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2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3.1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3.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5.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6.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8.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0)
11.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3.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5.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8.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가. 시유재산 취득안(원주시 종합체육관 DB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건물 증축)
6.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0)
11.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5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곽희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9) 부록

(10시)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원주시 내 주민들과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와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전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박호빈 의원님·김정희 의원님·이용철 의원님·최미옥 의원님·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전고지, 사전고지 대상시설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전고지 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총괄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전고지할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시기 및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여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 최소화를 위해 인허가 등 행정처분 전에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김지헌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곽희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고지를 주민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민병인 예.

김지헌 위원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게 전부인가요?

○민원과장 민병인 홈페이지가 전부가 아니고요.

김지헌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민원과장 민병인 5조에 보면 사전고지 방법이 나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해서도 하게 되고요. 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나 그쪽에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고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읍·면·동장한테 사전고지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서 개별적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결과적으로 사람을 통한 거랑 홈페이지밖에 없다는 거죠?

○민원과장 민병인 예.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곽희운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들이나, 사실 보면 그 안에 갈등 유발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곽희운 의원님께서는 문막이나 지역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곽희운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는 도시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을 통해서 용도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용도에 맞게끔 건축물이 건축되게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지역, 관리지역 두 가지로 갈려져 있어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인허가가 가능한 업종들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 인근에, 아니면 마을 인근에 주민들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시설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 태양광들이 주택가 인근에 설치되면서 주민들 갈등이 많았고요. 또 축사 같은 것들이 주택지랑 너무 가깝게 들어와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제약적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올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침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한하기는 어려워서, 그래도 시민들한테는 알려줘야 되겠다. 사전에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곽희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인데요. 이것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조례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면 시설물을 설치할 수도 있는 조례인지이것을 조금 헷갈려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법사실이나,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하겠죠. 당연히 하려면. 그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하나요, 아니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나요?

곽희운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재섭 위원 네, 그러시죠.

곽희운 의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이런 갈등 유발되는 사업들이 지역에 인허가가 되다 보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얘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인허가가 났느냐?”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동네주민들은 착공시기에 이 내용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집행부에 여러 번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이·통장님들께 공문을 시행해서 해당지역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은 내용을 알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구두상으로 만들었었는데, 과장님이 바뀌거나 담당자가 바뀌면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전고지의 내용이지, 적법하게 절차대로 허가 난 것을 안 나게 하거나, 아니면 주민동의가 되면 허가를 해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제일 불만이 “왜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모르게 허가가 났느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고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행정적인 제한행위를 하는 게 아닌데 굳이 조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곽희운 의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신재섭 위원 잠깐만, 아침에 아느냐, 저녁에…… 물론 집행기관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도 언론을 보고 알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알려주면 좋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알려주느냐, 저녁에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거죠.

곽희운 의원 저녁에 알려주는 것은 아니고 저녁에 아는 거죠. 아침에는 모르다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일 아침에는 달라지느냐?

곽희운 의원 이게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착공했을 때 단계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주민들이 너무 심하게 반대하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설계까지 다 끝나고 착공을 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앞으로 이 조례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알려주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아예 필요 없는 시설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갈등을 사전에 알려줬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을 설치 못 하느냐, 다른 지역에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서 갈 수 있느냐. 위험시설이라고 우리 지역에는 안 되고 그러면 어디에 하냐 이거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늘 사용할 수밖에 없고, 먹으면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가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그러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담보할 수 있느냐 이거지, 조례 같은 걸로.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알려주긴 알려줘도.

곽희운 의원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제안설명 때도 선언적·권고적 조례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가지고 사업자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동네주민들의 제일 큰 문제는 착공시기를 알고 사전에, 마을에 몇 대부터 살던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전혀 의견이 없이 허가를 내주냐 이런 부분이 컸기 때문에 사전에 전달이라도 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신재섭 위원 취지는 공감하고요. 그래도 어쨌든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지, 어떤 행위를 제한하든지 이런 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건 좀 아쉽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늘 있었던 일이지만, 사전고지해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시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 어딘가에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중재를 할 거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너네하고 업체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거기에 의원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곽희운 의원 ……….

