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1월 24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
- 3.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
- 4.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 5.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384)
- 3.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
- 4.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 5.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0시02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열의원 발의)(의안번호 384)
(10시03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홍열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열 의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쓰이는 ‘향토유적’ 용어 대신 ‘향토문화유산’으로 변화하고 있어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여러 조문들이 현실과 상이함에 따라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합니다. 3∼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향토문화유산 등의 지정․해제, 관리자 지정 등을 규정합니다. 9∼14조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비부담, 포상, 실비보상을 규정합니다. 15조, 17조, 18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과 같이 17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도 1월 2일부터 9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히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홍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의원님, 향토유적 보호조례를 개정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면 더 포괄적인 쪽으로 문화유산 보존될 수 있다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죠?
○ 김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유형·무형,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까지 세분화해서 다 포함하는 쪽으로 담아주셨는데요. 상당히 시대에 맞게 폭을 넓혀서 좋은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대에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향토유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쪽으로 보호하는 조례였었는데, 앞으로 무형까지 같이 포함시킨다고 하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원주어리랑, 그러니까 소리 쪽으로도 상당하게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같이 담아질 수 있는 조례라고 볼 수 있겠나요?
○ 김홍열 의원 예, 그렇습니다.
○ 박춘자 위원 넓게는?
○ 김홍열 의원 예.
○ 박춘자 위원 100여 군데 이상 지자체에서 이미 개정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서 지적할 사항은 발견을 못 했고요.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홍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수정안은 의원님께서 이것만 수정하신 거예요?
○ 김홍열 의원 아니에요. 제가 이 안을 전부개정조례로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물론 검토를 해서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했는데, 안을 확정시켜서 의회에 상정시키고 보니까 9조에는 집행부 의견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 용정순 위원 여기 내신 것의 또 다른 수정이란 말씀이죠?
○ 김홍열 의원 예, 해 주는 게 좋겠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제가 봐도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래 향토유적 보호조례 당초 안을 가져왔는데, 의원님이 내신 개정조례안과 또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정안은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게 뭔 얘기인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의원님 매번 신·구조문 같이 붙이라고 해놓고 왜 안 붙이셨어.
○ 김홍열 의원 전부개정조례안은……
○ 용정순 위원 아예 안 붙이는 거예요?
○ 김홍열 의원 예.
○ 용정순 위원 그래서 헷갈려서 말씀드리고, 향토유적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고 무형의 자산도 유형의 자산만치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미 있게 잘 정리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해서 조례가 확대되면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 김홍열 의원 저는 이 조례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게 개발의 붐이라든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떠나시고 나면 방금 전 말씀하신, 특히 무형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없어지고, 그때 가서는 고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훌륭한 문화유산이 많은 부분이 훼손될 것이다. 없어지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찾아서 보존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인력과 예산과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관련돼서 국회에서도 법 제정단계에 있어요. 문화유산만 해도 그 내용을 보면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이 부분이 넓다 보니까 참 우리가 할 일이 참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에 따라서, 물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시가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먼저 데이터베이스랄까, 자료를 먼저 구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과장님께 여쭈어볼 게 있어서… 괜찮으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 용정순 위원 제가 여쭈어볼 것은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문화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 용정순 위원 문화관광해설사예요? 문화관광해설사도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관광과 소관입니다.
○ 용정순 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용정순 위원 그럼 문화재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것 다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분들이 교육이수를 하는데 이수과목 중에 지역의 문화재를 직접 답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관광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방금 배포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12조2항에 “시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했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자”를 “소유자 등”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을 “향토문화유산은 유형, 무형,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로 구분한다.”로, 제4항을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자 등의 사전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12조2항 본문 중 “관리자”를 “소유자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향토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
(10시2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춘자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박춘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자 의원 박춘자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의 소규모 가공판매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가들이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지만, 농업인들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거나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포상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병규 의원님과 공동으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시장 개방에 대응한 전통식품과 특산물의 상품화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창조적 6차산업화 촉진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식품가공 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식품가공사업 시설 기준에 설정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되어 많은 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박춘자 의원님하고 이병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의 정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요. 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끝 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 등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66㎡ 이하를 지원해 드리려는 거잖아요. 소규모.
○ 박춘자 의원 네.
○ 신재섭 위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 박춘자 의원 현재 산발적으로 고추장, 된장, 쨈 이런 쪽으로 해서 이미 팔고 계시는 농가들이 상당하게 많아요. 숫자가 확실하게 파악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현재 대규모로 하는 쪽만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는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돼야 비용추계도 될 것 같은데, 공유재산은……
○ 박춘자 의원 비용추계는 이미……
○ 신재섭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여기 물품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박춘자 의원 식품가공센터가 6월에 준공예정을 갖고 있거든요.
○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필요가 없지만, 66㎡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센터에서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시는 분은 “근처에 공유재산이 있으면 임대하겠다.” 그랬을 때는 줘야 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그 사항 외에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쪽의 면적을 무상대여해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건립하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물건을 갖다가 쓰겠다는 쪽이지,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13페이지에 보시면……
○ 신재섭 위원 그러면 6조 보시면,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로 되어 있잖아요.
○ 박춘자 의원 예.
○ 신재섭 위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박춘자 의원 가공지원센터 거기에 있는 물건을 쓸 때에는 그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물품 같은 것을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가공센터에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요.
○ 박춘자 의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을 이것도 무상대여 하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무상대여 하는데, 그것은 시유지를 빌린다든가 이럴 때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 신재섭 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 박춘자 의원 13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비용추계 나오는 게 있죠?
○ 신재섭 위원 현재는 그러신데, 비용추계는 미래잖아요.
○ 박춘자 의원 네.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공유재산 무상임대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나오겠… 그다음에 또 다른 물품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춘자 의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님. 물품이 있는 것은 지금 가공센터에 우리가 건립하면 거기 있는 것을 쓰면 되고요. 13페이지에 이미 농산물가공 상품화 및 소규모 창업지원에 대해서 농촌자원과에서 신규시책으로 이번에 예산을 세우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농촌자원과에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추계가 들지 않을 때에는……
○ 신재섭 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농산물가공센터에 있는 것은 거기 지엽적으로 딱 있는 것이고, 그 안의 물품을 쓰는 것은 무상으로 쓸 수도 있고, 비용이 발생 안 된다 치지만, 우리 이 조례는 원주시 전체잖아요. 가공센터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것까지 다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신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고, 여기 비용추계 결과에서 이미 원주시에서 기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계획 중인 사업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을 때는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별도의 비용은 없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 신재섭 위원 (위원장 바라보며) 정회…….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저도 원주푸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에 공급되게 되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식품 외에도 지역 가공품들이 학교급식에 많이 들어가 줘야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대규모로 일시에 출하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가 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박춘자 의원님과 이병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2조(정의)2호 ‘가’에 보시면, 농가 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란 해서 가, 나,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규모 식품가공업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가 소규모가공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나 거기 들어가는 식자재, 농산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모나 매출액은 66㎡ 이내 식품제조시설이면서 매출액도 1억 원 미만이지만, 거기에 쓰이는 식자재 원재료를 외부에서 다 들여오거나, 아니면 농약투성이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에 농업인들이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한 경우 해서 나름 제한을 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에다가, 원주푸드에 인증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래야 원주시 농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단일한 기준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농업인 등이 원주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이렇게 한다면, 원주푸드의 정의개념을 거기에 포함시켜 주시면 전반적으로 원주농업의 생산물들의 기준들을 일정 정도 맞추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업인들이 원주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그것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협의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얘기를 듣도록 하죠.
그다음에 제3조3항을 보시면 “시장은 여상농업인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해서 제가 봐도 이것은 참 좋은 조항이라는, 타 지자체의 조례에는 없는 좋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제11조… 아, 그전에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이것을 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조에는 시장의 책무, 4조에는 사업자의 책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로컬푸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지역의 소비자들이 먹어주지 않으면 이런 노력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다른 지자체 조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책무, 즉 시민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일부러 안 넣으신 것인지, 안 넣으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를 보면,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표기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정확하게 해 주어야 상품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대기업이나 식가공업체에서 만든 가공품이 아니라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가공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식품안전을 위해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이것은 또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완주도 가보고 다른 지역 청원도 가보고 횡성도 가봤지 않습니까? 농산물가공품의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들이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식가공업체로 등록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렇지 않나요? 현장에 가서 들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사과농사를 지어서 말린 사과를 만들어서 봉지에 넣어서 판매하고 싶은데, 사과가 한꺼번에 쏟아지거나 파찌사과를 말려서 판매하고 싶은데, 식품 판매를 하려면 업체등록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나 과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그것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가공품을 생산만 하면 되고, 군에서 무슨 사업자등록처럼 가공센터에서 만든 상표를 등록해 줘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한 방법… 이렇게만 해 놔도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가공품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인들의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조항을 여기에 더 넣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청석에서 – 세부계획에 넣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마지막 조항에 관해서는 실행계획에 넣어서 방법을 찾아보시겠다는 거죠?
(○ 방청석에서 – 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용정순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설명 들어야죠.
○ 박춘자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잘 집어주셨는데요. 2조2항 ‘가’에 “농업인 등이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 정도로 넣어도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방청석 바라보며) 과장님, 이렇게 문구를 넣으면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는 게 되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친환경 쪽 농산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맞을 수가 있는데요. 너무 세밀하게 박아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대상이 너무 한정되니까 그게 걱정되시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친환경” 이렇게는 아니고, “지속가능한 방법” 이래서… 원주푸드도 인증기준을 저농약 수준까지 확대했어요. 인증기준을. 그리고 실제 원주푸드에 저농약 수준까지로 확대해 놨는데, 저농약도 안 되는 것을 식가공으로 쓸 경우에 학교급식이나 이렇게 유통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가능한” 그렇게 하고, 범위를 좀 더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원주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한 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디는 기준이 이렇고, 어디는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가공실에서 생산한 물건을 할 경우에는 HACCP 인증시설이 저희도 갖추어져 있고, 식품위생법에도 적용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못을 꽉 안 박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재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재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너무 확 박아놓으시면……
○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콩 이런 것은 된장을 만들 때, 여기 된장이 나와서 그러는데, 지역에서 생산한 콩이어야 되잖아요. 예?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콩 쓰죠.
○ 용정순 위원 지금 다 지역에서 생산한 콩으로 하고 있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오는 콩이라든가 이런 식품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물로 가공할 수가 있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창업하고 농업인들이 추진할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원주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게 틀림없이 될 겁니다.
○ 용정순 위원 배추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소규모 가공공장이 뭐가 있죠? 여기 대상이 될 만한.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메주라든가 절임배추라든가 엿공장 같은 것 다 있습니다. 배즙 같은 것도 있는데, 배즙이나 복숭아즙 같은 것은 식품허가가 안 나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센터에서, 시설 갖춘 데에서 가공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체계를… 아까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하면, 지원이 어려울 곳이 생길까 봐 그것을 걱정하시는 거죠? 너무 범위를 제한해서?
