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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0.11.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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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
3.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4.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
5.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6.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7.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8.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10.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11.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12.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
3.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4.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
5.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6.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7.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8.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10.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11.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안(변경안)
나.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
12.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등 1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결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8) 부록

(10시)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신재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보존·복원되어 있는 향교와 서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선현들의 삶과 지혜를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활성화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숙은·이재용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의안 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신재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은 유학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교육하고, 특히 칠봉서원의 복원을 앞두고 서원에 배향된 운곡 원천석, 구암 한백겸, 관란 원호, 항재 정종영 선생 등 원주의 대표인물을 선양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담고 있는 예산 지원규정은 관련법에 근거하고 있고, 현재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 본청과 5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8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의견으로 심의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종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20)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최미옥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고,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류인출·곽희운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과 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전담인력 운영,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5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전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최미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촬영 및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증가되고 있어 원주시 관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기존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공중화장실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편,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민간화장실 점검 및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대여지원, 상시점검체계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조창휘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꼭 필요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68개가 맞나요? 더 많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화장실은 39개인데요. 그 중에 간이나 이동식 화장실을 제외하고 수세식 화장실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있는 게 68개소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불법카메라 점검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불법카메라 장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가지고 있고요. 해당 읍·면·동에서도 다 비치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장비 대여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단속은 안 하고 계시고?

○환경과장 신교선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는 몇 대 가지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는 총 41개이고요. 환경과 6개가 있고, 여성가족과에 4개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한두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다 배부되어 있는 거죠? 25개 읍·면·동에.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대여사업도 하고 있고 이러는 거 맞나요? 빌려가시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주민들이?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주민들이 환경과까지 오는 건 없고요. 지금 해당 읍·면·동에 주민들이 와서 대여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불법촬영 같은 것들이 적발된 사례는 얼마나 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에 그것이 범죄화돼서 형사사건화 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직은 없었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김정희 위원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죠?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 중에 68개소에 대해서 조례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면요.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68개소 중에 여성용 쪽 화장실 부스에만 설치가 되는데요. 총 칸막이 240개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설치 확인을 해보니까 172개 정도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8조에 보니까, 전담인력 운영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민보안관이나 안심지킴이 이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제도가 도입되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게 되면 저희들도 기업지원일자리과에서 어떤 인력지원, 연간 고용창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로 이쪽은 여성부분들이 여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거라서 그쪽에 인력을 한번 협의해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물론 여성을 중점으로 했는데, 안심스크린 이런 것은 다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꼭 여성한테만, 여성이 사용하는 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김에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다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공감되고요. 제가 외국에 가보니까 특히 많이 이용하는 또 이용빈도가 높은 화장실의 경우에 아예 출입하는 입구의 도로 쪽을 비춰서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원주시 도시정보센터에서 방범용 CCTV 이런 것을 설치해서 동선들 파악하는 데 너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제4조에 음성인식 비상벨, 안심스크린 이렇게 딱 특정하지 말고, 문구를 조금 ‘범죄예방을 위하여 이런 장치들을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안심벨, 안심스크린 이렇게 특정해버리면 향후에 또 개정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조금 변경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은 지금 조례 자체가 디지털성범죄 관련이다 보니까 화장실 내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안심비상벨하고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거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CCTV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화장실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CCTV를 화장실만을 특정해서 설치하기는 조금은 그런 것 같고, 전체 시설관리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조례안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디지털성빔죄의 유형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몰카 이런 것일 텐데, 요즘 몰카들도 굉장히 지능화돼서 설치만 해놓고, 작은 기계만 하나 넣어놓으면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적 관리가 안 돼요. 만약에 그 장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설치했는지, 어떤 사람이 가져다 놨는지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화장실 출입구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그 사람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것을 우수한 사례로 뽑더라고요.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미옥 의원 장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설치는 제가 지난 건의문을 상정할 때도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에는 CCTV까지 넣기에는 예산문제도 발생하고……

장영덕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CCTV 넣자.”가 아니라 안 제4조의 문구를 ‘예방이 가능한 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해놓으면 안심벨, 안심스크린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못을 박아놓는 것보다 조금 더…… 향후에 어떤 좋은 제품이 나올지 모르니, 안심벨이나 안심스크린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미옥 의원 예.