신재섭 위원 그런 생각들은 저하고 똑같겠죠?

곽희운 의원 어려운 문제죠. 상위 지침이나 법령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로 제정해서 어떤 행위를 제약하기가 쉽겠지만, 상위 법령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인 해결은 안 되고 있는 사항은 맞죠. 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허가 나기 전에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2)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선자 의원·이성규 의원·김지헌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용어를 정의하고, 그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예방활동 등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산출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최미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시면 ‘다’에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시겠어요? 기본계획이라는 것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 성교육의 대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것을 유관기관하고 협력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것은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기본계획은 그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들한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죠? 우리한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거기 제3조제1항에 보면, “원주시장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어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례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분명히 여기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원주시장 책무에는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제3조제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현재 청소년대상으로 성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이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성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저희가 1년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데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009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데, 단, 청소년 성범죄라든가 이런 게 요즘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 많이 생겼을 때 저희가 조사하거나 어떤 사업의 지원체계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성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어떤 게 필요한 것이 발굴을 필요로 했을 때 그 건에 대해서는 용역비 정도는 저희가 추가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여기 재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다음에 제5조에 보시면,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가 중복되는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가 위원회 중복을 피하고 유사기능, 그러니까 청소년대상 성범죄 심의보다 더 포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청소년대상으로 심의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폭력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그 위원회를 지금 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 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어요. 이게 2건이 중복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또 구성되면 위원회는 또 재정이 나가게 되죠, 시민들의 세금이.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유선자 위원 재원은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용역사업에만 더 하지 다른 것에는 돈이 더 들어갈 수 없다고 3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일단은 용역사업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요즘 디지털성범죄 이런 신규범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유선자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4조에도 나와 있고, 13조에도 다 나와 있고, 아동폭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나와 있던 게 있어서, 조금 본 위원이 아쉬웠던 것은 제8조에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장애인아동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아동·청소년…… 징역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더 보충해서 조례안을 더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이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드리고, 이것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그대로 시행해 주실 거죠? 위원회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례에 대해서 용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는 대로 처리해도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범죄가 새로운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일단 청소년대상으로 하는 교육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의 사업은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방향으로 교육하고 예방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이라는 다른 조례가 올라오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 아동폭력에 대한 것이 있는데 또 조례가 이렇게 돼서, 물론 심사숙고해 주셨으리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0)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호빈 의원님·이재용 의원님·조상숙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수당지급대상과 금액을 각각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수당지급대상 및 금액 등 주요내용의 변경을 요하는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7쪽을, 입법선례는 9쪽을, 현행 조례는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따른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좋은 조례 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연수가 없어요. 자격조건에 보면, 제가 못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배우자들에게 생계수당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원주시에 주소지를 몇 년 이상 둔 사람들 그런 조항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조례가 거의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액도 상이한데요.

김지헌 위원 저희는 몇 년 이상 주소지를 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입하는 그 해에 그 달부터 지원합니다.

김지헌 위원 여기 전입하면 그때부터 준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김지헌 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주소지를 1년 이상 둔” 이런 식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도 쭉 둘러보면 “1년 이상 주민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조항 정도는 신설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저희도 조례 제9조에 보면, 지급신청자가 신청하게 되면 제2항에 의해서 사망위로금은 1년 이내에 주게 되어 있고요.

김지헌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사망위로금이요.

김지헌 위원 사망위로금 말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수당은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한 다음에 지체 없이, 제9조제4항에 보면 지체 없이 지급여부의 결정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원주시의 지원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주민등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잖아요. 그런 조항을 추가하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원주에서 기간을 두게 되면 ‘A’라는 국가유공자가 원주로 전입을 왔는데 1년 동안에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전입일로 기준을……

김지헌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전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김지헌 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전입할 수도 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것 때문에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지헌 위원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보면 왜 타 지자체는 그것을 넣었냐는 거죠. 어느 정도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신설하는 게, 여기 조항에 추가하는 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입 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는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고엽제환자 배우자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고엽제도 포함된 겁니다. 월남참전이기 때문에요.