○ 박춘자 의원 범위를 제한하면.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속은 상관이 없습니다. 푸드하고 개념을 넣는 것은 안 되고 지속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속이라는 말은, 지속가능한 것은 문자를 넣어도 상관이 없겠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래?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푸드하고 연결한다고 해서, 푸드는 넣으면 안 됩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을 여기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이렇게 집어넣자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박춘자 의원 상관은 없는데……
○ 용정순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주재료니까 부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부재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인데, 그 비중을 50 대 50으로 둘 것인지, 70 대 30으로 둘지는 세부규칙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세부규칙으로.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생산자가 만약에 어떤 가공품을 만들 때에 식품허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기준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대상이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이고 그 안에 농업인들이 원주시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잖아요. 주재료. 그러니까 주재료의 비율을 몇 퍼센트 정도 넣어야 주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원주 농산물은 100%를 다 넣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100%?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네.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서로 합의할 만한 기준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어떤 가공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콩이 몇 퍼센트, 엿이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은 나중에 만들어도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콩은 몇 퍼센트 넣고, 다른 데에서 사온 것 섞어서 두부를 만들거나 된장을 만들거나……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것은 안 됩니다.
○ 용정순 위원 아예, 안 돼? 아예 안 되면, 주재료라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주재료를 원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100%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주재료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100%가 돼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100%로 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원주의 부가가치도 놓고 앞으로 원주농산물이 홍보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것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용정순 위원 세부규칙은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세부규칙을 따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예, 그러시고요.
○ 박춘자 의원 그런데 굳이 이 “지속가능한”을 넣음으로써… 원주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 정도면 됐지. 굳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렇게 농사짓는 방법을 “지속가능한”이라고 넣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 용정순 위원 이것은 뭐 시대적 추세이고, 그렇게 가야 하는 게 맞죠. 친환경농업도 하고 그러는데.
○ 박춘자 의원 친환경농업, 신농산품생산법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저기하지만, (담당계장 다가와서 설명) 푸드조례에도 “지속가능한”이라는 것을 썼거든요.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춘자 의원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겠나.
○ 용정순 위원 그래야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또 나머지 뭐가 있었죠?
○ 박춘자 의원 그다음에 제4조에 시민의 책무가 들어가지 이유가……
○ 용정순 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었느냐.
○ 박춘자 의원 있었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민의 책무는 지금 현재 조례에 담겨져 있는 쪽은 사업자, 농민, 가공자의 여러 가지 시와 연계되는 쪽을 놓고, 여기에는 식품과 관련돼서는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쪽의 사항들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여기에 관련되는 사항들이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민의 책무는 넣지 않았거든요.
○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
○ 박춘자 의원 11쪽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감을 저도 합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아까 논란이 되었던 지속가능한에 관한 것도 제4조에 보시면, 사업자의 책무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럴 것은 없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말씀 드릴게요. 조례를 저도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시대적인 것인데요. 한중FTA를 앞두고 있어서 농가에서 아무리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기가 힘들고, 우리 먹거리의 70% 농산물이 중국에서 오는 현실 속에서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판매해서는 소득이 될 수 없다 해서 6차 산업에 대한,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판매해야만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춘자 의원 예.
○ 김병석 위원 이것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고,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광범위하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여기 보면 우리가 1억 원 미만의 공장을… 소규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농가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요즘 대농이 어디 있겠어요? 원주 지역에. 다 소규모인데, 영세농이고. 이 부분을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소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 박춘자 의원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것은 너무 크게 복잡하게 볼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3조3항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있지요. 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업자가… 남녀를 구별하고… 농업이라는 것은 남녀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어느 농업이든지 다 중요한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농업하는 사람은 다 똑같단 말이죠. 그 부분은 모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농업이라는 어느 농업이든지 다 소중한 거지, 남자든 여자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관내농업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옳은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농업인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타개해 보자는 취지에서 가공식품을 활성화시키고자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여기에 관련된 조례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푸드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소규모로 만들어서 판매하면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봐야지, 너무 큰 틀에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조례 같은데, 그리고 16조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이.
○ 박춘자 의원 네.
○ 김병석 위원 위원이 20명인데, 20명 정도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 통제가 잘 되나? 다른 조례도 20명 정도로 되어 있던가요?
○ 박춘자 의원 거의 그렇죠.
○ 김병석 위원 지역주민 3분의 1, 7명?
○ 박춘자 의원 지역주민 3분의 1 정도 포함되시면……
○ 김병석 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거기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 박춘자 의원 사업자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농민 중에서도 식견이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가공산업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아니야? 가공산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주민이 와서, 이 가공산업 발전시키는 데 위원으로 와서 뭔 얘기를 해요?
○ 박춘자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표 되시는 분들이……
○ 김병석 위원 대표라도 그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 박춘자 의원 가공산업에 뭔가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기 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 김병석 위원 사업자 들어가고 지역주민, 전문가가 있는데……
○ 박춘자 의원 감안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죠.
○ 김병석 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공산업에 관심이 있거나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해야 더 발전되지.
○ 박춘자 의원 식견이 있는 사람……
○ 김병석 위원 전혀 관련이 없는 주민, 지역의 유지라고 해서 위원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 박춘자 의원 그것은 당연하죠. 위원으로 위촉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위촉될 수 있도록 (방청석 바라보며)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시오.
○ 김병석 위원 알차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 박춘자 의원 그리고 여성 쪽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여성농업인은 각……
○ 김병석 위원 지적이 아니고요.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농업은 남녀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 다 소중하다. 전체 농업인을 상대로 가야지, 어떤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느 농업이든지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본적인 취지는 거의 이해가 되었는데요. 상주를 견학 갔을 때 보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어느 주부가 오셔서 떡을 만들었나요? 농업기술센터 직원한테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자기가 생산한 쌀을 가지고, 농산물을 가지고 떡을 생산해서 소규모로 판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공하면 그만치 부가가치가 높아지니까 올해처럼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한테는 매우 소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런 농가가 소규모로 창업을 해서 1억 원 이하 또는 66㎡ 이하의 가공시설을 설치할 때 시유재산 같은 것을 무상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다.
다른 데 보면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소규모의 농식품에 대해서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다른 데 조례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조례는 농산물가공센터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농가가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기술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다가 자기가 소득을 높이는 농산물 가공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는 매우 바람직스럽고, 또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센터에서도 여기에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떡이라든가 이런 특산품이 있는데, 원주는 사실 그런 게 별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센터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 센터에 치중할 게 아니라 우리 농가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주안점을 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하나 빠뜨려서 말씀드리는데,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항에 심의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 소속 공무원, 지역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하며, 지역주민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주민”을 “소비자”로 바꾸어야 전체적인 문맥이나 내용상 적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역주민이라는 용어는 조례에 여기서 한 마디도 안 나오고 여기에서 딱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소비자라는 용어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이래서 사업자가 생산한 가공품을 먹어주는 사람은 소비자이기 때문 소비자가 생산 가공품에 대해서 안전성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자도 지역주민이고, 전문가도 지역주민일 수 있고, 공무원도 지역주민이고, 마찬가지로 소비자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란 용어를 썼으니까 그에 대비돼서 소비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박춘자 의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지역주민이라고 표시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시민과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지역주민 3분의 1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글쎄 지역주민 속에 소비자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데…….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소비자라는 말이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식품을 가공하는 업체를 사업자라고 한다면, 가공한 식품을 먹어주는 사람은, 물론 지역주민이지만 특히 소비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줘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춘자 의원 더 넓은……
○ 용정순 위원 그것은 저희가 협의할 문제이고.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의원님, 가공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가공하게 되면 각자 유통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유통과도 있는데 유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면 만들어 내는 것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통에 대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자본 들여서 애써서 만들어놓고 판로에 걱정이 된다라면 그 부분도 문제 아니겠어요. 유통에 대한 지원,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나름대로 유통과에서 뭔가… 농민들이 잘 알겠어요? 잘 모르시지. 찾아오는 판매보다는 적극적으로 마트라든가 이런 데 관이 주도가 돼서 뚫어주는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조례를 떠나서 차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춘자 의원 유통 관련해서 현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여러 가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아마도 신경을 써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용정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2호가목 본문 중에서 “원주시에서”를 “원주시에서 안전한 방법으로”로 하고, 제12조제2항 본문 중 “표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를 “표기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용정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용정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춘자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11시42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같은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명시되어 있어 기존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대체함으로써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기존 조례의 포상금 관련 사항을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4장 신고포상금 규정에 포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폐기물관리조례에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명기하여 자발적인 신고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안 제16조제1항에 주요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고기간 동안은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에 미첨부사유를 붙임 13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별표 이렇게 수정하는 것 무리 없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조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죠. 쪽수가 지금 없는데, 신구대비 조문표 보면, 앞에는 일부조례개정안이 나오고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오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홍열 위원 조문대비표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에 검토 받은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 개정하는 부서에서……
○ 김홍열 위원 형식이 이게 맞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다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 김홍열 위원 아니, 형식이 맞냐고.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신구조문 대비표. 예.
○ 김홍열 위원 그래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홍열 위원 자치행정과장 한번 불러서 확인시켜 볼까요? 조문대비표 틀렸어요. 작성방법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16조에 신고자 포상 보면, 밑에 줄친 부분 폐기물 무단투기 등, ‘등’ 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홍열 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안이유가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안이유가 주요내용인 것도 같고 말이에요. 좀 더 조례개정에 충실을 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형식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법무계에 계속 얘기하는 게, 검토는 뭘 가지고 검토를 하느냐고 자꾸 하는 얘기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워낙 업무도 바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두 건 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계 – 법무계가 자치행정과에 있나요? - 그쪽에서 형식이 틀렸으면 바로잡아주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헷갈리고 제대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원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이 긴 제목의 조례가 폐지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홍열 위원 폐기물관리조례에 그게 다 담겼다는 얘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포상금 내용을 첨부한다는 거죠.
○ 김홍열 위원 기 개정이 그렇게 됐던가 보죠? 이 폐기물관리조례에?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에?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은 이미 법에 나와 있으니까 조례상에서는 명시해 주는 게 불합리하다고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개정하는 추세거든요.
○ 김홍열 위원 그래서 4장에 넣는다는 얘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4장에 자원의 재활용 촉진법에 따른 포상금 내용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홍열 위원 4장에 기존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을 더 넣는다는 얘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두 장이네요? 이렇게 두 장으로 더 넣는다는 것 아니에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그렇죠. 별표에 1, 2가 있었는데, 3부터가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게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 김홍열 위원 내용의 변동사항은 없는 것이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기존 조례에 있던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내용만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쪽 보면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일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건당 5만 원이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건당 5만 원입니다.
○ 이병규 위원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구장에 1,000명이 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냥 많은 사람들한테 응원용품을 무상제공을 했어요. 그럼 그 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5만 원을 1건으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장에 입장하시는 분들한테 다 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폐기물관리조례에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조에 폐기물관리조례 보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는데 100명한테 이것을 다 줬다. 그럼 건건이 다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 1일 25만 원, 연 1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못 주도록 지급제한금액이 폐기물관리조례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주업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그래서 그전에는 스파라치니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포상금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시군에서 정하게 했고, 금액을 1일 25만 원, 연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주지 말아라. 그렇게 개정이 돼서……
○ 이병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 앞에 그거잖아요.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예, 한 사람 앞에.
