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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21.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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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4.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5.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4.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5.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가. 간현관광지 간현산 잔도설치사업
나.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창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용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내용을 현 상황에 맞게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추가하고, 조례 구성과 조문 배열을 새롭게 조정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7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초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8조, 안 제11조에 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문화도시 조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 상황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발전 촉진과 문화도시로서의 원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조례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의회 조용기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원주의 문화도시사업 추진과 문화 경쟁력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새로운 조문의 신설과 재배열,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삭제 등을 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의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 조용기 의원님 평상시에 우리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 관심 많으시고, 또 같이 발의하신 김정희·조상숙 의원님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조례안이 잘 준비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 6조에 현행 재정 지원 사항이 삭제되는 건가요, 이것은? 삭제되고 의견수렴으로 새 조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아, 6조에 있는 문화도시 재정 지원은 11조로 변경되면서, 현재 문화도시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규정하고 조문 정비를 한 것입니다.

장영덕 위원 조성 지원하는데 재정 지원을, 2항에 지역문화인력 양성하는데 문화도시사업에 굉장히 큰 포커스가 또 맞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역의 문화인력들을 양성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지역문화인력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문화도시사업의 핵심 중의 하나인데, 지금 개정되게 되면 2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례안에는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5항에 보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인력·창업 등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다 활용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장영덕 위원 저는 가능하면 문화청년활동가들에 대한 조문을, 단어를 꼭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5항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또 제6조 의견수렴 하는 데 끝에 문구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몇 조이죠?

장영덕 위원 9쪽 제6조 개정안에, 제6조 의견수렴 하는 항목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화도시사업의 핵심이,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또 이 지역의 문화 특수성을 담아서 이 지역을 문화도시로 가꿔나갈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이 사업 핵심이? 그런데 “개최할 수 있다.”보다는 저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반드시 개최할 수 있다.” 그런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개최할 수 있다는 개최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반드시 꼭 안 넣어도 개최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그래서 시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 중의 핵심인데, 할 수 있다…… 물론 요즘 천재지변이나 이런 전염병 관련돼서 “할 수 있다.”로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온라인 회의라든지 다른 기타 설문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이 시민여론참여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저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례를 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용기 의원 문구를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포함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덕 위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라는 말과 같고,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 하라는 건데,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조용기 의원 상황에 따라 탄력 있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영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정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건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과. 두루두루 넓게 넓게……

장영덕 위원 도시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결정되는 정책이, 시민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문화도시사업의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시민참여.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6조는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덕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일단 장영덕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지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의원 발의로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 뜻을 같이해서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조용기 의원님께서 이 조례의 제정으로 끝나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이나 진행되는 과정들을 계속…… 집행부의 과장님이나 이쪽 담당들은 보통 1년, 2년 안에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사업이 연속성에 있어서 집행부에 오는 윗선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사업의 지속성이 좀 없어지거든요.

또 의원님이 다음에 꼭 재선하셔서 두고두고 계속 관심을, 본인이 제정한 조례는 그 사업의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한 번씩 확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시정질문도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조례를 제정한 자체는 문화도시를 수립하는 데,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는 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조용기 의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용기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부록

(10시19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문화예술과장 곽정호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중앙로 89에 위치한 문화시설 중 창작스튜디오 및 청년마을을 청소년 활동 공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관리관 및 문화시설의 용도 변경에 따른 창작스튜디오 및 청년마을을 해당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감사합니다.


4.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입니다.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강원도와 원주시, 수소충전소 운영을 담당할 강원테크노파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건입니다.

현재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의 부족으로 당분간은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자생력 확보와 수소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일로부터 5년간 강원도와 원주시에서 수소충전소 운영을 담당하는 강원테크노파크에 매년 2억 원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입니다.

