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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2020.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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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건설교통국)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선 위원님?

전병선 위원 뭐냐 하면, 심사하는 대로 가는 것은 좋은데요. 12월 1일 보면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네.

전병선 위원 현장방문이 남원주역사하고 서원주역사만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점말마을 재해·재난지역 그것도 같이 포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현장방문 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회의진행하고요. 현장방문 일정은……

전병선 위원 현장방문 일정에 없으니까 일정에 포함해서 하자는 거죠.

○위원장 문정환 회의진행 후에 위원님들하고 전체 의견을……

전병선 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올라온 것에 이것을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7억 8,100만 원이 감액된 1,007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8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836억 6,9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3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70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549∼564쪽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9,900만 원이 감액된 5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553쪽, 시민안전증진 예산으로 시비 10억 2,000만 원을, 553∼554쪽 소방활동지원 예산으로 4억 4,000만 원을, 554∼556쪽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예산으로 1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6∼563쪽 재난예방 및 민방위 운영에 8억 70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예산안은 565∼574쪽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8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568쪽, 도로교통로 확충 예산으로 126억 8,400만 원, 568∼572쪽 하천환경개선 예산으로 194억 8,800만 원, 572쪽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에 63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575∼587쪽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580쪽, 도로환경개선예산으로 55억 1,300만 원을, 580∼583쪽 지역균형개발예산으로 22억 2,300만 원을, 583쪽 도시공간정비 예산으로 7억 3,100만 원을, 583∼585쪽 도로조명개선예산으로 3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85∼586쪽 자전거교통 활성화예산으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588∼589쪽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7,300만 원이 증액된 7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대중교통 육성·지원예산으로 15억 300만 원을, 항공수성체계관리예산에 7,500만 원을, 재무활동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채 상환으로 59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590∼591쪽으로, 전년도 대비 55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으로 125억 3,900만 원, 591쪽 행정운영경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은 529∼596쪽으로,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597∼600쪽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스마트도시 기반조성사업에 55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03∼1105쪽으로, 세외수입에 54억 9,100만 원을, 보조금 등에 51억 1,400만 원을,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65억 원으로 총 17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09∼1120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에 131억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억 600만 원 등 총 13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21∼1127쪽으로,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30억 8,1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만 원, 총 3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69∼78쪽으로, 세입예산은 72∼73쪽으로 세외수입 1억 원, 시·도 보조금 1억 1,0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72억7,600만 원 등 총 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74∼76쪽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예산에 22억 2,500만 원, 재무활동에 재난기금예치금으로 52억 6,200만 원 등 총 7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건설교통국은 열심히 일하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도시주택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억 5,300만 원 감소한 1,226억 1,800만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0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64억 1,700만 원 증액한 650억 5,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2,300만 원 감액된 37억 500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9억 4,700만 원 감액된 538억 6,100만 원이며, 기금은 2,000만 원 감액된 1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은 603∼60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억 9,100만 원 감액된 13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예산에 1억 2,200만 원, 도시개발예산에 1,400만 원, 공간정보예산에 5억 9,500만 원, 디자인경관 예산에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은 609∼612쪽으로, 전년도 대비 69억 700만 원 감액된 1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예산에 3억 3,400만 원,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1억 7,100만 원,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7억 5,700만 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48억 6,700만 원,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613∼615쪽으로, 전년도 대비 4,500만 원 증액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예산에 6,600만 원, 행정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616∼620쪽으로,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감액한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예산에 1억 1,300만 원, 주택건설 및 운영예산에 3억 8,100만 원, 광고물예산에 1,900만 원, 공공건축예산에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621∼624쪽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000만 원 증액한 17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에 140억 7,500만 원,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5억 6,0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에 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626∼634쪽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6,500만 원 증액한 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사업추진 예산에 1억 4,700만 원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예산에 1억 5,600만 원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억 1,700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1억 6,900만 원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635∼636쪽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3,800만 원 증액한 4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637∼641쪽으로, 전년도 대비 169억 2,100만 원 증액한 24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건설예산에 184억 800만 원, 기업도시개발에 5억 4,000만 원, 지역종합개발에 20억 600만 원, 내수면 경영안전예산에 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065∼1066쪽으로, 전년도 대비 4,700만 원 증액된 3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영 영구임대주택 관리·운영에 1억 1,1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탁금에 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예산안은 1087쪽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99억 4,700만 원 감액된 53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예산으로는 별책 18쪽, 수익적수입 남원주역세권 용지분양 수입에 88억 원, 부론산업단지 공단용지 매각대금에 100억 원, 이자수입에 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쪽 자본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 34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별책 19∼22쪽으로, 일반관리비에 2억 6,2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원, 27쪽 자본적지출 용지조성사업에 54억 6,300만 원,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의 예탁금으로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세출예산안은 별책 86∼88쪽으로, 전년도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디자인에 2억 8,000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예치금에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편입 주민지원금 세출예산은 별책 129∼130쪽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금 1,200만 원, 장학기금 예치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시주택국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원주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원주 건설”을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수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608억 원으로, 일반회계 55억 6,000만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8억 9,0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83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1019∼1020쪽까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대비 4,000만 원이 감소한 7억 1,000만 원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장비유지 2억 7,000만 원, 초·중·고교 상하수도요금 감면액 지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1023쪽까지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2020년 대비 3억 9,000만 원 감소한 28억 6,000만 원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확충 및 수질개선에 23억 6,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1025쪽까지 하수과 소관 예산은 2020년 대비 약 300만 원 감소한 19억 8,000만 원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5억 원, 읍·면·동 하수관로 개선사업 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668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7쪽까지 수입예산은 상수도사용료 수익 등 영업수익 374억 5,0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등 영업외수익 17억 7,0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95억 9,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으로 18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1∼29쪽까지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3,000만 원 감소한 185억 8,0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80억 3,0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1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9쪽까지 수도과 지출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1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483억 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정수 구매비 등 정수비 136억 2,000만 원, 상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등 배·급수비 59억 8,000만 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유형자산취득사업비 131억 5,000만 원, 태장배수지 설치사업 50억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위탁사업비 64억 5,000만 원 등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시설비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883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5∼18쪽까지이며,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익 190억 원,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33억 원, 국고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30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2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6쪽까지 세출예산으로, 하수관로 운영·유지비 42억 3,000만 원,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 299억 9,000만 원, 일반관리비 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흥업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시설비 235억 2,000만 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임대료 95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신규 계속비사업 예산으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227억 원, 원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251억 원 등 5개 사업 744억 원을 47∼52쪽까지 별첨한 계속비사업 조서와 같이 계획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주시민의 먹는 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2020년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됐다고 하는데, 이것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보면 40일 전에 예산서가 제출돼야 하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이게 심사 7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안은 7일 전에 제출되었는데, 예산서는 21일 본회의 하고 도착이 안 됐어요. 오후에 도착했어요. 1,700여 공무원들이 하는 예산서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이 많은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봐야 하는데, 금요일 저녁에 갖다 주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무죠. 예산서 보는데 3일밖에 안 돼요. 이래서 예산 심의가 될 수가 없는데,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을 하셔야 돼요.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회 조례에 보면 심의 의결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한테 제출돼서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 심사해야 하는데, 20일에 본회의를 하는데 예산서 도착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갖다 줬는데, 금요일휴무라고요. 정례회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에 못 봤죠. 월요일에 와서 책상 위에서 봤다고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심사를 하는데, 예산 심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 강력히 얘기하시고, 전문위원도 그렇지, 11월 11일에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됐다고 하는데, 21일에 제출된 거예요, 21일. 이것을 좀 수정하시고,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얘기 좀 들어볼까요?

○위원장 문정환 일단 회의진행은 하시고요.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이 잘하셔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관행적으로 잘못 돼 가고 있는 것 같아. 수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의정자료수집 이틀하고, 이틀이라도 검토를 한 후에 오늘부터 회의하려고 자구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문제는 건도위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회의 후에 집행부에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회기일정 7일 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안 된 것이고, 이런 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하고 도시주택국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실 이 자료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책자 만들고 시장한테 한두 개 조정하느라고 늦어지는 것인데, 사실 위원장 권한으로 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는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일주일 전에는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아도 각자 국에서 전부 만들어서 제출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일주일 전에 충분히 갖고 올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일주일 전에 그것이라도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은 549∼564쪽까지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72∼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49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뭐에 쓰는 돈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게 3,600만 원 필요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 국·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 다 나눠서 사용하고요. 국장님도 일부 쓰시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3,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해서 업무시책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업무시책으로 쓴 것인데, 이게 왜 별도의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시장님이 왜 여기서 다 썼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장님 게 여기 서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규정이 여기서 쓰게끔 안 돼 있죠?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 규정이, ‘집행부서에서는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건설방재과,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집행부서’ 이렇게 나왔는데, 집행한 자료를 다 뽑아보니까 거기에는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95만 원 별도로 썼고, 이상한 데서 다 썼더라고요. 자치행정과. 아니, 다른 것 하는데 시장님 이것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할당된 그 돈을 왜, 그쪽에서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장으로 해서 이렇게 쓰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 얘기는, 시장 쓴 것만큼 우리가 줄여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작년도 3,600만 원, 올해도 3,6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같은 금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 생각에는 별도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것 쓴 것 외에 추가된 것은 그만큼 제외해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만 제외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를 들어, 저희 국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 시장님 것으로 서 있는 다른 국 것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쪽엔 시장님 별도 시책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 올라온 것은 건설교통국의 시책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쓰면 돼요. 다 썼어. 썼는데, 추가로 시장이 여기 이 돈에서 몇백만 원 썼더라고, 따로. 그 돈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정확히 표현하면 시장님이 쓰신 것……

전병선 위원 그럼 그쪽에서 편성하면 되지, 왜 여기서 편성하느냐 이거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종의 풀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시장님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 총무과, 다른 부서, 저희도 역시 저희 국 예산이 부족하고 업무추진비를 써야 하면, 다른 국 것을 씁니다. 총무과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병선 위원 여기에 원주경찰서장하고 95만 원 쓴 것도 건설교통국에서 썼는데, 이런 것을 왜 건설교통국에서 쓰느냐 그거지. 이것은 이만큼 해서 제외해도 가능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풀추진비입니다. 물론, 저희 국 내에 국장님 것, 과장이 정해져 있긴 한데요. 나머지 금액은 원주시 풀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경찰서장들 만나고 하는 것을 왜 건설교통국 시책사업에서 썼느냐? 그러니까 ‘그것 쓴 것도 잘못된 게 아니다.’ 좋다 그거야. 그럼 그만큼 다른 데서 했으면, 우리 예산에서 다른 데로 돌려주자는 거지. 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주느냐 그거지. 그것만큼은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다른 부서에서 저희 것 쓴 것은 사실 조금밖에 안 됩니다. 다 저희가 썼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코로나19 주무부서로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요새 주춤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코로나19가 자제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서 550쪽 중간에 보면, 안전문화운동에 TV, 라디오, 시내버스 홍보로 3,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이것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라디오에도 송출되기도 하고요. 시내버스 타시면 조그만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도 하고요. 전광판이라든지 리플릿이나 현수막 이런 것 만들기도 합니다.

