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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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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3.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5.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7.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8.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9.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3.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5.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7.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8.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9.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가.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 사업
나.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10시 개의)

○위원장대리 장영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등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조창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7) 부록

(10시01분)

○위원장대리 장영덕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창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의원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장영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곽희운 의원님과 유선자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제4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 및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 수당의 지급 및 지급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9조에 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신청 및 확정 방법, 지급제외대상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수당 미지급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조창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시·군이 표준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지원조례입니다. 원주시 예산의 사업 지출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 인구의 감소와 소득불안정에 대응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별도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박효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발의하신 조창휘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조창휘 위원장님께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수당지원으로 힘든 시국에 우리 지역 농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공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신청을 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

○농정과장 박효상 예, 지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많이 신청하셨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지금 저희가 1월하고 2월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신청, 아마 홍보가 되는 입장에서 아직 많은 인원은 아니고……

김정희 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돼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홍보를 해서 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3월에 대상자를 적격검토를 하고 선정해서 5월에 농정심의위를 거쳐서 6월에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도 300평, 1,000㎡ 이상을 경작하면 농업인 등록이 됩니다. 경영체 등록이. 그런데 이번에 농어업인 수당 지급대상은 경지면적이 1,650㎡, 저희가 과거로 얘기하면 한 500평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다됐다고 해서…… 일부 500평 이하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자 선정기준이죠?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급시기는 언제쯤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박효상 지급시기는 저희가 6월에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6월에. 1∼2월에 신청 받아서 저희가 적격자 검토도 하고 농정심의를 거쳐서 6월에 상품권을 농가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농업인분들께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정신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요건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1월 1일 자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자가 지급대상자잖아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농지은행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500평 이상 농사를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임대해서 지어도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박효상 일단 강원도 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분이 지금 본인 농지뿐만이 아니라 임대면적 500평 이상 임대차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2년 이상만 거주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농지은행에서 임대해서 조건을 갖추면 지급대상이……

○농정과장 박효상 지급대상이 안 되고요. 그런 분들은 2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2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지속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류인출 위원 규칙으로 있습니까, 따로?

○농정과장 받효상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침에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과장님.

보면 가족들란에 다 기명하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가족들의 전체 정보공개동의서를 다 작성하게끔 되어 있더라고.

○농정과장 박효상 예, 저희가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재산을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그래서 부부 합산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요. 그리고 현재 거주하는지 이·통장님들한테 확인받기 위해서 받고 있고요. 이런 서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명단이 다 내려왔더라고요, 통장들 통해서.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 서류가 한 7∼8장 돼요.

○농정과장 박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작성요령 이런 게 조금 미흡하게 전달되지 않았나.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신청을 하다 보니까 서류가 약간 복잡하다는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예, 서류가 간단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고령농업인들이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원주에. 그 양반들도 쉽게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쪽에 잘 홍보하셔서 안내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농업인은 1,000㎡,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되는데, 어업인은 지금 규모가 얼마큼 돼야지 기준에 해당되나요?

○농정과장 박효상 저희는 어업인이 관내에 21가구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지금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 경작을 해야 이 수당에 해당되는……

○농정과장 박효상 아니, 1,650㎡ 이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1,650㎡.

○농정과장 박효상 예.

○위원장대리 장영덕 어업인은 그 기준이 아니라……

○농정과장 박효상 어업인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장영덕 등록되어 있으면?

○농정과장 박효상 예, 등록되어 있으면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실제로 보조사업들이나 지원사업들 같은 경우에 다니다 보면 미처 몰라서 신청 못 하신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이 사실은 통과돼서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게 될 테지만, 그래도 아까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없게끔 부서에서 홍보 쪽에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창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휘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영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장영덕 부위원장, 조창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5)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희운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뷰티산업의 정의 및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업무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뷰티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뷰티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원주시의회 김지헌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이숙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뷰티산업은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에 따른 시장 확대로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정부에서는 뷰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범정부차원의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에 43개의 화장품 제조업체와 22개의 뷰티의료기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어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뷰티산업을 의료건강산업과 연계, 중점육성하여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뷰티산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성장가치가 높은 뷰티산업 육성을 통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도시 브랜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이 달라서 그러지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조례가 거론됐었고 문제점도 있었고 이래서 계속 보건소…… 아시고 계시죠? 보건소하고 관련됐던 거.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랬는데 이게 산업육성 쪽으로 가기 때문에 – 뷰티산업 –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 맞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첨단산업과 부서 자체가 아무래도 의료기기산업을 주력으로 지원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화장품 제조업체와 미용관련 의료기기업체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저희는 산업육성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서비스업에 대한 것들은 다 배제된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이 조례안에서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산업육성이 중점이기 때문에 해외박람회라든지 이런 산업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제조업체하고 미용관련 의료기기업체 43군데……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화장품 제조업체가 43개.

김정희 위원 여기를 주력으로 해서 지원하는 조례인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뷰티산업 하면 피부미용, 메이크업 이런 것까지 다 통합해서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다 보면 관련된 업체가 너무 많아요. 43개 업체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김정희 위원 숫자가 어머어마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뷰티산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다시 고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여기 뷰티서비스업도 지원해서 육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조례가 시행되면 기타 피부나 네일이나 메이크업,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뷰티산업의 정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도 없고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국가경쟁력위원회나 각각, 또 각 지자체에서 정의하는 부분이 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뷰티산업을 뷰티제조업, 뷰티서비스업, 그다음에 뷰티연관 관련사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첨단산업과이기 때문에 뷰티제조업 부분을 집중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고, 그 외에 파생적으로 하다 보면 제조업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비스가 같이 가미돼야 된다면 부득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는 산업체 육성을 중점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산업육성도 중요하지만, 같이 완성된 조례로 가려면 뷰티서비스나 메이크업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조에 보니까, 지원사업이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뷰티산업 축제,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아직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이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의 방법론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무쪼록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7대 때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고, 보건소 관련돼서 위생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조례인 만큼 실용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조에 보면, 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가 지금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아니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나 단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의 우리 시 지원사업이 나가는 사업은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먼저 단체가 구성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통 1회나 2회의 성과를 보고 지원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단체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형체가 없어요.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있고. 그런데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그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일부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을 하기 위해 역으로 끼워 맞춰 올라가는 경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되면 사실 해외박람회나, 박람회를 추진하는 주관단체가 있을 거고……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람회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자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비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가 부딪혀 힘들다.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보통 조례가 생기고 지원사업이 생기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단체나 형체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느 단체가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건지 대상도 없는데 조례부터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단체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조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류인출 위원 여기 지금 단체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시려고 조례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위탁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한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쭙는 게, 보통의 사업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당장 했던 농업인사업도 그렇고, 계속해서 진행해오던 사업에 시가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줘서 도와줘야 되겠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통 조례도 만들어지고 지원사업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구체적인 단체나 기관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단체가 생기면 앞으로 계속 지원해나가겠다 이런 맥락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이게 지금 뷰티산업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해주기 위한 거고, 또 제가 어느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을 특정하지는 않지만 이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어떤 실적이 있어야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43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업체들이 단체로 무슨 행사를 참석했거나 단체 행사를 개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2019년도에 뷰티페스티벌을 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뷰티페스티벌, 원주에서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원주에서.