장영덕 위원 그랬을 때 똑같은 작업을 두 번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미옥 의원 이미 기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CCTV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이유가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에서 불법촬영기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조례안에는 지금 제가 발의한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있는 원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다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돼서 제가 발의한 이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네요.(웃음)

최미옥 의원 이상입니다.

장영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9) 부록

(10시2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상황 대비 등을 위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류인출·김정희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과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해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시책 시행 시 시민에게 다회용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 5일 이상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업소에서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5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동해시의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년 2월 26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기정착을 위해 홍보를 통한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고,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 제한은 악화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대처하여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등 자원순환 문화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안은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시의적절할 때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조상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8조 물품의 제공 있잖아요. ‘컵, 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여기 8조에 물품의 제공,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9조……

김정희 위원 꼭 필요한 것, 꼭 쓸 만한 것으로 하라고요. 이것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컵이나 장바구니 만들 때 그냥 지지하게 이래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할 때는 누구나 꼭 필요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1회용 사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김정희 위원 예, 그거 염려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나눠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가지고 다니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1회용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8조 신경 쓰셔서 나중에 시행할 때……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제품의 질도 높여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8) 부록

(10시3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1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한편,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종류를 전자화폐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할인율 확대, 운영대행사 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주사랑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상품권 도입과 관련된 원주사랑상품권 및 운영대행사 등의 용어를 재규정하였으며, 상품권의 발행 종류에 전자상품권을 추가하는 등 카드 및 모바일 결제시스템 도입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품권 발행·판매·유통 등 운영을 위해 계약을 통한 운영대행사와의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존 상시 2%의 상품권 할인율을 10% 이하의 범위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2020년 9월 24일부터 9월 29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3조 내용에 보면요.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카드라면 충전식 선불카드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충전식 선불카드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카드하고 모바일 결제 방식 중에서 어느 것을 도입할 계획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김정희 위원 둘 다 할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아니,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선불카드가 편할 거고, 젊은 분들은 모바일 결제를 선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언젠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춘천의 기사 봤는데, 전자상품권을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사용자나 상인들이 다운받는데 불편하고 결제시간도 오래 걸려서 불편하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차후에 모바일 결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무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바일을 사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충전식 선불카드형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니까 선불식 충전카드하고 모바일 결제 두 가지 다 하는데, 카드를 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발행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발행 규모는 150억 원 한도 내에서 할 겁니다. 150억 원이 금액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데 타 지자체 쪽에서 하는 것 보면, 강릉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발행해서 한 800억 원 가까이 사용됐습니다. 저희도 150억 원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할인율 적용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할인이 10% 이하로 되어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10% 할인하면 얼마는 국비이고 얼마는 시비가 들어가고 이러는 거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가 150억 원에 대해서 국비 8%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받으니까 저희 시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김정희 위원 2%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시비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2%만 들어갑니다.

김정희 위원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캐시형 인센티브라고 해서 카드 사용을 하면 10%가 캐시백으로 충전됩니다. 그런데 그 충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소비효과가 이어진다고 할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무쪼록 부서에서 전자상품권이 도입되면 예상되는 문제점들 그것 잘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분석하고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판매대행점은 원주시에 소재해야 되겠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판매량이나 환전액,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서 보고 받으실 건지, 수기로 작성해서 받으실 건지는 정해지셨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상품권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직은 구축 안 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왜냐하면, 판매대행점이 누구한테 얼마를 팔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야지만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안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됐는지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활용해서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안,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안 나가도록 저희가 관리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상품권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매정보를 받거나 또 대행점에서 이 판매관리시스템 유지가 되어야지만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 운영을 안 하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업체가. 그래서 그 부분 확인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그다음에 10조 보면, ‘할인 및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10% 할인해서 판매하시고 그다음에 개인의 할인 구매한도는 연간 400만 원으로 조례를 정해놓으셨는데,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법인이나 단체 쪽까지 저희가 확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른 지자체는 법인이나 단체도 정해놓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타 지자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있는데요. 첨부하신 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얘기를……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다, 정한 데가. 아마 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곽희운 위원 10% 할인해 주고, 10% 할인이라는 게 금액이 크면 큰 할인율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정했는데,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사가지고 유통시킬 수 있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렇죠.

