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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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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
3.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5.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
6.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8.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9.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0.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12.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
13.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
3.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5.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
6.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8.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9.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0.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12.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
13.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안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원회가 끝난 후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거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선발 절차를 보완하고,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대상 선발계획 및 심사평가기준을 추천 공고 시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3년 내 후보자로 추천된 후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본인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추진된 공적, 또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기간 내 관련 업무에 대한 공적사항은 추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4쪽을, 원주시 현행 조례는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기, 김정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 선발계획 및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여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평가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보자 추천기준을 강화하여 상훈의 영예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시민대상 조례를 만드신 조용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셨는데, 기존에 시민대상 후보자가 떨어지면 계속 이렇게 심사 대상이 됐었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기존에 몇 회에 걸쳐서 추천이 들어와서 심사를 해서 탈락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매년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그렇게 후보자로 계속 추천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지금까지는 그래 와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탈락을 하면 한 3년 정도 이상의 공적은 다시 쌓은 다음에 추천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본 위원은 자꾸 3년이라는 게 많이 걸려서, 너무 기간이 길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는 3년 정도의 기간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추천이 되면 그래도 지금 시민대상의 영예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사실 수년 동안의 공적을 쌓아 오신 분들이 대부분 되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1년, 2년 정도의 공적기간은 짧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3년 이상 정도의 공적을 다시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기준에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시민대상추천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25명 정도 됩니다.

이용철 위원 몇 명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25명 정도.

이용철 위원 25명이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이용철 위원 25명이 충분하게 검토될 사항,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을까요? 3년이라는 것은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

○총무과장 주화자 기존에 시민대상이 여러 해를 걸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추천이 들어오면, 사실 한 1년 정도의 새로운 공적을 가지고, 내지는 비슷한 공적을 가지고 재추천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심사위원들이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기존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매년 재추천이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나 이런 데에서 제한을 두는 게 맞는 거다.” 심사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후보자심사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도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내부규정이 검토서류에는 잘 안 되어 있는데, 3년 보다는 2년 정도로 제한을 하면 안 되겠나, 3년이면 사실상 3년 동안 후보자를 심사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재심의 하기는 너무 어렵고, 한 2년 정도로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은데…….

○총무과장 주화자 사실 시민대상이 그만큼의 영예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만큼 명예로운 상이고,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상이기도 해서요. 어찌되었건 완화를 한다 그러면 상 자체의 영예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낮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년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고, 또 공적평가가 높이 되고, 이런 분들이 잘 돼서 여태까지 잘 끌어왔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수고하십니다.

저도 시민대상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두 번 정도 시민대상이 안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심사를 했는데, 시민대상 선정이 안 된 해도 있었고, 또 어느 해에는 정말 시민대상을 받아야 될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다섯 분, 여섯 분이 심사에 올라와서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거기서 선정이 안 돼서 나름대로 창피를 떨고,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을 또 기다렸다가 재추천을 한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여섯 분이 이번에 시민대상 추천으로 들어갔어요. 각 지역에서 다 대표성이 있고,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 두 분만 상을 받게 되면 나머지 서너 분도 다 비슷한 수준인데, 3년을 지나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거나 그러면 그다음 3년 기간 동안에는 여기서 탈락을 하신 분들보다 더 부족한 분들이 3년을 계속 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후보에 올라왔다가 떨어지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지역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들이 읍·면·동장이나 주변사람들이 추전을 해 줘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 사회생활하는 데 피로감만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을 두지 말고, 올해 연도에 떨어졌어도 내년도에도 또 추천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함께 심사받는 사람 중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받을 수 있어야지. 한 번 떨어졌다고 3년 이상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공적들을 쌓아 오신 분들이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것이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적사항을 면밀히 판단을 해서……

일시적으로 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찌되었건 시민대상이라는 영예성으로 보면 과연 그분들이 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기준에 맞춰서 계속 해오는 분들을 시민대상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사실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매년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아주 일반적인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천이 되는 분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된 부분들이 적어도 탈락을 한 번 했으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공적을 쌓아서 시민대상 받으신 분들하고의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공적이면 시민대상을 받는 게 타당하다라는 정도는 인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확인이 됩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한 해에 많이 했다가, 누구나가 다 대상을 받을 분들인데, 한꺼번에 심사를 받았다가 안 되면 몇 년씩 그런 경우가 있고, 중간에 그분들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3년 동안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스물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게 정보가 항상 미리 새더라고요. 새가지고 밖에서 사전에 인간관계로 해서 심사하기 전에 누가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실히 보완해 주시고, 3년으로 가는 거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인정을 해 드리는데, 심사방법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안 돼서 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이게 미리 알려져서 사전에 밖에서 벌써 딱딱딱딱 몇 명 짜가지고 들어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시민대상 이것을 누구나 인정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 부록

(10시1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 조항을 정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주문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개선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상숙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항 정비 및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3∼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원주시 현행 조례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유선자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원주시 자활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올 10월 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자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여 융자금 신청 등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개정된 법령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시 미비했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등 생활보장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부록

(10시2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방청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유종우 회장님 등 세 분께서 방청신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첫째,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둘째,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셋째,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넷째,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다섯째,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여섯째,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일곱 번째,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여덟 번째,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아홉 번째,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위원장님, 사전에 우리랑 합의를 하셨어요? 방청하는 것을. 위원장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네, 방청인 저희가……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지난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한테 허락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방청신청을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유종우 회장님 등 세 분이 방청을 신청하였으나 철회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로당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숙은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2에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 4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5에서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기준 중 신축의 경우 개소당 2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3∼4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8쪽을, 비용추계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원주시 현행 조례는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회원 중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중 신축비용을 상향하여 현실화하는 조례안입니다.

우선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업무를 부여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강원도 경로장애인과 15453 2020년 9월 2일호에 의하면 법제처 생활법령과 494 2012년 4월 24일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제정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는 내용과, 경로당 회장 등의 활동비 지급과 관련 질의 회신 결과 노인복지법 제24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적법하게 지역 실정에 맞는 역할 발굴 및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 검토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로당 회장 등의 역할이 증가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대한노인회로부터 활동비 지급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중 신축의 경우 개소당 2억 원 이내에서 3억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조달청 노유자시설 공사비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 결과 건축비용 증가율이 4.7%에서 6.3%로 매년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고, 신축 시 공사비 부족이 발생되고 있어 자재비 인상 등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신축비용을 현실화한 조례라 판단됩니다.

이번 김지헌, 이숙은, 곽문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경로당지도봉사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18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이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몇 군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질의를 드려볼 테니까 김지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의원 위원님, 저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운영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다 질의해 주시고, 조례의 취지만 저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보고서나 자료를 보시면 그에 합당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요. 조례의 취지에 관련돼서 저한테 여쭈시고, 운영에 관련돼서는 집행부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김지헌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검토보고는 저희들도 여기 조금 전에……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 있는 것은 질의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위원님.

유선자 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니까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셨으면 의원님, 그 조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우리가 어떤……

김지헌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횡성군……

유선자 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지헌 의원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에서 5만 원, 5만 원, 2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회장 같은 경우 10만 원씩 지급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속초, 횡성, 양구, 인제, 고성에서, 다섯 군데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네요. 의원님.

김지헌 의원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의원님,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십시오.

