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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1.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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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 (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4.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4.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79) 부록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강원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문화의 집 시설·장비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문화의 집 사용허가 대상을 현행은 문화관람실만 돼 있습니다. “문화관람실”에서 “문화관람실 및 시설·장비”로 구체화하고,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며, 안 제12조2의, 현재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수강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3를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의 집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문화복지시설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시행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2002년 3월 원주문화원, 2005년 9월부터 판부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의 집에는 연간 각각 5,3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는 55명이 참여하여 전통문예반, 한문 서예반 등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부 문화의 집에서는 171명이 참여하여 영어연극, 다이어트 댄스 등 14개 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조례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전에도 보면 금액하고 학원하고 연계돼서 말도 많았는데요. 궁금한 것이 마이크 사용료, 음향시설 사용료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어떻게 받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조례하고 형평을 맞춰서 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수강료를 월 2만 원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2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최대 2만 원이죠.

박춘자 위원 최대 2만 원으로 하는 것은 너무 가격을 올려놓는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저희가 2만 원을 받는데, 이 기준이 타 자치단체의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1만 원 받는 것, 1만 5,000원 받는 것, 또 이 이상으로 받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판부 문화의 집에도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예.

이병규 위원 보면 여기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 것 같지만요. 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진입로가 너무 협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문화관광과장 권병호 판부 문화의 집은 진입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면사무소 2층에 있거든요.

이병규 위원 아, 거기 얘기하는 거군요.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4) 부록

(10시14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 전, 2010년도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339,871명, 헬스장 115,164명, 다목적체육관 27,497명, 농구장 16,417명, 풋살구장 20,802명 등 연 519,751명, 월평균 43,312명, 일평균 1,42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교실 수강생 6개 종목 1일 710명을 포함하면 1일 이용인원은 2,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용객이 월평균 90여 명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원인은 편리한 접근성, 월 1회 휴강 등 적은 휴강일수, 수질 및 환경 양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별표 3 중 풋살구장의 경우 현행 야간 사용 시 50% 추가 부담을, 조명 사용 시 50% 추가 부담으로 완화하였고, 수영장 사용의 경우 현행 월회원반과 1일 입장반을 월회원반을 강습반과 자유수영반으로 구분하고, 강습반의 경우 주 3회, 주 4회로 세분화하고 이용료를 조정하며, 아쿠아로빅 월회원반의 신설 등을 통하여 월 400여 명 추가 수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체력단련실 사용자 범위를 현행 어른, 청소년, 학생을 군인과 노인을 추가하고, 노인과 군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정하며, 에어로빅장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 어른, 군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외에 학생을 추가하고, 에어로빅 사용자 중 어린이, 노인 월 사용료를 현행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하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외에 2회 사전설명회 개최를 한 결과, 원주돌고래수영사랑회 정병화 회장 등 40여 명, 현재 수영장을 이용하는 최형록 외 260여 명으로부터 현재 운영 중인 오전반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현행처럼 화, 수, 목, 금, 주 4회 계속 운영하며, 자유수영 이외에는 강습으로 전환, 상급반과 고급반을 분리 운영하고, 각 반별 현행 40명을 강습생을 강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상황에 맞게 강습조정 및 이미 증원운영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6월 8일 제6회 원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대체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성 부여가 바람직하므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시민의견에 대하여는 개정 취지에 불부합하여 미반영하고, 에어로빅장의 어린이, 노인의 월회원 이용료를 5,000원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키로 한 것은 타당하다고 수정한 바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첨조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기 때문에 여론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에어로빅장 사용자 범위에 학생을 추가하고, 어린이와 노인 월회원 사용료를 현행 3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하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에어로빅은 문제가 별로 안 되고요. 타 시설 사용료하고 형평성을 맞추고, 노인들의 경로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영장 오전 시간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타 지역에서까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을 4회에서 3회로 조정했을 때 300∼400명 정도가 추가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박춘자 위원 그리고 아쿠아로빅에 반을 하나 개설하신다고 했는데요. 장애인이나 재활치료 목적 외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함께 아쿠아로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그렇습니다. 현재 아쿠아로빅이 반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박춘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조례는 사실 옛날부터 바랐던 바고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요.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 횟수라도 늘려서 약간의 부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풋살구장을 사용했을 때 야간에 사용하는 것은 50% 증액해서 받던 것을 조명을 켰을 때만으로 변경했다는 거죠?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안 켜도 50% 받고 있으니까 조금 불합리합니다. 일부에서는 풋살 경기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료로 하면 제어가 안 되고 일부 계층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맞게 적용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부근에 조명이 잘 돼 있어서 굳이 안 켜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 네, 안 켤 때는 사용료를 안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현실적으로 적용해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5) 부록