류인출 위원 몇 군데 업체가 참석했는지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예, 잠시만요. 2019년도 10월 19일부터 이틀간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고요. 주관했던 데는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국제 뭐라고요? 단체 이름이?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위원회.

류인출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단체예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원주에요.

류인출 위원 국제페스티벌 뷰티산업조직위원회가 원주에 있는 단체……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이 행사를 위해서 아마 그때 조직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업체들이 스스로 나서서, 제조업체나 서비스업체가 스스로 나서서 그 사업을 하면 당연히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벤트 회사들이 행사목적으로 하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다분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저희가 추진하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감안해서 하여튼…… 사실 저희 첨단산업과에서 1회성 행사를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거예요. 실행주체가 없고 실행했던 예가 없는데, 갑자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원할 테니까 단체들 만들어서 진행해라라고 시킨 거 같거든요. 정작 할 업체들은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행사를 주관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체도 없고 기관도 없는데, 이 사업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겠다고 조례를 먼저 만든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국제뷰티페스티벌 조직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19년도에 했을 때 지역의 화장품 제조하는 업체와 지역에 화장품을 가지고 피부샵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조직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기기단지에서, 테크노밸리에서 국제, 동남아랑 해외참가자들을 모집해서 뷰티페스티벌을 진행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그분들 외에도 다른 조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직이 없지는 않고요. 실행하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사업을 보니까 뷰티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뷰티사업이라는 게 사실 이미용에 대한 것들도 포함된 건데 지금 제조업에 대한 43개 업체와 22개 업체 한다고 하셨는데, 뷰티사업 관련해서 축제, 대회, 문화행사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사업체만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구 자체가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사업체만 아니고 사업체와 연관돼서 같이, 왜냐하면 화장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것도 같이 보여줘야 되니까요.

조용기 위원 이게 좀 애매한 문구 같은데요. 문구 자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보신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

조용기 위원 문구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미용이나 이런 데가 지금 원주시내에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다 관련된 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다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축제나 대회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저희가 이미용 관련해서 위생과 쪽에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조용기 위원 아니, 그쪽에서 의견이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뷰티산업 관련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이미용까지 저희가 같이 커버하기에는……

조용기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첨단산업과니까 여기 업체만 하겠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문구 자체가 좀…… 나중에 규칙에 넣으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좀 애매한 듯한 느낌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냥……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이미용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뷰티산업에 같이 첨가하는 것은……

조용기 위원 문구가 좋은 게 없나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연관되어서 같이 육성을 할 수 있겠지만……

조용기 위원 관련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매한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의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뷰티산업 지원대상 관련 업체와의 의견수렴 및 이미용 산업 등 뷰티산업 서비스와의 연계내용이 미흡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6) 부록

(11시4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지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이재용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차량 상차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예방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쓰레기 배출의 편리함을 위해 일반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를 100ℓ에서 75ℓ로 변경 및 제작·공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 및 별표3의 일반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75ℓ로 변경하여 제작·공급하는 것으로, 2021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중 100ℓ봉투의 경우 환경부지침상 봉투의 무게를 25㎏ 이하로 배출하도록 무게제한을 하고 있으나, 배출자는 많은 양을 담으려고 압축하여 무게가 최대 40㎏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쓰레기봉투를 차량에 상차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허리 등 잦은 부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용 및 특수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을 75ℓ로 변경·제작하여 공급함으로써 미화원들의 부상을 예방하고 작업 안전을 최우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무거운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3) 부록

(11시45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입니다.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협동교육관은 행구동 석경길 6에 조성 중에 있으며, 오는 4월 준공예정으로 대지면적은 1,387㎡, 건축연면적은 1,481㎡입니다.

주요시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한 18개의 객실과 교육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사무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동의안 의결 후 오는 2월에 모집공고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3,000만 원이며, 운영인력 8명의 인건비 2억 6,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등 경비 2억 500만 원, 공과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탁 사업 수행으로 생명협동 정신 및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자원활용으로 사회적 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생명협동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느 정도, 생명협동교육관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왔기 때문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교육관의 공정률이 얼마큼 완료가 됐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지금 현재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갔었지만 한 80% 이상 진척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외관은 거의 다 완성됐고요.

장영덕 위원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외관은 어느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생명협동교육관 자체가 원주시뿐만이 아니라 이쪽 분야에 관련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확인해 보니까 관심도 굉장히 많고 생명협동교육사상 자체가 원주가 발생지라는 것이 유명한데, 그동안 이 생명협동교육사상을 배우러 오시는 전국의 많은 단체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체류시키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왔다가 간 분들이 아쉬워했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매년 위탁금액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장영덕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용 위원입니다.

우리 생명협동교육관이 한 40억 원 정도 들어가서 이제 준공단계에 들어왔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지금 연 5억 3,000만 원이라는 경비가 또 나가야 되는데, 생명교육관에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18개 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18개 실입니다.

이재용 위원 그 중에 수익도 발생되지 않겠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수익은 호실당 아니면 인원당 얼마나 지금……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1인당 2만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수입은…… 저희가 위탁금을 주고요. 수입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시에서.

