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8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 4.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 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 6.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 4.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 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 6.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10시 개의)
○위원장 문정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7)
(10시01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정환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 대상 확대, 소방시설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의 가장 최소한의 장치인 소방시설을 각 주택에 설치하여 원주시민 모두의 화재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조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입니다.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관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조상숙 의원님과 안명호 안전총괄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 문의드릴게요. 비용추계를 보면, 우리가 23,000가구네. 앞으로 우리가 지원할 가구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매년 3억 원씩 세워서 6,000가구씩 순차적으로 해 나가신다면, 그러면 4년, 5년 지나면 다 끝이 나나?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러면 일단은 계획상 끝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5만 원이 들어가요. 소화기 하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감지기 2개 하고.
○황기섭 위원 글쎄, 그것을 5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소화기 갖다주고, 감지기는 누가 달아줘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달아야 하는데요. 작년도에 2,500만 원으로 조금 해 봤는데, 그 피스라고 하나요, 볼트요. 이것 2개만 드라이버로 천장에 박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능한 분들은 드렸고요. 불가능하신 분들은 의용소방대나 통·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로 가서 설치해 드리고요. 일단 작년도 것은 그렇게 했고요.
○황기섭 위원 지난해 것 해보니까 어때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 어떤지? 작년도에 했잖아.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사실 밤에 잠자는데 불이 나면 대부분 모르고 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설치해서 불이 나면 울리니까 효과야 너무 좋죠.
○황기섭 위원 광고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원동 남산재개발지구 그것도 그게 설치되어 있었으면 아마 사망까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 공급체계가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래서 작년도까지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이게 문제가 업체 선정이에요. 업체가 설치해주게 되면 수요자가 집에, 예를 들면 우산동 1통 지역을 간다면 대상 집들이 집에 다 있고 기다려주면 되는데, 요즘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선정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여튼 업체 선정을 한 번 해보고 그게 정 안 되면, 자가 설치가 가능하신 분들은 자가 설치를 하고, 자가 설치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자원봉사자나 의용소방대나 119나 이런 분들 동원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우리가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업체가 납품을 그 집까지 해주게 되어 있잖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공급을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전 설치까지 얘기입니다.
○황기섭 위원 설치까지 계획이?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아니, 계약할 때?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황기섭 위원 아니, 어차피 계약한다고 하면, 업체하고 계약하면 업체가 이 소화기하고 감지기하고 수용가까지 공급하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감지기 설치까지 하는 조건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추경에 서야 하거든요. 아직 예산도 안 섰어요.
○황기섭 위원 아니, 예산이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5만 원의 예산이 섰으면 이것을 업체 선정할 때 납품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거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설치까지도 하려고 그런다고요. 집에 설치까지.
○황기섭 위원 집에 설치까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신경 쓸 게 없잖아. 업체에서 와서 해주면 되는 것 아니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면 되는데, 업체……
○황기섭 위원 글쎄, 그다음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게 돼서 100% 다 못하겠지만, 한 50% 정도 달아 주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로 처리하겠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칙에 보면,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단 말이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에 제59조제1항제3호.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이게 삭제하고 조정하는데, 좀 의아했던 것 같아. 원래 하면 조례 2개를 동시에 일부개정조례를 해야 하고 이것을 삭선해야 하니까. 그렇죠?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잖아. 지금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도 조정해야 하잖아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삭선을 하는데, 이것을 부칙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번에 2개를, 일부개정조례 2건을 하는 게 아니라 1건으로 완료한다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이 조항 삭제하고, 새로운 조례를 신규로 신설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냥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는 그게 요즘 입법 선례라고……
○황기섭 위원 입법 선례?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법무……
○황기섭 위원 글쎄,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생기면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야 하는데, 새로 생기고 2건을 조정해야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부칙으로 조정하니까 1건으로 정리하는 게 입법 선례에 맞는 것이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요즘은 그렇게 한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좋은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저도 2개를 안 하고 한 번에 하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상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상숙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를 좀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독주택에 미설치된 세대가 한 23,000가구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주시의 주택을 보니까 한 79,000여 세대인데, 이미 나머지는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원주시 이·통장님을 통해서 전수조사한 결과 한 23,000가구 정도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지금 소화기가 한 1만 5,000원 정도, 그리고 화재감지기가 대당 한 8,250원 정도 해서 2대를 지금 한 가구당 소화기 1대, 화재감지기 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한 가구당 5만 원을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저희가 미설치됐던 가장 큰 이유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또 설치하고 화재감지기가 잘 작동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아무래도 전문 업체가 설치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공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또 부서하고 계속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공급하는 데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한 가구당 5만 원의 예산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부서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아니, 이게 2만 8,500원이잖아, 가구당. 그런데 지금 조상숙 의원님이 조리 있게 말씀하셨는데, 5만 원씩 계상한 게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이게?
