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1년 2월 2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
- 1.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의안번호 569)
-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 3.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 4.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 5.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 6.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 7.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 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 9.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 11.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 12.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 13.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 14.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 1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 1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부의된 안건
- 1.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의안번호 569)
-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 3.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 4.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 5.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 6.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 7.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 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 9.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 11.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 12.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 13.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 14.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 1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 1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 O 5분자유발언(신재섭·최미옥·조창휘·장영덕 의원)
-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 및 심사보고된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고, 제1차 원주시의회 주차관리개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류인출 의원, 부위원장에 이용철 의원을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의안번호 569)
(11시0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원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을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3.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4.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5.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6.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11시07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5건에 대한 안건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주시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시의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최소한의 생계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할 본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서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위임사항 위주로 조례를 전부개정하면서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일본어식 표현을 순화된 우리말로 정비하는 등 조례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직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저소득 등을 이유로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구의 증가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원주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습관 수강료의 반환기준이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상이하여 관련부분을 정비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용료와 수강료를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바꾸고, 수강료의 반환기준을 평생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하게 함으로써 상위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9.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11.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12.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11시15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창휘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2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창휘, 곽희운, 유선자, 최미옥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지헌, 이재용, 김정희, 조용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과도한 중량이 나가는 쓰레기봉투의 차량 상차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예방 등 안전을 고려하고, 쓰레기 배출의 편리함을 위하여 일반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의 100ℓ 규격을 75ℓ로 변경하여 제작·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 등 관련 분야에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의 경험 및 활용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한 산업관광의 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업종을 추가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전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협약당사자 간 역할을 명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 활동 참여 촉진 및 그림책 산업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그림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선점과 강화를 통한 국제적인 그림책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을 목적에 맞게 변경 및 정비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계획을 추가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조창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석연 지금 전병선 의원께서 질의·토론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께서는 어떤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단상으로 이동하여 나옴)
방금 전병선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원주시 생명협동조합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먼저 제 의견에 토론할 수 있게 시간을 해 준 유석연 의장님 감사합니다.(의장석 향해 인사)
본의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었다면 사전에 산경위에서 동의안에 대해 검토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토론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가 달라 동의안에 대해 검토하고 제안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동의안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어 그냥 저의 짧은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아니라 그냥 원주시의원으로서 토론을 하고자 하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참여를 촉구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행위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며 소관 사무에 대해 의결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의견 제시를 많이 망설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와의 마찰이나 자존심, 감정의 충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토론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한 동의안에 대해 몇 가지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웰딩콘텔 시설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사상과 협동조합운동 등 관련 분야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의 경험 및 활용정신을 계승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산업관광의 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 동의안은 생명교육관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많은 원주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번 동의안 중 민간위탁 범위 수탁자격을 보면 결과는 이미 각본에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범위는 생명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교육사업 수행 및 시설운영과 관리로 하고, 수탁자격은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측 법인·단체, 전문기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단체가 선정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쉬운 점이 있나 검토를 해 봤습니다.
원래 이곳은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장 내입니다.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은 원주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조들의 뜻을 기리고 선양하며, 후손들이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현장 사업장입니다.
이 원주얼광장 조성사업은 2004년도에 했을 땐 원주북원문화권 조성사업 중 인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원창묵 시장 당선 후에 2010년 8월에 원주얼광장 조성계획에 따라 얼광장조성, 역사인물기념관 건립, 조형물 및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20억 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비용입니다.
이곳에도 충렬사 등 창의사를 비롯하여 원주얼기념관, 전시시설, 편의점 등 다양한 시설물을 건립하여 시민들과 지역 청소년들에게 원주의 인물과 역사,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교육하는 활용공간으로 조성하고 있고, 얼교육관은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에는 웰딩콘텔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최초 경매에서 3억 원 정도로 됐다가 우리 원주에서 12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철거가 아닌 존치로 바뀌었습니다.
그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변경 검토했다가 2018년 예산심의에서 유지보수 관리와 수익성이 만년 적자문제로 의회에서 8억 원이 삭감되어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칠봉서원 등 이곳 행구동으로 이전 복원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호저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여 무산되어 사업 자체가 재검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자 2018년 얼광장 조성사업 부지에서 웰딩콘텔 지역만은 제척해서 경제진흥과로 이관하여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확대변경 사유를 원주시 생명협동사상을 배우기 위해 원주를 방문하는 이분들이 합숙장소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므로 교육생들에게 게스트하우스와 생명협동교육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웰딩콘텔은 20년이 넘은 건물로 최초 리모델링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에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가 사업시행 중에 예측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35억 원이 투입되고, 건물 매입비를 포함하여 자그마치 4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격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의안을 보면, 생명교육관과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 운영인력이 관장을 포함하여 9명이 필요하고, 인건비 등 위탁소요 산정금액이 매년 5억 3,000만 원의 원주시 예산이 투입돼야 됩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기가도 2011년 5월 1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도 정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인근 치악산둘레길을 찾는 도보여행길을 개방한다고 했는데, 운영에 관한 얘기도 없고, 적자운영이 예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산출근거에 대한 원가 산정, 수익성 및 타당성 검토가 부족합니다.
