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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본회의(2021.03.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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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21년 3월 17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71)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
6.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71)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
6.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O 5분자유발언(김정희·전병선·황기섭·최미옥 의원)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로는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장영덕 의원께서 발의하신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71) 부록

(11시16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용기입니다.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의 개정안에 대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에 발맞춘 원주시의회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인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구성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조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황기섭 의원, 김정희 의원, 유선자 의원, 최미옥 의원, 이숙은 의원, 조상숙 의원, 문정환 의원, 장영덕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9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미옥 의원, 심준식 전직 공무원, 김영숙 전직 공무원, 하명봉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석연 지금 전병선 의원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회의규칙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산심사위원은,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전부 잘하시고 우리 원주시를 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위촉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우리 의원들 간에 선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올라온 최미옥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결산심의위원만큼은 원주시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최미옥 의원이 모자라고, 또 약하고, 초선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결산심사위원만큼은 그래도 경력 있고 하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시민들 앞에서 해야 될 그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결산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것이 우리 정파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의회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원주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아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른 선임위원들은 상관없지만, 우리 의회에서 선임되는 최미옥 의원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석연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

○의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00여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참담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울먹이며) 평소에 차별이 우리 이 사회에 만연한 것 압니다. 차별이 우리 이 사회에 아무리 만연해도 우리 의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 의원님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초선이다, 여성이다, 힘없는, 능력 없는 여성이다라는 발언으로 저를 비롯한, 저를 이 의회에 입성시켜 준 저의 지역구 주민 모두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신 3선 의원님, 제가 정말 참담한 심정,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선수가 높으실수록 많은 연륜과 경륜, 지혜, 저희 초선이 따라갈 수 없는 능력, 인정합니다. 존경합니다. 평소 선수가 높은 모든 의원님들, 동료의원님들,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3선 전병선 의원님께서 초선 나부랭이, 초선 따위, 이런 말씀을 면전에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원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전병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차별로 가득 찬 3선 의원님, 제가 계속 존경할까요?

결산위원, 이 자리가…… 물론 초선, 여성, 경험 없는, 능력 없는 여성으로 비쳐졌다면 그것은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수로 능력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우리 원주시민, 36만 원주시민들이 저희를 뽑아주신 그 선출직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잘해 보겠습니다.

초선, 여성, 힘없는 무능한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또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헌 의원입니다.

사실 이게 공식석상에서, 그리고 마이크를 켜고, 분명 하실 말씀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현합니다.

결산위원은 의장님의 권한으로 선출되는 결정의 권한이 있습니다. 원주시 22명의 의원님들은 각 지역구에서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간 전병선 의원님의 발언 중에 보면, 오늘 하신 말씀에서 보면, 초선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차별 위험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님 그간의 발언을 보면, “초선이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의 개개인 간의 능력은 선수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현 결산검사위원 결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석연 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본 건에 대해서는 비밀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비밀전자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인숙 의사팀장 심인숙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찬성 1, 반대 2, 기권 3번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춰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유석연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전자투표)

○의장 유석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인 중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 부록

(11시53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침체된 경제상황과 양극화 현상이라는 위기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광범위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국가 간 경제활동이 자국민보호주의로 고립되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대되어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면서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5개나 제출되었으나 현재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들이 나와 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입니다.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경제 시스템은 취약계층에게는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은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제21대 국회에서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은 무엇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경제의 본성에 따라 협력과 협동의 크기가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의 주인인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통해 협력과 협동으로 자신과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3월 1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부록

(11시58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6항,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장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쌀 산업이 국가적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을 인식하고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강원도와 18개 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내 쌀값은 고품질·인지도 등으로 전국 대비 20% 정도 높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 명품 쌀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강원 쌀의 고가 판매 전략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따라서 대량소비처의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타도산 쌀 가격에 대해 차액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 촉진을 위해 강원도 쌀 소비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지침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한 강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 쌀의 차액지원 대상기준은 연간 50톤 이상 대량소비 공급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준치가 높음에 따라 도내 대다수의 대량소비처 등이 지원을 희망하더라도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납품 물량 소비처 인정 업체 수는 2개소에 불과합니다.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요건을 연간 50톤에서 25톤으로 완화할 경우,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인정 업체수가 다수업체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간 100톤 이상 추가 공급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8개 시·군(원주, 강릉, 홍천, 횡성,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의 연간 25톤 이상 납품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대량소비처가 17개소 이상, 1,866톤 이상의 추가 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가격에 비해 도내산 쌀 가격이 높아 대량소비처 판로 확충과 공급 확대에 어려움이 많은 도내 가공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와 강원 쌀 판매 확대를 위해 계획·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대량소비처 지원 대상기준을 연간 50톤에서 25톤으로 완화해 주실 것과 사업물량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유석연 장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전병선·황기섭·최미옥 의원)

