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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21.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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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4.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4.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으로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8) 부록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강변로(치악교∼월운정교) 확·포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 구간 내 국방부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합의가 필요함에 따라, 합의각서 체결 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강변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 이전사업으로, 합의자는 원주시와 국방시설본부장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입니다. 재산현황 중 기부재산은 건축물 1동(13㎡)과 공작물 설치(7건), 컨테이너 이동 등 금액은 6억 9,063만 400원이며, 양여재산은 토지 12필지(694㎡), 건축물 1동(13㎡), 공작물 설치(2건), 수목(32주) 등 6억 8,965만 7,000원과 매각재산 2필지(454㎡)로 금액으로는 4억 4,900만 6,000원입니다. 세부 재산명세서는 배부해드린 합의각서 별표 1과 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2021년 1월 28일 원주시의회 안건 부의 및 의결이 이루어지면, 4월에 국방시설본부와 합의이전·합의 후 6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체결되면 도로가 언제까지 개설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올해 예산 후에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30억 원이 확보되면 저희가 올해 다 사업을 할 것이고요.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 확보해서 내년 5월경에는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황기섭 위원 교통량 때문에 그전부터 필요가 대두했는데, 이번에 군부대하고 합의각서 하기 좀 어렵죠? 규정이 있거나 원칙을 따지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이 협약서를 작년 6월에 국방부로 보냈는데, 서로 협의하고 하는 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황기섭 위원 6개월 이상 걸렸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지금 6개월 이상 걸렸고요. 이 작업도 서류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국방부하고 강원시설단을 쫓아다니면서 “빨리 협의해 달라.” 그러므로 이게 빨리 진행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은.

황기섭 위원 며칠 전에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받았어요. 보니까 우리가 기부재산하고 양여재산의 차액이 147만 6,400원이 차이 나는데, 그래도 합의각서상에 이것보다 더 큰 우리 원주시에서 득을 보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나중에 정산할 적에 보면, 실질적으로 국방부에 하는 양여재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저희가 기부재산 쪽에서 사업하다 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덜 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사하고 난 다음에 정산할 적에는 저희가 빠진 게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47만 6,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요? 재산처리를? 감액으로 처리하나 원주시에서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원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국방부로 금액(차액)만큼 넘겨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넘겨줘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랜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어렵게 합의각서가 돼서 나는 금년도에는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아무래도 내년도까지 돼야겠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최대한 빨리해서 거기 교통량을 분산해야 혁신도시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강변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양여재산이 어차피 국방부에서 원주시로 들어오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왜 협의 매수는 보상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잉여재산하고 서로 맞바꿀 게 없는 거예요? 왜 현금으로 매수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국방부 36사단 통일아파트는 저희가 공사하면서 들어오는 재산입니다, 거기에. 필지하고 시설물 들어오는 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므로, 거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외 필지는 저희가 기부재산이 모자라므로 양여재산하고 거의 대가는 맞는데, 그다음에 매각 필지 2필지 정도는 저희가 그만큼 차액이 모자라므로 저희가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주는 양여재산이.

전병선 위원 그럼 통일아파트 안에 그냥 우리 원주시 땅은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없습니다. 지금 그 사업부지 내에……

전병선 위원 군 아파트단지 그쪽에서 그 안에나 무슨……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나 해서 우리 원주시 소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거기는 실질적으로 국방부 시설로 관리해서 예전부터 했으므로 실질적으로 국방부 재산이지, 시유재산을 저희가 찾아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으면 저희가 대체하면 되는데, 그 시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전병선 위원 앞으로 통일아파트나 그렇게 되면, 군부대가 전부 이전해 나갈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강원시설단하고 저희가 협의해본 결과, 예전에 1군사령부가 있을 때는 장교들이 썼는데, 지금은 군무원들도 쓸 수 있게끔 해서 군무원 숙소로도 이용하므로, 당분간 거기 폐쇄계획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앞으로는 군부대가 다 나갔잖아요. 통일아파트 그쪽 아파트단지가 원래 1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고, 그다음에 군지사 그 사람들이 여기 다 있던 지역입니다. 이제 1군사령부는 벌써 빠져나갔고, 군지사도 조금 있으면 나가요. 옮기면, 이쪽 부지가 군 쪽에서는 매각 쪽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하고 같이 연관돼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시설단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지금 통일아파트 부지는 매각계획이 없고요. 향후 군무원들이나, 그다음 간부들 숙소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원주시 중심부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우리 원주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줘야 하고, 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 안 댄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얼마 지나면 우리 원주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원주시 도시계획 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럴 때 보면, 지금 도로계획이 옆으로 조금 나갔는데, 그것은 확보를 완전히 조금 더 하든가 해야지, 지금 기부 대 양여해서 겨우 도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만 확보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도로 하면 지금 몇 미터 도로로 해서 이게 확정이 다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18m 도로입니다, 거기가. 폭이.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군부대이므로 매수가 되지만, 그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도로 폭이 안 나와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세경아파트.

전병선 위원 하천으로 당기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세경아파트가 있는데, 세경아파트는 폭이 안 나와서 원주천의 일부 하천구역을 제척해서 인도를 만드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는 정리했습니다, 거기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군부대하고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게 하천구역에서 바로 붙여서 나가서 18m 들어가 보니까 군부대 담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천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 겁니다. 또 원주천은 200년 홍수 주기이므로 하천 폭을 줄일 수 없거든요, 거기는 지금.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거기 계획할 때 단지 이것 하나만 보지 말고, 앞을 전체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전병선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거기 하천변이 도로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요. 또 유동 인구라든가 천변을 운동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안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공간이 많이 안 나온 관계로 해서 하천변으로 나갈 수 없다면, 이쪽 안쪽으로도 지금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안정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로를 우리가 해놓고 나면 나중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쪽이 예상치 못한 개발이 되거나, 원주하천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디더라도 토지에 대한, 도로 폭에 대한 것은 지금 봐서는 약간 좁지 않을까. 이 상태대로라면. 나중에 하고 나서 그때 가서 또다시 ‘야, 그때 조금 더 넓혀서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약간 좁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전에 강변로만 있을 때는 교통량 때문에, 교통량이 늘게 되면 현재 편도 1차선이지만, 저희가 편도 2차선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통량 분산효과로 지금 송림 사거리 나가는 것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게 되면 향후 - 장담은 못 하지만 - 20년 정도면 충분히 그 도로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면 그 단구간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전구간을 확장해야 하므로, 그런 것에 대한 토지를 갖고 계시는, 그 인근 위의 지역에 있는 분들, 그분들도 또 그것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므로, 도시계획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계획 안 하기 때문에 그 사항만 지금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안정민 위원 어쨌거나 잘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복잡한 사안이라서 고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에 좀 더 반영하셔서 아름답게, 멋있게 잘 마무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6사단 통일아파트 일부시설 협의이전사업」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9) 부록

(10시1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민간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변경내용입니다.

무실동 산40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3,300㎡를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민간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중앙근린공원2구역)의 비공원시설(생명협동기념관) 사업내용 및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사항이며, 무실동 산23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65,278㎡를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사유는 민간공원 개발행위특례사업(중앙근린공원2구역)의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사업내용 및 부지조성에 따른 토지이용현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면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20년 12월 28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이 신청되어, 2021년 1월 4일 결정(변경) 입안하였으며, 1월 8일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설명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주식회사 건화 김진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원주시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의 김진철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중앙근린공원(2구역) 중 비공원시설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목차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0년 4월 원주시 도시계획·도시공원공동위원회 통합 심의를 통해 결정된 비공원시설의 용도와 규모에 부합하는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문화시설인 생명협동기념관 예정부지 3,300㎡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예정부지인 65,278㎡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원주시와 중앙근린공원개발 주식회사이며, 원주중앙근린공원(2구역) 336,581㎡ 중 78.2%인 263,116㎡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21.8%에 대해서 공동주택,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초등학교 확정 부지로 조성하는 비공원부지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은, 2021년 7월에 착공하여 2023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비공원시설은 2021년 11월에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 미흡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통하여 제일건설(주)이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2020년 4월 원주시 도시계획·도시공원공동위원회 통합 심의, 그리고 6월에 중앙근린공원(2구역)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2021년 1월 4일 입안하여,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17일간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 원주시 도시계획·도시공원공동위원회 통합심의 및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완료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개요입니다. 상기 공원조성계획의 비공원시설 중 공동주택부지와 생명협동기념관부지에 대하여 금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공원시설부지 중 학교대체부지는 현재 원주교육지원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절차를 한 번 더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회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근린공원(2구역)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비공원시설부지에 대하여 주변 용도지역현황, 그리고 시설계획 규모, 그리고 환경·교통·경관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명협동기념관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리고 공동주택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입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실택지지구와 연접한 주거지역과 연접하여 비공원시설부지를 배치하였고, 제1종,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환경성 및 경관성을 고려하여 녹지축에 위치한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유지하여 공원으로 조성예정입니다.

비공원시설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계획(안)입니다. 대지면적 65,789㎡에 건폐율 11.3%, 그리고 용적률 208%로, 조례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부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지상 2층부터 지상 28∼32층의 7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인근 단독주택단지의 일조를 고려해서 일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지를 배치하였습니다. 총 수용세대수는 999세대로 38평형, 그리고 43평, 55평으로 구성하였으며, 단지 내부 주차는 100% 지하화를 통해 내부 동선과 완전 분리 계획하였으며, 세대당 1.8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협동기념관 계획(안)입니다.

생명협동기념관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추후 공원에서 별도 분리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금회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지면적은 3,300㎡이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건폐율 38%, 그리고 용적률 98%로 계획하였습니다. 생명협동기념관은 원주시를 대표하는 인물을 기리는 전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중앙근린공원(2구역) 민간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김진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주식회사 건화 김진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심의해서 우리 의회에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중앙1공원, 2공원 그쪽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중앙2로 하잖아요. 거기는 지금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시계획심의에 올라온 생명협동기념관이라는 것은, 누가 이것을 생명협동기념관을 한 것이냐. 그럼 우리 시장이 했죠? 거기서 요구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생명협동기념관을 해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명협동기념관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가면서 지금 도시계획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그러나 전체적인 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면적에 대해서 70%는 공원으로 놔두고, 30%는 거기 비공원시설이나 아파트를 지어서 그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공원시설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념관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따지냐 하면, 최초에 민자특례사업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이 돼서 들어온 것이고, 그 전체에 거기 원주시 땅이 없어요? 원주시 땅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땅이 있던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돈을 주고 지불한 상태에서 70%로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이것 보니까 생명협동기념관이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요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땅값을 받지 않고 그것으로 전부 상쇄시킨 겁니다. 맞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땅 전체는 매입을……

전병선 위원 토지가격을 대략적으로 그냥 해서 그냥 그 가격만큼 거기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1공원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 문화원 짓는 것 그런 것도.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조금 된 것 같은데, 2공원도 지금 똑같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중에…….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이게 여기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제가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뭐냐, 정상적인 절차로 해서 도시계획심의하고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단지 이런 과정이 약간 문제되는 것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의회에서 다 통과되지 않았느냐.’ 그런 게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최초 과정이 제가 판단해도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중앙1공원도 그런 문제로 해서 뭔가 조사받고 하고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으로 보면, 광주지역에도 이런 문제로 해서 지자체장들이 전부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해서, 여기서 하는 것이야 과장님이 해서 넘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연결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다.’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도 이런 문제를 하나씩 짚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차피 검토 다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심의가 1종·2종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문제를 완벽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공원 쪽에,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누가 좀 오셨나?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원녹지과는 지금 산경위 쪽에 있어서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공원개발, 민간공원개발에 보면, 토지를 매입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면 30%를 가져가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78.2%, 22.8%가 된다고 했는데, 이 속에 원래 우리 원주시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토지조서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확보한 것은 없고요. 별도로……

황기섭 위원 별도로 보고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 어찌 됐든.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아, 공원녹지과에 없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 대 3으로 일을 했을 때 매입토지 기준으로, 사유지 매입토지 기준으로 일단 7 대 3을 맞추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매입토지로?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전체가 아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 시유지는 매입 안 하고, 나머지 사유지만 매입해서 구분해서 가져간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사유지를 기본적으로 7 대 3으로 충족시키고, 비공원시설부지에 있는 시유지도 저희가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지 않는 부지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는 기본적으로 매입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전체 100에서?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원주시 시유지는 빼고, 나머지 사유지로 7 대 3으로 계산해서……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7 대 3도 그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비공원시설을 만든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해서 그중에 들어가면…… 지금 그러면 생명협동기념관 들어가는 건가요? 생명협동기념관의 그 부지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시유지 일부하고 사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면적을 제가 잘…….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유지 거기 것은 매입 안 하고 사유지만 매입해서……

○(주)건화이사 김진철 매입합니다.

황기섭 위원 시유지도 매입한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비공원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매입합니다. 공원시설에 있는 시유지는 어차피 시로 이관되는 사항이므로 매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비공원시설부지에 있는……

황기섭 위원 그럼 개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7쪽에 보면, 생명협동기념관을 지어주시는 건가요? 지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시는 건가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학교대체부지는 조성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학교와 관련한 부분은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정리하겠지만 그냥 땅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성해서 주는 것인지? 그래야 학교에서도 개발해서 학교를 짓는 문제가 대두할 것 아니에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기본적으로 학교부지 확장이 기존에 있는 솔샘초등학교 부지를 추가로 저희 공원 쪽에 확장해주는 부지는 그것을 주고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사까지 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공원시설에 들어가는 도로, 광장, 숲공작소, 어린이회관 이런 것은 건축을 누가 해주세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다 조성해서……

황기섭 위원 조성해서 원주시에 다 넘기는 것으로?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공원에서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소득을 창출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생명협동기념관 대체부지, 또 그다음에 이쪽 공원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을 해서 원주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기본적으로……

황기섭 위원 아파트 짓는 그런 것이 된다 이거죠?