○조상숙 의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타 지자체에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지 비교했었고요. 23,000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공급하고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5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는, 타 지자체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가구당 5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79,000가구라고 했어요, 대상이.
○조상숙 의원 아니, 전체 그 주택이 한 79,000세대인데요. 지금 미설치된, 그러니까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가 없는 세대가 한 23,00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기설치됐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의무화가 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원래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설치 세대가 한 23,000가구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민의, 얼마 전에 사실 명륜동 사고도 있었는데요. 빨리 전체적으로 다 주택에 보급될 수 있도록 건설도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명륜동에 주택 화재로 인해서 인명 사상도 있었고, 그렇게 한다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우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나중에 들일 문제지만, 이게 하나 보급가격이 2만 8,500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5만 원을 책정해서 예산 편성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건하고 설치비용을 어떻게 할 거야?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것은 입찰 봐야 금액은 정확히 나올 테고요. 정확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입찰금액 봐서 조정…… 예를 들어, 물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000가구라면 입찰이 좀 싸게 낙찰되면 5,500가구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조절할 것이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경보기 2개거든요. 2개면 주방 가스 쓰는 데 거기 하나, 안방 하나 설치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방 이외의 방도 최소한 1개는 대부분 다 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감지기도 여력이 된다면 3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방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네?
○황기섭 위원 방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그러니까 방 하나 더. 그러니까 주방하고 안방 이렇게 2개인데, 주방, 안방 이외의 방이 1개 이상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입찰가가 남아서 재정 여력이 된다면,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게 남으면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봐 가면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상숙 의원님하고 관련 의원님들 좋은 조례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매년 3억 원 정도 투입되니까 소기의 성과가 되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명호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상숙 의원님, 안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병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6)
(10시17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과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용기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필요성이 지속 요구됨에 따라,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완화대상을 수정하여 노후화되어 있는 폐쇄된 근생지역의 주차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교통행정과장 이길복입니다.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는 기계식주차장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 및 생활 편의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례개정에 별도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전병선 의원님과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 안 하니,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면 그냥 평지에 그만큼에 대한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을 허가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는 말씀이고요.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가 예를 들어 2단식이 있다면, 2단식 4면이 있다면, 철거하면 바닥 면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2면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치하도록 완화해주는 규정입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땅을 1평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계식주차장치에 들어가는 것도 꺼리고,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사실 흉물로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골목의 주차난이 가중되는 것을 기계식주차장치가 도왔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차피 안 쓰는 것이니까 철거하고 그냥 쓰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거기 평수만큼 일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에 그런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4면을 확보했어야 하는 지금 완화규정을, 2분의 1 완화규정을 적용해서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제16조의3에 보면,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계식주차장치로 4대면,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면 2대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웃음) 주차공간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것을 오히려 줄여주는 부분……. 옆에다가 주차공간을 좀 만들라고 그래야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철거하면,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치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실제로……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심 속에는 1평의 가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기계식주차장치 해놓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풀어달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게 규정이, 저희가 2008년 1월 1일 이전 것만 지금 해당됩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래서 주차공간을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결국에는 뜯어내고 결국에는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런데 어차피 실제로 사용 못 하는 시설을…….
○박호빈 위원 아니, 글쎄 그런 부분에는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또 악용될 소지가 있고, 또 우리는 어쨌든 작은 경관조명 심의라든가, 도시계획 심의에서 사실은 주차대수를 법정대수 이외에 늘리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주차대수가 부족해서 온 동네가 주차장화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앞으로 허가의 기준에 들어갈 때 기존에 되어 있는 그렇다 치더라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허가 기준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이게 건축허가 건에 주차를 기계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었던 것 아니야. 그래서 보통 건물에 보면 그 구석에 주차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한 1∼2년도 제대로 이용 못 하고 거의 방치했어요. 사람들도 실제 거기 주차 안 하고, 습관상. 그래서 그게 방치된 게 2008년도 이전 것에 설치된 것, 그러니까 기존 4대 세우던 것을 그것 설치한 바닥 면에 2개를 먹으니까 그것 철거하면 4대를 안 대고 차라리 2대를 대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그 이후에도 설치한 게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2008년도 이후에도?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2008년도 이후에는 사실 별로 없고요. 지금 1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부적합 판정받는 게 한 12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08년 1월 1일 이전 게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아직까지 보수하거나 수리하면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 이전 것, 노후화된 아주 오래된 것만 지금 대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지금 대상시설물 말씀입니까, 아니면 기계식주차장치 말씀입니까?
