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22회 제3차 본회의(2020.12.18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3. 2021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2)
5.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46)
6.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
7.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
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
10.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1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14.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15.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
16.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
17.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18.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
19.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20.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21.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22.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23.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24.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25.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2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27. 원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2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29.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
30.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31.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47)
32.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3. 2021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2)
5.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46)
6.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
7.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
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
10.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1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1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14.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15.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
16.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
17.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18.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
19.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20.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21.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22.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23.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24.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25.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2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27. 원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2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29.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
30.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31.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47)
32.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
O 5분자유발언(조상숙·곽문근·최미옥 의원)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2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재덕 의회사무국장 김재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 등 3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과 장영덕·류인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을 의결하신 뒤,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위원장에 유선자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용철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고, 12월 17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9) 부록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0) 부록

3. 2021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1) 부록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2) 부록

(10시3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선자 예산안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선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해,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같은 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466억 5,4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주요 현안사업 및 긴급소요 사업비 반영,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사업비 삭감 등 마무리 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해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같은 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11개 기금에 290억 9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의해 지난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1조 5,289억 8,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및 국내 경제여건 악화 등을 반영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로, 시비 부담액 가중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고용 및 일자리 창출, 복지정책 확대에 재원 배분을 우선순위로 두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여 본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 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시급성을 충분히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경제문화국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청년구직 지원 1,200만 원을 삭감하며,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단계공원 사진미술관 건립 9,000만 원을 삭감하며, 시민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소관 경로당 화장실 자동물내림 시트 설치 4,300만 원과, 경로당 장비보강(식탁보급) 1억 원을 삭감하며, 건설교통국 안전총괄과 소관 점말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건, 3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3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해 2020년 11월 11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12월 15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362억 9,300만 원으로,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과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 그리고 기금의 건전성을 높여 사업비가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유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46) 부록

(10시4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에 근거하여 2020년 9월 24일 유선자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하며, 2020년 11월 16일 의장의 추천으로 박호빈 의원과 황기섭 의원의 위원직에 대한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재생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3) 부록

7.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5) 부록

8.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 부록

9.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7) 부록

10.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2) 부록

11.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3) 부록

1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5) 부록

13.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부록

14.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7) 부록

15.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4) 부록

(10시47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민대상 선발 절차를 보완하고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시민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발계획 및 평가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의 인용 법조항을 정비하고,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인용 법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하는 대신, 유사한 성격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에 관한 사항과 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지원 및 지역봉사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경로당 신축비용을 3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를 모든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모든 청소년시설이 동일한 조례를 적용받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문체계를 입법체계 맞게 정비하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단체에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본 동의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지역확산 방지에 총력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지속될 신종 감염병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역학조사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으로써, 창의적인 제안 및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판부면 서곡리 산 27-2, 산 27-3번지 등 2필지는 판부면 경계와 맞닿아 있지 않고 무실동과 명륜2동의 경계에 섬처럼 위치해 있어 무실동으로 편입하고, 봉산동 1026-1번지 등 7필지는 주요 도로를 경계로 하여 태장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경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납부방법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전통시장의 재산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납부방식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불용의약품등의 발생 방지와 체계적인 수거 관리를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 제정은 당위성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월 1회 내 처리하도록 한 만큼, 수거‧처리를 월 1회 이상으로 처리주기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 부록

17.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부록

18.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 부록

19.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부록

20.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부록

21.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부록

22.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부록

23.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부록

24.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부록

25.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4) 부록

(11시)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10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3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재섭·이재용·이숙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시에 보존·복원되어 있는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미옥·류인출·곽희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상숙·류인출·김정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원주사랑상품권의 유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사회적경제의 근간이 된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이를 교육하기 위해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을 설치하고, 교육관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의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훈관계 법령상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대상자임에도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첨단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산업의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21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 원주시 그림책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그림책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주∼제천 철도건설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공익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해당 시유재산을 무상사용 허가하여 철도시설인 터널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5) 부록

27. 원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6) 부록

28.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7) 부록

29.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빈 의원 발의)(의안번호 521) 부록

(11시11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전산지 해제 등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주시의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운영 및 관리로 도시발전과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금회 원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제천 복선화사업으로 2020년 12월 중앙선 폐선 예정에 따라 반곡역 일원을 공원시설로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중앙선 폐철로를 활용하여 관광자원 개발의 성공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간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중 대지의 공지기준 변경내용인 “일반숙박시설”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 대상 건축물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상 건축물이 상위 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대지의 공지 기준에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원주시 건축 조례 대지의 공지기준은 당초대로 유지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정의한 용어의 변경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원범위 및 유지관리 등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신설하고, 위생적인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양질의 수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원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부록