○(주)건화이사 김진철 시설사업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이쪽의 공원시설 이것 별도로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원주시가 과업지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서로 제안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원주시에서는 기본적인 가이드만 제시해주는 것이고, 이 안의 시설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공모할 때 제안해서 공모 당선이 된 것입니다. 당선된 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공원녹지과 협의를 통해서 일부 조정하면서 지금 계획(안)을 수정해가는 과정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번 협의과정에서 이것 검토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다면, 지금 이쪽 단지 쪽의 교통량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그쪽에 차를 갖고 가면 어디에 주차할 데가 전혀 없는 공간인데, 지금 오른쪽에 선 그어놔서 빠진 계획 있죠. 이쪽에는 차가 나오면서 우회전만 하게 되어 있네요, 저 그림에 보니까.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겠지만, 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나요? 기본적인 것에?

○(주)건화이사 김진철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일반 법상으로는 공동주택이 1,000세대면 출입구가 2개면 되는 사항입니다. 2개면 되는 사항이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의 교통정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는 의미에서 출입구 3개 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3개 개설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저희는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단 입안한 것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것을 주로 보면 지금 이쪽의 법원 앞 사거리 안쪽에도 교통하고 심사받아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거든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실제 가보면, 차를 돌리려면 - 다 평가가 잘 됐는데도 - 너무 통행이 힘들잖아. 1차선 주차해놓고 이러는데, 지금 저 지역도 사실 법원 맞은편에 있는 상가에 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지금도.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저기 아파트가 저렇게 들어오고, 진출입로를 두 군데 낸다 하더라도 저쪽에 있는 교통에 대한 어려움은 계속 가중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상당히.

○(주)건화이사 김진철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진행하고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저 부분에 대한 교통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저희가 주출입구를 하나 더 설치한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출입구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신호체계, 신호운영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도로 확장 이런 것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저쪽에 한계가 있어요. 낼 수 있는 도로 폭을.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황기섭 위원 이미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넓힐 수 있는 게 차선을 확 불리는 것도 아니고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그래서 최소……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합리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냥 아파트 지어놓고 나면 거기 차선이 엉클어져서 지난번 심의할 때 오른쪽에, 이쪽에 차가 빠질 수 있는 차선을 꼭 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쪽은 내주셔서 다행인데, 그래도 아파트 짓고 나면 저쪽이 지금도 복잡하데, 아마 틀림없이 힘들 것 같아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최대한 심의받으면서 교통에 영향이 없도록,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기섭 위원 없을 수 있는 게 많지. 많은데, 최소한으로……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최소화하고 문제없도록……

황기섭 위원 법만 그냥 비껴가는 입장인데, 저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다 완료됐는데요. 이 내용이 비공개인가요, 혹시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다시 한 번…….

최미옥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위원회에서 다 완료됐잖아요. 5월, 6월에 받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최미옥 위원 그게 지금 다 위원회에서 결정 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 결정된 내용이 비공개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주)건화이사 김진철 이 영향평가 관련된 협의 의견은, 각 사이트에서 다 공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중앙근린공원(1구역)을 조성할 때 이미 저희가 8대가 오기 전에 이전 대에서 이루어진 평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구 의원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됐어요.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이게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기존에 있는 - 지금 2구역은 훨씬 나아요 - 1구역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하고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이게 기 살고 계시는 주민한테는 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굉장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구역은 기존 주민하고 갈등의 소지는 많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일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주출입로 하고 부출입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통흐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로 우려되는 점은, PPT 7쪽에 디스커버리 트레일이라고 만들어놓으셨어요. 둘레길이요. 둘레길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디스커버리 트레일이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 동과 가까운 트레일이 있어요. 지금 1구역에 문제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1구역 조성할 때 용화산 둘레길을 조성해 놨는데, 둘레길을 수많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니까 이게 입주자 측면에서는 사생활 침해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과 둘레길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서 이것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를 지금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저희가 입주자를 위한, 또는 원주시민을 위한 둘레길 트레킹코스, 디스커버리 트레일 좋은데요.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 입주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미연에 그런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생명협동기념관이 들어서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입주자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조성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시민과 또 이 근처에 있는 주민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면수가 좀 합리적인, 그러니까 법정대수에 머무르지 않고 좀 합리적인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던 그런 가장 문제가 되고, 나중에 사후에 결국 업체에서는 분양해서 이익만 남기고 빠져나가면, 그 후속에 대한 뒷설거지는 원주시가 하고 욕은 다 원주시가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결국 그들은 법에 근거한 도로시설만 해놓고 가서 나중에 그 도로를 넓히고 이런 후유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실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냉철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셨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만큼이라도 좀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교평이라는 게 아직도 춘천시에서 하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교평의 위원님들이 사실 원주사람도 아니에요.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원주시 교평에 대해서 논하는지…….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옛날에 나한테 물은 적도 있어요. 여기 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교평이라는 게 결국 춘천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기본 법적 테두리만 갖추면 된다는 이런 부분, 또 거기가 지금 몇 세대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999세대입니다.

박호빈 위원 거의 1,000세대잖아요. 그렇죠? 1,000세대인데, 지금 학교 부분도 빨리 교육청하고 사실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샘초등학교가 사실 서민 아파트하고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원주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소리들이……. 원주시가 요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민 아파트하고 같이,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같이 연결해서 써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혼돈이 생깁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결국 그 지역, 새로운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컨테이너 건물로 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난 학습권에 침해를 주는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0세대가 들어서면 대략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지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주시가 결국에는 관광의 도시, 하다못해 단구동에 미술장식에 대한 공원까지 만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아파트의 10,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이에요? 그 미술장식하는 게?

○(주)건화이사 김진철 그 부분은 건축 부분이라서…….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원주시에 거의 70%의 공동주택 있습니다. 총 몇 개가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아파트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미술장식이 하나씩 다 있는데, 문제는 그 미술장식이 전부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미술장식인지, 돌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구라든가, 아파트하고 원주시민하고 같이 인접해서 미술장식을 감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도. 여기서 얘기하면 대답만 “네, 네” 하고, 결국에는 행정지도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돈 들여서 결국 공원 만들고, 거기에 세금 들여서 작품 사다가 그게 할 짓입니까? 어마어마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행정지도만 조금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공원하고 연결된 부분이므로 이런 1,000세대에 대한 부분의 미술장식이 사실 금액이 상당합니다, 금액적으로. 그러면 그 금액에 진짜 제대로 맞춰준 그런 미술장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진짜 아름다운 공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므로, 아름다운 미술장식을 원주시민과 그 아파트 안이 아닌 원주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배치,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원주시가 70%의 아파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층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람 방향을 다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원주시가 태백산 줄령에 막혀서 환기가 안 돼요, 환기가. 환기가 안 되고, 더군다나 자꾸 폐기물에 대한 처리공장만 들어와서 지금 불협화음만 자꾸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낮에는 공기가 높으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저녁때 되면 공기가 낮아서 다시 내려와서 원주시의 미세먼지라든가 공기 질이 너무 나쁜 원인 중의 하나가, 아파트가 다 바람구멍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원주시에서 하나 만들어서 그런 부분부터 3D 해서 검증해서 오라고 해야 합니다. 바람의 방향,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아파트를 앉힐 때 그 바람의 방향을 막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누가 오래 계실 거예요? 국장님이 더 오래 계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맞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원주시에 안 살 것이면 몰라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이 원주시에 사는데, 더군다나 원주시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아파트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또 우리가 거울삼는 게 배말타운, 이게 사실 우리의 표본입니다. 병풍처럼 막아놔서 조망권을 다 망가뜨리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도 여러 각도의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제대로 된 공동주택이 될 수 있고, 누가 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이런 부분 내지는 더 깊은 것도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진짜 행정지도를 잘했다고 광고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심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답만 하고 가지 마시고, 진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박호빈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기 보면 2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조망점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31쪽에 조망점하고 원주시 스카이라인을 도시계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죠? 스카이라인은? 우리 도시계획 심의할 때 스카이라인 적용을 어디까지 해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스카이라인은 원경하고 중경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원경은 기존 아파트단지와 같이 어울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고요. 원경 중경은 기존 아파트단지하고 레벨이 특별히 차이가 안 나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근경은 아무래도 도로변에서 보이는 도로조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압박감은 기존보다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조망점을 했는데, 30쪽은 이격거리 71m(근경)에서 사업지구를 보면, 아파트지역보다 사업지구가 더 높아져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주)건화이사 김진철 최대한 그 지형 단차를 이용해서 지금 배치하고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은 지금 일조도 같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승인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별도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보면, 조망점 원경을 VP로 해서 18개 잡았는데, 그중에서 잡다 보면 스카이라인보다 올라가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어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이 사업을 하다 보면, 100% 기존 스카이라인보다 낮아진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보는 시점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기존보다 건축물을 올리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스카이라인이 조금 오버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경관검토를 하면서 놨을 때는 그 오버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돌출돼서 경관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 고려해주셔야 할 부분이, 보는 사람마다 경관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일률적으로 선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배치하게 되면 바깥에서 볼 때는 성냥갑을 세워놓은 것 같은 분위기라서 이것은 아니다.” 통경축을 확보하려면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배치를 28∼32층까지 층구를 조정해 가면서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망점 같은 게 아까도 박호빈 위원이 얘기했지만, 원주시에서 최악으로 된 데가 배말타운이잖아요. 그게 조망점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고, 지금 중앙1공원도 바로 체육관 옆에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 옆에서 들어가면 조망점이 치악산을 다 가려요. 그 뒤쪽에서는.

○(주)건화이사 김진철 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아파트가 높이 올라가면서 조망점하고 모든 것이 스카이라인이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단계동 무슨 아파트 넘어가는 데 건축허가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심의 들어갔다가 그게 스카이라인에 걸려서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혁신도시도 스카이라인하고 바람풍속 바람길까지 봐서 그게 전체적인 힐데스하임아파트 전체가 틀어졌거든요. 그런 것 해서 이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에서 하나요?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주)건화이사 김진철 세부 건축물 배치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 구조 같은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에서는 평당 얼마, 용적률 그런 것이나 따지지, 그런 것은 무슨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것 관련해서는 경관심의회가 별도로……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도 같이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거기도 받고요.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회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경관심의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같이 통합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아니, 경관심의회는 별도로.

전병선 위원 경관심의회가 별도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별도로 거기서 통경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병선 위원 그럼 경관심의도 과장님이 들어가실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도 바람길이나 스카이라인을 한번 확실히 봐주세요. 이게 원주시 전체 문제예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중앙1이나 중앙2나 아파트단지, 어차피 아파트 팔아서 전부 조정되니까 아파트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너무 높게 가고, 지역 중간으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원주시에서 아파트를 우리가 민자로 하는 것은 아파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자공원을 유치한 것인데, 자꾸 바뀌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원주시의 백년대계를 봤을 때 하나하나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게 되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 된 게 주민의 주차문제거든요. 1.8대가 아니라 2.5대로 보셔야 해요. 요즘 평균적으로 아이들, 학생들도 그렇고, 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차를 사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차량이 급격히 판매가 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되어지는 아파트는 평수가 넓잖아요, 그 아파트가. 그러면 2.5대 정도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중에 주차문제 때문에 난리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상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2.5 정도에 맞춰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주차문제를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아파트 법정대수가 1.3 정도가 법정기준인데, 1.8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다른 데 비하면 사실 적은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고요.

안정민 위원 그런데 현실하고 많이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맞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희 아파트도 늦게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밖에 세우면 스티커 막 붙이고, 새로 생긴 아파트인데 그렇고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맞습니다. 전체가 또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더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인데, 더 한 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공원이다 보니까 특성상 주차문제를 좀 더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잘 알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저희가 건도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한 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 지역구가 아님에도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고, 저 역시 저희가 이렇게 계획(안)으로 보는 것이랑 실제 가서 보는 것이랑 다를 것 같아서 협장방문을 요청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디스커버리 트레일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29쪽부터 도면을 보니까 이것은 명백히 사생활 침해 민원발생 100%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기업도시 둘레길을 이번에 저희가 조성해서 오픈했는데, 거기 주민이 너무 반발하셔서 일부 구간을 폐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1공원 용화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3·4단지도 엄청난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의 민원이 사생활 침해입니다. 둘레길에서 우리 시민이 트레일을 하는데, 우리 생활공간을 침해받는 일이 가장 크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트레일 코스 자체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기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시고 트레일 코스를 다시 한 번 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또 하나가 요즘에 층간소음 문제가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어 가기는 하지만,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최근의 층간소음 문제가 또다시 대두해서 난리 났잖아요. 지금 삼성에서도 이 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지금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는 코로나19 이후에 개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 대두하면서 아파트에 머물게 되고, 아파트에 개인 공간이 만들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랑 층간소음에 대한 그 자재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에 그런 것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중앙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0) 부록

(11시15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상정합니다.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일원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업체험 기회 및 여가휴식을 제공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 공원 내 시설부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용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주요내용은, 위치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산163번지 일원으로, 주요(변경)내용으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사항입니다. 농림지역 14,930.7㎡를 계획관리계획으로, 보전관리지역 2,762㎡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 19,810.8㎡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유는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내 시설부지(기반시설 및 농업체험시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강원도 농정과 의견을 반영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사항은, 근린공원시설 1개소로 98,452㎡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2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시농업공원으로 최초 입안되어, 2020년 11월 20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동시 결정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3일 환경영향평가협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12월 15일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적성등급을 적용,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되었으며, 2021년 1월 11일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고, 1월 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를 원주지방환경청과 하였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설명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맡은 용역사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는, 강원길 박주연 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강원길부장 박주연 안녕하십니까? 박주연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대상지 여건 분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에서 설명 주신 부분으로, 중복되는 사항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여건 분석입니다.