황기섭 위원 현수막은 300만 원 별도로 섰으니까 TV, 라디오, 시내버스에만 3,000만 원 세운 것 같은데, 홍보방법은 시내버스나 라디오 송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TV는 각 방송국을 안배해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언론문화재단에 줍니다. 그럼 거기서 하는데요. 안배도 하고 교통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고 그렇습니다. 라디오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황기섭 위원 언론문화재단에 준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거기에 주지, 언론사하고 직접은 안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우리가 언론문화재단하고 계약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로 주는 거예요? 계약해서 주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언론문화재단에 주면, 거기서 언론사별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갠다고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서 안배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언론문화재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권인데, 원주시 자체에서 줄 수 있지 않나? 꼭 서울특별시에 주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안전문화 뮤지컬 행사가 작년도와 같이 된 것 같아요. 금년도에 코로나19 관계로 이 행사가 제대로 이어져 왔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올해는 못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잔액이 얼마나 발생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액 다 그냥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냥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산 삭감했죠. 현재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작년도하고 같은 내용인데, 큰 문제 없으면 진행될 것 같아서 작년도에 2,800만 원 세웠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세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못 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내년도도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세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이로 봐서는 내년도 봄부터 행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올해 전액 반납할 예산을 관행적으로 그냥 편성했다면, 이것 만약 하시고 다음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가하더라도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한 번 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봄에 만약 코로나19가 안정되면 그때 할 수도 있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일괄 주는 것은 아니고 1식이니까 몇 번 나눠서 행사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백운아트홀 이런 데서 한 번에 합니다. 날짜는 여러 날 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몇 차례 나눠서 할 것 아니에요? 뮤지컬 한 번 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하루 동안에 세 번 나눠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하루 하는 행사인데, 2,000만 원 소요되는데, 3회 공연? 1일 3회 공연이 2,000만 원 들어갔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작년도에는 했어요? 지난해? 2019년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00만 원으로 했다? 당일 3회 공연을 하는데 2,000만 원 지출했고,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내년도에도 추이를 봐서 1년 중에 아무 때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요. 통상 국민안전의 날이 있습니다. 4월 16일인데요. 그날 하게 됩니다. 내년도 봄에 어떻게 될지 그때 두고 봐야 알 것 같기는 합니다.

황기섭 위원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에 통상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못 했고, 내년도에는 추이를 모르니까 일단 편성은 해야 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용역이 200개소에 6만 6,000원씩 들어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점검하는 겁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3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원주시 전체 관내 586개소가 있어요. 1년에 586개소를 다 하기 어려워서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개씩 하면 586개소를 3년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개소 하는 용역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한 600개인데 매년 3분의 1씩 하는데, 이 용역이 1개소당 들어가는 비용이 한 6만 6,000원씩 계상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용역을 어디에 줄 것 아니에요. 업체 선정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업체가 와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서울특별시에 줘서 일괄 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게 하면 시스템에 입력해서 정보 공유를 합니다. 도에서도 볼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552쪽 하단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하고 2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요? 실무조정위원회하고, 이것도 무슨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으로 많이 편성됐나 보죠? 수당을 2명밖에 안 주네. 위원회가 총 몇 명이나 돼요? 심의위원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무조정위원회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은 못 주지 않습니까. 외부 위원들만 주는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실무조정위원회가 몇 명이냐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인원이요?

황기섭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명입니다.

황기섭 위원 20명에 18명이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공무원이나 의원 이런 사람들이고, 20명 중의 2명만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기, 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요.

황기섭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기안전공사에서 온 직원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온 직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 20명 중에. 주는 사람이.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심의 실무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전문분야인 전기, 가스 또 다른 소방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소방은 공무원이라 안 줍니다.

황기섭 위원 공무원이라 안 주는데, 그러면 20명 중의 2명만 주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나 수당 안 줄 사람 편성됐다면 위원회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천 국토관리사무소요. 거기 직원이고, 지방환경청, 지방기상청, 경찰서, 소방서, 육군 이런 쪽이라서요.

황기섭 위원 월급 받는 분들이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황기섭 위원 그럼 실무조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은 또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관리자문단은 기술사 이런 전문가 있잖아요. 그분들입니다, 자문단은.

황기섭 위원 운영수당을 주는데, 자문단이 통상 몇 회 정도 하는지, 수당을 얼마 주는 거예요? 1,000만 원 1식인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명절이나 이럴 때, 또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것 할 때 줍니다. 또 어느 부서에서 안전점검 해달라면 그런 것.

황기섭 위원 아, 타 부서에서도 해빙기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산림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하면서 일괄해서 풀예산 개념으로 주신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회복지시설에서 해 달라고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오면 거기도 해주고요.

황기섭 위원 주무부서니까 여기서 다 해준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53쪽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는데, 토지·건물 임대료가 33개 중의 16개 자율방범대가 임대료 줘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공원부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그런 데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임차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사유지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사유지에 설치하고. 그 밑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33개 있는 것 같은데, 순찰차량이 32대면 아직 1대를 못 해줬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대는 사실 해병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주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황기섭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33개 자율방범대 차량은 다 지원된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차량은 돼 있고, 순찰차 보험료는 순수한 자율방범대 32대만 해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해병대는 제외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555쪽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원을 했어요. 금년도에 지정면 점말마을이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천계에서 진입로를 철거했는데, 금년도 설명회 때 제가 갔었는데, 그때 보면 그분들은 “이주는 어렵다.” 다리 놓는 데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주할 때는 한 6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정부 방침은 이주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 팜스테이마을이라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를 재난안전구역으로 설정해 달라. 너무 위험이 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몰아내는 꼴이 됐잖아요. “이주하라.” 이렇게 얘기됐는데, 지난번 여름에 지역주민이 건의했었잖아요. 출렁다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20억 원 미만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5월, 6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그것을 시에서 받아서 “중앙에 건의해서 주민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했는데, 최종결정은 어떻게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출렁다리는 사후 관리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사업으로 하면 사후 관리는 못 합니다. 설치만 해주고 끝이고요. 또 인명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이고요. 몇 년 동안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출렁다리는 안 되고 대신 인도교, 사람이 건너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놔주는 것으로요. 그래서 세 가지 (안) 주민 이주, 차 다닐 수 있는 교량건설,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했습니다. 인도교도 홍수위 위로 만들어야 된데요. 그러니까 차량 다니는 다리랑 폭만 좁다 뿐이지, 비용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60억 원 이상 소요됩니다, 인도교도. 그래서 차량 다니는 것은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도 “차라리 주민이 이주하는 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주민 이주하면 어찌됐든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고립위험지구잖아요. 그분들을 이주시키면 고립은 해소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행정안전부나 도에서도 다 얘기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했고요. 저희도 최종결정을 주민 이주로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도 나름 방법은 이것저것 고민 많이 해봤어요. 행정안전부도 그 얘기는 해요. “충북 옥천군이 지금 우리(원주시)랑 여건이 비슷하다.” 거기는 산을 까고 도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 한번 가보고 왔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려고 간현리 거기도 드론을 띄워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 암반지대이고 경사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도로를 뚫을 수 없습니다.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관광단지 계획도 바꿔야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도로개설도 불가능하고요.

황기섭 위원 됐어요. 그러면 원래 점말지구 이주사업 총예산이 얼마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55∼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안 한 것이라서 정확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60억 원 중에 금년도에 14억 원을 세운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것은 내년 5월 되면 용역설계가 나옵니다, 최종 실시설계가. 그럼 금액이 나오면 그것으로 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총예산은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내년도에 일정 부분만, 전체 예산 다 받아놔도 저희가 집행을 금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만 우선 요구한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14억 원을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 가지고 용역 끝나면 일부 보상 문제는 협의돼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시작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 이주계획은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글쎄요, 그분들이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는데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가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이 관광도 오고, 주변에 간현관광지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는 좋은 이런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업도시 글로벌 테마파크도 같이 연계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이주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주민이 3,000만 원 들여서 우선 겨울에 설치한 것도 결국은 하천 불법이라서 지난 11월 17일에 철거해서 주민은 상당히 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14억 원 됐다니까 하여튼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결국 조정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저분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저만 하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53쪽에 황기섭 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2억 원이 잡혔고, 이번에 14억 원이 잡혔습니다. 그게 뭐 하려고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억 원은 타당성조사 용역 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하기 전에. 그 타당성용역 한 용역비이고요. 14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6개월이거든요. 6개월 뒤에 납품받으면 내년도 상반기 말쯤에는 보상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서 일부 보상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잘되고 총사업비 승인이 잘되면, 나머지는 추경에서 사업비를 다 주기로……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니까 내가 질문한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중기계획에 포함됐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중기계획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예, 옛날에 들어갔겠죠.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서 올해 원래 22억 원이 용역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얼마가 들어가기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

전병선 위원 2021년도 예산에 14억 원, 그다음에 2022년도에 64억 원, 그렇죠? 알고 계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중기계획대로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 그것은 그때 추정사업비로 한 것이고요. 실제 하다 보면, 사업비는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그 예산을 딱 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때 최초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느냐 하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총 8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80억 원이네요. 80억 원은 무엇을 하려고 80억 원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사업을, 보조금을 요구할 때……

전병선 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 말고, 80억 원은 최초에 다리를 놔주기 위해서 8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닙니다. 주민 이주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을 해서 강원도까지 예산이 돼서 80억 원이 들어간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80억 원 요구한 것은 주민 이주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80억 원 말만 들어갔지, 중기계획에 들어간 거죠. 중기계획 할 때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 하여튼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병선 위원 중기계획에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 80억 원이라는 게 나온 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강원도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0억 원을 정하지는 못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80억 원이라고 정하지는 못한다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병선 위원 이 80억 원은 그럼 누가 정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정한 겁니다. 추정 사업비로.

전병선 위원 왜 80억 원으로 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민 이주 추정사업비로 정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도 교량은 그 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또 사전조사를 왔었어요. 그때도 교량 얘기는 없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주려고 원래 최초에는……. 그래서 주민설명회는 작년 4월에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금년 4월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년 4월입니다. 올해 4월이라고요, 작년도가 아니고.

전병선 위원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인도교, 교량, 주민 이주, 이 세 가지 (안)을 갖고 협의했다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내부자료 다 확인했는데요. 주민설명회 하고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누가 결정을 하는데요?

전병선 위원 지금 다리 놓고, 안 놓고 하는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민설명회 때요?

전병선 위원 아니, 다리를 놓는 (안), 그다음에 주민 이주시키는 (안), 세 번째 (안)은 잠수교를 만드는 (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잠수교 말고 사람만 건너다니는 인도교, 그 세 가지 (안)으로 행정안전부 협의에 올라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8월에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냥 주민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이주하는 데 얼마 예산을 잡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정확한 사업비는 현재는 알 수가 없죠. 지금 실시설계용역 줬어요, 6개월짜리. 그게 납품돼야 사업비를 알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가 지금 고립위험지역으로 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립위험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고립위험지역이 아니면 예산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고립위험지역으로,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묶어서 예산 80억 원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8년 7월입니다.

전병선 위원 2017도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8년도입니다.

