여기서 막 떠들어 봤자 그냥 원안대로 가면 저기서는 원안대로 하면…….
○위원장 문정환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14시0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데 지급하는 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건축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6항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삭제되어 개정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종전과 같으며, 분양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2조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 농산물 간이저장고와 연면적 20㎡ 이하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농업인 및 산림경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중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삭제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의2입니다. 건축법상 위임조문이 삭제되고,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이관하여 제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27조의3 신설 조항으로, 건축법 제87조의2 및 시행령 제119조의3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 공개 공지 관련사항입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로,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제31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3조의2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검사 주기를 사용 승인 후 5년으로 하고,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제39조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 소규모 주거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0조 옹벽 등의 공작물의 준용 규정 중 제조시설에서 분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분쇄기는 기계설비장치로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선별 파쇄 신고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건축법상 별도로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2 대지의 공지기준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신설된 용도인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원주시 건축 조례 제26조 관련 별표3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맞추어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 특별 점검결과 처분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 2020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성별영향평가, 행정규제 여부 검토 등 관련 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신속허가과장으로부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중 공장 용도를 제외하는 의견이 있어, 심의 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것이 신속허가 처리와 규제 완화에 적법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변경된 입법안에 대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20년 11월 5일 제18회 원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정조례안이 되게 되면 시민이나 관련 사람들한테 많이 규제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안 9쪽을 봐주세요. 9쪽 상단에 가설건축물, 제22조9호에 보면 농지법에 따라서 쭉 나와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이게 무슨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농가에서 지을 때 보면 보통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서 그 속에 저온저장시설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샌드위치판넬로 해서 저온저장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면적 33㎡ 미만은 처리하는지 여부하고, 또 다른 것은,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 같으면 저온저장고를 박스 형태로 딱 만들어서 오는 것, 지붕이 없는 것,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그러면 지붕이 있는 것은 지금 신고처리가 면제가 안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지붕이 설치되면 지붕 설치한 것 자체가 건축물이므로 그것은 면적 기준에 맞춰서 간이저장고 33㎡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가설건축물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33㎡ 자체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그 면적을 상향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골의 저온저장고 33㎡면 10평짜리잖아요. 그것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지어요. 짓고서 저온저장고를 관리하려면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온저장고에 물건을 넣고 내릴 때 보면 비가 올 때 작업이 되든가 눈이 오거나 이럴 때 보면 대체적인 사람들은 저온저장고 갖다 놓고 거기에 물건을 넣고 열고 이러다 보면 비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 오는 날도 작업이 되고 상차 이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여름에 강한 햇볕에 노출되니까 가능하면 지붕을 많이 씌운다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조례내용에 보면 지붕을 10평 미만인데 9평, 지금 30㎡를 만들어서 지붕이 없다면 박스 형태로 33㎡ 미만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신고처리 안 하고 정리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붕을 농가에서 많이 씌운다고, 작업과정에서. 이랬을 때 여기 해당 안 되나 해서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33㎡도 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이것을 삭선하고 ‘지붕이 없는 완제품’ 이것은 삭선하면 안 될까?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은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33㎡에 있는, 지붕이 없는 형태의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쓸 때는 지붕이 필요하다 이거지. 이랬을 때 이것을 33㎡의 저온저장고가 완제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 놓으면 농가 뒤에나 자기가 관리하는 밭이나 인근 주택가에 설치하면 신고처리가 가능한데, 그게 관리하다 보면……
○건축과장 이종현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황기섭 위원 네, 지붕을 씌웠을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조례안에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을 삭선하면, 지우면 어떻겠느냐. 이 얘기에요. 이 조례안에서.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온저장고를 갖다놓고 별도의 기둥이나 벽을 세워서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 건축물이므로 농지법상에서는 간이저장고가 33㎡ 이하까지만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저희가 이 가설건축물에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현실하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저온저장고를 33㎡짜리, 보통 완제품이나 기계 종류로 만들어서 저온저장고 용도로, 형태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농가에서는 이것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 물건을 넣어야 하고 꺼내야 하고 관리해야 하니까 관리해야 하는데, 이게 언제 관리하느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도 계속 꺼내야 하니까 이럴 때는 비를 맞고 작업을 못 하니까 통상적으로 농촌에서는 지붕을 씌운다 이거지. 비를 안 맞고 작업해야 하니까. 복숭아를 넣었는데, 비를 맞고 하기 어려우니까 지붕을 씌운다면 10평은 갖다 놔도 가능한데, 사실 건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지붕을 씌울 경우에는 신고를 추후에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 조례안상에서 ‘저온저장고로서 지붕이 없는 완제품’을 삭선해서 ‘저온저장고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수정하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고 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별도로 지붕을 씌우게 되면 - 똑같은 말씀드리는 건데요 -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 자체가 건축물이다 보니까 33㎡ 넘게 되면 농지법상의 농지의 범위에서 또 벗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가설건축물로 규정짓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황기섭 위원 그럼 적은 면적일 경우는 어때요?