판부면 서곡리 일원으로, 대상지 주변으로 북동 측에 서곡저수가, 남측에 백운산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야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표고·경사현황입니다.

표고차는 41m의 표고차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경사도는 18.5°입니다.

다음은, 소유·지목별 현황입니다.

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 전체의 9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목별 현황은 임야가 64.4%, 전답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로, 용도지역 변경 및 시설 결정 세부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 중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면적은 14,930.7㎡이며,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가 일부 포함된 지역으로, 토지 적성평가는 ‘나, 다’등급으로 입안 여부 심의를 거쳐 입안한 사항입니다. 공원 내 시설부지인 기반시설 및 농업체험시설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면적은 2,762㎡이며,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 중인 토지로, 토지적성평가 등급은 ‘나, 다’등급이며, 변경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농림지역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면적은 19,810.8㎡이며,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토지적성평가 ‘나, 다’등급으로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705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98,452㎡이며, 결정사유는 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휴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농업체험 기회 및 농가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산 근린공원은 2020년 6월 17일 강원도 농정과로부터 농촌자원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1∼3차 복합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21∼2025년까지 총 5년이며, 총사업비는 175억 원으로 도비 50억 원 지원, 시비 125억 원으로 시설조성에 100억 원, 보상비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농촌체험시설 및 휴양시설, 둘레길,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시행자는 원주시장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은 초안으로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대상이 아니며, 공원조성계획수립 시에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 결정(변경)의견 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정환 박주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요순 도시계획과장님과 박주연 부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도시관리계획 용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오톱 같은 것은 어떻게 검토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전병선 위원 비오톱?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비오톱은 별도로 검토 안 했고요. 저희들이 토지적성평가로 검토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비오톱 쪽은 도시계획에서 한 거예요, 공원 올린 데에서 한 거예요?

○강원길부장 박주연 제가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 건은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입니다. 현재 환경청 초안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며, 환경이나 그런 부분은 다 환경청과 협의하여 환경적인 영향 예측이나 그런 부분들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최초에 심의를 요청해서 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최초에 생각한 거예요? 그쪽으로 체험마을 쪽으로 한 게? 이 1종을, 이 지역을 선택한 사람, 계획한 사람이 누구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강원도 농정과의 공모사업으로, 아마 농정과에서 신청해서 공모로 선정됨으로써 시작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변경돼서 이익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 주민하고 설명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이 부분은 공람·공고를 거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공원으로 조성되는 사항이라서 피해 보거나 그런 것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안에는 저희가 부지를 다 매입하는 사항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지형을 보면, 지형을 땅 위주로 하거나 게리맨더링 같이 생긴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이게 무슨 공원이다. 무슨 다른 도시계획에 했으면 면적이 딱 나와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완전히 게리맨더링이잖아요, 이게. 왜냐,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그림을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결정돼서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회에서는 ‘우리 이렇게 하니까 너희 알고만 있어라.’ 그것밖에 더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죠. 우리 의회는 동의안이나, 건의안이나, 의회 심의나 그것보다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 만들어서 와서 우리 의회에 ‘이런 것 했으니까 너희는 나중에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밖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것 동의안이나 건의안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어느 정도 권한을 주고 이것 하면서 건의도 하고 도울 수 있는 그게 돼야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개 체크해서 해도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그림 그린 것도 게리맨더링처럼 이렇게 그려졌고, 이런 것을 하면 뭔가 나중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과만 하고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계획을 이상 없게 그렸겠지만, 이게 추진은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현재 입안이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요.

전병선 위원 예산은 전부 얼마 들어가요, 예산이?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예산은 총 17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작년도 제2회 추경에……

전병선 위원 이것 어차피 하면 도비나 그런 데 지원받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지금 도비가 50억 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예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공모가…….

전병선 위원 보상비, 시설비 해서 175억 원이면 도비 50%, 시비……. 이런 것도 봐요. 도비 50이고, 우리가 125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인데, 보상비는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125억 원이 되고, 도비가 5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죠.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제가 이쪽 지역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체험이다. 건의해서 공모사업이다. 그 돈이 전부 우리 시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도비는 50억 원이고, 시비가 125억 원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우리 사업이지.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우리가 도에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 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니까요, 도에서는 50억 원을……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토지계획승인, 우리 도시계획과도 들러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런 것은 원주시에서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줘야지, 이것 몇몇 사람이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냔 말이에요. 잘되면 괜찮아요. 만약에 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런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처음부터 하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권한이나 해서 심의하면, 얘기하면 바꿀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그냥 통보만 하고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의견청취하는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이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여기에 반영해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해서도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우리가 시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원주시의 재산이 그만큼 증가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 그림 그려 온 게 너무 지역적으로 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하여튼 그런 의견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의견제시해 주시면 되죠.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면, 그림을 그리니까 땅 소유자가 이익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그리다 보니까, 지적도상에서 누구 땅이고 누구 토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무슨 이권이라도 물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백운산을 지금 테마공원 쪽으로 만들고 계신대, 근린공원 내에 시설이 들어와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린공원이 전체가 되면서 그 안에 화훼체험장이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화훼체험원, 농업체험원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여기는 인근에 있는 도시보다 약간 면 단위이기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쪽은 당초에 양귀비축제장으로 하던 것인데, ‘양귀비가 일시적으로 꽃이 피었다가 지니까 그렇게 보다는 좀 더 전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럼 주민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원에 대한 설계가 잘 좀 정비되었으면 좋겠어요. 특성이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가,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인가, 여기는 관광체험을 위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습니까? 아무래도 지역주민도 분명히 이용하겠지만, 외부에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체험목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광 부분도 있고, 우리 시민이 백운산 쪽 자연휴양림 쪽으로 가는 둘레길도 있고 하니까, 거기도 들르고 여기도 들르고 이런 개념으로 아마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우리 춘천시에 가면 공지천이나 이런 데 나가면 시민이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잖아요. 약간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래서 원주시민도 여기 주요 단골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특화해서 휴식공간으로써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공원에 대한 미관이라든가 실용성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것은 현재 기본(안)만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그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저도 자료 좀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그때 조성계획이 다시 또 수립이 세부적으로 갈 테니까 그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쪽에 여름철에 보면,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시원해요. 그리고 진출입이 도로도 좁고 그래서 어렵고 그런데, 이 지역이 그쪽 지역의 특성상 양귀비축제를 몇 년째 해서 아마 좋게 잘된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국비가 없이 도비만 책정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강원도에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글쎄, 보통 공모사업하면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전혀 없는 게 조금 그런데, 어차피 부지보상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그것은 해야 하고, 실제로 100억 원으로 5 대 5 매칭사업을 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50억 원, 50억 원.

황기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사업추진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합니다.

황기섭 위원 농정과에서 하게 되면, 이것 다 되면 위탁도 어디에 줘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위탁비 마련해서.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주민이 아마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요.

황기섭 위원 그렇게 돼야겠지. 그쪽 지역을 우리가 여름에 상당히 생각보다 용수골 찾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서울분들은 꼭 한번 오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는 지역은, 이쪽 지역은 결국 전부 화훼체험원, 농업체험원,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 계획 변경하는 것이고, 올라가면서 왼쪽에 소나무숲 있는 것은 공원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숲길을……

황기섭 위원 그 소나무 쪽이 괜찮아요? 공원으로 해서 이용하기가? 소나무 수종이나 상태가?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거기가 괜찮고요. 그 바로 저수지가 붙어있어서 시민이나 오는 분들이 둘레길 개념으로 다니기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거기를 옹니봉숲길이라고 해서요.

황기섭 위원 이게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175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들어갈 것 같고, 더 투자하다 보면.

그다음에 지금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을 텐데, 지금 토지매입이 긍정적인지 모르겠네, 사실은. 이분들이 만약 토지매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토지부터 매입해야 하는데, 감정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하면 지금은 법이 좀 바뀌었나요? 강제수용절차가 좀 쉬워졌나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게 되면, 토지수용권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관리 결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토지매입 한 두 사람 때문에 사실 사업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하고,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실시계획인가를 밟아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산동도 소방도로 내는데 보니까 3년이 걸려. 수용하느라고 걸려서.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지금 좀 완화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수용이 들어가기 전에 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주들하고 얼마나 협의했느냐.’ 이런 것을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의했다는 근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몇 번에 의해서 토지보상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근거를……

황기섭 위원 아니, 글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5년 안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제 사업비 마련해서 땅부터 사야 하잖아.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황기섭 위원 사는데, 토지주들은 당초보다는, 처음에는 전부 괜찮다고 하다가 막상 매입절차 들어가면 못하겠다고 뒤로 넘어가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돈을 더 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토지수용절차까지는 마음대로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빨리 이루어져서 이쪽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 아니야.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좀 되도록 하셔서……. 여기 결정만 해주면 나머지 사업은 어차피 토지매입부터, 매입은 여기서 할 테고,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매입도 농정과에서요. 저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하고요.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고, 새로운 체험이 생긴다니까 양쪽 협의 과가 협조하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네,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여기 국비라고 표현 안 된 부분은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강원도에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자율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로 표현 안 된 것이고요.

황기섭 위원 국비 내시는 이미 됐는데?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강원도로 내려와서 강원도에서 자율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도비라고만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 관련해서 수용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 할 때 수용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그런데 수용하기 전에 땅값을 잘 줘야지. 그 지역 사람한테.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땅값은 솔직히 아무리 잘 준다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답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가진 농토가 있을 테니까 잘 받도록, 그래도 웬만하면 잘되도록 해서 잘 좀 추진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도에서 한 거예요, 국가에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강원도 농정과에다가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존경하는 우리 황기섭 위원님이 국비를 왜 못 받았냐고 한 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 시로 내려오는 것은 알지만, 공모사업을 도에서 했으면 국비하고 다른 거지, 그것은. 도는, 줄기는 거기서 내려왔지만, 사업 자체를 도에서 공모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네.

박호빈 위원 도에서 공모했으니까 국비는 못 받은 것은 맞지. 당연히 그럼 도가 돈이 어디서 내려와? 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그 부분은 표현을, 우리가 다른 공모사업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방이양사업은 강원도에서 자율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율편성하는데, 어쨌든 공모 자체를 도에서 했으니까 하는 소리고,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게 추가에 추가가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북부산림청인가요? 거기하고는 연계할 만한 게 없었나요? 이제 준비하시니까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요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관광을 네트워크화하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넘겨주는 것보다, 우리가 거기에 어떤 위원들이 나온 것을 하는 것을 해주고서 넘어가자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는 것보다 ‘위원들이 얘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제시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백운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

(13시33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국·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이십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인사)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이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인사)

이수창 대중교통과장이십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인사)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시영 인사)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이십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이강식 인사)

주익환 건설방재과장과 김승용 도로관리과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 최우수 표창 등 여러 건의 중앙부처 공모사례를 수상하였으며, 봉산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준공으로 기업도시와 도심 교통흐름을 개선하였으며, 원주천 본댐 건설사업은 정초식을 시작으로 2023년도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속도 5030사업으로 도심구간 25개 도로 제한속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입니다.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로 지정된 문막교 재가설 추진과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체증 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내버스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건설교통국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을 행정목표로, 도로망 확충사업과 교통환경 조성,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재난·재해·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주민등록상 원주시민이면 자동 가입되고, 보장혜택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총 11종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8쪽, 안심로고젝터 존 설치사업입니다.

범죄 취약구역 중 10개소에 안심로고젝터를 사용하여 늦은 밤 귀가하는 시민의 안심 귀갓길을 만들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9쪽,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소방시설 설치 의무 이전 건축된 주택 6,000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무진재해 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9년 12월 준공된 무진재해 위험지구 인근 주택, 상가 및 종교시설 등의 주민이 자연재난 위기를 사전에 감지·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11쪽, 점말마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고립위험지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8년 7월 13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용역 완료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체증과 장기미집행 도로계획도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4,177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14∼16쪽까지입니다.

1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개발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개 노선에 총사업비 895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2025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원주천댐 건설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홍수 방어능력을 극대화하고자, 원주시 판부면 신촌리 8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03억 원을 투자하여 180만 톤 규모의 홍수조절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이설도로 및 본댐 축조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2022년 12월까지 댐 축조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까지 부대공사 등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20쪽,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원주천댐과 연계한 시가지 치수 안정성 확보로, 홍수로부터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수용량 850,000㎥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은 국비이며, 총 1,498억 원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2020년 4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4월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및 보상을 개시하여 202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총사업비 682억 원을 투자하여 19.35㎞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인 주포천, 신촌천, 원심천이 해당됩니다.

