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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2020.11.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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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도시주택국)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지난 회의와 같은 방식으로 의사일정순에 의해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3∼608쪽까지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83쪽과 세출예산 108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03쪽에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에 1억 원 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여기 보면, 학곡1·2지구, 법천지구, 신림·간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2020년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이 실효가 됨으로써, 거기에 있던 도로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망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그것을 다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쪽이 원래 비도시지역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도 비도시지역인데요. 이것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비도시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이번에 실효됐으니까 그런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 계속 할 데가 꽤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 5개소, 이게 전부입니다.

황기섭 위원 전부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비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읍·면 단위도 도시계획이 안 된 소재지도 꽤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도시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 외 비도시지역.

황기섭 위원 그것 외 비도시지역?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용역이에요?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당초에 있던 것을 다 정비하는 게 다 변경 용역이거든요. 당초 것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그럼 이게 전부 용역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다 용역입니다.

황기섭 위원 용역으로 검토만 하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605쪽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분담금하고 측량기준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것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추진해서 3억 원을 거기서 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수치지형도는 내년도는 95도엽, 1도엽이 500m, 500m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개발사업지라든가 그런 부분, 예를 들어 내년도에 할 사항은 기업도시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을, 개발사업 된 것을 거기 종류가 25㎝급이 있고, 10㎝, 10㎝급이 있는데, 그 10㎝급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2025년도까지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서원주역사는 올해 12월 21일 너머서 개통되면 그쪽도 사실 역세권 개발문제 이런 것은 지금 도시계획 쪽에서 손을 안 대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서원주역사는……

황기섭 위원 관련 부서는 혁신기업도시과……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황기섭 위원 한 것을 넘겨주면 여기서는 그 결과로 한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쪽에서 그런 요청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제작에 들어갑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황기섭 위원 선행은 그쪽 부서에서 해서 넘어왔을 때 도시계획……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요청했을 때. 전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은 신규가 51도엽이고, 약간 보완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44도엽 해서 95도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3억 원씩 5년 치를 매년 해 나가시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 밑에 측량기준점 현황조사가 있는데, 여기 세부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삼각점 128, 수준점 49, 63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측량기준점이 원주시 전체에 이미 명명되어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돼 있는데, 그게 훼손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인데,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회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처음 반영했는데, 그전에는 읍·면·동 직원들이 그것을 조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작년에 판부면에서 조사하면서 직원이 하나 다쳐서 6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 기준점이 산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무원노조에서 앞으로 이것을 용역비를 세워서 조치해 달라는 반영도 있었고,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올해 추경에 했고, 내년도도 반영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이게 그전에 보니까 읍·면·동별 기준점 조사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과거 제가 좀 해봤거든요. 산에 있는 기준점을 직원하고 같이 몇 명이 출장 준비해서 현장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계속 했는데, 직원이 사고가 나서. 판부면에서.

황기섭 위원 사고 나서 용역을 다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허리를 다치고 상당히 낙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비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 왜 거기서 관리하죠? 사실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측량기준점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희가 측량 부분 일부를 우리 쪽에 공간정보팀이 있습니다. 토지관리과도 별도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공간정보팀이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분장을 해서 하신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사실 토지에 관한 기준점 측량기점은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한다니까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토지관리과에서 관리는 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606쪽에 봉평교 야간경관 개선사업, 봉평교는 지금 새벽시장 아래 그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새벽시장 하류 쪽이죠.

황기섭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경관조명을 당초에 개봉교 쪽은 완료돼 있는 것이고요. 올해 6월에 야간경관사업이 교량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심어서 야간에도 원주천을 걷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개봉교가 완료됐고 원주교는 지금 공사를 발주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봉평교를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가 개봉교도 차 타고 다니면서 야간에 보는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억 5,000만 원씩?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게 사실 개봉교를 해보니까 약 한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원주교하고 그다음에 봉평교는 구조물보다 하단부 쪽으로, 교량 하부 쪽 위주로 해서 하는데도 1억 5,000만 원 정도.

황기섭 위원 아니, 개봉교가 3억 원 들었으면 봉평교 이것 1억 5,000만 원으로 하면 제대로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개봉교는 실질적으로 난간에 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돛대 형상을 양쪽으로 설치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면 금액이 더 올라가고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안 하고 하단부 쪽만 하는데도 이 정도 금액은 소요됩니다.

황기섭 위원 다리 난간에 야간조명만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인 콘셉트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하단 쪽에 어둡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은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 불 켜지면 요즘 맨날 막걸리 먹는 사람 그 밑에 있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게 있다고 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밝으면, 어두운 것보다 밝으면 모든 범죄행위라든가 이런 게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쪽이 조금 다리 밑이 어두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어둡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둡고, 이쪽의 풍물시장 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과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노상 자리 깔고 앉아 먹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불을 켜고 관리하고 이러면 좀 나을 수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무래도 밝아지면 그런 것들이……

황기섭 위원 덜 지저분해지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막 버리지 않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봉평교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태학교도 나중에 점차적으로 해서요.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가 가장 주통로가 많은 게 태학교인데, 거기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이것 다음에 태학교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태학교는 통행량도 많고 한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하여튼 경관을 해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난간 쪽에 설치하는 구조물 이런 것 하면 상당히 비용이 올라가고요. 너무 화려하게 안 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황기섭 위원 화려하지 않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불빛만 비추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냥 은은하게 해서 하는 쪽으로요.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의 것도 보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다리경관 잘해 놓은 데가 대방천 가는 데 이런 데는 상당히 잘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실제로 잘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교량을 설치할 때 그런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있는 교량에 하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에 잘돼 있는 지역이 꽤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저도 다른 지역 보면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벤치마킹하셔서 이왕 하는 것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5쪽에 지금 존경하는 황기섭 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측량기준점 현황조사한 내용이 용역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용역입니다.

곽문근 위원 401-01 시설비라고 했는데, 용역사업이 시설비로 편성이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연구용역은 201-02인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연구용역이 아니고 시설의 이런 용역은 401-01이 가능합니다.

곽문근 위원 이것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바로 위에 있는 것,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수치지형도 제작, 이것 간략하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수치지형도는 측량기준점을 우리가 조사할 게 271점입니다. 그런데 거기 국가기준점이 240점, 도시기준점이 31점 있는데, 국가기준점 안에는 삼각점이 128점, 수준점 49점, 통합기준점 63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사해서 국토지리정보원 쪽에 저희가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 공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위탁하려는 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입찰을 봐서, 4,0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입찰을 봐서 원주시에 관할하는 업체에다가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공기관이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기관이요?

곽문근 위원 여기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적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3억 원짜리 말씀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3억 원짜리는 국토지리정보원 거기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곽문근 위원 거기다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처리해서 올해도 실제 시행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게 403-02로 편성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곽문근 위원 예산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의해서 위임 또는 위탁하고 대행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조례나 규칙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조례, 규칙까지는 확인 안 했고요.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가 있이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나 규칙을 정해놓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은 여기 자체 내에서 조례는 제가 모르고, 다른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도 사무 위임에 관한 원주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조례를 선행해서 제정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조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없다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606쪽입니다. 디자인 원주 프로젝트에 디자인스쿨이 있는데요. 디자인스쿨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디자인스쿨은 주민을 상대로 공개 모집해서 어떤 지역을 견학하고, 그리고 견학하면서 거기에 따른 용역사라든가 대학교에 이런 부분을 위임해서 위탁해서 주민을 위해 견학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돼서 사실상 올해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니, 여기 지금 40인이라고 나와 있어서요. 디자인스쿨이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든지 – 주민 대상이면 – 어떤 일정한 역량 강화에 코스 같은 게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벤치마킹 가고, 용역은 따로 맡기고 그러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러니까 시민에 대한 교육인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견학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서 어떤 교육을 통하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료과정’ 이런 것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미옥 위원 수료과정은 아닌데 디자인스쿨이라는, 사업 명칭이 디자인스쿨이라서 어떤 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여기에 관한 것은……. 왜냐하면, 제가 디자인스쿨 운영을 보고 되게 반가워서 사실 질의드린 것인데, 이렇게 디자인스쿨 운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코스를, 수료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기간 훈련하면 수료증도 주고, 디자인 쪽으로 도시 디자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여기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이 50% 증액돼서 왔어요. 학교 및 군부대 담장 벽화사업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작년도까지는 군인들이 와서 군부대와 같이 벽화사업 이런 것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관련해서 군인들이 나오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벽화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지도자 수수료라든가, 재료비 이런 것들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담겨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진행 안 되니까 이것을 이쪽 도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사실상 더 추가해서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사업으로 돌려서 해야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담장벽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올해까지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벽화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또 도시재생의 한 꼭지로 유행하고, 방콕 같은 데는 찰럼 라 가든 (Chaloem La Gardens)이라는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 하나가 벽화로 굉장히 유명한 관광자원으로, 지금 방콕으로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벽화가 있는데도 그게 도리어 시각공해를 일으키는 그 수준이, 예술성이 너무 따라주지 않아서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벽화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 담벽은 군인들이 나와서 직접 디자인하고 채색하다 보니, 군부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지만, 예술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는 한 도시의 미관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벽화사업을 하실 때 우리 원주시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을 함께 양성하든지, 코스를 만들든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원주시의 벽화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단체를 만드시는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이것 말고도 문화예술과에서 벽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예술과 쪽에서는 예술가를 참여시켜서 예술가들이 공모해서 공모한 것을 공공디자인에서 심의해서 그런 부분을 벽화로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벽화사업이 문화예술과도 하지, 도시재생에서도 지금 벽화사업을 또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도시재생이 문화예술과에서……

최미옥 위원 도시재생에서 문화예술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문화예술과에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예술가 그룹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벽화사업은 그 예술가 그룹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함께 벽화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예산도 서 있으니까 우리 원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각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정말 예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일정한 질을 높여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조금 있다 드리도록 하고, 몇 가지 제가 재미있는 것을 여쭤볼게요. 요즘 신조어 중에서 스트리밍 라이프란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스트리밍 라이프? 이것은 현대인들이 바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장하거나 소유하는 세대가 아니라, 네트워킹을 통해 다운받거나 해서 스트링을 받아서 저장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생활을, 생각을 바꿔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또 하나는, 편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못 들어봤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것 역시 모든 생활의 기준을, 예전에는 어떤 것을 의식하고 어떤 것을 있게 했다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 편리함이 프리미엄이다라는 말의 신조어거든요. 산스장, 산과 헬스장의 합성어인데요. 이런 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굉장히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급격하게,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코로나19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가 606쪽에 있는 디자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최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중복되는 내용 말고 제가 말씀드리면, 디자인스쿨을 운영하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명확한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 들어와도 취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스펙은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새로운 트렌드에 적응하고 알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와 이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디자인 작업을 지금부터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트렌드가 많이 변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이 있어요. 그 돈이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우리가 일몰제로 풀어주고 결국 나머지 수용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인데요. 대지 보상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보상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제로 예산을 4억 원 정도 세웠는데, 지금 약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약 한 3억 8,000만 원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요. 지금까지 지출 들어온 것은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미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일몰제로 다 풀어주고 필요에 의해서 사실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수용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수용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내가 이 대지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쪼가리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쪼가리도 있고 그 시설 안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보편적으로 대지가 있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지속적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므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줘서 그것을 우리 시유지로 해서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박호빈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부분만 해준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이 돈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아니, 특별회계 돈? 대지보상 특별회계 돈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사진영상촬영이 8,000만 원 선 게 있어요. 이것은 영상촬영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제로 영상촬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원주시가 동서를 기준으로 경위도 128˚ 기준으로 촬영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런데 한쪽이 70% 정도가 찍히고, 또 원주시가 기준으로 해서 30% 정도밖에 안 찍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접목하기가, 어떤 불법행위라든가 인허가 부분을 활용할 때 그 부분이 25㎝급, 급수가 25㎝급이 있고 10㎝급이 있는데, 25㎝급으로 거기서 촬영하다 보니까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원주시 전체를 한 번씩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을 어디에 주는 거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용역이요? 용역은 별도로 발주해서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업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이것은 입찰 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더 문의드릴게요. 지금 원주시 우산동은 지금 35m 대로가 실효됐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철길 따라서.

