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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2차 본회의(2021.03.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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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3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2.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6.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7.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11.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12.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1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1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15.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1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1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19.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
2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2.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6.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7.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11.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12.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1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1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15.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1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1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19.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
2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조상숙·곽희운·이숙은·문정환·최미옥·유선자·김지헌 의원)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보 의회사무국장 박순보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등 18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신재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과 곽희운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의결 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원주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곽희운 의원, 부위원장에 황기섭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박순보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부록

2.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부록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부록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부록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부록

6.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부록

7.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부록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부록

(11시06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숙은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숙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것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주민들과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와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갈등유발 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전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코로나-19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대비함으로써 향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 및 유족을 추가하는 데 필요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보훈 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훈단체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 등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세입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에 대형 재난현장 발생 시 민ㆍ관이 협업하여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증정신질환관리 및 중독관리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2018년 9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을 수탁자로 선정·운영 중인 사항으로, 2021년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청소년 조기 중재사업, 찾아가는 심리지원 사업 등 신규사무가 추가됨에 따라 민간위탁비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 추가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이숙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부록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부록

11.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부록

12.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부록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의안은 총 4건으로, 의원발의 의안이 2건이고, 원주시장이 제출한 의안이 2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용기, 김정희, 조상숙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추가함으로써 지역발전 촉진과 문화도시 원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시 중앙로 89에 위치한 문화시설 중 창작스튜디오 및 청년마을을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 수소충전소 구축 및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사업 지원으로, 2021년 4월 중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상숙, 곽희운, 조창휘, 이용철, 문정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급식에서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부록

1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부록

15.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부록

1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부록

1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부록

(11시24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정환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9조의13 제6항 규정에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와 관련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노후건축물에 고장 및 파손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여 공동체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른 [별표6]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거물량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뇨수집·운반비 수수료를 현실성 있게 인상함으로써 분뇨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시내버스가 미운행되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교통오지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문정환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부록

(11시31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선자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취득안으로, 원주시 종합체육관 DB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건물 증축입니다.

본 건은 KBL 규정 변경으로 선수 보유 최소 인원 증가, 아시아쿼터제 도입으로 일본선수를 영입함에 따라 코치, 통역인원이 증가하면서 선수단 숙소 사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숙소 및 매니저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종합체육관 내 DB선수단 숙소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700㎡ 증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원주 DB 프로미 프로농구단에 쾌적한 숙소와 여유 있는 사무공간을 제공하여 선수단의 순위권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유선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장영덕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 소관 간현관광지 간현산 잔도설치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간현관광지 종합관광개발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지정면 안창리 산 6번지 일대 토지 매입비 3억 원, 설치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잔도 및 데크를 금년 말까지 추가 조성하려는 것으로, 관광객의 유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간현관광지 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간현관광지 내 통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케이블카 탑승장, 지난 2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첨단 그린스마트센터, 어촌뉴딜300, 로컬푸드 및 옻·한지전시 판매시설 등 다양한 분야와 부서에 산재된 시설을 간현관광지와 연계·통합하여 예산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로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하다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결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장영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부록

(11시37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19항,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제가 턱관절이 좀 안 좋아서 발음이 부정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유석연 의장님, 그리고 이성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정책과는 반대로 수도권 의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취약하고, 이로 인해 기업유치 경쟁력이 떨어져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르게 유출되어 도시 소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민간기업 지방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등이 반영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혁신·기업도시를 동시에 유치하며 정부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프라 부족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입률이 적고, 주변 지역의 유입효과도 크지 않아 드라마틱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혁신·기업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수도권과 연결하는 교통망은 지방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입니다. 이 중 철도망은 우리나라 교통의 주 동맥으로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 시는 새로운 중부내륙 거점도시를 준비하며,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사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원주는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혁신·기업도시가 준공하여 정착 중이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중부 내륙거점도시의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의·중앙선 수도권전철은 지평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평에서 원주까지 32.7km를 연장운행함으로써 중부거점도시로 자리잡고 있는 원주시뿐만 아니라 인근 경기지역, 강원 남부권역 등 중부내륙의 주민과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 큰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35만 원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의 연장운행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신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 부록

