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3.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원주시장제출)
-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 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
- 나. 강원레저(파크벨리골프장)내 시유지와 인근 강원레저 소유의 토지 교환 건
-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22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국외여비 중 운임의 결제와 정산 방법은 카드결제 및 실비정산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결제 및 정산 방법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외여비 중 숙박비의 결제 및 정산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카드결제 하고 실비정산을 실시토록 하는 사항으로 제5조1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첨부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시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원주시장제출)
(11시2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본청 초과면적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사무실 재배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공간에 대하여 국가기관, 공법인 등에 사용·허가하여 지방교부세 불이익 해소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청 행정동의 1층 면적 중 136.97㎡, 2층 면적 중 1,471.91㎡, 백운아트홀 지하 1층 면적 중 250.52㎡ 총 합계 1,859.40㎡를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사용료는 1억 7,08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방법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련 법규 및 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지하면적은 현재 빠져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1층과 2층은 공제 면적에서 제외가 안 됐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7월 말일까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해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 대한 계약을 첨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때 가서 또 바꿔야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무료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나복용 위원 무료가 아니죠. 그것도 어쨌든 시에서 임시로 쓰든… 지금 무슨 작전하고 관련돼서 하는 거 있잖아요? 민관군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그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무상대부 조건에 시에서 필요할 시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쓰게끔 하는 조건을 붙여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비좁은 청사들이 많잖아요. 1층만 해도 지금 난리인데…….
○ 회계과장 유영민 지하층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 용도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사무실 용도로는 지양하고, 평상시 쓰지 않지만 다른 활용도를 감안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근무 여건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겨울이나 여름에 근무조건이 좋아야 일도 열심히 하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래서 우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요. 제습기를 설치한다든가 다른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하자 아닌가요? 우기에 지하실에 습기 차고 이런 것, 막대한 돈을 들여서……
○ 회계과장 유영민 건물특성상 공기조화기를 24시간 가동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공기조화기를 전체 가동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1,000억 원대 들인 건물이 공연장 지하에 내려가 봐도 습기가 확 올라오는데,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요즘 서울 같은데 가서 빌딩 지하에 내려가 보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제습기를 3대 정도 구입해서 백운아트홀 지하하고 통로에……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후대책이지 선대책이 아니잖아요. 처음 청사 지을 때부터 잘 했으면 전기세도 덜 들어가고 유지관리하는 데 지속적인 투자를 안 해도……
○ 회계과장 유영민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사용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RDF를 24시간 가동하면 공기조화기 가동시간을 늘리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약간 균열이라든가 누수 같은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요. 하자야 있을 수도 있지만, 한두 푼 세금을 들인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향후 노후된 건물은 지속적으로 더 투자가 될 텐데 당장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면… 참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코오롱하고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아직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누수에 대한 부분은 계속……
○ 박호빈 위원 얼마 떼어 놓은 거죠? 총 건축비에.
○ 회계과장 유영민 하자보증금이요?
○ 박호빈 위원 네.
○ 회계과장 유영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코오롱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뭔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날 때까지라도 하자되는 부분을 하나라도 개선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 회계과장 유영민 개선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자꾸 공기조화기를 틀어놓느니 이런 부분은 하자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밑에 습기 차는 사항에 대해서……
○ 박호빈 위원 솔직한 얘기로 거기 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하는. 그 냄새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기록실도 있고 이러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우기에는 저희가 공기조화기 가동시간을 늘려서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 공기조화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하통로에 물이 새서 계속 선풍기 틀어 놓고 말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하자보수를 하게끔 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공기조화기 틀어놓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후이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발생된 것들은 그때그때 요구하고 있고요.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대로 돼야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호화청사로 해서 살 빼기 운동을 했지만, 사실은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조금 있으면 다시 원위치 돼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지금 1층 같은 경우에 민원봉사과, 지적과 가보면 이게 도떼기시장이지 근무여건이, 새 청사 지어서 근무여건이 좋아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이 페널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버틸 것은 버텨서라도 우리의 주장을 위에 충분하게 어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우리가 행정이 하나로 밀집되다 보니까, 1층의 매점도 지하로 내려간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세를 주는 거잖아요? 세를 주는 것은 공유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행안부 기준에 직원편익시설로 돼서요. 시금고나 금융기관, 식당, 구내매점, 문구사 이런 게 공제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아, 공간으로 봐야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기준이 확대해석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법 시행이 8월 4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얘기가 “법 시행되기 전에 다시 개정할 수 없지 않느냐? 시행해 보다가 참고해 보겠다.” 해서 연말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공무원들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거의 끝났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요? 금년 6월 말에 끝나죠.