(10시25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역사박물관장 박종수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해서 문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지난 10년 동안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현실 여건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 3월 11날 시장 방침결정을 받았고, 올해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역사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다음은 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안 제9∼12조) 다음은 박물관 자료구입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 다음은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박물관 자료기증에 따른 사례비 지급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안 제14조)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박물관 자료평가 금액의 20% 이내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박물관 평가위원회 역할 및 제척 사유 규정을 추가했습니다.(안 제16조) 박물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박물관 자료관리관과 박물관 자료출납원을 지정하고, 박물관 자료의 대여 및 변상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관람자의 편의도모 및 전통문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안 제31조) 다음은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징수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안 제32조) 다음은 박물관의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안 제33조) 마지막으로, 시장의 권한을 박물관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안 제34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명호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지난해부터 역사박물관 유물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쪽에 ‘라’에 보면 박물관자료 기증에 따른 사례비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평가금액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7쪽에 16조(박물관자료 평가위원) “100만 원 이하의 박물관자료를 구입하는 때에는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이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박물관자료 평가액의 20% 이내에 해당되는 사례비 지급을 명문화하시는 것은 잘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평가액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을 것인지, 감정평가를 받으면 감정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구체적으로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기증을 받거나 구입을 하는 모든 자료는 박물관에서 위촉한 전문감정위원들로부터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구입이나 기증 다 공통 적용됩니다. 박물관에서 위촉되는 자료평가위원들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동산문화재평가위원님들이나 현직 문화재위원님들, 관련 분야에서 권위가 있으신 4개 권위자 분들도 위촉돼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분야별로 2인 이상을 위촉해서 평가받은 다음에 평가위원님들의 산술평가 금액을 가지고 감정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물관에서 위촉한 감정평가위원은 모두 20여 분입니다.

이병규 위원 포괄적으로 평가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문구를 넣었으면, 전문감정위원의 부분이나 이런 것을 삽입을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은 평가방법에 따로, 다른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관장님, 17쪽에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제인데요. 전문자료를 구입할 시에는 2인 이상의 전문분야별 위원이 선정돼서 심의 내용을 갖고 평가해 준다고 했는데요. 20명을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뒀다는 것은 각 분야별로 2명씩 산정해서 둔 겁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가령 저희 박물관에서 유물을 구입할 때 도자기도 있고 민속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평가할 때는 도자기 관련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합니다. 그리고 옻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때는 복식을 전공한 전문감정위원 2명을 위촉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모든 평가할 때 짝수보다 홀수인원을 갖고… 2명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20명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류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유물을 기증을 받거나 할 때는 그 위원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같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명 이상이라는 것보다는 몇 명 이하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때 위원들에 대한 위촉 범위가 많이 늘려야 되고 위원님들이 오실 때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들, 감정평가료와 교통비 같은 게 추가로 지출됩니다. 비용이 무섭다고 해서 전문자료를 구입하는데 한두 사람 의견을 갖고 하는 것은 모호하기 때문에 분야별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해서 평가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제정하는 게 어떻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대개 보면 박물관에서 유물을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도자기를 구입해도 평가위원들을 위촉하고, 유물평가위원들이 분야별로 도자기 하시는 한 분이고, 전축 전공하신 분, 고고학 전공하신 분 있고 이렇게 해서 열 분을 위촉하고, 이분들이 모두 모여서 도자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회 평가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가가 부족하게 되죠. 도자기를 구입하는데 복식전공자도 참석하게 되고, 건축 전공자도 참석하게 되고, 수당은 열 분에게 다 지급하고 그런 경우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는 경우이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물감정평가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할 때는 도자기 할 때는 도자기 관련된 분만 모시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은 조금 많을 것 같고요. 세 분이나 이 정도면 섭외하는 데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3명. 2명 이상이라니까 너무 광범위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분야별로 3명 이하의 전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도 괜찮겠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괜찮습니다. 실제 저희도 감정평가를 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유물은 세 분까지 모시고 할 때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유물 같은 경우는요.