2021년 4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소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무협약을 할 때 아예 5년으로 협약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임대계약 할 때도 그렇고, 또 이런 협약 같은 게 보통 요새 사업 자체가 초고속으로 계속 막 바뀌는 상황인데, 5년을 한 번에 협약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통 2년이나 3년 정도 한 다음에 추이를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현재 수소전기차 보급 대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5년 정도가 돼야지만 적자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년으로 했는데요. 어차피 1년에 도 1억 원, 우리 1억 원 해서 2억 원씩 보전을 해주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충전소 한 군데에서 하루에 한 50대씩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이윤 이런 것을 따졌을 때 꼭 1억 원씩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정산을 봐서 주게 돼 있고, 5년을 했더라도 그 사이에 이윤이 창출돼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보전을 안 해줍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보니까 세부안에 그런 내용이 안 보여서, 협약서에. 협약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안 보이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도에 별도로 지침이랑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협약서에 내용이 안 들어갔는데 도에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협약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년, 3년 경과됐을 때는 정산 후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공유할 수 있다, 협조하여야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저희가 일단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월 적자 이런 거 해서, 강원테크노파크로 주면 거기에서 매월 적자분에 대해서 주게 돼 있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7조에 업무공유 및 정산이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상세히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훗날 한 4년 차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도 협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그냥 정산에 대해서 공유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잘 되면 덜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협약서에……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업무협약에 보면, 2번에 사업내용이라고 있습니다. 3조의 사업의 범위에서 나 번에 보면, 사업비 있고, 별표 돼 있는 게 있는데, “※연도별 사업비는 운영현황 및 운영수익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아, 그 내용으로?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류인출 위원 7조 정산부분에서 내용이 없어서…… 하여튼 잘 하셔서 협약서를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고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강원도, 원주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가 이렇게 협약을 하는데, 각각의 역할은 뭔가요? 강원도, 원주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4번에 보면,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그러니까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50 대 50을 같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사업할 때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이행절차를 우리가 협조하고,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거기에서 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전반적인 관리부터, 교육부터 안전 이런 거 전체는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어쨌든 강원도랑 원주시는 운영비 대는 거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자한테 정산하고 이런 내용인데,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여쭤보면, 강원테크노파크를 중간에 껴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차피 재원 주고 정산하는 방법인데, 굳이 협약을 이렇게 3자 간에 할 필요가 있나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이쪽에서 건물 짓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이런 여러 가지가 원주시나 강원도는 부족하니까, 전반적인 사업초기 단계부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아니, 테크노파크가 무슨 건물 짓는 회사도 아니고 왜……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검토부터 하는 것을 갖다가 행정보다는 그쪽이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강원도에서……

곽희운 위원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곽희운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강원테크노파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인데……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그래도 시나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전담으로 하면 초창기에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원주 말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지금 운영되는 데가 삼척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유일하게.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 다 공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도 다 똑같이 하는 것으로, 춘천 여기는 지금 공사하고 있고, 저희는 설계가 완료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검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쨌든 이게 50 대 50인데, 도가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기네 기관 일감 몰아주기밖에 안 되잖아요. 강원테크노파크가 수소를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참……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정산업무,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만 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같이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원주시면 원주시, 삼척시면 삼척시에서 예산 받아서 사업자한테 주고 정산하면 되지, 굳이 제3자를 협약하고 이런 의미가 있냐 했는데, 어쨌든 참 도가……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시설비 건물 짓는 것은 국비를 15억 원 받고, 도에서 또 15억 원을 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짓는데, 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건물 소유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원테크노파크 관리차원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강원도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자 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아니, 주는 게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주는 게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건물 자체는 사업 자체……

곽희운 위원 10년간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간?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아니, 5년간 하고요. 10년 그것은 없고요. 일단은 5년 정도 됐을 때 봐서 자체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거기로 주든가,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돈을 받든가 이것은 5년 후에 하는 거고요. 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운영만 하는 거고요. 거기 적자를 보전해 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땅에 대한 것은 임대료를 내나요, 어떻게……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땅은 그냥 무상으로 거기에서……

곽희운 위원 무상으로? 지상권 설정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건물에 대해서만은 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적자가 안 되고 자생이 됐을 때는 그다음에 거기로 매각을 하든 뭘하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는 것으로……

곽희운 위원 나중에 한다는 것은 나중에라도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만약에 이 사업자라고 하면 5년 동안 내 땅에 건물 지어놓고 그거 강원도 건물인데 5년 후에는 줄지 말지 모르겠다고 하면 저는 안 할 거 같은데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그런데 지금 초창기이고, 거기에서 또 일정 이윤 정도는 좀, 최소한의 그것은 보전을 해주니까요.

곽희운 위원 아니, 그런 보전은 알겠는데, 내 땅에 남의 건물이 지상권이 서 버렸어요. 그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평생 이 건물은 내 땅에 있을 텐데 어느 사업자가 5년 동안 그거 몇 푼 벌겠다고 그것을 하겠냐 이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글쎄요. 앞으로 수소차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이런 쪽으로 가니까 아마……

곽희운 위원 아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수소차 보급대수가 사업자들이 수익 낼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도와주는 거고, 강원도나 우리 시도 도와주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 취지인데, 과연 5년 동안 수익을 내려고 어느 사업자가 내 땅에 건물 15억 원짜리를 지으라고 하고 나중에 내 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난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는 안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뭔가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예.

곽희운 위원 지상권 설정은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해가 안 되네.(웃음소리)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그때 시설에서 그쪽으로 넘겨주든 일정 돈을 받고서, 하여튼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곽희운 위원 나중 문제가 아니죠.(웃음소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재산권에서는.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네,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 땅에 이게 평생 설 수 있는 건물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일단 알겠고, 그게 논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강원도가 주최가 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 이런 내용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한종태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창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곽희운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안 제6조는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는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안 제10조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 이상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로컬푸드과장 최순옥입니다.

