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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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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과) 부록 부록

(10시)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5∼391쪽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071∼1072쪽, 세출은 1075∼1077쪽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14∼15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385쪽 맨 하단에 보면, 해산장제급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출산이나 사망했을 때 해산급여랑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해산급여 같은 경우는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장제급여는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인지 도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아, 국·도·시비가 들어가고 있구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국비가 90%고요. 도비가 7%, 시비가 3%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1년에 건수로 어느 정도, 출산의 건수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제급여가 286명 정도 지급이 됐고요. 해산급여는 6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도 아이가 6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행복이네요. 과장님,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정부양곡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에 정부양곡.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올해는 어떻게 수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정부양곡관리비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분들께 정부양곡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택배비를 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택배비는 10kg 한 포당 2,600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그 쌀은 원주 지역의 쌀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예전처럼 나라미가 들어가는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도 토토미 지원을 해 드리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나라미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나라미가 지원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희망사항은 토토미 지원인데, 그게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나라미 쌀하고 저희 쌀하고 금액 차이는 엄청 짓죠. 그런데 나라미 쌀 수급자 친구들을 만나러 가보면 그 쌀이 좀 시시리리해요. 밥을 해도. 그래서 제 노하우로 식용유를 한 방울 떨어트려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급 말고 하급은, 토토미 하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급은 그 금액 단가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쌀 생산된 것을 여기로 소비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쌀 구입 지원은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서랑 협의도 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나라미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원주시만 노력을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때 마침 송기헌 의원님 그쪽에도 자료를 저희가 드렸어요. 로컬푸드과랑 저희 자립지원팀에서 직접 가서 뵙고 설명드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자체 쌀로 지원이 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가 한 7,000포 정도가 한 달에 소비가 되죠. 7,000포 소비가 되면 원주의 토토미가, 외부에 우리가 쌀을 팔아달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소요되는 게 아마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과장님이니까 7,000포에 대한 것은, 우리 쌀이 나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 중, 하가 있겠죠. 세상에도 상, 중, 하가 있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매달 7,000포 정도가 나가면 6개 농협에서…… 상, 중, 하 그렇다고 하라고 나쁜 쌀은 아닙니다마는, 나라미 보다는 괜찮습니다. 밥을 직접 제가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먹어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로컬푸드과랑 하시고 그러면 굳이 나라미 쌀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한번만 더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 해서 전년도 보다 1억 원을 더 증액해서 6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분이랑 차상위층에 상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1억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분들이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억 원을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수도과에서 한 5,000여만 원 정도를 자체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시민복지국에 대상되는 몇 개 과에 같이 방침결정 받아서 문서가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누적된 부분, 수도과에서 손실 처리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한테 증액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억 원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혜택을 보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전년도는 7,146세대 정도 됩니다. 7,000세대 정도.

조상숙 위원 7,000세대 정도.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감면 해서 그것도 한 2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은 안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조상숙 위원 중복은 안 되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더 증액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혜택이 더…… 세대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신청하거나 변경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수도과로 보내면 거기서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세대수가.

조상숙 위원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세대가 요즘 일이 년 사이에 또 많이 늘었어요.

조상숙 위원 그러면 전체 세대를 다 해 드리려고 1억 원을 더 예산을 올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조상숙 위원 이것 자세한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86쪽에 정부양곡관리비에 대해서,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 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7,000포 정도 나가요? 차상위계층 쪽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러니까 매월 거의 7,000포 정도, 6,900포 정도. 지금 이게……

이용철 위원 지금 강원도하고 다른 보육아동과나 그다음에 – 또 어디더라? - 그런 쪽에 정부양곡미를 하다가, 그건 다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이용철 위원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곡을 해 드리는데,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차상위계층한테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게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로컬푸드과랑 협의도 하고 알아봤는데, 쌀 지원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용을 여쭤봤어요. 저희도 토토미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더니 쌀 가격 차이가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 원주만 이 금액만큼 정부에서 따로 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각 지자체마다 일정 부분 나라미를 수매해서 일괄로 전국적으로 뿌려주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쌀 가격차가 큰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구입하는 양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돈을 그만큼 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보충해서 하겠다.” 이럴 수 없는 부분이, 원주시만 그렇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질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어렵다 그래서 마침 송기헌 의원님께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로컬푸드과랑 자료해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보건복지부랑 로컬푸드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랑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자체에서 좀 부담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용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 다른 데에 지급해 주는 것은 강원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택배비를 이쪽에서 해 주면, 생산된 지역에서 직접 배달해 줘서 택배비도 저렴하고, 안 들고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로 차상위계층에다가 정부양곡미를 지급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시 자체에서도 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송기헌 국회의원님도 다 하시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올해 쌀 생산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양곡미를 다시 푼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모자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상급기관에다가 그런 쪽으로 올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찾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게 여기 반영이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활기금.

이용철 위원 자활기금. 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자활기금이 1억 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일하는 수급자분이나 차상위자, 아니면 자활기업 그런 분들께 자활 참여자의 전문성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활기업이 이런 코로나 상황 때면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어디서 자금 대여하거나 이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럴 때, 필요할 때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조례를 만들었고요. 올해 제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기금 마련을 내년 예산으로 1억 원 반영 예정입니다.

이용철 위원 기금의 운용 방안을 설명 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운용 방안은 자활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조금 임대해 주거나, 대출해 주거나 그리고 사업장, 말하자면 전세자금 같은 그런 부분을 대출해 드릴 예정이고요. 개인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주로 그런 자금 용도가 전세자금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러니까 자활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점포에 대한 임대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냥 무료로?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니죠. 금액에 따라서 재정보증도 받고, 아직 시행규칙은 마련하지 못 했지만, 거기에 보면 세세한 조항에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담보로 해 드릴 계획이고, 나머지는 재정보증 이런 것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회수를 못 하면 소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난번에 조상숙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자활기금에 대한 오래된, 십몇 년, 20년 된 체납액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대출조차도 어디 가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세요. 그래서 적은 금액,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금액, 몇천만 원은 까지는 안 되지만, 정말 필요한 금액은 적은 금액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마련하지 못하니까, 저희 자활기금 취지가 만들어만 놓고 적립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무담보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금액도 정하지도 않고, 자격은 더군다나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것을 하고, 생활보장과에서는…… 그러면 전담 부서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에서 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방법의 생각인데, 이것을 어느 검증을 하고,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하기에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처리할 방법을 생각하시고, 1억 원에서 매년, 지금 보니까 25년까지를 잡아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위탁하는 기관에다가 조건을 얘기해 주시고 해야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기금이 전국적으로 저희랑 한 군데만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자활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는 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해 저희가 제정을 했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나중에 가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취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하기 위한 목표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을 제 생각은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집행부 생활보장과에서 하기에는 업무가 그럴 것 같아요. 기준점을 어떻게 하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에다가 위탁을 주셔가지고, 업무 서비스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내규적으로는 적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고가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 거기다가 자부담이 30%면 30% 그다음에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얼마, 무조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맞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해 놓고서 위탁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집행부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을.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원주가 좀 늦은 상황인데, 그 기준은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시·군까지 다 검토해서 그런 것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타 시·군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 선행사례를 보시고, 거기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하고, 여기에 대한 돈이 좀 들어갈 수 있더라도, 위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잘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1,075페이지 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피셨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이게 전액 100% 우리 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전액 시비가…… 금액 단가를 2018년도에 저희가 보험료를 인상 시켰는데, 임산부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 1종, 2종 지금도 가상계좌로 50만 원씩 넣어주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것도 저희가 50만 원 가상계좌로 적립하고, 산부인과 진료비를 본인부담금에서 차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이게 오타가 있어서 위원님께 잘못 말씀드렸어요. 60만 원을 50만 원으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수첩을 지금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 60만 원으로 들어왔는데, 여긴 왜 50만 원인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어쨌든 출산장려 1종, 2종 구분 없이 60만 원 잘 넣어주셔서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개인돈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맨 하단에 보면 의료 및……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구료비?

