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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1.03.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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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는 2021년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를 의장단의 임기에 맞춰 개정하며, 자문위원 활동기간의 혼선을 예방하고, 연임제한이 없던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정자문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한 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

(11시2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지치법 전부개정안 중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의 개정안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후속 조례 제정 준비 등으로 자치분권2.0 시대에 발맞춘 원주시의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의 인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경 전문위원 권오경입니다.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곽희운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조상숙

위 원박호빈김정희유선자최미옥이숙은안정민

○위원 아닌 의원

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박순보

전문위원권오경

의사팀장심인숙

사무보좌성동훈

기록관리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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