○ 박호빈 위원 재계약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입찰해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이 또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됐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분들은 포기를 했고요.
○ 박호빈 위원 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게… 과장님도 이치가와시 갔다 오셨죠?
○ 회계과장 유영민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국장님은 다녀오셨죠? 거기 중앙도서관에서 보고 느끼신 점 없으세요?
○ 행정국장 서성대 많습니다.
○ 박호빈 위원 거기 보면 그런 공공기관에… 말로만 장애인들과 같이하고 장애인편의시설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면서, 정작 행정을 수반하는 시청사 안에 장애인들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치가와시에서 본 게 매점과 커피숍을 자폐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그들이 서빙하고 그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더라고요.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과 함께한다는 모습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모습도 바람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층을 살려서 장애인들한테 위탁 줘서 그들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보다도 시청사가 우선시 돼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계약을 해서……
○ 회계과장 유영민 이것은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 박호빈 위원 안 돼요? 난 참 그런 게 아쉬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공연장이면 백운아트홀을 말씀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거기 지하가 행정동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연결돼 있습니다. 화장실 개방은 일요일날 그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휴일날 오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지하로 통해서 들어가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바깥으로 들어오십니다. 백운아트홀 지하 1층으로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동 지하에서……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도 연결되고요. 백운아트홀도 내려갈 수 있고요.
○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연장에 매점하고 문구점을 외부에 준다고 하는데, 문구점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공연을 얼마 안 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문구점은 각 실·과에서 이용하는 거고요. 매점은 방문객이라든가 휴일 여기 오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문구점은 아마 고객이 주로 직원들이니까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 신재섭 위원 지금 문구점 하시는 데서 장소만 이동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매점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매점도요. 먼저는 매점과 문구점을 별도 입찰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두 분 다 매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쨌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닫아 놓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사업자가 자기 매출을 올리려면 휴일에도 영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재섭 위원 바로 거기로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백운아트홀 내려가는 데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면 화장실도 개방돼 있고요.
○ 신재섭 위원 외부계단처럼 생긴 데 거기로 가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저도 내부로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내부는 어디냐 하면, 1층 다목적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회 쪽으로 나오시면 바로 거기입니다. 끝에.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의회로 오는 통로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옆이고요.
○ 신재섭 위원 거기는 아니고 따로 있나 봐요? 한 번도 못 가봐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구 매점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구내매점하고 문구사입니다.
○ 신재섭 위원 행정동에 보면 1층에 구 매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2층에는 사무실이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농촌단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전시하고 거기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여기도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유료입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는 무료로 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무료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초과면적은 다 해소가 됩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 예상은 이것이 끝나면 90% 정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개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본청은 100%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사 시설물 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11시4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교환·처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에 따른 취득건과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파크벨리골프장) 내 시유지와 강원레저소유의 토지 교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건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현재의 도서관에 수용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주5일제 근무로 급속히 증가하는 이용자들에게 이용편익 증진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구근린공원 지역 내 단구동 산 87번지 외 3필지 24,684㎡를 취득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시립중앙도서관 15,900㎡를 신축하는 것으로, 2009년 3월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당초 사업대상지가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으로 소음 및 교통정체 발생이 우려되고 지목이 임야로 토목공사비 증가와 공원조성계획에도 부합되지 않음으로 사업의 효율성 도모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부지 변경 및 신축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단구동 990번지 일원으로 총 15필지 21,823㎡이며, 건물 신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9,900㎡의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270억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335억 원으로서 국비 108억 원, 도비 81억 원, 시비 141억 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변경에 따른 중앙투융자재심사는 2011년 4월 11일에 승인받았습니다.
