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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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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2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유석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과장에게, 세출부분은 회계과장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04분)

○ 위원장 유석연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행정국장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8,420억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4.7%인 7,978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707억 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495억 9,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1,713억 3,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482억 3,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 7,886억 7,500만 원 가운데 6,46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76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446억 5,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416억 7,900만 원 가운데 5,430억 7,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4억 5,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61억 5,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10개의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69억 9,600만 원 가운데 1,03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2억 4,1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85억 7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 결산액 7,978억 3,100만 원 가운데 6,463억 2,300만 원을 지출하여 1,515억 8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44건에 11억 2,1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36건에 17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9건에 5억 2,800만 원 지출 결정하여 4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비 94건에 387억 8,300만 원이며, 사고이월비는 14건에 5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채권과 채무 결정입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113억 9,600만 원, 채무 현재액은 1,307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기금은 10종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9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총 자산은 5조 3,495억 4,6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1,400억 7,200만 원이며, 순자산 규모는 5조 2,094억 7,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재정운영 상황을 보면 2010년 우리 시의 총 수익은 6,007억 6,9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4,794억 9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이 1,213억 6,00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영관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개요와 검토의견 중 가, 나, 다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중 9페이지 상단 라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세입부분에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왜 적게 예산을 세우시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한 해에 이루어지는 국내 동향이라든가 경제 여건에 의해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 등을 고려해서 세수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히 분석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하면 차후에 세입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3년 정도의 세수증대 추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정확히 하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약 4.7%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판단해서 적정성이 많이 가미됐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는 퍼센트를 좀더 줄여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마도 세수결함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서 예산 세우실 때 그쪽으로 고려하신 것 같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내에서 인구가 느는 도시잖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부담 갖지 마시고 세입예산 세우실 때 과감하게 조금 고려를 해봐주세요. 인구가 늘어가니까요. 자동차 수도 많이 늘고 하니까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 당초예산에 세입을 분석해서 계상을 하는데요. 중간에 늘어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체납액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아무래도 세입이 연말 가서 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내년에는 더 세입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매년 제가 결산재무보고서를 보니까 꼭 그 대목이 나와요. “세입예산에서 과소계상을 했다.” 이 부분이 지적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으시겠죠. 신중하게 하시느라고. 그렇지만 원주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총액이 어느 정도 되죠?

○ 징수과장 박성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지방채는 1,34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거기서 더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조금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연도별로 금년에 얼마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한계를 줘서 공문으로 시달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행정국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이병규 위원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네.

이병규 위원 현재 기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금만 조성하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세입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병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94.7%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미수납액이 그 정도 되지는 않고요. 징수율이……

전병선 위원 징수율이 94.7%니까 징수가 안 된 게 한 5.3% 되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결손처리돼서 넘어가는데, 결손처리해서 넘겨야 되는 거예요?

○ 징수과장 박성근 결손처리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다든가 해서 재산이 없고, 채납된 기간이 오래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요. 그 외에 체납이월된 금액이 넘어간 것은 저희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체납자들에 대한 채권을 확보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결손처리된 게 39억 6,0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9억 6,000만 원은 이분들한테 도저히 못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떤 규정으로 해서 누가 결정을 합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저희 자체 금액에 따라서 징수관이신 국장님, 또는 제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여러 가지 조회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부동산, 동산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도저히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길게는 5년까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거나 납부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결손처분액이 39억 원이지만 미수납액도 442억 원이나 되잖아요.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조치가 전부 품목별로 되어 있던데, 그런 조치는 근거는 있습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대부분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신용카드 매출전표, 급여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래도 안 내는 사람들은 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 강제 체납시키든가 차량을 하든가 뭐 그런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어느 정도 시켰습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2010년도에 부동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해서 받은 금액이 59건에 36억 원 등 체납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과에 징수하는 게 다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각 과마다 협조를 해서 동시에 시 전체를 모아서 하면… 징수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입의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각종 미납금이 약 42억 원 정도 되는데요. 각 과하고 협조해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채권을 확보한 것은 22억 5,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조해서 지속적인 징수활동, 체납처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낸 사람이나 낸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안 내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원주하고 춘천보다 인구도 많은데 지방교부세를 적게 받고 있죠?