○황기섭 위원 전체적으로 시설하는 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는, 원주시에 109개소에 107기에 2,40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17개가 설치되어 있네.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러니까 면수로 하면 2,402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래, 위 2층으로 쓰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117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면수는 실제 설치한 것은 117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중에 철거 대상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철거 대상은 지금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소에 86면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12개소?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직도 12개소면 한 100개 정도 아직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117개에서 철거 대상이 12개면 105개는 아직 사용……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사용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 점검을 제대로 해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게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정밀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에 불합격 받으면 시정명령을 통해서 원상복구해서 사용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본인이 그것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자꾸 고장 나고, 수리하고, 이용이 잘 안 되면 철거하게 되면, 거기 4면을 하게 되면 별도로 4면을 설치해야 하나?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아니, 아까 말씀하신 4면 중에서 완화규정을 적용해서……
○황기섭 위원 아니, 그 이후의 것?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 이후의 것은 원상대로 설치 다 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원상대로?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네.
○황기섭 위원 다른 쪽에 면을 확보하면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다른 쪽에 면을 확보하려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실제 이용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설치만 해서. 문제점이 있네, 이게. 그럼 앞으로 2008년도 것이면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기간이 지나면 2010년도나 2015년도 이후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2008년 1월 1일이라는 게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이 2008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주차장법 시행령이 또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저희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모법인 주차장법이 개정돼야지 우리 것도 조례를 개정하지.
○교통행정과장 이길복 그렇죠.
○황기섭 위원 2008년도면 벌써 12년 전 얘기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그리고 이길복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4)
(10시29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병선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입주자 간 갈등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상황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호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태호 주택과장 강태호입니다.
최근 원주시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시행할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실태조사, 제6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등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완화하여 다 함께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하여 우리 시도 해당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회 발의된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곽문근 의원님과 강태호 주택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곽문근 의원님, 조례제정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 조례안이 처음 발의됐는데, 그동안 시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에 좀 개입하셨나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연간 민원접수 건수가 약 한 7, 8건 정도 됐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중재한 대상은 관리주체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접수되면 저희가 일단 관리주체하고 협의해서 해당 세대에 중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민원을 시에서 접수해서 아파트 관리소장 불러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주택과장 강태호 네, 중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런 정도로?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안 하는데, 혹시 그럼 공동주택 관리하는 부서장님으로서 아파트 대표자 교육이나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저희들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관리주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수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는 비대면으로만 시행하고 있고, 집합교육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에는 아파트 대표자 교육을 통해서 그때도 층간소음의 문제라든지, 아파트의 건전문화나 여러 가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그전에는 몇 번씩 했어요? 수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면 1년에 몇 번이나 하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지금 의무적으로는……
○황기섭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입대위 회장은 4시간 이상을 1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관리소장은 일정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집합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했었던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실태조사할 계획은 있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되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우수 단지, 제9조 같은 것은 어렵더라도 포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하는 데가 모범이 되도록.
○주택과장 강태호 네.
○황기섭 위원 아시지만, 아파트단지도 가보면 다양해요. 어느 아파트 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인사도 밝게 하고 반가워해 주고 처음 보는 사람도 이러는데, 어떤 데는 같은 공간에 엘리베이터 탔는데도 전혀 다른 데 보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마 평시에 아파트 공동주택 교육을 통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몇 군데 제가 다녀보니까 특색이 다 달라. 어떤 데는 보기만 해도 어린아이들도 인사 잘하고 부모도 인사해주고 분위기가 좋은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데 가면 엘리베이터 탔는데 서로 너무 미안해, 서로 벽만 보고 전혀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파트를 통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곽문근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발의했으니까 이것 실태조사나 다음 교육 때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잘되는 데는 포상도 하겠다. 기본적인 권고조니까 이런 조례안보다는 앞으로 잘하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설치위원회 운영도 해서 적극적으로 이행되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주택과장 강태호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그리고 강태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강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4)
(10시40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횡진 하수과장 이횡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거가 줄어들어 매년 분뇨발생량의 5.4%씩 감소하고 있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리터당 21원→22원으로, 수거식화장실은 리터당 22원→31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등 특별한 이견이 없었으며, 실무 답변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 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이횡진 하수과장님과 신교선 환경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박호빈 위원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그렇고, 자료도 보면, 이것 얼핏 보면, 이게 ‘분뇨 수집·운반하시는 분들의 수집·운반에 대한 현실성이 없다. 즉, 단가가 너무 싸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는 거지. 그 피해는. 그 피해는 누가 봐요? 원주시민의 진짜 오죽하면 수세식이 아닌,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냥 푸세식이라고 해야 하나?