김지헌 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유선자 위원 지방보조금 관련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경로당에 대한, 개정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역봉사지도원들한테 줄 수 있다 없다가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시작 전에 자료를 책상에다 놓으셨잖아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충분히 설명된다고 저는 보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김지헌 의원 말씀드린다고요.

유선자 위원 김지헌 의원님.

김지헌 의원 예.

유선자 위원 저희가……

김지헌 의원 아니, 자료를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괜찮아서 이거 가지고 테두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경로당 회장님한테 주는 것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온 것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고,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뒷장에도 보면…… 가져오셨잖아요, 지금. 시내 시·군 경로당 회장 수당 현황에 대해서 가져오셨는데, 보통 보면 지역봉사원에게 노인복지법상으로 지원을 했던 것을 저희는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회장님들한테 지급하지 않고, 지역봉사지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온 게 이 조례입니다, 위원님.

유선자 위원 김지헌 의원님, 우리가 보조금심의를 거치죠?

김지헌 의원 예.

유선자 위원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행복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의무를 다 드려서, 미처 검토를 못 하셨겠지만, 보조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가 분명히 되어 있죠. 그렇죠?

김지헌 의원 ……….

유선자 위원 가림막이 돼서 의원님 얼굴을 못 뵙고서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도 답답하네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부분이죠.

그다음에 강원도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협조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뭐라고 되어 있고,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김지헌 의원 18조는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자 위원 아니, 의원님이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걸 줄줄줄 읽지 마시고, 의원님이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김지헌 의원 쉽게 말씀드릴게요. 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봉사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 지자체……

유선자 위원 검토하라고 그랬죠, 검토.

김지헌 의원 위원님, 그러면요.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뭘 여쭤보세요?

김지헌 의원 타 지자체는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유선자 위원 잘못 된 게 아니죠. 의원님.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 잘못 됐다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얼굴이 안 보여서…… 의원님, 이게 부당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김지헌 의원 그러니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유선자 위원 아니, 의원님은 지금 취지를, 본인이 조례를 만든 취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시네.

김지헌 의원 제가 취지 설명드리잖아요. 위원님, 취지를 설명드리잖아요.

유선자 위원 아니, 우리가 주지말자 주자가 아니잖아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강원도노인복지법 제24조하고 제18조에 이렇게 도 훈령으로도 나와 있다 이걸 알고 계시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의원님 보고 우리가 주자 말자, 다른 데에는 그러면 그런 법을 몰라서 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김지헌 의원 위원님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의원님은 그렇게…… 이건 조례고 돈에도 관한 문제입니다. 돈이 지급되는 부분 아닙니까.

김지헌 의원 법에는 항상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죠.

유선자 위원 의원님!

김지헌 의원 예.

유선자 위원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이면 이 정도는 알고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김지헌 의원 제가 뭘 모른다는 겁니까? 위원님.

유선자 위원 아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의원님은 제가 질의를 하면……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이걸 조례로 만드셨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원님은 지금 저를 보고 다른……

김지헌 의원 검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의원님이 다른 시·군에 대한 것도 저한테 여쭤보는 건 그거는 시정하셔야 돼. 내가 왜 남의 시·군까지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법제처에 생활법령에서 나왔던 것을 알고 계시죠?

김지헌 의원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 것만큼 저한테 충분하게 이것을 해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상위법이……

김지헌 의원 제가 해명할 게 어디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나왔는데.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걸 모르시고서……

김지헌 의원 제가 뭘 해명해야 됩니까?

유선자 위원 아니, 의원님……

김지헌 의원 아니, 말씀을 똑바로 해 주세요. 제가 무슨 해명을 합니까? 여기서. 법제처에서 나왔는데.

유선자 위원 뭘 또 횡령이라고 그랬어. 의원님, 지금……

김지헌 의원 해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의원님, 어디 뭐 금강산을 갔다 한라산을 갔다…… 의원님, 제가 우리 상위법에 있는 법제처 법에 뭐라고 명시돼 있나 하고 한번 여쭤봤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얼굴이 안 보인다고 막 하십니까, 의원님.

김지헌 의원 저는 위원님 얼굴 보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잘 저를 보세요. 의원님, 법제처 모 법에 돼 있는 것을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의견을 말씀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횡령이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

김지헌 의원 횡령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웃음)

유선자 위원 저거 봐, 본인이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속기록에 있어요.

김지헌 의원 예, 속기록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횡령이라는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유선자 위원 의원님! 조례예요, 조례. 개정도 아니고 조례예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제처에 대한 것을. 앞에는 제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이런 것 기타 등등을.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규정할 때는 제17조에 반드시 위배 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김지헌 의원 네.

유선자 위원 노인복지법령에는 경로당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조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 근거가 말만 있을 뿐 회장의 직위 존재 여부 일부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으로,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의원님. 지방재정법 제17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분명히 법제처에도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지헌 의원 그 뒷장도 얘기해 주시죠.

유선자 위원 네?

김지헌 의원 뒷장도 얘기해 주시죠.

유선자 위원 뭔 장이요?

김지헌 의원 그 뒷장도 있지 않습니까?

유선자 위원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이십니다.

김지헌 의원 조례를 만든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의원님이 조례를 만드셨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것에 대해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내가 어떤 답변을 하겠다,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면 의원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원님은 뒷장을 봐라 뭐하라. 아니, 뭐……

김지헌 의원 그러면 뒷장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원님?

유선자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뭔데 읽어주십니까, 의원님.

김지헌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유선자 위원 참, 어이가 없네. 의원님, 노인복지법이 또 있죠. 그렇죠?

김지헌 의원 위원님, 어이가 없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안 되죠.

유선자 위원 노인복지법이 있죠? 의원님.

김지헌 의원 예, 노인복지법.

유선자 위원 의원님, 제18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원님이 그렇게 나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8조에 보면, 우리가 노인회장님한테 수당을 못 주니까…… 노인복지법입니다, 위원님. 18조에 보면,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건 노인복지법이에요.

김지헌 의원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복지법에는 분명히 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역봉사지도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조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 의원님, 제가 묻는 취지를 아시고 답변만 해 주시면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김지헌 의원 아니, 위원님, 이렇게 신중한 조례를 다루는데 왜 빨리빨리 해야 됩니까.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의원님…… 저 잠시 정회 좀 요청해 주세요. 나도 뭐 그렇게…… 정회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지헌 의원 답변을 듣고 정회하시죠.

유선자 위원 정회하세요.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 제가 정회까지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조금 더, 타 사례도 있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오해를 갖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인 저희 과장님한테도 이게 현금이 지급돼서 혹시 선거법에 위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선관위에도 질의를 요청한 것처럼……

제 꿈이, 김지헌 의원님, 저는 아름답게 물러나면서 우리 동네의 경로당 회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발의를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제가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당장 우리 복지정책과에 유족수당도 있습니다. 그것도 18개 시·군에서 이게 안 되고,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셨던 신재섭 의장님이 계실 때 보훈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했던 것도 우리가 이걸 감히 손을 못 대는 건 한 군데를 주게 되면 다른 데도 이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헌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선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드신 김지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봉사지도원 자격하고 위촉을 어디서 하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직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하게 되면. 여기에는 세부사항이 없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노인복지법에 보면, 물론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노인복지법에 신망이 높고, 또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위촉을 하게 되면…… 그런데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노인복지법상으로는 경로당 회장이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단, 경로당 회원 중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위촉할 수 있는데, 물론 경로당 회장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회장님이나 총무님이 되실 수 있고, 그것은…….