(11시42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0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나라는 K-방역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고,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강원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및 이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기기 관련 정책 개발·입안 등 다양한 제안사항의 반영이 필요하며, 강원도내 수출 주도형 의료기기 기업의 다수 입주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분야의 인·허가 관련 업무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과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중심의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또한 추진되고 있어, 강원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지역 내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나라는 K-방역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지역으로 수출 주도형 의료기기 생산업체가 대다수 입주하면서 도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한 인·허가 업무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6개 지방청 중 서울 및 경기 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청 소속으로,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인ㆍ허가 절차는 서울지방청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산업이 날로 커지고 발전함에 따라 인ㆍ허가 절차는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에 따라 많게는 20∼30건의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며, 서울지방청까지 왕복 4∼5시간을 수시로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마다 받는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의 경우, 식약처 지방청 근처의 업체는 두 달 내에 마무리되지만, 강원도내 업체들은 네 달 정도로, 2배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리는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지방청 관할 기업의 35% 이상이 강원도 기업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총 수출액 중 강원 의료기기 산업은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지방청의 설립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는 강원도에 지방청이 설립되어 지역 내 유치가 가시화된다면 정부의 국정 추진과제인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4차 산업과 융합하여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신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과 지역 내 유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1년 3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그리고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년도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정민 의원, 심준식 전직 공무원, 김영숙 전직 공무원, 하명봉 세무사, 한상용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용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지금 이재용 의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안녕하세요? 이재용 의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무기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재용 의원님으로부터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의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심인숙 의사팀장 심인숙입니다.

투표에 앞서 전자투표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투표화면이 뜹니다. 이후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면, 전자투표기 좌측부터 찬성 1, 반대 2, 기권 3번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의사표시가 됩니다.

투표시간은 20초로 맞춰져 있으며, 제한시간 내에 최종 누른 버튼이 의사표시가 됩니다.

이번에 전자투표를 하는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에, 부결을 원하시면 ‘반대’에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신 후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자투표기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팀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반의사를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9분 전자투표)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인 중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1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조상숙·곽희운·이숙은·문정환·최미옥·유선자·김지헌 의원)

(12시21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봄꽃이 앞다퉈 빛을 내고 있습니다. 노랗고, 하얗고, 또 빨간색, 분홍색 봄꽃이 우리 곁에 피고 있는데,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생활폐기물로써 흔히 말하는 쓰레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당연히 생활폐기물이 나오기 마련이고, 이는 거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고민하는 문제로 이 자리에서 쓰레기 문제를 언급하는 자체가 진부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증가 속도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면, 음식물과 대형폐기물은 물론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4만 2,000톤에서 4만 7,000톤으로 12%가 늘었고, 재활용품은 2,400톤이 늘어 15% 증가하였으며, 특히 스티로폼은 17%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음식과 택배, 위생을 위한 1회용품 증가의 원인도 크겠지만, 올해도 여전히 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불법투기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주시 브랜드 이미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더 깨끗한 원주, 깔끔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관광안내판 정비, 공중간이화장실 관리, 명품 가로숲길 조성 등 총 36개 부서 50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으로 197억 6,5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2개 반 5명을 편성ㆍ투입하였으며, 감시카메라 27대와 스마트경고판 6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저도 원주시와 함께 고민을 하며 환경미화원도 찾아가 현장의 말씀도 듣고, 원주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악취와 미관을 크게 해치는 생활폐기물은 여전하고,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대형폐기물까지 주변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푸른 원주, 청정 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없는 원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쓰레기 없는 원주를 위한 고언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구성된 명예감시관 운영을 제안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없고, 서로 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단속반을 편성하는 것도, 카메라 설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명예감시관을 시간만 채우며 효과가 적다고 지적받았던 노인일자리와 연계하고, 25개 읍·면·동 권역별 구간담당제로 실시하여 청소와 홍보, 단속까지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명예감시관은 쓰레기 배출장소를 전신주 번호 부여하듯 관리하며, 예쁜 배출장소, 예쁜 쓰레기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지속적인 책임행정이 필요합니다.

계도와 홍보가 길어지고 온정단속이 되면 효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는 버리는 사람의 시민의식 결여도 문제이지만, 자체 습성이 제대로 누르고 있지 않으면 곧 펴지고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습니다. 지속적인 책임관리가 이뤄져야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행정은 상벌이 아니라 주기적인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정하고 개선함을 말합니다.

셋째,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비행태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가 안 나오고, 덜 나오도록 사고 먹고 쓰는 것인지 처음부터 고민하고, 재활용품 분류는 철저하고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씻고 사용한 다음 우리의 손을 떠난 쓰레기는 어떻게 되는지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는 아파트와 마을은 상을 주고, 무단투기와 분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단속과 계도가 뒤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내용에도 내가 사는 동네 재활용품의 분류작업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올해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간현관광단지가 개장하며 관광도시 원주로 도약하는 해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시민이 살기 편한 도시는 생활폐기물을 잘 관리하고 줄이는 도시입니다.