○환경과장 신교선 재래식화장실입니다.
○박호빈 위원 오죽하면 재래식화장실을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그분들이 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을, 그 차이를 진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몇 집이나 돼요, 대략?
○환경과장 신교선 지금 재래식화장실은 개소수가 1,500개 정도 되거든요.
○박호빈 위원 1,500개인데, 야외 화장실 이런 것도 있겠죠.
○환경과장 신교선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조사하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위탁·위임한 부분이니까 그분들이 조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받더라도, 진짜 달동네의 재래식화장실을 쓰시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담률이 점점,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부담금이 커진다는 부분은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도세도 많이 올라갔고, 더불어서 하수도세 올라갔죠. 더군다나 이런 부분까지도 자꾸 부담 주면 그분들은 살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큰 금액이 안 든다고 하면, 우리 원주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 넘어가요, 2조 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공공의 재(財)고, 이런 부분들은 부자건, 못 사는 사람이건, 어리든, 많든, 어쨌든 우리가 다 화장실은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재정을 투입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없었나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수집·운반 관련해서 원가조사하면서 갈수록 매년 보면, 재래식화장실 개소수도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조사해보면 원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원가만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장기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원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원가를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원가를 동결해놓고 차익 나는 것 만큼에 대해서 수거·운반업체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한다든가,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적 업무로 끌어들여서 지속적인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사전에 오셔서 저랑 충분한 얘기를 나눴지만, 시설관리공단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하셨던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 돈을 많이 주면 할 사람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이게 결국에는 수질하고도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좀 받아오든가, 국비를 받아오든가, 진짜 최선의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시비라도 해서 진짜 사각지대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위한 부분은 우리가 좀 해결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BTL사업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에 공평하게 똑같이 해주잖아요, 무료로. 그리고 나중에 부담은 수요자가 지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못 해주는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우리가 행정의 서비스거든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이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어차피 조례안이 올라왔지만, 과장님하고 충분한 얘기를 저랑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요지는 어떤 것인지 알겠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박호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수거가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하면 시내권보다는 아마 읍·면·동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수거가.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황기섭 위원 농촌동이 많은데, 농촌동의 보통 화장실에 보면 지금 하수관거가 안 된 경우는 3단형 정화조로 묻었다고 해도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저것 해야죠?
○환경과장 신교선 네, 청소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게 수거식화장실로 처리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게 정화조 쪽이고요. 정화조 단가고, 지금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래식, 수거식, 그러니까 옛날의 그겁니다.
○황기섭 위원 네, 재래식도 우리가 본다면, 보통 통상적으로 한 드럼통이면 한 1,800ℓ 정도 나오면, 31원으로 한다면 5만 5,000원 정도 나오네요. 수거비용이.
○환경과장 신교선 그게 정화조는 5인용이 1,500ℓ 정도 하고요. 일반 보통 수거식화장실은 1,000ℓ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000ℓ면 3만 1,000원 정도 나오네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3만 1,000원 정도 나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에 있는 차가 저쪽 신림면 황둔리에 있는 1,000ℓ를 수거하기 위해서 그 큰 차를 끌고 갔다 온다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도 계속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수거비용을. 이런 현실로 본다면.
○환경과장 신교선 네, 원가는 아마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생각을 해봐요. 그 큰 차를 끌고 운전기사가 수거하기 위해서 가서 1,000ℓ 하나 푸고 3만 1,000원 받아서 몇 군데 받아서 온다고 해도 1,000ℓ면…… 그 차가 몇 리터나 들어가요, 보통?
○환경과장 신교선 보통 수거식은 달동네를 가야 하니까 2.5톤하고 5톤 차가 있습니다. 큰 차는 쓰지 못하고요.
○황기섭 위원 2.5톤 차는 2,500ℓ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아까 1,000ℓ 정도 된다고 하면, 두 집 반 정도……
○환경과장 신교선 두 집 반 정도 됩니다.
○황기섭 위원 수거하면 끝이네.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황기섭 위원 그럼 10만 원도 못 받잖아.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황기섭 위원 가서 왔다 갔다 해서 냄새나는 것 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넣어야 할 것 아니야.