이용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해촉은 시장님이 해촉을 하신다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고, 위촉이 안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촉도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위촉도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지금 경로당에 회장님이나, 또 덕망 있는 분을, 자격을 그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것은 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담은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도 보면, 줄래줄래 쭉 가다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도정질문에서는 김병석 도의원님이 지원에 관한 협조사항을 내린 게 있어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접촉 사유를 법제처에서 의뢰한 게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거기에 보면, 17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음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노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을 보면,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청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정부 유권해석과 달리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한 징계나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한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여기 자료를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충청남도를 보니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내용도 쭉 있고, 그다음에 지방제정법 29조3항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억지로 끼워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되는 게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로당의 지원 조례에 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물론 노인복지법상 저희가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훈대상자분들도 그렇고, 또 다른 관변단체 회원분들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런 형평성 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서 상위법에도 적용을 시켜 보고 그런 결과가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집행기관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부합되지 않는다, 끝으로 가서는 지급해 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너무 그렇지 않나, 여기에 부합되는 게 뭐냐면 형평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봉사단체들이, 원주에 사회복지 봉사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단체에서 이런 상위법에 준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지방법을, 조례법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3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상 10배의 30억 원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생각을 안 해 봤던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이용철 위원 이게 정작 조례에 만들어져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놔서도 삭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 보조금심의가 어떨 때는 우리한테 약이 되고, 어떨 때는 독이 돼 듯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연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원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는 조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예요. 저희 의원들 개인 개인으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것은 100%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와 비례해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도 과장님 잘하셨어요. 물가변동률, 또 원주시의 현황에서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려놓은 것은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100% 문을 다 열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조금심의의 결과 알림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부적절한 판단이 됐을 때는 굳이 상위법에 적용해서 이렇게 해야겠나, 이건 집행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던져 놓고서 저희한테 이걸 숙제라고 해 주시면 저희는 판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각 집행부가, 경로장애인과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발의하신 의원님과 사전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형평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은 나눴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들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집행부는 집행부고, 우리가 조례를 좋은 것을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조금심의에다가도 이 결과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부적절하게 나왔으면 더 이상 진행하지 말았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들이 부서 검토의견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왔을 때 그런 부분들도 검토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점차 경로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문을 경로장애인과에서 열었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과연, 의원님이 가져오셔 갖고,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래 갖고, 덜커덩 이렇게 하셔 갖고 이거를 우리한테 숙제로 넘겨준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른 상급기관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 의뢰를 해 놓고서 거기서도 별로 좋은 내용이 안 나오고, 끼워 맞추기로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되는데, 과장님이 일은 잘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무조건 다 수용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조례심의위원회를 다시 또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조례를 할 적에? 그건 아니잖아요. 집행부는 집행부답게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적절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것을 갖고서 이건 의원들 간에, 상호 간에 해서 만드셔야지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번 일만큼은 집행부에서 잘못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보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끝으로 가서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원주시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다른 데 형평성의 문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나타나요. 지금 방범대 이런 데 봉사 그냥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자격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원주시는 앞으로 점점 재정에, 더 많은 지방재정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런 점을 집행부는 알고, 항상 하실 적에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 의뢰해서 거기서 안 되면 하고……

원주시에 가장 큰 자금을 담당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예요. 저희가 조례에다 많이 올려놔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때. 저희 의원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한두 명 좀 넣어달라고 얘기했던 내용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이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우리 재정을 튼튼히 해 주고, 공정하게 집행해 주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런 것들을 다 했을 때 좋은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지방조례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무시하시고, 또 다른 상급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시고, 이런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로당의 지역봉사지도원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것은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도 조례를 할 때 원래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로 고생을 하니까 그 회장님들한테 봉사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건데, 회장님들 위주로 이게 지급이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

이성규 위원 회장님들을 봉사지도원식으로 해서 일괄 지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우리가 법에 열어 놓은 게 지역봉사지도원 이런 명칭이 부여된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경로당 회장님들 위주가 아니라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 회원 중에서 신망 있고, 봉사 정신도 있고 이런 분들을 회원님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추천하고 위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경로당 회장님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회장님들만의 특정인의 그게 되면 이게 취지에 또 부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를, 여기에도 자료에 올려서 왔는데, 노인복지 문제를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를 논하는 것은 좀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도 우리 노인들께서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에서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좋은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분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성의 논쟁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했던 유족회라든가 이런 데도 다음에 서로 소통하고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것을 앞으로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만 가지고 하나하나 진도가 안 나가게 되면, 지역에서 어떤 복지가 늘어나고, 혜택이 늘어나고, 어르신들의 행복추구권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관심 있게 가져주실 것은, 경로당에서 봉사지도원을 선출할 때 회장님 주관 하에 회원님들 뜻을 다 같이 반영해서 거기서 가장 적당하신 분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조례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경로당에서 늘 고생하신 회장님들의 활동비에 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지헌 의원 회장님에 대한 활동비 지급이 아니라요. 지금 나와 있던 것처럼, 원주시 노령화 지수가 14.9%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노인복지를 어떻게 형평성 문제로 볼 수 있냐는 안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청년복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밖에 안 되는 예산을…… 그런 논리로 따질 수는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활동 지원과 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도 유사한 질병이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로당에 계신 누군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더욱더 활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취지한 거지, 단지 회장님만을 위한 지원비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지난 간담회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그렇고, 회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지회에서도 여러 회장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회장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생도 하고, 다니고 하는데 적어도 교통비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들이 계셨고, 그 이후에 이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왜 제가 또 여쭈어 보냐면, 사실 회장님께는 지급할 수 없다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법상 절대 회장님께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법의 근거를 찾으신 거죠. 그것 아닌가요, 의원님?

김지헌 의원 사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하기에 묘가 있겠죠. 회장님들이 할 수도 있고, 회장님이 아닌 분들이 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 그렇다고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회장님들 하지마세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회장님들도 그 상황에 따라 봉사원을 다른 분들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회장님들이 다 이것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경로당 회장님이 대상이 아니다 이건가요?