2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흥업면 분지동 소하천 외 6개소에 2024년도까지 336억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섬강 두꺼비 캠핑장 수변공원(꽃밭) 조성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설치한 생태공원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생태공원을 유지·보수하고 리모델링하여 꽃을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국비 확보를 위하여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시설물 설치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문막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문막교는 2020년 11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재개설하는 데 추정사업비로는 약 350억 원으로, 2021년 1월에 교통량 분석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29쪽,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55억 6,500만 원으로, 시내 도로 유지·보수, 인도 정비 및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32∼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22억 1,500만 원으로 노후 소교량 재가설, 마을 안길 포장, 기타 소규모 시설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제일 도시 원주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38쪽,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Zero 만들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상 보행사고 예방 및 제한속도 준수를 통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하여 평원초등학교 일원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40쪽,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을 시 10만 원권의 교통카드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총 560명에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제4차 원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 시행입니다.

원주시 교통안전 관리체계의 정책방향 제시 및 시민 편의 중심의 교통안전시책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장기 교통안전정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니다.

교통량, 속도 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자료 활용 및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관련 서비스 개선·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을 투입해서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장비를 설치해서, 원주시 교통행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충돌 가능성을 감소하고 저속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불필요한 신호대기시간을 감소하여 운행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9개의 회전교차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5개소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심 속 공영주차장 및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45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제공하겠습니다.

46쪽,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사업입니다.

도시 확장에 따른 시내버스 증차에 대비하고자, 소초면 장양리 일원에 현 공영차고지 옆 8,220m를 추가·확장해서 총 17,000㎡에 주차면수 100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7쪽, 시내버스 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카드 및 무료 환승, 비수익,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금에 대해서 지역 내 대도여객, 동신운수, 태창운수 3개 운수회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8쪽, 택시쉼터 설치사업입니다.

무실동 62번지 일원에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을 포함하는 건축면적 109.85㎡에 지상 1층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6월까지 택시쉼터를 준공할 예정이며, 9월에 택시쉼터를 개소하겠습니다.

49쪽,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2020∼2024년도까지 5년간 29대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0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하고, 6월까지 신규면허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차 주택가 밤샘주차 등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7년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용역 조사결과에 따라 4대 권역으로 분산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1순위인 북부권은 원주IC 인근 부지 내 민간사업자의 입안 제안에 따라 기부채납 부지에 조성할 예정이며, 2순위인 남부권에 대해서는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북부권과 남부권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동시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전 안내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사전 안내서비를 통한 과태료 부과 최소화입니다.

지속적인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통보를 통해 시민의 교통문화 안전의식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로 생길 수 있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제입니다.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종별 자동차등록번호를 100개 단위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발급예정인 자동차등록번호를 미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도시정보센터 소관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스마트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도까지 ICT기술을 통해 시장 활성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지역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중앙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구에 교통관리체계 구축시스템을 우선 추진하여, 시장 상인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56쪽, 스마트 챌린지(타운) 사업 MP 수립입니다.

‘마을과 캠퍼스를 잇다.’라는 주제로 ICT기술을 적용, 마을과 대학을 잇는 교통과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 사업이 최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지난해에는 8,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안정민 위원 어떤 내용이 더 보강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작년도에는 10종이었는데요, 올해 1종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관련 사망도 좀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도에 예산 세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하도 많이 생기니까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화재 부상자 치료비.

안정민 위원 네, 그것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런 것이나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한 가지 증액하려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해요.

안정민 위원 아, 네, 잘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시민안전보험 9,000만 원으로, 그럼 원주시 전체가 다 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전시민이 대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만약에 다치고 그러면 얼마나 보험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최대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이 1,000만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요. 후유장해가 생기거나 사망이거나 그 정도입니다.

황기섭 위원 일반 상해는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지난해 혜택 본 사람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경기도 광명시의 시내버스, 우리 시민이 거기 가서 시내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받으신 분 한 분 있고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났던 것, 거기서 원주시민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황기섭 위원 아,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2건이 지금 해당됩니다.

황기섭 위원 9,000만 원으로 충분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지금 10종인데 플러스 1종을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3월에 재계약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기본적으로 좋은 시책이네요. 시민 안전을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사실 이천시 가서 돌아가신 그분은 나라에서 나오는 게 거의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천시에서도 자기네 지역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보상을 뭔가를 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 쪽에 뭐가 없느냐고 그랬고, 제도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사례네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적용되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점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이에요. 반영할 때도 얘기됐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으로 말씀하셨는데, 대다수분들이 지금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입장인데, 우리가 3개 (안) 중에서 지금 원주시는 이주로 추진 중에 있으신데, 다른 쪽으로 주민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변경할 수……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 용역이 나오고, 감정평가, 주민 추천 한 분, 저희, 도, 세 분 정도 추천받아서 감정해야 금액이 나오니까요, 그러고 나서 주민하고 보상에 응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도 (안)을 세 가지 다 넣어서 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오. 현재 거기 토지라든지, 주택 이런 것 때문에 세 가지 (안)이 아닙니다. 현재 그 지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준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준다면 이분들을 이주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리를 놔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것을 냈는데, 지금 용역을 준다면 원주시에서 용역을 주시기 위해서는 용역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해서 줄 것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주에 대한 용역입니다.

황기섭 위원 이주에 대한 것만 용역을 준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교량 같은 것은 설계를 하는 것이지, 설계용역을 줘야지 좀 다릅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을 6,000만 원인가 삭감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이 사업집행이 사실 언제쯤 실행이 가능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제1회 추경에 다시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을 못 합니다. 지금 6월에 이게 돼야 이후에 실제 사업은 집행되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제1회 추경을 5월에 하시잖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마 3, 4월경으로 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죠?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6월입니다.

황기섭 위원 6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 이것을 다룰 수 있는데, 나오기 전에 예산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6월에 세우면 안 되나? 용역결과가 나와야 결과를 보고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용역 하면 용역비도 줘야 할 테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용역비 다른 돈이 우리 꽉 있잖아요. 지금 시비로 세운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보조금으로 못 쓴다고요, 제가 알기에는.

황기섭 위원 보조금 갖고 못 쓰면, 아니, 용역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줬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 비용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 것하고, 작년도에 또 2억 원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별도로 또 논의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게 원주시에서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이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살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보상금액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영업권에 대한 그 부분이 제일 난제인데, 그것을 하여튼 잘 감안해서 감정평가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고립위험지구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과장님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조상 대대로 사시던 분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부탁하는데, 슬기롭게 잘 주민하고 협의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황기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이 올해 12억 원이 돼 있고요. 지금 64억 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한 게 64억 원 하고 모자라는 게 80억 원으로 계획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총액은.

전병선 위원 80억 원으로 된 게. 이 80억 원이라는 게 무엇을 하려고 80억 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8년도에 지구지정 될 때요, 추정사업비라고 있어요. 추정사업비.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를 한 금액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민 이주를 하고, 호안공을 하고 뭐를 하면, 그러니까 주민 이주라면 그때 당시에는 “공시지가로 몇 배” 이래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추정사업비라고 그게 80억 원이었던 겁니다.

전병선 위원 80억 원이라는 것은 가상이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예상 사업비죠, 그러니까.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가상인데, 지금 하기도 전에 다리 놓는데 100억 원, 이주하는 데는 60억 원, 이게 나왔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작년 4월에 타당성용역 한 그것에서 나온 겁니다.

전병선 위원 타당성용역에서는 이주로 결정 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타당성용역은 이주 결정은 아니고요. 그 세 가지 (안)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전병선 위원 아니, 이주 결정 안 했어도 과장님하고, 강원도하고, 그쪽 단체하고 해서 이주로 결정 나지 않았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최종, 나중의 결정이고요. 지금 타당성용역은 세 가지 (안)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 타당성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도하고 행정안전부 협의했고요. 해서, 주민 이주로 결정된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이주하는 데, 지금 60억 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타당성용역 했을 때 그 결과라고요.

전병선 위원 용역 할 때 60억 원이 나왔다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지금 우리 예산이 80억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일단 최초에 80억 원으로 잡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80억 원에서 지금 12억 원이 들어갔고, 63억 원은 아직 안 들어갔고, 이것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주시키는 데 60억 원인가 그것으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한 달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라는 것이 확정되려면 지금 실시설계용역 준 게 6월에 들어오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고 하면 ‘총사업비가 이만큼이다.’가 나오고요. 그럼 이만큼 나온 것으로 60억 원이 될지, 80억 원이 될지, 40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금액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다시 협의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최종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직 이게 이주로 결정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이주로 결정은 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이주로 결정이 난 것을, 이주로 났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났는데, 총사업비는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이주로 지금 결정 났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난 것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주로 결정 났어요. 났는데, 지금 하는 예산이, 문제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주로 하는데,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어요? 이주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도 타당성용역 할 때 정확한 금액이 아니죠. 왜냐하면, 측량도 안 했고……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이주해서 지금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서 예상해서 얼마다. 지금 12억 원 했다.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편성돼서 이주시키려면 그 사람들의 이주비가 얼마만큼 나왔을 것 아니에요. 나올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까지 이주예산을 보고 있느냐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6월 돼야, 위원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6월 돼야 압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해요. 지금 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주민은 하나하나의 엄청난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주해야 하나.’ 지금 우려해서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이주하려면 3분의 2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가 동의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어요, 일단은. 했기 때문에 이주로 가려면 강제 이주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나. 내가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5분자유발언 다 들었잖아요. 거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한 달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반대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보상금을 자기가 10원을 받을지, 100원을 받을지, 1억 원을 받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를 하냐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게, 그게 지금 무슨 할 말이에요. 그것은 주민이에요. 원주시민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1억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금액이 확정된 다음에 본인하고 했을 때 ‘선생님, 이 보상금이 5,000만 원입니다.’ 이랬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반대할 수 있죠. 5,000만 원을 주는지, 1억 원을 주는지, 얼마를 주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반대하냐고요, 무조건요?

전병선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얼마 정도 예산을 해놓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시설계가 끝나야 금액이 나온다니까요.

전병선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실시설계가 끝나야 금액이 나오는데, 추정사업비는……

전병선 위원 아, 70억 원 정도까지만 하면 이주시키겠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60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이주를, 그러면 우리는 맥시멈으로 70억 원 잡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오. 추정사업비 60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병선 위원 60억 원으로?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럼 60억 원 넘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게 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강원도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최종 사업비 70억 원이 된다고요, 그러면요. 그 상황이……

전병선 위원 강제로 이주시킬 것 아니에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그 상황이 되면 사업비는 그렇게 된다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 집행부가 고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주차한다고 해서 “내가 공무원인데”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이나 뭐든 할 때는 주민 입장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은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무조건 강제 이주시킨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는 문제예요. 거기다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아니,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전병선 위원 그 다리 하나 놓은 것을 그냥 잘라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금액을 정해놓고 ‘너 나가.’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것은 금액이 최종 설계가 끝나고 나면……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행정안전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니까요. 지금 정해진 사업비가 아니라고요.

전병선 위원 이게 지금 재해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이전시키는 것으로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해지역으로 지난번에 내가 한번 했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했죠? 만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전병선 위원 만대를 재해지역으로 안 하고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원대인데요. 원대부락은 사실은 이천……

전병선 위원 원대는 재작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재작년이 아니라, 위원님이 먼저 그러셔서 저도 이제 언론에서 본 기억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고, 과장님이 하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가서 찾아봤더니, 옛날에 2013년도에 건설방재가에서 시작했어요. 안전총괄과도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했던 사업이라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그럼 우리 국장님 불러볼까요? 국장님이 안전총괄과장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구 지정됐고, 하여튼 그러면서 사업이 됐는데요. 하여튼 마지막에는 또 조직개편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최종 하고 지구지정은 해제했더라고요.

전병선 위원 몇 년도라고 했죠, 지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2013년도에 지구지정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자꾸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습니다. 오늘이 업무보고고요. 업무보고는, 지금부터 지금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슬기롭게 잘 나가는 것일까.’ 그런 것 모색하는 자리 아닐까요? 옛날 2013년도, 2014년도 것 가지고 그러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보고받은 게 2016년 8월 17일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게 지구지정 해제될 때쯤입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만대지구가 정비사업 다해서 재해지구로 다 묶여서 다리까지 다 놓은 것까지 해서 저희가 보고받았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게 지구해제될 때라고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먼저 사람이 했어요. 과장님이 오기 전에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과장님이 알고 해야지, 그것은 나하고 모른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60억 원, 70억 원 들어가고, 주민을 이전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자칫하면 어제 언론에 나온 게, 그런 게, 공무원이 너무 주민한테 그것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럼 안 되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하여튼 저희도 감정가를 최대한 후하게 한다고 할까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60억 원으로 갖고 있지만, 60억 원으로 이 사람들이 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참 이것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차피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영업권이 제일 지금 문제고요. 그 부분이, 제일 풀기 어려운 숙제가 영업권입니다.

전병선 위원 하여튼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원주시민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것은 없어요. 원주시민이기 때문에, 원주시민이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무조건 몰아치고 하니까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짜증 나요, 나 자신이. 왜 과장님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이나 그런 것 해서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주민에게 이상 없게끔 잘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로고젝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급진적으로 전파되고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고, 금연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범죄우범지역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게 사례가, 우리가 들여오기 이전의 효과에 대해 입증된 사례가, 데이터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표출 문구 말씀이신가요?