조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은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하여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원주시청과 공군제8전투비행장 등 일부 기관만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시행할 경우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식비를 현물로 공급할 경우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는 물론,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학교급식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공공급식까지 확대 운영할 경우 현재 시설로는 협소하고, 저장고나 소분장 등 시설증축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수탁자인 원예농협에서도 현재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시대 이후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는 이 시기에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이로 인해 지역농산물의 공급이 확대되고, 기획·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체계 등 관련 기반이 확충되면 먹거리의 선순환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조상숙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 로컬푸드가 현재 시설로 안 될 것 같으면 시설을 증축하거나 할 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아직 소요예산까지는 계산하지 않고요. 현재 지금 원협에서 증축에 필요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대지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증축이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공모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 수반돼서 아까 사업이 더 확대되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류인출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래도 확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추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지금 건물이나 땅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류인출 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이나 인원 가지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급식 확대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인원이 현재 한 2배나 3배 정도는 돼야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인원도 확대가 돼야 됩니다.

류인출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조례가 제정돼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조상숙 의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내용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류인출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당장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고, 지금 올 초인데 적어도 올해 안에 준비해서 내년에는 시작하셔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류인출 위원 여기는 당장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조례 제정이 되면.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저희가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그때 좀 세부적인 예산사항까지 할 예정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조례가 부결될 일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됐는데 지금 연초인데 1년 동안 아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류인출 위원 그래서 서둘러 준비를 하셔서 비용추계 정도는, 다음부터라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지하셔서, 그렇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이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준비하셔서 내부적으로, 승인은 안 받더라도 내부적으로 계획은 서 있어야 되지 않나. 비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게 조금 유감입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비용까지 바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이 조례가 사실은 공공급식 지원대상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목적부터 원주푸드종합센터 관리운영 조례하고 거의 똑같아요.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왜 그러는 거죠? 지금 지원대상만 그냥 여기 넣으면 될 거 같아요. 다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7조 지원방법도 보면,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또 밑에 보면 “항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돼 있고요.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 원주푸드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어요. 목적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이것을 따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항목만 추가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가 학교급식 위주니까 이렇게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저희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푸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치·운영이나 또 푸드에 대한 인증, 그다음에 생산·가공·유통·소비 쪽의 유사부분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학교급식에 준한 부분이어서 공공급식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고, 또 특히 복지시설 쪽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용기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넣기만 하면, 지금 내용이 다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상숙 의원님.

조상숙 의원 방금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학교급식에 집중되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원주시가 지금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도 현물로 줄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나 또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알아보니 현물로 줄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와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되어서 공공급식 기관을 더 확대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기 위원 답변내용이 좀 틀린 거 같기는 한데, 내용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굳이 조례를 따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을 듣고 싶은 건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지금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로컬푸드 쪽에도 운영업체라고 하나? 지금 입찰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원주푸드센터.

류인출 위원 지금 현재 상태 규모에서도 운영자를 입찰 볼 때 누가 감히 들어올 수 없어요. 신규업체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제가 심의위원을 한번 맡아서 갔었는데, 신규업체가 그만큼 시설을 갖춰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확대돼서 키워진다고 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맡는다고 하면 영원히 말뚝이에요. 어느 업체도 그 업무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시설이나 장비를 갖춰서 들어올 수 없다고. 맞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정말이에요. 한번 지금 맡은 업체가…… 축협도 지난번에 들어왔었고, 어디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일단 서류상 평가가 안 돼요. 평가가 될 수가 없어요. 보유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을 하자고 미리 장비를 다 사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공공급식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규모가 커지면 운영방법도 제가 볼 때는 일원화해서는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원화하면 한 업체가 맡으면 영원히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가 제정된다고 보고 염두에 두셔서 운영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한쪽에 완전 몰아주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앞서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은 그 조례 전체를 다 통합해서, 원주푸드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담으면, 이 고민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서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고, 타 지자체 선례도 보면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원주푸드 지원 조례에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그 안에 내용을 다 담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기 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로 의견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우리 조상숙 의원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세밀하게 하느라, 꼼꼼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조례 자체가 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그런데다가 집행부가 현장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의원이 발의했어도 그런 세심한 부분들, 아까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재정부분이나, 조례가 제정돼서 바로 시행되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의원이 보는 눈하고 또 집행부가 보는 눈이 다를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빠진 것이 있고 이렇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추계에서도 운영을 하기 전에 급식에 대한 농산물은 당장 가격을 추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금액에 대한 예산액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확대될 경우 시설이 증축되거나 시설 보완이……

김정희 위원 이거 증축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조례를 보면 이게 분명히 증축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계획이나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계획 세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가고, 또 좋은 농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례 하시느라고 애쓰셨고,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당부하고 싶어요. 무조건이 아니고, 준비하는 의원님은 엄청 애쓰고 하는데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함께해서 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일 때 문제점이 보이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최순옥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창휘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창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부록

(11시16분)

○위원장 조창휘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만 있으므로, 관광개발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관광개발과장 서병하입니다.