김지헌 의원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폭을 열어놔야지, 그러니까 “회장이 할 수 없다.” 원하시는 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폭을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니어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의 취지가 경로당 회장님의 활동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취지가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김지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동안에 건의는 경로당 회장님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들 활동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상에는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 법을 조례에다가 의원님들께서 실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법에 보면 회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망이 높고 이런 분들을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상숙 위원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대한 것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제처에서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게 위법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월 같은 경우에도 감사지적 대상이 돼가지고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까 김지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현재 원주시 450개가 넘는 경로당에 아무래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대에 부합하여서 그분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법상 강원도에서도 법제처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영월이 폐지가 된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물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하는 조례가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반대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조례를 쭉 보면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데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여러 고생들을 하시는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이렇게 경로당을 이끄시면서의 불편한 점들, 아무래도 부담감을 줄여, 그러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운영비를 좀 더 확대하시는 게 훨씬 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회장님과 고생하시는 총무님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운영비를 좀 더 증액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자체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게 분명히 필요로 해 보여지긴 합니다만,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지헌 의원님,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 이용철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을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는 아마 의원님이…… 제가 의원님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2018년도에 행복위원이 조성되었을 때 간담회 때마다 수시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경로당 회장님에 대한, 쉽게 말하면 작은 돈입니다. 이거 뭐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조례를 만드시는 데 거기에 중점을 두시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횡성도 다섯 군데를 줘도 거기도 근거가 없어요. 근거 법이. 그래서 이게 경로당 회장님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거법도 아까 우리 이성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잘 헤아려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꾼 게 자원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으로 바꿨죠. 의원님,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로당마다, 지금 50인 미만이죠. 50인 이상인 데는 저희 지역구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의 30명에서 20명이 되면 거기에 노인 일자리로 인해서 2명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봉사라든지 청소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 20만 원씩 두 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의뢰를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이 목적과 취지는 분명히 경로당 회장님으로 그렇게 대한노인회에서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조상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지금 경로당마다…… 다행히 우리 지역구는 그래도 조금 시골하고 틀려서 운영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운영비 자체를 더 증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경로장애인과를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던 부분이니까, 오늘 의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서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희가 경로장애인과만 얘기하지, 다른 거야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무리 지어도 될까요? 김지헌 의원님. 아니면 김지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 회장이 아니고, 다른 분을 하겠다 그러면 이건 또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분명하게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헌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부터 간담회 때마다 주기적으로 요구하셨다는 내용도 알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 회장이 없다는 내용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분회장 수당으로 지급되었던 부분이고.

사실 다들 공감은 하시잖아요. 노인에 대해 형평성으로 따질 건 아니고, 이 안에서 충분히 노인의 여가활동과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단절됨에 있어서 우리가 경로사상이나 그분들을 더욱더, 어르신들을 더욱더 살기 편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운영비를 높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의회의 운영비가 높아지면 저희가 의회에 더욱더 충성을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도 충분히 그만한 활동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노인법제상 타 지자체처럼 시장이 그것을 시장의 재량상 할 수 있다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는 시장이 재량으로 하는 것보다 더욱더 운영의 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고, 이 조례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채워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하면서 더욱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권한으로 해도 상관없는 법이거든요. 하지만 조례를 만든 이유는 좀 더 디테일하게 지역 현황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자 위원 김지헌 의원님, 지금 본 위원이 의원님한테 의도하고 있는 말이 서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김지헌 의원님! 이 조례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여쭈어봅시다.

김지헌 의원님하고 계속 이러다 보면 내일까지 해도 다 의원님하고 말을 못 하는데, 김지헌 의원님, 지금 원주시내 경로당이 몇 군데하고 있는지, 옆에 나영숙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이 몇 개가 되어 있고, 이것을 5만 원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에 연간 얼마가 지출되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지헌 의원 발언석에서 – 452개 넘게 있고, 그 안에서……)

유선자 위원 아니,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김지헌 의원 아니, 정확하게 45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죠. 그걸 의원한테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유선자 위원 아니죠. 의원님이 발의를……

김지헌 의원 발의를 하면 노인정 수까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유선자 위원 아니, 의원님, 그 정도는 하셔야죠. 이것을 발의하셨을 때는.

김지헌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뒷장을 제가 볼게요.

유선자 위원 의원님, 우리 말씨름하지 마십시다.

의원님, 어쨌든 지금 우리가 452개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요. 신축하려고 한 네 군데가 있고.

김지헌 의원 이 5만 원이라는 지급되는 비용은 정한 게 아니잖아요. 추계결과입니다, 위원님.

유선자 위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헤아려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김지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추계결과일 뿐이지……

유선자 위원 의원님, 본 위원이 경로당을 180개 정도를 다닙니다. 한 군데, 한 군데마다. 그러면 이 5만 원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도…… 우리 노인분들의 여가활동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주로 하는 게 화투 치는 것밖에 없어요. 10원짜리도 치고 거기다 냅두고 와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잃었다 하는 날은 그날은 난리굿이 납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이라든가 자원봉사 어떤 그분에 대해서 국한돼서 그분한테 이 수당이 나가게 되면…… 이게 사실 대한노인회에서 의도는…… 서로 회장을 안 하려고 하죠. 누가 그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노인회장님들한테 수당을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의원님이 좀 더 이 취지를 알고 말씀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취지를 정확히 알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10원만 잃어도 난리가 납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로당 회장이 되는 게 제 꿈이라고 그럴 정도예요. 하여튼 의원님,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것이 뭐 오늘 통과가 되고 안 되고, 또 조례를 하면 바로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계시죠?

김지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검토를 더 해 봐 주십사하고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원님, 헤아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여기에는 경로당 회장이라는 단어가 조례안에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깔아 주신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경로당 회장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봉사지도원한테 주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로당 회장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우리 조례안을 하고 있는 데에서. 뒷배경은 모르겠어요. 뒷배경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문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가정과 추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자료 깔아준 것 중에, 여기에 이 많은 것 중에 지방 -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 지역봉사지도원에 한해서는 줄 수 있다, 이것은 자료 깔아 준 게 맞아. 나머지 경로당 회장한테 뭐 이런 것 여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왜 깔아놔, 여기다가. 그 회장님하고 우리 조례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회장님이 되실 수도 있어요, 봉사원을. 거기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경로당에서 운영할 때 봉사원이 누가 되느냐는 경로당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덕망이 있고, 봉사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 되겠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으면 해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재해 가지고 경로당 회장한테 돈이 가니 안 가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 어쨌든 지역봉사 – 이거 뭡니까? -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법에. 언제 생겼는지는 제가 모르겠어. 그분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노인복지법에.

김지헌 의원 예.

신재섭 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있습니다, 법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딱 정리해 줘야 돼, 그렇게. 문제가 없다. 다만, 우리 지금 조례개정안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추가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만 해야 돼, 그 얘기만. 그것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위촉이 되고, 어떤 일을 하면 해촉이 되고 이런 것 조례에 다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논해야 돼. 다른 것을 자꾸 갖고 그러냐고. 그것을 대답하실 때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상숙 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제가…… 수정하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제가 의원님한테 여쭈어봅니다.

의원님, 아까 저희가 정회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전 의장님인 신재섭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 경로당 회장이라는 명칭도 없기…… 그것을 대한노인회에서는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간담회 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 말 그대로 여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그것을 명시를 하시면 이게 원활하게 가지 않을까 하고 여쭈어봅니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명시를 하시면, 경로당 회장이라는 명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로당마다의 거기에 운영의 묘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그런 이야기는 다 접어두고요. 발의를 하셨던 의원님 입장에서 이것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명시를 수정하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의원님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회장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떤 것을 수정하시라는 말씀인지?

유선자 위원 의원님, 거기에는 회장님이라는 명칭은 안 되어 있지만, 이미 이것은 분회장하고 경로당 회장으로서 이것을 요청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재섭 전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을 수정해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나한테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으로 명칭을 변경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 잠깐만. 회장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거기에서 원했던 것은 이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이니까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어떤 수정을 원하시는지 하나 예를 들어주십시오. 어떤 문구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성규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잠깐 추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유선자 위원 의원님, 잠깐만, 김지헌 의원님, 저랑 감정싸움하실 일 없으시죠?