전병선 위원 결재를 2017년도에 올렸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8년 7월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도 마지막 올라간 게 안전총괄과에서 미적미적 되는 바람에 황기섭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사인해서 올려준 거예요, 맞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까지는 제가 내막을 모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재해지역으로 편성됐고, 재해지역으로 편성돼서 80억 원이라는 애기가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재해지역으로 묶인 게 원주시에 몇 군데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봉산동하고요. 무진하고 봉산동 재해위험지구……

전병선 위원 그쪽은 다 이전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무진은 거의 다 끝났고요. 봉산동도 연말이면 거의 끝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여기 재해지역이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재해지역이라는 개념이 도로 하나밖에 없을 때만, 통로가 하나밖에 없을 때만, 다른 통로가 있을 때는 재해지역으로 안 돼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한 데가 또 있죠?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묶어서 공사한 데가 있잖아요. 어디냐 하면, 간현리 뒤에. 원대, 원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대부락은 그것 아닙니다. 거기도 지금 점말처럼 그렇게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전병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재해지역이라는 것은 ‘고립위험지구로 집중호우 및 대설이나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주민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 점말은 재해지역으로 구성되었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재해지역으로 묶은 게 원대재해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대는 아니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럼 원대는 예산은 어디서 나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정 안 됐고요. 저거예요. 거기는 지금 여기랑 여건은 비슷해요. 교량이 없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알기에는, 예전에 있던 얘기라서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는 아마 100가구인지 사람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가구수도 사실 남의 주민등록을 떼어볼 수 없어서 현재는 모르는데요. 실은 가족들 빼면 10가구도 안 돼요. 그러면 한 집당 10억 원을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이것 안전도시과에서 만든 거예요. 안전도시과장이 직접 만들어서 원주시 안전도시과 2010년 8월 17일 원대재해지구 정비사업 현황 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0년도면, 하여튼 저는 지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여기에 해서 예산이……. 거기도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해서 51억 원의 총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저희가 한 사업 아니라고요.

전병선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희가 한 사업 아니라고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한 사업이 아니라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서 이것 했다고, 재해지구로 했다고 그랬다면 안전총괄과에서 안 했다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0년도라면서요?

전병선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난 황당한데, 해놓고도 안 됐다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갑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장님 결재를 받았더라고요, 8월 20일에. 이주시키는 것으로 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주를 할 때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주민의 몇 퍼센트까지 해 가지고 이주시키겠다.’ 이것은 확인 다 하고서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게 사업비가 정해져야 내년 5월, 하여튼 6개월짜리인데, 사업비가 정해져야 그분들하고 협의를 하죠. 예를 들면……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이주시킨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문을 보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공문을 거기서 보낸 게 아니고, 9월 10일까지 시장이 결정했어요. 결정해서 “여기는 이주시키겠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9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의견제출 했죠? 그 사람들이. 이주 못 하겠다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그 이후에 내용증명으로 왔습니다, 그 문서가. 그 서류가. 그래서 저희도 등기로 답변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강원도 협의결과, 주민 이주로 방향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회신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나와야 감정가도 나오고, 물론 나중에는 그분들 감정평가사, 마을에서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건물이나 이런 감정가는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우리 시장님 임무가 대통령이나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거예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하는데, 이 상태는 재해지구로 묶일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은 “이주시키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주민은 “이주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결론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주민도 우리 주민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야, 이 주민이 표라도 많고 인원이 많으면 다리를 왜 안 놔주겠냐.’ 금방 놔줄 것 같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많으면 당연히 놔야죠.

전병선 위원 아니, 제 생각이에요. 잠깐 들어봐요. 그런데 거기 몇 사람 안 되고, 거기 땅도 외지 사람이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평택시인가 교회가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순복음교회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주시키자.’ 시장님이 결정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주민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벌써 15가구가 계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다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항시 불편해서 재해지구로 묶었으면 우리가 다리라도, 임시 다리라도 놔주고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다니기 위해서 임시 다리, 개인 돈 들여서 놓은 것까지 법적으로 무시하고 잘라버리는 것 보면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기 한옥단지 같은 것은 사람이 하나도 안 사는데, 거기다가 몇십억 원 들여서 도로까지 내주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다리까지 잘라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우리 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 볼 때 거기 주민 몇 사람도 우리 시민이에요. 언론에도 보면…… 내가 왜 이런 말 하느냐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어디 가서 떠들지 않았어요. 카톡이나 SNS에 막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내 개인 메일에, 개인 메일이요. 개인 메일에 이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위원님, 고발하십시오. 어제부터 하신 말씀이고, 고발하시면 되죠, 그분을.

전병선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병선 위원 내가 이 말은, 자료로 이것 집어넣은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장한테 며칠 전에 한 것밖에 없어. 내가 어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점말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오.” 공식적으로 내가 제시했고, 그 말 한 것밖에 없는데, 이 SNS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그런데 결국 내 메일에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내가 이것 확인해 볼 거예요. 점말마을에 대해서 나한테 들어온 거야. 그럼 내 얘기는 과장님한테밖에 안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뭔 얘기를 저한테 하셨다고······

전병선 위원 나중에 들어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자료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연학 팀장한테 자료 달라고 한 것 같고,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나중에 알았지.

전병선 위원 그렇겠지,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SNS는 전······

전병선 위원 ‘이 점말마을이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파악해보고,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서 그쪽 지역 사정도 들어보자고 얘기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천 불법……

전병선 위원 내가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자료 거기 것 다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 내부자료 그쪽 가서 확보하고 다른 데서도 확보하고 자료만 갖고 있는 상태야. 그런데 그 내용이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고, 내가 이것 확인해 보면 나오겠는데, 옛날에 저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과장 배부연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번호까지 바꿔가면서 의원한테 협박한 그런 식으로 여기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나한테 점말마을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 심각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저는 SNS 하지도 않고요. 알지도 못하는데, 고발하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때도 과장님이 그러더라.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나온 거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 몰라요.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만약에 제가 그런 것이면……

(박호빈 위원 위원석에서 - 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얘기를!)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 올라온 것은 뭐에 쓸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7억 원 말씀이신가요?

전병선 위원 점말마을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17억 원.

전병선 위원 17억 원 들어온 것.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14억 원 들어왔잖아요. 작년도에 2억 원 뭐에 썼어요? 올해 2억 원은 뭐에 썼어요? 2억 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썼습니다.

전병선 위원 타당성조사 2억 원 썼고, 타당성조사가 우리가 이주시킬 것인가, 거기서 나온 게 이주시킨다고 나온 거죠? 2억 원 써 가지고.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것이 타당하냐’ 그래서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추정사업비가 들고, 이 사업을 하면 추정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그 타당성이지, 이 사업을 하라는 타당성용역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시장님 결재한 게 며칠에 했느냐 하면, 8월 20일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8월 20일에 결정 내용에 보면 이주로 나왔어요. 이주하겠다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결정한 게, 이주시키겠다고 나온 거예요, 시장님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가서 “이주해라.” 그런데 협상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땅값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이주 안 하겠다.” 그렇게 다시 올린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땅값이 싸다 비싸다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얼마 주는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전병선 위원 하여튼 우리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시설계를 해야 그 금액이 나온다고요, 내년 5월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토지비를 받아서 자기네가 거기서 먹고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토지비가 100원인지 1,000원인지 그분들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실시설계가 나와야 100원인지 1,000원인지 알고, 싸다 비싸다 얘기할 수 있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박호빈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우리가 이게 예산 심의고, 이게 감사도 아니고…….)

전병선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뭐하는 자리예요!

(박호빈 위원 위원석에서 - 오전을 저렇게 혼자 다 배려하면 어떻게 해요. 정회해서 빨리 정리를 시키시든가.)

전병선 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치 좀 해주세요. 위원이 질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대로 답변해야지. 지금 예산 심의예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 돈이 지금 2억 원이 들어가고 14억 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문정환 일단 오전에 이어서 전병선 위원님도 질의내용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도 반복되긴 했지만, 이게 오전에 끊겼던 내용이므로 이어가는 차원에서 또 질의한 것 같으니까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내부결재한 것 보면,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해서 국비, 도비 다 해서 12세대, 20명, 건물 12동에 대해서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차피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서 결재받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이 14억 원 들어가고, 중기계획에 보면 다 돼 있더라고요. 중기계획에 80억 원 들어가는 것, 올해 14억 원, 내년도에 해서 2022년도까지 80억 원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중기계획에도. 중기계획에 돼 있고, 이렇게 시장님이 결재한 내용에도 80억 원으로 이주시키는 것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이주시키는 것으로 결정 났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대로 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가기 때문에 그럼 이 예산 80억 원은 확보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지금 예산서에 14억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5월에 실시설계가 나오면 금액이, 공사비가 총 얼마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강원도랑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이고요. 지금 올해 14억 원만 우선 확보한 것은 전체 사업비를, 지금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해 봐야 압니다. 14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이유는, 그중의 일부 몇 세대라도 보상에 응하면 그 보상비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14억 원으로 했고요. 만약에 내년도 중반기 이후라도 그분들이 보상에 잘 응해주면 추경에, 내년도에라도 다 확보해 주겠다고 구두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주비가 6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 및 하천정비가 100억 원, 그다음에 인도교 설치가 40억 원 이렇게 해서 A·B·C(안)으로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한 게 결론이 ‘주민 이주로 간다. 주민 이주 정비사업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함.’ 이렇게 결정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결론은 예산이 60억 원이잖아요. 여기 이주대책에 60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안)에는. 그럼 이 60억 원을 이주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비에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 추정사업비라고 그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80억 원으로 교량설치를 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교량설치는 행정안전부고 강원도고 다 반대하고 있다니까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재해지구로 결정됐을 때는 교량 설치하는 것으로 재해지구로 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민 이주였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민 이주요.

전병선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민 이주. 행정안전부에서 고립위험지구 지정할 때, 지정 전에 전문가들이 사전심사를 해요. 강원도에서 사전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사전심사하는데 현지에 와서 다 보고 확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교량은 아니다.” 그때도 이미 주민 이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해야 돼서 교량이랑 인도교랑, 주민 이주 그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강원도랑 행정안전부랑 협의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주민 이주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타당하다.”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인터불고에 왔을 때 거기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주민 이주로 해라.”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것을 이주로 결정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누구시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박순보 과장님.

전병선 위원 박순보 과장님이죠. 박순보 과장님이 이것을 받았어요. 똑같은 것을. 박순보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 받았느냐 하면, “안전총괄과는 2020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 따라, 추후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마을 임시 교각 설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의거, 2020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과장님 전임 과장님은. 교량을 놔준다고 돈 해서 2020년도부터 해주겠다고 이렇게 공문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주민설명회하고 뭐하고 막하면서 이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주로 바뀌는 과정이 왜 이주로 바뀌었는지? 단지 여기는 뭐냐 하면, 교량 놓는 데 100억 원, 이주하는 데 60억 원, 그것 때문에 바뀐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내막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 현장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산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연결된 것은 지금 과장님 끝나면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이 오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님은 이것하고 연관된 게 공문을 보내놓고 지금 다리를 자른 게 건설방재과장이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이 선까지만 하고, 그다음 철거는 건설방재과장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이따가 방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지만, 이렇게 과장님들이 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시장 결재를 과장님이 받았더라고요. A·B·C(안)을 받아서 ‘이것은 이번에 철거가 아니고 이주로 가야 합니다.’ 하고 과장님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이주하면 주민이 3분의 1 이상 그게 다 돼야지 이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도 안 갖추고 무조건 이주하는 것으로 해놓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고, 예산이 중구난방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과장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메일이 오면서, 이름도 안 밝히고 나한테 그런 식으로 오니까 내가 겁이 나는 거예요.