(12시02분)

○의장 유석연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민들의 추억과 정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 평원동에 위치한 옛 원주 아카데미극장은 1963년 8월 영화관으로 등록된 이후, 2006년 3월까지 40여 년 넘게 원주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극장입니다. 또한 원주에 있던 4개의 단관극장 중 유일하게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극장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 원주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서면서 원주극장, 시공관, 문화극장 등이 모두 문을 닫았으며, 이후 하나씩 철거되었고, 이제 아카데미극장만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 남아 있습니다.

철거된 3개의 옛 영화관은 건축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되기 전까지 학계와 문화계, 언론계 및 정치권에서도 원주의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영화관과 함께 울고 웃었던 많은 원주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원주시의 소중한 근·현대 문화유산이 후손들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의 기억 때문인지 마지막 남은 원주의 유일한 단관극장인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원주시의회에서도 2016년 1월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같은 해에 원주도시재생연구회와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아카데미극장 살리기 논의를 시작,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한 원주시민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아카데미극장의 시민 자산화를 위한 연구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에는 원주시를 중심으로 아카데미극장 활용을 포함한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탈락을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한 번 아카데미극장 매입을 포함한 문화재청 근대역사 문화 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도전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 아카데미극장을 사랑하고 보존하려는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극장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등을 중심으로 원주 아카데미 보존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2월 22일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아카데미극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시민들과 함께한 저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100인 100석 기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독일의 보쿰 지역에서 오래된 교회 건물을 시민들이 한 좌석 한 좌석 매입운동을 통해 기금을 만들어 멋진 지역의 공연장으로 만든 사례와 유사한 시민 주도형 프로젝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카데미극장은 원주에서 유일하게 건물형태로 남아 있는 대형 단관극장입니다. 극장의 매표소와 출입구, 상영관, 영사기 등 이제는 직접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장소를 이용했던 우리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서 애틋함이 묻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원주시에서도 공모과정에서의 아쉬웠던 점을 되돌아보고 보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의 관점에서 원주 아카데미극장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김정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창묵 시장은 작년 10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리고 1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통보받았고, 다음과 같은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홍보·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화면에 보이며)

내용은 “원주시는 일각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실지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면 본 감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원주시 행정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특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말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없어 각하했다고 했을까?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각하 이유가 원주시에서 청구한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원주시에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감사청구서를 보완 제출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했다고 답변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각하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밝힌 특혜의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하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는 원주시민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시책사업으로, 공정과 신뢰가 있는 객관적인 보도자료가 요구되며, 감사원 감사 의혹 제기는 사업 전반에 걸쳐 시작과 경과가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해 보도의 향방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홍보가 섞인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하여 자칫 언론과의 커넥션 의혹이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집행부에서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여 승급한 공무원이 대놓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을 볼 때, 묵묵히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 사이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주시 홍보실 언론매체비가 2021년 12억 원으로, 원주시 정책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시의회에서 제가 조례 제정을 제외한 시정질문 5회, 5분자유발언 21회 등 제일 많이 이 자리의 발언석에 섰습니다. 또한, 의회 이슈사항에 대해 의사발언까지, 투표까지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집행부에 대한 불합리적인 현상을 거론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기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같이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감사실에서 신뢰성이 상실된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지만, 각하라는 뜻을 거론, 의아심을 남긴 언론은 단 한 군데 언론사밖에 없습니다.

(사진 자료 보이며)

우리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권리·의무·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외적인 힘의 압력과 부당한 지휘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진실을 행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전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모두가 어려운 이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어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이며)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19시대 건강도시 원주를 위한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원주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국 최초의 스마트 상점도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코로나19라는 큰 복병을 만나 사회·경제분야 할 것 없이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통신망을 통한 비대면 IT기술은 오히려 혁신을 거치며 생활 곳곳에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발전된 IT기술의 실생활의 접목으로 많은 요식업체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무인주문시스템인 키오스크의 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키오스크의 경우는 높은 도입비용으로 영세 업체에서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치되어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왜소한 소비자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주문 대기줄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전히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전국 최초의 스마트 상점화 도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결제 시스템은 소비자 개인 스마트폰으로 QR코드, NFC (근거리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10cm 이내의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그리고 보이는 전화주문 3가지 방법으로 줄서기 없이 테이블에 앉아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완벽한 비대면 원스톱 주문결제 시스템인 (가칭) ‘어서오우’ 주문결제시스템입니다.