김지헌 의원 예, 위원님, 그러니까 수정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김지헌 의원 어느 부분을 수정하라는 건지 말씀해 달라는 거죠.

유선자 위원 거기에서 원했던 것은 회장님이라는 명칭을 갖고 온 거고, 의원님이 조례를 하신 거는 여기에 그 명칭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지헌 의원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의원님은 지금 무슨 취지로 또 이렇게 자꾸 시간을 지연하셔야 될 이유를 찾으시는 겁니까. 저는 거기까지니까 존경하는 김지헌 의원님의 말씀을, 조례를 발의하셨던 분에 대한 것을…… 거기까지입니다. 의원님.

김지헌 의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 주세요. 말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지금 우리 김지헌 의원님께서 유선자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고사항에 “조례 개정 후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일괄 위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관련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에서, 원주시지회에서 간담회를 할 때마다 회장님들의 활동비를 요구했던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회장도 할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고 되니까, 그러면 또 회장님들이 다 봉사원으로 되게 되면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법하고도 또 안 맞기 때문에 애초에 회장님들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되게 하자는 뜻 같아요.

말 그대로 김지헌 의원님이 조례에 명시되는 지역봉사지도원 이것을 함에 있어서, 경로당 회장님들 활동비 좋은데, 이 법도 그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보완하고, 명시해서 조례를 통과하자 그런 뜻이에요. 수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용철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사실상 하는데 있어서 자격요건을 보면, 경로당 회장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로당 회장을 그렇게 하지 않는 자격요건을 여기에 삽입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

이용철 위원 삽입 가능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도 수정발의가 된다든지 의회에서……

이용철 위원 과장님, 수정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 회장직을 가진 자가 지역봉사지도원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런데 저는 법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용철 위원 법적인 거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죠.

(김지헌 의원 발언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이용철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선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찬반을 하시는 것은 맞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게 밖에 다른 분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뭐 손을 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행복위에서는. 그냥 표를 만들어주셔서 찬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게 가장 나을 거예요.

(이성규 위원 위원석에서 – 손드는 건 안 되지.)

○위원장 이숙은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반대를 했네.’ 이렇게 되니까……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조례안을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투표까지 가게 됐는데, 하여튼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찬성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집행부 권한으로 해가지고, 지역봉사지도원 자격이 현 회장님을 중심으로 할 텐데, 웬만하면 두루두루 지도원으로 발탁을 하셔가지고 경로당의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조례안에 있는 내용대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인 신망과 경험이 있는 그런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인회지회와, 또 읍·면·동 각 분회의 경로당별로 그렇게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삽입도 요구를 했지만, 위배가 되는 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데, 이왕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지도를 하셔가지고, 노인지회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지도원으로 이렇게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부결이 되면 차후에 다시 안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마지막 발언만 할게요.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저희의 의견을 담아서 시행이 될 때는 그렇게 권고하고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표결까지는 하지 말고, 잠시 잠깐 의논해서 의결을 하게 되면 원안의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표결은 조금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앉은 자리에서 무기명으로 하되,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가’에 동그라미 영(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부’에 동그라미 영(0)표를 표시하되 동그라미 영(0) 외에는 모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투·개표 진행 상황을 점검·계산해 주실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조상숙 위원님과 이용철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상숙 위원님과 이용철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배부 받은 용지에 찬성·반대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결하며,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회수)

감표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이며,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로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선자 위원 위원석에서 –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찬성 4표……)

○위원장 이숙은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0표입니다.


5.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 부록

(15시0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에 제공되는 모든 청소년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성규 의원님, 유선자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1에서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위치 및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사용하는 방법, 사용시간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대상자, 사용료를 반환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0쪽을, 원주시 현행 조례는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청소년 정책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만들어주신 조상숙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청소년을 가르쳤던, 한 12년 정도 청소년들 시설에서 음악도 가르치고, 이것도 저것도 해봤었는데…… 신청서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조상숙 의원 원래 신청서는 있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이게 요즘 같은 시대 때 장미공원이나 이런 데 사용할 때 버스킹이나 공연하는 애들한테는 사용신청서 작성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나요?

조상숙 의원 그것은 제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어떤 거였어요?

조상숙 의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모든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기존에는 청소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모든 청소년시설을 담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청소년의 나이가 몇 세까지죠, 의원님?

조상숙 의원 잠시만요. 법규마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은 다르지만요. 저희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법규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저희는 청소년기본법에 해당됩니다.

김지헌 위원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24세까지 청소년가요제부터 해가지고 사용시설 신청서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조상숙 의원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용신청서 쓰고, 보통 보면 24세 이하의 친구들이 쓰고 일반인들도 같이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조상숙 의원 조금만, 위원님 크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소년이 아닌 친구들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작성은 청소년이 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그럴 때 사용요금이 있잖아요. 다목적실, 체육관, 회의방, 동아리방 이런 식의 형태들을 일반인들과 같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조상숙 의원 그것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그들이 혼합하여 들어왔을 때는 일반인으로 보나요, 청소년으로 보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행사의 목적에 따라서 일반인 주도의 행사인데 청소년들이 일부 사용을 같은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 위주로 해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기준을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년시설을 많이 이용했던, 애들한테는 선생님이었는데, 사용을 신청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약식이나, 그다음에 서류 같은 것을 간소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런 서류 쓰는 것 상당히 익숙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 씀으로써 더 사용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폭들을 넓혀주시고 조금 더 개발한다면, 만약에 이런 양식을 한다면 - 어디죠? -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공연 밴드방처럼 시간대를 확실하게 다 차있고 안 차있고 이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홈페이지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조례를 전부개정하셨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기존에는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육성 - 또 뭡니까? - 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아마 여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사용시간이 있는데, 우리 숙박시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

신재섭 위원 6조. 숙박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주시에는 저희가 공공으로 관리하는 시설은 없고요. 민간수련시설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거 이 조례에 포함되나요? 민간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 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거기는 24시간 숙박을 겸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한 것도 청소년쉼터가 기존에는 조례가 없었는데요. 청소년쉼터가 24시간……

신재섭 위원 대답을 한 번 잘못 하면 반대로 가, 그렇죠? 대답 한 번만 잘못 해도 yes or not 돼요. 완전히 있고 없고가 돼 버려. 그러면 엉뚱한 데로 대답이 가버리잖아. 저도 질의가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숙박시설은 하나 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보시면, 각 호에 2호 정도 보시면,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복지시설의 청소년도 있고, 쭉 있잖아요, 8호까지. 사용료를 전부 면제해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여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숙박시설도 있고, 어쨌든 아까 여기 보니까 한 달씩 쓸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사용료의 반환 5호에 보면, 사용 허가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사용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처럼 어쨌든 사용료를 반환하게 될 때에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1개월 이상도 사용하게 해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면제의 대상자들이 몇 개월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