○건축과장 이종현 적은 면적일 때는 가설건축물로 가능한 거죠.
○황기섭 위원 아니, 지붕을 다 씌웠을 경우에?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자체는 그것도 기계인 거죠. 냉장고……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원주시 농업인이 18,000명 정도 되고,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햇볕을 차단하거나 비·강설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붕 씌울 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황기섭 위원 가설건축물은 신고처리되고요. 그다음에 15쪽 보면, 이번에 분쇄기가 제조시설에 삭제돼요. 건축법을 먼저 사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 관련 부서 계장님들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드리는 말씀은, 여하튼 이 건이 건축부서에서는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인정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미 발생해도 처리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또 이것은 지금 분쇄기가 여기서 삭제됐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방재과 하천 쪽이나 신속허가과 쪽에서는 이 법으로 다루거든요, 설치허가를. 그래서 다루기 때문에 골재 파쇄에 대한 설치로 분쇄해서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발생해도 신고 처리하니까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요, 민원은 너무 큰데. 피해 당사자들이 몇 명이 아니고 몇 개 마을 전체니까 몇백 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행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은 하천계의 하천법에도 신고하고, 건축물 공작기계 설치도 신고하고, 2건으로 하던 것을 건축법에서 제한하니까 하천법에 있는 거기서만 다룬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일단 국장님, 신속허가과는 그쪽 소속이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국장님 소속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허가과는 필요할 것 같아요. 처리할 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신속허가과에서 사전에 발생이 안 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사전조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중에 나오니까, 금년도는 시장님이 두 차례씩 주민하고 간담회 하면서도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일을 하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건축법에서는 이번에 제한된다 하더라도 건설방재과 하천계, 신속허가과,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4개 과가 가서 단속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발행하니까, 국장님은 관련 부서와 관계있으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잘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조례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 허가하고 이것 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 건축과에서는 허가는 농촌주택개량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건물에 대해서는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전병선 위원 건축허가는 신속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허가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허가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다음에 검사하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현장 조사하는 게 1,700건하고, 사용검사 수수료 하는 게 596건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확인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대행으로 해서 대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허가 나고, 감독하고, 현장 감독하는 것을 우리 시청 직원이 아닌 건축사들이 한다. 그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기존에도 건축사가 현장 확인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고요. 사용 승인 때도 건축사가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건물에 대해서 검사해서 그 검사조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 시청 직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관련 법 검토라든지, 타 법령 검토라든지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허가 낸 것 책임 하나 안 짓기 위해서 전부 대행으로 갑니다, 이것. 대행으로 가는 게 지금 1,700건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 시청 직원들이 어차피 건축과 직원이면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 게 예산도 절약하는데, 이것을 1,700건에서 전부 대행으로 가면 예산이 4억 원이 더 나오네요. 대행 예산이. 4억 원이라는 게 나오는 게 우리 시민…… 어차피 건축과에서 그 직원들이 확인했던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종현 직원들이……
○전병선 위원 허가 내고 그럴 때 시청 직원들이 다 가서 확인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행하니까 건축사들한테 어디 가보자고 하고 대행사들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 대신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그것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지고, 이만큼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도 건축사가 현장검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할 때는 199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수 자체가, 저희 비용추계가 5년 치를 해서 평균을 잡은 것인데요. 최근에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택지가 많이 생기면서 건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4억 2,000만 원 정도 났는데, 저희가 현장 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2016년도에 한 번 개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다소 더 현실화돼서 상향 조정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비용추계가 평균치 잡아서 2억 8,000만 원 정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1억 1,0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도 1억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비용추계에 대한 금액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들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위반사항을 조사해서 등록관청인 강원도에 처분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이 하면 자기가 지금 사인하고, 전부 가서 확인하고, 허가 내주고 이런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다 하는데, 이것이 건축사들 불러놓고 ‘야, 가서 이것 해갖고 와.’ 그럼 거기서 권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게 문제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는 그게 있어야 하는데, 일단 건수대로 돈만 주고 그 사람들 사인만 받아오면 유지되면 결국 우리 시민 돈이 나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책임한계가 명확해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병선 위원 그것 대행으로 해서, 이것 돈이 건축가들한테 자그마치 1년에 4억 원씩 나가는데, 건축가들한테 나가는 것은 손이 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그 사람들 다 대행해서 하지. 그럼 공무원들이 있을 필요도 없고, 공무원들이 하다가 부족한 것은 대행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규정되면 이런 대행이 자기 책임 회피가 되면 안 한다고요. 안 하고 그냥 대행시켜놓으면 그 사람들 사인받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 책임인데, 내가 뭣하러 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점점 우리가 소극행정이 되는 거예요. 