수익 및 지출근거, 민간위탁 시에 자부담이 필요한데 겨기는 자부담 내용도 없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와 숙박하는 것이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인데, 식당시설 운영 및 사용내용도 없고, 단지 1박 2만 5,000원이라는, 조례에 한 줄 있을 뿐입니다.
5억 3,000만 원짜리 동의안이 달랑 두 쪽짜리,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이 없어 작년 9월달에 동의안부터 먼저 올라온 상태이고,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추진되다가 집행부로 바뀐 점도 있고, 원주시에서는 숙박업소가 230개나 있습니다. 시에서 꼭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이렇듯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자료가 매우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충분한 동의안을 우리 의회가 통과하면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원의 고유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더욱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가 감시 견제가 아닌 밀월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세금이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낭비되는지도 모를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리 답을 정해 놓고, 실무자에게 해법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실무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인사권에 직접 목매어있기 때문에 굽실거리며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동의안의 실무 팀장은 우리 원주시에서도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섭섭합니다. (생수를 마심)
오늘은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기보다는 향후 게스트하우스 운영 지시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재검토해서 다시 동의안이 제출할 수 있도록 반려를 요구합니다.(울먹이며)
우리 의원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으로부터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본 건에 대하여는 비밀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비밀전자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인숙 의사팀장 심인숙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왼쪽부터 1번 ‘찬성’, 2번 ‘반대’, 3번 ‘기권’ 버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춰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마지막으로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석연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팀장 심인숙 투표지의 투표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인 중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나머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1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11시48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강변로(치악산∼월운정교)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부지에 포함된 36사단 통일아파트 내 일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인 국방시설본부장으로부터 양여 받고, 원주시에서는 양여재산에 상응하는 대체시설공사를 시행하여 기부하며, 이 외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원주시에서 매수하는 것으로써, 도로 확포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인 원주시 무실동 산40번지 일원에 대하여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 비공원시설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한 공원시설의 설치 등으로 시민의 휴게공간을 제공하며,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각종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원도 농촌자원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업체험 기회 및 여가 휴식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써, 본 의견청취안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11시54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안으로, 여성‧가족 행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본 건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요청과 지역사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기능을 확대하고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지역중심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SOC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주시 반곡동 2042-7번지 내에 연면적 1,570㎡, 지상3층 여성‧가족 행복복합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여성‧가족 행복복합센터 건립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고, 가족중심의 소통‧교류의 공간을 확충하여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사업안입니다.
본 안건은 흥업면 매지리 산136-4번지(국유지 3,200㎡)를 예정가 9,600만 원에 매입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향후 둘레길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안입니다.
본 안건은 복숭아 및 다래 등 과수의 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포지가 부족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인접 흥업면 흥업리 1578-3번지(농지 2,982㎡)를 예정가 5억 5,400만 원에 매입하여 지역 주요작목에 대한 품종별 실증시험포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과수농가의 생산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유석연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신재섭·최미옥·조창휘·장영덕 의원)
(12시)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일매일의 방역활동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힘써 주시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이후 실로 32년 만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사무직원 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 시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지 가능,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개선,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조항 정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지자체에 대한 적법한 통제 강화, 지자체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 대한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의회, 강원도의회, 연세대학교,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와 합동으로 주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현재 5기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제외되고, 지방의회의 사무조직권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 자문인력의 정수가 의회 의원수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또한 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행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을 비롯하여 교육과 훈련, 복무와 징계 상황까지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해서는 지방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인력의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직급과 직무 및 임용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칙으로는 2022년 12월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까지는 2분의 1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1년의 유예를 두고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 1년을 앞두고 개정사항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분권문제와 지방이양 사무의 확대로 인한 권한이양 등의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만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준비를 위해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방분권시대의 준비와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실시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도 민선 8기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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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9대 시의회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와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조례의 제‧개정 등과 관련하여 자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의회는 제가 전반기 의장에 취임할 즈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지시하여 이미 활동보고서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전국의 모범이 되는 조례가 제정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원주시의회는 32년 만에 찾아온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주어진 법령과 규정 속에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입춘 때가 되면 대문 앞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며, 그 한 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담아, 36만 원주시민 모두에게 올해는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인 청소년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위기에 처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위기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춘천이나 강릉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우리 원주시에도 일시청소년쉼터가 개소하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중 가정폭력, 불화를 이유로 답한 비율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편견은, 단지 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부모에게 반항하려는 객기나 방황 정도의 치기어린 행동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절대빈곤에 의해 버려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거나, 부모의 무책임한 방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직은 부모와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와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이들은 신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과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출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손실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생산활동 손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 범죄 또는 비행에 따른 사법관리 비용, 후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대물림 등이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입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규모는 연간 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연인원은 3만 2,402명으로 약 27%만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설치 확대라고 합니다.