신재섭 위원 면제 대상자가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쓰면 어떻게 하냐 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아, 저희가 그것은 수련시설이나 그런 데에서 효율적으로 사용일시를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이제 규칙을 만드실 건가?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면제 대상자가 없었나?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며칠을 쓴다든가, 1년에 며칠을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그러면 한 달 막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면제대상자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런데 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간에는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신재섭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웃음) 이것을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정이나 이런 데에다가 넣어놔야 돼. 그렇게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신청서를 받을 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첫 번째는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그다음에 20명 이상 법인이나 단체 또는 일반인이 3순위가 되고요. 그밖에 수련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고 있는데, 장기간으로 1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다른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웃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시 시설물을. 그래도 어떤 규정을,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규정을 한번 봐가지고 통일로 일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숙박 24시간이라는 것은, 저희가 태장동에 일시보호소가 있습니다, 쉼터가. 그래서 거기는 7일간 사용을 합니다,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아마 그건 지역구의 김지헌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춘천하고 강릉은 단기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이 여기 숙박시설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조의 5항에 대한 것은 단기쉼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시설에서 19세가 넘으면 잠깐 나와서 아이들이 2년 동안 거주하는 곳이 라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해 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숙박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주셨던 조상숙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백연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랐던 걸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일시보호소라고 그래서 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7일이고, 단기쉼터는 현재 춘천하고 강릉은 되어 있는데, 원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것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1개월, 8조의 5항은 단기쉼터에 대한 사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과장님 계속 오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조금 저거를 하셨던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이렇게 이번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설치 운영 전부개정이라고 했어요. 전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백연순 과장님도…… 전부란 말이에요. 개정을 한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거기 더 삽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려주셨으면 신재섭 전 의장님께서 이해가 더 되셨을 것 같아요. 라움쉼터가 2년 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9세부터 24세로는 청소년법이고, 청년법에는 저희가 39세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법은 24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여쭈어봤던 취지일 거예요.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건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으니까……

(신재섭 위원 위원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게 여쭤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단기쉼터가 없기 때문에 8조의5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과장님 더 아시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개정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부록

(15시1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의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설치에 따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현충로 232번길 12(다자녀매입임대주택 단지 내)에 LH강원본부에서 설치하여 20년간 무상임대로 제공되는 시설로, 운영은 원주시에서 하게 되며, 면적은 74.9㎡이고,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3년간이고, 사업비는 연간 5,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한 돌봄 공간 제공,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품앗이 돌봄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부록

(15시1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검사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건행정과 내에 역학조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공무원 정원을 1,796명에서 1,799명으로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정원 관리 기간별·직급별 정원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계법령은 6∼7쪽을, 비용추계서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4) 부록

(15시2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계속해서 2021년부터 2025년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원주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관리 기관별·직급별·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민간위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절차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시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 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4쪽,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원주시의 2020년 예산규모는 1조 8,128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2.37%이며, 인구는 35만 6,981명입니다. 지리적으로는 국토를 상하, 좌우로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철도망 확충 등으로 중부내륙의 거점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과 여주∼원주 열차 운행, 원주∼강릉 복선철도 건설, 광주∼원주 고속도로 개통 등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 중심의 충원 및 기능분석·진단을 통한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한 감축인력을 재배치하여 신규증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으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시면, 연도별로 2021년은 44명, 22년 33명, 23년 27명, 24년 24명, 25년 23명이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년 대비 151명이 증가한 1,947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51명의 인력증원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입니다.

7쪽부터 9쪽, 기능별 인력증감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20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502억 원이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까지 인건비 편성예산은 1,45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25년까지 쭉 보니까 151명이 25년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인력은 적절하게 배치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 쪽에서는 인원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 계획에, 기존에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인력배분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1명 정도를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몇 년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저희가 내역에는 미리 작성을 해서 2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정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1명 정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주화자 지금은 일단 1명으로 저희가 진단은 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희 의회의 기능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위원들 이쪽에서 있는데, 인원이 151명이 증원되는 대신에 의회의 배분인원은 1명 정도라고 하시면 의회의 기능이 점점 약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총무과장 주화자 여러 가지 조직의 업무의 양이나 업무수행 정도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최종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절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문제입니다. 공무원 정원이 느는 대신에 의회의 직원들도 전문직 쪽으로 많이 늘어나야지만, 저희 의원 스물두 분 중에서 배일로 하면 상당한 업무 과중이 현재도 남아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항상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요.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배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배치를 해 주셔야지 저희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의원 개인 간에 능력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들은 혼자 공부하고 해서 자료수집도 하시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분권도 먼저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의회의 기능을 과장님께서 돌봐주지 않는다면 점점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배분에 맞게끔 적어도 5명 정도는 배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변규성 집행부의 일이 많아질수록 의회 직원분들의 일도 같이 많아진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를 해서 필요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매일 검토하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자료에 흔적이 남을 수 있게끔 자료에 증거서류 좀 만들어 주세요. 맨날 말씀하시면 검토만 하신다고 그러고, 그게 벌써 제가 들어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네, 하여튼 간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잘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되게 힘들어요. 저는 공부를 안 하지만, 몇 의원님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의회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많이 보충해 주시고, 흔적이 남을 수 있게끔 이런 데에다가 하나 집어넣으시면 좋잖아요. 잔뜩 151명 집어넣고, 의회 물어보니 1명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강화시켜 주세요. 제발.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업무가 지금 현재 2021년에 2명을 더 뽑아서 지금 몇 명이 있죠? 지금 현재요.

○총무과장 주화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인원은 각 부서별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공유재산 먼저 특위를 조성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었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있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리고 이번 12월달에 공유재산이 어느 정도 다 나오죠? 지금 현재 나왔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이용철 위원 나온 것을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

○행정국장 변규성 네.

이용철 위원 또 공유재산에 보니까, 내년도에 2명 해서 그러면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7명이 되는 거예요, 6명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내년에……

이용철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의 필요성을 특위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고, 데이터는 이제 받아 볼 거고 그래서, 아직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국장님한테 얘기한 게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변규성 네.

이용철 위원 충분하게 검토해서 공유재산만큼은 정말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타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것을, 지금 얘기는 안 하겠어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인원이 정해진 것 보니까 검토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도 그렇지만, 업무마다 사실 깊이 들어가면 인원이 더 필요한 분야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공유재산 쪽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주문하신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는 무슨 부서에서 하는 거죠? 행안부에서 하시나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용철 위원 행안부에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필요성이 있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전담부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묘안은 좀 나왔는데, 국장님한테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언제 한번 만나서 간담회식으로 하셔가지고 그것 좀 한번 자료 나오는 대로 간담회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을 정리를 다시 하면, 151명이 늘어나는 대신에 의회의 인원이 없다. 전문성. 그래서 한 5명 정도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웃음)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총무과장 주화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151명이 내년부터 되는데,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안정된 노후, 어울림 복지를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하는 복지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국장님.

○행정국장 변규성 네.

유선자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국장님, 주신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인력증원 산출명세서가 있어요. 4번에 보시면, 공공안전에 대해서 인원을 2021년도에 1명, 23년도에 1명 해서 2명이 됐습니다. 다행히 올해 그나마 배정이 됐어요. 그게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위반단속입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민식이법, 아름이법, 제가 5분발언 때 많이 얘기했던 아동에 대한, 위반단속에 대한 것을 누누이 5분발언 때 말씀드려서…… 여기 1명인데, 1명가지고는 공공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가 원주에 몇 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여기 151명 충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난번 행복위랑 간담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 앞으로 반영을 해 주시겠지만 사회복지직에 5급 이상 숨통을 틔워 달라 그랬던 말씀은 바로 16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17번 같은 게…… 요즘에 가장 많이 되는 게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를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그래도 다행히…… 국장님, 참 감사드려요. 이렇게 전담인력이 배치됐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표창장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의지를 가지시고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셨는데, 앞으로 25년까지 점점 늘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동학대가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울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입에도 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입에다가 강제로 넣고 아이의 허벅지를 지르밟으면서 폭력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5명을 배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마는, 이 인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 표창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의지를 잘 가지신 건.