○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주하는 것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받았어요. 그럼 이주한다는 결재받았으면 여기 예산도 이주하는 예산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보상비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이 문제는 자꾸 얘기해봤자 안 되고, 이 문제는 별도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하든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이런 문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이 들어간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 지역구의원님도 계실 텐데……. “그것이 이주로 무조건 결정 났다.” 시장한테 결재받아서 “이주로 간다. 다리 부숴라.” 이렇게 나오니까 주민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의원들은 주민 편입니다. 잘했든 못 했든 주민이 해서 하려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완전히 시장님하고 그것 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일방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사실 100억 원으로 집당 10억 원씩 줘서 다리 놔주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지? 또한 두고 봐야 합니다. 60억 원이 될지 50억 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을 투자해서 주민의 고립위험을 해소하고, 거기에 있는 부지 내지 땅이 원주시 소유가 되는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것은 사실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시민을 위해서 하시지만, 저희 또한 역시 시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소해야죠. 그런데 과연 10세대를 위한 100억 원을 투자하는 게 시민의 그것을 해소하는 것인지, 시민이 10세대를 위해서 100억 원의 세금을 내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도 그래요. 주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립위험지역이 해소되는 게 저희는 제일 급한 것이거든요. 그것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 딱 들으니까 나한테 메일 온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지금. 메일 내가 확인해줄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발하시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고발하시고, 고발하셔서 제가 그런 것이면 제가 그날로 바로 사표 쓰겠습니다. 퇴직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데로 가서 그런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사표 내겠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다음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회의진행이 좀 그런데, 과장님이 이해하시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점말지구 문제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행정을 똑같이 하지만, 적어도 그 지역구 시의원 정도는 ‘이게 이렇게 해서 추진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8월 20일에 결정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집행부의 지적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예산 심의를 다루는 것도 그렇지만, 적어도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세월교 철거만으로 신경을 썼지, 이게 과정 중에서 이렇게 결정됐는지 몰랐어요. 적어도 3개월 전에 결정됐다면 실무과장님 정도는 ‘이게 주민이 계속 있게 해 달라고 하지만, 타당성용역을 해본 결과’……

내가 몇 번 물어보니까 진행 중이라는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8월 20일 이주 결정을 하시면서 지역구 의원한테는 적어도 한번 와서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부득이하게 이주로 행정안전부나 강원도가 이주 쪽으로 한다. 그냥 다리 놔주는 것 100억 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알려주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의원한테는 자료 요구해서 이미 가 있잖아. 그런데 거기 있는 지역구 의원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하면, 주로 세월교 철거 때문에 민원에 부딪혔는데, 결정은 이렇게 해놓고 안 알리는 것은 계속 힘들게 해요, 서로.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들 질책하는 거예요. 당연히 같이 간다면 알려줘서 같이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결정은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도 안 알려주고 움켜쥐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사전에 보고해 주시면 서로 잘 풀려갈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얘기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님, 예산 심의 때는 가능한 정확한 것 외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율하면 안 할 텐데, 안 하니까 더 얘기가 되고요.

하나만 더 문의드릴게요. 562쪽 중간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자체)이 있는데, 매년 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이게 경상적보조니까 매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군부대 같은 데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우리가 1억 원씩 별도로 지원해준 것 같은데, 언제부터 지원해 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초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계속 매년 줘 왔고 관련 법도 있습니다. 보면, 예비군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요. 예를 들어,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망원경까지 비용을 지원해 주거든요. 물론, 사는 것이야 국방부에서 사겠지만.

황기섭 위원 그런데 군부대에서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비군을 훈련시킨다면 그것을 하는 군부대의 기본적인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을 한다면 기본적인 것인데, 예비군 훈련을 1년에 몇 시간 하고 어떻게 한다면 군부대 예산을 편성해야 할 텐데, 여기 보면 교육훈련 부대 운영·지원 해서 1억 원을 편성하니까, 이것을 예전에 해줬다 하더라도 과연 원주시에서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의원이니까. 시비로 전액 지원해 주는데, 군부대가 예비군 교육시키고 훈련하면 군부대 소관이잖아요. 고유권한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가 1억 원씩이나 편성하는데, 경상적보조로 언제부터 지원해 줬는지 몰라도 “매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련 법이나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관련 법은 예비군 법이 있고요.

황기섭 위원 예비군 법에 뭐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겠지. ‘지원해줘야 된다.’가 아니고,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런 것이겠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36사단이 원주시에 있잖아요. 그 예하부대가 6개 있어요, 원주시 말고도.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이쪽으로 6개 부대가 있는데요. 그 시·군에서도 다 같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횡성군은 횡성군에서 지원해 주고, 영월군은 영월군에서 해준다? 원주시에 있는 것은 원주시에서 지원해준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36사단 예하부대.

황기섭 위원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554쪽 하단에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했는데요. 재해예찰활동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렇다 치더라도, 2019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분들에게 저희가 방역물품을 사줬습니다, 전동으로 분무되는 것. 그것으로 방역소독도 했고요. 코로나19 방역이요. 그런 것도 활동하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주로 재해예찰활동이라고 해서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실제 재해예찰활동을 하시는지, 보통 예찰활동은 읍·면·동 이장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장님들이 하고 있는 예찰활동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장님들 예찰보다는 저희는 안전사고 예방 쪽이고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히 한 것은 그런 겁니다. 방역소독 다니면서 약품 가지고 분무기로 하고 그런 것 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또 자연재해 발생 예상되는 곳에 순찰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인원은 몇 분이나, 위촉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인원은 많습니다. 389명인데요. 기동대 47명, 그리고 읍·면·동에 반원이 한 345명 있고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2019년도 활동과 2020년도 활동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555쪽 하단에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에 2,000만 원 잡혀서 대상지가 벌써 선정되어 있네요. 간현4리 경로당으로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옥상녹화면 사실 도심지 안에 있는 공공시설이면 이해가 되는데, 간현4리는 전부 다 녹지가 많은 데고 농촌지역으로 추정되는데,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대상 선정에 혹시 먼저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신청 받아서, 이게 국·도비 다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결국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도를 통해서 내려왔고, 수요조사라고 그러죠. 그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고, 여기는 이것이 미관을 위한 옥상녹화가 아니고요, 폭염 대비 녹화입니다. 폭염에 옥상이 뜨겁잖아요. 거기에 녹화해서 덜 뜨겁게, 그 목적입니다. 폭염 대비 옥상녹화입니다.

최미옥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옥상녹화 파고라 설치, 수목 식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옥상녹화는 밑에 햇볕을 반사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옥상 위에 흙을 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심고.

최미옥 위원 신규 사업이죠? 국비가 50% 내려와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내년도 신규 사업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대상 선정 이전에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있었는지 그게 의심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대상 신청이 이것 한 군데만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하겠다고 안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없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없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신규 사업이니까 홍보를 잘하셔서 정말 이런 옥상녹화사업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를 연이어서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문정환 네, 말씀하십시오.

안정민 위원 550쪽에 안전과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상단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해서요.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맨 위의 것 말씀이신가요?

안정민 위원 네, 상단.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어린이 안전교육 책자 및 안전일기장 보급 말씀이신가요?

안정민 위원 안전교육강사 문제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밑에 운영수당이요?

안정민 위원 네, 강사분들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교육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분들이 2급 강사 정도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학교에 나가서 교육하는 거예요. 큰 규모로 하는 게 아니라 반 단위, 학급 단위로 해서 나가서 2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안정민 위원 2시간? 하루에?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우리 시에서도 갖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내용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성매매 그런 내용 정도,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든지,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계실 테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미옥 위원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555쪽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신청 시 수혜를 받는 조건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조건이 또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공공시설만 대상입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온도저감을 위해서 위에다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이미 진단을 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진단은 안 하고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노후화된 건축물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나가니까요.

안정민 위원 흙하고 파고라가 이런 건축물에 올라가면……. 이것을 하실 때 안전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60쪽에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있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실 운영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하려면 홍보물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급식비도 필요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청사관리과인가 거기서 연료비나 그런 것까지 다 거기서 대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데요, 밤에는 난방이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난방비는 안전총괄과에서 따로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연료비가 그겁니다. 예를 들면, 밤에 춥잖아요. 난로가 있습니다. 등유인가 그것 사다 넣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난로가 따로 있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연료비는 청사관리에서 안 하니까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건설방재과장 김규태입니다.

건설방재과 2021년도 세출예산은 565∼57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점말마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민원인이 또 왔다 가셨어요. 지금 비가 와서 임시로 설치한 게 또 떠내려가서 민원제기를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 부서에서는 하천 불법시설물을 철거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철거를……

황기섭 위원 아, 됐어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간단하게……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했더라도 이미 사람들이 살고, 철거했더라도 통행권은 보장해 주셔야 하는데, 며칠 전에 비 오거나 횡성댐 방류로 인해서 계속 물이 터져 나가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 불법시설물이 철거당했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급하면 119에 가야 되고 기존 통행권을 확보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관을 넣어서 물이 빠지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비가 조금 와도 터지고 그러는 것이니까 토관을 한두 개 더 설치해서…… 지금부터 동절기인데, 사람인데 편하게 모래자갈을 밟고 다닐 수 있게 어느 정도 확보해 주셔서 응급조치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17일 행정대집행을 했고요. 18일에 나오면서 구조물 자체에서 물로 다니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면보다 한 20cm 정도는 성토해 드리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물이 빠지게끔 해서 600㎜, 800㎜ 관을 2열을 묻어줬습니다, 나오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월에, 저번 주죠. 저번 주에 갑자기 기상이변에 의해서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일부 20m 정도는 유실됐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어저께도 확인해 봤는데, 주민께서 트랙터를 이용해서 유실된 구간은 정리해서 다니십니다. 지금 최소한 물이 소통되고 주민이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해놨지, 예전처럼 원상복구라고 해서 아예 물로만 다닐 수 있게끔 해드리지는 않았거든요.

황기섭 위원 잠깐만, 내용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600㎜하고 800㎜를 묻었는데, 엊그제 비에 의해서 또 유실이 되니까 저분들이 철거당한 이유도 비가 많이 오거나 조금 있으면 이미 빠져서 건너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기상여건을 봤을 때. 이런 상황인데, 그럼 600㎜, 800㎜를 하나 더 묻어서 물이 빠지면 현재 응급복구한 데는 물이 잘 빠질 텐데, 2개로만 빠지니까, 물이 미처 못 빠지니까 떠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또 포클레인과 트랙터로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뜯어낸 것에서 토관을 한두 개라도 더 설치해서 물이 빠지면 지금부터 내년도 우기 전인 3, 4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 안 해봤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됐어요, 됐고. 국장님, 그러면 비가 조금만 와도 통행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저 사람들 내쫓고 이주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주 전이라도 계속 저 사람들이 계속 지금 거주하고 다니고 급하면 밤중에 119로 실려 나가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토관을 한두 개 더 묻어서 물이 원활하게 빠지면 지금 성토한 부분도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치를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것은 건설방재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전에 다리 놓기 전에는 배를 사달라고 해서 배를 사준 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과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다 아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 부분은 사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건설방재과장하고 협의해서 주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분들도 원주시민이니까 어찌 됐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철거를 했으니까, 철거 후에는 성토해서 걸어 다니거나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강수량에 따라서 자꾸 복구 안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건설방재과의 예산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꽤 많이 있어요. 일야미는 계속 나오는데, 일야미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일야미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023년도에 끝내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많이 서지 않으니까, 저희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세우다 보니까 보상이 아직도 덜 됐습니다. 지금 보상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30억 원 정도가 아직도 모자라거든요.