곽희운 위원 그런 거는 왜 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반대적인 측면도 있어요. 개인도 정한 것은 우리가 이 이득을 개인이 너무 상업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정하신 거잖아요, 한도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도 이것을 사가지고…… 다른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권 할인의 사례가. 매입을 많이 해서 싸게 판매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9)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지정 신청 시 그 절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도 규정하여 지정 후에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율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입안 전 2020년도 9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20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로 하면 우리 시에는 대상되는 구역이 몇 군데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직 저희가 그런 현황 같은 것 파악을 못한 상황입니다.

장영덕 위원 기존에 우리 중기부에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은 또 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것은 지금 몇 군데 해당되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시장육성……

장영덕 위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장영덕 위원 골목형 시장 받은 게 없다고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번에 저희가 조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장영덕 위원 골목형상점가 말고 골목형 시장.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 골목형 시장이요?

장영덕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는 중앙시장에 미로시장 외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리고 문화의거리도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것은 상점가입니다.

장영덕 위원 그러면 상점가로 기준에, 법에 규정된 게 몇 개 상점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30개 업소 이상.

장영덕 위원 대상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전국적으로 지금 상점가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한 군데도 올라온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영덕 위원 이를 테면 단구동에 롯데시네마 있는 그쪽도 만약에 통과되면 해당될 거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런 쪽이요.

장영덕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을 쭉 진행할 텐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 계획이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장영덕 위원 전통시장하고 똑같이…… 우리가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영덕 위원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니까,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주에 이런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이 있나요? 어디 있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혁신도시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데가 혁신도시만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혁신도시하고 그 외의 지역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파악하는 중이라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되면.

김정희 위원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만드신 거죠, 이번 조례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역여건과 또 점포특성들을 일일이 잘 고려하기는 힘든 거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는 조례 개정하는 중이라서 그런 현황을 읍·면·동 통해서 파악을 하든 저희가 나가서 파악을 하든지 해서 현황파악에 의해서……

김정희 위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이나 이런 신청서류를 딱 정해진 기준에 맞추다 보면 그런 갈등에, 지정받고 싶어도 못 받고,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가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 상인들의 갈등, 마찰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좀 염려가 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김정희 위원 골목형 상가로 만약에 지정되면 별도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책 같은 것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홍보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지금 주차장 건립 이런 것도 되고요. 온누리상품권 그런 것 취급도 가능하고, 다양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정부 지원사업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조례가 만약에 개정되면 제 생각에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속하지 않는 그런 상가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정희 위원 아무튼 시행 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 많은 상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원주사랑상품권도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건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다 됩니다.

조용기 위원 여기 온누리상품권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하고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개발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시설 면에서 축적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사실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축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것을 해주는 데 있어서 상권분석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사실 준비된 건 없이 준비단계에 있으신 것 같아요. 몇 개의 대상구역이 있는지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상권분석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정해주는 데에 대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원주사랑상품권 같이 넣는 것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조례에 아예 원주사랑상품권도 넣는 것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다 되는…… 이상 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넣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관계없습니다.

조용기 위원 어차피 원주사랑상품권 저희 원주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조용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용기 위원 위원석에서 –원주사랑상품권 넣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 그건 자동으로 되니까요. 전체가 다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전체 포괄적으로…….

○위원장 조창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0) 부록

(11시1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원주시에서 시작된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의 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행구동 석경길 6에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기관예정으로 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능과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안 제6조와 제10조까지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수강신청과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위탁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성·연령을 고려하여 운영할 것을 명시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민간위탁 협약 시 협약사항에 반영계획으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셔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내년 4월 개관 예정인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한 6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60% 이상 진행됐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겨울에, 동절기에 또 하다 멈추고 이러지는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실내공사는 계속 추진할 겁니다.

김정희 위원 내년 4월에 개관되는 건 맞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완공목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논란이 많았던 거고 하니까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할 때 그때 조례가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다가 왜 사장됐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원인이 어디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애초에는 의원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안이 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당초에 그러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보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검토는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리고 지금 현재 생명협동교육관을 짓는 데 전체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35억 원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마무리되면 얼마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35억 원이 최종금액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체 지금 45억 5,000만 원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 그것은 건물하고 땅 비용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더 투입되지는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는 최종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거기에 집기류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러면 완공돼서 입주할 때까지는 더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기셔서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1) 부록

(11시2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은 보훈관계 법령상 공공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 감면대상이나 현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제12조, 제13조의 조문내용 중 별표를 별표 2의 신설에 따라 별표 1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별표 2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의 감면기준 신설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례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감면대상 중 안 제14조 ‘가임여성’을 ‘여성’으로 개선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상위법령에 따라 감면규정을 적용, 운영하여 왔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자가 파악이 다 되어 있나요?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추후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렇게 명수가 나오죠?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이재용 위원 그것 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유공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시 전체?