그다음에 18번에 사회복지직 경로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 사업 해서, 여기 어떻게…… 국장님, 노인일자리 이게 엄청 힘듭니다. 대한노인회에서 마침 그래도 위탁을 받아서 해 주시니까 그렇지, 여기에 사회복지직이 하나가 간다는 것은 35만 명, 이제 36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수에 비해서는 사회복지담당 업무가 1명이 더 증원이 됐는데, 앞으로 23년도 24년도 증원을 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국장님,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제 지역구인 단계동 같은 데는 어떤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보조 인력을 2명만 달라고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특히 국장님이 애써주셨던 17번 문제는 대통령 표창을 드리고 싶을 정도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증원을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노인일자리가 몇천 명이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1명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것은.

19번은 제가 2002년도부터 유니세프를 운영하고, 전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인력이 상시 인원이 아니니까 이렇게 된 인원은 유동성이 있으면 유동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명세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해 주셨으면 하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난번 행복위 간담회 때 제가 사회복지직 5급 이상부터 국장급이든 어떤 급이라도, 사회복지사 정체가 너무 장기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검토해 봐주십시오. 또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직렬별로, 특히 사회복지직 쪽에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채용 총인원수에 비해서 고위직의 비율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예전에는 사회복지직이 많지 않았다가 근래 들어와서 많이 채용하는 바람에 인원수가 많아져서, 앞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직의 5급 이상의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적극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미소천사라는 닉네임을 붙여 드렸듯이, 특히 사회복지 부분하고 공공 부분, 어린이 부분만큼은 인원을 적절하게 더 증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잘 검토해서 저희가 인력 운영이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수만큼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12조에 보시면, 행정기구와 공무원,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신재섭 위원 저희가 위원회 열어서 조례를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할 때 마지막에 의결을 하잖아요. 수정의결도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수정의결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집행부에서 정원을 몇 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의회는 또 몇 명 이렇게 정해서 올 때 우리가 집행부의 정원은 마이너스 5를 하고 의회의 정원을 플러스 5로 해서 의결하면 어떻게 돼요?

○행정국장 변규성 그렇게 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신재섭 위원 수정의결이 가능하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수정의결은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재요구를 하신다?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웃음) 꼭 재요구를……

신재섭 위원 그런 뜻으로 들려요.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재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의원들이 부탁만 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부탁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정중하게.

○행정국장 변규성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신재섭 위원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5년 동안 151명을 증원하는데, 전부 다 일반직만 해요.

○행정국장 변규성 대부분 일반직이 많고,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쪽이 필요하면 일반임기제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일반행정직보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계획은 일반직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일반직이라는 게 그 직렬이 다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일반직이잖아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일반직이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정원에 보면 연구사도 있잖아요. 연구사도 있고, 또 뭐죠? 지도사도 있고,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들은 이 5년 동안 퇴직이나 이런 것을 안 하시나 봐? 하나도.

○행정국장 변규성 아닙니다. 5년 동안 퇴직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있을 거라고 봐요.

○행정국장 변규성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 151명은 순수 증원이고, 그분들은 자연감소가 되면 자연감소된 것은 충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죠.

신재섭 위원 자연감소 되는 분에 연구사도 자연감소분이 있을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지도사도 자연감소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5년 동안에 있을 거라고 보면, 거기에 지도사든 연구사든 1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변규성 자료 10쪽에 보시면, 연도별 인건비 소요예산 추계에 보면, 감소 충원, 자연감소 이런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따로 또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자연감소 되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무슨 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분은 자동 충원이 되니까 늘어나는 것에는 포함이 안 된다?

○행정국장 변규성 예, 이건 순증.

신재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변규성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러면 자연감소분만큼만 채용이 되겠네? 이런 특수직에 계시는 분들은.

○행정국장 변규성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쪽 부분을 순수하게 증원할 그럴 계획은 이 계획에 담겨 있지 않지만, 이것은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때 특별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검토해서 이 계획과 조금 다르게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지사님이 들으면 뭐라 그러겠다. (웃음) 도지사님한테까지 보고하는 것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부록

(15시4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용호 기획예산과장 김용호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 제안규정과 공무원 제안규정이 2020년 4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같은 제안을 반복해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된 제안은 종결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현재 공무원 10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확대토록 하였고, 위원임기도 2년 연임해서 3년 이내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제안자가 타 기관 공무원일 경우 소속기관에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을 할 수 있고, 타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 시 특전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부록

(16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개발 시 미조정된 판부면 서곡리 산 27-2 외 1개 필지와 불합리한 행정구역 봉산동 1026-1 외 6개 필지를 조정하여, 기존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여 재산권 행사 등의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별표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 판부면 서곡리 산 27-2 외 1개 필지를 무실동으로, 봉산동 1026-1 외의 6개 필지를 태장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은 각 읍·면과 동의 현지 실태조사 및 지역 이장, 반장 등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선행절차의 이행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현재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법정동도 바꾸고요. 행정관할구역도 봉산동으로 바뀌고요.

이용철 위원 제가 판부면 서곡리 쪽에는 이해가 되겠는데, 봉산동 쪽은 그래도…… 여기를 바꾸는 이유는, 왜 여기만 바꾸죠?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 장소가 태학교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지점입니다. 거기가 태장1동하고 봉산동하고 경계가 골목길로 돼 있고요. 마침 민원인께서 한 필지를 더 구입을 해서 집을 신축하는데, 태장1동 경계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부터도 거기가 계속 태장1동 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답니다.

이용철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5분자유발언을 하고 바꿔진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번지수 외에 그 앞쪽에 보면 1929번지, 1931번지, 1929-1번지, 1933번지 여기가 봉산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꾸 과장님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바꾸는 거, 1929, 1931, 1929-1번지 이쪽 부분이 지금 봉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해를 못 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그 현장에 가 보면 그 지점이 삼각지점인데, 학봉정 밑인데요. 그 도로 부분에서 다 정리를 하는, 변경을 하는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주소지를 확인하고, 과장님하고 대조를 해 보니 다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음 지도를 보고 있는데, 거기는 표시가 안 돼서 잠깐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이상 없고, 그다음에…… 여긴 지금 검토보고서에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부록

(16시1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체납방지와 세입증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9조에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일몰 도래 조항에 감면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안 제10조 지방세 세액 공제금액을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한 가지만 신청할 때는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서 전통시장만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세무과장 최인수 전통시장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전통시장이 지금 한 지역뿐이 없죠? 전통시장은.

○세무과장 최인수 여덟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섯 군데요?

○세무과장 최인수 여덟 군데.

이용철 위원 여덟 군데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하셨는데, 이거 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전자송달, 자동이체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게 있나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저희가 정기분 고지서를 부과할 때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전자송달을 신청하신 분들은 150원씩 고지서 나갈 때 할인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하고 전자송달 두 개를 신청하신 분들은 300원을 고지서에서 미리 빼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감면혜택에 일반시민들이 있냐고요.