박호빈 위원 얼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30억 원. 시가지 소하천이기 때문에 보상가가 높은 바람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상비를 세워놓고, 내년도에도 예산 20억 원을 세웠는데, 20억 원을 세우더라도 30억 원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시가지 하천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소일지구 개발되고요. 이 부분은 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20억 원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최소한 보상비라도 마저 세워서 보상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정비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릴라성 재해에 한꺼번에, 좀 전에도 갑자기 비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소하천들이 구배를 져서 있던 것들이 재해가 나면 직선이 돼 버려요. 그러면 정비를 직선에다 맞춘단 말이에요, 물줄기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재해가 더 위험해지고, 말 그대로 하천이 밀려가면서 하천부지에 임대를 얻어서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상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구배를 둬서, 물이라는 게 우리가 일부러 신촌댐까지 만들어서 유수량을 확보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조금 있다 가보면 다 빠졌어요. 이런 과거에 있던 하천부지는 좀 더 활용해서 구배를 둬서 물과 함께, 생돈 들이지 말고 기존에 있는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구배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 싶은데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예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선이 우선 물이 빨리 빠져서 재해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설계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행도 약간 있고 높낮이 차이도 있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은 예전처럼 직선화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돼 있던 것보다는 조금 펴긴 펴는데, 그렇게 일직선으로 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설계를 저희가 심의를 받거든요. 위원들이나 강원도에 심의위원회에서 받게 되면, 그분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적을 하셔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피부로 못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하천부지가 밀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줄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이 특정 장기임대했다가 갖지 않게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계획을 잡으면 좀 더 아름다운 하천이 되지 않을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설계할 적에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예산이 많아서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편성된 예산 중에 철거예산 같은 것은 어디에 포함돼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철거예산은 사업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적에 지장물이나 이런 것은 사업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로 철거라고 명시해서 부기 단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철거예산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어느 철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지금 하는 게 그것 하나뿐만이 아니고, 작년도에 우리가 소방안전점검이나 모든 것에 철거가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 같이 한 번 공문 보내고 하면 원주시에 철거나 계도 받은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같은 맥락으로 해서 다 철거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지금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전병선 위원 그것은 국장님하고 연결된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강제집행을 하잖아요. 이번에 과장님이 한 것 자료 갖고 있는데, 거기서 답변하고, 보내고, 철거하라고 해서 재판까지 나온 것까지 내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맞아. 우리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보내고 해서 다 돼서 정상적으로 해서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주시에 소방점검이나 뭐 해서 엄청난 제재사항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건축 같은 것도 위법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작년도에 보니까 몇천 건 되던데, 그럼 그런 것도 건물에다가 불법 건물로 해서 이렇게 된 게 많은데, 그런 것도 공문 한 번 보내고 오고 하면 다 우리가 철거를 하느냐 그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다른 부서 것은 어떻게 절차를 밟는지 모르겠는데요.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그쪽에서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형평성 문제도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딱 찍어놓고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괜찮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공평하게 똑같이 하고 봐줄 것은 봐주고…….

내가 민원도 다른 데서 하나 받았는데, ‘똑같은 건물인데, 우리 집은 철거대상이고, 불법 건물이고, 누구 집은 불법 건물이 아니다.’ 이런 민원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비교 하면.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공평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게. 이런 다리 철거하는 것도 정상적으로 재판까지 받아서 철거했지만, 그 과정을 다른 데도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기준을 정확히 정해놓고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돈은 청구한다고 했대요, 우리 시에서. 철거비가 얼마나 나왔어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3,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철거했으니까 돈은 받아야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받아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철거했기 때문에 철거비는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선집행 했기 때문에 집행금액에 대해서 해당 주민한테 구상권 청구해서 저희가 그 금액은 다 받아낼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법대로 하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572쪽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내년도 예산이 국비가 33억 원 정도 섰는데, 금년도 보니까 수질환경사업소 아래로는 하천정비가 상당히 잘 됐어요.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 아래로 해서 호저면 쪽으로 거기가 잘돼서 주민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비도 하천정비에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 위쪽으로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태장동까지는 양쪽에 버드나무하고 잡목하고 하천에 꽉 차 있는데, 거기도 연도별로 하시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쪽부터는 국토관리청에서 원주천 기본계획에 보축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제방을 다시 쌓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저희가 제척해놓고 사용을 한 것이고요. 그 구간 외에는 이 사업비 가지고 준설도 하고, 보축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설치하고 그럴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기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게 확정이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내년도에는 그쪽 부분에 사업할 계획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가 통행량도 많고 이용자도 많으니까 내년도에 정비를 시급하게, 이 예산이 들어가면 해주시고요.

571쪽 중간에 보면, 하천 준설 유지비용이 내년도에 2억 원 섰는데, 금년도에 한 9년 만에 집중호우가 와서 그동안 오염되었던 하천이 많이 정화됐어요. 9년 만에 정화된 것인데, 그동안 하천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됐었는데 비로 많이 정리됐는데, 결국은 갈대하고 그런 게 아직도 많아서 지역별로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의 민원이나 소하천이 정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신경을 써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규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도로관리과장 김인규입니다.

도로관리과 2021년도 본 세출예산은 575∼58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연말에 명퇴이시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올해 전반적인 예산이 감액됐음에도 우리 지역구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78쪽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이 있는데요. 요즘에도 도색하는 게 있더라고요. 정비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도로를 전반적으로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상반기에 전에 도색을 끝낼 수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차선이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주로 봄에 합니다. 상반기 때.

황기섭 위원 그 전에 안 해서요. 특히, 읍·면·동 농어촌도로는 늘 가을에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있으면 눈 와요.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고 제설작업하고 나면 도로 봄 되면 희미해지니까, 어차피 이용이 필요하다면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기 집행해서 상반기 이전에 싹 끝내서 이용해야 하는데, 가을 10월, 11월에 하면 눈 내리고 칼슘 또 뿌리면 이듬해 또 흐려지니까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5쪽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가 있는데, 파손되면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해서 돈을 받습니까? 파손비용을?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

황기섭 위원 585쪽 상단에 교통사고 파손 가로등 복구공사로 5,000만 원 세웠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교통사고가 나서 가로등이 파손됐을 때 저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절차를 밟다 보니까 너무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 복구해놓고 우리가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리한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실비로 다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5,000만 원에서 손해 본 게 없이 하신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조명 설치에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12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다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차이가 나는 것은 보행취약지역 보안등은 주로 한 전주에 설치하면 비용이 덜 들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주공항에서 고리골이면 공항 가는 데 그쪽인 것 같은데, 180만 원이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180만 원 한 전주에 다는 것이고요. 그 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신설, 전주가 없어서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쌉니다.

황기섭 위원 아, 신설은 하나 설치하는데 450∼500만 원 들어가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다른 것은 한 전주에 다니까.

황기섭 위원 한 전주에 하는 것은 200만 원 내외면 된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586쪽 상단에 보면, 자전거 안전운행교육이 있는데, 금년도에 김지헌 의원인가 누가 전기자전거 때문에 5분자유발언하시고 이 예산을 세우겠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예산 하나도 안 섰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부득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설명 잘못해서 통과 안 된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설명드렸는데, 아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각 시·군에 하는 데가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인식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 설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의원이 5분자유발언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또 원주시가 건강도시를 표명한다면 좀 어렵더라도 반영했으면 좋은데, 안타깝네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뭐, 집에 간다면서 누가 해, 다른 사람이 해야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반드시 인수인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도 가시잖아? 지금 말씀하셔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계장님들도 계시고요.

황기섭 위원 인수인계 잘하세요.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조금 반영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보니까 두 분 다 대답해도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네, 집에 가셔서. 하여튼 애쓰셨는데, 어렵더라도 이런 것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인수인계 잘하시고, 또 후배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586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92쪽 보니까 안전교육 운영에 대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수료증도 제작이 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제작하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 어린이들이 자전거 탈 때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법률은 혹시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을 교육비로 세워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어린이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다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런데 길거리에 가면 안 한 아이들이 거의 다인데요?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안실련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년보다 코로나19 때문에 적었는데, 저희가 18회에 걸쳐서 555명을 주로 어린이집에서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교육강사님한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호장비를 하고 안 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과장님. 혹시 다쳤을 때 팔, 다리야 부러지면 다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겠지만, 혹시 머리를 다치거나 그랬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제가 봤던 어린이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육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 교육 중에 하이바를 100여개 사서 보급한 적도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자전거교육을 하고 나서 올해라든가 분기별로 자전거 보호장비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잘 착용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교육시킬 때 강사님들한테 얘기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77쪽이요. 올해도 제설작업차량, 그게 26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임차. 작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조금 설명드릴게요. 원래 38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38대.

전병선 위원 올해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올해도 마찬가지로 38인데, 조금 오기된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26대가 됐네. 제설창고 정수기 2대, 제설작업용 덤프트럭(15톤) 27대, 제설작업용 덤프트럭(5톤) 9대, 제설작업용 백호우가 2대 이렇게 해서 서른 몇 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총 임대 제설장비가 덤프트럭 15톤, 4.5톤, 굴삭기, 트랙터 해서 총 144대입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한 것보다 내년도부터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내년도에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염화칼슘도 올해 수준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한 마디 말씀드릴게요. 혹시 자료 갖고 있어요? 작년도에 눈이 몇 월 며칠에 오고 어떻게 했다는 것 자료 갖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제설한 작업일지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 2월 5일 원주시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제가 길에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왜 이 사진을 찍었느냐 하면, 도로가 하얘! 도로 전체가. 눈은 그날 조금 내리다 말았어요. 그런데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뿌려놨는지 완전 길이 하얘. 내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그날이 2월 5일이에요. 작년도에는 사실 눈이 별로 안 왔어요, 평상시보다. 그런데 눈이 많이 안 왔는데도 이렇게까지 하얗게 뿌려놓으면 ‘그냥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인가.’ 그것은 과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제가 가서 보는 것보다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아니, 원주시에 무슨 돈이 많다고 해서 눈도 안 왔는데, 하얗게 길바닥에 뿌렸느냐?”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면 ‘이것은 너무했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문제가 우리 예산을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약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요. 덤프트럭 기사들한테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과장님도 연말에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것 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확히 해주시고요.

거기다 추가로,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이번에 나왔느냐 하면, 산속에 사찰이 있잖아요. 그게 행구동이나 판부면에 많더라고요. 판부면, 행구동, 소초면 이쪽 지역에 사찰이 많은데, 전부 산속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도로는 포장되어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내서 하니까 그 양이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행구동이나 소초면에 가서 다 확인했는데, 판부면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그 양을 파악하셔서 사찰이 있는 데까지, 사찰에는 큰 차로 갖다 줄 수 없더라고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조그만 포대로 갖다 쓰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에다 막 뿌리지 말고, 그런 포장한 것을 사찰 올라가는 중간 중간에 해줄 수 있는 것……. 사찰도 사찰이지만,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 주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각 사찰별로 몇 개 있는지 – 어느 사찰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는 사찰에서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큰일 났습니다.”라는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저한테 민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안 들어오게끔 한번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검토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작년도하고 이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 해주시면 도로관리과는 열심히 하시고, 다른 것에 크게 문제없으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을 하는 2년 반 간 민원을 갖고 가면 항상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해주셔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도로조명도 LED로 거의 다 교체됐고, 인도 설치라든지 여러 면에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은퇴하신다니, 퇴직하신다니 섭섭한 마음이 벌써부터 드네요.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잘한 것도 없는데,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586쪽, 앞서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안전교육을 보면, 지금 시행주체가 원주시이고, 사업을 원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 대상은 1년에 몇 명 정도 이 교육을 받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18회에 555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2,000명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것을 지원하는 학교에서 와서 하나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안실련에서 우리가 의뢰해서요, 주로 강사들이 주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출근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Personal Mobility(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사실 자전거 안전교육이긴 하지만, 지금 12월 10일부터 시행할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린 친구들이 자전거뿐만 아니라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 교통 그런 기본적인 법규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업에 내용, 콘텐츠 자체가 새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게 13세 이상인데……

최미옥 위원 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그래서 저희도 교통행정과하고 얘기해서요. 저희 도로관리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교육 내용 자체를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에 대해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시행되면, 이제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를 주행했다면, 지금 12월 10일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자전거도로 자체가 인도랑 겸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주시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232km 되어 있는데요. 겸용이 60% 이상입니다. 인도하고 겸용.