유선자 위원 예, 구료비라고 있는데, 요양비 예산 보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도·시비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이 사업에는 당뇨병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복막투석기라고 그러나요? 투석 그런 것도 있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투석.

유선자 위원 투석이죠. 인공호흡기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기침유발기라는 것은 뭔지, 저희 지역구 은행아파트에 있는 장애우 친구가 기침유발기를 받았으면 하고, 오늘 저희가 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기침유발기는 뭐를 갖다 기침유발기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기침유발기요?

유선자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보통 힘드신 분들 중에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게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기침유발기는 요양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요양비 안에, 말씀해 주셨듯이 당뇨병 환자분이나 자동복막투석하시는 분들이나, 지금처럼 인공호흡 필요하신 분, 기침유발기 그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되게 다양하고 여러 종류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인 것을 해 놨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하단에 건강생활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예탁사용 잔액 환급을 이번에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분들에게 전년도에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된 상황에서는 전년도 것은 정산해서 다음연도에 그분들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러니까 이월금으로 넘기시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그러니까 전년도 것은 들어가고 나간 것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좀 어렵고, 다음연도에 전년도 것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이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도 행정복지위원회를 안 한 지가 꽤 돼가지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여쭤보면 간단·명료하게 정리해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활지원이 여러 개 사업이 있어요. 자체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장려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위탁도 있고, 자활센터 운영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노숙인 요양시설도 있고, 일시보호소도 있고, 복지원도 있고 그래요. 노숙인 쪽으로 분류되는 것하고, 자활 쪽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 자활 쪽은요.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수급자분들이라고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센터나 이런 데 오지를 못 하세요. 저희는 일을 하는 조건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나 이런 데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꼭 한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8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육아나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은 5시간 정도 하는 분도 있고,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판정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8시간 하실 수 있고, 본인이 또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시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노숙인 쪽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자활 쪽으로 올 수 있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분들이 만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노숙인이든 일반인이든 저희 대상자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수급자도 되고…… 그분들도 보통 그렇겠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런데 오셔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조건으로, 말하자면 조건부 수급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위탁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게 추천해 드리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오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이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희가 배정해 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근로사업 하는데, 민간위탁 준 업체가 몇 개나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원주시지역재활센터에서 그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현재 10개 사업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10개 사업이라서 이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하고,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아니면 가정상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신재섭 위원 본인의 적성에 맞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일할 수 있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본인이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금책정은 어떻게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간 하는 일도 있고, 5시간 하는 일도 있는데, 보통 8시간 하는 일들은 한 5만 6,000원 정도…….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어쨌든 그것을 수용하니까 그렇게 가서 일을 하겠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본인이 안 하겠다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위탁 준 데에서 이것을 지불하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지불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위탁을 준 데 예산을 주면 거기서 일하는 그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든 센터든 얼마를 책정해서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얼마큼 부담을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기업이요? 자활기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자립을 해서 나가신 자활기업이 있는데, 그곳에도 저희가 기초생활……

신재섭 위원 이게 또 이원화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자활기업으로.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렇죠. 여기서……

신재섭 위원 거기는 시가 지원을 안 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거기는 인력을 저희가 지원합니다. 자활해서 나간 기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한 분 정도씩 지원하고, 두 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활 위탁한 데에서 교육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위탁한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일단 이분들이 오셔서 상담을 통해서 10개 사업의 일자리를 배정해 드리고, 그 사업장을 직접 관리를 하십니다. 이분들이 일을 잘하고……

신재섭 위원 10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거기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뭔가 만들어 내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만 받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일자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흥업에 해피팜이라고 허브를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허브를 재배해서 그것을 자활을 하셨던 분 중에 기업을 해서 나간 분이 있어요. 거기에 판매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신 분들 말고. 앞에 먼저 여쭤보고 뒤로 가려고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해피팜처럼, 그러니까 해피팜이라는 사업장인데, 여기에 허브를 재배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시가 위탁한 데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러니까 위탁한 데가 아니라 지역재활센터라는 데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잠깐만요. 센터에서는 10개 정도 민간위탁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제가 다시 설명을,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나 봐요. 지역재활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10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10개 사업을 운영하면 교육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만들어 내고, 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일을 하는 곳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일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고 나서 추천이 돼서 일반 자활기업에 가는 것이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그러실 수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일반 자활기업에 간 몇 분에 한해서는 시가 임금을 지급하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개의 분야라고 할까요? 하여튼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사업장, 예.