황기섭 위원 그 우측에 있는 땅은 이미 매입했잖아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서요.

황기섭 위원 매입해서 집행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해서 철도 쪽 이설에 따라서 다시 도로선이 바뀌면, 이미 샀는데 제척되는 지역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그 앞으로 토지관리는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토지관리는 저희들이 거기에 올해는 그 지역에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골재까지 깔아놔서 동네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했고요.

황기섭 위원 우산동에 현재 사서 지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매입한 게 있는데, 중심선이 철도에 따라서 바뀌어서 된다면 남는 토지에 그것을 지역에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요청하면 가능한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올해 한 것도 골재를 깔아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재까지 깔아놔서 주민이 사용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토지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에서 장기 방치 미집행으로 매입한 토지는 관리를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입한 것은 철거가 다 완료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철거하고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까지 다 철거합니다.

황기섭 위원 철거해야지만 돈을 준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 비용까지 다 하는데, 단 장기미집행시설로 보상할 때는 주거 이전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급 안 되고요.

황기섭 위원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차도 대고 일부는 농사도 짓고 이렇더라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한 것은 저희들이 골재까지 깔아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산동까지 협의해서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 지역은 어차피 철도 이설에 따라서 기준점이 옮겨진다면, 그것을 동에서 관리를 도시계획과에 이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조정해서 해주시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조성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고요. 동에서도 거기에 어떤 것을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우산동은 단계천 복원이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지니까 차들이 골목을 점령했는데, 우리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가능하면 저희도 주차 쪽으로……

황기섭 위원 저희가 실태조사해서 요청할게요. 그때 잘 좀 도와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수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도시재생과장 양동수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609∼61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9쪽이고요.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이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2억 8,000만 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이 사항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비고요. 운영비가 직원 인건비라든지, 센터 직원에 대한 운영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코디네이터 3명……

곽문근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안 작성하실 때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세부 항목이 없으면, 지원할 수 없는 항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보조내용 중에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라든가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으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해 주시는 것이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도움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네요. 그다음에 제23조네요. 그다음에 제17조 내용 관련해서 지금 이 센터가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다음에 610쪽에 보면,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봉산도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다음 쪽에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금액들이 18억 원, 44억 원, 43억 원이 다 사업내용이 비슷하죠?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대부분 비슷한 사업이고요.

곽문근 위원 중앙동에는 감리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는, 학성동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시설비가 있는 사항이고요.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잘 안 들렸어요. 도로개설이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학성동 같은 경우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이면 43억 원에 도로개설이 포함됐다는 얘기고요. 주요내용이 도로개설이라는 얘기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감리비가 있는 사유가 학성동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있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봉산동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봉산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해 어울림센터라든지 건물 2동이 현재 설계공모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건물 신축에 따른 감리비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중앙동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중앙동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문화공유 플랫폼 매입을 해서 그것은 리모델링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감리비는 책정 안 해놓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성격은 매입비예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중앙동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문화공유 플랫폼 매입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매입비다? 감리비가 필요 없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시 돌아가면, 학성동하고 봉산동은 시설비네요. 그렇죠? 시설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매입비도 사실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것 18억 원이나 44억 원에는 보상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시설비 사항에는 토지매입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문근 위원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토지매입비가?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학성동 같은 경우도 시설비에 저희가 도로개설을 위해서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돼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감리비가 비상주 감리비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책정한 게 비상주 감리비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비상주 감리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놓고 보면, 이게 일단 토지매입비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게 시설비라고 놓고 보면 감리비 책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 보고는 검토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18억 원을 시설비, 시설비 중에서도 건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감리비 대가가 달라지는데, 이 감리비가 900만 원 잡힌 것을, 어떻게 900만 원 잡혔는지를 계산해 낼 수 없어요. 요율이 안 맞아서요. 그리고 그 밑에 봉산동 뉴딜사업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비가 여기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못 해요. 그러니까 사전에 필요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구분해서 나누어 주셔야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감리비 같은 사항이라든지 시설비는 표기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표기할 수 없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나눠서.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게 편성목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성목이 잘 못 돼 있는지도 안 돼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성격이 달라지면 시설비가 될 수도 있고 부대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성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니, 그런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1쪽 중간에 우산동 도시재생 관계인데, 우리 세부 사업 40쪽에 보면 있지만, 우선 과장님하고 국장님, 특히 권성혁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일반근린형으로 해서 2019년도에 했고, 금년도도 열정적으로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18개 시·군에 너도나도 신청하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 지난해 선정돼서 올해 같은 경우 지역 안배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내년도에도 우산동 일반근린형 신청해서 반드시 되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센터장님하고 지역민도 애써서 하는데, 뭐라고 할까. 지역 안배 차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도전할 수 있을 때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도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도비가 지금 미지원돼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무부담 도비 12%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 것도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지금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가 국비 60%, 도비 12%, 그리고 시비가 28%로 지원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2018년도 학성동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 사업으로 선정되고, 2019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학성동 같은 경우는 도비 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됐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도에서는 도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올해 추경에 도비를 편성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올해 추경에 편성을 안 해줘서 저희 나름대로 도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리고, 그리고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부시장님도 도 예산과로 가셔서 지원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난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계속 강원도 도시재생과하고 예산과하고, 그리고 강원도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도시재생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KBS 방송에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도 예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 위원 도비 확보를 조속히 하셔서 원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양동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님기은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신속허가과장 남기은입니다.

신속허가과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3∼61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실제 저희가 일선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지정면하고 이쪽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신속허가과에서 허가 내준 것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나 반발이 있는데, 어려울 때 특히 실무 팀장, 과장님들이 민원인이 신속허가과에 몰려갔을 때도 다 앉혀놓고 잘 마무리되도록 애쓰시고, 팀장님도 현장 나와서 해주시고 중재하시고 잘 정리하시는 게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 같아요. 애 많이 쓰시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법적인 제안만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지역 주민이 너무 배제되는 것 같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법적인 것만 검토해서 허가 내주다 보니까 뒤늦게 알아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허가과에 접수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읍·면·동에 관련된 것을 미리 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관장하는 이장님들한테 여론 수렴이라든지 스스로 사전에 정리해서 원활하게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만종리 장례식장 문제 그런 것은 42번 국도 주변에 현수막을 40∼50개씩 붙이고, 또 지정면 그런 데도 붙인 것 보면 너무 도시미관도 안 좋고, 그렇다고 철거할 수도 없고, 민원은 민원대로 되고, 신속허가과는 법대로 처리하려고 하고, 지역민은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텐데, 지금까지 잘해주고 계세요, 과장님들, 팀장님들. 그래서 우선 모든 것은 현장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현장에 나와 주시고, 불러서 대화로 조정해서 잘 좀 되도록 내년도에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민원 많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속허가과장 남기은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16∼620쪽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81∼9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616쪽에 농촌 빈집 활용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빈집활용에 대한 플랜을 어떻게,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서 활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현재는 빈집 활용을 하려면 소유자의 공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속적으로 농촌 빈집 정비 차원에서 해마다 10동 정도의 빈집을 개별 소유자가 철거하면,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안정민 위원 철거와 빈집을 보조해주는 정도의 역할이죠?

○건축과장 이종현 철거하는 것에 대한.

안정민 위원 철거하는 것에 대한. 이게 농촌뿐만 아니라 빈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빈집 활용에 대한 문제는 도시재생과 아울러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안정민 위원 지금 단순하게 보조해주고 철거해주는 그런 역할 말고, 좀 더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그 일환으로 저희가 농촌하고 도시를 아울러서 원주시 전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5,000만 원을 계상해서 그 부분을 지역별, 연도별, 구조별 해서 유형을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한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대행할 예정입니다.

안정민 위원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지금 수립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그것 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심리적으로 옆집이 노후화되고 폐허 되고 그렇게 되면, 이 감정이라는 게 그 안 좋은 기운들이 주변에도 전파되거든요. 그래서 빈집을 잘 활용하고, 빈집을 도시에서 깨끗하게 정비해주는 것은 그렇지 못한, 빈집에 살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행복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주변 분들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고민하고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16쪽이요. 건축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

○건축과장 이종현 지난번에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4억 2,0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이게 2020년도 예산이 1억 2,1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수수료를 바꾸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될 것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계에 요청한 것은 2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1억 5,000만 원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물 같은 것은 현장조사비죠? 그것하고 달라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반적인 위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하고요. 건축허가 나고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그 부분을 건축사가 현장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시죠?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팀장 포함해서 8∼9명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건축허가 내려면 건축한 설계도나 이것을 다 본 상태에서 건축허가 가서 마지막 준공 검사할 때는 그게 제대로 됐는지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합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현장 조사는 건축사가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가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과장님이 도장 찍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신속허가과 업무이기는 한데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전부 검사하고, 작년도에 내가 자료 받아 보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원주시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조사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전에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하고 밀양 병원 화재 이후에 소방방재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해서 주기적으로 넘어오거든요. 해마다 한 500건 이상 저희한테 지적돼서 오고 있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직원들이 조사하고 시정명령하고 시정하게 되면 시정 확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펜션도 거기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하죠.