○ 행정국장 서성대 지방교부세는 인구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조인식 위원 동수에 따라서 하나요?

○ 행정국장 서성대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재정이 시군의 자체 세입이 적을 때는 더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인구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조인식 위원 동수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를 받는다고 해서요. 동이 춘천이 하나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 행정국장 서성대 그것도 관계는 있는데요.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닙니다. 별도로 교부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춘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부세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시가 춘천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는 왜 적게 받나 의구심을 가져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인식 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막공단에 자동차들 보면 거의 경기넘버입니다. 공단 차량들이 거의 경기넘버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일하면서 매연만 풍기고 있지, 오염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에서 원주로 차량넘버를 옮길 업체에 대해서 홍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의 주민등록지를 옮기면 자동차번호도 옮겨지게 되어 있고, 또 요즘 넘버는 지역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전국 넘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이 주소를 원주로 이전하지 않고 사업장만 그쪽에 두고 그쪽에서 근로하고 있으신 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조인식 위원 취·등록세가 시·군별로 다르죠? 자동차 등록세나 취득세. 9시 뉴스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나오던데요. 그래서 넘버를 아무래도 저렴한 쪽으로 옮기는 부분도 많다고 나오던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게 있나요?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은 군 단위하고 시 단위, 광역시가 세율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채권매입 부분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조인식 위원 일전에 보면 삼양 같은 경우 다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삼양 같은 경우 넘버를 원주시로 옮겼던 예가 있습니다. 요즘 문막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나… 아무래도 세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재정이 원주시가 넉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홍보를 하셔서 원주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재산세가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손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결손나는 거죠?

○ 징수과장 박성근 납기 개시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서 계속 체납이 있다거나,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가등기가 돼 있거나 해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계속 재산세는 체납으로 돼 있고, 법원 경매를 했을 때 후순위로 재산세를 받지 못한 경우……

조인식 위원 경매에 있을 때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우선순위 아닌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징수과장 박성근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발생기준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비가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체납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근저당 설정하지 않습니까? 체납 있으면 은행에서도 근저당 설정 안 했죠.

○ 징수과장 박성근 체납 전에 근저당을 해도 재산세는 나가니까요.

조인식 위원 체납했을 때 증가되는 부분.

○ 징수과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재산을 근저당을 하거나 가등기를 해도 소유자에 대해서 재산세는 부과되기 때문에요.

조인식 위원 근거 서류는 있으시죠? 바뀐 것.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징수과장 박성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아까 잠깐 질문드리다 만 건데요.

기금을 어느 정도까지 세워 놓을지는 몰라도 기금만 계속 조성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죠?

○ 회계과장 유영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열 종류 됩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해당연도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는 건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 미흡한 기금이 세 종류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농업안정발전기금 이렇게 있는데요. 농업안정발전기금은 1억 2,9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도 집행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기금은 2,600만 원의 이자수입 중 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유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억 2,100만 원의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4,786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병규 위원 이유가 뭐죠?

○ 회계과장 유영민 자녀 장학금기금은 장학 수혜받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이자수입이 1억 2,100만 원이 들어왔지만 2년 치 이자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자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체에서 지출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병규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를 세울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목표액은 기금마다 다른데요. 현재는 이자수입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계속하고 있고요

이병규 위원 내년부터는 다 개인별 목적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만약에 안 간다면……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들이 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출할 수 있도록 각 관계부서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리고 총 지출예산에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대략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거죠?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이요?

이병규 위원 명시이월로 잡힌 게 88건 같은데요.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2010년도가 307억 원이 발생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9%가 증가했습니다.