김지헌 위원 배우자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고엽제가 다 월남참전으로 들어갑니다, 일단은.

김지헌 위원 거기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김지헌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본인의 경우하고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재정이 충분하면 더 드리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50% 정도로 해서……

김지헌 위원 지금 보니까 충주도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고, 군단위는 더 많죠?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독립운동하신 분이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거 다들 인정하시잖아요. 어떻게 예산을 잘 조절하셔서 더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더욱더 많이 알려주셔서 위원님들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지원이 미약하지만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유선자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7) 부록

(10시5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효기간을 공포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하여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원주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조문 일부조항을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최초 긴급 재난 지원대상 범위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서 조례 개정으로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며, 개정된 조항을 자치법규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긴급 재난 지원대상 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60일 이내로 개정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조례 제1863호에 의한 부칙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1년 5월 17일에 해당하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909호에 의한 부칙안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을 기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서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포함하는 조항을 금번 조례 개정안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개선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전에 관련 부서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는 본 조례안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으로,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의거 내용이 장래에 확정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여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게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기존에는 코로나가 조기에 종식될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넘고 2년에 접어들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잖아요. 연장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저는.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 2차 재난지원금을 언제쯤 주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도 있고 해서 강원도에서도 준비 중에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안해서 보면 지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지원을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할 정도인가요? 다른 지역에 이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곳도 있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지금 정부에서 주는 제4차 재난지원금을 보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정부 말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강원도에서도 농민 뭐 여러 가지 지원계획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다 빼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못 주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곳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경기도는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경기도는 지원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우리는 계획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아직까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린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일단 여러 가지……

신재섭 위원 연장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일단은 정부하고 강원도하고 봐서 그래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언제쯤인 건 아직 말씀 못 하고 언젠가는 지원할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예.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정부는 정부고, 다른 지자체도 정부는 정부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어려울 때 빚내서 쓰는 거 보통 일이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조상숙 의원님께서 산경위에 가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계셔서 조상숙 의원님이 할 조례안을 9항 다음으로 미루고, 그다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8) 부록

(11시07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기획예산과장 송진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주요 현안사업인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 등 3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발행은 총 300억 원이며, 반곡 파빌리온스퀘어 조성사업에 190억 원,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60억 원,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55억 원을 발행하여 각 사업의 토지보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해 발행액을 포함하여 2021년 총 480억 원을 발행하고 120억 원 상환하여 2021년 말 지방채 잔액은 906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금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것은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옆의 부지를, 땅을 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금년에……

유선자 위원 왜냐하면, 늦어지면 그만큼 땅값이 또 올라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액 시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신규사업이라도 재산의 가치성이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조속히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그렇게 알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전체 차입할 게 300억 원이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유선자 위원 이자율이 2.0이 넘는데, 지난번에 1.5로 개선하고 많이 바꿨는데, 처음 도입되는 거라서 2.1인가요, 이자율이?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현재 저희가 공적자금을 발행하는 곳이 없어서 현재 시중금고 은행권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일단은 여기에 올렸습니다만, 발행이 통과가 되면 일단 가장 저리의 금리로 발행하는 것으로 우선 할 겁니다. 다만, 기준금리로 이번에 제시한 것이고요. 그 이하로 저희가 물색을 할 겁니다.

유선자 위원 저도 주부라서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1.5로 전환을 몇 건 한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지방채가, 지금 2.1이면 사실 이것 조금 높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맞습니다.

유선자 위원 만약에 우리 행복위에서 잘 통과가 되면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다행히 상환 조건이 5년이고 10년 동안 균등 상환이라서, 그래도 5년이라서 조금 숨통은 트이는데, 2점에서 조금만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중에서 지금 이율을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적자금이 풀리는 곳이 없어서 일단 시중금리에, 특히 시금고인 농협이나 신한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해서 자료를 제시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것보다 더 낮은 금리를 찾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용철 위원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낮춘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지금 2.01%는 시금고인 농협의 기준금리고요. 신한은행은 2.09%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현재는 발행하는 계획이 없지만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발행하는 계획이 있어서 공표가 되면 더 낮은 금리로 찾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공적자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도 18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상생기금을 조달해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게 0.75%입니다. 가장 낮은, 비교적 낮은 곳의 금리를 선택해서 했는데, 마침 그때 공적자금이 그런 게 있어서 찾아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시금금리로 일단 해놨지만, 통과가 되고 나면 공적자금도 저희가 더 찾아봐야 됩니다. 더 낮은 곳으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차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공적자금이 풀리면 바꿔 갈아타야죠, 더 낮은 금리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시금고나 시중은행 것으로 하신다고 얘기했을 때 상생기금이 나와서, 공적자금이 나와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차액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예, 차환을 해야죠.