전병선 위원 전부 다 하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점말부락 같은 데 그 안에 건축물이 12동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내가 자료 보니까 건축과에서 허가 난 사람들이에요. 건축과에서 허가해 줬더라고.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다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고 뱃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조건이 뱃길만 있어도 건축허가 나는데 이상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제가 알기에는 건축법에서 적용 제외가 있는데요. 면지역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접하지 않거나 도로가 없더라도 사실상 통로가 있거나 하면, 허가를 거부하거나 불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확인해 보니까 거기 최초에 허가 난 게 1962년도에 허가 난 것도 있고, 2009년도, 2013년도 계속 허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교량 없는 상태에서 허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에서 전부 인정해준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집을 지어도 된다고 인정해준 것까지는 좋고, 그런데 지금 건축과장님이나 어제 한 건설방재과장님하고의 그 생각이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뭐냐, 건설방재과장님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통보 한 번 딱 하고 딱 받고 바로 철거해 버렸어. 그런데 건축과장님은 작년, 재작년에 벌써 수십 건을 원주시에 했는데, 그것 조치 안 하고 있어. 그게 우리가 보는 공무원들의 생각이에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판단할 때 그래도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가 소방설비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불법 건축물 되면 지금 과징금하고 부담금 보내고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요즘 보니까 주민한테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똑같은 집인데, 왜 옆집은 괜찮은데, 나는 걸렸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우리도 시행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정말 주민 입장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O·X로 딱딱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건설방재과에서도 어제 한 게 그냥 통보하고 주민이 얘기 안 들어서 무엇을 하고 법원 판결 받았다. 그것은 다리 하나에 대한 법원 판결이에요. 전체적인 건축허가 내주고 그 사항은 고려 안 하고, 단지 교량은 불법 건물이다. 그래서 민간인한 것 바로 해서 철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주민한테 어떤 생각을 갖느냐. 거기 몇 사람 안 살기 때문 그런 거예요. 거기 많은 사람이 살았으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17쪽에 건축허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건축허가라는 것은 그냥 거기서 그 안에만 다 들어오면 허가 내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보잖아요. 그런데 거기 위배되거나 건축허가 안 가는 규정이 어떤 게 규정돼서 안 나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반적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저희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겠지만, 그 외 하수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서 이상 없으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도로는 어떻게? 도로는 지금 4m로 보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4m 이상 도로에……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도로관리과에서……

○건축과장 이종현 2m 이상 접하게끔 돼 있는데……

전병선 위원 단지 건축물만 보는 거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장 이종현 거기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허가 나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게 다 완료돼야 최종 준공검사가 나잖아요. 최종적으로 준공검사 찍는 게 우리 과장님이란 말이죠. 과장님이 확인하셔야지, 나중에 다 건축하고 나중에 ‘도로가안 됐다. 정화시설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서 문제 생기면 안 되고, 더군다나 건축도 규정대로 딱 놔야 하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다 뜯어버리고 내부 수리해서 토질 변경이나 건축물 변경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개발행위가 수반되거나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협의가 같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법에 적용을 일정 기간 받게 되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619쪽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수의계약이 다른 데는 2,000만 원이에요. 원주시 전체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옥외광고 그 사람들한테는 5,000만 원까지 됐어요. 그렇죠? 5,000만 원까지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여성기업인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전병선 위원 그렇죠. 여성기업인이나 옥외광고물이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이번에 여기서도,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민원 들어온 것 보니까 자기네도 2,000만 원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무엇 때문에…… 어차피 건축과에서 옥외광고물은 우리가 임대해서 그쪽에 주는 거잖아요. 위탁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전병선 위원 네?

○건축과장 이종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정확한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거기서 수의계약을 여태껏 해줬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게시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옥외광고물협회나 거기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위탁 주는 데서 거기서 위탁이나 거기서 조정하고 하는 것 다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하고는 업무 위탁해서 시내 전역의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접수받아서……

전병선 위원 그럼 현수막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게첩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 다 줬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금액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건별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잠깐만. 위탁 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위탁 주면 위탁 준 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보수하고 그런 것은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기금에서 나가는데, 기금에서도 2,000만 원까지는 어차피 건축과에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상은 공개입찰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지금 여성기업은 5,000만 원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 건축과에서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광고협회에 자료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게시시설에 대해서 업무 위탁을 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입찰 본다 그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게 2,000만 원을 정하고, 3,000만 원을 정하는 게 아니라, 시내 전역에 공공용 게시시설을 제외한……

전병선 위원 글쎄, 그 내용은 내가 잘 모르지만, 여태껏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런데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는지 2,000만 원을 딱 잘랐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9쪽 맨 위에 민간전문가 자문활동 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민간전문가라는 용어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건축기본법에 정해져 있고요. 이 부분이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를 올해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에 보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에서요, 제14조에 보면 민간전문가의 보수해서……

곽문근 위원 그것은 보수죠? 그것은 보상이 아니고 보수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자문비와 여비를 합한 금액을 지금 보수로 칭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보수는 아는데, 보상은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위원회 성격이라고 봐야 하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심의위원회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자문하고 심의회도 운영하고 이런 형식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요. 성격이 구체적으로 뭐냐? 위원회냐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어디에 적용하는지를 제가 지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위원회 성격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보상과 보수의 차이는 어떻다고 보시는 거죠? 여기에서 자문활동 보상이라고 해놨는데, 보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조례에는 보수라는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굳이 보상이라고 표현한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회계지침에 보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43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라는 내용이 있어요.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이고요. 143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 여기 보면 4번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보수’ 이래서, 보수에 대한 규정은 있어요. ‘별도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지금 이게 편성목을 한 게 301-12인데, 159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해서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라고 말씀하시고, 예산 편성은 보상에 대한 기준을 편성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산의 성격이 과연 보상이 맞느냐 보수가 맞느냐? 그런데 지금 편성목은 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건축 기본 조례에 잡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거기에 적시하려다 보니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으니, 다른 지자체 보면 민간전문가 정책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을 명기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건축 기본 조례에 보상에 대한 부분을 더 포함돼서 개정하시든지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애매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저희가 총칭해서, 보수와 보상을 총칭해서 보상으로 한 것은 위원회 성격도 있고 수당도 거기서 같이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수당과 보상, 보수는 성격이 달라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어떤 보상 부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부분을 가지고 해서 총칭해서……

곽문근 위원 이게 인건비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곽문근 위원 인건비는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는 301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서 편성하면 서로 혼선이 없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다음 예산서부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보면, 민간전문가라는 것도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민간전문가가 있어요, 법률적 용어로 보면. 특히, 우리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총괄계획가, 공공건축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효율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첫째. 두 번째는, 이분들의 영역은 어디까지이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법률적 용어도 여러 가지 법령에서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되다 보면 혼선이 오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재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언급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물전출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 기금사업에 87쪽 좀 봐 주시겠어요. 옥외광고물은 지금 협회가 위탁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게시시설에 대해서요.

황기섭 위원 게시시설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접수해서 게첩하는 것까지 일괄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접수해서 게첩하는 기간 정하는 것을 이분들이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얼마 받아요? 하나에?

○건축과장 이종현 보통 일주일치 게첩하고요. 건당 수수료가 1만 700원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수료?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시에는 얼마나 입금해요?

○건축과장 이종현 시에 3,000원이요. 그리고 협회에서 게첩하는 데 활동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명목으로 7,700원 갖고 가고요.

황기섭 위원 1만 700원 속에서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시에는 현수막 하나 붙이는데 3,000원의 수익금을 시에 주고 납부한다?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 돈을 가지고 전출금을 줘서 여기에 지금 기금 관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건축과장 이종현 기금이 그 돈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부과하는 과태료도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87쪽 보면, 이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데, 특히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명함 같은 것 붙이는 것 해서 읍·면·동 와서 일반회계에서 보상비 주는 것도 이 속에 포함된 거죠?

○건축과장 이종현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줄었네. 지금 차상위계층이 하시는데, 그것도 많이 줍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세워서 그분들한테 이익이 가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줄인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원주횡성공항에 진에어 지사장을 만났는데, 현수막을 게첩하려고 했더니, 이미 접수가 끝이 나서 지금 신청해도 두 달 후에나 게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건축과장 이종현 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급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게 되면, 저희가 협회에 의뢰해서 조금 조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진에어는 새롭게 자기네들이 대한항공에서 바뀌어서 원주시에 두세 군데 좋은 자리에 홍보하게 붙이려고 해서 광고물을 얘기했더니, “앞으로 두세 달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이게 공적인 것인데, 취항도 하고 두 번 운행해서 방송도 났지만, 게첩을 시에서 해주시면 홍보가 좀 될 텐데, 세 달 후에 하라니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것은 얘기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황기섭 위원 그게 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기금사업에 있는데, 내년도 기금도 조금 조정해서 차상위계층이 불법 명함 주어서 하는 처리비용이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고, 또 지금도 다니다 보면 오토바이 타고 계속 명함 뿌리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일단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긴 한데요. 그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그만 명함이 거의 다 일수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황기섭 위원 잠깐만. 그러면 이것을 광고물계에서 1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어요? 금년도 실적? 과장님 아시는 대로?

○건축과장 이종현 작은 명함형 전단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장 되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몇십만 장이 뿌려지는데, 과연 시에서…… 팀장님 뒤에 계시면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보세요. 금년도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건축과장 이종현 지금 명함형을 말씀하시나요?

황기섭 위원 아니, 명함형으로 일수해서 하잖아요. 그게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피해 많이 보는 것 알고 계시죠? 부모한테 얘기도 못 하고 급한 대로 우선 100만 원 정도로 대출받아서 황급하게 쓰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 그런데 이것을 단속해줘야 하는데, 시에서 단속을 잘 안 하는 것 같고, 지금도 버젓이 뿌리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단속을 해주셔야 하고, 또 하나 문제는, 이분들이 명함을 했으면 그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화번호가 계속 통화 중이 걸리거나 이렇게 조치하는 방법이 있죠?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그런 조치를 하신 게 좀 있어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신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그 사람들이 지쳐야지. 명함을 주워 오면 그 전화번호가 계속 통화 중 걸려서 전화번호를 폐쇄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실적이 잘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단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현수막 문제 한번 해주시고, 오토바이 명함 뿌리는 것도 단속해 주시고, 차상위계층들이 명함 수거해서 하는 것도 인건비 보상 차원에서 조금 증액 편성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가능하시겠죠?