○ 이병규 위원 다른 분이 또 같은 내용을 갖고 신고했다고……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같은 건에 대해서 두 사람이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주도록 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19조, 20조에 나와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생활자원과장 박경아 조례상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병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으시면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의 [별표5]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별표5] 항목 중 과태료 부과대상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 하단에 관련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제1호 하단 “법 제68조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8조2항”으로 하고, 제2호 하단 “법 제8조1항 또는 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8조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제2호가목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건당 15,000원(다만, 1일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 제한)에서 괄호 안의 내용을 삭제해서 1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방금 이병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병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문화국)
(14시)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의사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결된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진행은 국·소에 대해서는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은 행정직제순에 의해 해당 과·소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경제문화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근 지식경제과장입니다.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인사)
유영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인사)
신관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인사)
권병호 관광과장입니다.
(관광과장 권병호 인사)
고종균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인사)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인사)
임화숙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사)
이동진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난해 성과와 미흡한 점, 2014년 행정목표와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국의 주요성과입니다.
원주옻한지산업특구가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되었으며, 강원도 투자유치 최우수,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시책 평가 3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기관 평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또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네오플램 등 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전국 최초 미니단지, 강원도 최초 외국인 투자지역에 반계산업단지가 선정되어 많은 기업유치와 일자리가 함께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서울 국제의료기기 전시회는 판매실적이 예년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준공식과 함께 개최된 제8회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는 83개 업체 참가, 수출액 1,308만 불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와 종합체육관은 의료기기 산업과 체육시설 기반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1년 시작해 세 번째를 맞는 원주다이내믹페스티벌은 방문객 35만 명이 찾는 원주시 대표축제로 위상을 정립하였고, 성공가능한 대표축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건강도시 원주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가족문화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으로 도서관 이미지 제고와 참여자 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성과로 본다면, 문화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제한을 받은 것은 다소 미흡한 점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4년 경제문화국 행정목표는 지역·주력 특화산업 육성, 서민경제 안정기반 확충, 기업 경쟁력 강화,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조성,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하여 창조경제·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원주 첨단의료기기산업 지원 사업은, 국비 24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519억 원이 투입된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2013년 6월 준공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특화와 광역경제권협력사업과 연계해서 아이디어에서부터 상품화까지 One-Stop 기업서비스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지역의 우수 전통자원인 원주 옻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추진되며, 원주 옻을 이용한 식품 및 옻칠제품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안정기반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상경기 회복을 위해 2014년도에는 시장활성화 구역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남부시장, 자유시장 등 5개 시장에 고객쉼터를 조성하고, 도시가스 신설공사 등 29억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특히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루미나리에 설치와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풀뿌리 기업육성 등 3개 사업에 21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취업지원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의료기기 전시회 참가 및 개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내 의료기기업체 신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서울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참가하고, 올해부터는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 상담회 위주로 강원의료기기전시회를 변경 개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2014년 강원도자금 2,000억 원과 원주시자금 10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등 총 7개 사업으로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본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대규모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우량기업 10개 사와 1,000명 고용창출을 목표로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개정작업을 상반기 내 완료하는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립 도서관 건립 사업으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은 단구공원과 연계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27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40.8%가 되겠습니다. 중천철학도서관은 총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원주문화재단과 다이내믹 페스티벌 출연팀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도 원도심재생 컨설팅 사업을 통해 학술적이고 정책적 사업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재능기부형태의 천사공연단 프로그램을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을 중심으로 정례화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매지농악 전승·보존사업으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18호인 매지 농악을 전수 보존하기 위해 교육경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원주시의 초·중·고 각 1개 교를 선정하여, 매지농악 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2014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2,800만 원을 들여서 다양한 마을체험행사를 개최할 계획이고, 농악의 원류, 마당놀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 및 교육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1단계로 토지매입 14필지 19,762㎡를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교육관은 금년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행구동 346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대회 운영 시책은 시민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책 읽는 도시 ‘원주’를 조성하고자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쪽당 1m로 환산해서 독서량으로 간주해주고 모든 코스별 완주자에게는 완주 인증서를 배부할 예정이며,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 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 저변 인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시민들에게 원주시 전통문화의 이해를 돕고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전통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일반 시민은 물론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실과 체험교실, 어린이예절교실, 인문학강좌, 강원감영문화학교를 운영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찾고 싶은 명품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역 대표축제 육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한지문화제 지원사업, 강원감영문화제 상설 프로그램화 등 축제 관련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관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간현관광단지 명품레저휴양지 조성 사업은 2014년 확보된 20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야영장 정비 등 원주시민 일상 속의 명품 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단종유배길 조성 사업은 금년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국도비 지원 신청을 추진해서 2015년 실시설계용역, 2016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광 연계운영 강화 시책입니다. 관광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원주관광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사업을 총망라한 관광연계 북(BOOK) 제작을 통해 협력을 구체화하고,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열차 상품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며, 북원문화 시티투어 및 인근 제천시와의 관광지 연계 등 관광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발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SNS를 활용한 바이럴마케팅으로 관광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통합 안내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이며, 중부내륙권 6개 자치단체 협력체계인 관광네트워크 마케팅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사업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치악배 전국풋살대회, 치악마라톤 대회 등 총 14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스포츠 저변확대와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이 가능한 전천후 테니스장, 실내 게이트볼장 등을 신축할 예정이며,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 조성 등 도심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체육인프라 활성화로 시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활기찬 체육환경 조성은 체육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방송을 송출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내 음향시설을 설치하고, 혹서기 따뚜공연장에 하계 야외수영장을 개설하여 도심 내 시민을 위한 여가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문화체육센터 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지식경제과는 10부터 14쪽까지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원주 옻 명품화사업 있죠. 그러면 주력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2012년도부터 2014년도 30억 원 투자하는 것은 금년까지 하는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박춘자 위원 금년에 하게 되면 마무리 단계인데, 이렇게 해서 제품개발이라든가 박람회 참가 전시회 개최 이런 쪽은 꾸준하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온 것인데요. 금년에 마무리하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것 말고도 더 저기한 게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금년도에는 제품연구 및 개발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옻장류 개발이라든가 옻칠한지장판, 옻칠건축인테리어제품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홍보마케팅도 병행하면서 하고, 전시·문화행사도 참여하고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3개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다시 평가를 받아서 내년부터 다시 할지는 중기청에서 결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공모해서 추가로 더 연장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것이 안 된다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새로운 모델을 사업 신청해서 공모에 응모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사실은 30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말면 지원이 없어지면 맥이 끊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고요. 보면 상당하게 옻과 관련 돼서 생활용품 쪽으로 많이 개발하셔서 내놓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소비층을 가지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가가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도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이 원주옻 명품화사업은 세계적인 옻인 만큼 더 많은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금년도에 이게 끝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품개발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아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중기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항간에서는 원주옻칠은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제품이나 일본제품을 같게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쪽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원주 옻이라야만 세계적인 옻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옻나무도 키우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어내고, 마케팅도 철저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잘 추진돼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노력은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함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뭔가는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느낌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MCC 있잖아요. 저 건물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1년에 14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자립방안이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5층부터 10층까지가 임대공장입니다. 100평 기준해서 약 40개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는. 그 40개 업체가 전체 다 입주하고, 저희가 평당 월 임대료를 19,500원 정도 받으면 수지분석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저희가 16개 업체를 입주시켰는데, 주로 창업하거나 소규모 이전하는 업체라서 1개 업체당 100평씩 면적을 다 확보하지는 못했고요. 50평 정도씩 확보했습니다. 입주율이 2013년 30% 정도 되면 운영비가 약 8억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 용역결과에는 평당 19,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9,500원이 주변의 임대공장보다는 가격이 비싸서 입주를 꺼리고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다른 임대공장과 마찬가지로 평당 12,000원으로 입주를 시키되 매년 1,500원씩 증액을 해서 5년 후에는 19,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물론 5년 지나면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더 올려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겠습니다만, 지금 입주업체는 12,000원으로 하되 매년 1,500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저희가 입주율을 100% 하면 임대료를 조금 내려주기는 했지만 2016년도에 입주율이 100%가 되면 수지분석이 적자는 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2016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김홍열 위원 금년도 추진계획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외에 원주 의료기기산업이 한 발짝 도약하기 위한 다른 방안은 없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예산에 반영된 주 사업이고요. 이외에도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그러니까 매출이 10억 원 안 되는 소규모 의료기기업체에 대해서 라이징사업이라고 해서 1개 기업에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20개 업체를 지원하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한 것을 지원해서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을 저희가 지원하고, 성능검사를 하고 해서 마케팅까지 지원하고요. 이러한 사업들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국가산업단지 조성한다고 계획이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공식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조성하면 좋은지 용역을 수행시켰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거의 완료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발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 전용?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원주권에 약 100만 평의 의료기기 전용공단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언론보도에 보면 경제신문 이런 데 자료를 보면 삼성이 앞으로 10년 이후에 먹고살 거리가 뭐냐? 지금 현재는 반도체하고 가전제품이 삼성전자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한계에 오지 않았느냐? 이후에 먹고살 거리가 뭐냐? 그중에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 볼 게, 의료기기산업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무모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삼성전자에 어떻게든지 연을 대서 거기하고 의료기기산업 우리하고 뭔가 해 보자. 거기의 입맛에 맞는 산업단지 해 놓고 “거기 들어와라.”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안을 잡아서 해 주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광양이 포철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인사들이 포스코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로비해서 끌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삼성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 거기는 지금부터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언론에… 요전에 지방도시 중에서도 강한 도시 선정, 조선일보에 소개된 적 있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 원주가 소개됐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 것이 정계, 재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어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주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손을 잡고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선점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삼성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보를 입수해서 물밑접촉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쪽에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상당히 전문분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면담도 해서 정보도 얻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해줘보세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쪽에 옻이 주로 나와 있는데, 한지테마파크가 어떻게 됐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한지테마파크 작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한지개발원 1개의 기관·단체밖에 접수가 안 돼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에서 한지개발원에 3년간 재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사업에 주차장 조성하고 현대화시설, 기타사업 이렇게 있는데, 주로 시설 쪽인데, 사람들이 오게끔, 물론 시설개선도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오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국 운영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그런 데 한번 견학 가보셨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직 못 가봤습니다.
○ 김홍열 위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7개 시장인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8개 시장.