이재용 위원 예.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2) 부록

(11시2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첨단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첨단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곽희운 위원 4조에 보면, 첨단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내용이 있어요. 5년마다 하시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5년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첨단산업의 현황하고 성장전망, 첨단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그리고 주요추진사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곽희운 위원 기본계획에는 굵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고, 시행계획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정말 기본계획이에요. 나아갈 방향을 저희가 수립하는 건데,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규칙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시기라든지 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시행규칙에 넣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시행규칙에 보면, 위원들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행계획 내용을 규칙에 넣을 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담아야지 이게 정확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규칙을 만드실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4조3항까지 있는데, 이거를 밑에 4항을 넣어서 ‘실태조사 후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을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규칙에 넣는 게 좋을까 싶은데, 저는 규칙에 넣는 것보다는 조례에 넣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제 생각은 이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들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이라서 조례안에 같은 조에 담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번 고민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영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예, 장영덕 위원님.

장영덕 위원 장영덕 위원입니다.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목 중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실태조사 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장영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장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장영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10.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3) 부록

(11시47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과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원주시 그림책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림책센터의 설치목적과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센터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두 건 있었으나 조례안에 포함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38) 부록

(11시51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만 있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일괄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소규모 조각미술관 및 사진미술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을 기반으로 전시와 힐링을 함께 하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여성가족공원과 단계공원에 어우러지는 미술관을 설치하여 일상 속에서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7쪽,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각미술관은 2020년 6월 추정사업비 10억 원을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았으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 총사업비가 30억 원 이상 증액되어 재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원주시 단구동 1708번지 여성가족공원에 지상 1층 연면적 326.43㎡로 총사업비 17억 원 규모의 조각미술관 한 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건축비 증가사유는, 당초 100평 규모에 평당 1,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을 추정하여 사업비를 선정하였으나 실시설계에 의해 미술관 자체가 작품성 있는 3차원 곡면형태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어서 곡선형태의 거푸집 사용, 곡면형태의 철판마감, 곡면유리 사용, 조각품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마감재 사용,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담장과 조명이 설계되었으며, 오수관로와 한전맨홀이 없어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비용이 발생되어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2020년 9월 공원조성계획 변경 완료하였고,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변경 등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건축인허가 등 제반사항이 검토완료된 상태로 2021년 1월 사업비를 확보 후 착공을 통해 2021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11쪽,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입니다.

단계동 314-58번지 외 6필지 일원 단계공원 내에 지상 1층 연면적 400㎡ 내외의 소규모 사진미술관 한 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정사업비는 여성가족공원에 설치되는 조각미술관과 같이 작품성 있는 미술관 형태의 특성화된 디자인으로 설계할 예정으로, 기반시설 공사비 비용을 계상추정사업비로 선정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전시설, 교육실 및 작업실, 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2021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6월에 착공을 통해 단계공원과 연계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및 예술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안(변경안)