○건축과장 이종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구? 하여튼 조금 더……. 1억 2,000만 원씩 감액했으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되게 해주시고, 광고물 체계도 시간 있으면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616쪽에 앞서 우리 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 빈집 정비, 지금 용역 나갔지 않습니까. 빈집 정비 및 활용실태 용역이 잡혀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들이 빈집을 활용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네요.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몇 년 간 무상 임대한다든지, 또 귀농·귀촌인들한테 빈집 재활용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또 방치된 시설물에 요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요새 지자체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5년에 1억 원 잡혀 있어요. 대상은 매년 20동으로 잡혀있는데, 20동이면 1동에 거의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빈집 사업을 하기에는 우리 원주시가 너무나 소극적인 게 아닌가.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창업공간을 만든다든지, 주민을 위한 쉼터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심에서 이런 빈집을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 국장님이 함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주시 구도심 내에 방치된 빈집 활용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요. 한옥마을. 그것은 지금 협약을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협약한 그다음에 다시 공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협약한 내용이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종현 협약한 것은 현재 유효한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할 때 맨 처음에는 우리하고 협약해서 협약서 써서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에서 그것을 깼잖아. 협약을 깨고 공개 공모한 것 아니에요. 공개 공모했으면 협약내용도 전부 X된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공개 공모하는 그런 부분은 협약사항하고 별개로 공모해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했으니까 공모한 게…… 그분들은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면, 일단 협약까지 했는데, 나중에 공모해 버렸단 말이에요. 공모해서 이분들이 제시를 다른 것으로, 내가 내용 보니까 내용도 바뀐 게 있어요, 우리 협약내용하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협약했기 때문에 협약내용대로 가자는 소리를 못할 것 아니냐 그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협약내용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협약내용은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장님하고 대표하고 사진 찍으면서 협약내용에 ‘이것은 한옥마을 몇 개 몇 개 안 될 때, 도로 같은 게 안 될 때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가능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안서를 보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줬을 때 그 제안내용을 바뀔 수 없는 거죠? 그 제안대로 가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제안내용으로 가되, 지난번 협약했을 때 불이익을 서로 감수한다고 하니까 그게 거기까지 연결돼서 되느냐 그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체적으로 다 연결돼서 하는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협약까지 해서 했는데, 원주시에서 협약 깨버리고 공모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협약 깬 적이 없고요, 위원님. 협약은 절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해주고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말대로라면 지금 짜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뭐가요? 그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제가 삼자 입장에서 봐도 일단 이것 하려고 협약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이것 다른 데 민원이 나오는 바람에 협약서 공모를 해버린 거야. 원주시에서 이 사람들하고 협약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미 공모한 거예요. 공개 공모하면 이 사람들은 다음에 공개 공모를 다시 했어. 이 사람들이 되긴 됐으니까 다행인데, 만약 이 사람들이 안 됐을 때는 그 협약 같은 것 그냥 무효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협약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전부 공개 공모한 게 짜고 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병선 위원 짜고 했다는 것보다도 이 협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이 앞으로 진행할 때 계속 간다.’ 그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는 그것만 물으면 돼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협약내용대로 최초 협약내용, 제안서대로 간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것만 확실하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안서 부분은, 제가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처음에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전병선 위원 제안서 저도 갖고 있어요. 제안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제안한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협약내용대로 똑같이 가는 것하고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거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돼요. 내가 이것 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 사람들이 뭐가 억울해요?

전병선 위원 그럼 억울하지 않으면 시청하고 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요, 그것을? 똑같은 입장의 비슷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이상 없이 갔으니까 다행이에요.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원칙대로 해서 가는 것은 하는데,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안 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서 공개 공모해서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갔다. 그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지금 이 사람이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그것을 알고 그것 한 것 아니에요. ‘공개 공모해라. 다 짜고 했으니까 나한테밖에 안 온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든다는 말이에요, 자칫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확실히 잘해야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아니, 공개 공모라는 그런 부분들은……

전병선 위원 공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 그냥 협약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가 공개 공모로 돼 버렸잖아.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추모공원 길 하는 것도. 그런 문제와 연결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정확한 이권이나 그런 데 개입 안 되게 정확한 규정대로 가자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때 협약한 대로 가는 것이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618쪽 맨 아래 하단에 민간전문가 운영·지원에 대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구체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종현 저희가 현재 총 열두 분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있고요. 총괄계획가 한 분하고, 공공건축가, 건축사분들 일곱 분, 그리고 도시 분야 전문가 한 분, 문화예술 분야 두 분, 조경 분야 한 분 해서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공간디자인 이쪽에 대한 부분의 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그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비 추정가 1억 원 이상 공사는 전부 공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에 대한 심사 역할도 민간전문가들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70여 건 정도의 자문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캠프롱에 국립전문과학관을 저희가 응모할 때 총괄계획가분이 이것에 대한 추진단장역을 맡으셔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결과는 물론 집행기관과 그분들이 했던 것을 도출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네?

안정민 위원 그 결과물에 대한 ‘잘했다. 잘못했다. 성과가 좋다. 나쁘다.’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피드백은 어디서 우리가 받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과 우리 집행기관이 했던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종현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처음에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됐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자문하게 되면 성과물이 설계도서로서 나타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게 ‘잘됐느냐. 못 됐느냐.’에 대한…….

안정민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어딘가에서는 우리가 자문을 더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민 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설치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폴로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단에서 오히려 성과가 낮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해서 성과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낮다는 것을 아폴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그런 통제력이나 이런 견인 역할을 잘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필터링이나 피드백을 좀 더 신중하게,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우리 건축이나 공공디자인이 시민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분들이 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종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621∼62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61쪽, 세출예산은 1065∼106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23쪽이요. 공공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보다도.

○주택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많이 늘어났죠. 여기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한 게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시설물 점검비 말씀하시나요?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이라는 게 지금 모든 공동주택에 다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삼년 전에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의원발의. 몇 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돼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고 해서 조례가 발의돼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 형평성에 또 어긋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원받는 데도 지금 지원받는 게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당연히 전기세에서 누가 내주는지 모르고 그냥 내 것 쓰는 것이면 그냥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다시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가 쓰는데,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모르는 것이고 고마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한번 조례에 보면, 저렇게 돼 있을 거예요. ‘OO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의원들이 발의해서 ‘아파트단지 전기 지원해준다.’ 그 당시에는 좋아요. 해줄 때 맨 처음에 좋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지원해주는 것이냐.’ 고마운 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하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기는 안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개인당 얼마, 몇 원, 몇천 원 이렇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원주시 예산이 벌써 3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00만 원이든 얼마든…… 3억 5,000만 원 맞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게 지원되는 것은 우리 조례 때문에 지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원되는 데하고, 앞으로 더 지원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줄여도 될 수 있는지 과장님이 검토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2쪽 중간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예산이 760만 원이에요. 반 이상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죠? 지금 여기 보니까 5년도 사업으로 7,600만 원 예산이 연례반복사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760만 원인데, 760만 원으로 무엇을 하죠? 도배, 장판하고 그런 정도밖에 못 할 것 아니에요. 2구가 380만 원씩.

○주택과장 강태호 여기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출입문이나 경사로 설치하는 쪽에 투입되는 예산인데요.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장애인이 동 단위는 해당이 안 되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농촌지역입니다.

황기섭 위원 농촌지역만?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럼 9개 읍·면만 해당되네요. 대상이.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지금 수요조사를……. 지금 이 사업은 위의 주거급여라든지, 수선유지급여라든지 동일한 사항인데, 국·도비 내시사업이라서 물량을 저희가 잡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물량에 매칭비용만 저희가 들어갑니다.

황기섭 위원 매칭비용은 좋은데, 9개 읍·면·동의 장애인에 대한 주택을 개조하는데, 1년에 국비로 해서 하는데, 국비 매칭사업은 좋지만, 2가구밖에 못 하느냐 이 얘기예요. 더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이 말씀드리는데요.

○주택과장 강태호 만약 수요가 더 있다면 저희가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국비가 없는데도 지원할 수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국비가 추가로 변경내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런데 대상이 없다? 2가구밖에?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조사가 덜되지 않았나? 읍·면은 모르겠어요. 시내 쪽에 보면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원주시 전체에 장애인들 주거복지로 해서 집을 고쳐주는데, 2동밖에 안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더 발굴해서 더 지원되도록 해야 하고, 이 맥시멈이 350만 원입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380만 원입니다. 가구당.

황기섭 위원 380만 원이면 문짝 하나 고치고 도배, 장판 하면……. 그 안에 싱크대 교체 이런 것은 안 되나? 하여튼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별회계 1061쪽 봐 주세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데가 단계은행아파트밖에 없나요? 관리하는 데가?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입을 잡았는데, 임대보증금은 어차피 내줘야 하잖아요. 3,400만 원은.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임대아파트 관리해서 12달 받는 5,640만 원이 순수입이고, 보증금 받은 것은 도로 내줘야 하니까 이것은 그냥 수입을 잡았는데, 수입이 크게 없고……

○주택과장 강태호 수입도 잡고 세출도 잡고 같이 잡아놨습니다. 이사 예측 세대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이게 실제는 9,1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잡혀있는데, 그다음 쪽 지출에는 1억 1,000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운 것을 지원하는 입장이죠. 우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유선자 의원이 공동주택(은행아파트) 관련한 공동 전기요금 감면하는 조례를 5분자유발언하셨나? 조례 개정했죠?

○주택과장 강태호 조례 개정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 개정하셨는데, 이번에 여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강태호 그게 조례 개정 이전에 본예산에 다 제출돼서요.

황기섭 위원 이게?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럼 1회 추경에는 조정해서 해주실 수 있나? 공동 전기요금?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황기섭 위원 돈 얼마 안 되던데, 보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몇천만 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던데. 그러니까 반영이 누락됐는데, 힘들게 의원들이 조례 개정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공동 전기 좀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최미옥입니다.

623쪽에 공동주택 주거지원에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CCTV가 지금 대당 2,000만 원으로 책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요새는 워낙 기능 향상이 많이 돼서 지능형 방범CCTV도 있고 해서, 이게 CCTV 기능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요. 2,000만 원 정도의 CCTV 정도면 아파트 주거에 방범기능은 다 할 수 있는지, 화상은 어떤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CCTV를 포함해서 시설비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사업비의 2분의 1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한도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서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혹시 기능이……

○주택과장 강태호 자부담이 좀 더 올라가죠.

최미옥 위원 비싼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속방지 CCTV 그것을 하려니까 대당 6,000∼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 원으로 어떤 CCTV를 할 수 있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단지를 산정하셨는데, 7개 단지의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저희가 본예산 요구하기 전에 원주시 관내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로 수요조사를 먼저 시행해서, 요청한 단지 숫자를 근거로 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저소득이 주로 밀집해 있는 단지라든지,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그런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이……. 물론,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려하고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3쪽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것 제가 확인 해보려고 하는 데요. 안전점검이 어디에 있는 용어인지? 예산 편성은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에도 안전점검이라는 용어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 용어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그 자료 일단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을 계속 찾아보니까 안전점검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편성지침 말씀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시설비로 편성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안전진단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용어적 정리를…….

왜 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시행될 것 같은데, 용어를 잘못 정리해 놓으면…….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용어일 수 있거든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까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으면 예산편성지침을 바꾸시는지 해서 그런 용어가 사용하는데 문제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5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시행방식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강태호 이것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곽문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률적 정리를 하자면 1종, 2종, 3종이 있고, 3종이 새롭게 만들어진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5억 원을 편성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업체 선정을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강태호 이것은 예산 요구하게 된 근거가 뭐냐 하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서 점검해야 할 대상물의 규모에 맞춰서 인건비를 산출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예산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를 저한테, 제가 원하는 것은 대상 건축물이 원주시에,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 이게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그것은 예산편성지침,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이 용역비는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못 찾겠어요. 예산편성지침을 계속……

○주택과장 강태호 401-01.