(11시17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으로, 기업도시 내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기업도시 내 공공용지에 조성된 보건소 부지를 지난 2018년 4월 매입, 보건복지부의 202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지상 2층 연면적 825㎡ 규모의 서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신축하는 공유재산 취득안이 2019년 12월 18일 제2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된 후, 사업비 및 건축면적이 증가되어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 승인 받은 취득안에서 건축기획 및 설계에 따라 증액된 공사비 7억 원, 건축면적 25㎡ 증가분 변경사항은 당초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라 허용 가능한 최대 연면적에 대한 기준공사비를 산출한 것으로, 공공건축가 검토 등 적정공사비 산정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 변경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단구동 1708번지 일원 여성가족공원에 지상 1층, 연면적 400㎡ 규모의 조각미술관을 건립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6월 제218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연면적이 400㎡에서 326.43㎡로 감소되었으며, 건축물의 디자인이 곡면 형태로 변경되어 사업비가 당초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변경된 내용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입니다.

본 취득 건은, 단계공원 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연면적 400㎡ 규모의 공원과 어우러지는 소규모 사진미술관을 건립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지난 10월 제2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의 시 삭제 사유였던 주민 의견수렴 및 합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심사되어 본 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병선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어린이 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과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2건입니다.

먼저,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 건립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소 침체된 혁신도시 내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으로, 혁신도시 공원 유휴지인 반곡동 1889번지 일원 미리내공원을 활용하여 소통공간, 어린이 복합체험관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가 반영된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혁신도시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판부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노후된 판부면 금대리 693-3번지 소재 판부면 의용소방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부지는 소유자인 강원도로부터 매입하고, 우리 시 소유인 귀래면 운남리 555-11번지 소재 귀래지역대 부지를 강원도에 처분하는 상호 부지교환으로,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전병선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547) 부록

(11시27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1항,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수도권에는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수도권과 왕래가 잦아 큰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 뜻 모아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수도권 의존성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자는 취지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등이 반영되어 강원 혁신도시로 선정되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입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는 전국 거점에 국가 공공기관을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정착률은 29.9%로 전국에서도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지역 정착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배려한 수도권 통근버스입니다.

2020년 현재 원주 혁신도시의 13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42대의 수도권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주말은 물론 평일까지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며, 주말엔 유령도시라 불릴 정도로 거리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소상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못해 줄지어 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세종청사는 수도권을 잇는 통근버스를 2021년 40%로 감축 운행하고, 1년여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에는 전면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의 통근버스 운행계획과 맞춰 강원 원주 혁신도시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가 각 지역별 성장을 견인할 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입주기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 나아가 정부의 오랜 숙원인 국가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수도권-원주 간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중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장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48) 부록

(11시30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2항,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실동과 단계동 지역구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모아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법규가 점점 강화되면서 현재는 건축물의 구조변경 없이 용도변경만 할 경우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 확인 비용과 이에 따른 보수·보강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용도변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용도·규모·건축구조 등을 고려하여 구조안전확인 범위를 세분화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구 시가지 상권 침체를 막을 수 있도록 법령 완화 지침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본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안 주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전 남부지방에 진도 5.8 이상의 강력한 지진 사례 등을 볼 때 건축물 구조계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구조안전성 확보와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도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기존 3층 이상 500㎡에서, 2층 이상 20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구역이 아님을 인식하여 볼 때, 구조 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구조 안전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법령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건의문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능에 맞도록 내력벽 등의 증설 또는 해체, 일정면적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 등으로 건축법 제2조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에 해당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당연히 구조안전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내력 벽체만의 일부 증설 및 해체가 있는 경우, 일체의 칸막이 벽체 등의 철거 없이 이루어지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실제 일반적인 건축물의 구조계산 등 구조 안전확인을 위하여는 수백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구조 안전확인 결과, 과거 허가 당시 기준에서는 건축법령 및 건축구조기준 등에 적합하였으나, 현행 건축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다수는 구조안전 보강이 어려워 용도변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공실 증가,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 중소상인 활동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용도변경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의 생업 등을 위한 공간으로 변경되는 것이며,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2017년 2층 이상 등으로 대폭 확대되어,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거나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건축이나 대수선 행위가 없는 용도변경에 대하여는 보다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이에,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건축구조별로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법령을 개선하거나 법령 완화 적용을 위한 지침을 시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2020년 12월 1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 완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상숙·곽문근·최미옥 의원)

