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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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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6월 1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09시34분 감사개시)

○ 위원장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원주시의회의 개원 이후 의회사무국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진행 중인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추후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원님들께서 신문함에 있어서는 신문 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 신문,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증인의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인 본인이 주의를 시키고 그 신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를 하실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질문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 선서 후 진행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1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시고, 대표선서자인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16일

의회사무국장 이 기 만

○ 위원장 한상국 사무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에 의정모니터 견학 및 예산 지출이 있어요. 그 예산 지출 현황에 보면 ‘가’ 해서 내용에 의정모니터 견학 예산 지출 현황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셨는데요. 예산서를 보니까 연수하고 견학하고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별도의 계정이 돼 있는데, 여기는 견학이라고 해서 조금 이상해서 이것을 뽑아봤거든요. 견학에 연수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이것은 과목상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의정모니터 요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도 받고, 연수도 하는 것으로 해서 부기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예산서에 나누어서 부기를 하셨으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연수 및 견학’이라고 하든지 ‘견학 및 연수’ 이렇게 하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리고 2페이지요. 세 번째에 의정모니터 제언·건의 처리건수 현황이요. 2009년도에는 제언·건의가 4건이고, 2010년도에는 6대 전반기인데, 전·후반기가 분류가 안 돼서 10건이고요. 지금 2011년도는 전반기라서 그런지 제언·건의 건수가 3건이에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의정모니터요원들께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연수비가 부족해서 활동이 좀 적다고 하면 연수비를 추가시키더라도… 여기 교육도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월정액을 의정모니터들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것 외에도 그것과 직결되면 뭐 하겠지만, 운영이 안 된다기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다 못 하는 부분들은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계시니까 아마 의정모니터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제안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정모니터요원들이 7월이면 2년 임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의정모니터요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7월이면 의정모니터들이 이번에 끝나는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2년 임기가 이제 7월 9일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재위촉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수고들 많으셨는데 이제 끝나는군요. 재위촉 될 분도 있고 새로 위촉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위원님들하고 같이 접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언이나 건의 건수가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다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의정모니터 제언·건의 처리건수 현황이 있는데요.

(마이크 오작동 점검 중)

우리가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게 된 게 2009년부터인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2009년도부터입니다.

박춘자 위원 그래서 지금 2009년, 2010년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일하는 것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의정모니터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제언·건의를 해주시는 것들도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횟수를 늘려서 의정모니터요원들의 의견을 의원들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활성화될 수 있고,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자체 계획을 추가로 보완하려고 - 지금 의정모니터요원들에게 아직 얘기를 안 드렸지만 -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원주시의 시책이 있으면 지정된 과제를 요원들에게 부여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고쳐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기회를 갖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의정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만 활동의 범위라든가 (마이크 오작동)활동할 수 있게끔 무엇을 요구를… 저희들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의정모니터요원님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다 보면 한계에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사무국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면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정모니터와 제안이나 건의사항들을 의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 위원장 한상국 그리고 회의장에서 보면 마이크 때문에 지난번에도 빈번하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책임하에 마이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처리유형에서 불편해소 1건, 자체처리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것 감사 끝난 다음에 내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제가 참고로 의원 위원회 위촉 현황을 받았는데요.

(○ 용정순 위원(의석에서) 의정모니터 마무리하고 하죠?)

채병두 위원 그러죠.

○ 위원장 한상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의정활동 중에서 의정모니터의 역할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시하거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전달하거나 미담, 수범사례, 제도개선 사례들을 제언하거나 이런 것이 의정모니터의 역할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정모니터의 활동이 활발한가에 따라서 의정활동의 질이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제언이나 건의 건수는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 매월 3만 원이라는 실비보상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이 실제 모니터를 하거나 제보·제언을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발적으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서포터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현재 조례상 모니터를 해서 제언을 하거나, 또는 의회 방청을 할 경우 실비보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들께서 제보하거나 건의했던 사항들이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되어야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의회 방청을 통한 모니터를 할 때 그냥 앉아서 보고, 듣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경하는 것에 그치고, 기껏 바쁜 시간 쪼개서 앉아서 듣고 계신데, 이런 모니터의 결과들이 축적되고 체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다 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발언 수준, 태도, 출석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체크되고 자료로 누적돼서, 평가라고 말하기는 그런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의회에서 의정모니터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례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모니터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체크리스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께는 조금 별로 좋지 않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의정모니터를 구성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번째로 의원의 위원회 위촉 현황(집행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 의원들 위원회 위촉을 국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서류상으로 받기 전에는 위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보니까 의원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이런 게 선호대상인 것 같아요. 의원들은 크게 보면 시 전체의 의원이지, 동이나 면 의원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데요. 위원회 위촉 현황을 보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원이라고 해서 그쪽 의원들만 그 위원회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 드린 예의 두 위원회는 7명 중에 4명이 관할 위원회 소관 의원이시네요. 세 분은 못 들어가셨는지, 지원을 안 하셨는지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서로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으실 때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계시니까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2년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준다든지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는 게 국장입니다.