적극행정으로 해서 직접 나가서 보고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단지 여기서 건축사들한테 돈을 준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사인만 하고 ‘야, 돈 줄 테니까 너 가서 해 갖고 와.’ 그럼 그것만 받아만 놓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됐으면 괜찮은데, 만일 거기서 문제가 되면 건축사 불러서 사인한 사람이 책임한계가 있느냐 그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고 잘못된 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그 건축사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현장조사 수수료만 해도 2억 원이에요. 그리고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2억 2,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시청 직원들이 다 이 돈을, 우리가 시청 직원으로서 자기가 봉급받고 하는 것을 이 돈으로 다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이 돈만 건축사들한테 넘겨주면 건축사들이 다 해오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안 되고 소극행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은 조달이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예산계 협의는 거쳤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비용추계가 나오는데, 지금 이번에 문제 된 게 작년도, 재작년도에 소방법 바뀌어서 건축이 엄청나게 많은 게 강제이행금……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대행 수수료고요. 일반 불법 건축물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되기 전에 확인을 제대로 했으면 지금 강제이행금이 나갈 수 있는, 소방점검에 걸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축법대로 했었으면. 그러나 지금 엄청나게 건축법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해줬는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하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조례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추계가 이렇게 많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이 아닌 그냥 그쪽으로 다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조금 더 해보세요. 조례안이 잘못된 게 아니고 비용추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1,700건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넘겨줘야 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러니까 허가받는 사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전에 건축사가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 지은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신청단계에서 제대로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검사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 제도가 새로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벌써 건축사가 대행해서 업무를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시에서 대가를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건축주한테 별도로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예전에 2014년도인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나와서 일차적으로 개선 권고가 있어서, 2016년도에 저희가 업무 대행 수수료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부분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원주시 조례는 대행 수수료가 적다고 해서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감사받으면서 - 위원님께서 소극행정 말씀하셨지만 - 오히려 적극행정에 위배된다고 해서 ‘소극행정 행태 개선’ 이런 쪽으로 해서 감사를 또 받았고요. 이게 또 처분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므로 자칫하면요, ‘건축과에서 건축사들 서로 자기네들 끼리끼리 먹여 살린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별해서 우리 원주시만큼이라도 - 과장님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 정말 정확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제39조 이행강제금, 이게 기존의 제8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1년에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총 횟수는 5회로 한다.’라가 삭제돼서 그냥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이 뜻은, 걸렸을 때 이행강제금을 5번만 내고 끝내는 것을, 앞으로는 계속 개선할 때까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결국에 10명 중의 9명 정도가 사실 단순한 구도심에 속해 있는 부분, 구도심 농촌동에 속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을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됐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2019년도, 네.
○박호빈 위원 2019년 4월 23일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 전에는 단서조항에 대한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 후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의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은 자치단체에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런데 그게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지자체 조례로 2회의 범위에서 횟수를 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1회로 정하고 있던 것이고요. 여기 단서에 있던 부분은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만 일단 해당되고요. 면적 기준도 기존 법령이 바뀌기 전에는 85㎡ 이하였었는데, 2019년 4월 23일 개정되면서 그것도 60㎡ 하향 조정이 됐었고요. 그런면서……
○박호빈 위원 자, 어쨌든 강원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강릉시, 삼척시는 2019년 4월 23일 개정했는데, 2019년 6월 5일 이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5회로 존속을 시켰어요, 여기는. 삼척시는. 그다음에 지금 법을 안 바꾼 데는 강릉시, 옆의 횡성군, 영월군, 충주시, 여주시, 이천시, 저 밑의 광양시, 밀양시, 진주시, 포항시 이런 데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피해자가 너무 많이 속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정을 안 했다고 저는 인지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요사이 어쨌든 소방서를 비롯한 안전진단으로 인해서 구도심, 농촌동의 민원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비가림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방수하는 것보다 계속 누수가 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거의 다 하는데, 현행법에는 1m 이상은 다 불법이에요. 그럼 다 100% 불법이에요, 사실은. 1m 이상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 고점이 지금 1m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글쎄, 세금이 없어서 거두어들이려고 하면 모를까. 이게 법이 타당하죠. 법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가……. 열 중의 아홉이 어쨌든 현실의 법하고 안 맞는다고 하면 그 법을 따라가 주는 게 저는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나면 더 불신만 생기고 불협화음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구도심하고 농촌동에는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이.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상 자체가 소규모 주거용에 한정되어 있고, 상업이나 영업 이런 데는 면적이 작더라도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85㎡ 주택에 대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적발되고 있는 위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에서 적용되는 사례가 저희가 볼 때는 한 5%도 안 되거든요.