○ 김홍열 위원 8개 시장인가요? 시장 각각의 문제점, 개선할 사항 놓치지 마시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전시회 지난해 평가분석을 하셨을 텐데, 그전에 이쪽에 체육시설 여기에서 했을 때하고 MCC에서 했을 때하고 평가분석한 결과는 어때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강원의료기기전시회, KIMES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IMES가 2012년도에는 매수계약이 37억 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5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MEDICA는 2012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2012년에는 약 60억 원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2013도에는 45억 원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의료기기산업도 글로벌화되고, 신흥국가들이 많이 경쟁에 뛰어들어서 아무래도 국제시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의료기기전시회는 2012년도까지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했는데, 2012년도 실적은 국내계약이 2억 8,000만 원, 2013년도에 MCC 준공하고 해서 2억 9,500만 원, 그리고 수출은 2012년도에는 약 50억 원 정도의 계약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44억 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약 3배 정도 수출계약이 2012년보다 2013년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 김홍열 위원 수치로 나타난 실적은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때하고 MCC에서 할 때하고 운영체계라든가 아니면 관람객이라든가 교통의 문제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국민체육센터에서 할 때는 저희가 부스라든가 기존에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고 조그만 면적에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하고, 또한 조잡하게 돼 있어서 한눈으로 보시기에는 불편한 감이 있었지만, 시내하고 가까우니까 오셔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능력자 분들은 아니고, 그냥 여가를 즐기거나 새로운 상품을 접하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오시게 됐고, MCC에서 할 때는 실제적으로 외국의 바이어들도 기존보다 초청을 많이 했고, 상설전시장으로 세팅에 완벽하게 돼 있으니까 거기 오시는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소비층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을 한눈에 보게 돼서 좋아했고, 다만 그게 기업도시 내에 있고 교통편이 원활치 않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꼭 구매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 외에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병원협회나 학회, 심장내과, 흉부외과 이런 학회를 MCC에 유치를 해서… 학회에 대개 의사선생님들이 오시니까 세팅되어 있는 기계를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기계가 나오니까 여기서 구매해 봐야겠다.’ 그런 계획을 올해는……
○ 김홍열 위원 전국단위의 학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것을 많이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기존에 연세대학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구건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연세대학교에 있는 테크노밸리 건물은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다만 임대료는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하고는 관계없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김홍열 위원 의료산업하고는 관계없이?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의료공학부 학생들이 쓰는 곳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하고 관련된 용도로 활용된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의료기기하고 관련된 학부를 거기에 하거나 아니면 연구실을 만들거나 실험실을 만들거나 하는 조건으로 빈 공간을 쓰고요. 산업단지공단은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KTL도 거기 있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KTL도 그냥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과장님, 원주시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협동조합지원센터는 별도로 없고요.
○ 용정순 위원 별도로 없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 용정순 위원 협동조합과 관련한 업무를 어디에서 도와주나요? 시가 도와주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협동조합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는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 용정순 위원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에 가서 거기에서 실무적인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지난주엔가 토요일에 보니까 두루바른이라는 재활치료서비스 사회적 협동조합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카페 사회적 협동조합도 새로 생겼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생기고 협동조합도 생기고 많이 생기는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상담을 해주고, 자문을 해주거나 이러는 게 아무래도 우리 집행기관이 하기보다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실무자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협동조합 산업관광 모델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기능을 지원센터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곳을 원주시 협동조합지원센터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예산은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진흥원인가 거기에서 아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거기에서 받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과 자문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어제 시장님하고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지금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하고 우리 원주시 지식경제과 같이 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 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지금 어쨌든 법이 별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업무협약을 하는 방식을 취하면 좋지 않겠나. 그럼 거기도 좀 공신력 있게 일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도 우리가 어차피 조례에 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지원조례에도 그렇게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왕 있는 것을 시의 일로, 시의 성과로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것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갔을 때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가 OK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업무협약을 통해서 서로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지난주엔가 전주를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보고 느낀 게 많긴 하지만, 전주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한옥마을을 잘 조성해 놓고, 예전에 가봤을 때보다 차 없는 문화의 거리 같은 길의 면적이 상당히 넓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골목마다 볼만하고 체험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구도심 한옥마을에서 걸어서 가면 전주에는 남부시장이란 곳이 있는데, 원주시의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의 중간 정도 되게 노후화된 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인데, 그곳 2층에 청년몰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2층 공간에… 원래 전통시장이 1층도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는 한데, 2층이 거의 임대도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을 청년몰이라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청년몰을 구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TV에 많이 방영이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청년몰이라는 공간도 어차피 전통시장 안에 있으니까. 제가 한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보증금 50만 원에,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가 들어간 가게는 6만 원, 그것보다 좀 더 작은 데는 4만 원 이 정도로 하니까 창업할 때 큰 부담 없이 창업이 가능하고,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쉽게 창업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지를 가지고 한지를 두껍게 엽서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엽서에 그림을 그리거나 이래서 체험비를 받기도 하고, 그 엽서를 사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외국에서 소품 같은 것 싸게 사와서 판매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식당이나 술집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시장 2층 공간을 그렇게 재사용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이것은 참 다른 부서인데……. 이게 서로 얽혀 있어서……. 중앙시장 2층을 문화재단에서 호러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호러공간.
○ 용정순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은 일회성이기 쉬우니까 청년들이 됐든 사회적기업이 됐든 그런 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공간이라도 좀 더 쉽게 확보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어디 가봤냐고 말씀하셨는데, 전주도 한번 꼭 가셔서 그런 사례를 좀 배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전주 청년몰을 견학을 해 봤어요.
○ 용정순 위원 아, 해보셨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아니, 해 볼……
○ 용정순 위원 아, 계획이셔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시설물은 개인 사유시설인지 종합적으로 견학을……
○ 용정순 위원 그분들 말은 “상인들이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에서도 어떤 지원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가셔서 보고, 좋은 사례니까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MCC 여쭤볼게요. 지금 임대료를 12,000원 하면 그것만 받고 다른 승강기 사용료나 관리비는 안 받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받습니다. 관리비.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따로 받고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전기요금, 일반관리비 이런 것 받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그게 전체 임대료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관리비가요?
○ 신재섭 위원 평당 100평에서 12,000원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관리비가 얼마나 나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업체별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하는……
○ 신재섭 위원 전기는 개별로 내는데,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은 공용으로 쓰실 것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관리비 이런 것.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월 50만 원 정도. 100평에.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임대료의 한 40% 되는 거네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손익계산이 맞는다고 판단했을 때 임대수입은 약 12억 원 정도 보고요. 관리비는 약 5억 원 정도로 보거든요.
○ 신재섭 위원 그럼 보통 관리비가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100평에 월 40∼50만 원 하면……
○ 신재섭 위원 임대료는 좀 싸 보이긴 한데, 임대료의 한 40%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자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임대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어쨌든 분할해서 관리비를 그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임대가 되기 전까지 적자라고 보시는 것이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부지런히 입주기업을 찾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에서는 평택에 이미 부지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가산업단지가 되면 원주가 돼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되면 거기도 임대를 하거나 분양을 할 테니까요. 거기다가 대구나 오송도 있죠. 기업체는 많지 않은데 부지는 이렇게 많은 데 생기는 거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빨리 우리가… 우리는 이미 지어져 있는 거니까 빨리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계속 적자 나면 어떻게 해. 그렇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조속히 입주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계속 해 오고 있는 건데, 공동브랜드 같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죠? 블루, 뭐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블루밴스라고 공동브랜드가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2개 업체에다가 판권 식으로 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주고, 물건이 판매되면 10% 판매수수료를 받습니다.
○ 신재섭 위원 제품을 만들어서 준 건가요, 아니면 상표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신재섭 위원 상표만 줬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제품도 공동개발 했는데요.
○ 신재섭 위원 공동개발 했었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신재섭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개발해서 상표까지 줬으면 판매액의 10% 받아도 되는데, 브랜드만 줄 수도 있잖아요. 네임만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들여서 제품 개발과 브랜드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제품까지 개발해서 브랜드를……
○ 신재섭 위원 어떻게 됐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금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3월에 코엑스 키메스(KIMES) 전시회 가보셨습니다만, 거기에 블루밴스라는 기계도 갖다 놨는데……
○ 신재섭 위원 예, 봤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렇게 판매가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 신재섭 위원 잘 안 보이니까 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제품 있으면 우리 시청 로비에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안 되나요?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측정하는 기기이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운동기계도 있다면서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떻게든 자꾸 알려야 돼서, 그리고 저희들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늘 궁금해요.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궁금하고요.
옻 여쭤볼게요. A, B,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 옻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종류가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분석을 다 해서 어느 게 면역력이 좋다든가 소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밝혀진 게 있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런 것까지는 검증된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가 돼서 논문으로 발표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학교 교수님이 하신 것 보니까 97년이 제일 최근인 것 같더라고요. 15년도 더 됐더라고요. 그 뒤로는 연구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가 별도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 신재섭 위원 물론 원주 옻이 특별히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확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온도차도 크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그때 당시에 연구기기들로 한 것하고 지금 나와 있는 신기기들로 옻을 분석하거나 옻의 효능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볼 때 현재 좋은 기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 앞서가는 효과가 나오는 것은 없을까요? 2000년도 아니에요. 1997년인가 그렇던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그 부분은 기존에 연구해서 책자로 내신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 신재섭 위원 그때 논문 나온 것 보니까 그때 담당께서는 원주 옻 싫다고 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것 보면 중국 옻이 A, B, C 중에… 그다음에 한국 옻 있고, 일본 옻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광택은 중국 옻이 제일 좋더만요. 우리나라 게 제일 좋은 것은 –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지만 – 수분함량이 적어서 옻 채취율이 높은 것, 그게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은 수분은 다 빼고, 정제된 것 수입해 오잖아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정제되기 전 것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정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신재섭 위원 뭐 그렇게도 하겠지만, 그게 훨씬 싸니까 그렇게 하겠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제한 제품을 놓고 보면, 우리 것이 뭐가 우수하다는 게 잘 안 가려지는 것 같아요. 광택은 어디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국 A, B, C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것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시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너무 옛날 것이니까 올해나 내년이라도 한번 새로 어디에 의뢰를 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옻 명품화 사업단이 올해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옻 명품화 사업단에서 산업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성분분석을 다시, 항균성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럼 올해 의뢰하면 말쯤에는 나오나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방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삼성에서 평택으로 옮긴다고 발표됐다는 말씀, 전에도 한번 드렸죠. 거기에 보면 대성고등학교 출신의 박사가 연구 중에 있어요. 삼성연구소에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연락처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연락을 하셔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병석 위원 그리고요.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단구동 강원주 찜질방 건너편에 보니까 요즘 한창 건축하는 데 보니까 마트가 중대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하이마트 맞은편인데요. 대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어떤 것으로 허가를 받으신 거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한테 협의 들어 온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아마 건축허가만 받은 것으로……
○ 김병석 위원 건축허가만?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김병석 위원 용도는 마트로 했을 것 아니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희한테 구체적인 협의가 오지 않아서 그것이 소매점인지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대형유통매장인지……
○ 김병석 위원 건축허가만 내줬단 얘기예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건축부서에서 허가만……
○ 김병석 위원 마트를 짓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어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소형마트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서 나중에 큰 기업에 팔아먹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매장면적 3,000㎡ 이상만 법적 규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매장면적이 3,000㎡ 안 돼서 저희하고 특별히……
○ 김병석 위원 아무래도 그것은 피해갔겠죠. 편법으로.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저쪽에 동신아파트 지나서 행구동 쪽으로 보시면 SG마트인가, 그런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시설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건축허가만 받고 지금 짓고 있단 말이에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예.
○ 김병석 위원 이쯤 하죠.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12쪽에 주차면수 65면인가요? 평면주차 하시는 건가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평면주차 일부 하고요. 일부는 3층짜리 철골조로 지어서 건축해서 총 65면입니다.