곽문근 위원 없어요. 그런 내용이. 401-01이 시설비 항목인데, 시설비 항목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딘지를 제가 찾지 못하겠더라 이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실태조사에 세부사항이 나오지 않았지만, 용역 발주를……

곽문근 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401에, 예산편성지침에 어디 항목인지?

○주택과장 강태호 01에 해당됩니다.

곽문근 위원 01?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하기야 01 시설비잖아요. 401—01.

○주택과장 강태호 시설비에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 내용에 쭉 읽어보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게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그다음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정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강태호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시설비인데, 시설비에는 또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항목에도 구체적인 명기가 지금 없고요. 이 실태조사를 시설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엔지니어링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하시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렇다면 조금 명확한 근거를 갖고 편성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게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예산 분류에 대한 사항은 예산계와 다시 협의해서 맞는 부분으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추후에라도 요청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상 시설물은……

곽문근 위원 뭐요?

○주택과장 강태호 조금 전에 궁금해하셨던 대상 시설물이 얼마만큼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원주시 관내에 총 166개 단지에 718개 동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동별로 편성……

○주택과장 강태호 단지 안에도 동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동 개수에 맞춰서 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15층 이하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국한할 것이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여기는 지금 아파트, 연립,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강태호 네, 세 가지에 대한 겁니다.

곽문근 위원 연립, 기숙사도 다 있어요, 여기?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아까 몇 개 동이라고 하셨죠?

○주택과장 강태호 166개 단지에 718개 동이 대상이 됩니다.

곽문근 위원 718개.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검을 위주로 하실 건가요? 균열이나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태호 점검항목은 시특법에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조물의 손상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철근의 노출이나 부식상태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보는데, 정밀안전진단 수준까지 아니더라도……

곽문근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전수조사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몇 년 이상, 이런 것 없어요? 기간?

○주택과장 강태호 15년 이상 된……

곽문근 위원 15년 이상 노후화된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과장 강태호 네, 조사해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3종으로 지정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3종으로?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과장 강태호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곽문근 위원 3종시설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네요.

○주택과장 강태호 3종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관리해야 할 대상물인지 아닌지를 상태를 점검합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3종시설물이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전체 다.

곽문근 위원 공동주택기준으로 한다면 15층 이하는 3종시설물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안이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그렇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안전점검이죠, 결국. 균열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그 위에는 안전진단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용어가.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한 부분이 거의 718동에 대한 아파트별로 조사는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태호 네, 대상은 다 나와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3종시설물 대상은.

○주택과장 강태호 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어디 어디 해서 718개 동이 됐는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해주는 아파트단지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길호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토지관리과 2021년도 본예산안 소관은 626∼6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정책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죠. 정책사업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인데, 예산서는 기본적으로 없지만, 지금 우리가 지목이 불일치하는 게 어느 정도 있나요? 우리 관내에?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지목이 불일치한 것……

황기섭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도 크게 물어보는 것인데, 대표적인 게 도로에 지목 불일치한 게 많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황기섭 위원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개설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게 그냥 있어요.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봤더니, 고속도로 역시 지목이 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정부에 건의하든가, 고속도로 문제는 지목을 누가 정리해야 돼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소유자가 신청해서……

황기섭 위원 소유자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닦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지목이 그대로 있는 게 많던데, 그것은 계속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그냥 놔두는 것인가요? 소유자가 안 되면? 사실 정책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도 지적직 공무원이 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일반시민이나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저희 쪽에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지목 변경이라든지 분할 합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조사해서 관련 부서에다가 지목 변경이나 합병,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10년, 20년, 10년 안쪽은 관련 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지만, 오래된 것은 관련 서류가 없으면 사실 그 사람들도 신청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가 지목 변경할 수 없는……

황기섭 위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 이것은 토지관리과의 문제가 아니지만, 저 지적을 계속 토지, 지금 도로가 지목이 불일치한 게 10년이 너머서고 있는데, 그대로 계속 관리하실 것인지? 누군가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이.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찾아서 공문으로 신청해 달라고……

황기섭 위원 아니, 공문으로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공문을 보내셨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데, 그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는 다른 사람이 하고, 또 농어촌 군도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도로도 아닌 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고 이런 도로도 있는데, 이게 지목이 불일치하는데 지적관리하는 부서는 여기고, 토지관리과인데, 그 사람들은 해야 하는데, 그 직원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1년이나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출 가고, 퇴직하고, 없어지니까 계속 이게 반복돼서 지금 도로가 지목 불일치에는…….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도로는 사용한 지가 20년이 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이 책임만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 관리를 도로관리과에서 하든,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리를 시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황기섭 위원 시장이 보조기관이고 산하 직원이니까 이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시장이 해야 하잖아요. 원주시장 산하에 있는 직원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이게 해야 하지 않으냐 이거죠.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의 입장에서 보셔서 일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토지관리과에서 도로관리과에 당신들이 도로개설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빨리 하라고 협조공문은 의뢰할 수 있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해야 하잖아요. 원주시장이. 그러면 누군가는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년이 지나도 과장님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마찬가지인데, 원주시 도로는 관리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은 도로관리가 책임이 아니더라도……. 원주시장 책임이죠.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든 협의하든지, 업무를 서로 하든지 해서 해야지. 서로 책임을 ‘도로관리과 소관 아니다.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과의 문제가 아니고 원주시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부분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도 과거에 도로 관련 부서에 근무 많이 하셨잖아요. 도로를 우선 급히 개설만 해놓고, 한 2년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가니까 이 업무가 끝이 나서 정비돼서 해 달라고 그 부서에서, 토지관리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협의하기 전에 이미 직원들이 이동하고 퇴직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10년, 15년, 20년이 지나왔는데,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제목이 정책사업에 보면, 효율적인 토지 관리인데,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큰 틀에서 정비계획을 세우셔서 정비해 나가세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원주시장이 해야 하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되고, 634쪽 상단에 보세요. 여기 상단에 보면, 연료비로 난방비가 91만 4,000원 섰는데, 요즘도 실내를 등유로 난방하시나요? 시청 내에?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저희 지적민원실은 앞에 민원실이 뚫려 있고, 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다음 주부터 난방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많이.

황기섭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2020년도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난방을 주로 보면, 전열기를 많이 써서 개인 전열기를 하는데, 등유 난방은 시작점에도 불붙이면 기름 냄새나고, 꺼도 한 10분 정도 기름 냄새가 배요, 사무실 내에. 그래서 등유난로는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가 직원들 야근하거나 근무할 때 추워서 만약에 그것을 피운다면, 민원실 전체가 지금 넓게 돼 있으면 거기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기름 냄새가 10분이나, 끌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름 끄면 10분 동안 나니까 이것을 회계과에 얘기해서 개인 전열기를 요구해서 구매하든가 이렇게 해서 변해야 하지 않나 이것인데, 다른 부서도 보면 다 전열기 쓰는데, 지금 기름을 사다 붓고 난방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해서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행태가 열악하니까 고쳐주셔야죠. 요구하면 안 사주지 않을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전열기로 교체하세요, 요구해서. 그래서 직원들 여러 명이 하는데, 여기 난로 피우는 것보다 각자 자기 옆에 전열기 조그만 것 놓으면, 옷 두껍게 입으면 충분히 근무하는데, 이것 고치셔야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얘기하세요, 회계과장님한테.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해야지, 난로 피우고, 기름 붓고, 끄고 가고, 냄새피우고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부서는 없어요. 기름난로 다른 데는 예산 세운 게. 여기만 등유가 있네. 이것 전열기로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균형개발과장님께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균형개발과장 신창섭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5∼636쪽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5쪽이요. 남원주역세권 투자선도지구 창업지원허브 건립, 이게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이것은 저희 남원주역세권 내에 지역전략산업인 스마트 헬스케어산업 육성을 도모하면서, 지역 내 청년창업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자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예산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입주 예정 기관시설이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원주, 부론)하고요.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남원주, 부론) 그리고 원주대학연합 창업인큐베이터가 일단 들어오고요.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창업지원허브가 설립되면 여기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원주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원주시 건물이 되면, 그 건물에서 근무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이 건물은 짓게 되면 첨단산업과에서 인수할 예정이에요.

전병선 위원 그럼 이게 건물만 지어서 다른 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닙니다. 땅은 저희 원주시……

전병선 위원 다른 부서로 넘겨주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부서로 넘겨주죠.

전병선 위원 우리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개발과에서 건물 짓고 거기서 운영 같은 것은 균형개발과에서 계속 하는 것이냐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운영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안 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운영은 누가 하냐고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운영은 첨단산업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 같은 것 예산 같은 것 많이 해서 해놓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게 하는 게 하나의 미리 다 정해놓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지금 확실치 않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 지금 예산이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서 건물도 우리 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명칭이 창업지원허브란 말이에요. 이름은 참 좋아. 창업지원. 지금 원주시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협동조합이다. 무슨 사회적조합이다. 창업지원이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는 인원이나 그것은 누가 뽑고 누가 하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하고, 건물 하나만 짓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추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의원들한테 알려주길 바래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요. 균형개발과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하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전병선 위원 지금 그게 얼마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현재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440억 원 정도 입니다.

전병선 위원 얼마?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440억 원.

전병선 위원 1,400……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440억 원.

전병선 위원 4억 원이 아니고?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예탁금으로……

전병선 위원 그것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예탁금으로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을 보면, 1175쪽 보세요. 원주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거기 보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냐 하면, 1,412억 원이란 말이에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저희가 445억 원은 현금만 갖고 있는, 예탁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거기서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은 이만큼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서 나온 것 있잖아요.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서(안). 예산서(안)에 보니까 맨 밑에 보면, 3페이지 보면 거기도 1,460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이것은 저희가 총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자산입니다. 총자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총자산.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전병선 위원 공영개발에서 1,400억 원, 그것은 우리 원주시 총 1,400억 원이 있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에.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렇죠. 자산을 갖고 있죠. 자산은.

전병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총칙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번에 원주시에서 일반회계로 재난지원금 넘겨줬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전병선 위원 그게 어디 있어요? 근거가? 없어요, 여기. 지금 몇백억 원이 일반회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거가 없어. 이게 공영개발에서 나갔는데 어디서…… 그래서 난 계속 몇 개 찾아보고 ‘이 돈이 어디로 갔나.’ 했는데, 이런 것 나중에 감사받으면 큰일 나요, 이것.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지난번……

전병선 위원 말로는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가 아니에요. 여기 1,400억 원으로 돼 있으면, 그게 들어갔다면 일반회계에서 이번 회기에 다시 넘어와야 해요. 그런다고 지금 여기 계상에는 1,400억 원으로 되어 있고 했지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 재난기금 넘겨주고 그 돈이 어디 갔어요? 몇백억 원이 됐는데. 얼마 했지, 그때? 270억 원인가? 그 돈이 넘어갔는데, 그 돈 어디 있어요, 지금?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일단 지금은 일반회계에 가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아니, 내가 예산서 전부 다 봤는데, 이 예산서(안)에 그 말이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지난번 추경 때 전출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넘어가서 그 돈이 다시 우리 공영개발에 들어왔어야죠. 그런데 공영개발에 지금 없잖아.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게 그때 당시 바로 저희가 받기로 하고 전출을……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여기서 내가 시간 끄는 것 같고,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고 끝나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남원주역세권 투자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원주역사가 올해 개통하면 그쪽에도 서원주역세권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역세권가 개발하는데.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서원주 말씀이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서원주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나는 역세권을 다루기에……. 그럼 그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혁신기업도시과 할 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산업단지조성 업무추진비가 섰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은 없고…….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국내여비 세운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빈 위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그것은 산업단지……

박호빈 위원 여비를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산업단지 진행상황이요?