○환경과장 신교선 네,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까지 처리하는 비용, 그것 처리하는 비용은 원주시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황기섭 위원 이 사람들은 수거만 해서 하는 비용이 3만 1,000원 정도 들어가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네, 갈수록 경제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우리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쪽에는…… 그게 그럼 한강수계관리기금 쪽에서 지원하자고 하면, 각 시·군이 다 해달라고 하겠지. 그런데 앞으로 그게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환경과장 신교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하고, 만약에 서로 안 된다는 건의를 저희가 문서상으로 올려야지만, 거기서 정식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려서 원주시가 앞서가는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좋은 수돗물 먹는다고 규제만 하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고, 지금도 많이 지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게 본인 부담을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해요?
○황기섭 위원 그것은 사용 횟수에 따라 집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정할 수 없는데요. 보통 그렇게 순수하게 재래식만 갖고 있는 집도 있고요. 수세식하고 재래식 병행해서 갖고 있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가정집마다 운영하는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황기섭 위원 정화조 쪽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청소는 의무화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의무화되어 있으니까 최소한도 수거식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하겠는데?
○환경과장 신교선 그것은……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드니까.
○환경과장 신교선 네.
○황기섭 위원 여하튼 이분들이 어려움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수거가 너무 적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하겠네.
○환경과장 신교선 네,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황기섭 위원 이런 민원도 생길 것 아니야. 결국은 처리할 시간이 됐는데, 신청하더라도 수거하는 업체에서 이것 하나 보고 갔다 오면 적자 나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니야.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이게 제때 처리해야 하는 처리도 결국은 원주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교선 그런 부분이 서비스 질이 좀……
○황기섭 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쪽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차피 지금 이것 올려도 충분한 것도 안 되네.
○환경과장 신교선 네, 60% 정도 지금 반영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현행은 6월 30일까지 구분을 정해놨는데, 7월 1일부터는 운반 수수료 개정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인지도 모르겠네.
○환경과장 신교선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먼저는 정해놓으면 2년 동안 올리지 못하고 변동할 수 없는데, 이렇게 기한을 안 정해놨으면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교선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횡진 하수과장님, 신교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횡진 과장님, 신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78)
(10시5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석연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이용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시민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운영 중인 이 사업의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로 나타나는 성공적인 희망택시사업을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확대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과 운영방법에 대한 사항과 비용 지원 범위, 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및 비용 지원 중단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조례안을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 시내버스 미운행 등으로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주민의 교통복지에 기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창호 전문위원 유창호입니다.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대중교통과장 이수창입니다.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2015년도부터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강원도 본청을 포함, 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목적 및 정의, 희망택시 운영계획 수립과 운행방법, 비용의 지원 범위와 신청 및 결정, 사후관리 및 비용 지원 중단 등에 대하여 검토 결과, 적정하게 적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최미옥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교통약자의 만족도 높은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최미옥 의원님과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황기섭 위원 최미옥 의원님,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니까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지역적으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 과장님이 또 희망택시 많이 해주시고, 현장 나가서 조치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8개 읍·면에 59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데, 예산이 5억 700만 원이 섰어요. 지금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었으니까 조례 없이 운영해 왔는데, 어차피 조례는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이렇게 만들게 돼서 잘된 것 같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됐는데, 최근에 개학하고 더불어서 버스가 노선이 돼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희망택시 쿠폰 지급을 더 상향하거나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은 마련하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까지는 국·도비 다 포함해서 3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희망택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균특사업 평가에서 저희 원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해서 1억 7,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5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황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년에 했던 2020년도의 희망택시사업보다 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확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단 이게 우선 올 한 해 2021년도에만 적용되긴 했지만, 강원도 내에서 희망택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원주시이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건의해서 이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돼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 누리버스가 잘돼서 조금 전에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받아서 국비를 더 받았는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한 번 지원된 것을 저희가 또 감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여튼 희망택시가 확대 운영돼서 특히 저희 지역구인 지정면, 호저면, 이런 쪽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불편 없고 확대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수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이수창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이수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박호빈황기섭곽문근최미옥안정민
○위원 아닌 의원
조상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유창호
사무보좌윤희준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규태
안 전 총 괄 과 장안명호
교 통 행 정 과 장이길복
대 중 교 통 과 장이수창
■도 시 주 택 국
주 택 과 장강태호
■환 경 녹 지 국
환 경 과 장신교선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장김재수
하 수 과 장이횡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