○ 이병규 위원 반지하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늘릴 수 없어요?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중앙로 3단계 문화의 거리가 되면서 자유시장 옆이 양방통행이 됩니다. 지하로 진입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 이병규 위원 65면 하기 위해서 62억 원 들어간다고, 너무 적은 것 같은데……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지난번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1대가 하루 종일 서 있으면 그게 1면당 1억 원인데, 한 30분 세웠다가 나가고, 1시간 세웠다가 나가고, 회전율에 따라서 하루에 500대가 들어오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65면이 주차대수라고 해서 1면에 1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적용이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러니까 면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같은 면적에서 2층을 짓든 반지하를 짓든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최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분이면 30분, 한정적으로 주차시간을 제한하든지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솔직히 장 보러 왔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세워놓고 주차료 내고 그러면, 주차료 내는데 나가라 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게 회전율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식경제과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입니다만, 기업지원과장님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이 있는 관계로 경제문화국 중 마지막 순서에서 질의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은 17∼20쪽까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저거 하려고 해요? 춤추는 시장?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 김병석 위원 야외공연장 레퍼터리 공연, 전통 등축제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릴게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기서 춤추는 시장이라는 부분 정식명칭은 “춤추는 시장 골목 카니발” 이런 명칭으로 원주문화재단이 지난해까지 다이내믹 페스티벌이 댄싱카니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축적된 각 단체들, 이미 출전했던 팀들을 문화의 거리 내에서 상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또 거기에 더 확대한다면 생활체육협의회의 생활체육교실팀이라든지 이런 팀들도 연습공간을 문화의 거리로 제공하겠다는 프로그램이고요.
문화예술 레퍼터리 공연은, 지금 야외공연장이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게 완공이 되면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지원기금을 지원받는 단체, 또 생활예술단체 이런 단체들을 연계해서 상시공연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전통 등축제는 한지등, 연등 이런 등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에 일정기간 전시도 하고 제작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전통 등축제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산경위에서 많이 말씀들 하셨던 것 같은데, 권영익 의원님도 강조를 많이 하셨고, 취지에 맞게 잘하셔서 해 보시고요.
또 저희가 아까 생활체육이니 다 말씀하셨는데, 여기하고 벗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도대회도 있고, 시대회도 있고, 전국대회도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주민자치센터 쪽은 저희가 안 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단계동팀, 단구동팀 해서 중앙대회까지 출전했던 팀이 여러 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실까지.
○ 김병석 위원 무실이 그때 뭐 받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국대회 지난해 우수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무실센터가 춤으로.
○ 김병석 위원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종목들을 시가 계속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한 종목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할 정도면 상당하게 인정받은 것인데, 그런 것을 대회 일회성으로 사장되어 버리는 것이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또 무실동 같은 경우는 장수춤 해서 나온 지 한 10년 됐다고 하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그렇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부족한 게 있다면 보완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장수춤은 어르신들 위주로……
○ 김병석 위원 그분들도 60대 이상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서 그냥 고스톱이나 치고 계실 게 아니라… 다 한복 입으시나? 다 한복 입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것 봤지만. 이런 분들이 나와서 건강도시에 맞게 건강춤을 하면 그런 것도 보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관심 있게 봐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다각도로 그런 것도 생각 좀 많이 해보세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빨리 끝내자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매지농악 전승·보존이 있어요. 이것하고 22페이지에 있는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쪽이 역사박물관에도 또 있거든요. 여기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매지농악 전승·보존하는 데에도 물론 매지농악 전승·보존이 꾸준히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원주어리랑을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같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지농악 전승·보존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이 돼서 보존·전승을 하고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데에 감사드리는데, 원주어리랑은 문화 쪽으로 해서 지역문화에 어떤 것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고 전승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원주어리랑을 함께 넣어서 역사박물관도 이런 쪽을 박물관에서 하든지, 문화원에서 하든지, 문화재단에서 하든지 해서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요.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어리랑 같은 경우 매지농악은 이미 강원도 지방문화재 지정 받은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원주어리랑도 금년도에 학술연구라든지 기초작업을 거치고도 보급사업도 더 확대를 해서 미래에는 어떻든 문화재까지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박물관이나 문화원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지농악도 이렇게 잘 전승·보존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오전에 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향토문화유산으로 개정조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명품문화 인프라 구축에 큰 사업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중천철학도서관은 금년에 공사 착공을 3월에 하겠다는 얘기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지난해에 설계를 완료했는데, 위치가 변경되면서 기본설계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제 와서 얘기하면 소용없는 얘기가 될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했어도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처음 시작 때부터 건립부지를 중천철학재단에서 기부채납한 것으로 그런 전제로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공연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으면 좀 더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얼 광장이 80,000㎡잖아요.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교육관 대지 면적이 2,080㎡이고 건축면적이 600㎡. 그럼 면적은 80,000㎡에 대지면적은 2,080㎡밖에 안 쓴다. 나머지는 뭐에 쓰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얼 광장에 들어가는 시설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게, 역사인물기념관과 독립운동 관련 기념조형물, 기타 만남의 광장 이런 관리사무소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중에 교육관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다 하려면 2018년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토지 보상과 건축행위가 다 완료되면 2018년까지 갑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칠봉서원 복원문제는 그 이후의 얘기라는 얘기네요. 순서가.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칠봉서원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별개입니다. 거기 위치가 여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호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추진됩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그렇다라면 올해부터라도 기초부터 시작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지는 못했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으로 이어지겠죠. 그 부분은 금년도에 꼭 해보려고 합니다.
○ 김홍열 위원 엊그제 문막에서 e-포럼이라고 포럼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로 원주지역 인물에 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는 자리였었는데, 칠봉서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발표하는 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배향이 돼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복원이 돼서 정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첫발이라도 확실하게 내딛는 사업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공원에 짓는 임윤지당 기념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역사적 고증이나 이런 것을 거쳐서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건물 하나를 지어서 이름만 그렇게 붙이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임윤지당에 대한 연구는 이미 저희가 99년부터 시행을 해서 임윤지당유고라든지 다 번역이 됐고, 연구사업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부분은 물론 추가로 학술연구 쪽으로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물에 대한 연구까지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이번에 건축하게 되는 선양관은 그분이 살던 곳이라든지 문중에서 사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헌다례 행사를 지금까지 여성단체가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선양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다례 행사라든지 선양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을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계셔요. 이름만 듣기로는. 그렇죠? 임윤지당 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선양관.
○ 신재섭 위원 정확하게 분리해서 이해하시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실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기념관이나 선양관이나 이런 것 지으면 그 안에 인테리어 하잖아요. 설명 같은 것 쭉 하고 초상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기념관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기념관이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지 선양관만 짓는다 이거죠. 현대식 건물에 이름만 그렇게 붙여서 다른 시설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 나중에도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원주얼 광장에 대부분이 기부이고, 보상해 주는 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체 면적의 80% 정도는 원주 원씨 문중에서 무상사용승인을 해주는 부지이고, 나머지 20%만 매입하는데……
○ 신재섭 위원 협상은 어떻게……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매입이 지난해 예산 20억 원, 금년도 예산 10억 원 해서 매입비 30억 원이 거의 다 지출이 됐고요. 한 사람만 협의 중입니다. 한 사람이 세 필지인데 그분 것만 협의 중인데, 지금은 협의가 돼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미 확보된 예산은 다 지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분이 저희들한테 찾아오셨더라고요. 협의가 잘 안 되니까. 터무니없는 액수를 주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어쨌든 그분이 협의가 안 되면 한 1년 정도 더 미뤄지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다음번 추경 때 보상비 더 확보하지 못하면 1년 후에 다시 재감정하는……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감정가에서 임의로 시에서 더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분은 그 가격으로는 협상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래서 이의신청도 냈었고,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평가는 아니지만. 답변서가 이미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당사자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은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국도비가 총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재 국도비 확보한 것은 2억 5,000만 원밖에 없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부지매입비는 원래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 신재섭 위원 아니, 전체 중에.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건축물이 들어갈 때마다 협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형태로 정책사업에 맞춰서 지원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 신재섭 위원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염려가 돼서 그래요. 다른 지역도 예전에 보니까 국비 확보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국가정책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가서 이 건물의 형태나 거기에 담는 내용에 따라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원주얼 광장 조성사업이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강원도에서 이게 처음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에 유인석 의병장 묘역 쪽을 굉장히 크게 광장형태로, 공원형태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거기도 국비 다 받으셔서?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분이 의병장이었기 때문에 건물 중의 일부는 아마 국비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18년이면 올림픽도 연계가 돼 있고, 이왕 조성되는 김에 염려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조성해서, 이만한 평수에 이만한 시설이 돼 있으면 어쨌든 인프라는 되어 있는 것이고, 관광객도 모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되니까 올림픽 전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2020년 넘어가면 참 그렇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올림픽 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관광과 업무보고는 24∼2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대부분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했던 내용들이어서 특별히 질의할 것은 별로 없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단종유배길, 지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코스에 대한 지도로 나온 게 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이번 용역보고서가 내일까지인데요.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를 다 담아서 제출이 될 겁니다.
○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관광안내소 설치는 지금 시행이 들어갔나요, 어떻게 하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역하고 임차교류를 해서 원주역에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실시설계안을 잡고 있고요. 2월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3월부터는 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병석 위원 직원 채용공고를 냈던 것 같은데…….
○ 관광과장 권병호 공고 내서 6명이 응모를 해서 1차 서류심사를 해서 4명에 대해서는 28일에 면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것은 기간제로 뽑으시나, 뭘로 뽑으시나?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기간제근로자.
○ 김병석 위원 여성 위주로 하시겠죠?
○ 관광과장 권병호 여성 위주로는 아니고요. 적합한 인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아, 관계없이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과에서 다 관리하시죠?
○ 관광과장 권병호 문화관광해설사.
○ 김병석 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 관광과장 권병호 문화관광해설사는 여덟 분이 있고요. 또 박경리 문학공원은 박경리 문학공원해설사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여덟 분이 한지테마파크에 가계시고…….
○ 관광과장 권병호 구룡사, 박물관, 강원감영, 부론… 그전에는 지역을 네 군데 정도 안배를 해서 근무를 시켰었는데요. 지금은 신청에 의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사박물관에 고정배치를 해서 거기 한 분이 고정근무를 하시면서… 전화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때그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틀릴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우리 원주시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수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고, 기회 될 때마다 보수교육도 가야 되고, 건축이면 건축 각 분야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수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분들이 돌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 관광과장 권병호 수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순환배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해당분야는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 김병석 위원 한지에 갔더니 “오래 계셨어요?” 했더니 한 3년 계셨다는 것 같던데…….