신재섭 위원 그것도 매출을 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매출이 많진 않지만, 이게 주목적이 저소득층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일반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보면, 5만 원을 드렸으니까 그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10개의 업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한 200여 명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200여 명이 일정기간 다니시다가 퇴소를 해요? 어떻게 해?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최대 이분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여기에 무한정으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잖아요, 지금.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무한정으로 있을 수는 없는데, 최대 한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10개 있는데, 그게 어떤 형, 어떤 형……

신재섭 위원 그건 얘기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게 있는데 이분들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00여 분이 계시는데, 3년 정도 있는 거라고 보면, 그분들이 퇴소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립을 하든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만약에 수급자분들이 여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급자가 탈수급 되면, 기준이 초과되면 여기에서 계실 수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3년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퇴소를 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0여 분이 계시다가 퇴소를 해서 어느 업체에 취직을 해야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 몇 명이나 취직을 하냐 이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자활을 해서 한 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이 참여했다면 한 30명이 수급자를 벗어나셔서 일반 대상이 되신 분들 정도, 30% 정도.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나중에 뭐해요? 70%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러니까 일하는 수급자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시잖아요. 목표가 사실은 자활을 위한 목표거든요.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배치를 해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탈수급이 목적인데, 그게 현재는 3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행을 해 가잖아……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70%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일을 하면 일을 한 대가로 생계급여를 대신해서 주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으로 가게 되면,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지되시는 분은 생계급여가 나가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나가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여기서 5만 얼마 정도 받으면 그분은 생계급여가 안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대신 급여가 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대답을 제가 하잖아. 생계급여가 안 나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웃음) 네, 안 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예스 노, 예스로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계급여가 안 나갈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근로의 대가로 돈을 받을 거고, 그러면 어쨌든 자활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자활하는 데 목적이 제일 큰 것이고, 그러려면 취업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사업의 성과가 제일 좋은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한 30%는 취업을 하고, 70%는 못 하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수급급여를 받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자활 지원하는 데 예산이 44억 원 정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목적대로 달성을 못 하면…… 이게 매년 목표치가 있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렇죠. 저희가 사업장이 10개 있지만, 사업장을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일정 부분은 시·군별로 목표치가 계획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취업이 늘어야 목표 달성을 하는 거니까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와서 일하시다가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돌아가신 퍼센티지가 70%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아까 뭡니까, 노숙인 그쪽에 있으신 분들도 자활 지원 사업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 숫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예산이 꽤 돼요. 노숙인센터도 있고. 그분들도 거기서 목적은 뭐냐면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건데,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노숙자가 또 되거나 이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거 피드백을 안 하면 이런 사업은 큰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자활이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스스로 독립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독려를 하고, 목표치를 상향시키고, 그래서 사업도 해야지, 그냥 국비 나오니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10개의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기술이 숙련돼서 나가서 취업하는 율이 얼마고, 다시 기초생활 쪽으로 되돌아가는 게 몇 퍼센트나 되고, 그런 것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분이고, 이분들은 겨울에 임시보호소나 이런 데 들어가셨다가 날씨가 따뜻하면 도로 나오셔서 계시고 그러더라고. 그분들도 어쨌든 자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392∼422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9∼2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기서 거기를 뵈면 약간 덜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경로장애인과가 좀 많네요. 이번 예산액 보시면 거의 2,250억 원 정도가 이번에 국비를 받으신 거예요. 전체 금액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총금액이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전년도 예산액 한 1,9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돼서…… 과장님, 제가 어느 과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어떤 과에 금액이 틀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첫 장부터라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것처럼, 오타가 나는 부분은 조금 전에 해당 과장님하고 수정은 했습니다마는, 그냥 여기 예산액 이러니까 우리가 미처 못 보는 줄 알지만, 저희 위원님들 다 부기 정도 하실 수준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제 과장님,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397페이지에, 찾으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찾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하단에 경로당 화장실 자동 물내림 시트가 1식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또 경로당 장비보강(식탁보급)에 대해서 또 1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다른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화장실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 식탁에 대한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실 거라서 여쭈어봅니다. 자동 물내림 변기커버 설치를 일반형으로 한 6대 정도 설치를 돈 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보기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우리 경로당에 한 적은 없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물건을 봤고, 거기에 대한 특허가 있느냐, 첫째는 특허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효능, 성능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이런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하나도 여기 서술이 안 되어 있어요. 상장 받은 것…… 장애인 기업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 그런 자료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 친구나 우리 경로당,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화장실 사용하고 물 내리는 게 뒤에 팔을 뻗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이 물품에 대해서는 좀 더 검증을 하시고, 충분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지금 임시로 설치된 게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마루장애인 거기 한 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랑뜰하고 원주시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물품에 대해서는, 과장님,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398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큰 하단에 민간이전에서 경로당 분회 관리 활동 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경로당 분회 관리 활동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1식으로 나와 있어서. 과장님, 398페이지 307에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지역 경로당의 구심체 역할을 각 읍·면·동마다 분회가 하고 있는데, 읍·면·동 분회 소속의 경로당 수를 기준으로 해서 6등급으로 구분하여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분회장님들한테 이게 관리·활동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본인의 활동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단계동에 경로당이 20개소다 그러면 거기 경로당 회장님 중에 한 분이 분회장님이신데, 분회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분회 회의할 때, 예를 들면 본인 개인의 자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없고, 분회장으로서 분회 회의 때 분회 운영에 관한 그런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분회장님이 활동비로, 본인이 개인으로 착복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구체적으로 뭐에 쓰시느냐 이거예요. 개인으로 교통비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인지, 그래서 제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에요. 주로 분회 회의하고 이럴 때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의비.

유선자 위원 아, 회의비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회의를 주제하고 나서, 조그만 금액이지만 운영비라고 보면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분회를 운영하기 위한 회의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유선자 위원 분회 거기에 각 붙어져 있겠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걸 제가 왜 여쭈어보냐면, 이번에 저희가 노인자원봉사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 분회장비가 전혀 원주는 지급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활동비인데,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판공비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나가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곳에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한궁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한궁은 - 뭐라 그래야 되나? - 양궁의 논리랑 비슷한 건데, 기기가……

유선자 위원 다트 아닙니까? 그러면. 다트.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유선자 위원 금액은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바깥에 다른 노인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무슨 시설도 아니고, 저희 경로당에도 가면 다트가 있어요. 던져서 맞추는 겁니다. 또 이런 금액이 있어서 한궁이 뭔가 하고 제가 한번 여쭈어봤던 거고요.

과장님, 그러면 39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국·도·시비. 399페이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요.

유선자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하셨으니 당해연도니까 이것 반납을 당연히 하셔야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처음에, 2월 그때 조금, 코로나 확산되기 전에 그때 나가고 그 이후로는 계속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당해연도로 반납하실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40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1식으로. 맨 하단입니다. 307에 10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증액되어 있길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양로시설 상해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05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남성 장애인에 대한 것도, 출산에 대한 것을 보조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반영되리라 믿고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도·시비. 올해 몇 명 정도 출산비를 지원하셨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올해 9명……

유선자 위원 잠깐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9명 집행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금액은 얼마인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900만 원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유선자 위원 과장님, 우리 천천히 답변하기로 했잖아요. 내가 묻고 싶었던 것을 천천히 얘기드리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제가 너무 빨리……

유선자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죄송합니다.

