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7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4시15분 개의)
○ 위원장 김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80)
(14시16분)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화묵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일치하도록 조례에 인용 법 조항을 개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와 시행규칙과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하여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용 법 조항을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를 제3조제1항으로 안 2조에 규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 변전소,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안 제3조의2에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중복되는 서식을 제5조 및 제6조에서 삭제 일원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서 5쪽을, 관계법령은 6쪽에서 8쪽을, 타 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명균 전문위원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병선 위원 6페이지 보면요. 17조(부담금의 면제)에 보면 1번부터 19번까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규정에 다 포함된 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닙니다. 시행령에 18호까지는 규정되어 있고요. 19호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을 면제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는 면제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변전소,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부담금의 면제대상 시설물로 정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19번까지 모든 것이 다 면제대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면제 안 되는 게 뭐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신설하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시행령에서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 19호에 보면 18호 이 외의 시설물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위임된 사항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마지막에 보면 바뀌는 내용이 충주시 조례하고 똑같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른 자치단체 조례와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설 부담금 면제대상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모든 아파트 안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면제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 그렇게 돼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파트단지 내 상가는 말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는다고 봐서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유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전병선 위원 1번부터 19번까지 “그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능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한 시설물…”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 자세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네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명확한 면제대상 시설물을 정해서 시민들이 부담금 부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전병선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동 지역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실례로 여기서 보면 학교, 재향단체, 문화진흥원, 박물관 모든 것이 포함돼서 다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어떤 게 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이 외의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서 빌딩이나 그런 업무용 시설물은 부과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1,176건에 4억 3,300만 원 부과됐고요. 2010년도에는 1,159건에 4억 5,4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 전병선 위원 얼마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159건에 4억 5,400만 원.
○ 전병선 위원 이게 제외시켰는데 그만큼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가지 시설물을 이번에 면제 조항으로 넣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 네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 부담금을 부과한 게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변전소 같은 경우 한전 소유가 82만 9,000원,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23개소에 1,477만 1,000원 정도, 이번에 면제 조항이 신설되면 한 1,600만 원 정도의 부담금 면제를 혜택받게 되어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만큼 걷었다는 것은 다행인데요.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세금을 면제해 주는데, 부과받는 사람들은 지금 상업하는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공공시설은 어떻게 돼요?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데 주차유발은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전병선 위원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 전병선 위원 주차장 및 차고 전부 제외되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물 전부 제외되고, 종교시설, 초등학교 다 되고 남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부담금 면제 조항 신설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유발을 시키지 않는 부담금의 부과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지금까지 19번까지는 어차피 촉진법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이번에 더 만드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저것을 포함시킨 것 아니에요. 변전소하고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배수지 이것을 딱 보면 충주 것을 똑같이 베낀 것밖에 안 되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충주 것을 베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 입법 선례를 봤을 때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시설물이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나 이런 시설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해당되는 네 가지 시설물을 포함시킨 겁니다.
○ 전병선 위원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돼요? 돈 내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쓰레기처리장은 1,000㎡가 안 돼서 부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강릉 같은 데는 쓰레기처리장이 들어가 있고, 충주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을 원주에서는 어차피 아파트단지 내 상가까지 했다면 쓰레기처리장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빠졌단 말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쓰레기소각장하고 처리장은 지금 부과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닥면적 1,000㎡가 안 돼서 부과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전병선 위원 지금 검토는 잘하셨는데 그런 게 세부적으로 많은 제한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실제로 받아야 될 곳이… 특별한 사람들만 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행령에서 전부 면제가 됐으니까. 3억 얼마씩 받은 게 많이 받은 거네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부담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부담금 면제해 주는 내용을 알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로 명문화시켜서 민원발생도 차단하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이번에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병선 위원 그리고 거기 8페이지 19조에 교통유발계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3과 같다.”고 했는데, 정리한 것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19조1항과 관련해서는…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린생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물 등 시설물별로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구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교통유발계수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까지 포함시키고, 거기까지만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제척시키다 보니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아파트단지 내라고 조례로 만들어 놨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계 안쪽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상가라고 했을 때는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마 교통유발이 현저히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파트 상가를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타 목적으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대로변에 상가를 지어서,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했을 때는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상가가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상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아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용어를 아파트단지 내로 명확히 구분지은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시설물은 아파트단지 내 상가……
○ 한상국 위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볼 수 있거든요.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런 것은 제외하고 있다는 얘기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네,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주상복합도 아파트거든요. 명명할 때는. 그런데 아파트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일반상가들은 교통유발금이 발생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입법 선례를 봤을 때는 주상복합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아파트 안에서 상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조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는 안 만드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시민들이 봤을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공익상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면제해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듯싶거든요.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향해서 일반시민들을 목적으로 상가를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제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에 맞지 않다. 특히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대형상가들이 많이 입점하거든요. 그런 경우.
주상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아파트단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1, 2층은 상가이고, 2층 이상은 아파트로 되어 있다면 아파트단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전병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장이 이 부분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내 상가는 건축허가를 받아요. 일반 근린생활시설들도 다 건축허가를 받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님이나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한가운데에 있다면 이렇게 면제를 해줘도 되는데, 요즘은 추세가 아파트 상가를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서 다 대로를 끼고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통량 유발하죠. 단지 내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이용하다 보면 유발이 되죠. 그것은 거기까지 면제해준다면 어폐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단지들은 단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도 그렇고, 원고 옆에 아파트 새로 준공된 데 거기도 그렇고,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2차선이나 4차선을 끼고 상가를 짓습니다. 그러다 보면 심지어 큰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50평, 60평, 70평 되는 데도 교통유발 안 해요?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 면제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포함시켰던 것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단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대로변에 있을 수도 있고, 상가라도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리고 아까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각장 부분은 RDF시설 그런 식으로 추가해도 되죠?
○ 교통행정과장 신화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동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각장이 시내동 지역으로 이설되면 모르지만 흥업에 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학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곽희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곽희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면제시설물 중 4항 아파트단지 내 상가의 경우 최근 아파트 건설 시 설치되는 상가의 경우 도로변에 위치하여 인근 지역의 불특정다수가 사용하게 되므로 교통량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부담금 면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방금 곽희운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위원장 김학수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전병선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고명균
사무보좌이규호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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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행 정 과 장신화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