나.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


○위원장 조창휘 먼저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7억 원이 증액돼서 다시 관리계획변경 받으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요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증액사유가 건물 내부에 3차원적으로 곡선형태의 거푸집 비용 상승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곡면형태로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느라고 철판마감이라든지 또 곡선 트렌치 등을 사용하는 데 1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곡면유리를 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었고요. 조각품 전시를 위한 마감재가, 내부마감이라든지 외부마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 그게 1억 7,500만 원이고, 특화된 디자인으로 담장과 조명이 8,000만 원 들었고요. 기반시설 확충에 1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원이 더 들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관리안 올라왔을 때도 우려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원주시미술관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런 소형미술관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또 지금 우려되는 것은 이게 10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건축비를 평당 따지면 1,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 사급시장에서 건축비는 평당 500∼600만 원 정도면 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예산을 많이 썼고, 내년도 예산이 없다. 너무 어렵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방채 발행계획까지 내년도 해놓으셨는데, 과연 시민들이 평당 1,700만 원짜리 미술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할까? 외부적으로는 살림이 어렵다고 하면서 건축물 하나를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건물이 크면 지금 부서에서 하는 특별한 형태의 아니면 특별한 디자인의 내용이 시민들이 볼 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평이면 모형 같은 느낌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설계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공모했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의뢰해서 설계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설계는 저희 건축과에 TF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소개를 받아서 한 거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원주에 미술관을 짓다 보니까…… 여성가족공원 자체가 곡선형태로 이어져 있어서 거기에 알맞게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비용이 많이 늘었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다들 어렵기는 한데, 다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또 미술관을 지어서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휴식도 하고,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론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지금 여성가족공원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이것도 한쪽, 안쪽이잖아요. 미술관은 사실상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러.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여성가족공원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그쪽을 가봤는데요. 저희가 근무시간에도 많이 가봤는데 근무시간에도 쉬시는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더라고요. 많이들 찾아오시고……

곽희운 위원 수치적으로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수는 없잖아요. “1일 몇 명이 온다.” 아니면 “앞으로 짓는다면 1일 몇 명이 올 것이다.” 저희가 애초에 이런 작은 미술관을 했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큐레이터나 도슨트 같은 경우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두실 계획도 없으시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니까 더 우려가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운영방안은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변경안 왔을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이 오는 도서관 옆에 전시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승인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또 많은 금액이 증액돼서 오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까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셨는데, 이게 공모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수의계약 주신 거잖아요, 설계를.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으면, 정말 모양을 멋있게 해서 많은 돈을 들인다고 했으면 그때부터 이런 계획을 잡으시든지 그러면 저희도 공유재산을 처음에 할 때부터 판단이 달랐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1차 때 이것을 승인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평당 1,700만 원 들어가는데 “승인해 주세요.” 했을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이 달랐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10억 원 같은 경우도 정말 억지로 했는데, 다시 또 7억 원을 증액해서 짓는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는 저희가 원주에 소규모 미술관을 10억 원으로 해서 한 3개 정도 원주에 건립할 계획이었어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10억 원에 당초에는 맞추려고 했는데, 설계가 도저히 그렇게 안 나오고 또 여성가족공원 자체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곡선형태로 구성된 곳이어서 설계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숨)이게 지금 조감도나 평면도를 봐도 타원형식으로 또아리 틀듯이 모형이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외곽적으로 보면 100평이지만 그렇게 안 커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전시실이 지금 몇 평이에요? 카페 및 전시공간이라고 해놓으신 게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시실 구체적인 평형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작은 100평의 면적에 화장실 들어가 있죠. 창고 들어가 있고, 또 교육 및 작업실 들어가 있고, 교육 및 작업실은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미술작가들이, 사진작가들이 사용할 목적이신가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니요. 거기는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작품공간이기도 합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수강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전시도 하고, 그 전시를 하면서 그쪽에서……

곽희운 위원 아니죠. 교육실 및 작업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교육도 하면서 그쪽에서 작업도 하고 그런 곳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생교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 면적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무슨 교육실을 따로 빼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전시공간이 얼마나 나오겠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쪽에서 전시도 하고, 그쪽에 위탁을…… 저희가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작업도 하면서 또 작품도 만들고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거는 저희가 17억 원을 들여서…… 이게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위탁하실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을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큐레이터나 이런 업무보조를 둬서 직접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공간구성을 한 것 보면 위탁을 줄 것 같아요, 특정단체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를 위한 17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