이재용 위원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연인원을 몇 명 정도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한계가 한 7,300명 정도가 오면 수지타산이 제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여기가 주목적이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생명협동교육관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의 협동사상, 협동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저희 원주시에도 매년, 제가 17, 18, 19년도를 누계를 봤더니만 한 1만 5,000명 정도씩 매년 원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데, 교육장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현장에 있다가 바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그런데 여기가 회의장소도 마련됐고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어떤 장소에서 비슷한 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숙박하면서 서로 얘기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원주의 협동조합 메카로서의 위치를 잘 선점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 연 대략 7,000명 방문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18개 홀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18개……

이재용 위원 18개 홀에 총, 숙식을 풀로 하면 한 40명. 40뿐이 안 들어가는데 연 7,000명 정도면 하루 한 200명 방문하시지 않나.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그러면 대부분 거의다가 숙식을 안 하고 그날 교육만 받고 가잖아요. 우리가 수익이, 교육비를 받는 것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교육비보다는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입이 될 겁니다. 교육장을 지금……

이재용 위원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어 있는 것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리고 교육장을 빌려주면서 나오는 수입도 또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은 많이 받지는 않겠죠. 과감하게 받아서는 교육의 질이 안 될 테고. 40명을 인원해서 하루 한 10만 원 그 정도인가요? 2만 5,000원씩 100만 원, 풀로 찼을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식당 이런 것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는 공유부엌이라고 있습니다, 1층에. 거기서 본인들이 해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할 수 있다는 게, 그 주변식당들이 이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그 주변에 식당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주위에 앞으로 식당이 더 들어서면 몰라도 현재는, 예를 들어 200명이 와있어요. 버스 5대가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은 다 그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숙박시설이 안 되니까.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그리고 교육장료나 받고. 잘 짜셨겠지만 경비가 인건비 2억 6,000만 원 총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이재용 위원 우리가 참 말도 많았던 거예요, 생명협동교육관이. 잘 운영돼야 되는데, 이거 짠 게 최소 인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교육인원이 늘면 또 인원은 늘리면 돼요, 우리가. 장소도 좁으면 조금 더 부지를 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되는데, 모든 일이 잘된 가정을 하기 전에 잘 안 됐을 가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최소한 100여 명씩 이상 오시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버스 한 대 30∼40명 오고…… 우리는 여덟 분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는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요, 여기에.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무위당 선생님의 얼을 선양하고 그 사상을 가르치기를 위해서…… 또 강사진은 어떻게 꾸릴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강사 쪽이요?

이재용 위원 교육이니까 강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 관련된 분들이 원주에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재용 위원 무위당 선생님의 특징이 책 집필을 많이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나 후임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사상이 내려오는 거지 자기는 책을 안 남겼어요. 왜냐, 정치적으로다가 이게 사상적 이쪽에 반발이 있을까봐 책을 남기신 게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나온 건데, 교육자료도 발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하여튼……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생명사상과 협동사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위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생명사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사상. 어떻게 보면 무위당 선생님은 지구의 환경을 엄청 생각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본 것 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협동사상은?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협동사상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무위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돌멩이 하나, 풀뿌리 하나도 존엄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비교한 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무생명체나 생명체나, 또 낱알 하나라도 우주를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협동조합은 우리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할까요. 80년도에 도농 간의 소득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도농이 같이 잘살자 해서 한 살림조합을 차린 게 시발점이 돼서 가는데, 지금 웰딩콘텔을 수리해서 게스트하우스까지 만드는데, 우리 계획은 방대해요. 그러나 웰딩콘텔에서 다 소화가 되겠냐.

그리고 인원이 줄어서 교육이 안 됐을 때 그 인원을 우리가 계속 실행을 가야 되잖아요. 줄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채용하면.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보충인원을 늘리기는 쉬워요. 우리가 10명이고 20명 잘되면 늘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공사도 지금 다 완공이 안 된 거고, 과장님 오시기 전임자부터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통과됐던 거고, 시작부터 단추가 잘못 꼬여져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많은 실망을 했던 부분이에요.

예산은 40 몇억 원, 그다음에도 그림책인가 또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면 1회용이 아니라 매년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5억 3,000만 원에 일단 시작했어요. 내년에 또 뭐가 바뀌고 하면 또 늘려달라고 하면 안 늘려줄 수가 없잖아요. 먼저도 이게 부결돼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는 아직까지 생명교육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우려가 많이 돼요, 지금도.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하여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이게 사실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쉽지 않게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요. 협동조합의 원주가 메카인 것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메카로서의 장소로 만들도록 부서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최대한 운영을 잘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사업자를 선택했을 때 사업타당성과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이런 것을 해서 공모를 받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의안이 된다고 보면 받는데…… 과장님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미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누가 관장이 되고 누가 거기를 들어가고 다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허다해요. 과장님, 그런 소리 들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재용 위원 그런데 그런 소문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누가 거기 관장으로 간다, 누가 거기를 들어가기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우리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하여튼 저희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이재용 위원 지금 제가 아는 그런 사람들만 전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확 오픈시켜서 정말, 무위당 선생님의 제자도 있을 테고 가족도 있을 테고, 거기에 아주 조예가 깊은 이런 사람들을. 왜 지금 사업동의안도 가결이 안 됐는데 누가 관장으로 가느니 안 가느니 이런 소문이 왜 도느냐 이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사실 저희가 공모신청 받는 상황에서 사업타당성이라든가 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엄격히 판단해서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행능력 이런 평가는. 우리가 계량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량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대로만 가지 않겠나. 우리 시민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다 지어줬으니까 수도광열비, 경비 다 대주겠다. 알아서 운영하실 분들 와서 해보시라. 대신에 수익금은 거기서 챙기시라. 우리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이런…… 그러면 우리가 돈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반도 줄일 수 있고. 왜 꼭 방법을 이런 방법만 찾으시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홍보도 잘할 테고 서비스질도 좋을 테고.