○박호빈 위원 85㎡면 몇 평이에요? 24평, 25평 안쪽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24평인데요. 그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데서 무단 증축이 추가로 발생하면, 그 면적을 합산해서 계산하다 보니까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는다고요. 옛날 개인 주택이 85㎡ 안 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조금 법리적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에 2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단지 소규모, 작은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총 횟수를 5회까지로 한정했던 것인데, 소규모가 85㎡에서 60㎡로 줄었고요. 소규모 기준 자체가. 면적 기준이. 그리고 그 주거용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주거용하고 근생용하고 같이 쓰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에 2회를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단지, 소규모에 대해서 5회로 한정했던 것인데, 그것도 주거용으로 한정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한테, 시민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운영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별첨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이 자료, 조례안에 의해서는 지금 현행은 어쨌든 문제가 됐을 경우에 5회까지 부과하고 나중에……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다 5회까지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소규모에 한해서 5회까지 부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법리 오해로 인해서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리 오해를 누가 시켰느냐고요? 결국,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거기에 보시면, ‘다만’ 그 부분이…….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것은 본인들만 알고 있고, 이런 조례안에서 이게 법인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더군다나 85㎡에서 60㎡면 18평에 사는 사람이 도대체 개인 주택에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없애는 게 낫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제80조제5항이라는 부분들이 그 소규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총 5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그 위에 있는 것은 그냥 근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 규정은 지금 제80조제5항에 의한 그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놓은 것이므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던 거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85㎡에서 60㎡로 떨어졌고, 그럼 그 자체도 없애요, 아예. 속 편하게. 아니, 18%에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것을 없앤 겁니다, 그래서.
○박호빈 위원 싹 없애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이행강제금 부과를 1년에 2회까지 부과하던 것을 1년에 1회로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할 내부규정이,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떠한 물건을 쌓았다든가, 칸막이를 막았다든가 이랬을 때는 현장을 방문해서, 어쨌든 적발하려면 현장을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다른 용도로 비가림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벌과금을 물리더라도, 단지 비가림시설, 노후화된 건축물의 비가림시설로만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벌과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정도의 융통성은 갖고 가야 한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저희가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별표.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별표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냈잖아요.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은바, 원주시 건축 조례 별표2 대지의 공지기준은 당초대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내용 인정하시나요? 그럼 이것 이대로 수정해야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일반 숙박시설’을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대상 건축물을 변경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별표2 대지의 공지기준의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였듯이 당초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15시08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2020년도 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건축 연면적 1,500㎡, 지상 2층 규모로 미리내공원 내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강원원주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및 가족 동반 이주율 상향 등을 위한 어린이(가족) 특화 공간 마련을 위하여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도까지 건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의 소통 공간 및 복합 체험관, 2층에는 미디어 미술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며, 11월 강원도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습니다. 2021년도 설계를 마무리하여 2022년 12월까지 건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87년 준공된 판부의용소방대 청사는 단열시공을 하지 않아 하절기 및 동절기에 냉·난방이 되지 않는 등 의용소방대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부지인 강원도 소유의 현 판부의용소방대 부지를 원주시 소유인 귀래지역대 부지와 교환함으로써, 건물 및 부지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취득재산은, 강원도 소유의 판부의용소방대 부지로서 판부면 금대리 693-3번지에 소재하고, 면적은 1,065㎡입니다. 공시지가는 ㎡당 12만 7,800원이고, 총 재산가액은 1억 3,610만 7,000원이며, 처분 재산은 건물은 강원도 소유이고, 부지는 원주시 소유인 귀래119지역대로 귀래면 운남리 555-11번지에 소재하고, 부지 면적은 314㎡이며, 공시지가는 ㎡당 43만3,8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가액은 1억 3,621만 3,200원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 건과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반곡동 1889)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지금 사업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은 저희가 미술관 짓는 것 자체는 미리내 공원 안에 설치되는 것이고요. 