그리고 굳이…… 만약에 공모를 했는데 이게 공모가 돼서 증액됐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수의계약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려달라고 아니면 이렇게 모양 좋게 해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다시 7억 원씩이나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당초에도 저희는 10억 원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설계하시는 분이 그 현장을 많이 다녀오다 보니까 그냥 일반설계로는 미술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의견으로 곡선형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거는 설계하시는 분의 의견이고, 이게 네모나게 지었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10억 원을 승인받았으면 10억 원 내에서 뭔가 결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소규모 조각미술관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왜 필요하신 거죠,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거기가 당초에 여성가족공원인데,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조각을 넣기 위해서…… 여성가족공원 가면 왼쪽에 조각공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사실 조각공원으로 처음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지껏 조각작품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각미술관을 설치해서 조각을 조각미술관 안에만 넣을 게 아니고, 밖에도 조각품들을 많이 놓을 그럴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 심의할 때도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초에 조각공원이라고 했으면 조각품이나 조형물이 들어오면 되는데, 갑자기 조각미술관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처럼 10억 원 정도면 해보자 했는데, 이거는 한 배 가까이 7억 원을 증액해서 들어오시면, 조각공원인데 조각공원…… 제가 볼 때는 이만한 금액이면 웬만한 작가들 조형물, 조각공원을 진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각공원에 건물 하나 예쁘게 지어놓고 조각공원이라고 하면…… 조각공원이 건물평수도 100평 남짓 되는데, 거기에 조각물 전시한다고 해서 얼마큼 전시를 하겠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미술관 자체를 하나의 조각품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감사할 것 같고요. 미술관 그 자체가 조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또 그 안에 조각품도 많이 넣고, 내부뿐만 아니라 바깥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각품을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인출 위원 혹시 조각미술관을 지어달라고 조각협회나 미술협회나 이런 데서 이것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다른 지역에는 미술관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소규모의 미술관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각미술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금 갑자기 미술관을…… 건도위 쪽에도 지금 보니까 복합미술관 혁신도시과에서 또 해요. 맨 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분산해서.

혹시 이 설계를 한군데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는 달라도?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설계는 건축과에 TF팀이 있으니까 원주시 설계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위원장님! 혹시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도 부연설명을…….

사실 저도 단구동 안전도시과장 할 때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족공원 거기를 매일 한 번씩 출장을 가면 사실 아쉬웠어요. 조각공원이라고 이름은 옛날부터 지어놨는데 가보면 억새풀하고 잔디 정도만 있고 사실 그래서 그랬는데, 저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올 초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나가보고, 시장님하고도 몇 번 나가보고 그랬는데, 처음에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그때 ‘10억 원씩 해서 세 군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보고드린 적이 있고요. 큰 틀은 원주시가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가 조각도 있어야 되고, 미술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서 되고 그래서 구색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여기도 10억 원이면…… 사실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산 쪽으로 붙이면 충분히 – 네모반듯하게 하면 - 공간이 그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이니까 기왕이면 예쁜 공간에 아름답게 해놓으면 시민들도 자주 찾아오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또 옆에 있기 때문에 공부하다가도 잠깐 들려보고, 좀 걸작 그런 작품을 안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전시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그리고 물론 밖에 조각품들을 저희가 다 채울 겁니다. 채울 거고, 그다음에 이 건물은 자세히 보시면 카페공간도 있고 전시공간도 있는데, 전시도 조각작품이 반드시 큰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은 것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교체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술품도 갖다가 서로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도 필요하고…….

건물도 참 고민 많이 해서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원주도 이런 조각공원 이런 게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평소 생각했고요. 그리고 춘천은 저희들 출장 자주 가지만, 도로변에 약사천 조각작품들이 쫙 보이거든요. 저도 몇 번 내려서 자세히 보기도 했는데, 부럽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도 문화도시에 걸맞는, 또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이 한두 개 정도는 생길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조창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누가 할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운영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점이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영 가능한데요. 과연 공무원이 해서 시민이 원하는 만큼 만족함을 드릴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민간위탁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접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운영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 운영할 주체도 없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억지로 해서 맡겨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운영하는 사람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림들을 그려서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냐는 얘기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시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밖에는 조각작품이 있고, 안에도 작은 조각작품을 전시하고 이런 것을 그리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원하는 걸……

류인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조각작품들이 한 개에 - 작품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 그런 작품들이 상당히 비싸요. 솔직히 말해서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하고 나서 엄청나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운영할 주체도 없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지금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 민간위탁 제가 볼 때는 안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군데도 아니고, 우리 2개 있고, 혁신기업도시과에도 하나가 있고 결국은 3개를 다 짓는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류인출 위원 문화예술과 빼고. 3개를 다 지어서, 결국은 민간위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지금 짓고 있는 미술관도 성격이 다 달라요, 3개 다. 3개 다 다른데 어느 한 단체가 맡아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운영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렇습니다. 특성에 맞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검증된 그런 분들한테 줘야 되겠죠.