○ 관광과장 권병호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아주 자신 있는 분야, 특히 구룡사 같은 데는 불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원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야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데만 배치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무지를 순환배치 시켰었고, 또 와 본 사람들이 집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잘하더라. 우리 다음에 올 때는 저 사람 또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물갈이라 그럴까? 새로운 정신무장 하기 위해서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그게 맞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한 군데에만 있으면 너무 안주하는 모습이 되니까 1년에 한 번이든 돌려주면 새롭게 역동적으로 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SNS를 활용하는 홍보 쪽을 많이 접근하시는데, 관광안내소나 모든 게, 관광네트워크마케팅협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앞으로는 대세가 자꾸 편해지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정보를 QR코드를 만들어서 관광안내소나 그런 데에 해 주시면… 요새 다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쪽도 많이 좀 개발해 주셨으면…….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내소에서 사람이 안내하는 것보다도 저장해 가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QR코드를 꼭 개발하셔서 같이 연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홍보물에는 다 QR코드를 넣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게 다이내믹, 한지, 강원감영제 세 가지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요새 보면 담당부서야 더 말할 것 없겠죠. 화천이라든가 홍천, 인제, 태백, 평창축제 이런 모습 보면서 부럽다.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실무부서는 더하겠죠.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아니면 소재가 없어서 그런지…….
○ 관광과장 권병호 위원님께서 지금 거론한 부분들이 자연자원을 이용한 축제거든요. 특히 겨울축제는 강이라는 곳이 있어야만 가능한 축제이고, 물론 섬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물에서 축제를 하기는 좀 부적합하다. 우리 나름대로는. 물과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 자연자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축제로서는 상당히 제약요소를 저희 나름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모방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시에서는 그래도 다이내믹을 가지고 우수축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강원도 우수축제로 선정이 됐을 때 도비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다시 편성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축제로서 확대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은 다이내믹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이것이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연자원을 확보하는 부분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평창동계올림픽의 부수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거기에 맞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살리고 이것을 원주시에 제대로 토착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우리 고유의 축제는 짭짤한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니 안타깝다고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종유배길 조성이 대강 코스가 어느 정도이고 길이가 얼마나 돼요? 어디어디?
○ 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시 구간은 흥원창부터 시작해서 솔치고개까지 잡으면 80km 됩니다.
○ 김홍열 위원 흥원창까지는 배로 왔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권병호 서울 창경궁 나와서 이포나루까지는 배로 왔고요. 여주구간은 걸어서 와서 흥원창부터 다시 법천사지, 거돈사지, 단강초교로 쭉 해서 귀래를 넘어서 백운고개, 신림 황둔으로 해서 솔치 영월로 코스가 잡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래요. 먼저도 보니까 단강초교에 지금도 가면 느티나무가 있고 돌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 보면 귀향 갈 때 거기에서 잠시 머물렀다는 표시가 있고, 요전에 인문학 강좌하는데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잘 개발해서 이야기가 있는 길 만들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레일바이크가 안타깝게도 중단이 되었는데,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현재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레일바이크가 유원시설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유원시설업은 위락시설로 지구가 되기 때문에 이 위락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중심부 상업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 공원, 관광지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해서 할 경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폐철로 같이 선후개념으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체구간을 용도지역으로 지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법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에 강원도에서도 건의가 됐었고, 문광부에서 강원도 4개 시군 회의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유원시설업에 궤도자전거를 삭제시켜 달라. 그리고 궤도운송법을 삽입하자.” 이런 논의까지는 있었습니다.
문체부 심의과정에서 “대단위 관광단지 개발할 때는 레일바이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시켜버리면 기존 허가받은 것이나 신규개발하면서 또 공중에 붕 떠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삭제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서 “그럼 궤도운송법이 별도로 가는 방법을 강구하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어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궤도운송법에 이것 좀 넣어주십시오. 시행규칙에.” 그런데 거기에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궤도운송법 적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시설은 궤도운송법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협의가 오면 검토를 하겠다.”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 부분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 법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럼 춘천이나 다른 여타 시군은 어떤 법에 의해서 다 허가를 받았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편법·탈법을 해서 진행이 된 경우죠.
○ 김홍열 위원 어떤 법을 제대로 받았든 간에 하여튼 우리 강원도 네 군데가, 우리 빼고 세 군데죠?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세 군데가 각각 그런 법적인 절차는 밟아놓은 건가요? 그 법이 맞든 틀리든 간에.
○ 관광과장 권병호 삼척하고 정선 것은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진행이 돼서 이미 처리가 된 사항이고요. 춘천 것은 나중에 궤도운송 허가를 받아서 유원시설업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다 보면, 업자 측에서는 “우리는 춘천시에서 허가 내주었기 때문에 허가 받은 거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는 거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감사원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우리는 뚜렷하게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될지 이게 안 섰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법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 김홍열 위원 여태까지 탈법이라고 해서 중단시켰던 것 아니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운행중단 협조 요청을 낸 거죠. 운행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 허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을 중지해 주십시오.” 협조요청을……
(○ 용정순 위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이 자기희생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되거든.)
○ 관광과장 권병호 모르겠습니다. 요즘 나오는 비정상의 정상화하고 연결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홍열 위원 딱한 얘기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바이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관광홍보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서포터즈 7명을 위촉해서 분기별로 원주시 관내 취재를 하고, 그분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게시 활동을 해서… 작년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390회 포스팅을 해서 18만 명 정도가 방문했었고,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70회 포스팅을 해서 72만 3,000명이 방문한, 어마어마하게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올해는 우수팀을 - 작년에는 포상만 했습니다 – 선발해서 해외 취재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말이죠. 레일바이크, 시가 보기에는 중앙부서 어디에서 뭐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시군에서 일하기 좋게, 사업자도 좋게 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 길이 있나요?
○ 관광과장 권병호 길은 관광진흥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법이에요, 시행령이에요, 시행규칙이에요?
○ 관광과장 권병호 물론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궤도자전거가 유기기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시행규칙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도 어차피 입법절차는 똑같이 이루어지지만……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지금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무슨 법, 아니면 무슨 시행령 몇 조를 어떻게 개정해야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다. 또 전국적으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25페이지에 코레일 연계관광이 있는데요. 여기 상품종류에 원주힐링체험, 고품격 예술체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힐링체험이면 어떤 것을 체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역에?
○ 관광과장 권병호 이것은 치악산이라든지 허브족욕을 하고 있는 허브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박춘자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여주∼원주전철사업 확정에 따라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5분자유발언도 본 위원이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것인데, 원주힐링체험이 치악산휴양림이라든가 백운산휴양림 이런 데 와서 힐링 쪽으로 쉬다가 또다시 생활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힐링체험을 하자는 뜻으로 본다고 하면 원주지역에 사는 지역 분들도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힐링체험 하게끔 원주에 관광 차 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업인데, 사실은 백운산휴양림, 치악산휴양림 예약하기도 힘든 여건이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려고 해도 몇 동 가지고는 힐링체험이라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봤었을 때 치악산 등반 정도, 허브팜의 족욕 정도 이런 것은 정말 아주 너무 미미한 사업이다 하는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뭔가 준비하는 쪽의 대형사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것 가지고 관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축제도 다이내믹축제 가을에 며칠 하는 것 가지고 원주를 찾고 싶은 사람들이 원주를 오게끔 한다? 관광지를 뭔가 내놓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전철사업이 확정되면 오히려 수도권으로 뺏길 수 있는 염려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사업 이름만 내놓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는 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것에다가 더더군다나 고품격 예술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예술체험은 또 어떤 것 시킬 거예요?
○ 관광과장 권병호 대표적인 게 한솔뮤지엄, 여기서 표현한 것은 한솔뮤지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한솔뮤지엄도 가격이 너무 고가인데, 전 국민들을 끌어들이기에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권병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한솔뮤지엄 쪽에서도 대단위 단체관광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품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오지, 일반 관광객들이 사실 거기 2만 원씩 내고 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것이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인 치악산은 반드시 넣어 달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을 때 하루에 두 군데 이상은 들르지 못합니다. 오가는 시간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될 곳이 치악산이고, 학생들일 경우 박경리 문학공원이나 한지테마파크, 그다음에 시간이 될 경우 허브팜 족욕을 하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풍물시장에 들렸다가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워블로거나 서포터즈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가 풍물시장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일정에 넣어달라는 주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어느 한 시설이나 어떠한 축제를 키운다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 치악산도 사실은 정선에 우리가 가서 등산을 하기 좋은 여건이 기차역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산으로. 그런데 우리 여기 치악산은 양쪽이 다, 상원사 쪽으로 가도 그렇고 구룡사 쪽으로 가도 그렇고 또 다시 차를 타야 되는 여건에 있는 거예요. 기차에서 바로 내려서 역하고 가까운 게 아니고. 기차에서 내려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산악코스가 연계가 되어야지. 치악산도 같이, 차를 안 갖고 오고 코레일과 연계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치악산을 쉽게 연계시키지 못하는 것… 풍물시장도 장날 아니고는 살 만한 물건과 지역상품 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산적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 같이 연계시킨다고 하면 상당한 고민을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쪽을 짚으면서……
○ 관광과장 권병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코레일 관광상품 운영하는 것은 정선 5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원주풍물시장하고 일정을 맞춰서 열차를 운영하는 것이지, 평일에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운영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주로 코레일 관광열차는 원주풍물시장이 2일, 7일이 주말에 열리는 날짜하고 연계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선이나 이런 데는 특색 있는 장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성공하는 것인데, 우리 풍물장날은 정선의 5일장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장 풍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도 있지만 공산품이 더 많이 있고, 잡동사니의 장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명품관광지로 제대로 관광지 조성을 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라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원주를 찾아오는 전 국민들이 많을 수 있게끔 더 많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은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있었는데 해설사가 여섯 분이라고 했죠?
○ 관광과장 권병호 네.
○ 위원장 유석연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보면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제복을 입고 하는 것하고… 지금 제복이 지급되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 관광과장 권병호 제복을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있습니까?
○ 관광과장 권병호 예.
○ 위원장 유석연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권병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건강체육과장 고종균입니다.
저희 쪽은 27∼28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며칠 전에 복지시설 방문 때문에 원주시립복지원을 방문했었는데, 복지시설에서 수용하는 분들이 70∼80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간이형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하나 있었으면… 그 앞에 공원과에서 공모해서 공원사업을 하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조그맣게, 시설이 좋게라기보다도 공간을 확보해서 흙으로 된 게이트볼장 하나 해 주면 그 사람들 정서에도… 대략적으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서가 불안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옆에서 하나의 치료를 도와주는… 복지시설에 와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으로 돼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닌가. 과장님이 그것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장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병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섬강체육공원 축구장 조성, 이것을 읍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다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재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천연잔디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일부에서는 인조잔디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인조잔디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는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쪽에서 얘기가 횡성댐 생기고 나서 물이 한번도 안……
○ 김홍열 위원 아니야, 아니야. 금년에도 반 정도 물이 들어왔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관리 때문에 그러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관리 때문에 그런가 봐요. 거기 축구협회에서도 그 문제가 크다고 했고,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들어왔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요.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관계도 있을 것이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 문제는 작년에 문막읍하고 건설과하고 하천계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것을 다 새로 설치해야 돼요?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현재 칩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이고요. 만약에 되면.