이병규 위원 특별히 자꾸 명시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은 해당연도 예산을 세워서 해당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받아서 집행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토지수용이라든가 사업계획상 시일이 미뤄져서 한 게 한지전용임대공장 건립하고, 태장∼행구동 간 도시계획도로, 소하천 수해복구,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이 명시이월에 포함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 회계과장 유영민 명시이월은 세출을 세울 때 해당연도에 끝내지 못하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합니다.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병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월 중에 사고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사고이월은 해당연도에 원인행위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지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계량사업에 부랑인시설을 작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돼서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해당연도에 지출을 하려다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

김명숙 위원 불가피한 사유라는 게……

○ 회계과장 유영민 주로 토지보상 협의문제라든가, 사업장의 현지사정,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김명숙 위원 명시이월이야 발생될 수 있겠지만 사고이월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닌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해당연도에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서요.

김명숙 위원 계획단계에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전조율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월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모든 사업은 시행 전에 사전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것은 자꾸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네요. 물론 예년도와 비교해서는 줄었다고 하지만,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 집행잔액이 27억 원씩이나 발생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고 계신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지금 사회복지과에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변경이라든가 예산절감 차원, 그다음에 예산집행 낙찰에 따른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조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건데요. 그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지급 같은 경우에는 1억 8,800만 원 정도, 시비까지 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린 요지는,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소요 추계를 했다가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회복지 쪽에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보면 수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 행정국장 서성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보조내시를 받는데요. 변경이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자가 처음에 조사했던 것보다 준 경우도 있어요. 그런 요인 때문에 당초 내려왔던 것보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집행을 못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10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돼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비가 내려오죠?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쓰지 않고 반납할까 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집행은 다 하되, 당초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로 안 한 것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봐서는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어디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 행정국장 서성대 사회복지비의 경우는 기존 주던 것을 안 주면 금방 표가 나죠. 불만이 나오고. 그런데 없던 것을 새로 주는 것은 말이 없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익년도 예산편성 시에 그것을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랄까 그런 노력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행정국장 서성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국도비 보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들이나 기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국도비도 부서에서 도나 중앙정부에 올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지, 안 올리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서성대 내년 것을 금년에 수요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실지 수혜당사자가 전입·전출 등으로 바뀝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그렇겠죠. 너무 비율이 과하다…….

○ 행정국장 서성대 사회복지비 종류가 많습니다.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부문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 거 맞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맞습니다.

조인식 위원 제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산림과에서 제안서 갖고 와서 일괄 2,000만 원 수의계약 한 것 있으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그렇게 주셨죠?

○ 회계과장 유영민 네.

조인식 위원 그런데 법적 검토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법으로 보면 수의계약 조건에 맞고요.

조인식 위원 추가적인 법 조항은 살펴보셨나요? 산림조합법인도 줄 수 있는 사항 나온 거 알죠?

○ 회계과장 유영민 원주에는 금년 4월 전까지는 산림조합 외에는 법인이 없었습니다.

조인식 위원 강원도 전체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강원도 전체 115개 업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맞는데요. 2억 원이 넘어가면 강원도 입찰로……

조인식 위원 2억 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 준 거 있으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저희 입장에서는 강원도 입찰로 계약할 경우에 지역업체나 법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조인식 위원 강원도 전체가 백몇 개 업체인데, 재정자립도가 27%밖에 안 되는데 굳이 2억 원 넘는 사업도 쪼깨서 수의계약 준 사실이 있으시잖아요. 산림과에서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 주셨잖아요?

○ 회계과장 유영민 산림조합에 다 줬죠.

조인식 위원 앞으로 제한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유영민 4월에 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인식 위원 법인도 생기고 전체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시에서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경쟁입찰을 봐야지.

○ 회계과장 유영민 8,800만 원 이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할 겁니다.

조인식 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강원도 업체 전체가 골고루… 경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업체 도산하는 업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 위해서라도 경쟁입찰을 보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입찰을 보는 부서니까 법적 검토 면밀하게 하셔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입니다.

잔액 중에 금고 보관액 있죠. 주로 큰 것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뭐 뭐가 있는지. 금고 보관했을 때 기금도 있고, 이월금도 있고……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회계 자금이 있고요. 세입세출 자금 있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보관돼 있는 잔액이?

○ 회계과장 유영민 기금별로 있고요.