다음은 강원레저개발주식회사 파크벨리골프장 내 시유지와 인근의 강원레저 소유 토지와의 교환건입니다. 교환대상자인 강원레저개발(주)는 1990년 11월 5일 강원도로부터 골프장 사업승인을 득한 후 당시 산림공원과 소관 재산이었던 골프장 내 시유지를 1991년 7월 11일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2004년 11월 16일 해당 재산을 회계과에서 재산 이관 받아 현재까지 계속 대부 중에 있으며 이번 교환건은 강원레저개발(주)에서 2005년 6월 대부료 과오납금 반환소송을 제기, 원주시가 패소하여 대부료보다 초과된 반환금이 지출되고 소송패소에 따른 대부료 과오납과 관련 법령에 의한 대부료 부과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취득할 부지는 강원레저개발(주) 소유의 소초면 수암리 24번지 외 20필지 80,380㎡이며, 처분할 부지는 파크벨리골프장 내 시유지로서 소초면 수암리 119-2번지 외 5필지 42,842㎡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종문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 건
○ 위원장 용정순 도서관 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도서관 관련된 내용보다, 건축계획 변경보고라는 게 있어요. 표지. 표지 좀 한번 봐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우리 시 자체에서 한 거요?
○ 나복용 위원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죠? ‘건물과 광장히 어우러지게’ 하는 낙서 있죠? 누가 낙서한 겁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시장님이 결재하시다가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떻게 됐든, 심의를 받으러 오는 부분이 이게 적절합니까? 저희도 의회에 관련된 부분을… 이런 식의 관심 없는 내용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원안을 유지하다 보니까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 나복용 위원 ……….
○ 회계과장 유영민 죄송합니다.
○ 나복용 위원 도대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의회에 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제가 체크했었어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나복용 위원 체크 좀 잘 하셔서… 여기 안헤 낙서한 거 다 가지고 오시지, 왜 이것만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이 복사를 하면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데요.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의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신 건데요. 먼저 단구동 산 87번지의 사용계획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공원과에서 단구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거의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대로 단구공원 조성계획에 들어갑니다.
○ 채병두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닌데, 단구동 산 87번지로 할 때도 용역 줘서 결정했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당시에 용역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타당하다고 나왔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3개 지역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서원대로변 세 군데가 다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선정이 그쪽으로 됐었습니다.
○ 채병두 위원 타당하다고 나와서 의회 절차도 거치고 행정 절차도 거쳐서 용지까지 샀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시장님이 바뀌니까 땅 사 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계획이 서지도 않았는데 또 땅을 샀죠? 단구동 990번지에.
○ 회계과장 유영민 금년도에 단구공원 개발계획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요.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원으로 묶어놓고 안 사는 땅이 한두 평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다 사야 되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우선순위가 단구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 채병두 위원 우선순위요? 이삼십 년씩 묶어놓고 안 사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은 과장님보다 오히려 공원과가 민원을 더 많이 받을 거예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습니다.
○ 채병두 위원 교도소 부근에도 공원으로 묶어놓은 지가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분도 만나기만 하면 불만이에요. 묶어놓고 안 한다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용역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용역 주는데 부당하다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타당화시키는 거지. 용역을 줬는데 내가 발주자인데 여기에 이러이러한 과제를 줬는데 “여기는 부당합니다.” 이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공무원들도 의견을 무조건 옳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용역결과가 잘못됐으면 단구동 산 87번지도 지적이 됐을 거예요. 어느 공무원이 시민을 안 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유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도서관이야 공부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을 과시합니까? 랜드마크로 원주시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잘 지었다고 자랑해야 돼요?
일단 결정한 것을 바꿀 때는 이것보다 더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만이 아니라 사업을 바꿀 때도 이유를 대서, 이유 없는 무덤은 없죠. 이유 없는 무덤 있습니까? 이유를 대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뿐더러 굉장한 인력의 낭비잖아요. 다 아시지만 공무원이 국가의 세금을 투입해서 그 힘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 공조직이 움직이는 것도 사실 다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는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니까 올렸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제가 판단할 때는 단구공원계획을 조성하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차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먼저 매입해 놓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되셔서 단구공원을 제일 처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동일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예산 낭비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2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이는 건물인데 향후 후배들에게 위치 선정에 대한 좋은 평가도 받아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먼저 선정된 지역보다는 지금 선정된 지역이 위치적으로 좋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 채병두 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사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결정하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결정하신 문제인데, 이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도 회계과에 잘못된 것 전임 과장님이 하셨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는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행정은 연속성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일이 나면 유영민 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시 회계과장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원주시장이 중요한 거죠.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간 게 원주시장 홍길동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주시장이 중요한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입니다.
당초에 총 사업비가 443억 원이고 변경된 게 330억 원, 약 110억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것은 어떤 이유죠?
