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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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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4.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5.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8)
6.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8.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9.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0.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11.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12.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1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4.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5.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8)
6.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8.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9.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10.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11.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12.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1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평생교육원)


(10시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2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7)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노인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자 이용철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를, 안 제9조는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례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지자체의 입법선례는 8쪽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비, 양곡비 지원 등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으며, 현재까지는 의안의 시행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은 없으나, 향후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노인회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로써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절차를, 안 제9조에서는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서는 강원도를 비롯해 삼척시, 속초시, 인제군 등 총 10개의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곽문근·이용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저희 집행부는 수정·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익이 수입을 내는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인데, 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건물을 임대한다든가 이런 것도 담겨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제4조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사용, 사용은 무상사용하는 거고, 수익. 그러면 우리가 무상사용하게 한 건물을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느냐 이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임대는 안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떤 수익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건물에 관한 수익은……

신재섭 위원 어떤 수익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는 전혀 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까지는 다른 지역에 수익 관련해서는……

신재섭 위원 이게 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간이 좀 넓다 보면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데가 꽤 있어요. 경로당 1, 2층 나눠져 있으면 2층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전부 다 못 하게 했거든. 그런데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어떤 행위를,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다잖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앞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 지회에서……

신재섭 위원 지장을 안 줘요? 2층이 있거나, 3층이 있거나, 지하거나 그러면 사용의 수익을 그분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것은 그분들이 판단하고, 그분들이 유상임대를 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다음 조항에도 보면, 앞에 제4조제1항에 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제조건이 있고요. 제2항에 보면,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건물 자체가 임대를 주고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례가 그러면 조례 문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게 더 상위 개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회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아니, 경로당 건물을……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당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회 건물을 3층으로 새로 지어서 2층을 임대수익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 조례상에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협의하에 되는 거고, 그럴 공간적인 여유가 없이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

신재섭 위원 그렇게도 가능하냐 이거야. 이 조례 문구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돼요, 제가 볼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협의하에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협의를 해도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포함해서 협약을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염두에 두지는 않았지만 강당이 있으니까, 강당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시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건지, 아니면 자체에서 회계처리할 건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해놔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필요하면 규칙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떻게 운영하실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사한 데, 유사한 데 임대를 하고 싶어서 엄청 그래.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임대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편법 같은 게 동원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 우리가 무상임대해 준 데가 그런 데가 꽤 있어요. 저희들도 보면서 알아. 아는데 말을 못 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을 못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것은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것은……

신재섭 위원 그래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건물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아뇨, 수익사업은 대한노인회 지회가 할 수는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하층을 임대하겠다고 하면, 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안 됩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하여튼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다툼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전에 조례 문구를 정비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곽문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곽문근 의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 자체가 경로당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고…… 지금 신축하고 있는 그 건물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원주시지회가 들어설 건물을 새로 짓는데 이게 공유재산이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로당 부분은 일단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별도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회인데, 지회의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부분보다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노인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의로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원주시 조례에 이미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도 제한돼야 되는 거죠. 아예 문구가 삭제되거나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으면 충돌하게 되는 거죠.

곽문근 의원 지금 몇 쪽 얘기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닌데,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거에도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으면 여기도 삭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규칙도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여기(제4조제2항) 보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항에 다른 부분들이 우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이미 적용을 받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저촉을 받는 부분들 중에 그래도 그 외에 기타적으로 가능 할 때 그것에 대한 경우는 시장과 지회 간에 계약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무상사용만 있으면 사용에 대한 것을 시장하고 지회하고 계약하면 되고, 계약할 때 상위법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 하위계약서에서 상위 것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곽문근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곽문근 의원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법률에서 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 기타적인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경우에 그렇게 2항에, 1항에 따른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여기서 수익이 발생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일이 아니고, 수익이라는 게 발생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제한적인 의미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쭤봤던 것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처음에 먼저 여쭤봤어요.