신재섭 위원 기금이 제일 많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일반회계 잔액이 제일 많죠.

신재섭 위원 일반회계가 몇천억 원이 넘어서, 이게 예치해 놓은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혹시 1년 단위로 예금해 놓은 건지…….

○ 회계과장 유영민 세무과에서 이자율을 봐서 그때그때 높은 이자율을 정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그런 거죠. 사업을 하다가 남은 돈이 금고에 들어가 있다면 괜찮은데,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장기간 은행에 넣어서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지 않나요? 돈이 있니 없니 하면서…….

○ 행정국장 서성대 양해해 주시면 징수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붙어 있어서요.

○ 징수과장 박성근 징수과장 박성근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세하게 목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 금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일반회계는 기금회계, 기금회계는 각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평균 잔액은 약 20∼30억 원을 항시 쓸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 7일의 기업예금이라든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장기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장기예치된 금액이 많아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꼭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예치기간이 짧은 정기예금에 대해서 해지를 해서 바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그러면 잔액이잖아요. 금고 보관액 잔액이니까 12월 31일 현재인가요?

○ 징수과장 박성근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월 28일 현재.

신재섭 위원 올 예산이에요, 전년도 예산이에요?

○ 징수과장 박성근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 징수과장 박성근 세입예산의 이자수입이 금고에 잠자고 있다는 표현보다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빨리 지급해야 되는 예산 같은 거, 조기집행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늦어지지는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용하신 건수가 44건이 있으시네요.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예산 전용은 우리 자체 국장 결재를 받아서……

신재섭 위원 6,000만 원은 희망근로로 썼으니까 괜찮은데, 나머지 11억 원 정도 되는 돈은 어디어디에 전용하시는 거예요?

○ 행정국장 서성대 이런 것은 대부분 당초예산 세울 때 과목이 잘못된 것, 당초 ‘A’라는 과목에 편성했는데 쓰다 보니까 ‘A’ 과목보다 ‘B’라는 과목에 편성해야 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조정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에 계획대로 잡은 것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혹시나 다른 뜻으로, 원래는 맞게 예산이 섰는데 다른 목적에 의해서, 국장님이 더 위에 계시는 그분들 사업에 전용하지는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 행정국장 서성대 당초 ‘A’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A’라는 과목보다 ‘B’ 과목이 더 좋겠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겠다 그러면 ‘B’라는 과목으로 바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엉뚱하게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부기를 세워주셨는데 다른 사업으로 바꿀 수가 없죠.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있잖아요. 사고이월 명세서 있으면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 회계과장 유영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유영민 네.

김명숙 위원 지난해 어느 신문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시금고에 예치하면 은행에서 주는 금액이 있는데 별도 관리하셨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 행정국장 서성대 시금고 문제는 징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 후에 개선이 됐습니까?

○ 징수과장 박성근 박성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금고를 선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협력사업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데, 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는 건 1건이고요. 또 하나는 시금고 선정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 크게 두 가지를 지적받았습니다.

올해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재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4월 중순에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동시에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라 시금고 선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시정권고안이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대비해서 아직 조례는 제정하지 못하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권고사항이 시달되면 12월 정례회 때 조례를 제정코자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히 예산 관련은 투명성이 확보돼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침대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박성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있죠. 여기 15쪽에 보면 나번, 칠봉 마을관리 휴양지 사고피해자 손해배상금 1억 4,000만 원 지급된 게 있는데요. 칠봉 마을관리 휴양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입장료를 받나요?

○ 회계과장 유영민 제가 거기 근무할 때 받았는데요. 그다음에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안 받는데도 시가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나요? 물론 소송해서 패했기 때문에 했을 텐데…….

○ 회계과장 유영민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에서 일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에서 관리대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회계과장 유영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누락이 돼서 그다음에는 다 가입을 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까지. 앞으로 발생되면 그 공제회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보고서 34페이지요. 작년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올려서 14억 원이 적자로 돼 있잖아요. 최초에는 30억 원이 적자였다가 14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작년에 9.7% 올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 업무과장 채두환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부터는 상수도 요금이 제로 상태가 됩니까? 지금 적자가 14억 원이잖아요. 2009년도에는 30억 원의 적자가 났다가 작년에는 14억 원만 적자가 났는데, 14억 원 적자난 것 중에서 9.7%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올해부터는 완전 제로 상태가 되는 거예요?