이용철 위원 차환해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럼 일단 시급하게는 그런 것을 알아보고, 상생자금이나 공적자금 알아봐서 안 되면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한은행, 농협 이렇게 시금고를 말씀하셨어요. 문을 더 열어놓지는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지방채는 우리가 시금고 계약할 때 지방채마저 시금고를 이용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기 때문에 타 관내의 시중은행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제시한 2.01보다 더 낮게 대출 융자해 주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철 위원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들도 당장 통과가 되고 나면 입찰이나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해서 더 낮게 제안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농협 시금고나 신한은행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약은 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바깥에서 문의해 봤어요. 문을 상당히 많이, 원주의 시금고 빼놓고 다른 은행들이 문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어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열어놨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정 은행을 하지 마시고,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하시겠지만, 은행들한테 공모를…… 앞으로 지방채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것 열어놨을 때는 이자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그런 것을 한정하지 마시고, 문을 대폭적으로 열어놓으시고, 시중은행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정말로 검토하셔야 돼요. 2.01%는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저희들도 현재는 이 정도 금리에 융자 낸 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 2% 이내였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이 기준만 제시할 뿐이지, 이 이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거치식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기준만 이렇게……

이용철 위원 원리금 상환이죠?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네, 그렇죠.

이용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많이 나가니, 제가 다른 은행도 다 한번 물어봤어요. 금리를 지방채로 발행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보니까 문을 상당히 많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꼭 그것 좀 하셔서 다른 은행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제시를 하시든지, 그래서 참가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 들어오라고 하든지 해서 그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9) 부록

(11시1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재난현장에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등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여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판단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설치가 결정되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장 및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상황총괄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으로 실무팀을 편성하고, 재난대응 12개 협업기능 중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대응과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1년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5) 부록

(11시2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원주시 종합체육관 DB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건물 증축 건에 대하여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6호 시유재산 취득안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건물 증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는 지난 2013년 준공 후 지금까지 추가 증축등의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하여 한국프로농구연맹은 프로농구단의 보유 선수를 최소 15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아시아쿼터제 도입 등 선수단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2013년도 29명이 27실을 사용하던 숙소가 현재 36명이 27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략·전술을 연구·검토해야 할 감독실조차도 사무공간으로 변경 활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존 숙소 건축물을 3층에서 4층으로 1개 층, 연면적 700㎡를 증축하여 선수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선수숙소 방 8개 및 사무공간, 전략분석실, 매니저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프로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통한 순위부상은 원주 도시브랜드 강화와 직결하고, 그간 원주와 동부프로미 농구단이 상생하는 모습은 한국프로농구연맹의 큰 귀감이 되어 왔습니다.

본 숙소 증축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년 설계 등 제반절차를 마치고, 내년 3월 착공, 23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유재산 취득안 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원주시 종합체육관 DB프로미 프로농구단 숙소건물 증축)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81) 부록

(11시28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배우자 등 유족을 추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유선자 의원님·김정희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추모공원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8조에서는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면제 대상자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와 국가보훈처에서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봉안당 사용료 50% 감경대상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와 국가보훈처에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1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0쪽을, 현행 조례는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화장장 사용료 면제대상자 및 제13조 봉안당 사용료 50% 감경대상자의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배우자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유족증을 발급 받은 자 및 그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공설화장시설 이용료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 추가적인 면제대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조상숙·유선자·김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배우자 및 유족 등 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0) 부록

(11시3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서는 원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의 비전은 누구나 차별 없는 보건의료 이용 및 건강 형평성 확보로 정하고, 중장기 추진전략 3개와 추진과제는 모두 9개입니다.