곽문근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경로당이나 통상적으로 마을회관 이런 데 공유재산을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돼서 일간에서는 시비가 붙은 경우들도 있었죠. 지금도 편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회는 건물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아직 신축하지 않은 상태이고, 기존에 이미 공유재산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내는 정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장기간 유상임대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장소가 없어서 노인회를 빌린다든가, 계약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시와 계약을 한 다음에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답변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자체에서 회계처리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여쭤봤어요. 경로당에서 예전에 편법으로 임대를 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경로당 조례에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시가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명확하게 사용·수익이 없기 때문에 터치했을 거라고 봐요. 여기는 사용·수익이 있으니까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 돼서 지회 건물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그 뒤에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시가 잡을 건지, 아니면 자체 회계처리해서 경비로 쓸 건지, 여기 조례에 의하면 지회 건물은 본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곽문근 의원 그 수익을 내는 게 그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그걸 명기해 놨다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든, 안 하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하여튼 시장과, 그런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계약이 조례 밑에 있잖아요.

곽문근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죠.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 시장하고 지회하고 계약을 하는데, “수익을 당신네는 낼 수 없어요.” 이러면 지회에서 “아니, 조례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못 합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곽문근 의원 아니, 조례에…… 지금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2항에 대한 내용들은 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2항을 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항, 2항이 충돌하잖아요.

곽문근 의원 아니, 이것은 충돌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원장 이숙은 잠시 정회해도 될까요?

신재섭 위원 네.

곽문근 의원 그러시죠.

○위원장 이숙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정회하는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명확하게 잘 정리가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용료든 아니면 임대료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세외수입으로 할 거냐, 자체 회계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개념에서 사용·수익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하위 계약서에서 그것을 제약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문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3)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의안번호 2021-32호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산등록 사항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등을 심사하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을 당초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이상, 총 5명 이상에서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이상 총 7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22일에 공포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도 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외에도 조례의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외부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조항에서 외부위원의 인원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의 “통할한다”는 표현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총괄한다”로 변경하는 등 문헌을 알기 쉽게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을 2021년 2월 26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4)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업무 처리 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17호)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접수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업무 처리 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접수대장을 사용하게 하고, 신청인의 인적정보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신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선행절차로 행정규제 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선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유선자 위원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행안부예규 제117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행안부예규 제158호에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안 제7조제3항 “통합처리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통합처리 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접수대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방금 유선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유선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8) 부록

(10시4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계획수립 시행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의 3에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현행 조례는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사업의 유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사업비가 결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이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부개정조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업내용과,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조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라 생각하며, 저희 집행부는 조례안에 대해 수정 보완할 내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드신 조상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제3조제2항에 냉·난방연료비, 양곡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잖아요. 아파트에 들어오면. 그런데 별도로 다른 데 가스 쓰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스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저는 보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냉·난방기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제3조제2항에 양곡비가 추가로 들어왔잖아요. 개정안에 보면 냉·난방연료비하고 양곡비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이용철 위원 거기에 가스까지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보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가스는……

이용철 위원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할 때 가스를 쓰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를 쓰는 데가 있고, 가스를 배달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LPG가스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운영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99) 부록

(10시5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상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의원 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중앙로 89에 위치한 문화시설 일부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용도가 바뀌고, 재산관리 부서가 문화예술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변경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사용료에 이관된 시설의 금액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데 기여하고자, 유선자 의원님·곽문근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의 용어를 상위 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모든 청소년시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후 변경허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 절차를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에서는 사용료 기준에 문화공간을 추가하고 개인정보 동의 일부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1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7쪽을, 현행 조례는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원주시 중앙로 89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던 문화시설 중 창작스튜디오 및 청년마을이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변경되어 여성가족과로 이관됨에 따라, 시설이관에 따른 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규정 및 시설사용 신청서 등을 정비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상숙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6쪽에 보면, 문화공간(전시실 등)이 박스 쳐져 있는 것, 지상1층, 이게 사용료겠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사용료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용료가 청소년 무료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료로 대여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조례상에 청소년은 무료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신재섭 위원 상위법에 있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이게 3만 원……