류인출 위원 기존에 그런 단체가 있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공간이 필요해서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억지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시의 요구도 많고, 또 시의 기대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이 민간위탁자로 -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 들어오셔야죠.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답변을 계속 해주셔서 저도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처음 의회에…… 이게 분야별로 작은 미술관을 짓는 거죠? 사진, 조각, 미술 3개 분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때도 우려가 많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10억 원씩 해서 세 군데 30억 원 하신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드렸는데, 저희는 10억 원이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될 거라고 판단해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주변에 이것을 짓고도 또 조각을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조각작품을.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춘천시 사례를 보고 있는데, 거기도 수년에 걸쳐서 조각품을 채워서 넣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원주시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조각품을 채워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춘천 사례를 드셨는데, 춘천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했나요, 조각품 설치하는 데?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춘천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지천……

곽희운 위원 예, 옆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인근에 엄청 큰 조각공원이 있고요. 최근에 우리 원주천 복개천 해놓은 것처럼 약사천 올라가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거기 일대에 또 조각공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예산적으로 얼마를 투입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구체적인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보여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춘천 같은 경우는 미술관은 짓지는 않았죠? 그냥 야외에 조각품 설치만 한 거죠, 공원에?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조각공원 말씀하시는……

곽희운 위원 예, 조각공원에 그냥……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실내공원은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원에다가, 실내공간은 없고 실외에 조각품만 설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저희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건물만 짓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주변의 춘천처럼 조각품을 또 설치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 물 한 잔만 보고 승인해줬는데 댐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보고들을 다 해주셔야죠. 그래야지만 저희도 ‘아, 앞으로 조각품도 설치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시작하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가 돼야 되는데, 오늘 얘기하니까 또 다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놓고 이게 “실내만 해놓고, 실외 광장에 안 하면 이게 무슨 조각공원입니까?”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금 조금씩 꺼내놓으셔, 하다 보면.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 예산내용이지만, 원여고에 설치하는 복합문화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달라지잖아요, 예산이.

그리고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모양을 멋있게 하려고, 아주 작품을 만들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면적이 크면,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처럼 크면 웅장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작아서 과연 원하는 만큼의 그런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돈만 들이고…….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공법이…… 이게 거푸집도 다 짜야 되잖아요. 기존 거푸집으로는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비싼 거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곡면유리 써야 되고, 곡면철판 써야 되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17억 원을 들여서 과연 원하는 만큼 나오겠느냐. 시민들이 만약에 나중에 “조잡하다”, “너무 작다” 이렇게 평가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런 건축물을 할 때는 고민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설계 맡겨서…… 이거 수의계약으로 주신 거잖아요, 5,500만 원. 그래서 그려 오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17억 원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번 부분들은.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당초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꾸 주먹구구식으로 비쳐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난 회기에 부결된 내용을 다시 올리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렇게 부결된 것을 연차 회기에 올린 경우가 있습니까? 있는지하고, 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사실은 저희가 사진미술관을 짓는데, 저번 회기 때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을, 그쪽의 주민대표님들한테 의견 수렴도 듣고 그렇게 선제적으로 더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 부결된 공유재산변경 건에 대해서 그다음 회차에 올린 적이 있는지를 여쭤봤고요. 기억에 없으시죠? 저도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다시 재차 올리게 된 사유를 제가 여쭤봤는데, 저희가 주민의견 수렴이 안 됐고, 위치적으로 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첫 번째,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받아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저희가 11월 초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받아봤고요. 그 기간에 그 주변의 통장님이라든지 주민대표 몇 분한테 저희가 단계동장님하고 상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수렴방식이 주민대표 몇 분을 만나보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공문을 내보냈어요. 내보내서, 동장님한테 “주민의견을 좀 물어봐 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그쪽 단계동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 얘기는 설명회를 했느냐 아니면 단체장 회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했냐 이런 방법을 여쭤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런 방법은 안 택했고요. 주변의 주민대표님하고 통장님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주변이라고 하면 현재 단계공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단계공원만이 아니라 단계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 수렴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당초에 10억 원으로 했었는데, 여성가족공원을 설계하고 짓다 보니까 그쪽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진미술관도 이 금액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으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지금 디자인공모 하신 건가요? 나온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디자인공모 중입니다.