원주시민과 원주를 찾는 관광객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과 잘 갖춘 시설뿐만이 아니라, 쓰레기와 무단투기가 없고, 분리배출이 잘되는 원주에 더 매혹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농민과 상인,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0년 단계동 592번지에 대지면적 44,880㎡, 건물연면적 13,995㎡ 규모로 215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되었으며, 운영은 합동청과와 원주원예농협이 맡아 현재까지 중부내륙지역 농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와 공영화물주차장과 연계 등의 이유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년 강원연구원의 이전·건립사업방식 검토용역, 그리고 이후 2020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근 태장동 원주IC 인근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접근성 부족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전부지가 결정될 경우, 중간도매상은 물론 기존 고객을 잃을 공산이 클뿐만 아니라 교통 편의성이 현 위치보다 못한 곳에 이전할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 도매상과 운영주체의 의견입니다. 특히 주 출하 농민인 서남부권 농민들은 기존 도매시장 위치보다 훨씬 멀어진 태장동 부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전비용입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축산물을 아우르는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중부내륙의 거점시장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000㎡의 부지 확보와 600억 원이 넘는 이전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비의 20% 국비 보조를 받는다 해도 많은 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부지선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도매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6개소의 후보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시장의 직접적 이해주체인 출하 농민들이나 도매상인들의 의견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공청회 또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할 명분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현 단계동 도매시장은 운영에 있어 주차장이나 시설 규모가 부족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관련 도매상인들이나 농민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주농산물도매시장 2019년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특별한 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원주농산물도매시장 2020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결과에서도 ‘대상시설물은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할 수준의 보통상태’라고 조사되어 있어, 노후화에 따른 이전 명분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다양한 유통변화에 맞춰 시설 현대화나 물류시스템 구축 등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중심상권에서 멀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매시장의 주요 이해주체인 법인, 중도매인, 상인, 농민들 다수가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매시장 이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단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래제도의 개선과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생산자단체·자영업자가 연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만드는 등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결정의 심도 있는 재검토를 주문하며, 나아가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주시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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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은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은 코로나 19로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지나간 듯합니다. 다시 찾아온 이 봄은 너무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역마다 봄꽃축제로 새로 찾아온 봄을 반겼을 것이고, 각 방송국마다 봄꽃 개화의 상황을 알렸을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아직 여의치 않아 각종 축제들은 취소되고 있지만, 상황에 맞게 봄을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봄을 느끼기 전,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원주천, 인적이 드문 이면도로 후미진 골목길에는 어김없이 마구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 상황을 품목별로 분석하면 1위가 담배꽁초, 뒤이어 플라스틱 음료병, 비닐 식품봉지, 플라스틱 테이크아웃 용기, 식품포장재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션 컨서번시(Ocean Conservancy)라는 미국 해양환경보호단체가 2019년도 116개국 해변에서 하루 동안 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4,400여 명이 참가하여 63톤, 4만 7,200여 개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그것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매년 9월 셋째 주, 남극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 해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19년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전부 합쳐서 9,400톤, 개수로는 3,250만 개였습니다. 94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1인당 평균 10kg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이렇듯 지구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지도는 물론이고, GPS에도 잘 안 잡히는 섬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일명,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섬은 약 1조 8,000억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무게는 약 8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플라스틱들은 일본과 중국, 한국의 바다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순환해류를 타고 떠다니다가 GPGP로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이 GPGP를 포함해 5개의 거대한 쓰레기 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쓰레기 섬은 그 양과 무게뿐만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각종 쓰레기를 섭취한 해양생물들은 고스란히 인간의 식량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 환경은 물론 우리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심각한 상황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편리함을 주던 플라스틱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섬은 우리와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 원주시에 버려지는 쓰레기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성질별로 잘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단으로 버리는 의식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첫째, 원주시민들이 공직자분들과 즉, 민관이 함께 월 1∼2회 환경정화운동을 실시하기를 제안합니다. 지금도 정기적인 청소 및 무단투기 단속의 날을 정하여 에코클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실질적인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방법에 따라 버리고, 우리 모두의 가방 속에 장바구니와 개인 전용 컵을 지참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에코클린 원주 등 수없이 많은 청소의 날을 정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어딘가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곳곳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법률이 올해 초 개정되었습니다. 정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장 외 영업 완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을 지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금지장소를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로 바꾸는 규제완화를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권이 많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음식점 및 카페의 내부 테이블 간격을 넓히면서 영업할 수 있는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물 내부 이외에 옥상 및 건물 밖의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옥외영업의 시너지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계와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침 등의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건물 내 옥상 및 테라스, 건축한계선 외의 영업으로 위생·소음·옥외안전·도로 및 보행안전 민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옥외영업 신고 검토 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로법 등의 관련 법의 저촉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외국처럼 건축한계선 내의 여유 공간에 야외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하는 노천카페나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등 일부 신규 개발된 지역에서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도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어 사유지라 하더라도 영업을 위한 데크나 테이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사실상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본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옥외영업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은 실제 적용이 불가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옥외영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도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문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정민 의원님의 2020년 결산검사 심의위원 선임을 환영하며, 초선 여성의원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성공적인 결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석에서 본의원이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 존경하는 3선 의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결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의제기를 위해 본의원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의제기 사유가 “원주시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야 하는 결산위원이라는 중책은 원주시를 위해서라도 ‘경력 있고 하신 분’으로 다시 선출해야 한다.”라는 요지였고, 이 메시지 전달을 위해 본의원에 대해 ‘모자라고, 또 약하고 초선’이라는 불필요한 수식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화법으로 그 사실을 더욱 강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면, ‘최미옥=모자라다’의 등식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신, 원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존경하는 경력자께서 증명하셔야 할 몫입니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번개를 맞은 것처럼 본의원이 ‘초선 여성이라 부적격하다.’로 들렸고, 명백한 차별로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7대 의회에서는 공교롭게도 남성 초선의원님들이 결산위원이셨으며, 남성 초선의원 그 누구에 대해서라도 결코 ‘모자라고, 또 약하고, 초선’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 개인에게 가해진 원주시의회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 탄생할 원주시의회 모든 초선들을 위해, 그리고 원주시의회의 품위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올 후배의원들에게 선배의원으로서의 면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별로 볼 수 없다.’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우리의 차별감수성 지수를 적나라하게 확인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이라는 화법 구사를 ‘경력 있는’으로 친다면, 3선 의원님 ‘진정한 경력자’, 고수의 경지로 깨끗이 인정하겠습니다!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차별을 한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데, 이미 논란이 됐던 경력자 의원님의 원주시의회 임산부 전용주차장 불법주차 사건만 보더라도, 약자에 대한 무의식적 ‘차별 경력’이 원주시의회 전체의 차별감수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초래했습니다.