토지매입비는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짓는 비용에 대해서만 국비 45억 원 하고, 지방비 45억 원 해서 9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 사업이 90억 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업 범위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것이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참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소통 공간, 휴게 공간 이런데, 그다음에 미디어 미술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체험관은 증강현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이게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1층에는 소통방을 40평 정도 짓고요. 체험관도 거기에 한 40평 정도 짓고, 그리고 2층에는 미디어 미술관으로 해서 한 127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의 콘텐츠는 미디어 쪽이니까요. 저희가 하드웨어 쪽이 아닌 내부에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25억 원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총 90억 원 중에 건축은 한 45억 원에 기계설비 포함해서 15억 원 해서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설계감리비 한 5억 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내부 콘텐츠나 인테리어 쪽에 한 25억 원 해서 총 9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원래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재정투자심사 할 때 조건부 내용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조건부는 저희가 지금 이번 정기회의 때 중기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하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관리에 있어서 비용이, 손실이 없게끔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라.”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조건이었습니다.
○곽문근 위원 25억 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게 미디어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갔다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정합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25억 원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게 연면적 대비해서 평으로 환산하면 454평 정도 되는데, 이게 평당 1,900만 원이 넘는 2,000만 원 가까이 평당 잡혀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일단은 저희가 하드웨어 쪽인 부분에 있어서는 1,500㎡로 따졌을 때 ㎡당 300만 원 정도 잡고 있어요.
○곽문근 위원 1,000만 원 좀 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렇죠. 1,000만 원이 좀 안 되죠. 한 910만 원 정도요. 평당.
○곽문근 위원 평당 아까 얼마 잡혔다고 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1,500㎡로 따지면 ㎡당 3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300만 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게 하면 건축비용이 한 45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계·통신·설계에서 한 15억 원.
○곽문근 위원 그것은 묶어서 얘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 ‘건축공사비’ 이러면, 건축사업비에 들어가는, 예상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얘기할 때는 순수건축공사와 기계설비, 전기 다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아까 25억 원 얘기하신 것 같은. 하여튼 2,000만 원이라는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잡힌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90억 원을 454평으로 나누면 평당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니까 상당히 많이 잡힌, 일반적인 건축비가 800∼1,000만 원 사이로 잡히잖아요, 보통.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많이 잡혀서……. 물론, 설계용역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책정돼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신축가액이 90억 원이 나왔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토짓값이 얼마라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토지는 저희가 미리내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는 그냥 저희 시 소유입니다.
○전병선 위원 90억 원이라는 게 건축비만 90억 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이 판단한 것 보면, 거기가 공원부지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공원부지.
○전병선 위원 유휴지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유휴지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공원의 여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유휴지로 되어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미리내공원 내에 반곡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어차피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 공원 유휴지인 반곡동 1번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미리내공원. 혁신도시에 유휴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공원이에요. 공원에다가 이 건물로 해서 힘들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소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없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다른 데는 없습니다. 부지매입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일단 혁신도시 내에 사실 여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내도서관하고, 반곡역사관하고, 저희 미술관하고 같이 집적화시키면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나 해서 거기를 선정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거기가 유휴지든 간에 혁신도시 안에 들어온 것은 잘된 것이고요. 어차피 90억 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병선 위원 주관은 어차피 과장님께서 주관합니까, 청사가 다른 데로 넘어갑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하드웨어는 저희가 하고요.