(11시38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모두에게 올해처럼 힘든 한 해는 없었을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를 지탱하고, 가족과 가정을 지키고 이겨나가는 원주 시민과 공무원 여러분께 박수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헛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지구촌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였지만, 작은 리스크에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곡물투기자본이 어우러져 오히려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지역별로 식량안보, 먹거리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먹거리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종합적인 푸드플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푸드플랜이란, 원주시 9,600ha 농경지와 생산농민으로부터 시민과 급식에 이르기까지 푸드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하기 위해 상품과 사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사회, 환경을 실현하는 정책이자 실천전략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와 얽힌 먹거리 순환고리에서 각 주체 간 가치와 정책 간 갈등은 항상 존재하는데, 이를 중재하고 원주시 농식품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시킬 먹거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상생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생산계획이 뒤따라야 하며, 먹거리의 흐름이 수치화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 이점을 살리고 신선먹거리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지므로 대량재배와 규모화 된 농업의 틈바구니에서 원주시의 소농과 고령 농민도 살아남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공공급식은 푸드플랜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마중물입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급식용 쌀을 다른 지역 농산물로 사용하는 공공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그리고 해당 조합장님과 함께 우리 원주토토미를 들고 가 그 쌀로 밥을 짓도록 간곡히 요청하여 관철시킨 적이 있습니다. 작은 예이지만 우리 원주시에도 우리 먹거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기반 확충의 필요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원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심의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면서, 나아가 민·관 협치를 통하여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공공급식 관련 업무를 로컬푸드과에서 원주푸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이나 지원방식 등 관리측면에서 미흡하고 역량과 역할을 확대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지역 경제가 순환형 자립공유경제 생태계가 구축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물론, 군부대와 지역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우리 시의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도 공공급식 지원을 비롯한 우리 시의 통합적인 푸드플랜을 만들고, 먹거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시설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원주푸드 소비 촉진 방안을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코로나19와 사회 양극화로 더 힘든 겨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K방역과 백신으로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는 원주푸드 이용과 공공급식의 지혜를 모으면 훌륭한 극복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원주시민, 지속가능한 원주농민, 더불어 사는 원주경제가 구현되는 신축년을 만들어보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1998년 원주시와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발간된 원주 영원산성과 해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해미산성의 위치는 원주시 관설동과 판부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 위에 있으며, 산성의 남쪽 산 아랫마을의 행정적인 지명이 금대리입니다.

이 금대리의 서쪽에 있는 가리파재에서 발원한 계곡물은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 물이 금대리 치악골 골짜기에서 흘러 내려온 물과 합류하는 지점이 함박골입니다.

함박골에서 북쪽으로 치악골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금대초등학교의 일론 분교 자리를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일론’마을입니다. 이 일론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작은 계곡을 타고 오르다 다시 동쪽으로 가면 성터가 나옵니다.

또 치악산의 향로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남태봉과 시명봉의 높은 산줄기가 동편으로 병풍을 두르고, 향로봉에서 남남서 방향으로는 현저하게 낮아진 산줄기를 타고 걷다 보면 원주시가 한눈에 보이고 향로봉과 해미산성을 잇는 능선에 길아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가 관설동의 숯둔마을과 반곡동의 안가터마을에서 똑바로 넘게 되면 영원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이 길아재에서 남쪽방향으로 있는 봉우리를 오르다 서쪽으로 산 능선을 타고 남쪽의 안부를 지나면 해미산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밖에도 산성의 북쪽의 안부(鞍部)에는 고개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옥개골, 동남쪽으로는 가래골과 연결이 됩니다. 산성의 남쪽으로 느릅실골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이 골짜기는 양금대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변현황을 소개하면, 산 모양이 서쪽과 남쪽으로 낮아지면서 5개의 가지능선과 4개의 작은 계곡을 만들고 있고, 성벽은 이 골짜기의 상단부를 돌아가며 있는데, 성 안팎 주변의 경관은 소나무와 자작나무, 그리고 전나무의 숲과 들꽃들이 장관입니다.