○ 회계과장 유영민 건축 규모가 줄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다가 중앙에서 300억 원 넘어가는 공사를 지양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줄였습니다.
○ 류인출 위원 당초에 14필지 사는 데 15억 원 든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부지요?
○ 류인출 위원 네.
○ 회계과장 유영민 37억 원 정도입니다.
○ 류인출 위원 땅을 직접 사서 축소해서 전체비용을 줄이려고 건물을 줄이신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중앙에서 300억 원 넘는 공사를 가급적 지양하라고 권고가 됐습니다.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건물규모가 당초보다 너무 줄어든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부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 류인출 위원 부지는 그렇고, 건물규모가.
○ 회계과장 유영민 원주시 인구 규모로 봐서는 그것도 크다고 봅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입찰방식이 공개경쟁에서 턴키 입찰방식으로 공모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바뀐 이유가 누가 결정을 한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당초에 공개경쟁을 하다가 시장님이 되셔서 턴키방식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바꿨습니다. 설계공모를 해서 그것이 끝나면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공사에 대한 부분은 공개입찰로 할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설계 건만 주고요. 공사는 별도로 입찰을 합니다.
○ 나복용 위원 왜냐하면 체육관 관련된 부분이 턴키방식이 되다 보니까 턴키방식이 업체한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원주시가. 시가 무조건 끌려가요. 요구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 살리는 기준에 의해서라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방설비 그 안에 전기부터 무궁무진하게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턴키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2011년 5월 31일 현재 총 34건에 52억 3,100만 원 중 24건 43억 1,400만 원 지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를 샀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유영민 새로 변경된 부지를 취득한 깁니다.
○ 김홍열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안 됐는데 그냥 사셨다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절차상에 앞서간 것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투융자변경을 3월에 올립니다. 올려서 심사를 받다 보니까 중앙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상반기 중에 취득하지 않으면 내년도 국비 내시는 불가하겠다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고 인정하고요. 금년도에 착공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받은 국도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우선 취득을 한 겁니다.
○ 김홍열 위원 방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건물면적을 축소하는데 300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평방미터당 단가도 319만 2,000원에서 272만 7,000원으로 낮췄거든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 기술전문팀들의 얘기로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하고 취득재산 현황 및 사유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거든요. 시민의 눈에 띄지도 않고… 아까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과연 타당한 사유에 속하는 지가 의문이고요.
두 번째, 접근성의 문제 그것은 제가 종전의 경우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한 200∼250m 걸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는 한 100여 미터 들어오면 될 거고요. 그런 접근성에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다음 소음 문제가 나오는데 소음 측정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 김홍열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로가 소음이 클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소음문제 얘기한 것은 상업지역이 옆에 있다 보니까 야간에 거기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위치는 서원대로에서 거리가 조금 있고, 건물설계 사항을 감안해서 하게 되면 소음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홍열 위원 대중교통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대중교통은 보통 시내버스 노선을 얘기하면 되겠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이것 보시죠. 이게 서원대로예요. 서원대로에는 1일 18개 노선이 226회가 운행합니다. 왕복. 그런데 이쪽 노선 이것은 여기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쪽으로는 14개 노선에 324회가 운행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중교통이 여기가 편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를 얘기한다면. 그것도 타당한 얘기가 아니고, 또 양쪽 토목공사비 비교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비교표는 아직 없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쪽에 임야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 김홍열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계획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언제 나머지 부분을 공원을 조성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언제 확보돼서 언제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장한다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바른길로 갔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당초에 그 부지를 선택할 때 왜 그 부지를 선택했나.
○ 회계과장 유영민 글쎄요. 제가 그 당시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37억 얼마니까 재정형편상 지금 변경되는 부지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땅값 때문에요? 싼 비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부지의 재산평가액이 평방미터당 68,759원이 나왔잖아요. 당초에 우리가 2009년 3월에 의결할 당시에도 재산평가액이 이쪽 금액이 이 정도 나왔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변경부지 말씀이시죠?