중장기 추진전략 세 가지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보편적 의료접근성 향상, 지역사회 중심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아울러 추진과제 9개는 먼저, 의료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해소로 건강형평성 제고,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강화,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의 구축, 건강생활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암검진, 건강검진 기회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및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보호 체계 구축,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체계 강화,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수행입니다.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2020년 시행결과에 대한 자료제출은 생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1) 부록

(11시3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건강증진과장 노승준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무범위 확대 및 예산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원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만, 국·도·시비 증액으로 동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예방교육 및 이동상담소 운영 등의 사업이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탁사업이 확정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통합 및 재편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고위험군 발굴 및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새로운 사업개발과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동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무 확대로 인한 소요예산 산출 기초를 보니까 2억 8,000만 원 정도가 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건비가 5,200만 원, 이게 지금 몇 분 하시는 건가요? 한 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기존에 지하에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인건비가 3명이 있는데, 지금 편성돼서 사용할 인건비는 3명에 대한 3분기부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건비가 5,200만 원 예산을 보니까 하셨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9,900만 원을 신규사무 확대로 인한 인건비를 세우셨는데,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5,200만 원은 한 분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조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 말고 신규로……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아닙니다. 기존에 계신 분들이 원래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자치단체 중독관리센터에는 중독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정신보건센터 예산으로 줄 수 없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2018년에 상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쪽에 복지부의 질의를 보니까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데서 중독관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중독이라는 인건비는 따로 줄 수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예산은 분기에 집행된 것은 그 사업비를 인건비로 쓰지 않을 거고, 지금 새로 확정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3/4분기에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스물아홉 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일곱 분인가요? 일곱 분. 그러니까 인원수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는 거고, 업무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면서 이것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네, 맞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게 어떤 근거 자료로 해서 책정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신규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다시 추가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센터장님은 의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라이센스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의사 선생님입니다.

신재섭 위원 의사, 그 밑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입니다.

신재섭 위원 전임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은 연세대학교 교수님들이십니다.

신재섭 위원 전임은 아니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 급여가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급여 나갑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월 며칠 출근 이런 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임은 사무장 같은 분이 상임을 하시나요? 누가 하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에 팀장님 두 분이 계시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분들, 그분들은 상주해서 근무하고요. 센터장 되시는 분들은 상주하시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와서 근무하십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그러면 건강증진이잖아요. 이게 어쨌든 매년 개선이 되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살자가 준다든가, 시도자가 준다든가 여러 가지 여기서 하는 사업 중에 개선돼야 되잖아요.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사실상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자살률 같은 경우에도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데,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뿐 아니고 센터 직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수치가 확 달라지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상담하거나 기타 사업을 할 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을 주선해 주거나 그러나요, 아니면 센터에 오면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상담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센터를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센터 직원들이 방문해서 상담해서 하고……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원을 시킬 건지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상담이 먼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담 받으러 오면, 이 센터에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신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아니요, 센터 팀장님들하고 상담사들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상담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대부분이 다 간호사입니다.

신재섭 위원 간호사? 이 간호사 분들이 상담했을 때 처방이나 이런 건 못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그것은 거기서 처방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이나 우리한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상담하고 다시 어쨌든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번거롭겠네. 정신상담을 받으러 오기가 쉽지도 않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꽤 힘들어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없어. 그러면 다른 데로 소개해 주거나 모시고 간다고 치면 그 사람이 왔다가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뵙고 가면 다행인데, 집으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또 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그런 상담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예약해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줍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타이밍이잖아요. 그리고 오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바로 계셔서 딱 상담하고 편안하게 해주면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개선하려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잖아. 어떤 행위를 할 때. 한 번만 딱 잡아줘도 되는데.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노승준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 잠시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2일 월요일 11시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치악체육관)를 방문예정입니다. 시의회에서 11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행정복지위원들은 11시까지 빠짐없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곽희운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기 획 예 산 과 장송진호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건 강 체 육 과 장강지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기준

건 강 증 진 과 장노승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