꼭 인원을 8명씩…… 이 사람들 또 채용하게 되면 3년 계획이지만…… 민간위탁 동의했을 때 부결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점수 다 90점 이상 나와. 연장, 연장, 연장 계속 갔어요. 다른 부서도. 우려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과장님도 물론 맡으셔서 애쓰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우리 위원들도 괴로워요, 생명교육관 얘기만 나오면. 애시당초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또 돈이 5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 조금 줄여볼 생각이,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이것을 줄이고 타이트하게 짤 수도 있어요. 해보자 이거지, 그렇게. 잘되면 늘리고, 성과가 나니까 ‘위원님들 올려야 되겠습니다. 동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유가 돼야지 우리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서류로 내밀고, 인건비, 경비 반반해서 5억 3,000만 원. 5억 3,0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이거로 끝나면 저도 흔쾌히 하게 하겠어요. 내년도 또 5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올라가겠지 또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 결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조례안 제정이 안 된 상황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렸다가,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고 이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이게 진짜 쉽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이 사업이 쉽지 않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성공시켜야 된다는 신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협동조합의 메카, 메카 하지만, 원주에 뭔가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어렵게 어렵게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기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엄청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위원님께서 이거만 잘 통과시켜주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먼저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초안이 나오고 대략 경비가 나왔을 때,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줘서 이거 나온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중간에 용역 대강 나왔을 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중간보고회라도 한번 가지셨냐 이거야. 용역 중간에는 다시 수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회도 없었고,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적하는 것을. 한 번 단추를 끼워넣으면 계속 비틀려 껴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는 이 조그만 건물에 경비가 5억 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밤에도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한낮에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인원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재용 위원 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여기 민간위탁 주면 우리 문화재단도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문화 쪽에만 하는 재단에 한 40명 계시잖아.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쪽에서도 인원 몇 명 보충해줘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돼요.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문화에만 일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홉 분이 계시지만 주민센터 하나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또 우리가 B등급 나왔나, C등급 나왔나. 리모델링을 했지만 이게 평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등급은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고, 또 수리비는 계속 들어갈 테고, 하여간 중간 오는 과정이 너무 성의가 없으셨다 이렇게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게스트하우스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받은 게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저희가 타 시·군 것을 참고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한 여섯 군데 정도 참고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우리가 생명협동교육관을 지으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됐습니다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연간 한 5억 3,000만 원 지금 예상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앞으로 늘어나면 더 늘어나지 줄어들 수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예상하는 세외수입이라고 할까?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7,300명 정도가 되면 저희가 위탁금 주는 거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년 정도, 4∼5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7,300명을 1년 동안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라든가 또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까지 다하면 지금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인원수가 제가 보기에도 이 시설에 대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느 정도, 한두 명이라도 줄여서 시작했다가 이재용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수요가 늘어났을 때 인원을 늘릴 수는 없나요? 처음부터 딱 9명으로 잡아서 가야 되는 사안인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용역이 나온 산정 인원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최대 인원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인원 조정을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시설이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 관장님 빼고, 8명 중에서 – 한 여섯 분 정도만 해도 운영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해보고 수요가 너무 많아서, 폭주해서 있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한다 하면 그때 가서 증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8명을 다 세팅해서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 저희가 첨부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운영 위원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시고, 공모 시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저희가 이번에 최소화의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운영을 처음부터는 많은 인원이 투입하지 않고,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 최소한의 인원으로 해서 원주시 협동조합의 메카를 열심히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명협동교육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병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4) 부록

(14시0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에 4차 산업혁명 대응 첨단업종을 조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및 제28조의2에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첨단업종을 포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7.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5) 부록

(14시05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7항,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첨단산업과장 이선화입니다.

원주시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문과학관 건립에 따른 협약당사자 간 역할을 명시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당사자의 역할,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부대시설 조성, 건립 후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태장동 옛 캠프롱 부지에 2023년까지 총사업비 405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의 국립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이선화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6) 부록

(14시09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가 2021년 상반기 준공예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운영단체 선정 및 민간위탁을 통해 원주시민의 그림책 문화활동 참여촉진과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 기반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림책센터는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건축연면적 776.92㎡, 주요시설로는 복합그림책서가, 세미나실, 체험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사무 주요내용은, 그림책 문화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사업, 그림책사업 홍보, 문화행사, 교육 사업, 그림책도시 간 국내외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 그림책 문화 향상을 위한 사항 및 센터의 관리·운영 등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탁운영비 산출내역을 봐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이재용 위원 제수당하고 상여금을 몇 퍼센트 적용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상여금은 저희가 20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재용 위원 제수당은?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제수당은 프로라기보다는 그 수당…… 제수당은 연장근로수당하고 야간근로수당, 그리고 휴일근로수당하고 연차수당을 적용하였고요. 저희가 야간근로수당을 좀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그림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야간프로그램이 많아서 야간수당을 많이 적용시켰습니다.

이재용 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이재용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생명협동관에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이재용 위원 그거하고 보면 제가 잘 이해…… 상여금이 생명 그쪽에는 3.1% 해서 1,600만 원, 여덟 분에, 그러면 나누기 하면 200만 원 정도 되겠죠. 일곱 분에 3,000만 원…… 상여금이 우리가 같은 민간위탁을 줘도 적용하는 범위가 다른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업무성격을 봤고요. 특히 그쪽은 100% 적용했고, 원래 이게 400%까지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센터는 200%를 적용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이쪽에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해서 청소년 또 일반시민까지 다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아서 200% 적용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우리가 업무량에 따라서 상여금을 정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재용 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100%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그쪽에는 여덟 분 나와서 1,600만 원이고, 여기는 3,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인원은 적고. 차이가 많이 나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것도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가 생활 그쪽에는 1,990만 원인데, 여기는 510만 원이야, 또. 우리가 같이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복리후생비는 근무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게.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지금 그림책센터는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이재용 위원 우리가 같이 민간위탁을 주는데, 생명협동교육관하고 금액차이가 더블로 차이가, 500만 원 대 1,900만 원 이 정도이면, 인원수도 적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어떻게 용역을 한 건지……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인원수보다도 사업성격이 이쪽에는 레지던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재용 위원 복리후생비만 보면……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그래서 식비 이런 게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거죠.

이재용 위원 생명협동관에는 그래서 많고, 여기는 적고요? 이것도 용역 줘서 산출근거 낸 거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같은 민간위탁을 주는데 금액차이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 미리 알고 계셨었나요, 국장님도?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재용 위원 한번 검토해보신 적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아무래도 그림책센터 쪽이 업무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원가가 나왔죠. 생명협동은 주기능이 교육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기본급은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요. 지급수수료도 적고, 지급수수료는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생명 거기는 6,000만 원이고 여기는 2,288만 원. 거기는 침구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세탁도 해야 되고…….

이재용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생명협동관보다는 여기는 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장님 들으셨잖아요. 다 하지 마시고 타이트하게 짜셔서, 줄일 수 있으면.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다시 최소한…… 우리가 공금을 쓰는 거니만큼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계약할 때는 이거대로 하지 마시고 조건을 우리가 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비교해서…… 무조건 돈을 싸게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과하게 책정된 게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살피셔서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엄병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림책센터가 언제쯤 준공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올해 5월쯤에 준공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준비는 7월쯤 할 계획입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공정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공정률 지금 한 65% 정도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용역을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민간위탁 용역회사가 아까 얘기한 생명협동관하고 용역한 데가 같은 업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다라면 내용들이 좀 달라진 것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서요청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같은 것을 가지고 첫 번째는, 상여금을 어디는 200%, 어디는 100%라는 것은 그쪽에서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상여금은 최대 400%까지가 가능한데, 저희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업무성격상 단순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100%도 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00% 정도로 용역에 얘기해서 상여금을 200%로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민간위탁 주면 다 동일해야 돼요. 지금 업무량이 더 많다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디가 더 많고 적고의 판단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면, 여기 민간위탁 하면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도 기준이 공공도서관 운영인력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도서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곽희운 위원 첫 번째는, 왜냐하면 도서관은 면적당 인원배치 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7명이라는 게. 기본인력 4명이라는 게 330㎡당 1명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공도서관이 아닌데 공공도서관 기준으로 인력을 책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문제인 것 같고.