신재섭 위원 그것을 좀 가져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지금 조례안에 있습니다. 조례안에 있고요. 지금 청소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대관했을 때 3만 원을 받고……

신재섭 위원 청소년만 여쭤봤어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신재섭 위원 일반인은 안 여쭤봤고, 청소년만 여쭤봤어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안에 청소년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 무료로 해줄 수 있다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저희 현행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청소년시설의 사용 등)에서 사용허가를 내주는데요. 여기에 징수규정에…… 잠깐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서는 못 찾으실 것 같고, 이것도 조례 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조금 있다 하실래요, 다음에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물품관리조례.

신재섭 위원 물품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사용료, 이용료 이런 게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신재섭 위원 면적당 얼마를 낸다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내거나 이용할 때 거기에 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신재섭 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봐요. 백운아트홀이든 아니면 치악체육관이든지 사용을 하게 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신재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의 시설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려면 일반인은 3만 원, 청소년은 무료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달라는 얘기죠. 지금 못 주시면 다음에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끝나고 나서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5) 부록

(11시0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육환경의 변화와 맞벌이가정 증가 등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초등학생 대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충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은 귀래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 설치되는 시설로, 면적은 129.6㎡이고, 정원은 20명에 운영인력은 2명입니다.

위탁범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5년간이고, 위탁사업비는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간 6,300여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 대상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귀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부록

(11시0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인구 및 생활권 변화 등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현재 사용 현황에 맞도록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변경 및 철거 등을 반영하여 기존 7개소에서 복지회관을 4개소로 정비하고, 시설 및 용도는 다목적집회장,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현재 사용 현황에 맞도록 하며, 복지회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읍·면장이 하도록 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복지회관 사용은 무료로 하되 필요시에는 전기요금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조례개정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6) 부록

(11시1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2조(포상)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은 국제협력 기반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자치행정과장 김기덕입니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관내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자 이송을 위한 재난예비비 2,400만 원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버스 임차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함이며,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4월 16일 기준 사용내역입니다. 총 4회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액 2,207만 5,000원이며, 실 집행금액은 1,507만 5,000원입니다. 차액인 700만 원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전액은 192만 5,000원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방접종센터인 치악체육관으로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총 용역기간은 13일, 운행차량은 지금까지 53대, 이송계획 인원은 3,700명이었습니다.

참고로 총 이송대상은 23,692명, 이송기간은 6월 말까지 예상되고 있으며, 4월 26일 기준 31.5%, 7,46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접종 완료일은 6.8%로 1,613명이었습니다. 당초 재난기금을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 등 예산편성까지 일정이 촉박하여 일부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4월 22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1억 3,2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2회 추경에 성립 전 사용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버스임차료는 특별교부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혹시 이용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이용인원 가지고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거리하고 운행 횟수.

조상숙 위원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1,640명 해서 1,140만 원인데, 그다음에는 4대이긴 하지만 3일이에요, 기간도. 그런데 금액 차이가 1,140만 원이 아래는 4대 운행하는데 36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기준을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4월 1일부터 6일까지 처음에 시작해서 노선을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다소 운행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조상숙 위원 인원이 아니라 운행시간으로 인한 산정 기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예?

조상숙 위원 이용인원, 그러니까 수용하는 인원……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인원도 많았습니다. 인원도 많았고요, 처음에.

조상숙 위원 기준을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임차비 주는 겁니다.

조상숙 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용역비 산정을 어떻게 잡으시는 건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거리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대당 60만 원 정도입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주신 자료 기준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1차 4월 1일부터 운행하는 용역기간, 그리고 4월 7일부터 용역기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쭌 거거든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덕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종결합니다.