안정민 위원 로고젝터, 로고젝터를 우리가 다양하게 쓰레기면 쓰레기, 또는 범죄우범지역에는 그쪽에 다양하게 문구를 만든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들여오기 이전에 로고젝터에 대한 효과나 범죄예방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문구는 프레젠테이션 거기에 조금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이 부분인데, 이것은 저희도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겁니다. 아직 설치는 안 했고요. 내용은 조금 더 검토할 것이고요. 글쎄, 효과성은 사실은 저희도 처음 해보는 것이라서 거기까지 검토 못 해봤고요.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올해 한 번 해보고 성과가 괜찮으면 4년 동안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올해가 첫 사업이라서 성과나 이것은 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결과를 보고, 효과를 입증한 다음에 좀 더 전파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안정민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로고젝터 갑자기 지나가다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렇다고 이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시범으로 먼저 운영해 보시고 효과를 입증한 후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건설방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환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자, 국장님, 14쪽 상단 2번에 보면, 가현동 봉장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산동에 바이오가스 할 때 약속한 것이거든요, 해주기로. 그랬으니까 벌써 한 6년 된 것 같아요. 2014년도에 시작했을 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하는데, 일단 선 그어놓는 것 같은데, 7억 원이면 올해 보상 주고 착공까지 엄청나게 어렵겠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세워놓은 것은 보상비도 다 세워놓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 올릴 때는 20억 원으로 올렸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금액이 이것밖에 안 섰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비를 여기 써놓은 것은 16억 원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사업할 때 봉장길 끝이 연결이 지금 도로가 안 돼 있거든요. 막다른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0억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 추진하면서 마지막 나머지 구간까지 하게 되면 거기는 한 20억 원 들여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하실 때 만약에 그것 하시면 이쪽 공동묘지 옆으로 나오는 큰 도로가 있으니까 그것은 연장했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거기에 붙이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은 16억 원인데, 20억 원 정도 돼야 하는 게 그쪽 보상비하고 개설비용하면 한 2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사실 시장님이 약속했던 거예요. 6년 전에 약속한 것이니까 꼭 좀, 보상하면 시작되겠고, 그다음에 9번 아래 관설동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은 300억 원 들어가는데, 그럼 하이패스 설치하면 관리비가 톨게이트 관리비용만 들어가나? 인건비는 안 들어가겠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양방향으로 해보니까 296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시에서 타당성 검증한 것보다는 무조건 많이 나온다. 최소한 10% 정도 나왔기 때문에 300억 원 이상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IC로 해라. 하이패스로 하지 말고 일반 IC로 해라.” 그래서 일반 IC로 하게 되면 서원주IC하고 똑같은 꼴이 나서 원주시가 돈을 다 대야 하는 그런 게 돼서, 저희가 거기를 서울방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일방향 쪽으로 가게끔 우선 협의하는 중인데, 그것은 한 160억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한국도로공사가 한 50억 원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110억 원 정도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대구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현재 신림IC 쪽을 통과해서 오는 것으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용역 했던 타당성은 한국도로공사에 다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4∼5월까지 검토하면 그때 가서 원주시하고 협약이나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협약체결하기 전에 의회 승인받아야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럼요.

황기섭 위원 먼저처럼 그냥 먼저 하고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은 저희가 한국도로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약(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또 시의회 의견을 받도록 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우리가 서원주역사 같은 경우 기본이 우리가 30년을 1년에 8억 원씩 했나? 240억 원 주기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30년 동안 해야 할 돈이 한 400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담할 게. 도로 유지·보수하고, 인건비 상승 이래서. 매년.

그래서 이게 만약 되신다면, 하이패스로 하게 되면 우리 원주시가 개선한 다음에 부담액이 적을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어렵더라도 추진해서 원주시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약체결되면 의회에 미리 사전에 꼭 좀 거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 15쪽에 18번, 우산동 대로(1-10) 개설이 일단 지난 6월 30 실효됐단 말이에요. 300억 원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제천까지 일단 거기는 폐선됐으니까 우산동민이 지금 요구하는 내용은, 폴리텍대학에 있는 철교를 빨리 절취해서 통행권을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원주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철도업무가 관련되어 있는 게, 저희 원주시에서 4개 과가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주부서인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총괄적으로 묶어서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폴리텍대학 앞에 있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거기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철거해 달라고 도면까지 그려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허는 것은 자기네 비용 들여서 국가철도공단에서 허는데, 그게 빠른 시간 내에 안 된다면 저희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를 먼저 해서 그 비용만큼 저희가 상계받는 식으로 하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헐어내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것을 지자체에서, 요구한 데서 철거하는 것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시설공단이 태장동에 있는데, 그게 어차피 폐선됐으면 금년도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섰을 것 아니에요. 철거하고 관리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확히 예산을 세웠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20년도에 폐선되게 되면 2021년도에 노반하고 전기하고”…… 이것 걷는 예산은 본인들이 서 있어요. 본인들이 서 있는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은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너희 시설물이니까 너희가 철거하라.”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게. 레일하고 전기는 본인들이 철거하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철교시설물이라든지, 굴다리는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우리는 시민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니까 이것 헐어 달라. 너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은 자기네가 그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확실히 얼마를 세우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봐야 돼요.

황기섭 위원 글쎄, 국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철로를 걷으려면 걷어서 그 철도로 실어서 이송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만종역인데 굴부터 걷어서 차에다 열차로 실어서 원주역까지 수송돼야지만 되는데, 중간만 딱 끊으면 중간에 철도를 하기 어려우니까, 일정 구간을 걷어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테고, 이것을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자기네가 해줘야 하는데, 사실. 원주시 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촉구해서 자기네 돈으로 철거해주고 나면 우리는 거기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우리가 철거하고 도로까지 하려면 우리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데, 철거비용에 대해서만큼은 보전해 달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이것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해주시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로가 실효됐어요. 1군지사하고 연결된 도로인데, 이것도 속히 서둘러서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나. 또 그동안 철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80년을 불이익을 당했는데, 큰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철도를 떠나는구나, 옆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고, 큰 틀에서 하시니까 좀 되는 것을 챙겨주시고, 이것 중반에 처리되는 과정이 있으면 중간중간 과장님을 통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문제없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18쪽에 4번, 군도7호, 이게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도로인데, 이게 지난번에 2억 원이 섰어요. 그래서 용역만 줬는데, 300억 원인데, 이것 기업도시에서 빨리 길 내달라고 하는데, 언제 하죠, 300억 원을? 2억 원으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여기를……

황기섭 위원 여기는 우리 관내니까 국·도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하천도?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하천은 가곡천이 소하천이라서 지방이양사업비로 들어온 것은 있고요. 도로는 이게 군도이므로 그런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330억 원으로 한 이유가, 가곡천하고 군도7호 하고 같이, 도로 옆에 같이, 하천하고 같이 개설해서 저희가 현재 재해하고 교통하고 같이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태껏 기업도시가 개설되고 나서 저희가 1.2㎞ 되는데, 이것은 빨리 추진해서 기업도시에서 시민이 남쪽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 없게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연결해서 그쪽도 지금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자꾸 요구하는 게, “2차선 개량만 하기 때문에 병목이 생긴다. 4차선으로 해 달라.”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4차 기본계획망에 2차선 선형개량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어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결국 지정면 기업도시도 2만 6,000명이 넘었어요. 그다음에 계획인구가 3만 2,000명인데, 곧 3만 2,000명을 채울 것 같은데, 서원주역사 개발했으면 결국 기업도시분들은 서원주역사 이용을 많이 한다면 결국 그 도로가 주도로가 돼야 하니까……. 돈이 문제지. 300억 원인데, 어디 있어. 은행에서 꿔서 하든지 하여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용곡∼압곡, 이게 50억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직도 계속사업비로 돼 있는데,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이 없나요? 50억 원으로 다 되는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저희가 예산은 다 서 있어서 용곡∼압곡구간은 올 8월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사업비 더 필요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사업비는 지금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0쪽, 원주천(학성지구)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2023년도에 착수를 시작하면, 후년도에 보상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렇죠.

황기섭 위원 2023년도에 사업 착수 때 그때 보상이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런데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은 2022년 4월까지 용역을 준공하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관리청에 확인해본 결과 연말까지도 용역이 가능할 것 같다. 용역기간이 4월까지지만, 용역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하는 방향이 어떠냐고 얘기하다 보면, 올해까지는 농사를 지어도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보상이 국토관리청 쪽에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그때 돼서 농사짓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농사……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올해.

황기섭 위원 올해까지만 짓고, 내년도에 만약 들어간다면 토지보상하고 영농보상하고 같이 들어가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보상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같이 해주니까요.

황기섭 위원 영농보상까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일단 농사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올해는 가능할지 몰라도 내년도부터는 보상협의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보상비가 한꺼번에 서 있으면 되는데, 한꺼번에 단년도에 못 서게 되면 먼저 협의하시는 분한테만 드리는 거니까.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지금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순기표에 의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반적으로 도면을 봤더니, 1군지사 쪽에 고구마처럼 길게 쑥 나왔는데, 그것을 잘라내서 편입되는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1군지사 일부 부지가 학성저류지 쪽으로 포함되고요. 그것은 정확한 도면이, 그쪽에도 지금 LH에서 사업구상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온 면적이 있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24쪽 중간에 소하천이 있어요. 총사업비가 55억 원인데요. 제가 현장 가봤더니, 여수토에서 나온 물 흐르게 물막이 작업하고 토관을 묻어놨는데, 기본적인 공사는 아무것도 안 돼 있더라고요, 사실은. 저게 벌써 2년째 됐나요? 착공한 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작년 4월에 착공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앞으로 우기철도 오고, 저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빨리해서 저 밑에까지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착공했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현장사무실만 있고 준비만 해놓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일부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축사가 있는데, 축사 쪽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교량 해체나 이런 공법 자체를 다시 검토하고 있거든요.

황기섭 위원 글쎄, 교량이 2개 있다고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그 교량이 축사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인 해체공법으로 쓰게 되면 축사의 짐승들이 새끼도 못 낳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법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올겨울에 정리해서 봄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공사 중지기간이니까 빨리해서 시작해야 하고, 작년도에 한 게 여수토에 물도 있으니까 재해예방 차원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반영해서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쪽에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을 아까 황기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정확한 제목이 재해예방사업이에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이라고 국토관리청에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는 원래 학성저류지사업이었었는데, 국비로 전환되면서부터 정식명칭은 ‘원주천(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공식사업명칭을 만들어놨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이 언제 적 내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것은……

전병선 위원 10년 됐어요, 이것? 10년 됐죠? 이게 지금 학성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정지뜰 그 사업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정지뜰 호수공원이라고 저희가……

전병선 위원 정지뜰하고 같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내용이 지난번에 최문순 지사하고 원창묵 시장의 공약사업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10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 와서 학성지구로 싹 바뀌어서 총 사업기간이 2020∼2027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렇잖아. 이게 벌써 10년 전 정지뜰사업이 정지뜰 개발사업으로 해서 재해예방사업으로 10년 전에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이고 무엇이고 총사업비 전액 국비. 전액 국비 좋아요. 언제 되는 거예요? 2027년? 이렇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참…….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위원님,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원주천이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하천이, 저희가 지방하천 쪽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반, 지방비 반을 대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할 때 1,980억 원이 돼서……

전병선 위원 국장님, 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 시민을 너무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하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다. 여태껏 해서 한 10년 되다가 이제 딱 와서 그것 했다고 해서 전액 국비, 2027년도…… 그럼 시장이 공약한 게 벌써 10년 전인데, 이제 2027년도, 이게 돼? 참…….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올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 2020∼2027년도까지. 총사업비 전액 국비. 참…….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이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성저류지사업, 정지뜰 호수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2,000억 원이었다가 이게 2020년 1월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목적물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호수공원도 해야 하지만, 국토교통부 쪽에서는 뭐냐 하면, “재해예방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재배예방사업+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을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고요. 10년 전부터 하던 게 지속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히 여태껏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안 됐어요, 여태껏 하다가. 그러면 시장이나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여태껏 공약사업 못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괜찮은데, 살짝 그냥 틀어서…… 지난번에 이것 MOU는 국장님이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MOU 사인한 것 보니까 국장님이 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왔기에 ‘야, 이것을 또, 명목을 싹 이렇게 살짝’ 그런 느낌이 우리 시민이 들어요. 지금 시민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것 처음부터 계속 관심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학성동이나 그쪽 지역 사람들도. 그러나 이게 딱 바뀌어서 전액 국비로. 전액 국비, 그런데 이것 언제 해? 2027년도, 2027년이면 다 되나? 그럼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그대로 하세요.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돼서 반영 못 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두루뭉술하게 “2027년도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체크해서 정말 이것 어떻게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무슨……. 오늘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인데, 2027년도 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요? 돈 하나도 없는 것?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라는 얘기는, 원주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이 되면서 이게 국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시간이 2020년도가 된 것이고……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원래 2010년도 시장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원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전체 그림 그려서 설계까지 다 해놨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그게 가다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다 못하니까 국가하천이 됐다고 딱 바뀌어서 “아, 이것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 못 댑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지금 2027년도까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것은 뭔가 다른 거예요.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나도 아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검토 좀 합시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세요. 섬강 두꺼비 캠핑장, 이것 우리가 관리해요?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우리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용역은 공원녹지과 쪽에서 공원조성해서 용역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이것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을 주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해서 용역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6월 인가까지 끝나게 되면, 5월에 끝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거기를 어떻게 테마를 조성해서 저희가 꽃밭을 만들 것인지는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할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 개장이 2016년도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가봤어요. 우리 건설위원들이 한 번 갔었어요, 거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거기는 두꺼비 캠핑장, 일반 캠핑장 10,000㎡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341,000㎡짜리, 지금 (구)영동고속도로 내려가다 보면 나대지처럼 되어 있는 것 300,000평이 그냥 놀고 있으니까 그것을 꽃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것은, 맨 끝에 올라가면 두꺼비 캠핑장 10,000㎡에서 2016년도까지 개인한테 우리가 임대 줬는데,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그때 당시 가셨을 적에는……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국가하천 관리는 저희 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봐요. 여기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그 내용에 우리 원주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게 들어오지만,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이광재 국회의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업무보고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여기 왜 나와요? 이 동네 국회의원은 좋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나 이것 보고 한참 놀랐네.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업무보고입니다. 거기에 이광재 국회의원이 현장방문해서 꽃밭을 만들기로 했다. 이게 우리한테 업무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요청해서 저희가 도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거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런 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하세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이광재 의원이 와서 해주면 그것도 좋다 그거예요.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업무보고에 2장씩이나 들어가서, 몇 장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것을 꼭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런 것을 해서 국장님이 할 때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우리 시민 입장에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학성동 재해위험지구, 저희 지역구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아요. 저게 결국 그분들 땅 가진 분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들어온다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랜 세월이라서. 그러면 나는 MOU를 해서 “그럼 언제쯤 되느냐?” 했더니,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금세 하죠.” 그래서 난 조만간 되는 줄 알았어. 아니, 2027년도까지 그렇게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냐고? 더군다나 원주천역이 갔고, 더군다나 원주시 중심의 난지도가 바로 정지뜰이에요. 그렇죠? 도심 한복판에 진짜 말 그대로 헐값인 땅이 그 동네라고. 그것 원주시가 책임져야 해요.