제수당 같은 경우 제수당이…… 이 인원 7명이 추가근무를 주에 몇 시간씩 서는 것으로 계획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주 8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 8시간인데, 1명당 다 8시간이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초과근무가. 그런데 지금 그림책센터에 오는 주계층이 여러 계층이 있지만, 주계층은 어떤 계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주계층은 어른들이 많고요. 초중고도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주로 어른들이 많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른들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러면 그림책을 만드는 건가요? 강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림책이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만드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주계층이 성인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성인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꼭 야간에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력양성을 하는데, 그림책 문화학교라서 해서 인력양성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는 꼭 야간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제수당이 많아졌거든요. 운영비가 결국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낮에 할 수 있는 거면 낮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낮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낮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올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왜 야간에만 이 수업을 해야 되느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여기는 야간도 그렇고, 휴일 프로그램도 있어서……

곽희운 위원 아니, 주 8시간을 초과근무하려고 하면 거의 야간에 계속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이담 같은 데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야간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야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계획이에요.

곽희운 위원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야간에 꼭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야간에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잘 못 하겠고, 그래서 야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복리후생비도 늘어난 건가요? 식대는, 복리후생비가 대부분 식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식대를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직원들 저녁 식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야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곽희운 위원 기본적으로는 야간에 프로그램을 굳이 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강사료를 보니까 지금 사업운영비를 보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몇 페이지죠?

곽희운 위원 132페이지 보면, 사업운영비 있어요. 1억 1,900만 원 정도가 사업운영비로 했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림책문화학교, 그림책놀이프로그램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야간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림책놀이프로그램 100회, 그림책문화학교 100회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사를 양성하는 내용인지, 제가 봐서 그림책놀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언뜻 들으면 그냥 청소년이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림책문화학교 인력양성프로그램은 주간에도 하고요. 야간에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강사비나 재료비나 들고 있고요. 그림책놀이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시민대상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강사비, 재료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놀이프로그램 이것도 인력양성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그림책놀이프로그램은 시민대상이고요. 놀이라는 말이 있어서 어린이처럼 느껴지는데, 체험을 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림책을 만드는, 쉽게 말해서 그림책을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여기 수당을 보면, 회당 강사료가 29만 원이죠? 3시간 해서. 2급 강사료를 책정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 프로그램을 보면 2급 강사들을 쓰나 싶어요. 평생교육관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급 강사 기준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그걸 보면 아마 전문자격증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이것밖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것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런데 2급 강사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한 번에 강사가 원고료까지 하면 44만 6,000원이잖아요. 한 번 강의를 하면. 강의료가 언뜻 보면 그래도 높아보이거든요, 다른 강의에 비하면. 그래서 이렇게 강사료를 책정한 이유가 있으신지 싶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저희는 강사료를 이렇게 책정한 게 아무래도 그림책이다 보니까 일반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고료 같은 경우도 한 장에 1만 3,000원이죠, A4 한 장에?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15만 6,000원이면 13장 정도의 원고료를 매회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원고료 같은 경우도 기준에 보면 강의자료가 되든지 뭔가 돼야지 줄 수 있는 건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수강책자가 별도로 없이 진행되나요? 강사가 해오는 자료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아직……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곽희운 위원 운영비, 강사료, 원고료까지 다 책정하셨다는 것은 그래도 계획이 있으셔서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곽희운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하는 강의료에 비하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력부분이 산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도서관에 우리가 맞출 필요도 없고 도서관법에 적용도 안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면 도서관 쪽에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서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도서관에는 안 들어가는데 거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이 기준으로 뽑을 이유가 없죠. 도서관에 준해서. 도서관운영 인력배치기준을 준용해서 이것을 뽑은 거거든요. 그냥 이 건물을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기준이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최소 인력 4명을 맞춰놓은 게 면적 가지고 맞춘 거란 말이에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이거하고 그다음에 꼭 야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인력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여금, 다른 민간위탁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다른 데는 100%인데 여기만 특별히 200% 줄 이유가 있느냐. 그다음에 제수당. 제수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야간 강의가 많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꼭 야간에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인력부분도 저희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여기저기 최소한의 - 물론 도서관 기준을 참고로 하긴 했지만 - 인원으로 운영할 여러 가지 운영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7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구를 한 거고요.

상여금도 다른 곳을 보면 거의 200%이고 한지문화원이라든지 다른 곳도 보면 거의 200%이고, 100% 되는 곳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100% 되는 곳들은 주로 단순하게 경리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100%인데, 전문성을 조금 요구하는 곳은 한 200%로 거의 다른 곳도, 민간위탁 제가 여러 개를 조사해봤는데 200%로 많이 책정을 했더라고요.

제수당도 보면, 야간프로그램은 일일이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야간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제수당을 높게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일일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2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 안 하시고 어디 가서 하시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하시고 가세요, 설명을. 지금 프로그램이 2개예요. 크게 설명하실 것도 없으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지금 거기 보면 원주그림책문화학교라는 인력양성프로그램도 있고, 또 그림책활동과 기획프로그램도 있고, 그림책놀이프로그램이라든지 아무래도 공간운영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림책 아카이브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기획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전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시하는 거니까. 제가 공공도서관운영 인력배치기준을 삼아서 인원을 뽑았다는 이 명기가 없으면 제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뽑았을 때 이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할 때 이거는 잘못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없다고 하면 여기 이 정도 면적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해명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법을 가지고 뽑은 거예요, 인원수 4명을.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센터장, 회계, 사업팀 몇 명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원가산정하는 업체에서 서두에 표기한 부분은 아마 기준을 삼으라고 표기한 거지 거기에 꼭 따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하는데, 용역서를 보면 그 기준에 의해서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여금 같은 경우 얘기하셨으면, 그러면 다른 데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있게 우리 민간위탁 주는 중에 거의 70% 가까이는 다 200%를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저희가 동의를 해드리지, 지금 단순히 한 민간사업만 예를 들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정회하는 동안 아까 답변을 잘 못 들은 부분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부서랑 다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업이 많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상여금 200%를 주고 있고, 단순관리업무는 100%를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이해도 가지만, 민간위탁 지침을 만들어 놨잖아요.