○ 위원장 용정순 네, 2009년 그때는 얼마였죠?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당시에도 그쪽이 비쌌을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여기에 도서관이 온다는 게 되면서 같이 가격이 올라간 건지, 당초 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그래도 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도 안 받고, 불요불급하다고 치면 하다못해 구두로라도 사전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 판단으로는 공원은 관리계획변경 승인받는 제외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실수한 게 그때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것은 아니고, 건물에 대해서만 나중에 변경받으면 되겠다라는……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설사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을 쓰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더러워서라도…” 이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상생하고 같이 소통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천 리 길입니까? 의원님들 몇 분 된다고 사전동의안을 안 받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큰 금액을 씁니까? 그러면 앞으로 먼저 다 하시죠. 뭐 하러 여기 와서 논하고…….
○ 회계과장 유영민 못 챙긴 것은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렇게 간단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 사안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다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옮길 수도 있고, 공약사항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 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없는데다가 금액적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사전동의라도 얻고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조차 완전 무시하고… 우리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바보들만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대표자 맞습니까? 우리?
○ 회계과장 유영민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전승인받지 않고 구입한 부지가 어느 정도죠? 금액은? 그 내역을 저희한테 제출한 게 없죠?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42∼43억 원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의회를… 물론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지지만 이것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 강원레저(파크벨리골프장)내 시유지와 인근 강원레저 소유의 토지 교환 건
○ 위원장 용정순 다음은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병두 위원 위원들도 사실 그렇거든요. 검토보고자하고 집행부하고 같은 공무원이잖아요?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없다도 엇갈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사유지로 둘러쌓인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 채병두 위원 오크밸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골프장이지만 관광단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고요.
○ 채병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법규가 애매모호하면 안 되거든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죠. 법규는 그렇잖아요.
이것을 또 보면 공공용지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전원주택 녹색체험마을이 시에서 할 사업이냐? 이것도 의견이 엇갈려요.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전원주택 녹색체험마을이 시에서 할 책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환할 때는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데 보면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유지가 골프장 안에 들은 게 7억 1,368만 원이고 그다음에 강원레저 땅이 5억 4,662만 원이니까 이것 가지고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채병두 위원 그러니까 강원레저에서 주장하는 대로 8억 7,379만 1,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량비를 강원레저에서 한 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골프장 전체의 난이도 틀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 땅이 개발난이도가 약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이런 것을 개량비에 포함시켜서 빼면 공시지가로 하면… 강원레저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시에서도 조정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17억 1,368만 원에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개량비 8억 7,379만 1,000원을 빼더라도 4분의 3이 안 되거든요. 개량비는 시가 얼마든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량비를 다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로는 교환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도 또 의견이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집행부하고 이 검토의견은 정반대거든요. 조금 틀린 게 아니에요. 과장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회에도 회의에 내놓는 것보다 절충점이 있으면 절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의견이 조금 틀리면 되겠는데,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이 정도로 나뉘니까 상당히… 제가 이런 것은 거의 못 본 거 같아요. 서너 가지 있으면 한두 가지는 충족을 하는데, 한 가지만 의견이 달라도 그것 가지고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갈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세요.
○ 회계과장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여부 문제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린, 사유지로 둘러쌓인 공유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접해 있는 게 골프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파크벨리 소유 땅인데, 현행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의 일부가 시유지에 접해 있고요. 뒤쪽으로 국유지가 접해 있어서 전체가 다 둘러쌓여 있다고 판단이 안 되고요. 또 2006년도에 행안부의 관리지침에 보면 골프장 내 시유지, 공유지는 수의계약 할 수 없다고 명문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첨부된 서류가 있는데요. 회신된 행안부 의견은 이런 제반여건을 볼 때 수의계약 매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부 감사 때 어려운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을 시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저희들은 그 부지사용 계획이 없습니다. 확정된 것도 없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계속 소송이 제기된 사항이었고, 또 감사원에서 2006년도에 행안부 감사할 때 전국에 이런 골프장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왔다 갔다 다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공매를 하든지, 공매하기 어려우면 교환절차를 밟아서 빨리 이것을 해소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침에도 명문화가 됐었습니다. 빨리 조치하라고. 그 당시부터 공시지가가 상향돼서 대부료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교환에 관련 근거에 대한 39조제1항, 공용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라는 문구를 앞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 된다면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해서… 저희들이 취득해서 개발할 수 있으면 지금 일반재산으로 묶여 있는 것보다는 효용성 가치를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 근거를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다음에 교환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씀하셨죠. 공시지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결과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감정을 해서 2개 이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균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서 교환하게 돼 있기 때문에 4분의 3 적용하는 것은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다음에 개량비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개량비를 분명히 해주게 돼 있습니다. 개량비는 그쪽에 의뢰해서 나온 게 8억 7,000만 원이고요. 만약에 인정여부는 시장이 판단하게 돼 있으니까 이루어지게 되면 별도 개량비를 참조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여부는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채병두 위원 하여간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수의계약이 한쪽에서는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안 된다고 하면, 한쪽은 틀렸거든요. 분명히 한쪽은 틀렸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매를 해야 된다면 원주시가 더 좋은 조건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공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공매를 하게 된다면 저 업체에서는 굉장한 압력입니다.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전원주택 녹색체험마을이 공공용지는 제가 봐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치단체가 마치 땅을 사서 비축할 수 있는 것인양 들리는데, 맞습니까? 땅 비축할 수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비축은 아니고요. 개발할 계획을 앞으로 잡아야죠.