최미옥 위원 겸용이 60%이고, 전용은 퍼센트가 낮죠?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원주천하고 그런 데 있고요.

최미옥 위원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된 제가 사는 동네 인도 폭을 보면, 사실 1m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폭 규정 자체가 2m잖아요. 2m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1m밖에 안 되는 데서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니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자체가 보행자하고 엄청난 충돌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원주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도를 규정대로 확보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 폭이 안 나와요.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새로 신설되는 데는 2m 하고, 자전거도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데 대한 예산이 없어서, 혹시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현재는 보수비만 있는데요. 어디 신설할 데가 나타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해서 예산 배정 자체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 원주’, ‘헬씨 원주’를 표방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너무 소극적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해 주시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아직까지 신설계획은 없고요. 원주천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행자와 같이 돼 있는 것을 분리형으로 만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원주시에서 자전거도로 확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남원주역사가 곧 오픈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인근 흥업면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공유킥보드나 전동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다행히 그쪽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아시겠지만, 그쪽 3개 대학 있는 데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앞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김인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588∼589쪽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3∼1105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9∼1120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88쪽이요. 항공운용 체계관리 원주공항 운영·지원이 작년도까지 2,000만 원인데, 올해 7,500만 원 늘었네요. 지금 대한항공이 안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대한항공이 운항을 안 하고요. 8월 10일부터 진에어가 운항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진에어한테 7,500만 원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내년도에 진에어에 운항장려금으로, 진에어 같은 경우 운항하려면 렌트버스비나 지상조업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까지 가고, 진에어항공 만난 게 그거예요. 옛날에는 대한항공이 적자노선으로 보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그런 것 해주는데도 적자가 된다고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원주시를 무시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준 건 아니죠? 대한항공에 들어간 것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대한항공은 탑승률을 정해놓고 탑승률 미만이 될 경우에만 손실보전금 차원에서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끝나고, 그럼 이것 7,500만 원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7,500만 원은 진에어입니다.

전병선 위원 진에어한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협약서, 어차피 돈 지원하는 것은 협약이 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민간업체에 드는 것은. 그 협약의 몇 퍼센트 그런 것 해서 전부 대한항공 했던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사람들 만나보고 진에어한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벌써 2대를 왕복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마운 거예요. 원주분들한테는 비행기가 1대 뜨는 것하고 2대 뜨는 것하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섯 우리가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보니까 요즘은 탑승률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지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원주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대한항공은 정말 완전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1대 다니는 것도 안 다니고, 완전 원주시를 우습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에어는 저가항공이지만, 그만큼 운영하고 원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은 더 올려요, 더 올려. 더 올려서 정말 원주시민이 탈 수 있게끔, 저도 올리는 것은 다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이것은 계속 다닐 수 있게끔 협상을 잘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협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1103쪽에 특별회계요. 거기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주차위반으로 돈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임시적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까지는 19억 원이었었는데, 올해 17억 원으로 적어졌네요. 그만큼 주차위반을 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주차위반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1108쪽이요. 거기 1103쪽이네, 1103쪽.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17억 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그 이전까지 부과된 것에 대한 수입입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는 1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7억 원이네요. 지난 연도가 19억 원이 들어왔잖아요. 내년도에는 17억 원 정도로 예상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상되는 수입이고요.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이나 여러 가지 부과된 과징금 같은 경우에 그동안 징수를 많이 했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장애인콜택시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장애인콜택시는 지금 대중교통과…….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이쪽으로 다 수입이 잡히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운송수입금이 교통행정과로 잡혔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하므로, 수입금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쓰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예산서 쭉 보니까……. 이런 문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교통약자콜택시나 그다음에 수입금이 저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또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런 게 막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이것은 어디서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세외수입, 주차위반을 하는데, 우리가 주차위반하면 범칙금이 나가는데, 원주시는 10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원주시는 10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10분. 그리고 속도위반은 우리가 안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속도위반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속도위반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속도위반에는 60km가 속도위반이라면 찍는 것을 70km부터 하더라고요. 10분의 1을 하더라고요. 10분의 1인지, 조금은 보강을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게 속도 측정하는 기기의 오류가 있어서 약간의 편차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위반은 딱 10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는 딱 10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10초든 1분이든 보존하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며칠 전에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거 보니까 10분에 17초가 오버됐더라고요. 17초가 오버됐는데, 노인네가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다른 것은 보장을 해주는데 이것은 없습니까?”이래서,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10분으로 규정돼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운용의 묘도 있어요. 저도 주차위반 같은 것은 하면 돈은 내지만,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공짜 돈 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분은 10분에서 17초 오버했는데 내니까 엄청나게 억울한 거야.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께도 잘 바르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8쪽 원주공항의 이것은 협약을 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버스렌트비하고 화물운송차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12월 중에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 진에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지, 아직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약은 아무것도 없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임시로 8월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화물렌트비하고 자동차인데, 금년도에는 지원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전에 것 말씀이십니까?

황기섭 위원 아니, 금년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금년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가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내년도에는 강원도하고 원주시하고 횡성군하고 진에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하는데, 원주시 분담금이 7,500만 원 정도 된다? 예상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그것 지원하는 것은 탑승률하고 관계없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진에어는 저가항공이기 때문에 탑승률은 거의 맞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주로 버스운행하고 렌트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상조업비라고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탑승률하고는 무관하게 봐도 되겠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탑승률하고 무관합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 대한항공은 한 번 운행하는 것도 탑승률 때문에 우리하고 계속 저게 있었는데, 진에어는 1일 2회 운행하면서도 탑승률하고 관계가 없으면 여건은 좋아진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역주민한테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요. 운임도 많이 싸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탑승률이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면, 현재 평균 50% 정도 이상 하고요. 주말에는 70∼80% 이상 탑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588쪽 상단에 보면, 차선 도색이 있는데요.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차선 도색은 원주시 관내 시내권의 차선 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우산동 같은 예를 보면, 금년도에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이 시작됐거든요. 거기 그 위에 있던 차들이 골목으로 전부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우산동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도 주차 때문에 이것도 교통행정과 소관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면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 때문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약을 거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소방차 출동 경로가 안 나오면 사실은 하지 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게 민원하고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복개천에 보통 800대 이상 대던 게 전부 없어져서 그 차가 결국은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저것을 통제하거나 이럴 순 없는데, 우산동 같은 경우는 4년 전부터 도시가스를 넣으면서 포장이 돼서 이면도로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건도 꽤 되고. 지금 아시지만, 오리온제과 뒤쪽이나 롯데제과 뒤쪽이나 상지사우나 뒤쪽에는 별도 건물이 없고 지금도 주차를 이면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주차선을 그어야지만 그래도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협의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협의하세요. 지금 단계천 복원이 시작되면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동안에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그래도 지금 이용하는 차선에 주차선을 그어 놓으면……. 그런데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하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산동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별도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아까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난 연도 수입이 17억 원이 2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수입의 주내용이 뭐예요? 17억 원에 예상되는 과태료 수입인지 뭐 이런 것?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생계형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사실 받기가 힘들고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징수를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서요.

황기섭 위원 아니, 2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7억 원의 주된 수입원이 뭐냐 이거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과년도 수입원은 그 밑에 보시면, 범칙금하고 과태료, 그동안 체납된 것을 징수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27억 원인데, 건설기계관리, 주정차 위반 등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만 해도 22억 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7억 원밖에 안 잡은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과년도 수입입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은 내년도 수입이 되고요. 과년도 수입은 올해 부과했던 것을 징수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17억 원은 받아들일 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받아들일 돈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미 부과가 된 거네요. 못 받은 것인데, 이번에 17억 원이 부과된 것인데, 받아내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과태료는 내년도에 순수 발생하는 27억 원 정도 수입을 잡는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뒷장에 1104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차관리장 수탁자부담금 7억 5,000만 원 있죠? 이게 보면 노외주차장 운영에 대한 입찰금액인 것 같은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노외주차장은 폐쇄했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주 폐지를 한 것은 아니에요.

황기섭 위원 폐지가 아니라 폐쇄를 했으니까 그동안 있던 것을 감액해줘야 될 거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동안에 한 것은 계약기간이 중지된 기간이 있어서 그 계약기간만큼 연장해 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장해 줬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수입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이게 노외주차장하고,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주차장관리 수탁부담금은 노상에 있는 무실동 노상주차장이나, 아니면 일산동 공영주차장이나, 학성동 공영주차장 그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전체. 이것하고 노외주차장도 다 포함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변에.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죠.

황기섭 위원 지금 강원감영 앞에 노외주차장 이런 것도 포함됐는데, 금년도에는 노외주차장이 무실동하고, 옛날 KBS 자리 옆에 이런 데 노외주차장을 안 받았잖아요, 몇 달.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6월, 7월 안 받은 것으로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저희가 입찰 봤을 때의 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떻다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수탁자부담금은 처음에 자기네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입찰가격을 쓰면, 그 입찰된 사람한테 받아들이는 금액이므로 그분들이 받아들인 수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얼마로 입찰을 원주시에 봤는데, 원주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운영하지 말라고 기간을 정했으니까 그동안 수익에 대해서 감액처분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6개월 중지됐다면 6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해줬기 때문에 손실보전은 저희가 충분히 해줬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계약하면 금년도부터 금년도 연말까지일 것 아니야. 그럼 6개월 연장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연장이 넘어간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분은 내년도에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내년도분은, 예를 들어서 3월에 끝나면 3월에 다시 해당하는 데다 또 입찰을 하고요. 6월에 끝나면 6월에 끝나는 데 또 입찰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연초에 하는 게 아니라 연장해서 연장 끝난 다음에 재입찰해서 그 기간만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에 맞추려고 그러면, 금년도 것은 연장해서 부득이한 사항으로 내년도 3월이나 5월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계약기간이. 내년도 계약으로 4월부터 12월 말까지만 해야 될 것 아니야. 1년 단위로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1년 단위로 하면 회계가 안 맞지. 1년의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럼 내년도에 계약해서 내년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을 계약하면 수입 잡는 것을 어떻게 잡아? 전년도 예산에서 다 잡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낙찰된 그 기준 단가로 잡기 때문에 저희는……

황기섭 위원 그 기간으로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관계가 없다? 받은 날짜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2021년도 3월에 낙찰되면 3월에 수입을 잡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것 예산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에 원주시가 10월 1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주요도로에는 50km이고, 생활도로나 이면도로는 30km를 적용하는 건데요. 지금 주행을 하다 보면, 주요도로 왕복 6차선이나 왕복 8차선 도로에도 지금 30km를 해놓은 구간이 있더라고요. 스쿨존이라고 표현해서 혁신도시 그 초등학교 앞의 학교는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인데, 그 대로변에 30km를 적용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친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 발생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민식이법을 적용해서 지금 30km로 지정된 데는, 기존의 속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30㎞로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저희는 충분히 그런 민원을 예상해서 “대로 같은 경우에는 현실 여건에 맞추자.” 했더니, 경찰관서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사고 위험성을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학교는 이면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대로까지 30km를 적용하면 대다수 사람이 교통흐름이나 그런 것에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익숙해지면 좀 나아지겠지만, ‘좀 지나친 적극행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속도를 줄이면 사고가 감소는 되겠지만, 그럼으로써 지불해야 하는 많은 사람의 그런 시간이나 또 불편함에 대해서 좀 더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다수의 원주시민이 왕복 6차선이나 8차선 대로에서도 30km를 적용받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경찰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1113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인터불고 맞은편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인터불고 맞은편이요.