그동안 결국에는 군지사 개발한다고 결국 세 번씩 묶어서 아무 개발행위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원주시가 진짜 책임져야 돼. 정지뜰 사람들한테 고개 숙여야 돼. 할 얘기 하나도 없어. 그럼 미안해서라도 뭔가 빨리빨리 추진하게끔 해야지, 이게 또 2027년도까지 간다는 게……. 벌써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 빨리 추진해서 하고, 문제는 결국 군지사가, 독단적으로 국방부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빠져나가서 이게 완전히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도로가 제대로 있어, 뭐가 있어. 전부 우후죽순이고, 논밭이고, 미나리 밭인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단지 달랑해서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그것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방부 빠져나가고 나머지 남아 있는 땅에 대한 도로계획이라든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거기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사업(도로)이 단지 내 도로나, 그다음에 재해위험 사업지구하고 군지사 편입되는 것 외 일반 필지도 지금 타 부서에서 그 개발계획도 같이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는 아니지만.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이 빨리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착공을 2022년도부터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2027년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세팅하는 시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여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2025년도나 늦어도 2022년도 상반기면 다 될 것이거든요, 거기가. 저희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얘기하는 게 용역기간이 너무 길고, 2년을 주는 것도 너무 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빨리해서 보상부터 빨리 봐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은 큰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렇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래서 사업하면서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1단계 사업할 것은 1단계 사업에서 끝나고,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박호빈 위원 하여튼 닦달해서라도…… 아니, 그렇잖아, 특별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시간 끌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 알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25쪽에 있는 두꺼비 캠핑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국가하천 관련해서 제가 건의문 낸 것 때문에 1차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용역업체가 와서 기본적인 설계도면을 저희가 그때 봐서 조금 제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63면이 있는데, 가족단위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족구장 2면만 달랑 넣게 되면 성인 남자 기준 해서 바라본 놀이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어린이와 청소년과 여자들이 이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떤 게 있는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중에 있고, 아직 용역 중이므로 건설방재과 쪽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무엇이 배치되긴 했는데,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쪽으로 나온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5월까지니까 협의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캠핑장하고 족구장, 실질적으로 캠핑장도 요즘에는 남녀노소 구분 안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요.

또 지금 글램핑 비슷하게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글램핑 하기에는 여기는 국가하천구역이므로 좀 어려우니까 캠핑장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다른 여가 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남녀노소 누구든지 찾아와서 여기 있는 꽃을 보고, 그다음에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설계를, 설계 주체가 아마 성인 남자분들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구장이라든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작은 모래밭이라든가, 간단한 풋살장 같은 것은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족구장은 8명밖에 코트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들은 또 농구장 있으면 그런 데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유아들은 놀이시설이라든가, 특히 대형으로 되어 있는 트램펄린장이 있어요. 그것만 안전하게 옆에 되어 있다면 그 정도만 기본으로 갖추어도, 먹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캠핑장에 와서. 몸을 좀 쓸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기구도 정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하천구역이지만, 하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농촌지역 읍·면에는 사실 작물을,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을 켜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행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약간 야맹증이 있다 보니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제안드리기는, 읍·면지역의 농사를 짓는 가로등 설치가 잘 안 된 곳은 중앙선 있잖아요, 중앙선. 그런 선들에 야광 페인트라든지, 하여튼 야광으로 밤에 주행하는 하는 데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직선도로는 나은데, 곡선구간인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곡선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렉터라고, 리플렉터가 나와 있는데, 리플렉터 같이 반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곡선구간을 운전자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읍·면지역에 많이 보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이것은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있으면 좋은데, 가로등 자체가 농작물이 자랄 시기에는 열매가 안 맺어서 그런 민원 때문에 가로등이 보급했는데도 끄는 데가 많거든요.

최미옥 위원 네,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나 이런 시설물이 갈 때 빨리 지나가다 보면, 곡선구간이 그렇다면 저희가 그런 구간을 조사해서 교통시설물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꺾이는 부분이나, 그다음에 데리네이터가 끝에 가서 설치하면 금방 파손되지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또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 중의 또 하나가 가로등 교체입니다. 알고 보니까 천둥·번개 벼락을 맞았을 경우 차단기가 내려가서 지나고도 그게 회복이 안 돼서 전구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상악화가 되거나 천둥·번개가 치면 그 이후에 신속하게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기동수리반 형태로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관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가 설정돼서 장마철이나 집중호우철이 되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이 불편을 안 겪도록 저희가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국장님, 27쪽에 있는 자전거도로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평지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 물론 간혹가다 아직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정비가 안 된 곳도 있지만, 유지·보수를 계속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높낮이가 있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곳은 어떻게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현재 원주시 대부분 자전거도로는 도로변하고, 그다음에 원주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주천에 되어 있는 것은 금대리부터 시작해서 섬강까지 가야 하는데, 섬강 만나는 지점 한 500m 구간이 단절된 구간이 있어서 그 전에 돌아가는 구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높낮이가 있다는 데는 실질적으로 도로보다는 하천하고 도로하고 같이 움직이는 구간이 있는데, 원주천에서 자전거도로로 올라가려면 원주천에 기존에 있는 램프시설을 이용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또한 원주천에 램프구간이 계단이 되어 있는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자전거 타고는 못 올라가지만, 끌고 올라가든지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레일시설을 갖추어 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그렇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지금 레인이나 레일이 되어 있는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것은 제가 도로관리과 담당부서와 얘기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9쪽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신하니까 죄송합니다, 질의하기가. 거기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노후·파손된 인도 및 도로의 정비로 시민 불편 최소화’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사업내용은 시내 도로, 인도 정비 및 설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신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천둑, 하천 있잖아요. 하천둑에 파손된 인도 같은 데 하는 말뚝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철거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전병선 위원 하천둑인데 도로로 돼 있는 데.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일반 도로를 보면, 하천 유지·관리 도로가 있고, 하천을 위해서 개설된 도로가 있고, 그것은 건설방재과 쪽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 도로 쪽에서 이런 파손시설이 있다면 도로관리과 쪽에서 그것은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개선사업인데, 그것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도 노후화돼서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거든요. 철거하는데, 그게 언제 했는지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원주천인데, 반곡관설동∼금대초등학교까지 올라가는 둑이요. 그것을 옛날에 나무 심을 때 그때 설치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철거하다 보니까 철거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차피 예산이나 설치하는 게 다 돼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전병선 위원 몇 구간이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철거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거기 철거하고 지금 하천변에……

전병선 위원 새로 안 해도 돼요. 그냥 철거만 해도.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하천변으로 돼 있는 데는 해야 하지만, 이쪽 제외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전도 위험성은 없는데, 하천 쪽은 안전시설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손됐다면 저희가 빨리 보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9쪽에 보행환경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신설이 총사업비가 총괄해서 지금 56억 원 정도 잡혔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특수를 누리는 것이 캠핑하고, 자건거 이용 인구 증가 정도를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자전거 이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내 안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조금 있다가 끊겨있기도 하고, 또 자전거도로 위에 시설물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일단 자전거전용도로 확보율이 너무 낮다. 게다가 우리 인도하고 자전거 겸용 도로 자체도 원주시가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도로 신설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배치됐고, 몇 킬로미터 정도를 더 신설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은 올해 사업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억 원은 기존에 돼 있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법령이 개정돼서 일정 폭 이상 도로의 경우에는, 대로 폭 이상은 자전거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하게끔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작년도에 준공한 서부순환도로 했을 때는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해서 신설했지만, 지금 대로 확장하는 사업은, 올해 사업은 자전거도로 신설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전거 이용자들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자전거 보급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인구는 점점 늘어 가는데,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런 인프라 자체를 준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시에서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연차별이라든지 수립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차별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황기섭 위원입니다.

시내의 2030 교통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5030이오?

황기섭 위원 5030인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5030사업을 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시민이 어느 정도 카메라도 설치해서 속도를 많이 줄여서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50으로 해놓으니까 자꾸 지나가다가 찍히게 되더라고요. 교통사고 줄이는 게 아마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면에 건널목에 방지턱을 해놔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주셔서 해주시고요.

44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일단은 기업도시에 민원이 있던 이지더원 쪽하고,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섬강초등학교도 그 초등학생 때문에 올해 시작하신다고 해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올해 잘 좀 되게 해주시고, 공영주차장은 우산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산동 단계천 복원하느라고 사실 주차장이, 동민이 쓰던 주차장이 거의 30년 복개천을 썼었거든요. 지금 한 700∼800대 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6억 원밖에 없는데, 우산동이 30년 넘게 그 단계천에서 700∼800대를 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터미널 떠나고 공동화됐는데도 상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런 쪽을 배려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어느 날 갑자기 700대 이상 차 댈 데가 없어져서 골목마다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여기는 예산 6억 원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특별히 단계천 복원도 좋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생활이 불편하니까 해소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두세 군데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사실 부지매입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지매입비 예산 세우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 많아서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어느 부분을 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사업을 해야지,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황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산동도 그런 대상지가 있는지 먼저 선정해서……

황기섭 위원 대상지는 많아요. 주차장 한다면 땅 내놓겠다는 데 많은데, 생각해 보시자고. 복개천에 700∼800대 대던 것을 다 걷어냈는데, 주차장 아무것도 안 해놓고 기준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만큼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다면 사실 알아서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라도 만들어줘서, 대신 걷는 것만큼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주겠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6억 원만 가지고 얘기하고 백날 이래서 이것 되겠어?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우산동 공영주차장 어떻게 하실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전체적으로 원주시내가 우산동 단계천 복원사업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내 공간에도 보면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나, 그다음에 차를 댈 데가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공영주차장하고 쌈지주차장을 하려면 -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 실질적으로 부지 확보가 우선 제일 큰 문제인데, 부지 확보를 시사하시겠다거나, 아니면……

황기섭 위원 시사를 누가 지금, 그 얘기 자체가 잘못됐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아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있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다만 10대라도 20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대단위로 하기에는 어렵고, 쌈지주차장 모양으로 해서 자투리 공간이나 이런 공간에 했을 때……

황기섭 위원 아니, 그만. 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700대 대던 바닥이 없어졌는데, 쌈지주차장을 하니, 시에서 그럼 우산동 단계천을 걷어내서 생태하천을 만들겠다고 하면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줘서 그러면 10대, 20대 대던 데도 아니고, 700대 정도 대던 바닥이 없어졌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도 마련해줄 생각을 해야지, 돈 없다 소리나 하고, 쌈지주차장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이것 생각해봐요. 여기 공영주차장 하는 데서 해야지, 그리고 시사가 어디 있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누가 땅을 시사해? 내 땅이 싸도 안 파는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적어도 몇 군데 정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복안을 마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대책을 수립해야지, 언제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다 걷어내서 그나마 터미널부지 쓰니까 그렇지, 그나마도 내년도, 후년도에도 자꾸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어, 그게? 적어도 주차 600대 대던 자리가 없어졌잖아. 그럼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돈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잘살고 잘 이용하던데, “여기는 안 된다.” 상태하천 만들어야 된다고 시에서 그렇게 해서 주민도 일부 반대도 있었는데, 강압적으로 해서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차장 얘기 안 해도 공영주차장 만들 복안을 만들어야지, 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는 현실적 접근이 가능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불편 없이 쓰던 게 불편을 겪으니까 얘기가 나오시는데, 주차장이라는 시설이 대부분 - 저도 차량운행하고 주차를 하지만 - 집에서 거리가 200m, 300m 떨어진 데 주차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근처에다가 불법주차로 주차장이 있든 없든 주차하는데, 그렇다면 대규모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쌈지주차장식으로 해서 근처 근처에 만드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우산동이라고 하면 우산동 상지대학교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산공단에 갖다 놓는다면 이 주차장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단계천 복원사업이 작년도 가을부터 시작됐고, 이미 뜯어내서 거기 있는 차가 700여대가 어디 못 가니까 어디인가 가 있는데, 이 차들이 골목에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에 가서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또 (구)고속·시외버스터미널 자리도 결국은 별도 센터가 들어오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지금이라도 매년 예산을 좀 해서 우산동 쪽에 공영주차장 몇 개라도 해서 10대든지, 20대 댈 수 있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지역하고 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는데, 편하게 대고, 우산동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대고 다녔거든. 왜냐하면, 거기에 대고 보통 5분이나 10분 거리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것마저 없어지니까 지금 너무 황당해지니까, 대안으로 원주시에서 우산동의 어려움을 아니까 우리가 예산을 해서 앞으로 20대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두세 군데 더 만들어나가든지 이래서, 동민을 위해서 뭔가 시에서 배려하고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주민이 이해하는데, 그냥 돈 없다 소리나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우산동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특히, 우산동은 준비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도와주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2쪽에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있잖아요. 벌써 우리가 지난번 재작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재작년도부터 한 것 맞고요. 재작년도부터 했고, 작년도도 하고, 올해도 사업을 하는데요. 지능형 교통체계를 원주시 내 전체 한 번에 구축하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도 원주시가, 이 문제가, 도로교통공단이 원주시에 있어서 우리가 벌서 재작년도에 이것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데보다 원주시가 먼저 지능형 교총체계가 구축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축사업을 해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서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도, 2020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CCTV나 아니면 교통정보수집장치를 설치 못 한 구간이 있어서 나머지 구간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전구간 다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능형 교통체계, 교통정보 수집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 마무리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원주지역에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신호등이 앞에서 딱딱 바꾸어주는 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동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른 데보다 원주시가 잘되었다고 보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원주시는 빠졌고 강릉시가 체계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ITS 세계총회 국내 후보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원주시는 이번에 이 40억 원이면 시비 40%, 그러면 얼마예요? 한 15억 원 되나. 15억 원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얼마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자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갔는데.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작년도에 35억 원 들었고요.