박호빈 위원 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저희가 변경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로 진행되는 게 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하고 그것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그것 정리되는 대로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작업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아마 빠르면 내년도 봄경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창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2021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안은 637∼641쪽이 되겠으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3∼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638쪽이요. 거기 보면, 서원주IC 운영비 유지·관리 대행, 이게 5억 원인가 또 편성됐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서원주IC 운영비에 대한 겁니다. 매년 제이영동고속도로에 주는 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비는 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운영비 하나도 안 준다고 한 것인데, 왜 여기 5억 원이 왜 올라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답변서 냈고요. 1차 변론기일이 12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전병선 위원 며칟날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12월 15일이요.

전병선 위원 12월 15일 와서 여기 벌써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가 진다는 생각으로 예산 올린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저희가 제이영동고속도로에 청구한 것은요, 2019년도분에 대해서, 돈 안 준 것에 대해서 소송을 지금 제기한 것이고요. 저희는 증분세입을 제외하고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하기 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의회가 힘들게 했었으면 넘어 갔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발뺌하고 아니라고 변명하다가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차라리 맨 처음에 해서 의회 동의 안 맞고 했다가 문제 됐으면, 나중에 의회에서 동의해 줬잖아요. 해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 기자회견해서 “나는 하나도 안 내겠다. 재판 걸으려면 걸어라.” 그래서 지금 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재판 걸어서 시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돈 하나도, 운영비 안 주겠다고 해서 재판 건 것 아닙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운영비 전체를……

전병선 위원 그래놓고 여기 예산을 왜 올려요. 이길 것 자신 있으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운영비 전체를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서원주IC……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시장님이 그냥 앞에서 기자회견해서 “나 돈 하나도 안 주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돈이 나가잖아요. 재판까지 갔으니까. 내가 재판하는 것도 몇 년 전에 틀림없이 몇 년 전에 시장님한테 물었어요. “재판 가도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지면 시장님이 물으십시오.”까지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재판까지 갔는데, 다음 달에 그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1차 변론기일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아직 결정 나려면 아직 멀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변론을 거쳐서 최종적인 선고기일까지 시간이……

전병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는 일단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게, 저희가 월송IC 설치로 인해서 증분수입을 우리가 달라는 것이지, 그 외 증분수입을 제외한 운영비는 시에서 주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으므로, 저희는 3억 8,300만 원에 대한 증분수입은 ‘너희들이 그냥 가져가는 것은 안 된다. 제이영동고속도로에서.’ 그런 차원에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만약 이기면 이 5억 원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것은요. 증분수입 3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그때 시장님이 틀림없이 운영비 안 준다고 했는데, 이것 전부 운영비예요. 매년 하는 게 운영비가 6억 원, 8억 원씩 해서 20년 동안 230억 원인가 되는데, 시장님이 얘기한 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안 줘도 된다고 해서 기자회견 하고 기자회견에서 “내가 무조건 이긴다.” 안 준다고 해서 이것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도 1억 얼마 들고 계속 지금 해서 재판까지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준다고 했으니까 재판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재판하는 게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 돈은 공짜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될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5억 8,000만 원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고 봤으면 이 예산 여기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이기는데 뭣 하러 예산을 넣어’ 그럼 끝나요. 그런데 이긴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 예산을 넣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이기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려고 예산 넣었구나. 지면 예산을 줘야 하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든단 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요. 이게 원래는 3억 8,300만 원을 제외했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8억 8,500만 원이고요. 거기서 3억 3,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만 저희가 반영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협약서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잖아요. 협약서 내용에 운영비, 우리가 시설비는 벌써 다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 표 받고 운영하는 운영비가 1년에 약 6억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통량 많아지면 안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협약돼 있잖아요. 시장님도 그것을 안 준다고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까지 간 것이고, 그런데 재판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재판 간 것 아닙니까. 그럼 안 주려고 간 것이고, 그럼 재판비용이나 그런 것이 추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게 끌고 갔으면 여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야 돼요. 이기는데 뭣 하러 예산 올려요. 그러나 여기서 예산이 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운영비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운영비라는 것은 교통량이 많고 적고 간에 거기 운영되는 예산이에요. 그것을 원주시에서 서명을 해 준거야. 시장님이. 협약서에. 그래서 그 돈은 우리가 20년 동안 해주겠다. 의회 동의안 받고 해줬던 거예요. 그렇지만 의회에서 나중에 추가로 동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돼. 그런데 그것을 또 굳이 돈 하나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기자회견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도 큰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약속해서 해주면 해준 것이지, 그것을 또 기자회견에서 나는 자신 있게 안 준다. 몇 번을 기자회견 했잖아요, 이것. 그런 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계속 이것 가지고 “돈 안 주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순리대로 가자 그거지. 그래놓고 예산은 왜 올려 그러면…….

알았어요.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재판 기다려 봅시다. 재판하기 전에 알려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12월 15일.

전병선 위원 이기고 지고 나면, 우리가 이기면 하나도 안 줘도 되고, 지고 나면 있는 것 다 줘야 하고,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기면 다 안 주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서원주IC 운영비가 8억 8,500만 원인데, 거기서 증분수입 3억 8,300만 원 빼고 나머지로 5억 200만 원을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이기면 지금 예산 선 것대로 저희가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그 안의 내용에 교통량 수요분석을 해서,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결정하기로 제이영동고속도로하고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갖고 다투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주IC 설치로 인해서 지금 교통량이 한 245대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이영동고속도로에 위·수탁을 준 사항이므로, 수탁자가 그 돈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죠. 이인자가 그 돈을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쟁점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어떻게 간단하게 보느냐, 거기는 ‘운영비 일체를 원주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되어 있는데……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할 때 그 협약서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체결할 당시에 제가 실무자였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보세요. 공사비와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와 거기서 운영되는 운영비’ 1년에 한 6억 원씩 해서 20년 동안 230억 원인가 되는 것은 ‘원주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사인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용역을 해서 교통량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은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용역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얼마냐 그거죠. 그게 줄일 수 있는 게 5억 원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러니까 연간 3억 8,300만 원이면……

전병선 위원 연간 6억 원 정도 나와요. 6∼8억 원씩 20년 동안 쭉 보면 매년 해서 5∼8억 원 그 사이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6억 원 되더라고요. 그게 20년이면 230억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5억 8,000만 원 들어가면 이것 준다면 똑같이 그냥 우리가 재판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주면서 재판해서 또 창피당하고, 또 지고 창피당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시에서 그럴 쓰느냐 그거지. 그럴 필요 없고요. 그것은 내가 내용을 아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나중에 토론 한번 하고요.

그 바로 밑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또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몇 번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300만 원……. 이게 뭐예요. 300만 원 장난이에요,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민자……

전병선 위원 장난하는 것 아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민자유치를 하면 그것에 대한 홍보비 쪽으로 저희가 100만 원 하고 여비 2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봐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금 거기 출렁다리에 1,1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다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포기 못 하는지……. 내가 내막은 알아요. 무엇 때문에 못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이름 살리려고 1년에 300만 원을 기업도시…… 전 세계에 물어보고, 전국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요. 이런 장난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어차피, 봐요. 기업도시 개발사업 예산 300만 원. 이게 이번만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2010년도인가 된 거예요. 시장님 돼 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같이 하느냐고요. 없애버리려면 과감히 없애버리든지. 이게 무슨 관광개발사업에 340만 원 가지고 무슨 관광개발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짜증 나는 거예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것 그냥 없애버리면 안 돼요? 그냥 살려놔야 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 관련 홍보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직 유치하고 있다. 그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홍보비.

전병선 위원 유치하려면 돈 좀 확 써서 유치해요. 340만 원으로 어디 가서 기업 유치를 한다는 거예요. 관광·레거기업도시를.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100억 원을 하든 50억 원을 하든 좀 크게 잡아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런데 340만 원 해 가지고 “유치하겠다. 아직 하고 있다.” 이런 장난을 하니까 우리 하는 게 짜증스러운 거예요.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요. 저희가 사실상 관광·레저기업도시를 시 재정으로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힘든 것 압니다. 과장님도 힘들지만, 우리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왜 이럴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37쪽에 문화혁신도시 조성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문화혁신도시는 현재 혁신도시 상가가 상가 활성화가 안 돼서요. 저희가 2018년도에 버스킹공연을 개최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문화공연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은 좀 서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를 못 한 상황이고요. 2018년도에도 버스킹공연을 해서 내년도에도 공연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공연행사시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일회성,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에 행사하지 않고 버스킹을 한 10회 정도 돌아가면서, 상가 한쪽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니까요. 여러 군데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위치도 그러면 여러 군데를?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경진대회도 같이 겸하는 계획을 올해 세웠습니다.

곽문근 위원 코로나19가 관건이네요.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면 예산이 편성돼도 쓸 수가 없는 얘기네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문화행사이다 보니까요.

곽문근 위원 이전공공기관 옴부즈맨은 실효성이 있었나요? 올해하고 작년도에도 시행했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올해는 못 했었고, 작년도에는 워크숍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공공기관들 남녀 직원들로 구성해서 한 26명 정도 옴부즈맨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매년 회의는 하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예산은 저희가 워크숍을 개최하는 예산이고요. 이전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라든가 사회적 가치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기관에서 현재 혁신도시가 정주여건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사업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성과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성과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했었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전기관의 어려운 사항을 도와주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전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옴부즈맨은 이전기관 임직원들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그때 맨 처음에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공공기관의 분들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기관들이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설문조사도 저희가 해서 그것을 갖고 상가 쪽에 ‘지금 이전기관 직원들은 어떤 종류의 메뉴라든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이런 것을 상가 쪽에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 수고하시는데, 고맙기는 합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데, 금요일에 점심 말고, 그리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쪽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고,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심평원하고 건보 쪽에서 합니다.