○ 채병두 위원 계획이 있어야 교환을 하는 거지, 앞으로 계약한다고 하고 교환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시유지가 골프장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활용가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조2항에 보면 현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높이는 방향도 교환조건이 되니까요.
○ 채병두 위원 높이는 방향이 땅을 모으는 거지, 이것은 땅을 모으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이 서로 산재해 있는 것을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은다는 의미이지……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있는 일반재산이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다만 대부료만 받고 있는데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도 지금 소송에 휘말리고 실익이 없으니까 대안으로 다른 토지를 교환해서 가치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채병두 위원 서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저도 그 땅이 일단 큰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내 땅도 내가 사용승낙하면 권리 주장을… 그러니까 서로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임대료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 관청이니까 그렇지, 개인 같으면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닐 겁니다.
과장님은 공시지가로 안 하고 감정평가로 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물품관리법에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겨도 상관없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관리계획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협의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감정을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매각한 것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을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요.
○ 채병두 위원 매각은 감정평가를 하는 게 정상이겠지만 교환하는 것은……
○ 회계과장 유영민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 채병두 위원 서로 공시지가로 하면… 그래서 불만이 있을까 봐, 개량비를 빼도 교환 조건에 안 맞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안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교환하고 그다음에 공개매각하시든지……
○ 회계과장 유영민 공개매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땅은 저희 땅이지만 개량한 것은 사유물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공매할 때……
○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다 따지지 말고 일단 남아 있는 방법이 교환하고 공개매각하고 땅을 반환받는 것도 있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대부를 안 해주면 반환받는 건데요. 민사소송이 들어가야죠. 개량된 것에 대한 어떤 소송이 있겠죠.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더 이득이 나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소규모 같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만 저렇게 대단위 체육시설을 저희가 원상복구하라고 명령 내리기가 법리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신재섭 위원 안 해보신 거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어쨌든 우리가 최후의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최종적으로 대부 안 해주고 소송 들어오면 소송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로 봐서는 재정적인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재섭 위원 교환하는 조건이 맘에 안 든다면 다른……
○ 회계과장 유영민 아까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었지만 금전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5년 동안 대부료 나간 게 4억 5,000만 원 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송되는 게 저희 먼젓번에는 잘못 대응해서 원금을 더 줬지만 요새는 40% 정도를 이긴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했으면 4,000만 원은 받고 6,000만 원은 반환해주고 그런 추세가 됐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2억 원이 넘게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에서 따질 게 아니에요. 처음에 가격을 다시 산정해서 대부료를 받았으면 되지 않았나요? 그때 왜 안 하신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시지가로 구하게 돼 있어요.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졌잖아요. 재판에서.
○ 회계과장 유영민 대법원 판례는 우리가 대부하기 전에 형질이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느냐를 판단해서 그 이상 금리라든가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평방미터당 2,000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었죠.
○ 신재섭 위원 그 당시 해서 몇 년 동안 재판 진행해서 시가 졌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그때 기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기준은 없죠. 법원의 판결이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는 무조건 부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년 지나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도 다 그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판례를 현재는 어떻게 인정할 수 없는 꼴이 되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만약에 민사소송을 걸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죠. 그래서 공유재산관리법을 이런 사례를 가지고 개정요구를 하는데 중앙에서 이런 것을 아직 적정하게 방향을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현재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문제는 대부해주고 5년마다 소송을 당하는 것, 대부 중단하고 민사소송 받는 것, 교환해서 해결해주는 것.