의안번호 595호, 간현관광지 간현산 잔도설치사업, 그리고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현관광지 잔도설치사업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필지, 잔도시설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지정면 안창리 산 6번지 임야고요. 면적은 97,884㎡, 그리고 매입예정가격은 3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원이고요. 부지매입비 3억 원, 잔도설치비 16억 원입니다. 추진경위는 지난해 10월에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발주했고요. 금년 5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감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사업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면적은 8,800㎡, 건물 연면적은 8,200㎡입니다.

13페이지 사업별 예산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019년 2월 공유재산 심의할 때 저희 과에 케이블카 탑승장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부 친환경첨단그린스마트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내륙어촌 재생사업,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로컬푸드직매장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게 돼서 저희 간현관광지에 설치해 달라는 부서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각 건물을 건립하다 보면 저희 주차장 부지면적이 축소되고, 또 각각 부지확보라든가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약간 비효율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신축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케이블카 탑승장에 5개 부서에 5개 사업을 통합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조감도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6쪽하고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현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간현관광지 간현산 잔도설치사업


○위원장 조창휘 먼저, 간현관광지 간현산 잔도설치사업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 잔도설치사업이 실시설계를 작년에 시작했네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설계비는 어디에서 반영하신 거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설계비는 저희가 종합관광개발사업에 일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비용으로 미리 설계를 했고요.

곽희운 위원 이 설계비 얼마나 들어갔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방청석 바라보며) 뒤에 모르시나요, 팀장님도?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12억 원 들어갔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그 돈 필요하다고 했는데 남아서 12억 원을 실시설계비로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다 그럼 거짓말하는 거지, 이게 맨날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는데 12억 원이 남아서 설계비로 썼다고 하면……. 이 잔도설치사업을 지금 저희한테 처음 설명하는 거죠? 추가 잔도가.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이 추가 잔도가 19억 원이라고 하는데, 당구장(※) 표시 있네요? 변경될 수 있다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19억 9,900만 원 하지 그러셨어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안 받으셨죠? 20억 원이 안 되니까.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렇죠?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니겠어요? 저희가 맨날 과장님한테 설명드리는 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전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자꾸 더하기 더하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계획이 다 들어와서 시작한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다 보면 이거 플러스, 하다 보면 이거 플러스, 그런데 적은 게 아니잖아요. 하다가 공사비가 3억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설계비만 12억 원, 이게 19억 원인데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분명히. 이게 투융자심사나 투자심사 안 받으려고 19억 원 딱 해놓은 거지. 안 봐도 비디오 아니겠어요? 이렇게 올리니까 저희가 참 심사할 때마다 답답해요. 저희가 필요성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다만 그래도…… 여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다 나눴지만 지금 하늘공원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지금 하나 해서 하나 하고, 하나 더하기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이거 또 해야 되고, 또 이거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그런데 지금 관광개발과가 이 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다른 사업지라도 정말 다 그려놓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이 얼마이고,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도 그런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맨날 “더 안 들죠?” 그러면 맨날 더 없다고 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그런데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하는데, 현장을 가서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소금산을 중심으로 시설물들이 있는데 유리다리를 건너서 지금 하려는 간현산에 가면 그쪽에 잔도를 했을 때 정말로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여서 하는 김에……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혼잡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저희가 한꺼번에 하려고 이렇게 추가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또 반론을 말씀드리면,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용역 주셔서 전체 그림 그려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전문가는 못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씩 줘서 이것을 용역 한 건데, 그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뭐한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그릴 때 “여기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반론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봐서는 저도 조감도를 보면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절차적으로 사전에 왜 이런 것을 이행 못 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계속 올라오게 되느냐, 이런 것을 질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업할 때는 제발 좀 이런 절차를 안 지키고 올라오는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 할 때는 좀 용역 할 때부터 저희가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창휘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위원장 조창휘 다음은,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창휘

부위원장장영덕

위 원이재용류인출곽희운김정희조용기

○위원 아닌 의원

조상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임종현

사무보좌하승만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문 화 예 술 과 장곽정호

관 광 개 발 과 장서병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기후에너지과장한종태

■ 농 업 기 술 센 터

로 컬 푸 드 과 장최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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