11.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부록

(11시1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균등분, 재산분 및 사업소분으로 구분된 주민세 세목의 명칭을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존 주민세 중 개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개인 사업자분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합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부록

(11시2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위축과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세제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영업용 화물과 택시에 대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최고 50만 원까지 감면하며, 코로나19 극복 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업소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건강체육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원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 제9조에 시장과 원주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는 원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원주시체육회 및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13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요. 운영비(임차료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공간 분리요?

조상숙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예.

조상숙 위원 그런데 임차료 운영비가 일괄적으로, 여기 추계에 체육회사무국하고 장애인체육회사무국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임차료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나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임차료는 임차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상숙 위원 제 말씀은, 체육회사무국하고 장애인체육회사무국하고 별도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7,100만 원이 두 공간에 대한 전체인건가요?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운영비에 대한 사항은 기존에 체육진흥조례에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프로스포츠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되어 있었고, 사실상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재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에 그 부분을 담은 내용입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주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강원도가 거의 다 장애인체육회가 구성이 다 되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거의 다는 아니고요. 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성규 위원 춘천, 강릉, 군단위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완전히 다는 안 됐지만.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지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춘천이나 강릉이나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고, 직원 숫자 있잖아요. 사무국장이나 업무 보는 직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이 5명인가 그렇고 다른 지역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데, 원주시는 인구도 제일 많고 규모도 제일 크고,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직원을 지금 국장 1명에 사무관 1명이에요. 진짜 장애인체육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원주보다 인구가 적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도 네다섯 명 이상씩 하고 충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장애인체육회는 전년도 4월에 새로 출범했고요. 기존에는 원주시체육회에 장애인체육담당이 업무를 보던 부분을 따로 떼어서 체육회를 성립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도 면밀하게 업무부분을 보고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체육회는 동호회 활동 생활체육 인구가 12,0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260명, 전문체육 포함해서 한 280명 정도 이 정도로 활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활동인구 대비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에 더, 그러니까 사람을 1명 더 뽑을수록 비용이 느는데, 그 부분들이 좀 과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건비를 늘리는 부분보다는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업무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사항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래도 춘천, 강릉보다는 우리가 장애인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체육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살필 게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들은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원주시도 이왕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됐으니까 세심하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업무범위를 잘 넓혀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제 처음 진행했는데요. 장애인체육 신규시책 발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어제 처음 모여서, 사실 제가 주관하에 의견들을 듣고요. 그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더 귀를 열고 많이 들어서 그 사업을 늘리면서 장애인체육회의 업무량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직원 부분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강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부록

(13시3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기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준입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행정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회에 걸쳐 예비비를 편성하였고, 총 편성금액 7,500만 원 중 4,22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용 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소독 용역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용역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850곳을 소독하였으며, 현재까지 3월 용역비용으로 1,85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전자문진 시스템 도입에 따른 물품구입입니다. 검사대기 시간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감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기문진표를 대신하여 전자문진표를 3월 2일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컨테이너, 음향설비, 라벨 프린터 구입하는 데 9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접종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가구 구입입니다. 2월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구성에 따른 인력 증원으로 보건행정과 사무실에 사무가구를 구입하였고, 치악체육관 예방접종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여 1,37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3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16.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시정홍보실, 감사관, 평생교육원) 부록 부록

(13시43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정홍보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13∼214쪽이며, 본예산안 대비 3,528만 원이 증액된 28억 2,395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SNS 게재 원고료 2,880만 원, 바이럴마케팅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 원주역, 서원주역 시 이미지 광고판 제작 설치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17∼218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22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8,985만 원이며, 출장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예산절감 대상 과목에 대해 총 67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원활한 상설 감사 추진을 위해 노트북 신규구입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60억 원 증가한 4,775억 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 1조 6,767억 원에 28.48%를 차지하며, 본예산 대비 3.4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26억 원, 특별회계가 4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59∼316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83쪽입니다.