○ 신재섭 위원 몇 개밖에 안 되네요. 그런데 교환을 하게 되면 원래 첫 단추에 개별공시지가로 4분의 3 넘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토지의 적정가를 매겨서 누가 더 많이 물어야 되는지를 평가할 때 감정가를 섞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교환 등록을 할 때 마지막에 그때 금액이 4분의 3이 넘어야 됩니다. 그 문제이지 그 전에 관리계획상 금액은 사실 의미가 없는 금액이죠.
○ 신재섭 위원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만약 공시지가가 4분의 3 들어갔는데 감정해 보니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환이 절대로 안 됩니다.
○ 신재섭 위원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 교환 조건에 관리계획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하면 그게 먼저 아닌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최종적으로는 감정입니다. 재산을 매매하는 사항이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로 해라. 감정가로 해라. 그런 의미가 크게 없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크게 없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그렇게 돼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감정을 다시 해서 그 금액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교환은 공시지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작 자체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공시지가가 4분의 3 안에 들어갔다. 그래서 해줬는데 실제 감정해보니까 더 차이가 나더라……
○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 신재섭 위원 우리는 시작부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금액인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지금은 진행을 해서 뒤에 나오는 거고요. 의회에서는 진행조차 못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런 해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시한 거죠.
○ 신재섭 위원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홍열 위원 자료에 보면 교환 차액이 5억 1,200만 원이 발생되고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감정을 했을 때요.
○ 김홍열 위원 개량비가 8억 7,300만 원, 그러면 그 차이가 3억 6,100만 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첨부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 김홍열 위원 그리고 2억 원 임대료 반환해줘야 될 것도 포기하고, 김주택 변호사님한테 자문받은 것을 보면 대부기간만료 통지하고 원상복구 후 인도요청 했을 때는 강원레저에서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예상된다. 상당히 분쟁이 있을 거란 얘기인데요.
아까도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감정가격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최종적으로 감정가가 맞다고 봅니다.
○ 김홍열 위원 그것은 법에 있는 사항 아닌가요? 공시지가로 해야 된다는…….
○ 회계과장 유영민 법에도 감정가로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공시지가는 뭡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우리가 관리계획 올릴 때 관리계획안에 들어가는 관리계획서 거기에는 우리가 감정을 한 게 없으니까 편의상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올리죠. 그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매매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감정평가액입니다.
○ 김홍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한테로 넘겨받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영재산 및 공공용재산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 하나가 걸림돌이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갖고 있는 시유지 골프장 부지가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교환하겠다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개발이 확정된 게 없지만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서 이 부지를 활용을 못 하지만 대체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교환 조건에는 맞다고 봅니다.
○ 김홍열 위원 여기에서 정한 공용재산 및 공공용 재산의 범위에 속하는지 몰라도 2009년예 계획 세운 게 첨부된 게……
○ 회계과장 유영민 먼저 경영사업과에서 우리가 의뢰해서 하나 나온 게 전원주택하고 녹색체험마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공원법 개정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삭도 건설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맡은 적이 있습니다.
○ 김홍열 위원 용도지역은 대체로 이게 다 정확하게 면적으로 환산된 것은 있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면적이요?
○ 김홍열 위원 전체가 지금…….
○ 회계과장 유영민 전체가 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패소하면 반환해야 될 금액이 2억 원 정도……
○ 회계과장 유영민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총 얼마를 5년 동안 받았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한 4억 4,000만 원 정도요.
○ 신재섭 위원 절반 정도?
○ 회계과장 유영민 다른 자치단체에 알아보니까 40∼50% 정도 이루어진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되겠네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2억 5,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동안 5년 동안은 2억 5,000만 원은 받은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4억 4,000만 원 받았죠.
○ 신재섭 위원 반환해 줄 돈 빼면.
○ 회계과장 유영민 예.
○ 신재섭 위원 연 4,000만 원씩 되네요. 우리가 교환해 주면 4,000만 원은 못 받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못 받고 재산세를 받게 되죠. 그쪽 소유로 넘어가니까요.
○ 신재섭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회원제 골프장이 많이 받는데요. 이게 일반 골프장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어차피 시유지로 있던 것만 계산하셔야 되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판단해보니까 700만 원 정도…….