곽문근 위원 금요일 오후에는 다들 올라가시는데, 밥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구내식당이 외주 업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횟수도 그렇고 요일도 바꾸고 이러는 것이 훨씬 더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 될 텐데, 메뉴 선호도를 조사해서는 식당 종류들이 각기 다르다 보니 현실화가 없을 것 같고, 좀 현실적인 지원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지역성장 워크숍도 이것도 설명을 다 들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 비슷한 내용들인데 - 저는 이 행사들의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드려보는 중이에요. 처음에 이 사업들을 시도할 때도 제가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용역사업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사실 보지 못했다고 지역 주민은 판단하시니,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에 엎친데 덮친격이 되었는데, 기존에 ‘코로나19가 잘되면 되겠지. 이것 하면 나아지겠지.’ 이것보다는, 코로나19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책이 뭔지, 이런 것들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역 상권이 가장 침체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그런 공공기관들의 직원들 문제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 이주해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주해 올 수 있는 여건들이 교육이나 그다음에 복지·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현재 있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잘 쓰여지지 않는다면 아예 틀을 바꿔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잘 알았고요.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되면 사업방식을 좀 바꿔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638쪽에 강원원주 혁신도시복합센터인가요. 혁신센터. 이게 지금 2021년도에는 93억 원, 올해는 28억 원 잡혔었어요. 예산 성격이 어떤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전체 사업비는 한 288억 원인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서면 예산이 다 서는 것이고요.

곽문근 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시설비라고 하면 건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건축.

곽문근 위원 그럼 내년도에 착수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올 11월 아니면 내년도 초에 착수,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달청에.

곽문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사업비라는 얘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2021년도, 2022년도, 후년에는 준공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2022년 12월 준공 목표입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 거기 도로가 약간 한 차선 정도는 키우고 있는 것 같던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버들초등학교 앞부분 얘기하시나요?

곽문근 위원 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그 앞이 바로 버들초등하고 저희 복합혁신센터 사이에 건강보험공단 2청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로……

곽문근 위원 그것은 언제 뚫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하는 것으로요.

곽문근 위원 그것은 언제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그것은? 제2 건보청사는 언제 시작해요? 잘 모르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아마 지금 토지매입 다 끝나고 설계까지 해서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착수하는지는 제가 아직…….

곽문근 위원 지금 외곽도로 밑에 버들초등학교에서 진행하는 터널 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그게 좀 비좁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도로도 지금 한 차선 넓히기는 하지만, 이게 좀 병목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지금도 버들초등학교 학생들 통학시간에는 엄청나게 밀리거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도로가 영서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아마 연결되는 도로…….

곽문근 위원 거기도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외곽도로 옆으로 진행되는 도로인데,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인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서면 그 블록 전체도로가 상당히 혼잡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한 차선만 늘리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건보하고 저희하고 복합혁신센터 들어오는 데는 차선 확장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와 협의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차선밖에 안 해요. 한 차선 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죠. 한번 그것도 협의해서 셋백해서 기부채납 받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아마 그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의견 나와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 반영했다면 반영한 것도 또 좁을 것 같아요.

그리고 640쪽에요. 강마을 재생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강마을 개선사업은 저희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수면 쪽의 사업입니다. 내수면 쪽의 사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어업인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케이블카 승강장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복합건물로 지금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화레미콘 밑쪽의 구하도 쪽에……

곽문근 위원 기능이 뭐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곽문근 위원 건축사업인거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전시공간을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인을 위한 가공판매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것이고요. 또 야외는 구하도 쪽에는 저희가 체험장을 설치해서 낚시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체험, 이런 체험장을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56억 원 정도 계획 잡고 있고요.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한 전시공간보다는 좀 더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옛날 전시형태에서 벗어나서 여기도 적용해서 AR이든 VR이든 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건축만 계획되어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은 없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안에다가 전시공간하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금액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함 안 됐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어떤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냥 일반 전시공간을 해서 유리로 해서 전시하는 전시공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AR이나 VR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하는 공간도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첨단산업과에서 친환경 스마트센터라고 해서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같이……

곽문근 위원 그것은 다른 내용이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앞에, 아까 남원주역 거기 있는 것까지 다 얘기드려야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단순히 전시공간이 아니고 좀 더 전시공간에 사람들의 유입을 끌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호감이 가는 그런 전시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옻과 관련해서라든가, 한지 관련해서라든가 모든 전시공간들을 좀 바꿔서, 좀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찾는 그런 전시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간현국민관광지에서 이 사업도 일부 하지만, 케이블카도 거기에다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과에서는 거기 V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설치해서 위치해서 종합적인, 모든 사람이 그곳을 통해서 간현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합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것은 다 제가 이해하는 범위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제 할 때 1,900만 원 정도 평당 들어가더라고요. 비용이.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규모에 비해서 금액이 적어서 너무 격차가 나니까 ‘그게 그런 것들이 여기는 안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꽤 되더라고요. 평당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사실 물고기 잡는 것 이런 것 한다고 해봐야 젊은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건물을 20억 원씩 들여서 지어놓는데,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별도 기대감이 없어지잖아요.

단양군의 케이블카 타는 데 그 앞에 보면 돔 형태로 해놨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는 것은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스크린을 보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일렬로 평면에 쭉 나열해 가지고 전시해놓고 구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호감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찾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그렇게 전부 다 복합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보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이것은 우리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쪽은 그쪽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수면 강마을, 이게 결국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쨌든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에요,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열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 허가받으신 분이.

박호빈 위원 그럼 열여덟 분을 위해서 사실 하시는 거네요. 결국 이게 하게 되면 주최는 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협의체를 구성했고요, 내수면 어업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거기다가 민물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저장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은 어업계 쪽에서 향후에 위탁운영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체험장도 저희가 설치하는데, 그것은 구하도 쪽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 부분도 그분들을 상대로,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전시관 쪽은, 지금 복합건물로 하는 것은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과에서 다 그쪽으로 시설관리를 줄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해야 돼요. 어쨌든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열여덟 분은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국비를 받아왔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권리를 주장하고 결국에는 민물고기에 대한 영업, 예를 들어서 과거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송어를 훈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지원받았다가 사실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주시로 오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익에 대한 배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이런 것들이 형성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저희가 가공·판매 쪽에 대한 부분은 어업계 쪽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열여덟 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을 하든지 형태로 해서 어쨌든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협동조합이라는 미명아래 더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의 사업지도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이게 과거 선례가 성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연어, 송어, 성공한 예 봤어요? 연어, 송어 훈제, 가공식품 제대로 드셔보신 적 있냐고요? 없잖아, 이게. 다 했는데, 사실 다 실패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국가 예산만 낭비되는 이런 꼴들이 사실 벌어졌기 때문에 주변 자치단체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뭔가 제대로 연속성 있는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이런 부분, 또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에서 제주도 안 가고 해외를 가는 이유가, 제주도 가면 박제를 놓고 해외 가면 생물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차이, 이제는 예측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광객들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부분도 성냥갑의 박스 형태가 아닌 새로운 조형물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님이 평당 단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관광지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특별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잘 좀 메모리했다가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다 보면 범위 예산에서는 적정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국비를 받아오든지, 도비를 받아오든지 해서 진짜 새로운…… 맨날 입만 벌리면 “랜드마크, 허브” 이렇게 얘기했듯이, 진짜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639쪽에 보면, 이게 혁신도시에 있는 거죠? 폐수종말처리장 수질TMS(수질원격감시체계) 관리대행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이 혁신도시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기업도시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 기업도시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혁신기업도시과에서 관리가 되나. 아무리 위탁대행을 주더라도. 이것 3,000만 원은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일단 3,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입찰로 어디까지?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이것은 수질을, TMS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어디까지 하냐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원주시로 묶어서 환경 관리하는 쪽으로요.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폐수처리 부분들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하나라도 서로 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문의 좀 드릴게요. 638쪽에 기업도시 가는 게. 기업도시가 작년 11월 6일 준공식을 했어요. 1년이 지났거든요. 준공되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가 인수 안 된 게 꽤 있죠? 하수는 인수된 것으로 아는데, 도로는 아직 인수가 안 됐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도로 됐습니다. 11월 초에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최근에 됐습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도로 인수했고, 그러면 공원?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공원도 지금 중앙공원만 인수 안 됐고요, 근린공원은 인수됐습니다. 상하수도 다 되고요.

황기섭 위원 상하수도 다 되고, 교통 다 됐고, 그럼 이제 공원만 안 됐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중앙공원은 지금 기업도시에서 사업비 40억 원 투입해서 지금 개선하기 때문에 그것 되면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40억 원 줘서 하는 게 지금 관리사무소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관리사무실 외에 조명 식재라든가, 그다음에 물놀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막구조물 설치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언제쯤 끝이 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마 내년도 초까지는 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 초?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관리사무소 짓고 화장실을 짓는 게 가장 급하잖아요, 지금.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별도로 기업도시에서……

황기섭 위원 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기업도시에서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인허가는 다 받아놓은 상태고요.

황기섭 위원 업체 선정 안 됐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업체 선정은 아마 롯데건설에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민주식회사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고향관 관계 때문에요. 그게 정리가 되면…….

황기섭 위원 그럼 공원은 결국 내년도 봄 돼서 4월 돼야지만 인수가 되겠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상반기 말 정도.

황기섭 위원 그럼 그것만 인수되면 최종적으로 다 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만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제 여기 등산로(둘레길)를 했는데, 그게 11km가 나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게 11㎞입니다.

황기섭 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11㎞가 나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기업도시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능선을 따라서 저희가 등산로 자체를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 신평리 생태통로 있는 데, 그쪽으로 해서 등산로 해서 전체적으로 11km 정도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옛날 핏골부터 저쪽의 신평리 거기에서 한 바퀴 보이는 산 둘레길이 11km가 나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래서 누가의료기기에서 내려와서 다시 산 타고서 옛날 제일숯가마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거기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브릿지가 없어서요.