유선자 위원 저는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래서 출산비는…… 올해 원주시에서 장애 여성들이 힘든 출산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정상적인 여성도 힘든데, 장애인 여성들이 출산을 했던 아픔이었는데, 올해 몇 명이 출산하셨는지 여쭈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장애우 친구들한테 우리가 출산 비용은 얼마를 지급했는지 여쭈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 친구들에 대해서 산모 케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과장님 천천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았습니다. 저희 당초예산은 7명에 대한 예산이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9명에게 900만 원이 지급됐고요. 산모 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들이 주로 저소득인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업 시행하는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러면 장애인 친구들이 어렵게 아기를 낳았는데, 다행히 우리가 보건소랑 연계돼서 산모도우미 서비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엄마의 한 사람이고, 할머니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예산서를 볼 때 출산 비용 지원 해서 말로만 하고, 어느 부분이 빠졌나하고 했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에서 장애 여성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고맙습니다.

유선자 위원 좀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406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는 장소는 어디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그 센터 지원 장소는 원예하나로마트 맞은편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크게 권익 공모사업, 동료상담 및 개인별 자립 지원, 그다음에 탈시설 자립 지원, 정보제공,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권리구제 침해 및 차별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강화 활동으로서는 지역사회 캠페인과 지역 장애인 인권교육, 모니터링 제도개선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동료상담으로서는 개별 동료상담, 집단 동료상담, 교육, 그다음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으로서는 개인별로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또 집단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실시하고 있고, 탈시설 자립 지원으로서는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과 또 탈시설 및 자립 지원 기획 및 운영, 정보제공으로서는 홍보사업과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으로는 이동 지원과 보장구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자료 찾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운동치료라고 제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저를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40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생활편의 제공 해 가지고 큰 목이 있으면, 거기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에 대한 SW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1식으로 들어왔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유지보수라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위반차량이 굉장히 많고, 과태료 관리하는 게 수기로 하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단축하고, 민원신고 자동접수 됐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사전 통보, 또 신고차량 사진 관리, 이력 관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소프트웨어는 경로장애인과에서 직접 하시겠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저희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앱이 깔아져 있으니까 하고 계시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으신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연구용역비로 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 거기에 대한 용역인가,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맞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실태조사 및 인권보장 5개년 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거 동료위원이 발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408페이지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과장님을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아마 접근성 개선사업을 해당 팀장님이, 제가 누구시라고는 여기서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선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장애인 친구들의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명성숯불갈비 같은 경우에는 자동문을 설치해 줬더라고요.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판부 용수골에 막국수집 거기서는 경사로를, 자동문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동문을 많이 해 주신 실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주는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열 군데 정도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경사도라든가 자동문 설치를 해 주고 있어요. 특히 며칠 전에 제가 안경을 맞추러 다비치라는 곳을 가니까 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해 주셨던 것을 보고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보이며) 이것을 보면 원주에 늘푸름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이렇게 경사로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춰주시고, 친구들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게끔…… 사실 이렇게 하면 건물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도 올갱이 막국수 이 분은 옆으로 장애인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고, 직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줬더라고요. 이게 용수골 올갱이 막국수라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 건물이 훼손되고, 모양새가 안 좋아도 앞에다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여기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한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렇게 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돼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동 차가 원활하게 들어가서 그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권면해 주시고, 홍보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중간 정도에 307에 보시면,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으로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태장1동 LH 5단지 내에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고요. 여기에는 장애인 및 그의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상담, 지역사회 연계, 휴식 지원, 가족 역량사업 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 포함해서 사회복지사 2명, 3명의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네, 과장님, 상단에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기관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몇 군데나 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언어발달 지원은 현재 사설기관 8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전체적으로 8개밖에 안 됩니까? 10개 넘는 것 같은데.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 그것은,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19개소이고요.

유선자 위원 자폐아하고 지적하고 같이 합하면 아마 19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발달재활은 19개소고요. 언어발달은 8개소입니다.

유선자 위원 아, 언어발달은 8개. 그다음에 과장님, 411쪽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 사업이 도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비·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비가 8이고, 도비가 2밖에 안 돼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상단에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으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 추가 지원으로 2009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단체 요구에 따라서 24시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아, 24시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런데 모든 중증장애인 다가 아니라 종합점수 점수 내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능제한 점수가 360점 이상일 때, 그때 이 시간을 적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으로.

유선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주시 자체사업이라고 제가 봐도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어찌됐건 도비가 20% 있으니까……

유선자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가 적으니까 원주시 자체사업으로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24시간 지원이 된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다음 412페이지를 또 봐주시겠습니까? 맨 하단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가족 힐링캠프라고 지원이 돼서 1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전혀 작년도에도 없던 게 나와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규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장애인 가족하고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발달장애인 가족의 스트레스 회복과 발달장애인 성장을 위한 여행 지원 및 자조모임을 통해 가족관계 증진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니까, 원주시 지역구의 도의원님께서 이것을 지원해 주셨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도 현안사업 50%……

유선자 위원 도 사업으로, 도하고 같이 했으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50 대 50으로 봐야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렇게 도 사업으로 많이 해 주시면 저희야 행복하죠. 하여튼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니까,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많이 관심 가지셔가지고, 장애인 친구들하고 학부모들이 좋은 힐링캠프가 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41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시간제 일자리)라는 게 있어요. 맨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위에 국·도·시비. 이것도 인건비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요즘 그러면 장애인 친구들을 케어하는 게 몇 시간 정도? 한 8시간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반형 자리는 8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는 4시간 정도 합니다. 1일.

유선자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꾸 발달장애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숙은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양보호사, 맨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이것은 케어사업을 말씀하는 건지, 국·도·시비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단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이,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의 일을 같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일자리로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어떻게는 고용촉진이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또 415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장애인 방과후교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애인 아동 방과후교실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4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방과후에 하는 수업이 있는 것은 저도, 다른 것은 아동지역센터라는 것을 봤는데, 아동으로서 장애인 친구들이 방과후가 있는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또 장애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인식을 개선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1 대 1 인지 지원 활동, 자람교실, 또래교실 등이 있고요. 이 사업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초등학생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리봄 방과후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연대 원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한 144명 정도 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딧불학교랑 비슷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반딧불은 야학.