강원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원주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11명에 달하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모두 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실태를 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인원 34명으로 186일을 이용하였으며, 단순히 수치상만으로도 30여 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일시청소년쉼터는 규정상 남녀 공간의 구분이 없어, 남자 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여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남자 청소년이 입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녀 청소년들을 동시에 보호하기 어려운 점, 또한 간식을 먹을 때도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지금의 여건으로는 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야간근무 시에도 종사자와 다른 성별의 청소년들과 함께 같은 시설 내에 있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단기여자청소년쉼터와 일시청소년쉼터를 같은 건물에 운영하여, 각기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동시에 입소하였을 경우, 여자 청소년은 단기청소년쉼터를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정상 남녀 공간의 구분이 없는 현 일시청소년쉼터의 근본적인 단점을 춘천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올해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설치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쉼터의 규정상 건축법의 용도기준이 소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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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 및 전국 쉼터 시설장들이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주시 역시 이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추후 단기청소년쉼터의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현재 일시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애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단기 여자청소년쉼터 개소 및 운영 시 일시청소년쉼터와 동일 건물 내에서의 운영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쉼터 확대는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창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신속한 대응에 노력하고 계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는 원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출입자명부 현실화 및 확진자 이동 동선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는 공공기관 및 관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객장 방문 시 수기 출입명부 작성과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클린강원패스포트를 병행하여 코로나19 방문자 관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동향과 현장민원을 참고하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는 것을 접할 수 있습니다. 출입자 수기명부 작성은 대면접촉 방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개인정보 관리방안이 부족하며 타인이 사용한 필기구 및 수기 대장에 의해 감염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강원도에서 제작한 전자 스탬프방식의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QR코드의 사용으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 선호 받지 못하는 등 접속 기피현상을 보이며, QR코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 및 오작동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확진자 이동 동선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명부 작성 등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이고 신속한 이동 동선 파악을 위한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의 확대 보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는 방문자가 본인의 핸드폰을 통해 방문시설에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방문자와 방문일시를 기록해주는 시스템으로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기 명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기업체가 즐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성남시, 과천시, 구미시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많은 지자체에서도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시 산하기관 78개소 지역에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되고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시 산하기관 만의 서비스 구축은 효율적인 이동 동선 파악 및 방역 대응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전화기반 출입명부 시스템의 취지와 사용방법 등의 편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강원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03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110.54명입니다. 또한 원주시는 45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강원도에서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대책의 체계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전화통화를 이용, 간단하고 손쉬운 전화기반 출입명부 서비스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 도입·운영을 촉구합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하며, 시 산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민간영역의 다중이용시설에 신속한 도입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파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QR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수기 명부의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 문제를 보완했으면 합니다.
우리 원주시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원주시가 강원도 제일의 청정지역·명품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지켜내고, 지역의 소상공인 및 시민 여러분들께 방역대책의 현실화 정책 제공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한 분 더 계십니다.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장영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비장하고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재래시장 상인 출신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작년 1월 20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으로 1년이 넘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온나라는 전체 어려움에 빠졌고,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인 이상 집합제한이 생겼고,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흔히 이야기하는 ‘오늘내일’이 아니라 정말 ‘내일은 이 가게를 닫아야 할까?’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설 명절에도 5인 이상의 집합금지로 오랜만의 가족모임도 취소를 계획하고, 사상 초유의 역사적 이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벼랑 끝에 서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재난상황에 작은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몇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께서 근근이 버텼지만,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점들의 임대문의 현수막, 그리고 텅 빈 가게들이 이제는 한계점이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영업을 해오지 못한 유흥업과 영업제한을 받아온 실내체육시설, 그리고 학원과 같은 경우엔 개점 휴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주면 모임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야겠지만, 바이러스는 변이와 전파력이 강해서 국민들이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올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얼마 전, 우리 지역 청년 소상공인 중 한 업장에서 O2O비즈니스의 일종인 라이브커머스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약 2시간 동안 200만 원의 매출을 내 가능성을 확인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가 친숙하고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이야기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세대에게는 거리감이 있고, 그저 남의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과 정치가 그저 오르지 못할 언덕이 아닌, 언덕을 오를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행정의 능력과 역량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원주시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일정기간 유예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가 소유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는 곳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을 통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사하는 소상공인분들은 대부분 대출로 현재 자신의 사업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임대료는 그대로이고, 운영을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부담은 늘어났고, 또 때때로 나오는 세금과 공과금은 숨을 턱턱 막히게 한다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부터라도 각종 세금의 감면 또는 유예로 숨통을 트이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시 소유의 부동산에서 임대계약을 통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임대료를 감면해 고통 분담, 상생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그리고 우리 원주시가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잡아줍시다.
끝으로, 방역과 치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유관기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다음주면 설입니다. 가족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설이 되겠지만,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보듬는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24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장영덕 의원님과 김지헌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새해의 첫 장을 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의안 심사 등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원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의안번호 56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원주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국립강원 생명·의료 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2.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3.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4.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5.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6.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7.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전자투표결과】
9.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출석 의원(22인)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0표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단 구 동 장박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