먼저, 25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복지정책과 예산액은 187억 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7억 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2,800만 원, 긴급복지지원 1억 5,000만 원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 대응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시민복지국 업무추진비, 국제화여비 등 경상경비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411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건으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이 15억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대체교사 지원사업 1억 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2억 5,000만 원, 아동수당급여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48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자활근로사업 2억 8,000만 원, 2019년 국도비 반환금 5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3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 4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의료급여 비용 지급보류액 반환 및 의료급여사업 인력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37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억 원,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 신축 32억 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0억 원, 추모공원 운영 대행사업비 3억 원, 납골안치단 추가 설치 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0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3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억 원, 2019년 국도비 반환금 1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1억 8,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1억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변규성 행정국장 변규성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3∼204쪽까지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355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3,7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251억 원, 세외수입 137억 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지방채 3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3∼462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 대비 214억 원을 증액한 2,5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3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8억 원 증액한 1,626억 원이며, 시민의 날 경축음악회 행사에 1억 2,000만 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 경상전출금에 30억 원, 시설관리공단 청사 리모델링에 15억 원, 기타직보수 인건비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000만 원 감액한 105억 원이며, 원주시 캐릭터 활성화 사업에 4,200만 원, 지속가능발전 연구개발에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3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02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8,000만 원 증액한 115억 원입니다.

읍·면·동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4,000만 원,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2,000만 원 감액한 153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401∼4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국내여비 900만 원을 감액한 12억 원입니다.

443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이며,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서버 구입비용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23억 원 증액한 307억 원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증축에 67억 원, 원주시 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5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4,000만 원 증액한 26억 원으로,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 및 기반 강화에 1억 원, 정보통신시설 인프라 고도화 사업에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에이전트S/W 구입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건강체육과 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6억 원 증액한 198억 원이며, 시민체육 활성화 지원에 5억 원, 체육시설 확충 1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은 465∼491쪽으로, 1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총 30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5∼473쪽으로, 기정예산의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5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도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1억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 3억 7,4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사업에 3억 7,7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에 4억 600만 원, 급량비에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474∼475쪽으로, 기정예산의 3,800만 원이 감액된 1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식품검사용 식품수거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안심식당 지정·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9∼2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을 200만 원 감액하였고, 2020년 으뜸음식점 지원사업 사용잔액 반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476∼482쪽으로, 기정예산의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에 9,5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력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68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국도비보조금 반납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483∼488쪽으로, 기정예산의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3,400만 원, 산후건강관리지원에 5,1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으며, 한방 난임 지원사업에 4,8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에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3,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489∼491쪽으로, 기정예산액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치매관리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교구 및 재료구입에 2,450만 원, 치매조기검진(정밀검사비) 지원에 1,000만 원,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건강관리 용품에 1,300만 원, 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2,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액 8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기본업무 수행여비에 30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평생교육원 제1회 추경예산은 551∼561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2억 4,752만 원 증액된 133억 1,353만 원입니다.

먼저, 551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049만 원 증액된 23억 8,31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마을 조성사업 300만 원, 평생학습대축제 개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시립중앙도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4,374만 원 증액된 99억 1,746만 원입니다.