유선자 위원 야학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야학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좋은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과장님, 그러면 4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아까 뭐 똑같은 말인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해마루랑 꿈꾸는 나무가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거의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건비로 봐야 될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리·운영비로 보면 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유선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419페이지에, 그동안에는…… 제가 경로장애인과에서 업무를 많이 보는 중에서 이번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 퇴소 정착금이라는, 도비, 시비로 이곳이 돼 있어요.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 퇴소 정착금 해서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맡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신규사업이고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할 경우 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일상생활, 건강관리, 가사관리, 여가생활, 외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주거비라든지 생활용품 구입비 이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장애인 친구들이…… 자립이라는 것은, 시설에서 드러누워 있어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무료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은행도 어디 있는지 자기가 휠체어를 몰고 가야 되고, 공공기관 원주시청은 어디 있는지, 예를 든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 그대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자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센터가 원주에 남녀가 구분돼서 2개소가 되어 있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장애인 자립 주택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글쎄, 그래서 설명을, 저를 보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택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도. 인거비하고 관리비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 주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친구들 (자료를 보이며) 자립 주택에서 이렇게, 여기는 발달장애인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친구들이 유형별로 있죠. 다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조모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들이를, 몸이 불편하지만, 직접 자립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립이에요. 자립을 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친구들이 미술심리치료 같은 것, 입주해서 그냥 드러누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술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을 하고 있는 이 신규사업을 하시는 과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그저 남이 주는 것만 먹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국·도·시비인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너무 적어요. 장애인 친구들은 생활보조사도 따라 붙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니까, 지금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장애인 친구 한 친구라도 자립을 해서 정착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게끔, 우리 행복위원 일곱 분하고 과장님하고 한 친구라도 자립해서 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혼자 너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 저희 식탁보급하고, 물내림 시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식탁보급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의견이 있으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도 경로장애인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또 업무도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97페이지에,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동 물내림 시트 설치를 모든 경로당에 다 하실 계획이신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모든 경로당 1개소씩 계획을 잡았는데요. 예산의 가부에 따라서 시범적인 운영 후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무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남성, 여성이 나눠져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보통 2개씩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으로는 1개씩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조상숙 위원 1개씩밖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조상숙 위원 어찌됐든 이것 또한 설치를 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어느 시점에서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유지관리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탁보급 2억 원이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이걸 보니까 저번에 한번 부결이 되고,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2개 경로당이. 요구한 경로당을 보니까 379개소, 한 380개소가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한 경로당에 하나씩만 일단 보급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한 120개소 설치에 한 경로당에 하나씩 보급할 예산인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현 예산안은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경로당……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조상숙 위원 경로당마다 2개를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 또 3개를 요구하시는 데도 있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120개소에 하나씩 보급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다용도 전동테이블이거든요. 테이블 사업입니다.

조상숙 위원 정확하게 식탁인가요, 식탁이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가내시가 내려왔던 부분은 경로당 장비보강 식탁보급으로 내려왔고요. 이미 예산서가 예산계로 제출된 이후에 가장 최근에 가내시 내려왔던 것에는 다용도 전동테이블 그렇게 명칭이 조금 바뀌어서 왔습니다.

조상숙 위원 아니, 여기 정확하게 부기에 식탁보급이라고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 예산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식탁인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은 식탁보다는 다용도 전동테이블, 그러니까……

조상숙 위원 아니, 정확하게 식탁보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식탁이 아니라 다용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후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내려온 부기명은, 예산 작업할 때 부기명은 경로당 장비보강 식탁보급으로 내려왔었고요. 저희가 예산 작업을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가내시 내려온 것에는 다용도 전동테이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

조상숙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설명들이 충분히 되어야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식탁보급으로 해 가지고 2억 원을 하셔 놓고서 지금 다용도 전동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서가 다 과에서 올라간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바뀐 부분……. 부기명이 살짝 틀어졌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리셨으면 이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식탁보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어찌됐든 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드린 대로 식탁보급으로 해 놓고서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게 가능한 것인지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예산과 별개로 저희가 교통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대중교통과에서 하시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데요. 최근에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4시간 운영을 하다가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이용자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기본적인 이동에 대한 문제인데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잘 하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동권은 가장 기본권인데, 그것마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운영의 묘를 더 살려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들이니까요. 이동권이 꼭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가 대중교통과니까 대중교통과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서 저희도 장애인을 관리하는 과니까 협의토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네, 그 결과는 저한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395쪽 상단 부분에 결식노인 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 사업보조에서 이번에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395쪽에……

이용철 위원 결식노인 지원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사회복지 사업보조. 상단 부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무료 경로식당과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해서 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철 위원 예, 전년 대비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 좀 말씀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식자재 지원 부분이 노인복지가 문막 분관이 생겨서 거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사 인건비가 해마다 호봉 상승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문막에 생긴 것하고, 인건비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라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저는 이 사항에서 봤을 때 식자재 지원 해서 3,000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3,000원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부터 증액을 조금씩 요구해서 최근에 3,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사실 아동급식이나 이런 데는 5,000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2,700원.

이용철 위원 2,700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우리가 식자재 지원해서 문제가 되는 데가, 더 올리는 데 문제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할 때 보조금심의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3,000원으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보조금심의에 말씀을 드려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396쪽 하단에 경로당 내진보강이 있어요. 1억 5,000만 원 했는데, 지금 내진보강은 몇 군데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저희가 작년에 용역에 의해서 8개소 내진보강 용역을 했고요. 6개소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은 올해 도비사업으로,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진행을 개운동 것은 하고 있는데, 5개소가 필요한데, 저희는 애초에 이 예산 금액만큼, 3억 9,800만 원 거의 4억 원 가까이가 필요했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을 몇 군데를, 그냥 금액을 잡아놓고 내진보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용철 위원 두 군데인데, 1억 5,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태장2동에 태장2동경로당하고, 명륜2동에 은행아파트경로당입니다.

이용철 위원 명륜2동에 어디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은행아파트경로당.

이용철 위원 은행아파트경로당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태장2동에 태장2동 경로당입니다.

이용철 위원 태장2동 경로당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것은 추경에 저희가 더 세워야……

이용철 위원 태장2동 경로당은 일반채인가요, 아니면 아파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일반입니다.

이용철 위원 일반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내진보강을 했을 때 어디다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작년에 1권역 북부권은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에서 했고요. 4개소를. 그다음에 2권역은 해인안전진단건축사사무소에서 4개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용역결과 6개소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이용철 위원 지금 내진보강 그 기준점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냥 우리가 건축사사무소나 이런 데에다가 맡겨놓고 얼마 달라면 주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아니고요. 경로당 정밀검사하고 내진 성능평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용역을 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용철 위원 작년에 삼성아파트경로당 내진보장을 저희가 해 갖고, 사비로 했어요. 금액은 3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군데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300만 원에 했는데, 왜 1억 5,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300만 원에 한 이유를 아세요? 저는 300만 원을 제가 책정한 것도 아니고,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했더니, 아파트 같은 데는 설계도면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 도면을 갖고 와서 건축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내진보강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내진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아보시고, 2개소에 1억 5,000만 원씩 잡아놨다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한번 알아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용역하고 그럴 때 설계서를 다 납품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집합건물에 있는 건물에는 설계도면이 있고, 또 아까 태장2동 같은 데도 설계도면이 있으면 건축사사무소에 갖다 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검토를 받으시면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하여튼 자세히 살펴보시고, 잡아놓지 마시고, 2개소라고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398쪽에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이 있어요. 관리기 내용이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건 주로 안마의자라든지, 또 발마사지기, 몇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신설 경로당 그리고 노후된 건강관리기를 구입해 드리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아, 그러니까 노후됐거나 이런 데 40군데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신설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신설 경로당하고요.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한궁 보급사업이 있는데, 아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데, 그 한궁이라는 게 다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1식으로 875만 원 잡혀 있어요. 그게 조그마한 게 하나가 875만 원씩이나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닙니다. 35만 원이고요. 25개소.