○전병선 위원 건물 짓는 것까지 다 같이 한다 그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하고, 준공된 이후에는 해당 부서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병선 위원 실내장식도 어차피 과장님이 다 하시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거기 인테리어하고 콘텐츠를……
○전병선 위원 도에서는 어차피 예산만 해준 것이고, 어차피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 하면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봐요.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게. 땅값 없이, 토짓값 없이 그냥 90억 원이면 엄청나게 큰돈이에요, 이것. 더군다나 거기가 공원부지인데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체크 좀 잘 좀 해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잘 만들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금대리 693-3)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판부면 것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부지 교환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혹시 조금 지나간 얘기인데, 지난번에 제가 2017년도에 이것 건물 지으라고 예산까지 다 반영해서 의회에서까지 다 통과되고 건물이 4억 원인가 해서 그때 나왔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7년도가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2억 원 내려와 있고요. 또 추경에 저희 시비 2억 원 해서 4억 원인데, 내년도에 이월해서 하려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냐 하면 당초에는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신축하고, 저희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억 원을 지출하는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도 예산부서에서 그 사업이 안 된다고 시에서 직영으로 직접 하라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이게 올라온 것은 새로 한다는 것은, 교환한다는 게 좋은데, 이 자체에서 똑같이 판부의용소방대를 새로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해주고 지역까지 다해서 예산까지 통과될 때는 개발할 것, 교환이나 무슨 장소가 다 나와서 예산이 반영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의회까지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없이 다시 2019년도에 신축을 변경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것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 이것을 다 통과시켜 주고 다른 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 예산까지 다 해서 방망이까지 다 두들겨서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다시 다른 데에 건물을 짓겠다고 교환 나온 것은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게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강수계인가 그 법에 저촉돼서, 기존에 지으려고 하던 땅은 시유지였었고요. 그런데 그 법에 저촉돼서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한 것이……
○전병선 위원 아니, 신축 불가능한 땅이 나온다는 게, 그게 어떻게 신축 불가능한 땅에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줬는데, 불가능한 땅이 나왔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게 돼서 지금 다시 추진한 것이 현재 판부의용소방대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도유지인데, 그게 강원도 소유입니다. 그것을 저희 원주시로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게 그렇게 하려고 원주시로 취득하고요. 귀래면 의용소방대가 건물은 강원도 소유인데, 부지가 원주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원주시 소유를 강원도에 주고, 판부면 것이 강원도 땅인데 원주시로 하고, 그러니까 건물하고 부지하고 소유주가 같게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가, 지금 있는 장소, 바꾸는 장소가 그게 강원도 땅이에요. 거기에 지금 의용소방대가 있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원주시에서 옮기려고 이쪽 안쪽에 금대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장소까지 다 나오고 예산까지 다 반영됐어. 그런데 그 얘기가 민원인 한 사람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산까지 전부 해서 의회까지 검토하고 다 해서 장소까지 예산까지 옮기는 것으로 반영돼서 다 했는데, 그게 민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게 무산이 되고 다시 이게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올라왔는데, 그 장소에 거기가 도 땅이니까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맞느냐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건물 임대가 아니고요. 땅을 교환하는 것이고요. 저희 원주시 소유로.
○전병선 위원 땅을 교환하면, 우리가 그 건물을 지으면 원주시 땅하고 교환하잖아요. 그럼 원주시 땅이 되잖아. 거기에 짓는데, 왜 이게 또 임대로 들어와요? 우리가 임대로 가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임대가 아닙니다. 부지 교환입니다. 부지 교환이고요. 뭐냐 하면, 땅하고 건물하고 지금 두 군데가 다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 봐요. 여기 보고서에 ‘원주시에서 건물 신축 후 임대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 이게 뭐예요, 임대하는 방식이?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번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또 그렇게 되지 말아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이 잘못한 거예요. 맞죠? 과장님, 맞죠,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하여튼 이번 것은 그럴 일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올렸다가 다 해줬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그것은 시장이 잘못된 것이고, 시장이 또,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시장이 잘못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이것 하여튼 건물멸실하고 그러고 나서……
○전병선 위원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근사하게 짓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1)
(15시3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수도시설의 지원 범위 및 유지·관리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의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취수원 안내판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원수 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및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6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수시설 주변 환경의 위생관리 등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길희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수도과장 연길희입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로는,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안은, 소규모수도시설 개보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원 범위와 상위법에 정의한 용어의 변경 및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연길희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호빈 의원님과 연길희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먼저, 의안 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의원발의라는 게 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참 힘듭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했을 것으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용 발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이 개정안은 비용 발생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고 해서 미추계를 했는데, 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박호빈 의원 네, 기존에 해오던 시설을 조례를 정비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추계는 안 세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의원발의나 이렇게 되면 발의하는 데 대해서 비용추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몇몇 사람의 민원인이나 그런 것을 대변하다 보면 그래서 발의하는 게 많아요. 의원발의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비용추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전반적인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하게 됐다. 아주 잘한 것으로 내가 판단합니다. 오랜만에 내가 잘했다는 소리…… 내가 별로 안 하는데……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만은 예산에 대해서, 저는 예산 같은 것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추계가 별도로 발생 안 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게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 그것 찾아낸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길희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쭉 나와 있는데, 좌측의 '가, 나'항목은 이번에 대체적으로 개정안의 수정안이 많이 수정됐네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계속 존치한 이유는 뭐예요? 물론, 박호빈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수정했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간이상수도가 있었어요. 간이상수도가 있다가 간이급수시설로 바뀌고, 간이급수시설이 소규모급수시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계속 이행돼 왔는데, 그동안에 왜 이런 것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이거지? 수정 안 하시고?