황기섭 위원 거기에 시설물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학습동이 있고요. 바깥에는 자전거 거치대·보관함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린이 교육을 위한 VR체험, 3D체험, 교육장, 미니버스를 전시해서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위탁이 9,800만 원 들어간다는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9,8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에 위탁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공모를 통해서 강원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강원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강원도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줄여서 강원안실련이라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11월에 저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보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린이교통공원 너무 잘되어 있죠? 지금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쪽에 우리도 그런 정도 부지하고 시설을 추가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다는 규모가 약간 작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가시면 그만큼 알차게는 돼 있습니다. 비교해 봐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거예요? 공모사업으로 추가해서 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이 저희는 없는 것, 예를 들어 차량 전복체험 그런 것은 건물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들어가기 어렵고요. 공간이 허락된다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다른 데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잘되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했는데, 그럼 원주시에 접목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어렵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좀 하면 활성화가 잘될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공모사업 자료를 보시고 공모를 신청하셔서 우리 교통이 다른 데보다 여건이 좋으니까 어린이 교육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고민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인데,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만 보더라도 4단지, 5단지에서 버들초등학교 오르막길 전에 6차선이 30km거든요. 그게 민원이 많으니까 4단지, 5단지를 지나치자마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함. 그리고 6단지를 지나서 버들중학교 직전에 과속방지턱하나가 또 생겼는데, 거기는 설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스키드 마크가 아주 새까맣게 도로에 생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버들중학교 앞이요?

○위원장 문정환 버들중학교 좀 전이죠. 물론, 원주시도 많은 민원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결정인줄 알고 계신 시민분도 많고요. 그래서 경찰서의 뜻은 알겠으나, 이게 현실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km 속도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지 않게끔 하는 이런 보완적인 제도도 필요했었는데, 무작정 차량에 대한 제재로만 나온 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현장을 경찰서랑 같이 가보셔서 방법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내년도에는 만종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도 30km로 된다고 해서 기업도시에서 원주 시내권으로 출퇴근 차량의 극심한 정체가 발생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1113쪽에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잖아요.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통계가 있나요?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해서 훨씬 더 사고율이 줄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몇 년 동안 사망사고는 없는 편이고요. 학교 주변에서 조금씩 다치는 어린이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급격하게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원활하게 해서 그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정민 위원 교육의 목적이 그러면 현상유지라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정민 위원 지속적으로 교육이 들어난다면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게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줄이려고 노력하고 교육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교육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3년 정도에 대한 교육의 피드백에 대해서 통계를, 교통사고의 수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중 대중교통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9쪽, 228쪽, 세출예산은 590∼591쪽이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4∼1105쪽, 세출예산은 1121∼1127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590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 들어간 것 있잖아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교통카드 할인, 환승) 이게 작년도보다도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게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에 시내버스가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현재 16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태창운수하고 대도여객이 서로 법정싸움이 됐는데, 결정 났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1심에서는 지금 판결이 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양쪽 사측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도 쪽에서는 “대법원까지 항소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에서도 그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인가 나가고 할 때 담당팀장, 과장, 담당자까지 조사도 받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창운수 쪽에서도 공익을 위한, 시민을 위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인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손 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원주시 시내버스 회사입니다. 회사지만, 법인이든 주식회사든 그것보다도 원주시민이 그 버스회사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대도여객이든, 태창운수든, 동신운수든 원주시민을 위해서 빨리 해결이 되고 제대로 운행돼야 되는데, 거기다 이번에 코로나19까지 겹치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원주시내가. 그 시내버스 제대로 안 되고, 코로나19도 문제이고 모든 것이 지금 불안한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중교통이 큰 거예요.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게 시내버스뿐만이 아니고 택시나 그게 다 대중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몫이 굉장히 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버스하고, 택시업계도 지금 엄청나게 적자를 보고 하지만, 그래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은 과장님 손에 달렸다는 책임을 가지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91쪽 상단에 오지 교통 버스 지원 2대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 주는 거죠? 591쪽 상단.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해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시내버스 중에 저희가 오지 공영버스라고 해서 시내버스 14대 정도를 저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도에 7대를 추가, 대폐차하는 연식이 좀 오래된 차도 있고 해서 시내버스에 지원해주는, 운수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7대를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2대분에 대해서만 일단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 내시된 2대를 우선 하고, 5월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버스를 좀 더, 대폐차할 수 있는 차량을 더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4,000만 원이면 교통비 지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버스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구매하는 것에 일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버스가 1억 원 가고 2억 원 가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자부담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비, 시비해서 대당 4,000만 원씩.

황기섭 위원 4,000만 원씩 버스 사는 데 지원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7대를 요구했는데, 2대밖에 배정 안 됐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4대는 지금 얘기한 오지, 그러니까 읍·면 단위만 다니게 배정해 놨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들이 노선상 비수익이고 벽지노선 중에서 많은 승객은 없지만, 시민을 위해서 운행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주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주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14대 다닌 것 중에 노후버스 교체비용을 지원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도 주고, 구매비도 지원해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업체에서도 말이 많겠네, 그래도 힘들다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승객이 전년 대비 20∼30%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3월이나 연초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급감했고요. 평균적으로 20∼30% 감소한 상황이라 저희가 재정지원 쪽에서도 도나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 밑에 유가보조금은 전년도에 1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억 원을 세웠으니까 추가로 50억 원을 더 세워서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00억 원이면 유가보조금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당초에 세웠는데, 올해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예산 범위 때문에 우선 50억 원만 세웠고요.

황기섭 위원 1회 추경에 다시 올리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추경에 추가로 올릴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22쪽 중간에 승강장 있어요. 승강장이 있는데, 승강장이 800개 정도 되는 모양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억 8,000만 원 섰는데, 그럼 이것을 용역 줘서 하시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용역 주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0회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10개월, 그러니까 추운 겨울에는 물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 2달만 빼고 10개월.

황기섭 위원 빼고, 1개 청소하는데 2만 3,000원으로 해서 800개소를 월 1회로 10회 하는 것으로 위탁 줘서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실제 지저분하면 더 할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승강장 전체가 원주시 관내에 1,881개입니다.

황기섭 위원 800개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실제로는 1,881개인데, 그런데 승강장이 읍·면·동지역 같은 경우 동에 표지판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용역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용역사에서는 더 많은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800개인데, 800개를 산정했으면 25개 읍·면·동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전체.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예산을 더 달라고 하겠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래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고요. 봉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서 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미래재단, 이 미래재단 성격이 군 생활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만들어놓은 법인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군 출신들이 봉사차원에서 한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충분히 주는 예산은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23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카드수수료가 있는데, 지금 버스는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주고 있죠? 시내버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시내버스는……

황기섭 위원 카드수수료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택시도 주는 거예요, 지금? 카드 사용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택시는 통신료 지원은 저희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카드수수료는 도에서 내시해준 금액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같이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카드수수료는 법인택시는 법인에 줄 테고, 개인택시는 개인한테 직접 주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게 브랜드택시가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기만 설치한 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결제기 택시는 저희가 일단 미터기 통신료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카드결제기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대요? 그것도 지원해 주시나? 택시에 보면 카드 쓸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 안 하고, 카드수수료만 우리가 부담해준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죠,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24쪽. 우리가 강원도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해서 보내네요.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서 특별교통으로 해서 장애인특별수당 이런 게 해당되나요? 1124쪽 하단에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은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위탁하고, 택시비용을 장애인이 쓰면 얼마나 비용부담을 했는지 이런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교통약자콜택시 특별교통수단에는 차량 2대를 저희가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휠체어리프트차량인데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2대를 추가로 더 증차하려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2020년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주시와 춘천시에 각각 2대씩 차량 기증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번에 차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2대하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대폐차하는 차량 총 2대 더해서 4대가 더 늘어났고요. 내년도에 2대가 추가로 늘어나면 총 운행대수가 30대가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원주시에 30대?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전출금으로, 운영비로 도에 줘야 하지 않나?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죠. 30대 운영하는 운영비는 전출금으로 저희가 줘야 합니다. 공사·공단전출금으로.

황기섭 위원 전출비가 지금 10억 원을 주잖아. 그럼 4대가 늘어나면 포함해서 10억 원을 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아닙니다. 현재 10억 원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24대에 대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더 편성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4대로 운행하니까 4대 플러스 되면 28대 운영을 원주시에서 할 것 아니야. 그럼 그것에 대해서 증액되는 4대는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전출금을 더 주겠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우리가 전출금 10억 원을 주면 강원도에서 도비로 좀 보태나?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원주시에서 24대가 지금 운행되면 이분들이 장애인을 리프트해서 모시고 다니는데, 장애인한테 상·하차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니야. 그럼 장애인한테 얼마 받아요? 기본요금하고 미터기로만 받나?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전은 특별운송수단에서 지원을 더 해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량 운전자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월 260만 원씩 인건비를 받으시고 이분들이 차량운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낮시간대하고 심야시간에도 1대를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도 운행했었는데, 근래에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운행 중단했더니,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12월부터 다시 증차된 부분이 있으므로 심야에도 1대를 다시 상시 운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힘들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콜이 장애인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분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장애인분들만 교통약자콜을 이용하시다가 65세 이상인 분들의 인원수를 따지니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콜을 할 때 약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도하고, 이게 복권기금으로 해서 운영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정부 쪽에 증차해줄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특별교통수단에 우리가 10억 원을 주면 그것으로 기사 인건비 주고, 수리비도 이 속에 포함해서 하시나? 정비도 해야 될 것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장애인한테, 실제 이용하는 사람한테 얼마 받아요? 수납을? 택시비용을? 돈을 받을 것 아니야. 장애인한테. 무료로 가진 않을 것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기본 4km 1,100원이고요. 4km 초과 시에 km당 100원씩 올라가게 돼 있고요. 관내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관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기본은 시외버스 요금의 두 배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콜택시 운행하는 이분들의 인건비는 우리가 10억 원 준 데서 도에서 알아서 단체에서 인건비로 주고, 그다음에 장애인한테는 우리가 보통 타면 택시비 내듯이 거리로만, 타고 내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일단은 거리로 계산해서 1,100원 받고, 싸게 받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고, 또 더 많은 차량을, 왜냐하면 콜이 대수가 적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내가 콜을 하고도 30분 기다렸던 곳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대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기사 채용도 강원도에서 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실제 이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단전출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기사나 운전하시는 분들 증차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데, 채용 조건은 택시……