이용철 위원 여기에서는 왜 1식으로 하고, 25개소로 해 놓지 않고, 1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

이용철 위원 위에처럼 건강관리기 구입 해서 40개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1식으로 하니까 하나가 875만 원처럼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부분은 저희가 수정…… 나중에는 세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렇게 이거 정정을 해 주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407쪽에 장애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7쪽.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신문 구독이요?

이용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 신문 구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철 위원 예, 지금 이게 도·시 이렇게 되는 건데, 구독 신청자가 몇 개소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신문사는 두 군데고요. 지급처가 두 군데고. 보급은 706명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706명?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그러면 구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 장애인 신문 발행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배분율은 거의 50 대 50 나가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은 2018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이용철 위원 이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 나눌 수 있게끔 시간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선호도 조사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그다음에 409쪽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중에서, 이게 봉고차에 택시 얘기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45인승 장애인 리프트 차량 1대 말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중간쯤에 장애인전용 목욕탕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원주에 몇 군데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우산동에 근로자종합사회복지관 지하 1층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며칠 전에 장애인분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일일 몇 명뿐이 입장을 못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 하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전에는 일일 한 4명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2월부터 9월까지 휴관도 했었고요. 장애인분들 더군다나 면역력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휴관도 했다가, 요즘은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찾아주셔야지 않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한숨) 그런데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사실 목욕하시기가 힘드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공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지금은 그런 대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슨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건비입니다. 호봉 상승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목욕차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동 목욕차량이요?

이용철 위원 예, 이동 목욕차량.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요양시설에서……

이용철 위원 허가는 누가 내주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요양시설의 차량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몇 대나 허가를 내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게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제가 총체적인 숫자는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이용철 위원 한 군데. 목욕이동차량을 한 군데를 허가 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요양보호시설 쪽에서, 목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요양보호시설 쪽은 있거든요.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 목욕이 32개소입니다. 이건 요양기관입니다. 장애인은 아니고요.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에서는 방문 차량이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동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경로장애인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위탁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줘요, 안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장애인 목욕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부서는 어디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한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허가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애인 이동 - 자꾸 장애인이라 그러는데 – 이동 목욕차라고 명칭을 할게요.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위탁을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욕 이동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일일 수요량이 많아서 이것을 허가 부서에 다른 데에서 위탁을 더 달라는데, 막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회관 이동 목욕차량으로는 없고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이런 데에서 목욕차량 이런 것은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만약에 혹시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하여튼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없다고 그러면,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우산동에 한 군데만 국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집행부에서,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데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이동차량 위탁을 어떤 기관에다가 줄 생각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씻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산동.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배려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9,50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너무 국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위탁이나, 요양시설에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이요. 경로당 식탁보급 아까 조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식탁보급은 추경에서 부결됐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데 이게 똑같은 이름으로, 식탁보급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질의하신 것 같고. 전동식이라는 것은 맞죠? 다용도.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원주시 경로당지회하고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성규 위원 간담회를 했고. 일단 경로당지회나 경로당에서 전동식은 공간 차지를 더 하고, 특수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서 “해 줘도 안 쓰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그리고 사전에 도비가 그때 5,000만 원인가 매칭해서 1억 원을 식탁보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삭감시킨 이유가 공간 차지 문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동식은, 접이식도 아니고, 이건 공간 차지를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다음에 단가도 내가 알기로는 세네 배 이상 차이가 나야 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선자 위원님이 식탁보급 수요조사표 해서 단계동만 스물두 군데 것을 하셨는데, 두 군데 말고는 다 원해요. 접이식식탁을. 그리고 여기 보면, 대략 다 2개, 3개, 4개 이렇게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식탁을 보급해도, 아까 임시적으로 390개 경로당을 하고 나서도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나 공간이 넓은 데는 또 추가로 해 줘야 되는데, 저렴한 접이식식탁으로 해도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데, 전동식은 예산도 많고,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최고 중요한 것은 도의원님들이랑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사용자, 내 지역의 경로당이면 경로당, 원주시지회면 지회 이런 데 하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라든가,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라는 소통을 통하고, 그 뒤에는 담당부서하고 의논이 돼서 예산이 서야지, 저도 그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도비 많이 가져 왔어요. 그런데 도의원이 마음대로 부서하고 소통 안 하고 예산 온 적 없어요. 그 지역의 의원이나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사용자들은 이래이래 원해서 제가 도비를 내려 보냅니다 이래서 돼야 되는데, 접이식식탁은 사전 의논이 된 거예요.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거고. 그런데 그것은 공간 차지 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이게 식탁보급이니까 전동식이 아닌 접이식식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통과시키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 세운 도의원님들이 전동식으로 안 되면 반납하겠다, 과장님도 그런 내용은 들으신 적 있죠?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접이식식탁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상품을 갖다 놓고, 이것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정말 잘못 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안 그러면 반납한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 더 저렴한 거,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 원하면 그것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전동식이 아니면 반납하겠다고 그러니까, 전동식이라는 것은 사용자들이, 어르신들께서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건 통과시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반납을 하든 어쨌든, 제 생각은 앞으로도 도의원님들이 어르신들하고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도비로 세워서 다시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반납을 하고, 식탁에 대한 것은 앞으로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은 접이식식탁을 다 원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조사 원주시를 다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도의원님들하고 다시 소통을 통해서 접이식식탁 예산을 확보하게끔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당장 우리 시에 있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통해서 접이식식탁이 경로당에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의원님들하고 다시 소통해 보셔서 전동식이 아니면 반납하겠다고 그러면 반납하게 하세요. 이거 전동식으로 통과시켜 줘도 몇 군데 못 해요. 가격을 대략아시죠? 전동식.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166만 6,000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거 한 개씩 해 줘도 특정인들만 사용한단 말이에요. 다용도인데, 두 분이 장기를 둔다, 수 시간 두 사람만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정인들만. 그래서 접이식식탁을 경로당이 좀 인원이 많고, 공간 큰 데는 거기에 맞게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저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접이식식탁이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과장님, 예산이 꽤 많네요. 2,200억 원 뭐 이렇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시민복지국 전체가 사천몇억 원이잖아요. 예산도 많고, 일도 많고, 배는 고픈데, 질의는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성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탁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거다, 저떤 거다 얘기는 안 하고, 도의 예산서에도 부기명이 전동식으로 바뀌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