○수도과장 연길희 예전에 저희 조례가 미비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바뀌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었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담아야 될 내용에 조금 미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원주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골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급수시설 중에 취수원이 암반관정이 있고, 산골 같은 데 자연유수인가요?
○수도과장 연길희 건수죠.
○황기섭 위원 그게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는 게?
○수도과장 연길희 저희들이 대부분 암반수를 가지고 있고요. 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곡수를 운영하는 데는 10개 미만 정도 되는데, 수량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부분이 암반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계곡수, 용출수를 지금 쓰는 것도 10여 개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용출수는 앞으로 없어져야 될 부분이, 봄에도 보면 소나무재선충 여러 가지 해서 지금 항공관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산림에 나온 것을 우리가 그냥 용출수로 취수하는 것은 옛날하고 다르니까 용출수는 앞으로 없애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용출수를 과거에는 조금씩 먹었는데, 지금은 시골도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싱크대 있죠. 목욕탕 쓰죠. 양변기를 써서 과거의 용출수를 쓰던 양으로는 모자라서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하 암반수로만 취득하고 계시지만, 농촌지역도 이제 상수도 보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상수도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우리가 시설한 비용으로 수도요금을 받는다면 40∼50년 받아도 그 돈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가 같은 시민으로서 식수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상수도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용출수인 계곡수가 10여 개밖에 안 되면 장기적으로 이것은 폐쇄해야겠네.
○수도과장 연길희 그 부분은 주민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대부분 지원해 드리는데, 사실 지하수를 하다 보면 전기료라든가 비용 부담이 조금씩 발행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합의만 이루어지면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암반수나 지하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합의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강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소규모시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했죠?
○수도과장 연길희 전체 마을상수도, 소규모 해서 103개소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소규모시설이 103개소?
○수도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 103개소 중에서 이것을 다시 상수도를 인입한다면 이게 터지지 않나?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수도과장 연길희 그 부분은 주민이 광역을 넣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관로를 충분히 조사해서 광역을 넣었을 경우 수압을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나서 연결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금 10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소독은 어떻게 하세요?
○수도과장 연길희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염소 투입이라든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비소라든가 오염물질이 있으면 충분하게 정화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염소 투입하는 것은 관리자가 할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연길희 자동으로 투입기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동 투입기가 있어요?
○수도과장 연길희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실제로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연길희 어떤 것?
○황기섭 위원 배수지에 염소 투입?
○수도과장 연길희 그것은 자동으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팀이 계속 분기에 한 번씩 돌기 때문에 수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없이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반기에 한 번씩,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오래된 배수탱크가 예전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게 꽤 있는데, 지금 다 교체됐나요? 탱크로?
○수도과장 연길희 네, 100%로는 다 안 됐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계속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직 시멘트배수지가 더러 있어요?
○수도과장 연길희 일부 조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일부?
○수도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교체해야겠네.
○수도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시멘트로 돼 있는 배수지는 실제 벌레도 끼고 그래요.
○수도과장 연길희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습기가 있으니까 이상한 벌레가 있는데,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어려운데, 그러면 지금 시멘트배수지에 있는 침전된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퍼내고 하나요? 본인들이?
○수도과장 연길희 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기섭 위원 청소는 할 텐데, 배수지에 시멘트로 된 탱크를 청소하느냐 이거지. 이물질이 밑에 많이 가라앉았을 텐데, 그것을 하고 있냐고요?
○수도과장 연길희 그렇죠. 배수지 청소하면 물을 전체 비우고 싹 청소합니다. 바닥까지 완전히 깨끗이 다.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신다?
○수도과장 연길희 네.