원주시에서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얘기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런 지침에 단순관리용역 그다음에 사업용역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꼭 분류가 아니라 명기라도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100% 준다, 그다음에 사업비 많은 사업용역 같은 경우는 상여금을 200% 반영해 준다 이런 내용을 지침서에 넣어주셨으면 오해가 없고 저희도 심의하는 데 이해를 빨리하고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이게 동의가 되면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업자를 결정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모를 하실 때…… 저희가 원가계산을 이 금액은 기준가액이지 꼭 이 금액을 주라는 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위탁공모를 하실 때 배점기준에 기준금액보다 운영비를 더 적게 들여서 운영할 수 있는 업체한테 배점을 더 줘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공모절차를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예,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그림책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9.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7) 부록

(14시50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효상 농정과장 박효상입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구성을 목적에 맞게 변경 및 정비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사업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농촌협약 사업계획을 추가하여 농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안 제4조의 ‘농촌협약 추진위원회’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명칭을 목적에 맞게 ‘농촌활성화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농촌활성화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확대하고,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의 기능에 농촌협약 사업계획 지원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농촌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부록

(14시54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 사업건에 대해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지리 국유임도와 대안리 사유임도 인근 국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매지리 국유임도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숲길 걷기코스와 유아숲 체험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대안리 사유임도는 숲길 걷기코스뿐만 아니라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화장실 사용으로 인근주민들과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근 매지리 산136-4번지 국유지 3,200㎡를 취득하여 주차장과 화장실,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편안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건에 대해 교육 중인 농업기술과장님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은이입니다.

최용봉 농업기술과장은 신규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지 못하여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은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센터 내 생활자원기술교육관이 신축됨에 따라 당초 운영하던 시험포 면적이 부족하고 지역특산과수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소 시험포가 필요함에 따라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 매입 1건으로 흥업면 흥업리 1578-3번지 지목은 답으로 규모는 한 필지에 2,982㎡이며, 사업비 5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2018년에 두 필지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한 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 필지는 매매의사로 취소하였다가 작년 말에 다시 매매의사를 확인 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에 통과 후 추경에 예산을 5억 5,400만 원 확보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매입한 한 필지는 평방미터당 18만 5,500원으로 2,816㎡에 5억 2,236만 8,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번 상정한 필지는 166㎡ 조금 큰 면적으로 5억 5,4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회 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 확보 후 2추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5월경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 사업


○위원장 조창휘 먼저, 매지순환 둘레길 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매지임도길 조성하시면서 그쪽에 주차장 확보하시려는 거잖아요. 화장실도 용지확보하는 데 여기 지어지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주차장 위치가 중간쯤 됩니다. 사유임도와 기국유임도 중간쯤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려는 용지에 화장실도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원호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위치도 적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매지임도 쪽에 대안리 넘어오는 길은 바로 그 옆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도로에서 국도인데 옛날 구 국도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류인출 위원 매지임도 올라가는 쪽에는 인도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박원호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인도를 같이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주차장에서 그 입구까지, 그렇죠?

○산림과장 박원호 예, 위로 올라가는 거, 데크길을 좀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

류인출 위원 인도부분이 없어서 같이 설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과학영농실증시험포용 토지 매입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백은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녹지국)

(15시18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진행하며, 국·소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업무보고를 들은 후,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환경녹지국장 박광수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인사)

이병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인사)

신교선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인사)

박상현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인사)

박원호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인사)

황석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5개 과, 1개 사업소, 23개 팀으로,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48∼73쪽까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행정목표,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동화마을수목원을 작년 10월에 정식 개장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개소 91,000㎡와 행구수변공원 주차장 160면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개소와 걷고 싶은 가로숲길 9개 노선 17km를 조성하였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산악자전거파크 초급코스 8km를 조성하였습니다.

수상실적은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감축분야 환경부장관상 외에 6개 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9쪽, 향후 과제입니다.

중앙공원 1구역은 상반기에 일산근린공원은 하반기에 준공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치악산 바람길숲과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0쪽, 행정목표입니다.

2021년 환경녹지국 행정목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및 친환경 에너지 확충, 아름다운 도시공원 구축을 위한 명품 도시공원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도시 조성,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입니다.

51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추진,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293억 1,000만 원으로, 수소자동차 구입지원 등 10개 분야 23개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입니다.

10억 9,000만 원으로, 명륜1동 4통과 5통, 8통과 14통, 문막읍 문막1리와 2리 등 3개 지역 301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복지실현과 보급률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기반시설 구축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50억 4,000만 원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은 중앙동 등 4개 지역에 태양광 68개소, 지열 59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지역지원사업으로 주산1리 경로당 외 5개소에 18㎾의 태양광설비를, 주택지원사업으로 400가구에 친환경 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친환경 도시환경 구축, 치악산 바람길숲 및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우산공단 주변의 유휴지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3억 원을 포함한 총 20억 원으로 올해 상반기에 2㏊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민간 중앙공원 1구역은 현재 전체 공정률이 75%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올해 2월까지, 나머지 공원시설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민간 중앙공원 2구역은 현재 토지보상률이 49%입니다. 올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3월까지 보행육교와 어린이회관, 생명협동기념관 건축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단구근린공원은 현재 토지보상률이 84%입니다. 올해 6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일산근린공원은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지난해 9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25%로 내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치악산 바람길숲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130억 원 포함 총 200억 원으로, 우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부터 반곡역까지 10.3km 구간에 미세먼지 저감 및 산책로 등 시민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국가철도공단과 유휴부지 활용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까지 1단계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산 하늘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와 연계하여 계단식 지형을 활용한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5억 원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접수 중에 있으며,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친화적 생태하천 조성,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 원주시 환경보전계획 수립 등을 중점 추진하여 자연 친화적 생태환경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487억 원으로, 우산동 미광연립부터 원주천 합류지점까지 1.65km의 복개철거, 수생태 복원, 수질개선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복개구간은 복개구조물 철거 및 옹벽 설치, 교량 4개소를 신설하고, 비복개구간은 콘크리트 옹벽블록, 자연석 쌓기, 조경 식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먼저 개방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전면 시행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섬강, 남한강 등 주요하천이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여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의 평가수질은 고시된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수질관리를 계속 유지할 경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257개 개발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부서와 협력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개발수요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수립입니다.

환경보전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 수자원,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 등 각 분야별 현황과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향후 10년간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전에 수립된 환경보전계획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1억 1,000만 원으로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원주천 저류시설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강우시 원주천으로 유입되는 초기 우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128억 원으로 학성동 태학교 인근에 2023년까지 시설용량 1만 톤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강화,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해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95억 원으로, 관내 17개 권역에 인력 198명, 차량 86대를 투입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수거·처리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설치·운영입니다.

2억 2,400만 원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도서관, 공원 등에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로봇 7대를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 환경의식 제고와 자원화 정책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음식물 공동주택 RFID 종량기 교체 및 임대서비스 전환입니다.