신재섭 위원 먼저 가내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담당직원이 설명 후) 처음에 당초예산 지역 현안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경로당 장비보강 식탁 몇 개소 이래가지고 내려왔고요. 최근 11월 4일날 내려온 것에는 경로당 장비보강 해 갖고 다용도테이블 이렇게, 식탁에서 다용도테이블로 바뀌어서 다시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봐 봐요. 도에서 어쨌든 바뀌었어.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바꾼 거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용도테이블로 바뀌었어. 우리는 미처 못 바꿨다고 치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 저희는 이게 예산 작업이 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못 바꿨겠죠? 예산서 안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도 예산서요?

신재섭 위원 예, 도 예산서 안.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도 예산서는 미처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 예산서가 우리보다 더 먼저 제출돼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죠. 조금 더 빠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안 바뀌어서 갔을 것이고, 예측이 그래요. 예측이. 바뀌었으면 나중에 바뀌었겠죠. 예전에 가내시할 때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는 예산서를 이렇게 인쇄했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중간에 바뀌었다 치고, 왜 바뀌었는지는 궁금해.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뀌었다 치고.

두 번째 다용도테이블이잖아. 다용도테이블로 하면 되지, 다용도테이블 식탁이든 접이든 뭐든지 관계없잖아. 접이식 써가지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하면 다용도테이블이지 뭐. 다용도테이블이라고 정의가 어떻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죠? 스펙을 박아서 내려오는 예산서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했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공사를 할 때 이 공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거나 기간이 늦어지거나 그러니까 특허 공법을 이용해서 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해서 그 특허 공법을 쓰시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가 원주시의원들 다 보고, 도의원들도 다 보고, 중앙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부론면. 그것도 우리 담당계장이 그때 된다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세목을 쫙 해서 주고, 이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게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두루뭉술하게 막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이라는 예산서를 내려줘서 지방자치기초단체가 정말 필요한 데, 시급한 데, 이런 데를 당신네들이 잘 골라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써라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든 뭐든 기능보강사업 해서 큰 목으로 예산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인복지관 남부시장 2층에 있는 게 건물 토지주인이 매각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매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으로 이용하게 해 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매각했는데, 매입자가 나는 그거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예전에 단구동에 있는데 좀 멀다 그래서 거기다가 분원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일대에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가 매입을 못 하면 할 수 없다고 치고, 그러면 대책은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두 번째 다른 예산은 거기에 보시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위원회를 몇 개 정도 운영해요? 뭐 기억이 안 나시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담당직원이 설명 후) 노인 둘, 장애인 둘, 네 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네 개 정도 되네요. 위원회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위원회 조례 개정을 했는데, 청년을 같이 위원회에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했어요. 청년을. 왜 그랬냐면 청년과 관계된 위원회인데, 청년이 없어.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아니면 경로 무슨 위원회 할 때,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이 몇 분 들어가 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장애인이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6명인데, 거의 다 그렇게 계시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신재섭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6명이면 괜찮다고 보고요. 운영을 잘 하셨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도 고프고, 예산도 많으신데, 할 일도 많으시고……. 아예 정산 이런 것만 받으시지 관리·감독은 잘 안 되시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주로 분기에 지급되는 것은 분기 정산검토 철저히 하고 있고요. 1년에 1회 이상 시설점검, 노인요양시설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열심히 하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은 423∼457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37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민원과장 이정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안은 458∼462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찍 퇴근하시겠네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복지정책과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시에 320명? 그런 가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

신재섭 위원 320명이 있는데, 이 인원은 지자체별로 배정이 돼 있나요? 인원이.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배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더 증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은 안 돼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러니까 일단 수요처를 파악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인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만큼 병무청에다 하나요? 어디다 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병무청이죠.

신재섭 위원 병무청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신재섭 위원 사실은 우리 동사무소만 해도 그래요. 여성인력들이 많고, 다른 데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사회복지 쪽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쓸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런데 - 일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 봉급, 피복비 이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점심값만 주대?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식대 나가고, 월급 급여만……

신재섭 위원 급여는 정부에서 다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시비는 어쨌든 그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신재섭 위원 엄청나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요원들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 운영을 하면, 신청을 해서 320명 보다 더, 400명이든 500명이든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좋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봉급을 다 국가에서 주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많잖아요. 거기에 대체복무요원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관리·감독이 잘 안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안 되는 것보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개개인의 성향도 있고, 그래서 관리하는 게 조금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군 소속이잖아요. 군 소속.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시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군 어느 계통에서 관리를 하면, 너네들은 일반인이 아니다 군인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면 활용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관리 측은 시하고 군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그렇더라도 관리만 잘 되면 우리 시에는 득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전반적인 질의를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임시쉼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작년 여름에…… 아, 올해죠. 올 여름에.

유선자 위원 올 여름이죠. 작년이 아니고. 그곳에 국장님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개소식날 말고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개소식하고 준비할 때만 가고, 지금은 안 갔습니다.

유선자 위원 업무가 바쁘셔서 못 들려보셨겠죠. 국장님,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단기쉼터가 없는 곳이 우리예요.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일시 거기에서 잠시 7일 보호하고, 그다음 또 7일 연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생님들이 청소년 아이들을 데려가서 춘천이나 강릉으로 단기쉼터로 또 이동하고, 또 거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원주도…… 일시보호센터에서 충분하게는 아니지만, 그나마라도 우리 곁에 이 센터가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방황을 하다가 잠시 머뭅니다. 잠시. 그런데 자폐환자 아이들은 그 안에 있는 집기를 막 던지고, 선생님들이 제어가 안 되고 이래서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접 방문한 건데. 그래서 물론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고, 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그 지역구에서…… 이 아이들이 자립하려고 나와서, 2,000만 원 나오는 돈을 갖고, 명륜복지관에 주거시설이 돼서 있는데, 아이들 관리 형태가 안 된다고 아마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시쉼터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단기쉼터가 조속하게 원주도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단기쉼터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계시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제가 알기로는 단기쉼터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비가 이미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유선자 위원 아, 내려왔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하고 싶어 한다는 의향을 비춰서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일단 저희가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쉼터 할 장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내년에는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가내시라도 지금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쉼터가 생긴다니까, 국장님 애쓰셨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를 45억 원을 들여서 이게 SOC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혁신도시에다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성일하기센터라고 얼마 전에, 가까운 시청 근교에 있고, 새일일하기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새일센터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저희랑 복합적인 게 많아요. 공모사업을 하셨더라도.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서도 다문화여성, 또 여성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하는데, 계속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감당을 못 하겠어요. 제가. 저도 감당을 못 한다는 것은, 이건 시민 세금이지 국비만 딴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이라고 넙죽넙죽 받아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한 네 군데 일거예요. 아마.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이 여성들의 전문취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개발하는 곳이 여성인력개발센터고요.