○세무과장 최인수 일반시민들한테 부과해 주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아, 일반시민들한테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이랑 지금 똑같네요?

○세무과장 최인수 조항이 다릅니다.

이용철 위원 조항만 틀리지만, 똑같이 감면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최인수 예.

이용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 부록

(16시1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유선자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불용의약품”, “폐의약품”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배출·수집·처리방법에 필요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약국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시 폐기물 관리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수거·운반·처리하는 등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서는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제8호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법 입법선례는 12쪽을, 조례안 관련 우리 시의 다른 조례는 14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4에 의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기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서 원주시 관내의 약국까지 확대하여 폐의약품을 수집·운반할 경우 시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법령에 구체적으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기여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과장님, 이용철 위원입니다.

그리고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박호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불용의약품하고 폐의약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국이나 보건소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수거용기가 161개가 되어 있어요. 원주 관내 약국이 지금 몇 개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161개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 쪽에는 또 수거용기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기존에 폐의약품 수거 때문에 읍·면·동에는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161개만 놓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조금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불용의약품 같은 것을 하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냥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아파트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불용의약품 같은 것도 먹다 남은 것을 약국 가서 버리거나 행정복지센터 가서 버리는 게 사실상은 몇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계속 그런, 저도 개인적으로 약이 많은데, 그걸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게 아파트 쪽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아파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폐의약품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설치유무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우리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아파트 쪽에도 이것을 놓을 수 있게끔, 폐건전지도 넣는 함이 있듯이 수거용기도 아파트로 확대해서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 데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약국 가서 버리고, 행정복지센터 가서 버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어떤 때는 휴게소 갔다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박호빈 의원 발언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박호빈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도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불상사가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의논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좀 더 집행부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집에서 종량제봉투에 버린다는 것을 어떻게 보완해 갖고, 우리 조례를 바꾸든지 삽입을 하든지 해서 아파트지구나 이런 데에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약사회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폐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원주시민 거의 대부분이 폐의약품,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종량제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환경오염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는 지도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조례 만들어 주신 박호빈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비용추계를 보면, 수집·운반비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수집·운반 관련된 것은 생활자원과에서 전담해서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데요. 보시면 kg당 단가가 1,370원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수집·운반 개소수에 따라서 단가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요. 이것은 최대치를 아마 생활자원과에서 계산해서 넣은 것 같고, 비용추계에는 1,7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이것보다는 약간 적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수집·운반은 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따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김지헌 위원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걸 가진 업체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의료폐기물 관련돼서 허가 받은 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통기한이 지난 약 같은 경우를 시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버려라.” 이런 홍보적인 문구라든지 그렇게 해서 자극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기후위기 이런 게 강조되는 시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약도 그냥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박호빈 의원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 이번에 제정하시는 거죠?

박호빈 의원 아니에요. 제정이 아니죠.

신재섭 위원 제정.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제정.

박호빈 의원 예, 제정.

신재섭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조에 보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4페이지 거기에 보면, 1항에 시장 또는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이렇게 쭉 돼 있고,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약사한테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렇죠? 약사한테 의무를 부과하려면 관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약사법에 보면, 복약지도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국……

신재섭 위원 어디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약사법.

신재섭 위원 약사법?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신재섭 위원 몇 쪽?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약사법 제2조.

신재섭 위원 2조?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제12호, 그다음에 또 제16조 협조의무와 위탁.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조에 어디 있다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2조에 복약지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복약지도는 있어요. 그런데 용기의 설치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신재섭 위원 복약지도는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어도. 용기의 설치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다음에 16조도 보니까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가 약사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주문 2개로 보면. 그래서 수거용기를 설치하는 그런 것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시가 하고, 그다음에 지도 이런 것은 약사들이 하고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선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3항 “시 폐기물 관리부서에서는 약국, 보건소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다음 각호와 같이 수거·운반처리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1. 약국, 보건소는 분기별 1회 이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는 월 1회 이상.”을 3항에서 “시 폐기물 관리부서에서는 약국, 보건소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 해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조상숙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13.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부록

(16시3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어 있는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19년 12월 제21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건축물 1동 신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공사비 7억 원이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건축비 30% 초과 증액에 따라 의결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건축기획 용역 및 총괄기획 TF팀 검토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15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변경되어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변경취득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셨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매칭이 50 대 25 대 25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규정상 그렇게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시비만 올라갔어요. 20억 원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나요? 애초에. 20억 원 이상이면.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5억 원이니까 반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증액이 되면 반영해야 될 걸요? 그런데 지금 본 사업비의 거의 50%에 육박해요. 사업계획을 이렇게 짜는 게 어딨어. 이게 좀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애초에 22억 원을 신청했으면 11억 원이 국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비도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시비도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애초에 설계가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 그리고 기업도시는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어서 가격 산정하기가 어느 정도 됐을 텐데? 부지매입 비용에서 많이 올라갔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진행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의 규정범위 내에 그 안에 850㎡까지가 되어 있고요. 면적은. 금액 산출은 ㎡당 1,8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신청할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신청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공모해서 확정되다 보니까 나중에 건축비 산정을 새롭게 건축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개발증진원 거기서 사업 수행을 대행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여러 차례 국비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이고, 현재로서는 국비를 더 증액해 주지 못하니 지자체의 자부담을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신재섭 위원 이 사업계획서할 때 제일 오차가 많이 났던 게 어디예요? 건축비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국가 고시된 건축비만 가지고 사업계획에 응모했는데, 실제로 하니까 다르다? ㎡당.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국가에서 계획할 당시에 국비 비중이 ㎡당 187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건축기획팀하고 설계팀하고 하다 보니까 ㎡당 건축비가 보통 한 213만 원 정도의 ㎡당 건축비가 산정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지난번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똑같이 국민을 위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용도로 치면 정부에서 말한 말을 더 믿게 돼요. 그 건축비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정부에서는. 그것도 정부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여기가 큰 대도시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건축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철거비용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계획보다 거의 45%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보건소에 건축직 이런 분들은 안 계시는 거잖아요? 어디다 위탁해서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안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 어디다 위탁해서 예산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건축과에 총괄기획 TF팀이 따로 있고요.

신재섭 위원 거기다 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어떡해.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그리고 거기 설계 용역할 때도 다른 건축관님이 계셨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어떤 일정한 평수를 가지고 응모를 했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일정한 평수를 건축하려면 원주, 춘천, 수도권 이렇게 다르나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신재섭 위원 ㎡당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신재섭 위원 차라리 내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네 시비보태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떳떳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알기로는 건축비가 이것밖에 안 드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이런 뜻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많으면 이것은 정부에 어쨌든 개선 요구를 하셔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경로당 신축비도 없어 가지고 계속해서 평당 늘어서 올라가거든요. 시도. 그러면 정부에서도 바꿔줘야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가끔씩. 일정 금액 이상이면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든지 투융자심사를 받든지 하잖아요.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금액을 낮춰서 의회에 보고했다가 나중에 증액 한다 이런 소리를 잘못하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바쁘셔서 그런지, 아까 조례도 고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바쁘시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조상숙이용철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조용기 박호빈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송석원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기 획 예 산 과 장김용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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