○ 업무과장 채두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79.6%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평균 9%를 올린다고 해서 현실화가 되지는 않고, 그 이하로 돼 있어서 해마다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상수도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최초에 적자손실이 29.7%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29%가 적자가 되니까 이것을 15% 올려야 된다고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의원들이 결정해서 올린 게 9.7%예요. 지금 재무제표를 보면 9.7%는… 먼저 29.7%가 모자라다고 해서 9.7%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최초 작성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4억 원으로 적자폭이 준 것은 사실 2010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라든가 굵직한 사업들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이 준 거죠. 그 바람에 14억 원이 된 거지… 금년 같은 경우 9.7% 해서 플러스 요인이 됐는데 노후관 교체를 더 많이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현실화율은 인상을 해줘야 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적자폭이 줄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물 값 올리려고 할 때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29.7% 부족하다고 해서 시장님이 15% 정도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그다음에 의회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9.7%로 했어요. 맞잖아요? 그 당시에 ‘29%는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0%만 돼도 지금 예산 손실 나는 게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업무과장 채두환 상수도요금은 당초에 저희 본부에서 평균 13.5%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원주시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9.8%만 인상하라고 수정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주시의회에서 9.8%보다 낮은 평균 9.0%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9.7%가 아니라 9.0%입니다.

전병선 위원 처음에 시장님한테 보고한 게 29%가 너무 과하게 보고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그런 것도 최초 판단할 때, 우리가 9.7%만 해도 비슷한데 30%로 한 것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채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 이병규입니다.

공영개발에 대한 특별회계로 갈 이득분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는 별도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봉화산택지만 시행 중에 있다가 일부 재난대비 부분만 하고 거의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병규 위원 봉화산에 투입된 게 순전히 공영개발 수입으로 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순수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일반회계 재정에 압박 주는 부분은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 공영개발에서는 일반회계 압박을 준 게 전혀 없고요. 저희들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해 준 238억 원을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받아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238억 원이 일반회계가 좋아져서 전용이 된다면 소규모 공영개발사업을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하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현재 일반회계가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서로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병규 위원 현재 봉화산에 투입된 게 분양이 안 되면 앞으로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추진이 안 되고 선다면 843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있는데 계속 답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규 위원 그 부분을 공영개발 맞춰서 분양해서 일반회계로 넘길 수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는 관련 법률도 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파산을 하거나 절차를 거쳐서 공특을 없애는 거죠. 없애면 일반회계로 100% 전용되거나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병규 위원 원주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시작한 거니까 빨리 완공하고 분양해서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석연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됐겠지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분양의 전망이나 분양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는 작년도에 다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가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공동주택단지가 분양이 힘들다고 해서 1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래 올 3월부터 여러 가지 시장조사나 관련 부동산 계통의 컨설팅 전문 업체에 공식·비공식으로 “분양 상태가 앞으로 어떨 것이냐?”라고 조사를 했을 때, 이제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러 가지 공사를 시작하고, 당초에 개발계획으로 승인된 상황으로 해서 분양 절차를 밟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택촉법에 의해서 택지공사를 시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대안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 일반산업단지형의 이런 단지를 만든다거나… 사실 관련 법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양성이 낮더라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분양을 할 것인지, 공동주택도 있고, 근생 지역, 일반주거용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분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분양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자체도 어차피 주간선도로가 서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그러니까 대명원 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라도 빨리 시공해야 그 지역에 대한 우기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난을 예방할 수 있어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답이 안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김홍열 위원 사실 통째로 넘기는 계획에 의해서 중단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검토해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주변 여건을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식 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봉화산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죠? 기존 예산 갖고 공사 마무리하는 것 아니에요. 우기인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문제된 게 없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현재는 우기 재난대비로 토사를 정지한 부분에 대해 작년부터 그 부분만 시공 관리하고 있습니다. 7월 6일 1차 준공됩니다. 2차 부분 현장관리를 위해서 분양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우선 2차도 계약해서 현장에 그런 걱정 하시는 재난대비에 대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인식 위원 작년에 산림 개발한 부분 주변 매지리나 행구동, 단구동, 궁전웨딩홀 건너편 주위가 수해 났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나중에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마철 대비해서 주의 좀 해주시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재난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봉화산2택지가 800억 원 이상 들어갔는데, 당초 계획대로 분양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년이나 분양을 시작해서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서… 어쨌든 막바지 50% 넘어갈 때 분양이 가속화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지지부진하면… 지금 원주시 전체에 다 소문나 있고, “땅값도 비싸고 단독택지로서 규모가 적다. 분양이 안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토지이용 가치가 없다고 났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방치하시나요?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들한테 덤터기를 씌우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신 사전에 이루어졌던 행정절차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봉화산택지 시작할 때 경제 상황하고, 그 이후의 경제 상황… 지금 경제 상황을 비춰보면 몇 년 간의 공백기는 있겠지만 계속 방치될 정도로 분양성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률이라든지, 남산지구 재개발이나 단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착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영향을 보고 나머지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는, 물론 1년 정도 공백기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초 봉화산택지 준공일이 내년도 말이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공사 준공이 2012년 말입니다만 분양 자체가 2012년에 100% 되는 게 아니고, 봉화산1지구 택지나 옛날 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처음 시작한 93년도에 했던 단계지구 택지개발을 봤을 때 60∼70%가 공사 준공 시기와 맞물려서 이뤄졌습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통계 아닌 통계이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경제상황이나 부동산 추세를 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비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양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양을 시작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분양가는 결정됐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분양가는 분양 계획을 세워서 감정평가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는 산정해 놓은 게 보상가하고 나와 있는데……