5억 4,000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동주택 음식물류 종량기 902대를 구입해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9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명품 산림휴양시설 조성, 효율적인 산불감시대책 추진,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으로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산림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치악산자연휴양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된 치악산자연휴양림의 숙박동과 휴양시설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건휴양과 산림교육 및 야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억 원으로 숲속의 집을 신축하고 잔디광장 및 야외광장 등 기존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매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매지임도와 유아숲 체험을 연결하는 순환 둘레길을 개설하여 원점회귀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억 원으로 순환 둘레길 6km와 주차장,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민간투자사업 관리입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연료화 및 자원화를 극대화하고 환경보존과 우리 시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위탁업체는 원주그린 주식회사입니다. 지난해 위탁운영비는 10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8억 원이고, 금년도 위탁운영비는 119억 원입니다. 위탁운영은 무형연료제조시설, 재활용 선별시설과 매립시설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박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52∼54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해서요. 주산1리 경로당 외 5개소인데, 경로당은 1개소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경로당이 6개소요. 경로당만 6개소.

류인출 위원 이거는 공개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예,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이쪽만 들어와서 6개소를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경로당 전기세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예.

류인출 위원 사업을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건이 되는 경로당들은.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경로당에는 전기요금이 거의 감면됩니다. 전체 내는 게 없는 걸로 되니까.

류인출 위원 경로당에 요금은 100% 시에서 납부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확대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좋을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친환경유역통합관리센터 물빛누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관이 되어 있는 상태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친환경 그쪽은 환경과……

곽희운 위원 아, 이쪽이 아니구나. 제가 지금 착각하고 질의드렸어요. 그 과에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55∼5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말고도 또 마장공원이나 단계1호공원, 반곡공원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야 될 곳이 단구공원 보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산공원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장공원 보상 다 됐고 조성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구수변공원 2차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아니, 마장공원 보상이 다 끝났으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민간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지금 설계까지도 거의 끝났고요. 다만 사업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사업은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 좀 세워서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고요. 그중에 거기가 지금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어서 배나무 과수원인데, 배나무 과수원의 배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숲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나무 식재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그러면 시비로 다 마장공원도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그 외의 나머지는 시비로 투입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구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1차로 주차장 조성이 끝났고요. 2차로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직 원주시에서 추가로 매입해야 될 땅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한 12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2차 행구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용기 위원 단계1호공원은 진행이……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단계공원 같은 경우는 LH에서 별도로 아파트를 개발해서 할 계획에 있어서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아마 조금 있으면 LH에서 토지보상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올해 토지보상……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올해 정도에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쪽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이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아파트 개발은 확실하게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용기 위원 2호공원은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공원에서 해제돼서 지금 보존녹지로 지정됐습니다.

조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난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57쪽에 단구근린공원 국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는 보상률이 84%라고 했는데, 48%를 84%로 잘못 말씀하셨는지,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보상비 84%.

류인출 위원 84%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작년까지 하고요. 올해 180억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책자 만들고 나서 다시 보상을 더 해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추가적으로 보상이 들어가서요.

류인출 위원 공교롭게 숫자가 48, 84 이래서 잘못 읽으신 건가 해서. 그러시면 이쪽에 설계는 다 거의 마치신 상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설계는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설계 내역을 위원님한테……

류인출 위원 다음주에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환경과장 신교선입니다.

환경과는 60∼64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보면, 태학교 인근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1개소 만드는 건가요? 저류시설을?

○환경과장 신교선 예,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비점오염을 끌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저희들이 비점오염 처리 예상구역을 하고 있는 게 학성동이나 중앙동, 일산동 쪽에서 우수관로가, 신흥공업사 있는 쪽에 태학교 쪽으로 모든 우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곽희운 위원 그 관로만 끌어다가?

○환경과장 신교선 예, 우수 박스에서 나오는 물을 처리시설로 집어넣어서 침전처리한 다음에 방류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관로를 새로 깔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부지는 하천 내에 다 하나요, 어디에?

○환경과장 신교선 이 시설이 두 번째 시설인데요. 첫 번째는 남부시장 아래에……

곽희운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고수부지 둔치에 만든 게 있고요. 이번에 만드는 것도 둔치에 만들 예정입니다.

곽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빛누리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계속 상시 개방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수요자들에 의한 어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해 주고 오다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후에는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지금은 현재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 가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개방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곽희운 위원 지금 민간위탁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업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신교선 예,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환경과장 신교선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상 연령층마다, 유치원을 대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주로 물빛누리는 수질분야 쪽 교육센터이다 보니까 수질 쪽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신교선 예.

곽희운 위원 제가 인근에 있어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한동안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만약에 끝나면 어떻게 또 운영되는지도 궁금했고, 그다음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나중에 남으면 반납이 되는 거죠?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

○환경과장 신교선 예, 정산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제한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설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컴퓨터로 용역을 줘서 그리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아무런 제재될 게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자들이 직접 현장을, 민원인들한테 가서 답사해서 거기가 진짜 행정에서 봤을 때 이상이 없다 싶으면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민가하고의 이격거리라든가 그런 주거환경하고의 이격거리를 다 맞춰서 도시정보 기반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전부 콤파스를 그린 거거든요. 중간에 보면 임야가 막고 있다든가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거리들은 다 거리에 맞춰서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지형구에 설정되어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일단 지도상에 지형도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설정되어 있는 거라서 이격거리는 거의 다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기도 하고, 민원인들 얘기가 이 정도 되면 거리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크게 저촉되는 것도 없고 또 민가도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조례에 정한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든 조례로, 조례가 아니라 제한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탄력 있게 현장을 답사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현장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자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생활자원과장 박상현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업무는 65∼68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금 365동 올해 계획이에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365동 슬레이트 철거 사업하고요. 지붕개량은 52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붕개량은 평소에 안 했잖아요. 했었어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최초에는 없었습니다, 지원이.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붕개량도 지원을 많이 요구해서 지금은 지붕개량도 일반인 같은 경우는 최대 300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6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원주시에 얼마 정도 남아 있다고 생각해요, 대략?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대략 작년 기준으로 원주시에 5,600동이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금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새로 하라고 환경부에서 지원비가 내려와서 새로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용 위원 올해 새로 총조사를 다 하죠?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슬레이트 처리도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몇 년 정도 있으면 다 소멸될까요? 계획이?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은 2030년까지 하고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2030년도면 슬레이트를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그때까지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전에는 주택 이런 거만 했는데, 지금은 확대가 돼서 창고나 이런 것도 계속……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어제 우리가 5분발언에서도 나왔고, 제가 뉴스를 접해보니까 MBC, KBS, 강원일보 다…… 쓰레기봉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이재용 위원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우리 도시와 비슷한 데. 어제 5분발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는 우리가 비싼 데는 3배 이상 이렇게 나왔다니까 시민들이 누구나가 다 쓰레기봉투는 쓰니까 100ℓ에서 75ℓ로 고치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셔서 적정한 수준의 쓰레기봉투 가격을 다시 조정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쓰레기봉투 가격은 원래 원칙을 말씀드리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데요. 환경부에서 2007년부터 주민부담률에 맞춰서 현실화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게 있어요. 그게 목표가 60%거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는 2012년도에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정책심의 결정에 따라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년 동안 인상을 했고, 2017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동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와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춘천시는 2003년도의 금액이 현재까지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춘천시 가격이 현재 가격인데, 저희는 춘천시 금액이 2013년도에 같아졌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 10여 년 이상은 춘천시보다 싼 거고요. 이게 지자체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언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춘천시는 올해 45% 인상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나온 것은 많게는 3배가량 쓰레기봉투가 비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 비싸게 받는 것으로만 알죠. 과정은 모르더라도. 그것은 깊이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이재용 위원 오늘 원주 제일 톱뉴스라고, 쓰레기봉투 가격.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상반되긴 하는데요. 폐기물 처리공장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폐기물처리……