○ 김홍열 위원 물이 들어오면 쓸려 내려간다고 봐야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 김홍열 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요. 시설 할 때 시에서 읍에만 맡겨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시설을 조금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발적으로 지역에서 ‘게이트볼장 해달라.’, ‘저기 뭐 해 달라.’ 그러면 민원을 들어주는 정도의 시설 설치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특히 읍면의 경우 - 시내는 큰 규모의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 지역 패키지화해서 운동장도 있고,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있고, 취사장도 있고 이렇게 패키지화… 경기도 쪽, 충북 쪽으로 가보면… 지정이나 문막, 부론 쪽으로는 도계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잘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선 지정면에 경계하고 있는 양동도 가보셨겠지만 패키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가령 지정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돼서 운동장이 하나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또 공지가 있고 그러니까 공지 옆에 테니스장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이렇게 패키지로 갔으면, 계획적으로 갔으면……. 부론도 땅까지 다 사놓고 있고, 충분히 이것저것 운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막도 고수부지에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그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이번에 합치면서 보수해 주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 요구사항이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캐미컬코트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판단해서 제대로 된 테니스코트가 운영될 수 있게, 인원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지금 있는 게 양궁장 것은 문막 쪽 사람들은 사용이 그렇고, 공단에 있는 테니스코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는 지금 고수부지에 있는 그것인데, 고수부지 것도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라이트시설이라든가 케미컬코트라든가 일부분만이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게 검토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원주가 대표할 만한 축제, 대표할 만한 체육행사, 전국의 사람들이 오고 참여하고 발전시킬 수 있고, 뭐가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치악산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치악산마라톤대회가 얼마나 외지에 알려져 있어서 얼마나 참여하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거기에 매년 한 오륙천 명이 들어오거든요.
○ 김홍열 위원 춘천의 조선일보 정도……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 정도보다는 작습니다.
○ 김홍열 위원 거기는 이만여 명 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걷기대회가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유망하고, 전통도 있고, 좀 더 발전시키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발전시키고 뭔가 지원하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분석을 해보면 2만 5천 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 원주시민이 많고 외지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걷기가 대중화돼서 각 시군마다 걷기대회가 있어서 옛날같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 김홍열 위원 외국하고 교류도 그렇고 우리가 가야 그쪽에서도 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과연 시가 최근에 역할 한 게 뭐 있나요? 적극적으로 지원육성책을 펴질 않았잖아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매년 7,000만 원씩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글쎄, 그 정도 지원해 주는 선이지……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 행사 이틀간에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다 지원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 부분도 뭔가 어느 것 한 가지 주제를 찾아서 전국화 해 나가는… 걷기대회 하면 ‘원주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고는 하지만, 아까 관광 쪽도 이야기하다가 다른 데 축제는 잘 돼 가는데 우리는 내놓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육성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28쪽에, 배드민턴장은 그냥 빼놓은 거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빼놓은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기본계획 같은 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시설에 관한 것은 없고 체육진흥 쪽은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진흥 안에 시설에 관한 게 있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일부분은 있는데 집약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생활체육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또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도 커지면서 따라서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주시에. 그런데 이게 정말 앞서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플랜 속에서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 어느 시설이 어떤 위치에 들어오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목소리 큰 종목이 우선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서는 또 안 되거든요.
또 지역 간에도 전체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A라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좋은데, 목소리가 B가 더 커서 B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인 시설 설치가 되어질 경우에 장기적이로 시설운영관리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설투자를 할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을 때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하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원주여고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강원도 교육청이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또 시장님께서는 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면 과장님 손을 떠나서 추진되어진 일이라서 모르셨나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원여고를 방문했습니다. 행정실의 과장들하고 같이 현장 가서 체육관만 따로 휀스 쳐서 하기로, 구두로 서로 협의를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교육청에 물으니까 교육청에서 “매각을 한다. 추진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요.
○ 용정순 위원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르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공사와… 저희 체육관이 지난 2013년 8월 10일에 한 500억 원 정도 예산 투자해서 개관을 했는데, 개관 이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보수공사는 이루어진 게 없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광판을 이동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전광판.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당초 서로 협의한 장소가 농구대 위 24초 타이머가 있습니다. 그게 이쪽 기록원들의 시야를 가려서 더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그것 있고, 설계와 관계없이 당초 종합체육관에 중계카메라 전원, 그게 설계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치악체육관 자동개폐기 하면서 같이 사업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것 설계를 누가 했어요? 설계를. 종합체육관 설계를 누가 했냐고요? 어느 업체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시가 입찰해서 줬나요? 입찰해서 줬겠지. 규모가 큰 거니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계되는 것이 빠져서……
○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빠졌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업무지시를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전광판 위치도 그렇고, 준공 다 하고 나서 전광판 옮겼죠? 그다음에 당연히 농구중계는 TV로 중계한다는 것 다 아는데,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준공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설계서……
○ 용정순 위원 설계에 아예 안 들어갔다면서요. 전광판은 설계에 들어갔는데, 위치가 잘못된 것이고. 그렇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맞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이것 다 공사하셨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다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다시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이 없는데, 이 공사비는 어디서 나서 하셨어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아시겠지만 치악체육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자투리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 전용… 예산계 계셨잖아요. 과장님.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알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비용, 세부적인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치악체육관 공사하시는 총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세워 준 게.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실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정산하셨어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죠?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 용정순 위원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담당국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 이 2개의 사업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치악체육관 리모델링공사, 문화복합공간으로 어쩌구 저쩌구 공사하는 과정에 잡음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비용에서 이쪽으로 넘겨줬잖아요. 예산도 세우지 않은 일을 그 비용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른가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선거운동해야 돼서 바빠서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하겠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된 과정인지 상황들을 국장님이 파악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든지 감사관실에서 하든지 상황을 파악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건지,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 잘못한 이유가 뭔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이쪽 돈을 돌려서 이쪽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것, 이것도 상당히 예산 사전편성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체육관과 관련해서 체육관 앞에 되게 경사가 졌어요. 종합체육관 앞에. 경사가 이렇게 져서 요새 같이 겨울이면 조금만 물기가 있어도 미끄러워요. 거기가. 아시죠? 계단이 있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계단은 얼마 안 되고 전체가 자연스럽게 구름처럼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보기에는 좋은데 겨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눈이 조금만 쌓여도. 그렇다고 누가 방바닥 쓸 듯이 눈을 깨끗이 쓸지는 않잖아. 어차피 겨울에는 얼고 약간의 습기가 다 있어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걸어다니기도 힘든 길이 되어버리고 있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관리는 체육과에서 하나요? 문체소에서 하죠?
(○ 방청석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용정순 위원 까는 것? 넓은 데 어디에 다 깔아.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전체를 뜯어고칠 게 아니라면 뭐를 깔아서라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 김홍열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되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자료는 다 깔아주세요. 과장님.
○ 건강체육과장 고종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29쪽입니다.
○ 김병석 위원 문화체육사업소 많지는 않은데, 문화체육사업소가 점점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지금 치악체육관 리모델링하고 나서요. 거기에서 특별히 문화 쪽 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다음 달 완공목표로 있기 때문에……
○ 김병석 위원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다음 달 10일경 되면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는데, 치악예술관을 매일 밀려들게끔 해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공간을 적절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농구전용 체육관이 들어섰으니까 이것은 좀 한가하게 비어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있을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빈 기간들은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그런 제안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전화문의도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치악체육관 리모델링을 마치게 되면 저희 계획으로 준공기념으로 해서 콘서트를 한번 열어서 무료입장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체육단체나 예술·문화단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공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요.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2,500명 되니 뭐 이러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너무 아깝잖아요. 맨날 비어있으면. 우리가 공짜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정한 비용을 받고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대관을 단체별로, 배드민턴, 농구팀도 있고 일정별로… 무대를 설치하는데 콘서트가 없을 때는 농구도 할 수 있고,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플로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대관 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일시적이므로 신청 들어와서 했을 때는 비는 날이 너무 많으니까 제 얘기는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수입도 되면서… 임대 주는 것도 법적으로 있겠죠. 그런 방법도 선택을 해서 어차피 시설비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같은 경우 중앙공원에 배드민턴장을 9면을 만들든지 그렇잖아요. 용역을 7,000만 원씩 들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술관 같은 경우에도 1년 치를 다 받습니다. 확정된 것을 알려주고, 빈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자가 비고 장소가 빈 때는 수시로 들어온 것을 받아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좋은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석 위원 따뚜공연장에 수영장을 만드시려는 모양이에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조립식 수영장을 해서 6월부터 8월까지 75일 정도 운영하게 되면… 전문조립식 수영장 업체인데, 며칠 전에 사장님과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에 하려다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서 시설을 할 수 없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못 하고 올해는 부지런히 서둘러서, 작년의 일기로 보면 6월도 너무 덥다고……
○ 김병석 위원 3개월 정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6월이요.
○ 김병석 위원 6개월 정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6월 10일경부터 75일 정도.
○ 김병석 위원 75일 정도.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비오는 날은 빠지니까 넉넉히 잡는 게 75일 잡더라고요. 그래서 75일만 운영하면 업체에서 시설비가 2억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입장료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해서 기본적인, 이틀 전에 미팅을 해서 아웃라인을 줬습니다. 열흘 정도 있으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그 검토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 김병석 위원 업자가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전문업체하고 지역의 문화재단하고 MBC하고 컨소시엄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아웃라인이 잡히고 있습니다.
○ 김병석 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따뚜공연장 지붕을 씌워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지붕을 씌워도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겨울철은 바람막이가 없어서 그렇고, 여름에는 가림막이 있어서 그 업체들도 하는 얘기가 다른 데보다 시설여건이 좀 낫다 이렇게 평가는 하더라고요.
○ 김병석 위원 뭐 할 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한여름에…….
○ 김병석 위원 한시적인 것이고, 장기적으로 이 따뚜공연장을 제대로 사용을 하려면 어떤 것이 좋냐 이거예요. 75일이야 이까짓 것 잠시 하는 것이고, 이 좋은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 하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병석 위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서 연구도 많이 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 등등 관리하는 부서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린 게 있었죠? 현장점검 철저히 하시고,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시라고. 많이 다녀 보셨어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겨울철에 사무실 앞이 춥다고 해서 시설을 바꿔주고, 수시로 저한테 오는 전화 있으면 제가 쫒아도 가보고 직원들한테 건의 들어오면 가림막도 하고 수시로 많이 시설을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어서 시간이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의 의견이니까 100% 다 저거해줬다고 보지 못하고 수시로 민원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 생길 때마다 시정해 주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그것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홍열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시간이 되면 저도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책임자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보고 들으시면 금방 들어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물론 그중에는 해결이 안 되고, 또 별 가치 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얘기는 정말 쓸 만한 얘기, 할 만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알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두 번 다시 이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따뚜공연장의 하계 야외수영장 개설하는 것 저도 사전에 문화재단으로부터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것 하기 전에 최대한 수질이나 안전문제, 보험가입문제 계약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총 예산이 얼마였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17억 원입니다.
○ 용정순 위원 예산계획서 있죠.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네.
○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하수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체육관 짓느라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옮겼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물이 뿌옇게 나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언제 위원님 발견하셨죠?
○ 용정순 위원 자주 그랬어요. 요새 겨울에.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작년도에 장마철 지나고 나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세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부적합으로 나와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10월 말 정도 되니까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하루에도 두 번씩 가보고 그랬는데……
○ 용정순 위원 겨울 돼서 추워져서 주로 밤에 물을 뜨러 가는데, 수돗물에 염소가 많이 포함돼서 뿌연 것 있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지하수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없죠.