북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을 포함하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북스타트 프로그램 책꾸러미 추가 구입 등이 주요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미리내도서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328만 원 증액된 10억 1,2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국비 1,974만 원, 시비 3,746만 원 총5,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대회 개최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213쪽, 214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제가, 21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죠?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유선자 위원 787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정홍보위원회의 현황을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받아봤는데,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유선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이 계속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저희가 2019년도에 그동안 10년 가까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위원직을 유지하는 점에 대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2019년도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읍·면·동에 오래 되신 분들은 재위촉을 지양하고, 여러 분야에서 자격이 되시는 그런 분들한테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위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개정이 됐으니까, 제가 2013년도에 임명되신 훌륭하신 위원님이시죠. 그런데 2019년도에 6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서 새로운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그 현황을 보시고, 임명날짜 이런 것 좀 보시고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하단에 보면 이미지 제고 해서 원주역하고 서원주역에 400만 원, 50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지광고판 설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 이미지 광고판 제작 설치인데요. 기존에 원주역이 이전함으로써 그 광고판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통한 무실동 원주역하고, 그다음에 서원주역에 조명 와이드컬러 광고판을 설치해서 원주를 오가는 방문객이나 시민들에게 원주를 알리고, 그다음에 관광이나 축제, 이런 먹거리들을 수시로 홍보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럼 지금 새로 신설된 원주역 같은 데나 서원주역은 이미 타협을 보셨죠?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다 협의가 돼서 6월부터 홍보에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와이드컬러 다 넣으시고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칭찬을 하나 해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홍보대사로 김희철 아이돌스타지만 이분을 하시고,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광고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분이 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원주에서 있었던 일, 자기 고등학교 공고 다녔던 이야기들, 진광, 뭐, 그다음에 자기가 원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홍보요원에 대해서 적극 활용을 많이 해주셔서, 김희철 같은 그런 분들이 되니까 저희들 지금 외국 청소년들도 원주를 방문하겠다고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애쓰셨고, 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 이미지 광고판 설치에 대해서는 원주역이나 서원주역하고 잘 타협하셔서 좋은 위치에 광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알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17쪽과 218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감사관님, 보니까 예산이 노트북 구입 외에는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요. 감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감사관 김치호 작년 같은 경우도 삭감을 좀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감사를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저희가 유선으로 조사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대면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렇게 감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사실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코로나 특수상황임을 분명히 공감은 합니다만, 전체 모든 감사에 있어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된 내용을 보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학습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학습관장 이정우입니다.

학습관 소관 예산안은 551∼55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552페이지를 보시면, 원주시 평생학습대축제 해서 올해에도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학습관장 이정우 평생학습대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작년도 2020년 5월 20일자로 저희 원주시가 평생학습도시에 지정돼서 거기에 시민과 기쁨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올해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축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학습관장 이정우 축제는 교육생이나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그동안 배운 것을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것 있죠. 학습관에서 했던 거랑 많이 벗어나나요? 평생학습대축제랑 그동안에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배워서 전시회를 했던 거랑 많이 벗어나나요? 그 목적하고는?

○학습관장 이정우 저희가 학습 정규반이 끝나고 하는 것은 전시 위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실외로 나가서 시민들과 같이 하는 점에서는 좀 다른 게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아, 그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학습관장 이정우 네.

유선자 위원 본위원은, 저희가 교육을 받고 전시하는 거랑 평생학습대축제로 예산을 이렇게 1식으로 세우셨길래 기존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해서 여쭤봤는데, 과장님,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이정우 과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세요.

○학습관장 이정우 많이 도와주십시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선자 위원님 질의에 의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모두가 다 비대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보니까 지금 시민들과 함께 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학습관장 이정우 저희가 9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시민들과 같이 하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그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내용을 주로 하냐 하면, 무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음악, 공연 이런 것하고 체험학습도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마사지, 네일아트 그것을 같이 시민들과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상숙 위원 9월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어서 지금 이번에 1추에 세우신 거죠?

○학습관장 이정우 시기가,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랑 같이 몽골텐트 설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번 1추에 예산은 세워놓고 9월 돼서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상숙 위원 만약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물론 주춤하고 안정세가 되어 질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면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학습관장 이정우 줌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때 개발되는 적정한 것을 취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 축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학습관장 이정우 그렇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것에 대한 4,500만 원을 올리신 것을 보면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위원님께 따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입니다.

우리 도서관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4∼557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555페이지 상단에 보면 북스타트 책꾸러미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증액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책꾸러미가 굉장한 호응을 보였던 거 알고 계시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유선자 위원 엄마들이 이것을 신청하고도 이 책을 못 받아볼 정도로 지난번에 아주 성과가 굉장히 좋으셨는데, 어떻게 조금만 증액하셨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관장님.