저도 의원이지만 서류를 갖다 놓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고, 저도 보니까 서너 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2년마다 위원회를 바꿔준다든지 해서… 나만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없으니까요. 의원들이. 조언하는 입장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채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위원회가 50여 개가 넘죠? 70개?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용정순 위원 굉장히 위원회가 많은데요.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고,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위원회, 조례상에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위원회 등 상당히 다양하고, 결정하는 내용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위와 관련해서, 물론 의장이 위촉을 하긴 하지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위촉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거든요.

먼저,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발의로 조례를 했고, 그 조례로 발의한다는 것은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어떤 제도도 만들어지고, 그 이후의 정책도 추진되고, 예산도 편성되고, 후속적인 것이 이루어지는데,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해당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가 당연히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위원회는 물론 일정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특정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년마다 바뀌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와 우리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태의연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수렴도 같이 이루어져야… 누가 임명하듯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 (마이크 미사용)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선정되어 있는 쪽을 보면, 심사나 심의, 지원, 선정 이런 쪽은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위원회 중에서도 심사, 심의, 지원, 선정 이런 것은 어떻게 비중을 두어야 되는지, 상당하게 가는 위원회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의견만 내놓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위원회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하실 때에 심사, 심의, 지원, 선정 이런 주민과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관련된 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가서 의견만 듣고 하는 위원회는 성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시고 골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추천을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어떠신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위원회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하게 심사, 심의, 지원, 선정 이런 쪽으로만 치중되는 의원님들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제출과 무관한 다른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발전을 꾀하는 의견 있으시면 한두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각종 위원회가 70개 되고… 위원회마다 추천 위원을 전부 더해보셨나요? 몇 명인가 보면 한 110명입니다. 의원님들이 22명인데 어떤 의원님은 위원회 두 군데만 들어가 계시고, 어떤 의원님은 여덟 군데 들어가 계시고 차이가 많이 나요. 약간 비슷해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초선 의원님들을 주로 많이 위원회에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요. 특성이 많이 있죠. 아시지만 위원회마다 서로 사안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116명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두 군데, 어떤 분은 여덟 군데 되니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들은 보통 2개 내지 3개고요. 초선 의원님들은 많더라고요.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를 주로 많이 하시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하셨겠지만 주로 재선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위원회수의 안배보다 아까 존경하는 박춘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주민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위원회는 골고루 형성되어 있고, 내용을 보시면 알 거예요. 위원장님들은 2개 내지 3개예요. 나머지 일반 의원님들은 7개 내지 8개 이런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의견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상국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일반현황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전문위원님들이 네 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충으로 해서 8명이죠. 지금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위원이 있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운영위원회 관련 전문위원은 유영관 전문위원입니다.

나복용 위원 전문위원은 유영관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별도 인원이 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전문성을 띄지 않는 부분들, 서포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말씀을…….

나복용 위원 거론하기가 곤란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내용을 좀 정리가 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나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슨 자격요건이 있나요? 원주시의원 말고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사무국장 이기만 위원님들이요?

신수연 위원 원주시의회 의원이라야 운영위원회에 들어오시잖아요? 지금 아홉 분이 운영되고,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원주시의회 의원이어야 한다는 것 말고, 두 번째 자격요건이 있냐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임위원장이 꼭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있냐고요.

(○ 채병두 위원(의석에서)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 찾아봐요.)