○ 용정순 위원 여기 다 지하수이고 상수도는 저쪽 끝에 있잖아요. 이 지하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아니, 지하수가 왜 이렇게 뿌연 물이냐?” 그래서 안 뜨고 다시 시청으로 와서 떴거든요. 그다음에 갔을 때는 괜찮더니 또 그다음에 갔을 때는 또 그러고 이러더라고요. 원인을 몰라서.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검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원인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벤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 한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3월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신재섭 위원 비가림시설도 있고 어쨌든 체육공원 주변에 공원도 있습니다만, 벤치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기거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얘기도 있고, 보기 좋지 않은 행동 하신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때 그분이 제안하신 게, 벤치에 팔걸이 있는 것 하면 어떠냐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을 하면 누워 계시거나 계속 기거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팔걸이를 해서 2개 정도 붙여서 6명이나 5명 앉을 수 있도록 비가림까지 해서 2개 정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것 한번 해보셔서 그런 효과가 있으면 앞으로 체육공원이나 기타 공원 같은 데에 팔걸이가 있는 벤치를……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예, 알았습니다. 드러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참……
○ 신재섭 위원 자꾸 드러눕게 되잖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주섭 국민체육센터에는 정자각을 2개 철거했습니다.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앉아서만 쉴 수 있는 의자를 제작해서 비가림막하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1쪽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정순 위원 하나 해야죠. 왜냐하면 계속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 종일 공부하셨잖아요.
○ 위원장 유석연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박물관에 가서 업무파악 쭉 해 보시니까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일을 부딪쳐서 어렵다는 것은 아직 없고요. 문제점이나 나아갈 방향을 공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제라고 하면 박물관의 기능이 유물의 보존, 보존처리, 연구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으로서 문화센터로서 전시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시설을 보니까 강의실이 하나입니다. 10평도 안 되는 강의실 하나로 작년에 6∼7개 과정을 수용하면서 세계대회, 전국대회, 강원도대회 24명이 입상하는 실적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느끼는 문제점은 강의실이 기능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기업지원과장 유영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13쪽,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춘자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기업경쟁력 강화에 문제점 및 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이전기업 보조금 축소에 산자부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따른 이전기업 보조금 축소는 현재 금년도에 추가로 변동사항은 없고요. 2010년도부터 쭉 추이를 살펴보면 보조금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기에 금년도에는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우에 부지매입비 10%, 투자설비비는 7%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도나 내년도 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자 추진하겠다는 그런 대책입니다.
○ 박춘자 위원 지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위원님도 내용 잘 아시지만 작년도 성과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전부 대상이 되었다가 다행히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지원우대지역으로 지정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여하튼 기재부 입장을 지역에 이전되는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춘자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산자부 이런 데에 개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더 많이 유치를 할 수 있는데……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저희들은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 박춘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네, 저희들은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춘자 위원 건의문도 올라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작년도에 원주시에서 기업도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것은 이것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그나마 유치를 했는데, 이 사항은 관련되는 법령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지…….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자 위원 많은 노력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기업에서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기업이 소기업까지 다 하면 어느 정도 되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공장 수는 830여 개 업체 됩니다.
○ 김홍열 위원 업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기업들이 “뭘 하나 깎아서 기계를 하려고 해도 원주 어디 업체에서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대개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으로 기존에 거래하던 대로 계속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주에도 그런 업체가 있더라.” 이래요. 집대성시켜서 기업들한테 주면, 아니면 그것을 시에 인터넷으로 구축을 해놓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서로 상생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량기업을 지난해 6개 유치했다고 하는데 기업도시에 들어온 것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5개 업체는 기업도시에 들어오고 드림텍은 문막에 개별입지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 10개가 대개 기업도시 아니면 반계산단 쪽?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기업도시, 산단공, 우리 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정기적인 미팅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원주시 산단공, 기업도시 늘 접촉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요. 이전 대상기업이 있으면 같이 방문도 그렇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의료기기단지의 몇 개 업체는 아직 착공 못 하고 있는 단지가 있죠?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동화요?
○ 김홍열 위원 작년 말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지난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3개 단지가 착공이 안 됐었는데, 지금 소닉월드는 다 준공이 되었고요. 아이센스는 설계 중이고, 누가의료기기는 공장 설립기간을 1년 연장했습니다. 15년까지 착공하는 것으로……
○ 김홍열 위원 길 옆에 빈 것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아이센스 말씀하시나요?
○ 김홍열 위원 도로 옆에, 오른쪽으로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소닉월드.
○ 김홍열 위원 오른쪽으로.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후문 쪽에서 정문 쪽으로……
○ 김홍열 위원 여기서 나가다 보면 오른쪽.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거기는 소닉월드인데 건물이 다 준공되었습니다. 도로가에.
○ 김홍열 위원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삼손이 자리 잡고 있는 터, 지금 수풀이 우거져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세 필지……
○ 김홍열 위원 저한테 자료 낸 것 보면, 지난해 말까지 최후통첩 보내고 이행 안 하면 올해부터는 다른 데로 매각하든지 조치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는데, 지금 그것 얘기예요. 그리고 저쪽의 바이오프로테크는 다 착공했나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 세 필지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 김홍열 위원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하셔서 길 옆 같은 데 빈 땅이 벌써 십몇 년째 그렇게 방치되고 있으니 빨리 조치를 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빈 땅으로 계속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한 두 필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치공장문제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끌어 오시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원자재 공급에 우리 농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2013년도에 MCC(의료기기지원센터), 그다음에 종합체육관, 다른 기타 중앙도서관도 올해 40% 공정률을 작년에 보인 것 같아요. 혁신도시에 건설하는데 보면, 도에서 특별법으로 40%인가요? 컨소시엄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MCC 보면, 우리 지역 관내업체가 16%인가밖에 참여를 못 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종합체육관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머지 경제문화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일정규모가 넘는 것들도 꽤 있을 텐데, 어떻게든지 간에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큰 것들 입찰해서 나머지는 전문기업, 단종 이런 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원주기업이 늘 배제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자기 예산으로 하는 혁신도시, 공사들도 관내 지역 업체를 참여하라고 특별법도 만들어주는데, 우리 예산 들여서 계약하는 것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관내 주민들,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할 것 같아요. 지금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지난번에 MCC 것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것 말고 종합체육관하고 중앙도서관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예, 알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면서 기업유치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었잖아요. 다시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다시 우대지역으로 되면서 또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 우량업체죠. 그중에서도 - 기업도시로 이전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은 정부지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우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몇 개…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해제된 데가 원주하고 또 몇 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원주이고.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이전하는 것 우대해 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밀하니까 지방에서 같이 먹고살자 이런 뜻으로 국비를 대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수도권만 계속 잘살겠다는 거냐?
확실하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죠? 2013년도에 MOU 체결한 것 보면. 그것도 일정규모 이상 업체들이, 우량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 보면 빨리 우리 원주시 전체가 우대지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지. 우리 시에서 분명히 노력하실 텐데…….
지금 우리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라인이 좋잖아요.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까지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원주인데, 두 분이나 계시는데도 이것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역하고 상생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대기업만 잘살고, 수도 권만 잘살게 하겠다 이거죠. 같이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홍열 위원 국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 문제 아까 얘기가 됐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앞서 관광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법제도하에서는 저희가 풀 방법이 없고요. 어제도 관광과장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서 종일 협의를 했습니다만, 큰 실익은 없었고요. 단시간 내에 제도를 바꾸기라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중앙부처 중에서도 주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지도 중요하고, 국토교통부하고의 어떤 협력,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격인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김홍열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정리하시고 대안이 뭔지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난해에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좌가 있었어요. 전날 밤에 강의를 듣고 그다음날은 현장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도 참여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강좌도 그렇고 현장투어도 그렇고 매우 좋았어요.
정말 몰랐던 부분이에요. 저도 다니면서 들으면서 정말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을 어느 부서가 되었든 아니면 문화원이 되었든 관심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이것을 좀 우리 자체라도… 아마 사업을 따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잘 하셨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좋은 평 받았고. 그런 사업 있으면, 그런 꼭지가 있으면 따서 해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 속살 채우기에 대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혁신도시에 이사회를 했대요. 이사회를 하고 저녁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를 모르겠다. 식사는 어떤 요리로, 어떤 집이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거기에 원주 직원이 있어서… 그런데 원주 직원이 서울 쪽에서 근무하다가 원주 와서 찾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추천해 주었는데, 이런 부분도 비록 식당 하나의 문제지만, 시에서 그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뭔가 그분들이 낯설어하고 찾기 어렵고 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망라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계시나요? 잠깐 좀……. 문막 섬강에 청동기 문화 유적지 발굴을 하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4대강 사업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을 보존해서 학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알아보기는 했는데, 현재로서는 딱히 방법이 안 나오고, 그 당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다시 묻어서 보존하는 형태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방향을 확실하게… 우리 시가 결정할 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시는 거기에 의견 반영도 못한 상태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또 그게 어려운 게, 장마 지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관리해서 현장 가서 보고한다는 게 내가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역에서 다른 얘기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홍열 위원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해 주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해당지역에 ‘이것은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 알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분명히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막 쪽으로 통보하겠습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용정순 위원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업무 협약을 원주시가 관련 부서와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원하고 있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지역발전 연계방안 연구, 지난번에 5분발언에 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방안연구용역사업비가 3,000만 원인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발주했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건강체육과에서 발주했죠?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 용정순 위원 단순히 동계올림픽이니까 건강체육과에서 맡아서 이 일을 주관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과에서 겨울축제를 마땅한 것 찾기가 참 힘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겨울축제의 대부분이 자연환경을 이용한, 얼음판이나 이런 것을 이용한 겨울축제이기 때문에 원주 같은 경우 쉽지 않고, 또 다른 지역 그대로 따라하는 것 큰 의미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역의 자원을 좀… 저도 생각이 짧고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라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원주의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숯가마 이런 것은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한국의 문화잖아요. 온돌문화 이런 게. 그래서 발주한 기관은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했을지 모르지만 관광과랑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원주시에 기업을 이전해서 들어오고 나면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지난번에 모처에서 이전기업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기는 왔는데 실제 서비스가 별로 없다 그거죠.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를 못한대요. 오고 나면 나몰라라 이런다는 식으로 좀 거칠게 표현하시긴 하셨지만, 예를 들어 반기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이전기업 사장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같은 것을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자주 하셔서 고충사항을 들어야, 이전하신 분들이 이런 소문을 좋게 내야 ‘아, 원주로 이전해 보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 다른 기업도 이전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정례적으로 시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랑 담당과장님이랑 하셔서 정례적으로 이전기업들에 대한 애로, 고충사항을 듣는 자리를 만들고, 큰 예산 들지 않고 행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해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시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주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이병규
위 원김병석김홍열박춘자신재섭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준
사무보좌김기원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백종수
지 식 경 제 과 장박성근
기 업 지 원 과 장유영관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관 광 과 장권병호
건 강 체 육 과 장고종균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문화체육사업소장김주섭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생 활 자 원 과 장박경아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순칠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