○ 위원장 이상현 이것을 분야별 3명 이하라고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봐도 수익 측면에서 미미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람료를 무료화해서 시민들에게 원주의 역사와 뿌리를 좀더 많이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5조(관람료)가 있는데요. 무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무료로 해서 우리가 바랐던 많은 시민들 또는 외부의 관람객들이, 원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의 관람객들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돼서요. 관람료는 무료로 하지만 공공질서 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은 입장권을 발매해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입장권을 유지하되, 이게 입장권은 아니지만 들어갈 때 표를 줘서 그 뒤에 역사박물관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물론 도자기반은 언제부터 운영한다 이런 자료는 돼 있을 텐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공동질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입장권을 발매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700원 받을 때하고 무료로 했을 때하고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했을 때 늘어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람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입장권을 발매 안 하고도. 물론 들어온 대로 기록을 한다든가 이러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지해서, 입장권보다는 커도 좋고요. 박물관에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다면 그런 사진을 넣어서 알린다든지, 아니면 박물관 수강과목 있잖아요. 그런 것을 넣어준다든지 이래서 한번쯤 ‘도자기 공예반이 언제부터 시작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입장권만큼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박물관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료화 하더라도… 박물관 입구에 지하철표 받듯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튀어나오는 무인매표소가 있습니다. 무료관람객들도 무료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이 받아서 숙제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공질서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알려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물 사용료 별표에 있잖아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주문해서 산정하는 거예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다른 공공시설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이 선에서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현재 역사박물관에서 관람료를 무료화하면서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문화접근성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기대되는 바이고요. 보면 관람자의 편의 도모 및 전통문화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실습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체험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여기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은 박물관 기념품 판매소가 있고요.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실이 있습니다. 도자기 만들기, 토우 만들기, 연 만들기 외에 여러 강좌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외에 교육 강좌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취미로 배울 수 있는 교양강좌는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조에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교육·문화 프로그램은 몇 가지나 되죠?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9개고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가 4개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데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육내용은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서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다른 시설에서 개설된 강좌들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저희만 할 수 있는 강좌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박물관에 꼭 필요한 운영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도 감영문화학교 운영도 박물관에서 하고 있나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됐을 때 인원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지난 토요일날 감영문화학교 1기 수료식을 마쳤는데요.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서 마쳤는데요. 감영을 관리하는 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다른 부서도 인원의 부족함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수하고 모든 직원들이 도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영문화학교 운영의 필요성을 봤을 때는 사실 적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박물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직원 수를 늘려달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관시키든지 명료하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유물의 구입과 기증에 대해서 지난번 사례에서는 애매모호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장님 입장하고 본인 입장하고 달랐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50개 중에서 30개를 구입하고, 정작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 50여 종류에서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30개란 말이죠. 20개는 사실 저희가 크게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 와도 되는 별 의미가 없는 유물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꼭 내가 구입하고 있는 유물을 이 분이 좋은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 20개는 안 가져간다면, 이 사람이 유물을 가지가 소장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약간 가치가 덜한 것 이런 것은 소장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유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져가려면 50개를 다 가져가라. 이래야 기증을 하든 팔든 할 것 아니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도 보면 이만큼 남았는데 내버려두고 이것만 가지고 가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품목별로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그런 얘기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모든 박물관에서는 유상기증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유상기증이라는 것은 기증자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어떤 공공기관에 내놓으면서 어떤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 사례비를 조금이라도 주는 경우가 유상기증이고, 그 반대로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순수기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상기증은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모든 박물관이 유상기증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기증을 하지 않습니다. 20여 년 동안이나 30여 년 동안 평생을 수집한 유물들을 공공기관에 줄 때 자기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20%로 대부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만큼 갈라서 “이만큼은 돈을 내가 당신한테 줬으니까 이것은 구입으로 처리합시다.” 하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기증이기 때문에 사례비는 주더라도 기증이라고 대부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장하고 있는 물품 모두를, 대부분 박물관에서 유물 구입하거나 기증할 때도 일괄 기증 또는 일괄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빼버리면, 혹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도서 같은 경우 전집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만 읽겠다고 해서 톨스토이만 빼면 팔지 않겠죠. 그런 비슷한 경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번 사례에서는 그게 구별이 안 됐단 말이죠. 구별이.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감정해서 가져왔던 것이고, 그때 당시 70점인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감정가격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전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백과사전이 32권이 있다면 1권씩은 안 팔죠.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난번 사례에서는 구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구입할 때 정확하게 구입이 되어야 되고, 몇 가지는 산 것이고, 어떤 것은 그냥 주는 기증이라고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정가를 다 내린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덤으로 준 것하고 같이 따지면 감정가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준 것은 감정이 없잖아요. 종목수만 많이 늘어났지만 감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서없이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뜻은 아시잖아요?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것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을 구입할 때는 “국립박물관 그 규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관장님은 “관계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서운했었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국립박물관 규정에 의해서 유물을 구입하고, 기증받고 우리가 모든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장님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구입이 된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2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표한 것이 있는데요.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용료나 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졌으나,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별도 가격대를 편성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별표에 보면 수강료가 산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석연 위원 수정동의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현 유석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6조제1항의 “시장은 박물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분야별 박물관자료평가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며” 중 평가위원 “2명 이상”을 평가위원 “3명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상현 방금 유석연 위원으로부터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립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석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3분)

○ 위원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같이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상현

부위원장유석연

위 원박춘자권영익이병규김병석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안명호

사무보좌이수창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문 화 관 광 과 장권병호

역 사 박 물 관 장박종수

문화체육사업소장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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