○황기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골에 노약자들이 많으니까 그중에 제일 젊은 사람보고 “당신이 관리해라.” 그래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소독 잘하겠다. 청소 잘하겠다.” 하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현장 조사를 해서 취수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농촌도 물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민원이 생기니까 상수도 연결하는 쪽을 가닥을 잡아서 잘 좀 해주시고, 먼저도 말씀을 제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전국 일부 지역에서 깔따구가 나와서 비상이 걸렸는데, 우리 수도과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은, 금년도에 비 많이 올 때 큰 사고 없던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연길희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오신 김에 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조례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아까 먼저 시간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다루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5.4%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는 87.5%인데,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인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좀 올라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하수도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환경부의 승인을 먼저 득해야지만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하고 나서, 올해 2021년도 국비 사업에 5건에 750억 원 정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수도 부분의 보급률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도 높여야 하지만, 기존의 오래된 하수도를 개선하는 사업도 해야 될 것 같고, 취락지구에 보면 많이 막혀서 지금도 개보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도 지금 실질적으로 95.4%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원주시가 원주취수장의 존폐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볼 때는 뭔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95.4%라는 것이 저는 조금 미덥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지…….
요즘에 점점 사람들의 주거 형태가 단독주택 형태로 바뀌고, 또 외지로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 부분들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주변 인근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침 소장님 뵌 김에 그런 주문을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계획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취수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상수도 보급률 95.4%가 실질적으로 가구수 단위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면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95.4%라는 부분을 체감하실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호저면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도하고 협의해서 한 200억 원 정도 받아서 먼저 선시행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200억 원 정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호저면 같은 경우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외곽 지역의 단독주택 갖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택지 비슷하게 개인이 개발해서 하는 부분도 가능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수도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든지 상수도 부분의 공사비를 저렴하게 해서라도 수도 보급률을 높이려 하고요. 하수도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82% 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국비하고 기금이. 그래서 그 공사할 때 수도를 같이 매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비용이 좀 줄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시 외곽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수도 보급률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수장 부분은, 저희가선제적으로 계속 먼저 주장하기에는 원주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횡성군민한테 피해 주는 부분이라서 좀 자재하고 있는데, 사실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 방안이라든지, 환경부하고의 어떤…….
횡성군이나 강원도가 얘기하는 비상 취수원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개발을 위해서 그것을 하지만, 사실 원주시민 입장에서는 삶의 기본 원천이잖아요, 물이라는 부분이. 거기에 따라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차분하고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번에 신촌리에 만들어지는 홍수 조절용 댐을 취수로 전환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곽문근 위원 궁극적으로 안 되면 댐을 하나 만드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충주댐이라든가, 소양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비용보다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충주댐은 광역시도도 다르고, 광역자치단체 자체가 다른데, 옛날에 그런 것 검토해 봤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네, 검토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에서 ‘충주댐은 그런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좀 현실적으로 뭔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한 50만 인구 된다고 보면, 20년 이내에 현실적으로 보충되는 그런 문제이므로 잘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일단 장양취수원 취수용량이 전체 49%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9%인지 51% 돼서 원주시민의 반이 장양리에서 취수해서 먹는데, 그게 지금 횡성군 물보다는, 횡성군 물이 지금 장양리 취수 원수 금액보다 처리비용이 한 1.8배 더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횡성분들은 장양취수원 취수를 자꾸 얘기하지만, 물도 부족할 테고, 또 횡성댐이 장양취수원보다 1.8배 더 내니까 장양리 것 취수하게 되면 수돗물 값을 당장 올려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횡성댐 물도 사실 원주시가 먹기 부족하죠, 현재? 수량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네, 댐 유수율이 초창기 댐 건설했을 때 99%를 목표로 해서 건설했는데, 지금은 한 60%대까지 떨어지고 있어서요. 원래 댐을 건설할 때 저수율을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2035년도쯤 되면 지금하고 15년 차이가 나니까 어느 정도 갈는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섣부르게 그것을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지만, 준비하고 이런 것을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횡성군에서 자꾸 취수원 취소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물이 부족하고 수도요금 가격하고 이런 것을 봐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물이 확보돼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셔야 하고요. 원주시는 어차피 인구가 1년에 2,000∼3,000명씩 늘고 있고 물소비도 많으니까 하여튼 잘하시겠지만, 원주시가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하여튼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당부드릴 것이고, 아니면 환경 관련 기관·단체라든지, 원주시민이라든지, 알려야 할 부분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알려 드리고 부탁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횡성군에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원주시민을 위해서 횡성군민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은 바꿀 수 없는 부분이므로,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빈 의원님, 연길희 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건 축 과 장이종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수 도 과 장연길희
■경 제 문 화 국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행 정 국
회 계 과 장이병오
○기타 참석자
일신엔지니어링 부장김득영
정엔지니어링 부장김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