신재섭 위원 분양가를 정하면 공영개발사업은 땅을 할인해 주는 것은 못 하잖아요? 분양가를 정하면 일반 다른 데에서 하는 것처럼……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통상 분양가를 결정할 때는 감정가하고 조성원가 대비해서 공영개발상의 영업비용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10% 정도, 예를 들어 100원이면 분양가는 110원 정도……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할인은 100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할인이 가능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분양가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신재섭 위원 개발비, 토지보상비 이런 것 100이라고 치면 개발이익금 정도 10 정도 더 하시면 나중에 분양가를 해놓고 나서 110이 됐잖아요. 그럼 10 정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할인 자체는 해준 적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처음에 분양가를 고시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분양가를 정해놓고 나서 할인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평가해서……

신재섭 위원 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분양을 보면 최소 1년 이상 봐야죠.

신재섭 위원 분양해서 안 될 경우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토지는 덜 나갈 텐데, 이런 부지는 5년 뒤에 다시 재평가해서 처음에 했던 가격보다 다운시키는 것 이런 것을 해왔던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몇 년 지나도?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네, 원주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이 단계택지부터해서 6개 지구를 했는데 가장 분양이 안 됐던 지역이라도 다 50% 이상 됐었는데, 가장 안 됐던 데를 예를 들면, 횡성댐 이주자 택지를 단구동에 해놨더니 143가구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42가구밖에 안 했어요. 거기가 분양이 안 됐던 게 가장 오랜 시간이었지만 거기조차도… 분양계획 자체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지금 유승아파트나 이런 아파트단지를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분양하든가 이런 것은 했지만, 분양가가 그 시점에 감정해서 나오는 그 금액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거기서 할인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결국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시에서 어떤 용도로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그런데 그것 자체도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단지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른 용도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800억 원이 들어가 있고 공영개발을 더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 원주시 전체 큰 문제 아니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빨리 해결해서 툭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석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석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석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유석연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김명숙김홍열전병선이병규한상국신재섭조인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영관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봉기

기록관리안경애

○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 서성대

징 수 과 장 박성근

회 계 과 장 유영민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업 무 과 장 채두환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 시 개 발 과 장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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