행복복합센터는 가족센터라든가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다 기능이 틀린 겁니다. 위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갑자기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센터를 많이 유치해 오기는 했지만, 역할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유선자 위원 역할이 틀린 게 아니라 기능이 같다는 거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기능이 다 틀립니다.

유선자 위원 기능이 지금 같잖아. 아이돌봄이나. 여성 프로그램이랑 여성 일하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새일센터에서도 다른 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복된 반복사업을 굳이나 SOC사업이다 공모사업이다 해 가지고 지금 45억 원, 50억 원짜리, 여성가족과는 지금 억 단위가 넘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가르치려고 드시지 말고, 아이돌봄사업 같은 것은 이미 우리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위원님,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 기능이 센터가 다 센터로서의 기능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선자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저는 여성이고, 누구보다도 이런 게…… 공모사업을 못 해 가지고 못 따오는 게 바보지만,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많은 사업을 가져오신 건 너무 감사드리는데, 솔직히 우리 지방채가 130억 원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지방채 발행하고, 잉여금 같은 재산을 보면,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오면, 22등으로 들어온 의원이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 잉여금이나 이월금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서 저는 이렇게 재정이 없는데, 공모사업하면 분명히 우리 자부담도 있고, 여기에 대한 게 있어서 조금 헤아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모사업을 따온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는 게 아니고, 거의 그 사업에 그 사업입니다. 또 여성 커뮤니케이션도, 도시재생이지만, 또 거기서도 여성 프로그램, 여성 인력, 여성 뭐, 그다음에 아이돌봄, 아주 이것은 뭐 공식적인 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유선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를 국장님이 달라 그래서 드려보면, 우리 집행 잔액도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내년 계획도 있고, 잉여금도 그렇고, 그래서 어디 좀 돈이 나올 데가 있나하고 은행 예치된 이자수입 현황까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공모사업 많이 해 오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조금씩 조정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이돌봄 얘기를 하시면 이미 우리는 건다도 있고 다른 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경력단절, 직업 교육 훈련 지금 하고 있어요. 국비 받아서 하고, 시비가 더 많았어요. 또 새일센터 기능보강 해 가지고 또 돈이 나가요. 경력단절 올해 코로나로 해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국장님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4억 원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여성창업동아리 지원 사업해서 또 나가 있고.

사실 저도 여성 의원으로 있고, 22등 의원으로 들어온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많이 추경이나 이렇게 되는데, 자꾸 공모사업으로 중복된 사업이 많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억 단위도 어느 정도라야지 지금 80억 원, 45억 원, 여기는 보통이 50억 원이야. 국장님, 시청 밑에 지난번에 개소식 했던 데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선자 위원 잘 되는 것을 보고 진행을 해 봅시다. 한 일이 년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그곳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취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성과를 다만 2년이라도 봐야 되는데……

이걸 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이런 것은 좀 걸러 보세요. 50억 원이에요. 50억 원.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되지 않고 나름대로의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행복복합센터 지금 45억 원하고, 앞으로 시비는 어느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가상치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도 공동육아나눔, 다함께 돌봄이 들어가는 것은 필수적일 거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 예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셨으면, 국장님,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국장님이 저한테 세부적으로, 그 자료 요청을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국장님, 공동육아, 다함께 돌봄, 여성인력개발, 여성 일하기, 교육실, 상담실 기타 등등 다문화자녀, 거의 반복적이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행복복합센터가 혁신도시에 들어온다니까 검토를 잘 하시고, 첫 단추가 자꾸 어그러지지 않게 앞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고, 이건 균등사업비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있으니까, 앞으로 2억 원 정도 설계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 해 주세요. 과장님이 설명하지 않고.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예.

유선자 위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국에서 건물들을 신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그곳을 사용하는 어린이나 어르신들, 장애인들 보통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신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그러면 좋겠죠. 어제 잠깐 얘기 중에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리모델링사업들을 보고, 경로당 신축하는 것들을 쭉 보고 있는데, 어떤 곳은 석면이 아직 철거가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라돈아파트들 이런 것도 언론에 나고 그랬었죠. 제가 요즘에 그런 쪽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라돈 검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들이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입을 해 와서 시작한 게 석면인데, 석면을 계속 철거하고 있고, 하지만 석면을 철거하려면 구조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건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주시가. 그래서 그런 쪽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방역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화리에 있는 청년사관학교를 가고, 그쪽에서 라돈을 막고, 코로나 방역에 관련돼서 막는 그러한 물질들 개발한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 은으로 가공하는 것들도 있고, 숯을 가공해서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것으로 벽지를 만들어서 환경호르몬이라든지 라돈이라든지 새집증후군 같은 것을 막아내는 제품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제품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들에는, 맨 마지막에 마감 같은 경우를 보통 석고보드로 하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고, 그다음에 페인트나 도배를 합니다. 그럴 때 친환경적인 제품이 아니라 완전 방역을 할 수 있는, 라돈이나 새집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이 페인트나 벽지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돼 있으니, 그리고 제가 단가도 알아봤는데, 기존 자재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물에는 마지막까지, 특히 어린이집 같은 데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보내는 학부모에게 우리는 이렇게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새집증후군이라든지 라돈에 대해서 피해를 막아줬다라는 것을 홍보한다면 훨씬 더 보내는 부모님들로서는 원주시에 대한 사랑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그런 것 등, 신축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의견들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제가 왔다갔다 보니까 도에서 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던 일이 환풍기 설치하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환풍기를 끄게 되면 라돈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이 지금 센세이션 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들도 서울권 같은 경우는 그런 아파트 벽지나 그런 아파트 페인트를 칠한 것을 옵션사항으로 추가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시민복지국 예산은 원주시 총예산의 3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례·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이더라도 사회복지 분야나 포용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주시고, 저출산, 고령화, 저소득,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한부모가정이나 청소년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제22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신재섭이성규조상숙이용철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송석원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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