수령이 오래되어 형상이 매우 특이하고 특히 수백 년이 지난 방석소나무의 위용은 원주시의 자랑거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해미산성과 영원산성은 지척에 있어 지금도 등산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 해미산성까지 오르는 옛길은 남녀노소가 오르기에 그리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시간도 1∼4시간 구간 등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갈래의 코스로 개발이 가능해 보입니다.

계곡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다른 들꽃이 만개하는 곳으로, 이를 기존의 영원산성의 등산로와 연결하면 훌륭한 역사교육 및 트래킹 명소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반곡역에서 금대리까지 관광자원화 계획과 잘 어울리는 제안이 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어렵게 살던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성벽 아래까지 화전을 일구며 지냈던 곳으로, 이 옛길이 복원되면 이들의 후손이기도 한 지역주민들에게 더없는 추억이 될 것이며, 원주시는 외지인들에게 좀 더 걷기명소가 많은 도시로 인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은 지구촌에 들이닥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투를 벌였고, 치료제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종식에 희망을 걸며 아쉽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 36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 한 해 최선을 다해주신 원창묵 시장님, 김광수 부시장님, 그리고 1,800여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내년 1월 초 개통을 앞둔 원주역과 서원주역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 완성으로 시속 260㎞로 주행하는 한국형 차세대 KTX라 불리는 EMU 260 차량이 도입되어 청량리역에서 원주역까지 운행시간을 50분대로 단축시키는 획기적인 철도교통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원주의 교통 인프라를 보면, 고속도로는 원주톨게이트를 비롯해 소초면 인근 지역의 새말톨게이트까지 7개소의 톨게이트를 갖췄고, 내년에 착수예정인 반곡관설동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영동고속도로와 부론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부론IC까지 확보된다면 총 9개소의 톨게이트가 도심의 안팎에 배치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 KTX를 운행하고 있는 만종역과 원주역·서원주역까지 더해지면 원주시는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원주역과 서원주역의 기능 향상과 역할의 증진, 그리고 이와 연계한 유동인구의 증가를 위한 개선점으로 두 신설 역의 주차장 증설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종역의 경우, 2017년 12월 경강선 KTX 운행을 시작할 당시 106면의 주차장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혼잡으로 88면을 증설하여 194면을 확보했음에도 평일과 주말에 약 150∼300대의 승용차들이 인근 만종4리 진·출입로 등에 불법주차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약 150면의 임시 주차장과 40면의 노상주차장, 만종가구단지 진입로 부근 40면의 임시주차장 조성, 유료 포함 총 44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와 단속을 하지만, 갓길 주차로 인한 불편한 불만은 여전해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댓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를 포함한 남원주권역 이용객을 감당할 원주역의 주차면 수는 283면, 기업도시를 포함한 서부권역의 이용객을 감당할 서원주역의 주차면 수는 122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종역의 사례로 알 수 있듯 개통 즉시 민원발생 여지의 우려가 크다 하겠습니다.

수요예측이 빗나간 교통영향평가로 인한 만종역의 주차난을 반면교사로 삼아 원주역과 서원주역 이용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실적 주차장 면수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원주역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있어 주차장 증설을 위한 부지를 지금 확보하지 못하면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원주역 반경 약 5km 내에 위치한 흥업지역 대학생들의 공유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므로, 킥보드 전용 거치대를 마련해 무단방치와 무질서한 주차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원주역과 서원주역의 개통을 계기로 교통체계 재편을 통해 효율적인 교통수단 구축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기차역, 고속버스터미널의 효율적이고도 체계적 운용으로 외지인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증진시켜 다각적인 인구유입의 계기로 삼을 방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착, 부론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50만 인구를 꿈꾸는 강원 최대 성장도시입니다. 그리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간현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반곡-금대지역 관광활성화사업, 판부신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천 만 관광객의 날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누리버스, 택시의 최상의 조합으로 최고의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노선의 통합적인 재편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역과 서원주역의 현실적인 수요예측에 부합한 주차면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전병선 의원님과 박호빈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 9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활동 등으로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성원으로 원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36만 원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원주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새해에는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을 기원하며 원주시민 모두 예전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울러,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로운 퇴임과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 김순태 건설교통국장님, 이상범 평생교육원장님, 김재덕 의회사무국장님, 이영희 단구동장님, 그리고 김인규 도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사무관 및 지도관 여러분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소리)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 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김재덕

의 사 팀 장 박해정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이상범

단 구 동 장이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