곽희운 위원 중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디자인공모 작품이라고 뒤에 첨부하신 것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디자인 작품을 저번주에 다 마감했고요. 25일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첨부된 것은 어떤 작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심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디자인이 확정됐으면 대략 이 정도 디자인을 짓는데 얼마가 들 것이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지난번에도 공유재산안을 올리셨을 텐데, 갑자기 부결된 것을 연이어 올리면서, 첫 번째는 저희 의회가 부결사유로 들었던 것들도 제대로 이행을 안 하시고, 또 예산도 특별한 사유 없이 증액된 거예요. 그전에는 디자인공모 작품이 선정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다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10억 원 그대로 올렸다가 다시 올리면서 증액하고…….

저는 공유재산 심의를 여러 번, 많이 올라와서 알지만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재차 올리면서 의회의 의견 이행을 안 하고 증액해서 다시 올리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증액한 사유가 이번에 이 디자인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3차원 형태의 디자인으로 설계가 다 있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거기가 지금 상수도 관로나 전기나 그런 것들도 좀 더 검토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반조사나 그런 현장 현황 예측의 어려움이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검증돼서 이번에 조금 올리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모든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회차에 연달아 공유재산변경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액된 것도 증액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러면 우리 의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 올리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아무 설명도 없다가 회기 돼서 갑자기 다시 똑같은 것을 올리면 심사한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번 회기 때 부결돼서 기간이 다음 회기 때 얼마 안 남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계획한 상황이 있어서 저번 회기 때 부결되긴 했는데, 저희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곽희운 위원 이거 본예산에 예산 세우셨어요, 증액된 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이 사진미술관은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무슨 급할 게 뭐가 있어요, 본예산. 이게 안 됐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렇게 되면 설계비도 못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설계비를 이번 본예산에 세우고……

곽희운 위원 세우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부득이하게……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도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도 안 됐는데 설계비를 세우신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3월에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3개월 내에 안 하면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건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급한 건도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전 회기 때 부결한 내용을 그다음 회기에 큰 사유 없이, 아무 사유 없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계획한 시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올리게 됐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도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죄송하면 안 올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올리시더라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충분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도 사전에 설명이 돼서 위원회에서도 납득하고 “아, 그런 이유가 있었냐. 다시 한 번 심의해보자.” 이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에 백배 공감하고요. 이게 보니까 221회 10월 20일에 부결된 것을 한 달 만에 10억 원에서 15억 원이 올라갔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각미술도 보니까, 6월 12일에 의결하고 나서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지만.

그리고 먼저 간담회 할 때도 올려서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래도 한 텀 지나서 올려야지,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한 달 만에 해서 예산은 5억 원을 더 올려서…… 물론 없는 것보다 자꾸 생겨서 볼거리가 많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지방채도 내년에는 엄청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꼼수처럼 조금 올리고 그다음에 하면 또 올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돼서 또 하면 15억 원 가지고 모자란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는…… 사실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것을 설명드렸어야 됐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희 위원 그럼 좀 늦춰서 하시면 되지, 조금 늦춰서.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개인 개인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계획이 또 있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뭘 하나 올리면 신중하게 해서, 처음에 올릴 때 예산이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 있게 해서 해야지 되는데, 일단 통과되고 그다음에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각미술관을 당초에는 10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각미술관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사진미술관은 그 10억 원으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판단이 들고 그래서 15억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안은 원안대로 하고,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은 지난 221회 임시회 안건심의 시 삭제사유였던 주민의견 수렴 및 합의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방금 이재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이재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소규모 조각미술관 건립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 소규모 사진미술관 건립안은 삭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12.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2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판부면 신촌리 산80번지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원주∼제천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터널 부지에 대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사용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시유재산 허가대상 토지는 판부면 신촌리 산 80번지 임야이며, 본 토지의 지하심도 373m의 위치에 지하터널 부지로 사용된 41,875㎡의 면적에 대하여 사용허가 신청되었습니다. 현재 터널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연말 철도개통 예정으로 우리 시는 교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수도권, 충북권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건에 대하여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및 철도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20년 7월 21일 제5회 원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재산 무상사용허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위원 아닌 의원

신재섭 최미옥 조상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추연대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주현

첨 단 산 업 과 장이선화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박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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