황기섭 위원 그것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주관은, 그것은 기업도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도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개발과에서 인수받아서 추가 보완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도오계저수지하고 핏골저수지에 수차를 설치했는데, 그 넓은 바닥에 수차 조그만 것 하나 해서 수질개선이 될까? 내가 보니까 그것 수차 하나 가지고 안 되고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일단 도오계소류지 쪽에는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자체를 지금 끌어올려서 하고, 그다음에 먼저 센텀뷰가 지하수, 그것을 담아서 수질개선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내가 직접 확인했어요. 센텀뷰에서 들어오는 물도 확인했고, 하수 올라오는 것도 봤는데, 물은 생각보다 깨끗하더라고요. 가서 수차 돌려서는…….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을 체크해서 하느라고 고생 하셨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여름부터 한다는 게 이제 된 거야. 그렇게 오래 걸려, 수차 하나 하는데도. 하여튼 우리가 최근에 소방서 기공식을 했는데, 내년도에 준공되는 치안센터도 해야 되고, 도서관도 지어야 하고 이런 게 있고, 학교 문제도 있고 하게 하니까 불비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수받고 끝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해당 부서에서 인수받아서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기업도시에서 88국지도로 나오는 도로(가곡1리) 금년도에 1억 원 서서 용역이 완료 안 된 것 같은데, 내년도에 보상이나 실시설계비 전혀 안 선 것 같더라고요. 건설방재과에 보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부분은 하천공사하고, 군도7호선하고 가곡천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용역 끝나면 실시설계비를 세우든가, 보상비를 세우든가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안 선 것 같은데, 또 지연될 것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좀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신경을 써 주세요,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최근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롯데1·2차, 그다음에 아파트 있는 데 신호등, 어린이가 건너가는데, 지금 신호등이 안 돼 가지고, 섬강초등학교요. 그런데 경찰서 승인이 났어요. 내년도에 그것 3개 설치하는데 한 2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을 존경하는 위원님이 먼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는 8조 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12조 원, 15조 원이라고 계속 언론에는 얘기하는데, 이게 사담일지 몰라도 그 동네 있는 분들 이번에 시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하면 땅값 올라가면 그때 판다고 기다리고 있는 노인네들이 벌써 꽤 많이 돌아가셨어. 써보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뭐하느냐.” 빨리 팔고 쓰다가 돌아가셔야 하는데, 땅값 올라간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것 완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야, 이것. 예산을 여비만 세워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2015년도에 미국인 로버트빌인가 이런 분들이 해서 벌써 5년이 흘러간 거야, 5년이. 그래도 원주시는 관광·레저형을 계속 움켜쥐고 있다고. “8조 원으로 하겠다. 15조 원으로 하겠다.” 말이 많아서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경기도 없는데 앞으로 투자자가 나타나겠어요? 하여튼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폐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지금 업체가 선정됐잖아요. 선정돼서 하고 있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폐수종말처리장은 인수는 아직 안 됐고요. 운영 자체를 지금 기업도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환경청에……

황기섭 위원 하수과에서 하수 인수했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하수처리장하고 폐수하고는 또 별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폐수하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수, 하수처리장에 있는 것을 다시 펌핑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아, 이것은 폐수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폐수처리장이요. 운영비를 기업도시에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넘어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군지사 추진인데, 군지사 착공이 금년도 연말에 하게 되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게 문제가 약간 있는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군지사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단지 내 있는 배제시설, 우수에 대한 부분을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흄관으로 지금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리·개선하다 보니까 “그 단면이 작다. 그래서 그 단면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에서 제이……

황기섭 위원 흄관으로 내려오지 않고 지금 군지사 진입로 통과하는 다리 박스로 내려오잖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 위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 봄 돼서 착공되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게 해결돼야지 사업실시계획인가가 나기 때문에 착수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황기섭 위원 언제쯤 예측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내년도 상반기 3월 되면 아무래도 정리되지 않을까.

황기섭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준공인데, 또 딜레이 될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게 아마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2023년도 상반기 돼야 준공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한 스마트 의료단지 한다고 군지사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현재 군 유휴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려고 사업조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아마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신청이 들어올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LH에서 두 군데 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스마트 의료도시는 되긴 되는 거예요? LH에서 하면?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스마트도시 쪽보다는 일반 단지계획을 지금 LH에서 잡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일련의 일들이 군지사 착공하고 이전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군지사가 지연되면 그만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지금 LH에서 군지사 자리는 2023년도 하반기 정도 착공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2023년도?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2023년도 하반기.

황기섭 위원 군지사 부지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곳으로 이전하고 바로 하겠다?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렇죠.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저쪽의 하치장 문제는 지금 큰 문제없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지금 사업계획승인이 6월에 났고요.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다시 그것을 실시계획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실시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부서 간 협의공문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과 협의를 돌려서 진행하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정문 개설공사를 꽤 많이 뚫었는데, 그것은 언제쯤? 그게 3공구예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게 3공구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추경에 12억 원 정도 더 확보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공사는 계속 진행되니까. 지금 계획에 보면, 내년도 말에 준공이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원래는 내년도 말인데, 지금 사업비 자체도 내년도에 20억 원밖에 예산이 지금 안 서 있어요. 총 32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하는데, 12억 원을 앞으로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20억 원 섰으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그 공구는, 고속도로 밑을 뚫는 데는 하자나 문제는 안 생길까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균형개발과에서 하는 공법하고 다른 공법입니다. 저희는 아예 제작해서 밖에서 그것을 밀어서 고속도로 박스 안으로 넣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균형개발과에서 한 것은 그 자체를, 고속도로 밑을 아예 굴착해서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타설하는 것이고요. 공법이 다릅니다.

황기섭 위원 나중에 군지사 하는 공법이 더 좋은 거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저희는 바로 밖에서 제작해서 밀어 넣는 공법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공사비 차액이 많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것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부론면에 고속도로 뚫은 것은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하자가 생겨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것은 보완해서 문제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지금 보완해서 문제없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그것 준공처리 하셨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준공처리는 안 했고,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완하는데, 위에 새는데 그게 보완했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을 보완해서 다 해서 일단 도하고 점검한 상태고, 그래서 이관해 줘야지만 준공처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물 새는 것은 다 잡았다 이거죠? 문제없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런데 만종리에 하는 고속도로 뚫는 것은 공사방식이 달라서 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만종1리 앞에 안경다리 철거해야죠? 그게 철거돼야지 2공구가 마무리되는 겁니까?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래서 2공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올 연말에 철도가 폐선되면 거기가 분기점이잖아. 그러면 그것을 누가? 철도에서 철거해줘야 하잖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에 철거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의는 잘되고 있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협의는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철거할 구간이 있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200억 원 넘게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국가철도공단에서.

황기섭 위원 예산 확정됐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지금 정부 (안)으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상반기 전에 철거 가능하겠네요. 그래야 우리가 도로마저 낼 것 아니에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그것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철거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고요. 철거방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지금 2공구하고 3공구하고 철도를 높이 올라가는 데를 해야 하는데, 그럼 2공구 거기부터 계속 구배 잡아서 올라가기 좋게 만드시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황기섭 위원 그래도 위험할 것 같아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거기 구배가 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게 지난 얘기지만, 도로개설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나? 도저히 안 되나?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아마 그 당시에……

황기섭 위원 주민이 반대해서?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그런 부분은 잘 제가…….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당초에 계획 수립했던 그런 부분에 민원인 한 분이 대부분의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분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쪽에 처음 계획했던 부분을 포기하고 두 군데를 내게 됐거든요.

황기섭 위원 행정이 그분을 잘 지도하고 보상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잘 안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런데 그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조금 가정적으로 일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래도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절차가 없나? 안 되면? 국가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저게 군지사의 문제, 원주시의 문제인데 어떤 민원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도로가 막 틀어지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것은 맞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분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 옆의 주변에 있는 분들도 같이 독려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황기섭 위원 원주시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협상에.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분 집안 사정이 많이 이상하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보상을 좀 많이 주지 그랬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보상을 줘도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니까. 내부적으로.

황기섭 위원 하여튼 우리 혁신기업도시과가 산재한 큰일들이,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계속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기업도시를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준공식 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인수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사는 기업도시 주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런 문제, 군지사 이전문제, 또 제가 물어볼 것은 군지사 이전해서 갈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도 물어볼 게 많으니까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기본적인 현안을 말씀해 주세요.

○혁신기업도시과장 주준환 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사실 위원님들께서 아까 강마을 재생사업이나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듣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간현관광지에 지금 통합건축물이 5개 부서 사업을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드문 사례로,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통과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 안 해놓으면 이것을 또 나중에 간현관광지에 또 다른 예산을 들이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사실 공모사업을 다 통합해서 어렵게 사업을 따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AR, VR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이미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하고 강마을 재생사업하고 지금 다 통합해서 콘텐츠를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좀 더 명확하게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 원주시에서 어렵게 통합건축물을 새로 320억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부터 착공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5개가 함께 들어서는 통합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설명서라든지, 만약 사업설명을 이번에 저희 회기를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못하시면, 서면으로라도 먼저 보고해서 이런 좋은 토지매입비도 아끼고, 건축물 비용도 아끼고, 모든 비용을 아껴서 이번에 통합건축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자료로 배포하시거나 그랬으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높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먼저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우리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이 단순히 과의 업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공공건축물 심의 때문에 그 심의가 이번에 통과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건축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건축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첨단산업과에서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사업에 지금 공모 중이고 확정 안 됐지만, 지금 사업내용 자체가 AR, VR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좀 파악하셔서 위원님들께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건축을 포함해서 사업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혁신기업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갖고 오기는 했는데, 제가 좀 더 숙고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뵙고 부서별로 함께 토의한 후에 제안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과장님과 함께 얘기할 때 “그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심사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명확히 못 해주셨는데요. 사용자죠.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라든가 모든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측이. 우리가 위원회라든가 집행기관이 만들어놓은 것을 평가하게 되겠죠. 즉 시민이.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안정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하나에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빈집이든, 새로운 건축물이든 모든 공간에 시민의 행복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많이 디자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원주역세권에 대해서 못 물어봤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실 있죠? 계획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도시주택국에 대한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1,226억 원.

박호빈 위원 얼마?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1,226억 원.

박호빈 위원 1,200?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26억 원.

박호빈 위원 올해는 얼마였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올해는 1,261억 원.

박호빈 위원 그럼 거의 같아요? 작년도 대비?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한 38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줄었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크게 줄지 않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최미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통합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한 공모해서 하신다고 했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공모해서 어쨌든 그게 채택되면 턴키방식으로 주나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태장1동행정복지센터, (구)화장장, 거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각종 거금을 들여서 심의위원들 심사비까지 주고 해서 채택해서 턴키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정작 할 때 되니까 궤도 수정해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완전히. 처음에 공모한 그것하고 전혀 100% 딴판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지금 우리 복합건축물은……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이런 부분이 벌어졌던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런 일이 공적기관에서, 더군다나 공공기관을, 주민하고 약속한 그런 장밋빛 플랜을 하루아침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검토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 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자료를 낸 업체, 또한 거기에 대한 검증하는 공직자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안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해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연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연속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니, 적니라는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정리를 각 부서별로 검증을 통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늘려야 할 부분이 있으면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이렇게 예산사업을 보더라도 신규 사업이 그렇게 없어요. 신규 사업이 없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과 동이 돼 버리는 이런 부분, 전년도 예산 편성을 답습하는 이런 모습, 이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이 나왔는데, 버들초등학교 건보 2청사, 복합혁신센터 부지에 1,000명이 등교하는 초등학교 입구 초입 부분인데, 지금 건보 2청사가 들어올 부분은 1개 차선을 확보하려는 토목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내 촬영 세트장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 그쪽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보 2청사 부지, 1개 차선이 늘어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민간 쪽이긴 하지만, 협의를 빨리하셔서 도로(1개 차선) 확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위원장 문정환 그리고 등교시간에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이 안 되게끔 관련 부서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현재도 상당히 등교시간에는 정체되고 있고, 아이들 1,000명 넘게 다니는 학교이므로 위험감이 있어 보입니다.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도 시 재 생 과 장양동수

신 속 허 가 과 장남기은

건 축 과 장이종현

주 택 과 장강태호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균 형 개 발 과 장신창섭

혁신기업도시과장주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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