지난해에 이것 코로나로 인해서도 책꾸러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증액을 너무 조금 하셔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적게 하셨는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그렇고,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도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십사 했는데, 증액사유가 너무, 얼마 되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지난번에 시의원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추경에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코로나 재정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정도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유선자 위원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기들하고 엄마들이 왔다가 신청을 하고도 이 좋은 책을 받아볼 수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관장님, 하단에 보면 도서관활성화지원 그 밑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바코드 프린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바코드 프린터기가 없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작은도서관에 프린터기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도서관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도란도란 작은도서관에 프린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다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여기에는 그냥 프린터기 구입이라서,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이미 바코드가 다 돼 있었는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내구연수가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 구입을 넣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 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점, 시민이 원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원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립중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책꾸러미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벤치마킹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원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관장님이 더 증액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난번에 엄마들 300명이 넘게 서 있다가 그냥 간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더, 관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북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서관을 건립하거나 이럴 때 용역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기본요건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기본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도서관은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고요. 도서관 건립 매뉴얼에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계획은 강원도재정투자심사가 있고요. 10월에 문체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상숙 위원 필수적으로 행정절차가 용역을 거쳐야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상숙 위원 용역비 2,200만 원의 산정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전에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조상숙 위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2,200만 원이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조상숙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같은 것은 저희가 발주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그렇습니다.

조상숙 위원 그 기준으로 2,200만 원이 나온 건가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안준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558∼5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관장님, 55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사무관리비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용역 해서 1식이 나왔어요, 25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미리내공원이 저희가 개관하면서 유지관리를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놀이시설 1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시설이나 노후가 된 시설이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청소랑 소독도 해야 되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선자 위원 이 놀이터 사업은, 이게 시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던 게 이리로 이관이 되었나요? 업무가?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기존에는 단구동에서 관리를 하다가 시립중앙도서관에서 건립하게 되면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지금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미리내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이관된 거죠?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네.

유선자 위원 미리내도서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같은데 이 용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네.

유선자 위원 관장님, 지난번에 도서관 개관을 해서 혁신도시에 어린이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잘하고, 또 도서목록도 가서 보니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제가 부산에 가서, 우리랑 모델이 거의 비슷했죠. 도서관에 책 진열한 게…… 하여튼 관장님 이하 여러 팀장님, 또 직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불편함은 있는데,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저희가 주차면이 70면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주말에도 그다지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지혜의 숲 조성공사를 추가로 올해 할 예정인데, 주차면수를 20면 정도 확장할 계획이고요. 주차면이 부족할 시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징수규칙을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면 70면에서 20면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예.

유선자 위원 그러고 났을 때 만약에 주차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을 때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시겠다는 거죠?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예.

유선자 위원 현재는, 물론 미리내도서관 잘해놓은 곳을 이용하느라고 아이들하고 저도 가봤지만,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를 해놓으시니까, 지금 통제가 안 되시니까, 진짜 책을 보러 가고, 도서관이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러 일부러도 가잖아요. 그런 게 힘들었는데, 앞으로는 20면이 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근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들도 이쪽에 와서 세우시더라고요. 거기만큼은, 혁신도시만큼은, 물론 도서관은 자유롭게 드나들어야 되는 거죠. 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런데 너무 주차난이 심해서 회계과나 징수과하고 얘기하셔서, 몇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은 이동시간이 있죠, 여러 가지로. 그런 시간을 어린 아이는 어떤 시간에 그런 것도 배려하셔서 주차징수를 하면 조금 쾌적하게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기본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 이용하게 되면 일정 요금을 하도록 하는데, 주차난이 부족하지 않으면 굳이 징수하지 않아도 되고 부족할 시에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안으로 해서 회계과로 보냈습니다.

유선자 위원 하여튼 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도서구입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곳이 우리 어린이들의 성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관장님, 오시자마자 큰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다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유선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유선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하여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이상분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자 치 행 정 과 장김기덕

세 무 과 장최인수

건 강 체 육 과 장강지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보 건 행 정 과 장김기준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학 습 관 장이정우

시립중앙도서관장안준기

미리내도서관장김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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