김정희 위원 공장.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아, 예.

김정희 위원 일단 원주시가 반려는 했지만, 이 사업자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일단 반려는 됐지만 반려됐다고 마음놓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 개인적으로 드렸지만,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은 최소한 그래도 그 지역의원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은 너무 곤란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 저희뿐만이 아니라 - 원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다가 같이 대처해야 되는데, 전혀 손놓고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아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도 그런 부분 있을 때 귀기울여서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기피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은 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들, 비닐 포장류들 그다음에 택배 포장류들이 아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어요. 지금 우리 시에 배출되는 양은 파악이 혹시 가능하신가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종류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덕 위원 최근에 아파트단지에는 모르겠는데, 주택 밀집지역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역들은 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요일을 나눠서,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별도로 속이 비치는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정책을 바꿨는데, 저도 다세대주택에 거주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는데, 저부터도 헷갈리고 주민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배출되면 월, 수, 금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것은 가지고 가신다고 치는데, 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놓으면, 물론 시민들께서 배달시켜 드시고 한 건 우리가 보통 씻어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기견, 길고양이들이 그 봉지를 다 찢어 헤쳐요. 음식물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또 골목에는 골목 나름대로 쓰레기천지가 되고, 그게 또 어떤 결과를 이루어지냐면 주민갈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니가 버렸니, 내가 버렸니 하면서. 그러다가 영수증을 찾는다는 둥 이렇게 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쭈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쓰레기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하게 되는 것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의 지침에 따라서 원주시는 시행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되는 일반세대, 건물주가 있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3단 철제 분리수거대를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는 주인이 거주를 안 하면 분리배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기간제라든가 홍보요원을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들, 예를 들면 단관지구, 단계택지, 이화마을 이런 동네들은 1층들이 대부분 상가가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2, 3, 4층에 거주하고 계신 다세대주택들에서 배출된 쓰레기로 상가…… 낮에 수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상가 앞에까지 쓰여지니까 2차 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망으로 되어 있는……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그물망.

장영덕 위원 그 방식이 자리잡는 데까지도 사실 오래 걸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지금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좀 미흡했고 해서 그물망이라든가…… 지금 저희가 유도하는 것은 품목별 배출방법인데요. 일괄적으로 배출하는 것도 한시적으로 수거를 하고요.

장영덕 위원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갸우뚱했던 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또 보이는, 속이 비치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라고 하는 거에서 물음표를 가졌어요.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플라스틱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플라스틱이나 비닐류들이 썩는 데 500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다시 그것을 또 비닐에 담아서 버린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투명비닐봉투……

장영덕 위원 예, 그것들도 썩는 데 500년 걸린대요. 그런데 거기에 또 투명비닐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도 물론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듣는 소리들은 제가 채 10분의 1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감안하셔서 정책홍보나 이런 쪽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박상현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호 산림과장 박원호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는 69, 70, 71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석기 환경사업소장 황석기입니다.

저희 사업소 업무 소관은 72쪽, 73쪽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국장님, 아까 기후에너지과 때 놓쳐서…… 53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김정희 위원 그런데 사업대상이 3개소 여기 정해져 있네요. 있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 제가 의원되고 나서 기후에너지과를 한 50번은 쫓아갔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동네에서 원해서. 그런데 먼저는 50 대 50 자부담이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30 대 70 자부담이 있고 그것도 감당하겠다는데 계속 누락이 되는데, 가서 만날 때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지니까 ‘내년에는 꼭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한 5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기준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대상지가 쭉 있는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가구가 많으면 그만큼 자부담 비율이 많이 내려가서 부담이 덜한데, 가구수가 적다거나 그러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김정희 위원 아니, 자부담이 늘어나도 하겠다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딜레이 시키고 ‘내년에는 꼭 된다.’, 또 ‘올해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또 빠졌잖아요. 동네에 계속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지. 제가 개인별로 50번도 더 찾아갔어요, 사실은.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어느 동네인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 이것 좀 잘 좀 해서 알려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니, 그렇게 과를 찾아가도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국장님, 아까 생활자원과 얘기할 때 얘기했던 부분과 좀 맞닿아있는 부분인데, 요즘 재활용 시대를 넘어서 새활용 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폐플라스틱 종류들,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개인사업을 하면서 아이스팩을 사용하는 데들은, 여력이 되는 데들은 자기네 브랜드를 인쇄해서 자체 아이스팩을 사용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성제품들을 사용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번 사용되면 그 안에 충전제가 고흡수성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데 배출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도 있고, 변기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센티브 들어가더라도 새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전반기에 제가 생활자원과하고 했던 사업 중에 폐건전지 사업들을, 그런 사례들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아이스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팩이 깨끗하면 문제가 없는데 생선에 있다거나 고기에 같이 있다거나 이래서 오염 내지는 냄새가 난다든가 그것을 틀림없이 세척이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활용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그렇게 수집해서 재활용하려고 그런 과정 거치다 보면 비용적인 문제가 또 있고, 그렇지만 아무데나 막 버렸을 때는 환경적인 유해가 좀 있고, 그래서 재활용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별도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미 선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그 결과들이나 피드백을 자료나 업무협조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광수 예, 알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원주시민을 위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염혜진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경 제 진 흥 과 장이병민

기업지원일자리과장김주현

첨 단 산 업 과 장이선화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한종태

공 원 녹 지 과 장이병철

환 경 과 장신교선

생 활 자 원 과 장박상현

산 림 과 장박원호

환 경 사 업 소 장황석기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농 정 과 장박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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