○ 사무국장 이기만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수연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요. 여기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원주시의회 봉투가 이렇잖아요. 새로운 것 제작하셨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제작 중에 있으면…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의회에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봉투도 제작하시나요? 쇼핑백하고 하셨나요, 하실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금 봉투는 제작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문을 해놨고요.

신수연 위원 내용이 있는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아닙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반영했습니다.

신수연 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쇼핑백이나 봉투나 원주에는 특별한 관광지나 특정 농산물이 특화될 수 있는 게 돼 있는데, 원주시도 그렇고, 원주시의회도 마찬가지이고, 봉투든 쇼핑백이든 그냥 다 이렇게 글씨만 들어가 있어요.

지난번에 고성군에 가보니까 쇼핑백마저도 고성군을 알리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더 많은 인쇄비가 추가되는지는 몰라도 그 인쇄비를 추가하시더라도 원주를 알리는 게,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이지만… 홍천이나 횡성 이런 데 보면 ‘여기는 한우고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이 봉투는 주로 의원님들이 외부로 나갈 때 서류를 담아주시거나 이런 데 쓸 텐데 봉투마저 그러니까…….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됐다고 하니까 그 필름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봉투 제작할 때도 제가 샘플 드렸으니까 내용은 아실 거예요. 끝나고 갖다 주세요.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신수연 위원 의회방문 기념품의 종류가 뭐가 있죠?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금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는 관내 화장품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일반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위원장실에는 제가 우연치 않게 들르다 보니까 방문객들에게 드리는 게 있던데, 일반 의원님들도 쓸 수 있는 기념품은 없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방문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볼펜도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수직 사회가 아니고 어떤 그런 사회인데도 여기가 좀……. 제가 주관적인 내용인데요. 조금 형평성에도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봤는데 ‘원주시의회’라고 찍힌 볼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일반 의원님들이 의원 돼서 친지나 누가 오셨을 때 차 한 잔 대접하고 가시는 것보다 볼펜 한 자루라도, 들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도 지역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신데, 나중에 평가될 문제지만 그런 친지나 중요한 분들이 방문하셨을 때 선물 하나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드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요. 의회에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관계법이라든지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여비 기준이 원주시 공무원과 같은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먼저 자료를 하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운영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또 의장 명에 의해서 가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출장 가시는 분한테는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어떤 의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충남, 충북 등을 다녀오시겠다고 문의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은 여비지급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지급이 안 된다고 하셨나요?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가시는지……

신수연 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모 의원님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하고 경북, 전북 정읍, 충북 음성을 방문하겠다고 했더니 “여비지급이 불가합니다.”라고 답변받았다고 합니다. 의정과 관계없는 건가요?

○ 사무국장 이기만 의정활동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공무로 가는 것은 여비를 지급합니다. 본회의 의결된 사항이라든지, 의장님 공무로 해서 명을 내주신다면 지급해 드립니다.

신수연 위원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나 의장님이 가라고 명하신 부분에 한해서만 공무로 지급되는 거예요?

○ 사무국장 이기만 지급대상에 있으니까, 저희 행정에서는 의장님 결재가 나고 공무로 가시는 것은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어느 분한테 그런 답변을 들었는지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신수연 위원 이것도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그 의원님이 아마 전화로 직접 하셨다니까 받으신 담당공무원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여쭤보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잘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또 한 가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사일정 결정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운영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그 목적대로 움직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0분을 할 게 아니라, 형식을 탈피해서 별도 하루의 날짜를 정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30분 갖고 무슨…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6대 의원님들이 형식에서 탈피하자는 취지를 갖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셨으면 하고 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상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 4월 15일 원주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최초로 실시된 감사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모니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고, 의정모니터의 제언사항이 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 회의 모니터 결과라고 체크되어 자료로 축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파악해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하여 고루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서류봉투 및 쇼핑백 제작을 할 때는 우리 시를 알리는 내용을 삽입하는 제작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흡하였거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제기되었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복되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충분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원주시의회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한상국

부위원장박춘자

위 원채병두신수연용정순나복용김학수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영관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봉기

기 록 관 리 안경애

○ 피감사부서참석자

■ 의 회 사 무 국

의 회 사 무 국 장 이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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