○ 신재섭 위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안 바꿔주고 있다가 실제 교환하고자 하는 임야가 나중에 쓸모 있다 그러면 그때 바꾸죠? 그러면 일단 3,300만 원 정도는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유영민 그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그런데 저희들 판단은……
○ 신재섭 위원 지금 바꿔봐야 우리가 쓸 것 하나도 없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2020 장기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그 안에 치악산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관광자원은 치악산이기 때문에요.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 신재섭 위원 거점하면 구룡사 입구든지 상원사 입구든지 근처에 사셔서 접근성이 좋아야지 이것은 뭐 완전히 접근성이……
○ 회계과장 유영민 거기 자료를 보시면 군도1호선 계획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룡사에서 황골로 넘어오는 도로 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는 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산에 안 가보셨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계획도는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그게 어디로 있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구룡사에서 숯공장 뒤로 넘어오는 거죠.
○ 신재섭 위원 구룡사에서 숯공장 뒤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 신재섭 위원 산에 가보셨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올라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도 보니까 계획도는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언제 될지 모르지만요. 제가 산에 자주 가거든요. 굉장히 높은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높은 데는 터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구룡사에서 옛날에 다녔던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너무 경사도가 심하니까 일부는 터널로 계획을 잡았었나 본데요.
○ 신재섭 위원 그 계획은 잡혀 있다 치더라도 그 실현성이 있나요? 그 정도로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닐 텐데.
○ 회계과장 유영민 치악산 관광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연계돼서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재섭 위원 차라리 돌아다니는 게 낫죠. 제가 볼 때는 참숯공장에서 쳐다보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구룡사인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서 여기가 우리가 매입하려는 데고요. 참숯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요.
○ 신재섭 위원 거기를 누가 가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높아요. 구룡사에서 넘어올 정도로 그런 산은 못 돼요.
○ 회계과장 유영민 옛날에 다녔던 길이 있을 겁니다.
○ 신재섭 위원 (웃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냥 차라리 임대료를 받는 게 낫지, 그때 가서 교환할 수 있는 우선권은 우리한테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해 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 회계과장 유영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도 이런 게 자치단체하고 문제가 되니까 적당한 선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은 거고요. 저희들도 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 신재섭 위원 다른 데도 이런 데가 꽤 있어요. 현재 골프장 하려는 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감정가로 임대를 해야지, 어떻게 공시지가로 매겨서 분쟁을 계속 있게 해요. 이런 것이 결국 조정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신청할 때 뚜렷한 기준을 달라 했는데도 아직은…….
○ 신재섭 위원 그러면 더 기다려 보시죠. 한 5년 더 기다려 보시고 그때 가면 그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골프장마다 이런 소송이 있다면. 다른 시설도 소송이 있을 것이고. 골프장 닦을 때는 시유지로 매입비 덜 들어가니까 싸게 골프장 만들어놓고 지금은 당신들 팔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되니까 교환하자고. 땅이 쓸 만해야 교환을 하죠. 골프장할 때 다른 시도 이런 경우가 꽤 있죠? TV에서 나오는 것 제가 봤거든요. 돌산을 교환해줘서 쓸모 없는 돌산 개발도 안 되는데 산 중턱에 있는 것하고 밑에 있는 평지하고 교환해서……
○ 회계과장 유영민 그것은 사업계획승인 단계, 여산골프장처럼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이제 해결하려고……
○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교환을 하면 쓸모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 판단으로는 치악산 개발에 중추적인 앞으로의……
○ 신재섭 위원 치악산개발은 30년 뒤에도 못 해요. 그 도로는. 참숯공장에서 올라가면 골프장 주차장 나와요. 바로. 전부 계곡이 암반이에요. 계곡 따라 올라가면 주차장 바로 나와요. 푹 파여 있는 데. 그렇게 높은데, 사람이 올라다니지도 못 하는데……. 등산 가방을 매고도 잘 못 올라가는데 거기에 무슨 도로가 난다고……
○ 회계과장 유영민 그 뒤쪽으로, 보시면 계획선이 있습니다.
○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의 매각이나 취득, 승인과 관련돼서 엄격하게 수의계약을 제안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특혜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네, 특혜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교환하려는 부지가 사용목적이 분명하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부지와 교환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로서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의논을 하셔야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안은 시립중앙도서관 신축 건은 계류, 강원레저(파크벨리골프장) 내 시유지와 인근 강원레저 소유의 토지 교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신축(변경)건은 계류, 강원레저(파크벨리골프장) 내 시유지와 인근 강원레저 소유의 토지 교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최종문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회 계 과 장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