‘모자라고, 또 약하고, 초선’이라는 단어의 조합이 차별이 아니라 부정한다면 앞으로도 우리 원주시의회의 차별감수성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대의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씻을 수 없는 차별과 모욕감을 주신 ‘경력 없는 초선’ 딱지를 붙이신 것은, 저를 대표자로 선출해 주신 투표권자인 지역구 주민 모두에 대한 모독이며, 또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것입니다!

세간에는 ‘활동비 때문이다.’, ‘당내 분열이다.’ 많은 말이 회자되었으나, 오늘 안정민 의원의 결산심의 위원 선임을 통해 이 모든 의혹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논란 자체가 혹여라도 활동비로 인해 오해받을 일이라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단지 의원이 되고자 결심했던 첫 마음, ‘원주시를 위해 4년간 헌신 봉사 하겠다.’라는 열정으로 결산검사위원직을 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직적, 서열주의의 구태를 벗고, 편견의 프레임에 갇혀 차별이 자행되는 후진적 정치문화에서, 민의 대변에 충실하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 제시로, 공정하고 약자도 존중받는 의회,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진적 정치문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원주시의회를 위해, 작지만 확실한 원주시의 일꾼 최미옥, 초선 여성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소리)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새 7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이 진도 인근해상에서 침몰하여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그 중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하고 있어 안타까움은 더욱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요구하는 의식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5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019년에는 2학년을 포함하였으며, 지난해부터는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도 생존수영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이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을 배우는 영법이 아닙니다. 물에서 본인 스스로 뜨며 이동이 가능하고, 물에 빠지지 않고 숨쉴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여, 생존의 시간을 늘려주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안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생존을 위한 수영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지 6년이 되어가는 생존수영교육은 기본 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 전국 초등학교 중 1.1%인 70개교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원주의 초등학교 51개 중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으며,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육시설 또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생존수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공립 초‧중‧고등학교 내에 수영장 시설이 있는 학교는 60%가 넘으며, 특히 초등학교 내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곳은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학교 내 수영장 시설이 많은 것이 부러운 것이 사실이나 관리부분이나 운영상 어렵고 힘든 점이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 원주시에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기업도시‧남권역 복합체육센터, 즉 원주시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건립되며, 이 체육센터 내 25m 레인의 수영장이 세 군데 더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과 원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수영장 등과 함께 생존수영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은 교육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린이집 원생들의 생존수영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게 되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까지 생존수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성인들의 생존수영도 필요합니다. 수영장 교육프로그램 중 성인의 생존수영 강습도 개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상용화로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며, 우리는 다시 바다로 강으로 나갈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65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 숫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유아기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해야 합니다.