황기섭 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원도에 10억 원 주면, 강원도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로 내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아니, 그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공단에 직접 주는 겁니다. 도에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도에 10억 원은 뭐에 써요? 10억 원 도에 전출금 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게 공사·공단전출금입니다, 도에 주는 게 아니고요. 10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황기섭 위원 아,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전출금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위에는 강원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돼서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은 실제 운영은 시·군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배차하던 콜, 콜 배차를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전체를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책은 강원도 시책이라 ‘강원도’가 앞에 붙은 것이고, 실질적인 차량운행은 각자 시·군에서, 콜만 강원도에서 총괄로 잡아주는 것이고, 나머지 콜에 대한 부분의 운행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콜택시의 콜 운영은 도에 있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하던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거기서 인건비 주고, 그 인건비를 우리가 전출금으로 준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24대인데, 올해 4대가 늘어난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최소한 30대가 원주시에 필요하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65세 이상 노령층이 치매환자도 있고 거동 불편한 자가 나와서 늘어나면 더 필요하겠네, 법이 바뀌었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분들이 주민한테 친절하게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일단 기사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문 열고 태우는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을 뒤에 태워서 모신 다음에, 거기에 안전벨트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할 때도 그렇고, 운전자분들 교육을 항상 하고, 장애인분들과 승객분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4대 플러스 4대이고 10억 원도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교통약자들이, 또 이용하는 분들이 편하고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미안해하더라고요. 장애인이 와서 기다려서 그분이 태우고, 고정시키고, 또 내려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미안해하는데, 그러면서 다는 안 그러겠지만, 기사분들이 ‘갑’질한다든가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서 우리가 할 것도 없나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어쨌든 전체적인 감독이나……

황기섭 위원 우리가 돈을 주니까 관심 갖고 잘하셔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리고 사실상 민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전화 오고 민원도 저희한테 들어오므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교통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그분들도 원주시민이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게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먼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의 주체로 누리버스하고 희망택시를 갖고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표창을 받으셨네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재형 팀장님이 이 사업을 위해서 너무 애쓰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예산이 많이 확대가 됐네요. 2015년 6개 마을에서 2021년도에는 50개 마을로 확대됐는데요. 제가 면단위 지역구가 많은 의원으로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버스가 작년 5월부터 시행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고, 우리 희망택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위해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 희망택시 예산을 이렇게 확대하셔서 더 많은 오지 시민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 확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확대한 마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고맙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0∼193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92∼596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차량 종류 변경 취득세도 거기서 관리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네, 구조 변경을 해서 차량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전병선 위원 소장님, 작년도에 강원도 감사에서 이 문제 지적받았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도 차량 종류 변경 취득세 부과가 잘못됐다고 해서 210만 원인가 벌금이 강원도에 떨어졌네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

전병선 위원 몇 페이지냐 하면요. 1167쪽에 보면, 강원도 차량 종류 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종합감사 2019년도 추징 2,100만 원인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네, 감사 지적사항이 나와서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부과처분해서……

전병선 위원 취득세를 우리가 부과 안 한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상 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잘못해서 강원도감사에서 걸려서 추가하나.’ 그런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해서, 어차피 거기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네.

전병선 위원 이게 전임자가 한 거예요. 소장님이 한 게 아니고 전임자가 했더라고요. 내가 확인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안 되게끔 미리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네,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597∼600쪽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명년도 예산이 1조 5,3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총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교통국 예산이 1,000억 원 좀 넘습니다.

박호빈 위원 1,000억 원?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많았나요? 제가 그렇게 파악 못 한 것 같은데, 1,000억 원씩이나 돼요? 대충 큰 목이 건설방재과가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건설방재과가 380억 원 되고요.

박호빈 위원 건설방재과가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작년도에는 510억 원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혹시 전년도 총 금액은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추경까지 해서 그것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그러면 대충…….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전년도에 건설교통국 예산이 1,180억 원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1,180억 원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금년도에.

박호빈 위원 금년도. 그러면 전년도보다 얼마가 깎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177억 원 깎였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원주시의 기간산업이에요, 기간산업.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박호빈 위원 기간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 정비됐느냐는 거죠,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보시나요, 우리 SOC사업이?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계속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예산이나 다른 국·도비 매칭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추경에는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도 얘기가……

박호빈 위원 작년도 추경 포함해서 1,180억 원이나……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당초예산이고, 추경예산까지는 뽑지 못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왜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어쨌든 기간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도로과 예산만 해도 1,000억 원 가까이 됐었어요. 건설교통국 예산이 주였었어요. 그리고 “꽃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글쎄, 사회복지 쪽으로 다 갔는지 모르지만, 돈만 1조 5,300억 원이면 뭐하느냐고요. 더군다나 주택 쪽은 예산도 별로 없고, 건설도시에 대한 예산인데 1,000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만한 기간산업이 잘 돼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휘부에 얘기해서…….

이게 나라 움직이는 것하고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기관망이 구축돼야 인구도 늘고 새로운 도시로 번영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더군다나 전년 대비부터 100억 원 이상 깎이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건설교통국 직원들도 필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제로 봐서는. 그래서 예산이 필요 없이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SOC사업이. 이게 지금 퍼센트에 대한 부분도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하셔서 설득하셔서 이런 기초적인 SOC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경기도 부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하여튼 추경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집에 가시잖아요.(웃음)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웃음)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들 계시니까 과장님들이 맨투맨으로 해서 자기 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인식되면 ‘세워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이 돼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뒤에 계신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한 게 재해로 많이 했는데, 오늘 한 것은 그대로, 제가 녹취로 다 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거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감독업무 소홀로 해서 1억 1,000만 원을 추징당했네요, 강원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추징당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감사내용은 비탈면 녹생토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두께를 각 부서마다 상이하게 하다 보니까는……

전병선 위원 어느 지역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무진지구인가,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독도 못 했다고 1억 1,000만 원씩이나……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감독 소홀이 아니라 실시설계할 때 토질에 따라서 두께를 정하는데, 저희가 설계하면서 실시설계로 했는데……

전병선 위원 이런 문제가 되는 게 과장들이 감독을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1억 원씩이나 업무추진 나온 것에서 강원도 감사에서 걸려요. 그리고 이런 큰 책에 표지까지 나오면서 이게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감독 잘못이 아니라 설계하면서 기준을 각자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설계변경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이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전 지자체 표준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벌써 재정운영 관련 감사결과가 포함돼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재해위험지구 전부서 감독소홀 시정감액 1억 1,900만 원.’ 이게 뭐냐고, 창피하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을 검토 잘해 주시고요.

거기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1188쪽 보세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 불납결손액이 44억 원이나 돼요.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이 95억 원, 이렇게 많은 것을……. 95억 원 있다가 내년도에 44억 원처럼 또 없애버리고, 또 1년 지나면 또 없애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납결손액이 최대한 최소화되도록, 다 100%는 안 되겠죠. 그 안에서 미수납되거나 불손된 것이 교통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감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야지, 이것 그냥 놔두면 올해 넘어가고, 결손액이 그냥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밑에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전부 체크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의원들도 이 책 한 권 하나하나 공부 다 합니다. 그냥 넘어갈 생각 말아요. 여기 말 안 하신 분들은 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난 질문이 되니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욕은 많이 먹는 것은 알아. 그렇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 같이 세심하게 챙겨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차장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작년도에도 한 6억 원 정도 편성했었죠. 작년도에 몇 면 정도 만들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어떤 것이요?

곽문근 위원 주차장? 주차장이 작년도에 한 6억 원 정도 편성됐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차면수를 증설한 게 몇 면 정도 되는지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 해서요? 면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금년도에도 금액이 동일하게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사실 노상·노외주차장이 원주시는 -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 아직도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묶여서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할 방법은 없나 싶기도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사업범위가 있잖아요. 사업 범위 내용이.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쪽에 편성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원주시가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주차장이 필요할 텐데, 지금 LH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데는 공영주차장이 사실 많이 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원주시에서 공영사업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 비축된 금액도 대단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LH에다가 사전에 주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남원주역세권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나중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구도심 쪽에도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6억 원 편성해서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국한하지 말고 다른 방도가 있으면 개선점을 찾아보면 어떤가 싶어서 그러죠.

예를 든다고 하면, 학성동이 어차피 원주역이 이전되고나면 원주역부터 시작해서 보건소까지 내려오는 도로, 옛날 도로명을 말씀드리면 A도로, B도로, C도로가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가장 커다란 이유가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데 현대식으로 건물을 짓든지, 그러니까 주차장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1층에는 상가를 넣든가, 그리고 위의 2·3·4층은 주차장으로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하면 주변 상권이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유시장이나 중앙시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생기면 그만큼 더 효과적일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에 6억 원 정도 잡혀서 주차장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물론 내년도에는 단구동, 제 기억으로는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데 부지매입을 하느라고 12억 원 정도 지금 책정하셨는데, 30∼40면 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이고 하다 보니까 많지가 않단 말이죠, 6억 원이란 금액이. 그래서 이 금액을 키울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가 해서 제안드려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주차장은 사실 어느 도시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확보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충족될 것 같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면 또 부족하고, 사실 주차장이라는 게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택지개발이나 내 집 주차장 갖기도 해서 지원하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어디 한 군데 크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이게 중심 시가지 부분에 가다 보면 더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많이 느껴지는데, 일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사업하면서 주민하고 대화한 게,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온다.” 그것보다도, 사실 어디 가면 건물주들의 차량이 말뚝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곽문근 위원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주가 거기에 차를 대는 거겠죠. 물론, 작게 얘기하면 담장 허물기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겠지만, 지금 혁신도시는 상당히 많이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LH에서 신시가지로 조성하면서 주차장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지금 주민은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노상주차장을 1,000면 이상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후행정이 되니까 아쉽다는 이런 얘기이고요. 남원주역세권도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는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지금 주거지역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한번 고려할 수 있으면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요. 현재 신시가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구도심은 주차장을 만드는데, 대부분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그래서 좀 확대해서 하려면 사업비를 크게 편성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저는 사실 대규모보다 소규모로 곳곳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단위로 해놓으면 차량을 갖고 와서 많이 걸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규모로 여러 군데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주차장을 학교에서 쓰지 않는 시간에 임대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차장이 전체 면적 대비해서 주차하기 위한 공간들, 그러니까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나면 남는 공간, 진짜 주차하는 공간 면수가 많이 안 나온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모를 키우면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지금 자유시장 옆에 있는 주차장은 차를 댈 재간이 없어요. 몇 년 전에 해놨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를 가서 주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예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중앙시장 농협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MOU를 체결해서라도 그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금액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잡혀있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책정할 수 없고, 또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노상주차장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면 어떤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신시가지는 애시당초 계획할 때부터 관여해서 굳이 법정 주차대수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공원지역에 민자사업하고 있는 데도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면 시설면적 대비로 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지 말고,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유동인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면적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순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혁신도시는 많이 증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태 국장님과 김인규 과장님께서 올해 12월 말일자로 오랜 기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상임위 자리이신데, 고생하신 국장님과 과장님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다시 한 번 명예롭게 퇴직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멋진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건 설 방 재 과 장김규태

도 로 관 리 과 장김인규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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