전병선 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 40억 원 더 집어넣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전병선 위원 그럼 도로교통공단이 여기서 실험적으로 하면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원주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도로교통공단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원주시에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 아주 교통 전문가가 한 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이 원주시 전체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도 교통 전문가예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분 잘 이용하세요. 재작년도에도 그것 하고, 그분이 여기 있나? 아, 저기 있구나. 김경섭 씨 있는데, 교통에 대해서는 엄청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이번에 40억 원 들이면 원주시 전체 체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잘 구축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 과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39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약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기준이 있나요? 높이에 대한 기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높이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가장 높은 데가 1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것은 세부 규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얼마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났던 기사를 보니까 “높낮이가 전국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지적해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기사에 올라왔던 것을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제가 보기에는 10㎝ 이하라고 돼 있는데, 10㎝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서 아마 다른 시·군이나 저희 시에 민원을 내셔서, 지금 10㎝ 이하니까 조금 낮추어놓은 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민 위원 그러면 어떤 차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든 차량이 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은 몇 센티미터로 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게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게 10㎝ 이하니까요. 보통 10㎝ 이하면 사실 속도를 20㎞, 30km 줄이면 그렇게 불편함이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민 위원 정확하게 몇 센티미터라고 명시한 것은 없지만, 10㎝ 이하에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래는 10㎝ 이하로 정확히 지켜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시면, 사실은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낮춰주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정민 위원 그럼 원주시 기준은 몇 센티미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원주시 기준도 10㎝ 이하입니다.

안정민 위원 10㎝ 이하로. 어떤 곳은 제가 다녀 보니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좀 완만하기도 하고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0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있는데요. 사실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저희가 이것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반납할 수 없는 읍·면지역들은 대부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면서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계시는 의원님들만 해도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업무를 보러 다니려면 대중교통 연계를 하기에는 2시간에 1대씩 오고 이런 현실이다 보니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서, 우리 원주시가 이 인센티브사업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이것은 대중교통과하고 좀 더 긴밀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지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그 방안이랑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즐겁게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44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 단구동 한 곳에 대한 예산인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단구동 한 군데 있는데, 저희 지역구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기는 하지만, 명륜2동에는 119안전센터가 들어오기로 한 그 장소가 우리 주민이 굉장히 알토란처럼 잘 이용하는 주차장인데, 사실 그 주변의 쌈지주차장을 확보하고 싶어도 나와 있는 매물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쌈지주차장을 하고 싶으나 예산도 없고, 나와 있는 물건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19안전센터가 들어오면 당장 많은 주민이 불법주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며칠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주차 때문에 이웃 간에 지나치게 흥분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생활하는 데 굉장히 힘든 문제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실 때 주차장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은 좀 더 증액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단기적인 계획이나,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회전교차로가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전부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보면, 조금 지원됐네, 몇 퍼센트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12억 원 세운 것은 사업계획이고요.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국비 1억 4,000만 원만 지원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회전교차로가 제대로 된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정을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선정은 원주시내에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아니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예를 들어 10개 정도 뽑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도로교통공단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거기가 과연 기준치가 맞는지, 타당한지 그것을 의뢰받아서, 그중에서 도로교통공단이 타당하다고 선정된 지역만 선정해서 예를 들어 1년에 다섯 군데 정도 해서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준다면 국비 신청을 작년도에 두 군데 했는데요, 올해 한 군데밖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선정은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겠지만, 제일 전문가는 여기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 지역의 교통량을 제일 많이 알고,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 그 의원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별로 안 들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저희가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물어보기 뭐해서,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면 그것으로 의원님들한테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역에서는 그 지역 의원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데가 막 선정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통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7쪽이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국·도비 추가 매칭 예정, 예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지금 저희 재정 지원한 금액 중에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이 2020년도에 한 9억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 강원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도에서 이게 편성 안 됐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도 교통과에서 강원도 1회 추경 시에 9억 원 정도 되는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명시해놓은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도 영향이 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국비가 7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면 우리가 벌써 원주시에 10%도 제대로 지원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 10∼20%밖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어차피 원주시민을 위해 하지만,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거기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서 직접 하기 힘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업체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저희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인데, 사실상 국비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현실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게, 시내버스에 대한 부분을 각 지자체에서만 부담하기 너무 어려우니, 정부(국토교통부)에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피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전년도부터 조금씩 그런 기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원 부분의 국비를 확대하고자, 지금 용역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도에 저희 의회에서도 교통연구단체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검토했어요. 그리고 지역 부분공영제나 그런 문제까지 했는데, 어차피 교통(시내버스)은 지금 원주시에 3개 회사가 있잖아요. 3개 회사에 대해서 작년도에 말썽이 많이 났잖아요. 태창운수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서 안 나게, 어차피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택시쉼터를 설치하는데, 쉼터 장소가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가능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근린공원 부지 내에 저희가 중앙공원(1구역, 2구역), 또 단구공원 설치할 때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공원관리사무소가 각각의 공원에 들어가 있으면 저희가 전체를 다 운영하기가 힘이 들다 보니, 지금 이 택시쉼터가 들어가는 지역은 중앙1구역 지역 내 배드민턴장 설치한 게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사용하는 체육공원이므로 배드민턴장 설치하면서 공원관리사무소 겸 배드민턴 관리하는 사무소를 별도로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로 옆의 공원도 그렇고, 여러 공원에 관리사무소를 두게 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공간 일부를 택시쉼터에 대한,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찾던 끝에 택시쉼터자리를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택시 그것 해주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좋은데,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장님이니까 택시를 해주지만,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도 끼어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전체적인 원주시 녹지를 없애면서 그것을 해주는데, 우리야 교통담당하니까 그것 해주면 좋아요. 그러나 원주시 전체를 볼 때 녹지 안에 해줘도 되느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아, 이 시설이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녹지지역을 감소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공원부지 내에 들어가는 사무실,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공원조성하면서 이 택시쉼터 때문에 별도로 이 사무실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어쨌든 사무실 용도로 써야 하는 그 건물의 용도를 택시쉼터 사무실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을 빼먹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배드민턴 그것은 어차피 생활체육회나 그쪽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넘겨주는데, 관리사무소도 하면 같이 넘어갈 텐데, 그 관리사무소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택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누가 권한을 갖고 바꿔준 거예요, 그럼?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당초 중앙공원사업하면서 이 관리사무소에 대한, 그러니까 남는 사무실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워낙 몇 년 전부터……

전병선 위원 이것 의견수렴 다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전병선 위원 배드민턴 하는 생활체육회 그 사람들 하고, 여기 한 것하고 전부 의견수렴이 돼서 이렇게 택시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드민턴장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택시쉼터가 들어가는 그 공간은, 공원녹지과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 각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인택시분들이 몇 년 전부터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택시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냈고요. 그게 결정돼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는 공원녹지과에서 대중교통과가 받는 것으로 됐는데, 건물을 받는 것으로…….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아직 준공 안 났기 때문에 준공 나면,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나 업무를 이양받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는 어차피 건물 받아서 우리가 쓰면 좋은데, 그 과정은 자칫하면 거기에 말려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8월이잖아요. 8월까지 하는데, 이 과정이 민간위탁관리하면 어차피 우리한테 민간위탁이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게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그래서 추진계획하고 지금 이것 하는 과정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정이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준공 나면 공원녹지과이긴 하나, 원주시 재산이 되므로, 그래서 저희가 부서 간 이관은 준공 난 이후에 해야 하는데, 저희가 빨리 운영하려면 민간위탁 공고를 빨리해야 하기 때문에요.

전병선 위원 어차피 택시 쪽에 줄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도.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것은 맞는데, 택시라고 꼭 단정 지을 수 없고요. 저희가 공고 낼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조항을 넣어서 공고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50쪽에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하는데,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저쪽 두 군데라고 하더니, 여기 업무보고에는 네 군데가 올라와 있네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을 4대 권역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동부권 4개 권역이 그때 당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방송에 나온 것은 앞으로 저희가 4개 권역을 해야 하는데, 순위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북부권이 1순위, 남부권이 2순위, 동부권이 3순위, 서부권이 4순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순위가. 그래서 방송에 나온 것은 1, 2순위가 먼저 진행된 부분이 방송에 나온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런데 사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엄청난 사업이에요. 왜냐, 우리가 민간 땅이든, 원주시 땅이든,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면 특혜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런 지역이 네 군데 막 해서 하다가 지금 한 군데로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지금 넘어온 겁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런데 언론에 갑자기 두 군데로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네 군데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 사전에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최소한도 여기에서는 검토해서 ‘위원님들, 사실 이런 게 있는데, 장소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검토’ 그런 말 하나도 없이 지금 하나만 딱 집어서 온 거예요. 그럼 위원들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 큰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으로 딱 집어놓으면. 지금 여기 나온 공영주차장, 물류시설, 북부권 1순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 특혜라고 볼 수 없잖아요. 1순위가 어디고 특혜가 어디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2020년도에 한 게 아니고요, 벌써 2017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할 때 제가 알기에는 그때 당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위원님께 다 말씀드렸고요. 결과 나온 것도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따로 바뀐 게 아니고요, 그때 결과 나온 그 장소입니다, 이게.

전병선 위원 예산까지 결정되고 이렇게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벌써 예산까지 편성했고, 1지역 어디, 1순위, 2순위 다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게 2017년도에 나온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위원이 아나? 아무도 몰라요, 그것. 내가 관심 갖고 최초에 왔던 나도 몰라요, 이것. 그런데 업무보고 딱 보니까 이 정도 나오면 벌써 추진이 어느 정도 됐구나. 이것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과장님이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2017년도에 용역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희가 임의로 막 바꾸거나, 어떤 특정 지역을 한 게 아니고요, 2017년도 용역결과를 그대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전병선 위원 봅시다. 북부권(태장2동), 남부권(흥업면), 서부권(흥업면 사제리), 동부권(반곡동), 반곡동 몰라요. 반곡동에 이게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 반곡동에.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제가 2017년도 용역결과 나온 부분을 위원님께 따로 책자 나온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 나중에 따로 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자칫하면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 사업지가 편성되면 자칫하면 특혜사업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기, 다른 위원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몰라요. 다른 위원들은 어디라고 벌써 다 받아와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다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게끔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48쪽에 택시쉼터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물론,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쉼터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들어오는 입지가 중앙공원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미 민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 매연 발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가 한 600여 대 정도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600여 대인데, 입주예정자는 어떤 것을 가장 궁금해하시냐 하면, 택시쉼터의 1일 이용자가 얼마나 되실지, 그런 수요예측은 하셨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혹시 1일 사용자에 대한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내신 적 있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1일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낸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일반 개인택시지부 같은 경우 개인택시지부 사무실이 태장동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택시인 경우는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모범택시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상 개인택시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자영업이다 보니, 본인이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쉼터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시지만,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지금 법적으로 예전에 있던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급여제, 성과금제로 지금 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으나,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사실상 하루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더 뛰어야지, 어디 가서 쉬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한테 계속 건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화장실이라든지 급하게 활용하셔야 하는데, 본인들 회사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측 눈치가 보이다 보니, 보통 시청어린이집 옆의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쉼터를 해드려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쉼터를,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이런 분들처럼 오래 머무르거나 자주 왔다 갔다 하실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진입로 들어가는 도로가 한솔솔파크아파트 쪽하고 양쪽으로 도로가 생겨서, 어차피 그 도로라는 게 나중에 개인 차량이든, 버스든, 택시든, 차량이 다녀야 하는 부분이므로, 택시분들이 그렇게 자주 가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쉼터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 꼭 중앙공원 안에 설치해야 하는지, 다른 입지를 선정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포스코가 전체로는 한 2,700여 세대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자체는 넓지만, 일단 세대수가 좀 많다 보니, 그리고 세대별로 지금 연령은 안 나와 있지만, 젊은층이 굉장히 많은 입주예정자로 있나 봐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가장 중요한 게 자녀의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안에서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 원주시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1일 이용자는 거의 몇 명인지 예측 자체를 안 하신 거잖아요. 거의 없을 것으로. 그냥 거기 와서 잠시 쉬는 정도인데, 1일 이용자에 대한 수요 예측은 지금 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입주예정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주민하고 간담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사실상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상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원주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큰 공원을 만들려 하다 보니, 사실상 그 아파트(포스코건설)와 같이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공원의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 공원의 둘레길이든 뭐든, 우리 모든 36만 원주시민이 다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도 어차피 본인들이 원주시에 살다 보면, 어느 지역을 가도 본인들도 그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앞의 다른 부서할 때 말씀해 주셨지만, 다 함께 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양보해 주신다고 하면 큰…….