‘어서오우’ 주문결제시스템은 6무(無) 서비스를 지양합니다. 줄서기와 전용 어플 다운로드가 필요 없고, 메뉴판과 진동 호출 벨이 필요 없으며, 지역의 제한과 적용 상품의 제한이 없고, 마지막으로 배달 어플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3가지 접속 방식으로 각 사업장 디지털 메뉴판에 접속하여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결제하게 됨으로써 사업자의 초기 도입비용이 필요 없고, 소비자의 진입장벽이 낮으며, 요식업 외 공산품과 기타 서비스 상품에도 접목이 가능하여 기존 요식업 소상공인만을 위한 공공배달 어플과는 달리 형평성의 이슈도 없습니다.

이 결제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간현관광지와 같은 우리 원주시 관광정보와 지역행사 등을 디지털 메뉴판에 추가하여 안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지 고객 유치가 가능하며, 상품과 식품의 구독서비스 신청들을 받을 수 있어 우리 시내 유명 맛집이나 상품의 지역 외 판매도 가능하게 되므로 시장 확장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3개 국어 제공으로 중국어권과 영어권 사용자들도 쉽게 사용하여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디지털메뉴판 및 주문결제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고객 접객의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해소되게 됩니다.

이러한 순기능 외에 다양한 방면에 활용이 가능하며, 원주사랑상품권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결제 시스템을 준비하여 개발한다면 원주시가 전국에서 최초의 스마트 상점화 모델사례, 대표도시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디지털시대 기술의 발전 속도와 도입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갑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결제시스템을 서둘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기대하며, 36만 원주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뉴노멀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 원주시가 크게 도약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원주시가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산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 판단하여 이 시간을 빌려 스마트 모빌리티가 원주시 미래 먹거리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전폭적인 관심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원주시 중심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경제전략과를 경제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산업과를 신설하여 국립과학관 유치 쾌거에 이어, 원주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미국의 테슬라나 포드(2030년 유럽대륙에서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 전기차만 생산, 2023년 신규 전기차 출시)를 비롯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앞다투어 기술을 개발하고, 집중 투자하는 분야입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를 만들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자동차(아이오닉5, 2021년 3월 출시)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e-모빌리티(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등과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는 먼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으며, 자동차업계는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2030년부터 친환경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바꾸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차 등록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모빌리티 혁명입니다.

100년 전 포드가 일으켰던 자동차 혁명에 버금갈 또 하나의 산업혁명으로, 기존 자동차 산업의 모든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횡성군은 우천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16년 강원도의 e-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지정된 후, 2020년 10월에 강원형 상생일자리를 지정받으면서 (주)디피코가 초소형 전기트럭 포트로(POTRO)를 생산하고 있고,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도 점차 횡성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 전기차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면, 원주시에는 전기차를 개발하는 연구시설, 자율주행, 드론서비스 시설, 인력양성을 위한 단지 등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원주 경제를 오랫동안 받쳐온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이지만, 현재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매출과 고용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루빨리 전기차 부품 생산수출기지로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기술적 한계와 자금난 및 인력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산업의 대변화에 따라 원주 자동차부품 산업도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지원, 전문인력이 양성·공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부터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포럼과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고, 전문인력 또한 양성되고 있으며, 관련 기업들이 인력수급을 위해 해당 대학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들은 유휴 부지에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인 SW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모빌리티 등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축하는 국책사업 유치에 매진하며, 대학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주도로 캠퍼스 혁신파크 내에 스마트 모빌리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R&D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스마트 모빌리티 전문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연구 및 창업 공간 제공과, 첨단기업들이 대학 내에 입주해 e-모빌리티 기업과 원주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원주시를 인구 50만의 건강첨단산업도시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 모빌리티기업들을 원주시로 유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지자체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을 때 관내대학에서 배출되는 전문인재들이 대학 졸업 후 원주를 떠나지 않고,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어 원주시 미래산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생태계 조성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원주역을 중심으로 남원주역세권에 입지한 흥업면은 이제 원주시의 새로운 성장허브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 원주지능정보산업진흥원 설립과 청년창업지원 허브를 통해 첨단산업이 꽃피고,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첨단산업의 메카, 원주’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부내륙권 제1산업도시 원주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주시와 횡성군에 전문인력 공급 허브가 되어, 연구개발과 자동차 전문기업이 생산하기 좋은 도시로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석연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25분)

○의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57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정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58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강원 쌀 대량소비처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장영덕 의원 발의)(의안번호 58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전자투표결과】

4.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11표

반대 7표

기권 4표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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