생존수영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안녕하세요? 김지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도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무게가 다르듯 재난의 크기 또한 청년들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청년들에게는 더욱 더 큰 재난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기본법 제정입니다.

청년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회를 움직였고, 이는 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정부가 청년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던 청년들도 이제는 주식에도 관심을 갖고 ‘동학개미’라는 신조어처럼 투자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사회 전반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한 청년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실정에 맞게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주시는 몇 명의 청년이 살고 있을까요?

전체 9만 8,35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27.7%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 하지만 약 30%의 비중을 차지함에도 왜 청년을 위한, 청년의 공간은 없을까요? 왜 중앙정부에는 청년지원사업이 넘쳐나는데, 왜 원주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푸념들이 들려올까요?

그 이유는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차이와 소통의 창구 비 단일화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공간, 청년지원사업, 원주시 청년지원 예산에 관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개시)

“먼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공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국에는 총 252개의 청년공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청, 관악 청년청, 서울 무중력지대, 김제시 청년공간 ‘이다’,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마포 청년나루, 충주시 청춘잡담, 청주시 청년꿈제작소, 군산 청년뜰 청년센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역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2019년 11월에 춘천시 자체 예산으로 춘천 청년청을 설립해 청춘의회, 청년기자단 등 청년을 위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청년청과 목적은 다르지만,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강원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있습니다만, 창업을 기반으로 한 공간이며, 일반 청년에게는 개방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을 베이스로 한, 중앙동 청소년문화의집 5층에 있던 청년마을은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청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부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사업의 건수만 무려 668개입니다.

이제 강원도 청년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강원도 사업 건수는 264개이며, 원주시 부서별 지원사업 건수는 26개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청년지원사업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26건의 원주시 청년 관련 사업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작년 약 88억 4,000만 원에서 올해 110억 원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창업지원허브 건립을 위한 40억을 빼면 오히려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대학생, 청년농업인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영상 상영종료)

원주시 청년은, 미래의 핵심은 자산입니다.

원주시에서도 청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본 의원은 원주시에 제안합니다.

관내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높이고, 청년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오로지 청년을 위한 청년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은 취업,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직속의 청년특별보좌관 임명을 제안합니다.

민원은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반은 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쉽게 만날 수 없는 시장님과 집행부를 대신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니즈를 파악하여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따뜻한 봄을 기원합니다.

Everything will be OK.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5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규 의사일정 제2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정환 의원님과 조상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7일 간의 회기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동안 취재와 보도에 힘써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연한 봄기운이 물씬 풍기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희망이 가득한 이 계절처럼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만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5.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6. 원주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7.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8.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9.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2)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1. 원주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업무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2.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3.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3)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5.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6.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8.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19. 경의·중앙선(지평∼원주)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건의안(신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0.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6)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2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장영덕 김지헌 문정환 조상숙 조용기 안정민 이용철 이숙은 최미옥 곽문근

유선자 이성규 조창휘 김정희 황기섭 곽희운 류인출 신재섭 이재용 전병선

박호빈 유석연

【전자투표결과】

21.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22인)

찬성 13표

반대 5표

기권 4표


○출석의원 22인

장영덕김지헌문정환조상숙조용기안정민이용철이숙은최미옥곽문근유선자이성규조창휘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박호빈유석연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박순보

의 사 팀 장 심인숙

사 무 보 좌 최승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김광수

경 제 문 화 국 장엄병일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환 경 녹 지 국 장박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도 시 주 택 국 장김용복

행 정 국 장변규성

보 건 소 장이미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은이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수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단 구 동 장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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