그리고 또 그쪽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5030을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30㎞로 제한을 묶게 되면 차량이 빨리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 도로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일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해보겠는데, 그런 부분도 시민분들께서, 입주자분들께서 널리 좀 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미옥 위원 입주예정자, 여기 TF분들은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 중앙공원이 포스코 입주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인식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원 자체는 우리 36만 원주시민이 함께 즐길 공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앙공원을 다 함께 복합적인 시설로, 우리 원주시민의 복합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분명히 인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연 발생이나 교통안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이므로, ‘굳이 여기여야만 하는가, 이전의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에서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해주고 안 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행정의 미스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게 뭐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은 화장실 가려고 태장1동 (구)화장터 지나서 거기 가서 볼일 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 결국에는 사무실 만들어 주는 거야, 사무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또 선출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또 해줬는지도……. 아무래도 반영됐겠죠. 결국에는 개인택시지부의 사무실 같은 경우 당초에 우리가 해줬을 때 의미는, 개인택시 사무실을 만들어 준 게 아닙니다.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휴식 공간 내지 사무 공간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렇죠? 당초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택시만 쓰는 게 아니라 법인택시, 트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공용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해서 지은다고 지은 게 결국에는 거기에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부분, 예측행정도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냥 즉흥적이야 즉흥적. 도대체 행정이.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윗사람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 벌어질 것을 좀 예측해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았을 것을, 결국에는 개인택시, 모범택시, 그다음 법인택시, 앞으로 버스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도 해 달라고 하고, 결국에는 개인용달하시는 분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명분이 없어요, 다 그분들은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을 예측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이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개인택시지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랜드콜 관련한 보조금은 나가고 있고요. 사무실은 개인택시 회원분들 회비를 걷어서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자부담으로 운영하는데, 어쨌든 처음 집 지을 때 그럼 개인택시가 자부담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잖아, 시에서 다 지어줬잖아?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100% 시비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도비해서 거의 100% 해준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가 안 해준 거야, 안 해주기는. 그럼 자부담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제가 알기에는 일부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부담 안 했어. 그때 그 목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냥 무늬만 달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치악예술관이 치악예술관이 아니에요. 거기가 체육시설부지라서 그때 88올림픽 때 거기 예술관 지은다니까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체육부지에 예술관 지은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때 올림픽이 있어서 88치악예술관은 된다는 거야, ‘88’ 자 하나 붙이면. 그래서 국가에다 국비 받을 때 ‘88’ 자 서류상에만 넣고, 와서 ‘88’ 자 지웠어. 그래서 치악예술관이 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의미라고. 결국에는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개인택시지부가 거기서 활용하는 것이라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대중교통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라비발디아파트 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지금 2,100세대 살고, 거기부터 정류장까지 1.2㎞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5-1번이 하루 열 번 다니다가 1월 20일부터 안 다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수회사가 어렵고, 학생들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익사업인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황기섭 위원 원래 열 번 다니던 버스를, 그래도 거기 시내권인데, 저쪽은 철로로 막혀있고,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열 번 다니던 것을 무조건 안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것?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하여튼 버스가 다니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 그럼 안 다니면 시에 얘기하고 안 다닐 것 아니야. 노선허가를 내주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노선 폐지하거나, 노선을 개선할 때는 저희 시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안 다닌다는 것을 우산동에 공지했어요? 지역주민한테 이번에 운수 사정이 어려워서 버스가 안 다니니까 주민이 이해하라고 사전에 시에서 노선이 힘들어서 못 다닌다면 그것을 주민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니야.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저희가 별도로 동 주민센터로 따로 통보한 것은 없고요. 원주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 주민이 거기만 해도 6,000여 명이 살아요. 그런데 열 번씩 다니던 버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안 다니고, 얘기도 없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주시에서는 노선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먼저 승인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도저히 힘들어서 버스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 ‘알았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주민한테, 동을 통해서 ‘버스 사정으로 버스 안 다니니까 주민이 이해하고 기다려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빨리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주셔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렵더라도. 안 다니겠다고 하니까 ‘좋다. 다니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 그럼 다음에 언제 재개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20년도 작년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시겠지만, 태창운수가 전면 휴업 들어갔다가, 또 4개월간 일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도운수하고 동신운수도 하반기에 각각 9대씩 감차하는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산동지역뿐만 아니라 원주시 전지역의 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도 많이 접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득이한 상황도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 작년 버스 승객이 거의 3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지만, 일단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일단 주고객이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19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금액을 더 지원해 줬지만,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감차를 계속 하다 보니, 운행을 못 하는 노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의 5-1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어차피 코로나19가 돼서 3월에 계약하면, 설연휴 지나고 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어느 정도 풀리는 분위기가 되고 학생들이 학교를 간다고 하니, 그럼 그때부터 다시 복원해서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이미 협의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설연휴 지나고 5인 인상 집합 금지가 풀리면 그때 맞춰서 저희가 바로, 지금 태창운수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창운수에서 그 지역을 같이, 당초처럼 다시 뛰는 것으로 얘기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민한테 안내되도록 조치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동 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정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식 도시정보센터소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과·소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택시쉼터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예정자들이 거기 굉장히 큰 민원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전이 가능한지도 좀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이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이 있지만, 당초에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상당히 많은 민원을 겪었다가, 예를 들어서 개소를 하거나 개통한다면 예전에 생각했던 민원이 다 언제 민원 제기했느냐는 식으로 돌아가는데, 이분들 걱정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우선 걱정부터 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말씀하시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므로, 이 건은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옮기지 않는다면, 차선책이 어떤 게 더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다니던 데가 축소되고, 어쨌든 승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요새 언론에 이슈 되고 있는 게 버스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라고 할까. 이게 운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경질적이 되잖아요, 예민해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30살 먹은 아가씨가 버스 문에 끼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봉급제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그분들은 봉급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급이 정확한 기본 봉급에 탕 뛰기로 가는 것 같아,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래요.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버스도 그렇대요. 버스도 자기가 운행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저렇게 모른단 말이야. 나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안정적인 처우가 되게끔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사측에 요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장시간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는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라바콘이라든가, 안전드럼 아시죠? 그런 것들이 개인 소장인가요, 아니면 어디서 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자기 집 앞이나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다 보면,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법 시설물로 설치해서 저희가 수거합니다. 직원이 나가서 하다 보면, 수거하고 조금 있다 보면 또 설치해놓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 집 앞이기 때문에 내 주차구역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안 쓰는 것 같은데도, 예를 들어서 다 불법주차지만, 그런 식으로 불법 시설물을 갖다놔서 그것에 대한 교통사고, 접촉사고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치우기는 하는데,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어차피 대문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다가구주택의 주차장 같은 데는, 출입구 같은 데는 배치하지 말고, 나머지 같은 경우 아예 주차구획을 그어서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으로 시간을 정해서 퇴근 시간 이전에는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낮시간에도 그 사람은 출근한 상태인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책으로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타이어도 있고, 심지어 돌도 있고, 페인트통도 그렇잖아요.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단속도 좋겠지만,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일단 세우고, 그리고 거기를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단관택지라든가 이면도로 대부분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 있잖아요. 단계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지금 인구 36만이 넘어가고 자동차 대수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이면도로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쪽 가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표시해놓은 구역도 있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라고 해서 노면에 차량 넘버를 제시해놓고……

곽문근 위원 그것은 유료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전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야박하게 그런 것까지 주차비를 받느냐.” 주차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로점용료가. 그런데 그런 것도 도입할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차시간, 낮에는 본인들이 주차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주차하고, 퇴근하고 와서 거주자 우선주차……

곽문근 위원 그것은 그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도입할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면도로의 주차가 무질서하지도 않고, 또 그런 불법시설물도 갖다 적치 안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원주시 홈페이지에 갑(甲)질 공무원이 주차문제로 원주시청 게시판이 떠들썩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 이게 결국에는 주차문제 시비예요. 주차 시비. 그게 결국에는 어떠한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 또 주차공간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준비가 너무 미흡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허가에 대한 부분, 허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공간을 여유스럽게 하게끔 법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행정지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또 시민의식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비문제가 벌어지는 거야, 이게. 전화번호도 없고 남의 주차장 콱 막아놓고 전화번호도 없고 “법대로 해” 이런 부분이 많아요. 오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유 되는 부분이 목적세라는 게 있잖아, 목적세. 목적세에 대한 부분은 그 목적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호빈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우산동이 난리니까 우산동은 도시가스를 하면서 주차선을 긋자고 얘기했더니, 다 반대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왜 그러느냐 했더니, 주차선 그으면 문제 생기면 시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선을 그으면 지금처럼 알아서 자기들이 잘 대니까 더 많이 대는데, 좌회전선, 우회전선 빼놓고 그리다 보면, 주차를 못 대니까. 아직 이런 말씀하셔서 주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조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는 많이 돼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넘버 다 찍어놓고 공간이 있으니까 못 대더라고. 있을 경우 양해를 얻어서 얘기하는데, 그 복잡한 서울특별시도 하는데, 원주시도 정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서부순환도로 개통했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기대했던 것보다 교통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출퇴근하면 많겠지만, 혹시 교통량을 조사해본 적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교통행정과에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산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가도로에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과 동시에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고가도로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전혀 좌회전 차선 2개 주고, 직진차선 2개 주고 하니까.

그다음에 현재 교통량으로는 굳이 고가도로까지 안 하더라도 한 번에 신호받아서 다 나오니까 그런 민원이 자연스럽게 해소됐고, 또 하나는 단계동 쪽 나가는 것하고 지금 서부순환도로 들어오는 것하고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현재는 크게 없는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계동 쪽 대명원 앞에서 카운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대명원 쪽에서 작년도까지 가던 교통량이 무실동 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카운트돼서 지금 분산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황기섭 위원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기업도시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서부순환도로 많이 이용하실 줄 알았는데, 대명원 쪽이 생각보다 차량이, 그 사거리에서 보면 차량이 많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고가도로 문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 사거리∼광터 사거리까지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4차선을 6차선 확장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교통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예측을 분석하면, 그것에 따라서 문막읍 나가는 길이 상당히 복잡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거기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광터까지 6차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광터에서 오는 88국지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정면?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88국지도는 국토관리청에서 2차선 선형개량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굴곡이 많은 것을 펴기만 하지, 4차선을 안 한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구간, 지금 88국지도는 광터 사거리∼기업도시 들어가는 삼거리를 통해서, 지정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판대리까지 나가는 길인데, 저희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간현관광지까지만이라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 왜냐하면, 앞으로 수요예측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선 선형개량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간이 안 된다면 저희는 필요한 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 들어가는 가곡리 삼거리부터라도, 간현관광지까지만이라도 4차선으로 우선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서원주역사 때문에 앞으로 크게 보면 8차선 확장이 돼야 하거든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우회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도 사실은 지금 장양리∼광터까지 연결해야 하는데, 광터∼기업도시까지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지금 작년 11월 말에 KDI에서 BC를 했는데, BC가 0.5가 안 나왔어요.

황기섭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네, 원주권 전체적으로 저희가 4개를 다 올렸는데, BC가 0.5가 안 나와서 저희가 AHP 경제성 검토를 다시 강원도를 통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있는데, AHP가 0.5 이상 돼야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BC는 나올 수 없습니다. BC를 0.5 이상 올리기가.

왜냐하면, 비용 대비 편익 자체가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BC보다는 경제성을 좀 더 카운트 해 달라.” 그래서 원주시가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 기업도시, 그다음에 간현관광지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주시 외부순환도로가 4분의 3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광터∼장양리까지 안 돼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줘야 할 사업이므로,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지금 AHP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 검토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강원도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로 해서 저희가 채택될 수 있도록, 채택되더라도 상위로 올라가야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BC가 0.5가 안 나온다면……. 기업도시까지 연결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요원하네.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도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났거든요.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서 원주시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얘기드리고, 해당 부서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AHP만 0.5가 나오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업도시 준공식 때……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런 것도 다 저희가 자료로 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해 달라고 박수쳐 줬더니 알아서 한다고 한다더니……

○건설교통국장 김규태 그런 것까지 저희가 신문 스크랩이나 이런 것을 다해서 제출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차량등록사업소장이시영

도시정보센터소장이강식

■도 시 주 택 국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도 시 계 획 과 장권요순

○기타 참석자

㈜건화 이사김진철

강원길 부장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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